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기결1581
5개 방송ㆍ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24. 12. 31.까지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이용요금(이하 '수신료’라 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 기재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단체가입 수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다.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 수와 각 방송상품별로 제공하는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소비자선호 채널’은 각 채널 변경일의 직전 연도에 시청률 조사기관이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케이블TV 연평균 시청률 점유율 결과에 나타난 상위 30위 이내의 채널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
라. 각자의 홈페이지 상단에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디지털 유료방송상품의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게재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모든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신규 가입을 희망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상품의 가입자가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바.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기존 가입자가 해당 방송상품의 수신계약 연장을 희망하거나 저가의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사.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개별가입 및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하여 자사의 위성방송, OTS 및 IP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24. 12. 31.까지 8개 방송구역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유료방송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수신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 기재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단체가입 수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가입 수신자의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다.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 수와 각 방송상품별로 제공하는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
라. 각자의 홈페이지 상단에 자사가 판매하는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게재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신규 가입을 희망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상품의 가입자가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바.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기존 가입자가 해당 방송상품의 수신계약 연장을 희망하거나 저가의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사.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개별가입 및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하여 자사의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 또는 자사의 위성방송, OTS 및 IPTV 방송상품으로 가입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3.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위 1. 및 2.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 또는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방송상품 수, 각 방송상품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위 1. 및 2.의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보고서는 피심인들의 각 사업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 또는 외부 회계법인(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위 1., 2., 및 3.의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재검토하여 이 시정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 관련시장의 경쟁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의 경위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KT스카이라이프’ 또는 'KTSKY’라 한다)<각주>1</각주>는 2020. 10. 13.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이하 '현대HCN’ 또는 'HCN’이라 한다) 및 현대미디어(이하 '현대미디어’ 또는 'HM’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구 ㈜현대에이치씨엔(현 ㈜현대퓨처넷)<각주>2</각주>과 체결하였다.
2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케이티스튜디오지니(이하 'KT스튜디오지니’라 한다)는 2021. 7. 8. 위 주식취득에 있어 피심인 현대미디어에 대한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내용의 인수주체 변경 합의를 기존 매수인인 KT스카이라이프 및 매도인 ㈜현대퓨처넷과 체결하였다.
<표 1> 이 사건 기업결합(주식취득) 개요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9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 인수주체 변경 합의 체결일을 말한다.
3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및 KT스튜디오지니는 각 2020. 11. 6. 및 2021. 7.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취득(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하였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후의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5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4 결합당사회사<각주>3</각주>는 유선 및 무선 기반의 방송 기술간 상호 시너지 창출,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가) 결합당사회사
5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및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각주>4</각주>’라 한다)로서 이동통신 소매업<각주>5</각주>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KT스튜디오지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현대미디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와 피심인 KT스튜디오지니는 취득회사이고, 피심인 현대HCN과 피심인 현대미디어는 피취득회사인 바, 각 법 제7조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특수관계인
6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7 피심인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이동통신 소매업(MNO),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유선전화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7조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각주>6</각주>으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8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2001. 1. 12. 위성방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4월 기업집단 KT로 편입된 후 2011년 3월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라는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이동통신 소매업(MVNO), 방송광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9 피심인 KT는 1981. 12. 10.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서비스 사업 부문이 공사로 전환되어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전신으로 하며, 2002. 5. 21. 정부 소유 지분이 전량 매각됨으로써 완전민영화되었다. KT는 이동통신 소매업(MNO), 이동통신 도매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유선전화 사업, IPTV 사업, 국제전화 사업,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7</각주>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0 피심인 KT스튜디오지니는 2021. 1. 28. 기업집단 케이티(KT)의 콘텐츠 사업부문을 총괄하여 영위할 목적으로 KT의 100%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8</각주>업, 웹툰ㆍ웹소설 유통, 음원 서비스 및 콘텐츠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11 피심인 현대HCN은 구 ㈜현대에이치씨엔<각주>9</각주>의 방송ㆍ통신 사업부문이 2020. 11. 2. 단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종합유선방송업[케이블TV: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8레벨 잔류 측파대)<각주>10</각주>케이블TV 및 디지털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라 한다), 방송광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로서 방송법(2019. 12. 10. 법률 제167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아 서울 관악 지역 등 전국 8개 방송구역<각주>11</각주>에서 케이블TV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12 피심인 현대미디어는 2005. 4. 21. 설립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로서 유료방송채널의 운영<각주>12</각주>및 방송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8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및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13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의, KT스튜디오지니는 현대미디어의 발행주식 각 100%를 취득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17</각주>Ⅳ.에 따라 결합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 획정
14 법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상품시장
(1) 판단기준
1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구체적 상품시장의 획정
16 결합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방송 및 통신사업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7"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17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위성방송), 방송채널전송서비스업, 방송광고업, 이동통신 소매업(MVNO) 및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KT는 유료방송(IPTV), 방송채널전송서비스업, 방송광고업, 이동통신 도매업 및 이동통신 소매업(MNO), 초고속인터넷 사업, 유선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국제전화 사업, OTT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이하 '스카이라이프TV’ 또는 'skyTV’라 한다)<각주>18</각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일반유료방송)과 방송광고업을, 케이티하이텔(이하 'KTH’라 한다)은 방송채널사용사업(데이터 홈쇼핑)을, 케이티엠모바일(이하 'KTM’이라 한다)은 이동통신 소매업(MVNO)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18 한편 현대HCN은 유료방송(디지털 케이블TV, 8VSB 케이블TV),<각주>19</각주>방송채널전송서비스업, 방송광고업, 초고속인터넷 사업,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미디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일반유료방송)과 방송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각주>20</각주>19 이하에서는 결합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이하 '결합당사회사 등’이라 한다)의 영위 사업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구체적 상품시장 획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ⅰ) 기존 유료방송 시장획정 선례
20 2019년 이전까지 위원회는 유료방송 관련 기업결합 심결<각주>21</각주>에서 아날로그 케이블TV,<각주>22</각주>디지털 케이블TV,<각주>23</각주>위성방송<각주>24</각주>및 IPTV<각주>25</각주>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해왔다.<각주>26</각주>그러나 2019년 이후 위원회는 유료방송 관련 기업결합 심결<각주>27</각주>에서, 그간의 유료방송시장 경쟁 구도 재편 상황, 소비자들의 인식 및 구매 행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전과 달리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시장획정 대상에서 제외하고,<각주>28</각주>디지털 유료방송시장(IP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과 8VSB 유료방송시장<각주>29</각주>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각주>30</각주>(ⅱ) 이 사건 상품시장 획정 관련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21 한편 피심인들은 이러한 위원회 심결 이후 방송시장에 나타난 경쟁 상황의 변화 및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단방향 위성방송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획정 여부
22 피심인들은 위성방송 중 양방향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한 일부 위성방송(이하 '단방향 위성방송’이라 한다) 상품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1</각주>23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① 단방향 위성방송은 소비자들의 유료방송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VOD 등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므로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서비스와 대체가능성이 낮은 점, ② 단방향 위성방송의 이용요금이 IPTV 등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③ 소비자들의 인식<각주>32</각주>과 실제 구매 행태<각주>33</각주>를 고려하여도 위성방송과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간 대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단방향 위성방송을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IPTV, 디지털 케이블TV 및 양방향 위성방송)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단방향 위성방송은 양방향 위성방송 및 OTS 상품과 더불어 디지털 케이블TV 및 IPTV와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므로,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첫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측면에서 단방향 위성방송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과 유사성이 높다.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과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은 모두 TV 매체를 통해 다채널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방송 플랫폼으로서, 아래 <표 4>와 같이 제공하는 방송 채널의 수나 구성,<각주>34</각주>이용 요금, 화질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표 4> 결합당사회사 등의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특성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7"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각주>3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상품별 채널수는 2020년 기준, ARPU는 2019년 기준
26 또한 단방향 위성방송이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상품과 구별되는 주된 차이점은 VOD 등 양방향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인데,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양방향 서비스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27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VOD 서비스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1.2%로, 결합상품 이용(31.4%), 채널 구성의 다양성(22.8%), 화질 수준(18.4%), 이용 요금(18.0%) 등의 답변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5> 현재 가입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59"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20.12., 방송통신위원회)
28 또한 해당 조사에서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응답자 중 최근 유료방송 VOD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 수준이며, 각 플랫폼별 VOD 이용률은 디지털 케이블TV 17.6%, 위성방송 30.0%,<각주>37</각주>IPTV 40.4%로,<각주>38</각주>유료방송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각 플랫폼별 방송수신료 매출 대비 VOD 매출 비중<각주>39</각주>또한 SO(18.8%)가 IPTV(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이 인식하는 VOD 이용 여부의 중요도가 각 플랫폼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9 결론적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VOD 이용 가능 여부 보다는 결합상품 이용 가능 여부, 채널의 다양성, 화질, 이용 요금 등의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VOD 이용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대체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0 둘째,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의 가격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약정 및 결합할인 혜택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31 위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은 8,***원 ~ 22,***원으로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가입자들 다수가 이용기간 약정 및 결합상품 이용을 통해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단방향 및 양방향 상품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조건 및 할인율로 약정<각주>40</각주>및 결합할인<각주>41</각주>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가격 및 할인혜택 측면에서도 단방향 위성방송은 양방향 위성방송 등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과 유사성이 높다.<각주>42</각주>3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3"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셋째, 소비자들은 단방향 위성방송과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을 대체가능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유료방송 가입 행태와 관련한 설문조사<각주>43</각주>결과에 따르면, <표 6>과 같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22.7%, IPTV 가입자의 12.3%, OTS 가입자의 27.6%가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서비스 가입 시 위성방송을 비교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입시 디지털 케이블TV나 IPTV를 비교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인 26.4% ~ 37.4% 보다는 다소 낮으나, 8VSB 케이블TV나 OTS를 비교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인 6.2% ~ 18.4%나 11.7% ~ 19.4% 보다 높은 수치로,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있어 위성방송은 8VSB 케이블TV 뿐 아니라 OTS에 비해서도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디지털 케이블TV, IPTV)과의 대체 가능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시 비교 대상 서비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27"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② OTT 서비스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획정 여부
33 피심인들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를 디지털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들은 특히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VOD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월정액 방식으로 이용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진 OTT 서비스(이하 '실시간 채널형 OTT<각주>44</각주>’라 한다)의 경우 디지털 유료방송과 상품의 기능 및 효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전통적인 디지털 유료방송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34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① 실시간 채널형 OTT는 HD급, UHD급 화질의 80 ~ 210개 실시간 채널과 VOD 콘텐츠를 월정액 기준 5,500원 ~ 15,900원의 이용요금으로 제공하여 기존 디지털 유료방송과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한 점, ②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각주>45</각주>에서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76.4%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이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를 유사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③ OTT 서비스를 유료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한 해외 사례가 존재하는 점,<각주>46</각주><각주>47</각주>④ 최근 OTT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 등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IP(Internet Protocol)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TT 서비스를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서비스(IPTV, 디지털 케이블TV 및 양방향 위성방송)와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 최근 국내 OTT 이용률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OTT 서비스와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 간 유사성<각주>48</각주>및 대체 가능성<각주>49</각주>에 대한 인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일부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TT 서비스, 그 중에서도<각주>50</각주>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VOD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면서 월정액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유료방송과 유사성이 높은 실시간 채널형 OTT를 포함하여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TT 서비스의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아직까지는 기존 시장 획정을 변경하여 두 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정도로 양 서비스 간 실질적인 대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는 실시간 채널형 OTT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실질적인 대체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7 첫째, 실시간 방송채널서비스에 있어 디지털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 간 격차가 상당하다.
38 디지털 유료방송의 핵심 콘텐츠는 TV 수상기를 통해 제공되는 선형적(linear) 방식의 실시간 방송서비스이므로, 제공되는 채널의 수나 소비자 선호채널의 제공 여부가 가입자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상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입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22.8%가 '채널 구성이 다양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지상파 TV 채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53.6%, 종편 채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46.8%, CJ 계열 채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53.9%가 각각 해당 채널이 제공되는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각주>51</각주>39 반면 OTT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분부터 시청이 가능한 비선형적(non-linear) 방식의 VOD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실시간 채널 보다는 VOD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므로, 실시간 방송채널의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와 실시간 채널형 OTT 간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21"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각주>52</각주><각주>53</각주>* 자료출처: 사업자 홈페이지, 피심인 제출자료 등 참조(소갑 제14호증)1」 디지털 유료방송 제공 채널 수는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참고, 주요채널 제공 여부는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HD실버형(HCN관악방송)’ 상품 기준
40 위 <표 7>을 살펴보면 주요 실시간 채널형 OTT의 경우 Seezn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여개 이내의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최소 채널 상품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채널 구성 측면에서도 주요 인기 채널을 모두 제공하는 디지털 유료방송서비스와 달리 실시간 채널형 OTT 중 Wavve를 제외한 3개 OTT가 지상파 실시간 채널을 송출하지 않고 있으며, Wavve 역시 JTBC, tvN 등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료방송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즉 제공 채널 수, 인기채널 제공 여부 등 실시간 방송채널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OTT 서비스와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실시간 방송 시청을 중시하는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실시간 채널형 OTT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체할 OTT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대체할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자(56.9%) 중 가장 많은 비중이 그 사유로 '유료방송 서비스만큼 채널을 제공할 서비스가 없어서’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체할 OTT가 없다고 응답한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39"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41 둘째, 서비스 이용 기기 측면에서 디지털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는 완벽히 대체되지 않는다.
42 전용망으로 연결된 TV 수상기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와 달리, OTT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주로 스마트폰, PC, 태블릿PC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이용되고 있으며,<각주>54</각주>TV 수상기를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TV<각주>55</각주>를 이용하거나 일반 TV에 별도의 수신장치<각주>56</각주>를 연결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즉 스마트 TV가 아닌 일반 디지털 TV를 보유한 상황에서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시청 환경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TT 이용 요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각주>57</각주>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OTT 서비스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각주>58</각주>43 실제로 관련 설문 결과<각주>59</각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실시간 방송 및 VOD 시청 시 TV 수상기를 이용하는 비중이 각 87.4% 및 20.5%로, TV 수상기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 비율이 다른 매체를 통한 시청 비율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TV 수상기 기반의 유료방송 서비스와 모바일 기기 위주의 OTT 서비스 간 대체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4 셋째,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디지털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 간 실질적 대체 정도가 낮다.
45 최근 OTT 서비스 이용률과 OTT의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OTT의 유료방송 대체 현상인 코드 커팅(cord-cutting) 또는 코드 쉐이빙(cord-shaving)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각주>60</각주>즉 국내 시장에서는 OTT 이용자 증가와 함께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료방송 중 상대적으로 고가인 IPTV 상품의 가입자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코드커팅 현상의 심화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등의 경우와는 시장 양상이 상이함을 의미한다.46 이와 관련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OTT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각주>61</각주>OTT 서비스 사용 후로도 응답자의 70.1%가 유료방송 서비스 지출금액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지출금액이 변화하였다고 답변한 29.9%의 응답자 중 71.2%가 지출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TV 시청시간의 경우에도 OTT 서비스 사용 후 TV 시청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19.5%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TV 시청시간에 변화가 없거나(52.9%), 오히려 증가(27.7%)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설문 결과는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각 서비스를 상호 대체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62</각주>③ 임계매출감소분석을 이용한 시장획정
47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기준으로 임계매출감소 분석(Critical Loss Analysis)<각주>63</각주>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실제매출감소율은 29.4%로 디지털 유료방송 전체의 마진율 추정치에 ±5%를 반영한 임계매출감소율 범위인 33.1% ~ 47.1%에 비해 낮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만으로 관련시장이 획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4</각주>(ⅲ) 디지털 유료방송 관련 상품시장 획정 결과48 상기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서 기존 심결의 시장 획정을 변경할 만한 시장 상황 또는 소비자 인식 등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각주>65</각주>을 포함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기존 심결의 시장획정 결과를 유지한다.
49 또한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시장의 경쟁상황,<각주>66</각주>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각주>67</각주>구매전환 행태<각주>68</각주><각주>69</각주>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구별되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 심결의 시장획정 결과와 같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구분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50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각주>70</각주>가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 제작 또는 구매한 개별 방송 프로그램을 각 시간대별로 편성하여 구성한 방송채널<각주>71</각주>의 전송권을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51 먼저 홈쇼핑방송채널은 주요 목적, 매출발생 경로 및 거래구조가 상이한 점<각주>72</각주>을 고려하여 일반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과 별개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획정에서 제외한다.<각주>73</각주>다음으로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방송채널이 장르별 또는 채널별로 개별 거래되지 않고 묶음상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점, 시청률이 주로 전체 채널 단위로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을 채널별 또는 장르(분야)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52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자신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송출할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확보하는 시장으로서, 거래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의 유형에 따라 ①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②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및 ③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74</각주><그림 3>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구조 및 유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9"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53 우선 유료방송채널 전송권<각주>75</각주>거래시장은 그 거래 구조에 따라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과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으로 나누어 획정한다. 이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채널 전송권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반면,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홈쇼핑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사용 대가인 송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거래 방식 및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각주>76</각주>54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과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하나, 콘텐츠 제작비,<각주>77</각주>시청시간<각주>78</각주>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방송 플랫폼 선택 시 지상파 방송채널 편성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그 외 방송채널과 상호 대체재로 여기지 않는 점<각주>79</각주>등을 고려할 때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각주>80</각주>55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은 TV홈쇼핑PP 및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 PP가<각주>81</각주>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56 TV홈쇼핑PP과 T커머스PP는 실시간 방송 여부 등 방송의 형태는 서로 상이하나,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고, T커머스가 리모콘 조작을 통해 상품의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자 간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한 자릿수 대 채널 진입을 위해 양자가 상호 경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82</각주>(마) 방송광고시장
57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사업자, PP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제공하면서 그 방송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는 시장이다.
58 우선 방송광고는 광고 포트폴리오 경향,<각주>83</각주>광고특성 차이,<각주>84</각주>진입장벽<각주>85</각주>등의 측면에서 온라인광고, 인쇄매체광고 등 비(非)방송광고와는 대체성이 낮으므로 이와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한편 방송광고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광고의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미디어렙<각주>86</각주>을 통한 간접 거래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광고주와 방송사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여타 유료방송 광고의 거래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TV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광고라는 측면에서 기본 특성이 동일한 점, 수요자(광고주) 입장에서 광고의 거래방식이 광고 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로 상호대체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87</각주>(바) 초고속인터넷시장
59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유선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 접속(Internet Access<각주>88</각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방식에 따라 DSL, HFC, Ethernet-LAN, FTTH 등으로 분류<각주>89</각주>할 수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이 각 기술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방식 간 대체성이 높고, 공급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도 대부분 다양한 기술방식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공급대체성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별로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0 한편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인터넷서비스와 주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각주>90</각주>는 모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사하다. 그러나 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상품 및 요금구조, 물리적ㆍ기술적 제약 등의 면에서 유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과는 차이가 있어 대체재보다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점,<각주>91</각주>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의 경우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는 요금 수준, 속도, 안정성 및 보안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수요 및 공급대체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인터넷시장과 인터넷전용회선시장은 초고속인터넷시장과는 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사) 유선전화시장
61 유선전화는 기술방식에 따라 PSTN 방식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유선전화(PSTN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VoIP)로 구분<각주>92</각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초고속인터넷 가입률과 번호이동성 제도<각주>93</각주>도입으로 인해 PSTN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전환비용이 낮은 점, 양자 간 통화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이용자가 각 기술 방식 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간 대체가능성이 높으므로, PSTN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하나의 유선전화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94</각주>나) 지역시장
(1) 판단기준
6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구체적 지역시장의 획정
63 위 3. 나. 1) 가) (2)에서 획정한 각 상품시장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방송광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각주>95</각주>유선전화시장의 경우,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점, 서비스 이용 조건, 가격 책정, 경영 의사 결정 등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및 구매전환 가능성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상품시장의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각주>96</각주>64 한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된 경쟁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HCN이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8개 방송구역 각각을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다. 이러한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의 구체적 지역시장 획정에 대하여 이하에서 검토한다.
(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 획정
(ⅰ) 획정 결과
65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는 전국 78개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SO와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는 IPTV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상호 경쟁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은 8개 방송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HCN과 전국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및 KT 간의 기업결합으로, 수요 및 공급의 전환가능성, 지역별 경쟁 양상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결합당사회사 등 간 유효 경쟁이 발생하는 서울 관악구 등 현대HCN의 8개 방송권역 각각을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다. 구체적인 지역 시장 획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66 첫째, 기업결합의 지역시장 획정은 수요자 및 공급자의 구매 및 판매 전환 가능성을 기초로 관련 상품의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측면에서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SO는 법적ㆍ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허가받은 권역 외에 다른 방송권역의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각주>97</각주>수요자 측면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역시 다른 방송구역으로의 구매 전환이 사실상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경쟁은 SO의 각 방송권역별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67 둘째, IPTV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가 SO를 추월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사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상품 구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별 방송구역별 경쟁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68 먼저 8개 방송권역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아래 <표 8>과 같이 결합당사회사 등인 현대HCN의 시장점유율은 최저 2*.*%에서 최고 3*.*%,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은 최저 2*.*%에서 최고 4*.*%로 분포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 또는 'SKB’)와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 또는 'LGU’)의 시장점유율 역시 각각 1*.*% ~ 2*.*% 및 *.*% ~ 1*.*%로 비교적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현황(가입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49"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69 또한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채널당 단가도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중 골드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 ** ~ **원, 실버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 ** ~ **원, 프라임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 ** ~ **원으로 각 방송구역별로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각주>98</각주><표 9> 8개 방송구역별 현대HCN 디지털 주요상품 채널 현황(3년 약정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51"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원)
* 자료줄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70 더불어 방송구역별 가입자 매출액<각주>99</각주>기준 ARPU는 동일 SO 내에서도 각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 ARPU의 지역별 편차는 현대HCN을 포함한 주요 SO 사업자들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며, 그 차이는 최소 28%부터 최대 88%까지 나타나고 있다.
<표 10> SO 사업자 방송구역별 디지털상품 ARPU(가입자매출액 기준)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5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소갑 제5호증)
71 셋째, 보수적으로 IPTV 사업자 계열의 MSO<각주>100</각주>를 전국사업자로 간주하더라도 2020년 6월말 기준 국내 78개 방송권역 중 전국사업자만이 존재하는 36개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42개 각 권역에서 지역사업자인 SO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22%에 달하며<각주>101</각주>SO가 1위 사업자인 권역이 13개, 2위인 권역이 1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SO가 시장 내 주요한 경쟁사업자로서 지역별 경쟁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각주>102</각주>72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① 유료방송의 지역별 수요 및 공급 대체에 제약이 존재하고, ② ARPU 및 점유율 등에서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SO 방송구역별로 획정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각주>103</각주><각주>104</각주>(ⅱ)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73 피심인들은 ① IPTV 3사를 비롯한 전국사업자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당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국사업자 중심의 경쟁 구도는 2019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및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완료 후 더욱 강화된 점, ② 전국사업자의 경쟁 압력 상승으로 SO의 각 방송구역에서 공통가격책정의 제약(common pricing constraints)에 따른 연쇄적 대체성<각주>105</각주>이 나타나 각 방송구역별 가격 및 품질 수준 등이 유사해지는 등 경쟁 양상이 전국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점, ③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상황이 전국을 단일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한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우와 유사한 점<각주>106</각주>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지역 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4 살피건대, 과거에 비하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지역별 경쟁 양상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지리적 시장 획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경쟁의 전국화 현상이 시장 내에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107</각주>75 첫째, IPTV 3사의 점유율 증가 추세 및 2019년 IPTV 사업자의 SO 인수로 인해 IPTV 계열 사업자가 전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약 89%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다수의 권역에서 지역사업자인 SO가 유력한 경쟁사업자로서 지역별 경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심인 현대HCN은 전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기준으로 약 4%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나, 자신의 8개 방송권역에서는 3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한 1~2위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6 둘째,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사업자의 공통가격 제약에 따른 연쇄적 대체관계가 나타나 각 방송권역별 경쟁양상이 전국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각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수준이나 요금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대HCN의 상품 구성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08</각주>77 셋째, 각 권역별로 전국사업자인 통신 3사와 지역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점에서 그 지역시장이 전국시장으로 획정된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유료방송시장은 그 경쟁 구도가 일견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쟁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시장과 차이가 존재한다.
78 실제 각 방송권역별 초고속인터넷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78개 종합유선방송구역 모두에서 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각주>109</각주>경쟁의 전국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HCN 8개 방송권역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각주>110</각주>을 살펴보면 8개 방송권역 중 서울 관악구를 제외한 7개 권역에서 현대HCN이 최하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각 사업자의 8개 권역 전체 시장점유율은 KT 계열 4*.*%, SK 계열 2*.*%, LG유플러스 1*.*%, 현대HCN 1*.*%로 통신 3사의 점유율이 85%를 상회한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통신 3사 외에도 복수의 권역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SO들이 실제로 각 권역별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의 요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111</각주>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료방송시장은 시장점유율 양상 및 SO들의 사업 양상이 초고속인터넷시장과는 상이하므로 초고속인터넷시장과 달리 지역시장을 각 방송권역별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8VSB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 획정
79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전국 78개 각각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SO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8VSB 케이블TV의 수요ㆍ공급 대체성의 지리적 한계, 각 방송구역별 상품 구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현대HCN의 8개 각각의 방송구역을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다.
80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 8VSB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SO는 단기간에 설비를 전환하여 허가받은 방송구역 외에 다른 방송구역의 8VSB 유료방송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물리적ㆍ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8VSB 케이블TV 가입자 역시 다른 방송구역의 8VSB 케이블TV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81 나아가 아래 <표 11>과 같이 현대HCN이 독점적으로 8VSB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하는 8개 방송지역의 8VSB 케이블TV의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는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기준 8VSB 케이블TV 상품 중 충북 청주 등 권역 외<각주>112</각주>에 7개 권역에서 채널 수 및 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훼미리플러스형 상품을 제외하면, 국민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는 *** ~ ***원, 훼미리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는 ** ~ ***원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각주>113</각주><표 11> 현대HCN의 방송권역별 8VSB 케이블TV 상품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1"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82 더불어 8VSB 케이블TV의 가입자 매출액 기준 ARPU 또한 아래 <표 12>와 같이 방송권역별로 최저 1,***원에서 최고 4,***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다.
<표 12> 현대HCN의 방송권역별 8VSB 케이블TV 상품 ARPU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3"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2020년 기준,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 관련시장 등 현황
가) 관련시장 현황
(1)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83 유료방송시장은 아날로그 케이블TV, 8VSB 케이블 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유료방송 상품이 제공되는 시장으로,<각주>114</각주>2019년 말 기준으로 78개 방송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92개 SO, 전국사업자인 1개 위성방송 사업자 및 3개 IPTV 사업자 등 총 96개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4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ㆍ소유ㆍ영업활동에 있어 법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및 IPTV는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각주>115</각주>케이블 TV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분한 전국 78개 권역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성방송 및 IPTV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각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및 피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116</각주><표 13> 유료방송 사업자 현황(2019. 12. 3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5"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17</각주>* 자료출처: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85 또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SO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각주>118</각주>특정 SO 또는 IPTV 사업자가 각각 그와 특수관계인인 다른 SO 또는 IPTV 사업자와 합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단자 수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각주>119</각주>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서비스 이용약관은 신고ㆍ승인 대상이다.<각주>120</각주>86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총 3,419만 단자<각주>121</각주>로, 최근 5년간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는 연평균 4.0%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차츰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IPTV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52.1%를 차지하였으나,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각 38.9%와 9.0%를 차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7"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12.,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통계(소갑 제3호증)
** OTS 가입자는 50:50 비율로 나누어 위성방송 및 IPTV 가입자에 각각 포함시켜 계산
87 사업자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KT 계열<각주>122</각주>이 총 1,079만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사업자로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1.6%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는 860만 가입자를 보유한 LG 계열<각주>123</각주>(25.1%), 3위는 839만 가입자를 보유한 SK브로드밴드(24.5%)이다. 한편 KT 계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38.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5> 사업자별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9"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24</각주><각주>125</각주><각주>126</각주>(2020년 6월 말 기준, 단위: 천 단자,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계(소갑 제3호증) 가공
88 방송구역별 경쟁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3사 계열이 전국 78개 구역 중 64개 방송구역(KT 계열 34개, SKB 17개, LG 계열 13개)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SO가 1위인 구역은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14개 구역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또한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마찬가지로 IPTV의 점유율 증가 및 SO의 점유율 감소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각주>127</각주><표 16>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2019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71"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246쪽
89 한편 방송ㆍ통신서비스를 결합상품 형태로 이용하는 가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전체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규모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877만 건이며, 이 중 방송 포함 결합상품<각주>128</각주>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496만 건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각주>129</각주>전체 방송 포함 결합상품에서 사업자별로는 IPTV 3사 계열의 비중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30</각주>또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대비 방송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각주>131</각주>은 2019년 기준 44.3%로 전년(43.4%)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각 사업자별 유료방송가입자 대비 방송 포함 결합상품 비중은 LG 계열 52.1%, SK브로드밴드 51.7%, KT 계열 49.7%로 약 5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난다.<각주>132</각주>90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는 유일한 SO인 피심인 현대HCN과 함께 IPTV 사업자 3개사, 위성방송사업자 1개사 등 총 4개 사업자<각주>133</각주>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8개 지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17> 및 <표 18>과 같으며, 이 사건 기업결합 전 현대HCN은 서울 관악 등 4개 방송구역에서, KT 계열은 서울 동작 등 나머지 4개 방송구역에서 각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34</각주><표 17>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77"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단자)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 OTS 가입자의 경우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각 0.5씩 배분(이하 동일)
<표 18>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87"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91 다음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을 살펴보면, 피심인 현대HCN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시장점유율이 100%이다.
(2)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92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으로 획정되므로 이하에서는 각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93 우선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TV 방송채널 재송신의 대가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는 재송신 대가 규모는 2019년 기준 3,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매출 현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89"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가공
94 다음으로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 일반 PP의 수는 등락을 거듭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149개<각주>135</각주>에 이르며, 복수의 유료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도 존재한다.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9년 일반 PP의 전체 방송사업매출 규모는 3조 2,695억 원이며,<각주>136</각주>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규모는 7,539억 원으로 전년(7,182억 원) 대비 5.0% 증가하였다.
<표 20> 주요 MPP별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현황(201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1"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95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 전체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시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은 총 1조 8,278억 원이며, SO 합계가 7,468억 원(40.9%), IPTV 사업자 합계가 9,064억 원(49.6%), 위성방송사업자가 1,746억 원(9.6%)이다.
<표 21>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201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3"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201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6., 방송통신위원회)
96 홈쇼핑 PP는 방송형태 및 사업 방식에 따라 TV홈쇼핑 PP와 데이터 홈쇼핑 PP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홈쇼핑 PP로 활동 중인 총 12개 사업자 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및 아임쇼핑 등 총 7개 사업자가 TV 홈쇼핑 PP에, 케이티하이텔, 티알엔, 더블유쇼핑, 신세계TV쇼핑, SK스토아 등 5개 사업자가 데이터 홈쇼핑PP에 해당한다.<각주>137</각주><표 22> 홈쇼핑PP별 홈쇼핑방송매출액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5"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2019년 기준,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6.,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광고시장
97 방송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PP, SO 등의 유료방송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상파방송사와 PP는 자신들이 편성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PP로부터 제공받은 방송광고시간의 일부(큐톤광고<각주>138</각주>시간)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2019년 국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방송광고매출액 기준 3조 2,274억 원으로 일반 PP가 56.0%, 지상파방송사가 33.0%를 차지하는 등 지상파 3사와 CJ 및 종합편성계열 PP 등과 같은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MPP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SO가 4.8%, IPTV가 4.4%, 위성방송이 1.8%를 각 점유하고 있다.
<표 23> 방송광고시장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6., 방송통신위원회)
(4) 초고속인터넷시장
98 2020년 6월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2,215만 명으로 전년 가입자 수 2,190만 명 대비 약 1.1% 증가하였다.<각주>139</각주>2020년 8월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전국 범위로 활동하는 3개 사업자와, 지역기반 사업자 42개사<각주>140</각주>가 활동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KT 계열이 40.9%의 1위 사업자이며, SK 계열이 29.5%, LG 계열이 23.3%로 IPTV 3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93.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포화기에 다다름에 따라, 시장의 경쟁 양상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결합상품 판매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각주>141</각주><표 24> 가입자 수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단위: 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1"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통계(소갑 제4호증)
(5) 유선전화시장
99 유선전화 서비스는 PSTN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VoIP)로 구분되는데, PSTN방식의 시내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동일 방식의 시외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구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LG헬로비전, 삼성에스디에스 등 9개 기간통신사업자와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142</각주>2020년 말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2,382만 명으로 201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5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LG유플러스 17.4%, SK브로드밴드 15.0% 순이다.
<표 25> 유선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3"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20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OTT 서비스 시장 현황<각주>143</각주>(1) OTT 서비스의 특성 및 분류
100 OTT(Over The Top) 동영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지칭한다.<각주>144</각주>전통적인 방송서비스와 달리 OTT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기로도(anytime, anywhere, any device)’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각주>145</각주>특히 OTT 서비스는 케이블, 전용 인터넷망 등 기존 방송망이 아닌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므로, 이용자들은 스마트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N스크린<각주>146</각주>방식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각주>147</각주>101 OTT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초고속 인터넷 및 동영상 스트리밍<각주>148</각주>기술 발전, 몰아보기(binge watching)ㆍ이동 중 시청(out of home viewing)ㆍ원하는 시간에 시청(time-shift viewing) 등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의 확산 등으로 출시 이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각주>149</각주>이러한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 방송ㆍ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콘텐츠 제작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OTT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02 OTT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업자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 과금 여부 및 체계, 영업 방식 등이 모두 다르고, 사업의 형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 체계 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ㆍ외 시장조사기관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기반하여 OTT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OTT 서비스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03 먼저 OTT 서비스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RMC(Ready Made Contents)와 UGC(User Generated Contents, 또는 UCC; User Created Contents)로,<각주>150</각주>콘텐츠 제공 형태에 따라 실시간 방송(LIVE TV), 다운로드 콘텐츠(Electronic Sell-through, EST) 및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로<각주>151</각주>구별된다. 다음으로 OTT 서비스는 수익 모델에 따라 유료 구독형(subscription-based) 서비스, 개별 구매형(transaction-based) 서비스, 광고 기반형(Ad-based) 서비스로<각주>152</각주>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운영 주체 등에 따라 OTT 서비스를 구분하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독자적인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각주>153</각주>,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개의 개인 방송을 이용자에게 중개해 주는 MCN(Multi-Channel Network) 방식의 서비스 유형,<각주>154</각주>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분야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분야까지 확장하여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각주>155</각주>으로 구별된다.<각주>156</각주>104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콘텐츠 종류와 실시간 방송 제공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OTT 서비스를 총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동 분류에 따르면, 그룹1(실시간 채널형)은 RMC를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OTT(티빙, 웨이브 등), 그룹2(주문형)는 RMC를 제공하나 실시간 방송은 제공하지 않는 OTT(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 그룹3은 UGC 위주의 OTT 서비스로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그룹4(기타형)는 주로 UGC를 제공하는 OTT(아프리카TV 등)로 구분된다.
<그림 4>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서비스 유형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5"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12., 방송통신위원회)
(2) OTT 서비스 관련 규제 및 국내 경쟁 현황
105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OTT 서비스는 현행 방송법 또는 IPTV법에 따른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신고’만 하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 사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 더불어 소유ㆍ겸영 및 영업활동 측면에서도 OTT 서비스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매우 낮다. 그러나 유료방송과 OTT 서비스가 제공되는 콘텐츠의 성격이나 영향력의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ㆍ제도적 규제 차이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규제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고, OTT 서비스의 법ㆍ제도적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각주>157</각주><그림 5> 유료방송서비스와 OTT의 규제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91"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 산업의 경쟁상황 연구(홍대식 등, 2019)
106 현재 국내 OTT 시장에서는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플레이(Watcha Play), 시즌(Seezn, 舊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네이버TV, 카카오TV, 곰TV 등 다수의 국내 OTT 서비스와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의 글로벌 OTT 서비스가 경쟁하고 있다.
<표 26> 국내 주요 OTT 서비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9"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각주>158</각주><각주>159</각주><각주>160</각주>*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12., 방송통신위원회),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산업의 경쟁상황 연구(홍대식 등, 2019), 팬데믹 이후 한국 OTT서비스와 5G 기술 동향, 사업자 홈페이지 등
107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OTT 이용률은 약 66.3% 수준으로 전년(52.0%) 대비 14.3%p 증가하였다. 연령별 OTT 이용률을 살펴보면 10대 ~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고령층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OTT 이용률의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는 유튜브로, 설문대상의 약 62.3%가 평소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SVOD(월단위 구독형) 방식의 OTT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은 넷플릭스(16.3%), 웨이브(3.2%), 티빙(3.0%) 순으로 나타났다.
108 한편 OTT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의 수준 및 품질이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의 수준과 유사해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대체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국내 OTT 이용률의 증가와 동시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내 OTT 시장은 유튜브 등 광고기반 무료 OTT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OTT 이용자 중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은 21.7% 정도로 그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다.<각주>161</각주>109 다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이용률 증대, 영상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ㆍ선택적 시청 행태 확산, 1인 가구의 상대적으로 낮은 유료방송 가입률,<각주>162</각주>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OTT 이용경험 증가<각주>16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국내에서도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상호간 직접적인 대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TV 수상기를 통한 OTT 시청 증가, OTT와 PP 간 방송콘텐츠 제공 관련 협력 강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경쟁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164</각주>다. 기업결합의 유형
110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 등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및 유선전화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관련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111 유료방송 사업자인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및 KT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일반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로부터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한편,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케이티하이텔에게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을 판매하고 있어, 각 시장에서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방송채널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원재료 의존관계)이라는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112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하여 위 수평형 및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의 취득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및 그 모회사인 KT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성방송 사업 및 IPTV 사업을 각 영위하고 있고, 피취득회사인 현대HCN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서 3. 나.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은 별개 시장으로 획정되므로 각 시장간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각주>165</각주>113 이상의 각 관련시장별 기업결합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13"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라.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14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5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166</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67</각주>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단독효과
11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3) 협조효과
11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1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각주>168</각주>에서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①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 관악구 등 8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각각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69</각주><표 28>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여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17"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p)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ⅰ)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19 이 사건 기업결합은 8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 및 2위 사업자간의 결합<각주>170</각주>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8개 방송권역 모두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된다.<각주>171</각주>12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8개 방송권역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 점유율은 5*.*%(** **) ~ 7*.*%(** **)에 이르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은 최소 2*.*%p(** **)에서 최대 3*.*%p(** **)에 달한다. 시장 1위인 결합당사회사 등과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도 결합 전 *.*%p(** **) ~ 1*.*%p(** **)에서 결합 후 3*.*%p(** **) ~ 5*.*%p(** **)까지 확대되는 등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8개 방송권역에서 경쟁사업자를 압도하는 1위 사업자가 되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각주>172</각주><표 29>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변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21"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p)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
121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결합회사는 결합 후 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경쟁자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가입자 규모 증대에 더하여 경쟁사업자가 갖추지 못한 모든 유형의 유료방송 플랫폼(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과 확대된 유통ㆍ영업망, 다양한 결합상품 구성 능력 등을 보유함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되므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실질요금 인상, 채널 수 감축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각주>173</각주>(ⅱ) 수요대체 가능성 등에 따른 가격인상의 용이성
122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이 높아 일방이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다른 일방이 판매하는 상품을 차선의 선택(next-best choice)으로 생각할수록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유료방송시장과 같은 차별적 상품시장<각주>174</각주>의 경우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의 수요대체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75</각주>123 결합당사회사 등의 상품 간 수요대체성의 정도는 현대HCN이 디지털 케이블TV 요금을 일정 수준 인상하였을 때 디지털 케이블TV를 해지하는 가입자 중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OTS나 KT의 IPTV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에 따른 KT스카이라이프, KT 및 경쟁사업자의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으로의 구매전환율<각주>176</각주>을 결합당사회사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각주>177</각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각주>178</각주>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KT의 IPTV로 전환하겠다는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별로는 KT 계열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현대HCN이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재는 KT의 IPTV이며, 현대HCN이 디지털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탈하는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KT 계열이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합당사회사 등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이 높아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179</각주><표 30>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구매전환율(8개 구역)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25"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제출자료[박○○ 외, KT스카이라이프-HCN 기업결합 경제분석보고서(2021. 5. 3.)]
124 한편 결합당사회사 등의 경우 2020년 기준 KT IPTV 가입자의 **.*%가 14,740원(OTV 베이직) 이상의 상품을,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가입자<각주>180</각주>의 **.*%가 8,800원(SkyOn+HD) 및 14,300원(SkyOn UHD) 수준의 상품을 이용 중인 반면, 현대HCN의 가입자 **.*%가 9,900원대 요금제 상품(실버형)을 이용 중이다.<각주>181</각주><각주>182</각주>이는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이 그 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IPTV나 위성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불요금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가입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을 시도할 유인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각주>183</각주>125 즉 케이블TV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간의 요금 격차 및 요금 인상시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더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요금할인율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을 통해 요금 상한 내에서 실질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ⅲ)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126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 등은 8개 방송권역에서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형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와는 상당한 생산능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각각의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이한 세부 특성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 등은 각 플랫폼의 장점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동기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영업 역량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127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은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적 디지털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현대HCN과,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주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IPTV 사업자로서 현대HCN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그리고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 등 8개 권역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을 선도하던 상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서 8개 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28 또한 KT가 결합상품 가입자 기준 시장 1위 사업자인 점,<각주>184</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케이블TV를 포함한 다양한 조합의 결합상품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상품 구성 능력 측면에서도<각주>185</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은 경쟁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 나아가 결합당사회사 등이 상호 간 유통망을 활용한 교차 판매 및 공동 마케팅 전략을 시도할 경우 판매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 등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매출 증대가 용이해지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위축될 개연성이 높아 8개 방송권역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의 디지털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경쟁사업자들의 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ⅳ)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판단
129 가격인상압력분석(이하 'UPP 분석’이라 한다)은 차별화된 시장에서 결합 후 당사기업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합 전 서로 경쟁하며 각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던 기업들이 결합 이후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함에 따라 갖게 되는 가격인상 유인<각주>186</각주>을 분석하는 것이다.
130 기업 1과 기업 2가 결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유인은 전환율(diversion ratio)과 마진율의 곱으로 추정되며, 이때 결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다. 기업 1 제품의 가격인상 시 기업 2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구매자의 비율인 전환율이 클수록, 기업 2의 제품 한 단위 판매에 따른 마진이 클수록, 결합 후 가격인상압력이 커진다. 기본적인 UPP 지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3"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131 여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7"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는 기업 1의 제품에서 기업 2의 제품으로의 구매전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1"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은 마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3"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는 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5"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는 결합의 효율성 효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7"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는 비용을 의미하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9"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가 양(+)의 값을 가질 때 결합 이후 기업 1 제품의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132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각주>187</각주>한 결과 일관되게 양(+)의 값(5.04% ~ 9.03%)이 나타난 바,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33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8개 방송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는 측면은 있으나, 디지털 유료방송의 이용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약관 인가 등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는 점,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8개 방송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KT, KT스카이라이프 및 다른 SO 와 경쟁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경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34 먼저 피심인들은 8개 권역별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매출액 기준 ARPU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각주>188</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표 31> 8개 방송구역별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 점유율과 ARPU<각주>18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29"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2020년 기준, 단위: %, 원)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및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그림 6> 현대HCN의 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과 ARPU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1"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및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0호증)
13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HCN의 권역별 시장점유율과 ARPU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결합 후 가격 인상 행위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6 첫째, 위 <표 31>에서 보듯이 각 권역별 ARPU와 시장점유율 간 음(-)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 관악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부산 동래ㆍ연제 권역의 경우 ARPU도 높게 나타나며, 부산 동래ㆍ연제 권역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구 북구 권역의 경우 ARPU도 부산 동래ㆍ연제 권역보다 높다. 따라서 8개 방송구역에서 시장점유율과 ARPU가 반드시 반비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가격인상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7 둘째, 가사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란 두 요소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그 결과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각주>190</각주>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또한 결합 전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 수준은 KT 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반영<각주>191</각주>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경쟁사업자들이 미치는 경쟁압력이 약화될 경우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실질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8 아래 <표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8개 방송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피심인 현대HCN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현대HCN이 1위인 *개 권역에서도 2위 사업자인 KT 계열과의 점유율 차이가 지속적으로 좁혀져 2020년 말 기준 *개 권역의 평균 점유율 격차가 *.*%p 수준에 그치는 등 현대HCN은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같이 경쟁사업자로의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전 현대HCN이 시장 1위 또는 2위 사업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요금 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 8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현대HCN 점유율 증감 현황
(단위: %, %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3"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계 가공(소갑 제3호증, 소갑 제17호증)
139 특히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우 IPTV 등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에 비해 낮은 이용요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각주>192</각주>경쟁압력에 따른 가격인상 억제 효과는 경쟁사업자에 비해 현대HCN의 케이블TV사업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가격 민감성이 높은 가입자를 보유한 현대HCN이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가입자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40 실제로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중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실버형’ 상품의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8개 방송구역 모두에서 아래 <표 33>과 같이 매년 당해 상품이 제공하는 채널의 수는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대HCN은 지속적인 점유율 감소 및 경쟁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방송 요금을 인하하고<각주>193</각주>제공하는 채널의 수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요금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9" alt="주문 50번째 이미지" ></img>
<표 33>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
(각 연도말 실버형 상품 기준, 단위: 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6호증)
141 다음으로 피심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 10% 가격 인상에 따른 UPP/P 값이 -1.08%의 음수로 도출되었고, GUPPI 값도 6.86%로 임계치인 10%보다 낮게 도출되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의 가격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각주>194</각주>14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경제분석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 되는 등 신뢰성이 낮아 이를 근거로 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3 첫째, 피심인들이 UPP 분석에서 사용한 마진율 산정에 오류가 있다. 피심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으로 간주되는 보험료, 지급임차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단말기능설비 관련 비용은 제외), 위성 설비사용료 등을 가변비용으로 분류<각주>195</각주>해 결합당사회사 등 상품들의 마진율을 과소 추정하였고, 그 결과 UPP/P 값 및 GUPPI 값을 실제보다 작게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각주>196</각주>144 둘째, 피심인들은 최근 3개년(2017 ~ 2019년) 평균 마진율을 UPP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2017년 KT IPTV 사업부문 마진율은 -*.**%로 음(-)의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각주>197</각주>다른 연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는 점,<각주>198</각주>KT IPTV 사업부문 2017년 회계자료에는 2018년 이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미디어 사업 다각화 등에 따른 변화 요인<각주>199</각주>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회계자료는 마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2018년과 2019년의 평균 자료 보다는 결합 직전인 2019년의 마진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미래의 경쟁 상황 변화를 적절히 예측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각주>200</각주><각주>201</각주>즉 피심인들이 활용한 마진율은 적절한 마진율 수준보다 낮아 이에 기반한 피심인들의 UPP 분석 결과는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게 된다.
145 셋째, 피심인들 UPP 분석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을 사용하는 등<각주>202</각주>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 UPP/P 값과 GUPPI 값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현재 이용 중인 상품 가격 대비 구매전환 상품 가격의 비율이 클수록 높은 값을 가지는 바,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도출된 UPP/P, GUPPI 값은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각주>203</각주>이러한 측면에서 피심인들의 경제분석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
(마) 소결
146 결론적으로 결합당사회사 등과 경쟁사업자들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 생산능력의 격차, UPP 분석 결과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147 2019년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액<각주>204</각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의 경쟁 상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의 시장점유율은 1.7%이고, 피심인 현대미디어의 시장점유율은 0.6%이다.
<표 34>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경쟁 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41" alt="주문 51번째 이미지" ></img>
(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6., 방송통신위원회)
148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1,243<각주>205</각주>이고 HHI 증가분은 2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 가. (1)의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의 결합당사회사 등 간 수평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149 특히 관련시장에는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유료방송채널을 보유한 CJ 계열 PP, 종합편성 계열 PP 및 지상파 계열 PP 등이 상위 사업자로서 경쟁하고 있는 점, 결합당사회사 등인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의 제작비 기준 점유율과 시청률 기준 점유율 및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모두 고려하여도 합산 점유율이 각각 4% 이내에 그치는 점,<각주>206</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이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기준 30위 이내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각주>20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 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50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피심인 KT,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은 모두 PP로부터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 수<각주>208</각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35>와 같다.<각주>20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45" alt="주문 52번째 이미지" ></img>151 KT 계열은 점유율 31.6%의 1위 사업자이며, 현대HCN은 점유율 3.8%의 5위 사업자이다.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후 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0%로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LG 계열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15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전국 유료방송 이용자의 35.4%에 해당하는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시 PP에 대한 구매력이 결합 전보다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 등이 강화된 구매력을 행사하여 단독으로 PP들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153 첫째,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입자 확보 경쟁과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일반유료방송채널의 중요성<각주>210</각주>을 고려하면 결합당사회사 등이 자신의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일부 유료방송 채널의 전송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 이탈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합 후로도 PP, 특히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 MPP나 인기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11</각주>154 둘째, 시청자들이 방송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채널의 수나 다양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각주>212</각주>중소ㆍ개별PP의 경우에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등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경쟁사업자들과 방송 상품의 가격 뿐 아니라 제공하는 채널의 개수 및 구성을 통해서도 경쟁하고 있어 소규모 PP의 채널이라도 채널 구성에서 제외될 경우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경쟁사업자에 뒤쳐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소규모 PP 역시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일정 수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각주>213</각주>155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PP 보호를 위한 규제당국의 사전ㆍ사후적 규제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구매력 남용 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 36>의 내용과 같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시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및 PP 계약 절차에 대한 사전 승인, 중소 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계획의 제출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각주>214</각주>또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의 행위는 방송법 및 IPTV법에 의해 금지되며,<각주>215</각주>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관련 가이드라인’,<각주>216</각주>'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각주>217</각주>등의 사전ㆍ사후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53" alt="주문 53번째 이미지" ></img>
<표 36> 현대HCN 재허가 조건(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5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수요자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나, 당해 시장에서 다수의 PP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등 거래 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협조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58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나,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료방송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일반유료방송채널 거래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존재하는 점, PP들이 각기 다른 조건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59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 피심인 KT,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은 모두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각주>218</각주>하면 위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6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은 확대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채널 재전송권 거래에 있어 협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상파 방송채널이 유료방송 서비스에 있어 사실상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아<각주>219</각주>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강한 협상력<각주>220</각주>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당사회사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재전송료 인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각주>221</각주><각주>222</각주>(5)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61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7>과 같다. KT 계열은 시장점유율 27.9%으로 2위 사업자이고, 현대HCN은 시장점유율 4.3%으로 5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은 32.2%의 점유율을 보유한 시장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55" alt="주문 54번째 이미지" ></img><각주>223</각주>162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2,559<각주>224</각주>이고 HHI 증가분은 240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 가. (1)의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한편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4.1%p로 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 미만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163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결합 후 32.2%의 점유율을 보유한 시장 1위 사업자가 되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는 홈쇼핑 PP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전반적인 협상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각주>225</각주>164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과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의 격차는 4.1%p, 3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6.3%p 수준에 불과하여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를 인상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4.3%p 수준에 불과하여 관련시장의 경쟁 구도는 결합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이 반드시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각주>226</각주><각주>227</각주>최근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행태가 모바일ㆍ인터넷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TV 방송을 통한 홈쇼핑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각주>228</각주>유료방송 사업자의 부당한 송출수수료 설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규제 또한 존재하는 점<각주>229</각주>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확대되어 홈쇼핑 PP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하더라도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송출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65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 시 홈쇼핑 PP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점,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 규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협조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66 앞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방송광고시장
167 방송광고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9년 방송광고매출액 기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은 KT 계열 4.7%, 현대HCN계열 0.8% 수준으로 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1,032,<각주>230</각주>HHI 증가분은 8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 가. (1)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성이 없음이 추정된다.
168 또한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SO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작아 이 사건 기업결합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초고속인터넷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69 초고속인터넷시장의 2020년 6월말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심인 KT가 40.9%의 1위 사업자이며 피심인 현대HCN는 시장점유율 1.2%의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점유율은 42.1%이며,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기존 11.8%p에서 13.0%p로 확대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63" alt="주문 55번째 이미지" ></img><각주>231</각주><각주>232</각주>17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4.7%로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인 42.1%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9.1%의 차이인 13.0%p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17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등의 단독의 요금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72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시장집중도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고,<각주>233</각주>시장 내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에 변동이 없어<각주>234</각주>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시장의 유효 경쟁 정도가 결합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173 둘째,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T와 경쟁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각주>235</각주>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간 차별성이 크지 아니하므로,<각주>236</각주>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요금 인상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74 셋째,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현대HCN의 낮은 시장점유율 수준,<각주>237</각주>한정된 서비스 제공 지역,<각주>238</각주>고품질 상품군에서의 비교적 낮은 경쟁력<각주>239</각주>등을 고려할 때, 현대HCN이 이 사건 기업결합 전 KT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하는 유효한 경쟁압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40</각주>175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에 변화가 없고,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분 또한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 사건 결합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76 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결합당사회사 등 외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 및 다수의 SO가 관련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점, 상위 3개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IPTV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간의 협조가능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177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 상황, 가입자들의 경쟁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8) 유선전화시장
178 유선전화시장의 2020년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9>와 같다. KT는 시장점유율 56.8%의 시장 1위 사업자인 반면, 현대HCN의 시장점유율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69" alt="주문 56번째 이미지" ></img><각주>241</각주>17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①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7.2%로 50% 이상이므로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점유율이 시장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38.1%p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0 그러나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고,<각주>242</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의 가격 인상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수요 대체가 용이한 점,<각주>243</각주>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선전화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KT와 경쟁사업자간 점유율 격차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결합으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8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시장봉쇄효과
18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83 시장봉쇄 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협조효과
18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나.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각주>244</각주>(가) 시장의 집중상황
185 상방시장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각주>245</각주>의 HHI는 1,146이고,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4.0%이며, 하방시장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각주>246</각주>의 HHI는 2,558이고,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5.4%이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가능성
18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결합 봉쇄효과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3" alt="주문 57번째 이미지" ></img>
187 우선 상방시장인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 피심인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의 프로그램사용료 기준 합산 점유율이 4.0%에 불과하며, 당해 시장에 종합편성 MPP, CJ 계열 MPP 등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MPP를 포함한 다수의 PP가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채널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PP의 방송사업매출의 상당 비중을 방송광고 매출이 차지<각주>247</각주>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방송 채널이 최대한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될 필요가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경쟁 유료방송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사의 방송채널 구매를 제한할 유인도 낮다.
188 또한 하방시장에 해당하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인 결합당사회사 등이 경쟁 PP를 대상으로 채널 전송권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또한 낮다. 이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구성 및 개수, 방송 콘텐츠의 품질 측면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 PP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경쟁 PP의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입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협조효과 가능성
189 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관련 시장에 다수의 PP들이 존재하는 점, 각 PP들은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와 시청률 등 각기 다른 기준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협조효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9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적 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각주>248</각주>(가) 시장의 집중상황
191 상방시장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각주>249</각주>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 후 HHI는 2,559이고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2.2%이며, 하방시장인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각주>250</각주>의 HHI는 1,303이고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KTH의 시장점유율은 3.9%이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가능성
19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결합 봉쇄효과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5" alt="주문 58번째 이미지" ></img>
193 우선 상방시장에 해당하는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인 결합당사회사 등이 경쟁 홈쇼핑 PP를 대상으로 채널 전송권의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아래 <그림 9>와 같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방송사업 매출액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약 28%<각주>251</각주>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쟁 홈쇼핑PP의 채널 전송권 구매선을 봉쇄할 경우 송출 수수료 수입의 상당한 감소<각주>252</각주>가 예상되므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계열 홈쇼핑PP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매출 손해를 감수하고 채널 구매선의 봉쇄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림 9>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7" alt="주문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194 또한 하방시장인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의 계열회사인 케이티하이텔의 점유율은 3.9%에 불과하여 상방시장의 경쟁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홈쇼핑 채널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홈쇼핑 사업의 특성상 방송이 노출되는 시청자의 규모가 사업 매출과 직결되므로 시장점유율이 3.9%에 불과한 케이티하이텔이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량을 줄여 자사 홈쇼핑 채널의 시청자 노출 범위를 감소시킬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직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을 봉쇄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가능성
195 홈쇼핑 채널 전송권의 구매자인 케이티하이텔의 점유율이 낮아 판매자인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홈쇼핑PP들은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와 각기 다른 기준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협조효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19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적 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혼합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9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1. 및 Ⅴ. 4.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또한 인접시장의 사업자의 존재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가격인상 등을 억지하는 경쟁압력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각주>253</각주>(1) 시장의 집중상황
19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199 잠재적 경쟁 저해 효과는 관련시장에 친경쟁적 압력으로 작용하던 잠재적 경쟁자를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하거나 혹은 관련시장으로의 진입이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와 결합함으로써 경쟁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각주>254</각주>20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 가.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경쟁 감소 여부는 ①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③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④ 결합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01 한편 미국 비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실제 경쟁자와 유사한 정도의 경쟁압력을 발휘하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혼합결합(비수평결합)의 수평적 경쟁제한 효과(horizontal effect from non-horizontal mergers)<각주>255</각주>라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경쟁을 인지적 잠재적 경쟁(Perceived Potential Competition)과 실제적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202 이에 따르면 인지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내 기존 사업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던 현재의 상당한 경쟁위협을 제거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성과를 즉각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적이고,<각주>256</각주>실제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보다 친경쟁적인 방식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를 통하여 시장성과가 개선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각주>257</각주>(3) 경쟁사업자의 배제
203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 나.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진입장벽의 증대
20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 다.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 8VSB 유료방송시장 및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각주>258</각주>(1) 시장의 집중상황
205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의 유일한 참여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00%이며,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모든 시장의 HHI가 2,500 이상이고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인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6 또한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독점 사업자이고, KT 계열은 *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1위, 나머지 *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2위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이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표 40> 이 사건 혼합결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해당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9" alt="주문 60번째 이미지" ></img>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
207 즉 이 사건 혼합형 기업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8VSB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디지털 유료방송으로의 일방향적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측면에서 IPTV 등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가) 진입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08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종합유선방송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방송 관련 기술인력, 유통망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 영위를 위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종합유선방송시장에는 제도적ㆍ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209 그런데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현대HCN과 경쟁하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등 방송 설비, 기술 인력, 전국 단위의 유통망과 더불어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력을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방송채널 확보 등 방송 운용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므로 8VSB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신규 진입자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각주>259</각주>(나)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210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사실상 완료되고 8VSB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현 상황을 고려하면 KT 계열이 수익성이 낮은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새로이 진입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KT계열이 8VSB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KT 계열이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actual)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1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KT 계열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현대HCN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는 이른바 '인지적(perceived) 잠재적 경쟁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2 현대HCN은 8개 방송권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유일한 시장 참여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HCN의 8VSB 상품의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의 변동 추이를 통해 현대HCN의 영업 행태를 살펴보면, 경쟁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유사하게 상품의 제공 채널 수가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1>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현대HCN의 8VSB 케이블TV 상품인 훼밀리플러스형<각주>260</각주>의 제공 채널 수는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사업자 등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현대HCN이 8개 방송구역 8VSB 케이블TV시장의 독점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8VSB 케이블TV 가입자들이 IPTV 등 디지털 유료방송상품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요금 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독점력 행사가 제약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현대HCN 8VSB 훼밀리플러스형 상품 채널수 및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85" alt="주문 61번째 이미지" ></img>
(각 연도말 훼밀리플러스형 상품 기준, 단위: 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7호증)
213 결론적으로 현대HCN이 8개 권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유일한 사업자임에도 KT를 포함한 경쟁 디지털 유료방송사업자의 존재로 인해 독점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억제된 점, 8VSB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가격 인상 등으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으로 이탈할 경우 이탈고객에 대해서 KT 계열과 현대HCN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T 계열은 현대HCN의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214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독점 사업자로서 가격, 이용 조건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현대HCN과 3개 IPTV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과점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각 방송구역별 HHI가 2,632 ~ 3,059로 높은 시장집중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KT 계열은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2020년 말 기준 평균 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로서 현대HCN이 8VSB 시장에서 독점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도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8VSB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던 KT 계열의 경쟁압력이 소멸될 경우 현대HCN의 독점력 행사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당사회사 등 외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15 유료방송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 잠재적 경쟁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KT 계열 외에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잠재적 경쟁자로서 현대HCN의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KT 계열의 억제력이 소멸됨에 따라 현대HCN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견제 수준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216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KT계열은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진입장벽 증대 효과<각주>261</각주>2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방송 관련 기술 인력 및 유통망 확보와 함께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도 8VSB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 등은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IPTVㆍ위성방송서비스 제공 능력에 더하여 8VSB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조합의 결합상품 구성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합 후 8VSB 유료방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결합당사회사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하기 위해 케이블TV 서비스 외에 IPTV 및 위성방송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결합상품 제공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필요최소자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시장 내 신규 진입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218 더욱이 현재도 SO들이 IPTV 사업자에 비해 재정능력에서 현격히 열위에 있는 점, 결합당사회사 등의 경우 유통채널의 공동 활용 시 판매 능력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SO가 8VSB 시장 진입 후 단기간 내에 결합당사회사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가격인상 가능성
21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압력의 일부가 사라지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이 증대될 경우 결합당사회사 등이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를 시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UPP 분석 및 기존 현대HCN의 영업 행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UPP 분석 결과
220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가격인상압력(UPP) 분석을 실시<각주>262</각주>한 결과 양(+)의 값(13.44 ~ 13.89%)이 나타나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8VSB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현대HCN의 영업행태 등
221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에서 8VSB 유료방송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였음에도 8VSB 상품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제공 채널 수 축소, 소비자 선호채널 감축 등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시도할 경우 IPTV 등 경쟁 플랫폼으로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KT 등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과 더불어 현대HCN의 8VSB 케이블TV 상품의 제공 채널 수가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각주>263</각주>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아래 <표 42>와 같이 IPTV 사업자 등 인접시장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짐으로써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현대HCN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던 잠재적 경쟁압력이 감소할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요금 할인율 조정, 채널 수 감축, 소비자 선호채널 조정 등을 통한 실질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현대HCN 8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사업자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89" alt="주문 62번째 이미지" ></img>
(2020년 기준, 단위: %, %p)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 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222 한편 8VSB 케이블TV 상품의 경우 요금 수준이 낮고 VOD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에 비해 가입자 확보에 따른 매출 증대가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므로,<각주>264</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8VSB 케이블TV를 유지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디지털 방송상품 이용을 직ㆍ간접적으로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각주>265</각주><각주>266</각주>223 우선 현대HCN은 기존에도 요금 수익 및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디지털 케이블TV 위주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구 현대에이치씨엔(현 현대퓨처넷)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한 종합유선방송 사업부문 분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2020. 4. 27.)<각주>267</각주>에서 향후 가입자 확보 기본 계획에 대해 “양방향 셋톱박스 가입자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양방향 수요가 없는 고객을 중심으로 8VSB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현대HCN은 2019년 이후 주요 영업정책 기조 중 하나로 '8VSB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으로의 업셀링 판매’를 두고 있으며,<각주>268</각주>현재 운영 중인 현대HCN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위주로 정보를 게시하면서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224 또한 현대HCN은 현재 유료방송서비스의 주된 할인 혜택인 약정할인 및 결합할인 적용에 있어 디지털 케이블TV와 8VSB 케이블TV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즉, 현대HCN은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이용약정 기간에 따라 **%(1년 약정) ~ **%(3년 약정)까지 유료방송 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나, 8VSB 케이블TV 상품에는 약정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합상품 할인에 있어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하여 이용 시 각 서비스별 **%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반면, 8VSB 상품의 경우 보다 적은 **%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각주>269</각주><각주>270</각주>나아가 현대HCN은 일선 영업채널에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 등 인센티브 역시 디지털 케이블TV와 8VSB 케이블TV에 차등을 두고 있다.<각주>271</각주>225 이와 더불어 아래 <그림 10>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은 현대HCN의 방송부문 관련 주요 기술 투자로 양방향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술 투자는 셋톱박스를 이용하지 않아 VOD 등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8VSB 케이블TV에는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그림 11>과 같이 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등을 종합하면, 투자비용 회수 및 광고 매출의 제고를 위해서도 결합당사회사 등이 8VSB 케이블TV 사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위주의 가입자 유치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방송부문 관련 기술 개발 계획(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3" alt="주문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제출자료[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제출서류(경영계획서)](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5" alt="주문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5" alt="주문 6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ARA 시스템 적용 계획(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제출자료[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제출서류(경영계획서)](소갑 제20호증)
226 상기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인접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 품질 제고 등의 유인이 감소하고,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의 확대를 위해 8VSB 상품의 가격 할인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상품에 대한 소극적 영업 및 제한적 정보 제공, 영업채널에 제공하는 수수료 등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을 통해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등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227 피심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현대HCN 8VSB 케이블TV 10% 가격 인상에 따른 UPP/P 값이 2.28%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GUPPI 값은 4.55%로 임계치인 10%보다 낮게 도출되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현대HCN 8VSB 케이블TV 가격인상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각주>272</각주><각주>273</각주>22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9 첫째, 위의 라. 1) 나) (1)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 경제분석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등 신뢰성이 낮아 이를 근거로 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심인들은 8VSB 케이블TV UPP 분석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UPP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으로 간주되는 보험료, 지급임차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단말기능설비 관련 비용은 제외), 위성 설비사용료 등을 가변비용으로 분류해 이들의 마진율을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디지털 케이블 UPP 분석과 마찬가지로 마진율 산정 시 3개년 평균 마진율을 활용하였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합 직전인 2019년의 마진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피심인들이 활용한 마진율이 과소 추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30 둘째, UPP/P 분석은 기업결합에 따른 결합당사회사들의 이윤극대화 균형 가격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추가적 가격인상압력(upward pricing pressure)이 당해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진과 한계비용 감소 그리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가격인하압력(downward pricing pressure)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UPP/P가 양수라면 당해 기업은 결합 이후 자신의 이윤을 증진하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피심인들의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 효율성 인정 비율(10% efficiency credit)을 적용하고서도 UPP/P 값이 양(+)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본 건 결합에 의한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8VSB 케이블TV 상품의 가격이 결합이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실증적 예측 근거가 된다.<각주>274</각주>(6) 소결
23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외부 경쟁압력의 감소를 바탕으로 8VSB 케이블TV의 가격 할인을 축소하거나 제공 채널 수를 임의로 감축함으로써 실질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인혜택 차등, 인센티브 축소 등을 통해 가입자 혜택을 감소시켜 고가의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23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233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국내시장인 점, 유료방송시장의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 및 진입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23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8개 방송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은 단시일 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35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방송구역을 제한<각주>275</각주>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의 방송구역을 78개 지역으로 나누고 '1개 방송구역에 1개 SO’라는 방송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당해 시장에 다른 SO 사업자가 새로이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방송법 및 IPTV법에 따라 그 사업 영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설비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3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3. 가.에서는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이 사건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7 살피건대, 인접시장인 OTT 서비스<각주>276</각주>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38 먼저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가입자 이탈(cord-cutting)이나 요금제 하향(cord-shaving) 현상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는 등 유료방송서비스를 OTT 서비스로 대체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나, OTT 서비스를 통한 방송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면서 OTT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239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콘텐츠 시청 매체로서의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 TV 수상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각주>277</각주>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시간에 맞춰 시청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VOD를 통한 시청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들의 자체 제작 콘텐츠(Original Contents) 공급 확대 및 Disney+, Apple TV+, HBOmax 등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의 직접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 범위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OTT 서비스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8개 방송권역별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인접시장으로서 적어도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으로는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24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41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 등으로부터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예외인정 여부
가. 인정요건
24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43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 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②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④ 이와 더불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각주>278</각주>244 회생불가 기업의 항변과 관련하여,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245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효율성 증대효과
24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하여 ①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 ② 상대적 열위에 있던 위성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TV 사업자간 결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 촉진, ③ 스마트홈 등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47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48 첫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이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 비용 절감 효과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의 경쟁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8개 지역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지기보다는 피심인들의 독과점 이윤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49 둘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던 위성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TV 사업자 간 결합을 통해 IPTV 사업자에 대응한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IPTV 사업자인 KT와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279</각주>250 셋째,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으로 인정되기가 곤란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회생불가회사 여부
251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각주>280</각주>는 아래 <표 43> 내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각주>281</각주><표 43> KT스카이라이프의 재무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7" alt="주문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표 44> 현대HCN의 재무현황<각주>28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9" alt="주문 67번째 이미지" ></img>
가.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이용요금(이하 '수신료’라 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 기재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단체가입 수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다.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 수와 각 방송상품별로 제공하는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소비자선호 채널’은 각 채널 변경일의 직전 연도에 시청률 조사기관이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케이블TV 연평균 시청률 점유율 결과에 나타난 상위 30위 이내의 채널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
라. 각자의 홈페이지 상단에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디지털 유료방송상품의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게재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모든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신규 가입을 희망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상품의 가입자가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바.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기존 가입자가 해당 방송상품의 수신계약 연장을 희망하거나 저가의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사.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개별가입 및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하여 자사의 위성방송, OTS 및 IP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24. 12. 31.까지 8개 방송구역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유료방송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수신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 기재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단체가입 수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가입 수신자의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별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다.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 수와 각 방송상품별로 제공하는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
라. 각자의 홈페이지 상단에 자사가 판매하는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게재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신규 가입을 희망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상품의 가입자가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바.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기존 가입자가 해당 방송상품의 수신계약 연장을 희망하거나 저가의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사.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의 개별가입 및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하여 자사의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 또는 자사의 위성방송, OTS 및 IPTV 방송상품으로 가입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3.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위 1. 및 2.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8VSB 케이블TV 방송상품 또는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상품의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방송상품 수, 각 방송상품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위 1. 및 2.의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보고서는 피심인들의 각 사업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 또는 외부 회계법인(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위 1., 2., 및 3.의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재검토하여 이 시정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 관련시장의 경쟁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의 경위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KT스카이라이프’ 또는 'KTSKY’라 한다)<각주>1</각주>는 2020. 10. 13.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이하 '현대HCN’ 또는 'HCN’이라 한다) 및 현대미디어(이하 '현대미디어’ 또는 'HM’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구 ㈜현대에이치씨엔(현 ㈜현대퓨처넷)<각주>2</각주>과 체결하였다.
2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케이티스튜디오지니(이하 'KT스튜디오지니’라 한다)는 2021. 7. 8. 위 주식취득에 있어 피심인 현대미디어에 대한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내용의 인수주체 변경 합의를 기존 매수인인 KT스카이라이프 및 매도인 ㈜현대퓨처넷과 체결하였다.
<표 1> 이 사건 기업결합(주식취득) 개요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9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 인수주체 변경 합의 체결일을 말한다.
3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및 KT스튜디오지니는 각 2020. 11. 6. 및 2021. 7.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취득(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하였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후의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5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4 결합당사회사<각주>3</각주>는 유선 및 무선 기반의 방송 기술간 상호 시너지 창출,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가) 결합당사회사
5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및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각주>4</각주>’라 한다)로서 이동통신 소매업<각주>5</각주>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KT스튜디오지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현대미디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와 피심인 KT스튜디오지니는 취득회사이고, 피심인 현대HCN과 피심인 현대미디어는 피취득회사인 바, 각 법 제7조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특수관계인
6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7 피심인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이동통신 소매업(MNO),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유선전화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7조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각주>6</각주>으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8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2001. 1. 12. 위성방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4월 기업집단 KT로 편입된 후 2011년 3월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라는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이동통신 소매업(MVNO), 방송광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9 피심인 KT는 1981. 12. 10.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서비스 사업 부문이 공사로 전환되어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전신으로 하며, 2002. 5. 21. 정부 소유 지분이 전량 매각됨으로써 완전민영화되었다. KT는 이동통신 소매업(MNO), 이동통신 도매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유선전화 사업, IPTV 사업, 국제전화 사업,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7</각주>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0 피심인 KT스튜디오지니는 2021. 1. 28. 기업집단 케이티(KT)의 콘텐츠 사업부문을 총괄하여 영위할 목적으로 KT의 100%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8</각주>업, 웹툰ㆍ웹소설 유통, 음원 서비스 및 콘텐츠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11 피심인 현대HCN은 구 ㈜현대에이치씨엔<각주>9</각주>의 방송ㆍ통신 사업부문이 2020. 11. 2. 단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종합유선방송업[케이블TV: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8레벨 잔류 측파대)<각주>10</각주>케이블TV 및 디지털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라 한다), 방송광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로서 방송법(2019. 12. 10. 법률 제167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아 서울 관악 지역 등 전국 8개 방송구역<각주>11</각주>에서 케이블TV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12 피심인 현대미디어는 2005. 4. 21. 설립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로서 유료방송채널의 운영<각주>12</각주>및 방송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8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및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13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의, KT스튜디오지니는 현대미디어의 발행주식 각 100%를 취득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17</각주>Ⅳ.에 따라 결합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 획정
14 법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상품시장
(1) 판단기준
1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구체적 상품시장의 획정
16 결합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방송 및 통신사업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7"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17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위성방송), 방송채널전송서비스업, 방송광고업, 이동통신 소매업(MVNO) 및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KT는 유료방송(IPTV), 방송채널전송서비스업, 방송광고업, 이동통신 도매업 및 이동통신 소매업(MNO), 초고속인터넷 사업, 유선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국제전화 사업, OTT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이하 '스카이라이프TV’ 또는 'skyTV’라 한다)<각주>18</각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일반유료방송)과 방송광고업을, 케이티하이텔(이하 'KTH’라 한다)은 방송채널사용사업(데이터 홈쇼핑)을, 케이티엠모바일(이하 'KTM’이라 한다)은 이동통신 소매업(MVNO)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18 한편 현대HCN은 유료방송(디지털 케이블TV, 8VSB 케이블TV),<각주>19</각주>방송채널전송서비스업, 방송광고업, 초고속인터넷 사업,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미디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일반유료방송)과 방송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각주>20</각주>19 이하에서는 결합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이하 '결합당사회사 등’이라 한다)의 영위 사업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구체적 상품시장 획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ⅰ) 기존 유료방송 시장획정 선례
20 2019년 이전까지 위원회는 유료방송 관련 기업결합 심결<각주>21</각주>에서 아날로그 케이블TV,<각주>22</각주>디지털 케이블TV,<각주>23</각주>위성방송<각주>24</각주>및 IPTV<각주>25</각주>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해왔다.<각주>26</각주>그러나 2019년 이후 위원회는 유료방송 관련 기업결합 심결<각주>27</각주>에서, 그간의 유료방송시장 경쟁 구도 재편 상황, 소비자들의 인식 및 구매 행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전과 달리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시장획정 대상에서 제외하고,<각주>28</각주>디지털 유료방송시장(IP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과 8VSB 유료방송시장<각주>29</각주>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각주>30</각주>(ⅱ) 이 사건 상품시장 획정 관련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21 한편 피심인들은 이러한 위원회 심결 이후 방송시장에 나타난 경쟁 상황의 변화 및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단방향 위성방송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획정 여부
22 피심인들은 위성방송 중 양방향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한 일부 위성방송(이하 '단방향 위성방송’이라 한다) 상품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1</각주>23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① 단방향 위성방송은 소비자들의 유료방송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VOD 등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므로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서비스와 대체가능성이 낮은 점, ② 단방향 위성방송의 이용요금이 IPTV 등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③ 소비자들의 인식<각주>32</각주>과 실제 구매 행태<각주>33</각주>를 고려하여도 위성방송과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간 대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단방향 위성방송을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IPTV, 디지털 케이블TV 및 양방향 위성방송)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단방향 위성방송은 양방향 위성방송 및 OTS 상품과 더불어 디지털 케이블TV 및 IPTV와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므로,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첫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측면에서 단방향 위성방송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과 유사성이 높다.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과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은 모두 TV 매체를 통해 다채널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방송 플랫폼으로서, 아래 <표 4>와 같이 제공하는 방송 채널의 수나 구성,<각주>34</각주>이용 요금, 화질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표 4> 결합당사회사 등의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특성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7"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각주>3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상품별 채널수는 2020년 기준, ARPU는 2019년 기준
26 또한 단방향 위성방송이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상품과 구별되는 주된 차이점은 VOD 등 양방향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인데,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양방향 서비스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27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VOD 서비스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1.2%로, 결합상품 이용(31.4%), 채널 구성의 다양성(22.8%), 화질 수준(18.4%), 이용 요금(18.0%) 등의 답변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5> 현재 가입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59"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20.12., 방송통신위원회)
28 또한 해당 조사에서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응답자 중 최근 유료방송 VOD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 수준이며, 각 플랫폼별 VOD 이용률은 디지털 케이블TV 17.6%, 위성방송 30.0%,<각주>37</각주>IPTV 40.4%로,<각주>38</각주>유료방송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각 플랫폼별 방송수신료 매출 대비 VOD 매출 비중<각주>39</각주>또한 SO(18.8%)가 IPTV(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이 인식하는 VOD 이용 여부의 중요도가 각 플랫폼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9 결론적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VOD 이용 가능 여부 보다는 결합상품 이용 가능 여부, 채널의 다양성, 화질, 이용 요금 등의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VOD 이용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대체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0 둘째,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의 가격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약정 및 결합할인 혜택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31 위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단방향 위성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은 8,***원 ~ 22,***원으로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가입자들 다수가 이용기간 약정 및 결합상품 이용을 통해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단방향 및 양방향 상품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조건 및 할인율로 약정<각주>40</각주>및 결합할인<각주>41</각주>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가격 및 할인혜택 측면에서도 단방향 위성방송은 양방향 위성방송 등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과 유사성이 높다.<각주>42</각주>3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3"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셋째, 소비자들은 단방향 위성방송과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을 대체가능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유료방송 가입 행태와 관련한 설문조사<각주>43</각주>결과에 따르면, <표 6>과 같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22.7%, IPTV 가입자의 12.3%, OTS 가입자의 27.6%가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서비스 가입 시 위성방송을 비교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입시 디지털 케이블TV나 IPTV를 비교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인 26.4% ~ 37.4% 보다는 다소 낮으나, 8VSB 케이블TV나 OTS를 비교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인 6.2% ~ 18.4%나 11.7% ~ 19.4% 보다 높은 수치로,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있어 위성방송은 8VSB 케이블TV 뿐 아니라 OTS에 비해서도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디지털 케이블TV, IPTV)과의 대체 가능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시 비교 대상 서비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27"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② OTT 서비스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획정 여부
33 피심인들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를 디지털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들은 특히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VOD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월정액 방식으로 이용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진 OTT 서비스(이하 '실시간 채널형 OTT<각주>44</각주>’라 한다)의 경우 디지털 유료방송과 상품의 기능 및 효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전통적인 디지털 유료방송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34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① 실시간 채널형 OTT는 HD급, UHD급 화질의 80 ~ 210개 실시간 채널과 VOD 콘텐츠를 월정액 기준 5,500원 ~ 15,900원의 이용요금으로 제공하여 기존 디지털 유료방송과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한 점, ②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각주>45</각주>에서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76.4%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이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를 유사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③ OTT 서비스를 유료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한 해외 사례가 존재하는 점,<각주>46</각주><각주>47</각주>④ 최근 OTT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 등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IP(Internet Protocol)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TT 서비스를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서비스(IPTV, 디지털 케이블TV 및 양방향 위성방송)와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 최근 국내 OTT 이용률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OTT 서비스와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 간 유사성<각주>48</각주>및 대체 가능성<각주>49</각주>에 대한 인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일부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TT 서비스, 그 중에서도<각주>50</각주>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VOD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면서 월정액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유료방송과 유사성이 높은 실시간 채널형 OTT를 포함하여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TT 서비스의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아직까지는 기존 시장 획정을 변경하여 두 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정도로 양 서비스 간 실질적인 대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는 실시간 채널형 OTT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실질적인 대체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7 첫째, 실시간 방송채널서비스에 있어 디지털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 간 격차가 상당하다.
38 디지털 유료방송의 핵심 콘텐츠는 TV 수상기를 통해 제공되는 선형적(linear) 방식의 실시간 방송서비스이므로, 제공되는 채널의 수나 소비자 선호채널의 제공 여부가 가입자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상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입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22.8%가 '채널 구성이 다양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지상파 TV 채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53.6%, 종편 채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46.8%, CJ 계열 채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53.9%가 각각 해당 채널이 제공되는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각주>51</각주>39 반면 OTT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분부터 시청이 가능한 비선형적(non-linear) 방식의 VOD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실시간 채널 보다는 VOD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므로, 실시간 방송채널의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와 실시간 채널형 OTT 간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21"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각주>52</각주><각주>53</각주>* 자료출처: 사업자 홈페이지, 피심인 제출자료 등 참조(소갑 제14호증)1」 디지털 유료방송 제공 채널 수는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참고, 주요채널 제공 여부는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HD실버형(HCN관악방송)’ 상품 기준
40 위 <표 7>을 살펴보면 주요 실시간 채널형 OTT의 경우 Seezn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여개 이내의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최소 채널 상품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채널 구성 측면에서도 주요 인기 채널을 모두 제공하는 디지털 유료방송서비스와 달리 실시간 채널형 OTT 중 Wavve를 제외한 3개 OTT가 지상파 실시간 채널을 송출하지 않고 있으며, Wavve 역시 JTBC, tvN 등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료방송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즉 제공 채널 수, 인기채널 제공 여부 등 실시간 방송채널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OTT 서비스와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실시간 방송 시청을 중시하는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실시간 채널형 OTT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체할 OTT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대체할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자(56.9%) 중 가장 많은 비중이 그 사유로 '유료방송 서비스만큼 채널을 제공할 서비스가 없어서’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체할 OTT가 없다고 응답한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39"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41 둘째, 서비스 이용 기기 측면에서 디지털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는 완벽히 대체되지 않는다.
42 전용망으로 연결된 TV 수상기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와 달리, OTT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주로 스마트폰, PC, 태블릿PC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이용되고 있으며,<각주>54</각주>TV 수상기를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TV<각주>55</각주>를 이용하거나 일반 TV에 별도의 수신장치<각주>56</각주>를 연결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즉 스마트 TV가 아닌 일반 디지털 TV를 보유한 상황에서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시청 환경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TT 이용 요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각주>57</각주>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OTT 서비스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각주>58</각주>43 실제로 관련 설문 결과<각주>59</각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실시간 방송 및 VOD 시청 시 TV 수상기를 이용하는 비중이 각 87.4% 및 20.5%로, TV 수상기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 비율이 다른 매체를 통한 시청 비율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TV 수상기 기반의 유료방송 서비스와 모바일 기기 위주의 OTT 서비스 간 대체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4 셋째,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디지털 유료방송과 실시간 채널형 OTT 간 실질적 대체 정도가 낮다.
45 최근 OTT 서비스 이용률과 OTT의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OTT의 유료방송 대체 현상인 코드 커팅(cord-cutting) 또는 코드 쉐이빙(cord-shaving)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각주>60</각주>즉 국내 시장에서는 OTT 이용자 증가와 함께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료방송 중 상대적으로 고가인 IPTV 상품의 가입자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코드커팅 현상의 심화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등의 경우와는 시장 양상이 상이함을 의미한다.46 이와 관련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OTT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각주>61</각주>OTT 서비스 사용 후로도 응답자의 70.1%가 유료방송 서비스 지출금액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지출금액이 변화하였다고 답변한 29.9%의 응답자 중 71.2%가 지출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TV 시청시간의 경우에도 OTT 서비스 사용 후 TV 시청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19.5%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TV 시청시간에 변화가 없거나(52.9%), 오히려 증가(27.7%)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설문 결과는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각 서비스를 상호 대체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62</각주>③ 임계매출감소분석을 이용한 시장획정
47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기준으로 임계매출감소 분석(Critical Loss Analysis)<각주>63</각주>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실제매출감소율은 29.4%로 디지털 유료방송 전체의 마진율 추정치에 ±5%를 반영한 임계매출감소율 범위인 33.1% ~ 47.1%에 비해 낮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만으로 관련시장이 획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4</각주>(ⅲ) 디지털 유료방송 관련 상품시장 획정 결과48 상기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서 기존 심결의 시장 획정을 변경할 만한 시장 상황 또는 소비자 인식 등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각주>65</각주>을 포함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기존 심결의 시장획정 결과를 유지한다.
49 또한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시장의 경쟁상황,<각주>66</각주>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각주>67</각주>구매전환 행태<각주>68</각주><각주>69</각주>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구별되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 심결의 시장획정 결과와 같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구분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50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각주>70</각주>가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 제작 또는 구매한 개별 방송 프로그램을 각 시간대별로 편성하여 구성한 방송채널<각주>71</각주>의 전송권을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51 먼저 홈쇼핑방송채널은 주요 목적, 매출발생 경로 및 거래구조가 상이한 점<각주>72</각주>을 고려하여 일반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과 별개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획정에서 제외한다.<각주>73</각주>다음으로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방송채널이 장르별 또는 채널별로 개별 거래되지 않고 묶음상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점, 시청률이 주로 전체 채널 단위로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을 채널별 또는 장르(분야)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52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자신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송출할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확보하는 시장으로서, 거래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의 유형에 따라 ①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②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및 ③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74</각주><그림 3>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구조 및 유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9"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53 우선 유료방송채널 전송권<각주>75</각주>거래시장은 그 거래 구조에 따라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과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으로 나누어 획정한다. 이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채널 전송권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반면,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홈쇼핑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사용 대가인 송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거래 방식 및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각주>76</각주>54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과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하나, 콘텐츠 제작비,<각주>77</각주>시청시간<각주>78</각주>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방송 플랫폼 선택 시 지상파 방송채널 편성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그 외 방송채널과 상호 대체재로 여기지 않는 점<각주>79</각주>등을 고려할 때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각주>80</각주>55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은 TV홈쇼핑PP 및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 PP가<각주>81</각주>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56 TV홈쇼핑PP과 T커머스PP는 실시간 방송 여부 등 방송의 형태는 서로 상이하나,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고, T커머스가 리모콘 조작을 통해 상품의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자 간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한 자릿수 대 채널 진입을 위해 양자가 상호 경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82</각주>(마) 방송광고시장
57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사업자, PP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제공하면서 그 방송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는 시장이다.
58 우선 방송광고는 광고 포트폴리오 경향,<각주>83</각주>광고특성 차이,<각주>84</각주>진입장벽<각주>85</각주>등의 측면에서 온라인광고, 인쇄매체광고 등 비(非)방송광고와는 대체성이 낮으므로 이와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한편 방송광고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광고의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미디어렙<각주>86</각주>을 통한 간접 거래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광고주와 방송사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여타 유료방송 광고의 거래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TV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광고라는 측면에서 기본 특성이 동일한 점, 수요자(광고주) 입장에서 광고의 거래방식이 광고 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로 상호대체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87</각주>(바) 초고속인터넷시장
59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유선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 접속(Internet Access<각주>88</각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방식에 따라 DSL, HFC, Ethernet-LAN, FTTH 등으로 분류<각주>89</각주>할 수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이 각 기술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방식 간 대체성이 높고, 공급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도 대부분 다양한 기술방식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공급대체성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별로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0 한편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인터넷서비스와 주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각주>90</각주>는 모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사하다. 그러나 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상품 및 요금구조, 물리적ㆍ기술적 제약 등의 면에서 유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과는 차이가 있어 대체재보다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점,<각주>91</각주>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의 경우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는 요금 수준, 속도, 안정성 및 보안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수요 및 공급대체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인터넷시장과 인터넷전용회선시장은 초고속인터넷시장과는 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사) 유선전화시장
61 유선전화는 기술방식에 따라 PSTN 방식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유선전화(PSTN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VoIP)로 구분<각주>92</각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초고속인터넷 가입률과 번호이동성 제도<각주>93</각주>도입으로 인해 PSTN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전환비용이 낮은 점, 양자 간 통화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이용자가 각 기술 방식 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간 대체가능성이 높으므로, PSTN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하나의 유선전화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94</각주>나) 지역시장
(1) 판단기준
6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구체적 지역시장의 획정
63 위 3. 나. 1) 가) (2)에서 획정한 각 상품시장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방송광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각주>95</각주>유선전화시장의 경우,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점, 서비스 이용 조건, 가격 책정, 경영 의사 결정 등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및 구매전환 가능성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상품시장의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각주>96</각주>64 한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된 경쟁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HCN이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8개 방송구역 각각을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다. 이러한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의 구체적 지역시장 획정에 대하여 이하에서 검토한다.
(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 획정
(ⅰ) 획정 결과
65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는 전국 78개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SO와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는 IPTV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상호 경쟁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은 8개 방송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HCN과 전국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및 KT 간의 기업결합으로, 수요 및 공급의 전환가능성, 지역별 경쟁 양상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결합당사회사 등 간 유효 경쟁이 발생하는 서울 관악구 등 현대HCN의 8개 방송권역 각각을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다. 구체적인 지역 시장 획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66 첫째, 기업결합의 지역시장 획정은 수요자 및 공급자의 구매 및 판매 전환 가능성을 기초로 관련 상품의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측면에서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SO는 법적ㆍ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허가받은 권역 외에 다른 방송권역의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각주>97</각주>수요자 측면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역시 다른 방송구역으로의 구매 전환이 사실상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경쟁은 SO의 각 방송권역별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67 둘째, IPTV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가 SO를 추월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사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상품 구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별 방송구역별 경쟁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68 먼저 8개 방송권역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아래 <표 8>과 같이 결합당사회사 등인 현대HCN의 시장점유율은 최저 2*.*%에서 최고 3*.*%,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은 최저 2*.*%에서 최고 4*.*%로 분포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 또는 'SKB’)와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 또는 'LGU’)의 시장점유율 역시 각각 1*.*% ~ 2*.*% 및 *.*% ~ 1*.*%로 비교적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현황(가입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49"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69 또한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채널당 단가도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중 골드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 ** ~ **원, 실버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 ** ~ **원, 프라임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 ** ~ **원으로 각 방송구역별로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각주>98</각주><표 9> 8개 방송구역별 현대HCN 디지털 주요상품 채널 현황(3년 약정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51"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원)
* 자료줄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70 더불어 방송구역별 가입자 매출액<각주>99</각주>기준 ARPU는 동일 SO 내에서도 각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 ARPU의 지역별 편차는 현대HCN을 포함한 주요 SO 사업자들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며, 그 차이는 최소 28%부터 최대 88%까지 나타나고 있다.
<표 10> SO 사업자 방송구역별 디지털상품 ARPU(가입자매출액 기준)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5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소갑 제5호증)
71 셋째, 보수적으로 IPTV 사업자 계열의 MSO<각주>100</각주>를 전국사업자로 간주하더라도 2020년 6월말 기준 국내 78개 방송권역 중 전국사업자만이 존재하는 36개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42개 각 권역에서 지역사업자인 SO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22%에 달하며<각주>101</각주>SO가 1위 사업자인 권역이 13개, 2위인 권역이 1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SO가 시장 내 주요한 경쟁사업자로서 지역별 경쟁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각주>102</각주>72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① 유료방송의 지역별 수요 및 공급 대체에 제약이 존재하고, ② ARPU 및 점유율 등에서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SO 방송구역별로 획정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각주>103</각주><각주>104</각주>(ⅱ)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73 피심인들은 ① IPTV 3사를 비롯한 전국사업자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당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국사업자 중심의 경쟁 구도는 2019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및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완료 후 더욱 강화된 점, ② 전국사업자의 경쟁 압력 상승으로 SO의 각 방송구역에서 공통가격책정의 제약(common pricing constraints)에 따른 연쇄적 대체성<각주>105</각주>이 나타나 각 방송구역별 가격 및 품질 수준 등이 유사해지는 등 경쟁 양상이 전국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점, ③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상황이 전국을 단일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한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우와 유사한 점<각주>106</각주>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지역 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4 살피건대, 과거에 비하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지역별 경쟁 양상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지리적 시장 획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경쟁의 전국화 현상이 시장 내에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107</각주>75 첫째, IPTV 3사의 점유율 증가 추세 및 2019년 IPTV 사업자의 SO 인수로 인해 IPTV 계열 사업자가 전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약 89%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다수의 권역에서 지역사업자인 SO가 유력한 경쟁사업자로서 지역별 경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심인 현대HCN은 전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기준으로 약 4%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나, 자신의 8개 방송권역에서는 3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한 1~2위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6 둘째,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사업자의 공통가격 제약에 따른 연쇄적 대체관계가 나타나 각 방송권역별 경쟁양상이 전국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각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수준이나 요금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대HCN의 상품 구성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08</각주>77 셋째, 각 권역별로 전국사업자인 통신 3사와 지역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점에서 그 지역시장이 전국시장으로 획정된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유료방송시장은 그 경쟁 구도가 일견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쟁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시장과 차이가 존재한다.
78 실제 각 방송권역별 초고속인터넷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78개 종합유선방송구역 모두에서 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각주>109</각주>경쟁의 전국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HCN 8개 방송권역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각주>110</각주>을 살펴보면 8개 방송권역 중 서울 관악구를 제외한 7개 권역에서 현대HCN이 최하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각 사업자의 8개 권역 전체 시장점유율은 KT 계열 4*.*%, SK 계열 2*.*%, LG유플러스 1*.*%, 현대HCN 1*.*%로 통신 3사의 점유율이 85%를 상회한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통신 3사 외에도 복수의 권역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SO들이 실제로 각 권역별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의 요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111</각주>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료방송시장은 시장점유율 양상 및 SO들의 사업 양상이 초고속인터넷시장과는 상이하므로 초고속인터넷시장과 달리 지역시장을 각 방송권역별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8VSB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 획정
79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전국 78개 각각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SO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8VSB 케이블TV의 수요ㆍ공급 대체성의 지리적 한계, 각 방송구역별 상품 구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현대HCN의 8개 각각의 방송구역을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다.
80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 8VSB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SO는 단기간에 설비를 전환하여 허가받은 방송구역 외에 다른 방송구역의 8VSB 유료방송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물리적ㆍ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8VSB 케이블TV 가입자 역시 다른 방송구역의 8VSB 케이블TV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81 나아가 아래 <표 11>과 같이 현대HCN이 독점적으로 8VSB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하는 8개 방송지역의 8VSB 케이블TV의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는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기준 8VSB 케이블TV 상품 중 충북 청주 등 권역 외<각주>112</각주>에 7개 권역에서 채널 수 및 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훼미리플러스형 상품을 제외하면, 국민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는 *** ~ ***원, 훼미리형 상품의 채널수는 ** ~ **개, 채널당 단가는 ** ~ ***원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각주>113</각주><표 11> 현대HCN의 방송권역별 8VSB 케이블TV 상품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1"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82 더불어 8VSB 케이블TV의 가입자 매출액 기준 ARPU 또한 아래 <표 12>와 같이 방송권역별로 최저 1,***원에서 최고 4,***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다.
<표 12> 현대HCN의 방송권역별 8VSB 케이블TV 상품 ARPU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3"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2020년 기준,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 관련시장 등 현황
가) 관련시장 현황
(1)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83 유료방송시장은 아날로그 케이블TV, 8VSB 케이블 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유료방송 상품이 제공되는 시장으로,<각주>114</각주>2019년 말 기준으로 78개 방송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92개 SO, 전국사업자인 1개 위성방송 사업자 및 3개 IPTV 사업자 등 총 96개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4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ㆍ소유ㆍ영업활동에 있어 법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및 IPTV는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각주>115</각주>케이블 TV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분한 전국 78개 권역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성방송 및 IPTV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각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및 피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116</각주><표 13> 유료방송 사업자 현황(2019. 12. 3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5"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17</각주>* 자료출처: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85 또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SO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각주>118</각주>특정 SO 또는 IPTV 사업자가 각각 그와 특수관계인인 다른 SO 또는 IPTV 사업자와 합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단자 수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각주>119</각주>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서비스 이용약관은 신고ㆍ승인 대상이다.<각주>120</각주>86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총 3,419만 단자<각주>121</각주>로, 최근 5년간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는 연평균 4.0%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차츰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IPTV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52.1%를 차지하였으나,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각 38.9%와 9.0%를 차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7"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12.,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통계(소갑 제3호증)
** OTS 가입자는 50:50 비율로 나누어 위성방송 및 IPTV 가입자에 각각 포함시켜 계산
87 사업자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KT 계열<각주>122</각주>이 총 1,079만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사업자로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1.6%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는 860만 가입자를 보유한 LG 계열<각주>123</각주>(25.1%), 3위는 839만 가입자를 보유한 SK브로드밴드(24.5%)이다. 한편 KT 계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38.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5> 사업자별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69"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24</각주><각주>125</각주><각주>126</각주>(2020년 6월 말 기준, 단위: 천 단자,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계(소갑 제3호증) 가공
88 방송구역별 경쟁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3사 계열이 전국 78개 구역 중 64개 방송구역(KT 계열 34개, SKB 17개, LG 계열 13개)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SO가 1위인 구역은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14개 구역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또한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마찬가지로 IPTV의 점유율 증가 및 SO의 점유율 감소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각주>127</각주><표 16>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2019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71"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246쪽
89 한편 방송ㆍ통신서비스를 결합상품 형태로 이용하는 가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전체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규모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877만 건이며, 이 중 방송 포함 결합상품<각주>128</각주>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496만 건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각주>129</각주>전체 방송 포함 결합상품에서 사업자별로는 IPTV 3사 계열의 비중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30</각주>또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대비 방송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각주>131</각주>은 2019년 기준 44.3%로 전년(43.4%)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각 사업자별 유료방송가입자 대비 방송 포함 결합상품 비중은 LG 계열 52.1%, SK브로드밴드 51.7%, KT 계열 49.7%로 약 5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난다.<각주>132</각주>90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는 유일한 SO인 피심인 현대HCN과 함께 IPTV 사업자 3개사, 위성방송사업자 1개사 등 총 4개 사업자<각주>133</각주>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8개 지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17> 및 <표 18>과 같으며, 이 사건 기업결합 전 현대HCN은 서울 관악 등 4개 방송구역에서, KT 계열은 서울 동작 등 나머지 4개 방송구역에서 각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34</각주><표 17>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77"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단자)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 OTS 가입자의 경우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각 0.5씩 배분(이하 동일)
<표 18>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87"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91 다음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을 살펴보면, 피심인 현대HCN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시장점유율이 100%이다.
(2)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92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으로 획정되므로 이하에서는 각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93 우선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TV 방송채널 재송신의 대가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는 재송신 대가 규모는 2019년 기준 3,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매출 현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89"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가공
94 다음으로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 일반 PP의 수는 등락을 거듭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149개<각주>135</각주>에 이르며, 복수의 유료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도 존재한다.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9년 일반 PP의 전체 방송사업매출 규모는 3조 2,695억 원이며,<각주>136</각주>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규모는 7,539억 원으로 전년(7,182억 원) 대비 5.0% 증가하였다.
<표 20> 주요 MPP별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현황(201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1"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95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 전체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시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은 총 1조 8,278억 원이며, SO 합계가 7,468억 원(40.9%), IPTV 사업자 합계가 9,064억 원(49.6%), 위성방송사업자가 1,746억 원(9.6%)이다.
<표 21>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201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3"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201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6., 방송통신위원회)
96 홈쇼핑 PP는 방송형태 및 사업 방식에 따라 TV홈쇼핑 PP와 데이터 홈쇼핑 PP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홈쇼핑 PP로 활동 중인 총 12개 사업자 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및 아임쇼핑 등 총 7개 사업자가 TV 홈쇼핑 PP에, 케이티하이텔, 티알엔, 더블유쇼핑, 신세계TV쇼핑, SK스토아 등 5개 사업자가 데이터 홈쇼핑PP에 해당한다.<각주>137</각주><표 22> 홈쇼핑PP별 홈쇼핑방송매출액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5"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2019년 기준,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6.,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광고시장
97 방송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PP, SO 등의 유료방송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상파방송사와 PP는 자신들이 편성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PP로부터 제공받은 방송광고시간의 일부(큐톤광고<각주>138</각주>시간)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2019년 국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방송광고매출액 기준 3조 2,274억 원으로 일반 PP가 56.0%, 지상파방송사가 33.0%를 차지하는 등 지상파 3사와 CJ 및 종합편성계열 PP 등과 같은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MPP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SO가 4.8%, IPTV가 4.4%, 위성방송이 1.8%를 각 점유하고 있다.
<표 23> 방송광고시장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09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6., 방송통신위원회)
(4) 초고속인터넷시장
98 2020년 6월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2,215만 명으로 전년 가입자 수 2,190만 명 대비 약 1.1% 증가하였다.<각주>139</각주>2020년 8월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전국 범위로 활동하는 3개 사업자와, 지역기반 사업자 42개사<각주>140</각주>가 활동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KT 계열이 40.9%의 1위 사업자이며, SK 계열이 29.5%, LG 계열이 23.3%로 IPTV 3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93.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포화기에 다다름에 따라, 시장의 경쟁 양상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결합상품 판매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각주>141</각주><표 24> 가입자 수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단위: 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1"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통계(소갑 제4호증)
(5) 유선전화시장
99 유선전화 서비스는 PSTN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VoIP)로 구분되는데, PSTN방식의 시내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동일 방식의 시외전화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구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LG헬로비전, 삼성에스디에스 등 9개 기간통신사업자와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142</각주>2020년 말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2,382만 명으로 201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5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LG유플러스 17.4%, SK브로드밴드 15.0% 순이다.
<표 25> 유선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3"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20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OTT 서비스 시장 현황<각주>143</각주>(1) OTT 서비스의 특성 및 분류
100 OTT(Over The Top) 동영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지칭한다.<각주>144</각주>전통적인 방송서비스와 달리 OTT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기로도(anytime, anywhere, any device)’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각주>145</각주>특히 OTT 서비스는 케이블, 전용 인터넷망 등 기존 방송망이 아닌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므로, 이용자들은 스마트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N스크린<각주>146</각주>방식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각주>147</각주>101 OTT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초고속 인터넷 및 동영상 스트리밍<각주>148</각주>기술 발전, 몰아보기(binge watching)ㆍ이동 중 시청(out of home viewing)ㆍ원하는 시간에 시청(time-shift viewing) 등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의 확산 등으로 출시 이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각주>149</각주>이러한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 방송ㆍ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콘텐츠 제작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OTT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02 OTT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업자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 과금 여부 및 체계, 영업 방식 등이 모두 다르고, 사업의 형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 체계 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ㆍ외 시장조사기관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기반하여 OTT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OTT 서비스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03 먼저 OTT 서비스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RMC(Ready Made Contents)와 UGC(User Generated Contents, 또는 UCC; User Created Contents)로,<각주>150</각주>콘텐츠 제공 형태에 따라 실시간 방송(LIVE TV), 다운로드 콘텐츠(Electronic Sell-through, EST) 및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로<각주>151</각주>구별된다. 다음으로 OTT 서비스는 수익 모델에 따라 유료 구독형(subscription-based) 서비스, 개별 구매형(transaction-based) 서비스, 광고 기반형(Ad-based) 서비스로<각주>152</각주>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운영 주체 등에 따라 OTT 서비스를 구분하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독자적인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각주>153</각주>,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개의 개인 방송을 이용자에게 중개해 주는 MCN(Multi-Channel Network) 방식의 서비스 유형,<각주>154</각주>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분야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분야까지 확장하여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각주>155</각주>으로 구별된다.<각주>156</각주>104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콘텐츠 종류와 실시간 방송 제공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OTT 서비스를 총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동 분류에 따르면, 그룹1(실시간 채널형)은 RMC를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OTT(티빙, 웨이브 등), 그룹2(주문형)는 RMC를 제공하나 실시간 방송은 제공하지 않는 OTT(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 그룹3은 UGC 위주의 OTT 서비스로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그룹4(기타형)는 주로 UGC를 제공하는 OTT(아프리카TV 등)로 구분된다.
<그림 4>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서비스 유형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5"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12., 방송통신위원회)
(2) OTT 서비스 관련 규제 및 국내 경쟁 현황
105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OTT 서비스는 현행 방송법 또는 IPTV법에 따른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신고’만 하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 사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 더불어 소유ㆍ겸영 및 영업활동 측면에서도 OTT 서비스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매우 낮다. 그러나 유료방송과 OTT 서비스가 제공되는 콘텐츠의 성격이나 영향력의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ㆍ제도적 규제 차이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규제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고, OTT 서비스의 법ㆍ제도적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각주>157</각주><그림 5> 유료방송서비스와 OTT의 규제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91"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 산업의 경쟁상황 연구(홍대식 등, 2019)
106 현재 국내 OTT 시장에서는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플레이(Watcha Play), 시즌(Seezn, 舊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네이버TV, 카카오TV, 곰TV 등 다수의 국내 OTT 서비스와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의 글로벌 OTT 서비스가 경쟁하고 있다.
<표 26> 국내 주요 OTT 서비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09"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각주>158</각주><각주>159</각주><각주>160</각주>*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12., 방송통신위원회), OT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산업의 경쟁상황 연구(홍대식 등, 2019), 팬데믹 이후 한국 OTT서비스와 5G 기술 동향, 사업자 홈페이지 등
107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OTT 이용률은 약 66.3% 수준으로 전년(52.0%) 대비 14.3%p 증가하였다. 연령별 OTT 이용률을 살펴보면 10대 ~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고령층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OTT 이용률의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는 유튜브로, 설문대상의 약 62.3%가 평소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SVOD(월단위 구독형) 방식의 OTT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은 넷플릭스(16.3%), 웨이브(3.2%), 티빙(3.0%) 순으로 나타났다.
108 한편 OTT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의 수준 및 품질이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의 수준과 유사해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대체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국내 OTT 이용률의 증가와 동시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내 OTT 시장은 유튜브 등 광고기반 무료 OTT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OTT 이용자 중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은 21.7% 정도로 그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다.<각주>161</각주>109 다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이용률 증대, 영상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ㆍ선택적 시청 행태 확산, 1인 가구의 상대적으로 낮은 유료방송 가입률,<각주>162</각주>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OTT 이용경험 증가<각주>16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국내에서도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상호간 직접적인 대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TV 수상기를 통한 OTT 시청 증가, OTT와 PP 간 방송콘텐츠 제공 관련 협력 강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경쟁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164</각주>다. 기업결합의 유형
110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 등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및 유선전화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관련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111 유료방송 사업자인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및 KT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일반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로부터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한편,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케이티하이텔에게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을 판매하고 있어, 각 시장에서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방송채널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원재료 의존관계)이라는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112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하여 위 수평형 및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의 취득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및 그 모회사인 KT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성방송 사업 및 IPTV 사업을 각 영위하고 있고, 피취득회사인 현대HCN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서 3. 나.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은 별개 시장으로 획정되므로 각 시장간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각주>165</각주>113 이상의 각 관련시장별 기업결합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13"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라.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14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5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166</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67</각주>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단독효과
11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3) 협조효과
11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1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각주>168</각주>에서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①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 관악구 등 8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각각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69</각주><표 28>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여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17"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p)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ⅰ)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19 이 사건 기업결합은 8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 및 2위 사업자간의 결합<각주>170</각주>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8개 방송권역 모두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된다.<각주>171</각주>12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8개 방송권역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 점유율은 5*.*%(** **) ~ 7*.*%(** **)에 이르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은 최소 2*.*%p(** **)에서 최대 3*.*%p(** **)에 달한다. 시장 1위인 결합당사회사 등과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도 결합 전 *.*%p(** **) ~ 1*.*%p(** **)에서 결합 후 3*.*%p(** **) ~ 5*.*%p(** **)까지 확대되는 등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8개 방송권역에서 경쟁사업자를 압도하는 1위 사업자가 되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각주>172</각주><표 29>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변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21"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p)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
121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결합회사는 결합 후 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경쟁자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가입자 규모 증대에 더하여 경쟁사업자가 갖추지 못한 모든 유형의 유료방송 플랫폼(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과 확대된 유통ㆍ영업망, 다양한 결합상품 구성 능력 등을 보유함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되므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실질요금 인상, 채널 수 감축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각주>173</각주>(ⅱ) 수요대체 가능성 등에 따른 가격인상의 용이성
122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이 높아 일방이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다른 일방이 판매하는 상품을 차선의 선택(next-best choice)으로 생각할수록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유료방송시장과 같은 차별적 상품시장<각주>174</각주>의 경우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의 수요대체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75</각주>123 결합당사회사 등의 상품 간 수요대체성의 정도는 현대HCN이 디지털 케이블TV 요금을 일정 수준 인상하였을 때 디지털 케이블TV를 해지하는 가입자 중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OTS나 KT의 IPTV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에 따른 KT스카이라이프, KT 및 경쟁사업자의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으로의 구매전환율<각주>176</각주>을 결합당사회사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각주>177</각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각주>178</각주>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KT의 IPTV로 전환하겠다는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별로는 KT 계열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현대HCN이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재는 KT의 IPTV이며, 현대HCN이 디지털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탈하는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KT 계열이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합당사회사 등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이 높아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179</각주><표 30>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구매전환율(8개 구역)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25"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제출자료[박○○ 외, KT스카이라이프-HCN 기업결합 경제분석보고서(2021. 5. 3.)]
124 한편 결합당사회사 등의 경우 2020년 기준 KT IPTV 가입자의 **.*%가 14,740원(OTV 베이직) 이상의 상품을,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가입자<각주>180</각주>의 **.*%가 8,800원(SkyOn+HD) 및 14,300원(SkyOn UHD) 수준의 상품을 이용 중인 반면, 현대HCN의 가입자 **.*%가 9,900원대 요금제 상품(실버형)을 이용 중이다.<각주>181</각주><각주>182</각주>이는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이 그 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IPTV나 위성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불요금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가입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을 시도할 유인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각주>183</각주>125 즉 케이블TV와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간의 요금 격차 및 요금 인상시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더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요금할인율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을 통해 요금 상한 내에서 실질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ⅲ)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126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 등은 8개 방송권역에서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형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와는 상당한 생산능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각각의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이한 세부 특성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 등은 각 플랫폼의 장점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동기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영업 역량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127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은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적 디지털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현대HCN과,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주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IPTV 사업자로서 현대HCN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그리고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 등 8개 권역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을 선도하던 상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서 8개 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28 또한 KT가 결합상품 가입자 기준 시장 1위 사업자인 점,<각주>184</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케이블TV를 포함한 다양한 조합의 결합상품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상품 구성 능력 측면에서도<각주>185</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은 경쟁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 나아가 결합당사회사 등이 상호 간 유통망을 활용한 교차 판매 및 공동 마케팅 전략을 시도할 경우 판매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 등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매출 증대가 용이해지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위축될 개연성이 높아 8개 방송권역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의 디지털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경쟁사업자들의 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ⅳ)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판단
129 가격인상압력분석(이하 'UPP 분석’이라 한다)은 차별화된 시장에서 결합 후 당사기업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합 전 서로 경쟁하며 각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던 기업들이 결합 이후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함에 따라 갖게 되는 가격인상 유인<각주>186</각주>을 분석하는 것이다.
130 기업 1과 기업 2가 결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유인은 전환율(diversion ratio)과 마진율의 곱으로 추정되며, 이때 결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다. 기업 1 제품의 가격인상 시 기업 2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구매자의 비율인 전환율이 클수록, 기업 2의 제품 한 단위 판매에 따른 마진이 클수록, 결합 후 가격인상압력이 커진다. 기본적인 UPP 지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3"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131 여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77"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는 기업 1의 제품에서 기업 2의 제품으로의 구매전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1"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은 마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3"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는 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5"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는 결합의 효율성 효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7"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는 비용을 의미하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39"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가 양(+)의 값을 가질 때 결합 이후 기업 1 제품의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132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각주>187</각주>한 결과 일관되게 양(+)의 값(5.04% ~ 9.03%)이 나타난 바,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33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8개 방송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는 측면은 있으나, 디지털 유료방송의 이용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약관 인가 등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는 점,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8개 방송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KT, KT스카이라이프 및 다른 SO 와 경쟁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경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34 먼저 피심인들은 8개 권역별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매출액 기준 ARPU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각주>188</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표 31> 8개 방송구역별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 점유율과 ARPU<각주>18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29"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2020년 기준, 단위: %, 원)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및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그림 6> 현대HCN의 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과 ARPU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1"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및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0호증)
13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HCN의 권역별 시장점유율과 ARPU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결합 후 가격 인상 행위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6 첫째, 위 <표 31>에서 보듯이 각 권역별 ARPU와 시장점유율 간 음(-)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 관악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부산 동래ㆍ연제 권역의 경우 ARPU도 높게 나타나며, 부산 동래ㆍ연제 권역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구 북구 권역의 경우 ARPU도 부산 동래ㆍ연제 권역보다 높다. 따라서 8개 방송구역에서 시장점유율과 ARPU가 반드시 반비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가격인상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7 둘째, 가사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란 두 요소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그 결과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각주>190</각주>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또한 결합 전 현대HCN의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 수준은 KT 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반영<각주>191</각주>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경쟁사업자들이 미치는 경쟁압력이 약화될 경우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실질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8 아래 <표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8개 방송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피심인 현대HCN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현대HCN이 1위인 *개 권역에서도 2위 사업자인 KT 계열과의 점유율 차이가 지속적으로 좁혀져 2020년 말 기준 *개 권역의 평균 점유율 격차가 *.*%p 수준에 그치는 등 현대HCN은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같이 경쟁사업자로의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전 현대HCN이 시장 1위 또는 2위 사업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요금 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 8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현대HCN 점유율 증감 현황
(단위: %, %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3"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계 가공(소갑 제3호증, 소갑 제17호증)
139 특히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우 IPTV 등 여타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에 비해 낮은 이용요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각주>192</각주>경쟁압력에 따른 가격인상 억제 효과는 경쟁사업자에 비해 현대HCN의 케이블TV사업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가격 민감성이 높은 가입자를 보유한 현대HCN이 다른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가입자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40 실제로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중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실버형’ 상품의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8개 방송구역 모두에서 아래 <표 33>과 같이 매년 당해 상품이 제공하는 채널의 수는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대HCN은 지속적인 점유율 감소 및 경쟁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방송 요금을 인하하고<각주>193</각주>제공하는 채널의 수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요금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39" alt="주문 50번째 이미지" ></img>
<표 33>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
(각 연도말 실버형 상품 기준, 단위: 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6호증)
141 다음으로 피심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 10% 가격 인상에 따른 UPP/P 값이 -1.08%의 음수로 도출되었고, GUPPI 값도 6.86%로 임계치인 10%보다 낮게 도출되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현대HCN 디지털 케이블TV의 가격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각주>194</각주>14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경제분석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 되는 등 신뢰성이 낮아 이를 근거로 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3 첫째, 피심인들이 UPP 분석에서 사용한 마진율 산정에 오류가 있다. 피심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으로 간주되는 보험료, 지급임차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단말기능설비 관련 비용은 제외), 위성 설비사용료 등을 가변비용으로 분류<각주>195</각주>해 결합당사회사 등 상품들의 마진율을 과소 추정하였고, 그 결과 UPP/P 값 및 GUPPI 값을 실제보다 작게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각주>196</각주>144 둘째, 피심인들은 최근 3개년(2017 ~ 2019년) 평균 마진율을 UPP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2017년 KT IPTV 사업부문 마진율은 -*.**%로 음(-)의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각주>197</각주>다른 연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는 점,<각주>198</각주>KT IPTV 사업부문 2017년 회계자료에는 2018년 이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미디어 사업 다각화 등에 따른 변화 요인<각주>199</각주>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회계자료는 마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2018년과 2019년의 평균 자료 보다는 결합 직전인 2019년의 마진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미래의 경쟁 상황 변화를 적절히 예측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각주>200</각주><각주>201</각주>즉 피심인들이 활용한 마진율은 적절한 마진율 수준보다 낮아 이에 기반한 피심인들의 UPP 분석 결과는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게 된다.
145 셋째, 피심인들 UPP 분석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을 사용하는 등<각주>202</각주>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 UPP/P 값과 GUPPI 값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현재 이용 중인 상품 가격 대비 구매전환 상품 가격의 비율이 클수록 높은 값을 가지는 바,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도출된 UPP/P, GUPPI 값은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각주>203</각주>이러한 측면에서 피심인들의 경제분석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
(마) 소결
146 결론적으로 결합당사회사 등과 경쟁사업자들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 생산능력의 격차, UPP 분석 결과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147 2019년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액<각주>204</각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의 경쟁 상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의 시장점유율은 1.7%이고, 피심인 현대미디어의 시장점유율은 0.6%이다.
<표 34>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경쟁 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41" alt="주문 51번째 이미지" ></img>
(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6., 방송통신위원회)
148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1,243<각주>205</각주>이고 HHI 증가분은 2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 가. (1)의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의 결합당사회사 등 간 수평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149 특히 관련시장에는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유료방송채널을 보유한 CJ 계열 PP, 종합편성 계열 PP 및 지상파 계열 PP 등이 상위 사업자로서 경쟁하고 있는 점, 결합당사회사 등인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의 제작비 기준 점유율과 시청률 기준 점유율 및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모두 고려하여도 합산 점유율이 각각 4% 이내에 그치는 점,<각주>206</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이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기준 30위 이내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각주>20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 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50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피심인 KT,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은 모두 PP로부터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 수<각주>208</각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35>와 같다.<각주>20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45" alt="주문 52번째 이미지" ></img>151 KT 계열은 점유율 31.6%의 1위 사업자이며, 현대HCN은 점유율 3.8%의 5위 사업자이다.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후 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0%로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LG 계열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15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전국 유료방송 이용자의 35.4%에 해당하는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시 PP에 대한 구매력이 결합 전보다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 등이 강화된 구매력을 행사하여 단독으로 PP들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153 첫째,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입자 확보 경쟁과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일반유료방송채널의 중요성<각주>210</각주>을 고려하면 결합당사회사 등이 자신의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일부 유료방송 채널의 전송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 이탈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합 후로도 PP, 특히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 MPP나 인기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11</각주>154 둘째, 시청자들이 방송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채널의 수나 다양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각주>212</각주>중소ㆍ개별PP의 경우에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등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경쟁사업자들과 방송 상품의 가격 뿐 아니라 제공하는 채널의 개수 및 구성을 통해서도 경쟁하고 있어 소규모 PP의 채널이라도 채널 구성에서 제외될 경우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경쟁사업자에 뒤쳐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소규모 PP 역시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일정 수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각주>213</각주>155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PP 보호를 위한 규제당국의 사전ㆍ사후적 규제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구매력 남용 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 36>의 내용과 같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시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및 PP 계약 절차에 대한 사전 승인, 중소 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계획의 제출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각주>214</각주>또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의 행위는 방송법 및 IPTV법에 의해 금지되며,<각주>215</각주>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관련 가이드라인’,<각주>216</각주>'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각주>217</각주>등의 사전ㆍ사후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53" alt="주문 53번째 이미지" ></img>
<표 36> 현대HCN 재허가 조건(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5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수요자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나, 당해 시장에서 다수의 PP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등 거래 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협조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58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나,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료방송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일반유료방송채널 거래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존재하는 점, PP들이 각기 다른 조건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59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 피심인 KT,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은 모두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각주>218</각주>하면 위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6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은 확대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채널 재전송권 거래에 있어 협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상파 방송채널이 유료방송 서비스에 있어 사실상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아<각주>219</각주>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강한 협상력<각주>220</각주>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당사회사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재전송료 인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각주>221</각주><각주>222</각주>(5)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61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7>과 같다. KT 계열은 시장점유율 27.9%으로 2위 사업자이고, 현대HCN은 시장점유율 4.3%으로 5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은 32.2%의 점유율을 보유한 시장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55" alt="주문 54번째 이미지" ></img><각주>223</각주>162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2,559<각주>224</각주>이고 HHI 증가분은 240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 가. (1)의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한편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4.1%p로 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 미만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163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결합 후 32.2%의 점유율을 보유한 시장 1위 사업자가 되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는 홈쇼핑 PP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전반적인 협상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각주>225</각주>164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과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의 격차는 4.1%p, 3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6.3%p 수준에 불과하여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를 인상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4.3%p 수준에 불과하여 관련시장의 경쟁 구도는 결합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이 반드시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각주>226</각주><각주>227</각주>최근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행태가 모바일ㆍ인터넷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TV 방송을 통한 홈쇼핑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각주>228</각주>유료방송 사업자의 부당한 송출수수료 설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규제 또한 존재하는 점<각주>229</각주>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확대되어 홈쇼핑 PP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하더라도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송출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65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 시 홈쇼핑 PP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점,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 규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협조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66 앞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방송광고시장
167 방송광고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9년 방송광고매출액 기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은 KT 계열 4.7%, 현대HCN계열 0.8% 수준으로 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1,032,<각주>230</각주>HHI 증가분은 8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 가. (1)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성이 없음이 추정된다.
168 또한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SO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작아 이 사건 기업결합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초고속인터넷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69 초고속인터넷시장의 2020년 6월말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심인 KT가 40.9%의 1위 사업자이며 피심인 현대HCN는 시장점유율 1.2%의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점유율은 42.1%이며,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기존 11.8%p에서 13.0%p로 확대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63" alt="주문 55번째 이미지" ></img><각주>231</각주><각주>232</각주>17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4.7%로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인 42.1%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9.1%의 차이인 13.0%p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17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등의 단독의 요금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72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시장집중도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고,<각주>233</각주>시장 내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에 변동이 없어<각주>234</각주>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시장의 유효 경쟁 정도가 결합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173 둘째,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T와 경쟁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각주>235</각주>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간 차별성이 크지 아니하므로,<각주>236</각주>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이 단독으로 요금 인상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74 셋째,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현대HCN의 낮은 시장점유율 수준,<각주>237</각주>한정된 서비스 제공 지역,<각주>238</각주>고품질 상품군에서의 비교적 낮은 경쟁력<각주>239</각주>등을 고려할 때, 현대HCN이 이 사건 기업결합 전 KT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하는 유효한 경쟁압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40</각주>175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에 변화가 없고,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분 또한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 사건 결합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협조효과)
176 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결합당사회사 등 외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 및 다수의 SO가 관련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점, 상위 3개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IPTV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간의 협조가능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177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 상황, 가입자들의 경쟁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8) 유선전화시장
178 유선전화시장의 2020년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9>와 같다. KT는 시장점유율 56.8%의 시장 1위 사업자인 반면, 현대HCN의 시장점유율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69" alt="주문 56번째 이미지" ></img><각주>241</각주>17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①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7.2%로 50% 이상이므로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점유율이 시장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38.1%p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0 그러나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한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고,<각주>242</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의 가격 인상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수요 대체가 용이한 점,<각주>243</각주>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선전화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KT와 경쟁사업자간 점유율 격차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결합으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8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시장봉쇄효과
18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83 시장봉쇄 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협조효과
18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나.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각주>244</각주>(가) 시장의 집중상황
185 상방시장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각주>245</각주>의 HHI는 1,146이고,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4.0%이며, 하방시장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각주>246</각주>의 HHI는 2,558이고,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5.4%이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가능성
18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결합 봉쇄효과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3" alt="주문 57번째 이미지" ></img>
187 우선 상방시장인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 피심인 스카이라이프TV 및 현대미디어의 프로그램사용료 기준 합산 점유율이 4.0%에 불과하며, 당해 시장에 종합편성 MPP, CJ 계열 MPP 등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MPP를 포함한 다수의 PP가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채널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PP의 방송사업매출의 상당 비중을 방송광고 매출이 차지<각주>247</각주>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방송 채널이 최대한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될 필요가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경쟁 유료방송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사의 방송채널 구매를 제한할 유인도 낮다.
188 또한 하방시장에 해당하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인 결합당사회사 등이 경쟁 PP를 대상으로 채널 전송권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또한 낮다. 이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구성 및 개수, 방송 콘텐츠의 품질 측면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 PP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경쟁 PP의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입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협조효과 가능성
189 이 사건 기업결합 후로도 관련 시장에 다수의 PP들이 존재하는 점, 각 PP들은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와 시청률 등 각기 다른 기준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협조효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9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적 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각주>248</각주>(가) 시장의 집중상황
191 상방시장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각주>249</각주>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 후 HHI는 2,559이고 결합당사회사 등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2.2%이며, 하방시장인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각주>250</각주>의 HHI는 1,303이고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KTH의 시장점유율은 3.9%이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봉쇄효과 가능성
19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결합 봉쇄효과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5" alt="주문 58번째 이미지" ></img>
193 우선 상방시장에 해당하는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인 결합당사회사 등이 경쟁 홈쇼핑 PP를 대상으로 채널 전송권의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아래 <그림 9>와 같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방송사업 매출액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약 28%<각주>251</각주>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쟁 홈쇼핑PP의 채널 전송권 구매선을 봉쇄할 경우 송출 수수료 수입의 상당한 감소<각주>252</각주>가 예상되므로, 결합당사회사 등이 계열 홈쇼핑PP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매출 손해를 감수하고 채널 구매선의 봉쇄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림 9>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7" alt="주문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 12., 방송통신위원회)
194 또한 하방시장인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의 계열회사인 케이티하이텔의 점유율은 3.9%에 불과하여 상방시장의 경쟁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홈쇼핑 채널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홈쇼핑 사업의 특성상 방송이 노출되는 시청자의 규모가 사업 매출과 직결되므로 시장점유율이 3.9%에 불과한 케이티하이텔이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량을 줄여 자사 홈쇼핑 채널의 시청자 노출 범위를 감소시킬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직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을 봉쇄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가능성
195 홈쇼핑 채널 전송권의 구매자인 케이티하이텔의 점유율이 낮아 판매자인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홈쇼핑PP들은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와 각기 다른 기준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협조효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19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관련 수직적 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혼합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97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1. 및 Ⅴ. 4.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또한 인접시장의 사업자의 존재가 결합당사회사 등의 가격인상 등을 억지하는 경쟁압력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각주>253</각주>(1) 시장의 집중상황
19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199 잠재적 경쟁 저해 효과는 관련시장에 친경쟁적 압력으로 작용하던 잠재적 경쟁자를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하거나 혹은 관련시장으로의 진입이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와 결합함으로써 경쟁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각주>254</각주>20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 가.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경쟁 감소 여부는 ①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③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④ 결합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01 한편 미국 비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실제 경쟁자와 유사한 정도의 경쟁압력을 발휘하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혼합결합(비수평결합)의 수평적 경쟁제한 효과(horizontal effect from non-horizontal mergers)<각주>255</각주>라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경쟁을 인지적 잠재적 경쟁(Perceived Potential Competition)과 실제적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202 이에 따르면 인지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내 기존 사업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던 현재의 상당한 경쟁위협을 제거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성과를 즉각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적이고,<각주>256</각주>실제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보다 친경쟁적인 방식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를 통하여 시장성과가 개선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각주>257</각주>(3) 경쟁사업자의 배제
203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 나.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진입장벽의 증대
20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 다.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 8VSB 유료방송시장 및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각주>258</각주>(1) 시장의 집중상황
205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의 유일한 참여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00%이며,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모든 시장의 HHI가 2,500 이상이고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인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6 또한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독점 사업자이고, KT 계열은 *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1위, 나머지 *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2위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이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표 40> 이 사건 혼합결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해당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79" alt="주문 60번째 이미지" ></img>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
207 즉 이 사건 혼합형 기업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8VSB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디지털 유료방송으로의 일방향적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측면에서 IPTV 등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가) 진입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08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종합유선방송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방송 관련 기술인력, 유통망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 영위를 위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종합유선방송시장에는 제도적ㆍ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209 그런데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현대HCN과 경쟁하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등 방송 설비, 기술 인력, 전국 단위의 유통망과 더불어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력을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방송채널 확보 등 방송 운용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므로 8VSB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신규 진입자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각주>259</각주>(나)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210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사실상 완료되고 8VSB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현 상황을 고려하면 KT 계열이 수익성이 낮은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새로이 진입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KT계열이 8VSB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KT 계열이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actual)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1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KT 계열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현대HCN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는 이른바 '인지적(perceived) 잠재적 경쟁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2 현대HCN은 8개 방송권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유일한 시장 참여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HCN의 8VSB 상품의 채널 수 및 채널당 단가의 변동 추이를 통해 현대HCN의 영업 행태를 살펴보면, 경쟁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유사하게 상품의 제공 채널 수가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1>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현대HCN의 8VSB 케이블TV 상품인 훼밀리플러스형<각주>260</각주>의 제공 채널 수는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사업자 등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현대HCN이 8개 방송구역 8VSB 케이블TV시장의 독점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8VSB 케이블TV 가입자들이 IPTV 등 디지털 유료방송상품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요금 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독점력 행사가 제약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현대HCN 8VSB 훼밀리플러스형 상품 채널수 및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85" alt="주문 61번째 이미지" ></img>
(각 연도말 훼밀리플러스형 상품 기준, 단위: 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현대HCN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7호증)
213 결론적으로 현대HCN이 8개 권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유일한 사업자임에도 KT를 포함한 경쟁 디지털 유료방송사업자의 존재로 인해 독점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억제된 점, 8VSB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가격 인상 등으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으로 이탈할 경우 이탈고객에 대해서 KT 계열과 현대HCN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T 계열은 현대HCN의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합당사회사 등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214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의 독점 사업자로서 가격, 이용 조건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현대HCN과 3개 IPTV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과점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각 방송구역별 HHI가 2,632 ~ 3,059로 높은 시장집중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KT 계열은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2020년 말 기준 평균 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로서 현대HCN이 8VSB 시장에서 독점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도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8VSB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던 KT 계열의 경쟁압력이 소멸될 경우 현대HCN의 독점력 행사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당사회사 등 외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15 유료방송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 잠재적 경쟁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KT 계열 외에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잠재적 경쟁자로서 현대HCN의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KT 계열의 억제력이 소멸됨에 따라 현대HCN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견제 수준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216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KT계열은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진입장벽 증대 효과<각주>261</각주>2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방송 관련 기술 인력 및 유통망 확보와 함께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도 8VSB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 등은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IPTVㆍ위성방송서비스 제공 능력에 더하여 8VSB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조합의 결합상품 구성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합 후 8VSB 유료방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결합당사회사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하기 위해 케이블TV 서비스 외에 IPTV 및 위성방송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결합상품 제공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필요최소자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시장 내 신규 진입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218 더욱이 현재도 SO들이 IPTV 사업자에 비해 재정능력에서 현격히 열위에 있는 점, 결합당사회사 등의 경우 유통채널의 공동 활용 시 판매 능력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SO가 8VSB 시장 진입 후 단기간 내에 결합당사회사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가격인상 가능성
21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압력의 일부가 사라지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이 증대될 경우 결합당사회사 등이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를 시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UPP 분석 및 기존 현대HCN의 영업 행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UPP 분석 결과
220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가격인상압력(UPP) 분석을 실시<각주>262</각주>한 결과 양(+)의 값(13.44 ~ 13.89%)이 나타나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8VSB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현대HCN의 영업행태 등
221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에서 8VSB 유료방송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였음에도 8VSB 상품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제공 채널 수 축소, 소비자 선호채널 감축 등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시도할 경우 IPTV 등 경쟁 플랫폼으로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KT 등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과 더불어 현대HCN의 8VSB 케이블TV 상품의 제공 채널 수가 증가하고, 채널당 단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각주>263</각주>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아래 <표 42>와 같이 IPTV 사업자 등 인접시장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짐으로써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현대HCN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던 잠재적 경쟁압력이 감소할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 등에 의한 요금 할인율 조정, 채널 수 감축, 소비자 선호채널 조정 등을 통한 실질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현대HCN 8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사업자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89" alt="주문 62번째 이미지" ></img>
(2020년 기준, 단위: %, %p)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 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
222 한편 8VSB 케이블TV 상품의 경우 요금 수준이 낮고 VOD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에 비해 가입자 확보에 따른 매출 증대가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므로,<각주>264</각주>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8VSB 케이블TV를 유지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디지털 방송상품 이용을 직ㆍ간접적으로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각주>265</각주><각주>266</각주>223 우선 현대HCN은 기존에도 요금 수익 및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디지털 케이블TV 위주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구 현대에이치씨엔(현 현대퓨처넷)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한 종합유선방송 사업부문 분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2020. 4. 27.)<각주>267</각주>에서 향후 가입자 확보 기본 계획에 대해 “양방향 셋톱박스 가입자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양방향 수요가 없는 고객을 중심으로 8VSB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현대HCN은 2019년 이후 주요 영업정책 기조 중 하나로 '8VSB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으로의 업셀링 판매’를 두고 있으며,<각주>268</각주>현재 운영 중인 현대HCN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위주로 정보를 게시하면서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224 또한 현대HCN은 현재 유료방송서비스의 주된 할인 혜택인 약정할인 및 결합할인 적용에 있어 디지털 케이블TV와 8VSB 케이블TV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즉, 현대HCN은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이용약정 기간에 따라 **%(1년 약정) ~ **%(3년 약정)까지 유료방송 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나, 8VSB 케이블TV 상품에는 약정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합상품 할인에 있어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하여 이용 시 각 서비스별 **%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반면, 8VSB 상품의 경우 보다 적은 **%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각주>269</각주><각주>270</각주>나아가 현대HCN은 일선 영업채널에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 등 인센티브 역시 디지털 케이블TV와 8VSB 케이블TV에 차등을 두고 있다.<각주>271</각주>225 이와 더불어 아래 <그림 10>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은 현대HCN의 방송부문 관련 주요 기술 투자로 양방향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술 투자는 셋톱박스를 이용하지 않아 VOD 등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8VSB 케이블TV에는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는 <그림 11>과 같이 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등을 종합하면, 투자비용 회수 및 광고 매출의 제고를 위해서도 결합당사회사 등이 8VSB 케이블TV 사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위주의 가입자 유치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방송부문 관련 기술 개발 계획(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3" alt="주문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제출자료[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제출서류(경영계획서)](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5" alt="주문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985" alt="주문 6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등의 ARA 시스템 적용 계획(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제출자료[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제출서류(경영계획서)](소갑 제20호증)
226 상기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결합당사회사 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인접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 품질 제고 등의 유인이 감소하고,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의 확대를 위해 8VSB 상품의 가격 할인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상품에 대한 소극적 영업 및 제한적 정보 제공, 영업채널에 제공하는 수수료 등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을 통해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등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227 피심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현대HCN 8VSB 케이블TV 10% 가격 인상에 따른 UPP/P 값이 2.28%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GUPPI 값은 4.55%로 임계치인 10%보다 낮게 도출되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현대HCN 8VSB 케이블TV 가격인상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각주>272</각주><각주>273</각주>22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9 첫째, 위의 라. 1) 나) (1)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 경제분석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등 신뢰성이 낮아 이를 근거로 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심인들은 8VSB 케이블TV UPP 분석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UPP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으로 간주되는 보험료, 지급임차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단말기능설비 관련 비용은 제외), 위성 설비사용료 등을 가변비용으로 분류해 이들의 마진율을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디지털 케이블 UPP 분석과 마찬가지로 마진율 산정 시 3개년 평균 마진율을 활용하였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합 직전인 2019년의 마진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피심인들이 활용한 마진율이 과소 추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30 둘째, UPP/P 분석은 기업결합에 따른 결합당사회사들의 이윤극대화 균형 가격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추가적 가격인상압력(upward pricing pressure)이 당해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진과 한계비용 감소 그리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가격인하압력(downward pricing pressure)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UPP/P가 양수라면 당해 기업은 결합 이후 자신의 이윤을 증진하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피심인들의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 효율성 인정 비율(10% efficiency credit)을 적용하고서도 UPP/P 값이 양(+)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본 건 결합에 의한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8VSB 케이블TV 상품의 가격이 결합이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실증적 예측 근거가 된다.<각주>274</각주>(6) 소결
23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 등은 외부 경쟁압력의 감소를 바탕으로 8VSB 케이블TV의 가격 할인을 축소하거나 제공 채널 수를 임의로 감축함으로써 실질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인혜택 차등, 인센티브 축소 등을 통해 가입자 혜택을 감소시켜 고가의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23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233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국내시장인 점, 유료방송시장의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 및 진입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23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8개 방송권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은 단시일 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35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방송구역을 제한<각주>275</각주>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의 방송구역을 78개 지역으로 나누고 '1개 방송구역에 1개 SO’라는 방송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당해 시장에 다른 SO 사업자가 새로이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방송법 및 IPTV법에 따라 그 사업 영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설비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3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3. 가.에서는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이 사건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7 살피건대, 인접시장인 OTT 서비스<각주>276</각주>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38 먼저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가입자 이탈(cord-cutting)이나 요금제 하향(cord-shaving) 현상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는 등 유료방송서비스를 OTT 서비스로 대체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나, OTT 서비스를 통한 방송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면서 OTT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239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콘텐츠 시청 매체로서의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 TV 수상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각주>277</각주>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시간에 맞춰 시청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VOD를 통한 시청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들의 자체 제작 콘텐츠(Original Contents) 공급 확대 및 Disney+, Apple TV+, HBOmax 등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의 직접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 범위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OTT 서비스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8개 방송권역별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인접시장으로서 적어도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으로는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24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41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 등으로부터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예외인정 여부
가. 인정요건
24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43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 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②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④ 이와 더불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각주>278</각주>244 회생불가 기업의 항변과 관련하여,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245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효율성 증대효과
24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하여 ①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 ② 상대적 열위에 있던 위성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TV 사업자간 결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 촉진, ③ 스마트홈 등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47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48 첫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이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 비용 절감 효과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시장의 경쟁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8개 지역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지기보다는 피심인들의 독과점 이윤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49 둘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던 위성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TV 사업자 간 결합을 통해 IPTV 사업자에 대응한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IPTV 사업자인 KT와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279</각주>250 셋째,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으로 인정되기가 곤란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회생불가회사 여부
251 피심인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각주>280</각주>는 아래 <표 43> 내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각주>281</각주><표 43> KT스카이라이프의 재무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7" alt="주문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표 44> 현대HCN의 재무현황<각주>28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199" alt="주문 67번째 이미지" ></img>
이유
6. 결론
26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6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