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전자0895

아이스타일이십사(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0월 16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해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사업지원본부 본부장 김**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허위 상품평 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6. 11. 29.부터 2013. 3. 18.까지 김**, 진**, 변**, 이** 등 상품1팀과 상품2팀 직원 16명으로 하여금 '상품평’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ㆍ게시하도록 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년간 허위로 작성ㆍ게시한 구매후기는 488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허위 구매후기 (주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의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8 통신판매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당 사이버몰을 먼저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후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 사업지원본부 본부장 김**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istyle24.com)을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08. 10. 22.부터 2013. 3. 18.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각주>1</각주>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