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소심3049
(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1월 22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80호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 1. 1.부터 2011. 8. 28.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1)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3. 2)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였다.
4. 3)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5. 4)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6. 5)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였다.
7. 6)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나. 위원회는 위의 행위 1) 및 행위 2)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행위 3)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위 4)는 제22조 제1항, 행위 5)는 제15조 제5항, 행위 6)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4,447백만 원 납부 명령 및 과태료 2백만 원 납부명령을 의결(위원회 2012. 8.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80호)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9. 방문판매법 제50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2. 8.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28.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다단계 판매조직 해당 여부
10.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②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는다고 권유받을 것, ③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각주>1</각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이들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1. 첫째, 신청인의 '마케팅 플랜’상 신청인의 판매원들은 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소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2. 둘째, 신청인 소속의 판매원들은 소매이익금을 권유받거나 이를 취한 사실이 없다.
13. 2)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미 원심결 당시 주장된 것으로 첫째,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이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고 FC 이상 직급의 회원들만이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FC 이상 직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PV 이상의 구매실적이 필요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각주>14. 또한, 신청인 소속의 판매원들이 소매이익금을 얻는 것이 가능했던 사실은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김영수에 대한 신문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여부
15. 1) 원심결은 신청인이 ①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②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③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④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⑤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고(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⑥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6. 2)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들은 원심결시와 다른 것이 없고, 모두 이유 없다.
17. 가) 첫째, 위의 행위 ①과 관련하여, 사업장 곳곳에 다단계판매업자임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구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19. 나) 둘째, 위의 행위 ②와 관련하여,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열심히 활동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는 있으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판매원이 3∼6개월 내에 DIA 직급으로 승급되고 매월 500∼8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0. 또한, 원심결이 법위반 기간으로 삼은 2009. 1. 1.∼2011. 8. 28. 기간 중 2011. 8. 28. 현재 DIA 직급인 자 166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개인별 DIA 승급 소요기간은 51∼813일로 다양하고, 개인별 월 평균수당도 615,208원∼9,511,340원으로 다양하고, 등록 후 190일 이내에 DIA 직급으로 승급한 판매원이 166명 가운데 총 56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열심히 활동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 신청인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강재춘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9. 1. 1.∼2011. 8. 28. 기간에 대한 승급 소요기간 등 통계는 DIA 직급인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판매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다) 셋째, 위의 행위 ③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 가입 강요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형법상 강요죄와 동등한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바, 신청인의 판매원이 고객을 찜질방에서 자도록 권유한 행위 등은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강요죄와 동등한 정도의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신청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김지영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4. 라) 넷째, 위의 행위 ④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단계판매원이 된 자에 대하여 보상플랜에 따른 직급 승진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5. 또한, 신청인의 판매원 중 등록 이후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는 판매원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2009. 1. 1.∼2011. 8. 28. 중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매실적이 전혀 없고 승급한 적도 없는 판매원이 총 12,237명에 이르는 사실(전체 등록인원은 총 43,797명)도 이를 입증한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위의 '5.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원이 다단계판매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7. 마) 다섯째, 위의 행위 ⑤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게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강재춘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9. 바) 여섯째, 위의 행위 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반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위판매원이 포장을 뜯는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사실과 맞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반품 정책으로 인하여 2009. 1. 1.∼2011. 8. 28. 기간 중 신청인에 대한 청약 철회율은 총 매출액의 24%에 육박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구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의 책임 인정 여부
31. 1) 신청인은, 원심결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부분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각주>3</각주>을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4호, 2012.8.20, 일부개정]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0.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8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 1. 1.부터 2011. 8. 28.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1)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3. 2)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였다.
4. 3)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5. 4)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6. 5)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였다.
7. 6)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나. 위원회는 위의 행위 1) 및 행위 2)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행위 3)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위 4)는 제22조 제1항, 행위 5)는 제15조 제5항, 행위 6)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4,447백만 원 납부 명령 및 과태료 2백만 원 납부명령을 의결(위원회 2012. 8.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80호)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9. 방문판매법 제50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2. 8.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28.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다단계 판매조직 해당 여부
10.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② 판매원이 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는다고 권유받을 것, ③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각주>1</각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이들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1. 첫째, 신청인의 '마케팅 플랜’상 신청인의 판매원들은 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소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2. 둘째, 신청인 소속의 판매원들은 소매이익금을 권유받거나 이를 취한 사실이 없다.
13. 2)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미 원심결 당시 주장된 것으로 첫째,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이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고 FC 이상 직급의 회원들만이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FC 이상 직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PV 이상의 구매실적이 필요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각주>14. 또한, 신청인 소속의 판매원들이 소매이익금을 얻는 것이 가능했던 사실은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김영수에 대한 신문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여부
15. 1) 원심결은 신청인이 ①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②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③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④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500∼650만 원 상당의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⑤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하고(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⑥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6. 2)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들은 원심결시와 다른 것이 없고, 모두 이유 없다.
17. 가) 첫째, 위의 행위 ①과 관련하여, 사업장 곳곳에 다단계판매업자임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체임을 숨기고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구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19. 나) 둘째, 위의 행위 ②와 관련하여,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열심히 활동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는 있으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판매원이 3∼6개월 내에 DIA 직급으로 승급되고 매월 500∼8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0. 또한, 원심결이 법위반 기간으로 삼은 2009. 1. 1.∼2011. 8. 28. 기간 중 2011. 8. 28. 현재 DIA 직급인 자 166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개인별 DIA 승급 소요기간은 51∼813일로 다양하고, 개인별 월 평균수당도 615,208원∼9,511,340원으로 다양하고, 등록 후 190일 이내에 DIA 직급으로 승급한 판매원이 166명 가운데 총 56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열심히 활동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 신청인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3∼6개월 내에 매월 500∼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강재춘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9. 1. 1.∼2011. 8. 28. 기간에 대한 승급 소요기간 등 통계는 DIA 직급인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판매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다) 셋째, 위의 행위 ③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 가입 강요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형법상 강요죄와 동등한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바, 신청인의 판매원이 고객을 찜질방에서 자도록 권유한 행위 등은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강요죄와 동등한 정도의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신청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김지영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4. 라) 넷째, 위의 행위 ④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단계판매원이 된 자에 대하여 보상플랜에 따른 직급 승진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5. 또한, 신청인의 판매원 중 등록 이후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는 판매원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2009. 1. 1.∼2011. 8. 28. 중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매실적이 전혀 없고 승급한 적도 없는 판매원이 총 12,237명에 이르는 사실(전체 등록인원은 총 43,797명)도 이를 입증한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위의 '5.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일반회원’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원이 다단계판매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7. 마) 다섯째, 위의 행위 ⑤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게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만 받고 회수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강재춘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9. 바) 여섯째, 위의 행위 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반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위판매원이 포장을 뜯는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사실과 맞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반품 정책으로 인하여 2009. 1. 1.∼2011. 8. 28. 기간 중 신청인에 대한 청약 철회율은 총 매출액의 24%에 육박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신청인이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다단계판매원 구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의 책임 인정 여부
31. 1) 신청인은, 원심결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부분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각주>3</각주>을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4호, 2012.8.20, 일부개정]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0.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8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