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서제0333
㈜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5,113,000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5,113,000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2018년)의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기 판촉 활동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www.kisline.com)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9. 11. ○○○○○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3,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1 피심인은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2018년)의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기 판촉 활동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www.kisline.com)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9. 11. ○○○○○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3,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