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카조3944

5개 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변경처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월 15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49호 주문 1.을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해태음료 주식회사, 웅진식품 주식회사는 과실음료,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과실음료,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49호 주문 2.를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해태음료 주식회사, 웅진식품 주식회사,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동아오츠카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와 직접 접촉 혹은 유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호간에 과실음료,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제품의 가격결정 계획이나 결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49호 주문 3. 가. 과징금 납부명령 중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액 22,639,000,000원 중 1,624,000,000원을 취소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49호 주문 3. 가. 과징금 납부명령 중 피심인 해태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액 2,273,000,000원 중 1,000,000원을 취소한다.

5. 피심인 웅진식품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4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피심인 해태음료 주식회사, 피심인 웅진식품 주식회사, 피심인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피심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각각 '롯데’, '해태’, '웅진’, '동아’, '코카’로 약칭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 5사’라 한다)는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① 2008. 2.경 과실음료 약 10%, 탄산 및 기타 음료 약 5%의 가격인상 ② 2008. 9.경 음료 제품 전반에 대해 약 10% 내외의 가격인상 ③ 2009. 2.경 음료제품 전반에 대해 약 10% 내외의 가격인상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④ 피심인 롯데와 피심인 해태는 2008. 12.경 1.5L병 주스제품의 가격을 약 12% 인상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의 결과로 가격이 인상된 음료제품 전체를 관련 상품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피심인 5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1)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

3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각주>3</각주>은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각주>4</각주>은 원심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4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사건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과 관련한 경제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00 교수를 공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공감정을 실시하였고, 공감정인은 최소한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시장<각주>5</각주>으로 획정하는 것이 경제학적 논리 및 실제 시장상황에 부합한다는 결론의 감정의견서를 2014. 9. 15.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심인 웅진

5 피심인 웅진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각주>6</각주>은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2008. 2.경 공동행위에 피심인 웅진이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취소 하였으며, 대법원<각주>7</각주>은 피심인 웅진의 2008. 2.경 공동행위에의 가담 여부는 관련 상품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판단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심판결이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심인 웅진의 2008. 2.경 공동행위 가담 여부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위원회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6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원회는 2013. 3. 5. 징수하였던 과징금 1,415백만 원(환급가산금 별도)을 피심인 웅진에게 환급하였다.

2.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상품시장의 재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 상품시장의 재획정

7 원심결은 원사건 관련 상품시장을 하나의 음료시장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사건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시장으로 재획정 하기로 한다.

8 첫째, 음료제품의 기능 및 효용 면에서 과실음료는 과일ㆍ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인체에 수분 또는 비타민 등을 공급하며, 탄산음료는 감미료ㆍ탄산 등을 함유하여 CO2와 향기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청량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기타음료는 음용수에 과실이나 채소류가 아닌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는 점에서 과실음료와 구분되고, 첨가물이 CO2가 아닌 다양한 식품성 첨가물이라는 점에서 탄산음료와 구분된다.

9 둘째, 수요대체성 측면 등을 고려한 공감정 결과 역시 원사건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로 구분하고 있다.

10 셋째,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의사 결정행태 측면에서 피심인 5사는 원사건 2008. 2.경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음료 약 10%, 탄산 및 기타 음료 약 5%의 가격인상에 합의하는 등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별로 가격인상 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나. 관련 상품시장별 경쟁제한성 판단

1) 과실음료시장

11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웅진, 피심인 코카가 2008. 2., 2008. 9., 2009. 2.경에 과실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피심인 롯데와 피심인 해태가 2008. 12.경 1.5L병 주스제품의 가격을 10% 내외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동아를 제외한 피심인 4사의 과실음료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92.8%라는 점에서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큰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가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1> 과실음료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7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 탄산음료시장
12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동아, 피심인 코카가 2008. 2., 2008. 9., 2009. 2.경에 탄산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웅진을 제외한 피심인 4사의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97.7%라는 점에서 탄산음료시장에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큰 점, 탄산음료시장의 경우 유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2> 탄산음료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79"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3) 기타음료시장
13 피심인 5사가 2008. 2., 2008. 9., 2009. 2.경에 기타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5사의 시장점유율이 기타음료시장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50%인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기타음료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가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3> 기타음료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8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4) 소결

14 관련 상품시장의 재획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품시장별 경쟁제한성은 인정되므로 원사건의 위법성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원심결 처분의 변경

가. 시정명령

15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피심인 5사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 중 “음료제품”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제품”으로, “음료시장”을 “국내 과실음료,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시장”으로 각 변경한다.

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1) 피심인 롯데

가) 과실음료시장에서 2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 충족 여부<각주>10</각주>16 당초 음료시장 전체를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본 원심결에서 피심인 동아와 피심인 코카는 모두 1순위 조사협조자<각주>11</각주>로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롯데<각주>12</각주>는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결과,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17 그러나 과실음료시장에서 1순위 감면신청자인 피심인 동아가 과실음료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음료시장에서 피심인 롯데가 피심인 코카에 이어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18 살피건대, 피심인 롯데의 감면신청은 다음과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2순위 조사협조자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19 첫째, 피심인 롯데가 제공한 증거는 원사건 과실음료 시장에서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이며 원사건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둘째, 피심인 롯데는 원사건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모두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각주>13</각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셋째, 피심인 롯데는 2009. 4. 14. 111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사건 과실음료 시장에서의 공동행위를 중단한 점, 넷째, 피심인 롯데는 원사건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20 따라서 피심인 롯데의 감면신청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심인 롯데에 대하여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부과과징금의 50%를 감경한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21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과실, 탄산, 기타음료시장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관련 매출액 재산정 내역<각주>14</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83"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22 한편, 위 <표 4> 기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여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시장별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85"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23 결론적으로 피심인 롯데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21,015백만 원이 되므로 위원회가 피심인 롯데에 대하여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22,639백만 원 중 21,015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624백만 원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2) 피심인 해태

24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시장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는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음료상품별 관련매출액<각주>18</각주>(단위: 천 원)

이유

4. 결론
31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3. 가항과 같이 피심인 5사에 대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변경하고, 제3. 나항과 같이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에 대하여는 과징금액을 일부 직권취소하며, 제3. 다항과 같이 피심인 웅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9. 전원회의 의결 제2009-249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8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