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구사1656
(주)서방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0월 21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 및 김○○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각주>1</각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주)서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8.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9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심인 주식회사 서방종합건설<각주>1</각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주)서방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8.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9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