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1985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주문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IPTV 결합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IPTV 결합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3,198,000,000원
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3,19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각주>1</각주>1 에스케이텔레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로서 1984년 3월 설립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 중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ㆍ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에스케이텔레콤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및 사업현황은 아래 <표 1>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에스케이텔레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2>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주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3> 에스케이텔레콤의 사업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로서 1997. 9. 26. 설립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초고속인터넷<각주>2</각주>, 유선전화, IPTV 등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및 사업현황은 아래 <표 4>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주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6>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사업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나. 관련시장<각주>3</각주>현황
1) 이동통신 시장현황

가) 이동통신 서비스 개요<각주>4</각주>5 이동통신 서비스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휴대하고 정지 또는 이동하면서,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 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은 음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는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6 이동통신 서비스는 유선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선로 및 중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망 사업자 수가 제한되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비용 측면에서 일정 가입자 규모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나) 이동통신 시장 현황

(1) 이동통신 사업자 현황

7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1984년 독점체제로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현재의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2008년 2월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2009년 6월 케이티의 케이티에프 합병, 2010년 1월 엘지텔레콤, 엘지데이콤, 엘지파워콤 3사 간 합병으로 2010년 7월 엘지유플러스가 출범 등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ㆍ무선 통합사업자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2)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8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2년 말 기준 5,362만 명에서 2018년 말 기준 6,636만 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8년 기준 2,76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MVNO<각주>5</각주>사업자를 포함한 가입자 수 기준 4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사업자이다.
<표 7> 연도별,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단위: 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3) 이동통신 사업자 소매시장<각주>6</각주>매출 현황
9 2018년 기준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액 규모는 21조 6,428억 원 수준이며, 각 사업자별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이동통신 사업자별 소매 매출액 추이(MVNO 별도)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10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매출액 기준으로도 계속하여 국내 업계 1위 사업자이며 2018년말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중 45.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4) 이동통신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각주>7</각주>현황
11 이동통신 사업자별 가입자당 월별 매출(ARPU)의 연평균 추이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단위: 원/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2) 유료방송 시장현황<각주>8</각주>가) 유료방송 시장 개요
12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료방송 시장은 SO(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각주>9</각주>등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채널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에 유료방송 시장은 유료방송 사업자와 유료방송 시청자(가입자) 간 관계에 그 초점이 있다.
나) 유료방송 시장 현황

(1) 유료방송 사업자 현황

13 유료방송 사업자는 크게 SO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로 나뉘어지며, 2018년 기준 유료방송 사업자 수는 총 97개로 이 가운데 SO사업자는 92개, 위성방송사업자는 1개(케이티스카이라이프), IPTV 사업자는 3개(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다.

(2)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4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272만 단자<각주>10</각주>를 기록하면서 계속하여 증가하고 왔으며 IPTV 전체 가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SO 전체 가입자 수를 추월하였다. 케이티 계열의 가입자 규모는 1,022만으로 가입자 수 기준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우 472만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여 2016년 이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11</각주>주요 유료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별 전체 가입자 수 추이<각주>12</각주>(단위: 천 단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15 전체 유료방송 시장이 아닌,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각주>13</각주>을 분리하여 유료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유료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3) 방송사업 매출현황

16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은 영업매출에서 유선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사업매출과 기타사업매출을 제외한 매출을 의미한다. 방송사업매출에는 가입자매출(수신료+설치비+셋탑임대료),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광고매출, 협찬매출 등의 매출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사업자들의 2018년 기준 방송사업매출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 현황(2018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다) IPTV 사업자 현황

17 IPTV 사업자들 사이의 IPTV 상품 가입자 기준 점유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IPTV 상품의 가입자 기준 점유율
(단위: 천 단자,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3)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각주>14</각주>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요
1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가입자들에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러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기술방식<각주>15</각주>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고 하면 무선인터넷을 제외한 유선인터넷 서비스만을 의미한다.
19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통신ㆍ방송 서비스의 융합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종래의 PC기반 인터넷 접속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 IPTV 등 IP기반 서비스들을 유선기반으로 결합시키는 것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이다.

나)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1)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현황

20 2019년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총 46개사가 있으며 전국 사업자 3개사(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지역사업자 43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각주>16</각주>가입자 현황
21 2018년 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21,286천 명이며 이 중 에스케이 계열회사들의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약 2,554천 명, 에스케이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재판매<각주>17</각주>를 통하여 약 2,851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8년 말 가입자 수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인 케이티의 점유율은 41.0%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에 에스케이群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25.4%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다.
<표 14>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3)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매출 현황

22 2018년 기준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액 규모는 합계 약 4조 6,304억 원 수준이며, 각 사업자별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4) 결합상품 시장<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가) 결합상품 시장의 개요
23 결합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묶음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결합상품 판매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개별 서비스들의 묶음에 결합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묶음 소비뿐만 아니라 기간 약정이 동반되어야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결합상품이 확대될수록 특정 서비스의 지배력이 결합판매를 통해 타 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지배력 전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4 1999년 하나로통신(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 통신시장에 진입하면서 출시한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상품을 시작으로 결합상품 제공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유료방송서비스를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ㆍ무선의 통합 및 통신ㆍ방송의 융합으로 인하여 통신결합상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국내 통신시장의 주요 3대 사업자들인 에스케이텔레콤ㆍ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모두 자신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만 하더라도 3개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계약건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결합상품 계약건수 중 57%에 불과<각주>21</각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신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방송통신 시장에서 판매된 결합상품의 86%인 1,539만 건의 결합상품을 3개 통신사업자가 판매하였다.
나) 결합상품 계약건수 추이

25 결합상품으로 묶는 상품의 개수에 따라 결합상품의 유형을 분류할 경우 결합상품의 유형은 2개 상품을 묶는 DPS(Double Play Service), 3개 상품을 묶는 TPS(Triple Play Service), 4개 상품을 묶는 QPS(Quadruple Play Service)로 나누어진다.

26 2018년 말 기준 결합상품 유형별 계약건수는 DPS 753만 건, TPS 780만 건, QPS 252만 건으로 계약의 대다수는 DPS와 TPS가 대부분(전체 계약건수 중 약 85.89%)이다. 이 중 인터넷+유료방송으로 묶인 DPS 상품의 계약건수(약 431만 건으로 전체 결합상품 계약건수의 24.1%, DPS 계약건수 중 57.2%)와 인터넷+유료방송+이동전화로 묶인 TPS 상품의 계약건수(약 520만 건으로 전체 결합상품 계약건수의 29.1%, TPS 계약건수 중 66.6%)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표 16> 결합상품 유형별 계약건수 추이
(단위: 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1) DPS 상품의 계약건수 현황

27 DPS 상품의 경우 인터넷을 중심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PS 세부 상품 중 유선전화를 포함한 상품은 최근 지속적으로 계약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터넷+이동전화 상품과 인터넷+유료방송 상품은 지속적으로 계약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17> DPS 세부 상품별 계약건수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만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KISDI

28 이 중 인터넷+이동전화 상품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포함한 에스케이群이 점유율 56.5%로 1위(KT 30.1%, LGU+ 13.3%)를 차지하고 있다.

(2) TPS 상품의 계약건수 현황

29 TPS 상품의 경우 이동전화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유료방송+이동전화 상품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계약건수의 66.6%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이동전화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상품의 경우 계속적으로 계약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왔다.

<표 18> TPS 세부 상품별 계약건수
(단위: 만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KISDI

30 2018년 말 TPS 계약건수 기준 사업자별 점유율은 케이티가 37.0%, 에스케이群 34.2%, 엘지유플러스 23.2% 수준인데, TPS 전체 계약건수 중 66.6%를 차지하는 인터넷+유료방송+이동전화 상품의 경우 에스케이群은 44.7%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1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31 TPS 계약건수 중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계약의 비중은 2007년 이후 줄곧 90% 이상을 차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97.9%에 달하며, 이동전화 포함 계약 비중은 2012년 32.9%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말 계약의 절반 이상인 56.5%가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이다. 해당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경우 절반 가량이 초고속+유료방송+이동전화의 TPS상품이다.

32 한편 방송 포함 결합상품<각주>22</각주>의 경우 2013년 이후 케이티와 SO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이 줄어든 반면에 에스케이群과 엘지유플러스의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9> 방송 포함 결합상품 사업자별 가입자 규모 및 점유율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KISDI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33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들이다.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위 2개사를 포함하여 국내에 총 117개사를 보유(2019년말 기준)하고 있다.

34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에스케이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자회사이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포함하여 22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20> 에스케이텔레콤ㆍ에스케이브로드밴드 관련 지분도(2019.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도식화

35 에스케이텔레콤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 직접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자회사를 투자회사라고 하며 해당 회사들의 주요 기업활동 및 경영사항을 에스케이텔레콤의 각 사업부서 및 전사 투자회사 담당조직<각주>23</각주>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각 투자회사들은 투자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에스케이텔레콤 투자관리팀으로 대표되는 전사 투자회사 담당조직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 담당조직에게 전결권이 주어지는 등 에스케이텔레콤은 투자회사 담당조직을 통하여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계획, 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표 21> 에스케이텔레콤 임○○ 매니저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임○○ 매니저 확인서(소갑 제3호증)

<표 22> 에스케이텔레콤 투자회사 운영지침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36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과 유선통신시장에서 주요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유선통신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에서 주요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판매하는 상품은 이동통신상품과 초고속인터넷상품이 있으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판매하는 상품은 초고속인터넷상품과 IPTV상품이 있다. 이 중 에스케이텔레콤이 판매하는 초고속인터넷상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한 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계약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상품을 재판매하고 도매대가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구조(이하 '재판매’라고 함)를 가지고 있다.

<표 23>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계약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7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판매하는 상품을 각 회사별로 구별하여 기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통신ㆍ방송 판매상품

(2019.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기준

38 위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상품을 자신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IPTV 상품은 자신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판매를 통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도매제공 하고, 다른 통신사업자가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각주>24</각주>, IPTV 상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도매제공을 하거나 허가 받지 아니한 법인이 직접 방송 제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25</각주><각주>26</각주>39 위 상품들의 경우 단품 판매 혹은 결합판매를 하게 된다. 단품판매는 각 상품을 개별 고객에게 개별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합판매는 동일 유통망에서 동일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27</각주><각주>28</각주>2) 에스케이텔레콤의 IPTV 결합판매 비용(판매수수료)<각주>29</각주>지원
40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유통망(대리점)<각주>30</각주>을 통하여 IPTV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결합판매시 유통망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중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하였어야 할 IPTV 판매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결합판매 판매수수료를 지원(이하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 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이 있다.
가) IPTV 결합판매의 구조

41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1년부터 에스케이텔레콤의 유통망과 IPTV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을 맺고 IPTV를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42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위탁판매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의 대리점들 사이에 각각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 위탁판매에 대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 대리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표 25>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 위탁판매 계약조건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43 IPTV 위탁판매는 위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 각 유통망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 사이 및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텔레콤 각 유통망 사이에는 IPTV 위탁판매와 관련한 그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각주>31</각주>44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의 위탁판매 계약과 관련한 각 당사자들의 계약관계 및 업무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도식화

나) 결합판매 판매수수료의 구조

45 기본적인 판매수수료 정책은 ① 본사정책 ② 본부정책 ③ 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점은 위 정책들을 합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표 27> 2018년 판매수수료 지급액 예시<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6 위와 같이 각 정책이 합하여져서 판매수수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각 유통망의 상품 판매 건수에 따라 해당 유통망에 지급한다. 이와 같이 상품판매 건 당 지급된 판매수수료를 일반적으로 SAC<각주>33</각주>이라고 통칭한다.
47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IPTV에 대한 판매수수료 정책<각주>34</각주>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협의로 1년에 한 차례 결정된다. 즉,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의 대리점 등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지급할 판매수수료 정책을 정하고 이렇게 정하여진 정책에 기초하여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에 지급한다. 이 때 양사의 판매수수료 정책을 취합하고 결합판매에 필요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증하는 업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유선상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너지마케팅팀이 담당한다.<각주>35</각주>48 위와 같이 IPTV 판매수수료 정책은 1년에 한번 결정되나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서 판매수수료 금액 수준을 변경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시장의 상황이 바뀜에 따라 IPTV를 포함한 결합판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IPTV를 포함한 결합판매의 판매수수료를 바꾸어가면서 유통망에 정책을 공지하게 된다. IPTV 판매수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주체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기 때문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IPTV 판매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유통망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각주>36</각주>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의 협의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수수료를 결정하고 유통망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왔다.
49 이러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의 판매수수료 지급 구조를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의 결합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지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도식화

<표 29> 에스케이텔레콤 결합상품 판매비용 관련 검토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2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표 30> 에스케이텔레콤의 IPTV 판매수수료 관련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2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50 이상과 같이 1년에 한번 결정되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에 지급하는 정해진 금액의 IPTV 판매수수료(이하 '정책 결정 판매수수료’라고 한다)와 시장상황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IPTV 및 IPTV를 포함한 결합판매 판매수수료(이하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실제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의 각 대리점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를 위탁판매하며 받는 판매수수료 총액이 된다.

다) 에스케이텔레콤의 IPTV 판매수수료 부담 행위

51 IPTV 상품의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상품이기 때문에 IPTV의 수익과 비용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각주>37</각주>특히 IPTV 상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위탁판매 계약 역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각 대리점주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 판매와 관련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자신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그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 중 IPTV 판매와 관련된 판매수수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하여야 한다.
<표 31>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장 윤○○ 확인서(2019.12.5.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2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윤○○ 확인서(소갑 제14호증)

<표 32>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장 윤○○ 확인서(2019.12.6.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3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표 33> 에스케이텔레콤의 IPTV 판매수수료 관련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3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표 34> 에스케이텔레콤 이사회 의결 관련 Q&A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3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52 즉, 전체 판매수수료 중 IPTV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한 판매수수료 비용 중 IPTV 판매에 들어간 비용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사후에라도 부담하여야 한다.

53 그러나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 판매와 관련한 전략 수립 및 판매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바, 당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 전체를 에스케이텔레콤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정산하지 아니하였다.<각주>38</각주><표 35> 에스케이텔레콤 유무선 IPTV 강화 전략 문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3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그룹포탈(공통)] 유무선 IPTV 강화 전략 130315 사업총괄보고(소갑 제17호증)

54 에스케이텔레콤이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 전액을 직접 유통망에 지급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상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협의하여 판매수수료를 변경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시장 대응을 위하여 우선 에스케이텔레콤이 결합판매에 드는 변경된 판매수수료를 유통망에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36>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3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55 위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집행할 때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혹은 초고속인터넷 계정 중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는 계정에 추가 집행하는 판매수수료 비용을 할당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정과목 상에는 IPTV의 판매수수료를 취급하는 계정이 따로 없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판매수수료 계정만 존재하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무선과 유선의 판매수수료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혹은 초고속인터넷의 비용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상품인 IPTV의 판매수수료를 부담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4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라) 2015년 건당 판매수수료 조정 논의 관련

56 한편 2015년 말 경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비용으로 IPTV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됨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하여야 할 IPTV 정책 결정 판매수수료 금액을 조정<각주>39</각주>하기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표 38> IPTV SAC 확대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문서(2016.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4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T의 IPTV SAC 확대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소갑 제20호증)

<표 39> IPTV SAC 인상 관련 검토의견 문서(2016.1.)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4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IPTV SAC 인상 관련 검토의견_160112_1510.docx(소갑 제20호증)

<표 40> IPTV SAC 인상 관련 임○○ 매니저 이메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4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쪽지전달] 매니저님들.. 아래 관련해서.. b쪽 의견을 알려주세요(소갑 제21호증)

57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 판매를 위하여 평균 건당 약 ○○원의 판매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하던 SAC인 ○○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2016년의 SAC을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 수준인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요청하고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6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하여야 할 SAC은 ○○원으로 결정되었다.

58 위와 같이 SAC이 ○○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협의 과정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실적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SAC의 조정과 관련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요 담당부서는 마케팅부문, 컴플라이언스팀, 그리고 사업전략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부문과 컴플라이언스팀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맞추는 것이 부당지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에스케이텔레콤의 사업전략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담당부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실적을 고려하여 SAC의 증액을 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업전략실의 안으로 SAC이 결정되었다.<각주>40</각주><각주>41</각주>즉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부판단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경제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5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고 함)는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회계분리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3월경 각 통신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각주>42</각주>해당 사실조사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한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방송통신상품의 비용 또는 수익의 분류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60 방통위의 결합상품 비용ㆍ수익 분류 관련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품별 ARPU<각주>43</각주>에 따라 분담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방통위 사실조사의 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의 서비스별 비용ㆍ수익 분류와 관련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바)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사후정산<각주>44</각주>진행
61 2016년 4월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이전부터 인식<각주>45</각주>하고 있었던 위탁판매 및 판매수수료 부담에 따른 부당지원 이슈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표 41>,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해당 이슈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62 이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로 인하여 에스케이 계열 IPTV 상품을 포함한 결합판매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간의 수익-비용 회계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외부 기관에게 드러날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사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표 41> 유무선 결합판매 비용이슈 대응방안 문서(2016.4.2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5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무선 결합판매 비용이슈 대응방안(20160428)(소갑 제27호증)

<표 42> 유무선 결합판매 비용이슈 대응방안 문서(2016.4.2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5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무선 결합판매 비용이슈 대응방안(20160428)(소갑 제27호증)

63 이러한 이유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각 조직별 역할을 정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투자관리팀과 사업관리팀, 그리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영기획팀은 협의 진행 및 최종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에스케이텔레콤의 컴플라이언스팀과 경쟁제도팀, 그리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법무팀과 정책협력팀은 공정위, 방통위 등의 법과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 중 에스케이텔레콤의 이□□ 매니저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김○○ 매니저가 양사의 자료와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의 시너지마케팅팀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사업전략팀은 각 지역본부의 자료를 취합하고 정산금액을 추출하는 등 실제 사업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산액 계산과 사업진행을 위한 협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표 43> 에스케이텔레콤ㆍ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간 조직별 R&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5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0307_IPTV 공정거래 Issue 회의_170217.hwp(소갑 제28호증)

<표 44> 에스케이텔레콤 경쟁제도팀 이□□ 매니저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5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텔레콤 이□□ 매니저 확인서(소갑 제29호증)

64 최종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부당지원이슈의 해결 및 위법해소를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 직접 지급한 IPTV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사후정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양사가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비용 전체를 각 상품별 ARPU 비율로 분배하고 IPTV의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중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었다.

65 사후정산을 위하여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표 45>와 같이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각주>46</각주>하고 이를 진행하였다.
<표 45> 협약서 작성 배경관련 시너지마케팅팀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5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김□□매니저 2018. 7. 4.자 메일(소갑 제31호증)

<표 46>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6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표 4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8년 내부거래현황 이슈 관련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6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8년 내부거래현황 이슈 관련 문서(소갑 제32호증)


<표 48> 방송통신 결합판매 장려금 정산관련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6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요검토 AGENDA(SKB)(소갑 제33호증)

<표 49> 동시판매 IPTV 비용분담 협약서 작성 관련 메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6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B 권○○의 2016. 12. 28.자 메일(소갑 제30호증)

<표 50>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6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2018년도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소갑 제34호증)

66 위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결합상품 운영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할 금액은 각 상품의 ARPU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이 유통망에 지급한 비용과 결합상품 구성상품의 ARPU 비율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사후정산(협약서 상 추가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실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의 기간에 관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정책팀과 시너지마케팅팀의 주도 하에 IPTV 판매수수료 약 ○○ 원(2016년 약 ○○ 원 및 2017년 약 ○○ 원)에 대한 사후정산이 이루어졌다.


<표 51> 2016.4.∼2017.1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후정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7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후정산 분담액(소갑 제35호증) 및 기안서 및 IPTV 사후정산 회계전표(소갑 제36호증)

67 2016년은 실제 양 사간 룰을 정하여 계산한 ARPU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은 ARPU 값의 근사값인 ○:○:○의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진행하였다.<각주>47</각주><각주>48</각주>이 때 시너지마케팅팀은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된 결합상품에 있어서 지정된 비중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이동통신 혹은 초고속인터넷의 계정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하여 사후정산 금액을 산정하였다.<각주>49</각주><표 52>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7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표 53>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6.4.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7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40호증)

<표 54> IPTV분담금 사후정산 리스트 문서 중 발췌<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7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출처: IPTV분담금 사후정산 리스트(소갑 제41호증의 1 내지 2)

68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신의 이동통신 혹은 초고속인터넷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산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2016년 4월 이전에는 IPTV와 관련된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5>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각주>51</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8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손익보전 진행

6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IPTV의 SAC을 확대하는 것이 논의되고 사후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연간 약 ○○원에서 ○○원 수준의 손익 저하가 예상되었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표 56>, <표 57> 등과 같이 SAC 인상과 사후정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SAC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응하는 금액만큼의 광고 매출을 추가로 올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5년 이전에 비하여 매우 늘어난 수준의 광고매출이 이루어졌다. <표 58> 에스케이텔레콤의 광고매출내역 관련 제출자료<각주>52</각주>에 기재된 금액 중 2016년 3월에 계약한 ○○원, 2017년 9월에 계약한 ○○원, 2018년 4월에 계약한 ○○원의 매출(합계 ○○원)은 두 회사 사이의 손익보전 합의에 따른 매출로 보인다.<각주>53</각주><각주>54</각주><표 56> 광고를 통한 수익보전 합의 관련 메일 내용 중 발췌<각주>5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8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SKT IPTV SAC 추가 관련 보고(소갑 제57호증)</각주> <각주>[중요] SAC,광고비 정산관련(소갑 제58호증)</각주> <각주>IPTV SAC 보전 관련_1(소갑 제59호증)</각주> <각주>RE_SKB의 IPTV SAC 추가정산 관련하여_1(소갑 제60호증)</각주> <각주>소갑 제61호증 'IPTV 유무선 결합판매비용 관련 SKT사업기획팀에서 사업총괄께 보고한 내용입니다.’를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당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일에 첨부된 문서 소갑 제62호증 'SKT공용CEO-사업총괄 티미팅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 <표 57> 광고 매출 협의에 관한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8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이메일(광고매출관련)’의 첨부문서 중 2016년1월 검토문서(소갑 제63호증)

<표 58> 에스케이텔레콤의 실제 광고 매출액 제출자료 발췌<각주>해당 문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로 제목은 SKT광고매출이라고 되어있으나 정확하게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광고 매입거래(=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광고 매출거래 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매출액)를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8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표 59>에스케이텔레콤/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 개통실적 및 광고 집행금액 계산 자료 발췌<각주>이와 비슷한 내용의 광고 매출 계획안이 소갑 제64호증 '20160530_IPTV SAC 이슈 숫자.xlsx’에도 존재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8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이메일(광고매출관련)’의 첨부문서 중 2016년과 2017년 SKT와
SKB의 개통실적과 광고매출 엑셀시트(소갑 제63호증)

<표 6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8년 내부거래현황 이슈 관련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9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8년 내부거래현황 이슈 관련 문서(소갑 제32호증)

아) 2018년 이후 IPTV 판매수수료 분담 현황

70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7년 말까지는 위 바)에 따른 사후정산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도 양 사는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각주>소갑 제34호증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각주> 그러나 2019년에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이의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과 2017년에 시행하여 오던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

<표 6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9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소갑 제65호증)

<표 62> 에스케이텔레콤 김□□ 매니저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9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김□□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71 에스케이텔레콤은 2018년 및 2019년도에 추가 정산(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두 회사 사이에 비용 분담을 위한 ARPU 기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각주>소갑 제67호증 'SK텔레콤 의견서(광장)’ 및 소갑 제68호증 'SK텔레콤 IPTV 결합판매 관련 의견서’ 참고</각주> 그러나 2018년 초에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2018년∼2019년에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진행되던 광고 등을 통한 손익 보전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63> 2018년 IPTV 추가정산 관련 메일 중 발췌<각주>2017년 IPTV 사후정산 분에 대한 광고를 통한 손익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이후에 손익 보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사후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에 기존 보전분 외에 추가적인 광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이후부터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29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추가SAC 요청관련 메일(소갑 제69호증)

72 이후 양 사는 2020년 말 2017∼2019년에 대한 사후정산을 진행하였다. 양 사가 합의한 사후정산 금액은 2017년∼2018년에 대한 정산금 ○○○원, 2019년에 대한 정산금 ○○○원이다.<각주>소을 제17호증, 소을 제18호증 참조</각주> <각주>다만, 피심인들이 정한 사후정산금액도 이 사건 정상가격에는 미치지 못 하여 사후정산 후에도 지원금액이 존재한다. 또한, 2020년에 지급한 2017∼2018년도 사후정산금은 지연지급으로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다.</각주> 이는 양사가 합의한 ARPU에 의해 계산되었다.

3) 근거

7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IPTV 판매수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각주>'IPTV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해당 결합상품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동전화’ 계정으로 지원한 정황(소을 제9호증 등)이 2016년 전 자료에서 발견되는 등 피심인들의 행위에 지원의도가 존재하였던 사실 등은 2016년 전부터 인정되나, 2016년 전에는 양사의 결합상품별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등 지원금액을 도출할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원금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2016년 1월부터 지원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각주> 74 이러한 사실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에스케이텔레콤 임○○ 매니저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에스케이텔레콤 투자회사 운영지침(소갑 제4호증), 2018년 7월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유선_보안 판매형태 요약(소갑 제6호증), SKT대리점 동판실적(소갑 제7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상품현황(상품기획팀)(소갑 제8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위탁판매계약서(연도별대표대리점)(소갑 제9호증),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유선상품 약정서(소갑 제10호증), 18년7월유선재판매정책(소갑 제11호증의1), 2017년6월유선재판매정책(SKT)(소갑 제11호증의2), 2016년11월유선재판매정책(SKT)(소갑 제11호증의3), 시너지마케팅cell업무분장(소갑 제12호증), SKT결합상품 판매비용 관련 검토(160503)(소갑 제13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윤○○ 확인서(소갑 제14호증), SKTSKB간 협약서 체결 관련 확인서 등(소갑 제15호증), 17년 유선 재판매 이사회 의결관련 Q&A(소갑 제16호증), [SK그룹포탈(공통)] 유무선 IPTV 강화 전략_130315_사업총괄보고.pdf(소갑 제17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20200103자)(소갑 제18호증), SKT의 IPTV SAC 확대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소갑 제19호증), IPTV SAC 인상 관련 검토의견_160112_1510.docx(소갑 제20호증), [쪽지전달] 매니저님들,, 아래 관련해서,, b쪽 의견을 알려주세요(소갑 제21호증),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 공문(소갑 제22호증), 에스케이텔레콤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SKT공용][SKT공용]IPTV 판매활성화 전략_2차_ver.3.0.pdf(소갑 제24호증), 20120520_주요 추진전략 성과 Review(마케팅부문)_120521_v3.8.docx(소갑 제25호증), 20121005_SKT공용SKT공용재판매 운영방안 검토_121004_ver 2 3.docx(소갑 제26호증), 유무선 결합판매 비용이슈 대응방안(20160428)(소갑 제27호증), 20170307_IPTV 공정거래 Issue 회의_170217.hwp(소갑 제28호증), SK텔레콤 이□□ 매니저 확인서(20201027)(소갑 제29호증), 동시판매 IPTV 비용분담 관련(소갑 제30호증), 김□□매니저 협약서 체결 관련 메일(소갑 제31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8년 내부거래현황 이슈 관련 문서(소갑 제32호증), 주요검토AGENDA(SKB)(소갑 제33호증),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2016,2017,2018)(소갑 제34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후정산 분담액 및 기안서(소갑 제35호증), IPTV 사후정산 회계전표(소갑 제36호증), 동시판매 IPTV 비용분담 관련_최종 ARPU 기준(소갑 제37호증), [SKT공용]IPTV 분담분 정리_공유_최종 ARPU 기준 (1).xlsx(소갑 제38호증), SK텔레콤 이○○ 매니저 확인서(20201027)(소갑 제39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20200604자)(소갑 제40호증), 에스케이텔레콤 IPTV분담금 사후정산 리스트(소갑 제41호증의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분담금 사후정산 리스트(소갑 제41호증의2), SKT광고매출내역(소갑 제42호증), 20170904_IPTV 비용분담_진행현황_0903_수정_0914.docx(소갑 제43호증), SKT SAC 관련 비용 마지막 결정이 필요합니다(소갑 제44호증), SAC 비용 정산 관련(소갑 제45호증), RE_ SAC 비용 정산 관련(소갑 제46호증), RE_ IPTV 추가 SAC 지원 관련(소갑 제47호증), RE_ IPTV SAC에 대한 매출 보전 관련_3(소갑 제48호증), IPTV 추가 SAC 지원 관련(소갑 제49호증), RE_ '17년 OpEx 중 IPTV SAC과 관련하여(소갑 제50호증), IPTV SAC 추가 지급 관련(소갑 제51호증), FW_ IPTV SAC에 대한 매출 보전 관련(소갑 제52호증), [중요] SKT의 결합판매비용 비용배분관련(IPTV SAC 추가지급) 4월 확정금액 및 의견요청(소갑 제53호증), FW_ SKB의 IPTV SAC 추가정산 관련하여(소갑 제54호증), RE_ SKT의 결합판매비용 비용배분관련(IPTV SAC 추가지급)과 관련하여(소갑 제55호증), RE_ SKT의 결합판매비용 비용배분관련(IPTV SAC 추가지급)과 관련하여_1(소갑 제56호증), SKT IPTV SAC 추가 관련 보고(소갑 제57호증), [중요] SAC,광고비 정산관련(소갑 제58호증), IPTV SAC 보전 관련_1(소갑 제59호증), RE_ SKB의 IPTV SAC 추가정산 관련하여_1(소갑 제60호증), FW_ IPTV 유무선 결합판매비용 관련 SKT 사업기획팀에서 사업총괄께 보고한 내용입니다(소갑 제61호증), 20160521_SKT공용CEO-사업총괄 티미팅 자료_160512_v3.0_수정.doc(소갑 제62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이메일(광고메출관련)(소갑 제63호증), 20160530_IPTV SAC 이슈 숫자.xlsx(소갑 제64호증),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소갑 제65호증), 에스케이텔레콤 김□□ 진술조서(20200604)(소갑 제66호증), SK텔레콤 의견서(광장)(소갑 제67호증), SK텔레콤 IPTV 결합판매 관련 의견서(소갑 제68호증), 2018년 추가SAC 요청관련 메일(소갑 제69호증), 에스케이텔레콤 IPTV 결합상품 사후정산 시행 건(공문)(소갑 제70호증), 엘지유플러스 권□□ 팀장 확인서(소갑 제71호증), 진술조서(케이티 정○○)(소갑 제72호증), 자문서 이화여자대학교 김△△(소갑 제73호증), 자문서 다율회계법인 이◇◇(소갑 제74호증),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 (20190829 각 ARPU값)(소갑 제75호증), 김◇◇메일(ARPU산정방식 관련 20190917)(소갑 제76호증), ARPU별 사후정산 추정금액 계산(소갑 제77호증),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201910)(소갑 제78호증),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 (20190822 미팅관련)(소갑 제79호증), SK브로드밴드의견서(김앤장) 20201021(소갑 제80호증), [쪽지전달] 네 감사합니다(소갑 제81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김○○ 진술조서(20200611)(소갑 제82호증), 진술조서(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소갑 제83호증), 엘지유플러스 강□□ 책임 확인서(영업보고서 관련)(소갑 제84호증), 엘지유플러스 강□□ 책임 확인서(판매수수료 관련)(소갑 제85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유통망 판매건수 및 ARPU 등)(소갑 제8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의 2011∼2019월별 유치비용 총액(소갑 제87호증), [쪽지전달] 지난주 대외협력회의에서 사장님께서 IPTv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관련 ru(소갑 제88호증), 보안필수.xlsx(소갑 제89호증), (U.key 보안문서)보안유지.xlsx(소갑 제90호증), 20160518_IPTV 비용분담기준.xlsx(소갑 제91호증), IPTV 결합판매 비용 배분의견 및 분담액 계산(20190910)(소갑 제92호증), 2019년 결합유형별 실지급 금액(소갑 제93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tv 순증 70만 달성방안(소갑 제94호증), SKT공용 To-be 목표달성현황 검토_본부장보고_130904.docx(소갑 제95호증), [SKT공용]IPTV 유무선 결합 상품 (안)_(130111_요금전략팀)_IPTV ARPU수정_가입자조정.docx(소갑 제9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결합상품관련 2013년 기사(소갑 제97호증), [SKT공용]SKB경쟁력강화_9.3_부회장님보고자료(최종).pttx(소갑 제98호증), [SKT공용]SKB 경쟁력 강화 방안_SKT_110520_v32_1700(송부).pptx(소갑 제99호증), SK브로드밴드 사업 현황 보고(소갑 제100호증), 에스케이플래닛 CEO 2017년 임원송년행사 취임사(이▽▽)(소갑 제101호증), 에스케이텔레콤 SK군 유선 유통구조 혁신(안)(소갑 제102호증), (3)Main_4thToBe_Rolling_WS용_131029_재공지.pdf(소갑 제103호증), [SKT공용][SKT공용]1 IPTV 3차_2.5.docx(소갑 제104호증), [SKT공용]IPTV 유무선 결합 상품 안_(130124_요금전략팀)_v3.0_ 본부장4차.docx(소갑 제105호증), 3. 본부별 경영계획.pdf(소갑 제106호증), [SKT공용]1 IPTV 목표option_1.0.docx(소갑 제107호증), 에스케이텔레콤 통합 마케팅 추진방안(소갑 제108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4년 네트워크부문 경영계획(소갑 제109호증), IPTV SAC 관련 재무 Impact 및 정산방식_161128_1730.docx(소갑 제110호증), IPTV 경쟁력강화 WS_130219.pptx(소갑 제111호증), [SKT공용]IPTV 80만 달성 방안_140721(수정).doc(소갑 제112호증의1), [SKT공용]4th To-be IPTV 실행전략_보완(안)_CEO서면_130412.docx(소갑 제112호증의2), SKT공용TB 시너지를 위한 SKB KPI 검토 130304 to_B.docx(소갑 제113), 150514_KPI_Workshop_자료.pdf(소갑 제114호증), 20160318_위탁판매 제한 시 영향 검토_0220 v1.docx(소갑 제115호증), SKT_위탁판매 재판매 문제점.pdf(소갑 제11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투자회사 브로드밴드 현황페이지(소갑 제117호증), 사업자별 유선채널 운영현황 및 SKT목표 gap closing 방향(소갑 제118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유선재판매 월별손익자료(소갑 제119호증), 20151207_결합상품 및 동등규제 이슈보고(SKT 재판매 및 IPTV SAC).pdf(소갑 제120호증), 유무선 시장현황 보고2(SKT)(소갑 제121호증), 19년 채널별 유선마케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소갑 제122호증), [쪽지전달] T에서 서두르네요. 아마 총괄 유통행사 참석전에 마무리하려는 듯 합니다(소갑 제123호증), [쪽지전달] ----- Original Message -----(소갑 제124호증), 16년 IPTV SAC관련 이슈사항_161123 2230.docx(소갑 제125호증), cr risk(IPTV수수료_도매대가) 검토의견.hwp(소갑 제126호증), 20160426_SKT의 유무선 결합비용(IPTV) 이슈 대응방안.docx(소갑 제127호증), IPTV 위탁판매 사실조사관련 대외협력회의 자료(소갑 제128호증), T의 결합시장 실태점검 관련 이슈 및 당사 대응방안 보고(소갑 제129호증), SKT의 유무선 결합비용 이슈 대응방안 관련 메일(권○○ 매니저)(소갑 제130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양□□ 확인서(소갑 제131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권○○ 확인서(소갑 제13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75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2013. 8. 13. 법 개정(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았다.</각주>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각주> 가) 지원행위의 성립

76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각주> 77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78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참조</각주> 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79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각주> 80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각주> 8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2) 지원객체의 부당한 지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82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3. 의결 제2019-025호,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7. 의결 제2016-189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 참조</각주> 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행위

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가) 이 사건 행위의 판단

8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PTV 상품의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상품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 간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것이므로, 위탁판매에 따른 비용과 매출은 모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계약상 제3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IPTV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표 64> 에스케이텔레콤 이사회 의결 관련 Q&A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0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17년 유선 재판매 이사회 의결관련 Q&A(소갑 제16호증)

84 본 건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2. 가.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IPTV 위탁판매 과정에서 유통망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에 대해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전액을, 2016년 4월 ∼ 2019년 12월까지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사후정산 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였다.

85 다만, 결합판매의 경우 IPTV 1개 상품 판매에 대해 판매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2개(DPS) 혹은 3개(TPS)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데 대해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이 때에 유통망의 각 대리점은 각각의 상품별로 나뉘어진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86 따라서 결합상품 전체의 정책 결정 판매수수료 및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총 판매수수료 중 IPTV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적절하게 산출된 IPTV 판매수수료 분담 금액이 정상가에 해당한다. 그리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산출된 정상가 이하의 금액을 실제 부담하였다면, 정상가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유통망에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동일 금액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하 (나) ∼ (바)를 통해 이 사건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ARPU에 따른 상품별 판매수수료 배분

87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의 가입자 1인당 요금수익(이하 'ARPU’)에 따라서 각 상품별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88 첫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르면 비용의 배부 기준을 “수익” 혹은 “수익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익”의 의미는 '총수익’보다는 '1인당 수익’인 ARPU로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만약 총 수익기준이라고 할 경우 단품 판매 비중이 많은 상품으로 총 수익의 비중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단품 판매 매출액이 많은 상품으로 비용이 과다 배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각주>예를들어 단품으로 1000개, 결합으로 100개 판매한 상품㉠과 단품으로 100개, 결합으로 100개 판매한 상품㉡의 ARPU가 1000원으로 같다고 가정하고 두 상품을 결합판매한 100개의 결합판매 판매수수료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배부하는 경우, ㉠ (1000+100)*1000 : ㉡ (100+100)*1000 의 비율로 배부되어 판매수수료 10000원이 ㉠ 11: ㉡ 2의 비율로 배부된다. ② 반면 ARPU기준으로 배부된다면 ㉠ 1000 : ㉡ 1000으로 배부되게 된다. 다른 회사간의 비용 배부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만 배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②의 방식 즉 결합상품의 각 상품별 ARPU에 따른 배부가 타당하다.</각주> <각주>이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 김△△ 교수(前 정보통신정책학회장)와 다율회계법인 이◇◇ 회계사(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회계 검증 업무 수행) 모두 각 상품의 평균 매출액(ARPU)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소갑 제73호증 및 제74호증 각 자문서 중 쟁점② 부분 참고)</각주> 89 둘째,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또한 비용의 배분 기준을 ARPU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고 있었다.

90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작성한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판매수수료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각 결합상품의 ARPU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65>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0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를 위한 협약서(소갑 제34호증)

91 실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결합상품 판매에 사용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후정산을 진행하면서 협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RPU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정산을 진행하였다.

<표 66>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0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표 67> 에스케이텔레콤의 IPTV 판매수수료 관련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0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7월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92 셋째, 에스케이텔레콤은 2016년 4월에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서도 각 서비스의 전년도(Y-1) ARPU 비율 및 결합판매 물량 비율을 반영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분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각주>소갑 제23호증 '에스케이텔레콤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제출자료’</각주> 또한 <표 68>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에도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한 분담을 지향하는 바, 그 방법으로 결합상품 개당 판매에 따른 수익과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대응하도록 즉 ARPU 비율에 따라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 68> 에스케이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8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0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7월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93 넷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하나,<각주>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15494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판결 등</각주> 정상가 산정에 있어서 지원주체가 독립된 비계열사와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동일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비교에 적합한 유사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하게 된다.<각주>서울고법 2017. 10. 25. 선고 2017누37653 판결 등</각주> 94 IPTV 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중 IPTV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경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케이티가 자신의 자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경우만 있으며 엘지유플러스는 자신의 IPTV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결합판매하고 있지 않다.<각주>소갑 제71호증 '엘지유플러스 권□□ 팀장 확인서’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를 하였으나 타사의 상품과 결합하여 상품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사안과 비교대상이 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각주> 따라서 케이티의 IPTV 상품 결합판매의 판매수수료 비용분담 방식은 이 사건 판매수수료 부담 행위의 적절한 판매수수료 부담 기준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95 케이티ㆍ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OTS상품<각주>OTS는 케이티의 IPTV와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다.</각주> 의 비용분담 방식을 살펴보면, 케이티의 IPTV 상품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상품의 ARPU를 바탕으로 두 회사간의 판매수수료를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다만, 이 사건 결합상품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으로 유ㆍ무선 간 결합이고 KT의 경우 IPTV+위성방송으로 유료방송 간의 결합이어서 결합된 구체적인 상품 간에는 차이가 있다.</각주> <표 69> 케이티 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진술조서(케이티 정○○)(소갑 제72호증)

96 이상과 같은 점을 보았을 때 각 상품의 ARPU 비율에 따른 판매수수료 분배를 통하여 정상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ARPU의 산정방법 종류

97 기본적으로 ARPU는 월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 때 회계상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한바,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은 재무회계기준과 전기통신회계기준을, IPTV 상품은 재무회계 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의 회계분리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98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경우 재무회계기준에 따른 월 매출은 각 상품에서 발생한 재무회계 계정별 매출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산된다. 반면 전기통신회계기준에 따른 월 매출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기초하여 역무별 영업수익(매출)을 분리하여 계산된다. 두 회계기준은 각각 매출액 계산에 있어 결합에 따른 할인액이 어떠한 상품의 매출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각주>예를들어 에스케이텔레콤이 판매하는 결합상품 중 온가족무료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할인이 일괄 적용되어 초고속인터넷의 재무회계 상 매출이 급감하게 된다.</각주> <표 70> 에스케이텔레콤 재무회계기준과 전기통신회계기준 ARPU 비교<각주>이동통신의 전기통신회계의 ARPU 값은 내부거래/자가소비/도매제공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무회계의 ARPU 값은 가입자 기반 매출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초고속인터넷 재무회계의 ARPU 값은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액이 초고속 매출액으로 일괄 반영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1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소갑 제75호증)

99 방송 ㆍ 통신 사업자는 자신의 손익 현황과 역무별 수익과 비용 등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제출한다. 이는 각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각 역무별 수익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보고서는 방송 ㆍ 통신 사업자의 영업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이때 영업보고서는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관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IPTV 상품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100 한편 IPTV의 경우에는 ARPU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기본료 매출이 대부분인 초고속인터넷이나 사용하는 요금제에 기초하는 이동통신과 달리 유료방송인 IPTV의 경우 기본료 매출 외에도 VOD, 셋탑 및 장비임대료, 홈쇼핑송출수수료, 광고 등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ARPU 산정을 위한 매출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ARPU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각주>KISDI에서는 통신시장과 마찬가지로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발표한다.</각주> 에서는 IPTV의 ARPU를 <표 72>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여 계산한다.

<표 71> IPTV 매출 항목별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1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기준

<표 72> IPTV ARPU의 분류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1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각주>PPV(Pay Per View) 혹은 PPC(Pay Per Content)는 컨텐츠 별로 단건으로 요금을 지급하여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을, PPM(Pay Per Month)는 월정액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 출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KISDI)의 분류방식

101 위와 같이 ARPU 산정시 사용하는 매출액에 포함하는 내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ARPU 값이 달라진다. 각 산정 방식에 따른 IPTV ARPU의 값은 방송사업매출기준이 가장 크며, 방송수신료매출기준이 가장 작다.

(라) 정상가 산정을 위한 적정 ARPU의 결정

10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합상품 판매수수료의 배분에 사용할 ARPU를 산정하는 경우 회계기준은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 즉 전기통신회계기준(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회계분리 기준<각주>이하에서는 전기통신회계기준이라고 하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은 전기통신회계기준을,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회계분리 기준을 의미한다.</각주> )으로 하되,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전기통신회계 상의 매출 중 회사의 실질적 수익과 관련없는 자가소비 매출 등만을 제외한 전체 매출 기준의 전년도 ARPU를, IPTV의 경우 기본료 외의 VOD, 홈쇼핑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송사업매출기준의 전년도 ARPU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03 첫째, 재무회계기준은 해당 사업자가 임의로 입력한 계정에 기초하여 매출총액을 계산하게 된다. 반면에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 즉 전기통신회계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역무별 매출총액을 계산하게 된다. 즉, 재무회계기준의 경우 회사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각 상품의 ARPU의 값이 왜곡될 수 있는 반면에 전기통신회계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왜곡되기 어렵다. 특히 통신ㆍ방송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경우 재무회계기준은 할인액이 어떠한 상품의 매출계정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각 상품의 매출총액이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자는 적용되는 계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상품별 매출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전기통신회계기준의 경우 결합판매에 따른 매출액 배분기준이 법령에 정해져있어 이에 따라 각 상품별 매출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특히 결합상품의 정당한 분배비율을 책정하기 위한 ARPU는 전기통신회계기준에 기초한 ARPU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각주>이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 김△△ 교수(前 정보통신정책학회장)와 다율회계법인 이◇◇ 회계사(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회계 검증 업무 수행) 모두 전기통신회계 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회계분리기준에 기초한 매출액으로 산정한 ARPU에 따라 비용을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갑 제73호증 및 제74호증 각 자문서 중 쟁점③ 부분 참고)</각주> <표 73> 에스케이텔레콤 재무회계ㆍ전기통신회계 ARPU 값 비교<각주>이동통신의 경우 전기통신회계의 ARPU 값은 내부거래/자가소비/도매제공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무회계의 ARPU 값은 가입자 기반 매출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재무회계의 ARPU 값은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액이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으로 일괄 반영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2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20190829 각 ARPU 값)(소갑 제75호증),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201910)(소갑 제78호증)

104 이 점과 관련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담당자 역시 재판매 초고속인터넷의 실제 매출(재무회계 상의 매출을 의미한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으로 할인이 반영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의 매출이 감소된 상태<각주>에스케이群의 경우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결합상품(온가족무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할인액이 대부분 초고속인터넷에 집중되어 재무회계상 초고속인터넷의 매출이 낮게 산정된다.</각주> 로 ARPU를 산정하게 되므로 전기통신회계기준의 매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표 74> 에스케이텔레콤 김◇◇ 메일(20190917)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2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김◇◇메일(ARPU산정방식 관련 20190917)(소갑 제76호증)

105 둘째, 일반적으로 ARPU에 따른 비용배분 기준의 경우, ARPU에 대하여 “한명의 가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 기대매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그 문리적 의미상 각 상품의 단순한 기본료 매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동통신의 경우 기본료 외에 발생하는 Data 통화료, 음성 통화료 등의 매출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IPTV에 대한 ARPU의 경우 기본료 외에 VOD, 홈쇼핑수수료, 광고, 셋탑박스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된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의 방송사업매출을 기준으로 ARPU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06 한편 방송상품의 경우 기본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비하여 VOD나 쇼핑 등과 관련한 매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바, 만약 해당 매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 해당 상품판매로 인하여 회사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비용이 매우 과소평가되는 오류를 낳게 된다. 이에 IPTV 상품의 각 연도별 기본료 기반 매출액과 VOD 매출액, 쇼핑, 광고, 그 외 매출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75>와 같은데, 이를 보더라도 실제 회사에게 발생하는 매출의 측면에서 IPTV 기본료 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기본료의 매출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방송상품에 있어 VOD판매(PPC, PPM), 쇼핑, 광고 등의 매출 역시 직접적 간접적으로 각 가입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굳이 이러한 매출들을 제외한 ARPU로 다른 회사ㆍ다른 종류 상품의 ARPU와 비교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75>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연도별 IPTV 상품의 항목별 매출 비중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2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약금, 에니메이션, Device 판매, T커머스, 옥수수를 합한 금액</각주> * 출처: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20190829 각 ARPU값)(소갑 제75호증)

107 셋째, 피심인들 스스로도 전기통신회계기준 및 미디어 매출을 포함한 합산 매출 기준의 ARPU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당지원관련 이슈 해결을 위하여 IPTV 판매수수료 분담을 결정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IPTV 결합판매 판매수수료의 사후정산을 진행하였던 때의 기준 ARPU를 살펴보면,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협약서 제4조에서 “신규가입으로 인해 각 상품에 발생하는 기대매출(ARPU)”이라고 하였으며, 각 ARPU 산정방식에 따른 예상 재분배비용을 계산한 에스케이텔레콤 내부문서에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은 전기통신회계 기준의 ARPU를, IPTV는 미디어 매출(쇼핑,광고,PPC,애니 포함)을 포함한 매출 기준<각주>위와 같이 쇼핑, 광고, PPC를 모두 포함한 매출이 방송사업매출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 의 ARPU를 “기존 기준” 및 “현 기준”이라고 표기하여 실제 사후정산에 사용한 ARPU의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76> ARPU별 사후정산 추정금액 계산관련 내부자료 중 발췌<각주>전기통신회계 기준하에 이동전화의 경우 내부거래, 자가소비, 도매제공을 제외한 매출,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재판매 관련 전체 매출, IPTV는 미디어 매출을 포함한 매출 기준으로 ARPU를 계산한 것이 “현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2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ARPU별 사후정산 추정금액 계산(소갑 제77호증)

<표 77>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 Case별 매출산정 대상 및 비율 발췌<각주>소갑 제78호증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201910)’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각 ARPU 산정방식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금액을 산출한 바 있으며 이 때 “기존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이를 기초로 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소갑 제79호증 'SKT 시너지마케팅팀 김□□ 매니저 메일 및 첨부문서(20190822 미팅관련)’)</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2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108 아울러,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후정산 계획을 제출한 문서에도 이동전화의 경우 내부거래/자가소비/도매제공을 제외한 영업보고서 기준 매출을, IPTV는 미디어 매출을 포함한 매출을 기준으로 ARPU를 산정하여 판매수수료를 배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해당 사후정산 계획에 기재된 ARPU 산정 방식은 위 “기존 기준” 및 “현 기준”과 동일하다.

<표 78> 에스케이텔레콤의 IPTV 사후정산 시행 관련 공문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3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IPTV 결합상품 사후정산 시행 건(공문)(소갑 제70호증)

109 해당 정산 기준에 대하여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당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협의를 한 끝에 도출한 정산 기준에 해당하며 결합상품 관련 정책을 준수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각주>소갑 제67호증 'SK텔레콤 의견서(광장)’과 소갑 제80호증 'SK브로드밴드 의견서(김앤장)’에 따르면 양사 모두 2016년 당시 최대한의 협의 끝에 도출한 정산기준은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각주> <각주>당시 협의 담당자는 양 사의 CR 담당인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와 김○○ 매니저였다.(소갑 제81호증 '[쪽지전달] 네 감사합니다’, 소갑 제29호증 'SK텔레콤 이□□ 매니저 확인서(20201027)’, 소갑 제82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김○○ 진술조서(20200611)’ 참고)</각주> 특히 당시 정산기준을 정하면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대표이사였던 이▽▽은 적법한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표 7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3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진술조서(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소갑 제83호증)

110 넷째,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RPU는 영업보고서 상의 총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때 IPTV의 경우에는 IPTV의 기본료 뿐만 아니라 VOD, 광고, 홈쇼핑수수료, 셋탑박스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각주>엘지유플러스 담당자와 케이티 담당자 모두 영업보고서 상에 기재된 모든 매출항목을 가입자 수로 나누어 ARPU를 산정하며 이 때 IPTV의 경우에는 VOD, 홈쇼핑수수료, 셋탑박스 임대료 등의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각주> 즉 통신사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ARPU라고 하면 전기통신상품이나 방송통신상품의 영업, 재무 상황과 관련하여 매년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기재되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ARPU를 계산하는 바, 일반적인 경우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의 ARPU는 전기통신회계 기준에 따른 ARPU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 때 IPTV의 경우 ARPU 산정을 위한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기준의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80> 케이티 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3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진술조서(케이티 정○○)(소갑 제72호증)

<표 81> 엘지유플러스 강□□ 책임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3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엘지유플러스 강□□ 책임 확인서(영업보고서 관련)(소갑 제84호증)

111 실제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외에 IPTV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개 사업자인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결합상품 판매수수료의 상품별 비용 분배를 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모두 전기통신회계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한 영업보고서 상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IPTV의 ARPU 산정에 사용하는 매출액은 기본료 외의 기타 매출(VOD, 광고, 홈쇼핑수수료 등의 모든 매출내역을 포함)을 모두 합한 방송사업매출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표 82> 케이티 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4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진술조서(케이티 정○○)(소갑 제72호증)

<표 83> 엘지유플러스 담당자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4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엘지유플러스 강□□ 책임 확인서(판매수수료 관련)(소갑 제85호증)

112 마지막으로, 어느 해의 ARPU를 비용 분배기준이 되는 ARPU로 사용하는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각 기간통신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바, 사업자들은 적어도 다음해 3월에는 전기통신회계 상 ARPU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략)</각주> 따라서 회계분리기준으로 본다면 당해 연도의 ARPU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 혹은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당해 연도의 ARPU를 바탕으로 비용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분배 대상이 되는 판매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에 구하여진 전년도의 ARPU를 기준으로 비용분배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정당한 판매수수료 분담 금액의 계산

113 위 (1)부터 (4)의 내용에 따른 정상가 산정을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결합판매로 지급된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별 전년도 ARPU 비율에 따라 각 상품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이 때 사용하는 ARPU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모두 영업보고서 기준(전기통신회계기준)의 값을 사용하되, ARPU 산정에 포함하는 매출액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내부거래/자가소비/도매제공을 통한 매출을 제외한 전체 매출<각주>내부거래, 자가소비, 도매제공을 통한 매출은 에스케이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얻는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이 2016년 사후정산 당시 사용한 기준인 ARPU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동통신의 ARPU 역시 이러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경우 재판매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자가소비, 도매제공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주> 을, IPTV는 방송사업매출기준의 매출을 사용한다. ③ 각 상품별 ARPU 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과 실제 각 상품별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계산한다.

114 해당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84>와 같다.

<표 84> ARPU에 따른 IPTV 판매수수료 분담비율 계산방식<각주>각 상품별 부담비용의 총 합을 각 상품별 ARPU에 따라서 각 상품에 분배한 후 분배액과 실제부담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정상적인 각 상품의 비용 분담액을 구하게 된다. 이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제출자료와 통신사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라 실제 계산하였던 방식과도 일치한다. (소갑 제6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김□□ 진술조서’)</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4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15 이하에서는 위 정상가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정상가를 계산하도록 한다. 우선 판매수수료 분담의 기초가 되는 값인 상품별 ARPU는 다음 <표 85>와 같다.

<표 85> 에스케이群 전기통신회계 기준 서비스별 ARPU 및 비율<각주>소갑 제8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유통망 판매건수 및 ARPU 등)’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하였다. 해당 ARPU는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및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에 기재된 ARPU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의 IPTV ARPU의 비율이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및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에서의 IPTV ARPU의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피심인에게 유리한 ARPU 값인 피심인 제출 자료의 ARPU를 적용하였다.(IPTV의 ARPU가 낮을수록 IPTV에 대한 비용분담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임)</각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4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16 한편 정당한 판매수수료 분담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별로 결합판매에 따라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 총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이전까지 에스케이텔레콤은 결합판매에 따른 추가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이동통신비용계정 혹은 유선비용계정에 일괄적으로 입력하여 회계시스템상으로는 해당 판매수수료 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 정산담당자들이 각각 정산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2018년 3월 이후 시스템을 통하여 정산 결과값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각주>소갑 제87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의 2011년∼2019년 월별 유치비용 총액 표(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의 표 하단을 살펴보면 “11∼18년 2월까지 각 정산담당자들이 각각 정산한 결과에 대해 현재 결합유형별 정산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18년 3월부터 시스템을 통한 정산 자동화 구축 이후, 시스템을 통하여 정산 결과값을 추출하고, 일부 수기정산 항목들에 대해 실적 비중에 따른 추정을 반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전산 시스템상으로는 18년 3월 이전의 유치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유치비용은 당시 정산담당자들이 정산을 위하여 유치비용을 계산한 엑셀 자료 수치를 사용하여 정당한 IPTV 비용 분담액을 계산하였다.</각주> <표 86> 에스케이텔레콤 시너지마케팅팀 이○○ 매니저 진술서(2020.1.3.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4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이○○ 매니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117 2016년 이후의 경우에는 정산담당자들의 자료에 결합유형(초고속+IPTV 또는 이동통신+초고속+IPTV)에 따른 비용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각 결합판매 종류에 따른 지급비용과 해당 종류에 따른 ARPU비율을 바탕으로 적정 분담 비율에 따른 판매수수료 부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각주>2016년 전의 자료는 단품 및 결합판매 종류에 따른 비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정상가격 및 지원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제외하였다.</각주> 이에 ① TPS(이동통신+초고속+IPTV)의 상품별 ARPU 비율은 다음 <표 87>과 같고, ② DPS(초고속+IPTV)의 상품별 ARPU 비율은 다음 <표 88>과 같다.

<표 87> 적용 상품별 분담(ARPU) 비율(이동통신+초고속+IPTV 기준)<각주>각 결합판매 상품 분류별로 비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ARPU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품별 분담 비율을 계산한다.</각주>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5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86호증)

<표 88> 적용 상품별 분담(ARPU) 비율(초고속+IPTV 기준)<각주>초고속+IPTV 기준의 ARPU 비율은 2016년 이후의 분담액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 계산한다.</각주>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5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86호증)에서 도출

118 각 유형별 ARPU 비율을 바탕으로 결합유형별 IPTV의 적정 판매수수료 금액을 계산하면 '이동통신+초고속+IPTV’ 및 '초고속+IPTV’ 각각의 IPTV 적정 판매수수료가 도출되며 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 할 IPTV와 관련된 총 판매수수료를 구한 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실제 지급액을 빼면 에스케이텔레콤에게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분담액이 계산된다. 즉, 각 결합상품 별로 두 피심인들이 지급한 총 판매수수료에 각각 <표 87>과 <표 88>의 IPTV의 ARPU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해당 연도의 IPTV의 적정 판매수수료 금액을 계산한 후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해당연도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 지급액을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에게 더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분담액을 계산하게 된다.<각주>미지급한 판매수수료 분담액 = { (피심인들의 DPS 판매수수료 총 지급액 × DPS의 IPTV ARPU 비율) + (피심인들의 TPS 판매수수료 총 지급액 × TPS의 IPTV ARPU 비율)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수수료 실제 지급액</각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정당한 판매수수료 분담액 및 미지급된 판매수수료 분담액은 <표 89>와 같다.

<표 89>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에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분담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5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소갑 제86호증), IPTV 결합판매 비용 배분의견 및 분담액 계산(소갑 제92호증), 2019년 결합유형별 실지급 금액(소갑 제93호증) 등

(바) 지원 규모 산정

119 위 (1)부터 (5)까지 기재한 바와 같이 ARPU 기준 정산방식에 기초하여 산출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정당한 IPTV 판매수수료 부담금액을 정상가로 산정한다면 해당 정상가와 실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한 금액의 차액만큼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신의 이동통신 혹은 유선 계정을 이용하여 유통망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IPTV 판매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위 (5)의 계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90>과 같다.

<표 90>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57"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년과 2017년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사후정산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이다.</각주> 120 위 <표 90>에 따르면 2016년∼2017년도의 판매수수료에 대해 지급된 사후정산금을 모두 지원금액에서 제외한 결과 2016년의 지원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사후정산분에 대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익 보전을 위하여 합계 약 100억 원 수준의 광고비 매출 거래가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2016년에 충분한 비용분담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본 지원행위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본 사안의 최종적인 지원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2016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121 또한, 에스케이텔레콤은 조사개시 이후인 2020년 말 2017년∼2019년도의 판매수수료에 대해 사후정산<각주>사후정산에서 ARPU를 사용한 경우 모두 전전년도(Y-2)의 ARPU를 사용하였다.(소갑 제70호증 '에스케이텔레콤 IPTV 결합상품 사후정산 시행 건(공문)’ 참고)</각주> 을 실시하였으나 2017∼2018년에 대한 정산은 해당 연도로부터 2∼3년 후에야 이루어져 정상적인 지급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2019년에 대한 정산만 지원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사)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ⅰ) 피심인 주장

12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123 첫째, 결합상품에 추가로 결합하는 이동전화의 회선 수가 많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ARPU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24 둘째, ARPU와 관련된 소관부처의 검증이 다음연도 말 또는 그 다음 연도 1월에 완료되므로 전전년도 영업보고서상 ARPU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25 셋째, 홈쇼핑송출수수료, 광고 등은 별도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키는 매출이므로 이는 ARPU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ⅱ) 검토

12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27 먼저, 추가로 결합한 이동전화의 회선 수를 포함하여 ARPU를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28 첫째, 이 사건에서 배분 대상이 되는 비용은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이며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 대상은 '각 상품당 하나의 회선으로 조합된 결합상품’이다. 판매된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의 회선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인 '판매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상응하는 ARPU 역시 각 상품당 하나의 회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29 둘째, 회선 추가시에는 해당 회선에 대해 추가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판매수수료와 구별되는 별도의 비용만이 발생하고 소비자 역시 결합상품 구매 이후 언제든 변동되는 추가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회선을 추가/제거할 수 있으므로 회선 추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이 사건 '판매수수료’ 비용 분담에서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130 또한 ARPU의 기준연도와 관련하여, 엄밀한 의미의 비용 분담 비율 계산을 위해서는 비용 발생연도와 ARPU 기준연도가 동일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 ARPU를 적용하는 것이 부득이 곤란하다면 가장 가까운 전년도 ARPU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년도 ARPU는 당해연도 3월에 계산 가능하고 당해연도 연말 또는 늦어도 다음 연도 1월에는 소관 부처의 검증까지 완료되므로 기준 ARPU로 사용하는 데에 곤란함이 없다.

131 마지막으로 홈쇼핑송출수수료 및 광고수익은 유료방송인 IPTV의 큰 수익구조 중 하나로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구별되는 수익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IPTV의 수익을 과소계상 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동일 방송사, 동일 채널에서 광고 및 홈쇼핑송출수수료가 결정되는 중요 요인은 '구매력’이며<각주>에스케이텔레콤은 2021. 2. 10.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홈쇼핑송출수수료는 가입자의 구매력에 따른 매출 규모, 송출채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각주> 이는 가입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ARPU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3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하였어야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199억 원이다. 이를 각 연도별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다음 <표 91>과 같으며 지원액은 평균적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당기순이익의 7.8%에 달하였다.

<표 91>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지원액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6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133 같은 기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사업부문 재무실적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표 92>, <표 93>과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비중 역시 2015년 23%에서 2019년 41%로 증가하며 IPTV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결과 2015년 ○○원이었던 IPTV 매출은 2019년에는 ○○원이 되었다. 2015년에 ○○원의 적자를 보던 영업이익 역시 2016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2018년에는 흑자규모가 ○○원에 달하게 되었고 2019년에도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IPTV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바꾸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커다란 경제상 이익을 누렸다.

<표 92>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재무실적 변화<각주>소갑 제65호증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중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업내용별 손익 부분 참조</각주>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6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3>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상품별 매출 비중 변화<각주>소갑 제65호증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 중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업내용별 손익 부분 참조</각주>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6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34 이와 같이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를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부당성 여부

(1) 지원의도

135 에스케이텔레콤은 이 사건 결합상품의 또 다른 판매자로서 결합상품 시장 또는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대응 등을 위해서도 이 사건 판매수수료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에는 자신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매개로 계열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내 경쟁력 강화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원의도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가)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매개로 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의도

136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매개로 하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활용하여 유ㆍ무선 결합판매율을 높이고 유선과 IPTV를 함께 판매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IPTV 시장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의도는 <표 94> ∼ <표 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내부 전략 검토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4>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tv 순증 70만 달성방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6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tv 순증 70만 달성방안(소갑 제94호증)

<표 95>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tv 순증 70만 달성방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69"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tv 순증 70만 달성방안(소갑 제94호증)

<표 96> 에스케이텔레콤 유무선 IPTV 강화전략 문서 발췌<각주>IPTV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스케이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 판매수수료 확대 및 이동통신 결합을 통한 레버리지의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71"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그룹포탈(공통)] 유무선 IPTV 강화 전략 130315 사업총괄보고(소갑 제17호증)

137 이동통신을 레버리지(Leverage)한 결합판매를 통해 IPTV 상품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 IPTV를 포함한 새로운 결합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의 R&C<각주>R&C(Resource and Capability)는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나 혹은 사업분야에서의 자원과 역량을 의미한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의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IPTV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동통신 R&C를 활용한다거나 이동통신 R&C를 레버리지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상당수 존재하는 바 이를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이 가진 자원(재무적 자원ㆍ자산)과 역량(시장에서의 경쟁력ㆍ영향력)을 활용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갑 제95호증 'SKT공용 To-be 목표달성현황 검토_본부장보고_130904.docx’등 참고)</각주> 를 기반으로 한 판매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97> 에스케이텔레콤 신규 결합상품 관련 문서 발췌<각주>소갑 제96호증 '[SKT공용]IPTV 유무선 결합 상품(안)_(130111_요금전략팀)_IPTV ARPU수정_가입자조정.doc’의 내용 중 일부이며, 실제 해당 유무선 결합상품(안)에 따른 두 가지 종류의 결합상품이 2013년 중에 출시되었다.(소갑 제97호증 '에스케이텔레콤 결합상품관련 2013년 기사’)</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73"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38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은 2011년 이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쟁력이 경쟁사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이 2011년 IPTV 위탁판매를 시작하던 당시 부회장에게 보고하였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경쟁력 강화 전략 문서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 상품 자체의 경쟁력(네트워크 및 상품 측면)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에스케이텔레콤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IPTV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8>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경쟁력 강화 전략 관련 보고 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75"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T공용]SKB경쟁력강화_9.3_부회장님보고자료(소갑 제98호증)

13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역시 2011년 위탁판매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적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IPTV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레버리지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 99>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내부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77"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T공용]SKB 경쟁력 강화 방안_SKT_110520_v32_1700(송부)(소갑 제99호증)

140 IPTV를 포함한 결합판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IPTV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왔으며, 에스케이텔레콤 출신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였던 이▽▽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서 나온 후에 에스케이텔레콤을 레버리지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성장시켰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표 10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업현황 보고 문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37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K브로드밴드 사업 현황 보고(소갑 제100호증)

<표 101> 에스케이플래닛 임원송년행사 CEO 발언 발췌<각주>소갑 제101호증 '에스케이플래닛 CEO 2017년 임원송년행사 취임사(이▽▽)’</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9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41 위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이 결합판매를 강화한 것은 에스케이텔레콤 상품의 이동통신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유선 유통구조<각주>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한 이동통신 유통망을 기반으로 하는 판매 확대를 추구하였다.

142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유선 4th To-be 목표로 초고속 540만(순증 100만), IPTV 320만(순증 180만)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유통단계에서의 에스케이텔레콤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때 유통단계에서의 에스케이텔레콤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유무선 결합판매 등을 활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IPTV 판매를 확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2> 에스케이텔레콤 SK群 유선 유통구조 혁신(案) 발췌 (2013.8.)<각주>소갑 제102호증 '에스케이텔레콤 SK群 유선 유통구조 혁신(案)’</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9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103> 에스케이텔레콤 SK群 유선 유통구조 혁신(案) 발췌 (2013.8.)<각주>소갑 제102호증 '에스케이텔레콤 SK群 유선 유통구조 혁신(案)’</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9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4> 에스케이텔레콤 4thTobe 관련 제출자료 발췌 (2013.10.)<각주>소갑 제103호증 '(3)Main_4thToBe_Rolling_WS용_131029_재공지.pdf’</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9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143 에스케이텔레콤의 역할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유무선 동시판매 기반 영업력 증대를 위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가진 이동통신 R&C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의 비용을 사용하여 IPTV의 판매수수료를 부담하여 왔다.<각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상품의 추가 부담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전화 예산을 사용하였다.</각주> <표 105> 에스케이텔레콤 IPTV 마케팅 활성화(안) 문서 발췌<각주>소갑 제104호증 '[SKT공용][SKT공용]1 IPTV 3차_2.5.doc’에 따르면 위탁판매의 시작시기부터 IPTV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BTV(IPTV)의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TPS 번들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9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6> 에스케이텔레콤 신규 결합상품 관련 문서 발췌<각주>소갑 제105호증 '[SKT공용]IPTV 유무선 결합 상품 안_(130124_요금전략팀)_v3.0_본부장4차.dox’의 내용 중 일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2013년 이전부터 IPTV SAC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년 신규결합상품 출시 이후에도 이를 부담할 예정임을 보여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0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7> 에스케이텔레콤 2017년 본부별 경영계획 중 발췌<각주>소갑 제106호증 '3. 본부별 경영계획.pdf’중 33페이지 Ⅳ.핵심 추진 과제 부분 참고, 실제 에스케이텔레콤은 결합상품 판매수수료 추가 집행을 할 경우 이동통신이나 유선통신의 예산을 사용하여 왔으며 해당 예산 사용액의 크기에 따라 유선실적이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0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표 108> 에스케이텔레콤 마케팅전략팀 내부자료 발췌<각주>소갑 제107호증 '[SKT공용]1 IPTV 목표option_1.0.doc’의 문서중 일부이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목표 달성을 위한 SAC을 확대할 경우에 대한 예상되는 비용증가분을 표시한 것으로, SAC을 확대할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의 Opex(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가 증가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의 마케팅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0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144 이렇듯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한 결합판매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145 한편 2018년에 작성된 에스케이텔레콤의 통합마케팅추진방향 문서를 살펴보면, 에스케이群의 현재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에도 초고속 및 IPTV의 유무선 결합상품 정책과 관련하여 경쟁 우위 요인인 이동전화 레버리지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109> 에스케이텔레콤 통합 마케팅 추진방향 발췌 (2018.4.)<각주>소갑 제108호증 '에스케이텔레콤 통합 마케팅 추진방향’중 발췌한 것이며, 특히 이동전화 레버리지를 통한 판매 활성화 추구 방식 중에 하나로 인센티브(동판 정책)을 들고 있어 판매수수료 지급을 기반으로 하는 판매 활성화 역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0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익 보전을 고려한 자금 지원

146 에스케이텔레콤이 추가 부담 결합판매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은 결합상품시장에서의 시장대응을 위해서이며 그 과정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적 특수성 역시 고려되었다.

147 IPTV 시장의 경우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늘어날 경우 가입자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회사가 판매수수료에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즉 회사의 재무적 투자가 많을수록 회사의 가입자 실적이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에 판매수수료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가입자 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표 110> 2013년 에스케이텔레콤 작성 내부문서 발췌<각주>소갑 제105호증 '[SKT공용]IPTV 유무선 결합 상품 안_(130124_요금전략팀)_v3.0_본부장4차.dox’의 내용 중 일부이며 2011년과 2012년까지 IPTV SAC과 IPTV 판매량 사이에 일정 상관관계가 있음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0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148 한편 결합판매가 고도화 된 2013년 이후 초고속인터넷과 IPTV 상품은 유무선결합과 IPTV 번들<각주>유무선 결합은 이동통신과 유선상품(초고속인터넷과 IPTV)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번들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함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등의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으로 전환되어 있는 시장이었으므로 결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총액은 시장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표 11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4년 네트워크부문 경영계획 발췌<각주>소갑 제109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14년 네트워크부문 경영계획’</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1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49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장상황에 맞추어 추가 판매수수료를 집행한 것은 해당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시장대응을 위한 것임은 에스케이텔레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표 112>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 발췌<각주>소갑 제5호증 '2018년7월 에스케이텔레콤 제출자료’, 해당 문서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경쟁에 대응하기위하여 수시 대응을 한 후 사후정산을 하였다고 하나 실제 사후정산을 한 기간은 2016.4.∼2017.12.에 불과하며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장대응 활동을 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1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150 위와 같은 시장대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어 만약 시장대응을 위한 판매수수료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표 113>에서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재무적인 한계<각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당시 잉여현금흐름(FCF)상 현금유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판매수수료 부담이 늘어 손익이 나빠진다면 신용등급 저하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각주> 가 존재하여 적극적 사업확대 및 투자가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에 유통 측면에서 에스케이텔레콤에 의존하여 IPTV 판매를 진행하였다.

<표 113> 에스케이텔레콤 유무선 IPTV 강화 전략 문서 발췌<각주>소갑 제17호증 '[SK그룹포탈(공통)] 유무선 IPTV 강화 전략 130315 사업총괄보고.pdf’</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1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51 특히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사후정산 논의를 시작하고 실제 사후정산 행위가 이루어진 2016년 경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표 114>, <표 115>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 및 손익 현황을 고려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논의 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부담액이 늘어날 상황에 처하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손익 보전의 일환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은 광고 매출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약 ○○원, 2017년 약 ○○원, 2018년 약 ○○원 수준의 광고매출이 이루어졌다.

152 만약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텔레콤이 지원하고 있지 않았다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추가 부담하게 된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손익 보전을 위한 광고매출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원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이 광고 매출을 통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익을 보전해준 것은 그동안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14> IPTV SAC 관련 재무영향도에 대한 검토 문서 발췌<각주>소갑 제110호증 'IPTV SAC 관련 재무 Impact 및 정산방식_161128_1730.doc’</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1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5> 광고 매출 협의에 관한 내부문서 발췌<각주>소갑 제63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이메일(광고매출관련)’의 첨부문서 중 2016년1월 검토문서 내용에서 발췌</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2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표 116> 에스케이텔레콤의 실제 광고 매출액 제출자료 발췌<각주>소갑 제42호증 'SKT 광고 매출내역’, 해당 문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이며 제목은 SKT광고매출이라고 되어있으나 정확하게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광고 매입거래(=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광고 매출거래 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매출액)를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2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직접적 관여<각주>본 항목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증거 외에도 다른 항목에서 인용하였던 여러 문서를 통하여 IPTV 위탁판매 시작시기인 2011년부터 에스케이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 등이 IPTV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드러난다.</각주> 153 이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유선/미디어 사업에 대한 유무선 통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여 담당함으로써 유선/IPTV 상품 경쟁에 대한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다.<각주>소갑 제111호증 'IPTV 경쟁력강화 WS_130219.ppt’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영전략실이 직접 유무선 IPTV의 가입자 증대를 위하여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웠을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텔레콤의 마케팅전략본부를 통하여 무선 결합 상품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IPTV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 제일 끝 부분에 있는 조직별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가입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나 CR대응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에스케이텔레콤이 담당한 반면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역할은 한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에스케이텔레콤은 최초로 유무선 통합 판매가 시작되던 초기인 2010∼2011년에는 유무선 통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매수수료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심화되었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선/미디어 사업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해당 기간동안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단지 자체 판매 목표 및 손익관리만 진행하였다.

<표 117> 에스케이텔레콤 2017년 본부별 경영계획 발췌<각주>소갑 제106호증 '3.본부별 경영계획.pdf’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까지 에스케이텔레콤이 IPTV를 포함한 유선사업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2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154 2014년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이 IPTV의 구체적인 가입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IPTV 중심의 영업을 시도<각주>소갑 제112호증의1 '[SKT공용]IPTV 80만 달성 방안_140721(수정).doc’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의 목표를 가입자 순증 80만으로 수립하고 IPTV 중심 영업 Drive를 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소갑 제112호증의2 '[SKT공용]4th To-be IPTV 실행전략_보완(안)_CEO서면_130412.docx’에 따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역할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갑 제24호증 [SKT공용][SKT공용]IPTV 판매활성화 전략_2차_ver.3.0.pdf’를 보더라도 에스케이텔레콤의 마케팅전략본부 마케팅전략팀이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유통망 전체에 대한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하였으며, 2015년에도 에스케이텔레콤은 단순히 자체 판매 목표 및 손익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IPTV와 초고속인터넷의 순증을 전략과제로 설정<각주>에스케이텔레콤 투자관리팀의 내부자료를 보더라도 IPTV의 순증에 대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텔레콤의 조직 KPI에도 포함되는 등 에스케이텔레콤이 직접 관여하여 IPTV의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13호증 'SKT공용TB 시너지를 위한 SKB KPI 검토 130304 to_B.docx’ 참고)</각주> 하고 그 결과를 조직평가에 직접 연결하는 등 구체적인 IPTV 가입자 확대를 위한 관리 및 영업활동이 에스케이텔레콤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표 118> 에스케이텔레콤 2015년 KPI 워크샵 자료 발췌<각주>소갑 제114호증 '150514_KPI_Workshop_자료.pdf’</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2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150514_KPI_Workshop_자료(소갑 제114호증)

(2) 공정거래저해성

155 에스케이텔레콤의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열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 하여금 관련시장에서 경쟁여건을 개선하거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156 먼저 관련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의미한다.

157 이 사건에 있어 관련시장, 즉 지원객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속한 시장을 살펴보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이 사건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결합상품 중 IPTV에 한정되어 있는 점, IPTV ㆍ 디지털케이블TV ㆍ 위성방송은 방송의 상품구성이나 채널 수, 요금 등이 유사하고, 가입자들과 판매자들이 유료방송 상품 간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므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각주>위원회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건(2020.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011호),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헬로의 기업결합 건(2019. 12.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9-284호)에서도 관련시장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각주> 158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

159 결합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1년 경 에스케이텔레콤의 내부 보고 자료를 보면 타 통신사의 IPTV 시장 진입 후 2010년 이전까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은 IPTV 분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에스케이텔레콤 스스로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쟁력이 제한적이고 경쟁이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각주>소갑 제98호증 '[SKB공용]SKB경쟁력강화_9.3_부회장님보고자료(최종).ppt’를 살펴보면, 2011년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IPTV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현 상태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제한적으로 경쟁사와 경쟁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B2C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유무선 결합 경쟁을 가속화하고 무선 경쟁력 레버리지를 통해 가입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드러냈다. 또한 통신/방송 융합시장에서 IPTV는 경쟁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쟁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결합 상품 출시를 꼽고 있다.</각주> 160 반면 에스케이텔레콤이 무선 경쟁력 레버리지를 통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 2012년 이후는 물론, 판매수수료를 지원한 사실이 명확한 2016년 이후부터를 보더라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관련시장 내에서 경쟁우위의 효과를 누렸다.

<표 119>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기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29"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KISDI)

161 같은 기간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한 IPTV 가입자 수는 특히 두드러져 2019년 기준으로 약 ○○ 회선의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이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의 약 ○○%에 달하는 수준이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유통망을 통한 IPTV 가입자의 약 ○○% 수준에 달한다. 판매비용을 많이 부담할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합판매를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신의 비용으로 유통망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IPTV 가입자를 확보하는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한 IPTV 가입은 이동통신을 주로 판매하는 유통망 특성상 결합판매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각주> <표 120> IPTV의 연도별ㆍ유통망별 가입자 수 비교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31"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소갑 제65호증)

162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만약 위탁판매를 통한 IPTV의 판매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을 통한 IPTV 판매량 감소가 5년에 걸쳐 ○○ 가입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방송 가입자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의 측면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 유통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121>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위탁판매 제한 영향 검토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3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0318_위탁판매 제한 시 영향 검토(소갑 제115호증)

(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실적 개선

163 아래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분야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상태였으나 2016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이익 또한 증가하였다.

<표 122>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 및 비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3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제출자료(소갑 제65호증)

164 이 사건 지원금액의 경우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하는 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재무실적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판매수수료 비용이 증가하거나, 혹은 에스케이텔레콤의 결합판매 판매수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적 상황이 보다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판매수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보이는 실적이 하락할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신용등급 저하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표 123> IPTV 판매 목표 및 정산 관련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3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요검토 AGENDA(SKB)(소갑 제33호증)

<표 124> IPTV SAC 관련 재무영향도에 대한 검토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4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IPTV SAC 관련 재무 Impact 및 정산방식_161128(소갑 제110호증)

165 에스케이텔레콤은 투자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우 아래 <표 125>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원 수준으로 잉여현금흐름(FCF)<각주>잉여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을 합한 것(혹은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지출를 제한 것)으로 기업의 영업활동과 투자와 연구개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 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만약 잉여현금흐름이 적자가 된다면 기업은 차입금 등 재무적 현금유입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각주> 상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5> 에스케이텔레콤 투자회사 브로드밴드 현황 페이지 발췌<각주>소갑 제117호증 '에스케이텔레콤 투자회사 브로드밴드 현황 페이지’는 에스케이텔레콤 투자관리팀이 에스케이텔레콤의 투자회사 현황을 기재한 문서이며 이를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영업현황과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잉여현금흐름 상 현금유출이 수년째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4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166 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실적이 악화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신용이 저하될 경우 차입금 부담이 가중되어 이로 인한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재무적 리소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를 늘리면서도 IPTV 판매를 위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IPT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다.

(다) 이동통신 시장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IPTV 시장 경쟁 우위효과

167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시장으로 전이됨에 따라 IPTV 부문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168 결합상품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 결합상품 구성 시 사용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동전화 결합가입자의 경우 과반이 넘는 57.1%의 가입자가 이동통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PTV 결합가입자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비중이 37.0%로 가장 높았다.

<표 126> 통신시장ㆍ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4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KISDI)

169 이렇듯 결합상품 중 초고속인터넷 및 IPTV의 선택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던 바, 에스케이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한 지원을 진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에 대한 경쟁 우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에스케이텔레콤은 자신들의 유통망을 통한 유선 상품<각주>유선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각주> 판매는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선 상품의 판매 실적은 이동전화 시장의 크기와 연관이 높고 특히 MNP<각주>MNP(Mobile Number Portability)는 이동통신의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의미한다.</각주> 변화에 민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전화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한 유선 상품들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7> 에스케이텔레콤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4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업자별 유선채널 운영현황 및 SKT목표 gap closing 방향(소갑 제118호증)

170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群 초고속인터넷의 성장이 이동전화 가입자 레버리지의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에스케이텔레콤의 결합상품인 온가족무료 출시 이후 2017년 말까지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순증규모는 약 ○○인데, 이는 유선 4사의 전체 초고속인터넷 순증 410만의 ○○%에 달한다.<각주>한편 소갑 제119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유선재판매 월별손익자료’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9년까지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재판매하며 단 한 차례도 영업수익을 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6년부터는 오히려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즉, 에스케이텔레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초고속인터넷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그리고 이와 같이 초고속인터넷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IPTV 번들 판매 정책(초고속+IPTV) 및 TPS(이동통신+초고속+IPTV)확대에 따라 IPTV의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게 된다. 실제 IPTV의 경우에도 2011년말 대비 2017년말 가입자 순증이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유통망 ○○)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 중 순증 점유비율 ○○%로 1위에 해당한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을 통한 유선 가입자 중 유무선 결합 비중은 ○○%에 달하여 타 사업자(LGU+ ○○%, KT ○○%)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을 통한 이동전화 레버리지 효과가 타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128> 이동전화 레버리지 가입자 확대 방향관련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49"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1207_결합상품 및 동등규제 이슈보고(SKT 재판매 및 IPTV SAC)(소갑 제120호증)

<표 129> 에스케이텔레콤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51"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무선 시장현황 보고2(SKT)(소갑 제121호증)

171 아울러,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신들의 유선 마케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선브랜드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하여 통신 3사 모두 공통으로 “스마트폰과 함께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채널 영업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의 품질이나 IPTV 상품의 품질에 기초하여 유선 통신사를 변경하였다는 비중이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 반면, 스마트폰과 함께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유선통신을 변경하였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어느 통신사의 이동전화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와 같은 유선통신사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에스케이群의 초고속인터넷ㆍIPTV 상품 가입요인의 경우 “스마트폰과 함께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려고”라고 답한 비중이 타사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상품 자체의 품질을 이유로 답한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가입 유인의 상당부분이 에스케이텔레콤이 가진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영향력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0> 채널별 유선마케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53"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19년 채널별 유선마케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소갑 제122호증)

172 결합판매에 따른 각 상품별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결합판매에 의한 이득이 IPTV로 상당히 많이 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합판매에 따른 해지율과 LTV<각주>LTV(Life Time Value)는 한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탈할 때까지 전체 기간에서 생산해낸 가치를 의미하며 가입자의 유치기간과 유치기간동안의 매출액(ARPU)를 감안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결합을 통한 추가 LTV가 크다는 것은 결합판매 한 건당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이 결합판매비용을 부담하면서 결합판매를 증가시킬수록 해지율<각주>유무선 결합에 따라 이동전화는 해지율이 ○%정도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IPTV는 ○%나 감소하였다.</각주> 과 LTV<각주>유무선 결합에 따라 1개 상품당 이동전화는 ○○원의 LTV가 증가한 반면, IPTV는 ○○원이 증가하며 이에 LTV 추가분의 60%이상이 IPTV상품에서 발생한다.</각주> 의 측면에서 IPTV 상품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결합판매 증가는 이동통신 시장의 영향력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판매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상품인 IPTV에게 많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131> 결합상품 이슈보고 관련 에스케이텔레콤 내부문서(2015.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5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1207_결합상품 및 동등규제 이슈보고(SKT 재판매 및 IPTV SAC)(소갑 제120호증)

173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내부에서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및 초고속인터넷의 성장이 에스케이텔레콤의 무선통신의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에스케이텔레콤 출신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2017년 말에 에스케이플래닛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각주>에스케이플래닛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이▽▽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케팅전략본부 본부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디어부문장 및 서비스부문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마케팅부문장을, 2015년부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각주> <표 132> 에스케이플래닛 임원송년행사 CEO 발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5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스케이플래닛 CEO 2017년 임원송년행사 취임사(이▽▽)(소갑 제101호증)

<표 13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6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진술조서(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소갑 제83호증)

2)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행위

174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받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해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75 첫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판매수수료 부담금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텔레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 성립의 리스크 관리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익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판매수수료 부담액에 대한 논의를 에스케이텔레콤과 행한 사실이 있다.

<표 134> 결합상품 이슈보고 관련 에스케이텔레콤 내부문서(2015.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6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1207_결합상품 및 동등규제 이슈보고(SKT 재판매 및 IPTV SAC)(소갑 제120호증)

<표 135>IPTV 유치비용 관련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논의 메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6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123호증 '[쪽지전달] T에서 서두르네요. 아마 총괄 유통행사 참석전에 마무리하려는 듯 합니다.’ 메일에 포함된 쪽지 내용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의 사업기획팀 김▣▣ 매니저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유치비용 분담 수준에 따른 CR Risk(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성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만약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유치비용을 일부만 분담한다면 리스크를 회피 가능한 논리를, 유치비용을 제대로 분담한다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익 보전에 관한 요청사항이 있는 지를 묻는 내용이다.</각주> <각주>소갑 제124호증 '[쪽지전달] ----- Original Message -----’</각주> <표 136>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간 결합판매 장려금정산 관련 논의 문서 중 발췌<각주>소갑 제33호증 '주요검토 AGENDA(SKB)’의 내용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현재 상황을 부당지원이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문서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후 추가 정산이 진행될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손익 보전을 요구하는 등(실제 손익 보전을 위한 광고매출이 이루어졌다.) 해당 판매수수료의 부담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을 주는 지원행위로서 성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확인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85"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176 이후 2016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결합판매 수익ㆍ비용 적절성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진행된 후 부당지원이슈가 외부기관에 드러남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추가정산을 진행하였다. 추가정산의 정산방식 및 정산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사는 대외 이슈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대외 이슈 대응 및 해결을 위하여 양사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5조에 기초하여 결합상품의 서비스별 전년도 ARPU 비율에 따라 추가 정산을 하기로 결정한 후 추가정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발생분 정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표 137> IPTV SAC 이슈사항 관련 내부자료(2016.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67"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16년 IPTV SAC관련 이슈사항_161123(소갑 제125호증)

<표 138> IPTV 공정거래 Issue 회의 관련 내부자료(2017.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69"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0307_IPTV 공정거래 Issue 회의_170217(소갑 제28호증)

<표 139> IPTV 결합판매 수수료 및 도매대가 관련 검토 문서 발췌<각주>소갑 제126호증 'cr risk(IPTV 수수료_도매대가) 검토의견.hwp’에 기재된 문서로 IPTV 위탁판매에 부당지원 성립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71"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표 140> 유무선 결합비용(IPTV) 이슈 대응방안 관련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73"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0426_SKT의 유무선 결합비용(IPTV) 이슈 대응방안(소갑 제127호증)

177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 회의에서 해당 사실조사가 부당지원 이슈로의 전환이 차단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이슈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협의내용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대표이사인 이▽▽이 보고받고 진행상황에 관여한 바도 있다.

<표 141> IPTV 위탁판매 사실조사관련 대외협력회의 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75"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IPTV 위탁판매 사실조사관련 대외협력회의 자료(소갑 제128호증)

<표 14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79"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진술조서(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소갑 제83호증)

<표 143> 에스케이텔레콤의 유무선 결합비용 이슈 대응방안 관련 메일 발췌<각주>소갑 제129호증 'T의 결합시장 실태점검 관련 이슈 및 당사 대응방안 보고’메일의 내용이며 실제 해당 보고는 사업기획팀 양□□ 팀장에 의하여 메일로 서면 보고 후 대면보고가 이루어졌다. (소갑 제130호증 'SKT의 유무선 결합비용 이슈 대응방안 관련 메일(권○○ 매니저)’, 소갑 제131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양□□ 확인서’, 소갑 제132호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권○○ 확인서’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81"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178 둘째, 앞의 지원의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IPTV 사업의 확장 방법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동통신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을 주로 판매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유통망에서의 영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텔레콤이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과소하게 부담하고 있어 부당지원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적 하락을 메우기 위해서 에스케이텔레콤의 광고를 유치하기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서로 합의하여 광고를 유치한 바 있다. 이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그간 판매수수료를 에스케이텔레콤이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실적에 있어 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9 법 제23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180 본 사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요 담당자가 판매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할 경우 큰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분명하다.

3) 소결

181 에스케이텔레콤의 이 사건 IPTV 판매수수료 지원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82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이 사건 IPTV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3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여 그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므로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에스케이텔레콤

가) 과징금 부과 여부

184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각주>과징금 고시 Ⅲ. 2. 마. 부당한 지원행위(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에 따라 지원객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원금액만큼의 과다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 나. (생략)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생략)</각주>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에스케이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185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186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액

18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수수료 부담금액(정상가)에서 실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한 금액의 차액만큼이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제공한 지원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지원금액인 19,992,002천 원이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88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는 결합판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정산에 한정된 문제인 점, 지원주체에게도 추가적인 판매수수료를 지출할 스스로의 경영상 필요가 일부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디지털 유료 방송시장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상승하여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해당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들의 순위에 변화가 없는 등 그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189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144>의 기재와 같다.

<표 144>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83"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90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91 에스케이텔레콤은 사건조사과정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10% 감경하고, 2020년 말 이 사건 지원금액 일부를 사후정산함으로써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한다.
192
<표 145> 2차 조정 과징금 산정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85"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93 에스케이텔레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146>과 같이 결정한다.

<표 146>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87"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 과징금 부과 여부

194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에 따라 지원객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원금액만큼의 과다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195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1) 위반액

19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수수료 부담금액(정상가)에서 실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담한 금액의 차액만큼이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제공한 지원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지원금액인 19,992,002천 원이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97 이 사건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는 결합판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정산에 한정된 문제인 점, 지원주체에게도 추가적인 판매수수료를 지출할 스스로의 경영상 필요가 일부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디지털 유료 방송시장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상승하여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해당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들의 순위에 변화가 없는 등 그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198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147>의 기재와 같다.

<표 147>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89"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99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0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사건조사과정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10% 감경하고, 2020년 말 이 사건 지원금액 일부를 사후정산함으로써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한다.
201
<표 148> 2차 조정 과징금 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91"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02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149>와 같이 결정한다.

<표 149>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19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03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되고,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