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부사1813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6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DECK HOUSE 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DECK HOUSE 의장공사의 추가공사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60일)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에게 DECK HOUSE<각주>2</각주>

<별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