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소심1450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일철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7월 2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신청인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이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 세아제강 주식회사(이하 '세아’라 한다)와 함께 2004. 11월부터 2010. 11월까지 칼라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3. 5. 8.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1차조정액의 감경폭
4. 1)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대한 1차조정액 감경과 관련하여 단순가담 30%, 조사협력 30%, 자진시정 20% 등 모두 80%의 감경 사유를 인정하고서도 실제로는 50%만 감경하였는바, 이는 다른 피심인들이 인정된 감경 폭만큼 실제로 모두 감경된 것과 비교할 때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5. 2) 살피건대, 과징금고시에서 1차조정액 감경의 최대치를 50%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심결은 그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과과징금 결정의 부당 여부
6. 1) 신청인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이므로(2011. 1월 기준 511백만 원, 2012. 1월 기준 △1,981백만 원, 2013. 1월 기준 107백만 원),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원심결과 같은 30% 감액이 아니라 동부 및 포스코강판과 같이 40%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 2) 살피건대, 과징금고시는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으로 직전 3년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의 계산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회계연도가 매년 1월 말까지인 신청인의 경우 심의일(2012. 12. 26.) 기준으로 직전 3년의 당기순이익은 2010. 1월, 2011. 1월 및 2012. 1월 기준 당기순이익이 되는바(각각 12,527백만 원, 511백만 원, △1,981백만 원), 3년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면제 여부
8. 1) 신청인은 2010. 10월에 원사건 공동행위를 시인한 점, 그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협조한 점, 피심인들 중 원사건 공동행위를 최초로 중단한 점 등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9. 2) 살피건대,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50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