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내부2188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주문
1.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사내급식을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에 위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식재료비 마진 및 위탁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등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는 위 1.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삼성전자 주식회사 : 101,217,000,000원
2)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22,857,000,000원
3) 삼성전기 주식회사 : 10,511,000,000원
4)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 4,369,000,000원
5)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 95,97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는 위 1.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삼성전자 주식회사 : 101,217,000,000원
2)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22,857,000,000원
3) 삼성전기 주식회사 : 10,511,000,000원
4)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 4,369,000,000원
5)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 95,97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전자 등 4개사 및 피심인 삼성웰스토리<각주>1</각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표 1> 피심인 주요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1-1호증∼제1-5호증)
2 따라서 삼성전자 등 4개사 및 삼성웰스토리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삼성」
3 기업집단「삼성」(이하 '삼성 그룹’이라 한다)은 2021. 5.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4 삼성 그룹의 동일인은 이○○이며, 피심인 삼성전자 등 총 59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875.9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1위 대기업집단으로 2013년 이후 삼성 그룹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삼성 그룹 일반현황
(단위: 개,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개 자료 참조
5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동일인인 이○○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보험 지분 19.3%를 보유하며,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지분 7.5%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은 '동일인 → 삼성물산 → 삼성생명보험 → 삼성전자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표 3> 기업집단「삼성」소유지분도(’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지원주체
(1) 삼성전자
6 피심인 삼성전자는 1969. 1. 1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보험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각각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7.5%, 4.4%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일반현황, 손익현황 등은 다음 <표 4>,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삼성전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5> 삼성전자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삼성전자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삼성디스플레이
7 피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4. 1. 삼성전자 LCD 사업부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012. 4. 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표시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2대 주주인 삼성에스디아이가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발행주식의 84.8%, 15.2%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7>,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7> 삼성디스플레이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8> 삼성디스플레이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삼성디스플레이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삼성전기
8 피심인 삼성전기는 1973. 8. 8.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발행주식의 22.8%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0>,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0> 삼성전기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11> 삼성전기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2> 삼성전기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삼성에스디아이
9 피심인 삼성에스디아이는 1970. 1. 20.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이차전지 및 전자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에스디아이 발행주식의 19.1%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아이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3>,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3> 삼성에스디아이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14> 삼성에스디아이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5> 삼성에스디아이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지원객체
(1) 피심인 지원객체 : 삼성웰스토리
10 피심인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 12. 1. 이전에는 다음 <표 16> ①과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각주>3</각주>소속이었다.
<표 16> 삼성웰스토리의 물적분할 전ㆍ후 삼성그룹내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등 참조
11 같은 해 8월 13일에 특수관계인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3. 12. 1. 삼성에버랜드는 상기 <표 16> ②와 같이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Culture)사업부를 물적분할<각주>4</각주>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12 삼성웰스토리는 2013. 12. 1. 부터는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 삼성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2014. 7. 4.부터는 제일모직의 100% 완전자회사였고, 2015. 9. 4. 제일모직이 舊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는 삼성물산의 100% 완전자회사이다.
13 삼성웰스토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7>,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삼성웰스토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18> 삼성웰스토리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9> 삼성웰스토리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아닌 지원객체: 삼성물산<각주>5</각주>(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14 삼성에버랜드는 1963. 12. 2. 동화부동산으로 설립되어, 1967. 6. 2.에는 중앙개발로, 1997년 10월경에는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5 삼성에버랜드는 2013. 12. 1. 舊제일모직<각주>6</각주>으로부터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소재 부문만 남은 舊제일모직을 2014. 7. 1. 흡수합병하면서 舊제일모직이 소멸하게 되자, 20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소멸법인명과 동일한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고, 2014. 12. 18. 제일모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다.
16 이후, 제일모직은 2015. 9. 4.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던 상장법인 舊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에서, 제일모직의 舊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기재함에 있어 '피심인 관련 합병’ 또는 '해당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였다.
<표 20> 삼성에버랜드ㆍ제일모직ㆍ삼성물산과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과의 관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 및 사업보고서 등 참조
17 결론적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상기 <표 20> 기재와 같이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2014. 7. 4.), 삼성물산(2015. 9. 4.)으로 변경하였고,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舊제일모직, 기존 건설 및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舊삼성물산과 구별된다. 이하에서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인명<각주>7</각주>을 사용하기로 한다.
18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동일인 이○○으로 삼성물산 발행주식의 17.48%<각주>8</각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21>, <표 22> 및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1> 삼성물산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22> 삼성물산 재무상태<각주>9</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3> 삼성물산 손익현황<각주>10</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단체급식 시장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19 단체급식이란 공장이나 사무실 등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각주>11</각주>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그 종업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의심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초자치 단체장<각주>12</각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21 단체급식은 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학교, 산업체, 병원 등에서 비상업성 급식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위탁급식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내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형태로 변화되었다.
22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장 및 병원, 기업체, 관공서, 연수원 등에서 사내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사내급식 시장은 성장 및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단체급식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도 중소규모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자금력 등이 우수한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처럼 식자재 유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급식사업자의 경우 식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도 향유하게 된다.
2) 단체급식 시장규모
24 ’13년 약 3조 3,135억 원이었던 단체급식 시장규모<각주>13</각주>는 연 평균 4.2%씩 성장하여 ’19년 말 현재 4조 2,799억 원으로 추산된다.<각주>14</각주>계열사, 관계사(친족분리기업)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13년 이후 단체급식 시장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단체급식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3) 삼성웰스토리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단체급식 시장
25 삼성웰스토리는 ’13년도 이후,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6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의 경우 ○○%에 불과하였으나 ’19년은 ○○%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11개 경쟁사업자의 비중은 동 기간 ○○%에서 ○○%로 크게 낮아졌다.
<표 25>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27 이러한 추세는 다음 <표 26>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26> 삼성웰스토리, 전체 급식시장 점유율 현황(영업이익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참조(소갑 1-6호증∼1-17호증)
28 또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더라도,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전체 단체급식 시장 및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다음 <표 27>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의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8.5%로, 11개 경쟁사업자 전체 연 평균 영업이익률(3.1%)보다 약 2.7배가 높다.
<표 27>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 사업자 연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29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13년 이후 7.3%∼9.6%라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3년(4.1%)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년에는 1.6%까지 떨어졌다.
<표 28>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표 29>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30 특히, ’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는 등 원가 압박으로 인해 모든 단체 급식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실제 11개 경쟁사업자의 ’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에 그쳤으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1개 경쟁사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8.4%를 유지하였고, ’19년 역시 11개 경쟁사업자의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에 그쳤으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1개 경쟁사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7.3%를 유지하였다.
4) 단체급식 계약방식, 가격 구조, 수익구조 등
가) 단체급식 계약방식
31 단체급식 계약방식은 크게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된다. 단가제<각주>15</각주>는 판매식수에 사전 약정된 식수 당 급식단가로 정산하는 방식이며, 관리비제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실제 발생된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체급식 계약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170314_웰스토리용어집 중 단체급식 계약방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1-18호증)
32 단가제에서 급식단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통상 식재료비와 운영비(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각주>16</각주>), 직접이익<각주>17</각주>(이윤) 등이 있다.
33 식재료비는 급식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 비용으로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원가에 구매 마진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매마진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으로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경쟁력에 따라 구매 마진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단체급식 사업자가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그 만큼 구매경쟁력이 높아져 식자재에 대한 구매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4 운영비 중 인건비와 경비는 통상 실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감가상각비는 급식업체가 식당설비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비의 분할상환<각주>18</각주>성격이며, 직접이익(이윤)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단체급식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의미한다.
35 단가제는 1식 당 식단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입장에서는 식당 비용 계획 수립 및 정산이 용이하고,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한 연간 식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36 반면, 단체급식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한 연간 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줄어드나,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식수를 상회할 경우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37 관리비제는 식재료비가 운영비와 분리되어 있어 식사품질 보장이 가능하고, 식수변동이 큰 사업장에 적합한 반면,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일체를 분리 정산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항목별 사용내역 확인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나) 수익구조
38 단체급식 사업자가 단체급식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면서 얻는 통상적인 수익원<각주>19</각주>은 단가제의 경우 식재료비 구매마진<각주>20</각주>이고 관리비제의 경우 위탁수수료이다.
39 단가제에 있어 수익원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식재료비 마진은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의 구매원가에 구매마진<각주>21</각주>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매마진 수준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경쟁력에 따라 결정된다.
40 즉, 구매마진은 단체급식 사업자가 실제 식재료비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계약상 약정된 식재료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함께 영위함으로써 식재료비 구매 경쟁력을 높이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식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은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1> 삼성전자 식재료비 구조분석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1-19호증)
41 다만, 단체급식 사업자가 실제 조달한 식재료비는 영업비밀이므로 고객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고객사가 단체급식 사업자에게 식재료비 현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단체급식 사업자는 자신들이 조달한 식재료비가 아닌 자신들이 고객사에게 공급한 식재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42 다음으로 위탁수수료는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으로, 단가제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에 연동되어 인상이 이루어지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와의 거래와는 달리 비계열사와의 거래<각주>22</각주>에서는 고객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3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위탁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찰시 자신의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직접이익(률)<각주>23</각주>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15년 한국인삼공사<각주>24</각주>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급식단가의 ○○%인 1식당 ○○원을 직접이익으로 한국인삼공사에 제시 하였고, 심지어 직접이익률 ○○%를 본인들의 최적 이윤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할 경우 한국인삼공사에 이익을 환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표 32> ’15년 한국인삼공사 위탁급식업체 선정관련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소갑 제1-21호증)
다) 매출유형
44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은 식수매출과 부가매출로 구분된다. 식수매출은 계약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식수 일반과 특식, 간식과 같이 고객사 요청이나 삼성웰스토리 제안 등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의 매출로 구성된다. 부가매출은 식수매출과 차별화된 형태의 매출로 예식, 커피, 장례, 매점, 추가배식대 설치를 통한 추가 식재료비 정산매출 등이 포함된다.
<표 33> 170314_웰스토리용어집 중 삼성웰스토리 매출 구성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18호증)
5)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 거래구조
가) 계열사간 거래 : 수의계약, 매년 계약갱신, 매년 단가인상
45 피심인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단체급식업체 중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각주>25</각주>를 하고 있으며, 계약방식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마다 통상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고 있다.
46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들의 대규모 단체급식 물량을 기반으로 내ㆍ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표 34>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나) 비계열사간 거래 : 경쟁입찰, 단가인상 최대한 억제
47 반면, 삼성웰스토리와 비계열사간의 거래<각주>26</각주>는 통상 경쟁입찰로 진행 된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의계약에 비해 단체급식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원가절감과 사원복지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내급식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8 계약기간은 통상 2∼3년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삼성웰스토리 등 단체급식 제공업체들은 다시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삼성웰스토리가 신규 또는 재계약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고객사에 제안할 경우 경쟁 급식업체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어 급식단가 인상이 쉽지 않고, 심지어 낙찰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제품까지 구매하여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이 특징이다.
49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15년 한국인삼공사가 실시한 사내급식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표 35> 및 <표 36> 기재와 같이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제품 연 ○○원 구매를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하였고, 동 연 ○○원 인삼구매를 계약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 사내급식 위탁업체로 낙찰되었다. 참고로 ’16년 삼성웰스토리의 한국인삼공사 단체급식 매출이 약 ○○원임을 고려할 때, 인삼제품 구매금액 연 ○○원은 상당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삼공사 사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 35> 한국인삼공사 사내급식 경쟁입찰 관련 삼성웰스토리의 인삼구매 제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표 36> 한국인삼공사 구매부장(이승욱) 확인서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1호증)
50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을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10년도 이후 비계열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순 수주는 감소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적자상태를 지속하다가 ’14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7년 현재는 ○% 미만의 답보 상태여서 삼성웰스토리는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18년 전략회의_FS사업부(공유)(’18.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22호증)
51 삼성웰스토리의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계열사간 거래는 ○○%, 비계열사간 거래는 ○○%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8>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ㆍ비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다. 삼성그룹 내 삼성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의 위치
1) 개요
52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 이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으로, ’13. 12. 1. 이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 자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3 첫째, 삼성웰스토리의 가치가 증식되면 이를 통해 삼성에버랜드의 가치가 증식될 수 있다.
54 둘째,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이 증가되면 이를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가 대규모자금이 필요한 바이오, 패션 등 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2) 삼성웰스토리의 위치
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55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는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다. 2012년경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8.69%), 삼성생명<각주>27</각주>(7.45%), 舊삼성물산(4.06%)이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과 舊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다.
<표 39> 삼성전자 지분구조도(2012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사업보고서(’12.12.) 참조
56 당시 이○○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으나, 이○○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舊삼성물산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각주>28</각주>이○○<각주>29</각주>이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舊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표 40>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2012년 12월) 참조
57 더욱이, 당시 이○○ 개인의 삼성물산 지분은 0%였고, 이△△, 이□□, 이●●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쳐도 1.37%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는 舊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나) 지배구조 개편 실행
58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舊삼성물산 합병울 계획하고, ’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후 ’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59 상장 공모가는 1주당 53,000원으로 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5,300억 원을 조달하였다.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이 ’14. 12. 16. 공시한 증권발행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목적은 장단기 차입금 상환(3,307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자(1,336억 원) 및 발행제비용 등(146억 원)이었다.
60 이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과 舊삼성물산은 ’15. 5. 26.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병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15. 9. 2. 합병회사의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하고, ’15. 9. 4.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舊삼성물산과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61 해당 합병 이후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이○○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종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었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표 41> 피심인 관련 합병 전후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0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보도자료
62 즉, 상기 <표 41>을 살펴보면, 해당 합병 이전에는 이○○은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을 통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만 있었고, 舊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가 없었으나, 해당 합병으로 이○○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舊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까지 얻게 되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삼성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원으로서의 삼성웰스토리
63 위의 합병 이전에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자회사 포함) 중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은 삼성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하였다.
64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FC(단체급식), E&A, 리조트(레져) 사업부 등 총 3개의 사업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각주>30</각주>삼성에버랜드는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13. 8. 13. 통과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3. 11. 4.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의 물적분할과 함께 E&A 사업부 내에 있던 건물관리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건물관리 사업부문은 ’14. 1. 10. 에스원에 현금 ○○원에 양도<각주>31</각주>되었고, 그 결과 E&A사업부는 축소<각주>32</각주>재편되었다.
65 삼성에버랜드 사업부 중 가장 매출기여도가 적은 리조트(레져) 사업부 역시 ’07년 이후 수익률 악화로 ’10년도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각주>33</각주>된 상황이었다.
66 결론적으로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12년부터 지원행위가 지속되고 있던 ’15년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 기재와 같이 매출액은 ○○원에서 ○○원으로, 영업이익은 ○○원에서 ○○원으로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표 42> 합병 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67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삼성에버랜드의 ’14년말<각주>34</각주>기준 급식 및 식자재 유통부문(삼성웰스토리), E&A, 리조트(레져) 부문의 영업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117,883백만 원으로 E&A부문(75,124백만 원)의 1.6배, 리조트(레져) 부문(13,677백만 원)의 8.6배나 높은 수준으로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제일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급식, E&A, 리조트 사업부 ’14년 영업이익 등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52기 분기보고서(소갑 제2-3호증)
68 해당 합병(’15. 9. 4.) 직후에 삼성물산이 공시한 ’15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매출액은 다음 <표 44> 기재와 같이 6조 1,236억 원, 영업이익은 1,132억 원인데,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삼성웰스토리(846억 원)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상사, 패션,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서 ’15년 기준 자산총액 34조 1,579억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웰스토리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44> 합병 직후 삼성물산 사업부별 영업이익 기여도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52기 3분기 분기보고서(소갑 제2-10호증)
69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패션, 레져, 바이오 부문은 모두 적자이며, 그나마 舊삼성물산의 건설(201억 원) 및 상사(248억 원) 부문, 제일모직의 건설(349억 원) 부문이 흑자이나, 동 부문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영업이익이 798억 원에 불과하여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84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바이오, 패션사업 투자와 막대한 자금의 소요
70 삼성에버랜드는 바이오, 패션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 부문 투자를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 확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원)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총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표 45>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관련 주요 주주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표 46>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관련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표 47>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등 관련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71 또한, 패션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에버랜드는 ’13. 12. 2. 舊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약 ○○원에 영업양수 하였다.
마) 지속적인 대규모자금 수요 및 배당확대 정책에 대응
72 해당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식매수청구권<각주>35</각주>방어 및 합병성사를 위해 ’15. 7. 24.부터 ’15. 10. 8.까지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는 데에 약 ○○원,<각주>36</각주>엘리엇 메니지먼트 등 동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하는 데에 ○○원<각주>37</각주>, 합계 ○○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합병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자금 수요는 계속되었다.
73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이 사건 관련 합병 직후인 2016년 5월 당시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해외건설 부문의 적자(○○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에 따른 자금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및 실적부진 등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표 48> 물산, Cash 확보 대책(2016년 5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3호증)
74 이처럼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6년 상반기에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원) 참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소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금확보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현금 확보가 시급하였다. 동 현금 확보 방안에는 상기 <표 4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을 ○○원에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75 ’18년도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소요는 지속되었다.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8. 1. 8. 이사회를 열어 향후 3년간 매년 ○○원(주당 ○○원<각주>38</각주>)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3년간 약 ○○원 가량의 파격적 금액으로 다음 <표 49> 기재와 같이 해당 합병 당시 발표한 배당성향<각주>39</각주>○○% 지향을 이행하는 의미와 함께 합병 이후 배당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표 49>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6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배당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삼성전자로부터 3년 평균 ○○원의 배당을 받고,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3년 평균 매년 ○○원의 세전이익(자회사 포함)을 실현하여야 했다.
<표 50>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연도별 손익, 배당 등 전망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7 동 세전이익에는 삼성웰스토리의 세전이익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음 <표 51> 기재와 같이 3년 평균 ○○원<각주>40</각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확보되어야 했다.
<표 51>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연도별 손익 별첨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8 그러나,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시장인 외부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달성한 영업이익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이 연 평균 ○○원의 적자로 단체 급식시장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초라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었다.
<표 52>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부문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79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의 3년 평균 영업이익 ○○원 달성은 계열사 내부시장에서의 영업이익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바) 삼성웰스토리의 높은 배당수준
80 또한, 이에 앞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 자신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의 배당 실시 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삼성웰스토리가 배당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이익규모가 유사한 타 관계사의 배당성향 등을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인 ○○원의 배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3>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81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배당 결정을 하면서 다음 <표 54>, <표 5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이 제일모직 상장 후 주가유지에는 유리하나, 삼성웰스토리가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현금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성향(순이익의 50%배당)이 동종업계 배당성향(7%∼12%)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표 54>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표 55>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82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현금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을 검토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손익현황 등을 분석한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6>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 관련 내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3호증)
83 실제로 제일모직ㆍ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5년부터 ’18년<각주>41</각주>까지 당초 검토한 배당성향 50%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배당성향 67.9%∼114.6%)의 배당금을 다음 <표 5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하였다. ’15년부터 ’19년까지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 원이다.
<표 57>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배당금 수취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화우(소갑 제5-24호증)
84 배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도의 경우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상법상 배당가능 최고한도(728억 원)<각주>42</각주>에 근접한 725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표 58> 삼성웰스토리 배당안(’15.2.23.) 내부문건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5호증)
85 ’17년도의 경우는 상기 <표 5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이 812억 원이나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인 930억 원(배당성향 114.6%)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86 이와 같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행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수입원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비판<각주>43</각주>하였고, 삼성웰스토리 대표는 다음 <표 59> 기재와 같이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물산에 대한 배당을 왜 해야 하는지 부정적 견해가 많으니 배당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삼성물산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8. 6. 26. 삼성웰스토리의 실무담당자 김□□ 부장은 삼성물산 경영관리그룹 김●● 부장과 재무그룹 신○○ 부장에게 삼성웰스토리 배당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 까지 하였다.
<표 59> 배당관련 삼성웰스토리 김□□ 부장 작성 이메일(’18.6.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6호증)
3) 소결
87 이처럼 삼성웰스토리는 단순히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그치지 않고, 삼성그룹 내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 미래전략실<각주>44</각주>의 적극적 관여
1) 개요
88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로서 삼성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전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89 즉, 미전실은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특수조직으로, 계열사와의 정기적 회의체 등을 통해 계열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각 계열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 또는 조정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각주>45</각주>하였다.
90 특히, 미전실은 ’13년 이 사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13년 단체급식 분야 대외개방 불가 방침 정립, 계열사의 경쟁입찰 시도 저지 등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미전실의 조직 및 구성
91 미전실은 삼성 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서, 기업구조조정본부(1998년 4월경∼2006년 3월경), 전략기획실(2006년 3월경∼2008년 4월경)을 거쳐 2010년 12월경 미전실이라는 명칭으로 재편되었다.<각주>46</각주>미전실은 2016년 12월경 이○○이 미전실 해체를 선언한 이후 2017년 2월경 공식 해체되었다.<각주>47</각주><표 60> 삼성컨트롤타워 변천사<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겨레(’20. 6. 26. “삼성 '미전실’은 죽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참조)
92 미전실은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 재단법인들(삼성생명공익재단등)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1팀(2015. 12.경 전략2팀을 흡수하여 '전략팀’으로 개편), ② 비전자 계열사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2팀, ③ 금융 계열사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팀(금융팀), ④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인사검증, 그룹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인사지원팀(인사팀), ⑤ 계열사 감사, 보안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진단팀), ⑥ 그룹 대관 업무,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획팀, ⑦ 그룹 홍보, 광고물량 분배,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 ⑧ 그룹 법무 담당인 준법경영실(법무팀)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이△△ 및 이○○이 사용하는 삼성 서초사옥 내 집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공간을 두고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된 약 150∼250명(임원 급 약50명)의 자체 상근 인력을 근무토록 하였다.
3) 미전실의 업무체계 및 지시, 보고 관계
93 미전실은 업무체계상 '계열사 → 미전실 실무자 → 팀장(실차장) → 실장 → 총수’의 보고, 승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룹 현안과 주요사항은 모두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94 또한 미전실 구성원들은 그룹 내부 보고와 언론 등을 통하여 그룹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시적인 보고 및 실장 주관의 주간 팀장회의 등을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4) 미전실의 기능 및 역할
95 미전실은 이△△ 및 이○○을 정점으로 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계열사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총수 보좌조직이다.
96 이에 따라 미전실은 계열사 사장단 및 그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계열사 임원들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매년 임원 승진 규모 및 승진 대상을 결정한 인사안을 마련한 후, 이△△ 및 이○○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인사 권한 등을 토대로, 계열사의 현안과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시, 승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응방안이나 지시를 하달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총괄하고, 이△△ 및 이○○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관련 미전실의 역할 및 개입
가) 계열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에 적극 개입ㆍ조정
97 미전실은 매년 8월∼9월 경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의 다음연도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미전실 경영계획 작성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계열회사에 공지한다.
98 삼성 그룹 계열회사들의 경영계획 담당 부서(이하 '회사 경영계획 담당 부서’라 한다)는 미전실 경영계획 작성 지침을 토대로 각 계열회사 사업적 특성을 반영한 경영계획 가이드라인(이하 '회사 경영계획 작성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사업부에 공지한다.
99 계열회사들의 각 사업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부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회사 경영계획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회사 경영계획 담당 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연도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회사 경영계획 담당부서 또는 각 사업부는 자사의 다음 연도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전실과 사전 조율하고, 다음 연도 자사 경영계획을 미전실과 협의하여 자사 경영목표 및 전략을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은 미전실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자사 경영계획을 미전실에 제출한다.
나) 정기적 협의체인 운영회의 등을 통한 개입ㆍ조정
100 미전실은 각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격월 또는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각 계열사별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ㆍ조정한다. 각 계열사는 미전실 운영회의 개최 전에 미전실에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이 포함된 보고 안건을 다음 <표 61> 기재와 같이 제출하고, 회의 당일에는 미전실 및 각 계열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ㆍ조정한다.
<표 61> 삼성웰스토리 외부로 나가는 회의자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6호증)
101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다음 <표 62> 기재와 같이 미전실 전략2팀과 운영회의를 격월마다 개최하고, 회의 안건 성격 및 참석 범위에 따라 전사 운영회의와 사업부 운영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표 62> 삼성웰스토리 회의체 현황(’12.7.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7호증)
102 전사 운영회의는 미전실 전략2팀장이 주관하고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사장, 경영지원실장, 사업부장(전무/부사장)이 참석하며, 관계사 급식개선 추진현황 등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103 사업부 운영회의는 전략2팀 운영담당(상무)이 주관하고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사업부장, 관련 임원 및 지원팀장이 참석하며,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슈 등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104 이외에도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63> 기재와 같이 미전실에 주간동향, 수주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표 63> 미전실 보고기준 정립안(’15.8.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8호증)
105 삼성전자의 경우 미전실 전략1팀과 매 분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의 매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다) 지시사항을 통한 개입ㆍ조정
106 미전실은 총수일가의 지시사항, 자신들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계열사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 또는 조정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였다.
107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이건희, 이○○, 이□□(삼성에버랜드 전략담당사장) 및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VOB(Voice Of Business)라는 명칭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그 이행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표 64> 미전실 지시사항 내부관리 관련 황○○과장 이메일(’11.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19호증)
108 예를 들면, 미전실 전략2팀과 삼성에버랜드 FC사업부(삼성웰스토리)는 ’12. 10. 23. 사업부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13년 중점 추진전략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날 전략2팀장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전자 사원식당 급식 개선(안)’등 3가지 과제를 지시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65> 기재와 같이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표 65> FC사업부 미전실 지시사항 진행경과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20호증)
라)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
109 미전실은 각 계열회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ㆍ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각주>48</각주>으로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유상증자 참여, 제일모직의 舊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10 미전실은 ①’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②’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출자금 마련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실시, ③’14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 확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11 또한, 미전실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하였다.<각주>49</각주>마. 이 사건 지원행위 이전(2011년∼2012년) 상황
11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가이드에 따라 ’11년, ’12년 2개 연도에 걸쳐 삼성웰스토리에게 단체급식을 위탁하면서, 최대 23%의 급식단가를 인상<각주>50</각주>시켜 주었고, 여기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1일 1식→1일 3식 무료제공)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주었다.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년에 걸쳐 식단가 최대 23% 인상
가) 미전실, 계열사에 식재료비 인상 및 무상급식 확대 가이드 제시
113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게 ’11. 2.경 식재료비를 1식 당 ○○원에서 ○○원으로 ○○원 인상하는 내용의 그룹 가이드<각주>51</각주>를, 2012년 2월경에는 무상급식<각주>52</각주>을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의 그룹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114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통상 임금조정 가이드에서 비중이 큰 기본급 및 성과연봉 인상 등을 중심으로 그룹 가이드를 제시하고, 식단가는 다음 <표 66> 기재와 같이 매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제시를 하였는데, ’11년도에는 식재료비 ○○원 인상을 그룹 가이드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들에게 제시하였다.
<표 66> 前 미전실 인사지원팀 김●●<각주>53</각주>의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김●●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나) 2011년 급식단가 최대 약 20.2% 인상
115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11. 2. 21.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11년 사내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사업장별 1식당 계약단가는 식재료비 ○○원 인상 등을 포함하여 다음 <표 67> 기재와 같이 ○○원부터 ○○원 범위에서 정해져 전년 대비 14.1%부터 20.2%까지 대폭 인상되었다.
<표 67> ’11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22호증<각주>54</각주>),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다) 2012년 급식단가 최대 2.3% 인상
116 삼성전자는 식재료비를 대폭 인상한 이후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를 동결하였던 예년과 달리 ’11년 식재료비를 대폭 인상하였음에도, 추가로 식재료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12년 급식단가를 다음 <표 68> 기재와 같이 전년 대비 최대 2.3%까지 인상시켜 주었다.
<표 68> ’12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2)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수물량 증가
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식대지원 정책 변경
117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이 2012년 2월경 제시한 무상급식 확대 제공 가이드에 따라 ’12. 3. 1.부터 기존 직원 1인당 1일 1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최소 1일 3식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식대 지원 정책을 변경<각주>55</각주>하였다.
118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위 4개사의 임직원들은 1일 평균 최소 2식의 추가 무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12년도 임직원들의 사내식당 이용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119 실제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확대 이후 2개월 만에 월 식수가 삼성전자의 경우, ○○식에서 ○○식으로 약 13%, 삼성전기의 경우 22%, 삼성에스디아이의 경우 2% 증가하였다.
<표 69> 관계사 식수 증감 현황(발췌)
(단위: 천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각주>56</각주><각주>57</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4호증)
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삼성웰스토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대폭증가
120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무상급식 확대시행 이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 <표 70> 기재와 같이 무상급식 확대 첫해인 2012년 연간 판매식수는 ○○식으로 무상급식 확대 이전 2011년(○○식) 대비 약 14.0% 증가하였고,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9.9%, 15.8% 증가하였다.
<표 70> 삼성전자 무상급식 전면도입 전ㆍ후 삼성웰스토리의 거래실적 비교<각주>58</각주>(단위: 천식,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4호증)
121 무상급식 확대 이전인 2011년과 무상급식 확대 이후 약 2년이 지난 2013년을 비교하면,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에 대한 판매식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음 <표 71> 기재와 같이 각각 26.4%, 47.3%, 29.1%이다.
<표 71> 삼성전자 무상급식 전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거래실적 추이<각주>59</각주>(단위: 천식,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개요
122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라 한다)는 삼성 그룹 미전실의 개입 하에 2013년도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각주>60</각주>에게 급식물량 100%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 관련 식사품질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증가
123 삼성전자가 ’11년 이후 급식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품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삼성전자 등 4개사 임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가) 전자 LiVE<각주>61</각주>게시판 불만 폭주
124 삼성웰스토리가 2012. 8. 3.경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72>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삼성전자 LiVE에 게시된 식당 관련 VOC 331건 중 불만사항은 63.4%(210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72> 삼성에버랜드의'전자 LiVE 현황 및 관리 방안(’12.8.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9"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5호증)
125 참고로 미전실 인사지원팀 이◎◎ 차장은 동일 건에 대해 VOC가 4건만 되어도 VOC가 많은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73> 미전실 인사지원팀 이◎◎ 차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1"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 이◎◎ 차장(소갑 제2-26호증)
126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제기하는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주된 불만은 식사품질 미흡, 식자재 품질 저하, 타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27 즉, 삼성웰스토리가 ’12. 10. 22. 작성한 '전자군 급식 개선대책(안) 요약 사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74>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의 ’12. 10. 19.자 LiVE 이슈 댓글(188건) 중 식사품질 미흡과 관련된 것은 124건(57%), 식자재 품질 저하 등은 26건,(15%), 타 업체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22건(12%)이었다.
<표 74> 전자군 급식 개선대책(안) 요약 사장보고(’12.10.22.)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27호증)
나) 식당만족도(CSI) 조사결과 음식 맛 부분 만족도 급락
128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만사항은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실시한 ’12년 CSI 조사결과(’12.11.7.)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표 75>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이 ’12년 식당, 청소, 차량, 외부식당 등 총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년 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74.5점으로 전년 대비 4.8점 하락하였다.
<표 75>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실시한 ’12년 CSI 조사결과(’12.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28호증)
129 특히, 음식의 맛 부분 만족도는 상기 <표 75> 기재와 같이 46.0점으로 전년 대비 11.5점이나 하락하였고,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맛과 메뉴코스 확대가 절대적인 비중(87.6%)을 차지하였다.
다) 삼성SDI, 식당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증가에 따라 급식업체 변경도 고려
130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불만은 삼성전자 이외 삼성에스디아이가 ’13. 1. 9.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131 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다음 <표 7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삼성에스디아이는 전사 사내식당 개선안(’13.1.25.)을 수립하였다. 동 개선안에는 삼성웰스토리가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13년 말 급식업체를 삼성웰스토리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표 76> 전사 사내식당 개선(안)(’13.1.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29호증)
라) 직원들은 문제의 근원을 단체급식 업체가 이원화되지 않아서라고 인식
132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실무진으로 구성된 내부 개선 T/F가 진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 7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직원들은 단체급식 업체가 삼성웰스토리 독점으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7> 『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2013년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9"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 급식개선 T/F』(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공동작성)(소갑 제2-30호증)
3)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 급감 및 계열 내부시장에 의존적인 이익 구조
가) 임직원 불만 해소 위한 식재료 긴급 추가 투입
(1) 삼성전자의 심각한 상황 인식
133 ’12년말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삼성전자는 동 문제를 다음 <표 78> 기재와 같이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였다.
<표 78> 삼성웰스토리 최△△<각주>62</각주>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1"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2) 삼성웰스토리의 주찬 식재료 추가 투입
134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표 7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식사품질 불만 중 하나인 주찬 소량 배식 문제<각주>63</각주>를 해소하기 위해 ’12. 11월부터 주찬 자율배식을 확대하였다.
<표 79> 삼성전자 이◎◎ 과장<각주>64</각주>작성 전자급식 개선 T/F 검토결과 보고(’13.2.1)<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2호증)
135 즉, 당시 조리원이 해당 식사의 가장 메인이 되는 인기 있는 메뉴의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으로 강제 배식하였는데, 임직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율배식을 확대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주찬을 원하는 양만큼 직접 자율 배식을 할 수 있도록 ’12. 11.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80> 기재와 같이 긴급하게 주찬 식재료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80>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1호증)
136 삼성웰스토리가 직원들의 급식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긴급 투입한 식재료비는 삼성전자의 ’13년 사내식당 단체급식 계약안 품의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 81> 기재와 같이 1식당 ○○원으로 확인된다.
<표 81> 삼성전자 ’13년 사내식당 단체급식 계약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3호증)
나) 추가 식재료 투입에 따른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 급감
137 추가 식재료 투입(1식당 ○○원)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고 있던 직접이익률<각주>65</각주>은 다음 <표 82>, <표 83> 기재와 같이 기존 ○○% 수준에서 ○○%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급감하였다.<각주>66</각주><표 82>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28.)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2-34호증)
<표 83>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5호증)
다) 삼성웰스토리 이익률 관련 구조적 문제
138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는 직접이익률이 낮아진 것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외부시장에서의 낮은 이익률을 계열 내부시장에서 만회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39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11. 12. 22. 미전실에 보고한 경영현황 및 현안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표 84>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계열사(관계사)로부터 시현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4>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경영현황 및 현안 미전실 보고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67</각주><각주>6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7호증)
140 또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한 ’13년 경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표 85> 기재와 같이 ’12년말 현재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FC사업부의 전체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25.7%가 하락한 반면, 외부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71.4%나 하락 하고 있어 ’12년말 현재 외부이익률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5> 2013년 경영전략 FC(최종본) 발췌(’12.12.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4) 미전실의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지시
가) 지시사항
141 미전실 전략2팀장 김☆☆는 ’12. 10. 23. 운영회의<각주>69</각주>에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다음 <표 86> 기재와 같이 “종업원 밥값 가지고 내부에서 이익내서 외부사업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급식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과 “관계사 계약 기준을 변경해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142 직원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 변경 등의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 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표 86> 삼성에버랜드의 '에버랜드 운영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6호증)
143 통상 계열사 급식계약 업무의 경우,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관하는데 미전실 전략팀이 개입하여 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당시 미전실은 위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의 정기적인 운영회의 및 현안 보고 등을 통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감소 상황과 더불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144 한편, 당시 미전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제일모직 패션부문 영업양수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145 이러한 미전실의 ’12. 10. 23. 지시는 다음 <표 87>, <표 88> 및 <표 89> 기재와 같이 미전실 지시사항 또는 VOB(Voice of Business) 형태로 철저히 관리되었다.
<표 87> 삼성에버랜드의 FC 사업부_미전실 지시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9호증)
<표 88> 미전실 수명사항 진행보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0호증)
<표 89> 미전실 VOB 과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1호증)
146 참고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특히 '이익률 보전’ 등의 단어가 기재된 파일을 중심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90> 삼성웰스토리 지원팀 재무 권○○ 과장 이메일(’17.10.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2호증)
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경과
147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는 상기 <표 87> 내지 <표 89> 기재와 같이 ’12. 10. 26.경 김▣▣ 상무, 문○○ 그룹장을 중심으로 자체 T/F를 구성하였고, 다음 <표 9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사업장 급식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삼성전자와 두 차례(’12. 11. 30. 및 ’12. 12. 12.)에 걸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91> (미전실)에버랜드, 전자 사업장 급식 개선 추진 현황(’12.12.28.)<각주>7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43호증)
148 협의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다음 <표 92>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삼성전자 사원식당 근본대책』을 작성하여 미전실 및 미전실장에게 보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보고할 『삼성전자 사원식당 근본대책』을 미전실장이 승인하면, 동 대책안이 삼성전자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표 92>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 과장 e-mai(’12.12.14.)l<각주>71</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소갑 제2-44호증)
다) 지시사항 이행 지체와 미전실장의 지시
149 이후 미전실의 기존 지시사항 이행이 지체되는 가운데, 미전실장 최□□은 다음 <표 93> 기재와 같이 ’12. 12. 31.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공동으로 전자군 급식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93> 삼성웰스토리의 '미결 지시사항_웰스토리_141015.gul의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5호증)
150 동 지시는 미전실에서 삼성에버랜드 상장 전에, 기존 삼성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로 검토한 시점(2012년 12월)과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표 94>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2012년 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회의원 이용우(’20.12.11.)(소갑 제2-2호증)
라) 전자 급식개선 T/F 구성
151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는 ’13. 1. 4. 공동으로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다음 <표 95> 기재와 같이 약 1개월간 운영<각주>72</각주>하였다.
<표 95> 삼성에버랜드 최△△ 작성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152 『전자 급식개선 T/F』는 삼성전자 김?? 부장, 이◎◎ 과장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정○○ 수석, 최△△을 중심으로 양사 실무직원 27명<각주>73</각주>으로 구성되었으며 T/F에서 논의 후 결정된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는 뒤의 2. 가. 8) 및 9)에서 다시 서술한다.<각주>74</각주>5)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 추구 및 관련 보고
153 앞에서도 검토하였듯이 ’12년 11월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비(1식당 ○○원)를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고 있던 직접이익률은 기존 ○○% 수준에서 ○○%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다음 <표 9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급감한 직접이익률을 다시 직전 수준인 ○○%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표 96> 문○○ 그룹장 작성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5호증)
154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속해 있던 FC 사업부 김◎◎ 부사장은 ’13. 1. 16.경 당시 이익감소 상황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전략담당 사장 이□□에게 다음 <표 97> 기재와 같이 향후 3개월 손익전망을 하면서 매월 15억 규모 재료비 증가로 향후 3개월(’13년 1월∼3월)간 45억 원의 매출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손익감소를 막기 위해 고객사(삼성전자)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였고, 당시 삼성웰스토리 FC사업부는 ’13. 2. 15. 이□□ 전략담당 사장에게 다음 <표 98> 기재와 같이 『전자 급식개선 T/F』가 삼성웰스토리의 현재 이익구조인 직접이익률 ○○%를 유지하는 선에서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97> 이□□ 전략담당사장에게 보낸 이메일(’13.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75</각주><각주>76</각주><각주>77</각주>*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6호증)
<표 98> 이□□ 전략담당사장 보고용 ’12년 실적 및 3개월 전망(’13.2.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9호증)
155 당시 삼성웰스토리 회사 방침이 ○○% 까지 떨어진 직접이익률을 ○○%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99>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156 즉, ’13. 1. 30.경 당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이 작성한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 문건을 살펴보면, 『전자 급식개선 T/F』에서 논의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협상안은 다음 <표 100>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 ○○% 수준이었고, 실제 조정안은 이보다 약간 상향된 ○○% 수준에서 확정되었다.
<표 100>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각주>7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5호증)
6) 삼성전자 등 4개사의 급식거래에 대한 문제점 인지
157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00년 이전부터<각주>79</각주>현재까지 삼성웰스토리하고만 거래하였는데, 2012년에 확인된 직원들의 불만 외에도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와 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158 즉,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위반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에서 높은 이익을 취하고, 타업체 대비 식단가가 높은 사실 등을 인지하고 경쟁입찰의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을 유지하였다.
가) 삼성전자
(1)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
159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전자군 협의체 회의 후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총무임원은 다음 <표 101> 기재와 같이 기본적으로 식재료비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 전자군 협의체 회의록(’18.6.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4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호증)
(2) 구미 총무그룹장, 삼성웰스토리의 폭리를 인식하고 경쟁입찰을 건의
160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신△△ 총무그룹장은 <표 102>, <표 103> 기재와 같이 식자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식재료비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렇게 비계열사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서 계열사에 납품하는 식자재에서만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경쟁입찰(비딩)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진단하면서 계속 현행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송○○ 총무그룹장에게 건의 하였으나,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은 관련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표 102> 삼성전자(본사) 송○○의 ’17. 2. 14.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4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9호증)
<표 103> 삼성전자(본사) 송○○의 ’17. 2. 8.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3-2호증)
(3) 경쟁입찰(비딩) 언급시 식단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 인지
161 삼성전자는 경쟁입찰을 진행하면 식단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계약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162 즉,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인사팀장 정△△ 상무는 다음 <표 104> 기재와 같이 ’18. 3. 22.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 박□□ 부사장에게 삼성웰스토리에게 비딩(경쟁입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후, 삼성웰스토리가 제안한 급식단가가 당초 ○○원에서 ○○원까지 대폭 낮아졌고, ○○원 수준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협의 중인 상황을 보고하였다.
<표 104> 의료기기 계약영향 전자수원 비딩의 건(’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3호증)
163 박□□ 인사팀장은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의 급식담당 총괄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존 계약방식대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4) 타 급식업체 대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
164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동일 조건으로 약 ○○%나 낮은 식단가로 식당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계약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165 즉, 삼성전자는 ’18년 4월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기에 앞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웰스토리의 식당 운영조건을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에게 알려주었고, 동 조건을 기초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는 삼성전자에 식단가 제안을 하였다.
166 신세계푸드는 다음 <표 105>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식단가(○○원)보다 1,000원을 낮춘 ○○원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105>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3-4호증)
167 다음으로 현대그린푸드는 다음 <표 106> 기재와 같이 ○○원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은 삼성웰스토리의 ’16년 급식단가 수준이다.
<표 106> 현대그린푸드 ’18. 4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168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동일 조건 하에 삼성웰스토리가 ’18년 당시 운영하는 식단가 대비 신세계푸드는 ○○%, 현대그린푸드는 ○○%나 인하된 금액을 제안하였다.
<표 107> 식단가 비교(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5)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169 삼성전자의 일부 임직원들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굳이 모든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사내급식을 위탁하고 싶어하였다.
170 삼성전자 대외거래팀 이▲▲ 부장과 홍○○ 차장은 삼성웰스토리 이▣▣ 과장에게 내부거래 T/F 회의석상에서 “왜 우리가 웰스토리에 줘야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세요. 전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면 안되지? 라는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몇일전(前)에 전자 임원(부사장)과 웰스토리 대표이사께서 식사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전자 임원(부사장)은 웰스토리의 원가구조 및 손익구조 또한 받아서 이익률을 검증하라고 하십니다.”, “금년(’18년) 7月, 빠르면 5月에 전자 내부거래심의회의에서는 구내식당을 심의 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中)입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사건 급식계약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표 108>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내부거래 T/F 회의록(’18.3.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6호증)
나) 삼성디스플레이
171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만은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총무부서장들의 회의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표 109> 기재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총무부서장들은 ’14. 10. 15.경 “삼성웰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식당운영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개선 및 자극이 필요”하다는 주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172 당시는 ’13년도 급식단가 계약구조 개편이후,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를 대폭 인상시켜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만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근본적인 개선 및 자극을 위해 일부 사업장이라도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급식업체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지속하였다.
<표 109> 오△△ 과장 작성, ’14. 10.월 총무부서장회의 제하의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3-11호증)
173 삼성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낮은 신뢰감은 다음 <표 110>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주간현안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웰스토리의 대표이사까지 공유되는 동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계열사인 Captive 고객이 기본적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신뢰감이 낮고 장기운영으로 만족감이 떨어진 상태”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0> 삼성웰스토리 관리그룹 구○○ 그룹장 작성 주간현안 회의록 이메일(’18.6.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2호증)
다) 삼성전기
174 삼성전기는 삼성웰스토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손해가 없는 사업구조의 계약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대형마트보다 식재료비가 비싸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등을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쟁입찰 등 대책을 추진함이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175 우선, 삼성전기가 삼성웰스토리와 ’17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시 문제점을 정리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삼성전기는 다음 <표 111>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손해가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재료가 대형마트보다 비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111> ’17년 식당 계약 관련 문제점 정리(’17.1.12.).gul 파일 출력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3호증)
176 심지어, 삼성전기는 다음 <표 112>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6년까지 약 4년간 삼성웰스토리가 불필요한 식대 정산 등으로 약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식단가 인하, 경쟁입찰 추진 등의 조치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였다.
<표 112> 식당 정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gul 파일(’17.1.16.)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4호증)
177 삼성전기 급식담당자는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표 113> 기재와 같이 ’18년 사내식당 위탁계약부터는 업체 비딩(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동 의견은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표 113> 삼성전기 총무그룹 유△△의 ’17.2.20.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7"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5호증)
178 한편, 삼성전기는 ’18. 3월경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내부거래 T/F 회의에서 다음 <표 114> 기재와 같이 삼성전기가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했지만, 첫 타자가 되고 싶지 않을 뿐 누군가 계열사 중 처음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구내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삼성전기는 기존 방식대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14>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내부거래 T/F 회의록(’18.3.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9"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6호증)
라) 삼성에스디아이
179 삼성에스디아이는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미전실 방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 ’13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180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15> 기재와 같이 식단가 인상관련 회의차 ’14. 5. 2. 경 삼성에스디아이를 방문하였고, 당시 삼성에스디아이 총무파트장 등은 삼성웰스토리가 식자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 사실이 있다.
<표 115> 전자수원, 천안 SDI 김치이슈건 제하의 박●● 차장 작성 이메일(’14.5.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1"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6호증)
181 이러한 삼성에스디아이의 문제제기에 대해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는 다음 <표 116> 기재와 같이 FS사업본부장, 지원팀장, 구매팀장 등 총 12명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삼성웰스토리 운영팀장이 직접 삼성에스디아이 임원을 찾아가서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하는 이익률이 높으니 재료비를 추가투입해서 품질을 올리겠다고 설명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표 116> 식자재이슈 긴급 대책 회의록.gul 파일(’14.6.2.)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3"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7호증)
182 한편, 상기 <표 11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었고,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17> 기재와 같이 삼성에스디아이에 공급하는 김치에 구매간접비(마진) ○○%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표 117> 전자수원, SDI 구매가격 이유 대응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각주>80</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8호증)
183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 폭리 이슈가 불거지자, 다음 <표 118> 기재와 같이 향후 식자재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FM그룹<각주>81</각주>에 시스템적으로 자료제출 품목들을 안보이게 요청까지 하였다.
<표 118> 전자수원, 천안 SDI 김치이슈건 제하의 박●● 차장 작성 이메일(’14.5.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6호증)
184 한편, 삼성에스디아이의 사내급식업무 담당자 백○○은 ’13년 식당에 입고되는 14개 주요 품목 음료 가격을 마트가와 비교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직거래를 할 경우 아래 <표 119> 기재와 같이 ○○%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표 119> 삼성에스디아이 음료 직거래 시 절감효과(’13.10.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1"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3-19호증)
7) 경쟁입찰 추진 중단 및 삼성웰스토리 급식거래 물량 보전<각주>82</각주>185 위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 거래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실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이 감소<각주>83</각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186 즉,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식수물량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의 경쟁입찰을 차단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미전실, 단체급식 분야 대외개방 불가 방침 수립
187 미전실은 2013년 3월 초경 삼성에버랜드의 주력 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다.
188 2013년 2월 미전실 전사운영회의(’13.2.20.)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생이슈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논의결과 다음 <표 120>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주력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주력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로 상생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사업분야의 경우 사업철수, 사업제한, 사업 진입시기 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표 120> 全社 미래전략실 運營會議(’13.2.20.)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1호증)
189 미전실 전략2팀 박○○ 부장은 동 운영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표 121> 기재와 같이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현행 유지 방침에 대해 ’13. 3. 12.경 미전실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미전실장은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현행 유지 방침을 승인하였다.
<표 121> 미전실 박○○ 부장 작성 이메일(’13.3.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5"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4-2호증)
나) 2014년 미전실의 개입과 계열사 경쟁입찰 추진 중단
(1) 삼성전자의 경쟁입찰 중단 과정
(가) 급식 등 6개 업종 대외개방 방침 정립
190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3년 4월경 6,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일감 개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에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는 다음 <표 122>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 급식, 빌딩관리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가능성을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하였다.
<표 122>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 내부문건(’14.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1"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3호증)
191 한편,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13. 7. 2. 국회에서 의결되어 ’13. 8. 13. 공포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사내급식 위탁거래는 ’14. 2. 14. 이후 사익편취 행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19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원팀은 2013년 8월경 다음 <표 123> 기재와 같이 급식 등 6개 업종<각주>84</각주>의 경우 종래 수의계약으로 주로 진행되던 계열사 거래를 지양하고 향후 거래처를 개방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실적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표 123> 삼성전자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3"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3호증)
193 위 가이드에 따르면 대외개방이란 다음 <표 124> 기재와 같이 기존 계열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신규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비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비계열사가 참여한 경쟁입찰에서 계열회사가 낙찰된 경우도 대외개방으로 정의하였다.
<표 124>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 부장의 ’13.9.4.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4호증)
194 삼성전자 지원팀은 동 6개 업종의 대외개방 원칙을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 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부장은 ’13. 9. 5. 다음 <표 125>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각 사업장 총무그룹 부장들에게 동 6개 업종 대외개방 원칙을 전달하였다.
<표 125> 삼성전자 이▼▼의 ’13.9.5.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5호증)
195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 이◎◎ 과장은 ’13. 10. 4.경 다음 <표 126> 기재와 같이 위 대외개방 가이드를 토대로 6개 업종 중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 및 건물(빌딩)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표 126> 급식ㆍ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13.10.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6호증)
196 위 시행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계열사 거래 중인 사내식당 위탁운영 및 빌딩관리의 경우 경쟁입찰을 시행하되, ② 규모 및 운영역량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제안을 평가 하며, ③ 사업장별 입찰을 추진하고, 제안평가는 종합낙찰제 방식으로 수행하며, ④ ’13년 중순부터 준비하여 ’14년 계약부터 반영한다는 것이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인식
197 삼성전자는 다음 <표 127> 기재와 같이 '프로세스 T/F<각주>85</각주>’라는 명칭의 회의체를 통해 미전실, 삼성웰스토리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회 회의를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였다.
<표 127>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4-7호증)
198 회의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8> 기재와 같이 사내급식 분야의 경우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와는 경쟁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고,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이익률 격차가 커서 부당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즉,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와의 이 사건 단체급식 거래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128>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4-7호증)
(다) 전면개방에서 부분개방으로 축소
199 한편, 2013년 10월경 삼성전자가 급식 및 빌딩관리 중심으로 대외개방(경쟁입찰)을 구체화한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13. 1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급식 및 빌딩관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 즉, 삼성에버랜드는 ’13. 12. 1.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하였고, ’14. 1. 10. 에스원에게 건물관리 사업부분을 현금 4,800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급식 및 빌딩관리 사업부문은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각주>86</각주>201 급식부문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삼성전자 인사팀은 급식부문의 대외개방 여부를 재검토하였고, 이를 ’14. 1. 13. 인사팀장, ’14. 1. 15.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은 부분적으로라도 급식업종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29>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 내부문건(’14.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3호증)
202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의 이 사건 급식 거래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사내급식 분야를 “전면 대외개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수정하여 “부분 대외개방”하기로 하였다.
(라) 부분개방 추진
203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14. 1. 16.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의 사내급식 분야 “부분 대외개방”지시를 받자마자, 지시 당일인 ’14. 1. 16, 각 사업장 총무 그룹장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입찰방안을 마련하여 ’14. 1. 17.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동 내부 입찰방안을 보고하였다.
<표 130> 전자군 일감몰아주기 대응 동향(’14.1.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각주>87</각주>(소갑 제4-8호증)
204 삼성전자 총무그룹이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한 사내급식 입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 첫째, 다음 <표 131> 기재와 같이 사외(社外)에 위치하거나 독립된 사업장 4개 식당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대상 식당은 각 사업장별 1개 식당씩 선정하였다.
<표 131>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14.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3"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6 둘째, 다음 <표 132> 기재와 같이 입찰자격 심사를 통해 급식업체 풀(Pool)을 구성하고 총무담당자의 방문평가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장별로 급식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내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132>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14.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7 셋째, 각 사업장별 평가위원회는 사내급식업체 종합평가표<각주>88</각주>에 기재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 1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33> 삼성전자의 사내급식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8 넷째, 각 사업장별로 삼성웰스토리와 검토 중인 계약은 다음 <표 134> 기재와 같이 대외개방 식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되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탈락할 경우 단가 재조정 단서를 명기하도록 하였다. 입찰식당의 위탁기간은 2년이며 입찰 현장설명회는 2014년 2월 초경 실시하고, 낙찰자 공고는 2014년 2월 말경 완료하기로 하였다.
<표 134>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14.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9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기존 ’14. 1. 17. 경영지원실장(CFO)<각주>89</각주>에 보고한 내부 입찰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4. 1. 22. 경영지원실장(CFO)에게 급식부문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0 첫째, 다음 <표 135> 기재와 같이 급식부문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되 안정적 급식제공과 운영역량 검증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우선 1단계로 앞서 언급한 4개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단계로 사업장 내 주요 식당으로 점차 확산하기로 하였다.
<표 135>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 보고(’14.1.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0호증)
211 둘째, 다음 <표 13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등 대기업에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1안과 대기업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2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물적분할 및 업체의 운영 규모 및 역량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입찰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삼성웰스토리 및 대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입찰시행은 2월 안으로 진행하여 실제 사내급식 공급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136>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 보고(’14.1.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0호증)
212 셋째, ’14. 1. 17. 마련한 사내급식업체 종합평가표 정량평가 항목에 적법성(○점)을 추가하는 대신 보안성 항목의 배점을 ○○점에서 ○점으로 조정하였다.
<표 137> 사내급식업체 종합평가표(’14.1.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0호증)
(마) 삼성전자 4개 사업장 경쟁입찰 절차 착수
213 삼성전자 4개 사업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에 보고를 완료한 후 이틀 뒤인 ’14. 1. 24. 각각 대외개방 대상으로 결정된 4개 식당에 대한 입찰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214 예컨대, 기흥ㆍ화성 사업장을 대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 138> 기재와 같이 ’14. 1. 22.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보고가 완료되자,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이씨엠디(풀무원), 동원홈푸드, 한화리조트, 아라코(미국기업)를 입찰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기흥 남자기숙사 식당인 랑데뷰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138> 기흥 사업장 남자기숙사 식당 경쟁입찰 시행안(’14.1.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1"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1호증)
215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39> 기재와 같이 ’14. 1. 27.부터 ’14. 2. 7.까지 삼성전자 본사가 주관하여 입찰공고 및 급식업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14. 2. 10.부터 ’14. 2. 20.까지는 각 사업장 주관으로 급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14. 2. 21.경 낙찰업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 139> 기흥 사업장 남자기숙사 식당 경쟁입찰 시행안(’14.1.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1호증)
(바) 미전실 전략팀의 경쟁입찰 중단 지시
216 미전실 전략팀은 삼성전자가 ’14. 1. 24. 4개 식당에 대한 입찰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당일인 ’14. 1. 2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14.1.22.)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217 즉,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는 ’14. 1. 24.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 전화를 당시 사내급식 담당자인 이◎◎ 과장이 당겨받자, 이◎◎ 과장에게 직접 사내식당 대외 개방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40> 삼성전자 이▤▤ 대리의 ’14.1.24.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3"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2호증)
218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되어 시행 중이던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을 사실상 중단시키면서 그 어떠한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219 다음 <표 141>은 삼성전자 DS부문 총무그룹장 김??이 ’17. 4. 11. 노△△ 총무그룹 실무자에게 사내식당운영을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노△△이 답변한 이메일 문건으로, 동 문건내용을 살펴보면, 미전실은 경쟁입찰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그룹방침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1> 삼성전자 노△△ 및 김??의 ’17.4.11.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7"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3호증)
(2)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입찰 중단 과정
(가) 급식분야 전면개방 추진
2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8월경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가이드를 배포하였고,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다음 <표 142> 기재와 같이 식당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8개 업종을 선정하여 내부거래 가이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다.
221
<표 142> 삼성디스플레이의 내부거래 가이드 수립 관련 내부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51"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4호증)
222 특이사항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기 <표 142> 기재와 같이 식당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를 선정하였으나, 공정위가 인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와는 거리가 있어 점검을 받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23 삼성디스플레이는 ’13. 9. 5. 다음 <표 143> 기재와 같이 급식분야 대외개방을 위한 실무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총무그룹 회의에 김?? 차장과 오△△ 과장이 참석하였다.
<표 143> 삼성전자 총무그룹 김○ 대리 이메일(’13.9.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55"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5호증)
224 삼성디스플레이 송△△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2013년 11월경 차○○ 재경그룹 과장이 기안한 공정거래가이드를 다음 <표 144> 및 <표 145> 기재와 같이 최종 결재하였다.
225 동 가이드에 따르면 ’14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천안ㆍ아산 사내식당 6개소는 사내식당 위탁계약을 기존 삼성웰스토리와의 수의계약이 아닌 전면적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입찰(지명입찰)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시행시기는 201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144> 공정거래가이드 시행건 발췌(’13.11.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1"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6호증)
<표 145> 공정거래가이드 시행건 발췌(’13.11.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5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6호증)
226 다만, 다음 <표 146> 기재와 같이 경쟁입찰을 진행하되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였다.
<표 146> 공정거래 가이드 별첨, 식당거래 내부거래 운영기준 발췌(2013년 1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1"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7호증)
(나) 삼성전자 경쟁입찰 진행 중단과 삼성전자와의 동조화(coupling)
2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14. 1. 24. 입찰 절차를 진행하자마자, 미전실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사실상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경쟁입찰 진행은 중단되었다.
228 이에 경쟁입찰 실시를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급식제공 업체 풀 구성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기존에 진행하던 입찰 절차(2014년 1월 중 시행예정)를 전면 중단하고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14년도 이 사건 급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229 삼성전자 DS 총무그룹장 김??과 부하직원 노△△의 이메일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입찰중단 지시는 그룹방침<각주>90</각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7> 삼성전자 DS 노△△이 작성한 “Re: 확인필요” 이메일(17.4.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3"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3호증)
다) 2017년 경쟁입찰 추진 중단
(1) 삼성전자
(가) 국무총리의 사내급식 시장 개선책 마련 지시
230 이후에도 다음 <표 148> 기재와 같이 대기업집단이 독과점화하고 있는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계속 커져갔고, 급기야 이◈◈ 국무총리는 ’17.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부당내부거래 여부 점검을 지시하였다.
<표 148> 사내식당 외부위탁 검토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3"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8호증)
231 특히, 이◈◈ 국무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급식 시장 개선책 마련을 지시 하면서 다음 <표 149> 기재와 같이 대기업들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표 149> 국무총리, 사내급식시장 개선 지시관련 언론기사(’17.9.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5"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연합뉴스(소갑 제4-19호증)
(나) 삼성전자의 대응방안 마련 착수
232 이에 삼성전자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총무그룹 인사팀 조△△ 상무는 실무차원에서 일 2천식 미만의 보안 리스크가 낮은 사업장이나 연수원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233 위 방안에 따르면, 다음 <표 150>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사업장 중 수원 폴라리스 식당(일 ○○식, 연○○원)과 구미2캠퍼스 A식당(일 ○○식, 년○○원)에 한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참여 업체로 한화, 풀무원, 동원, 현대그린푸드 등 4개사를 선정하였다.
<표 150> 삼성웰스토리 전자FS담당 작성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20호증)
(다) 경쟁입찰 추진 중단 지시
234 삼성전자 총무그룹 인사팀 조△△ 상무는 상기 <표 150> 기재와 같이 ’17. 10. 19. 삼성전자 박□□ 인사팀장(부사장)에게 상기 2개 식당을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박□□ 인사팀장은 다음 <표 151> 기재와 같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151> 삼성웰스토리 전자FS담당 작성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20호증)
(2) 삼성전기 경쟁입찰 중단 과정
235 삼성전기 역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고조 등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당시 삼성전기는 다음 <표 152>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하는 등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표152> 삼성전기 작성, 대기업 사내급식 내부거래 기사 스크랩 현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1"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5"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1호증)
236 삼성전기 심△△ 프로는 ’17. 11. 6. 경리, CP, 법무 담당자와 함께 식당 대외개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사내식당 위탁 지명입찰 검토(안)”을 마련하여 인사팀장에게 다음 <표 153>, <표 154> 및 <표 155> 기재와 같이 보고하였다.
<표 153> 사내식당 위탁 지명입찰 검토(안)(’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7"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2호증)
<표 154> 식당 경쟁입찰 프로세스 및 일정(’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7"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3호증)
<표 155> 사내식당 위탁 지명입찰 검토(안)(’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3호증)
237 삼성전기의 급식담당 심△△ 프로는 ’17. 11. 6. 회의에서 다음 <표 156> 기재와 같이 비딩 근거만 형식적으로 남기고 업체평가표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경리팀 등과 논의하였다.
<표 156> 삼성전기 심△△의 ’17.10.27.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4호증)
238 당시 내부 분석결과, 아라마크의 입찰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담당자 심△△ 프로는 식수가 적은 수원 2성미관만 최소한으로 아라마크에게 대외개방(경쟁입찰)하는 의견을 검토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157> 식당전략입찰 시나리오(’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9"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5호증)
239 삼성전기 심△△ 프로는 인사팀장에게 입찰 전략 시나리오를 보고한 당일 오후 다음 <표 15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담당자인 김○○ 프로를 만나 입찰 문의를 하였고, 김○○ 프로는 다음 <표 159> 기재와 같이 아라마크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논리를 작성하여 삼성전기 심△△ 프로에게 송부하였다.
<표 158> 삼성웰스토리 김○○의 ’17년도 공개입찰 협의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1"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26호증)
<표 159> 삼성전기 심△△의 ’17.11.6.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5"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7호증)
240 한편, 당시 삼성전기 총무그룹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향후 업체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다음 <표 160> 기재와 같이 삼성전기는 ’13년부터 ’16년까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기에게 부당청구한 ○○원을 적발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요구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삼성전기의 요구에 대해 다음 <표 161> 기재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할 수 없으며, 다만 ’17년 식단가에 반영하여 식단가를 동결할 것을 삼성전기에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기는 삼성웰스토리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그 결과 보상은 받지 못한 채 ’17년 급식단가는 동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기 총무그룹은 ’18년 사내식당 위탁계약부터는 업체 비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표 160> 식당 정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gul 파일(’17.1.16.) 출력물 발췌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7"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8호증)
<표 161> 삼성전기 총무그룹 유△△의 ’17.2.20.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9"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9호증)
241 그러나, 삼성전기는 이사회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사내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방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중단하게 된다.
242 즉, 삼성전기 총무그룹은 ’17. 11. 17. 입찰 제안에 참여 가능한 업체는 삼성웰스토리가 유일하며,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경쟁입찰 예외조건인 효율성 및 보안성 요건을 삼성웰스토리가 충족한다는 이유로 기존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18년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다.
<표 162> ’18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검토(’17.1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1"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각주>91</각주>*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76호증)
라) 2018년 삼성전자 경쟁입찰 추진 중단
(1)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의 식단가 제안 요청
243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에 있던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가 2018년 4월경 판교 삼성물산 사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판교 삼성물산 사옥에서 사내급식을 위탁 운영해줄 급식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44 당시 판교 삼성물산 사옥의 사내급식은 삼성웰스토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다음 <표 163> 기재와 같이 ’18. 2. 20. 삼성웰스토리에게 판교 삼성물산 사옥에서 삼성물산과 거래중인 수준에서 급식단가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63>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3"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3"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 제안
245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64> 기재와 같이 1안으로 삼성물산 현 운영 수준인 식단가 ○○원을 제안하였고, 2안으로는 ○○원을 제안하였다. 2안은 삼성물산 운영 수준인 1안에 비해 중식 코너수(○개→○개)와 메뉴수(○개→○개), 투입인력(○○명→○○명)이 대폭 축소된 안이었다.
<표 164>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5"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3)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와 삼성웰스토리간 식단가 협상
246 이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상기 <표 164> 기재와 같이 식단가 ○○원(2안)을 전제로 식수를 보다 상향해서 단가인하 요인으로 반영해 줄 것과 메뉴와 중식코너도 확대하여 다시 제안해 줄 것을 삼성웰스토리에 요청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65> 기재와 같이 식단가 ○○원(2안) 대비 중식코너 ○개, 메뉴 ○개 및 인력 8명을 증가시켜 식단가 ○○원을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 제안하였다.
<표 165>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7"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47 이후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18. 3. 5. 및 ’18. 3. 9. 삼성웰스토리와의 추가협상을 진행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18. 3. 13. 다음 <표 166> 기재와 같이 기존 ○○원에 제안하였던 식단가를 ○○원까지 낮춰 제안을 하였다.
<표 166>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9"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48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삼성웰스토리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식단가가 낮아지자, 상기 <표 16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추가적인 효율화 방법을 요청하면서, 비딩(경쟁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67> 기재와 같이 직전 제안 식단가 ○○원 보다 ○○원이 낮은 ○○원을 제안하였다.
<표 167>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93"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4)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의 협의 상황 보고
249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인사팀장인 정△△ 상무는 다음 <표 168> 기재와 같이 ’18. 3. 22.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 박□□ 부사장에게 비딩(경쟁입찰)을 추진한 이후, 삼성웰스토리가 제안한 급식가격이 당초 ○○원에서 ○○원까지 대폭 낮아졌고, ○○원 수준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협의 중임을 보고하였다.
<표 168>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97"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50 보고를 받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 박□□ 부사장은 상기 <표 168> 기재와 같이 ’18. 3. 22. 삼성전자 수원센터장 송□□ 전무에게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각주>92</각주>의 사내식당 계약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
251 동 지시의 일환으로 수원사업장의 급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 총무부장은 다음 <표 169> 기재와 같이 ’18. 3. 23.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관할하는 삼성웰스토리 지역장에게 수원사업장내 식당 중 패밀리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표 170> 기재와 같이 ’18. 3. 27. 삼성웰스토리와 외부 급식업체를 포함한 3개사에 대한 미팅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또한, 패밀리홀 식당 운영을 잘 할 경우 추가 3개 식당(스마트홀, 투게더홀, 폴라리스홀)까지 경쟁입찰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표 169> 패밀리홀 입찰진행경과 관련 삼성웰스토리 장○○ 이메일(’18.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3"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1호증)
<표 170> 의료기기 계약영향 전자수원 비딩의 건(’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5"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표 171>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18.4.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7"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3호증)
252 갑작스런 삼성전자의 통보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72> 기재와 같이 당초 면담 예정일인 ’18. 3. 27.보다 하루 전인 ’18. 3. 26. 삼성전자 수원센터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삼성웰스토리의 요구는 수용되어 삼성웰스토리는 ’18. 3. 26. 삼성전자 수원센터장을 면담하였다.
<표 172> 의료기기 계약영향 전자수원 비딩의 건(’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9"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53 당일 면담에서 삼성웰스토리는 상기 <표 172>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사업부 식당건 협상과정에서 식단가가 인하된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의 비딩 언급에 의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운영축소에 따른 단가인하임을 강조하였다.
254 이에 대해 삼성전자 수원센터장은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은 의료기기 사업부 건과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관련 대응을 위한 것으로 패밀리홀 비딩(경쟁입찰)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255 한편, 삼성전자 수원센터장은 그동안 비딩(경쟁입찰) 관련 진행을 준비했었고, CJ, 신세계 2곳 외에도 추가 견적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금번 비딩(경쟁입찰) 진행이 결국에는 삼성웰스토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점 도 언급하였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다음 <표 173> 기재와 같이 ’18. 3. 27.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18. 3. 28.에는 현대그린푸드를 면담하였고 ’18. 4. 9.까지 식단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삼성웰스토리는 동 진행상황을 미전실에 보고<각주>93</각주>하였다.
<표 173>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 건(’18.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1"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1호증)
256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임□□ 부장은 상기 진행상황을 ’18. 4. 6. 삼성전자 본사 조△△ 총무그룹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174>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18.4.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3"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3호증)
257 당시 실제 제안서를 제출한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 <표 175> 기재와 같이 2018년 3월경 삼성전자 신□□ 프로가 유선으로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니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신세계푸드 장□□ 부장과 이▽▽ 파트너, 홍△△ 파트너, 운영파트의 박▲▲ 팀장, 운영파트의 김?? CP 총 5명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하여 신□□ 프로와 업무협의를 하였다. 현장 방문시 삼성전자 신□□ 프로는 당시 수원사업장 위탁급식사업자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건(식단가, 식재료비(3000원), 식수, 코너수 등)에 대해 신세계푸드 측에 알려주었고 동 조건에 맞추어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표 175>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5"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58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은 당시 제안서 제출을 위해 다음 <표 176>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알려준 식당운영 조건 값에 따라 자신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을 운영할 경우의 매출총이익률(직접이익률)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매출총이익률이 ○○%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표 176>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7"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59 다만, 신세계푸드는 최초 제안서 제출시 다음 <표 177>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부분은 제외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60 즉, 신세계푸드 장□□ 부장과 이▽▽ 파트너, 홍△△ 파트너, 운영파트의 박▲▲ 팀장, 운영파트의 김?? CP 총 5명이 제안서 제출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 삼성전자를 방문하였을 때, 신□□ 프로 혼자 나와서 미팅을 진행하였고,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고객사의 경우 입찰 대상이 되는 식당의 도면 등도 제공을 하여 주는데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도면도 제공 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안서 제출기간도 매우 짧은 약 7일 정도 밖에 안 되어 신세계푸드는 삼성전자가 경쟁입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부문은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177>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9"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1 이후, 다음 <표 178>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신□□ 프로로부터 다시 전화하여 구체적 식단가 부문까지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전화를 받은 신세계푸드 이▽▽ 프로는 식단가에서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식재료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삼성전자 신□□ 프로에게 문의하였다.
262 삼성전자 신□□ 프로는 식단가의 ○○% 수준으로 식재료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식단가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 프로가 가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이후, 신세계푸드는 실제 경쟁입찰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삼성전자 측이 알려준 삼성웰스토리가 당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식단가(○○원)에서 1,000원을 낮춘 ○○원에 식단가를 제안하였다. 매출총이익률 기준으로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 운영하는 조건 값으로 계산된 매출총이익률 보다 대략 ○○∼○○% 정도를 낮춘 식단가를 제안하였다.
<표 178>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1"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3 이후, 다음 <표 17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 사업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세계푸드는 청담동 신세계인터내셔널 본사 매장을 대상사업장으로 삼성전자 측에 알려주었고, 삼성전자 신□□ 프로 등 약 3명의 인원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청담동 신세계인터내셔널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다.
<표 179>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5"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4 신세계푸드는 현장실사가 있고 약 2개월 후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삼성전자 측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였고, 삼성전자 신□□ 프로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표 180>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7"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5 현대그린푸드 역시 신세계푸드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삼성전자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대그린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출한 견적서에 나와 있는 식단가는 다음 <표 181> 기재와 같이 ○○원이다. 동 금액은 삼성웰스토리의 ’16년 단가 수준이다.
<표 181> 현대그린푸드, ’18. 4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9"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266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관련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182> 기재와 같이 씨제이프레시웨이<각주>94</각주>,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는 입찰 제안서를 ’18. 4. 9. 제출하였고,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제안한 식단가는 1식 당 ○○원부터 ○○원까지로 삼성웰스토리가 제안한 식단가보다 대폭 낮은 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웰스토리 조차 이러한 낮은 식단가에 대해 자신들의 2∼3년 전 식단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182>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최△△ 작성 이메일(’18.5.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1"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4호증)
267 특히, 신세계푸드는 상기 <표 182> 기재와 같이 근무인력을 ○○∼○○명 추가투입하면서도 단가를 낮게 제안하였고, 거기에 ----------------------------
-------------도 제안하였다.
268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임□□ 부장(총무그룹장)은 ’18. 4. 27.경 수원센터장 송□□ 전무에게 동 진행상황이 포함된 패밀리홀 경쟁입찰 방안에 대해 최종 보고하였다.
<표 183>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18.4.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3"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3호증)
(6) 경쟁입찰 추진 중단 지시
269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사내 식당 패밀리홀 경쟁입찰 관련 진행사항은 ’18. 5. 17.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및 사업지원T/F장(정●● 사장)에게 보고되었고, 최종적으로 정●● 사업지원 T/F장은 패밀리홀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표 184>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최△△ 작성 이메일(’18.5.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5"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4호증, 소갑 제6-11호증, 소갑 제6-12호증)
270 참고로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었다.
271 즉, 다음 <표 18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중단 지시 직전연도인 ’17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 ○○%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었다.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17년 시현한 영업이익률이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185>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관련 미전실 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7"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2호증)
272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86> 기재와 같이 ’17년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 전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불과 ○○원에 불과하나, 삼성웰스토리가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6> ’17년 삼성웰스토리의 패밀리홀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9"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1-6호증)
273 삼성전자 전체 사업장도 아니고 수원사업장, 그중에서도 한 개 사내식당에 불과한 패밀리홀에서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비계열사 전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배가 많다는 점, 그럼에도 경쟁입찰 등을 통해 급식비 절감 및 급식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사업지원T/F에서 막았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 소결
274 이렇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직원들의 불만과 높은 가격 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고려나 명확한 이유 없이 진행중이던 경쟁입찰조차 중단하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와 전속적 거래를 유지하였다.
8)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 마련
275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 지시에 따라 구성한 『전자 급식개선 T/F』을 통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도록 급식단가 계약구조까지 변경해 주었다.
가) 삼성전자, 적정이윤 보장 및 미전실 이익보전 지시에 대한 인지
276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열 내부시장에 의지하고 있던 삼성웰스토리가 다음 <표 187> 기재와 같이 임직원들의 불만에 따라 긴급하게 식재료를 추가 투입한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이 감소되었고,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2013년 2월 공동으로 작성한 『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7> 130201『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1"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각주>95</각주>*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표 188> 130201『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3"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277 또한 삼성전자는 다음 <표 189> 기재와 같이 미전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이익보전 지시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오△△ 과장이 기안한 삼성웰스토리와의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전자 결재문서에 첨부된,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하고, 삼성전자 이◎◎ 과장이 확인한 『전자 급식개선 T/F』후속(안) 검토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89> 삼성디스플레이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13.3.2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278 미전실의 이익보전 지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동 문건은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한 것으로 동 문건이 삼성디스플레이의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전자결재 문서의 별첨자료로 첨부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79 동 문건의 작성자인 삼성웰스토리 최△△은 다음 <표 190>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삼성웰스토리 지역장<각주>96</각주>들에게 『전자 급식개선 T/F』 논의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동 문건을 작성하여 각 지사에게 전달하였다.
<표 190>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3"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280 삼성디스플레이 급식 계약담당자 오△△ 과장은 동 문건을 다음 <표 191> 기재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던 삼성웰스토리 해당 지사 소속 박◎◎ 선임으로부터 전달받았고,<각주>97</각주>오△△ 과장은 미전실의 이익보전 지시가 포함된 동 문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전자 급식개선 T/F』의 삼성전자 측 핵심 실무자인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 이◎◎ 과장에게 동 문건에 대해 문의하였다.
<표 191> 삼성디스플레이 오△△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5"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오△△ 과장(소갑 제2-54호증)
281 삼성디스플레이 오△△ 과장은 상기 <표 19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로부터 동 문건을 확인 한 후에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동 문건을 첨부하여,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을 ’13. 3. 29. 기안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안○○ 인사팀장은 오△△ 과장이 기안한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을 ’13. 3. 29. 최종 승인하였다.
282 한편, 동 문건의 작성자인 삼성웰스토리 최△△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주라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인지경위에 대해, 당시 삼성웰스토리 박△△ 사업본부장(상무)이 동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알려주어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92>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7"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283 당시 『전자 급식개선 T/F』 조직도를 살펴보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박△△ 전무는 다음 <표 193> 기재와 같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원으로 『전자 급식개선 T/F』에 관여하고 있었다.
<표 193> 『전자 급식개선 T/F』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9"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0호증)
나)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주요내용
284 『전자 급식개선 T/F』는 실제 투입한 식재료비를 정확히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재료비를 충실하게 사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 보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비를 인상하고, 기존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던 위탁수수료 15%를 유지하는 거래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구조 변경안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단가구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194> 130201_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gul의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1"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1) 식단가 인상
(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을 위한 항목 등 신설 및 식재료비 인상
285 『전자 급식개선 T/F』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의 적정 이윤 보장, 식사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각주>98</각주>을 운영비로 별도 보장하고 대신 식재료비 항목의 금액은 모두 실제 식재료 구입<각주>99</각주>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의 기존 식재료비 ○○원을 모두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는 대신 기존 식재료비 ○○원에 포함되어 있던 구매부대비용<각주>100</각주>○○원<각주>101</각주>을 운영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식단가에 포함시키고, 물가인상 보전분<각주>102</각주>역시 물가상승률 항목을 신설하여 식단가에 포함하였다.
286 결과적으로 신설된 항목들을 통해, 2011년 식단가 인상 이후 불과 2년만에 식단가가 또 다시 대폭 인상되었으며 구조적으로 신설 항목들이 식단가에 포함되어 식단가 인상 효과는 그 이후 지속되었다.
(나) 실제 식재료비 검증의 불확실성
287 해당 합의 내용만을 보면 삼성전자가 보전해 준 마진(운영관리비)보다 실제 식재료비 구입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크게 증가(기존 식재료비 마진 및 물가인상 보전분)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삼성웰스토리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재료비에서 일부 마진을 취할 수 있었고, 삼성전자 측 역시 위와 같은 합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8 먼저 위와 같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 및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 식재료비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나, 삼성전자 등 고객사는 이 사건에서 합의된 검증방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실제로 투입하는 식재료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삼성전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289 삼성전자는 다음 <표 195> 기재와 같이 '액면 식재료비(○○원<각주>103</각주>)’와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을 합산한 금액에 ○○%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삼성웰스토리가 합의한 식재료비를 100%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95>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를 반영한 ’13년 전자 사내식당 계약안(’13.3.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5"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60호증)
290 이는 삼성웰스토리가 매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고객사는 삼성웰스토리의 출고가<각주>104</각주>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가 액면 식재료비 100%를 실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크업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식재료를 구입하기로 한 금액(액면 식재료비와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의 합)에 양사가 합의한 식재료 마진율 ○○%를 곱한 가격’을 '해당 식단 재료 출고가의 합’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클 경우 ○○원을 식재료 구입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식재료비를 추정ㆍ검증하는 것이다.
291 삼성전자의 “’14년 계약 식단가 산정로직 내부문건”을 근거로 계약 식단가 산정의 구체적 예를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는 액면 식재료비(○○원)와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원)을 합산한 금액(○○원)에 식재료비 마진율 ○○%를 반영한 검증 식재료비<각주>105</각주>(○○원)를 계약서에 명기하여 동 검증 식재료비를 토대로 실제 식재료비 전액인 ○○원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표 196> ’14년 계약식단가 산정로직<각주>106</각주>(’13.12.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7"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61호증)
292 즉, 1식에 들어간 재료의 출고가 합이 동 검증 식재료비보다 높으면 삼성웰스토리가 실제 식재료비 전액을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293 그러나 삼성웰스토리의 내부시스템(G-ERP)상의 출고가 역시 삼성웰스토리가 결정하는 가격이므로 실제 식재료 마진이 ○○% 이상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각주>107</각주>, 삼성전자가 1식에 들어간 재료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다. 즉, 1식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과 가격 모두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삼성전자가 이 방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실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94 또한, 미전실은 복수의 가격검증을 통해 적정가격을 모색하는 것이 삼성전자 등 고객사에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다음에서와 같이 각 사의 자체적인 가격조사를 금지시키고 한국물가협회가 제공하는 단독 자료로 일부 품목의 가격만 비교하도록 하였다.
(다) 식자재 가격조사 중단 지시
295 미전실은 다음 <표 197> 기재와 같이, 전자군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공급단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식단가에 반영하던 그 동안의 활동을 2013년 4월부터 전면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197>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296 대표적 사례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식단가 반영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98> 삼성전자(본사) 송○○의 ’17.2.14.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3"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9호증)
297 미전실 지시 이후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식자재 가격조사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삼성웰스토리가 ’18. 5. 17. 작성한 “전자군 식자재 매출가 이슈”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98 동 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는 ’13년부터 동 문건 작성시점인 ’18년도까지 6년간 단 한 차례도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99> 180516 음료가격 이슈 및 물가협회 가격검증1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5"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1호증)
299 또한, 삼성전기와 삼성에스디아이는 단가만 인상하였을 뿐, 검증 식재료비(메뉴규성단가)를 통한 형식적인 가격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300 오로지 삼성전기는 한국물가협회 자료와 일부 식재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앞에서 2. 가. 6)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 단가가 대형마트보다 비싸다고 인지하였으며, 한국물가협회의 자료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한국물가협회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표 200> ’17년 식당 계약 관련 문제점 정리(’17.1.12.).gul파일 출력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7"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3호증)
(라) 식재료비 인상 관련 미전실의 인식
301 가격검증이 형식적이었으므로 결국 삼성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액면 식재료비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즉,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식재료비 외 운영비 항목으로 별도 마진 보장, 물가인상 보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식단가를 크게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액면 식재료비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302 미전실 역시 삼성웰스토리가 액면 식재료비 및 물가인상 보전분(물가상승률) 금액을 모두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03 미전실 전략팀 강○○ 차장은 다음 <표 201>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최△△에게 ’12년부터 ’16년까지 삼성전자의 식단가 세부현황 자료(마진, 식재료비 등 포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201> 미전실 강○○ 차장 작성 이메일(’16.10.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83"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62호증)
304 이에, 삼성웰스토리 최△△이 미전실 전략팀 강○○ 차장에게 보낸 삼성전자 식단가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 202>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는 마진율<각주>108</각주>은 ’13년 ○○%, ’14년 ○○%, ’15년 ○○%, ’16년 ○○%로 최소 ○○% 수준으로 확인된다.
305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2013∼2016년 동안 각 해에 ○○원, ○○원, ○○원, ○○원을 식재료비 구입에 모두 사용하여야 했으나 실제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원, ○○원, ○○원, ○○원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있다.
<표 202> 삼성전자 ’12 ∼ ’16년 단가 세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87"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62호증)
306 미전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실제 투입 식재료비 증가’라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목적을 사유로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로 보장하고 물가인상 보전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식단가만 명확하게 인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탁수수료 15% 유지
307 삼성전자는 다음 <표 20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급식 운영의 대가로 인건비의 15%를 위탁수수료<각주>109</각주>로 지급하는 기존 거래조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110</각주><표 203>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방안<각주>111</각주>(’13.3.8.)<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89"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각주>112</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3호증)
308 삼성전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를 유일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11년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주고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귀책으로 급식품질이 저하되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도, 급식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위탁수수료 지급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기존 위탁수수료를 다음 <표 204>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표 204> 삼성전자 DS, 180419_계약품의_보고 파일 출력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1"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각주>113</각주>*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64호증)
309 다만,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은 다음 <표 205> 기재와 같이 인건비가 소비자물가에 연동되어 상승<각주>114</각주>하게 됨에 따라 위탁수수료 역시 매년 증가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15%를 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매년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었다.
<표 205>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3"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10 위탁수수료(15%)의 유지가 그룹방침임은 다음 <표 206> 기재와 같이 “전자 식단가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 문건은 삼성웰스토리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탁수수료가 인건비의 15% 수준이며 이는 그룹 가이드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삼성웰스토리는 구매마진과 별도로 동 위탁수수료를 운영마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6> 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5"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5호증)
(3) 기타 내용
(가)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
311 식단가는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기존에는 다음 <표 207> 기재와 같이 식재료비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가이드에 따라 정해졌고 운영비만 사업장별로 계약하는 방식이었으나,『전자급식 개선 T/F』는 이를 사업장별로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통합계약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표 207> 130201_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gul의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9"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나) 소비자물가 인상분에 연동되는 인건비 반영 거래조건 도입
312 『전자 급식개선 T/F』는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기로 하였다. 즉, 올해 인건비는 직전연도 인건비에 직전연도 소비자물가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통상 소비자 물가가 매년 인상된다는 점에서 인건비도 이에 연동되어 인상되어 인건비가 매년 인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다) 소모품비 현실화<각주>115</각주>313 『전자 급식개선 T/F』는 매년 소모품비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즉, 당해연도 소모품비는 직전연도 소모품비 실적 차액분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4) 소결
314 결론적으로 『전자 급식개선 T/F』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 및 물가인상 보전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식단가를 크게 인상하면서도 식재료비 또한 삼성웰스토리가 추가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기존 위탁수수료 15%를 유지하는 등의 거래조건 도입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확실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매년 급식단가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개선안 개요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208> 기재와 같다.
<표 208>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개선안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1"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9)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변경된 급식단가 계약 체결
가) 미전실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1) 삼성전자 내부보고
315 삼성전자는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다음 <표 209>, <표 210> 기재와 같이 ’13. 2. 1. 원△△ 인사팀장(부사장), ’13. 2. 3. 이◐◐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13. 2. 8. 대표이사(권△△)에게 보고하였다.
<표 209> 삼성전자 이◎◎ 작성, 전자 급식개선 T/F 검토 결과 보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5"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2호증)
<표 210> 삼성전자 이◎◎ 작성, '총무그룹 업무보고<각주>116</각주>(’13.12)’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3"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소갑 제2-68호증)
(2) 삼성웰스토리 내부보고
316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다음 <표 211>, <표 212> 기재와 같이 2013년 2월경 대표이사 보고<각주>117</각주>를 거쳐 미전실 운영회의 안건으로 전자 급식개선 근본대책을 보고하였다.
<표 211> '미래전략실 운영회의 안건 리스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5"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7호증)
<표 212> 삼성에버랜드 본사 경영관리그룹 김▽▽ 과장 이메일(’13.1.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7"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9호증)
(3) 미전실 승인 및 관련 지시 등
(가) 미전실의 승인
317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은 2013년 2월경 삼성전자가 최□□ 미전실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318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는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표 213> 기재와 같이 ’13. 2. 28.경 삼성전자 서초사업장 33층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미전실장까지 보고가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줄 것을 삼성웰스토리에 당부하였다.
<표 213> 전자군 개선회의록(’13.2.2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9"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8호증)
319 또한 삼성웰스토리의 『전자 급식개선 T/F』핵심 실무담당자인 최△△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면, 다음 <표 214>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4>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1"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나) T/F의 계약구조 변경안 관련 추가 지시
320 미전실장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아 이를 확정하였고, 다음 <표 215> 기재와 같이 “에버랜드 Mark up ○○%을 추가 식재료비로 사용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100%을 사용 품질을 보전하라. 또한, 에버랜드의 이익을 보장해 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표 215>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방안(’13.3.7)<각주>118</각주>’ 삼성전자 보관문건 일부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3"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70호증)
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변경된 급식단가 계약 체결
(1)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계약 체결
(가) 삼성전자의 2013년 계약 체결
321 삼성전자 이◐◐ 경영지원실장(사장, CFO)은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이, 미전실이 승인한 『전자 급식개선 T/F』안을 반영하여 품의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13. 3. 28. 최종 결재<각주>119</각주>하였다.
322 그 내용은 다음 <표 216>기재와 같으며 앞서 살펴본 『전자 급식개선 T/F』검토안과 동일하다. 전체 식단가 기준으로는 직전연도(’12년) 대비 평균 ○○%가 인상된 금액이다.
<표 216> 삼성전자 품의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5"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3호증)
323 삼성전자는 2012년 3월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식수증가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자신의 급식물량 100%를 위탁하면서, 급식단가를 ’11년 최대 ○○%, ’12년 최대 ○○% 인상시켜 준데 이어, ’13년 식단가를 추가적으로 연이어 ○○%나 인상시켜 주었다. ’11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인상하여 준 식단가는 최대 ○○%<각주>120</각주>이다.
324 이후,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은 확정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각 사업장 총무그룹 급식 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전자 각 사업장 총무그룹 급식 담당자는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325 삼성전자 각 사업장들은 본사 총무그룹이 통보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기초로 급식단가를 전년 대비 ○○%부터 ○○%(○○원)까지 인상시켜 주었다.
<표 217> ’13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7"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23호증)
326 삼성전자 각 사업장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체결한 ’13년도 계약서에 명시된 급식단가는 식재료비와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식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원<각주>121</각주>을 유지하였고, 운영비는 전년 대비 ○○원 인상하였다. 이는 본사 총무그룹이 통보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에서 결정한 내용과 동일한 수치이다.
327 일반식 기준 각 사업장별 ’13년 급식단가 및 운영비 세부 내역<각주>122</각주>은 다음 <표 218>기재와 같다.
<표 218> ’13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세부내역(원가구조 변경 후 기준)
(단위 :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3"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각주>123</각주><각주>124</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3호증, 제2-72호증), 삼성전자(소갑 제2-73호증)
32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재료비 ○○원 중 구매간접비용 ○○원(○○원<각주>125</각주>+○○원)을 운영비로 이전 반영하고, 물가인상분으로 ○○원(○○%)을 반영하되, 식재료비 구매원가 절감 노력 ○○원(’13년 예상 재료비 구매원가 ○○원의 ○○%)을 차감하고, 인건비 인상분(○○%) 및 ’12년 소모품비 실적 차액분 ○○원을 반영하였다. 그룹가이드에 따라 위탁수수료<각주>126</각주>는 인상된 인건비의 1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나) 경비절감 방침에도 2015년도 급식단가 인상
329 ’14년 1분기 이후 삼성전자는 실적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전사차원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였고, 청소, 업무차량, 통근버스 등 총무성 경비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330 당초 사내식당도 총무성경비 절감방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는 ’15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었다. 그 구체적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은 ’14년 1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다음 <표 219> 기재와 같이 ’1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원, ○○원으로 전년(○○원, ○○원) 대비 각각 ○○%, ○○% 감소하였다.
<표 219> 삼성전자 ’14년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5"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32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다음 <표 220> 기재와 같이 경비절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하였고, 식당을 포함하여 통근버스, 청소 등 총무성 용역계약에 대해 전년 대비 ○○% 인하 지침을 수립하였다.
<표 220> ’15년 전자식당 경영계획 이슈사항(’14.9.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7"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7호증)
333 그러나, 사내급식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다음 <표 221> 기재와 같이 긴축경영에도 불구하고,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하되 대신 임직원들이 이중취식<각주>127</각주>을 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으나 동 방식을 변경하여 임직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경비를 ○○% 절감하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동 사실을 2014년 9월 초 삼성웰스토리에게 통보하였다.
<표 221> ’15년 전자식당 경영계획 이슈사항(’14.9.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9"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7호증)
334 이후,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은 삼성웰스토리와의 협상을 거쳐, 기존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를 동결하기로 한 방침을 변경하여 2014년 12월 급식단가를 ’14년 대비 ○○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액상으로는 ’14년 대비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표 222> ’15년 사내식당 계약가이드(’14.12.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31"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3-8호증)
335 다만, 삼성전자는 사내급식 경비 절감을 위한 본질로서의 급식단가는 손대지 못하고 부수적으로 다음 <표 223> 기재와 같이 직원 식대 지원기준을 축소하였다. 즉, 직원 식대 지원 기준을 1일 3식 무료 제공에서 1식 1회 무료 제공으로 변경하였고, 2회차 개인 부담금을 기존 ○○원에서 ○○원으로 상향하였다.
<표 223> ’15년 사내식당 계약가이드(’14.12.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35"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3-8호증)
336 1일 3식 무료제공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당장 섭취하지 않을 간식용 또는 퇴근 이후 저녁식사용 간편식(Take out)을 추가로 이용하는 이중취식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므로, 1식 1회만 무료제공으로 변경하여 업무시간 중 필요한 식사는 매 시간마다 하고 불필요한 간편식을 추가 이용하는 행위만 금지한 것이며 급식단가에서는 사내급식 경비를 줄이지 못한 삼성전자가 긴축경영을 위해 한 최소한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337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악화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여 통근버스, 청소 등 총무성 용역계약에 대해 전년 대비 ○○%를 인하하면서도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만은 인하하지 않은 채 오히려 ’15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었다.
(2)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웰스토리 계약 체결
338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13. 3. 28.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인 ’13. 3. 29. 삼성웰스토리와의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339 삼성전자와 유사한 시점에 계약안이 마련된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12년 4월 삼성전자로부터 물적분할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총무그룹이 진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총무그룹장 및 실무담당자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장 회의 및 실무담당자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었다.
340 최종 확정된 삼성디스플레이의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기안문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4> 기재와 같이 “SEC(삼성전자) 동일기준입니다.”, “전자 인상단가와 동일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4> 삼성디스플레이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39"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341 또한 동 기안문서의 별첨으로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 첨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5>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장해 주라(전략실 지시)”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미전실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이익 보전 지시를 인지하고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13년부터 이사건 급식예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5> 상기 <표 224> 별첨 전자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1"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342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한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 상 식단가는 다음 <표 226>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식단가 인상금액과 동일하게 ’12년 대비 ○○원 증가(전년 대비 ○○% 증가) 하였고, 구체적 세부내역은 다음 <표 227>와 같다.
<표 226> ’13년 사내식당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3"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표 227> ’13년 사내식당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발췌
(단위 :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5"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다)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의 변경된 급식단가 계약 체결
(1) 미전실 주도의 관계사 확산
343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계약구조 변경을 마무리 한 후,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계약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44 삼성웰스토리는 ’13. 5. 6. 미전실과 사전에 협의된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 가이드를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인사담당부서 등에 공지하였고, 미전실은 다음 <표 228>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중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인사팀장 등을 대상으로 계약구조 변경 내용 및 변경취지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관계사 확산을 추진하였다.
<표 228> 130506 (에버랜드)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gul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9"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4호증)
345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전자 이외 관계사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미전실이 관여하였음은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과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인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 “삼성웰스토리 김○○ 지역장 작성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46 즉, 당시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담당 실무자였던 최△△은 다음 <표 229> 기재와 같이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을 미전실 김●● 부장과 협의하여 삼성전자 이외 관계사로 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30>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한 “전자외 관계사 계약 개선방안” 문건 내의 “적용방안 및 시기 확정 조율 중(전략실 인사지원)”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29>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1"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표 230> 미전실 보고용 FC사업부 주요현안(’13.4.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3"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5호증)
347 다음 <표 231>은 삼성전기 심△△ 프로가 식자재 검증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 측에 삼성웰스토리가 미전실에 보고한 자료를 요청한데 대한 회신내용으로, ’13년 당시 삼성전자 김?? 부장이 『전자 급식개선 T/F』의 식단가 구조변경안을 미전실 목○○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최종 확정된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이 미전실 주도로 관계사에 전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31> (삼성전기) 식자재 구매경쟁력 검증”제하의 이메일(’17.4.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5"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각주>12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6호증)
(2)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의 계약 체결
348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는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다음 <표 232>, <표 233> 기재와 같이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다.
349 즉,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의 ’14년도 사내식당 계약자료를 살펴보면, “ ’13년부터 전자군 식단가 계약구조 개선을 반영”, “구매간접비를 운영비로 이전” 문구 등을 통하여 미전실의 이익보전 지시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2> 2014년도 삼성전기 사내식당 계약 내부 검토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7"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77호증)
<표 233> 2014년도 삼성에스디아이 사내식당 재계약 기초자료 내부 검토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9"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78호증)
350 당시 『전자 급식개선 T/F』의 삼성웰스토리 측 실무담당자 최△△ 역시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51 즉, 최△△은 당시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가 미전실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미전실 김●●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234>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1"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각주>129</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52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급식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다음 <표 235> 삼성웰스토리 박◎◎ 선임이 작성한 “단가 및 재료비 테이블” 제하의 이메일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53 즉, 식단가 구조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 보전하여 주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235> 기재와 같이 ○○원을 2년으로 분할하여 ’13년에는 ○○원, ’14년에는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 또한 이러한 식단가 구조를 반영하여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각주>130</각주>하였다.
<표 235> 박◎◎ 선임 작성 “단가 및 재료비 테이블 ”제하의 이메일(’16.12.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3"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9호증)
(3) 삼성전기 2013년 급식단가 세부내역
354 삼성전기는 ’13년도 삼성웰스토리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는 통상 연례적으로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던 계약이었고, 2차는『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35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기 총무팀은 삼성웰스토리와 상반기에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 ○○%를 반영하여 식단가(전사평균) ○○원에 1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 방안(’13. 3. 7.)’에 따라 물가인상분 ○○원 및 구매간접비 ○○<각주>131</각주>원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56 내부 검토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13년 삼성전기의 급식단가 세부내역은 다음 <표 236> 기재와 같다.
<표 236> 2013년도 삼성전기 급식단가 세부내역
(단위: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5"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각주>132</각주>*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80호증)
357 한편, 삼성전기는 다음 <표 237> 기재와 같이 ’13년에 식단가 관리 운영 체제를 관리비제에서 단가제로 변경<각주>133</각주>하면서 타 관계사의 운영 현황, 식수 등을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해야할 적정 급식단가를 1식당 ○○원(전사평균)으로 산정하여 보고(’12. 12. 10.)한바 있다.
<표 237> 삼성전기가 책정한 ’13년 적정 급식 단가 검토보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7"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81호증)
358 그럼에도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13년 식단가에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하면서 삼성전기는 자체 산정한 적정 급식단가 보다 ○○원(○○%)이나 높은 ○○원(전사업장 평균)에 삼성웰스토리와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4) 삼성에스디아이 2013년 급식단가 세부내역
359 삼성에스디아이<각주>134</각주>역시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변경안을 반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단가를 대폭 인상시켜 주었다.
36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38> 기재와 같이 기존 식재료비에 포함된 구매비용 ○○원(재료비의 ○○%)을 운영비로 이전하되 2년에 나누어 ’13년에는 ○○원, ’14년에는 ○○원 씩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고, 식사 품질 유지를 위해 매년 물가인상분을 재료비에 반영하되, ’13년도의 경우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최근 2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표 238> ’13년 삼성SDI 천안, 아산 사업장 단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1"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82호증)
361 내부 검토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13년 삼성에스디아이의 급식단가 세부내역은 다음 <표 239> 기재와 같다.
<표 239> 2013년도 삼성에스디아이 급식단가 세부내역
(단위 :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3"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각주>135</각주>*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83호증)
362 다만 ’14년도의 경우 삼성에스디아이 사업장에서 동일한 품목의 김치가 타 사업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식재료비 관련 이슈<각주>136</각주>가 발생하면서 당시 계획했던 ○○원은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63 그러나, 삼성에스디아이 인사팀 백○○ 프로가 ’13. 7. 18. 천안사업장 식당 운영비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아이 인사팀 백○○ 프로는 당시 식재료비 ○○원을 그룹 공통 가격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단가인상에 반영하였다.
<표 240> 삼성에스디아이 천안사업장 식당 운영비 인상 검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5"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84호증)
(5) 그 외 미전실의 계열사에 대한 지속적인 식단가 인상 지시
364 미전실은 다음 <표 24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식단가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1> 미전실의 관계사 사내 급식 관련 주요 가이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7"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각주>137</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5호증), 김장법률사무소(소갑 제2-86호증)
365 먼저 미전실은 직원의 보수, 복지 등을 포함한 임금 가이드를 매년 전 계열사에 배포하는데 급식단가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 가이드 대상에 포함되며 미전실은 ’11년도 ○○원에서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15년도에는 ○○원에서 ○○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242> 미전실의 임금 조정 가이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9"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김장법률사무소(소갑 제2-86호증)
366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3개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라 한다)가 미전실의 임금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삼성웰스토리 최△△의 다음 <표 243> 기재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43>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1"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67 미전실은 ’13년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구조변경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사에 확산한데 이어, 삼성전자와의 식단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3개사를 상대로 재차 식단가 인상을 지시하였다. 즉, 미전실 인사지원팀 이◎◎ 차장은 다음 <표 244> 기재와 같이 ’15. 2. 3.경 식재료비 인상 그룹 가이드를 관계사들에 배포하면서 추가적인 급식단가 인상을 지시하였다.
<표 244> 미전실이 작성ㆍ배포한 식재료비 인상 그룹가이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3"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87호증)
368 미전실 이◎◎ 차장 역시 다음 <표 245> 기재와 같이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계열사간 식재료비 편차가 있어 이를 삼성전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기 위해 계열사 식단가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245> 미전실 이◎◎ 차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5"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26호증)
369 삼성전자 식단가 수준으로 계열사 식단가를 인상하라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삼성전자 신○○ 과장이 작성한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동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미전실장이 계열사별로 식사품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식단가를 약 ○○원∼○○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6> 삼성전자 신○○ 작성, 이메일 자료(’16.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7"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88호증)
370 또한 미전실은 2016년도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K/A 계약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하면서 단가 인상을 추가적으로 지시하였다.
<표 247> K/A 계약가이드(20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9"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5호증)
371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는 ’15년 이후 미전실의 지침인 해당 K/A 계약 가이드를 준수<각주>138</각주>하여 식단가에 반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 등 피심인 담당자의 PC에서 확인된 급식단가 인상 자료,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표 248>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3"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72 또한 삼성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지시한 사항을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를 미전실에 직접 보고하였다. 이는 다음 <표 249> 삼성웰스토리의 “미전실 지시 K/A 계약가이드 점검결과” 보고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 249> “미래전략실 지시 K/A 계약가이드 점검결과” 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7"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9호증)
라) 2013년 이후 식단가 현황
373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250>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단가를 최대 ○○%까지 인상시켜 주었다. 이는 연평균 매년 최대 ○%씩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준 것이다.
<표 250> ’13년 급식단가 구조개편 이후 ’19년까지 식단가 인상현황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9"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각주>139</각주><각주>140</각주>374 삼성전자 등 4개사의 ’13년부터 ’19년까지 급식단가 세부내역은 다음 <표 251> 내지 <표 254> 기재와 같다.
(1) 삼성전자
<표 251> 삼성전자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기흥ㆍ화성ㆍ온양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1"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수원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3"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구미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5"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광주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7"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2) 삼성디스플레이
<표 252>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천안, 아산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9"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기흥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1"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3) 삼성전기
<표 253> 삼성전기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수원】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3"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각주>141</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0호증)
【세종】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7"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0호증)
【부산】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9"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0호증)
(4) 삼성에스디아이
<표 254> 삼성에스디아이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천안】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1"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3호증)
【청주】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3"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3호증)
【구미】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5"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3호증)
마) 계약구조 변경결과: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 수준으로 보전
375 위와 같은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은 당초 의도대로 삼성웰스토리 내부 회계기준으로 직접이익률 ○○% 수준에서 보전되었다.
<표 255> ’13년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관련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7"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나. 근거
37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매출 및 손익 등 현황 자료 및 시장현황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6호증 내지 1-22호증), 기초사실 및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88호증), 13년 이후 행위사실 근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9호증), 경쟁입찰 등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77호증), 위법성 판단관련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58호증), 고발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6-16호증), 과징금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7-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2</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법 시행령<각주>14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라.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부칙<각주>144</각주><제12095호, 2013.8.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라. (생략)
라.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377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상당)히<각주>145</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146</각주>(1) 지원행위의 성립
378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47</각주>379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자금, 자산, 인력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8</각주>(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380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9</각주>38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50</각주>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382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151</각주>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256>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256>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9"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383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객체도 제재하도록 하였다.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각주>152</각주>384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385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각주>153</각주>.
마.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지원주체인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위법성 여부
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1) 지원의도 여부
386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물량몰아주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의 상황
ⅰ) 직접이익률의 급감
387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접이익률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도 말부터 VOC 발생 등 불만이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게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비 ○○원을 추가투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에서 ○○%로 급감하게 되었다.
ⅱ) 계열 내부시장에 의존적인 이익 구조
38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에버랜드는 외부시장에서의 낮은 이익률을 계열 내부시장에서 만회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389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11. 12. 22. 미전실에 보고한 경영현황 및 현안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표 257>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계열사(관계사)로부터 시현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7>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경영현황 및 현안 미전실 보고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1"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각주>154</각주><각주>155</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7호증)
390 또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한 ’13년 경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표 258> 기재와 같이 ’12년말 현재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FC사업부의 전체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가 하락한 반면, 외부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나 하락 하고 있어 ’12년말 현재 외부이익률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8> 2013년 경영전략 FC(최종본) 발췌(’12.12.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3"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391 즉, 삼성에버랜드의 이익구조는 낮은 외부시장 이익률을 계열 내부시장에서 만회하는 구조였으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외부시장에서의 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열 내부시장에서의 이익률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392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삼성웰스토리는 2. 가. 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이익보전 등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ㆍ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나) 지원주체의 의도
ⅰ) 미전실의 주도
393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의 주도 하에 조직적, 체계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시 ’12년 말에서 ’13년 초경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급식불만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식당 ○○원의 추가 식재료비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이익률이 직전 ○○%에서 ○○%까지 급락하자, 미전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394 또한 미전실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어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가 포함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영업이익률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점과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에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도 계열사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395 이에,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에게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년 2월 중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가 『전자 급식개선 T/F』를 통해 마련하여 보고한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위 방안에 따라 거래를 하도록 삼성전자에게 지시하였으며 이후 동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 방안을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에까지 확산하였다.
396 한편, 미전실장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승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3. 3. 12.경, 당시 사회적으로 급식분야 등에 대한 대외적 개방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버랜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급식 분야(삼성웰스토리)는 대외개방을 안하고 현행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397 이에 더하여 ’14. 1. 24.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14. 1. 22.)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398 이후에도 ’18. 5. 17. 정●● 사업지원T/F<각주>156</각주>장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 식단가가 삼성웰스토리 식단가보다 최대 약 ○○% 가량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399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미전실<각주>157</각주>의 개입 현황은 다음 <표 259> 기재와 같다.
<표 259>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미전실 개입 일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5"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ⅱ) 삼성전자 등 4개사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한 거래를 실현
400 2012년 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감소하자 삼성전자는 ’13년 3월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로 보장하고 물가인상 보전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최소 ○○%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및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 관계사도 삼성전자의 단가구조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후에도 준수하였다.
401 또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가 타업체에 비해 높은 점, 식재료비에서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점, 급식 관련 식사품질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높은 점 등을 인지하고도, 다른 거래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식단가를 인상하여 주고 단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종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위탁수수료로 삼성웰스토리에게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원을 지급하는 등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거래를 행하였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명백한 지원의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402 즉, 2. 가. 2) 및 2. 가.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급식거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오로지 삼성웰스토리만을 거래상대방으로 특정지었으며, 오히려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를 식단가 계약체결시 반영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식단가 구조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식단가를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지원의도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할 것이다.
403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부 의견이나 실제 경쟁입찰시 상당히 낮은 식단가로 투찰할 업체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입찰 절차를 취소하고 수의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점,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제3자가 투찰할 가격이 훨씬 낮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와 높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한 점은 지원의도를 인정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각주>158</각주>404 결국, 삼성전자 등 4개사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 부당한 지원에 대한 인식
405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급식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6 미전실,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60> 기재와 같이 “프로세스 T/F”라는 회의체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관련 회의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동 회의를 통해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407 “프로세스 T/F”는 외부사업장은 신규수주시 입찰을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나, 내부는 별도 경쟁 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고, 내ㆍ외부간 이익률 차이가 크므로 공정위가 과다한 이익제공을 통한 부당지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체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이 사건 지원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0>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7"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7호증)
408 한편, 국무총리는 ’17. 9. 5. 공정위에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심인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임박하자, 다음 <표 26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는 대외협력팀에 2018년 1월경 삼성웰스토리의 가격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409 경영지원실장(CFO)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삼성전자 대외거래팀 최?? 프로는 다음 <표 262> 기재와 같이 ’18. 1. 16. 삼성전자의 사내급식 주관부서인 본사 총무그룹에 전화를 걸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관련하여 가격 등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부당내부거래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신○○ 프로는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삼성웰스토리에 잘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이메일로 ’18. 1. 17. 본사 대외거래팀 이▲▲, 송○○ 프로에게 회신하였다.
<표 261>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최?? 프로 작성 이메일(’18.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9"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27호증)
<표 262> 삼성전자 총무그룹 신○○ 과장 이메일(’18.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1"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28호증)
410 통상의 거래에서는 수의계약이라도 하나의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비교 평가하여 선정하며 특히, 가격경쟁력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급식계약을 주관하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삼성웰스토리와의 가격경쟁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조차 없어 공정위의 조사가 임박하자 그제서야 조사에 대비하여 삼성웰스토리의 가격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18. 7. 3. 직전인 ’18. 6. 27.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다음 <표 26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와 공정위 현장조사 수검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표 263>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조사대응 준비 회의 등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3"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29호증)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ⅰ) 피심인들의 주장
411 피심인들은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사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정책에 따라 국내 상위 수준의 식단가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및 국내 IT업계의 식단가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ⅱ)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412 그러나 사원들의 복지와 삼성웰스토리에게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급식단가 계약구조를 변경하여 식단가를 매년 인상시켜 주는 것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전실은 이미 2013년 3월초 삼성에버랜드의 핵심 사업분야인 단체급식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점, 각 지원주체들이 내부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급식업체의 선정을 검토 내지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실 차원에서 경쟁입찰 추진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금지한 점, 미전실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경쟁입찰 건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의 결재가 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킨 점, 이러한 미전실의 경쟁입찰 중단행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점,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삼성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의 역할 및 위상에 비추어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구조 및 재무 상태는 미전실의 중요 관리사항이었던 점,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중요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은 미전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경쟁입찰을 통하여 급식업체를 선정하거나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을 때보다 급식 품질을 더 높이거나 급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단순한 사원복지 차원의 수준을 넘어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할 의도로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식재료비 마진 및 위탁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지원의도를 충족한 지원행위의 결과
4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는 존속법인으로서의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었다.
414 즉, 이 사건 지원기간인 ’13년부터 ’19년까지 모두 합산하여 비계열사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원 적자인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원이다. 급식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고, 내부 시장과 외부시장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ㆍ외부간 이렇게 극명히 대조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은 이 사건 지원행위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각주>159</각주><표 264>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영업이익 현황(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5"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2)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15 현저(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0</각주><각주>161</각주>416 이 사건 지원행위는 2013년부터 2021년 심의일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 가. 3)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열 내부시장에 의존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417 다음에서는 이 사건의 거래규모,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등을 살펴보아 이 사건 행위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418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하면서『전자 급식개선 T/F』를 통해 거래조건 또한 변경하였는데 해당 거래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삼성웰스토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바, 이 점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각주>162</각주>(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ⅰ) 이 사건 거래규모
419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매출액<각주>163</각주>은 아래 <표 265> 기재와 같다.
<표 265> 이 사건 거래규모<각주>164</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7"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1호증 및 추가 제출자료)
420 즉, 이 사건 피심인들의 지원성 거래규모<각주>165</각주>는 삼성전자 2,024,352백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457,153백만 원, 삼성전기 210,237백만 원, 삼성에스디아이 87,385백만 원이며, 삼성전자 등 4개사 지원성 거래규모의 총합은 2,779,127백만 원이다.
ⅱ)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판단
42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현저한 규모로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422 첫째, 2. 가. 2) 및 2. 가. 5)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직원들의 급식 관련 식사품질에 대한 불만 및 낮은 만족도, 단체급식 업체 이원화 요청,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폭리, 타 업체보다 높은 식단가 등 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거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성웰스토리만을 거래상대방으로 특정지어 전체 식수물량을 거래하였다.
423 오히려 진행중이던 경쟁입찰 절차를 그룹방침 등을 이유로 합리적 고려 없이 중단하고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단가 관련 시장조사를 금지하였으며 식단가 구조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식단가를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줌으로써 이 사건 거래규모 또한 2013년 2,196억 원에서 2019년 4,04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424 둘째,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오직 삼성웰스토리만을 사내급식 운영 위탁의 거래상대방으로 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관련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100%로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부담하는 사내급식 비용은 100%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된다.
425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2019년 동안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단체급식 연평균 매출액은 3,128억 원으로, 이는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매출액 대비 현저한 규모(27.9%)이다.
<표 266>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매출이 삼성웰스토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9"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26 즉, 상기 <표 26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매출액(연평균 11,217억 원)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매출액(연평균 3,12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에 달한다.
<표 267>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1"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27 넷째,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관련 2013∼2019년 동안 단체급식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표 268>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인 아워홈의 단체급식 전체 연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도 45.3%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규모이다.
<표 268>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3"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28 다섯째, 삼성전자 등 4개사 관련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은 국내 단체급식 시장규모에 비해서도 현저한 규모이다. 즉, 다음 <표 269>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평균 매출액 3,128억 원은 같은 기간 국내 단체급식 시장 연평균 매출액 3조 7,921억 원의 8.2%에 달한다. 동 수치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보다 약 1.2배 높은 수준이다.<각주>166</각주><표 269>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매출액 기준)(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5"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각주>167</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29 참고로 다음 <표 270>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단체급식 상위 사업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삼성웰스토리와 2위 사업자인 아워홈의 시장점유율 차이는 9.4%p ∼ 13.15%p 이다.
<표 270> 단체급식 시장 상위 3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9"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제1-17호증)
430 여섯째, 삼성웰스토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를 통해 얻은 연 평균 영업이익(694억 원)은 다음 <표 271>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 부문 전체 연 평균 영업이익(957억 원)의 72.5%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271>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영업이익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3"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31 동 수치 72.5%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매출액(연평균 11,217억 원)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 관련 매출액(연평균 3,12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27.8%와 비교할 때, 2.6배나 높은 수치로,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매출액 기여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2> 삼성웰스토리 기준, 이 사건 지원행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기여도 비교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5"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32 일곱째, 삼성웰스토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859억 원)은 다음 <표 273>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1조 2,304억 원)의 39.5%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273>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영업이익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7"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각주>168</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제1-17호증)
433 한편, 동 수치 39.5%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단체급식시장 매출액 합계(26조 5,448억 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매출액(총 3조 4,88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8.2%와 비교할 때 약 4.8배나 높은 수치로, 전체 단체 급식시장 기준으로도 이 사건 지원행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매출액 기여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34 일곱째, 삼성웰스토리가 2014년<각주>169</각주>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지원행위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214억 원)은 다음 <표 274>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당기순이익 합계액(4,399억 원)의 약 96%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274>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의 전체 삼성웰스토리 당기순이익 기여도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각주>170</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소갑 제5-1호증)
ⅲ)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① 피심인들의 주장
435 피심인들은 단체급식은 해당기업에 입주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보안상 계열사간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있어 식수나 가동관련 정보는 글로벌 가격, 수주 영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이며 반도체 사업장의 라인 증축 등의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면 반도체 가격 등락 및 수주기회 박탈발생 가능성이 있어 계열사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43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7 첫째, 보안상 리스크는 사후 관리의 문제이지 구조적으로 비계열 급식사와의 거래를 차단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삼성전자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비계열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275> SK하이스텍 식당서비스팀 김주섭 팀장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9"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스텍(소갑 제5-34호증)
438 즉, SK하이닉스는 상기 <표 275> 기재와 같이 ’08년부터 ’12년까지는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진풍, 제이앤에프, ’13년은 현대그린푸드, 진풍, 후니드, 진풍, 제이앤에프, 씨제이프레시웨이, ’14년부터 ’18년까지는 후니드, 진풍, 제이앤에프, ’19년부터는 후니드, 진풍, 제이앤에프, 씨제이프레시웨이로부터 사내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심지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도 급식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439 SK하이닉스는 다수의 비계열 급식업체와의 거래가 보안상 위험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 <표 276> 기재와 같이 비계열 급식업체가 단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무공간과 겹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무공간이 있는 건물에 식당이 있더라도 급식 용역 인원 출입에 대한 별도의 출입관리 및 보안절차<각주>171</각주>를 둠으로써 보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276> SK하이닉스 제출자료(’19.5.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닉스(소갑 제5-21호증)
440 둘째, 삼성전자 역시 보안성은 중요이슈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13. 10. 4.경 다음 <표 277> 기재와 같이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 및 건물(빌딩)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77> 급식ㆍ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1"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6호증)
441 셋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보안상 리스크는 이 사건 지원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다음 <표 278> 기재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 박▼▼ 변호사는 비계열 급식업체가 식당을 운영할 경우 정보유출 등 가능성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표 278>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 박▼▼ 변호사 검토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5"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5-35호증)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44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위와 같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각주>172</각주>ⅰ) 단체급식업에서의 정상적 거래구조
443 이 사건 지원행위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었다. 통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단가제 방식의 계약건의 경우, 고객사는 매년 단체급식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식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단체급식업에서의 정상적 거래구조이다.
444 즉, 특정 연도에는 인건비 상승, 고객사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식수물량 감소, 식재료비 상승 등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연도에는 고객사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식수 물량 증가, 조달 식재료비 인하 등 수익적 측면의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고객사와 단체급식사업자는 매년 개별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비용과 수익 측면의 가격 인상 및 인하요인을 해당 연도 계약체결시 협상을 통하여 식단가에 반영한다.
445 단가제 방식에서 단체급식사업자는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 식단가가 정해지면, 구매ㆍ물류 통합시스템의 선진화, 식당 운영의 효율화 등 치열한 자신만의 노력을 통하여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확보한다.
446 이러한 거래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단가제 방식에서 단체급식사업자들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직접이익률은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상당한 변동폭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447 반면, 관리비제 계약방식의 경우는 고객사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모두 실비 정산하여주는 구조로 단체급식사업자는 단가제 계약방식에서와 같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등의 최적화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체급식사업자에게 단체급식을 위탁운영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사와 단체급식사업자는 협상을 통해 매년 위탁수수료<각주>173</각주>를 결정한다.
448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계약방식과 달리, 고객사가 단체급식사업자의 식재료비 마진 등을 일정수준에서 인정하여 주거나, 재계약시 사전에 단체급식사업자와 합의된 정해진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소비자물가 인상율에 연동하여 매년 식재료비를 자동적으로 인상하여 주거나,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인건비를 자동적으로 매년 인상하여 주거나, 단가제 계약방식이어서 별도로 위탁수수료<각주>174</각주>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관리비제에나 존재하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이 사건 지원주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ⅱ) 동종업계 및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없는 유리한 거래조건
449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현저한 물량을 몰아주면서 동시에 단체급식업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삼성웰스토리가 인플레이션 위험, 고객사의 경영악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조달 식재료비의 상승 등 비용측면의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hedging)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무위험의 고수익(No-Risk, High Return)을 지속적으로 시현할 수 있게 되었다.
450 즉,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이익감소 등 위험부담은 관련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이익감소 등 위험부담을 지지 않도록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다음 <표 279> 기재와 같이 동종업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조차 없는 ① 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 단가제 방식에서는 없는 위탁수수료 추가지급, ③ 사전에 합의된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식재료비 매년 인상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한 인건비 매년 인상 등 거래조건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한바, 이러한 거래조건이야 말로 그 자체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표 279>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거래조건과 동종업계 거래조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3"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451 또한 동 거래조건들이 파격적으로 유리한 것은 동 거래조건 중 한 개만 고객사가 인정하여 주더라도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동 거래조건들을 중첩적으로 인정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452 즉, 식재료비 마진 보장이라는 한 개의 거래조건만 인정되어도 동종업계에서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단가제 방식에서 인정될 경우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여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평가되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각주>175</각주>) 마저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453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상기 유리한 조건을 중첩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식재료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시켜 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헷징(hedging)하여 주었고, 외부 정책변수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등 위험에 따른 손실 제거를 위해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인건비를 매년 인상시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준바, 동종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조건 하나만으로도 매우 파격적 거래조건으로 평가된다.
ⅲ)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① 식자재 마진 보장 거래조건
454 삼성전자 등은 삼성웰스토리에게 다음 <표 280> 기재와 같이 식재료비 마진을 인정하고 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하여 별도로 보장하여 주었다.
<표 280> 삼성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5"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각주>176</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5호증)
455 통상 단가제 방식에서 단체급식사업자는 고객사가 계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년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 식단가를 결정하고, 식단가가 결정되면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치열하게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자체적으로 효율화하여 이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이 사건 지원주체 이외에는 동종업계에는 없다.
456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주는 이 사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지원행위에서 발견되는 거래구조에 대해 경쟁사업자들은 다음 <표 281> 내지 <표 285> 기재와 같이 수준여하를 막론하고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준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며,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래조건이라 생각해 본적도 없고 실제로 본적도 없으며, 계열사에조차 부담스러워서 동 거래조건을 제안 조차하기가 어려운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281>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9"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282>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1" alt="이유 2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0호증)
<표 283>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5" alt="이유 2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표 284> 후니드 박▤▤ 기획팀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7" alt="이유 2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1호증)
<표 285> 아워홈 양△△ 지사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9" alt="이유 2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워홈(소갑 제5-42호증)
457 신세계푸드 장□□ 부장은 다음 <표 286> 기재와 같이 만약 자신이 거래하는 계열사에 동 거래조건에 대해 제안을 할 경우 아무리 계열사라도 식재료 조달에 따른 직ㆍ간접적 구매부대비용 등을 단체급식사업자가 자체 효율화를 통해 부담해야지 왜 고객사한테 전가를 하느냐면서 고객사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286>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1" alt="이유 2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458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주는 거래조건이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인 이유에 대해 단체급식사업자들은 동 거래조건이 다음 <표 287> 내지 <표 290> 기재와 같이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hedging)할 수 있어 식재료비 변동에 따른 식단 부실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안정적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287> 후니드 박▤▤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3" alt="이유 2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41호증)
<표 288>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5" alt="이유 2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289>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7" alt="이유 3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0호증)
<표 290> 아워홈 양△△ 지사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9" alt="이유 3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워홈(소갑 제5-42호증)
459 이와 같이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단체급식사업자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인데 이 사건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안정적 마진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자재 가격조사마저 중단하여 식자재비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마진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② 위탁수수료 15% 지급 거래조건
460 삼성전자 등은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 보장하여 준 것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단가제 방식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조차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각주>177</각주>) 지급 거래조건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461 이러한 거래조건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것으로, 아워홈 양△△ 지사장은 다음 <표 291> 기재와 같이 단가제라는 것이 식단가가 정해지면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단체급식사업자가 식재료비 등 효율화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인데 어떤 고객사가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냐며 아워홈이 거래하는 고객사는 물론 동종업계에도 없는 거래 조건으로, 단가제 계약방식인데 인건비의 10% 내지 15%를 추가로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는 고객사가 있다면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단 1%만이라도 추가로 수수료로 제공해주는 고객사는 본적도 없고 그러한 고객사가 있다면 무조건 거래를 할 만한 너무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평가하였다.
<표 291> 아워홈 양△△ 지사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1" alt="이유 3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워홈(소갑 제5-42호증)
462 푸디스트<각주>178</각주>경영진단팀 이?? 과장은 다음 <표 292> 기재와 같이 계열사ㆍ비계열사 불문하고 단가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고객사는 없으며, 그 이유는 위탁수수료는 관리비제 방식에서 존재하는 거래조건이고, 단가제의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식재료비, 경비, 인건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매출총이익을 마진으로 취하고 있어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표 292>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3" alt="이유 3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463 단체급식에서의 계약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가제 계약방식과 관리비제 계약방식으로 구분되며, 단가제 계약방식과 관리비제 계약방식은 이익창출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464 관리비제 계약방식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모두 고객사에서 실비 정산하므로 단체급식 사업자가 구매ㆍ물류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식당 효율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추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고객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단체급식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465 반면, 이 사건 지원행위의 계약방식인 단가제 계약방식의 경우, 단체급식사업자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의 효율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자신만의 원가효율화를 통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에서 이윤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고객사는 관리비제 계약방식에서처럼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66 또한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은 상기 <표 292> 기재와 같이, 만약 단가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되고, 동 거래조건을 고객사가 인정하여 준다면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67 후니드 나○○ FS 운영기획 팀장 역시 다음 <표 293> 기재와 같이 후니드가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단가제 계약방식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없고, 그러한 영업형태를 본적도 없으며, 이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단가제의 경우, 인력, 경비, 재료비에서 효율화를 통해 이윤이 발생하는 구조로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매우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293> 후니드 FS 운영기획 팀장 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9" alt="이유 3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호증)
468 삼성웰스토리 역시 단가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다음 <표 294> 기재와 같이 어떠한 고객사도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294> 삼성디스플레이 이?? 과장 질의에 대한 삼성웰스토리 회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1" alt="이유 305번째 이미지" ></img><각주>179</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호증)
469 참고로, 삼성웰스토리가 관리비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중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고객사는 SFA아산과 경상대병원이 있으며, 삼성웰스토리와 SFA아산, 삼성웰스토리와 경상대병원간 ’13년부터 ’19년까지 위탁수수료 거래조건은 다음 <표 295> 기재와 같고, 동 기간 연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SFA아산의 경우는 인건비의 ○○%<각주>180</각주>, 경상대병원의 경우는 인건비의 ○○%이다.
470 즉, SFA아산 사업장과 경상대병원은 삼성웰스토리가 관리비제로 사내급식을 위탁운영하는 대가로 각각 연평균 인건비의 ○○%, ○○%의 위탁수수료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였다.
471 관리비제로 운영되는 SFA아산과 경상대 병원의 연 평균 위탁수수료율 ○○%와 ○○%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준 위탁수수료율 15%<각주>181</각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295> 삼성웰스토리와 SFA, 경상대병원간 위탁수수료 현황
(단위: 천 食)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3" alt="이유 3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7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단가제 방식에서 사례가 없는 식자재 마진을 별도 보장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준 것에 더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동종업계 및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조차 없는 위탁수수료를 인건비의 15%<각주>182</각주>수준에서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준바 이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다.
③ 소비자물가 인상율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된 매년 식단가 인상 거래조건
473 삼성웰스토리를 제외한 11개 단체급식사업자들은 매년 고객사와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인상율, 최저시급 인상율 등을 협상을 통해 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래하는 고객사 중 계열사 여부를 불문하고 재계약시, 사전에 합의된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자동으로 인상시켜 주는 고객사는 없다.
474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해당 급식 거래의 식재료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저시급 또한 인건비 전체에 동일 비율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식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475 특히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물가인상 보전분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여 지급하면서도 오히려 식자재 가격조사를 중지하는 등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하지 않았을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성웰스토리는 물가인상 보전을 이유로 지급받은 식재료비의 일부를 식재료 구입에 쓰지 않고 자신의 마진으로 수취할 수 있었다.
476 위와 같이 식단가 산정로직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율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매년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거래조건을 통해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한바, 이러한 거래조건은 다음 <표 296> 내지 <표 299> 기재와 같이 동종업계에는 없는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유리한 거래조건이다.
<표 296>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5" alt="이유 3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297> 후니드 박▤▤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7" alt="이유 3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1호증)
<표 298>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9" alt="이유 3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표 299>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1" alt="이유 3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프레시웨이(소갑 제5-43호증)
477 심지어 신세계푸드 장□□ 부장, 후니드 박▤▤ 팀장, 현대그린푸드 김?? 과장은 사전에 합의된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율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매년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거래조건에 대해 다음 <표 300> 내지 <표 302> 기재와 같이 너무나 유리한 거래조건이라 자신의 계열사에조차 제안을 해본 적이 없고,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300>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3" alt="이유 3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301> 후니드 박▤▤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5" alt="이유 3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1호증)
<표 302>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7" alt="이유 3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0호증)
④ 이 사건 급식계약 이외 추가 식재료비 투입 전액 보전
478 1. 마.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에게 ’11년, ’12년 2개 연도에 걸쳐 급식단가를 최대 약 ○○% 인상시켜 주었고, 추가적으로 ’13년도에는 계약구조 변경 등을 통해 급식단가를 최대 약 ○○%를 인상시켜 주었다. 또한 삼성전자는 ’12. 3. 무상급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매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479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11년부터 ’13년까지 최대 약 ○○%가 넘는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주었고 또한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대폭적인 물량증가를 시켜주어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식사품질에 대한 불만은 급증하였다.
480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급식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13. 3. 20.까지 긴급하게 추가 식재료비를 투입함으로써 총 35억 원을 사용하였고 동 금액을 삼성전자는 2013년 3월경 식재료비 보전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48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가제 계약방식에서 계약의 본질상,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급식 불만 등이 없도록 식재료비 등을 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단체급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인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동종업계의 거래관행과 달리 삼성웰스토리의 추가 식재료비 투입비용을 전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⑤ 기타
㉠ 이례적인 급식단가 매년 인상
48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11년 급식단가를 최대 ○○% 인상시켜 주었고, 2012년 3월경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식수증가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이어 급식단가를 최대 ○○%나 인상시켜준데 이어, ’13년은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최대 약 ○○% 인상시켜 주었고 이후에도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에게 매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주었다.
483 다른 대규모 급식 사업장의 경우, 식단가가 대폭 인상되거나 식수물량이 확대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급식단가를 동결하는 것이 통상적 거래관행이다.
484 일례로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자신의 계열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사내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식수증가로 웰리브의 사내급식 매출 및 이익증가가 예상되자, 2011년 이후 3년간, 2014년 9월 이후 3년간 급식단가를 동결한바 있다.
<표 303> 대우조선해양 직원 김지훈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1" alt="이유 3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우조선해양(소갑 제5-5호증)
485 통상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고정비용 절감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거래량 확대로 비용절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단순한 거래량 증대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거래물량을 특정 사업자에게 전속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속거래에 따른 사업 안정성 및 거래비용 절감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로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486 단체급식 사업자 푸디스트 역시, 내부적 기준으로 7,000원 이상의 식단가 사업장을 고단가 사업장으로 분류하는데, 다음 <표 304> 기재와 같이 고단가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객사가 직전연도 대비 ○○% 수준으로 식단가를 인상하여 주는 사례가 없고, 매년 의미있는 수준으로 식단가를 인상시켜주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 304> 푸디스트 이??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3" alt="이유 3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487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11년 급식단가를 최대 약 ○○% 인상시켜 주었으며, 2012년 3월경 급식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주었음에도 ’13년도 급식단가를 최대 ○○%까지 인상시켜 주었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자동적으로 연동하여 매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준 바, 이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반증한다.
㉡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장기간 지속
488 지원객체의 자금사정에 따라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된 기존의 다른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이 사건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지원행위는 총 7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매년 누적적으로 지원객체에게 강력한 지원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되어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원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식단가 매년 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식사품질 불만 팽배
489 ’13년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 이후에도,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급식불만은 지속되었고, 급기야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참여마당신문고로 제기하였다.
<표 305>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참여마당신문고 민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5" alt="이유 3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소갑 제5-6호증)
490 ’13년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급식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은 다음 삼성전자 LiVE 게시판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올린 VOC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 VOC의 대다수는 다음 <표 306> 기재와 같이 ’13년도 이후에도 여전히 급식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독점의 횡포를 지적하며 경쟁입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표 306> ’13년 급식계약 이후 삼성전자 LiVE VOC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7" alt="이유 3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7호증)
491 2013년 2월경 미전실이 확정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13년도 이후 매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주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것은, 삼성웰스토리가 단가 인상 수준에 비해 식재료비 투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식사품질은 개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단가인상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반증한다.
ⅳ)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① 피심인들의 주장
492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93 첫째, 피심인들은 운영관리비로 ○○원(실제로는 ○○원)을 보장해주었으므로 이는 ○○원<각주>183</각주>의 ○○%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오히려 '13년도 이전 삼성웰스토리의 마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94 둘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본인들도 피해자로서 삼성웰스토리가 본인들을 상대로 식자재 등에서 많은 마진을 남겨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것은 본인들을 속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② 웰스토리에게 보장해 준 마진율 및 상당히 조건에 대한 인식 검토
49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해주는 거래조건은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여 단체급식사업자가 안정적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은 이미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 마진 보장 조건만으로도 피심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496 더욱이 삼성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및 물가인상 보전분 일부를 실제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가. 8)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합의된 방법으로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였고 식자재 가격조사를 중단하는 등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식재료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점, 미전실 또한 삼성웰스토리가 여전히 물가인상 보전분은 물론 기본 식재료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음 ㉠∼㉤과 같이 다수의 자료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보장해준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이 ○○%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더욱이 운영비로 이전한 마진 외에도 여전히 식재료비에 ○○% 혹은 그 이상 구매간접비를 공식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보장해준 마진율이 오직 ○○%에 불과하고 이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97 피심인들이 보장해준 식재료비 마진을 ○○%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한 삼성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 2. 5.)
498 해당 자료를 보면 다음 <표 307> 기재와 같이 전자가 웰스토리의 구매마진을 ○○% 인정하고 해당 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07> 삼성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1" alt="이유 318번째 이미지" ></img><각주>184</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5호증)
㉡ 최△△이 삼성전자에 송부한 이메일 및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 내부문건
499 『전자 급식개선 T/F』의 삼성웰스토리 실무자 최△△은 ’18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신○○에게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동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08> 기재와 같이 ’13년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게 확정하여 준 식재료비 마진율은 ○○%라고 기재하고 있다.
<표 308> '계약가이드(보완)’ 제하의 이메일(’18.2.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3" alt="이유 3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0호증)
500 최△△이 작성한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30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식재료비 마진율 ○○%와 관련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고, 미전실은 이를 최종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09>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5" alt="이유 3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 삼성전자 총무그룹 신○○ 과장 이메일(’16. 5. 30. 및 ’16. 2. 3.)
501 삼성전자 인사팀장 박□□는 ’16. 5. 30.경, 총무, 보안그룹이 진행하는 계약건들의 관리비/이윤 비율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에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장 송○○은 인사팀장 보고를 위해 각 담당자별로 연간 진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산정 로직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02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삼성전자 총무그룹 식당 담당자인 신○○ 과장은 인사팀장이 이윤율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진행하는 식당 계약 건과 관련하여 이윤율에 초첨을 맞추어 인사팀장 설명용 자료를 작성하여 총무그룹장 송○○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03 동 이메일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0> 기재와 같이 ’13년 이후 운영비에 “그간 누적되어 온 식재료비 인상분과 웰스토리 이윤(○○% 수준)이 포함되어 있고, 식단가 계약은 ’13년부터 상기 로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310> 삼성전자 인사팀장 보고용 삼성웰스토리 식단가 및 이윤 설명자료(’16.5.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7" alt="이유 3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7호증)
504 또한, 신○○ 과장은 삼성전자 본사 박◈◈ 시니어 매니저가 다음 <표 311> 기재와 같이 호텔신라의 원가구조 설명자료를 요청하자 마진율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송부하였다.
505 이에 대해 박◈◈ 시니어 매니저는 신○○ 과장에게 호텔신라 마진율 ○○%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타 계열사가 당사와 협업시 마진율이 얼마인지 문의하였고, 신○○ 과장은 삼성웰스토리의 마진율이 ○○%이며, 본인이 식당업무도 담당해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 311> 삼성전자 총무그룹 신○○ 과장 작성 이메일(’16.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9" alt="이유 3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8호증)
㉣ 삼성전자 구미 총무그룹장 신△△ 이메일
506 구미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급식계약을 진행하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장 신△△은 다음 <표 312>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보전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12> 삼성전자 구미 총무그룹장 작성, 이메일 자료(’17.2.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1" alt="이유 323번째 이미지" ></img><각주>185</각주>*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9호증)
㉤ 전자수원, SDI 구매가격 이유 대응 문건
507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삼성에스디아이 천안사업장에서 김치가 타 사업장보다 비싼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 313> 기재와 같이 이미 ’13년도 계약부터 구매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하였음에도 수원사업장의 경우 구매마진을 포함한 김치의 매출가가 매입가의 ○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508 또한, 삼성웰스토리는 여전히 김치에 구매간접비가 ○○%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고객사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있어, 여전히 식재료비 마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그 사실을 고객사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86</각주><표 313> 전자수원, SDI 구매가격 이유 대응 문건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7" alt="이유 324번째 이미지" ></img><각주>187</각주><각주>18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8호증)
③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속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509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로서 삼성웰스토리가 본인들을 속였으며 본인들을 상대로 식자재 등에서 많은 마진을 남겨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510 그러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의 조직적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와 합의한 방법으로는 식재료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게 경쟁입찰을 언급하자 삼성웰스토리가 식단가를 크게 낮추어 제안한 점도 있는 점, 삼성전기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청구 사실을 인지한 적도 있는 점, 삼성전자 등 4개사는 타 급식업체의 제안서를 수령하거나 자체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의 경쟁입찰 추진 중단 지시 또는 식재료비 검증 중단 지시를 따름으로써 삼성웰스토리를 상대로 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가 미전실의 용인 하에 식자재 등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ⅴ)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결과
511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3년부터 ’19년 현재까지 당초 의도한 연평균 직접이익률 ○○%를 초과하여 연평균 ○○%의 직접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시현하였다.
512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급식거래를 통해 달성한 연평균 직접이익률 ○○%는 삼성웰스토리가 독립된 제3자를 대상으로 시현한 직접이익률 대비 ○○배나 높은 수준이다.
513 즉, 다음 <표 314>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 급식거래를 하면서 평균 ○○%의 직접이익률을 시현한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하면서는 비계열사 대비 ○○배나 높은 평균 ○○%의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다. 비계열사 대비 상대적으로 직접이익률이 높은 것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반증한다.
<표 314> 직접이익률 비교(삼성전자 등 4개사 vs 비계열사 전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9" alt="이유 3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514 삼성웰스토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통해 위와 같이 높은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고, 무엇보다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하강 국면 및 고객사의 경영환경 악화, 정부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설정한 상기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구조로 인해 진폭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직접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515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중 대규모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연간 약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만 보더라도 다음 <표 315> 내지 <표 319> 기재와 같이 거래가 단절되거나 특정 연도 직접이익률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15> 삼성웰스토리와 한국지엠창원공장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1" alt="이유 3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6>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3" alt="이유 3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7> 삼성웰스토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5" alt="이유 3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8> 삼성웰스토리와 SPP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7" alt="이유 3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9> 삼성웰스토리와 넥센타이어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9" alt="이유 3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516 심지어 삼성웰스토리 역시 계열사의 지원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다음 <표 320> 기재와 같이 영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10년, 2011년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인 호텔신라와 급식거래를 하면서 호텔신라가 인건비 등 비용증가 요인을 식단가에 반영하여 주지 않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0> 세무진단 보고서(’14.7.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3" alt="이유 3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일모직(소갑 제5-36호증)
517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급식거래에서 일반적인 급식사업자의 이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이익률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 급식거래에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직접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518 이러한 결과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인위적 지원이 없이는 도출 될 수 없는 결과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ⅰ) 개요
519 이 사건 관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직접이익률, 위탁수수료, 식단가, 영업이익률 등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직접이익률 비교
① 비교대상으로서의 직접이익률이 갖는 의미
㉠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으로 작용
? 직접이익률의 개념
520 직접이익<각주>189</각주>(률)이란 삼성웰스토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동종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률)<각주>190</각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손익실적 내부문건을 통해 직접이익(률)을 살펴보면, 직접이익이란 다음 <표 321> 기재와 같이 식수매출과 부가매출을 합한 매출액에서 직접원가(재료비, 외주비 포함 인건비<각주>191</각주>,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이익률이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각주>192</각주>한다.
<표 321> 직접이익(률)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5" alt="이유 3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21 동 직접이익(률)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발생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체급식업은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이 아니라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누가 더 집약적으로 효율화하느냐가 관건으로 총 투입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이익은 급식시장에서 하나의 거래조건이 되거나 식단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 삼성웰스토리는 가격 거래조건으로 인식
522 삼성웰스토리는 직접이익을 사후적 손익관리의 개념이 아닌 사전적 가격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고객사에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동 직접이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2> ’15년 한국인삼공사 위탁급식업체 선정관련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7" alt="이유 3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523 이와 같은 사실은 ’15년 한국인삼공사가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진행한 경쟁입찰 건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에 제출한 제안서<각주>193</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524 즉, 한국인삼공사는 가장 식수가 많은 부여공장을 비롯하여 원주공장, 인재개발원, 스포츠단(안양, 성남, 대전) 등 총 6개 사업장의 사내급식 위탁운영 업체를 경쟁입찰로 진행하였고, 동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525 동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한 견적서를 살펴보면, 상기 <표 322>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6개 사업장을 통합하여 직접이익률<각주>194</각주>(수수료) 0.9%를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적 이윤으로 한국인삼공사에 제시하였다.
526 6개 사업장 중 가장 식수가 많은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을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23> 기재와 같이 1식당 식단가 ○○원에 직접원가(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원를 제외한 ○○원을 자신의 수수료(직접이익)로 제시하였다.
527 즉, 삼성웰스토리는 한국인삼공사 부여사업장에서, 1식당 식재료비 ○○원, 인건비 ○○원, 경비 ○○원을 투입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직접이익)로 ○○원(직접이익률 식단가의 ○○%)을 자신의 최적 수수료(직접이익)로 정하여 1식당 ○○원에 단체급식을 공급하겠다고 한국인삼공사에 제안을 하였고, 한국인삼공사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표 323> ’15년 한국인삼공사 부여사업장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1" alt="이유 3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528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웰스토리의 영업담당자들은 고객사로부터의 수주를 위해서, 직접이익률에서 통상적인 간접비 ○%를 차감한 금액을 자신의 수수료(이윤)로 제시하고 있다.
529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직접이익률보다는 삼성웰스토리가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전반적으로 얻는 이윤에 관심이 있다는 점과 삼성웰스토리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간접비 ○%를 차감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이윤이 보다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수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530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웰스토리의 ASEKOREA 제안서 및 수주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24>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3" alt="이유 3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31 우선,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상기 <표 324>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상기 제안서를 토대로 ASE KOREA로부터 재계약에 성공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5> 기재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목표 직접이익률이 ○%임을 명확히 보고하고 있다. 동 금액은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자신의 이윤 ○%에 통상적인 간접비 ○%를 더한 금액이다.
<표 325> 삼성웰스토리의 ASEKOREA 수주결과 보고(’15.5.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5" alt="이유 3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32 즉, 삼성웰스토리는 직접이익률에서 통상적인 간접비 ○%를 차감한 금액을 자신의 수수료(이윤)로 고객사에 제시하고 있고, 실제 수주를 한 후에는, 자신이 제시한 이윤에 통상적인 간접비 ○%를 더한 금액을 직접이익률로 치환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533 한편, 통상적 간접비 적용기준이 ○%라는 점은 다음 <표 326>, <표 32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마케팅파트 양○○, 마케팅그룹 재계약파트 장△△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6>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신규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7" alt="이유 3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마케팅파트 양○○ 확인서(소갑 제5-9호증)
<표 327>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재계약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9" alt="이유 3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재계약파트 장△△ 확인서(소갑 제5-9호증)
534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고객사에 제안한 견적서상의 이윤을 고객사와 삼성웰스토리도 공히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윤으로 인식하고 단체급식 계약을 체결하며, 삼성웰스토리는 동 이윤을 목표직접이익률로 치환하여 관리하는 구조이다.
535 삼성웰스토리가 직접이익(률)을 가격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고객사에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동 직접이익(률)<각주>195</각주>을 제시하고 있음은 삼성웰스토리가 급식계약체결을 위해 한국타이어, 심텍 등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도 확인된다.
<표 328> 한국타이어 구내식당 위탁운영제안서(’16.7.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1" alt="이유 3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0호증)
<표 329> 심텍작성, ’13년 사내 위탁급식 업체 비교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3" alt="이유 3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텍 제출자료(소갑 제5-11호증)
<표 330> 삼성웰스토리의 ’13년 심텍 사내식당 위탁운영안(’12.12.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5" alt="이유 3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텍 제출자료(소갑 제5-12호증)
? 동종업계도 사전적 가격조건으로 인식
536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들 역시 직접이익(률)을 식단가를 구성하는 가격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고객사에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동 직접이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53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31> 내지 <표 335> 기재와 같이 현대그린푸드, 풀무원,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각각 삼성전자, 넥센타이어, SK하이닉스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31>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제안서(’18.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7" alt="이유 3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표 332> ’19년 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관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7" alt="이유 3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센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3호증)
<표 333> SK하이닉스 사내식당 운영관련 풀무원 제출 견적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9" alt="이유 3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스텍(소갑 제5-14호증)
<표 334>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입찰관련 아워홈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9" alt="이유 3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센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5호증)
<표 33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입찰관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1" alt="이유 3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센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6호증)
538 단체급식업체들이 다른 업종과는 달리 직접이익을 사후적 손익관리의 개념이 아닌 사전적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대략적으로 수준을 결정하는 가격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다음 <표 336> 내지 <표 338> 기재와 같이 신세계푸드 장□□ 부장, 후니드 나○○ 팀장,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36> 신세계푸드 장□□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3" alt="이유 3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부장(소갑 제3-4호증)
<표 337> 후니드 나○○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5" alt="이유 3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 나○○ 팀장(소갑 제5-4호증)
<표 338>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7" alt="이유 3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소갑 제5-3호증)
? 사전적 가격 거래조건인 직접이익률을 사후적으로 관리
539 삼성웰스토리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자신이 급식제공 사업자로 선정되면, 고객사와 사전적으로 협의된 이윤율을 해당 고객사 사업장의 목표직접이익(률)로 확정하고, 동 목표 직접이익(률)이 실제 사후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40 즉, 해당 사업장의 목표 직접이익률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내부 시스템상 동 직접이익률에 따른 타켓코스트(목표비용)을 기준으로 메뉴를 구성하게 되고, 레시피 단가도 이에 따라 자동 책정되기 때문에, 목표 직접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541 예컨대, ASEKOREA의 경우, 삼성웰스토리는 ’16년 ASEKOREA와 재계약<각주>196</각주>이전에, 고객사인 ASEKOREA에 식단가 ○○원에 재료비 ○○원을 제시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39>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9" alt="이유 3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42 삼성웰스토리는 동 사업장의 목표 직접이익률 달성을 위해 다음 <표 340> 기재와 같이 내부 시스템 메뉴계획 화면에 자신이 고객사에 제안한 식재료비 ○○원을 타켓코스트 항목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목표 직접이익률에 따른 메뉴가 구성되는 구조이다.
<표 340> 삼성웰스토리 내부 ERP시스템 화면 캡쳐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1" alt="이유 3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43 삼성웰스토리는 매월 해당 사업장의 직접이익률을 확인하고, 확인된 직접이익률이 목표 직접이익률보다 낮아 목표보다 미진할 경우, 식재료비 투입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상 메뉴를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삼성웰스토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 직접이익률과 실제 직접이익률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44 동종업계 역시 삼성웰스토리와 유사하게 목표 직접이익률이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41> 및 <표 342> 기재와 같이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 및 후니드 나○○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41>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의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3" alt="이유 3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소갑 제5-3호증)
<표 342> 후니드 나○○ 팀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5" alt="이유 3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 나○○ 팀장(소갑 제5-4호증)
5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 급식개선 T/F』는 ’13년 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을 ○○% 수준에서 ○○%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하였고, 실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최소 ○○%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단체급식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546 결국, 단체급식업에서 직접이익(률)은 사후적 손익지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가격 거래조건으로, 단체급식업체들은 동 목표 직접이익이 결정되면 내부 시스템상 메뉴관리를 통해 동 목표 직접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피심인 역시 직접이익률을 적용하여 내부거래 리스크를 분석
547 피심인 역시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급식단가를 결정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직접이익률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삼정회계법인 이전가격팀의 의견 : 내외부 평균 직접이익률 적용
548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사업부였던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자로 물적분할되어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다.
549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내 직원식당 4개 및 골프장 직원식당 5개를 운영<각주>197</각주>하고 있었는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가 물적분할되어 자신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의 세무 리스크 및 부당지원행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550 이에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1월경 다음 <표 343> 기재와 같이 세무 리스크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삼정회계법인에 물적분할되는 삼성웰스토리와 자신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가<각주>198</각주>(정상가격)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관리비제로 운영되던 양자간 단체급식 위탁계약을 단가제로 전환하면서, 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에 따라,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내외부 직접이익률 평균치인 직접이익률 ○○%를 적용하여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거래에 적용될 식단가를 검토하였다.
<표 343> 사내거래 변경검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9" alt="이유 3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17호증)
<표 344> 사원식당 단가제 적용에 따른 검토(안)(’13.12.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1" alt="이유 3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18호증)
551 한편,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속해있던 FC사업부 관리그룹은 상기 <표 344> 기재와 같이 본사 에버랜드 재무그룹에 세무 리스크 등 제거를 위해 내외부 평균 직접이익률 적용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내부거래 리스크 점검
552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45> 및 <표 346>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자신의 내부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표 345> 프로세스 T/F 결과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9" alt="이유 3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3" alt="이유 3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4-7호증)
<표 346>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7" alt="이유 3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553 특히,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47>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내부거래 리스크가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C등급으로 분류하고, C등급 사업장(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에스디아이 기흥사업장 등)은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별논리를 발굴하여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였다.
<표 347>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9" alt="이유 3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4 식단가는 피심인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348>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 식재료비 수준<각주>199</각주>, 메뉴수, 배식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표 348>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1" alt="이유 3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555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 등에 따르면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 349>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 식재료비 수준, 계약방식(단가제/관리비제), 메뉴(반찬)수, 배식형태(자율배식, 대면배식, 카페테리아 또는 푸드코트), 배식시간(조/중/석/야), 시설투자비용 등 각종 비용<각주>200</각주>등이다.
<표 349>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3" alt="이유 36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각주>556 한편,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은 직접이익을 구성하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자율배식을 확대할 경우 인기메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원가의 구성요소 중 식재료비가 증가하며, 테이크아웃이 증가할 경우, 포장용기 등 관련 소모품비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경비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7 상기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나, 단체급식업에 있어 직접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객사의 정책 내지는 의지<각주>202</각주>이다.
558 즉, 단체급식업 분야에서 고객사들은 상기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매년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시 식단가에 반영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들은 일반적으로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단체급식사업자의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식단가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59 예컨대, 예상 식수물량이 증가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식수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 부문의 원가효율이 발생하여 단체급식사업자의 직접이익률이 높아지나, 단체급식업의 경우 고객사들은 예상 식수물량 증가를 사전에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급식계약 체결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식단가 인하 내지는 식재료비 투입비율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식수물량 증가에 따른 직접이익 인상효과는 고객사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그 증가가 저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560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은 다음 <표 350> 기재와 같이 계약시 식수물량은 이미 인지가 되어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식수물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직접이익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표 350>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서(’20.10.2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5" alt="이유 3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4호증)
561 삼성웰스토리 최△△ 역시 다음 <표 351>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와 직접이익률(마진율)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 351>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서(’20.9.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7" alt="이유 3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45호증)
562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식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사의 경우, 높은 식단가로 단체급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단체급식사업자에게 고식단가에 비례하여 높은 이익을 수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원복지를 위해 보다 양질의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투입하라는 취지이다.
563 따라서, 단체급식사업자가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식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나, 그만큼 고품질의 식재료 등을 투입함에 따라 매출원가도 증가하여 직접이익률의 증가가 억제되는 구조인 것이다.
564 이와 같은 사실은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즉,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은 다음 <표 352> 기재와 같이 고품질의 식재료와 직접이익률(마진율)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 352>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 진술조서(20.9.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9" alt="이유 3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프레시웨이(소갑 제5-43호증)
565 기타 시설투자비, 유틸리티비용, 잔반처리비 등 기타 요인비용도 사전에 이미 소요 비용을 예상하여 미리 계약에 반영하거나 사후에 다음연도에 이를 지급하는 등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로 다음 <표 353>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표 353> 씨제이프레시웨이 확인서(20.12.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1" alt="이유 3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프레시웨이(소갑 제5-46호증)
㉣ 소결
566 결론적으로 첫째, 단체급식사업자들은 단체급식업의 특성상 직접이익(률)을 다른 업태에서 관찰되는 사후적 손익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거래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직접이익률이 단체급식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당사자간의 일종의 가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둘째, 피심인 역시 직접이익률을 내부거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고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시가, 즉, 정상가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의 리스크를 대비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ㆍ확인하는 일응의 비교 기준으로, 직접이익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② 비교 기준 후보군
㉠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비계열사, 업종별, 식수별 직접이익률 기준
? 비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67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 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4>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3" alt="이유 3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68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5>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5" alt="이유 3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산업체군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69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중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군의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6> 비계열사 산업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9" alt="이유 3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70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의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7> 산업체 군중 100만 식수 이상 비계열사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1" alt="이유 3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개별 사업장 기준Ⅰ: 피심인들이 자체 선정한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 기준
?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각주>203</각주>571 이◈◈ 국무총리는 ’17.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부당내부거래 여부 점검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정위 조사가 임박하자 삼성전자는 다음 <표 358> 기재와 같이 ’18. 3. 29.경 삼성웰스토리에게 급식단가 등 위탁운영비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표 358> 전자 요청 사항.xlsx 파일(18.3.29.)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3" alt="이유 3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47호증)
572 이에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하여 삼성전자에 송부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급식거래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5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GE초음파, 넥슨, 아모레본사를 선정하였다.
<표 359> 전자 요청 사항.xlsx 파일(’18.3.29.)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3" alt="이유 3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47호증)
573 한편,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인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이슈 대응방안(’17.9.15.)을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6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NHN본사, NC소프트, 아모레본사를 선정하였다.
<표 36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이슈 대응방안(’17.9.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7" alt="이유 3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58호증)
574 즉,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가 복리후생을 중시하고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직원 복리후생 및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고품질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NHN본사, NC소프트, 아모레본사를 선정하였다.
575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선정한 사업장<각주>204</각주>으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1> 기재와 같이 연평균 ○○% ∼ ○○%이다.
<표 361> 삼성전자 유사 사업장 관련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9" alt="이유 3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76 한편,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2> 기재와 같이 각각 ○○%, ○○%이다.
<표 362>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1" alt="이유 3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77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웰스토리가 선정한 유사사업장 중 가장 보수적 기준인 NC소프트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각각 ○○배,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각각 ○○%p, ○○%p이다.
? 삼성전기
578 삼성전기는 ’15년도 사내식당 계약(안)을 기안하면서 자신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식단가 ○○원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 사업장과 자신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동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식단가, 식수, 근무인원, 메뉴운영 등을 고려하여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KGC인삼공사, 코닝, NHN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하였다.
<표 363> ’15년 사내식당 계약 진행(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3" alt="이유 3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5-48호증)
579 또한 삼성전기 총무부서가 ’17. 11. 29. 및 ’18. 11. 30. 작성한 ’17년도 내부거래심의회 및 ’18년도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삼성전기는 다음 <표 364> 및 <표 365>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장과 가장 유사 사업장으로 KGC인삼공사, 코닝<각주>205</각주>, NHN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하였고, 이는 상기 ’15년도 사내식당 계약(안) 검토 당시 삼성전기가 선정한 유사 사업장과 동일하다.
<표 364>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17.11.2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5" alt="이유 3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5-49호증)
<표 365>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18.11.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7" alt="이유 3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5-50호증)
580 삼성전기가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6>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 ∼ ○○%<각주>206</각주>이다.
<표 366> 삼성전기 자체 선정 유사업장 대상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9" alt="이유 3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1 한편,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기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7>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67>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기에 대한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3" alt="이유 3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2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기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유사 사업장 중 가장 보수적 기준인 KGC인삼공사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 삼성에스디아이
583 삼성에스디아이가 2017년 1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거래심의회 내부문건에 의하면, 삼성에스디아이는 삼성웰스토리를 위탁급식업체로 선정한 사유 및 삼성웰스토리와의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다음 <표 368> 기재와 같이 NHN엔터테인먼트, S-oil, 대한한공을 선정<각주>207</각주>하였다.
<표 368> 내부거래위원회 설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5" alt="이유 3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1호증)
584 즉, 내부거래위원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아이는 변수항목<각주>208</각주>및 운영비는 사업장별 운영형태에 따라 상이하여 식단가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S-oil, 대한한공 등을 선정하였다.
585 한편, 삼성에스디아이가 ’17. 1. 24.경 작성한 2017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자료 및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삼성웰스토리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부의안건 자료, 내부거래위원회 대비자료(’18.1.10.)를 살펴보면 다음 <표 369>, <표 370>, <표 371> 기재와 같이 삼성에스디아이는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상기 사업장 이외에 르노자동차, KGC인삼공사, GE초음파를 선정하였다.
<표 369> 2017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회의자료(’17.1.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7" alt="이유 3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2호증)
<표 370>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삼성웰스토리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부의안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9" alt="이유 3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3호증)
<표 371> 내부거래위원회 대비자료(180110).xlsx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1" alt="이유 3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4호증)
586 삼성에스디아이가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선정한 사업장으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72>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 ∼ ○○%<각주>209</각주>이다.
<표 372> 삼성에스디아이 자체 선정 유사업장관련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3" alt="이유 3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7 반면,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73>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73>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의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5" alt="이유 3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8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에스디아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유사 사업장 중 가장 보수적 기준인 KGC인삼공사<각주>210</각주>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 소결
589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유사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양자간의 연평균 직접이익률 격차는 다음 <표 374> 기재와 같이 ○○%p ∼ ○○%p이다.
<표 374>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7" alt="이유 3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개별 사업장 기준 Ⅱ : 식수물량 기준
? 비교기준
590 이 사건 지원행위 대상 사업장이 연간 100만 식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사업장 중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개별 사업장을 선정한 후,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에 대해 추단해 보기로 한다.
591 실제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자신과 유사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즉, 삼성전기가 ’17. 11. 29. 및 ’18. 11. 30. 작성한 ’17년도 내부거래심의회 및 ’18년도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자신과 유사한 사업장으로 KGC인삼공사, 코닝, NHN 등을 선정하였다.
592 또한 삼성에스디아이가 작성한 내부거래위원회 관련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375> 기재와 같이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한국타이어 금산사업장, 르노부산 동백사업장, 넥슨타이어 양산사업장, 한국지엠 창원사업장, 중앙경찰학교를 대표적인 유사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표 375> 삼성에스디아이 작성 내부거래위원회 관련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9" alt="이유 3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1호증)
593 다만, 식수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와의 거래 중 관리비제 계약방식에 의한 거래, 산업체 군<각주>211</각주>이 아닌 오피스, 병원, 학교군 등 고객사와의 거래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594 첫째,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단가제 계약방식에 의거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사업자들과의 거래 중 관리비제 계약방식에 의한 거래는 제외하기로 한다. 단가제와 관리비제는 거래에 반영되는 거래조건 및 대가체계 등이 상호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평면에서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595 둘째, 삼성웰스토리는 고객사를 구분함에 있어 오피스, 산업체, 병원, 학교 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고객사의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산업체 군에 속해있다.
596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속해있는 산업체 군은 오피스, 병원, 학교 군 등과 달리 4식, 즉, 아침, 점심, 저녁 이외에 야식이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고유의 특징이 있고, 식단가도 이를 반영하여 산정 된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사업자들과의 거래 중 산업체 군 이외의 거래, 즉, 고객사가 오피스, 병원, 학교군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가장 유사한 거래 대상 선정 및 비교
597 통상 업계에서 통용되는 대규모 식수라 함은 연간 약 100만 식 정도를 말하며, 식수규모 연간 약 100만 식 이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되 해당 사업장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식수규모가 연간 100만 식과 유사한 사업장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376> 후니드의 대규모 식수 관련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1" alt="이유 3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55호증)
<표 377> 삼성웰스토리와 비계열사 간 거래규모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5" alt="이유 3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98 상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유사사업장은 다음 <표 378> 기재와 같이 한국항공우주산업, SPP, 한국지엠 창원공장, 르노삼성 부산공장, 넥센타이어, ASEKOREA이다.
<표 378>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중 연식수 규모가 높은 사업장 현황
(단위: 천 食)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7" alt="이유 390번째 이미지" ></img><각주>212</각주><각주>213</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99 삼성웰스토리가 상기 6개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79> 내지 <표 384> 기재와 같다.
<표 379> 삼성웰스토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9" alt="이유 3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0> 삼성웰스토리와 SPP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1" alt="이유 3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1> 삼성웰스토리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3" alt="이유 3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2>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5" alt="이유 3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3> 삼성웰스토리와 넥센타이어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7" alt="이유 3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4> 삼성웰스토리와 ASEKOREA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9" alt="이유 3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600 상기 사업장 중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은 삼성웰스토리와 ASEKOREA와의 거래이다. 우선,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은 ’13년부터 ’21년 심의일 현재까지라는 점에서 상기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사업장 중 르노삼성부산과 ASEKOREA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한다.
601 다음으로,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 및 ASEKOREA와의 거래 중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과의 거래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피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피심인 내부문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602 즉, 삼성웰스토리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직접이익률과 외부 비계열사 사업장에서 시현되는 직접이익률 격차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동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85> 기재와 같이 적자사업장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여기에서도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사업장 중 적자 사업장인 르노삼성부산은 제외하기로 한다.
<표 385>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1" alt="이유 3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603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은 삼성웰스토리와 ASEKOREA간 단체급식 거래이다.
604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다음 <표 386> 기재와 같이 양자간의 연평균 직접이익률 격차는 ○○%p ∼ ○○%p이다.
<표 386> 개별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5" alt="이유 3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피심인이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기준
? 삼성웰스토리 스스로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605 피심인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13.12.1.)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거래 계약방식을 관리비제에서 단가제로 변경하면서, 적정 식단가 산출을 위해 삼정회계법인에 시가 산정을 의뢰하였다.
606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적정 식단가를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내ㆍ외부 사업장의 직접이익률 평균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이를 반영하여 내ㆍ외부 평균 직접이익률 ○○%를 정상 직접이익률로 보아 이를 토대로 식단가(○○원)를 도출하였으며, 동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삼성에버랜드 관리그룹에 보고하였다.
<표 387> 사원식당 단가제 적용에 따른 검토(안)(’13.12.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9" alt="이유 3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18호증)
? 가격 개입이 존재하지 않았던 2012년 말 직접이익률(○○%)
607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접이익률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도 말부터 VOC 발생 등 사유로 식재료비 ○○원을 추가투입하면서 직접이익률이 기존 ○○%에서 ○○%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후 『전자 급식개선 T/F』가 구성되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최종 미전실과 삼성전자가 확정한 직접이익률 수준은 ○○%에서 ○%p가 상향된 ○○% 수준이다.
608 급식제공사업자는 식당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식재료비를 투입하여 사내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삼성전자 등의 인위적인 가격 개입이 존재하지 않았던 2012년 말 직접이익률 ○○%는 정상 직접이익률에 가깝다 할 것이다.
? 피심인 스스로 선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등과의 비교
609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웰스토리가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등과 비교할 때, 다음 <표 388> 기재와 같이 양자간의 연평균 직접이익률 격차는 ○○%p ∼ ○○%p이다.
<표 388> 개별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1" alt="이유 4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③ 비교기준 설정
610 상기 직접이익률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개별 사업장 기준(피심인들이 자체 선정한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 기준 등), 피심인이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기준 중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을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하는 비교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611 이는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전체 평균에 미치는 기여도가 지나치게 커서 평균으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은 이 사건 지원주체가 산업체군에 속해있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비계열사 전체를 비교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산업체군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기준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연간 100만 식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개별 사업장』 기준은 대표성이 낮다는 점, 『피심인이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기준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④ 비교기준 대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612 이하에서는 비교기준으로 채택한 피심인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을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613 다만, 이 사건 지원행위와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과의 거래 사이에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보정하기로 한다. 동 보정작업은 피심인 내부문건에 나와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614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내ㆍ외부 직접이익률 격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는데, 내ㆍ외부간 직접이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표 389> 기재와 같이 감가상각비(○%), 수광비(○%) 및 수선비(○%) 요인을 토대로 내ㆍ외부간 직접이익률 격차를 보정하였다.
<표 389>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3" alt="이유 4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615 즉,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적용하여 주는 조건을 외부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장의 낮은 직접이익률을 보다 높이는 보정작업을 진행하였다.
616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는 사원식당에 대한 투자비용, 수도광열비 및 수선비를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동 요인을 고려하여 외부 사업장의 평균 감가상각비율(○%)과 수도광열비(○%) 및 수선비(○%)만큼을 외부사업장의 직접이익률에 추가(○○%p) 반영하는 방식이다.
617 상기 보정방식을 그대로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용<각주>214</각주>하면, 비교기준이 되는 외부사업장의 직접이익률은 보정직전 ○○%이나, 감가상각비율(○%), 수도광열비(○%), 수선비(○%) 요인 총 ○○%p를 반영하여 보정한 직접이익률은 ○○%이다.
618 이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의 보정된 평균 직접이익률(○○%) 비교기준 보다 ○○%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19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유사한 조건의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급부와 반대급부간 차이가 상당한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표 390> 보정 후 산업체 군중 100만 식수 이상 비계열사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5" alt="이유 4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및 소갑 제5-19호증)
ⅲ) 위탁수수료
① 비교대상으로서의 위탁수수료가 갖는 의미
620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21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단가제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면서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22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단가제 방식으로 제3자인 비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인 아워홈 등 급식제공사업자들도 단가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당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623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단가제 방식에서의 위탁수수료는 그 자체로서 통상적인 시장 관행에 비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며, 그 금액만큼 급부와 반대 급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비교기준 대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624 다음 <표 391> 기재와 같이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산해 보면, 그 차이는 최소 ○○원으로 추산된다.
<표 391>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위탁수수료 매출현황
(단위<각주>215</각주>: 원, 천 食, 천 원,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7" alt="이유 4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625 삼성전자 등 4개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다음 <표 392> 기재와 같이 평균 ○○원으로 1食당 식단가에서 평균 ○○원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보전하여 준 것이다.
<표 392>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위탁수수료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9" alt="이유 4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626 삼성웰스토리의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1식당 평균 직접이익은 다음 <표 393> 기재와 같이 ○○원으로, 위탁수수료(평균 ○○원) 수입은 동 직접이익의 ○○%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3> 삼성전자 등 4개사의 1식당 직접이익 산정
(단위<각주>216</각주>: 원, 천食, 백만원, 부가세별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1" alt="이유 4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627 결론적으로, 첫째, 동종업계에는 단가제 방식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이라는 거래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동종업계에서는 단가제 방식에서의 위탁수수료 지급조건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셋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이미 삼성웰스토리에게 높은 식재료비 마진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 따라서 식재료비 마진은 별도로 하고 이 사건 위탁수수료만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산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는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최소 ○○원으로 추산되는 바, 단지 위탁수수료만 놓고 볼 때에도 이 사건 거래가 유사한 조건의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급부와 반대급부간 차이가 상당 수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ⅳ) 경쟁사업자 제출 식단가 자료 등을 통한 비교
628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 현대그린푸드 및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시한 식단가 및 이 사건 지원주체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적정 식단가를 통해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①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대비 최대 ○○% 낮은 식단가 제시
629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2018년 4월경, 삼성웰스토리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630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수원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조건(식수,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에게 알려주었고, 동 조건을 기초로 신세계푸드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18년 급식단가(○○원)보다 ○○%를 인하한 금액인 ○○원을, 현대그린푸드는 ○○%를 인하한 금액인 ○○원을 삼성전자에 자신이 삼성전자 수원패밀리홀을 운영할 경우 적정 식단가로 제시하였다.
<표 394> 식단가 비교(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3" alt="이유 4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신세계푸드(소갑 제3-4호증)
631 일반적으로 단체급식업체들은 고객사에 식단가를 제안할 때, 고객사가 알려준 식당 운영 조건값(식수, 식재료비 비율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직접이익률을 시뮬레이션한 후, 고객사에 제출할 식단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이익률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낮은 식단가를 고객사에 제시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95> 기재와 같이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95>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5" alt="이유 4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3-4호증)
632 삼성웰스토리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에 대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96>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보다 유사하거나 높다.
633 따라서, 실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가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식당운영 조건을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에게 알려주고 경쟁사업자로부터 식단가 제안을 받을 경우, 경쟁사업자들은 현대그린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안한 식단가 인하율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식단가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96>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7" alt="이유 4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② 삼성전기 자체 분석 : 삼성웰스토리 대비 ○○% 낮은 식단가 제시
634 삼성전기가 자체분석한 적정 식단가를 비교기준 가격으로 설정하더라도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는 비교기준 가격보다 ○○%나 높다.
635 삼성전기는 다음 <표 397> 기재와 같이 ’13년에 식단가 관리 운영 체제를 관리비제에서 단가제로 변경<각주>217</각주>하면서 타 관계사의 운영 현황, 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급식단가를 1식당 ○○원(전사평균)으로 산정하여 보고(’12. 12. 10.)한 바 있다.
<표 397> 삼성전기가 자체분석한 ’13년 적정 급식 단가 검토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1" alt="이유 4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81호증)
636 그러나, 삼성전기는 최종적으로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2013년 2월경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13년 식단가에 반영하면서, 자체 산정한 적정 급식단가 보다 ○○원(○○%)이나 높은 ○○원(전사업장 평균)에 삼성웰스토리와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소결
637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는 현대그린푸드 및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출한 식단가 대비 최소 ○○%에서 최대 ○○%가 높고,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급식단가와 비교하여도 ○○%나 높다.
ⅴ) 영업이익률 비교
① 영업이익률 비교의 의미
㉠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의 괴리를 추단할 수 있는 지표
638 영업이익률은 가격 등과 같이 직접적인 거래조건은 아니나, 사업자가 시장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결과로, 여러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특정사업자의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다른 사업자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특정 사업자가 해당 부문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내지 괴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삼성웰스토리, 내외부 평균영업이익률을 시가로 인식
639 삼성웰스토리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체급식 분야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내ㆍ외부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을 부당지원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보아 동 기준에 따라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위법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0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사업부였던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자로 물적분할되어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내 직원식당 4개 및 골프장 직원식당 5개를 운영<각주>218</각주>하고 있었는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가 물적분할되어 자신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의 부당지원행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641 이에 세무 리스크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삼정회계법인에 양사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가(정상가격)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다음 <표 398> 기재와 같이 내외부 평균 영업이익률을 시가(정상가격)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양사는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기준인 내ㆍ외부 평균영업이익률에 따라 양자간 거래를 관리하였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하였다.
<표 398>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 5.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3" alt="이유 4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20호증)
642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99> 및 <표 400> 기재와 같이 ’14. 5. 13부터 ’14. 5. 15.까지 삼성에버랜드의 리조트 내 직원식당 4개 및 골프장 직원식당 5개를 대상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거래기준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표 399>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 5.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1" alt="이유 4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0호증)
<표 400>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5.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5" alt="이유 4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0호증)
643 점검결과, 다음 <표 401>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웰스토리간 거래에서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로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01>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 5.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7" alt="이유 4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0호증)
㉢ 소결
644 이하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직접적인 거래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비교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선별하는 방식 보다는 다양한 비교기준을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단해 보고자 한다.
② 비교기준 대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범위
㉠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영업이익률 기준
645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전체 연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402>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평균영업이익률 대비 피심인등 4개사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9" alt="이유 4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기준
646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반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연 평균 ○○%의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고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403>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vs 비계열사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1" alt="이유 4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연간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영업이익률 기준
647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과의 거래에서 시현한 연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약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404>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산업체 군 중 연간 100만식수 이상 사업장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3" alt="이유 4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경쟁사업자(아라마크) 영업이익률 기준
648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단체급식 사업자가 계열사의 지원 없이 경쟁을 통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시현한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의 괴리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준거로서 기능한다 할 것이다.
649 계열사와의 거래없이 아라마크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405> 기재와 같이 연 평균 1.6%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다.
<표 405>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급식사업자 아라마크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5" alt="이유 4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라마크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650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아라마크가 단체급식 시장에서 경쟁의 압박을 이겨내며 창출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다음 <표 406> 기재와 같이 약 ○○배나 높고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이다.
<표 406>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아라마크간 영업이익률 차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7" alt="이유 4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아라마크(제1-13호증)
651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은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이 작동되는 외부시장에서 시현한 영업이익(률)과 동일 시장에서 계열사의 지원행위가 없이 아라마크가 시현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 진다.
652 국내 단체급식 업계 8위 사업자인 아라마크는 계열사의 지원없이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407> 기재와 같이 연평균 영업이익률 1.6%로, 연 평균 약 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각주>219</각주>하였다.
<표 407>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부문 영업이익(률) 및 아라마크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9" alt="이유 4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아라마크(제1-13호증)
653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1위 단체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외부시장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초라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다. 즉,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의 지원이 작동하지 않는 경쟁시장인 외부 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영업이익률 ○○%로 연평균 약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654 국내 1위 단체급식 사업자 삼성웰스토리는 ’13년부터 ’19년까지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 계열사의 지원없이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아라마크보다 영업이익률이 단 한해도 앞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55 위와 같이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 존속법인으로서의 생존에 의문이 들 정도의 영업실적을 거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는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라는 현저히 높은 수치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바,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③ 소결
656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비교 기준 영업이익률 대비 최소 ○○%p에서 최대 ○○%p가 높다.
ⅵ)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의 검토 결과
657 결론적으로 첫째,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의 보정된 평균 직접이익률(○○%) 비교기준 보다 ○○%p가 높다는 점, 둘째, 지극히 보수적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주된 수입원인 식재료비 마진을 제외하고,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산해보았을 때,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최소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 셋째,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는 현대그린푸드 및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출한 식단가 대비 최소 ○○%에서 최대 ○○%,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급식단가와 비교해서도 ○○%나 높다는 점, 넷째, 동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비교 기준 영업이익률 대비 최소 ○○%p에서 최대 ○○%p가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658 앞에서 검토한 현저한 규모의 물량, 상당히 유리한 조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비경쟁적 방식에 의한 현저한 규모의 물량 수주
659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급식물량 100%를 비경쟁적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66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이 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외부 시장에서 연 평균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한국인삼공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수주를 위해 한국인삼공사에서 발생하는 연매출의 약 ○○%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객사 인삼제품까지 구매해 주어야 했다.
661 한편, 미전실은 그룹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중지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종용함으로써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물량이 감소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662 즉, 미전실은 2013년 2월경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하여 매년 급식단가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삼성웰스토리의 적정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와 동시에 2013년 3월초경 삼성에버랜드의 주력 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다.
663 이후, 미전실은 삼성전자가 ’14. 1. 24. 4개 식당에 대한 입찰 진행을 시작하자 마자 당일인 ’14. 1. 2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14.1.22.)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664 삼성전자 등은 ① 경쟁입찰을 하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급식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 ② 자체적인 식단가 분석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가 ○○%p 높다는 점, ③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청구 사실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결국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미전실의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와만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08> SK하이닉스 제출자료(’19. 5.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3" alt="이유 4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닉스(소갑 제5-21호증)
665 삼성전자의 경쟁사업자인 SK하이닉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기 <표 408>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업체간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단체급식 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내급식을 위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수물량 보전 등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유지한 것이다.
666 결론적으로 단체급식 시장의 특성과 경쟁적 방식으로 수주하는 경우 이윤이 통상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웰스토리는 비경쟁적 방식으로 현저한 규모의 단체급식 물량을 수주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ⅱ)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
667 지원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409> 기재와 같이 평균○○%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다. 이는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의 약 ○○배에 해당하는 현저히 높은 수준인바,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지원객체 삼성웰스토리의 이 사건 거래가 통상적 거래관행과 괴리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며,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임을 방증한다.
<표 409> 단체급식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5" alt="이유 4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668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경기 변동, 고객사의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으나, 다음 <표 410> 기재와 같이 상위 11개 단체급식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13년 ○○%에서 ’19년 ○○%로 약 ○○% 정도 하락하였다.
<표 410> 삼성웰스토리와 11개 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7" alt="이유 4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669 이를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4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이었던 ’13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13년도에는 ○○%에 불과하였으나 ’19년도에는 ○○%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를 제외한 상위 11개 급식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부터 ’19년까지 ○○%에서 ○○%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11> 사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9" alt="이유 4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670 다음 <표 412>를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전체 단체급식시장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년도에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 비중 비교(삼성웰스토리 vs 11개 급식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1" alt="이유 4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ⅲ) 최소 직접이익률 ○○% 보전
671 『전자 급식개선 T/F』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율을 별도로 보전하여 주고 물가인상 보전분을 지급하는 동시에 기존 인건비에 15%를 지급하던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 2월경 미전실은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672 이에 따라 동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이 마련되기 직전에 ○○%까지 떨어졌던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최소 ○○% 수준에서 보전되었다.
ⅳ) 과도한 위탁수수료 지급
673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단가제 방식으로 사내식당 위탁을 운영하면서 동종업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제3자간 거래에서도 없는 위탁수수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67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를 배제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 삼성웰스토리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는 효과, 동일인에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특성
67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사들은 계열사간 거래가 작동을 하지 않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통상 경쟁입찰로 자신의 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급식단가의 인상이 쉽지가 않고, 한번 수주에 성공을 하더라도 재계약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676 이러한 외부 경쟁시장에서,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제품을 사주는 방법으로 수주를 하면서까지 시장지배력 확대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들어갈 수 있었다.
677 실례로 삼성웰스토리는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제품 연 ○○원 구매를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동 연 ○○원 인삼구매를 계약조건으로 ’15년 한국인삼공사의 사내급식 위탁업체로 낙찰되었다.
678 ’15년 삼성웰스토리의 한국인삼공사 단체급식 매출이 약 ○○원임을 고려할 때, 인삼제품 구매금액 연 ○○원은 상당한 금액이며, 삼성웰스토리가 외부 경쟁시장에서 자신의 품질과 가격경쟁이 아닌 고객사의 제품 구매와 같은 비경쟁적 수단까지 동원해가며 수주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안정적 이익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
679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둔 막대한 수익을 토대로 그렇지 않은 경쟁사업자보다 수주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680 즉, 이 사건 지원행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 ㆍ 강화시킴으로써 삼성웰스토리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제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681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제고된 경쟁상 우위 및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13년부터 ’19년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2 단체급식 시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 이전 약 10년간은 다음 <표 41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아워홈이 시장점유율 1등 사업자였다.
<표 413> 단체급식 1위 경쟁 아워홈 vs 에버랜드. 제하의 신문기사(’13.9.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5" alt="이유 4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뉴스(소갑 제5-30호증)
683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기 <표 413> 기재와 같이 ’13년경부터는 기존 1위 사업자 아워홈을 제치고 확고부동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게 된다.
684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음 <표 414>, <표 415>, <표 416> 기재와 같이 전략적 수주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선다. 즉,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외부 사업장에서 전략적 수주를 확대해가는 방법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선 것이다.
<표 414> 삼성웰스토리 2013년 경영전략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3" alt="이유 4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표 415> 삼성웰스토리 2013년 경영전략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5" alt="이유 4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표 416> ’13년 Food Culture 事業部 功過 事項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7" alt="이유 4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31호증)
685 특히,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음 <표 417> 및 <표 418> 기재와 같이 외부 사업장의 경우 신규 수주는 영업이익률 ○○%, 재계약은 영업이익률 ○○%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전략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영업이익률과 상관없이 수주를 하는 등 전략적 수주활동을 진행하였다
<표 417>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신규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9" alt="이유 4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마케팅파트 양○○ 확인서(소갑 제5-9호증)
<표 418>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재계약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1" alt="이유 4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재계약파트 장△△ 확인서(소갑 제5-9호증)
686 이러한 전략적 수주활동을 토대로 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해 들어갔다.
687 즉,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419> 삼성웰스토리, 전체 급식시장 점유율 현황(영업이익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7" alt="이유 4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참조(소갑 제1-6호증∼제1-17호증)
(3) 신규진입 저해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피해
688 이 사건 지원행위는 단체급식 시장의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당해 시장의 기술혁신이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689 단체급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품질, 서비스, 가격 등 사업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경우 당해시장은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
690 그러나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같이 연고나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당해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거래기회를 축소하여 신규참여를 방해하고 당해 시장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691 실제로 세계 3대 급식업체인 프랑스 소덱소사의 한국 지사인 소덱소코리아는 2013년 7월경 한국 단체급식 시장 철수를 결정<각주>220</각주>하였다.
692 세계 3대 급식업체 중 하나인 아라마크 역시 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계열사와의 거래없이 아라마크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420> 기재와 같이 연 평균 영업이익 17억 원, 평균 영업이익률 1.6%를 시현하고 있다.
<표 420>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급식사업자 아라마크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3" alt="이유 4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라마크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693 또한, 피심인들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당해 시장의 중소사업자는 거래기회 자체가 축소 또는 배제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지원객체에 대한 판단
69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객체인 회사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95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가 위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급식거래가 현저한 규모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
69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이 사건 급식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697 첫째, 삼성웰스토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세스 T/F’를 구성하여 미전실, 삼성전자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회 회의를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였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단체급식 분야의 경우 다음 <표 421>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와는 경쟁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고,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이익률 격차가 커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421> 삼성웰스토리 작성,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9" alt="이유 4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4-7호증)
698 둘째, 삼성웰스토리가 ’16. 7. 21. 작성한 공정위 대응논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2> 기재와 같이 외부 사업장은 신규수주시 입찰을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나 내부는 별도 경쟁 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며, ’15년의 경우 내ㆍ외부간 이익률은 신규를 제외해도 ○○%의 차이를 보이는 등 내ㆍ외부간 이익률 차이가 크므로 공정위가 과다한 이익제공을 통한 부당지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삼성웰스토리는 자체 분석하였다.
<표 422> 삼성웰스토리 작성,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1" alt="이유 4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5-19호증)
699 한편, 동 문건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서비스 용역의 특성상 거래가격의 절대비교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정위가 내부와 외부의 평균이익률 차이를 기준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부사업장 개별이익률을 기준으로 A∼C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C등급<각주>221</각주>은 개별이익률이 외부 최대이익률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15년 기준 32건, ○○원 수준으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바,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423> 삼성웰스토리 작성,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3" alt="이유 4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5-19호증)
700 셋째,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424> 기재와 같이 매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미전실”, “실장님”,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단어가 기재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동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4> 삼성웰스토리 재무그룹 권○○의 이메일(’17.10.11.) 문건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5" alt="이유 4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2-42호증)
701 넷째,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자신이 높은 직접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높은 직접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기 <표 424> 및 다음 <표 425>, <표 426> 등 다수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5> FS 수주가이드라인 조정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7" alt="이유 4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5-57호증)
<표 426> 에버랜드 운영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9" alt="이유 4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36호증)
3) 소결
702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위 2. 가.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
703 삼성웰스토리의 위 2. 가.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04 피심인들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심의일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 명령을 부과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705 이 사건 지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에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된 점<각주>222</각주>, 과징금 고시<각주>223</각주>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지원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법 및 법 제24조의2와 구법 및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피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706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707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는데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08 이 사건의 경우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지원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피심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70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들의 위반액은 아래 <표 427>과 같다.
<표 427>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01" alt="이유 439번째 이미지" ></img><각주>224</각주><각주>225</각주>* 삼성웰스토리(소갑 제7-1호증 및 추가제출자료)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전자 등 4개사 및 피심인 삼성웰스토리<각주>1</각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표 1> 피심인 주요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1-1호증∼제1-5호증)
2 따라서 삼성전자 등 4개사 및 삼성웰스토리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삼성」
3 기업집단「삼성」(이하 '삼성 그룹’이라 한다)은 2021. 5.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4 삼성 그룹의 동일인은 이○○이며, 피심인 삼성전자 등 총 59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875.9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1위 대기업집단으로 2013년 이후 삼성 그룹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삼성 그룹 일반현황
(단위: 개,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개 자료 참조
5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동일인인 이○○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보험 지분 19.3%를 보유하며,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지분 7.5%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은 '동일인 → 삼성물산 → 삼성생명보험 → 삼성전자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표 3> 기업집단「삼성」소유지분도(’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지원주체
(1) 삼성전자
6 피심인 삼성전자는 1969. 1. 1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보험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각각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7.5%, 4.4%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일반현황, 손익현황 등은 다음 <표 4>,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삼성전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5> 삼성전자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삼성전자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삼성디스플레이
7 피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4. 1. 삼성전자 LCD 사업부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012. 4. 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표시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2대 주주인 삼성에스디아이가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발행주식의 84.8%, 15.2%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7>,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7> 삼성디스플레이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8> 삼성디스플레이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삼성디스플레이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삼성전기
8 피심인 삼성전기는 1973. 8. 8.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발행주식의 22.8%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0>,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0> 삼성전기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11> 삼성전기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2> 삼성전기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삼성에스디아이
9 피심인 삼성에스디아이는 1970. 1. 20.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이차전지 및 전자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에스디아이 발행주식의 19.1%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아이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3>,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3> 삼성에스디아이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14> 삼성에스디아이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5> 삼성에스디아이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지원객체
(1) 피심인 지원객체 : 삼성웰스토리
10 피심인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 12. 1. 이전에는 다음 <표 16> ①과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각주>3</각주>소속이었다.
<표 16> 삼성웰스토리의 물적분할 전ㆍ후 삼성그룹내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등 참조
11 같은 해 8월 13일에 특수관계인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3. 12. 1. 삼성에버랜드는 상기 <표 16> ②와 같이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Culture)사업부를 물적분할<각주>4</각주>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12 삼성웰스토리는 2013. 12. 1. 부터는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 삼성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2014. 7. 4.부터는 제일모직의 100% 완전자회사였고, 2015. 9. 4. 제일모직이 舊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는 삼성물산의 100% 완전자회사이다.
13 삼성웰스토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7>,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삼성웰스토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18> 삼성웰스토리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9> 삼성웰스토리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아닌 지원객체: 삼성물산<각주>5</각주>(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14 삼성에버랜드는 1963. 12. 2. 동화부동산으로 설립되어, 1967. 6. 2.에는 중앙개발로, 1997년 10월경에는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5 삼성에버랜드는 2013. 12. 1. 舊제일모직<각주>6</각주>으로부터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소재 부문만 남은 舊제일모직을 2014. 7. 1. 흡수합병하면서 舊제일모직이 소멸하게 되자, 20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소멸법인명과 동일한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고, 2014. 12. 18. 제일모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다.
16 이후, 제일모직은 2015. 9. 4.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던 상장법인 舊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에서, 제일모직의 舊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기재함에 있어 '피심인 관련 합병’ 또는 '해당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였다.
<표 20> 삼성에버랜드ㆍ제일모직ㆍ삼성물산과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과의 관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 및 사업보고서 등 참조
17 결론적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상기 <표 20> 기재와 같이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2014. 7. 4.), 삼성물산(2015. 9. 4.)으로 변경하였고,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舊제일모직, 기존 건설 및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舊삼성물산과 구별된다. 이하에서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인명<각주>7</각주>을 사용하기로 한다.
18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동일인 이○○으로 삼성물산 발행주식의 17.48%<각주>8</각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21>, <표 22> 및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1> 삼성물산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22> 삼성물산 재무상태<각주>9</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3> 삼성물산 손익현황<각주>10</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단체급식 시장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19 단체급식이란 공장이나 사무실 등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각주>11</각주>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그 종업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의심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초자치 단체장<각주>12</각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21 단체급식은 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학교, 산업체, 병원 등에서 비상업성 급식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위탁급식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내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형태로 변화되었다.
22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장 및 병원, 기업체, 관공서, 연수원 등에서 사내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사내급식 시장은 성장 및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단체급식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도 중소규모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자금력 등이 우수한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처럼 식자재 유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급식사업자의 경우 식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도 향유하게 된다.
2) 단체급식 시장규모
24 ’13년 약 3조 3,135억 원이었던 단체급식 시장규모<각주>13</각주>는 연 평균 4.2%씩 성장하여 ’19년 말 현재 4조 2,799억 원으로 추산된다.<각주>14</각주>계열사, 관계사(친족분리기업)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13년 이후 단체급식 시장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단체급식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3) 삼성웰스토리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단체급식 시장
25 삼성웰스토리는 ’13년도 이후,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6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의 경우 ○○%에 불과하였으나 ’19년은 ○○%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11개 경쟁사업자의 비중은 동 기간 ○○%에서 ○○%로 크게 낮아졌다.
<표 25>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27 이러한 추세는 다음 <표 26>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26> 삼성웰스토리, 전체 급식시장 점유율 현황(영업이익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참조(소갑 1-6호증∼1-17호증)
28 또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더라도,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전체 단체급식 시장 및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다음 <표 27>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의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8.5%로, 11개 경쟁사업자 전체 연 평균 영업이익률(3.1%)보다 약 2.7배가 높다.
<표 27>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 사업자 연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29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13년 이후 7.3%∼9.6%라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3년(4.1%)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년에는 1.6%까지 떨어졌다.
<표 28>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표 29>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30 특히, ’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는 등 원가 압박으로 인해 모든 단체 급식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실제 11개 경쟁사업자의 ’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에 그쳤으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1개 경쟁사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8.4%를 유지하였고, ’19년 역시 11개 경쟁사업자의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에 그쳤으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1개 경쟁사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7.3%를 유지하였다.
4) 단체급식 계약방식, 가격 구조, 수익구조 등
가) 단체급식 계약방식
31 단체급식 계약방식은 크게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된다. 단가제<각주>15</각주>는 판매식수에 사전 약정된 식수 당 급식단가로 정산하는 방식이며, 관리비제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실제 발생된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체급식 계약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170314_웰스토리용어집 중 단체급식 계약방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1-18호증)
32 단가제에서 급식단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통상 식재료비와 운영비(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각주>16</각주>), 직접이익<각주>17</각주>(이윤) 등이 있다.
33 식재료비는 급식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 비용으로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원가에 구매 마진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매마진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으로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경쟁력에 따라 구매 마진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단체급식 사업자가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그 만큼 구매경쟁력이 높아져 식자재에 대한 구매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4 운영비 중 인건비와 경비는 통상 실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감가상각비는 급식업체가 식당설비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비의 분할상환<각주>18</각주>성격이며, 직접이익(이윤)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단체급식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의미한다.
35 단가제는 1식 당 식단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입장에서는 식당 비용 계획 수립 및 정산이 용이하고,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한 연간 식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36 반면, 단체급식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한 연간 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줄어드나,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식수를 상회할 경우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37 관리비제는 식재료비가 운영비와 분리되어 있어 식사품질 보장이 가능하고, 식수변동이 큰 사업장에 적합한 반면,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일체를 분리 정산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항목별 사용내역 확인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나) 수익구조
38 단체급식 사업자가 단체급식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면서 얻는 통상적인 수익원<각주>19</각주>은 단가제의 경우 식재료비 구매마진<각주>20</각주>이고 관리비제의 경우 위탁수수료이다.
39 단가제에 있어 수익원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식재료비 마진은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의 구매원가에 구매마진<각주>21</각주>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매마진 수준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경쟁력에 따라 결정된다.
40 즉, 구매마진은 단체급식 사업자가 실제 식재료비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계약상 약정된 식재료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함께 영위함으로써 식재료비 구매 경쟁력을 높이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식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은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1> 삼성전자 식재료비 구조분석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1-19호증)
41 다만, 단체급식 사업자가 실제 조달한 식재료비는 영업비밀이므로 고객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고객사가 단체급식 사업자에게 식재료비 현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단체급식 사업자는 자신들이 조달한 식재료비가 아닌 자신들이 고객사에게 공급한 식재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42 다음으로 위탁수수료는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으로, 단가제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에 연동되어 인상이 이루어지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와의 거래와는 달리 비계열사와의 거래<각주>22</각주>에서는 고객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3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위탁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찰시 자신의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직접이익(률)<각주>23</각주>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15년 한국인삼공사<각주>24</각주>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급식단가의 ○○%인 1식당 ○○원을 직접이익으로 한국인삼공사에 제시 하였고, 심지어 직접이익률 ○○%를 본인들의 최적 이윤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할 경우 한국인삼공사에 이익을 환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표 32> ’15년 한국인삼공사 위탁급식업체 선정관련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소갑 제1-21호증)
다) 매출유형
44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은 식수매출과 부가매출로 구분된다. 식수매출은 계약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식수 일반과 특식, 간식과 같이 고객사 요청이나 삼성웰스토리 제안 등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의 매출로 구성된다. 부가매출은 식수매출과 차별화된 형태의 매출로 예식, 커피, 장례, 매점, 추가배식대 설치를 통한 추가 식재료비 정산매출 등이 포함된다.
<표 33> 170314_웰스토리용어집 중 삼성웰스토리 매출 구성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18호증)
5)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 거래구조
가) 계열사간 거래 : 수의계약, 매년 계약갱신, 매년 단가인상
45 피심인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단체급식업체 중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각주>25</각주>를 하고 있으며, 계약방식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마다 통상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고 있다.
46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들의 대규모 단체급식 물량을 기반으로 내ㆍ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표 34>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나) 비계열사간 거래 : 경쟁입찰, 단가인상 최대한 억제
47 반면, 삼성웰스토리와 비계열사간의 거래<각주>26</각주>는 통상 경쟁입찰로 진행 된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의계약에 비해 단체급식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원가절감과 사원복지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내급식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8 계약기간은 통상 2∼3년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삼성웰스토리 등 단체급식 제공업체들은 다시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삼성웰스토리가 신규 또는 재계약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고객사에 제안할 경우 경쟁 급식업체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어 급식단가 인상이 쉽지 않고, 심지어 낙찰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제품까지 구매하여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이 특징이다.
49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15년 한국인삼공사가 실시한 사내급식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표 35> 및 <표 36> 기재와 같이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제품 연 ○○원 구매를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하였고, 동 연 ○○원 인삼구매를 계약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 사내급식 위탁업체로 낙찰되었다. 참고로 ’16년 삼성웰스토리의 한국인삼공사 단체급식 매출이 약 ○○원임을 고려할 때, 인삼제품 구매금액 연 ○○원은 상당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삼공사 사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 35> 한국인삼공사 사내급식 경쟁입찰 관련 삼성웰스토리의 인삼구매 제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표 36> 한국인삼공사 구매부장(이승욱) 확인서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1호증)
50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을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10년도 이후 비계열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순 수주는 감소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적자상태를 지속하다가 ’14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7년 현재는 ○% 미만의 답보 상태여서 삼성웰스토리는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18년 전략회의_FS사업부(공유)(’18.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22호증)
51 삼성웰스토리의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계열사간 거래는 ○○%, 비계열사간 거래는 ○○%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8>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ㆍ비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다. 삼성그룹 내 삼성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의 위치
1) 개요
52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 이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으로, ’13. 12. 1. 이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 자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3 첫째, 삼성웰스토리의 가치가 증식되면 이를 통해 삼성에버랜드의 가치가 증식될 수 있다.
54 둘째,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이 증가되면 이를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가 대규모자금이 필요한 바이오, 패션 등 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2) 삼성웰스토리의 위치
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55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는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다. 2012년경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8.69%), 삼성생명<각주>27</각주>(7.45%), 舊삼성물산(4.06%)이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과 舊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다.
<표 39> 삼성전자 지분구조도(2012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사업보고서(’12.12.) 참조
56 당시 이○○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으나, 이○○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舊삼성물산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각주>28</각주>이○○<각주>29</각주>이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舊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표 40>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2012년 12월) 참조
57 더욱이, 당시 이○○ 개인의 삼성물산 지분은 0%였고, 이△△, 이□□, 이●●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쳐도 1.37%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는 舊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나) 지배구조 개편 실행
58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舊삼성물산 합병울 계획하고, ’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후 ’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59 상장 공모가는 1주당 53,000원으로 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5,300억 원을 조달하였다.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이 ’14. 12. 16. 공시한 증권발행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목적은 장단기 차입금 상환(3,307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자(1,336억 원) 및 발행제비용 등(146억 원)이었다.
60 이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과 舊삼성물산은 ’15. 5. 26.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병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15. 9. 2. 합병회사의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하고, ’15. 9. 4.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舊삼성물산과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61 해당 합병 이후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이○○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종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었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표 41> 피심인 관련 합병 전후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0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보도자료
62 즉, 상기 <표 41>을 살펴보면, 해당 합병 이전에는 이○○은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을 통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만 있었고, 舊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가 없었으나, 해당 합병으로 이○○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舊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까지 얻게 되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삼성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원으로서의 삼성웰스토리
63 위의 합병 이전에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자회사 포함) 중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은 삼성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하였다.
64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FC(단체급식), E&A, 리조트(레져) 사업부 등 총 3개의 사업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각주>30</각주>삼성에버랜드는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13. 8. 13. 통과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3. 11. 4.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의 물적분할과 함께 E&A 사업부 내에 있던 건물관리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건물관리 사업부문은 ’14. 1. 10. 에스원에 현금 ○○원에 양도<각주>31</각주>되었고, 그 결과 E&A사업부는 축소<각주>32</각주>재편되었다.
65 삼성에버랜드 사업부 중 가장 매출기여도가 적은 리조트(레져) 사업부 역시 ’07년 이후 수익률 악화로 ’10년도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각주>33</각주>된 상황이었다.
66 결론적으로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12년부터 지원행위가 지속되고 있던 ’15년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 기재와 같이 매출액은 ○○원에서 ○○원으로, 영업이익은 ○○원에서 ○○원으로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표 42> 합병 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67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삼성에버랜드의 ’14년말<각주>34</각주>기준 급식 및 식자재 유통부문(삼성웰스토리), E&A, 리조트(레져) 부문의 영업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117,883백만 원으로 E&A부문(75,124백만 원)의 1.6배, 리조트(레져) 부문(13,677백만 원)의 8.6배나 높은 수준으로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제일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급식, E&A, 리조트 사업부 ’14년 영업이익 등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52기 분기보고서(소갑 제2-3호증)
68 해당 합병(’15. 9. 4.) 직후에 삼성물산이 공시한 ’15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매출액은 다음 <표 44> 기재와 같이 6조 1,236억 원, 영업이익은 1,132억 원인데,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삼성웰스토리(846억 원)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상사, 패션,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서 ’15년 기준 자산총액 34조 1,579억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웰스토리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44> 합병 직후 삼성물산 사업부별 영업이익 기여도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52기 3분기 분기보고서(소갑 제2-10호증)
69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패션, 레져, 바이오 부문은 모두 적자이며, 그나마 舊삼성물산의 건설(201억 원) 및 상사(248억 원) 부문, 제일모직의 건설(349억 원) 부문이 흑자이나, 동 부문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영업이익이 798억 원에 불과하여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84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바이오, 패션사업 투자와 막대한 자금의 소요
70 삼성에버랜드는 바이오, 패션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 부문 투자를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 확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원)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총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표 45>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관련 주요 주주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표 46>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관련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표 47>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등 관련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71 또한, 패션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에버랜드는 ’13. 12. 2. 舊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약 ○○원에 영업양수 하였다.
마) 지속적인 대규모자금 수요 및 배당확대 정책에 대응
72 해당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식매수청구권<각주>35</각주>방어 및 합병성사를 위해 ’15. 7. 24.부터 ’15. 10. 8.까지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는 데에 약 ○○원,<각주>36</각주>엘리엇 메니지먼트 등 동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하는 데에 ○○원<각주>37</각주>, 합계 ○○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합병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자금 수요는 계속되었다.
73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이 사건 관련 합병 직후인 2016년 5월 당시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해외건설 부문의 적자(○○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에 따른 자금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및 실적부진 등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표 48> 물산, Cash 확보 대책(2016년 5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3호증)
74 이처럼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6년 상반기에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원) 참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소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금확보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현금 확보가 시급하였다. 동 현금 확보 방안에는 상기 <표 4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을 ○○원에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75 ’18년도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소요는 지속되었다.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8. 1. 8. 이사회를 열어 향후 3년간 매년 ○○원(주당 ○○원<각주>38</각주>)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3년간 약 ○○원 가량의 파격적 금액으로 다음 <표 49> 기재와 같이 해당 합병 당시 발표한 배당성향<각주>39</각주>○○% 지향을 이행하는 의미와 함께 합병 이후 배당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표 49>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6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배당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삼성전자로부터 3년 평균 ○○원의 배당을 받고,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3년 평균 매년 ○○원의 세전이익(자회사 포함)을 실현하여야 했다.
<표 50>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연도별 손익, 배당 등 전망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7 동 세전이익에는 삼성웰스토리의 세전이익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음 <표 51> 기재와 같이 3년 평균 ○○원<각주>40</각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확보되어야 했다.
<표 51>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연도별 손익 별첨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8 그러나,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시장인 외부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달성한 영업이익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이 연 평균 ○○원의 적자로 단체 급식시장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초라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었다.
<표 52>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부문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79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의 3년 평균 영업이익 ○○원 달성은 계열사 내부시장에서의 영업이익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바) 삼성웰스토리의 높은 배당수준
80 또한, 이에 앞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 자신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의 배당 실시 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삼성웰스토리가 배당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이익규모가 유사한 타 관계사의 배당성향 등을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인 ○○원의 배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3>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81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배당 결정을 하면서 다음 <표 54>, <표 5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이 제일모직 상장 후 주가유지에는 유리하나, 삼성웰스토리가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현금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성향(순이익의 50%배당)이 동종업계 배당성향(7%∼12%)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표 54>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표 55>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82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현금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을 검토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손익현황 등을 분석한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6>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 관련 내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3호증)
83 실제로 제일모직ㆍ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5년부터 ’18년<각주>41</각주>까지 당초 검토한 배당성향 50%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배당성향 67.9%∼114.6%)의 배당금을 다음 <표 5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하였다. ’15년부터 ’19년까지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 원이다.
<표 57>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배당금 수취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화우(소갑 제5-24호증)
84 배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도의 경우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상법상 배당가능 최고한도(728억 원)<각주>42</각주>에 근접한 725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표 58> 삼성웰스토리 배당안(’15.2.23.) 내부문건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5호증)
85 ’17년도의 경우는 상기 <표 5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이 812억 원이나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인 930억 원(배당성향 114.6%)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86 이와 같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행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수입원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비판<각주>43</각주>하였고, 삼성웰스토리 대표는 다음 <표 59> 기재와 같이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물산에 대한 배당을 왜 해야 하는지 부정적 견해가 많으니 배당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삼성물산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8. 6. 26. 삼성웰스토리의 실무담당자 김□□ 부장은 삼성물산 경영관리그룹 김●● 부장과 재무그룹 신○○ 부장에게 삼성웰스토리 배당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 까지 하였다.
<표 59> 배당관련 삼성웰스토리 김□□ 부장 작성 이메일(’18.6.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6호증)
3) 소결
87 이처럼 삼성웰스토리는 단순히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그치지 않고, 삼성그룹 내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 미래전략실<각주>44</각주>의 적극적 관여
1) 개요
88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로서 삼성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전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89 즉, 미전실은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특수조직으로, 계열사와의 정기적 회의체 등을 통해 계열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각 계열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 또는 조정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각주>45</각주>하였다.
90 특히, 미전실은 ’13년 이 사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13년 단체급식 분야 대외개방 불가 방침 정립, 계열사의 경쟁입찰 시도 저지 등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미전실의 조직 및 구성
91 미전실은 삼성 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서, 기업구조조정본부(1998년 4월경∼2006년 3월경), 전략기획실(2006년 3월경∼2008년 4월경)을 거쳐 2010년 12월경 미전실이라는 명칭으로 재편되었다.<각주>46</각주>미전실은 2016년 12월경 이○○이 미전실 해체를 선언한 이후 2017년 2월경 공식 해체되었다.<각주>47</각주><표 60> 삼성컨트롤타워 변천사<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겨레(’20. 6. 26. “삼성 '미전실’은 죽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참조)
92 미전실은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 재단법인들(삼성생명공익재단등)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1팀(2015. 12.경 전략2팀을 흡수하여 '전략팀’으로 개편), ② 비전자 계열사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2팀, ③ 금융 계열사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팀(금융팀), ④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인사검증, 그룹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인사지원팀(인사팀), ⑤ 계열사 감사, 보안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진단팀), ⑥ 그룹 대관 업무,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획팀, ⑦ 그룹 홍보, 광고물량 분배,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 ⑧ 그룹 법무 담당인 준법경영실(법무팀)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이△△ 및 이○○이 사용하는 삼성 서초사옥 내 집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공간을 두고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된 약 150∼250명(임원 급 약50명)의 자체 상근 인력을 근무토록 하였다.
3) 미전실의 업무체계 및 지시, 보고 관계
93 미전실은 업무체계상 '계열사 → 미전실 실무자 → 팀장(실차장) → 실장 → 총수’의 보고, 승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룹 현안과 주요사항은 모두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94 또한 미전실 구성원들은 그룹 내부 보고와 언론 등을 통하여 그룹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시적인 보고 및 실장 주관의 주간 팀장회의 등을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4) 미전실의 기능 및 역할
95 미전실은 이△△ 및 이○○을 정점으로 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계열사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총수 보좌조직이다.
96 이에 따라 미전실은 계열사 사장단 및 그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계열사 임원들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매년 임원 승진 규모 및 승진 대상을 결정한 인사안을 마련한 후, 이△△ 및 이○○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인사 권한 등을 토대로, 계열사의 현안과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시, 승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응방안이나 지시를 하달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총괄하고, 이△△ 및 이○○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관련 미전실의 역할 및 개입
가) 계열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에 적극 개입ㆍ조정
97 미전실은 매년 8월∼9월 경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의 다음연도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미전실 경영계획 작성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계열회사에 공지한다.
98 삼성 그룹 계열회사들의 경영계획 담당 부서(이하 '회사 경영계획 담당 부서’라 한다)는 미전실 경영계획 작성 지침을 토대로 각 계열회사 사업적 특성을 반영한 경영계획 가이드라인(이하 '회사 경영계획 작성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사업부에 공지한다.
99 계열회사들의 각 사업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부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회사 경영계획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회사 경영계획 담당 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연도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회사 경영계획 담당부서 또는 각 사업부는 자사의 다음 연도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전실과 사전 조율하고, 다음 연도 자사 경영계획을 미전실과 협의하여 자사 경영목표 및 전략을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은 미전실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자사 경영계획을 미전실에 제출한다.
나) 정기적 협의체인 운영회의 등을 통한 개입ㆍ조정
100 미전실은 각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격월 또는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각 계열사별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ㆍ조정한다. 각 계열사는 미전실 운영회의 개최 전에 미전실에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이 포함된 보고 안건을 다음 <표 61> 기재와 같이 제출하고, 회의 당일에는 미전실 및 각 계열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ㆍ조정한다.
<표 61> 삼성웰스토리 외부로 나가는 회의자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6호증)
101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다음 <표 62> 기재와 같이 미전실 전략2팀과 운영회의를 격월마다 개최하고, 회의 안건 성격 및 참석 범위에 따라 전사 운영회의와 사업부 운영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표 62> 삼성웰스토리 회의체 현황(’12.7.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7호증)
102 전사 운영회의는 미전실 전략2팀장이 주관하고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사장, 경영지원실장, 사업부장(전무/부사장)이 참석하며, 관계사 급식개선 추진현황 등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103 사업부 운영회의는 전략2팀 운영담당(상무)이 주관하고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사업부장, 관련 임원 및 지원팀장이 참석하며,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슈 등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104 이외에도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63> 기재와 같이 미전실에 주간동향, 수주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표 63> 미전실 보고기준 정립안(’15.8.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8호증)
105 삼성전자의 경우 미전실 전략1팀과 매 분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의 매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다) 지시사항을 통한 개입ㆍ조정
106 미전실은 총수일가의 지시사항, 자신들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계열사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 또는 조정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였다.
107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이건희, 이○○, 이□□(삼성에버랜드 전략담당사장) 및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VOB(Voice Of Business)라는 명칭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그 이행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표 64> 미전실 지시사항 내부관리 관련 황○○과장 이메일(’11.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19호증)
108 예를 들면, 미전실 전략2팀과 삼성에버랜드 FC사업부(삼성웰스토리)는 ’12. 10. 23. 사업부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13년 중점 추진전략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날 전략2팀장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전자 사원식당 급식 개선(안)’등 3가지 과제를 지시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65> 기재와 같이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표 65> FC사업부 미전실 지시사항 진행경과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20호증)
라)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
109 미전실은 각 계열회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ㆍ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각주>48</각주>으로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유상증자 참여, 제일모직의 舊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10 미전실은 ①’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②’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출자금 마련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실시, ③’14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 확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11 또한, 미전실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하였다.<각주>49</각주>마. 이 사건 지원행위 이전(2011년∼2012년) 상황
11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가이드에 따라 ’11년, ’12년 2개 연도에 걸쳐 삼성웰스토리에게 단체급식을 위탁하면서, 최대 23%의 급식단가를 인상<각주>50</각주>시켜 주었고, 여기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1일 1식→1일 3식 무료제공)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주었다.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년에 걸쳐 식단가 최대 23% 인상
가) 미전실, 계열사에 식재료비 인상 및 무상급식 확대 가이드 제시
113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게 ’11. 2.경 식재료비를 1식 당 ○○원에서 ○○원으로 ○○원 인상하는 내용의 그룹 가이드<각주>51</각주>를, 2012년 2월경에는 무상급식<각주>52</각주>을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의 그룹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114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통상 임금조정 가이드에서 비중이 큰 기본급 및 성과연봉 인상 등을 중심으로 그룹 가이드를 제시하고, 식단가는 다음 <표 66> 기재와 같이 매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제시를 하였는데, ’11년도에는 식재료비 ○○원 인상을 그룹 가이드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들에게 제시하였다.
<표 66> 前 미전실 인사지원팀 김●●<각주>53</각주>의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김●●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나) 2011년 급식단가 최대 약 20.2% 인상
115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11. 2. 21.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11년 사내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사업장별 1식당 계약단가는 식재료비 ○○원 인상 등을 포함하여 다음 <표 67> 기재와 같이 ○○원부터 ○○원 범위에서 정해져 전년 대비 14.1%부터 20.2%까지 대폭 인상되었다.
<표 67> ’11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22호증<각주>54</각주>),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다) 2012년 급식단가 최대 2.3% 인상
116 삼성전자는 식재료비를 대폭 인상한 이후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를 동결하였던 예년과 달리 ’11년 식재료비를 대폭 인상하였음에도, 추가로 식재료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12년 급식단가를 다음 <표 68> 기재와 같이 전년 대비 최대 2.3%까지 인상시켜 주었다.
<표 68> ’12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2)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수물량 증가
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식대지원 정책 변경
117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이 2012년 2월경 제시한 무상급식 확대 제공 가이드에 따라 ’12. 3. 1.부터 기존 직원 1인당 1일 1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최소 1일 3식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식대 지원 정책을 변경<각주>55</각주>하였다.
118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위 4개사의 임직원들은 1일 평균 최소 2식의 추가 무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12년도 임직원들의 사내식당 이용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119 실제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확대 이후 2개월 만에 월 식수가 삼성전자의 경우, ○○식에서 ○○식으로 약 13%, 삼성전기의 경우 22%, 삼성에스디아이의 경우 2% 증가하였다.
<표 69> 관계사 식수 증감 현황(발췌)
(단위: 천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각주>56</각주><각주>57</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4호증)
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삼성웰스토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대폭증가
120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무상급식 확대시행 이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 <표 70> 기재와 같이 무상급식 확대 첫해인 2012년 연간 판매식수는 ○○식으로 무상급식 확대 이전 2011년(○○식) 대비 약 14.0% 증가하였고,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9.9%, 15.8% 증가하였다.
<표 70> 삼성전자 무상급식 전면도입 전ㆍ후 삼성웰스토리의 거래실적 비교<각주>58</각주>(단위: 천식,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4호증)
121 무상급식 확대 이전인 2011년과 무상급식 확대 이후 약 2년이 지난 2013년을 비교하면,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에 대한 판매식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음 <표 71> 기재와 같이 각각 26.4%, 47.3%, 29.1%이다.
<표 71> 삼성전자 무상급식 전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거래실적 추이<각주>59</각주>(단위: 천식,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개요
122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라 한다)는 삼성 그룹 미전실의 개입 하에 2013년도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각주>60</각주>에게 급식물량 100%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 관련 식사품질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증가
123 삼성전자가 ’11년 이후 급식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품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삼성전자 등 4개사 임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가) 전자 LiVE<각주>61</각주>게시판 불만 폭주
124 삼성웰스토리가 2012. 8. 3.경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72>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삼성전자 LiVE에 게시된 식당 관련 VOC 331건 중 불만사항은 63.4%(210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72> 삼성에버랜드의'전자 LiVE 현황 및 관리 방안(’12.8.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9"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5호증)
125 참고로 미전실 인사지원팀 이◎◎ 차장은 동일 건에 대해 VOC가 4건만 되어도 VOC가 많은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73> 미전실 인사지원팀 이◎◎ 차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1"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 이◎◎ 차장(소갑 제2-26호증)
126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제기하는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주된 불만은 식사품질 미흡, 식자재 품질 저하, 타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27 즉, 삼성웰스토리가 ’12. 10. 22. 작성한 '전자군 급식 개선대책(안) 요약 사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74>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의 ’12. 10. 19.자 LiVE 이슈 댓글(188건) 중 식사품질 미흡과 관련된 것은 124건(57%), 식자재 품질 저하 등은 26건,(15%), 타 업체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22건(12%)이었다.
<표 74> 전자군 급식 개선대책(안) 요약 사장보고(’12.10.22.)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27호증)
나) 식당만족도(CSI) 조사결과 음식 맛 부분 만족도 급락
128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만사항은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실시한 ’12년 CSI 조사결과(’12.11.7.)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표 75>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이 ’12년 식당, 청소, 차량, 외부식당 등 총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년 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74.5점으로 전년 대비 4.8점 하락하였다.
<표 75>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실시한 ’12년 CSI 조사결과(’12.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28호증)
129 특히, 음식의 맛 부분 만족도는 상기 <표 75> 기재와 같이 46.0점으로 전년 대비 11.5점이나 하락하였고,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맛과 메뉴코스 확대가 절대적인 비중(87.6%)을 차지하였다.
다) 삼성SDI, 식당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증가에 따라 급식업체 변경도 고려
130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불만은 삼성전자 이외 삼성에스디아이가 ’13. 1. 9.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131 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다음 <표 7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삼성에스디아이는 전사 사내식당 개선안(’13.1.25.)을 수립하였다. 동 개선안에는 삼성웰스토리가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13년 말 급식업체를 삼성웰스토리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표 76> 전사 사내식당 개선(안)(’13.1.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29호증)
라) 직원들은 문제의 근원을 단체급식 업체가 이원화되지 않아서라고 인식
132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실무진으로 구성된 내부 개선 T/F가 진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 7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직원들은 단체급식 업체가 삼성웰스토리 독점으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7> 『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2013년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89"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 급식개선 T/F』(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공동작성)(소갑 제2-30호증)
3)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 급감 및 계열 내부시장에 의존적인 이익 구조
가) 임직원 불만 해소 위한 식재료 긴급 추가 투입
(1) 삼성전자의 심각한 상황 인식
133 ’12년말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삼성전자는 동 문제를 다음 <표 78> 기재와 같이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였다.
<표 78> 삼성웰스토리 최△△<각주>62</각주>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1"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2) 삼성웰스토리의 주찬 식재료 추가 투입
134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표 7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식사품질 불만 중 하나인 주찬 소량 배식 문제<각주>63</각주>를 해소하기 위해 ’12. 11월부터 주찬 자율배식을 확대하였다.
<표 79> 삼성전자 이◎◎ 과장<각주>64</각주>작성 전자급식 개선 T/F 검토결과 보고(’13.2.1)<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2호증)
135 즉, 당시 조리원이 해당 식사의 가장 메인이 되는 인기 있는 메뉴의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으로 강제 배식하였는데, 임직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율배식을 확대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주찬을 원하는 양만큼 직접 자율 배식을 할 수 있도록 ’12. 11.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80> 기재와 같이 긴급하게 주찬 식재료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80>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1호증)
136 삼성웰스토리가 직원들의 급식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긴급 투입한 식재료비는 삼성전자의 ’13년 사내식당 단체급식 계약안 품의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 81> 기재와 같이 1식당 ○○원으로 확인된다.
<표 81> 삼성전자 ’13년 사내식당 단체급식 계약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3호증)
나) 추가 식재료 투입에 따른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 급감
137 추가 식재료 투입(1식당 ○○원)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고 있던 직접이익률<각주>65</각주>은 다음 <표 82>, <표 83> 기재와 같이 기존 ○○% 수준에서 ○○%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급감하였다.<각주>66</각주><표 82>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28.)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2-34호증)
<표 83>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5호증)
다) 삼성웰스토리 이익률 관련 구조적 문제
138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는 직접이익률이 낮아진 것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외부시장에서의 낮은 이익률을 계열 내부시장에서 만회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39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11. 12. 22. 미전실에 보고한 경영현황 및 현안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표 84>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계열사(관계사)로부터 시현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4>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경영현황 및 현안 미전실 보고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67</각주><각주>6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7호증)
140 또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한 ’13년 경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표 85> 기재와 같이 ’12년말 현재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FC사업부의 전체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25.7%가 하락한 반면, 외부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71.4%나 하락 하고 있어 ’12년말 현재 외부이익률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5> 2013년 경영전략 FC(최종본) 발췌(’12.12.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4) 미전실의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지시
가) 지시사항
141 미전실 전략2팀장 김☆☆는 ’12. 10. 23. 운영회의<각주>69</각주>에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다음 <표 86> 기재와 같이 “종업원 밥값 가지고 내부에서 이익내서 외부사업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급식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과 “관계사 계약 기준을 변경해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142 직원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 변경 등의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 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표 86> 삼성에버랜드의 '에버랜드 운영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0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6호증)
143 통상 계열사 급식계약 업무의 경우,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관하는데 미전실 전략팀이 개입하여 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당시 미전실은 위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의 정기적인 운영회의 및 현안 보고 등을 통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감소 상황과 더불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144 한편, 당시 미전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제일모직 패션부문 영업양수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145 이러한 미전실의 ’12. 10. 23. 지시는 다음 <표 87>, <표 88> 및 <표 89> 기재와 같이 미전실 지시사항 또는 VOB(Voice of Business) 형태로 철저히 관리되었다.
<표 87> 삼성에버랜드의 FC 사업부_미전실 지시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9호증)
<표 88> 미전실 수명사항 진행보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0호증)
<표 89> 미전실 VOB 과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1호증)
146 참고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특히 '이익률 보전’ 등의 단어가 기재된 파일을 중심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90> 삼성웰스토리 지원팀 재무 권○○ 과장 이메일(’17.10.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1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2호증)
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경과
147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는 상기 <표 87> 내지 <표 89> 기재와 같이 ’12. 10. 26.경 김▣▣ 상무, 문○○ 그룹장을 중심으로 자체 T/F를 구성하였고, 다음 <표 9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사업장 급식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삼성전자와 두 차례(’12. 11. 30. 및 ’12. 12. 12.)에 걸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91> (미전실)에버랜드, 전자 사업장 급식 개선 추진 현황(’12.12.28.)<각주>7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43호증)
148 협의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다음 <표 92>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삼성전자 사원식당 근본대책』을 작성하여 미전실 및 미전실장에게 보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보고할 『삼성전자 사원식당 근본대책』을 미전실장이 승인하면, 동 대책안이 삼성전자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표 92>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 과장 e-mai(’12.12.14.)l<각주>71</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소갑 제2-44호증)
다) 지시사항 이행 지체와 미전실장의 지시
149 이후 미전실의 기존 지시사항 이행이 지체되는 가운데, 미전실장 최□□은 다음 <표 93> 기재와 같이 ’12. 12. 31.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공동으로 전자군 급식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93> 삼성웰스토리의 '미결 지시사항_웰스토리_141015.gul의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5호증)
150 동 지시는 미전실에서 삼성에버랜드 상장 전에, 기존 삼성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로 검토한 시점(2012년 12월)과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표 94>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2012년 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회의원 이용우(’20.12.11.)(소갑 제2-2호증)
라) 전자 급식개선 T/F 구성
151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는 ’13. 1. 4. 공동으로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다음 <표 95> 기재와 같이 약 1개월간 운영<각주>72</각주>하였다.
<표 95> 삼성에버랜드 최△△ 작성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152 『전자 급식개선 T/F』는 삼성전자 김?? 부장, 이◎◎ 과장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정○○ 수석, 최△△을 중심으로 양사 실무직원 27명<각주>73</각주>으로 구성되었으며 T/F에서 논의 후 결정된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는 뒤의 2. 가. 8) 및 9)에서 다시 서술한다.<각주>74</각주>5)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 추구 및 관련 보고
153 앞에서도 검토하였듯이 ’12년 11월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비(1식당 ○○원)를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고 있던 직접이익률은 기존 ○○% 수준에서 ○○%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다음 <표 9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급감한 직접이익률을 다시 직전 수준인 ○○%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표 96> 문○○ 그룹장 작성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5호증)
154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속해 있던 FC 사업부 김◎◎ 부사장은 ’13. 1. 16.경 당시 이익감소 상황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전략담당 사장 이□□에게 다음 <표 97> 기재와 같이 향후 3개월 손익전망을 하면서 매월 15억 규모 재료비 증가로 향후 3개월(’13년 1월∼3월)간 45억 원의 매출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손익감소를 막기 위해 고객사(삼성전자)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였고, 당시 삼성웰스토리 FC사업부는 ’13. 2. 15. 이□□ 전략담당 사장에게 다음 <표 98> 기재와 같이 『전자 급식개선 T/F』가 삼성웰스토리의 현재 이익구조인 직접이익률 ○○%를 유지하는 선에서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97> 이□□ 전략담당사장에게 보낸 이메일(’13.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75</각주><각주>76</각주><각주>77</각주>* 출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6호증)
<표 98> 이□□ 전략담당사장 보고용 ’12년 실적 및 3개월 전망(’13.2.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9호증)
155 당시 삼성웰스토리 회사 방침이 ○○% 까지 떨어진 직접이익률을 ○○%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99>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156 즉, ’13. 1. 30.경 당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문○○ 그룹장이 작성한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 문건을 살펴보면, 『전자 급식개선 T/F』에서 논의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협상안은 다음 <표 100>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 ○○% 수준이었고, 실제 조정안은 이보다 약간 상향된 ○○% 수준에서 확정되었다.
<표 100>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3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각주>7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5호증)
6) 삼성전자 등 4개사의 급식거래에 대한 문제점 인지
157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00년 이전부터<각주>79</각주>현재까지 삼성웰스토리하고만 거래하였는데, 2012년에 확인된 직원들의 불만 외에도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와 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158 즉,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위반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에서 높은 이익을 취하고, 타업체 대비 식단가가 높은 사실 등을 인지하고 경쟁입찰의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을 유지하였다.
가) 삼성전자
(1)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
159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전자군 협의체 회의 후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총무임원은 다음 <표 101> 기재와 같이 기본적으로 식재료비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 전자군 협의체 회의록(’18.6.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4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호증)
(2) 구미 총무그룹장, 삼성웰스토리의 폭리를 인식하고 경쟁입찰을 건의
160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신△△ 총무그룹장은 <표 102>, <표 103> 기재와 같이 식자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식재료비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렇게 비계열사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서 계열사에 납품하는 식자재에서만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경쟁입찰(비딩)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진단하면서 계속 현행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송○○ 총무그룹장에게 건의 하였으나,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은 관련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표 102> 삼성전자(본사) 송○○의 ’17. 2. 14.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4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9호증)
<표 103> 삼성전자(본사) 송○○의 ’17. 2. 8.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3-2호증)
(3) 경쟁입찰(비딩) 언급시 식단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 인지
161 삼성전자는 경쟁입찰을 진행하면 식단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계약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162 즉,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인사팀장 정△△ 상무는 다음 <표 104> 기재와 같이 ’18. 3. 22.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 박□□ 부사장에게 삼성웰스토리에게 비딩(경쟁입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후, 삼성웰스토리가 제안한 급식단가가 당초 ○○원에서 ○○원까지 대폭 낮아졌고, ○○원 수준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협의 중인 상황을 보고하였다.
<표 104> 의료기기 계약영향 전자수원 비딩의 건(’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3호증)
163 박□□ 인사팀장은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의 급식담당 총괄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존 계약방식대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4) 타 급식업체 대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
164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동일 조건으로 약 ○○%나 낮은 식단가로 식당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계약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165 즉, 삼성전자는 ’18년 4월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기에 앞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웰스토리의 식당 운영조건을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에게 알려주었고, 동 조건을 기초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는 삼성전자에 식단가 제안을 하였다.
166 신세계푸드는 다음 <표 105>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식단가(○○원)보다 1,000원을 낮춘 ○○원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105>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3-4호증)
167 다음으로 현대그린푸드는 다음 <표 106> 기재와 같이 ○○원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은 삼성웰스토리의 ’16년 급식단가 수준이다.
<표 106> 현대그린푸드 ’18. 4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168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동일 조건 하에 삼성웰스토리가 ’18년 당시 운영하는 식단가 대비 신세계푸드는 ○○%, 현대그린푸드는 ○○%나 인하된 금액을 제안하였다.
<표 107> 식단가 비교(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5)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169 삼성전자의 일부 임직원들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굳이 모든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사내급식을 위탁하고 싶어하였다.
170 삼성전자 대외거래팀 이▲▲ 부장과 홍○○ 차장은 삼성웰스토리 이▣▣ 과장에게 내부거래 T/F 회의석상에서 “왜 우리가 웰스토리에 줘야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세요. 전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면 안되지? 라는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몇일전(前)에 전자 임원(부사장)과 웰스토리 대표이사께서 식사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전자 임원(부사장)은 웰스토리의 원가구조 및 손익구조 또한 받아서 이익률을 검증하라고 하십니다.”, “금년(’18년) 7月, 빠르면 5月에 전자 내부거래심의회의에서는 구내식당을 심의 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中)입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사건 급식계약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표 108>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내부거래 T/F 회의록(’18.3.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6호증)
나) 삼성디스플레이
171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만은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총무부서장들의 회의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표 109> 기재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총무부서장들은 ’14. 10. 15.경 “삼성웰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식당운영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개선 및 자극이 필요”하다는 주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172 당시는 ’13년도 급식단가 계약구조 개편이후,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를 대폭 인상시켜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만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근본적인 개선 및 자극을 위해 일부 사업장이라도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급식업체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지속하였다.
<표 109> 오△△ 과장 작성, ’14. 10.월 총무부서장회의 제하의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3-11호증)
173 삼성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낮은 신뢰감은 다음 <표 110>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주간현안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웰스토리의 대표이사까지 공유되는 동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계열사인 Captive 고객이 기본적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신뢰감이 낮고 장기운영으로 만족감이 떨어진 상태”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0> 삼성웰스토리 관리그룹 구○○ 그룹장 작성 주간현안 회의록 이메일(’18.6.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8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2호증)
다) 삼성전기
174 삼성전기는 삼성웰스토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손해가 없는 사업구조의 계약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대형마트보다 식재료비가 비싸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등을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쟁입찰 등 대책을 추진함이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175 우선, 삼성전기가 삼성웰스토리와 ’17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시 문제점을 정리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삼성전기는 다음 <표 111>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손해가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재료가 대형마트보다 비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111> ’17년 식당 계약 관련 문제점 정리(’17.1.12.).gul 파일 출력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3호증)
176 심지어, 삼성전기는 다음 <표 112>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6년까지 약 4년간 삼성웰스토리가 불필요한 식대 정산 등으로 약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식단가 인하, 경쟁입찰 추진 등의 조치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였다.
<표 112> 식당 정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gul 파일(’17.1.16.)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4호증)
177 삼성전기 급식담당자는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표 113> 기재와 같이 ’18년 사내식당 위탁계약부터는 업체 비딩(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동 의견은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표 113> 삼성전기 총무그룹 유△△의 ’17.2.20.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7"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5호증)
178 한편, 삼성전기는 ’18. 3월경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내부거래 T/F 회의에서 다음 <표 114> 기재와 같이 삼성전기가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했지만, 첫 타자가 되고 싶지 않을 뿐 누군가 계열사 중 처음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구내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삼성전기는 기존 방식대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14>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내부거래 T/F 회의록(’18.3.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9"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6호증)
라) 삼성에스디아이
179 삼성에스디아이는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미전실 방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 ’13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180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15> 기재와 같이 식단가 인상관련 회의차 ’14. 5. 2. 경 삼성에스디아이를 방문하였고, 당시 삼성에스디아이 총무파트장 등은 삼성웰스토리가 식자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 사실이 있다.
<표 115> 전자수원, 천안 SDI 김치이슈건 제하의 박●● 차장 작성 이메일(’14.5.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1"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6호증)
181 이러한 삼성에스디아이의 문제제기에 대해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는 다음 <표 116> 기재와 같이 FS사업본부장, 지원팀장, 구매팀장 등 총 12명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삼성웰스토리 운영팀장이 직접 삼성에스디아이 임원을 찾아가서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하는 이익률이 높으니 재료비를 추가투입해서 품질을 올리겠다고 설명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표 116> 식자재이슈 긴급 대책 회의록.gul 파일(’14.6.2.)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3"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7호증)
182 한편, 상기 <표 11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었고,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17> 기재와 같이 삼성에스디아이에 공급하는 김치에 구매간접비(마진) ○○%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표 117> 전자수원, SDI 구매가격 이유 대응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각주>80</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8호증)
183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 폭리 이슈가 불거지자, 다음 <표 118> 기재와 같이 향후 식자재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FM그룹<각주>81</각주>에 시스템적으로 자료제출 품목들을 안보이게 요청까지 하였다.
<표 118> 전자수원, 천안 SDI 김치이슈건 제하의 박●● 차장 작성 이메일(’14.5.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0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6호증)
184 한편, 삼성에스디아이의 사내급식업무 담당자 백○○은 ’13년 식당에 입고되는 14개 주요 품목 음료 가격을 마트가와 비교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직거래를 할 경우 아래 <표 119> 기재와 같이 ○○%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표 119> 삼성에스디아이 음료 직거래 시 절감효과(’13.10.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1"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3-19호증)
7) 경쟁입찰 추진 중단 및 삼성웰스토리 급식거래 물량 보전<각주>82</각주>185 위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 거래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실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이 감소<각주>83</각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186 즉,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식수물량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의 경쟁입찰을 차단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미전실, 단체급식 분야 대외개방 불가 방침 수립
187 미전실은 2013년 3월 초경 삼성에버랜드의 주력 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다.
188 2013년 2월 미전실 전사운영회의(’13.2.20.)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생이슈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논의결과 다음 <표 120>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주력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주력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로 상생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사업분야의 경우 사업철수, 사업제한, 사업 진입시기 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표 120> 全社 미래전략실 運營會議(’13.2.20.)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1호증)
189 미전실 전략2팀 박○○ 부장은 동 운영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표 121> 기재와 같이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현행 유지 방침에 대해 ’13. 3. 12.경 미전실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미전실장은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현행 유지 방침을 승인하였다.
<표 121> 미전실 박○○ 부장 작성 이메일(’13.3.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5"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4-2호증)
나) 2014년 미전실의 개입과 계열사 경쟁입찰 추진 중단
(1) 삼성전자의 경쟁입찰 중단 과정
(가) 급식 등 6개 업종 대외개방 방침 정립
190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3년 4월경 6,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일감 개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에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는 다음 <표 122>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 급식, 빌딩관리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가능성을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하였다.
<표 122>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 내부문건(’14.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1"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3호증)
191 한편,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13. 7. 2. 국회에서 의결되어 ’13. 8. 13. 공포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사내급식 위탁거래는 ’14. 2. 14. 이후 사익편취 행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19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원팀은 2013년 8월경 다음 <표 123> 기재와 같이 급식 등 6개 업종<각주>84</각주>의 경우 종래 수의계약으로 주로 진행되던 계열사 거래를 지양하고 향후 거래처를 개방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실적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표 123> 삼성전자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3"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3호증)
193 위 가이드에 따르면 대외개방이란 다음 <표 124> 기재와 같이 기존 계열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신규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비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비계열사가 참여한 경쟁입찰에서 계열회사가 낙찰된 경우도 대외개방으로 정의하였다.
<표 124>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 부장의 ’13.9.4.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4호증)
194 삼성전자 지원팀은 동 6개 업종의 대외개방 원칙을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 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부장은 ’13. 9. 5. 다음 <표 125>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각 사업장 총무그룹 부장들에게 동 6개 업종 대외개방 원칙을 전달하였다.
<표 125> 삼성전자 이▼▼의 ’13.9.5.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1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5호증)
195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 이◎◎ 과장은 ’13. 10. 4.경 다음 <표 126> 기재와 같이 위 대외개방 가이드를 토대로 6개 업종 중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 및 건물(빌딩)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표 126> 급식ㆍ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13.10.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6호증)
196 위 시행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계열사 거래 중인 사내식당 위탁운영 및 빌딩관리의 경우 경쟁입찰을 시행하되, ② 규모 및 운영역량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제안을 평가 하며, ③ 사업장별 입찰을 추진하고, 제안평가는 종합낙찰제 방식으로 수행하며, ④ ’13년 중순부터 준비하여 ’14년 계약부터 반영한다는 것이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인식
197 삼성전자는 다음 <표 127> 기재와 같이 '프로세스 T/F<각주>85</각주>’라는 명칭의 회의체를 통해 미전실, 삼성웰스토리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회 회의를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였다.
<표 127>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4-7호증)
198 회의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8> 기재와 같이 사내급식 분야의 경우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와는 경쟁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고,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이익률 격차가 커서 부당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즉,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와의 이 사건 단체급식 거래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128>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4-7호증)
(다) 전면개방에서 부분개방으로 축소
199 한편, 2013년 10월경 삼성전자가 급식 및 빌딩관리 중심으로 대외개방(경쟁입찰)을 구체화한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13. 1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급식 및 빌딩관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 즉, 삼성에버랜드는 ’13. 12. 1.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하였고, ’14. 1. 10. 에스원에게 건물관리 사업부분을 현금 4,800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급식 및 빌딩관리 사업부문은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각주>86</각주>201 급식부문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삼성전자 인사팀은 급식부문의 대외개방 여부를 재검토하였고, 이를 ’14. 1. 13. 인사팀장, ’14. 1. 15.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은 부분적으로라도 급식업종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29>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 내부문건(’14.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3호증)
202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의 이 사건 급식 거래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사내급식 분야를 “전면 대외개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수정하여 “부분 대외개방”하기로 하였다.
(라) 부분개방 추진
203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14. 1. 16.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의 사내급식 분야 “부분 대외개방”지시를 받자마자, 지시 당일인 ’14. 1. 16, 각 사업장 총무 그룹장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입찰방안을 마련하여 ’14. 1. 17.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동 내부 입찰방안을 보고하였다.
<표 130> 전자군 일감몰아주기 대응 동향(’14.1.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각주>87</각주>(소갑 제4-8호증)
204 삼성전자 총무그룹이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한 사내급식 입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 첫째, 다음 <표 131> 기재와 같이 사외(社外)에 위치하거나 독립된 사업장 4개 식당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대상 식당은 각 사업장별 1개 식당씩 선정하였다.
<표 131>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14.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3"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6 둘째, 다음 <표 132> 기재와 같이 입찰자격 심사를 통해 급식업체 풀(Pool)을 구성하고 총무담당자의 방문평가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장별로 급식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내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132>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14.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7 셋째, 각 사업장별 평가위원회는 사내급식업체 종합평가표<각주>88</각주>에 기재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 1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33> 삼성전자의 사내급식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8 넷째, 각 사업장별로 삼성웰스토리와 검토 중인 계약은 다음 <표 134> 기재와 같이 대외개방 식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되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탈락할 경우 단가 재조정 단서를 명기하도록 하였다. 입찰식당의 위탁기간은 2년이며 입찰 현장설명회는 2014년 2월 초경 실시하고, 낙찰자 공고는 2014년 2월 말경 완료하기로 하였다.
<표 134>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14.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9호증)
209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기존 ’14. 1. 17. 경영지원실장(CFO)<각주>89</각주>에 보고한 내부 입찰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4. 1. 22. 경영지원실장(CFO)에게 급식부문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0 첫째, 다음 <표 135> 기재와 같이 급식부문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되 안정적 급식제공과 운영역량 검증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우선 1단계로 앞서 언급한 4개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단계로 사업장 내 주요 식당으로 점차 확산하기로 하였다.
<표 135>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 보고(’14.1.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0호증)
211 둘째, 다음 <표 13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등 대기업에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1안과 대기업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2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물적분할 및 업체의 운영 규모 및 역량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입찰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삼성웰스토리 및 대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입찰시행은 2월 안으로 진행하여 실제 사내급식 공급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136>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 보고(’14.1.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0호증)
212 셋째, ’14. 1. 17. 마련한 사내급식업체 종합평가표 정량평가 항목에 적법성(○점)을 추가하는 대신 보안성 항목의 배점을 ○○점에서 ○점으로 조정하였다.
<표 137> 사내급식업체 종합평가표(’14.1.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3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0호증)
(마) 삼성전자 4개 사업장 경쟁입찰 절차 착수
213 삼성전자 4개 사업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에 보고를 완료한 후 이틀 뒤인 ’14. 1. 24. 각각 대외개방 대상으로 결정된 4개 식당에 대한 입찰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214 예컨대, 기흥ㆍ화성 사업장을 대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 138> 기재와 같이 ’14. 1. 22.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보고가 완료되자,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이씨엠디(풀무원), 동원홈푸드, 한화리조트, 아라코(미국기업)를 입찰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기흥 남자기숙사 식당인 랑데뷰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138> 기흥 사업장 남자기숙사 식당 경쟁입찰 시행안(’14.1.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1"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1호증)
215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39> 기재와 같이 ’14. 1. 27.부터 ’14. 2. 7.까지 삼성전자 본사가 주관하여 입찰공고 및 급식업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14. 2. 10.부터 ’14. 2. 20.까지는 각 사업장 주관으로 급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14. 2. 21.경 낙찰업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 139> 기흥 사업장 남자기숙사 식당 경쟁입찰 시행안(’14.1.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0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1호증)
(바) 미전실 전략팀의 경쟁입찰 중단 지시
216 미전실 전략팀은 삼성전자가 ’14. 1. 24. 4개 식당에 대한 입찰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당일인 ’14. 1. 2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14.1.22.)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217 즉,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는 ’14. 1. 24.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 전화를 당시 사내급식 담당자인 이◎◎ 과장이 당겨받자, 이◎◎ 과장에게 직접 사내식당 대외 개방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40> 삼성전자 이▤▤ 대리의 ’14.1.24.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3"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2호증)
218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되어 시행 중이던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을 사실상 중단시키면서 그 어떠한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219 다음 <표 141>은 삼성전자 DS부문 총무그룹장 김??이 ’17. 4. 11. 노△△ 총무그룹 실무자에게 사내식당운영을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노△△이 답변한 이메일 문건으로, 동 문건내용을 살펴보면, 미전실은 경쟁입찰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그룹방침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1> 삼성전자 노△△ 및 김??의 ’17.4.11.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7"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3호증)
(2)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입찰 중단 과정
(가) 급식분야 전면개방 추진
2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8월경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가이드를 배포하였고,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다음 <표 142> 기재와 같이 식당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8개 업종을 선정하여 내부거래 가이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다.
221
<표 142> 삼성디스플레이의 내부거래 가이드 수립 관련 내부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51"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4호증)
222 특이사항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기 <표 142> 기재와 같이 식당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를 선정하였으나, 공정위가 인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와는 거리가 있어 점검을 받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23 삼성디스플레이는 ’13. 9. 5. 다음 <표 143> 기재와 같이 급식분야 대외개방을 위한 실무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총무그룹 회의에 김?? 차장과 오△△ 과장이 참석하였다.
<표 143> 삼성전자 총무그룹 김○ 대리 이메일(’13.9.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55"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5호증)
224 삼성디스플레이 송△△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2013년 11월경 차○○ 재경그룹 과장이 기안한 공정거래가이드를 다음 <표 144> 및 <표 145> 기재와 같이 최종 결재하였다.
225 동 가이드에 따르면 ’14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천안ㆍ아산 사내식당 6개소는 사내식당 위탁계약을 기존 삼성웰스토리와의 수의계약이 아닌 전면적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입찰(지명입찰)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시행시기는 201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144> 공정거래가이드 시행건 발췌(’13.11.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1"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6호증)
<표 145> 공정거래가이드 시행건 발췌(’13.11.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5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6호증)
226 다만, 다음 <표 146> 기재와 같이 경쟁입찰을 진행하되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였다.
<표 146> 공정거래 가이드 별첨, 식당거래 내부거래 운영기준 발췌(2013년 1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1"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4-17호증)
(나) 삼성전자 경쟁입찰 진행 중단과 삼성전자와의 동조화(coupling)
2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14. 1. 24. 입찰 절차를 진행하자마자, 미전실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사실상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경쟁입찰 진행은 중단되었다.
228 이에 경쟁입찰 실시를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급식제공 업체 풀 구성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기존에 진행하던 입찰 절차(2014년 1월 중 시행예정)를 전면 중단하고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14년도 이 사건 급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229 삼성전자 DS 총무그룹장 김??과 부하직원 노△△의 이메일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입찰중단 지시는 그룹방침<각주>90</각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7> 삼성전자 DS 노△△이 작성한 “Re: 확인필요” 이메일(17.4.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3"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3호증)
다) 2017년 경쟁입찰 추진 중단
(1) 삼성전자
(가) 국무총리의 사내급식 시장 개선책 마련 지시
230 이후에도 다음 <표 148> 기재와 같이 대기업집단이 독과점화하고 있는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계속 커져갔고, 급기야 이◈◈ 국무총리는 ’17.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부당내부거래 여부 점검을 지시하였다.
<표 148> 사내식당 외부위탁 검토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3"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18호증)
231 특히, 이◈◈ 국무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급식 시장 개선책 마련을 지시 하면서 다음 <표 149> 기재와 같이 대기업들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표 149> 국무총리, 사내급식시장 개선 지시관련 언론기사(’17.9.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5"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연합뉴스(소갑 제4-19호증)
(나) 삼성전자의 대응방안 마련 착수
232 이에 삼성전자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총무그룹 인사팀 조△△ 상무는 실무차원에서 일 2천식 미만의 보안 리스크가 낮은 사업장이나 연수원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233 위 방안에 따르면, 다음 <표 150>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사업장 중 수원 폴라리스 식당(일 ○○식, 연○○원)과 구미2캠퍼스 A식당(일 ○○식, 년○○원)에 한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참여 업체로 한화, 풀무원, 동원, 현대그린푸드 등 4개사를 선정하였다.
<표 150> 삼성웰스토리 전자FS담당 작성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20호증)
(다) 경쟁입찰 추진 중단 지시
234 삼성전자 총무그룹 인사팀 조△△ 상무는 상기 <표 150> 기재와 같이 ’17. 10. 19. 삼성전자 박□□ 인사팀장(부사장)에게 상기 2개 식당을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박□□ 인사팀장은 다음 <표 151> 기재와 같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식당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151> 삼성웰스토리 전자FS담당 작성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1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20호증)
(2) 삼성전기 경쟁입찰 중단 과정
235 삼성전기 역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고조 등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당시 삼성전기는 다음 <표 152>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하는 등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표152> 삼성전기 작성, 대기업 사내급식 내부거래 기사 스크랩 현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1"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5"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1호증)
236 삼성전기 심△△ 프로는 ’17. 11. 6. 경리, CP, 법무 담당자와 함께 식당 대외개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사내식당 위탁 지명입찰 검토(안)”을 마련하여 인사팀장에게 다음 <표 153>, <표 154> 및 <표 155> 기재와 같이 보고하였다.
<표 153> 사내식당 위탁 지명입찰 검토(안)(’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7"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2호증)
<표 154> 식당 경쟁입찰 프로세스 및 일정(’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7"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3호증)
<표 155> 사내식당 위탁 지명입찰 검토(안)(’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3호증)
237 삼성전기의 급식담당 심△△ 프로는 ’17. 11. 6. 회의에서 다음 <표 156> 기재와 같이 비딩 근거만 형식적으로 남기고 업체평가표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경리팀 등과 논의하였다.
<표 156> 삼성전기 심△△의 ’17.10.27.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4호증)
238 당시 내부 분석결과, 아라마크의 입찰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담당자 심△△ 프로는 식수가 적은 수원 2성미관만 최소한으로 아라마크에게 대외개방(경쟁입찰)하는 의견을 검토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157> 식당전략입찰 시나리오(’17.1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69"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5호증)
239 삼성전기 심△△ 프로는 인사팀장에게 입찰 전략 시나리오를 보고한 당일 오후 다음 <표 15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담당자인 김○○ 프로를 만나 입찰 문의를 하였고, 김○○ 프로는 다음 <표 159> 기재와 같이 아라마크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논리를 작성하여 삼성전기 심△△ 프로에게 송부하였다.
<표 158> 삼성웰스토리 김○○의 ’17년도 공개입찰 협의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1"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26호증)
<표 159> 삼성전기 심△△의 ’17.11.6.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5"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7호증)
240 한편, 당시 삼성전기 총무그룹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향후 업체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다음 <표 160> 기재와 같이 삼성전기는 ’13년부터 ’16년까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기에게 부당청구한 ○○원을 적발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요구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삼성전기의 요구에 대해 다음 <표 161> 기재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할 수 없으며, 다만 ’17년 식단가에 반영하여 식단가를 동결할 것을 삼성전기에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기는 삼성웰스토리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그 결과 보상은 받지 못한 채 ’17년 급식단가는 동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기 총무그룹은 ’18년 사내식당 위탁계약부터는 업체 비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표 160> 식당 정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gul 파일(’17.1.16.) 출력물 발췌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7"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8호증)
<표 161> 삼성전기 총무그룹 유△△의 ’17.2.20.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9"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29호증)
241 그러나, 삼성전기는 이사회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사내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방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중단하게 된다.
242 즉, 삼성전기 총무그룹은 ’17. 11. 17. 입찰 제안에 참여 가능한 업체는 삼성웰스토리가 유일하며,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경쟁입찰 예외조건인 효율성 및 보안성 요건을 삼성웰스토리가 충족한다는 이유로 기존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18년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다.
<표 162> ’18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검토(’17.1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1"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각주>91</각주>*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4-76호증)
라) 2018년 삼성전자 경쟁입찰 추진 중단
(1)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의 식단가 제안 요청
243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에 있던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가 2018년 4월경 판교 삼성물산 사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판교 삼성물산 사옥에서 사내급식을 위탁 운영해줄 급식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44 당시 판교 삼성물산 사옥의 사내급식은 삼성웰스토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다음 <표 163> 기재와 같이 ’18. 2. 20. 삼성웰스토리에게 판교 삼성물산 사옥에서 삼성물산과 거래중인 수준에서 급식단가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63>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3"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3"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 제안
245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64> 기재와 같이 1안으로 삼성물산 현 운영 수준인 식단가 ○○원을 제안하였고, 2안으로는 ○○원을 제안하였다. 2안은 삼성물산 운영 수준인 1안에 비해 중식 코너수(○개→○개)와 메뉴수(○개→○개), 투입인력(○○명→○○명)이 대폭 축소된 안이었다.
<표 164>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5"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3)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와 삼성웰스토리간 식단가 협상
246 이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상기 <표 164> 기재와 같이 식단가 ○○원(2안)을 전제로 식수를 보다 상향해서 단가인하 요인으로 반영해 줄 것과 메뉴와 중식코너도 확대하여 다시 제안해 줄 것을 삼성웰스토리에 요청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65> 기재와 같이 식단가 ○○원(2안) 대비 중식코너 ○개, 메뉴 ○개 및 인력 8명을 증가시켜 식단가 ○○원을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 제안하였다.
<표 165>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7"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47 이후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18. 3. 5. 및 ’18. 3. 9. 삼성웰스토리와의 추가협상을 진행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18. 3. 13. 다음 <표 166> 기재와 같이 기존 ○○원에 제안하였던 식단가를 ○○원까지 낮춰 제안을 하였다.
<표 166>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89"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48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삼성웰스토리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식단가가 낮아지자, 상기 <표 16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추가적인 효율화 방법을 요청하면서, 비딩(경쟁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67> 기재와 같이 직전 제안 식단가 ○○원 보다 ○○원이 낮은 ○○원을 제안하였다.
<표 167>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93"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4)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의 협의 상황 보고
249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인사팀장인 정△△ 상무는 다음 <표 168> 기재와 같이 ’18. 3. 22.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 박□□ 부사장에게 비딩(경쟁입찰)을 추진한 이후, 삼성웰스토리가 제안한 급식가격이 당초 ○○원에서 ○○원까지 대폭 낮아졌고, ○○원 수준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협의 중임을 보고하였다.
<표 168> 의료기기 이슈 제하의 삼성웰스토리 김○○ 작성 이메일(’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97"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50 보고를 받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장 박□□ 부사장은 상기 <표 168> 기재와 같이 ’18. 3. 22. 삼성전자 수원센터장 송□□ 전무에게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각주>92</각주>의 사내식당 계약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
251 동 지시의 일환으로 수원사업장의 급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 총무부장은 다음 <표 169> 기재와 같이 ’18. 3. 23.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관할하는 삼성웰스토리 지역장에게 수원사업장내 식당 중 패밀리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표 170> 기재와 같이 ’18. 3. 27. 삼성웰스토리와 외부 급식업체를 포함한 3개사에 대한 미팅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또한, 패밀리홀 식당 운영을 잘 할 경우 추가 3개 식당(스마트홀, 투게더홀, 폴라리스홀)까지 경쟁입찰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표 169> 패밀리홀 입찰진행경과 관련 삼성웰스토리 장○○ 이메일(’18.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3"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1호증)
<표 170> 의료기기 계약영향 전자수원 비딩의 건(’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5"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표 171>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18.4.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7"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3호증)
252 갑작스런 삼성전자의 통보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172> 기재와 같이 당초 면담 예정일인 ’18. 3. 27.보다 하루 전인 ’18. 3. 26. 삼성전자 수원센터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삼성웰스토리의 요구는 수용되어 삼성웰스토리는 ’18. 3. 26. 삼성전자 수원센터장을 면담하였다.
<표 172> 의료기기 계약영향 전자수원 비딩의 건(’18.3.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9"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0호증)
253 당일 면담에서 삼성웰스토리는 상기 <표 172>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사업부 식당건 협상과정에서 식단가가 인하된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의 비딩 언급에 의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운영축소에 따른 단가인하임을 강조하였다.
254 이에 대해 삼성전자 수원센터장은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은 의료기기 사업부 건과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관련 대응을 위한 것으로 패밀리홀 비딩(경쟁입찰)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255 한편, 삼성전자 수원센터장은 그동안 비딩(경쟁입찰) 관련 진행을 준비했었고, CJ, 신세계 2곳 외에도 추가 견적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금번 비딩(경쟁입찰) 진행이 결국에는 삼성웰스토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점 도 언급하였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다음 <표 173> 기재와 같이 ’18. 3. 27.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18. 3. 28.에는 현대그린푸드를 면담하였고 ’18. 4. 9.까지 식단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삼성웰스토리는 동 진행상황을 미전실에 보고<각주>93</각주>하였다.
<표 173>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 건(’18.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1"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1호증)
256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임□□ 부장은 상기 진행상황을 ’18. 4. 6. 삼성전자 본사 조△△ 총무그룹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174>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18.4.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3"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3호증)
257 당시 실제 제안서를 제출한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 <표 175> 기재와 같이 2018년 3월경 삼성전자 신□□ 프로가 유선으로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니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신세계푸드 장□□ 부장과 이▽▽ 파트너, 홍△△ 파트너, 운영파트의 박▲▲ 팀장, 운영파트의 김?? CP 총 5명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하여 신□□ 프로와 업무협의를 하였다. 현장 방문시 삼성전자 신□□ 프로는 당시 수원사업장 위탁급식사업자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건(식단가, 식재료비(3000원), 식수, 코너수 등)에 대해 신세계푸드 측에 알려주었고 동 조건에 맞추어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표 175>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5"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58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은 당시 제안서 제출을 위해 다음 <표 176>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알려준 식당운영 조건 값에 따라 자신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을 운영할 경우의 매출총이익률(직접이익률)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매출총이익률이 ○○%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표 176>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7"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59 다만, 신세계푸드는 최초 제안서 제출시 다음 <표 177>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부분은 제외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60 즉, 신세계푸드 장□□ 부장과 이▽▽ 파트너, 홍△△ 파트너, 운영파트의 박▲▲ 팀장, 운영파트의 김?? CP 총 5명이 제안서 제출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 삼성전자를 방문하였을 때, 신□□ 프로 혼자 나와서 미팅을 진행하였고,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고객사의 경우 입찰 대상이 되는 식당의 도면 등도 제공을 하여 주는데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도면도 제공 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안서 제출기간도 매우 짧은 약 7일 정도 밖에 안 되어 신세계푸드는 삼성전자가 경쟁입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부문은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177>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19"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1 이후, 다음 <표 178>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신□□ 프로로부터 다시 전화하여 구체적 식단가 부문까지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전화를 받은 신세계푸드 이▽▽ 프로는 식단가에서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식재료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삼성전자 신□□ 프로에게 문의하였다.
262 삼성전자 신□□ 프로는 식단가의 ○○% 수준으로 식재료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식단가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 프로가 가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이후, 신세계푸드는 실제 경쟁입찰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삼성전자 측이 알려준 삼성웰스토리가 당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식단가(○○원)에서 1,000원을 낮춘 ○○원에 식단가를 제안하였다. 매출총이익률 기준으로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 운영하는 조건 값으로 계산된 매출총이익률 보다 대략 ○○∼○○% 정도를 낮춘 식단가를 제안하였다.
<표 178>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1"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3 이후, 다음 <표 17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 사업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세계푸드는 청담동 신세계인터내셔널 본사 매장을 대상사업장으로 삼성전자 측에 알려주었고, 삼성전자 신□□ 프로 등 약 3명의 인원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청담동 신세계인터내셔널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다.
<표 179>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5"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4 신세계푸드는 현장실사가 있고 약 2개월 후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삼성전자 측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였고, 삼성전자 신□□ 프로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표 180>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7"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265 현대그린푸드 역시 신세계푸드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삼성전자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대그린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출한 견적서에 나와 있는 식단가는 다음 <표 181> 기재와 같이 ○○원이다. 동 금액은 삼성웰스토리의 ’16년 단가 수준이다.
<표 181> 현대그린푸드, ’18. 4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29"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266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관련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182> 기재와 같이 씨제이프레시웨이<각주>94</각주>,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는 입찰 제안서를 ’18. 4. 9. 제출하였고,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제안한 식단가는 1식 당 ○○원부터 ○○원까지로 삼성웰스토리가 제안한 식단가보다 대폭 낮은 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웰스토리 조차 이러한 낮은 식단가에 대해 자신들의 2∼3년 전 식단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182>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최△△ 작성 이메일(’18.5.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1"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4호증)
267 특히, 신세계푸드는 상기 <표 182> 기재와 같이 근무인력을 ○○∼○○명 추가투입하면서도 단가를 낮게 제안하였고, 거기에 ----------------------------
-------------도 제안하였다.
268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임□□ 부장(총무그룹장)은 ’18. 4. 27.경 수원센터장 송□□ 전무에게 동 진행상황이 포함된 패밀리홀 경쟁입찰 방안에 대해 최종 보고하였다.
<표 183>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18.4.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3"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3호증)
(6) 경쟁입찰 추진 중단 지시
269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사내 식당 패밀리홀 경쟁입찰 관련 진행사항은 ’18. 5. 17.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및 사업지원T/F장(정●● 사장)에게 보고되었고, 최종적으로 정●● 사업지원 T/F장은 패밀리홀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표 184>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최△△ 작성 이메일(’18.5.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5"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4호증, 소갑 제6-11호증, 소갑 제6-12호증)
270 참고로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었다.
271 즉, 다음 <표 18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중단 지시 직전연도인 ’17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 ○○%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었다.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17년 시현한 영업이익률이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서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185>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 경쟁입찰 진행관련 미전실 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7"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2호증)
272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86> 기재와 같이 ’17년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 전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불과 ○○원에 불과하나, 삼성웰스토리가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6> ’17년 삼성웰스토리의 패밀리홀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39"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1-6호증)
273 삼성전자 전체 사업장도 아니고 수원사업장, 그중에서도 한 개 사내식당에 불과한 패밀리홀에서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비계열사 전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배가 많다는 점, 그럼에도 경쟁입찰 등을 통해 급식비 절감 및 급식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사업지원T/F에서 막았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 소결
274 이렇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직원들의 불만과 높은 가격 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고려나 명확한 이유 없이 진행중이던 경쟁입찰조차 중단하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와 전속적 거래를 유지하였다.
8)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 마련
275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 지시에 따라 구성한 『전자 급식개선 T/F』을 통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도록 급식단가 계약구조까지 변경해 주었다.
가) 삼성전자, 적정이윤 보장 및 미전실 이익보전 지시에 대한 인지
276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전자 급식개선 T/F』를 구성하여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열 내부시장에 의지하고 있던 삼성웰스토리가 다음 <표 187> 기재와 같이 임직원들의 불만에 따라 긴급하게 식재료를 추가 투입한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이 감소되었고,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2013년 2월 공동으로 작성한 『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7> 130201『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1"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각주>95</각주>*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표 188> 130201『전자 급식개선 T/F』검토결과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3"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277 또한 삼성전자는 다음 <표 189> 기재와 같이 미전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이익보전 지시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오△△ 과장이 기안한 삼성웰스토리와의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전자 결재문서에 첨부된,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하고, 삼성전자 이◎◎ 과장이 확인한 『전자 급식개선 T/F』후속(안) 검토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89> 삼성디스플레이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13.3.2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278 미전실의 이익보전 지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동 문건은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한 것으로 동 문건이 삼성디스플레이의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전자결재 문서의 별첨자료로 첨부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79 동 문건의 작성자인 삼성웰스토리 최△△은 다음 <표 190>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삼성웰스토리 지역장<각주>96</각주>들에게 『전자 급식개선 T/F』 논의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동 문건을 작성하여 각 지사에게 전달하였다.
<표 190>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3"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280 삼성디스플레이 급식 계약담당자 오△△ 과장은 동 문건을 다음 <표 191> 기재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던 삼성웰스토리 해당 지사 소속 박◎◎ 선임으로부터 전달받았고,<각주>97</각주>오△△ 과장은 미전실의 이익보전 지시가 포함된 동 문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전자 급식개선 T/F』의 삼성전자 측 핵심 실무자인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 이◎◎ 과장에게 동 문건에 대해 문의하였다.
<표 191> 삼성디스플레이 오△△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5"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오△△ 과장(소갑 제2-54호증)
281 삼성디스플레이 오△△ 과장은 상기 <표 19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로부터 동 문건을 확인 한 후에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동 문건을 첨부하여,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을 ’13. 3. 29. 기안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안○○ 인사팀장은 오△△ 과장이 기안한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을 ’13. 3. 29. 최종 승인하였다.
282 한편, 동 문건의 작성자인 삼성웰스토리 최△△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주라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인지경위에 대해, 당시 삼성웰스토리 박△△ 사업본부장(상무)이 동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알려주어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92>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7"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283 당시 『전자 급식개선 T/F』 조직도를 살펴보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박△△ 전무는 다음 <표 193> 기재와 같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원으로 『전자 급식개선 T/F』에 관여하고 있었다.
<표 193> 『전자 급식개선 T/F』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59"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0호증)
나)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주요내용
284 『전자 급식개선 T/F』는 실제 투입한 식재료비를 정확히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재료비를 충실하게 사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 보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비를 인상하고, 기존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던 위탁수수료 15%를 유지하는 거래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구조 변경안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단가구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194> 130201_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gul의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1"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1) 식단가 인상
(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을 위한 항목 등 신설 및 식재료비 인상
285 『전자 급식개선 T/F』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의 적정 이윤 보장, 식사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각주>98</각주>을 운영비로 별도 보장하고 대신 식재료비 항목의 금액은 모두 실제 식재료 구입<각주>99</각주>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의 기존 식재료비 ○○원을 모두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는 대신 기존 식재료비 ○○원에 포함되어 있던 구매부대비용<각주>100</각주>○○원<각주>101</각주>을 운영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식단가에 포함시키고, 물가인상 보전분<각주>102</각주>역시 물가상승률 항목을 신설하여 식단가에 포함하였다.
286 결과적으로 신설된 항목들을 통해, 2011년 식단가 인상 이후 불과 2년만에 식단가가 또 다시 대폭 인상되었으며 구조적으로 신설 항목들이 식단가에 포함되어 식단가 인상 효과는 그 이후 지속되었다.
(나) 실제 식재료비 검증의 불확실성
287 해당 합의 내용만을 보면 삼성전자가 보전해 준 마진(운영관리비)보다 실제 식재료비 구입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크게 증가(기존 식재료비 마진 및 물가인상 보전분)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삼성웰스토리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재료비에서 일부 마진을 취할 수 있었고, 삼성전자 측 역시 위와 같은 합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8 먼저 위와 같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 및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 식재료비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나, 삼성전자 등 고객사는 이 사건에서 합의된 검증방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실제로 투입하는 식재료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삼성전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289 삼성전자는 다음 <표 195> 기재와 같이 '액면 식재료비(○○원<각주>103</각주>)’와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을 합산한 금액에 ○○%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삼성웰스토리가 합의한 식재료비를 100%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95>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를 반영한 ’13년 전자 사내식당 계약안(’13.3.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5"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60호증)
290 이는 삼성웰스토리가 매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고객사는 삼성웰스토리의 출고가<각주>104</각주>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가 액면 식재료비 100%를 실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크업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식재료를 구입하기로 한 금액(액면 식재료비와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의 합)에 양사가 합의한 식재료 마진율 ○○%를 곱한 가격’을 '해당 식단 재료 출고가의 합’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클 경우 ○○원을 식재료 구입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식재료비를 추정ㆍ검증하는 것이다.
291 삼성전자의 “’14년 계약 식단가 산정로직 내부문건”을 근거로 계약 식단가 산정의 구체적 예를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는 액면 식재료비(○○원)와 식재료비 물가인상 보전분(○○원)을 합산한 금액(○○원)에 식재료비 마진율 ○○%를 반영한 검증 식재료비<각주>105</각주>(○○원)를 계약서에 명기하여 동 검증 식재료비를 토대로 실제 식재료비 전액인 ○○원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표 196> ’14년 계약식단가 산정로직<각주>106</각주>(’13.12.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7"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61호증)
292 즉, 1식에 들어간 재료의 출고가 합이 동 검증 식재료비보다 높으면 삼성웰스토리가 실제 식재료비 전액을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293 그러나 삼성웰스토리의 내부시스템(G-ERP)상의 출고가 역시 삼성웰스토리가 결정하는 가격이므로 실제 식재료 마진이 ○○% 이상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각주>107</각주>, 삼성전자가 1식에 들어간 재료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다. 즉, 1식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과 가격 모두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삼성전자가 이 방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실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94 또한, 미전실은 복수의 가격검증을 통해 적정가격을 모색하는 것이 삼성전자 등 고객사에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다음에서와 같이 각 사의 자체적인 가격조사를 금지시키고 한국물가협회가 제공하는 단독 자료로 일부 품목의 가격만 비교하도록 하였다.
(다) 식자재 가격조사 중단 지시
295 미전실은 다음 <표 197> 기재와 같이, 전자군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공급단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식단가에 반영하던 그 동안의 활동을 2013년 4월부터 전면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197>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6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296 대표적 사례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식단가 반영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98> 삼성전자(본사) 송○○의 ’17.2.14.자 e-mai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3"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9호증)
297 미전실 지시 이후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식자재 가격조사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삼성웰스토리가 ’18. 5. 17. 작성한 “전자군 식자재 매출가 이슈”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98 동 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는 ’13년부터 동 문건 작성시점인 ’18년도까지 6년간 단 한 차례도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99> 180516 음료가격 이슈 및 물가협회 가격검증1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5"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1호증)
299 또한, 삼성전기와 삼성에스디아이는 단가만 인상하였을 뿐, 검증 식재료비(메뉴규성단가)를 통한 형식적인 가격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300 오로지 삼성전기는 한국물가협회 자료와 일부 식재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앞에서 2. 가. 6)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 단가가 대형마트보다 비싸다고 인지하였으며, 한국물가협회의 자료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한국물가협회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표 200> ’17년 식당 계약 관련 문제점 정리(’17.1.12.).gul파일 출력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7"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3-13호증)
(라) 식재료비 인상 관련 미전실의 인식
301 가격검증이 형식적이었으므로 결국 삼성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액면 식재료비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즉,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식재료비 외 운영비 항목으로 별도 마진 보장, 물가인상 보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식단가를 크게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액면 식재료비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302 미전실 역시 삼성웰스토리가 액면 식재료비 및 물가인상 보전분(물가상승률) 금액을 모두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03 미전실 전략팀 강○○ 차장은 다음 <표 201>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최△△에게 ’12년부터 ’16년까지 삼성전자의 식단가 세부현황 자료(마진, 식재료비 등 포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201> 미전실 강○○ 차장 작성 이메일(’16.10.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83"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62호증)
304 이에, 삼성웰스토리 최△△이 미전실 전략팀 강○○ 차장에게 보낸 삼성전자 식단가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 202>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하는 마진율<각주>108</각주>은 ’13년 ○○%, ’14년 ○○%, ’15년 ○○%, ’16년 ○○%로 최소 ○○% 수준으로 확인된다.
305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2013∼2016년 동안 각 해에 ○○원, ○○원, ○○원, ○○원을 식재료비 구입에 모두 사용하여야 했으나 실제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원, ○○원, ○○원, ○○원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있다.
<표 202> 삼성전자 ’12 ∼ ’16년 단가 세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87"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62호증)
306 미전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실제 투입 식재료비 증가’라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목적을 사유로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로 보장하고 물가인상 보전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식단가만 명확하게 인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탁수수료 15% 유지
307 삼성전자는 다음 <표 20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급식 운영의 대가로 인건비의 15%를 위탁수수료<각주>109</각주>로 지급하는 기존 거래조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110</각주><표 203>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방안<각주>111</각주>(’13.3.8.)<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89"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각주>112</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3호증)
308 삼성전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를 유일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11년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주고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귀책으로 급식품질이 저하되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도, 급식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위탁수수료 지급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기존 위탁수수료를 다음 <표 204>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표 204> 삼성전자 DS, 180419_계약품의_보고 파일 출력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1"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각주>113</각주>*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64호증)
309 다만,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은 다음 <표 205> 기재와 같이 인건비가 소비자물가에 연동되어 상승<각주>114</각주>하게 됨에 따라 위탁수수료 역시 매년 증가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15%를 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매년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었다.
<표 205>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3"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10 위탁수수료(15%)의 유지가 그룹방침임은 다음 <표 206> 기재와 같이 “전자 식단가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 문건은 삼성웰스토리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탁수수료가 인건비의 15% 수준이며 이는 그룹 가이드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삼성웰스토리는 구매마진과 별도로 동 위탁수수료를 운영마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6> 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5"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5호증)
(3) 기타 내용
(가)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
311 식단가는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기존에는 다음 <표 207> 기재와 같이 식재료비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가이드에 따라 정해졌고 운영비만 사업장별로 계약하는 방식이었으나,『전자급식 개선 T/F』는 이를 사업장별로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통합계약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표 207> 130201_전자 급식개선 T/F 검토결과★.gul의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9"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1호증)
(나) 소비자물가 인상분에 연동되는 인건비 반영 거래조건 도입
312 『전자 급식개선 T/F』는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기로 하였다. 즉, 올해 인건비는 직전연도 인건비에 직전연도 소비자물가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통상 소비자 물가가 매년 인상된다는 점에서 인건비도 이에 연동되어 인상되어 인건비가 매년 인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다) 소모품비 현실화<각주>115</각주>313 『전자 급식개선 T/F』는 매년 소모품비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즉, 당해연도 소모품비는 직전연도 소모품비 실적 차액분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4) 소결
314 결론적으로 『전자 급식개선 T/F』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 및 물가인상 보전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식단가를 크게 인상하면서도 식재료비 또한 삼성웰스토리가 추가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기존 위탁수수료 15%를 유지하는 등의 거래조건 도입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확실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매년 급식단가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개선안 개요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208> 기재와 같다.
<표 208>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개선안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1"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9)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변경된 급식단가 계약 체결
가) 미전실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1) 삼성전자 내부보고
315 삼성전자는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다음 <표 209>, <표 210> 기재와 같이 ’13. 2. 1. 원△△ 인사팀장(부사장), ’13. 2. 3. 이◐◐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13. 2. 8. 대표이사(권△△)에게 보고하였다.
<표 209> 삼성전자 이◎◎ 작성, 전자 급식개선 T/F 검토 결과 보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5"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2호증)
<표 210> 삼성전자 이◎◎ 작성, '총무그룹 업무보고<각주>116</각주>(’13.12)’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3"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소갑 제2-68호증)
(2) 삼성웰스토리 내부보고
316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다음 <표 211>, <표 212> 기재와 같이 2013년 2월경 대표이사 보고<각주>117</각주>를 거쳐 미전실 운영회의 안건으로 전자 급식개선 근본대책을 보고하였다.
<표 211> '미래전략실 운영회의 안건 리스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5"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7호증)
<표 212> 삼성에버랜드 본사 경영관리그룹 김▽▽ 과장 이메일(’13.1.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7"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69호증)
(3) 미전실 승인 및 관련 지시 등
(가) 미전실의 승인
317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은 2013년 2월경 삼성전자가 최□□ 미전실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318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는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표 213> 기재와 같이 ’13. 2. 28.경 삼성전자 서초사업장 33층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미전실장까지 보고가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줄 것을 삼성웰스토리에 당부하였다.
<표 213> 전자군 개선회의록(’13.2.2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09"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8호증)
319 또한 삼성웰스토리의 『전자 급식개선 T/F』핵심 실무담당자인 최△△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면, 다음 <표 214>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4>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1"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나) T/F의 계약구조 변경안 관련 추가 지시
320 미전실장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아 이를 확정하였고, 다음 <표 215> 기재와 같이 “에버랜드 Mark up ○○%을 추가 식재료비로 사용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100%을 사용 품질을 보전하라. 또한, 에버랜드의 이익을 보장해 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표 215>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방안(’13.3.7)<각주>118</각주>’ 삼성전자 보관문건 일부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3"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70호증)
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변경된 급식단가 계약 체결
(1)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계약 체결
(가) 삼성전자의 2013년 계약 체결
321 삼성전자 이◐◐ 경영지원실장(사장, CFO)은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이, 미전실이 승인한 『전자 급식개선 T/F』안을 반영하여 품의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13. 3. 28. 최종 결재<각주>119</각주>하였다.
322 그 내용은 다음 <표 216>기재와 같으며 앞서 살펴본 『전자 급식개선 T/F』검토안과 동일하다. 전체 식단가 기준으로는 직전연도(’12년) 대비 평균 ○○%가 인상된 금액이다.
<표 216> 삼성전자 품의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5"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33호증)
323 삼성전자는 2012년 3월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식수증가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자신의 급식물량 100%를 위탁하면서, 급식단가를 ’11년 최대 ○○%, ’12년 최대 ○○% 인상시켜 준데 이어, ’13년 식단가를 추가적으로 연이어 ○○%나 인상시켜 주었다. ’11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인상하여 준 식단가는 최대 ○○%<각주>120</각주>이다.
324 이후,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은 확정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각 사업장 총무그룹 급식 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전자 각 사업장 총무그룹 급식 담당자는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325 삼성전자 각 사업장들은 본사 총무그룹이 통보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기초로 급식단가를 전년 대비 ○○%부터 ○○%(○○원)까지 인상시켜 주었다.
<표 217> ’13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7"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23호증)
326 삼성전자 각 사업장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체결한 ’13년도 계약서에 명시된 급식단가는 식재료비와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식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원<각주>121</각주>을 유지하였고, 운영비는 전년 대비 ○○원 인상하였다. 이는 본사 총무그룹이 통보한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에서 결정한 내용과 동일한 수치이다.
327 일반식 기준 각 사업장별 ’13년 급식단가 및 운영비 세부 내역<각주>122</각주>은 다음 <표 218>기재와 같다.
<표 218> ’13년도 삼성전자 급식단가 세부내역(원가구조 변경 후 기준)
(단위 :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3"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각주>123</각주><각주>124</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23호증, 제2-72호증), 삼성전자(소갑 제2-73호증)
32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재료비 ○○원 중 구매간접비용 ○○원(○○원<각주>125</각주>+○○원)을 운영비로 이전 반영하고, 물가인상분으로 ○○원(○○%)을 반영하되, 식재료비 구매원가 절감 노력 ○○원(’13년 예상 재료비 구매원가 ○○원의 ○○%)을 차감하고, 인건비 인상분(○○%) 및 ’12년 소모품비 실적 차액분 ○○원을 반영하였다. 그룹가이드에 따라 위탁수수료<각주>126</각주>는 인상된 인건비의 1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나) 경비절감 방침에도 2015년도 급식단가 인상
329 ’14년 1분기 이후 삼성전자는 실적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전사차원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였고, 청소, 업무차량, 통근버스 등 총무성 경비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330 당초 사내식당도 총무성경비 절감방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는 ’15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었다. 그 구체적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은 ’14년 1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다음 <표 219> 기재와 같이 ’1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원, ○○원으로 전년(○○원, ○○원) 대비 각각 ○○%, ○○% 감소하였다.
<표 219> 삼성전자 ’14년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5"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32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다음 <표 220> 기재와 같이 경비절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하였고, 식당을 포함하여 통근버스, 청소 등 총무성 용역계약에 대해 전년 대비 ○○% 인하 지침을 수립하였다.
<표 220> ’15년 전자식당 경영계획 이슈사항(’14.9.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7"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7호증)
333 그러나, 사내급식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다음 <표 221> 기재와 같이 긴축경영에도 불구하고,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하되 대신 임직원들이 이중취식<각주>127</각주>을 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으나 동 방식을 변경하여 임직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경비를 ○○% 절감하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동 사실을 2014년 9월 초 삼성웰스토리에게 통보하였다.
<표 221> ’15년 전자식당 경영계획 이슈사항(’14.9.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9"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7호증)
334 이후,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은 삼성웰스토리와의 협상을 거쳐, 기존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를 동결하기로 한 방침을 변경하여 2014년 12월 급식단가를 ’14년 대비 ○○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액상으로는 ’14년 대비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표 222> ’15년 사내식당 계약가이드(’14.12.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31"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3-8호증)
335 다만, 삼성전자는 사내급식 경비 절감을 위한 본질로서의 급식단가는 손대지 못하고 부수적으로 다음 <표 223> 기재와 같이 직원 식대 지원기준을 축소하였다. 즉, 직원 식대 지원 기준을 1일 3식 무료 제공에서 1식 1회 무료 제공으로 변경하였고, 2회차 개인 부담금을 기존 ○○원에서 ○○원으로 상향하였다.
<표 223> ’15년 사내식당 계약가이드(’14.12.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35"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3-8호증)
336 1일 3식 무료제공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당장 섭취하지 않을 간식용 또는 퇴근 이후 저녁식사용 간편식(Take out)을 추가로 이용하는 이중취식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므로, 1식 1회만 무료제공으로 변경하여 업무시간 중 필요한 식사는 매 시간마다 하고 불필요한 간편식을 추가 이용하는 행위만 금지한 것이며 급식단가에서는 사내급식 경비를 줄이지 못한 삼성전자가 긴축경영을 위해 한 최소한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337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악화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여 통근버스, 청소 등 총무성 용역계약에 대해 전년 대비 ○○%를 인하하면서도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만은 인하하지 않은 채 오히려 ’15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었다.
(2)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웰스토리 계약 체결
338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13. 3. 28. '13년 사내식당 사내급식 계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인 ’13. 3. 29. 삼성웰스토리와의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339 삼성전자와 유사한 시점에 계약안이 마련된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12년 4월 삼성전자로부터 물적분할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총무그룹이 진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총무그룹장 및 실무담당자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장 회의 및 실무담당자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었다.
340 최종 확정된 삼성디스플레이의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기안문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4> 기재와 같이 “SEC(삼성전자) 동일기준입니다.”, “전자 인상단가와 동일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4> 삼성디스플레이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39"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341 또한 동 기안문서의 별첨으로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 첨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5>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장해 주라(전략실 지시)”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미전실의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이익 보전 지시를 인지하고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13년부터 이사건 급식예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5> 상기 <표 224> 별첨 전자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1"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342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한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 상 식단가는 다음 <표 226>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식단가 인상금액과 동일하게 ’12년 대비 ○○원 증가(전년 대비 ○○% 증가) 하였고, 구체적 세부내역은 다음 <표 227>와 같다.
<표 226> ’13년 사내식당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3"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표 227> ’13년 사내식당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 발췌
(단위 :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5"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2-52호증)
다)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의 변경된 급식단가 계약 체결
(1) 미전실 주도의 관계사 확산
343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계약구조 변경을 마무리 한 후,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계약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44 삼성웰스토리는 ’13. 5. 6. 미전실과 사전에 협의된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 가이드를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인사담당부서 등에 공지하였고, 미전실은 다음 <표 228>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중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인사팀장 등을 대상으로 계약구조 변경 내용 및 변경취지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관계사 확산을 추진하였다.
<표 228> 130506 (에버랜드)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gul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9"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4호증)
345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전자 이외 관계사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미전실이 관여하였음은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과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인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 “삼성웰스토리 김○○ 지역장 작성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46 즉, 당시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담당 실무자였던 최△△은 다음 <표 229> 기재와 같이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을 미전실 김●● 부장과 협의하여 삼성전자 이외 관계사로 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30>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최△△이 작성한 “전자외 관계사 계약 개선방안” 문건 내의 “적용방안 및 시기 확정 조율 중(전략실 인사지원)”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29>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1"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표 230> 미전실 보고용 FC사업부 주요현안(’13.4.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3"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5호증)
347 다음 <표 231>은 삼성전기 심△△ 프로가 식자재 검증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 측에 삼성웰스토리가 미전실에 보고한 자료를 요청한데 대한 회신내용으로, ’13년 당시 삼성전자 김?? 부장이 『전자 급식개선 T/F』의 식단가 구조변경안을 미전실 목○○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최종 확정된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이 미전실 주도로 관계사에 전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31> (삼성전기) 식자재 구매경쟁력 검증”제하의 이메일(’17.4.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5"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각주>12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6호증)
(2)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의 계약 체결
348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는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다음 <표 232>, <표 233> 기재와 같이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다.
349 즉,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의 ’14년도 사내식당 계약자료를 살펴보면, “ ’13년부터 전자군 식단가 계약구조 개선을 반영”, “구매간접비를 운영비로 이전” 문구 등을 통하여 미전실의 이익보전 지시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2> 2014년도 삼성전기 사내식당 계약 내부 검토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7"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77호증)
<표 233> 2014년도 삼성에스디아이 사내식당 재계약 기초자료 내부 검토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59"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78호증)
350 당시 『전자 급식개선 T/F』의 삼성웰스토리 측 실무담당자 최△△ 역시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51 즉, 최△△은 당시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가 미전실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미전실 김●●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234> 삼성웰스토리 최△△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1"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각주>129</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52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급식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다음 <표 235> 삼성웰스토리 박◎◎ 선임이 작성한 “단가 및 재료비 테이블” 제하의 이메일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53 즉, 식단가 구조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 보전하여 주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235> 기재와 같이 ○○원을 2년으로 분할하여 ’13년에는 ○○원, ’14년에는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삼성전기 및 삼성에스디아이 또한 이러한 식단가 구조를 반영하여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각주>130</각주>하였다.
<표 235> 박◎◎ 선임 작성 “단가 및 재료비 테이블 ”제하의 이메일(’16.12.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3"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79호증)
(3) 삼성전기 2013년 급식단가 세부내역
354 삼성전기는 ’13년도 삼성웰스토리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는 통상 연례적으로 삼성웰스토리와 체결하였던 계약이었고, 2차는『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35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기 총무팀은 삼성웰스토리와 상반기에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 ○○%를 반영하여 식단가(전사평균) ○○원에 1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 방안(’13. 3. 7.)’에 따라 물가인상분 ○○원 및 구매간접비 ○○<각주>131</각주>원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56 내부 검토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13년 삼성전기의 급식단가 세부내역은 다음 <표 236> 기재와 같다.
<표 236> 2013년도 삼성전기 급식단가 세부내역
(단위: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5"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각주>132</각주>*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80호증)
357 한편, 삼성전기는 다음 <표 237> 기재와 같이 ’13년에 식단가 관리 운영 체제를 관리비제에서 단가제로 변경<각주>133</각주>하면서 타 관계사의 운영 현황, 식수 등을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해야할 적정 급식단가를 1식당 ○○원(전사평균)으로 산정하여 보고(’12. 12. 10.)한바 있다.
<표 237> 삼성전기가 책정한 ’13년 적정 급식 단가 검토보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7"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81호증)
358 그럼에도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13년 식단가에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하면서 삼성전기는 자체 산정한 적정 급식단가 보다 ○○원(○○%)이나 높은 ○○원(전사업장 평균)에 삼성웰스토리와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4) 삼성에스디아이 2013년 급식단가 세부내역
359 삼성에스디아이<각주>134</각주>역시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변경안을 반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단가를 대폭 인상시켜 주었다.
36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38> 기재와 같이 기존 식재료비에 포함된 구매비용 ○○원(재료비의 ○○%)을 운영비로 이전하되 2년에 나누어 ’13년에는 ○○원, ’14년에는 ○○원 씩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고, 식사 품질 유지를 위해 매년 물가인상분을 재료비에 반영하되, ’13년도의 경우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최근 2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표 238> ’13년 삼성SDI 천안, 아산 사업장 단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1"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82호증)
361 내부 검토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13년 삼성에스디아이의 급식단가 세부내역은 다음 <표 239> 기재와 같다.
<표 239> 2013년도 삼성에스디아이 급식단가 세부내역
(단위 :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3"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각주>135</각주>*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83호증)
362 다만 ’14년도의 경우 삼성에스디아이 사업장에서 동일한 품목의 김치가 타 사업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식재료비 관련 이슈<각주>136</각주>가 발생하면서 당시 계획했던 ○○원은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63 그러나, 삼성에스디아이 인사팀 백○○ 프로가 ’13. 7. 18. 천안사업장 식당 운영비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아이 인사팀 백○○ 프로는 당시 식재료비 ○○원을 그룹 공통 가격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단가인상에 반영하였다.
<표 240> 삼성에스디아이 천안사업장 식당 운영비 인상 검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5"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2-84호증)
(5) 그 외 미전실의 계열사에 대한 지속적인 식단가 인상 지시
364 미전실은 다음 <표 24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식단가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1> 미전실의 관계사 사내 급식 관련 주요 가이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7"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각주>137</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5호증), 김장법률사무소(소갑 제2-86호증)
365 먼저 미전실은 직원의 보수, 복지 등을 포함한 임금 가이드를 매년 전 계열사에 배포하는데 급식단가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 가이드 대상에 포함되며 미전실은 ’11년도 ○○원에서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15년도에는 ○○원에서 ○○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242> 미전실의 임금 조정 가이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79"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김장법률사무소(소갑 제2-86호증)
366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3개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라 한다)가 미전실의 임금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삼성웰스토리 최△△의 다음 <표 243> 기재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43>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1"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67 미전실은 ’13년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구조변경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사에 확산한데 이어, 삼성전자와의 식단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3개사를 상대로 재차 식단가 인상을 지시하였다. 즉, 미전실 인사지원팀 이◎◎ 차장은 다음 <표 244> 기재와 같이 ’15. 2. 3.경 식재료비 인상 그룹 가이드를 관계사들에 배포하면서 추가적인 급식단가 인상을 지시하였다.
<표 244> 미전실이 작성ㆍ배포한 식재료비 인상 그룹가이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3"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87호증)
368 미전실 이◎◎ 차장 역시 다음 <표 245> 기재와 같이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계열사간 식재료비 편차가 있어 이를 삼성전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기 위해 계열사 식단가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245> 미전실 이◎◎ 차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5"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미전실(소갑 제2-26호증)
369 삼성전자 식단가 수준으로 계열사 식단가를 인상하라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삼성전자 신○○ 과장이 작성한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동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미전실장이 계열사별로 식사품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식단가를 약 ○○원∼○○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6> 삼성전자 신○○ 작성, 이메일 자료(’16.1.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7"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88호증)
370 또한 미전실은 2016년도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K/A 계약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하면서 단가 인상을 추가적으로 지시하였다.
<표 247> K/A 계약가이드(20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89"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5호증)
371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는 ’15년 이후 미전실의 지침인 해당 K/A 계약 가이드를 준수<각주>138</각주>하여 식단가에 반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 등 피심인 담당자의 PC에서 확인된 급식단가 인상 자료,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표 248>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3"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3호증)
372 또한 삼성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지시한 사항을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를 미전실에 직접 보고하였다. 이는 다음 <표 249> 삼성웰스토리의 “미전실 지시 K/A 계약가이드 점검결과” 보고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 249> “미래전략실 지시 K/A 계약가이드 점검결과” 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7"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39호증)
라) 2013년 이후 식단가 현황
373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250>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단가를 최대 ○○%까지 인상시켜 주었다. 이는 연평균 매년 최대 ○%씩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준 것이다.
<표 250> ’13년 급식단가 구조개편 이후 ’19년까지 식단가 인상현황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9"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각주>139</각주><각주>140</각주>374 삼성전자 등 4개사의 ’13년부터 ’19년까지 급식단가 세부내역은 다음 <표 251> 내지 <표 254> 기재와 같다.
(1) 삼성전자
<표 251> 삼성전자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기흥ㆍ화성ㆍ온양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1"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수원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3"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구미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5"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광주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7"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2) 삼성디스플레이
<표 252>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천안, 아산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09"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기흥 사업장】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1"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호증)
(3) 삼성전기
<표 253> 삼성전기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수원】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3"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각주>141</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0호증)
【세종】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7"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0호증)
【부산】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9"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0호증)
(4) 삼성에스디아이
<표 254> 삼성에스디아이 사업장별 급식단가 세부내역
【천안】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1"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3호증)
【청주】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3"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3호증)
【구미】
(단위: 천식, 원/食,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5"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83호증)
마) 계약구조 변경결과: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 수준으로 보전
375 위와 같은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은 당초 의도대로 삼성웰스토리 내부 회계기준으로 직접이익률 ○○% 수준에서 보전되었다.
<표 255> ’13년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관련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7"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나. 근거
37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매출 및 손익 등 현황 자료 및 시장현황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6호증 내지 1-22호증), 기초사실 및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88호증), 13년 이후 행위사실 근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9호증), 경쟁입찰 등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77호증), 위법성 판단관련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58호증), 고발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6-16호증), 과징금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7-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2</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법 시행령<각주>14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라.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부칙<각주>144</각주><제12095호, 2013.8.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라. (생략)
라.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377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상당)히<각주>145</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146</각주>(1) 지원행위의 성립
378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47</각주>379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자금, 자산, 인력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8</각주>(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380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9</각주>38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50</각주>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382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151</각주>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256>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256>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29"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383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객체도 제재하도록 하였다.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각주>152</각주>384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385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각주>153</각주>.
마.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지원주체인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위법성 여부
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1) 지원의도 여부
386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물량몰아주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의 상황
ⅰ) 직접이익률의 급감
387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접이익률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도 말부터 VOC 발생 등 불만이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게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비 ○○원을 추가투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에서 ○○%로 급감하게 되었다.
ⅱ) 계열 내부시장에 의존적인 이익 구조
38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에버랜드는 외부시장에서의 낮은 이익률을 계열 내부시장에서 만회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389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11. 12. 22. 미전실에 보고한 경영현황 및 현안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표 257>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계열사(관계사)로부터 시현되는 매출이익률은 ’07년 ○○%에서 ’10년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7>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경영현황 및 현안 미전실 보고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1"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각주>154</각주><각주>155</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7호증)
390 또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한 ’13년 경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표 258> 기재와 같이 ’12년말 현재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FC사업부의 전체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가 하락한 반면, 외부 매출이익률은 ’09년 ○○%에서 ’12년 ○○%로 ○○%나 하락 하고 있어 ’12년말 현재 외부이익률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8> 2013년 경영전략 FC(최종본) 발췌(’12.12.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3"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391 즉, 삼성에버랜드의 이익구조는 낮은 외부시장 이익률을 계열 내부시장에서 만회하는 구조였으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외부시장에서의 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열 내부시장에서의 이익률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392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삼성웰스토리는 2. 가. 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이익보전 등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ㆍ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나) 지원주체의 의도
ⅰ) 미전실의 주도
393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의 주도 하에 조직적, 체계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시 ’12년 말에서 ’13년 초경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급식불만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식당 ○○원의 추가 식재료비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이익률이 직전 ○○%에서 ○○%까지 급락하자, 미전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394 또한 미전실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어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가 포함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영업이익률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점과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에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도 계열사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395 이에,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에게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년 2월 중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가 『전자 급식개선 T/F』를 통해 마련하여 보고한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위 방안에 따라 거래를 하도록 삼성전자에게 지시하였으며 이후 동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 방안을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등 관계사에까지 확산하였다.
396 한편, 미전실장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승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3. 3. 12.경, 당시 사회적으로 급식분야 등에 대한 대외적 개방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버랜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급식 분야(삼성웰스토리)는 대외개방을 안하고 현행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397 이에 더하여 ’14. 1. 24.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14. 1. 22.)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398 이후에도 ’18. 5. 17. 정●● 사업지원T/F<각주>156</각주>장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 식단가가 삼성웰스토리 식단가보다 최대 약 ○○% 가량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399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미전실<각주>157</각주>의 개입 현황은 다음 <표 259> 기재와 같다.
<표 259>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미전실 개입 일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5"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ⅱ) 삼성전자 등 4개사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한 거래를 실현
400 2012년 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감소하자 삼성전자는 ’13년 3월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로 보장하고 물가인상 보전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최소 ○○%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및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 관계사도 삼성전자의 단가구조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후에도 준수하였다.
401 또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가 타업체에 비해 높은 점, 식재료비에서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점, 급식 관련 식사품질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높은 점 등을 인지하고도, 다른 거래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식단가를 인상하여 주고 단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종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위탁수수료로 삼성웰스토리에게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원을 지급하는 등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거래를 행하였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명백한 지원의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402 즉, 2. 가. 2) 및 2. 가.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급식거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오로지 삼성웰스토리만을 거래상대방으로 특정지었으며, 오히려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를 식단가 계약체결시 반영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식단가 구조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식단가를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지원의도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할 것이다.
403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부 의견이나 실제 경쟁입찰시 상당히 낮은 식단가로 투찰할 업체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입찰 절차를 취소하고 수의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점,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제3자가 투찰할 가격이 훨씬 낮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와 높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한 점은 지원의도를 인정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각주>158</각주>404 결국, 삼성전자 등 4개사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 부당한 지원에 대한 인식
405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급식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6 미전실,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60> 기재와 같이 “프로세스 T/F”라는 회의체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관련 회의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동 회의를 통해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407 “프로세스 T/F”는 외부사업장은 신규수주시 입찰을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나, 내부는 별도 경쟁 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고, 내ㆍ외부간 이익률 차이가 크므로 공정위가 과다한 이익제공을 통한 부당지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체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이 사건 지원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0>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7"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4-7호증)
408 한편, 국무총리는 ’17. 9. 5. 공정위에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심인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임박하자, 다음 <표 26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는 대외협력팀에 2018년 1월경 삼성웰스토리의 가격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409 경영지원실장(CFO)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삼성전자 대외거래팀 최?? 프로는 다음 <표 262> 기재와 같이 ’18. 1. 16. 삼성전자의 사내급식 주관부서인 본사 총무그룹에 전화를 걸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관련하여 가격 등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부당내부거래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신○○ 프로는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삼성웰스토리에 잘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이메일로 ’18. 1. 17. 본사 대외거래팀 이▲▲, 송○○ 프로에게 회신하였다.
<표 261>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최?? 프로 작성 이메일(’18.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9"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27호증)
<표 262> 삼성전자 총무그룹 신○○ 과장 이메일(’18.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1"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28호증)
410 통상의 거래에서는 수의계약이라도 하나의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비교 평가하여 선정하며 특히, 가격경쟁력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급식계약을 주관하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은 삼성웰스토리와의 가격경쟁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조차 없어 공정위의 조사가 임박하자 그제서야 조사에 대비하여 삼성웰스토리의 가격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18. 7. 3. 직전인 ’18. 6. 27.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다음 <표 26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와 공정위 현장조사 수검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표 263>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조사대응 준비 회의 등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3"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29호증)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ⅰ) 피심인들의 주장
411 피심인들은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사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정책에 따라 국내 상위 수준의 식단가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및 국내 IT업계의 식단가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ⅱ)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412 그러나 사원들의 복지와 삼성웰스토리에게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급식단가 계약구조를 변경하여 식단가를 매년 인상시켜 주는 것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전실은 이미 2013년 3월초 삼성에버랜드의 핵심 사업분야인 단체급식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점, 각 지원주체들이 내부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급식업체의 선정을 검토 내지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실 차원에서 경쟁입찰 추진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금지한 점, 미전실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경쟁입찰 건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의 결재가 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킨 점, 이러한 미전실의 경쟁입찰 중단행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점,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삼성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의 역할 및 위상에 비추어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구조 및 재무 상태는 미전실의 중요 관리사항이었던 점,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중요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은 미전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경쟁입찰을 통하여 급식업체를 선정하거나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을 때보다 급식 품질을 더 높이거나 급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단순한 사원복지 차원의 수준을 넘어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할 의도로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식재료비 마진 및 위탁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지원의도를 충족한 지원행위의 결과
4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는 존속법인으로서의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었다.
414 즉, 이 사건 지원기간인 ’13년부터 ’19년까지 모두 합산하여 비계열사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원 적자인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연 평균 ○○원이다. 급식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고, 내부 시장과 외부시장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ㆍ외부간 이렇게 극명히 대조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은 이 사건 지원행위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각주>159</각주><표 264>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영업이익 현황(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5"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2)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15 현저(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0</각주><각주>161</각주>416 이 사건 지원행위는 2013년부터 2021년 심의일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 가. 3)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열 내부시장에 의존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417 다음에서는 이 사건의 거래규모,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등을 살펴보아 이 사건 행위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418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하면서『전자 급식개선 T/F』를 통해 거래조건 또한 변경하였는데 해당 거래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삼성웰스토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바, 이 점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각주>162</각주>(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ⅰ) 이 사건 거래규모
419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매출액<각주>163</각주>은 아래 <표 265> 기재와 같다.
<표 265> 이 사건 거래규모<각주>164</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7"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1호증 및 추가 제출자료)
420 즉, 이 사건 피심인들의 지원성 거래규모<각주>165</각주>는 삼성전자 2,024,352백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457,153백만 원, 삼성전기 210,237백만 원, 삼성에스디아이 87,385백만 원이며, 삼성전자 등 4개사 지원성 거래규모의 총합은 2,779,127백만 원이다.
ⅱ)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판단
42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현저한 규모로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422 첫째, 2. 가. 2) 및 2. 가. 5)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직원들의 급식 관련 식사품질에 대한 불만 및 낮은 만족도, 단체급식 업체 이원화 요청,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폭리, 타 업체보다 높은 식단가 등 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거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성웰스토리만을 거래상대방으로 특정지어 전체 식수물량을 거래하였다.
423 오히려 진행중이던 경쟁입찰 절차를 그룹방침 등을 이유로 합리적 고려 없이 중단하고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단가 관련 시장조사를 금지하였으며 식단가 구조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식단가를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줌으로써 이 사건 거래규모 또한 2013년 2,196억 원에서 2019년 4,04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424 둘째,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오직 삼성웰스토리만을 사내급식 운영 위탁의 거래상대방으로 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관련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100%로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부담하는 사내급식 비용은 100%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된다.
425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2019년 동안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단체급식 연평균 매출액은 3,128억 원으로, 이는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매출액 대비 현저한 규모(27.9%)이다.
<표 266> 삼성전자 등 4개사의 매출이 삼성웰스토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49"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26 즉, 상기 <표 266>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매출액(연평균 11,217억 원)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매출액(연평균 3,12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에 달한다.
<표 267>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1"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27 넷째,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관련 2013∼2019년 동안 단체급식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표 268>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인 아워홈의 단체급식 전체 연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도 45.3%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규모이다.
<표 268>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3"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28 다섯째, 삼성전자 등 4개사 관련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은 국내 단체급식 시장규모에 비해서도 현저한 규모이다. 즉, 다음 <표 269>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평균 매출액 3,128억 원은 같은 기간 국내 단체급식 시장 연평균 매출액 3조 7,921억 원의 8.2%에 달한다. 동 수치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보다 약 1.2배 높은 수준이다.<각주>166</각주><표 269>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매출액 기준)(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5"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각주>167</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29 참고로 다음 <표 270>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단체급식 상위 사업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삼성웰스토리와 2위 사업자인 아워홈의 시장점유율 차이는 9.4%p ∼ 13.15%p 이다.
<표 270> 단체급식 시장 상위 3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59"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제1-17호증)
430 여섯째, 삼성웰스토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를 통해 얻은 연 평균 영업이익(694억 원)은 다음 <표 271>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 부문 전체 연 평균 영업이익(957억 원)의 72.5%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271>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영업이익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3"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31 동 수치 72.5%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 전체 단체급식 매출액(연평균 11,217억 원)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 관련 매출액(연평균 3,12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27.8%와 비교할 때, 2.6배나 높은 수치로,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매출액 기여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2> 삼성웰스토리 기준, 이 사건 지원행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기여도 비교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5"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32 일곱째, 삼성웰스토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859억 원)은 다음 <표 273>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1조 2,304억 원)의 39.5%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273> 이 사건 거래규모 비중(영업이익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7"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각주>168</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제1-17호증)
433 한편, 동 수치 39.5%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단체급식시장 매출액 합계(26조 5,448억 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매출액(총 3조 4,88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8.2%와 비교할 때 약 4.8배나 높은 수치로, 전체 단체 급식시장 기준으로도 이 사건 지원행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매출액 기여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34 일곱째, 삼성웰스토리가 2014년<각주>169</각주>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지원행위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214억 원)은 다음 <표 274>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당기순이익 합계액(4,399억 원)의 약 96%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274>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의 전체 삼성웰스토리 당기순이익 기여도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각주>170</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소갑 제5-1호증)
ⅲ)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① 피심인들의 주장
435 피심인들은 단체급식은 해당기업에 입주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보안상 계열사간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있어 식수나 가동관련 정보는 글로벌 가격, 수주 영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이며 반도체 사업장의 라인 증축 등의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면 반도체 가격 등락 및 수주기회 박탈발생 가능성이 있어 계열사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43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7 첫째, 보안상 리스크는 사후 관리의 문제이지 구조적으로 비계열 급식사와의 거래를 차단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삼성전자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비계열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275> SK하이스텍 식당서비스팀 김주섭 팀장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39"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스텍(소갑 제5-34호증)
438 즉, SK하이닉스는 상기 <표 275> 기재와 같이 ’08년부터 ’12년까지는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진풍, 제이앤에프, ’13년은 현대그린푸드, 진풍, 후니드, 진풍, 제이앤에프, 씨제이프레시웨이, ’14년부터 ’18년까지는 후니드, 진풍, 제이앤에프, ’19년부터는 후니드, 진풍, 제이앤에프, 씨제이프레시웨이로부터 사내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심지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도 급식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439 SK하이닉스는 다수의 비계열 급식업체와의 거래가 보안상 위험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 <표 276> 기재와 같이 비계열 급식업체가 단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무공간과 겹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무공간이 있는 건물에 식당이 있더라도 급식 용역 인원 출입에 대한 별도의 출입관리 및 보안절차<각주>171</각주>를 둠으로써 보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276> SK하이닉스 제출자료(’19.5.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닉스(소갑 제5-21호증)
440 둘째, 삼성전자 역시 보안성은 중요이슈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13. 10. 4.경 다음 <표 277> 기재와 같이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 및 건물(빌딩)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77> 급식ㆍ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1"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4-6호증)
441 셋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보안상 리스크는 이 사건 지원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다음 <표 278> 기재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 박▼▼ 변호사는 비계열 급식업체가 식당을 운영할 경우 정보유출 등 가능성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표 278>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 박▼▼ 변호사 검토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5"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디스플레이(소갑 제5-35호증)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44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위와 같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각주>172</각주>ⅰ) 단체급식업에서의 정상적 거래구조
443 이 사건 지원행위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었다. 통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단가제 방식의 계약건의 경우, 고객사는 매년 단체급식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식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단체급식업에서의 정상적 거래구조이다.
444 즉, 특정 연도에는 인건비 상승, 고객사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식수물량 감소, 식재료비 상승 등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연도에는 고객사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식수 물량 증가, 조달 식재료비 인하 등 수익적 측면의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고객사와 단체급식사업자는 매년 개별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비용과 수익 측면의 가격 인상 및 인하요인을 해당 연도 계약체결시 협상을 통하여 식단가에 반영한다.
445 단가제 방식에서 단체급식사업자는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 식단가가 정해지면, 구매ㆍ물류 통합시스템의 선진화, 식당 운영의 효율화 등 치열한 자신만의 노력을 통하여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확보한다.
446 이러한 거래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단가제 방식에서 단체급식사업자들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직접이익률은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상당한 변동폭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447 반면, 관리비제 계약방식의 경우는 고객사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모두 실비 정산하여주는 구조로 단체급식사업자는 단가제 계약방식에서와 같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등의 최적화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체급식사업자에게 단체급식을 위탁운영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사와 단체급식사업자는 협상을 통해 매년 위탁수수료<각주>173</각주>를 결정한다.
448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계약방식과 달리, 고객사가 단체급식사업자의 식재료비 마진 등을 일정수준에서 인정하여 주거나, 재계약시 사전에 단체급식사업자와 합의된 정해진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소비자물가 인상율에 연동하여 매년 식재료비를 자동적으로 인상하여 주거나,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인건비를 자동적으로 매년 인상하여 주거나, 단가제 계약방식이어서 별도로 위탁수수료<각주>174</각주>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관리비제에나 존재하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이 사건 지원주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ⅱ) 동종업계 및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없는 유리한 거래조건
449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현저한 물량을 몰아주면서 동시에 단체급식업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삼성웰스토리가 인플레이션 위험, 고객사의 경영악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조달 식재료비의 상승 등 비용측면의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hedging)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무위험의 고수익(No-Risk, High Return)을 지속적으로 시현할 수 있게 되었다.
450 즉,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이익감소 등 위험부담은 관련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이익감소 등 위험부담을 지지 않도록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다음 <표 279> 기재와 같이 동종업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조차 없는 ① 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 단가제 방식에서는 없는 위탁수수료 추가지급, ③ 사전에 합의된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식재료비 매년 인상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한 인건비 매년 인상 등 거래조건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한바, 이러한 거래조건이야 말로 그 자체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표 279>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거래조건과 동종업계 거래조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3"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451 또한 동 거래조건들이 파격적으로 유리한 것은 동 거래조건 중 한 개만 고객사가 인정하여 주더라도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동 거래조건들을 중첩적으로 인정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452 즉, 식재료비 마진 보장이라는 한 개의 거래조건만 인정되어도 동종업계에서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단가제 방식에서 인정될 경우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여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평가되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각주>175</각주>) 마저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453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상기 유리한 조건을 중첩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식재료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시켜 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헷징(hedging)하여 주었고, 외부 정책변수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등 위험에 따른 손실 제거를 위해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인건비를 매년 인상시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준바, 동종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조건 하나만으로도 매우 파격적 거래조건으로 평가된다.
ⅲ)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① 식자재 마진 보장 거래조건
454 삼성전자 등은 삼성웰스토리에게 다음 <표 280> 기재와 같이 식재료비 마진을 인정하고 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하여 별도로 보장하여 주었다.
<표 280> 삼성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5"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각주>176</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5호증)
455 통상 단가제 방식에서 단체급식사업자는 고객사가 계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년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 식단가를 결정하고, 식단가가 결정되면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치열하게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자체적으로 효율화하여 이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이 사건 지원주체 이외에는 동종업계에는 없다.
456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주는 이 사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지원행위에서 발견되는 거래구조에 대해 경쟁사업자들은 다음 <표 281> 내지 <표 285> 기재와 같이 수준여하를 막론하고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준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며,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래조건이라 생각해 본적도 없고 실제로 본적도 없으며, 계열사에조차 부담스러워서 동 거래조건을 제안 조차하기가 어려운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281>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79"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282>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1" alt="이유 2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0호증)
<표 283>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5" alt="이유 2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표 284> 후니드 박▤▤ 기획팀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7" alt="이유 2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1호증)
<표 285> 아워홈 양△△ 지사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9" alt="이유 2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워홈(소갑 제5-42호증)
457 신세계푸드 장□□ 부장은 다음 <표 286> 기재와 같이 만약 자신이 거래하는 계열사에 동 거래조건에 대해 제안을 할 경우 아무리 계열사라도 식재료 조달에 따른 직ㆍ간접적 구매부대비용 등을 단체급식사업자가 자체 효율화를 통해 부담해야지 왜 고객사한테 전가를 하느냐면서 고객사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286>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1" alt="이유 2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458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여 주는 거래조건이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인 이유에 대해 단체급식사업자들은 동 거래조건이 다음 <표 287> 내지 <표 290> 기재와 같이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hedging)할 수 있어 식재료비 변동에 따른 식단 부실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안정적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287> 후니드 박▤▤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3" alt="이유 2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41호증)
<표 288>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5" alt="이유 2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289>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7" alt="이유 3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0호증)
<표 290> 아워홈 양△△ 지사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99" alt="이유 3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워홈(소갑 제5-42호증)
459 이와 같이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단체급식사업자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인데 이 사건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안정적 마진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자재 가격조사마저 중단하여 식자재비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마진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② 위탁수수료 15% 지급 거래조건
460 삼성전자 등은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별도 보장하여 준 것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단가제 방식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조차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각주>177</각주>) 지급 거래조건을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461 이러한 거래조건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것으로, 아워홈 양△△ 지사장은 다음 <표 291> 기재와 같이 단가제라는 것이 식단가가 정해지면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단체급식사업자가 식재료비 등 효율화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인데 어떤 고객사가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냐며 아워홈이 거래하는 고객사는 물론 동종업계에도 없는 거래 조건으로, 단가제 계약방식인데 인건비의 10% 내지 15%를 추가로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는 고객사가 있다면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단 1%만이라도 추가로 수수료로 제공해주는 고객사는 본적도 없고 그러한 고객사가 있다면 무조건 거래를 할 만한 너무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평가하였다.
<표 291> 아워홈 양△△ 지사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1" alt="이유 3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워홈(소갑 제5-42호증)
462 푸디스트<각주>178</각주>경영진단팀 이?? 과장은 다음 <표 292> 기재와 같이 계열사ㆍ비계열사 불문하고 단가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고객사는 없으며, 그 이유는 위탁수수료는 관리비제 방식에서 존재하는 거래조건이고, 단가제의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식재료비, 경비, 인건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매출총이익을 마진으로 취하고 있어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표 292>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3" alt="이유 3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463 단체급식에서의 계약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가제 계약방식과 관리비제 계약방식으로 구분되며, 단가제 계약방식과 관리비제 계약방식은 이익창출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464 관리비제 계약방식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모두 고객사에서 실비 정산하므로 단체급식 사업자가 구매ㆍ물류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식당 효율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추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고객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단체급식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465 반면, 이 사건 지원행위의 계약방식인 단가제 계약방식의 경우, 단체급식사업자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의 효율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자신만의 원가효율화를 통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에서 이윤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고객사는 관리비제 계약방식에서처럼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66 또한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은 상기 <표 292> 기재와 같이, 만약 단가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되고, 동 거래조건을 고객사가 인정하여 준다면 단체급식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67 후니드 나○○ FS 운영기획 팀장 역시 다음 <표 293> 기재와 같이 후니드가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단가제 계약방식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없고, 그러한 영업형태를 본적도 없으며, 이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단가제의 경우, 인력, 경비, 재료비에서 효율화를 통해 이윤이 발생하는 구조로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매우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293> 후니드 FS 운영기획 팀장 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9" alt="이유 3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호증)
468 삼성웰스토리 역시 단가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다음 <표 294> 기재와 같이 어떠한 고객사도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294> 삼성디스플레이 이?? 과장 질의에 대한 삼성웰스토리 회신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1" alt="이유 305번째 이미지" ></img><각주>179</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호증)
469 참고로, 삼성웰스토리가 관리비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중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고객사는 SFA아산과 경상대병원이 있으며, 삼성웰스토리와 SFA아산, 삼성웰스토리와 경상대병원간 ’13년부터 ’19년까지 위탁수수료 거래조건은 다음 <표 295> 기재와 같고, 동 기간 연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SFA아산의 경우는 인건비의 ○○%<각주>180</각주>, 경상대병원의 경우는 인건비의 ○○%이다.
470 즉, SFA아산 사업장과 경상대병원은 삼성웰스토리가 관리비제로 사내급식을 위탁운영하는 대가로 각각 연평균 인건비의 ○○%, ○○%의 위탁수수료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였다.
471 관리비제로 운영되는 SFA아산과 경상대 병원의 연 평균 위탁수수료율 ○○%와 ○○%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준 위탁수수료율 15%<각주>181</각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295> 삼성웰스토리와 SFA, 경상대병원간 위탁수수료 현황
(단위: 천 食)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3" alt="이유 3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47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단가제 방식에서 사례가 없는 식자재 마진을 별도 보장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준 것에 더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동종업계 및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조차 없는 위탁수수료를 인건비의 15%<각주>182</각주>수준에서 삼성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준바 이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다.
③ 소비자물가 인상율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된 매년 식단가 인상 거래조건
473 삼성웰스토리를 제외한 11개 단체급식사업자들은 매년 고객사와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인상율, 최저시급 인상율 등을 협상을 통해 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래하는 고객사 중 계열사 여부를 불문하고 재계약시, 사전에 합의된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자동으로 인상시켜 주는 고객사는 없다.
474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해당 급식 거래의 식재료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저시급 또한 인건비 전체에 동일 비율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식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475 특히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물가인상 보전분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여 지급하면서도 오히려 식자재 가격조사를 중지하는 등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하지 않았을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성웰스토리는 물가인상 보전을 이유로 지급받은 식재료비의 일부를 식재료 구입에 쓰지 않고 자신의 마진으로 수취할 수 있었다.
476 위와 같이 식단가 산정로직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율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매년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거래조건을 통해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한바, 이러한 거래조건은 다음 <표 296> 내지 <표 299> 기재와 같이 동종업계에는 없는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유리한 거래조건이다.
<표 296>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5" alt="이유 3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297> 후니드 박▤▤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7" alt="이유 3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1호증)
<표 298> 푸디스트 경영진단팀 이??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19" alt="이유 3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표 299>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1" alt="이유 3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프레시웨이(소갑 제5-43호증)
477 심지어 신세계푸드 장□□ 부장, 후니드 박▤▤ 팀장, 현대그린푸드 김?? 과장은 사전에 합의된 식단가 산정로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율 및 최저시급 인상율에 연동하여 매년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거래조건에 대해 다음 <표 300> 내지 <표 302> 기재와 같이 너무나 유리한 거래조건이라 자신의 계열사에조차 제안을 해본 적이 없고,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거래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300>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3" alt="이유 3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5-39호증)
<표 301> 후니드 박▤▤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5" alt="이유 3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41호증)
<표 302>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7" alt="이유 3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0호증)
④ 이 사건 급식계약 이외 추가 식재료비 투입 전액 보전
478 1. 마.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에게 ’11년, ’12년 2개 연도에 걸쳐 급식단가를 최대 약 ○○% 인상시켜 주었고, 추가적으로 ’13년도에는 계약구조 변경 등을 통해 급식단가를 최대 약 ○○%를 인상시켜 주었다. 또한 삼성전자는 ’12. 3. 무상급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매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479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11년부터 ’13년까지 최대 약 ○○%가 넘는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주었고 또한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대폭적인 물량증가를 시켜주어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식사품질에 대한 불만은 급증하였다.
480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급식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13. 3. 20.까지 긴급하게 추가 식재료비를 투입함으로써 총 35억 원을 사용하였고 동 금액을 삼성전자는 2013년 3월경 식재료비 보전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48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가제 계약방식에서 계약의 본질상,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급식 불만 등이 없도록 식재료비 등을 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단체급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인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동종업계의 거래관행과 달리 삼성웰스토리의 추가 식재료비 투입비용을 전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⑤ 기타
㉠ 이례적인 급식단가 매년 인상
48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11년 급식단가를 최대 ○○% 인상시켜 주었고, 2012년 3월경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식수증가로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이어 급식단가를 최대 ○○%나 인상시켜준데 이어, ’13년은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최대 약 ○○% 인상시켜 주었고 이후에도 『전자 급식개선 T/F』의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에게 매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주었다.
483 다른 대규모 급식 사업장의 경우, 식단가가 대폭 인상되거나 식수물량이 확대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급식단가를 동결하는 것이 통상적 거래관행이다.
484 일례로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자신의 계열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사내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식수증가로 웰리브의 사내급식 매출 및 이익증가가 예상되자, 2011년 이후 3년간, 2014년 9월 이후 3년간 급식단가를 동결한바 있다.
<표 303> 대우조선해양 직원 김지훈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1" alt="이유 3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우조선해양(소갑 제5-5호증)
485 통상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고정비용 절감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거래량 확대로 비용절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단순한 거래량 증대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거래물량을 특정 사업자에게 전속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속거래에 따른 사업 안정성 및 거래비용 절감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로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486 단체급식 사업자 푸디스트 역시, 내부적 기준으로 7,000원 이상의 식단가 사업장을 고단가 사업장으로 분류하는데, 다음 <표 304> 기재와 같이 고단가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객사가 직전연도 대비 ○○% 수준으로 식단가를 인상하여 주는 사례가 없고, 매년 의미있는 수준으로 식단가를 인상시켜주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 304> 푸디스트 이??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3" alt="이유 3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소갑 제5-3호증)
487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11년 급식단가를 최대 약 ○○% 인상시켜 주었으며, 2012년 3월경 급식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주었음에도 ’13년도 급식단가를 최대 ○○%까지 인상시켜 주었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자동적으로 연동하여 매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준 바, 이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반증한다.
㉡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장기간 지속
488 지원객체의 자금사정에 따라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된 기존의 다른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이 사건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지원행위는 총 7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매년 누적적으로 지원객체에게 강력한 지원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되어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원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식단가 매년 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식사품질 불만 팽배
489 ’13년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 이후에도,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급식불만은 지속되었고, 급기야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참여마당신문고로 제기하였다.
<표 305>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참여마당신문고 민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5" alt="이유 3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소갑 제5-6호증)
490 ’13년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급식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은 다음 삼성전자 LiVE 게시판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올린 VOC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 VOC의 대다수는 다음 <표 306> 기재와 같이 ’13년도 이후에도 여전히 급식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독점의 횡포를 지적하며 경쟁입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표 306> ’13년 급식계약 이후 삼성전자 LiVE VOC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37" alt="이유 3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5-7호증)
491 2013년 2월경 미전실이 확정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13년도 이후 매년 급식단가를 인상시켜 주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것은, 삼성웰스토리가 단가 인상 수준에 비해 식재료비 투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식사품질은 개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단가인상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반증한다.
ⅳ)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① 피심인들의 주장
492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93 첫째, 피심인들은 운영관리비로 ○○원(실제로는 ○○원)을 보장해주었으므로 이는 ○○원<각주>183</각주>의 ○○%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오히려 '13년도 이전 삼성웰스토리의 마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94 둘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본인들도 피해자로서 삼성웰스토리가 본인들을 상대로 식자재 등에서 많은 마진을 남겨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것은 본인들을 속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② 웰스토리에게 보장해 준 마진율 및 상당히 조건에 대한 인식 검토
49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재료비 마진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해주는 거래조건은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여 단체급식사업자가 안정적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은 이미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 마진 보장 조건만으로도 피심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496 더욱이 삼성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및 물가인상 보전분 일부를 실제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가. 8)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합의된 방법으로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였고 식자재 가격조사를 중단하는 등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식재료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점, 미전실 또한 삼성웰스토리가 여전히 물가인상 보전분은 물론 기본 식재료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음 ㉠∼㉤과 같이 다수의 자료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보장해준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이 ○○%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더욱이 운영비로 이전한 마진 외에도 여전히 식재료비에 ○○% 혹은 그 이상 구매간접비를 공식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보장해준 마진율이 오직 ○○%에 불과하고 이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97 피심인들이 보장해준 식재료비 마진을 ○○%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한 삼성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 2. 5.)
498 해당 자료를 보면 다음 <표 307> 기재와 같이 전자가 웰스토리의 구매마진을 ○○% 인정하고 해당 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07> 삼성전자 식단가 설명자료(’15.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1" alt="이유 318번째 이미지" ></img><각주>184</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55호증)
㉡ 최△△이 삼성전자에 송부한 이메일 및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 내부문건
499 『전자 급식개선 T/F』의 삼성웰스토리 실무자 최△△은 ’18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총무그룹 급식담당자 신○○에게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동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08> 기재와 같이 ’13년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게 확정하여 준 식재료비 마진율은 ○○%라고 기재하고 있다.
<표 308> '계약가이드(보완)’ 제하의 이메일(’18.2.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3" alt="이유 3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0호증)
500 최△△이 작성한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309>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식재료비 마진율 ○○%와 관련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고, 미전실은 이를 최종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09>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5" alt="이유 3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46호증)
㉢ 삼성전자 총무그룹 신○○ 과장 이메일(’16. 5. 30. 및 ’16. 2. 3.)
501 삼성전자 인사팀장 박□□는 ’16. 5. 30.경, 총무, 보안그룹이 진행하는 계약건들의 관리비/이윤 비율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에 삼성전자 본사 총무그룹장 송○○은 인사팀장 보고를 위해 각 담당자별로 연간 진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산정 로직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02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삼성전자 총무그룹 식당 담당자인 신○○ 과장은 인사팀장이 이윤율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진행하는 식당 계약 건과 관련하여 이윤율에 초첨을 맞추어 인사팀장 설명용 자료를 작성하여 총무그룹장 송○○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03 동 이메일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0> 기재와 같이 ’13년 이후 운영비에 “그간 누적되어 온 식재료비 인상분과 웰스토리 이윤(○○% 수준)이 포함되어 있고, 식단가 계약은 ’13년부터 상기 로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310> 삼성전자 인사팀장 보고용 삼성웰스토리 식단가 및 이윤 설명자료(’16.5.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7" alt="이유 3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7호증)
504 또한, 신○○ 과장은 삼성전자 본사 박◈◈ 시니어 매니저가 다음 <표 311> 기재와 같이 호텔신라의 원가구조 설명자료를 요청하자 마진율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송부하였다.
505 이에 대해 박◈◈ 시니어 매니저는 신○○ 과장에게 호텔신라 마진율 ○○%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타 계열사가 당사와 협업시 마진율이 얼마인지 문의하였고, 신○○ 과장은 삼성웰스토리의 마진율이 ○○%이며, 본인이 식당업무도 담당해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 311> 삼성전자 총무그룹 신○○ 과장 작성 이메일(’16.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49" alt="이유 3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8호증)
㉣ 삼성전자 구미 총무그룹장 신△△ 이메일
506 구미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급식계약을 진행하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장 신△△은 다음 <표 312>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식재료비 마진(○○%)을 보전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서 삼성웰스토리와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12> 삼성전자 구미 총무그룹장 작성, 이메일 자료(’17.2.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1" alt="이유 323번째 이미지" ></img><각주>185</각주>* 출처: 삼성전자(소갑 제2-59호증)
㉤ 전자수원, SDI 구매가격 이유 대응 문건
507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삼성에스디아이 천안사업장에서 김치가 타 사업장보다 비싼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 313> 기재와 같이 이미 ’13년도 계약부터 구매마진을 운영비로 이전하였음에도 수원사업장의 경우 구매마진을 포함한 김치의 매출가가 매입가의 ○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508 또한, 삼성웰스토리는 여전히 김치에 구매간접비가 ○○%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고객사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있어, 여전히 식재료비 마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그 사실을 고객사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86</각주><표 313> 전자수원, SDI 구매가격 이유 대응 문건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7" alt="이유 324번째 이미지" ></img><각주>187</각주><각주>188</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3-18호증)
③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속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509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로서 삼성웰스토리가 본인들을 속였으며 본인들을 상대로 식자재 등에서 많은 마진을 남겨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510 그러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의 조직적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와 합의한 방법으로는 식재료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게 경쟁입찰을 언급하자 삼성웰스토리가 식단가를 크게 낮추어 제안한 점도 있는 점, 삼성전기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청구 사실을 인지한 적도 있는 점, 삼성전자 등 4개사는 타 급식업체의 제안서를 수령하거나 자체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의 경쟁입찰 추진 중단 지시 또는 식재료비 검증 중단 지시를 따름으로써 삼성웰스토리를 상대로 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가 미전실의 용인 하에 식자재 등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ⅴ)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결과
511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3년부터 ’19년 현재까지 당초 의도한 연평균 직접이익률 ○○%를 초과하여 연평균 ○○%의 직접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시현하였다.
512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급식거래를 통해 달성한 연평균 직접이익률 ○○%는 삼성웰스토리가 독립된 제3자를 대상으로 시현한 직접이익률 대비 ○○배나 높은 수준이다.
513 즉, 다음 <표 314>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 급식거래를 하면서 평균 ○○%의 직접이익률을 시현한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하면서는 비계열사 대비 ○○배나 높은 평균 ○○%의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다. 비계열사 대비 상대적으로 직접이익률이 높은 것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반증한다.
<표 314> 직접이익률 비교(삼성전자 등 4개사 vs 비계열사 전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9" alt="이유 3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514 삼성웰스토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통해 위와 같이 높은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고, 무엇보다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하강 국면 및 고객사의 경영환경 악화, 정부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설정한 상기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구조로 인해 진폭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직접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515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중 대규모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연간 약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만 보더라도 다음 <표 315> 내지 <표 319> 기재와 같이 거래가 단절되거나 특정 연도 직접이익률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15> 삼성웰스토리와 한국지엠창원공장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1" alt="이유 3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6>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3" alt="이유 3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7> 삼성웰스토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5" alt="이유 3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8> 삼성웰스토리와 SPP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7" alt="이유 3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표 319> 삼성웰스토리와 넥센타이어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69" alt="이유 3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516 심지어 삼성웰스토리 역시 계열사의 지원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다음 <표 320> 기재와 같이 영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10년, 2011년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인 호텔신라와 급식거래를 하면서 호텔신라가 인건비 등 비용증가 요인을 식단가에 반영하여 주지 않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0> 세무진단 보고서(’14.7.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3" alt="이유 3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일모직(소갑 제5-36호증)
517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급식거래에서 일반적인 급식사업자의 이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이익률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 급식거래에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직접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518 이러한 결과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인위적 지원이 없이는 도출 될 수 없는 결과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ⅰ) 개요
519 이 사건 관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직접이익률, 위탁수수료, 식단가, 영업이익률 등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직접이익률 비교
① 비교대상으로서의 직접이익률이 갖는 의미
㉠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으로 작용
? 직접이익률의 개념
520 직접이익<각주>189</각주>(률)이란 삼성웰스토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동종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률)<각주>190</각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손익실적 내부문건을 통해 직접이익(률)을 살펴보면, 직접이익이란 다음 <표 321> 기재와 같이 식수매출과 부가매출을 합한 매출액에서 직접원가(재료비, 외주비 포함 인건비<각주>191</각주>,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이익률이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각주>192</각주>한다.
<표 321> 직접이익(률)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5" alt="이유 3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21 동 직접이익(률)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발생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체급식업은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이 아니라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누가 더 집약적으로 효율화하느냐가 관건으로 총 투입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이익은 급식시장에서 하나의 거래조건이 되거나 식단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 삼성웰스토리는 가격 거래조건으로 인식
522 삼성웰스토리는 직접이익을 사후적 손익관리의 개념이 아닌 사전적 가격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고객사에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동 직접이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2> ’15년 한국인삼공사 위탁급식업체 선정관련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7" alt="이유 3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523 이와 같은 사실은 ’15년 한국인삼공사가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진행한 경쟁입찰 건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에 제출한 제안서<각주>193</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524 즉, 한국인삼공사는 가장 식수가 많은 부여공장을 비롯하여 원주공장, 인재개발원, 스포츠단(안양, 성남, 대전) 등 총 6개 사업장의 사내급식 위탁운영 업체를 경쟁입찰로 진행하였고, 동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525 동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한 견적서를 살펴보면, 상기 <표 322>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6개 사업장을 통합하여 직접이익률<각주>194</각주>(수수료) 0.9%를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적 이윤으로 한국인삼공사에 제시하였다.
526 6개 사업장 중 가장 식수가 많은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을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23> 기재와 같이 1식당 식단가 ○○원에 직접원가(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원를 제외한 ○○원을 자신의 수수료(직접이익)로 제시하였다.
527 즉, 삼성웰스토리는 한국인삼공사 부여사업장에서, 1식당 식재료비 ○○원, 인건비 ○○원, 경비 ○○원을 투입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직접이익)로 ○○원(직접이익률 식단가의 ○○%)을 자신의 최적 수수료(직접이익)로 정하여 1식당 ○○원에 단체급식을 공급하겠다고 한국인삼공사에 제안을 하였고, 한국인삼공사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표 323> ’15년 한국인삼공사 부여사업장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1" alt="이유 3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528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웰스토리의 영업담당자들은 고객사로부터의 수주를 위해서, 직접이익률에서 통상적인 간접비 ○%를 차감한 금액을 자신의 수수료(이윤)로 제시하고 있다.
529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직접이익률보다는 삼성웰스토리가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전반적으로 얻는 이윤에 관심이 있다는 점과 삼성웰스토리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간접비 ○%를 차감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이윤이 보다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수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530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웰스토리의 ASEKOREA 제안서 및 수주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24>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3" alt="이유 3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31 우선,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상기 <표 324>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상기 제안서를 토대로 ASE KOREA로부터 재계약에 성공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5> 기재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목표 직접이익률이 ○%임을 명확히 보고하고 있다. 동 금액은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자신의 이윤 ○%에 통상적인 간접비 ○%를 더한 금액이다.
<표 325> 삼성웰스토리의 ASEKOREA 수주결과 보고(’15.5.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5" alt="이유 3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32 즉, 삼성웰스토리는 직접이익률에서 통상적인 간접비 ○%를 차감한 금액을 자신의 수수료(이윤)로 고객사에 제시하고 있고, 실제 수주를 한 후에는, 자신이 제시한 이윤에 통상적인 간접비 ○%를 더한 금액을 직접이익률로 치환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533 한편, 통상적 간접비 적용기준이 ○%라는 점은 다음 <표 326>, <표 32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마케팅파트 양○○, 마케팅그룹 재계약파트 장△△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6>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신규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7" alt="이유 3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마케팅파트 양○○ 확인서(소갑 제5-9호증)
<표 327>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재계약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89" alt="이유 3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재계약파트 장△△ 확인서(소갑 제5-9호증)
534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고객사에 제안한 견적서상의 이윤을 고객사와 삼성웰스토리도 공히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윤으로 인식하고 단체급식 계약을 체결하며, 삼성웰스토리는 동 이윤을 목표직접이익률로 치환하여 관리하는 구조이다.
535 삼성웰스토리가 직접이익(률)을 가격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고객사에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동 직접이익(률)<각주>195</각주>을 제시하고 있음은 삼성웰스토리가 급식계약체결을 위해 한국타이어, 심텍 등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도 확인된다.
<표 328> 한국타이어 구내식당 위탁운영제안서(’16.7.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1" alt="이유 3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0호증)
<표 329> 심텍작성, ’13년 사내 위탁급식 업체 비교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3" alt="이유 3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텍 제출자료(소갑 제5-11호증)
<표 330> 삼성웰스토리의 ’13년 심텍 사내식당 위탁운영안(’12.12.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5" alt="이유 3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텍 제출자료(소갑 제5-12호증)
? 동종업계도 사전적 가격조건으로 인식
536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들 역시 직접이익(률)을 식단가를 구성하는 가격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고객사에 자신의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동 직접이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53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31> 내지 <표 335> 기재와 같이 현대그린푸드, 풀무원,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각각 삼성전자, 넥센타이어, SK하이닉스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31>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제안서(’18.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7" alt="이유 3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표 332> ’19년 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관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7" alt="이유 3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센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3호증)
<표 333> SK하이닉스 사내식당 운영관련 풀무원 제출 견적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99" alt="이유 3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스텍(소갑 제5-14호증)
<표 334>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입찰관련 아워홈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9" alt="이유 3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센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5호증)
<표 33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입찰관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1" alt="이유 3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넥센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5-16호증)
538 단체급식업체들이 다른 업종과는 달리 직접이익을 사후적 손익관리의 개념이 아닌 사전적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대략적으로 수준을 결정하는 가격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다음 <표 336> 내지 <표 338> 기재와 같이 신세계푸드 장□□ 부장, 후니드 나○○ 팀장,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36> 신세계푸드 장□□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3" alt="이유 3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 장□□ 부장(소갑 제3-4호증)
<표 337> 후니드 나○○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5" alt="이유 3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 나○○ 팀장(소갑 제5-4호증)
<표 338>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7" alt="이유 3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소갑 제5-3호증)
? 사전적 가격 거래조건인 직접이익률을 사후적으로 관리
539 삼성웰스토리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자신이 급식제공 사업자로 선정되면, 고객사와 사전적으로 협의된 이윤율을 해당 고객사 사업장의 목표직접이익(률)로 확정하고, 동 목표 직접이익(률)이 실제 사후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40 즉, 해당 사업장의 목표 직접이익률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내부 시스템상 동 직접이익률에 따른 타켓코스트(목표비용)을 기준으로 메뉴를 구성하게 되고, 레시피 단가도 이에 따라 자동 책정되기 때문에, 목표 직접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541 예컨대, ASEKOREA의 경우, 삼성웰스토리는 ’16년 ASEKOREA와 재계약<각주>196</각주>이전에, 고객사인 ASEKOREA에 식단가 ○○원에 재료비 ○○원을 제시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39>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에 제출한 제안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9" alt="이유 3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42 삼성웰스토리는 동 사업장의 목표 직접이익률 달성을 위해 다음 <표 340> 기재와 같이 내부 시스템 메뉴계획 화면에 자신이 고객사에 제안한 식재료비 ○○원을 타켓코스트 항목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목표 직접이익률에 따른 메뉴가 구성되는 구조이다.
<표 340> 삼성웰스토리 내부 ERP시스템 화면 캡쳐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1" alt="이유 3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543 삼성웰스토리는 매월 해당 사업장의 직접이익률을 확인하고, 확인된 직접이익률이 목표 직접이익률보다 낮아 목표보다 미진할 경우, 식재료비 투입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상 메뉴를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삼성웰스토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 직접이익률과 실제 직접이익률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44 동종업계 역시 삼성웰스토리와 유사하게 목표 직접이익률이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41> 및 <표 342> 기재와 같이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 및 후니드 나○○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41>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의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3" alt="이유 3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푸디스트 이수민 과장(소갑 제5-3호증)
<표 342> 후니드 나○○ 팀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5" alt="이유 3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 나○○ 팀장(소갑 제5-4호증)
5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 급식개선 T/F』는 ’13년 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을 ○○% 수준에서 ○○%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하였고, 실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최소 ○○%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단체급식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546 결국, 단체급식업에서 직접이익(률)은 사후적 손익지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가격 거래조건으로, 단체급식업체들은 동 목표 직접이익이 결정되면 내부 시스템상 메뉴관리를 통해 동 목표 직접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피심인 역시 직접이익률을 적용하여 내부거래 리스크를 분석
547 피심인 역시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급식단가를 결정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직접이익률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삼정회계법인 이전가격팀의 의견 : 내외부 평균 직접이익률 적용
548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사업부였던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자로 물적분할되어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다.
549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내 직원식당 4개 및 골프장 직원식당 5개를 운영<각주>197</각주>하고 있었는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가 물적분할되어 자신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의 세무 리스크 및 부당지원행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550 이에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1월경 다음 <표 343> 기재와 같이 세무 리스크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삼정회계법인에 물적분할되는 삼성웰스토리와 자신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가<각주>198</각주>(정상가격)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관리비제로 운영되던 양자간 단체급식 위탁계약을 단가제로 전환하면서, 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에 따라,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내외부 직접이익률 평균치인 직접이익률 ○○%를 적용하여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거래에 적용될 식단가를 검토하였다.
<표 343> 사내거래 변경검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19" alt="이유 3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17호증)
<표 344> 사원식당 단가제 적용에 따른 검토(안)(’13.12.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1" alt="이유 3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18호증)
551 한편,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속해있던 FC사업부 관리그룹은 상기 <표 344> 기재와 같이 본사 에버랜드 재무그룹에 세무 리스크 등 제거를 위해 내외부 평균 직접이익률 적용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내부거래 리스크 점검
552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45> 및 <표 346>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자신의 내부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표 345> 프로세스 T/F 결과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9" alt="이유 3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3" alt="이유 3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4-7호증)
<표 346>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7" alt="이유 3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553 특히,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47>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내부거래 리스크가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C등급으로 분류하고, C등급 사업장(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에스디아이 기흥사업장 등)은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별논리를 발굴하여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였다.
<표 347>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9" alt="이유 3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4 식단가는 피심인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348>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 식재료비 수준<각주>199</각주>, 메뉴수, 배식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표 348>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1" alt="이유 3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555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 등에 따르면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 349>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 식재료비 수준, 계약방식(단가제/관리비제), 메뉴(반찬)수, 배식형태(자율배식, 대면배식, 카페테리아 또는 푸드코트), 배식시간(조/중/석/야), 시설투자비용 등 각종 비용<각주>200</각주>등이다.
<표 349>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3" alt="이유 36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각주>556 한편,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은 직접이익을 구성하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자율배식을 확대할 경우 인기메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원가의 구성요소 중 식재료비가 증가하며, 테이크아웃이 증가할 경우, 포장용기 등 관련 소모품비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경비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7 상기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나, 단체급식업에 있어 직접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객사의 정책 내지는 의지<각주>202</각주>이다.
558 즉, 단체급식업 분야에서 고객사들은 상기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매년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시 식단가에 반영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들은 일반적으로 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단체급식사업자의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식단가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59 예컨대, 예상 식수물량이 증가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식수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 부문의 원가효율이 발생하여 단체급식사업자의 직접이익률이 높아지나, 단체급식업의 경우 고객사들은 예상 식수물량 증가를 사전에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급식계약 체결시 단체급식사업자에게 식단가 인하 내지는 식재료비 투입비율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식수물량 증가에 따른 직접이익 인상효과는 고객사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그 증가가 저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560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은 다음 <표 350> 기재와 같이 계약시 식수물량은 이미 인지가 되어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식수물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직접이익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표 350> 현대그린푸드 김?? 경영전략팀 과장 진술서(’20.10.2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5" alt="이유 3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5-44호증)
561 삼성웰스토리 최△△ 역시 다음 <표 351>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와 직접이익률(마진율)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 351> 삼성웰스토리 최△△의 진술서(’20.9.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7" alt="이유 3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45호증)
562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식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사의 경우, 높은 식단가로 단체급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단체급식사업자에게 고식단가에 비례하여 높은 이익을 수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원복지를 위해 보다 양질의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투입하라는 취지이다.
563 따라서, 단체급식사업자가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식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나, 그만큼 고품질의 식재료 등을 투입함에 따라 매출원가도 증가하여 직접이익률의 증가가 억제되는 구조인 것이다.
564 이와 같은 사실은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즉,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은 다음 <표 352> 기재와 같이 고품질의 식재료와 직접이익률(마진율)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 352> 씨제이프레시웨이 손○○ 부장 진술조서(20.9.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39" alt="이유 3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프레시웨이(소갑 제5-43호증)
565 기타 시설투자비, 유틸리티비용, 잔반처리비 등 기타 요인비용도 사전에 이미 소요 비용을 예상하여 미리 계약에 반영하거나 사후에 다음연도에 이를 지급하는 등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로 다음 <표 353> 기재와 같이 직접이익률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표 353> 씨제이프레시웨이 확인서(20.12.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1" alt="이유 3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프레시웨이(소갑 제5-46호증)
㉣ 소결
566 결론적으로 첫째, 단체급식사업자들은 단체급식업의 특성상 직접이익(률)을 다른 업태에서 관찰되는 사후적 손익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거래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직접이익률이 단체급식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당사자간의 일종의 가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둘째, 피심인 역시 직접이익률을 내부거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고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시가, 즉, 정상가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의 리스크를 대비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ㆍ확인하는 일응의 비교 기준으로, 직접이익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접이익률을 토대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② 비교 기준 후보군
㉠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비계열사, 업종별, 식수별 직접이익률 기준
? 비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67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 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4>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3" alt="이유 3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68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5>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5" alt="이유 3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산업체군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69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중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군의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6> 비계열사 산업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9" alt="이유 3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570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의 전체 연평균 직접이익률(○○%)보다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357> 산업체 군중 100만 식수 이상 비계열사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1" alt="이유 3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개별 사업장 기준Ⅰ: 피심인들이 자체 선정한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 기준
?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각주>203</각주>571 이◈◈ 국무총리는 ’17.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과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부당내부거래 여부 점검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정위 조사가 임박하자 삼성전자는 다음 <표 358> 기재와 같이 ’18. 3. 29.경 삼성웰스토리에게 급식단가 등 위탁운영비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표 358> 전자 요청 사항.xlsx 파일(18.3.29.)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3" alt="이유 3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47호증)
572 이에 삼성웰스토리가 작성하여 삼성전자에 송부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급식거래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5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GE초음파, 넥슨, 아모레본사를 선정하였다.
<표 359> 전자 요청 사항.xlsx 파일(’18.3.29.)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3" alt="이유 3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47호증)
573 한편,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인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이슈 대응방안(’17.9.15.)을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6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NHN본사, NC소프트, 아모레본사를 선정하였다.
<표 36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이슈 대응방안(’17.9.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7" alt="이유 3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58호증)
574 즉,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가 복리후생을 중시하고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직원 복리후생 및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고품질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NHN본사, NC소프트, 아모레본사를 선정하였다.
575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선정한 사업장<각주>204</각주>으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1> 기재와 같이 연평균 ○○% ∼ ○○%이다.
<표 361> 삼성전자 유사 사업장 관련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59" alt="이유 3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76 한편,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2> 기재와 같이 각각 ○○%, ○○%이다.
<표 362>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1" alt="이유 3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77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웰스토리가 선정한 유사사업장 중 가장 보수적 기준인 NC소프트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각각 ○○배,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각각 ○○%p, ○○%p이다.
? 삼성전기
578 삼성전기는 ’15년도 사내식당 계약(안)을 기안하면서 자신이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하는 식단가 ○○원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 사업장과 자신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동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식단가, 식수, 근무인원, 메뉴운영 등을 고려하여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KGC인삼공사, 코닝, NHN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하였다.
<표 363> ’15년 사내식당 계약 진행(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3" alt="이유 3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5-48호증)
579 또한 삼성전기 총무부서가 ’17. 11. 29. 및 ’18. 11. 30. 작성한 ’17년도 내부거래심의회 및 ’18년도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삼성전기는 다음 <표 364> 및 <표 365> 기재와 같이 식수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장과 가장 유사 사업장으로 KGC인삼공사, 코닝<각주>205</각주>, NHN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하였고, 이는 상기 ’15년도 사내식당 계약(안) 검토 당시 삼성전기가 선정한 유사 사업장과 동일하다.
<표 364>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17.11.2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5" alt="이유 3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5-49호증)
<표 365>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18.11.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7" alt="이유 3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5-50호증)
580 삼성전기가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6>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 ∼ ○○%<각주>206</각주>이다.
<표 366> 삼성전기 자체 선정 유사업장 대상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69" alt="이유 3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1 한편,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기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67>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67>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기에 대한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3" alt="이유 3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2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기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유사 사업장 중 가장 보수적 기준인 KGC인삼공사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 삼성에스디아이
583 삼성에스디아이가 2017년 1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거래심의회 내부문건에 의하면, 삼성에스디아이는 삼성웰스토리를 위탁급식업체로 선정한 사유 및 삼성웰스토리와의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다음 <표 368> 기재와 같이 NHN엔터테인먼트, S-oil, 대한한공을 선정<각주>207</각주>하였다.
<표 368> 내부거래위원회 설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5" alt="이유 3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1호증)
584 즉, 내부거래위원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아이는 변수항목<각주>208</각주>및 운영비는 사업장별 운영형태에 따라 상이하여 식단가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NHN엔터테인먼트, S-oil, 대한한공 등을 선정하였다.
585 한편, 삼성에스디아이가 ’17. 1. 24.경 작성한 2017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자료 및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삼성웰스토리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부의안건 자료, 내부거래위원회 대비자료(’18.1.10.)를 살펴보면 다음 <표 369>, <표 370>, <표 371> 기재와 같이 삼성에스디아이는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상기 사업장 이외에 르노자동차, KGC인삼공사, GE초음파를 선정하였다.
<표 369> 2017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회의자료(’17.1.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7" alt="이유 3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2호증)
<표 370>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삼성웰스토리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부의안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9" alt="이유 3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3호증)
<표 371> 내부거래위원회 대비자료(180110).xlsx 파일 출력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1" alt="이유 3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4호증)
586 삼성에스디아이가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으로 선정한 사업장으로부터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72>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 ∼ ○○%<각주>209</각주>이다.
<표 372> 삼성에스디아이 자체 선정 유사업장관련 삼성웰스토리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3" alt="이유 3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7 반면,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73>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73>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의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5" alt="이유 3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88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에스디아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유사 사업장 중 가장 보수적 기준인 KGC인삼공사<각주>210</각주>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직접이익률 격차는 ○○%p이다.
? 소결
589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유사 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양자간의 연평균 직접이익률 격차는 다음 <표 374> 기재와 같이 ○○%p ∼ ○○%p이다.
<표 374>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7" alt="이유 3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개별 사업장 기준 Ⅱ : 식수물량 기준
? 비교기준
590 이 사건 지원행위 대상 사업장이 연간 100만 식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사업장 중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개별 사업장을 선정한 후,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에 대해 추단해 보기로 한다.
591 실제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자신과 유사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즉, 삼성전기가 ’17. 11. 29. 및 ’18. 11. 30. 작성한 ’17년도 내부거래심의회 및 ’18년도 내부거래심의회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자신과 유사한 사업장으로 KGC인삼공사, 코닝, NHN 등을 선정하였다.
592 또한 삼성에스디아이가 작성한 내부거래위원회 관련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표 375> 기재와 같이 식수물량을 기준으로 한국타이어 금산사업장, 르노부산 동백사업장, 넥슨타이어 양산사업장, 한국지엠 창원사업장, 중앙경찰학교를 대표적인 유사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표 375> 삼성에스디아이 작성 내부거래위원회 관련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89" alt="이유 3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스디아이(소갑 제5-51호증)
593 다만, 식수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와의 거래 중 관리비제 계약방식에 의한 거래, 산업체 군<각주>211</각주>이 아닌 오피스, 병원, 학교군 등 고객사와의 거래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594 첫째,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단가제 계약방식에 의거 이 사건 급식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사업자들과의 거래 중 관리비제 계약방식에 의한 거래는 제외하기로 한다. 단가제와 관리비제는 거래에 반영되는 거래조건 및 대가체계 등이 상호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평면에서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595 둘째, 삼성웰스토리는 고객사를 구분함에 있어 오피스, 산업체, 병원, 학교 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고객사의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산업체 군에 속해있다.
596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속해있는 산업체 군은 오피스, 병원, 학교 군 등과 달리 4식, 즉, 아침, 점심, 저녁 이외에 야식이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고유의 특징이 있고, 식단가도 이를 반영하여 산정 된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사업자들과의 거래 중 산업체 군 이외의 거래, 즉, 고객사가 오피스, 병원, 학교군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가장 유사한 거래 대상 선정 및 비교
597 통상 업계에서 통용되는 대규모 식수라 함은 연간 약 100만 식 정도를 말하며, 식수규모 연간 약 100만 식 이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되 해당 사업장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식수규모가 연간 100만 식과 유사한 사업장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376> 후니드의 대규모 식수 관련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1" alt="이유 3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후니드(소갑 제5-55호증)
<표 377> 삼성웰스토리와 비계열사 간 거래규모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5" alt="이유 3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98 상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유사사업장은 다음 <표 378> 기재와 같이 한국항공우주산업, SPP, 한국지엠 창원공장, 르노삼성 부산공장, 넥센타이어, ASEKOREA이다.
<표 378>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중 연식수 규모가 높은 사업장 현황
(단위: 천 食)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7" alt="이유 390번째 이미지" ></img><각주>212</각주><각주>213</각주>*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599 삼성웰스토리가 상기 6개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79> 내지 <표 384> 기재와 같다.
<표 379> 삼성웰스토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9" alt="이유 3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0> 삼성웰스토리와 SPP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1" alt="이유 3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1> 삼성웰스토리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3" alt="이유 3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2>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5" alt="이유 3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3> 삼성웰스토리와 넥센타이어의 거래현황
(단위: 천 食,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7" alt="이유 3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표 384> 삼성웰스토리와 ASEKOREA의 거래현황
(단위: 천 식,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09" alt="이유 3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600 상기 사업장 중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은 삼성웰스토리와 ASEKOREA와의 거래이다. 우선,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은 ’13년부터 ’21년 심의일 현재까지라는 점에서 상기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사업장 중 르노삼성부산과 ASEKOREA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한다.
601 다음으로,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 및 ASEKOREA와의 거래 중 삼성웰스토리와 르노삼성부산과의 거래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피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피심인 내부문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602 즉, 삼성웰스토리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직접이익률과 외부 비계열사 사업장에서 시현되는 직접이익률 격차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동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85> 기재와 같이 적자사업장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여기에서도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사업장 중 적자 사업장인 르노삼성부산은 제외하기로 한다.
<표 385>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1" alt="이유 3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603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은 삼성웰스토리와 ASEKOREA간 단체급식 거래이다.
604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웰스토리가 ASEKOREA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과 비교할 때, 다음 <표 386> 기재와 같이 양자간의 연평균 직접이익률 격차는 ○○%p ∼ ○○%p이다.
<표 386> 개별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5" alt="이유 3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피심인이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기준
? 삼성웰스토리 스스로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605 피심인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13.12.1.)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거래 계약방식을 관리비제에서 단가제로 변경하면서, 적정 식단가 산출을 위해 삼정회계법인에 시가 산정을 의뢰하였다.
606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적정 식단가를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내ㆍ외부 사업장의 직접이익률 평균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이를 반영하여 내ㆍ외부 평균 직접이익률 ○○%를 정상 직접이익률로 보아 이를 토대로 식단가(○○원)를 도출하였으며, 동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삼성에버랜드 관리그룹에 보고하였다.
<표 387> 사원식당 단가제 적용에 따른 검토(안)(’13.12.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9" alt="이유 3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18호증)
? 가격 개입이 존재하지 않았던 2012년 말 직접이익률(○○%)
607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접이익률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도 말부터 VOC 발생 등 사유로 식재료비 ○○원을 추가투입하면서 직접이익률이 기존 ○○%에서 ○○%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후 『전자 급식개선 T/F』가 구성되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최종 미전실과 삼성전자가 확정한 직접이익률 수준은 ○○%에서 ○%p가 상향된 ○○% 수준이다.
608 급식제공사업자는 식당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식재료비를 투입하여 사내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삼성전자 등의 인위적인 가격 개입이 존재하지 않았던 2012년 말 직접이익률 ○○%는 정상 직접이익률에 가깝다 할 것이다.
? 피심인 스스로 선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등과의 비교
609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은 삼성웰스토리가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등과 비교할 때, 다음 <표 388> 기재와 같이 양자간의 연평균 직접이익률 격차는 ○○%p ∼ ○○%p이다.
<표 388> 개별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1" alt="이유 4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③ 비교기준 설정
610 상기 직접이익률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 개별 사업장 기준(피심인들이 자체 선정한 유사사업장 직접이익률 기준 등), 피심인이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기준 중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을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하는 비교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611 이는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전체 평균에 미치는 기여도가 지나치게 커서 평균으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 기준은 이 사건 지원주체가 산업체군에 속해있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비계열사 전체를 비교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산업체군 전체 평균 직접이익률』기준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연간 100만 식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개별 사업장』 기준은 대표성이 낮다는 점, 『피심인이 자체 산정한 정상 직접이익률』 기준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④ 비교기준 대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612 이하에서는 비교기준으로 채택한 피심인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직접이익률』을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613 다만, 이 사건 지원행위와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과의 거래 사이에 직접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보정하기로 한다. 동 보정작업은 피심인 내부문건에 나와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614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내ㆍ외부 직접이익률 격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는데, 내ㆍ외부간 직접이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표 389> 기재와 같이 감가상각비(○%), 수광비(○%) 및 수선비(○%) 요인을 토대로 내ㆍ외부간 직접이익률 격차를 보정하였다.
<표 389>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3" alt="이유 4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19호증)
615 즉,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적용하여 주는 조건을 외부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장의 낮은 직접이익률을 보다 높이는 보정작업을 진행하였다.
616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는 사원식당에 대한 투자비용, 수도광열비 및 수선비를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동 요인을 고려하여 외부 사업장의 평균 감가상각비율(○%)과 수도광열비(○%) 및 수선비(○%)만큼을 외부사업장의 직접이익률에 추가(○○%p) 반영하는 방식이다.
617 상기 보정방식을 그대로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용<각주>214</각주>하면, 비교기준이 되는 외부사업장의 직접이익률은 보정직전 ○○%이나, 감가상각비율(○%), 수도광열비(○%), 수선비(○%) 요인 총 ○○%p를 반영하여 보정한 직접이익률은 ○○%이다.
618 이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의 보정된 평균 직접이익률(○○%) 비교기준 보다 ○○%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19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유사한 조건의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급부와 반대급부간 차이가 상당한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표 390> 보정 후 산업체 군중 100만 식수 이상 비계열사 평균 직접이익률과의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5" alt="이유 4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및 소갑 제5-19호증)
ⅲ) 위탁수수료
① 비교대상으로서의 위탁수수료가 갖는 의미
620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21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단가제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면서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22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단가제 방식으로 제3자인 비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인 아워홈 등 급식제공사업자들도 단가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당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623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단가제 방식에서의 위탁수수료는 그 자체로서 통상적인 시장 관행에 비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며, 그 금액만큼 급부와 반대 급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비교기준 대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624 다음 <표 391> 기재와 같이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산해 보면, 그 차이는 최소 ○○원으로 추산된다.
<표 391>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위탁수수료 매출현황
(단위<각주>215</각주>: 원, 천 食, 천 원,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7" alt="이유 4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625 삼성전자 등 4개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다음 <표 392> 기재와 같이 평균 ○○원으로 1食당 식단가에서 평균 ○○원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보전하여 준 것이다.
<표 392>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위탁수수료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일반식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29" alt="이유 4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626 삼성웰스토리의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1식당 평균 직접이익은 다음 <표 393> 기재와 같이 ○○원으로, 위탁수수료(평균 ○○원) 수입은 동 직접이익의 ○○%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3> 삼성전자 등 4개사의 1식당 직접이익 산정
(단위<각주>216</각주>: 원, 천食, 백만원, 부가세별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1" alt="이유 4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법무법인 태평양(소갑 제2-23호증))
627 결론적으로, 첫째, 동종업계에는 단가제 방식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이라는 거래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동종업계에서는 단가제 방식에서의 위탁수수료 지급조건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셋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이미 삼성웰스토리에게 높은 식재료비 마진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 따라서 식재료비 마진은 별도로 하고 이 사건 위탁수수료만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산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는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최소 ○○원으로 추산되는 바, 단지 위탁수수료만 놓고 볼 때에도 이 사건 거래가 유사한 조건의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급부와 반대급부간 차이가 상당 수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ⅳ) 경쟁사업자 제출 식단가 자료 등을 통한 비교
628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 현대그린푸드 및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시한 식단가 및 이 사건 지원주체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적정 식단가를 통해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①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대비 최대 ○○% 낮은 식단가 제시
629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2018년 4월경, 삼성웰스토리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내 패밀리홀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630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웰스토리가 수원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조건(식수,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에게 알려주었고, 동 조건을 기초로 신세계푸드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18년 급식단가(○○원)보다 ○○%를 인하한 금액인 ○○원을, 현대그린푸드는 ○○%를 인하한 금액인 ○○원을 삼성전자에 자신이 삼성전자 수원패밀리홀을 운영할 경우 적정 식단가로 제시하였다.
<표 394> 식단가 비교(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3" alt="이유 4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그린푸드(소갑 제3-5호증), 신세계푸드(소갑 제3-4호증)
631 일반적으로 단체급식업체들은 고객사에 식단가를 제안할 때, 고객사가 알려준 식당 운영 조건값(식수, 식재료비 비율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직접이익률을 시뮬레이션한 후, 고객사에 제출할 식단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이익률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낮은 식단가를 고객사에 제시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95> 기재와 같이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95> 신세계푸드 장□□ 신규개발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5" alt="이유 4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푸드(소갑 제3-4호증)
632 삼성웰스토리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에 대한 직접이익률은 다음 <표 396>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보다 유사하거나 높다.
633 따라서, 실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가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식당운영 조건을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사업자에게 알려주고 경쟁사업자로부터 식단가 제안을 받을 경우, 경쟁사업자들은 현대그린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안한 식단가 인하율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식단가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96>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직접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7" alt="이유 4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② 삼성전기 자체 분석 : 삼성웰스토리 대비 ○○% 낮은 식단가 제시
634 삼성전기가 자체분석한 적정 식단가를 비교기준 가격으로 설정하더라도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는 비교기준 가격보다 ○○%나 높다.
635 삼성전기는 다음 <표 397> 기재와 같이 ’13년에 식단가 관리 운영 체제를 관리비제에서 단가제로 변경<각주>217</각주>하면서 타 관계사의 운영 현황, 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웰스토리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급식단가를 1식당 ○○원(전사평균)으로 산정하여 보고(’12. 12. 10.)한 바 있다.
<표 397> 삼성전기가 자체분석한 ’13년 적정 급식 단가 검토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1" alt="이유 4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기(소갑 제2-81호증)
636 그러나, 삼성전기는 최종적으로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하여 미전실이 2013년 2월경 최종 승인한 식단가 구조 개선안을 ’13년 식단가에 반영하면서, 자체 산정한 적정 급식단가 보다 ○○원(○○%)이나 높은 ○○원(전사업장 평균)에 삼성웰스토리와 ’13년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소결
637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는 현대그린푸드 및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출한 식단가 대비 최소 ○○%에서 최대 ○○%가 높고,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급식단가와 비교하여도 ○○%나 높다.
ⅴ) 영업이익률 비교
① 영업이익률 비교의 의미
㉠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의 괴리를 추단할 수 있는 지표
638 영업이익률은 가격 등과 같이 직접적인 거래조건은 아니나, 사업자가 시장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결과로, 여러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특정사업자의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다른 사업자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특정 사업자가 해당 부문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내지 괴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삼성웰스토리, 내외부 평균영업이익률을 시가로 인식
639 삼성웰스토리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체급식 분야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내ㆍ외부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을 부당지원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보아 동 기준에 따라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위법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0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사업부였던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자로 물적분할되어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내 직원식당 4개 및 골프장 직원식당 5개를 운영<각주>218</각주>하고 있었는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가 물적분할되어 자신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와의 부당지원행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641 이에 세무 리스크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삼정회계법인에 양사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가(정상가격)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다음 <표 398> 기재와 같이 내외부 평균 영업이익률을 시가(정상가격)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양사는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기준인 내ㆍ외부 평균영업이익률에 따라 양자간 거래를 관리하였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하였다.
<표 398>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 5.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3" alt="이유 4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5-20호증)
642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99> 및 <표 400> 기재와 같이 ’14. 5. 13부터 ’14. 5. 15.까지 삼성에버랜드의 리조트 내 직원식당 4개 및 골프장 직원식당 5개를 대상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거래기준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표 399>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 5.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1" alt="이유 4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0호증)
<표 400>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5.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5" alt="이유 4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0호증)
643 점검결과, 다음 <표 401> 기재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웰스토리간 거래에서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로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01>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점검 결과 자료 발췌(’14. 5.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7" alt="이유 4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20호증)
㉢ 소결
644 이하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직접적인 거래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비교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선별하는 방식 보다는 다양한 비교기준을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단해 보고자 한다.
② 비교기준 대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범위
㉠ 삼성웰스토리 전체 평균영업이익률 기준
645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 전체 연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402>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평균영업이익률 대비 피심인등 4개사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49" alt="이유 4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삼성웰스토리 비계열사 전체 기준
646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반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연 평균 ○○%의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고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403> 삼성웰스토리의 삼성전자 등 4개사 vs 비계열사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1" alt="이유 4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연간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 평균 영업이익률 기준
647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로, 이는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과의 거래에서 시현한 연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약 ○○배나 높은 수치이며,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p이다.
<표 404>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산업체 군 중 연간 100만식수 이상 사업장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3" alt="이유 4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경쟁사업자(아라마크) 영업이익률 기준
648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단체급식 사업자가 계열사의 지원 없이 경쟁을 통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시현한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의 괴리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준거로서 기능한다 할 것이다.
649 계열사와의 거래없이 아라마크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405> 기재와 같이 연 평균 1.6%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다.
<표 405>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급식사업자 아라마크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5" alt="이유 4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라마크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650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아라마크가 단체급식 시장에서 경쟁의 압박을 이겨내며 창출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다음 <표 406> 기재와 같이 약 ○○배나 높고 양자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이다.
<표 406>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아라마크간 영업이익률 차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7" alt="이유 4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아라마크(제1-13호증)
651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상당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은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이 작동되는 외부시장에서 시현한 영업이익(률)과 동일 시장에서 계열사의 지원행위가 없이 아라마크가 시현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 진다.
652 국내 단체급식 업계 8위 사업자인 아라마크는 계열사의 지원없이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407> 기재와 같이 연평균 영업이익률 1.6%로, 연 평균 약 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각주>219</각주>하였다.
<표 407>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부문 영업이익(률) 및 아라마크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59" alt="이유 4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제1-6호증), 아라마크(제1-13호증)
653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1위 단체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외부시장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초라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다. 즉,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의 지원이 작동하지 않는 경쟁시장인 외부 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영업이익률 ○○%로 연평균 약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654 국내 1위 단체급식 사업자 삼성웰스토리는 ’13년부터 ’19년까지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 계열사의 지원없이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아라마크보다 영업이익률이 단 한해도 앞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55 위와 같이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 존속법인으로서의 생존에 의문이 들 정도의 영업실적을 거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는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라는 현저히 높은 수치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바,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③ 소결
656 결론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비교 기준 영업이익률 대비 최소 ○○%p에서 최대 ○○%p가 높다.
ⅵ)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의 검토 결과
657 결론적으로 첫째, 삼성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직접이익률(○○%)은 같은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비계열사 산업체군 중 100만 식수 이상 사업장의 보정된 평균 직접이익률(○○%) 비교기준 보다 ○○%p가 높다는 점, 둘째, 지극히 보수적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주된 수입원인 식재료비 마진을 제외하고,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추산해보았을 때,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최소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 셋째,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는 현대그린푸드 및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에 제출한 식단가 대비 최소 ○○%에서 최대 ○○%,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급식단가와 비교해서도 ○○%나 높다는 점, 넷째, 동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비교 기준 영업이익률 대비 최소 ○○%p에서 최대 ○○%p가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658 앞에서 검토한 현저한 규모의 물량, 상당히 유리한 조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비경쟁적 방식에 의한 현저한 규모의 물량 수주
659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급식물량 100%를 비경쟁적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66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이 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외부 시장에서 연 평균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한국인삼공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는 수주를 위해 한국인삼공사에서 발생하는 연매출의 약 ○○%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객사 인삼제품까지 구매해 주어야 했다.
661 한편, 미전실은 그룹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중지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종용함으로써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간 급식물량이 감소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662 즉, 미전실은 2013년 2월경 『전자 급식개선 T/F』가 마련한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하여 매년 급식단가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삼성웰스토리의 적정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와 동시에 2013년 3월초경 삼성에버랜드의 주력 부문인 단체급식 분야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다.
663 이후, 미전실은 삼성전자가 ’14. 1. 24. 4개 식당에 대한 입찰 진행을 시작하자 마자 당일인 ’14. 1. 2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까지 보고가 완료(’14.1.22.)된 삼성전자 4개 사내식당의 대외개방(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664 삼성전자 등은 ① 경쟁입찰을 하면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급식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 ② 자체적인 식단가 분석 결과, 삼성웰스토리의 식단가가 ○○%p 높다는 점, ③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청구 사실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결국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미전실의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와만 이 사건 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08> SK하이닉스 제출자료(’19. 5.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3" alt="이유 4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하이닉스(소갑 제5-21호증)
665 삼성전자의 경쟁사업자인 SK하이닉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기 <표 408>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업체간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단체급식 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내급식을 위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수물량 보전 등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유지한 것이다.
666 결론적으로 단체급식 시장의 특성과 경쟁적 방식으로 수주하는 경우 이윤이 통상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웰스토리는 비경쟁적 방식으로 현저한 규모의 단체급식 물량을 수주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ⅱ)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
667 지원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409> 기재와 같이 평균○○%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다. 이는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의 약 ○○배에 해당하는 현저히 높은 수준인바,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지원객체 삼성웰스토리의 이 사건 거래가 통상적 거래관행과 괴리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며,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임을 방증한다.
<표 409> 단체급식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5" alt="이유 4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668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경기 변동, 고객사의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으나, 다음 <표 410> 기재와 같이 상위 11개 단체급식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13년 ○○%에서 ’19년 ○○%로 약 ○○% 정도 하락하였다.
<표 410> 삼성웰스토리와 11개 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7" alt="이유 4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669 이를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4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이었던 ’13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13년도에는 ○○%에 불과하였으나 ’19년도에는 ○○%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를 제외한 상위 11개 급식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부터 ’19년까지 ○○%에서 ○○%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11> 사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9" alt="이유 4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670 다음 <표 412>를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전체 단체급식시장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년도에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 비중 비교(삼성웰스토리 vs 11개 급식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1" alt="이유 4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제1-6호증∼소갑 제1-17호증)
ⅲ) 최소 직접이익률 ○○% 보전
671 『전자 급식개선 T/F』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율을 별도로 보전하여 주고 물가인상 보전분을 지급하는 동시에 기존 인건비에 15%를 지급하던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 2월경 미전실은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672 이에 따라 동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안이 마련되기 직전에 ○○%까지 떨어졌던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최소 ○○% 수준에서 보전되었다.
ⅳ) 과도한 위탁수수료 지급
673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와 단가제 방식으로 사내식당 위탁을 운영하면서 동종업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와 독립된 제3자간 거래에서도 없는 위탁수수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67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를 배제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 삼성웰스토리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는 효과, 동일인에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특성
67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사들은 계열사간 거래가 작동을 하지 않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통상 경쟁입찰로 자신의 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급식단가의 인상이 쉽지가 않고, 한번 수주에 성공을 하더라도 재계약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676 이러한 외부 경쟁시장에서,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제품을 사주는 방법으로 수주를 하면서까지 시장지배력 확대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들어갈 수 있었다.
677 실례로 삼성웰스토리는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제품 연 ○○원 구매를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동 연 ○○원 인삼구매를 계약조건으로 ’15년 한국인삼공사의 사내급식 위탁업체로 낙찰되었다.
678 ’15년 삼성웰스토리의 한국인삼공사 단체급식 매출이 약 ○○원임을 고려할 때, 인삼제품 구매금액 연 ○○원은 상당한 금액이며, 삼성웰스토리가 외부 경쟁시장에서 자신의 품질과 가격경쟁이 아닌 고객사의 제품 구매와 같은 비경쟁적 수단까지 동원해가며 수주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안정적 이익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
679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둔 막대한 수익을 토대로 그렇지 않은 경쟁사업자보다 수주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680 즉, 이 사건 지원행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 ㆍ 강화시킴으로써 삼성웰스토리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제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681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제고된 경쟁상 우위 및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13년부터 ’19년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2 단체급식 시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 이전 약 10년간은 다음 <표 41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아워홈이 시장점유율 1등 사업자였다.
<표 413> 단체급식 1위 경쟁 아워홈 vs 에버랜드. 제하의 신문기사(’13.9.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5" alt="이유 4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뉴스(소갑 제5-30호증)
683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기 <표 413> 기재와 같이 ’13년경부터는 기존 1위 사업자 아워홈을 제치고 확고부동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게 된다.
684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음 <표 414>, <표 415>, <표 416> 기재와 같이 전략적 수주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선다. 즉,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외부 사업장에서 전략적 수주를 확대해가는 방법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선 것이다.
<표 414> 삼성웰스토리 2013년 경영전략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53" alt="이유 4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표 415> 삼성웰스토리 2013년 경영전략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5" alt="이유 4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38호증)
<표 416> ’13년 Food Culture 事業部 功過 事項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7" alt="이유 4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5-31호증)
685 특히,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음 <표 417> 및 <표 418> 기재와 같이 외부 사업장의 경우 신규 수주는 영업이익률 ○○%, 재계약은 영업이익률 ○○%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전략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영업이익률과 상관없이 수주를 하는 등 전략적 수주활동을 진행하였다
<표 417>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신규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79" alt="이유 4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마케팅파트 양○○ 확인서(소갑 제5-9호증)
<표 418>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재계약사업장 수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1" alt="이유 4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마케팅그룹 재계약파트 장△△ 확인서(소갑 제5-9호증)
686 이러한 전략적 수주활동을 토대로 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해 들어갔다.
687 즉,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419> 삼성웰스토리, 전체 급식시장 점유율 현황(영업이익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97" alt="이유 4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참조(소갑 제1-6호증∼제1-17호증)
(3) 신규진입 저해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피해
688 이 사건 지원행위는 단체급식 시장의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당해 시장의 기술혁신이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689 단체급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품질, 서비스, 가격 등 사업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경우 당해시장은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
690 그러나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같이 연고나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당해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거래기회를 축소하여 신규참여를 방해하고 당해 시장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691 실제로 세계 3대 급식업체인 프랑스 소덱소사의 한국 지사인 소덱소코리아는 2013년 7월경 한국 단체급식 시장 철수를 결정<각주>220</각주>하였다.
692 세계 3대 급식업체 중 하나인 아라마크 역시 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계열사와의 거래없이 아라마크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다음 <표 420> 기재와 같이 연 평균 영업이익 17억 원, 평균 영업이익률 1.6%를 시현하고 있다.
<표 420> 계열사간 거래가 없는 급식사업자 아라마크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3" alt="이유 4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라마크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693 또한, 피심인들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당해 시장의 중소사업자는 거래기회 자체가 축소 또는 배제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지원객체에 대한 판단
69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객체인 회사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95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가 위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급식거래가 현저한 규모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
69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이 사건 급식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697 첫째, 삼성웰스토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세스 T/F’를 구성하여 미전실, 삼성전자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회 회의를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였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단체급식 분야의 경우 다음 <표 421>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와는 경쟁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고,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이익률 격차가 커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421> 삼성웰스토리 작성, 프로세스 T/F 결과 보고(’13.11.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9" alt="이유 4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4-7호증)
698 둘째, 삼성웰스토리가 ’16. 7. 21. 작성한 공정위 대응논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2> 기재와 같이 외부 사업장은 신규수주시 입찰을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나 내부는 별도 경쟁 없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며, ’15년의 경우 내ㆍ외부간 이익률은 신규를 제외해도 ○○%의 차이를 보이는 등 내ㆍ외부간 이익률 차이가 크므로 공정위가 과다한 이익제공을 통한 부당지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삼성웰스토리는 자체 분석하였다.
<표 422> 삼성웰스토리 작성,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1" alt="이유 4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5-19호증)
699 한편, 동 문건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서비스 용역의 특성상 거래가격의 절대비교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정위가 내부와 외부의 평균이익률 차이를 기준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부사업장 개별이익률을 기준으로 A∼C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C등급<각주>221</각주>은 개별이익률이 외부 최대이익률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15년 기준 32건, ○○원 수준으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바,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423> 삼성웰스토리 작성, 웰스토리 공정위 대응논리(’16.7.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3" alt="이유 4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5-19호증)
700 셋째,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424> 기재와 같이 매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미전실”, “실장님”,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단어가 기재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동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4> 삼성웰스토리 재무그룹 권○○의 이메일(’17.10.11.) 문건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5" alt="이유 4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2-42호증)
701 넷째,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자신이 높은 직접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높은 직접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기 <표 424> 및 다음 <표 425>, <표 426> 등 다수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5> FS 수주가이드라인 조정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7" alt="이유 4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5-57호증)
<표 426> 에버랜드 운영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99" alt="이유 4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36호증)
3) 소결
702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위 2. 가.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
703 삼성웰스토리의 위 2. 가.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04 피심인들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심의일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 명령을 부과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705 이 사건 지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에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된 점<각주>222</각주>, 과징금 고시<각주>223</각주>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지원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법 및 법 제24조의2와 구법 및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피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706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707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는데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08 이 사건의 경우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지원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피심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70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들의 위반액은 아래 <표 427>과 같다.
<표 427>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01" alt="이유 439번째 이미지" ></img><각주>224</각주><각주>225</각주>* 삼성웰스토리(소갑 제7-1호증 및 추가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