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전사0572

(주)앤피오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2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검품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위 2.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2.의 시정명령 중 중지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2.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에 전체화면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하고 위 1.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3일간, 위 2.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7일간 각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8. 18. 시행 법률 제11326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2. 1. 17.부터 2013. 4. 1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앤피오나’(www.annpiona.co.kr)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교환/반품 게시판’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료 5,000원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비 등(이하 '포장비 등’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1,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의 답글<각주>1</각주>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표 2> 피심인이 '포장비 등’을 청구한 답글 (주요 사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사이버몰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 제출한 자료

2) 관련 법 규정

4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는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법 제18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포장비 등’은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배송료 5,000원 이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1,000원을 추가로 청구한 행위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앤피오나’(www.annpiona.co.kr)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2. 1. 17.부터 2013. 6. 7.까지 상품 상세 페이지 및 교환/반품 문의 게시판 등에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OUTER의 경우 고가라인에 속하며… 반품 및 환불이 불가”, “수입상품, 실크ㆍ폴리ㆍ쉬폰 소재의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 “세일상품의 경우 물건 수령 후 반품 및 환불, 교환이 절대 불가”, “교환은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반품 or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라 한다).

<그림 1> 상품 상세 페이지 화면 (캡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교환/반품 문의 게시판 화면(캡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10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②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2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각주>2</각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고 법 제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교환 및 환불 불가”, “교환은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반품 or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등으로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

16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는 시정<각주>3</각주>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2) 청약철회 방해행위

18 피심인은 과거 청약청회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2012. 12.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피심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앞으로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이행결과 보고명령을 함께 부과하고, 행위금지명령도 부과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annpiona.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한다.<각주>4</각주>나.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