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광사3149

금강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0월 10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ㅇㅇ건설에게 “영광승마장 조성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ㅇㅇ건설(주) 등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육군 가평ㆍ양평 병영시설 설치공사 중 수장공사?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28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 위탁을 받은 (유)ㅇㅇ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1</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유)ㅇㅇ건설 등 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수급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 백만 원, 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