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시감0341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9월 16일

주문

1.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직접 혹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상호 간에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위 1. 및 2. 관련 업무의 담당 관리 책임자 및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일정, 시간, 장소,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합계 432,632,000,000원

1) 에스케이 주식회사 : 49,694,000,000원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75,314,000,000원
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 8,689,000,000원
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179,696,000,000원
5)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 75,368,000,000원
6)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 43,87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를 각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심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심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피심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원유를 정제ㆍ가공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 한다<각주>1</각주>.(이하에서 피심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피심인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의 설립 과정을 보면 1962년 '대한석유공사’가 출범한 후 1982년 '유공 주식회사’, 1998년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7년 7월 1일 에스케이를 존속회사(지주회사)로, 에스케이에너지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여 에스케이에너지가 석유제품 제조사업(또는 정유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에스케이에너지는 2008년 2월 '에스케이인천정유 주식회사’(이하 '인천정유’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였고 이후 2011년 1월 1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존속회사(지주회사)로, 정유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에너지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였던바, 먼저 피심인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의 피심인 적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심인들은 아래 2. 가. 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3년 3월부터 자신들의 원적<각주>2</각주>주유소를 지키고자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바, 피심인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 중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0년 3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에스케이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에스케이에너지가 각각 피심인이 된다. (이하 2000.~2007 .6. 30. 기간 중의 에스케이는 'SK’로, 2007. 7. 1.~ 2010. 12. 31. 기간 중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SKI’로, 2011. 1. 1. 이후의 에스케이에너지는 'SKE’라고 각 약칭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각 무관한 2007 .7. 1.부터 2010. 12. 31. 기간 중의 SKE는 '구 SKE’로, 2011. 1. 1. 이후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신 SKI’라 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 지에스칼텍스의 경우 1967년 5월 '호남정유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1996년 5월 '엘지칼텍스(LG-Caltex)정유 주식회사’, 2005년 3월 '지에스칼텍스(GS Caltex)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는 한 통칭하여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이하 지에스칼텍스는 'GS'라 한다)
5 피심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1964년 11월 '극동쉘석유’로 출발한 후, 1988년 6월 '극동정유’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1993년 8월 6일 '현대정유주식회사’, 2002년 4월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는 한 통칭하여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이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라 한다)

6 피심인 에쓰대시오일의 경우 1976년 1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이란국영석유공사 간 합작 계약을 통해 '한ㆍ이 석유주식회사’로 출발한 후 1980년 6월 '쌍용정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00년 3월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는 한 통칭하여 '에쓰대시오일’이라 한다.(이하 에쓰대시오일은 'SO’라 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7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 신용평가 정보


다.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 및 실태<각주>4</각주>1) 석유산업 개관
가) 석유산업의 분류

8 석유산업은 석유(원유와 석유제품을 포괄적으로 지칭)를 대상제품이나 소재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상류부문은 원유의 탐사ㆍ개발ㆍ생산까지의 단계를 말하며 하류부문은 원유 수송ㆍ정제ㆍ석유제품 판매의 단계를 지칭한다.

9 석유산업의 분류 및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 및 〈표2〉와 같다.

〈그림1〉 석유산업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석유산업의 이해, 2010. 9)

〈표2〉 석유산업 단계별 주요 작업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석유산업의 이해, 2010. 9)

10 일반적으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함께 일관 조업하는 거대 석유회사를 메이저사라고 부르며 대부분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또한 원유의 개발ㆍ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원유정제ㆍ석유제품 판매 등 하류부문 만의 사업을 정유산업이라고 하고, 이를 경영하는 회사를 정유사라고 한다.

11 우리나라에는 메이저사는 없고 SKE, GS, 현대, SO 등 4개 정유사들(이하 '4개 정유사’라 한다)이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메이저사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세계적인 메이저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석유협회
나) 석유제품의 종류 및 특징

12 원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 탄화수소가 주성분이고 기타 황, 질소, 산소, 금속 등의 화합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탄화수소는 증류에 의해 분리가능하고 끓는점이 다른데, 이런 특성을 이용한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ㆍ납사(나프타)ㆍ아스팔트ㆍ윤활유ㆍ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석유제품을 추출한다.

13 한 종류의 원자재로부터 다수의 제품이 연쇄적ㆍ자동적으로 생산되는 연산품의 특성상 특정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른 제품들의 공급 또한 해당 제품의 수요와 관계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수입ㆍ수출을 통하여 해소된다.

14 석유제품 중 경질유 제품<각주>5</각주>에 속하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경우 대체재가 희소한 필수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고 품질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품의 차별화가 어렵다. 전체 석유제품의 유종별 용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석유제품 종류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2008년 5월, 지식경제부)

다) 석유제품 생산 공정

15 석유정제(정유) 생산 공정은 증류(Distillation), 전화와 정제(Conversion & Treating), 각종 유분의 혼합(Blending)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석유제품 생산 공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석유제품 생산 공정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2008년 5월, 지식경제부)
16 증류는 석유를 성분의 비점 또는 휘발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증발과 응축으로 분리하는 조작을 의미한다. 석유를 가열하면 끓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차례로 기화되며 이것을 식혀 차례로 용기에 담으면 여러 가지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크게 상압증류<각주>6</각주>와 감압증류<각주>7</각주>로 세분된다. 전화(Conversion)는 가치가 적은 석유 유분에 화학 변화를 가하여 전보다 성능이 우수한 석유제품으로 바꾸는 공정이다.
17 정제(Treating)는 증류나 전화로 얻은 유분 중 불순물이나 유해한 불용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며, 혼합(Blending)은 규격에 맞는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각종 유분을 혼합하거나 첨가제를 주입하여 배합하는 공정으로 옥탄가 배합, 증기압 배합 등이 있다.

18 석유제품 정제설비는 1차 시설로 부르는『상압정제시설』과 2차 시설(또는 고도화시설)로 부르는『중질유분해ㆍ탈황시설(Coker, FCC, HCR)』등으로 분류된다. 상압정제시설은 원유를 상압에서 증유하여 비점 범위로 분류ㆍ생산하는 시설이고 중질유 분해ㆍ탈황시설은 상압 잔사유를 분해ㆍ탈황하여 경질유 및 저유황 벙커C(B-C)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19 원유를 1차 정제하면 벙커C유가 가장 많이 생산(30~50%)되는데 벙커C유는 연소가 어렵고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여 휘발유 등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벙커C유 대신에 판매 가격이 높고 소비량도 많은 휘발유 등 경질유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고도화 시설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

20 고도화 시설은 단순 정제시설에 비해 4배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지만 석유제품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화 시설 비율은 27% 정도로서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다.

〈표5〉 우리나라 정유사 및 외국의 고도화 시설 비율
(단위: 천 B/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2008년 5월, 지식경제부)

2) 석유제품 수급상황

가) 생산

21 최근 중국 등의 석유소비 증가에 따른 아시아 수출증가로 제품생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석유제품 생산량은 약 913백만 배럴(일 평균 2,500천 배럴)이며 1일 정제능력은 2,855천 배럴이다. 이는 1971년에 비해 정제능력, 생산량에 있어 10여배 신장된 수준이다.

〈표6〉 석유제품별 생산량
(단위: 천 배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22 정유사들은 대규모 정제시설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시설을 최대한 많이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09년 말 기준 정제시설 가동율은 약 80.46%로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가동율을 기록하였다.

〈표7〉 석유정제시설 가동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나) 소비

23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1997년 이후 큰 폭의 증가 없이 대체로 정체상태에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778,480천 배럴 수준이다.

24 제품별로는 등유, 경유, 벙커C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질유 석유제품 중 휘발유 소비는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7% 증가한 65,872천 배럴(전체의 8.5%)을 기록하였다. 납사가 322,622천 배럴로 가장 많고(전체의 41.4%) 그 다음이 경유(132,308천 배럴, 17.0%), 액화석유가스(106,320천 배럴, 13.7%) 벙커C유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25 최근 3년간 석유제품별 소비량을 정리하면 아래〈표8〉과 같다.

〈표8〉 석유제품별 국내 소비현황
(단위: 천 배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다) 석유제품 수급

26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 생산은 912,654천 배럴, 수요는 778,480천 배럴로서 전체적으로 국내 공급은 수요대비 약 17.2% 과잉 상태이다. 또한 2009년 기준 석유제품 수출은 330,912천 배럴(일평균 약 900천 배럴), 수입은 268,214천 배럴 수준이다. 다만, 석유제품은 원유 정제시 연산품으로 생산되며 제품별 생산수율<각주>8</각주>이 다르므로 구조적으로 제품별 과부족 유종이 발생하고 있다.
27 특히 고(高)유황 제품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수요는 급격한 계절적 수요변화(여름, 겨울)에 대응하는 특수성 등이 있어 경유와 벙커C유가 구조적 과잉 공급유종에 해당하며 항공유와 함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분류된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2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의 순이다.

28 반면에 납사,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에 비해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한 대표적인 공급 부족 유종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동 산유국(납사, LPG), 동남아시아, 일본 등이다.

〈표9〉 석유제품별 생산수율/소비비율 비교(2007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석유협회
** 국내소비비율은 국제 벙커링, 수출을 제외한 내수를 의미

3) 석유제품(경질유 제품) 시장구조

가) 유통구조 개요

29 국내 경질유 제품의 유통경로는 ① 정유사가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또는 일반판매소<각주>9</각주>)에 판매하는 경로(이하 '3단계 유통경로’라 한다), ② 정유사가 주유소(또는 일반판매소)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로(이하 '2단계 유통경로’라 한다)<각주>10</각주>, ③ 정유사 또는 대리점이 주유소(일반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하 '직매’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그림3〉 경질유 제품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0 2009년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에서 정유사 판매 기준 유통경로별 비중은 3단계 유통경로 47.8%, 2단계 유통경로 43.4%, 직매 8.8%이다. 특히 소매업자인 주유소를 경유하여 판매되는 물량 비율은 경질유제품 전체 85.7%, 휘발유 97.0%, 등유 70.6%, 경유 82.9%로서 대부분의 석유제품 물량이 주유소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표10〉 유통경로별 판매비중 (2009년)
(단위: 천 배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정유사 또는 대리점이 소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그림4〉 경질유 제품 유통 경로(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나) 시장구조로 본 정유사들의 경쟁현황

31 현재 국내 정유산업은 1960~7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을 전신으로 하는 SKE, GS, 현대, SO의 4개 정유사 위주로 형성되어있다.

32 4개 정유사 중 SKE는 1962년 정부와 메이저 석유회사인 걸프사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SK 그룹이 인수한 후 상호변경, 회사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설립된 회사이다. 또한 GS는 1966년 럭키그룹(현 엘지그룹의 전신)과 메이저 석유회사인 칼텍스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호남정유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현대는 1964년에 설립된 극동석유가 메이저 석유회사인 로얄 더취 쉘사와 합작으로 1969년 설립한 극동쉘석유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후 로얄 더취 쉘사의 지분을 현대그룹이 인수한 회사이다. 끝으로 SO는 1976년 쌍용양회가 산유국인 이란의 국영석유회사(NIOC)와 합작으로 설립한 한ㆍ이석유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란국영석유회사가 철수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그 지분을 인수하였다.

〈표11〉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3 1980년부터 2008년 구 SKE가 인천정유를 합병할 때까지 30여년 동안 구 SKE, 인천정유, GS, 현대, SO 등 5개 정유사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4개 정유사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34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2009년 말 정유 4사(구 SKE, GS, 현대, SO)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8.64%에 이르고 있으며, 상위 3개 정유사(구 SKE, GS, 현대)의 점유율 합계(CR3)도 84.63%로서 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CR3 75%이상)에 해당한다.

35 나아가 석유제품 시장의 집중도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각주>11</각주>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의 HHI는 약 2,763 이상으로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매우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표12〉 경질유 제품 시장점유율(물량기준)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기타: 석유제품 수입사, 석유화학사 등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2008년 이후 인천정유 점유율은 구 SKE에 합산)


〈그림5〉 경질유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인천정유의 점유율은 구 SK에너지에 합산하였음

36 이러한 석유제품시장의 집중 현상은 4개 정유사의 경쟁체제가 완성된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각 사간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약 10년간 각 사별 휘발유 시장 점유율 및 HHI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6〉및〈그림7〉과 같다.

〈그림6〉 최근 10년간 각 사별 휘발유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1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7〉 최근 10년간 이후 휘발유 시장 HHI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08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자료를 기초로 작성

37 1997년 석유 수출입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이 국내 정유사와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수입사의 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시장 진입 초기에는 석유제품 수입사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1%미만에 불과하다.

〈표13〉 석유수입자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표14〉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다) 판매단계로 본 정유사들의 경쟁구조

(1) 대리점 단계에서의 경쟁구조

38 대리점은 정유사 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각주>12</각주>39 대리점은 정유사의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으로 나뉘는 바,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은 정유사와 독립된 법인체이나 정유사가 자본참여와 경영참여를 통해 도매기능을 통합한 형태로서 현재 SKE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이하 'SKN’이라 한다)가 유일하다.
〈표15〉 직영대리점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0 자영대리점은 자기 자본과 책임 하에 정유사와 수입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며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과 여러 정유사 제품을 복수로 취급하는 현물대리점으로 구분된다. 전체 대리점수는 총 523개(2009년 말 기준, 한국석유공사 자료)이며, 이중 66개 대리점은 정유사들의 전속대리점이고 나머지는 현물대리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16〉 전속대리점 현황
(기준: 2010.12.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 자료

41 대리점 총수는 523개에 달하지만 경질유 제품 물량 중 대부분이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직영 대리점 또는 전속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 유통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직영 또는 전속대리점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며, 이 부분은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물량 중 10% 미만의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2) 주유소 단계에서의 경쟁구조

42 2010년 7월말 기준 전국의 주유소 수는 총 12,947개이며, 이 중 정유사의 직영주유소 수는 1,526개(11.8%),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 수는 565개(4.4%)로서 전체 직영주유소 수는 2,091개(16.2%)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영주유소(10,856개, 83.8%)이다.<각주>13</각주>43 정유사별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SKE의 경우 전체 4,619개소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642개(13.9%),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248개(5.4%)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3,729개(80.7%)이다. GS의 전체 계열주유소<각주>14</각주>개수는 3,516개소이며, 이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516개(14.7%),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222개(6.3%)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2,778개(79.0%)이다.
44 현대의 경우 전체 2,437개소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254개(10.5%),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57개(2.3%)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2,126개(87.2%)수준이다. 끝으로 SO의 경우 전체 1,872개 주유소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114개(6.1%),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38개(2.0%)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1,720개소(91.9%)이다.

45 요약하면 각 정유사의 유통망 중 순수 자영주유소의 비율은 SO, 현대, SKE, GS의 순으로 높으며, 특히 GS는 전체 계열주유소 중 20% 이상을 직영주유소로 운영하고 있어 직영의 비중이 가장 높다.

46 또한 2010년 7월 기준 전체주유소 12,947개소 중 12,424개소(96.1%)가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유소가 독자적인 상표를 게시하거나 석유수입사 상표를 게시하고 있는 독립주유소는 503개로 3.9%에 불과하다.

〈표17〉 전국 주유소 현황(2010년 7월)
(단위: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유소협회

47 주유소 수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등록제로의 전환 등으로 1991년 3,882개소에서 2009년 12,862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유소별 평균 판매량은 1992년 2,007드럼으로 최고에 이른 후 주유소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09년 기준 954드럼으로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48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주유소의 월 평균 판매량이 1,683드럼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 경기, 부산 등의 순이며 전북ㆍ전남ㆍ강원 지역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18〉 지역별 주유소 월 평균 판매량(드럼) 현황(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3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유소협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림8〉 연도별 영업 주유소 수ㆍ판매량 추이
(단위: 개소, 드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유소협회

라)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시설자금, 시설 지원

49 정유사는 주유소에 석유제품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대여 자금을 통상적으로 용도<각주>15</각주>를 특정하여 일정기간 무상 거치 후 일정기간 유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각주>16</각주>시설자금을 대여하고 있고, 위 대여자금의 담보로서 주유소로부터 부동산 담보 등을 제공 받고 있다.
50 또한 정유사는 주유소에 석유제품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시설물(저장탱크, 주유기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주유소는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로 위 시설물을 매수한다.<각주>17</각주>4)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
가) 가격 결정 개요

51 각 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정유사는 대체로 국제석유제품가격, 수입부대비용, 경영실적, 시장전략 등을 반영하여 도매가격을 책정한다. 우선적으로 국제석유제품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공장도 가격을 설정한 후 시장수급 상황 및 현물시장 가격,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각 영업조직에 전달하는 일일기준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정유사의 영업조직은 이러한 일일기준 시장가격을 기초로 각 대리점, 주유소 등과의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거쳐 실거래가를 책정하게 된다. 석유제품 도매 가격의 결정체계를 개관하면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9〉 석유제품 도매가격 형성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2 한편, 주유소는 각 지역시장에서 인근 주유소 판매가 등 경쟁상황을 감안하여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2001년 이후 석유제품 소매가격 추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나) 석유제품의 세금 체계

53 한편, 석유제품 소매가격에는 일정한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는 바,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6가지이며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약 52%, 경유 약 43% 수준이다. (2010년 11월 4주 기준)

〈그림10〉 석유제품 소매가격 구성(2010년 11월 4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54 유류세의 근간인 개별소비세는 에너지 소비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등유, 중유 및 수송용 부탄, 프로판 등에 부과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1994년에 개별소비세에서 분리된 목적세이다.

55 또한 교육세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15%를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주행세는 지방재정 안정과 보조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세금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2001년 1월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징구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다.

56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8년을 저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2008년 10월 736.89원이었으나 2010년 1월에는 820.48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2008년 10월 517.93원에서 2010년 1월 570원으로 상승하였다.

57 최근 5년 간 유류세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유류세 변화 추이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58 경질유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은 아래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 EU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으나, 미국ㆍ캐나다 등 미주 국가, 일본 등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표21〉 주요국 경질유 소매가격 및 세금비중(2009년 연간)
(단위: 원/리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석유공사(미국은 2009. 3분기 기준)

5) 석유제품 관련 주요 법/제도 변화

59 석유제품시장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이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주유소 거리규제 완화ㆍ철폐, 1990년대 후반의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가격 자유화 등으로 점차 정부의 시장개입이 줄어들어 왔다.

60 1960년대 이후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주요 법, 제도 변화를 개관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석유제품 유통시장 주요 제도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 합의의 성립

가) 합의 내용

61 2000년 3월 초 경 피심인 SK, GS, 현대, SO의 본사 소매영업담당 임직원<각주>20</각주>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각주>21</각주>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 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각주>22</각주>나) 합의 배경
62 1992년 4월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각주>23</각주>가 시행됨에 따라 각 정유사는 공식적으로 자사 폴 사인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하여만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주유소 간 거리제한 규제가 완화, 철폐되는 과정에서 계열주유소 개수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3 그 과정에서 1992년 SK(당시 유공)와 GS(당시 호남정유) 간의 주유소 유치 분쟁<각주>24</각주>, 1994년 SK와 현대(당시 현대정유) 간의 미륭상사(대리점) 유치전, 1995년 GS와 SO(당시 쌍용정유) 간의 주유소 확보 경쟁 등 일련의 대규모 주유소 유치경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23〉 1990년대 초반 정유업계 시장상황 관련 기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4 위와 같이 치열하게 주유소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대한 자금ㆍ시설 지원 규모의 증가, 주유소 공급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결국 과도한 유치경쟁은 업계전체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타사 주유소에 대한 지나친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유치 경쟁을 최소화하는 데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각주>25</각주>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 간헐적으로 주유소 유치경쟁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65 1990년대 후반에는 피심인들의 정유시설 증설 등에 따른 정제능력 향상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공급 과잉이 초래되어 각 정유사들은 초과 공급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물대리점이 정유사와 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물량을 저렴하게 확보한 후 정유사의 계열 주유소에 저가로 공급하는 등 기존 석유제품 유통질서에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66 또한 1997년 1월 경질유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규제가 철폐되고 석유 수출입이 자유화되면서 1998년 1개에 불과하던 석유제품 수입사가 1999년에 11개로 증가하고 1998년 26개에 불과하던 무폴주유소가 1999년에는 226개로 증가하는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정유사 및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의 완화 등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67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8월부터 당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석유제품시장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이 구성되자 피심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석유제품 수입사 또는 현물대리점이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를 지키지 않고 석유제품 등을 저가로 공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68 그러나, 위 대책반에 참여한 정유사들(SK, GS, 현대, SO)은 동 대책반의 당초 구성 취지에서 벗어나서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진입 제한 방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각주>26</각주>1990년대 후반까지 간헐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게 되었다.
69 또한 1992년부터 시행된 주유소 상표표시제도는 주유소가 단수의 상표만을 표시하는 형태였음에 비해, 주유소가 복수의 상표를 표시하고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복수상표 표시제도’<각주>27</각주>가 2001년 9월 1일 부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정유사들은 주유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70 이처럼 주유소의 상표표시 방식이 '복수상표 표시제도’로 변경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심인 4사(SK, GS, SO, 현대)의 소매영업담당 임직원들은 2000년 3월 초순 경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모임에서 각사 간 분쟁 대상이 된 주유소를 다른 주유소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하고 타사 원적주유소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는 등 타사의 원적 주유소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실행계획 수립

71 피심인들이 2000년 3월의 '원적관리 합의’에 따라 본사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피심인들 사이의 주유소 확보 경쟁을 지양하고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피심인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심인 GS

72 (가) 피심인 GS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2001. 9 1.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1년 3월 불필요한 주유소 확보 경쟁이 유발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사 영업 조직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3. 28. 작성한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4〉 GS 작성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73 (나) 피심인 GS는 복수상표 표시제도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통제, 지휘하고 타 정유사와의 분쟁 발생시 정유사들의 본사 간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9. 1. 영업지원팀, 영업전략팀이 참여하는 비상상황실을 본사에 설치, 운영하였다.
74 동 비상상황실은 피심인 GS 계열주유소의 변동 확인, 정유사 간 주유소 침탈 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의 업무와 함께 타사가 피심인 GS 계열주유소에 복수상표 설치를 시도하는 등 침탈행위를 할 경우 경쟁사의 본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7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10. 25. 작성한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5〉 GS 작성 '복수상표표시 S/S 대응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76 (다) 피심인들이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는 경남 의령시 소재 태영주유소, 경남 김해시 소재 가야주유소,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터미널주유소, 부산시 사상구 소재 경동주유소가<각주>30</각주>복수 폴(또는 Non-Brand 스티커)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심인 SK, GS, 현대가 2001. 10. 15. 기준으로 해당 주유소에 대해 자사 상표표시를 철거한 행위<각주>31</각주>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7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10. 16. 작성한 '회사 계열 S/S 복수 폴 설치 관련 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6〉 GS 작성 '회사계열 S/S 복수 폴 설치 관련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78 (라) 피심인 GS 수도권본부 원주지사는 2004년 “비전(Vision) 달성계획 및 TCAQ(Team Competency Assessment Questionaire) 역량 개발 계획” 자료를 작성하면서 원주지사의 비전 실행방안(Action Plan)으로 회사 네트워크 취약지역<각주>33</각주>의 신규 개발 및 계열 유치 방안을 수립하였고 구체적으로 원주-횡성/문막(서울방향)/충주 노선에서 정유사 간 주유소를 교환(swap)하는 방식으로 타 폴 주유소를 유치하는 등 전략적인 계열화를 추진하였다.7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당시에는 LG칼텍스정유)가 2003년 “비전(Vision) 달성계획 및 TCAQ(Team Competency Assessment Questionaire) 역량 개발 계획”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7〉 GS 작성 'Vision 달성계획 및 TCAQ 역량개발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SK

80 (가) 피심인 SK는 2001년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유소 유치경쟁이 발생할 경우 경쟁사와의 주유소 교환(Swapping)에 활용하고자 이제까지 진행 해오던 자기 주유소에 대한 '폴 철거행위’(디브랜딩)를 유보하였다.

81 이러한 사실은 2001. 8. 피심인 GS가 경쟁사의 내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복수폴제 대응방안 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8〉 GS 작성 '복수폴제 대응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2 (나) 피심인 SK 소매전략팀 이?? 부장은 2002. 4. 1. SKN 소매관리팀장과 네트워크 개발팀장 등에게 '신규주유소 유치시 조치사항’ 이라는 제목의 내부 전자메일을 발신하여 SKN 각 지역 영업조직에 전파하고 이후 SK 자영대리점 담당자에게도 전달하도록 하였다.

83 동 메일의 내용은 주유소를 유치할 때 세부조건이 협의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석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이유로 '정유사 간 우선순위 인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 대상 주유소를 피심인 SK가 최종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석유제품 공급계약 만 체결하였다면 경쟁사에게 SK 거래처 침탈(기득권 침탈)을 주장하여 대응 거래처를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각주>34</각주>8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K 소매전략팀 이?? 부장이 2002. 4. 1. SKN 소매관리팀장과 네트워크 개발팀장 등에게 '신규주유소 유치시 조치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발신한 내부 전자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9〉 SK가 작성하여 전파한 '신규주유소 유치시 조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85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주유소에 대해 원적사로서의 권리(기득권)를 상호 인정하고 있고 이를 침범하는 경우에 경쟁사의 대응유치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6 (다) 피심인 SK는 정유사 상호간의 관계(BR: Business Relationship) 강화를 추진하면서 영업 관련 제 분야에서 정유업계의 협력, 공정경쟁<각주>36</각주>의 틀을 확립하려 하였다. 특히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한 협력 방안 중 유통구조 및 유통질서 개선과 관련하여 주유소의 디브랜딩, 시장분리, 네트워크 재편을 타 정유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사의 책임과 역할(R&R)을 경쟁사와의 주유소 치환, 경쟁사와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등으로 규정<각주>37</각주>하는 등 2000년 초의 '원적관리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8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SK 석유영업본부가 2003. 2. 15. 사외비(社外秘)로 작성한 '석유영업의 새로운 전략’이란 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0〉 SK 작성 '석유영업의 새로운 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8 (라) SKN은 2005. 4. 15. 원적 기준으로 정리된 '경쟁사 네트워크 유치/침탈<각주>38</각주>현황(안내)’ 자료를 전국 지사에 송부하면서 “분쟁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의 카운터 파트너(경쟁사 임직원)에게 침탈 상황을 지속 주지시키라”는 영업총괄본부장<각주>39</각주>의 당부사항을 전파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SKN이 작성하여 전국 지사에 송부한 '경쟁사 네트워크 유치/침탈 현황(안내)’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1〉 SKN 작성 '경쟁사 유치ㆍ침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0 당시 SKN의 영업총괄본부장이 전국 지사에 전달한 당부사항은 주유소의 원적을 기준으로 하여 침탈 현황이 발생하였거나 침탈이 예상되는 주유소의 상황을 경쟁사에게 미리 주지시키는 행위가 타 경쟁사와의 주유소 유치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타사 원적주유소를 침범하지 않고 원적사의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91 그리고 상기 SKN 영업총괄본부장의 당부사항 전달시 첨부되어 있는 SK와 타 정유사 간의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이 실제로 경쟁사에 전파되어 공유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GS 정유영업본부가 2005. 4. 26. 작성한 주간 시장동향 보고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92 즉 피심인 GS의 주간 시장 동향보고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주유소 폴 유치/침탈 현황’ 자료는 SKN이 2005년 4월 경 작성<각주>40</각주>한 수치와 거의 동일하며, 결국 당시 SKN 영업총괄본부장의 “타사의 Counter Partner에게 침탈 상황을 지속 주지시키라”는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어 SKN이 작성한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이 타사와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2〉 GS 작성 '주간 시장 동향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93 (마) SKN은 아래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작성한 '경쟁사 네트워크(N/W) 유치ㆍ침탈 현황’ 자료에서 『2000년 이전 디브랜딩(D/B<각주>42</각주>) 거래처로 경쟁사에 입장을 주지시키는 것(기득권을 주장<각주>43</각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래처』, 『경쟁사가 명확히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였다.
〈표33〉 SKN 작성 '경쟁사 N/W 유치ㆍ침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94 이처럼 주유소 네트워크 유치ㆍ이탈과 관련하여 경쟁사와 입장을 주고받은 사실 및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경쟁사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이 주유소 상표표시의 변동과 관련하여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사를 교환해 왔고 타사 원적 무폴주유소에 대한 임의 유치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도 존재하였거나 최소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4</각주>95 실제로 SKN의 시장운영팀<각주>45</각주>이 작성하여 전국 지사에 송부한 2005년 3월 기준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 자료<각주>46</각주>에 따르면 피심인 SK는 자기의 원적주유소이기는 하나 1993년 계열 이탈된 충북 진천군 소재 이월주유소, 충북 청원군 소재 선명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이탈 기간이 장기화되어 권리(기득권) 주장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SKN이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원적관리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96 (바) 피심인 SK는 2006년 타사 원적의 무폴 또는 타폴주유소에 SK 폴을 설치하는 경우 SKN 지역본부가 경쟁사와의 폴 분쟁 상황, 지역시장의 네트워크 경쟁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네트워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동 기준에 의하면 타사 원적주유소를 유치할 때 해당 주유소의 경제성 또는 수익성 이외에 당해 주유소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타사와의 주유소 유치이탈 상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각주>47</각주>9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K 소속 「시장운영 통합 최적화 태스크포스 팀」이 2006. 5. 17. 작성한 '시장운영 통합 최적화 전략 방안’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림11〉 SK 작성 '시장운영 통합 최적화 전략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현대

98 (가) 피심인 현대 경북소매본부장은 2005년 아래〈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영덕군 소재 삼광주유소에 대해 합리화<각주>48</각주>작업을 단행하면서 담당 영업 사원에게 동 삼광주유소를 현대 원적<각주>49</각주>무폴주유소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에 따라 자기 원적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34〉 현대 작성 '디브랜딩 주유소에 대한 원적관리 요청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99 (나) 피심인 현대가 2007년 3월 작성한 '제주사업계획 달성방안’을 보면, 현대는 제주지역에서 2010년까지 계열주유소 27개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북제주지역에서 자영주유소(DODO<각주>50</각주>) 18개소를 유치하되 신규설치 주유소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쟁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100 즉 기존 주유소를 유치할 경우 제주지역에서 정유사 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설치 주유소 유치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가 2007. 3. 23. 작성한 '제주사업계획 달성방안’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5〉 현대 작성 '제주사업계획 달성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2 (다) 피심인 현대 대표이사는 주유소 개발에 대한 실적과 관련하여 “타폴 유치는 당사 폴 침탈에 대한 대응 차원이므로 주유소 신규 개발 실적에 포함시키지 말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전략개발팀이 2007. 8. 1. 작성한 '전략개발팀 업무 및 현안보고’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6〉 현대 전략개발팀 작성 '전략개발팀 업무 및 현안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3 (라) 피심인 현대는 경남 진해시 소재 천자봉주유소(SK 원적)에 대한 유치를 추진하면서 SK에서 현대로 상표 이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경남 함안군 소재 함안현대주유소를 피심인 SK의 대응유치를 허용하는 주유소로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의 직원 박ΩΩ이 2001. 8. 6. '천자봉주유소 신규 계열화 승인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발신한 사내 전자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7〉 현대 직원 박ΩΩ의 2007. 8. 6.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4 (마) 피심인 현대는 2008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장군주유소(SK 원적)가 무폴주유소로 전환된 이후 다시 현대 폴 사인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폴 설치를 일단 보류하면서 “장군주유소가 정유사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폴 전환 기회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으며,<각주>51</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경기북부소매본부의 직원 박◎◎이 2008. 6. 9. '장군S/S(무폴) 신규 유치 접촉 보고’란 제목으로 발신한 내부 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8〉 현대 경기북부소매본부 박◎◎의 2008. 6. 9.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05 (바) 피심인 현대는 2009년 2월 작성한 '중장기 자영주유소(DODO) 합리화<각주>52</각주>계획’을 수립하여 합리화 대상 중 일부 주유소에 대해 디브랜딩<각주>53</각주>을 실시하고 원적관리를 통하여 타사로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만약 타사가 원적을 무시하고 폴을 설치할 경우 대응유치(counter attack)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타사 주유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각주>54</각주>10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영업본부가 2009년 2월 작성한 '중장기 DODO 합리화 계획’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9〉 현대 영업본부 작성 '중장기 DODO 합리화 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SO

107 피심인 SO가 2010. 3. 3. 개최한 소매부문 워크샵의 강의자료 '영업 Workshop 법무강의’에서 피심인 SO는 석유제품 유통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례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경쟁사 거래 주유소의 거래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유소를 맞교환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할 것이다.<각주>55</각주>2) 합의 증거
108 첫째, 피심인들의 2000년 3월 초 '원적관리 합의’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 GS의 전직 임원 양♧♧(당시 영업지원팀 팀장)의 2010. 9. 10.자 진술서 및 피심인 GS의 전직 직원 김㉠㉠(당시 영업지원팀 과장)의 2011. 3. 11.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각주>56</각주>〈표40〉 GS 양♧♧의 2010. 9. 10.자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표41〉 GS 김㉠㉠의 2011. 3. 11.자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09 둘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는 2001년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대한석유협회<각주>58</각주>, 한국석유유통협회<각주>59</각주>, 한국주유소협회<각주>60</각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110 위 연구용역보고서는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의 긍정적 효과,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면서 정유사들 간의 묵시적인 협조(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시 원적사의 포기각서 내지 동의서 요구)로 인해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유소 상표의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42〉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11 셋째, 피심인들의 본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약 1개월 전인 2000. 1. 21. 피심인들의 전북지역 지사장(또는 지소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전북지역 대책반 모임(이하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이라 한다)에서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진입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는 원적사와 협의<각주>61</각주>하여 무폴주유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호남지역본부가 2000. 1. 24.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 '일일지역 시장동향 보고’<각주>62</각주>및 피심인 현대의 전직 임원(당시 전주지사 지사장) 신??에 대한 2000. 7. 18.자 진술조서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표43〉 현대 호남지역본부 작성 '일일지역 시장동향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44〉 현대 신??에 대한 2000. 7. 18.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113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
114 첫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은 상표표시제 위반, 부당염매, 유사석유제품 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

115 둘째,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은 당시 타이거오일(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와 관련이 없다.
116 셋째,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의 준수 및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117 그러나 첫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은 당초 상표표시제 위반, 무자료거래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피심인들은 동 대책반의 구성 목적과는 다르게 석유제품 수입사의 사업활동 방해, 가격담합, 주유소 유치경쟁 제한 등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임직원들의 진술<각주>64</각주>, 2000년 1월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 보고서<각주>65</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활동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8 둘째, 2000. 1. 21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에서 무폴주유소의 폴 설치를 유도하되 원적사와 협의하여 무폴주유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원적관리 합의가 이미 전북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19 셋째, 피심인들의 영업조직 간 정보교환 및 긴밀한 만남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합의가 합의의 준수 및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의의 실행<각주>66</각주>가) 임직원 모임
120 피심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9월 시행 예정인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대한 대응모임, 지역별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유시장의 현안을 논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 주유소 복수상표 표시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 모임(2001년)

121 피심인 SK, GS, 현대의 각 소매영업담당 임직원<각주>67</각주>들은 200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자사의 원적주유소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열주유소를 대상으로 타사가 추가적으로 상표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자사 주유소에 대한 침탈로 간주하기로 하고 계열 주유소에 대한 복수 상표 부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2000년 3월 초 형성된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68</각주>1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2. 23. 작성한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피심인 GS 전직 임원 양♧♧의 2010. 9. 10.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45〉 GS 작성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69</각주><각주>70</각주>〈표46〉 GS 양♧♧의 2010. 9. 10.자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1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71</각주><각주>72</각주>(2) 대전ㆍ충북지역 지사장 모임
123 피심인들의 대전ㆍ충북지역 영업 책임자(지사장, 본부장 등)들은 주유소 상표 변동 과정에서 상호 전화 통화를 통해 협의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지사장 모임<각주>73</각주>을 통하여 기존 분쟁주유소들을 정산하고 무폴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124 이러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47〉 GS 이▣▣의 2011. 1. 28.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1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48〉 GS 이$%의 2011. 1. 28.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1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49〉 현대 정◇◇에 대한 2010. 11. 15.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1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50〉 SKN<각주>74</각주>원??에 대한 2010. 12. 16.자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2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3)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

125 피심인 GS 전북지사는 2005년 11월 경 경쟁사 지사장들과의 모임에서 디브랜딩 된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원적사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무폴 유지기간(2년 또는 3년)을 원적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는 원적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심인들의 전북지역 영업 책임자(지사장, 본부장 등)들은 상호 전화 통화와 지사장 모임<각주>75</각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각주>76</각주>주유소 상표표시 변경 문제와 무폴 유지기간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1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전북지사가 2005.11.21. 작성한 'DC사업2부문 팀/지사장 Work-shop’의 기재내용 및 피심인 GS 전직 전주지사장 이??의 2010. 8. 5.자 진술서, 피심인 GS 강서지사 지사장(전 전주지사장) 백??의 2010년 9월 진술서, 피심인 SO 전직 전주지사장 곽○○의 2011. 1. 18.자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1〉 GS 전북지사 작성 'DC사업2부문 팀/지사장 Work-shop’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2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각주>77</각주>〈표52〉 GS 이??의 2010. 8. 5.자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2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53〉 GS 백??의 2010년 9월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2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54〉 SO 곽○○에 대한 2011. 1. 18.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2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78</각주>127 또한 피심인 GS의 이?? 지사장과 백?? 지사장은 2005년 11월 경 위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 이후 1~2회 정도 피심인 SO 전북지사를 방문하여 곽○○ 지사장에게 지사장 모임의 결과를 설명하였는바<각주>79</각주>,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강서지사장 백??의 2010년 9월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5〉 GS 백??의 2010년 9월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3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28 위와 같은 전북지역 지사장들의 모임 이후에 전북지역에서 피심인들간 원적 기준 주유소 상표표시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SK와 SO 간에 상표표시 변동이 발생한 주유소 수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개<각주>80</각주>, 5개<각주>81</각주>였으나 2006년에는 전북 임실 소재 슬치주유소 1개소만이 원적 기준 상표표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29 나아가 피심인 SK와 GS 간에는 1999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상표표시가 변경된 9개 주유소를 상호 정산한 이후에는 2006년 초에 이루어진 흥진주유소(GS 원적)와 은일주유소(SK 원적)간 상표표시 교환(Swap) 건 이외에 전북지역에서 양사 간 상표표시 변동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4) 대구ㆍ경북지역 지사장 모임

130 SKN, 피심인 GS, 현대, SO의 대구ㆍ경북지역 소매 영업책임자(지사장, 본부장)들이 2005년 12월 경 포항시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주유소 상표표시 변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구ㆍ경북 지역의 지사장급, 실무자급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였다.

1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제주지사장 이㉩㉩의 2010. 11. 12.자 진술조서, 피심인 GS 직원 정㉧㉧의 2010. 8. 5.자 진술서, 피심인 GS 경남지사장 박??의 2010. 8. 2.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6〉 현대 이㉩㉩에 대한 2010. 11. 12.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3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57〉 GS 정㉧㉧의 2010. 8. 5.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3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58〉 GS 박??의 2010. 8. 2.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3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5)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단 모임

132 SKN의 윤ΩΩ 상무, 피심인 GS의 진◎◎ 상무, 피심인 현대의 신?? 상무는 2007. 6. 27.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팔래스 호텔 일식당 다봉에서 각 사의 자영대리점 대표자 등과 함께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단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동 모임에서 정유사 간 또는 대리점 간 주유소 침탈 지양 등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 협의하였다.

133 또한 위 모임에서 정부의 유류가격 및 세금 인하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석유유통 정책개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며, 회장단 정례모임을 연 4~6회 개최하되 2회는 골프모임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한국석유유통협회 김㉡㉡ 상근부회장이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9〉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단 모임 의사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4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나) 안성지역 농협 계통구매 관련 공동 대응<각주>82</각주>(2001년)
135 (1) 피심인 SK, GS, 현대는 2001년 5월 경<각주>83</각주>안성 지역농협 사업연합이 농협중앙회 계통구매<각주>84</각주>조건으로 석유제품 공급단가의 재조정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열이탈<각주>85</각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안성지역 농협의 계통구매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공동 협의하고 거래 조건도 합의함으로써 안성농협, 보개농협, 원곡농협, 고삼농협, 서운농협 등 5개 농협주유소의 계열이탈을 방지하였다.
1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가 2001년 5월 작성한 '안성시 농협주유소 계통구매 참여 방지의 건’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0〉 현대 작성 '안성시 농협주유소 계통구매 참여 방지의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4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137 (2) 안성지역 농협 사업연합이 일부 유종에 대해 비상표표시제품(Non-Brand 제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피심인 SK, GS, 현대에게 공급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자 3개 피심인들은 2001. 9. 4. 모임을 갖고 각 정유사별로 당시 거래 중이던 농협주유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지역 농협 사업연합에 제시할 석유제품 계통구매 단가를 협의하였다.

1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가 작성한 '안성지역 농협 통합구매 관련 협의사항’ 및 현대 평택지사가 2001. 9. 3. 본부에 보고한 농협 통합구매 관련 '업무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1〉 현대 작성 '안성지역 농협 통합구매 관련 협의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4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62〉 현대 평택지사 작성 '농협 통합구매 관련 업무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4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각주>86</각주><각주>87</각주>다) 정보교환
(1) 2000년 ~ 2001년

139 피심인들은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 시행을 전후하여 주유소 유치ㆍ이탈과 관련하여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10. 16. 작성한 '회사계열 S/S 복수 폴 설치 관련 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3〉 GS 작성 '회사계열 S/S 복수 폴 설치 관련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4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2) 2002년

140 피심인 GS 및 피심인 현대의 홍성지역 지사장들은 2002년 11월 자사가 디브랜딩한 주유소에 대해 타사의 유치를 제한하는 기간(2년 또는 3년)에 대해서 논의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의 강서지사 지사장 백??이 2010년 9월에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4〉 GS 백??의 2010년 9월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5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3) 2003년

141 피심인 현대는 경기 용인시 소재 양양주유소(구 LG중부주유소)를 계열주유소로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심인 GS와의 협의를 위해 폴 설치를 유보하였고 실제로 피심인 GS와 폴 설치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다.

1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의 직원 김◆◆가 2003. 5. 13. 내부 보고한 '양양주유소(무폴) 신규 계열화 유치 건’이란 제목의 사내 전자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5〉 현대 직원 김◆◆의 2003. 5. 13.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5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각주>88</각주>(4) 2004년
143 (가) 피심인 SK가 2004년 11월 경남 김해시 소재 부광주유소(GS 원적)를 매입하여 직영주유소로 전환하자, 피심인 GS는 피심인 SK에 원적사 기준 침탈이라고 항의 한 사실이 피심인 GS가 2004. 11. 18. 'SMIS : 회사원적 부광주유소 SK 전환’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6〉 GS 작성 'SK의 GS 원적주유소 매입 관련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5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44 (나) 피심인 현대는 2003년 4월 경 광양농협 주유소가 피심인 SO에게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원적사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O의 직원 정ΩΩ이 2003. 4. 15. 작성한 '주유소 유치 및 지원 품의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7〉 SO 작성 '주유소 유치 및 지원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5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145 (다) 피심인 현대는 2004년 3월 '전략개발부문 워크샵 회의록’과, 2004년 4월 'A/L(Action Learning)과제 해결 워크샵’을 개최하여 주유소 개발과 관련한 전략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워크샵 논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에 따르면 피심인 현대는 주유소 개발과 관련한 정보관리를 위해 경쟁사의 개발팀 직원과 정기적인 미팅을 추진하였다.

1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가 2004년 3월에 작성한 '전략개발부문 Workshop 회의록’ 및 2004년 4월에 작성한 'A/L(Action Learning)과제 해결을 위한 워크샵 회의록’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68〉 현대 작성 '전략개발부문 워크샵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6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69〉 현대 작성 'A/L과제 해결을 위한 워크샵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6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5) 2005년

147 (가) 피심인 SK 대리점영업팀의 직원은 2005년 6월 경 정유사 간 폴 유치 분쟁을 정산하려는 목적으로 피심인 GS 대리점영업팀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 폴 쟁탈전이 심한데 폴 정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제의하면서 “SK는 현재 각 정유사별 주유소 침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심인 GS의 직원이 “원적관리에 따른 주유소 정산 소급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3년 넘어간 것은 얘기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하는 등 원적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1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대리점영업팀 부장 김㉤㉤의 2010. 9. 7.자 진술서 및 2010. 10. 6.자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외에도 SKN의 시장운영팀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 자료에서 '경쟁사와의 네트워크 유치ㆍ침탈 현안을 피심인 SK 대리점영업팀과 협의하였다’<각주>89</각주>는 기재내용 및 '경쟁사 네트워크 유치ㆍ침탈 히스토리(History) 기준<각주>90</각주>을 공유하였다’<각주>91</각주>는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0〉 GS 김㉤㉤의 2010. 9. 7.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6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71〉 GS 김㉤㉤에 대한 2010. 10. 6.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6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149 (나) 2005년 9월 SKN이 경기 양주시 소재 국도주유소(GS 원적)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GS와 주유소 유치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당시 SKN은 피심인 GS가 2005년 4월 신규 유치한 경기 양주시 소재 선암주유소에 대해 SKN이 선암주유소와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기가 유치하려 한 주유소를 GS가 침탈한 것이며, 따라서 선암주유소에 대한 대응으로 국도주유소를 유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 GS는 선암주유소는 신규주유소이므로 SKN의 명백한 침탈 행위로 간주한다는 의사를 SKN에 전달하였다.<각주>92</각주>15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5. 9. 29. 작성한 '경쟁사 침탈로 인한 디브랜드 품의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2〉 GS 작성 'SKN의 GS 주유소 침탈관련 내부 보고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6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각주>93</각주>151 (다) 피심인 SO 성남지사장은 아래 〈표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6월 경 관내 경원주유소(SO 원적)를 SKN이 유치하자 SKN 서울동부지사장과 사무실에서 만나서 동 경원주유소가 SO 원적이므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SKN은 경원주유소가 SO 상표표시 없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신규주유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O가 2005.6.20. 작성한 '경원주유소 동향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3〉 SO 작성 '경원주유소 동향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7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94</각주><각주>95</각주>153 (라) SKN은 2005년 청주지사 관내 금강주유소, 선명주유소, 보천주유소(이상 SK 원적)와 모란주유소, 훼미리주유소(이상 GS 원적)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심인 GS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154 이러한 사실은 SKN 중부본부(충남북, 대전, 강원 지역 담당)가 주간 단위로 작성하는 '지역본부 주요이슈(중부본부)’의 2005.7.20.자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4〉 SKN 작성 '지역본부 주요이슈(2005.7.2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7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55 (마) SKN은 2005년 피심인 현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심인 현대가 침탈해간 수재주유소(2002년) 및 강변주유소(2003년)를 대신하여 충북 괴산군 소재 한겨레주유소(현대 원적)를 대응 유치하였는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현대의 침탈현황을 검토하면서 충북지역에서 피심인 현대가 유치해 간 내북농협ㆍ외속농협주유소에 대해서는 2002년 이전에 이탈이 발생하였기 때문 SKN이 권리(원적사의 기득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156 이러한 사실은 SKN 중부본부가 주간 단위로 작성하는 '지역본부 주요이슈(중부본부)’의 2005.11.30.자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5〉 SKN 작성 '지역본부 주요이슈(2005.11.3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7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57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은 자사 원적주유소의 폴 변동시 원적사로서의 기득권을 내세울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경쟁사와의 주유소 유치ㆍ이탈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 교환을 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 2. 가. 1) 다) (2) (라)에서 살펴본 SKN의 시장운영팀장이 전국 지역 지사장에게 송부한 영업총괄본부장 당부사항과도 일치하는 것이다.<각주>96</각주>158 (바) 피심인 GS도 충북 청주시 소재 신영주유소와 충북 청원군 소재 바이오주유소(이상 GS 원적)가 각각 SK와 현대로 이탈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각각 SKN 및 현대와 폴 유치ㆍ이탈 명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59 이러한 사실은 SKN 중부본부가 주간 단위로 작성하는 '지역본부 주요이슈(중부본부)’의 2005. 8. 10.자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6〉 SKN 작성 '지역본부 주요이슈(2005. 8. 1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7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심인 GS 대구지사는 당시 대구지역에서 SKN과 피심인 SO의 계열 침탈 행위가 발생하자 지역 시장의 안정화 명목으로 중재를 추진하였는바, 이는 피심인 GS 대구지사가 2005. 10. 24. 작성한 'DC사업2부문 팀/지사장 회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7〉 GS 대구지사 작성 'DC사업2부문 팀/지사장 Work-shop’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8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각주>97</각주>(6) 2006년
160 (가) 피심인 현대의 신?? 소매부문장은 2006. 4. 7. SKN 서울본부장 이?? 상무에게 경기 시흥시 소재 방산현대주유소의 폴 사인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하였는바, 동 서한에서 피심인 현대는 SKN이 상기 방산현대주유소를 유치한 것은 업계 관행이나 상도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KN이 방산현대주유소의 유치 명분으로 주장한 웅담주유소는 월 500드럼 미만의 소규모 무폴주유소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각주>98</각주>16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의 전직 임원(당시 소매부문장) 신??이 2006. 4. 7. '방산현대주유소 POLE SIGN 원상복구 통보’란 제목으로 SKN의 이?? 상무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8〉 현대 신?? 소매부문장이 SKN 이?? 상무에게 보낸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8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162 (나) 2006년 하반기경 피심인 현대는 당시 인천정유<각주>99</각주>가 현대의 원적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SKN의 남부지사 유?? 부장, 인천정유의 이?? 차장 등과 만나 주유소 폴 변동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16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가 2006년 9월 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정유 관련 CFT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79〉 현대 작성 '인천정유 관련 CFT 활동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8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각주>100</각주>164 (다) 2006년 인천정유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무폴주유소 유치 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피심인 GS 부산지사는 인천정유에 대해 주유소 침탈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폴 철거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며, GS의 본사에 대해서도 SK의 본사에 원적 주유소에 대한 침탈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16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부산지사가 2006. 10. 12. '에스케이인천정유 부산/경남지역 소재 NP주유소 유치관련 동향보고’란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0〉 GS 부산지사 작성 '에스케이인천정유의 주유소 유치관련 동향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8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66 (라) SKN과 피심인 SO는 2006년 12월 울산시 중구 소재 콜 주유소(SO 원적)를 대상으로 6개월 기한으로 SK 폴을 설치하고 6개월 이후 다시 원적사인 SO 폴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6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의 주유소관리정보시스템(SMIS)에 등재되어 있으며 피심인 GS가 아래 〈표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정보를 SO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심인의 영업사원 간에 정보교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1〉 GS 작성 '울산지역 주유소 원적 변경 관련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9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7) 2008년

168 피심인 SO 포항지사는 피심인 GS가 경북 포항시 소재 송도메트로주유소를 대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해가자, 피심인 GS에게 송도메트로주유소를 자사 주유소로 규정하고 주유소를 침탈한 것에 대해 대응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각주>101</각주>피심인 SO는 원적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SO 폴 설치를 유보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제휴카드 할인서비스를 지원하였다.<각주>102</각주>16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O의 제휴마케팅팀이 2009. 11. 12. '독립폴주유소에 대한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 지속 여부 검토 요청’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협조문)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2〉 SO 제휴마케팅팀 작성 '협조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9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각주>103</각주>라) 주유소 교환 및 증감
170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인 2000년 3월의 원적관리 합의 원칙에 따라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원적 주유소를 교환하거나, 부득이 경쟁사가 자기 원적 주유소를 유치할 경우 '대응유치’를 실행함으로써 자기의 원적 주유소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1) 주유소 교환

(가) 2000년 ~ 2001년

171 피심인 SK와 GS는 '원적관리’를 통한 기존 주유소 유치경쟁 자제라는 합의에 기초하여 2000년 5월 충북 청주시 소재 평화주유소(SK 원적)와 우리들주유소(GS 원적)를 상호 교환<각주>104</각주>하였다
172 이러한 사실은 SKN이 2005년 3월~7월 작성한 '유치ㆍ침탈 현황-정유사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3〉 SKN 작성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발췌)
(단위: DM/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9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in은 유치, out은 침탈을 말함

(나) 2002년

① 피심인 현대와 GS 간 주유소 교환

173 피심인 GS 홍성지사(당시 지사장: 백??)는 2002년 11월 현대 원적의 하이츠2주유소(충남 홍성군 소재)를 GS의 계열주유소로 유치한 후, 이에 대한 피심인 현대의 대응에 따라 GS 원적의 평촌주유소를 피심인 현대의 계열주유소로 상표변경 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17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강서지사 지사장 백??이 2010년 9월에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4〉 GS 백??의 2010년 9월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0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SO와 SKN 간 주유소 교환

175 SKN이 2002. 9. 8. 부산 사상구 소재 부영주유소(SO 원적)에 SK 폴을 설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SKN은 피심인 SO가 SK 원적의 김해시ㆍ울산시 소재 주유소들(삼계주유소, 새가야주유소 등)에 대해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SO 로고를 표기하여 SO 주유소로 인식되게 하는 등 SO가 먼저 SK 원적주유소들을 침탈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SO 원적의 부영주유소를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심인 SO는 당시 이미지 도색 및 로고 표기 주유소들은 상당 기간(수년) 무폴주유소로 운영되었으므로 SK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SKN이 부영주유소를 유치한 행위가 오히려 침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7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2. 9. 1. '시장동향 보고-SKG의 S-Oil계열 침탈’ 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5〉 GS 작성 '부산, 경남지역 주유소 유치ㆍ침탈관련 내부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0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각주>105</각주>177 위와 같은 양사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SKN 및 피심인 SO 간에는 자사 원적주유소에 대해 타사의 침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원적관리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106</각주>③ 피심인 GS와 현대 간 주유소 교환
178 피심인 GS와 현대는 2002년 11월 경남 고성군 소재 부포주유소(GS 원적)와 농민주유소(현대 원적)를 교환하였으며, 2002년 12월 경 에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내곡주유소(현대 원적)와 농협하나로주유소(GS 원적)를 교환하였다.

17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의 직원 장??의 2010. 9. 10.자 진술서 및 피심인 GS가 2005년 6월 작성한 부서메모(문서번호: 2005-07-A1-C15698-334, 2005-06-A1-C1581-282)의 첨부자료<각주>107</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6〉 GS 장??의 2010. 9. 10.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0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87〉 GS 작성 '주유소 교환관련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0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1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④ 피심인 GS와 SKN 간 주유소 교환

180 피심인 GS와 SKN은 2002년 12월 강원 양구군 소재 동국주유소 및 강원 인제군 소재 인제주유소(이상, GS 원적)와 강원 가평군 소재 선경주유소(SK 원적)를 교환한 사실이 있다.

181 특히 SKN과 피심인 GS는 위 동국주유소 및 인제주유소와 선경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과정에서 전화 연락,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주유소 교환에 대해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유소 상표표시 변경에 합의하는 녹취록까지 작성하였다.<각주>108</각주>18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의 직원 이□□의 2010. 8. 9.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8〉 GS 이□□의 2010. 8. 9.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1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⑤ 피심인 SK와 SO, 피심인 SK와 현대 간 주유소 교환

183 피심인 SK와 SO는 2002년 9월부터 11월 경까지 기간 중 양사의 합의에 따라 충북 음성군 소재 신공단주유소(SO 원적)와 세진주유소(구, 음성주유소. SK 원적)를 교환하였으며, 피심인 SK와 현대는 2002년 12월 경 관할 SK 서울동부지사 및 현대 강남본부 간의 상호 양해 하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데오주유소(구 청담주유소)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미래주유소를 교환하였다.

184 이러한 피심인 간 계열 또는 원적주유소를 교환한 사실은 피심인 GS의 주유소관리정보시스템(SMIS)<각주>109</각주>을 통해 확인되며, 동 정보의 취득 경로가 경쟁사인 피심인 SK, SO, 현대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피심인 상호 간 정보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2003년

① 피심인 SK와 GS 간 주유소 교환

185 피심인 SK와 GS는 전북지역에서 1999년부터 2003년 5월에 걸쳐 두 회사간 상표표시를 변경한 총 18개 주유소[(GS 원적 9개 주유소: 명성주유소, 군옥주유소, 대광주유소, 신세계주유소, 순창농협 쌍치지소ㆍ팔덕지소ㆍ풍산지소ㆍ유등지소ㆍ적성지소), (SK 원적 9개 주유소: 단비주유소, 오는주유소, 구룡주유소, 하나주유소, 남원농협주유소, 장계농협주유소, 관광주유소, 세계주유소, 세풍제2주유소)를 정산<각주>110</각주>하였다.
186 또한 피심인 SK와 GS는 2003년 7월과 8월에도 경북 영주시 소재 형제주유소(SK 원적)와 경북 봉화군 소재 쌍봉주유소(구 봉성주유소, GS 원적)의 폴 사인을 교환하여 설치하였다.

187 이러한 사실은 SKN이 2005년 3월 작성한 '경쟁사 N/W 유치ㆍ침탈현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89〉 SKN 작성 '경쟁사 유치ㆍ침탈 현황’
(단위: D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1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SK와 GS, 피심인 GS와 SO 간 주유소 교환

188 피심인 SK와 GS는 2003년 9월 전남 여수시 소재 소호주유소(SK 원적)와 전남 보성군 소재 벌교농협주유소(GS 원적)를 교환하였다. 또한 피심인 GS와 SO는 2003년 5월 전북 전주시 소재 남고주유소(SO 원적)와 신리주유소(GS 원적)를 교환하였다.

18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작성한 '계열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 및 피심인 GS가 2005년 6월 작성한 부서메모(문서번호: 2005-07-A1-C15698-334, 2005-06-A1-C1581-282)의 첨부자료<각주>111</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0〉 GS 작성 '계열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1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 GS와 SO 간 주유소 교환

190 2003년 8월~9월 피심인 GS 본사 대리점영업팀장과 피심인 SO 직영주유소 담당 팀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원적관리 합의를 기초로 경기 고양시 소재 그린주유소(GS 원적)와 경기 파주시 소재 거평주유소(SO 원적)의 상표표시 변경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

19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해안로 충전소 대표 김??의 2011. 3. 21.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1〉 GS 김??의 2011. 3. 21.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1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192 ④ 그 밖에도 피심인 SO는 충북 충주시 소재 정원 제1주유소와 정원 제 3주유소(각각 GS 원적)를 유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당해 주유소들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지역분포 상 중복 문제도 없어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사에게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본사와 협의를 거쳐 상표표시 변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며<각주>112</각주>, 피심인 SK는 당초 전남 영암군 소재 남해주유소를 경쟁사가 침탈한 주유소 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하였으나 이후 침탈현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바<각주>113</각주>, 이는 피심인 SK가 2003년 10월 남해주유소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먼저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동 주유소가 최종적으로 피심인 SO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남해주유소를 침탈 주유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원적관리’ 합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2004년

① 피심인 GS와 SK 간 주유소 교환

193 피심인 GS는 2004년 6월 경북 영주시 소재 영풍고속주유소(SK 원적)의 상표표시를 변경하면서 2002년 11월 SK가 유치한 경북 영주시 소재 삽재주유소(GS 원적)와 정산한 사실이 있고, `전북 익산시 소재 국민주유소(현대 원적)와 전북 정읍시 소재 영원주유소(GS 원적)에 대해 상호 간 협의를 거쳐 상표표시를 변경하였다.

194 이러한 사실은 SKN이 2005년 3월 작성한 '경쟁사 유치ㆍ침탈 현황’<각주>114</각주>및 피심인 GS가 작성한 '계열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각주>115</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2〉 SKN 작성 '경쟁사 유치ㆍ침탈 현황’
(단위: D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2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93〉 GS 작성 '계열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2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SO와 GS 간 주유소 교환

195 피심인 SO는 2004년 6월 경남 합천군 소재 무폴주유소인 유창주유소(SO 원적)를 피심인 GS에 내주고 경남 남해군 소재 고현주유소(GS 원적)를 유치하였으며, 동 폴 변동에 대해 피심인 SO와 GS 진주지사가 상호 합의하였다.

19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4. 6. 30. 작성한 '회사계열편입(유창S/S) 품의서’ 및 피심인 GS 직원 이㉦㉦의 2011. 1. 31.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4〉 GS 작성 '주유소 교환 관련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95〉 GS 이㉦㉦의 2011. 1. 31.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3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 SO와 GS 간 주유소 교환

197 피심인 SO 원주지사장과 피심인 GS 춘천지사장은 2004년 3~4월 경 모임을 갖고 강원 홍천군 소재 신세계주유소(구 동산주유소, GS 원적)와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휴게소주유소의 폴 변동에 대해 협의하였다.

19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영남직영2팀장 지ΩΩ의 2010. 11. 17.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6〉 GS 이□□의 2010. 8. 9.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3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각주>116</각주>④ 피심인 SO와 SK, 피심인 현대와 GS 간 주유소 교환
199 피심인 SO와 SK는 2004년 11월 경북 포항시 소재 태경주유소(SO 원적)와 오광장주유소(SK 원적)를 교환<각주>117</각주>하였고, 피심인 현대와 GS는 충남 천안시 소재 새천안주유소와 충남 연기군 소재 태산주유소를 상호 교환<각주>118</각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마) 2005년

① 피심인 GS와 SKN 간 주유소 교환

200 피심인 GS와 SKN은 2005년 3월 경기 평택시 소재 안중안일주유소(SK 원적)와 경기 시흥시 소재 지산주유소(GS 원적)의 상표표시(폴 사인 등)를 서로 변경하였으나, 피심인 GS 안산지사가 양 주유소의 정산 협의 과정에서 물량 차이<각주>119</각주>로 인해 이견이 있음을 보고한 사실로 볼 때, SKN과 피심인 GS가 안중안일주유소와 지산주유소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주유소를 교환하면서 양 주유소의 판매 물량을 비교하여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 이러한 사실은 SKN이 2005. 4. 15. 작성한 '지사별 경쟁사 N/W 유치ㆍ침탈 현황’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7〉 SKN 작성 '경쟁사 유치ㆍ침탈 현황’
(단위: D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3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GS와 SK 간 주유소 교환

202 피심인 GS와 SK는 2005년 1월 경북 경주시 소재 정일주유소(GS 원적)와 경북 울진군 소재 영남기성주유소(SK 원적)를 상호 교환(swap)함으로써 '원적관리 합의’을 실행하였다. 또한 피심인 GS는 동 영남기성주유소가 2003년 피심인 현대에서 이탈한 후 피심인 GS에 거래요청을 하였으나, 현대 원적을 존중하여 거래(또는 폴 사인 설치)를 거절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5. 1. 18. 작성한 '계열 유치-Pole 설치 품의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8〉 GS 작성 '주유소 폴 설치 관련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3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 GS와 SO 간 주유소 교환

203 피심인 GS는 아래 〈표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신주유소(GS 원적)를 피심인 SO와 협의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한독주유소(구 대양주유소, SO 원적)와 교환하였다.

20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직영1팀 부장 장??의 2010. 9. 10.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9〉 GS 장??의 2010. 9. 10.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3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④ 피심인 GS와 현대 간 주유소 교환

205 피심인 GS와 현대는 2005년 12월을 전후하여 대구시 소재 팔팔주유소(현대 원적)와 대구시 북구 소재 신도시주유소(GS 원적)의 상표표시 변경 과정에서 서로 전화 연락을 하여 폴 변동을 정산하였다.

206 이러한 사실은 SKN이 작성한 '대구ㆍ경북본부 주간 이슈’ 기재내용 및 피심인 현대 제주지사 지사장 이㉩㉩의 2010. 11. 12.자 진술조서, 피심인 GS 수도권 직영1팀직원 정㉧㉧의 2010. 8. 5.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00〉 SKN 작성 '대구ㆍ경북본부 주간 이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41"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101〉 현대 이㉩㉩에 대한 2010. 11. 12.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43"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표102〉 GS 정㉧㉧의 2010. 8. 5.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4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바) 2006년

① 피심인 GS와 SKN 간 주유소 교환

207 피심인 GS와 SKN은 전북 전주시 소재 흥진주유소(GS 원적)와 전북 전주시 소재 은일주유소(SK 원적)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주유소 교환을 실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심인 GS 전주지사와 SKN 전북지사는 전화 통화, 대면 접촉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208 이러한 사실은 2006. 1. 10. GS 전북지사가 작성하여 피심인 GS의 마케팅개발실, 시설지원팀, 영업전략팀, DC기획팀에 발송한 '부서메모’ 및 GS 강서지사 지사장 백??의 2011. 1. 31.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03〉 GS 전북지사 작성 '부서메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47"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104〉 GS 백??의 2011. 1. 31.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5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GS, SKN, 피심인 현대 간 주유소 교환

209 피심인 GS, SKN, 피심인 현대는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자사 원적주유소를 상호 교환한 하였는바, 피심인 GS와 SK는 경북 문경시 소재 산양주유소(GS 원적)와 경북 상주시 소재 대동주유소(SK 원적)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SKN과 피심인 GS, 피심인 현대는 2006년 5월~6월 경 대구시 소재 세방골주유소(GS 원적), 삼보주유소(현대 원적), 신천고속주유소(SK 원적)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3자 교환(또는 3각 트레이드) 방식으로 주유소를 교환하였다.

2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6. 5. 3. 작성한 '대동주유소(SK-DC) 회사계열로 유치(전략적 Swapping)’이란 제목의 내부 품의문서, 피심인 GS 영남직영2팀 팀장 지ΩΩ의 2010. 11. 17.자 진술서, 피심인 현대 제주지사 지사장 이㉩㉩의 2010. 11. 12.자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05〉 GS 작성 '대동주유소 유치 관련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5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106〉 GS 지ΩΩ의 2010. 11. 17.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5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각주>120</각주>〈표107〉 현대 이㉩㉩에 대한 2010. 11. 12.자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5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 현대와 SKN 간 주유소 교환

211 피심인 현대가 2005년 말 경기 파주시 소재 무폴(또는 당시 NC-Oil<각주>121</각주>)주유소였던 웅담주유소(SK 원적)를 유치하자 SKN은 2006년 4월 경기 시흥시 소재 방산현대주유소(현대 계열)를 대응유치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SKN은 현대에게 방산현대주유소를 유치한 것은 “웅담주유소를 침탈한 것에 대해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현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SKN 서울본부 동일 관할 내<각주>122</각주>에서 유치한 정당한 행위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212 이러한 사실은 2006. 4. 3. 피심인 현대의 직원 정ΦΦ이 최㉥㉥에게 보낸 내부 전자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08〉 현대 직원 정ΦΦ이 최㉥㉥에게 보낸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59"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각주>123</각주>(사) 2007년
① 피심인 SO와 현대 간 주유소 교환

213 피심인 SO 대구지사 신?? 차장과 피심인 현대 대구소매본부 이㉩㉩ 차장은 대구시 소재 삼천리주유소(2007년 3월)와 금탑주유소(2007년 12월)의 상표표시 변동 과정에서 서로 접촉하여 폴 유치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서로 무폴주유소를 교환한 것으로 정산하였다.

2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제주지사 지사장 이㉩㉩의 2010. 11. 12.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09〉 현대 이㉩㉩의 2010. 11. 12.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61"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현대와 SK 간 주유소 교환

215 2006년 말 이후 인천정유가 구 한화에너지 원적을 명분으로 피심인 현대의 계열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자<각주>124</각주>피심인 현대는 인천정유와의 '폴 침탈-피침탈 현황’을 정리하면서 “현재 수도권(강남/강북/경기소매)을 중심으로 대응 TFT가 진행되고 있으나, 부산/경남소매본부의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에스케이인천정유 폴이 없으며 제주도 건(제주도에 현대가 신규로 진출하면서 SK 원적 농협주유소 2개를 유치)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각주>125</각주>하고 있다.
21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현대는 제주도 지역 진출을 위해 SK 원적주유소 2개를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피심인 SK에게 자사 원적주유소의 대응 유치를 양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주유소 증감

217 피심인들은 위 2. 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행계획 수립, 임직원 모임, 정보교환, 주유소 교환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00년 이후 피심인들의 계열주유소 개수의 증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18 아래에서는 SKN과 피심인 구 SKE가 2010. 7. 8. 제출한 '경쟁사와의 주유소 유치ㆍ이탈 현황’을 근거로 2000년 이후 피심인 간 계열주유소의 증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각주>126</각주>(가) 피심인 SK등 3사와 GS 간 주유소 증감
219 피심인 SK등 3사와 GS 간 주유소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SK등 3사가 유치한 주유소가 54개소, 피심인 GS가 유치한 주유소가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220 그런데 동 자료에는 피심인들의 내부보고서, 품의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계열주유소 변동현황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즉 피심인 SK등 3사가 유치한 주유소 중 쌍치ㆍ팔덕ㆍ풍산ㆍ유등ㆍ적성ㆍ황금ㆍ대광ㆍ의성제일ㆍ신세계ㆍ지산ㆍ모란ㆍ공단ㆍ풍산농협ㆍ봉양농협ㆍ굴운ㆍ대동ㆍ흥진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와 피심인 GS가 유치한 장계농협ㆍ남청송농협ㆍ세계ㆍ세풍제2ㆍ산양ㆍ과정로 등 6개소가 누락되어 있다.

221 이들 누락된 주유소를 감안하면 피심인 SK등 3사가 71개소, 피심인 GS가 68개소의 상대방 주유소를 유치한 것이다. 결국 10년 이상 기간 동안 피심인 SK등 3사와 GS 간 주유소의 순 증감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표110〉 SK등 3사와 GS 간 주유소 증감현황(SK등 3사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63"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0. 7. 8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SK등 3사와 현대 간 주유소 증감

222 피심인 SK등 3사와 현대 간 주유소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SK등 3사가 유치한 피심인 현대의 주유소는 66개소, 피심인 현대가 유치한 피심인 SK등 3사의 주유소는 74개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223 그런데, 피심인 현대가 피심인 SK등 3사로부터 유치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유소에는 경기 평택시 소재 뉴코아주유소, 경기 이천시 소재 삼정주유소, 경기 동두천시 소재 내행주유소, 서울시 종로구 소재 평창주유소, 충북 진천군 소재 도하주유소, 충북 청주시 소재 비하주유소 등이 있는데, 이에는 피심인 현대가 수입사인 타이거오일을 인수하여 계열 편입하면서 양 사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6개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다.

224 나아가 피심인 SK등 3사가 피심인 현대로부터 유치한 경남 양산시 소재 온전주유소, 경기 의왕시 소재 포일삼거리주유소, 경북 울진군 소재 영남기성주유소, 전북 남원시 소재 푸른 주유소, 전북 소재 대광주유소, 소재지 불명의 호돌이주유소 등 6개소와 피심인 현대가 피심인 SK등 3사로부터 유치한 내북농협, 외속농협주유소 등 2개소가 누락되어 있다.

225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미 정산된 6개 주유소 및 누락주유소 등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 피심인 SK등 3사가 피심인 현대로부터 유치한 주유소는 72개소, 피심인 현대가 피심인 SK등 3사로부터 유치한 주유소는 70개소로 피심인 SK등 3사와 현대 간 주유소의 순 증감은 거의 없었다.

〈표111〉 SK등 3사와 현대 간 주유소 증감현황(SK등 3사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65"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각주>127</각주>(다) 피심인 SK등 3사와 SO 간 주유소 증감
226 피심인 SK등 3사와 SO 간 주유소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SK등 3사가 유치한 피심인 SO 주유소는 95개소, 피심인 SO가 유치한 피심인 SK등 3사의 주유소는 131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0년 이후 주유소 순 증감은 36개소로서 피심인 SK등 3사-피심인 GS 간 3개소, 피심인 SK등 3사-피심인 현대 간 2개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각주>128</각주>〈표112〉 SK등 3사와 SO 간 주유소 증감현황(SK등 3사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67"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227 다만, 피심인 SO 주유소의 경우 피심인 SK등 3사에 비해 주유소 판매량 규모가 작아 상당 부분 물량 대응 기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피심인 SK등 3사는 피심인 SO가 김해, 울산 지역 등에서 소규모 무폴 주유소 5~6개를 유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2002년 4월 부산시 사상구 소재 부영주유소를 유치한 바, 동 주유소는 판매량이 월간 4,000드럼에 이르는 대형주유소였다.

228 이러한 사실은 SKN이 2005. 4. 15. 작성한 경쟁사 네트워크 유치ㆍ침탈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각주>129</각주>229 동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5년 3월까지 피심인 SK가 유치한 피심인 SO 원적 주유소는 47개, 피심인 SO가 유치한 피심인 SK 원적 주유소는 81개로 34개<각주>130</각주>의 순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는 피심인 SK가 55,250드럼 상당의 피심인 SO의 원적 주유소를, 피심인 SO가 55,980드럼 상당의 피심인 SK의 원적 주유소를 각각 유치하여 양 사의 유치 물량 차이는 약 700드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30 한편, 피심인 현대가 201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쟁사와의 주유소 유치ㆍ이탈 현황’에 의하더라도 SKN과 구 SKE가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바, 동 자료에 의하여 피심인 현대와 GS 간 주유소 유치ㆍ이탈 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각주>131</각주>2010년까지 피심인 현대가 유치한 피심인 GS의 원적 주유소는 28개, 피심인 GS가 유치한 피심인 현대의 원적 주유소는 26개로 피심인 현대와 GS 간 주유소 순 증감은 2개소에 불과하다.<각주>132</각주>231 또한 피심인 현대와 SO의 주유소 유치ㆍ이탈 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피심인 현대가 유치한 피심인 SO의 원적 주유소는 23개이고, 피심인 SO가 유치한 피심인 현대의 원적 주유소는 35개소로서 약 12개<각주>133</각주>의 주유소 순 증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심인 현대-피심인 GS 간 주유소 순 증감 2개소 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각주>134</각주>마) 상표표시 변동양상
232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계열주유소 개수의 순 증감이 거의 없다는 점 이외에도 피심인들의 원적주유소 중 상표표시를 변경한 주유소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또한 이 사건 합의 사실을 뒷받침한다.

233 2000년 이후 2010년 7월까지 피심인 SK등 3사 원적주유소 중 타사 상표로 변경된 주유소는 총 268개로서 연평균(11년 간) 약 24개에 불과하다. 이는 당해 기간 피심인 SK의 자영주유소 수를 약 3,200개로 추산할 때 0.75%에 불과한 수치이다.

234 또한 2000년 이후 2010년 7월까지 피심인 현대의 원적주유소 중 타사 상표로 변경된 주유소는 11개이며, 이는 피심인 현대의 연평균 자영주유소를 약 1,928개(2002년~2010년 평균)로 추산할 때 0.57%에 불과한 수치이다.

235 반면, 피심인 GS가 2000년 11월 복수상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한 “주유소 성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 중 약 37%가 최소한 계열 변경 의향이 있는 것<각주>135</각주>으로 확인되었다.<각주>136</각주>236 결국, 전체 주유소의 약 37%가 상표표시를 변경할 의향이 있음에 비해 실제로 상표를 변경한 주유소가 0.75%(또는 0.57%)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 사건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각주>137</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7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238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38</각주>239 살피건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40 첫째, 위 2. 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0년 3월 초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정유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 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

241 둘째, 피심인들의 내부문서나 확인서, 진술 외에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와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의 진술에서도 피심인들 간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된다. 진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13〉과 같다.

〈표113〉 주유소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7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각주>139</각주><각주>140</각주>* 자료출처: 주유소협회 및 주유소 관계자 진술조서
242 셋째, 피심인들은 한국석유통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식적 모임이나 임직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왔다.

243 사업자단체로는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000년 초반 이후 매년 주요 업무계획의 내용에 정유사 간 과열 경쟁 방지를 포함하였고, 복수상표 표시제도 도입 여부, 상표표시 제도 폐지 등 상표표시제도 관련 주요 쟁점이나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114〉는 한국석유유통협회의 정기회의 중 참석자가 확인되는<각주>141</각주>19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114〉 한국석유유통협회 정기회의 개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81"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각주>142</각주>244 또한 피심인들은 일부 지역의 주유소협회 모임에 참석하여 석유제품 가격 대책이나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 모임에도 석유제품 유통질서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245 피심인들은 사업자단체를 통한 모임 이외에도 본사 소매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이나 각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급 모임, 실무자급 모임 등을 통하여 공식적 또는 비공식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246 한편 피심인들은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경쟁사의 내부 전략, 폴 변동과 관련한 경쟁사의 통계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자사와 무관한 경쟁사의 폴 변동 경위에 대한 세부 정보도 경쟁사로부터 얻고 있으며, 주유소 상표변경 등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화 통화를 빈번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각종 정보를 교환해온 상당한 정황이 있다.<각주>143</각주>247 아울러 「4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144</각주>」의 조사ㆍ심의과정에서 확인된 피심인 SK 작성의 내부문건(「시장운영현황 보고서」,「마케팅 이슈 토의보고서」등)과, 피심인 현대 영업조정부문장이 작성한 메모<각주>145</각주>등에서 피심인들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모임을 구성하는 등 상호 접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48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전후로 하여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9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인 1998년 3월 24일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에서 작성한 “1997년 주유소 동향” 문서에는 당시 “정유사의 주유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진정되고 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주유소에 대한 각종 지원조건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1997년 연간 총 131개의 주유소가 상표표시를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주유소 확보 경쟁이 진정된 1997년에 131개의 주유소가 상표표시를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되었던 2000년에 상표표시를 변경한 주유소가 10여 개(피심인 제출자료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시장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50 또한 자사 원적 주유소를 경쟁사가 유치해 가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근 지역의 타사 주유소를 유치해 오는 것이 각 피심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약 1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단 1건(2006년 대구경북지역의 세방골주유소, 삼보주유소, 신촌고속주유소 등 3개 주유소 교환 건)을 제외하고는 피심인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자사 원적 주유소를 유치해 간 경쟁사의 주유소만을 유치해 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시장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251 나아가 다수의 주유소들이 상표표시 변경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각주>146</각주>실제로 상표표시를 변경한 주유소의 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바,<각주>147</각주>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각주>148</각주>252 더 나아가 정유업계에서 주유소의 “원적”은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던 주유소가 디브랜딩을 통해 무폴주유소가 되거나 타사 상표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과거 영업에 사용하였던 정유사의 상표를 확인하는 데 이용되었던 바, 피심인들이 무폴주유소를 대상으로 원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심인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각주>149</각주>253 다섯째, 시장 또는 산업구조적 특성상 공동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심인들은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수차례 공동행위를 한 바 있다.
254 구체적으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정유사 주도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시장집중도도 미미한 점, 상품 품질의 동질성이 높은 점 등은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55 1997년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가 허용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자사의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전량구매 의무를 부과하여 왔다. 그 결과 2007년 12월말 기준 피심인들이 각 자영주유소에게 배타조건부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전체 휘발유 판매량의 48.9%에 이르고, 피심인들이 직영주유소에 판매하는 비중 23.2%를 포함할 경우 전체 휘발유 판매량의 72.1%에 달하고 있어 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 정도가 매우 높다.

〈표115〉 휘발유의 유통경로별 판매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83"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9. 2. 3. 전원회의 의결 제2009-050호

256 이러한 수직계열화의 원인으로는 위 1. 다. 3) 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이나 주유소 단계에서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1992년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8년 9월 동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주유소는 표시된 상표의 정유사 석유제품만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01년 9월 정부가 주유소 복수상표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유사들의 방해로 인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57 또한 정유산업은 정제 시설 등 설비 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본ㆍ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시장진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석유제품 수입업도 외형상으로는 일정한 자본금, 저장탱크 보유 등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피심인들 위주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유효한 유통망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방해한 사례도 있어 무형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258 실제로 1997년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 이후 상당수의 수입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2000년 대 초반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나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차이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취약한 유통망, 기존 정유사의 방해 등으로 현재 거의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일부 수입사만이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입사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위〈그림5〉 및 〈표116〉과 같다.


〈표116〉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현황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8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9.6월), 2009년은 석유관리원 자료

259 아울러 피심인들의 거래 상대방인 주유소는 2010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 3,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주유소들이 연합하여 석유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60 한편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 석유제품은 정유사들이 수입 원유의 정제과정을 거쳐 일정한 환경기준 등을 충족한 상태로 생산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별로 일부 첨가제 등이 가미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피심인들이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제품 유통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기 전 단계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타사와 상당한 물량의 제품 교환<각주>150</각주>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1 이러한 시장 또는 산업구조적 특성상 피심인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부당공동행위를 한 바 있는데, 1980년대 이후 경질유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들의 전신 회사들이 참여한 주요 부당공동행위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117〉과 같다.

〈표117〉 경질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주요 부당공동행위 사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8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262 특히 위 〈표117〉의 사건 중 “경인(강원)지역 40개 석유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행위 유형 및 형성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즉 당시 피심인 에스케이(구, 유공), 지에스칼텍스(구, 호남정유), 현대오일뱅크(구, 극동정유), 에쓰대시오일(구, 쌍용정유) 등의 석유제품 대리점들은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사의 영업 책임자들과 회동하여 업계 현안문제를 논의하던 중 대리점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동 협의회를 통해 “특정대리점이 이미 거래하고 있는 수요처(주유소 및 실수요자)에 대해 다른 대리점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대리점간의 거래처 침범 등 거래분쟁 사안에 대해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각주>151</각주>26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주유소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합의 참석자의 진술, 피심인들의 내부문서, 사업자단체의 회의록, 시장구조적 요인, 거래상대방인 주유소 등의 진술 등의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64 이에 대하여 피심인 현대는, 1998년 이후 주유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경쟁사의 주유소 유치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피심인들 간 계열 주유소의 변동률이 크지 아니하였다는 점, 거래처 변경 의사가 있다는 주유소의 응답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 일부 주유소 운영자(특히 충남지역 부판점 운영인 F)의 진술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피심인들이 모임을 자주 개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65 또한 피심인 SO는 위에서 제시된 정황이나 간접증거만으로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점, 상표 변경 의사가 있는 주유소 자체가 많지 아니하고 과점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경쟁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들 간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균형전략임이 입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각주>152</각주>실제 상표를 변경한 주유소의 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심인 SO에 대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지할 수는 없는 점, 피심인 SO는 타 정유사들의 대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타사 계열주유소를 유치하였는데 이를 피심인 SO가 합의에 참가한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피심인 SO는 본사 차원뿐만 아니라 지사 차원에서도 한국석유유통협회 모임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66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유소 점유율 변동성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이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는 해당하는 점, 1998년 이후 주유소 점유율의 변동이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시장에서의 주유소 유치경쟁이 줄어들어 피심인들 간 공동행위를 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거래처 변경 의사를 표명한 주유소의 응답비율이 37%(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을 제외하더라도 25%)로서 낮다고 볼 수 없고 주유소가 피심인들 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래처 변경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응답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충남지역 부판점 운영인 F는 현대 전북지사가 유치 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로 “만약에 제 주유소를 가져가면 현대 폴을 사용하는 다른 주유소를 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심인들의 원적관리 합의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들 및 주유소들이 원적관리 합의를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어 그 합의내용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는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합의는 합의모임의 참석자인 피심인 GS 양♧♧의 진술 등 직접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 1997년에는 130여개 주유소가 상표표시를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에는 상표표시를 변경한 주유소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심인 SO가 다른 피심인들에 비하여 한국석유유통협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267 어떠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3</각주>268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의도나 목적을 보아도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269 위 〈표12〉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에서는 2009년 말 매출액 기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8.64%에 달하고, 피심인들이 과거부터 자사 계열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주유소에 대한 각종 자금ㆍ시설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와의 계약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주유소의 거래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고, 현재의 시장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 있는 수입사 등 신규진입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70 한편 최종 소비자는 대부분 주유소를 통하여 경질유 석유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유사인 피심인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전개해야 한다.

271 또한 정유사 및 주유소의 거래방대방 선택은 각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유사의 경우 주유소에 석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유소의 입지 조건, 예상 판매량, 소유주 또는 운영인의 영업 능력 등과 자사의 기존 유통망과의 중첩 여부, 정유사의 유통망 구성의 최적화, 생산량 대비 적정 유통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정 주유소의 유치 여부를 판단하고, 주유소의 경우 각 정유사의 브랜드 이미지, 자사의 영업환경(주요 고객, 가격 또는 품질 위주의 경쟁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정유사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경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7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원적을 기준으로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경쟁사의 원적 주유소에 대한 유치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망의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 기회 및 석유제품 판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273 이러한 효과는 아래 〈그림12〉와 같은 석유제품 도매가격 형성구조를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12〉 석유제품 도매가격 형성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8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274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실거래가격은 본사(소매영업부서)가 지역본부에 하달하는 일일판매 기준가격을 기초로 지역본부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량, 시설ㆍ자금 지원 여부, 지역시장 경쟁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75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피심인들은 주유소 확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일일판매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이 격차가 클수록 개별 주유소의 협상력이 향상되어 피심인들의 유통마진은 보다 감소함을 의미한다)를 줄일 수 있는 바, 이는 피심인들의 유통마진 확대 및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매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며 종국적으로는 주유소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276 더욱이 피심인별로 공장도 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국제현물가 및 기타 반영 요소에는 큰 차이가 없어 공장도 가격 또는 일일판매 기준가격 등을 통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피심인들은 유통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77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의 계열주유소 변동성이 커지게 되어 주유소가 많이 이탈한 피심인의 경우 자기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워 잉여 물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하여 타 사 계열주유소에 공급함으로써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78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주유소 확보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조건 악화를 방지하며,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즉 주유소 유치경쟁에 대한 자영주유소와의 거래조건 악화(시설, 자금 지원 확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하락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따라 실행된 행위로 판단된다.

279 이는 피심인 GS가 2001. 2. 23. 작성한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에는 경쟁상황에 따른 비용으로 '전체적인 공급가 하락’, '경쟁사 침탈 대응에 따른 추가 방어 비용’, '유치 주유소에 대한 경쟁 발생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의도와 목적이 계열 주유소의 이탈이나 타사의 침탈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18〉 GS 작성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91"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각주>154</각주><각주>155</각주>280 위와 같이 정유사의 직접적인 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주유소 유치경쟁의 심화에 따라 주유소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를 주유소가 소매가격 할인에 사용할 경우, 피심인들의 직영주유소도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밝힌 점에 비추어 결국 주유소 유치경쟁이 시장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본 건 공동행위가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81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질유 석유제품의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피심인들의 주유소에 대한 거래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최종 소비자의 석유제품 구매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282 이에 대하여 피심인 SK등 3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위 피심인들은 경쟁제한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83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던 2000년 3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주유소 점유율 변화가 없었다는 점, 모든 피심인들의 주유소 폴 변경 사례가 증가하는 등 피심인들의 주유소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점, 피심인들 간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과점시장의 전형적 현상이라는 점, 피심인 GS가 2001. 2. 23. 작성한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문서에는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의사의 비율이 37%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의사에 비하여 과장되었다는 점, 피심인 SK가 제출한 경제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주유소 유치경쟁은 에스케이글로벌<각주>156</각주>사태가 지속된 기간(2003년~2007년) 동안에 더욱 치열하게 발생하였다는 점, 피심인들이 신규 주유소 유치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여 왔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최종 소비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284 또한 피심인 현대는,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지역 중 4개 지역 외에서 주유소 유치경쟁을 벌일 경우 현대로서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1998년 이후 주유소 시장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응유치(Counter Attack)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피심인이 경쟁한 모습을 보여줄 뿐 원적관리 합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85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사례가 현저히 감소한 점, 1996년을 전후하여 피심인들의 주유소 점유율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0년보다 더 이른 1996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었을 수 있으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합의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2000.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2000. 3월을 전후하여 피심인들의 주유소 점유율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들의 주유소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과점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특성이 있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유지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유소의 상표 변경 의사 비율이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스케이글로벌 사태가 지속된 기간 중 SK가 자금 사정 등으로 주유소 유치에 소극적이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SK 등 3사가 제출한 경제분석보고서의 결론은 다양한 분석모형을 거쳐 도출된 보편타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동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에스케이글로벌 사태 기간’과 '그 이전 기간’의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뿐, '에스케이글로벌 사태 기간’ 중 주유소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여 시장점유율의 안정성이 감소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아니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점, 신규 주유소 개설 수에 비하여 기존 주유소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신규 주유소 개설 과정에서의 경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유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특히 신규 주유소 개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심인들이 기존 주유소에 대한 유치를 할 유인이 높아짐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이 제한된 결과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하류시장인 소매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다만 공급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정도는 주유소별로 상이할 수 있다), 대응유치가 아래 2. 라. (1)에서 보듯이 피심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28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87 (1) 피심인들은 자기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타사의 침탈 행위에 대응하여 타사 원적 주유소를 유치하는 행위는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와 관계없이 정유사들이 취하는 자연스런 대응행동이라고 주장한다.

288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침탈에 대한 대응유치 행위가 합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와 무관할 것이나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응유치 행위가 합의의 실행이라는 점은 피심인들의 내부문서, 진술서, 업무보고, 각종 제출자료 등 일련의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89 특히, “정유사가 특정 주유소와 먼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주유소가 타 정유사의 상표 설치를 원해서 최종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원적주유소임을 주장하며 타사 주유소를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다.”고 밝힌 점,<각주>157</각주>피심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디브랜딩한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은 점<각주>158</각주>, 주유소 대응유치 과정에서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피심인 간의 의사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을 경쟁사에게 주지시키는 행위가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점<각주>159</각주>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90 (2) 피심인들은 서로 주유소를 교환한 사실이 없으며 주유소의 거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유소 교환(치환, 스왑, 트레이드) 사례는 위 2. 가. 3) 라)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원적관리 합의’에 따라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주유소 관련자들의 진술<각주>160</각주>및 원적사의 포기각서 요구 관행<각주>161</각주>, 피심인 내부 품의서<각주>162</각주>등 일련의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91 (3)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래상대방 선택은 독립 사업자인 자영주유소가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표시 변경을 원하는 주유소가 있다 하더라도 정유사들이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와 같이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92 (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다면 경쟁사 원적주유소에 대한 침탈이나 대응유치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본질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므로 타사 원적주유소에 대한 거래거절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주유소의 상표 교환을 통한 주유소 개수(또는 주유소의 판매물량) 유지 및 불가피한<각주>163</각주>상표표시 변경 시 상응하는 주유소를 대응유치하고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는 것도 이 사건 합의의 중요한 실행수단이므로 피심인들 간 침탈 및 대응유치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를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293 (5) 피심인들은 주유소 유치ㆍ이탈 문제에 대해 각사 임직원들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이유와 관련하여 주유소 이탈이 발생하면 영업사원들이 실적 저하에 따른 부담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쟁사에 의한 주유소 침탈 발생시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부인한다.

294 그러나, 영업사원들이 자사의 고객을 경쟁사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해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항의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 그 자체를 경쟁사업자 간의 정상적인 경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심인들의 임직원간의 접촉은 근본적으로 자사 원적주유소의 이탈 징후가 포착된 경우 주유소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심인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사 원적 주유소에 대한 침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여 향후 추가적인 경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데 있다는 점, 경쟁사에 의한 원적주유소 침탈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상황은, 오히려 피심인들이 서로 자사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원적관리 합의하에서도 자사가 보다 유리한 주유소를 확보하고자 주유소 교환과정에서 피심인들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95 (6) 피심인들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규모의 자영주유소 침탈과 대응유치가 존재하였으므로 1:1 대응유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매처<각주>164</각주>의 침탈, 당해 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대응유치 대상 주유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응 유치과정에서 당사자 간 주유소 판매 물량 등에 대한 이견, 장기간 무폴 상태 주유소의 원적 주유소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견해 차이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근본이 훼손되었다 볼 수는 없다.
296 (7) 피심인들은 설령 일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와 실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사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일부 지사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97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의 합의가 형성된 2000년 3월 당시 본사의 소매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팀장들이 모임에 참석하여 합의에 이른 점, 이후 복수상표 표시제도 대응 모임, 한국석유유통협회 모임 등에도 본사의 영업 담당 고위 임직원이 참석하였던 점, 타사 원적주유소 유치시 지사 단위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되나 최종 보고서 또는 품의서에 대해서는 본사 소매영업담당 책임자(임원)의 결재 또는 보고를 거치는 점, 원적관리 합의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각종 내부 전략보고서 등이 본사 차원에서 기획되어 작성된 점, 피심인의 최고 경영층(CEO)이 타사 주유소 유치를 자사 주유소 침탈에 대한 대응차원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점, 피심인 GS 임직원의 진술과 같이 본사의 원적관리 합의가 조직 전반에 하달된 점<각주>165</각주>등에 비추어 본사 차원의 합의가 없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98 (8) 피심인 SO는 2001년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을 적극 주장하고 상표표시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주유소 확보 경쟁과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명백히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2. 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 SO는 1999년 11월 이후 2000년 3월까지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모임에 참석했으나 2000년 후반에서 2001년 경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 주유소 확보 경쟁과 관련하여 타 피심인들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볼 때 2001년 무렵에는 잠시 이 사건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에 다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피심인 SO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심인들의 책임성

29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한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는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 경질유 석유제품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차의 연료 또는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인 생활필수품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피심인들(특히 SKI와 GS)이 이 사건과 유사한 공동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에 근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다.

300 다만 피심인 SK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2007. 6. 30.으로 현재는 정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위반행위의 종료일 당시 적용되던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3년이어서 고발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심인 SKE의 경우 위반기간이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계열회사인 피심인 SKI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발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 SKE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301 또한 피심인 SO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피심인들 중 가장 낮은 점, 본사의 소매영업 조직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일선 지사조직에 합의의 실행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2년 9월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다시 참여하였으나 다른 피심인들의 원적 주유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석유유통협회 모임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모임에 불참한 적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302 이에 대하여 피심인 SKI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법위반 정도는 고발을 할 정도로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영향이 최종소비자에게는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거나 극히 미미하게 미치는 점, 피심인 SKI가 석유제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수차례의 법위반행위는 모두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점, 피심인 SKE의 경우 2011. 4. 7.부터 3개월 간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리터 당 100원 인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03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상당히 발생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는 점, 피심인 SKI는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도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관련상품인 경질유 석유제품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점, 피심인 SKI는 과거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여러 번 참여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발여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적ㆍ구체적 행위별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SKI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4 또한 피심인 현대는, 2000.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 팀원급 직원이 참석한 점, 안성지역 농협계통구매와 관련하여 피심인 SK, GS, 현대 간 논의한 내용은 공급가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무관하고 법 상 처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점, 피심인 현대는 피심인 SK나 피심인 GS와 상이한 영업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경쟁사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05 살피건대, 피심인 현대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심인 현대는 피심인 SK, GS와 함께 사업자단체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현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06 피심인들이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98%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 간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여 주유소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의 하락(또는 주유소에 대한 거래조건 악화)을 막고 독점이윤을 향유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관련상품의 범위

(1) 개요

307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66</각주>308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7</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
30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석유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영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의 대상은 피심인들이 경질유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영주유소이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들이 영향을 받는 상품은 피심인들이 자영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질유 석유제품이다.

310 한편 피심인 SK등 3사의 경우 직접 자영주유소에 경질유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직영대리점인 SKN도 자영주유소에 경질유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SKN의 총 매출액 중 자영주유소에 공급한 매출액의 비율을 피심인 SK등 3사가 SKN에 공급한 경질유 석유제품의 매출액에 곱<각주>168</각주>하여 이를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311 한편 피심인들의 경질유 석유제품 매출액 중 자영주유소에 대한 매출액과 무관한 수출액, 직매 거래처나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금액, 피심인들이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피심인들의 자영대리점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에게 판매한 금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312 또한 피심인들의 자영대리점<각주>169</각주>또는 현물대리점이 자영주유소에 공급한 매출액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자영대리점이나 현물대리점이 자영주유소에 판매한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313 나아가 피심인들이 직접 또는 직영대리점을 통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자영주유소에 공급한 매출액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의 휴게소별로 주유소의 정유사 브랜드 표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314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피심인들이 직접 또는 직영대리점을 통하여 자영주유소에 공급한 경질유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의 매출액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자영주유소에 공급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15 이에 대하여 피심인 SK등 3사, 현대, SO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전국의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2. 가. 3) '합의의 실행’에 서술된 해당 주유소 또는 그 주유소가 속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매출액을 특정기간 동안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2000. 3월 합의 당시 논의 대상이었던 무폴 주유소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정유사와의 장기계약으로 인하여 사실상 상표를 변경할 수 없었던 주유소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매출액을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16 또한 피심인 SK등 3사는, 농협중앙회가 정유사와 직접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통구매를 하는 부분의 매출액과 SKN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그리고 신규주유소<각주>170</각주>에 대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17 나아가 피심인 SO는,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본사 차원에서 논의에 일절 참여한 바가 없는 점, 관련 증거만으로는 지사 차원에서의 행위를 근거로 본사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각주>171</각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 지사의 행위가 본사의 전국 주유소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지사 차원의 매출액만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18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2. 가. 1)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행된 것이고 특정 지역시장에서 주유소 유치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은 주유소 유치경쟁을 자제하려는 것이므로 무폴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소위 생폴 주유소)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들이 무폴 주유소에 대한 유치 제한 기간을 논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폴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 대하여는 당연히 유치를 제한하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 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위 2. 가. 3) 에서 살펴 본 여러 주유소들의 상당수는 무폴 주유소가 아니다), 정유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유소의 경우에도 정유사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농협계통구매의 경우에도 해당 주유소들이 피심인들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SKN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신규주유소도 설치 이후에는 기존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원적관리 합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피심인 SO의 주장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실행이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사 차원에서 합의에 참여한 정황증거가 상당한 바<각주>172</각주>, 본사 차원에서도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319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므로 위 관련상품과 관련된 합의가 있은 날을 시기로 본다.

320 이 사건 합의는 위 2. 가.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 3월 초 열린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2000.3.10.<각주>173</각주>을 시기로 본다.
321 한편 피심인 SKI와 SKE는 각각 피심인 SK와 SKI로부터 정유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설립인인 2007. 7. 1.과 2011. 1. 1.을 각 시기로 본다.

322 이에 대하여 피심인 SK는, SKN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된 2004년 무렵에는 이 사건 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기는 최소한 2004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SKN의 워크아웃 기간에도 이 사건 합의는 계속 실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 S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23 또한 피심인 SO의 경우 2001년 9월 시행된 복수상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는 명백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주유소 확보 경쟁 의사를 대외적으로 피력하였고, 2000년 초반 한국석유유통협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001년 농협 유류 계통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참여<각주>174</각주>한 것으로 볼 때, 피심인 SO는 2000년 3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2001년 경 에는 이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324 이후, 피심인 SO는 2002년 9월~11월 경 충북 음성군 소재 신공단주유소와 세진주유소의 상표 변경에 대해 피심인 SK와 합의하였고, 2002. 9. 10. 피심인 GS가 작성한 시장동향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 SO가 부산시 사상구 소재 부영주유소의 상표 변경과 관련하여 SKN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2002년 9월 이후에는 이 사건 합의에 다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 SO에 대하여는 그 실행일이 특정되는 2002. 9. 10.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325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175</각주>326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고, 〈표110〉내지〈표112〉의 기재 내용이나, 이 사건 심의일 당시 일부 피심인 임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심의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각주>176</각주>, 달리 피심인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각주>177</각주>인 2011. 5. 25.를 종기로 본다.
327 한편 피심인 SK와 SKI의 경우 각각 정유산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심인 SKI와 SKE를 설립하였고 이후 정유산업을 더 이상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설립일 전날인 2007. 6. 30.과 2010. 12. 31.을 각 종기로 본다.


328 이에 대하여 피심인 현대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제주지역에 소재한 피심인 SK의 계열 주유소를 유치하는 주유소 유치를 위해 타 사와 적극적으로 경쟁하였다는 점, 2006년 이후 인천정유와의 폴 사인 분쟁으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변동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 현대는 2006년 이후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반행위의 종기를 2011. 5. 25.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29 살피건대 피심인 현대의 제주지역에서의 주유소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주유소의 대응유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고<각주>178</각주>, 인천정유와의 폴 사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현대와 SK 간의 과거 한화에너지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견해 차이<각주>179</각주>를 보였으나 이를 합의의 이탈로 보기는 어렵고 합의의 실행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존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 현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30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119〉와 같다.

〈표119〉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9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매출액

331 관련상품과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120〉과 같다.

〈표12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95"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기준율

3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에 해당하나, 신규주유소의 유치 과정에서는 피심인들 간 비교적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별로는 기존 주유소에 대한 유치 경쟁도 일부 발생하는 등 그 합의가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유소 유치경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자제하자는 합의로서 위반기간 중 주유소의 유치ㆍ이탈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정유사가 기존 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소재한 계열주유소의 반대, 전체 유통망 구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기존 주유소의 유치경쟁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점, 합의의 대상이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이나 생산량이 아닌 점, 주유소 유치경쟁 제한에 따른 주유소의 이익 상실이 소비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과기준율은 1%로 한다.

333 다만, 피심인 SK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기가 2007. 6. 30.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가 적용되어 그 부과기준율의 상한이 5%인 바, 다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의 상한이 10%인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 SK의 기본과징금 산정 시 적용할 부과기준율은 0.8%로 한다.

마) 기본과징금의 산정

334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121〉과 같다.

〈표121〉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99"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 과징금

가) 피심인 SKI

335 피심인 SKI의 경우 이 사건 직권조사일(2010. 5. 12.) 기준 과거 3년간 이 법위반으로 3회 시정조치를 받고 그 벌점 누산점수가 7점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가)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20%를 가중한 150,628백만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122〉 SKI의 과거 3년간 법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01"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180</각주>* 조치유형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한 조치만 기재하였음
나) 피심인 GS

336 피심인 GS의 경우 이 사건 직권조사일(2010. 5. 12.) 기준 과거 3년간 이 법위반으로 4회 시정조치를 받고 그 벌점 누산점수가 9점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나)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40%를 가중한 359,394백만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123〉 GS의 과거 3년간 법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03"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각주>181</각주>* 조치유형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한 조치만 기재하였음
다) 그 밖의 피심인

337 피심인 SK, SKE, 현대, SO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 과징금

338 피심인 현대의 경우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3위 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점<각주>182</각주>, 2005년 제주지역 영업망 확보를 위해 신규로 진출하면서 경쟁사의 계열주유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각주>18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SK등 3사 및 GS와는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다.
339 이에 대하여 피심인 현대는, 본사가 일선 지사조직을 대상으로 합의의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나 동기가 없었고 가사 참여하였더라도 단순 가담 내지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점, 2006년 경 에는 경쟁사업자와 상당한 경쟁을 벌였다는 점<각주>184</각주>등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의 감경을 주장한다.
340 살피건대, 피심인 현대는 위 2. 가.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본사의 소매영업 담당 고위 임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주유소 유치ㆍ이탈 현황,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 내지 추종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심인 현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41 피심인 SO의 경우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최하위 사업자로서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고 점유율을 고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본사의 소매영업 조직이 능동적으로 일선 지사조직에게 합의의 실행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2년 9월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다시 참여하였으나 다른 피심인들의 원적 주유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석유유통협회 모임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모임에 불참한 사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342 피심인 SK등 3사와 GS의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이나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43 이에 대하여 피심인 SK등 3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간 계열주유소의 유치ㆍ침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1)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30% 이내의 감경이 필요하며, 또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20% 이내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44 나아가 피심인 SK등 3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된 측면이 있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4)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20% 이내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45 살피건대,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실행되었음이 명백한 점, 피심인 SK등 3사가 합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SK등 3사의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고 구 산업자원부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SK등 3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46 위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표124〉와 같다.

〈표124〉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05"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주유소의 거래상대방 변경을 제한한 행위로서 그 효과는 자영주유소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인 정유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주유소의 거래상대방 변경이 어려운 다른 이유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기간이 장기인 점을 들 수 있다.<각주>185</각주>348 2008년 9월 기준 정유사(피심인들 및 SKI의 직영대리점인 SKN 포함)들과 자영주유소 간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자영주유소의 61.3%가 2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계약기간은 아래〈표125〉와 같다.



〈표125〉 피심인별 자영주유소와의 계약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07"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SKN는 2008년 4월 기준)

349 이처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 기간이 장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유소가 계약기간 내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경우 위약금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변경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장파급 효과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한다.

350 한편 피심인 SK등 3사와 현대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정부의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활동 등에 따라 촉발된 측면이 있으며, 그 위반행위가 매우 느슨한 형태로 실행된 점,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은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장이었다는 점, 위반기간(특히 SKN의 워크아웃 절차 기간) 중 피심인들이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였다는 점,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최종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 피심인 SKE와 현대의 경우 2011. 4. 7.부터 3개월 간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리터 당 100원 인하하는 등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 산정시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5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부과과징금 결정시 50% 초과 감액 사유<각주>186</각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피심인 별 행위사실 요약>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심인 SK등 3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G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1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현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1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SO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17"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