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카총1506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참가 2개 건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3년 8월 20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3,13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징금액 : 3,13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과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해 2011. 7. 4. 전원회의 의결 제2011-09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6,270백만 원) 등의 처분을 하였는바,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과징금 부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4호)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개정 2007.11.2.>)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2009.5.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간의 의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등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6. 심사보고서가 통보되기 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결 내용
1.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과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해 2011. 7. 4. 전원회의 의결 제2011-09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6,270백만 원) 등의 처분을 하였는바,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과징금 부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4호)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개정 2007.11.2.>)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2009.5.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간의 의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등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6. 심사보고서가 통보되기 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