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제감0477
(주)골드윈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8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또는 할인판매 범위를 지정하고 그 가격 또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24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24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적격성 및 일반현황
1. (1) 피심인은 일본ㆍ한국 지역에서 '노스페이스(North Face)’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일본의 '골드윈(Goldwin)사’로부터 상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노스페이스 상표를 부착한 아웃도어 제품(이하 '노스페이스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웃도어 시장 개요
3. (가) '아웃도어 룩(Outdoor Look)’이란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아웃도어 라이프에서 파생된 패션을 말하는 것으로, 마운틴 파카, 다운파카, 등산용 팬츠 등 옥외생활에 필요한 스포츠 전용의 복장이나 소품을 거리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패션화하여,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스포티한 이미지가 특징이다.
4. (나)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1970∼1980년대 등산, 캠핑, 야외낚시 등으로 대표되는 야외 여가활동에 기반을 두고 시작하여, 1998년 벤처기업 붐과 이에 따른 복장문화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본격 태동하였다. 이후 아웃도어 시장은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아웃도어 일과의 확대,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한 스포츠 붐 조성, 2005년 주 5일제 근무 본격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 TV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인식 개선, 기능성과 패션성이 가미되면서 일상복화한 복식 트렌드의 변화, 국내외 신규 브랜드의 잇따른 출시와 다양한 유통망 확충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5. (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는 2001년 약 5,200억원에서, 2004년 9,000억원, 2008년 1조 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8.5%에 달하여 같은 기간 의류시장 전체 연평균 성장률 2.8%에 비해 6.6배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체 의류시장에서 아웃도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 2001년 2.9%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8년 8.3%에 달하였다.
6. 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경기부진과 시장성숙기 도래로 인해 가파른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2011년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2)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특징
7. (가) 첫째, 상품이 아닌 브랜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8. 아웃도어는 의류, 신발, 등산용품 등 제품별 경쟁보다는 브랜드별 경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시장이다. 단골고객이 주요 유통점 매출의 70% 이상을 이끌고 있으며, 패션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의류, 신발, 용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주요 아웃도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9. 또한 이러한 아웃도어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최근 상위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들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 브랜드, 즉 더블 브랜드를 출시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나) 둘째, 선발업체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11. 아웃도어 시장이 패션의류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으면서 기존 주력 복종분야를 불문하고 너도나도 동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위 업체들의 막강한 시장 내 브랜드 파워, 높은 소비자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등으로 상위브랜드의 점유율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참여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12. 업계 보고자료는 빅3 브랜드가 아웃도어 산업을 이끌어 가는 가운데, 노스페이스 독주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코오롱스포츠, K2 입지가 약화되었고, 브랜드별 전략방향 및 상품라인 차별화는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13. (다) 셋째, 소재개발 경쟁 및 빅브랜드 중심으로 유통 대형화되는 시장이다.
14. 아웃도어 분야는 소재가 곧 경쟁력으로, 섬유업체들의 첨단소재개발과 맞물려 신소재를 자사 브랜드에 접목시켜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장이다.
15. 한편, 과거 아웃도어 시장의 기반이 됐던 재래시장 취급점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시장이 빅브랜드, 대형사 중심체제로 볼륨화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3)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현황 및 특징
16. (가) 아웃도어 브랜드는 3强 4中 多弱 구도로, 리딩 브랜드로는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상위권 브랜드로는 블랙야크, 컬럼비아, 라푸마, 네파, 중위권 브랜드로는 밀레, 아이더, 몽벨, 마운틴하드웨어 등이 있으며, 신규진입 브랜드는 머럴, 아크테릭스 등이 있다.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리딩 브랜드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모두 높은 브랜드로,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순서인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각주>4</각주>일반적으로 인지도보다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나머지 브랜드는 상위권과 중위권에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삼성디자인넷 2011 아웃도어 시장분석)
18. (나) 아웃도어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신장하였으며 거의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는 경기 침체 시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없을 정도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별 매출추이를 보면 브랜드 매출순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19.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위권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상품 차별화 미흡 등으로 아웃도어 브랜드간의 순위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업체별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업체별 제출자료
4)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구조
가)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구조
20. 국내 아웃도어 업체는 직영점, 백화점, 전문점 또는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공급한다.
<표 10> 아웃도어 제품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1. 국내 아웃도어의 유통구조는 크게 직영점을 통한 직접 판매와 백화점, 대리점(판매점) 등을 통한 간접판매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간접판매란 제조ㆍ수입한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위탁을 받은 판매수탁자(위탁거래)나 제품을 매입한 별도의 사업자(사입거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2.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과 판매로 인한 손익 및 제품 판매ㆍ취급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이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만 수령할 뿐이라는 점에서 사입판매와 구별된다. 즉, 사입판매시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판매로 인한 손익, 제품 판매ㆍ취급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이 자신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거래시와 달리 자율적으로 매매가격, 매매방법, 매매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각주>5</각주>나) 피심인의 유통경로23. (1) 피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본사, 직영점 또는 대리점,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전문점을 통해 노스페이스 제품을 판매한다. 피심인의 직접판매는 본사(기업구매 등), 직영점 또는 대리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간접판매는 위탁판매형식의 백화점과 사입판매형식의 전문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2) 특히 피심인은 노스페이스 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사입 형태로 전문점과 거래하였다. 이는 전문점에게 자기 계산 하에서의 판매, 제품 매수 후 판매,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 반품금지, 상품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판매특약점 계약서 및 노스페이스 매장개설 안내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5. (3) 피심인의 각 유통경로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본사 3.76%, 직영점 2.53%, 온라인쇼핑몰 1.14%로 직접판매는 7.43%, 백화점 34.28%, 전문점 58.28%로 간접판매는 92.57%로 전문점을 통한 제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심인의 최근 6년간 주요 거래처 및 매출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6. (4) 2011년 피심인의 주요 유통별 취급 물품을 보면, 의류가 82~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용품이나 신발은 각각 1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 가격구조
27. 피심인의 가격은 소비자가, (소비자)판매가, 출고가, 공급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는 제품 태그(tag)에 명시된 가격, (소비자)판매가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출고가는 사입거래하는 판매점에게 판매하는 가격, 공급가는 출고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8. 이 때 사입거래하는 전문점에게 판매하는 금액은,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에 납품가격율(1-마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29. 첫째, 피심인은 1997. 11. 7.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또는 할인판매 범위를 지정하고 그 가격 또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라 한다).
30. 둘째, 피심인은 2002년경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라 한다).
31. 위 각 행위의 구체적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
1) 1997년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1997년 어느 시점부터 전문점에 대한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계약서의 이러한 조항은 2012. 1월 피심인이 해당 조항을 삭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3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19> 피심인의 전무이사 ㅇㅇㅇ의 경위서, <표 20> 피심인의 1997. 11. 7.자 판매특약점 계약서, <표 21> 피심인의 2011. 1. 18.자 판매특약점 계약서 및 <표 22> 피심인의 부장 ㅇㅇㅇ의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2003년 행위사실
34. ① 피심인은 2003. 1. 22. 피심인의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으로부터 일천만 원의 가격준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3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23> 피심인의 2003. 1. 22.자 '동대문산악 가격정책 위배에 대한 처리 보고의 건’ 제목의 문서 및 <표 24> 동대문산악점 대표의 2003. 1. 22.자 확인각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6. ② 피심인은 2003. 4∼5월 중 가격정책을 위반한 전문점들에게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3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25> 피심인의 2003. 4. 7.자 'THE NORTH FACE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제목의 문서, <표 26> 2003. 4. 11.자 'THE NORTH FACE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제목의 문서 및 <표 27> 2003. 5. 12.자 'THE NORTH FACE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2006년 행위사실
38. ① 피심인은 피심인과 전문점간 가격협정(10만 원 미만 상품에 대하여는 5% 적립)을 위반한 전문점으로부터 2006. 1월 사유서를 징구하였다.
3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28> 인천부평점의 2006. 1. 21.자 '2005년 가격협정 위배매장에 대한 사유서’ 제목의 문서 및 <표 29> 피심인의 2006. 4. 7.자 '부평아이즈빌점 가격협정 위배매장에 대한 사유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0. ② 피심인은 2006. 7월경 전문점들에게 “10만원 미만 구매시 5% 적립, 10만원 이상 구매시 5% 적립 + 5% DC까지 허용”하는 가격정책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였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0> 피심인의 2006. 7월경 '전문점 공지사항’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2. ③ 피심인은 5만 원 미만의 상품구입에 대해서는 적립ㆍ할인 없고, 5∼10만 원 미만 상품구입에 대해서는 할인 없이 5% 적립, 10만 원 이상 상품구입에 대해서는 '5% 할인 및 5% 적립’ 또는 10% 적립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2006. 10. 20. 전문점들에게 송부하였다.
4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1> 피심인의 2006. 10. 20.자 '판매가격 상호협정 기준제시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4) 2007년 행위사실
44. 피심인은 2007. 5월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Mystery Shopping, 이하 '미스터리 쇼핑’이라 한다) 방식으로 전문점들의 할인 판매 여부를 체크하였다.
4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2> 피심인의 '노스페이스 방문 모니터링 결과 2007.05’ 제목의 문서 및 <표 33> 피심인의 전문점 평가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5) 2008년 행위사실46. ① 피심인은 2008. 1월, 20%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하여 출하 정지 및 사과문을 징구하였다.
47.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4> 피심인의 2008. 1. 2.자 '전문점팀 영업 보고(01월 02일)’ 제목의 문서, <표 35> 피심인의 2008. 1. 22.자 '울산 삼산점 할인행사 사고 보고’ 제목의 문서 및 <표 36> 울산 삼산점의 2008. 1. 28.자 '가격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6) 2009년 행위사실
48. 피심인은 20∼40% 할인행사 내용으로 문자발송한 전문점에 대하여 2009. 9. 16. 전화 통화를 통하여 경고하였다.
4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7> 피심인의 2009. 9. 16.자 '포항해도점 행사관련 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7) 2010년 행위사실
50. ① 피심인은 가격협정을 위반한 전문점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2010. 4. 26. 통고하였다.
5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8> 피심인의 2010. 4. 26.자 '계약의 이행 촉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통고서’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52. ② 피심인은 2010. 5. 24. 가격협정 준수, 재고 제품 판매시 피심인과 협의 후 진행, 사은품 지급시 구매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출고정지 및 거래해지를 검토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울산지역 전문점들에게 송부하였다.
5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9> 피심인의 2010. 5. 24.자 '울산지역 영업활동 협의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8) 2011년 행위사실
54. ① 피심인은 2011. 4. 25. 피심인의 동의 없이 40% 행사를 진행한 전문점에 대하여 출고제한, 행사금지,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를 하였다.
55.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0> 피심인의 2011. 4. 25.자 '노스검단산점 행사율 위반 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56. ② 피심인은 2011. 5. 12. 피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한 전문점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고하였다.
57.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1> 피심인의 조하레포츠에 대한 2011. 5. 12.자 '성실한 계약의 이행 촉구통고서’ 제목의 문서 및 <표 42> 피심인의 노스검단산점에 대한 2011. 5. 12.자 '성실한 계약의 이행 촉구통고서’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23>의 문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각주> 58. ③ 피심인은 2011. 5. 27. 미스터리 쇼핑을 통하여 전문점의 할인판매 여부를 확인하였다.5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3> 피심인 부장 ㅇㅇㅇ의 2011. 5. 26.자 이메일, <표 44>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2011. 5. 27.자 이메일 및 <표 45> 피심인의 2011. 5. 27.자 '노스페이스 신촌점 판매가격 조사 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0. ④ 피심인은 2011. 11. 9. 피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하여 단속 조치하였다.
6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6>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2011. 11. 9.자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보고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9) 행위의 종료
62. 피심인은 2012. 1. 15.까지 151개 전문점과의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계약서에서 피심인이 정한 가격 또는 가격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63.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7> 피심인의 2012. 1. 16.자 '판매특약점 수정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제출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
1) 2002년 행위사실
64. 피심인은 2002년경부터 전문점에 대한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계약서에 온라인 쇼핑몰 개설ㆍ판매 금지 조항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계약서의 이러한 조항은 2012. 1월 피심인이 해당 조항을 삭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6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8> 피심인 전무이사 ㅇㅇㅇ의 경위서 및 <표 49> 피심인의 2011. 1. 18.자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2004년 행위사실
66. 피심인은 2004. 3. 11. 전문점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없을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67.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50> 피심인의 2004. 3. 11.자 기프트(남천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건’ 제목의 문서, <표 51> 피심인의 2004. 3. 11.자 목포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건’ 제목의 문서 및 <표 52> 피심인의 2004. 3. 11.자 건대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2>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2>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3) 온라인 할인판매 금지
68. 피심인은 다음카페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온라인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하여 문제 재발시 거래해지 등 강경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6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53> ∼ <표 56> 피심인의 문정동점, 성현레저, 수지점 및 일산점에 대한 'THE NORTH FACE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5>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5>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5>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4) 행위의 종료
70. 피심인은 2012. 1. 15.까지 151개 전문점과의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계약서에서 피심인이 정한 가격 또는 가격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각주>위의 <표 47> 참조.</각주> 다. 소결론
7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아래의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72. 첫째, 피심인은 1997. 11. 7.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또는 할인판매 범위를 지정하고 그 가격 또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
73. 둘째, 피심인은 2002년경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
1) 관련 법규정
74. 별지와 같다.
2) 위법성 성립요건
가) 위법성 성립요건
75. ①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76.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77.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각주> 7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 다. (2) 참조</각주> 79. ② 한편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각주>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한편 2012. 5. 4. 미국 캔자스 주 대법원은 O'Brien v.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No. 10100, 2012 WL 1563976(Kan. May 4, 2012)사건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계약은 당연위법이라고 판단한바 있는데 위 판결은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Leegin v. PSKS 사건에서 재판매가격제한행위가 당연위법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내린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다.</각주> 3) 위법성 성립요건별 판단기준
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80. ① 재판매가격의 지정이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81.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제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82. ② 조직적 감시ㆍ감독활동, 공급중단의 통지와 시사, 실제 공급중단의 실행 등은 재판매가격 지정이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인바, 만일 거래처에 대한 소비자가격 통보는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감시ㆍ감독활동 내지 공급중단의 통지와 시사 그리고 실제 공급중단의 실행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기준
83.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4.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대리점의 판매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하였으며, 신규 상표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촉진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져오는 대리점 사이의 가격 인하 제한 효과나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상회하여야 한다.
4) 위법성 성립요건별 해당여부
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
85.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전문점에 대한 소비자가격 지정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문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감시ㆍ감독활동 내지 공급중단의 통지와 시사 그리고 실제 공급중단의 실행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86. ① 피심인은 1997년부터 2012. 1월까지 전문점에 대한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계약서에 소비자 가격 준수 조항을 규정하였다. 위 계약서는 전문점이 계약서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각주><표 19> ∼ <표 22> 참조.</각주> 87. ② 피심인은 '전문점 공지사항’ 또는 '판매가격 상호협정 기준 제시’ 등 방식으로 전문점에 피심인의 가격정책을 통보하였다.<각주><표 30> ∼ <표 31> 참조.</각주> 88. ③ 피심인은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각주><표 25> ∼ <표 27> 참조.</각주> 89. ④ 피심인은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에 대하여 향후 가격준수 보증용으로 일천만 원을 징수하고 이를 다른 전문점에 대한 피해 배상용으로 지급하기로 확인각서를 징구하고 보증금이 배상용으로 소진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되도록 조치하였다.<각주><표 23> ∼ <표 24> 참조.</각주> 90. ⑤ 피심인은 가격정책을 위반한 전문점에 향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할 것임을 경고하였다.<각주><표 38>, <표 41> 및 <표 42> 참조.</각주> 91. ⑥ 피심인은 가격정책(10만 원 미만 상품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에 공급을 중단 또는 제한하였다.<각주><표 29>, <표 35> 및 <표 40> 참조.</각주> 92. ⑦ 피심인은 가격정책(10만 원 미만 상품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으로부터 사유서ㆍ사과문을 징구하였다.<각주><표 28>, <표 36>, <표 41> 및 <표 42> 참조.</각주> 93. ⑧ 피심인은 가격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점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각주><표 32> 및 <표 43> ∼ <표 45> 참조.</각주> 94. ⑨ 피심인은 전문점이 구재고 제품에 대한 할인행사 여부 및 할인행사를 할 경우 할인율에 대하여 피심인과 사전에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각주><표 40> 및 <표 46> 참조.</각주> 나)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95. 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96. 첫째, 관련 상품시장을 의류 시장, 캐주얼 의류 시장, 아웃도어 주요 브랜드 시장 등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
97. 관련 상품시장을 아웃도어 주요 브랜드 시장으로 볼 경우 시장 점유율 순위가 최근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각주>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관련시장을 아웃도어 주요 브랜드 시장으로 볼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늦어도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 이상으로서 1위의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07년 34.9%, 2008년 35.5%, 2009년 33.5%, 2010년 31.5%, 2011년 31.5%). 피심인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케이투코리아(주), (주)블랙야크,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주)엘지패션('라푸마’ 제품을 수입ㆍ판매) 등 6개사 제출자료.</각주> 은 노스페이스를 비롯하여 코오롱스포츠, K2 등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간에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98. 둘째, 전문점들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
99. 피심인이 노스페이스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문점 및 대형 매장 위주로 유통망을 새로 구축함에 따라, 전문점은 동일한 비율의 마진이 보장되는 노스페이스 제품만을 판매하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제품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대형 매장의 경우 전문판매사원이 배치되어 소비자에 대한 제품 설명 서비스가 확충되었다.
100. 셋째, 노스페이스 제품의 성공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시장에 등장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었다.
101. 넷째, 전문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를 자제하게끔 하는 가격정책은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심인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전문점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2. ②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3. 첫째, 피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피심인 전문점의 판매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하였으며, 신규 상표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4.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촉진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가져오는 전문점 사이의 가격인하 제한 효과나 전문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상회함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
1) 관련 법규정
105. 별지와 같다.
2) 위법성 성립요건
106.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07.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108. ① 온라인 판매의 제한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09. ② 피심인이 온라인을 통한 할인 판매를 금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각주><표 53> ∼ <표 56> 참조.</각주> 온라인판매 금지의 궁극적 목적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문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선택은 전문점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온라인판매 금지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 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11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각각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여부
111. 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부재로 강제력이 미미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2. 첫째, 전문점이 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계약해지, 공급정지 통보된 전문점의 경우 실제 이러한 제재조치가 가해지지는 않았으며, 일부 증거자료의 경우 내부기안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전문점에게 발송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전문점들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113. 둘째, 실효적 확보수단이 없어 피심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가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2011년 중 5% 이상 할인판매 건수가 전체 판매건수의 26%를 초과하며 11% 이상 할인판매 건수도 50만 건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로이 할인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전문점들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114. 셋째, 전문점의 할인판매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전문점평가표는 영업직원이 만든 초안으로서 활용된 사례가 없고, 미스터리 쇼퍼에 의한 조사는 1회에 불과하다.
115. 넷째, 피심인의 전문점은 150여 개인데 비해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증거로 제시된 사례는 10건 미만인 사실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강제력이 미약하였음을 나타낸다.
116.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17. 첫째, 위의 2. 가. 1) ∼ 8) '행위사실’에서 인정되는 여러 증거들(계약서의 재판매 가격 준수 조항, 계약해지 통보공문, 가격정책 준수 보증금 징구, 공급중단, 사유서, 가격 모니터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18. 전문점들의 확인서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실제 피심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문점들도 제재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에 기재하였다는 점 및 피심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전문점의 거래지위를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19. 둘째, 피심인의 11% 할인판매 50만 건은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전체 판매건수의 5%에 불과하며 그 나마 이 수치도 구재고 상품에 대하여 피심인의 통제 하에 진행한 할인행사건을 포함한 것이다. 전문점들의 확인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20. 셋째, 위의 2. 가. 1) ∼ 8) '행위사실’에서 인정되는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점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기타 계약 해지 등 증거의 수가 적어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1. ② 피심인은 1997∼2002년 기간 중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제재 증거도 없고 따라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은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2. 살피건대, 1997∼2002년 기간 중에도 피심인은 전문점 계약서에 재판매가격 유지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약정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리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123.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 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상표간 경쟁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진, 소비자의 상품 선택 다양화, 무임승차 해소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위의 3. 가. 4).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
124. 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5. 첫째, 단순한 거래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126. 둘째, 위조품의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27. 셋째, 실제로는 온라인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 공문 1∼2회 발송 외에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128. ②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29. 첫째, 온라인판매 금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고객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거래지역 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한다.
130. 둘째, 온라인 판매 금지가 위조품 유통문제 차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31. 셋째, 위의 2. 나. 1) ∼ 3) '행위사실’의 증거에서 피심인이 전문점에게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
132. 또한,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인 점 및 위의 2. 가. 1) ∼ 8) '행위사실’에서 보듯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온라인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13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처분
가.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
1) 시정조치
134.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는 피심인의 자진시정으로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 과징금
가) 과징금 부과 여부
135.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1997년에서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피심인이 아웃도어 시장점유율 업계 1위 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136. ①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전문점과 거래한 노스페이스 제품 전체이다. 다만 사은품의 경우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37. ② 위반기간은 재판매가격 준수 조항이 담긴 전문점 계약서로서 증거로 확보된 것 중 계약일자가 가장 빠른 1997. 11. 7.부터 피심인이 계약서에서 재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서 수정을 완료한 2012. 1. 15.의 전일까지로 한다.
138. ③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139. ④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는,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피심인이 아웃도어 시장점유율 업계 1위 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질서 저해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40. ⑤ 부과기준율은, 피심인의 신속한 자진시정으로 전문점간 경쟁 저해 효과가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0.8%로 정하기로 한다.
141. ⑥ 위와 같이 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다) 1차 조정
142. 위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조정할 사항은 없다. 따라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라) 2차 조정
143. 위의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에 대하여 10% 가중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에 대하여 20% 감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
144. ① 위의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피심인의 신속한 자진시정으로 전문점간 경쟁 저해 효과가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145. ②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146. ③ 위와 같이 산정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6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나.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
1) 시정조치
147.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는 피심인의 자진시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
148. 재판가 유지가 목적이고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이 위의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 소결론
149.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대하여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 5,248백만 원을 부과하고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부과과징금 5,248백만 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관련매출액의 2%)을 초과하지 않는다.</각주> 6. 결론
150.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 1.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31조 및 제24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2.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고발)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2009.8.2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68호로 개정된 것)
2. 행위요건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3. 위법성 심사기준
가. 최저가격유지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① 사업자가 설정된 최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규약 및 계약 등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② 최저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경쟁 제한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당연위법으로 본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제품의 독점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제조업체가 제조업체간에 합의된 카르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동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2009.8.1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8호로 개정된 것)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피심인적격성 및 일반현황
1. (1) 피심인은 일본ㆍ한국 지역에서 '노스페이스(North Face)’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일본의 '골드윈(Goldwin)사’로부터 상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노스페이스 상표를 부착한 아웃도어 제품(이하 '노스페이스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웃도어 시장 개요
3. (가) '아웃도어 룩(Outdoor Look)’이란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아웃도어 라이프에서 파생된 패션을 말하는 것으로, 마운틴 파카, 다운파카, 등산용 팬츠 등 옥외생활에 필요한 스포츠 전용의 복장이나 소품을 거리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패션화하여,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스포티한 이미지가 특징이다.
4. (나)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1970∼1980년대 등산, 캠핑, 야외낚시 등으로 대표되는 야외 여가활동에 기반을 두고 시작하여, 1998년 벤처기업 붐과 이에 따른 복장문화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본격 태동하였다. 이후 아웃도어 시장은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아웃도어 일과의 확대,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한 스포츠 붐 조성, 2005년 주 5일제 근무 본격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 TV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인식 개선, 기능성과 패션성이 가미되면서 일상복화한 복식 트렌드의 변화, 국내외 신규 브랜드의 잇따른 출시와 다양한 유통망 확충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5. (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는 2001년 약 5,200억원에서, 2004년 9,000억원, 2008년 1조 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8.5%에 달하여 같은 기간 의류시장 전체 연평균 성장률 2.8%에 비해 6.6배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체 의류시장에서 아웃도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 2001년 2.9%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8년 8.3%에 달하였다.
6. 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경기부진과 시장성숙기 도래로 인해 가파른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2011년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2)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특징
7. (가) 첫째, 상품이 아닌 브랜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8. 아웃도어는 의류, 신발, 등산용품 등 제품별 경쟁보다는 브랜드별 경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시장이다. 단골고객이 주요 유통점 매출의 70% 이상을 이끌고 있으며, 패션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의류, 신발, 용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주요 아웃도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9. 또한 이러한 아웃도어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최근 상위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들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 브랜드, 즉 더블 브랜드를 출시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나) 둘째, 선발업체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11. 아웃도어 시장이 패션의류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으면서 기존 주력 복종분야를 불문하고 너도나도 동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위 업체들의 막강한 시장 내 브랜드 파워, 높은 소비자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등으로 상위브랜드의 점유율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참여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12. 업계 보고자료는 빅3 브랜드가 아웃도어 산업을 이끌어 가는 가운데, 노스페이스 독주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코오롱스포츠, K2 입지가 약화되었고, 브랜드별 전략방향 및 상품라인 차별화는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13. (다) 셋째, 소재개발 경쟁 및 빅브랜드 중심으로 유통 대형화되는 시장이다.
14. 아웃도어 분야는 소재가 곧 경쟁력으로, 섬유업체들의 첨단소재개발과 맞물려 신소재를 자사 브랜드에 접목시켜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장이다.
15. 한편, 과거 아웃도어 시장의 기반이 됐던 재래시장 취급점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시장이 빅브랜드, 대형사 중심체제로 볼륨화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오롱인더스트리
3)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현황 및 특징
16. (가) 아웃도어 브랜드는 3强 4中 多弱 구도로, 리딩 브랜드로는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상위권 브랜드로는 블랙야크, 컬럼비아, 라푸마, 네파, 중위권 브랜드로는 밀레, 아이더, 몽벨, 마운틴하드웨어 등이 있으며, 신규진입 브랜드는 머럴, 아크테릭스 등이 있다.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리딩 브랜드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모두 높은 브랜드로,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순서인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각주>4</각주>일반적으로 인지도보다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나머지 브랜드는 상위권과 중위권에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삼성디자인넷 2011 아웃도어 시장분석)
18. (나) 아웃도어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신장하였으며 거의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는 경기 침체 시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없을 정도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별 매출추이를 보면 브랜드 매출순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19.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위권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상품 차별화 미흡 등으로 아웃도어 브랜드간의 순위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업체별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업체별 제출자료
4)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구조
가)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구조
20. 국내 아웃도어 업체는 직영점, 백화점, 전문점 또는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공급한다.
<표 10> 아웃도어 제품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1. 국내 아웃도어의 유통구조는 크게 직영점을 통한 직접 판매와 백화점, 대리점(판매점) 등을 통한 간접판매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간접판매란 제조ㆍ수입한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위탁을 받은 판매수탁자(위탁거래)나 제품을 매입한 별도의 사업자(사입거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2.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과 판매로 인한 손익 및 제품 판매ㆍ취급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이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만 수령할 뿐이라는 점에서 사입판매와 구별된다. 즉, 사입판매시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판매로 인한 손익, 제품 판매ㆍ취급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이 자신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거래시와 달리 자율적으로 매매가격, 매매방법, 매매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각주>5</각주>나) 피심인의 유통경로23. (1) 피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본사, 직영점 또는 대리점,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전문점을 통해 노스페이스 제품을 판매한다. 피심인의 직접판매는 본사(기업구매 등), 직영점 또는 대리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간접판매는 위탁판매형식의 백화점과 사입판매형식의 전문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2) 특히 피심인은 노스페이스 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사입 형태로 전문점과 거래하였다. 이는 전문점에게 자기 계산 하에서의 판매, 제품 매수 후 판매,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 반품금지, 상품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판매특약점 계약서 및 노스페이스 매장개설 안내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5. (3) 피심인의 각 유통경로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본사 3.76%, 직영점 2.53%, 온라인쇼핑몰 1.14%로 직접판매는 7.43%, 백화점 34.28%, 전문점 58.28%로 간접판매는 92.57%로 전문점을 통한 제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심인의 최근 6년간 주요 거래처 및 매출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6. (4) 2011년 피심인의 주요 유통별 취급 물품을 보면, 의류가 82~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용품이나 신발은 각각 1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 가격구조
27. 피심인의 가격은 소비자가, (소비자)판매가, 출고가, 공급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는 제품 태그(tag)에 명시된 가격, (소비자)판매가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출고가는 사입거래하는 판매점에게 판매하는 가격, 공급가는 출고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8. 이 때 사입거래하는 전문점에게 판매하는 금액은,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에 납품가격율(1-마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29. 첫째, 피심인은 1997. 11. 7.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또는 할인판매 범위를 지정하고 그 가격 또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라 한다).
30. 둘째, 피심인은 2002년경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라 한다).
31. 위 각 행위의 구체적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
1) 1997년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1997년 어느 시점부터 전문점에 대한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계약서의 이러한 조항은 2012. 1월 피심인이 해당 조항을 삭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3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19> 피심인의 전무이사 ㅇㅇㅇ의 경위서, <표 20> 피심인의 1997. 11. 7.자 판매특약점 계약서, <표 21> 피심인의 2011. 1. 18.자 판매특약점 계약서 및 <표 22> 피심인의 부장 ㅇㅇㅇ의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2003년 행위사실
34. ① 피심인은 2003. 1. 22. 피심인의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으로부터 일천만 원의 가격준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3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23> 피심인의 2003. 1. 22.자 '동대문산악 가격정책 위배에 대한 처리 보고의 건’ 제목의 문서 및 <표 24> 동대문산악점 대표의 2003. 1. 22.자 확인각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6. ② 피심인은 2003. 4∼5월 중 가격정책을 위반한 전문점들에게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3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25> 피심인의 2003. 4. 7.자 'THE NORTH FACE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제목의 문서, <표 26> 2003. 4. 11.자 'THE NORTH FACE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제목의 문서 및 <표 27> 2003. 5. 12.자 'THE NORTH FACE 판매특약점 계약 종료 통보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2006년 행위사실
38. ① 피심인은 피심인과 전문점간 가격협정(10만 원 미만 상품에 대하여는 5% 적립)을 위반한 전문점으로부터 2006. 1월 사유서를 징구하였다.
3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28> 인천부평점의 2006. 1. 21.자 '2005년 가격협정 위배매장에 대한 사유서’ 제목의 문서 및 <표 29> 피심인의 2006. 4. 7.자 '부평아이즈빌점 가격협정 위배매장에 대한 사유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0. ② 피심인은 2006. 7월경 전문점들에게 “10만원 미만 구매시 5% 적립, 10만원 이상 구매시 5% 적립 + 5% DC까지 허용”하는 가격정책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였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0> 피심인의 2006. 7월경 '전문점 공지사항’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2. ③ 피심인은 5만 원 미만의 상품구입에 대해서는 적립ㆍ할인 없고, 5∼10만 원 미만 상품구입에 대해서는 할인 없이 5% 적립, 10만 원 이상 상품구입에 대해서는 '5% 할인 및 5% 적립’ 또는 10% 적립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2006. 10. 20. 전문점들에게 송부하였다.
4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1> 피심인의 2006. 10. 20.자 '판매가격 상호협정 기준제시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4) 2007년 행위사실
44. 피심인은 2007. 5월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Mystery Shopping, 이하 '미스터리 쇼핑’이라 한다) 방식으로 전문점들의 할인 판매 여부를 체크하였다.
4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2> 피심인의 '노스페이스 방문 모니터링 결과 2007.05’ 제목의 문서 및 <표 33> 피심인의 전문점 평가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5) 2008년 행위사실46. ① 피심인은 2008. 1월, 20%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하여 출하 정지 및 사과문을 징구하였다.
47.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4> 피심인의 2008. 1. 2.자 '전문점팀 영업 보고(01월 02일)’ 제목의 문서, <표 35> 피심인의 2008. 1. 22.자 '울산 삼산점 할인행사 사고 보고’ 제목의 문서 및 <표 36> 울산 삼산점의 2008. 1. 28.자 '가격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6) 2009년 행위사실
48. 피심인은 20∼40% 할인행사 내용으로 문자발송한 전문점에 대하여 2009. 9. 16. 전화 통화를 통하여 경고하였다.
4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7> 피심인의 2009. 9. 16.자 '포항해도점 행사관련 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7) 2010년 행위사실
50. ① 피심인은 가격협정을 위반한 전문점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2010. 4. 26. 통고하였다.
5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8> 피심인의 2010. 4. 26.자 '계약의 이행 촉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통고서’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52. ② 피심인은 2010. 5. 24. 가격협정 준수, 재고 제품 판매시 피심인과 협의 후 진행, 사은품 지급시 구매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출고정지 및 거래해지를 검토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울산지역 전문점들에게 송부하였다.
5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39> 피심인의 2010. 5. 24.자 '울산지역 영업활동 협의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8) 2011년 행위사실
54. ① 피심인은 2011. 4. 25. 피심인의 동의 없이 40% 행사를 진행한 전문점에 대하여 출고제한, 행사금지,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를 하였다.
55.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0> 피심인의 2011. 4. 25.자 '노스검단산점 행사율 위반 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89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56. ② 피심인은 2011. 5. 12. 피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한 전문점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고하였다.
57.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1> 피심인의 조하레포츠에 대한 2011. 5. 12.자 '성실한 계약의 이행 촉구통고서’ 제목의 문서 및 <표 42> 피심인의 노스검단산점에 대한 2011. 5. 12.자 '성실한 계약의 이행 촉구통고서’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23>의 문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각주> 58. ③ 피심인은 2011. 5. 27. 미스터리 쇼핑을 통하여 전문점의 할인판매 여부를 확인하였다.5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3> 피심인 부장 ㅇㅇㅇ의 2011. 5. 26.자 이메일, <표 44>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2011. 5. 27.자 이메일 및 <표 45> 피심인의 2011. 5. 27.자 '노스페이스 신촌점 판매가격 조사 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0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0. ④ 피심인은 2011. 11. 9. 피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하여 단속 조치하였다.
6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6>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2011. 11. 9.자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보고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9) 행위의 종료
62. 피심인은 2012. 1. 15.까지 151개 전문점과의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계약서에서 피심인이 정한 가격 또는 가격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63.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7> 피심인의 2012. 1. 16.자 '판매특약점 수정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제출보고’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
1) 2002년 행위사실
64. 피심인은 2002년경부터 전문점에 대한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계약서에 온라인 쇼핑몰 개설ㆍ판매 금지 조항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계약서의 이러한 조항은 2012. 1월 피심인이 해당 조항을 삭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6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1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48> 피심인 전무이사 ㅇㅇㅇ의 경위서 및 <표 49> 피심인의 2011. 1. 18.자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2004년 행위사실
66. 피심인은 2004. 3. 11. 전문점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없을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67.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50> 피심인의 2004. 3. 11.자 기프트(남천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건’ 제목의 문서, <표 51> 피심인의 2004. 3. 11.자 목포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건’ 제목의 문서 및 <표 52> 피심인의 2004. 3. 11.자 건대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2>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2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2>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3) 온라인 할인판매 금지
68. 피심인은 다음카페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온라인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하여 문제 재발시 거래해지 등 강경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6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53> ∼ <표 56> 피심인의 문정동점, 성현레저, 수지점 및 일산점에 대한 'THE NORTH FACE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의 건’ 제목의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5>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5>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표 35>의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다.</각주> 4) 행위의 종료
70. 피심인은 2012. 1. 15.까지 151개 전문점과의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계약서에서 피심인이 정한 가격 또는 가격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각주>위의 <표 47> 참조.</각주> 다. 소결론
7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아래의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72. 첫째, 피심인은 1997. 11. 7.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 또는 할인판매 범위를 지정하고 그 가격 또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
73. 둘째, 피심인은 2002년경부터 2012. 1. 14.까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
1) 관련 법규정
74. 별지와 같다.
2) 위법성 성립요건
가) 위법성 성립요건
75. ①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76.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77.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각주> 7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 다. (2) 참조</각주> 79. ② 한편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각주>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한편 2012. 5. 4. 미국 캔자스 주 대법원은 O'Brien v.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No. 10100, 2012 WL 1563976(Kan. May 4, 2012)사건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계약은 당연위법이라고 판단한바 있는데 위 판결은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Leegin v. PSKS 사건에서 재판매가격제한행위가 당연위법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내린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다.</각주> 3) 위법성 성립요건별 판단기준
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80. ① 재판매가격의 지정이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81.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제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82. ② 조직적 감시ㆍ감독활동, 공급중단의 통지와 시사, 실제 공급중단의 실행 등은 재판매가격 지정이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인바, 만일 거래처에 대한 소비자가격 통보는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감시ㆍ감독활동 내지 공급중단의 통지와 시사 그리고 실제 공급중단의 실행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기준
83.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4.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대리점의 판매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하였으며, 신규 상표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촉진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져오는 대리점 사이의 가격 인하 제한 효과나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상회하여야 한다.
4) 위법성 성립요건별 해당여부
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
85.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전문점에 대한 소비자가격 지정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문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감시ㆍ감독활동 내지 공급중단의 통지와 시사 그리고 실제 공급중단의 실행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86. ① 피심인은 1997년부터 2012. 1월까지 전문점에 대한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계약서에 소비자 가격 준수 조항을 규정하였다. 위 계약서는 전문점이 계약서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각주><표 19> ∼ <표 22> 참조.</각주> 87. ② 피심인은 '전문점 공지사항’ 또는 '판매가격 상호협정 기준 제시’ 등 방식으로 전문점에 피심인의 가격정책을 통보하였다.<각주><표 30> ∼ <표 31> 참조.</각주> 88. ③ 피심인은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각주><표 25> ∼ <표 27> 참조.</각주> 89. ④ 피심인은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에 대하여 향후 가격준수 보증용으로 일천만 원을 징수하고 이를 다른 전문점에 대한 피해 배상용으로 지급하기로 확인각서를 징구하고 보증금이 배상용으로 소진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되도록 조치하였다.<각주><표 23> ∼ <표 24> 참조.</각주> 90. ⑤ 피심인은 가격정책을 위반한 전문점에 향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할 것임을 경고하였다.<각주><표 38>, <표 41> 및 <표 42> 참조.</각주> 91. ⑥ 피심인은 가격정책(10만 원 미만 상품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에 공급을 중단 또는 제한하였다.<각주><표 29>, <표 35> 및 <표 40> 참조.</각주> 92. ⑦ 피심인은 가격정책(10만 원 미만 상품 할인금지)을 위반한 전문점으로부터 사유서ㆍ사과문을 징구하였다.<각주><표 28>, <표 36>, <표 41> 및 <표 42> 참조.</각주> 93. ⑧ 피심인은 가격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점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각주><표 32> 및 <표 43> ∼ <표 45> 참조.</각주> 94. ⑨ 피심인은 전문점이 구재고 제품에 대한 할인행사 여부 및 할인행사를 할 경우 할인율에 대하여 피심인과 사전에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각주><표 40> 및 <표 46> 참조.</각주> 나)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95. 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96. 첫째, 관련 상품시장을 의류 시장, 캐주얼 의류 시장, 아웃도어 주요 브랜드 시장 등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
97. 관련 상품시장을 아웃도어 주요 브랜드 시장으로 볼 경우 시장 점유율 순위가 최근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각주>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관련시장을 아웃도어 주요 브랜드 시장으로 볼 경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늦어도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 이상으로서 1위의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07년 34.9%, 2008년 35.5%, 2009년 33.5%, 2010년 31.5%, 2011년 31.5%). 피심인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케이투코리아(주), (주)블랙야크,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주)엘지패션('라푸마’ 제품을 수입ㆍ판매) 등 6개사 제출자료.</각주> 은 노스페이스를 비롯하여 코오롱스포츠, K2 등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간에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98. 둘째, 전문점들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
99. 피심인이 노스페이스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문점 및 대형 매장 위주로 유통망을 새로 구축함에 따라, 전문점은 동일한 비율의 마진이 보장되는 노스페이스 제품만을 판매하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제품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대형 매장의 경우 전문판매사원이 배치되어 소비자에 대한 제품 설명 서비스가 확충되었다.
100. 셋째, 노스페이스 제품의 성공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시장에 등장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었다.
101. 넷째, 전문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를 자제하게끔 하는 가격정책은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심인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전문점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2. ②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3. 첫째, 피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피심인 전문점의 판매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하였으며, 신규 상표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4.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촉진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가져오는 전문점 사이의 가격인하 제한 효과나 전문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상회함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
1) 관련 법규정
105. 별지와 같다.
2) 위법성 성립요건
106.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07.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108. ① 온라인 판매의 제한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09. ② 피심인이 온라인을 통한 할인 판매를 금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각주><표 53> ∼ <표 56> 참조.</각주> 온라인판매 금지의 궁극적 목적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문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선택은 전문점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온라인판매 금지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 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11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각각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여부
111. 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부재로 강제력이 미미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2. 첫째, 전문점이 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계약해지, 공급정지 통보된 전문점의 경우 실제 이러한 제재조치가 가해지지는 않았으며, 일부 증거자료의 경우 내부기안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전문점에게 발송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전문점들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113. 둘째, 실효적 확보수단이 없어 피심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가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2011년 중 5% 이상 할인판매 건수가 전체 판매건수의 26%를 초과하며 11% 이상 할인판매 건수도 50만 건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로이 할인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전문점들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114. 셋째, 전문점의 할인판매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전문점평가표는 영업직원이 만든 초안으로서 활용된 사례가 없고, 미스터리 쇼퍼에 의한 조사는 1회에 불과하다.
115. 넷째, 피심인의 전문점은 150여 개인데 비해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증거로 제시된 사례는 10건 미만인 사실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강제력이 미약하였음을 나타낸다.
116.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17. 첫째, 위의 2. 가. 1) ∼ 8) '행위사실’에서 인정되는 여러 증거들(계약서의 재판매 가격 준수 조항, 계약해지 통보공문, 가격정책 준수 보증금 징구, 공급중단, 사유서, 가격 모니터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18. 전문점들의 확인서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실제 피심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문점들도 제재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에 기재하였다는 점 및 피심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전문점의 거래지위를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19. 둘째, 피심인의 11% 할인판매 50만 건은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전체 판매건수의 5%에 불과하며 그 나마 이 수치도 구재고 상품에 대하여 피심인의 통제 하에 진행한 할인행사건을 포함한 것이다. 전문점들의 확인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20. 셋째, 위의 2. 가. 1) ∼ 8) '행위사실’에서 인정되는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점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기타 계약 해지 등 증거의 수가 적어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1. ② 피심인은 1997∼2002년 기간 중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제재 증거도 없고 따라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은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2. 살피건대, 1997∼2002년 기간 중에도 피심인은 전문점 계약서에 재판매가격 유지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약정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리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123.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 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상표간 경쟁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진, 소비자의 상품 선택 다양화, 무임승차 해소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위의 3. 가. 4).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
124. 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5. 첫째, 단순한 거래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126. 둘째, 위조품의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27. 셋째, 실제로는 온라인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 공문 1∼2회 발송 외에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128. ②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29. 첫째, 온라인판매 금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고객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거래지역 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한다.
130. 둘째, 온라인 판매 금지가 위조품 유통문제 차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31. 셋째, 위의 2. 나. 1) ∼ 3) '행위사실’의 증거에서 피심인이 전문점에게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
132. 또한,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인 점 및 위의 2. 가. 1) ∼ 8) '행위사실’에서 보듯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온라인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13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처분
가.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
1) 시정조치
134.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는 피심인의 자진시정으로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 과징금
가) 과징금 부과 여부
135.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1997년에서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피심인이 아웃도어 시장점유율 업계 1위 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136. ①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전문점과 거래한 노스페이스 제품 전체이다. 다만 사은품의 경우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37. ② 위반기간은 재판매가격 준수 조항이 담긴 전문점 계약서로서 증거로 확보된 것 중 계약일자가 가장 빠른 1997. 11. 7.부터 피심인이 계약서에서 재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서 수정을 완료한 2012. 1. 15.의 전일까지로 한다.
138. ③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139. ④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는,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피심인이 아웃도어 시장점유율 업계 1위 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질서 저해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40. ⑤ 부과기준율은, 피심인의 신속한 자진시정으로 전문점간 경쟁 저해 효과가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0.8%로 정하기로 한다.
141. ⑥ 위와 같이 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3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다) 1차 조정
142. 위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조정할 사항은 없다. 따라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라) 2차 조정
143. 위의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에 대하여 10% 가중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에 대하여 20% 감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5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
144. ① 위의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피심인의 신속한 자진시정으로 전문점간 경쟁 저해 효과가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145. ②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146. ③ 위와 같이 산정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6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나.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
1) 시정조치
147.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는 피심인의 자진시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
148. 재판가 유지가 목적이고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이 위의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의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 소결론
149.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에 대하여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 5,248백만 원을 부과하고 온라인판매 금지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부과과징금 5,248백만 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관련매출액의 2%)을 초과하지 않는다.</각주> 6. 결론
150.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 1.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31조 및 제24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2.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고발)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2009.8.2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68호로 개정된 것)
2. 행위요건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3. 위법성 심사기준
가. 최저가격유지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5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① 사업자가 설정된 최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규약 및 계약 등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② 최저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경쟁 제한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당연위법으로 본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제품의 독점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제조업체가 제조업체간에 합의된 카르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동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2009.8.1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8호로 개정된 것)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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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