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서건1223

아이에스동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2월 30일

주문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대표자 ***)에게 “수원광교 B-7BL 에일린의 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도배, 바닥재, 장판공사)”를 건설위탁 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아래 <표 1,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