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건하0131

청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9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증평유스호스텔 증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4개 공사를 대***(주)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고,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각주>2</각주>대*** 등 13개 수급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06.30.,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