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광사3671
남해종합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8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광양오네트 임대아파트 공사 중 디스플레이 공사?등을 건설위탁하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 등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68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 등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68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 위탁을 받은 ****(주) 등 16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1</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주) 등 1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참조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 위탁을 받은 ****(주) 등 16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1</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주) 등 1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