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건3189
(주)신정산업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4월 9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정산업개발<각주>1</각주>은 수급사업자인 레코엑스(대표이사 조○○)에게 '신당동 ***-****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고밀도 목재패널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4. 6. 23.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518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2014. 7. 14.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7. 22. 및 2014. 8. 22.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4</각주>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정산업개발<각주>1</각주>은 수급사업자인 레코엑스(대표이사 조○○)에게 '신당동 ***-****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고밀도 목재패널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4. 6. 23.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518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2014. 7. 14.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7. 22. 및 2014. 8. 22.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4</각주>
이유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3. 고발
3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3. 고발
3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