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광사0942

대호전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0월 2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에게“ 강일2지구 택지 신호등, 가로등, 공원등 외 납품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면을 ㅇㅇ이 추가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에게 건설위탁한 “강일2지구 택지 신호등, 가로등, 공원등 외 납품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8,932천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신고인은 교통시설물 관련 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신호등 외 설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강일2지구 택지 신호등, 가로등, 공원등 외 납품 설치공사’를 신고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7. 20. 신고인에게 “강일 2지구 택지 전기공사 중 신호등, 가로등, 공원등 외 납품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3>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게 하면서 추가공사 착공일인 2011. 9. 20.<각주>1</각주>이전에 추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표3> 추가공사 내역(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1,155백만 원은 신고인이 추가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추가공사금액과 관련해서는 계약범위, 피심인의 신고인 미불금 정산, 하자보수비 등 의견대립으로 인해 당사자간 별도 민사소송 진행 중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025)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0)

(가) 생략

(나)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위 2. 가.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강일 2지구 택지 신호등, 가로등, 공원등 외 납품 설치공사”의 추가공사 내역을 보면 당초 계약과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며, 긴급한 재해ㆍ사고 등으로 인해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할 수 없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강일 2지구 택지 신호등, 가로등, 공원등 외 납품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213,756천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각주>3</각주>에 대한 어음할인료 18,93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붙임>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기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지연일수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