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제하2597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주문

1.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에 일정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8,050,378천 원과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고,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5%의 이율을 적용)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1,54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45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5개 사업자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이다.<각주>3</각주>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5.9조 원<각주>4</각주>으로 국내 자동차용 공조제품 시장점유율 1위(51%) 업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에 위치하고 있다.<각주>5</각주>5 피심인은 1986년 한라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기계와 미국 FORD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라공조㈜를 모태로 한다. 이후 2013년 FORD의 자동차부품 자회사인 비스테온의 공조부문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한라비스테온공조㈜(HVCC)<각주>6</각주>로 변경하였고, 2014년 12월 한앤컴퍼니ㆍ한국타이어 컨소시엄에 매각되어 2015. 7. 24. 사명을 현재의 한온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6 피심인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을 구성하는 Cooling Module<각주>7</각주>, HVAC Assembly<각주>8</각주>, Compressor & Clutch Assembly이며,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있다.
<표 2> 자동차용 에어컨/엔진 냉각 시스템 부품 구성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관련 피심인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방식

7 피심인은 통상 협력사<각주>9</각주>와의 하도급거래를 위해 먼저 기본공급계약<각주>10</각주>을 체결하고, 피심인의 구매시스템<각주>11</각주>을 통해 위탁할 부품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8 피심인은 최초 거래되는 신규 품목을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에게 '개발요청서’를 송부하여 협의 및 신규 품목 개발을 진행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계약 없이 임시단가로 발주하게 된다.

9 이후 위탁 품목이 양산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협력사와 '가격결정합의서(또는 단가합의서)’라는 명칭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단가를 구매시스템에 입력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피심인은 거래과정에서 단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결정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표 3> 피심인 PTC/HEX 구매팀 이○○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2</각주>(이○○ 진술조서)
<표 4> 피심인과 ○○○○이 체결한 가격결정합의서(2014. 9.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호증(합의단가 미적용분 정산 유형 소명자료 93-1번)

10 피심인은 월 중 수시로 필요한 품목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통상 월 1회 발행하여 정산하고 있다. 피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2개월 내에 현금 또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다. 피심인의 원가절감활동

11 이 사건 피심인의 감액 행위는 'Economics(ECON)’이라 불리는 원가절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 'Economics(ECON)’의 개념 및 내용

12 피심인은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대 활동의 일환으로 ECON관리를 하고 있다. 피심인의 내부 용어설명자료에 따르면, ECON이란 Economics의 줄임말로 주로 설계변경이 동반되지 않은 순수 구매재료비 절감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매재료비란 피심인의 구매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피심인의 국내협력사에 지급하는 거래대금이 포함된다.
<표 5> ECON의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원가절감 행위 관련 용어 설명)

<표 6> 피심인 PTC/HEX 구매팀 이○○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이○○ 진술조서)

13 피심인이 ECON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Negotiation, YOY<각주>13</각주>, Resourcing<각주>14</각주>, Localization<각주>15</각주>등이 있다. 특히 Negotiation은 사전에 계약된 원가절감분 만으로 ECON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원가절감활동을 의미하며, Negotiation이라는 의미 그대로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진행한다.
<표 7> ECON 관련 용어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원가절감 행위 관련 용어 설명)

14 한편, CR(Cost Reduction)은 원가절감활동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정의상으로는 ECON이 설계변경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 구매재료비 절감을 의미하는 반면, CR은 VE/VA, TQCM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가절감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CR을 ECON 등 원가절감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는 등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CR 활동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CR 관련 용어 설명)

15 위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CR은 크게 계약 CR과 비계약 CR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CR은 말 그대로 계약 시에 약정된 단가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YOY가 이에 속한다. 비계약 CR은 계약과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원가절감 활동을 의미하며, 앞서 설명한 Negotiation 등이 포함된다.

16 피심인이 협상(Negotiation)을 통해 협력사의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은 크게 ① Piece Price(P/P), ② Lump-Sum Payback(이하 'LSP’라 한다)<각주>16</각주>2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부장) 석○○의 진술’ 및 <표 10> '2017 ECON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계획’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표 10> 2017 ECON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2017 Cost Savings Plan)

17 Piece Price는 YOY로 사전 약정된 단가 인하 외에 협상을 통해 단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LSP는 협력사와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받아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심인의 감액 행위는 LSP를 통해 이루어진 바, 이하에서는 LSP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LSP : 일시불 감액을 통한 원가절감

18 아래 <표 11>의 피심인 내부 교육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를 “원가절감금액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오는 원가절감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 내부 교육자료에 나타난 LSP의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원가절감 행위 관련 용어 설명)

19 첫째는 제품의 단가변동 없이 재무회계 전표처리를 통하여 해당 월 물품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현재 입고되지 않은 품목의 과거 단가변동을 통하여 받아오는 방법이다. 특히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피심인 스스로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협력사로부터 1억의 금액을 한 번에 받아오고 싶은 경우, → 어떤 Item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100,000개 입고되었을 경우, 1~6월까지 단가를 1,000원 인하하여 1억 회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20 위에 나타난 LSP의 두 가지 방식 모두 이미 정해졌거나 지급이 완료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1 피심인은 협력사와 LSP를 진행할 경우 단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가격결정합의서(위 <표 4> 참조)와는 다른 양식의 합의서(이하 이를 'LSP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12>는 피심인과 피심인의 협력사 ○○○○이 2015. 9. 14. 작성한 LSP 합의서이다.
<표 12> 피심인과 ○○○○ 간 LSP 합의서(2015. 9.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22 위 <표 12>의 LSP 합의서에는 피심인과 ○○○○이 8,000만 원의 감액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8,0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액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확인된다. 이처럼 피심인의 LSP란 일정 금액을 협력사의 납품대금에서 감액하는 원가절감 방식이다.

3) 피심인의 ECON 관리방식

23 피심인은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ECON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 내부에서 ECON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체적인 관리 방식에 대하여 서술한다.

가) ECON 관리 담당 조직

24 피심인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글로벌구매본부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감액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서는 구매기획실과 한국부품구매실이다.

25 구매기획실은 피심인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며, 각 부서의 ECON 목표 및 실적 등을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구매기획실 내에는 구매전략팀, 구매원가팀, 구매혁신팀이 있으며, 그 중 ECON 실적 관리는 구매원가팀이 주로 담당한다.

26 한편, 한국부품구매실은 국내협력사들과 직접 거래를 진행하고, ECON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 중 피심인이 제조하는 공조설비 부품 제조위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서는 원자재를 제외한 HVAC & HEX<각주>17</각주>구매팀, 전장<각주>18</각주>구매팀, Comp.<각주>19</각주>구매팀이다. 시기에 따라 구매팀의 구성 및 명칭이 일부 변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위와 같다.
27 피심인 구매원가팀 및 각 구매팀의 주요 업무가 ECON 실적 관리였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 업무 MBO<각주>20</각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3>의 '2015년 HEX & HVAC 구매팀장 정○○의 MBO’를 보면, 생산성 향상(ECON) 목표가 40%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업무목표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28 특히 업무목표의 세부내역 및 달성방안을 보면 “협력사별 구매금액 대비 ECON 실적 점검 통한 opp. 발굴(Lump-sum)”, “미달 협력사 Nego 진행 및 추가 발굴” 등 각 협력사들과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LSP 감액을 실시한다는 목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13> 2015년 HEX & HVAC 구매팀 MBO(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1-1호증(2015년 HEX & HVAC 구매팀 MBO)

나) ECON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

29 피심인은 매년 ECON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해왔는바, 아래 <표 14>의 피심인 내부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16. 11. 4. 진행된 피심인의 한국부품구매실 워크숍에서 발표자료로 사용된 것이다.

<표 14> 2016년 예상 ECON 실적 및 2017년 ECON 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

30 2016년 11월 당시 피심인은 Comp., HEX, HVAC, 원자재, 전장 등 5개 분야의 ECON 실적을 집계하고 2017년 목표를 수립하였다. 위 <표 14>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6년에 총 600.5억 원의 ECON 예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7년에는 496.5억 원을 ECON 목표로 수립하였다.

31 위 <표 14>에서 피심인은 ECON 실적을 C/O, YOY, Challenge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C/O(Carried Over)는 전년도 ECON 실적 중 이월된 부분을 의미하며, YOY는 사전에 약정된 단가 인하분을 의미한다. Challenge에는 당해 년도에 새로 실적으로 집계된 추가 단가 인하(Piece Price) 및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일시불 감액(LSP)이포함되는데, 위 <표 14>에 따르면 Challenge가 전체 ECON 실적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2 또한 피심인 스스로도 ECON 실적의 상당 부분은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LSP를 통해 달성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래 <표 15> 및 <표 16>의 피심인 내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데, 해당 내부 보고서들은 피심인의 2016년 ECON 절감 실적이 대부분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LSP 및 'Hard Negotiation’의 결과라고 기재하고 있다.

<표 15> 피심인의 2017 Cost Savings Plan(2017.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2017 Cost Savings Plan)

<표 16> 피심인의 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각주>21</각주>(2016. 11. 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4호증(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

33 한편, 피심인의 각 구매팀별 ECON 목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아래 <표 17>은 HEX 구매팀의 2017년 ECON 목표인바, 각 협력사별 및 품목별 세부적인 절감목표금액 뿐만 아니라 각 협력사별 ECON 실적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까지 나타나 있으며, 추진 전략의 대부분이 협력사와의 '네고’ 라는 사실 역시 확인된다.

<표 17> 2017년 ECON 목표-HEX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4호증(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

34 피심인은 이러한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월, 분기 단위 ECON 목표를 세웠으며, 주간회의를 통해 ECON 실적을 매주 점검하였다. 또한 실적 점검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 '프로그램 구매팀 허○의 업무메일(2015. 6. 5.)’, <표 19>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0. 16.)’, <표 20>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1. 17.)’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프로그램 구매팀 허○의 업무메일(2015. 6.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6호증[(회신)RE_5월 ECON 실적공유 및 6월 ECON 계획요청(Catch-up plan)]

<표 19>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0.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7호증[(긴급 1순위 처리 요청) 도전실적 품의현황 공유, 10월 품의 완료 및 Lumpsum 합의서 요청, 2015. 10. 24.]

<표 20>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1.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8호증[(중요!!) 11월 신규 Lumpsum Econ 합의서 및 신규품의 진행 요청, 2015. 11. 27.]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감액행위의 개요

35 피심인은 아래 <표 21>과 같이 2015. 6. 11.부터 2017. 8. 24.까지 ○○○○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LSP라는 명목으로 106건에 걸쳐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8,050,378천 원을 감액하였다.

<표 21>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0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감액행위의 경위

36 피심인은 매년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 협력사별 감액금액을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감액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감액행위들은 이러한 피심인의 회사차원의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가) 2015년 하반기 '구매혁신전략’ 발표

37 피심인은 2015. 6. 1. 아래 <표 22>와 같이 '구매혁신전략’을 내부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구매재료비 절감금액 목표는 984억 원, 2016년 목표는 2,666억 원, 2017년 목표는 4,399억 원에 달한다. 피심인은 이러한 원가절감목표를 '도전목표’라 불렀으며, 이 사건 협력사에 대한 감액 행위는 도전목표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표 22> 피심인의 구매혁신 전략(2015. 6.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3호증[한온시스템 구매 혁신 전략(2015. 6. 1.), 김□□<각주>24</각주>]
38 이러한 구매혁신전략이 추진된 배경은 피심인의 경영진이 새롭게 출범<각주>25</각주>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 수익성 개선 등 실적 향상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구매재료비의 10% 수준인 도전목표 자체는 무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6</각주>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각 구매팀별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래 <표 23> 피심인의 'Comp. 구매팀 협력사별 원가절감 진척현황’ 자료를 보면,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이 협력사별로 구매액에 비례한 도전목표를 수립하고, 협력사별 협상(Nego) 일정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원가절감 진척현황은 HEX, HVAC, 전장 등 전 구매팀에 걸쳐 관리되고 있었으며, 국내 협력사만 하더라도 90개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도전목표가 추진되고 있었다.
<표 23> 피심인의 Comp. 구매팀 협력사별 원가절감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7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4-3호증['15년 10월 COMP 원가절감 진척현황(일부발췌)]

나) ECON 목표 수립 및 관리

40 위 1. 다. 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의 ECON 목표 수립 및 실적관리를 주도한 부서는 구매원가팀 및 HVAC & HEX 구매팀, 전장 구매팀, Comp. 구매팀 등이었다. 각 부서는 위 <표 14>와 같이 연간, 월별, 수급사업별, 절감 방식별 등 세부적인 ECON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41 피심인 구매팀의 주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ECON 실적 관리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표 24> 피심인의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을 보면 한 주 동안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ECON 실적과 차주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피심인은 각 협력사별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특히 2016년 10월을 전후한 기간의 ECON 관리는 LSP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24> 피심인의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4호증[161005 주간회의록(Comp. 구매)]

42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 석○○(당시 Comp. 구매팀 부장)도 피심인이 매년 ECON 목표를 수립하였고, 월간ㆍ주간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석○○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의 구매팀은 팀별로 매주 원가절감 실적을 점검하였고, 매월 실적을 취합하여 구매본부에 보고하였다.
<표 25> 피심인의 설계원가팀 책임(부장) 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43 당시 구매원가팀 대리였던 문○○(PM2팀 전임)의 진술에 따르면, 각 구매팀에서 취합된 ECON 실적은 구매원가팀장(당시 유○○ 팀장), 구매기획실장(당시 허○○ 실장), 구매본부장(당시 김□□ 부사장) 순서로 보고되었다.

<표 26>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3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한온시스템 PM2팀 전임 문○○ 진술조서)

44 또한 위 <표 19>와 같이 피심인은 ECON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부사장급 임원까지 나서서 '계획 대비 실적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등 실적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45 위 <표 19> 등을 통해 피심인이 조직적 차원에서 원가절감(ECON) 목표를 설정하였고, 적극적으로 절감 실적을 관리하여 경영진까지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SP 감액 방식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LSP 감액 합의를 위한 협력사와의 협상(Nego)

(1) 도전목표 달성수단 :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협상

46 위 1. 다. 3) 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ECON 실적을 C/O, YOY, Challenge(도전목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C/O는 전년도 원가절감실적의 이월분, YOY는 사전 약정된 단가인하분이므로 추가적인 원가절감활동은 대부분 Challenge에 속하는데,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의 경우 Challenge가 전체 실적의 60~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위 <표 14> 참조)

47 이처럼 피심인 원가절감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Challenge이지만, 이는 사전에 협력사와 협의되지 않은 추가 절감분이다. 결국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추가적인 협상(Nego)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5>의 '2018 전장 ECON 전략 보고서’에도 나타나는데, 'Challenge’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협력사와의 추가 '협상’ 또는 'Nego’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2018 전장 ECON 전략 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9호증(2018 전장 ECON 전략 보고서)

48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 협상을 통한 원가절감활동은 대부분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바(위 <표 15> 및 <표 16> 참조), 아래 <표 28>의 '2016 지역별 Catch-up Plan’ 역시 ECON 목표 미달분을 만회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내(Korea)의 경우 “협력업체 대표이사 집중 면담을 통한 추가 ECON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표 28> 2016 지역별 Catch-up Pla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8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0호증(2016 글로벌 구매 원가절감 현황)

49 이처럼 Hard-nego, 집중 면담 등 추가 협상을 통한 ECON 관리는 대부분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국내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과도한 ECON 목표 설정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글로벌구매센터장 박◇◇ 전무가 재무관리센터장 ***** 상무에게 보낸 업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9> 글로벌구매센터장 박◇◇ 전무의 업무메일(2018. 4.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1호증[CR 목표 관련 박◇◇의 업무메일(2018. 4. 17.)]

(2) 피심인의 원가절감 협상 전략

50 피심인은 LSP를 포함한 원가절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협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거래의존도를 분석하여 추가 원가절감 여력을 확인하였으며, 각 협력사별 특성 및 경영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51 아래 <표 30>은 'Comp. 구매팀 업무보고(2016. 5. 17.)’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 이에 기재된 'Supplier’는 협력사를 의미하며, '한온비중’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나타낸다. 해당 자료에서는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70%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협력사들의 거래의존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30> 2016년 Comp. 구매팀 업무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 구매팀 업무보고(2016. 5. 17.)]

52 한편, 아래 <표 31>은 '2016년 구매팀 워크숍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한온비중’, 즉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각 협력사들의 영업이익까지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31> 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

53 피심인은 이러한 영업이익률, 거래의존도 등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아래 <표 32>는 피심인 원가관리팀에서 작성한 '2015년 재료비 절감 추진(안)’ 자료인데, 해당 자료의 단기적 원가절감 추진방안을 보면 “국내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아 가격 인하 여력이 있음”, “8개사 방문 결과 영업이익 8~10%” 등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을 파악하여 이를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나타난다.

<표 32> 2015년 재료비 절감 추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2호증[2015년 재료비 절감 추진(안)]

54 피심인의 각 구매팀은 개별 협력사별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 33>은 '2016년 Comp. 구매팀의 원가절감 추진전략’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 해당 자료에는 각 협력사별로 현황 및 협상전략이 나타나 있으며, 말풍선으로 향후 계획 등의 코멘트가 남겨져 있다. 해당 자료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한 구매금액 및 ECON 목표금액과 'Additional Nego’를 통해 '작년 수준으로’ LSP를 요청한다는 협상전략이 나타나는바, 피심인이 특별한 감액 사유 없이도 매년 일정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2016년 Comp. 원가절감 추진전략 포맷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3호증(2016년 Comp. 원가절감 추진전략 포맷)

55 이와 유사한 형식의 협력사별 네고 전략 자료가 HEX 구매팀에서도 발견되었는바, 피심인 구매팀은 통상적으로 협력사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6 한편, 피심인이 실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Leverage by Competitor(경쟁사 레버리지)’, 즉 협력사의 경쟁사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아래 <표 34>는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을 핵심전략(Key Strategies)별로 분석한 자료인데, 'Leverage by Competitor’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 2016년 구매전략 분석 자료<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

57 'Leverage by Competitor’ 전략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협력사들이 원가절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로 거래처를 변경한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즉, 피심인이 원하는 수준의 단가인하 또는 LSP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력사를 이원화ㆍ삼원화하여 물량을 줄인다거나, 신규 협력사를 발굴하여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표 35> 피심인 PM2팀 전임(대리) 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한온시스템 PM2팀 전임 문○○ 진술조서)

<표 36>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부장) 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3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3차)]

58 아래 <표 37>은 피심인 Comp. 구매팀의 2016년 9~10월 경 ECON 실적 현황인바, 목표 대비 ECON 부족분을 체크하여 향후 협상 일정 및 주요 협상 전략을 작성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이◇◇이 협상에 사용한 전략은 대부분 “LCC 이원화 Leverage’, 'New/Potential supplier Leverage’, '이원화 품목 경쟁구도, Leverage’ 등으로 나타난다. 즉, 피심인의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고 경쟁업체ㆍ신규업체ㆍ해외업체 등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표 37>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59 관련 하도급거래 실무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당시 Comp. 구매팀 부장이었던 석○○은 원가절감 협상 과정에서 피심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업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38>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60 피심인의 협력사 담당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 ○○○의 진술을 통해 피심인이 자신의 감액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사실 및 피심인이 협력사들의 거래의존도와 재무제표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협상전략에 활용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3) 협력사별 협상 진행 및 관리

61 피심인은 위와 같이 수립한 협상 전략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들과 원가절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진척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아래 <표 40>은 2015년 7월 경 진행된 피심인과 협력사 ○○○○의 원가절감 협상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연번 21(구 47) 감액 건(2015. 10. 23. 4,500만 원 감액)과 관련된 것이다.

62 이에 따르면, 2015. 7. 15. 피심인은 ○○○○에게 2015년 원가경쟁력 향상 목표에 따라 총 구매액의 10%(약 1.6억 원) 감액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 ○○○○는 피심인의 후속물량 및 구매정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난색을 표명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 2015. 7. 22. 2차 협의과정에서 ○○○○가 장기 절감된 기준의 가공비로 공급중이고 최저임금 및 경비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유로 피심인이 제안한 1.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0.45억 원의 감액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0> 2015년 7월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7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63 이후 실제로 피심인과 ○○○○는 2015년 10~12월에 걸쳐 총 0.45억 원의 납품대금을 차감하는 내용의 LSP 합의서(소갑 제9호증, LSP합의서 구 47번)를 2015. 10. 23. 작성한 점, 협력사별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협상 진척 현황을 관리하는 자료가 HEX, HVAC, 전장 등 타 구매팀에서도 모두 확인된 점(소갑 제27호증 내지 제29호증)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심인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구매재료비 절감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체계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진척 현황을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일정금액 감액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후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LSP 합의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라) LSP 합의서 작성

(1) LSP 합의서 작성 사유 및 작성 과정

64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LSP 감액 정산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가격결정합의서’, '합의서’, '단가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이들은 제목만 다를 뿐 그 용도 및 양식,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하 'LSP 합의서’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구매팀 과장 이○○ 역시 아래 <표 41>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표 41> 피심인 PTC, HEX 구매팀 과장 이○○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한온시스템 PTC, HEX 구매팀 과장 이○○ 진술조서)

65 아래 <표 42>는 2016. 3. 14. 피심인과 피심인의 협력사 중 하나인 ○○○○이 작성한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이다. 상단의 합의 내용을 보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년 3~5월 납품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6. 3.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번)

6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력사들에게 먼저 감액을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위 연번 ○○(구 ○○) 감액 건의 경우에도 아래 <표 43>의 ○○○○ ○○○의 진술을 통해 피심인 소속 정◇◇ 부장(당시 Comp. 구매팀 소속)이 먼저 ○○○○에게 2015년 매출액 기준 약 5%인 4,0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감액이 어렵다는 ○○○○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1,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00만 원의 감액 동의를 받아낸 후 피심인이 LSP 합의서에 감액금액 및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에 송부한 사실 및 ○○○○은 별도의 수정 없이 단순히 직인날인만 하여 스캔본을 피심인에게 회신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67 피심인이 LSP 합의서의 양식과 감액금액 및 감액사유 등 주요 내용을 모두 직접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송부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각주>28</각주>, LSP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협력사의 확인서<각주>29</각주>및 피심인 메일<각주>30</각주>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 허위 기재

68 LSP 합의서는 이 사건 각 감액 건에 대한 피심인과 협력사 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 협상 후 마치 양 사의 자발적인 합의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LSP 합의서의 양식과 감액금액 및 감액사유 등 주요 내용을 모두 직접 작성하여 협력사에 송부한 후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실제 LSP 합의서에 기재된 감액사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가) ○○○○과의 감액 건 관련

69 아래 <표 44>는 2016. 3. 14. 작성된 ○○○○과의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 중 감액사유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표 44>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6. 3.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번)

70 위 <표 44>에 따르면 LSP 감액 합의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생산성 향상이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LSP 감액 합의의 경위는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달랐다.

7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 ○○○○ 하도급대금 감액 협상은 피심인 측에서 매출액의 5% 수준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위 <표 43> 참조). 또한 아래 <표 45> ○○○○ ○○○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감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대신 타 업체와 거래하겠다는 압력을 가하여 감액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은 단지 피심인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구에 불과하며, 실제 감액사유와는 무관한 것이다.

<표 45>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72 피심인은 2016. 10. 18. ○○○○과 또 다시 4백만 원의 LSP를 진행하였는데, 아래 <표 46>의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상기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며, “예상되는 2016년 효과금액 4백만 원을 한온시스템으로 상기 월별에 정산”하고, “2017년 효과 금액부터는 ○○○○이 그 효과를 전액 얻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46>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6. 10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번)

73 그러나 ○○○○ ○○○의 진술에 따르면 4백만 원은 단순히 “한온에서 불러주고 합의한 금액”이며, 효과금액 관련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 LSP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7>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74 한편, 위 <표 44> 및 <표 46>의 LSP 합의서에는 해당 합의가 ○○○○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 ○○○은 관련 공문 작성 경위에 대해 “피심인이 협력사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공문 발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해당 공문의 생산성 향상 근거가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일일회의 실시’, '주말 특근철폐’, '작업자 교육’ 등인 점 등 고려할 때 해당 공문을 실제 생산성 효과 발생에 따라 ○○○○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48>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표 49> ○○○○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공문(2016. 3.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첨부자료)

75 피심인과 ○○○○과의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의 작성 경위를 통해 ① LSP 합의서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② LSP 합의서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협력사의 자발적인 감액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오히려 피심인은 협력사 측에서 먼저 감액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련 공문 발송을 요구하였고, ④ 관련 공문의 내용은 실제 감액사유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허위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과의 감액 건 관련

76 연번 ○○(구 ○○) 감액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은 2016. 3. 14.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의 내용과 달리, 해당 생산성 향상 건은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것임이 아래 <표 50>의 ○○○○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즉, 피심인의 LSP 합의는 실제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단지 피심인 스스로의 원가절감을 위해 일정금액 감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 50>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2호증(○○○○ ○○○ 확인서)

(다) ○○○○과의 감액 건 관련

77 아래 <표 51>의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협력사 ○○○○의 확인서에서도 이 사건 감액이 단순히 피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은 2016. 2. 25. 피심인과 200만 원의 LSP 감액에 합의하였고, 감액 사유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금액을 'Share’한다는 것이었으나, 아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생산성 향상에 피심인이 기여한 부분은 없었으며, 공문은 단순히 피심인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었다.
<표 51>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3호증(○○○○ ○○○ 확인서)

(라) 기타

78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에 나타난 '생산성 향상’ 등 사유는 피심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따라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LSP합의서와 해당 합의서에 언급된 관련 공문의 날짜가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관련 공문 등이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추정된다.

79 아래 <표 52>의 연번 47(구 124)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는 2015. 11 .17.에 작성되었으나, 관련 근거로 제시된 <표 53>의 협력사 공문은 2015. 11. 18.에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력사의 감액 제안 이전에 이미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날짜 오류는 단순 오류라고 보기 보다는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사후에 관련 공문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표 52> 연번 47(구 124)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11.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124번)

<표 53> 연번 47(구 124) 감액 건 관련 ○○○○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4호증(○○○○ ○○○ 확인서 첨부자료)

80 피심인 직원의 진술 역시 LSP 합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나타난 감액 사유의 신뢰성이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LSP 합의서 상의 감액 사유가 실제와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 석○○(당시 Comp. 구매팀 부장)은 “가격결정합의서에 기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그대로 기재한 것 같지는 않다”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LSP 합의서 상의 감액 사유를 신뢰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표 54>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81 피심인 역시 의견제출 과정에서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는 기존 양식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LSP 합의서에 기재된 감액사유가 아닌 다른 감액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각주>31</각주>82 한편, 피심인 직원 석○○은 협력사에게 공문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자에게 배워서” 또는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였으나, 피심인이 LSP 합의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협력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은 법상 위법한 감액으로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55>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83 이러한 점은 피심인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는데, 아래 <표 56>은 문○○ 대리가 'Lump-sum ECON 공문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구매팀 직원들에게 공람한 메일이다. 여기에서 문○○는 LSP 합의서의 문구가 '공정위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한온시스템의 협력업체 지원을 통해 공정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졌는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실이 아니더라도...”라 하여 사실상 허위 사유 기재를 통해 위법한 감액 행위를 은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각주>32</각주><표 56> LSP 작성 시 유의사항(2015. 9. 22. 문○○의 업무메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2호증[Lump-sum ECON 공문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2015. 9. 22.)]

8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성을 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 등의 감액사유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마) 하도급대금 감액 실행

85 피심인은 LSP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을 실행하였다.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기재된 납품대금 차감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협력사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였다.

86 위 1.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LSP 감액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제품의 단가변동 없이 재무회계 전표처리를 통하여 해당 월 물품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현재 입고되지 않은 품목의 과거단가 변동을 통하여 받아오는 방법이다(위 <표 11> 참조).

87 둘 중 어떤 방식이든지 LSP 합의서가 작성되면 피심인은 LSP 합의 내용에 따라 월별로 납품대금을 차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납품대금을 차감하는 근거로 협력사에게 감액금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표 57> LSP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2015. 7. 22. 문○○의 업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9호증[Re_7월 ECON Lumpsum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하반기 ECON 계획 재확인 요청(2015. 7. 29.)]

88 세금계산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연번 89(구 236) 감액 건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피심인은 2015. 9. 14. 협력사 ○○○○과 총액 8천만 원을 각각 10월 납품대에서 3천만 원, 11월 납품대에서 3천만 원, 12월 납품대에서 2천만 원으로 분할하여 차감하는 내용의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58> 연번 89(구 236)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9.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236번)

89 아래 <표 59>는 연번 89(구 236) 감액 건과 관련하여 ○○○○이 2015. 10. 28. 발행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이다. LSP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3천만 원의 물품대 차감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2015년 11월~12월에도 마찬가지로 발행되었다.

<표 59> 연번 89(구 236) 감액 건 관련 세금계산서(2015년 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2호증[○○○○ 세금계산서(구 236번 관련)]

90 이처럼 피심인은 LSP 합의서를 체결한 후, 협력사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대표사례 :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 관련

9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액행위들은 피심인의 회사차원의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하에서는 대표사례로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에 따른 감액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협력사별 감액 협상 진행 및 진척현황 관리

92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총 984억 원, 절감율 10%)를 달성하기 위하여 90개 이상의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원가절감을 요구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아래 <표 60>의 'Comp.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에 나타난다.

<표 60> 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1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151014)]

93 위 <표 60>에 따르면,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5. 7. 16.까지 1차 면담을 진행하여 '도전 목표’, 즉 10%의 원가절감 요구를 협력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5. 7. 24.까지 2차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협력사들은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HVCC의 guarantee 미신뢰(Volume 확약, Biz 보장 등 경영진 교체 시 마다 정책 변경 토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추가 원가절감 부담” 등의 내용을 볼 때, 피심인은 기존에도 강도 높게 원가절감을 요구해왔으며, 원가절감조건으로 제시한 물량 보장ㆍ거래 보장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94 이후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5. 7. 31.까지 3차 면담을 진행하여 미온적/소극적 협력사들에게 “강도 높은 협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5. 8. 31.까지 4차 면담, 2015. 9. 25.까지 최종 면담을 진행하여 협상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최종 면담의 경우 “2016년 절감 협의 준비”도 포함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감액 요구는 2015년 하반기에 단발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95 피심인은 도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별로 상세한 협상 내역 및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각주>33</각주>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과 관련된 감액 건은 아래 <표 61>과 같이 36건으로 판단되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2개 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61>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 관련 감액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1) 연번 67(구 172) 감액 건 : HEX 협력사 ○○○○ 사례

96 피심인의 HEX 구매팀 오○○ 부장, 권○○ 대리는 2015. 7. 15. ○○○○ 측과 원가절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피심인은 “HVCC<각주>34</각주>신경영진 출범 이후 제로 Base에서 원가혁신을 추진 중이며,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7 피심인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의 하반기 재료비 21.6억 원의 10%인 2.1억 원<각주>35</각주>의 절감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2> ○○○○ 원가절감 1차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2> ○○○○ 원가절감 진척현황(1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2호증('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98 위 회의록에서 ○○○○ 측은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절감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계약대비 물량이 줄어들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감액 요구는 지속되었고, 2015. 7. 24. 진행된 3차 회의에서 ○○○○는 매출감소ㆍ높은 부채비율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63> ○○○○ 원가절감 진척현황(3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9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2호증('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99 이후 2015. 7. 29. ○○○○는 아래 <표 64>의 메일을 피심인에게 회신하였다. ○○○○는 매년 진행되는 YOY를 통하여 이미 충분히 원가절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요구한 2.1억 원 대신 1억 원 수준의 감액으로 합의하여 달라는 안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64> ○○○○ 원가절감 진척현황(4차 회의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9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2호증('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100 결국 피심인과 ○○○○는 최종적으로 1억 원 감액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65>는 2015. 9. 21. 피심인과 ○○○○가 작성한 LSP 합의서인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하액 '100,000,000’과, 2015년 9~12월 납품대에서 4개월 분할 차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표 65> ○○○○ LSP 합의서(2015. 9.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9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172)

101 이처럼 피심인은 소위 '도전목표’라 불리는 자신의 원가절감목표를 위하여 협력사 ○○○○에게 감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하도급대금 1억 원 감액을 이끌어 내었다.<각주>36</각주>(2) 연번 68(구 176) 감액 건 : Comp. 협력사 ○○○○ 사례
102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5. 7. 14. 협력사 ○○○○과 원가절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10% 이상의 원가절감을 요구하였고, 당시 ○○○○의 목표금액은 6.15억 원이었다. 최초 면담에서 피심인은 ○○○○의 반응이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66> ○○○○ 원가절감 진척현황(1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9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2호증('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103 아래 <표 67>은 2015. 7. 24.~7. 27. 진행된 ○○○○ 2~3차 회의록이다. 이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 ○○○○은 “임직원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 “매출 50% 이상 급감”, “경영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1.5억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며, 최대 2.0~2.5억 원 수준에서 선처해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어진 3차 회의에서 ○○○○은 2.0억 원 수준의 절감액을 피심인에게 제시하였다.

<표 67> ○○○○ 원가절감 진척현황(2~3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9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2호증('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104 이후, 2015. 7. 29. 진행된 4차 회의에서 ○○○○은 2.5억 원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한계”라고 다시 한 번 호소하였다. ○○○○은 운영자금 및 재무제표 관리를 위해 은행에서 40억 원을 차입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표 68> ○○○○ 원가절감 진척현황(4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0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2호증('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105 결국 피심인과 ○○○○은 최종적으로 2.5억 원 감액에 합의하였다. 아래 <표 69>는 2015. 8. 17. 피심인과 ○○○○이 체결한 LSP 합의서인데, 여기에는 인하액 '₩250,000,000’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5년 8~12월 납품대금에서 5개월 분할 차감을 진행한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표 69> ○○○○ LSP 합의서(2015. 8.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0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176)

106 한편, 위 <표 69>의 LSP 합의서는 감액 사유를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요청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감액 합의는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마치 ○○○○ 측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금액 배분을 먼저 요청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이는 위 2. 가. 2) 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또 하나의 사례로 판단된다.<각주>37</각주>나) 실적 미달분 만회를 위한 'Catch-up’ 방안
107 이처럼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감액을 실행하였으나, 2015년 12월 당시 목표에 비해 실제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아래 <표 70> 문○○의 업무메일을 통해, 당시 피심인의 회장(당시 윤○○)에게 보고된 숫자에 비해 ECON 실적금액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risk)이며, 피심인의 부사장(당시 김□□)은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어떻게든 'Catch-up’, 즉 만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아래 <표 70>의 메일내용 중 '품의대상 List’란 품의 계획만 있고 아직 품의가 완료되지 않은 감액 건을 의미한다.

<표 70> 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2015. 12. 16.)<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0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16-3호증(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표 71> 피심인 PM2팀 전임(대리) 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0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한온시스템 PM2팀 전임 문○○ 진술조서)

108 이후 당시 피심인 Comp. 구매팀장 김◎◎는 Comp. 관련 미결 현황 및 추가 달성 방안을 2015. 12. 16. 문○○에게 회신하였다. 아래 <표 72>는 해당 메일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당시 피심인 Comp. 구매팀은 실적 부족분 만회를 위하여 ○○○○ 등 다수의 협력사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추가 Lumpsum’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2> 12월 ECON Catch-up 관련 Comp. 구매팀의 회신(2015. 12.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1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3호증(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109 피심인은 실제로 위 실적 추가달성 목록에 나타난 협력사들과 LSP 감액을 진행하였는데, 아래 <표 73>의 연번 27(구 82)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12. 18.)를 예시로 보면, 위 <표 72> 메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 대하여 2천만 원의 감액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3> 연번 27(구 82)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12.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1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82번)

110 본 감액 건 역시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건은 피심인의 원가절감실적 미달분을 만회(Catch-up)하기 위해 급히 진행된 것인 점, 짧은 기간 내 갑자기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감액 건 역시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9</각주>111 이처럼 2015년 12월 피심인의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진행된 감액 건은 아래 <표 74>와 같이 8건이 확인되었다.
<표 74> 2015년 12월 실적 부족분 Catch-up 관련 감액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1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12 이와 같은 피심인의 '도전목표’ 추진은 2016~2017년에도 계속되었다. 위 <표 14>의 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를 보면 도전목표(Challenge) 실적을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관리하였으며, 2017년 도전목표를 세운 사실 역시 확인된다. 당시 구매원가팀에서 ECON 실적 관리 및 취합을 담당하던 문○○ 역시 2016년에도 큰 변화 없이 도전목표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 75> 피심인 PM2팀 전임(대리) 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1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한온시스템 PM2팀 전임 문○○ 진술조서)

4) 개별 감액 건별 감액사유 및 경위

11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도전목표’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원가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감액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례에서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감액을 결정하고, LSP 합의서에는 실제 감액 과정과 무관하게 허위로 감액사유를 기재하였다.

114 다만, 이 사건 106건의 감액 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하에서는 개별 감액 건별 감액사유 및 경위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가) LSP 합의서 등 피심인 제출자료의 신빙성 관련

115 이 사건 각 감액 건별 감액사유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공통적으로 LSP 합의서와 협력사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기재된 개별 감액 건별 감액사유 및 경위를 그대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LSP 합의서의 신빙성

116 위 2. 가.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는 다수의 사례에서 실제 감액 사유 및 경위와 무관하게 감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점, 피심인 스스로도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SP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LSP 합의서 관련 견적서 등의 신빙성

117 피심인이 LSP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 및 협력사 공문 등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피심인이 스스로 자료 제출을 취하하였는바, 피심인이 LSP 합의서의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 및 협력사 공문 내용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18 이 사건 감액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허위자료의 유형은 아래 <표 76>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총 14건의 LSP 합의서와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각주>40</각주>이하에서는 유형별로 차례대로 허위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표 76> 허위자료 제출 유형 및 관련 연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1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가)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관련
119 피심인은 견적서 제출 당시부터 LSP 감액이 사전에 합의되었다는 근거로 감액조건이 기재된 견적서 및 LTA(Long Term Agreement)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연번 1(구 10) 감액 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120 피심인은 연번 1(구 10) ○○○○ 3천만 원 LSP 감액 건(2015. 7. 24.)에 대하여 ○○○○ 측에서 먼저 물량 수주 시 3천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견적서는 2014. 4. 30. 제출되었으며,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의 경우 보통 양산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1년 3개월의 시차를 두고 2015. 7. 24.에 LSP 정산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는 아래 <표 77>과 같다. 밑줄 친 “AD, PD, VD 통합물량 수주시 Quick-Saving 3,000만원 포함조건”이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이다.

<표 77> 피심인이 제출한 ○○○○ 견적서(2014. 4.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2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유형1. 신규수주금액 정산 유형 소명자료 10-1번)

121 그러나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2020. 5. 11.~5. 13.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위 견적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78>은 2020. 5. 11. 원가관리팀 박◇◇ 선임(대리)의 업무용 PC에서 출력한 ○○○○ 견적서 원본인데, 위 <표 77>의 피심인 제출 ○○○○ 견적서와 제출일자, 단가, 품목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AD, PD, VD 통합물량 수주시 Quick-Saving 3,000만원 포함조건”만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8> 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 견적서 원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2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1호증(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

122 한편, 피심인은 견적서와 더불어 작성일이 2015. 7. 5.로 기재된 LTA 계약서도제출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LTA 계약서는 원가관리팀 박◇◇ 선임(대리)의 PC에 엑셀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LTA 계약서 상의 피심인과 ○○○○ 측 서명은 실제 서명이 아니라 서명 이미지파일을 삽입한 형태로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123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한온시스템’이라는 사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5. 7. 24.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2015. 7. 5.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LTA 계약서에 이미 사명이 '한온시스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각주>42</각주><표 79> 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 LTA 계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2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1호증(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

124 결정적으로 본 파일의 최종수정일은 위원회 조사 개시(2017. 11. 1.) 이후인 2017. 11. 21.로 확인되었으며,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박◇◇ 선임 역시 2015. 7. 5.이 아니라 2017. 11. 21.에 새로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125 아래 <표 80>은 박◇◇의 진술을 발췌한 것이다. 박◇◇은 위원회에 제출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를 2017. 11. 21.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료는 없는데 설명을 하려다보니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80> 원가관리팀 선임(대리)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2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7-1호증[원가관리팀 선임 박◇◇ 진술조서(1차)]

126 한편, 박◇◇은 자료는 조작되었으나 소명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과는 달랐다.

127 본 건 역시 피심인의 2015년 도전목표 달성을 위한 일방적 감액 요구로 진행된 건이었는데, 2015년 7월 경 ○○○○ 역시 다른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에게 10%의 원가절감을 요구받았다.<각주>43</각주>128 ○○○○은 최초에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으나, 이후 2015년 9월 경 10% 원가절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피심인과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1>의 'HVAC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2015. 9. 11.)’을 통해 확인된다.
<표 81> HVAC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2015. 9.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3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3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HVAC(150911)]

129 이후 약 1개월이 흐른 후 작성된 아래 <표 82>의 2015. 10. 7.자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에는 “9/17 ○○○○ 0.3억 제시”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심인과 ○○○○의 LSP 금액 3천만 원은 최소한 2015. 9. 17. 이후에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2014. 4. 30. ○○○○의 견적서 제출 당시부터 3천만 원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피심인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주장과 관련된 다른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조작 건 8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가 조작되었다.
<표 82> HVAC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2015. 10.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3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4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HVAC(151007)]

(나) 계산착오, 사전약정에 따른 초과지급분 정산 유형 관련

130 피심인은 계산착오, 사전약정에 따른 초과지급분 정산 유형과 관련하여 총 3건의 감액 건과 관련된 회의록을 허위로 조작하였는데, 연번 98~100(구 280~282) 감액 건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협력사 ○○○○과의 LSP 감액 건이다.

131 아래 <표 83>은 2015년 하반기에 LSP 합의가 이루어진 연번 98~100(구 280~282) 감액 건 관련 회의록이다. 당초 LSP 합의서에는 금형감가비 초과지급분 관련 내용은 없고, '생산성 향상’ 관련 LSP 합의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각주>44</각주>, 피심인은 해당 합의가 LSP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금형감가비 초과지급분 관련 정산이었다며 그 증거자료로 회의록을 제출한 것이다.<표 83> 피심인이 제출한 ○○○○과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3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3호증(유형3. 계산착오 등 과지급분 정산 유형 소명자료, 280~281번)

132 그러나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2020. 5. 11.~5. 13. 진행된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84>는 2020. 5. 13. Comp. 구매팀 허◇ 책임의 업무용 PC의 '공정위 자료 준비’ 폴더 내에 있던 ○○○○ 회의록 폴더를 캡처한 것이다. 해당 폴더 안에는 3개의 회의록 관련 자료가 있으며, 수정한 날짜는 모두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2017. 11. 1.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4> 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 회의록 폴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3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3호증(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133 편의상 이하에서는 수정한 날짜 순서대로 '(회의록) ○○○○’ 파일을 1번 파일, '복사본 (회의록) ○○○○’ 파일을 2번 파일, '복사본 (회의록) ○○○○_수정(허◇)’ 파일을 3번 파일로 지칭한다. 이 중 1~2번 파일은 조작 과정의 회의록으로 추정되며, 3번 파일이 위원회에 제출한 파일로 확인되었다.

134 아래 <표 8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번 파일에는 회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자도 석○○ 부장이 아닌 이?? 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제출된 3번 파일에는 날짜와 담당자가 변경되어 있고, ○○○○ 서명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표 85> ○○○○ 회의록 수정 전ㆍ후 비교(회의 개요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3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3호증(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135 회의록 내용 역시 수정되었다. 1번 파일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금형감가비라는 동일한 사유로 3천만 원 LSP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3번 파일에는 LSP 금액이 4천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의 LSP 합의가 연번 98번 3천만 원(2015. 9. 24.), 연번 99번 1천만 원(2015. 12. 18.)으로 2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36 즉, 최초 피심인은 98번 3천만 원 감액 건에 대한 소명으로 1차 파일을 작성하였으나, 99번 1천만 원 감액 건에 대한 소명자료도 찾지 못하자 총 4천만 원 감액으로 두 감액 건을 합쳐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다.

<표 86> ○○○○ 회의록 수정 전ㆍ후 비교(회의 결과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4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3호증(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137 한편, 피심인 Comp. 구매팀 차장 허◇은 2017년 11월 경 본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의록에 기재된 사유는 2015년 당시 실제로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87> Comp. 구매팀 차장 허◇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4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8호증(Comp. 구매팀 차장 허◇ 진술조서)

138 그러나 회의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이라는 허◇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연번 98(구 280) 감액 건은 위 2. 가. 3)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관련 감액 건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 88> '○○○○ 협의 진척 현황’은 2017년 11월 경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심인이 조작하여 제출한 회의록과 달리 실제로 2015년 7월 경 작성된 문서이다.

<표 88> ○○○○ 협의 진척현황(1~2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4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9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139 위 회의록을 통해 피심인이 ○○○○ 측에 10%의 원가절감을 요구하였고, ○○○○ 측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가 인하 요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차 면담에서 ○○○○이 “Biz Item 중 수익성이 제일 낮으나, 성의는 보이겠다.”고 한 점을 통해 아무런 감액 사유 없이 단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140 결과적으로 2015. 8. 27. 기준으로 Comp. 구매팀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에 나타난 ○○○○의 LSP 금액은 아래 <표 89>와 같이 3천만 원이었다. 결국 연번 98번 3천만 원 감액 건은 금형 투자비 과지급분 정산과는 무관한 사유로 진행된 감액 건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심인이 제출한 회의록 내용 자체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는 바, 피심인이 동일한 회의록을 바탕으로 소명한 연번 98~100(구 280~282) 감액 건 관련 감액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 89> 15년 하반기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Comp.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4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호증[15년 하반기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Comp. 구매팀)]

(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 정산 유형 관련

141 피심인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 정산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협력사 공문을 마치 LSP 합의 당시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142 2017년 11월 경 위원회 조사공무원이 감액의 정당한 사유 입증을 요구하자, 피심인은 연번 66(구 171) 감액 건(2016. 10. 18.)이 DISK 연마공정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분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 90>의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는 마치 2016. 10. 10. ○○○○이 먼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감액을 제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표 90> 피심인이 제출한 ○○○○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5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3호증(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143 그러나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마찬가지로 2020. 5. 11.~5. 13. 진행된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 공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Comp. 구매팀 허◇의 업무용 PC 내 '공정위 대응 관련 폴더’에는 아래 <표 91>과 같이 4개의 ○○○○ 공문 파일이 수정이 용이한 엑셀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4개의 공문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모두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11. 21.~11. 22.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91> 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확인된 ○○○○ 공문 파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5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6-3호증(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144 이와 관련하여 Comp. 구매팀 허◇은 위 공문은 2017. 11. 21.~11. 22.에 걸쳐 3차례 수정되어 제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정 과정에 있었던 4개의 파일이 모두 허◇의 PC 내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측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92> Comp. 구매팀 차장 허◇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5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8호증(Comp. 구매팀 차장 허◇ 진술조서)

145 그러나 공문 파일은 모두 협력사가 제출하였다는 허◇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작성일이 2016. 10. 10.로 기재되어 있는 공문을 2017. 11. 21.~11. 22. 시점에 작성 및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 자체가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번 11(구 36) ○○○○ 감액 건 관련 공문도 2017년 11월 경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46 이처럼 피심인은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위법사실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관련 회의록 및 공문을 허위로 조작하였는바, 허위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진실에 부합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협력사 확인서의 신빙성

147 피심인이 제출한 협력사의 확인서의 경우에도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지 6개월~2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피심인이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다수의 협력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피심인과 현재까지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협력사들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하면 협력사들이 피심인의 확인서 서명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각주>45</각주>148 나아가 피심인은 위원회의 협력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내용 및 조사 관련 문서, 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확인서 사본 등을 해당 협력사로부터 보고받기도 하였는바<각주>46</각주>, 협력사의 조사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피심인의 강압적인 행태와 향후에도 피심인과 거래를 계속하여야 하는 협력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협력사들이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49 또한 실제로도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감액 당시 실제 경위와 확인서의 내용이 배치되는 사례

150 2015년 9~10월 경 진행된 연번 92~93(구 267~268) 감액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아래 <표 93>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동 확인서는 2020. 6. 4. 작성된 것으로, 피심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 ***** 공정 자동화에 피심인이 큰 기여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는 피심인의 기술지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위하여 효과금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2015년 효과금액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피심인 측에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의 제안을 받아들여 4천만 원, 3천만 원으로 2회에 걸쳐 정산하였다는 내용이다.

<표 93> 연번 92~93(구 267~268)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5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0호증(감액 건 별 피심인 추가 소명자료 : 구 267, 268 확인서)

151 이처럼 2020년 6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이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감액 금액은 협력사 측이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5년 감액 당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감액 경위는 이와 전혀 달랐는바, 본 감액 건은 위 2. 가. 3)에서 서술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에 따른 감액사례에 해당한다.

152 아래 <표 94> 회의록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5. 7. 13. 진행된 1차 협의에서 피심인은 ○○○○에게 10%의 원가절감을 요구하였다.<각주>47</각주>1차 협의 당시에도 피심인은 ○○○○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추가 실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94>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5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153 이후 2015. 7. 22. 2차 협의에서 ○○○○는 “경상이익 급감”, “직원임금 동결, 임원 연봉 10% 감소” 등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협력사에 대한 상생 방안 없이 무조건적인 단가 인하 요청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즉, 피심인의 원가절감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무조건적인’ 단가 인하 요청이었던 것이다.

154 뿐만 아니라 동 협의에서 ○○○○는 “내부적으로 혁신 활동은 하겠지만, VE 안건부터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답변한 바, 사실상 피심인의 감액요구가 생산성 향상(VE) 활동과 무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55 이후 2015. 7. 29. 3차 협의에서 ○○○○는 피심인의 지속적인 감액 요구에 대하여 0.4억 원을 제시하며, 피심인의 목표치인 1.9억 원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밝혔다. 이는 당시 ○○○○의 2015년 영업이익이 1.5억~2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20% 이상의 지급을 피심인에게 제시한 것이다.

<표 95>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3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6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15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경의 ○○○○ 도전 목표 실적은 0.7억 원으로 확인되는 바, 결과적으로 추가 협상에 따라 2회에 걸쳐 0.7억 원의 감액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48</각주>157 결과적으로 연번 92~93(구 267~268) 감액 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임이 확인된다. 본 감액 건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였으며, 피심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액 금액 역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되었다. 감액 과정에서 협력사의 자발적인 제안, 자율적인 합의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나) 피심인의 자료 조작과 관련한 허위 확인서 사례

15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연번 1(구 10) 감액 건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자료 조작 및 허위자료 제출 행위는 2020. 5. 11.~5. 13. 현장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년 6월 경 아래 <표 96> ○○○○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96> 연번 1(구 10)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6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0호증(감액 건 별 피심인 추가 소명자료 : 10번 확인서)

159 위 확인서는 비록 피심인이 문서를 조작해서 제출하였을지라도 문서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1월 경 본 감액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 측에 신규수주조건으로 3천만 원 감액을 제안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임△△ 상무이사)은 맞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조작하여 제출한 견적서, LTA 계약서 등의 자료는 ○○○○과 협의한 내용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160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감액 건 역시 피심인의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또한 3천만 원이라는 감액 금액은 최소한 2015. 9. 17. 이후에 결정된 것인바, 2014. 4. 30. ○○○○의 견적서 제출 당시부터 3천만 원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위 <표 82> 참조)

161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된 모든 건에 대하여 제출되었다. 이처럼 피심인은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 조작 사실이 발각되자 협력사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까지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술 및 확인내용과 배치되는 사례

162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에서는 위원회가 협력사 조사과정에서 진술 및 확인을 받은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바, LSP 합의서 상의 감액 사유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위 2. 가. 2) 라) (2)에서 연번 ○○(구 ○○) 및 ○○(구 ○○) 감액 건에 대하여 서술한 바 있다. 피심인은 연번 ○○의 경우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감액, 연번 ○○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감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래 <표 97>과 같이 ○○○○ 측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97> 연번 ○○ 및 ○○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6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0호증(감액 건 별 피심인 추가 소명자료)

163 위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연번 ○○(구 ○○) 및 ○○(구 ○○) 감액 건 모두 ○○○○이 자발적인 합의 하에 자체적으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납품대금 감액을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0. 6. 4. 작성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보다 앞선 2020. 1. 15. 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전혀 다르다.

164 당시 ○○○○은 아무런 생산성 향상 활동이 진행된 바 없으며, 관련 공문은 단지 피심인 측이 “협력사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물량 증대에 따른 감액과 관련하여서도 감액금액은 그저 “한온에서 불러주고 합의된 금액이며, 효과금액을 산정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위 <표 47> 및 <표 48> 참조)

165 또한 연번 ○○(구 ○○) 감액 건(2016. 3. 14.)과 관련하여서도 피심인은 아래 <표 98>과 같이 단조 및 전조 공정 통합 등 생산성 향상을 사유로 2,500만 원 감액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역시 피심인의 생산성 향상 기여분에 대하여 ○○○○ 측에서 먼저 효과금액 2,500만 원을 제안하였고, 피심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표 98>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6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0호증(감액 건 별 피심인 추가 소명자료)

166 그러나 확인서 제출에 앞선 2018. 8. 27. 당시 위원회 조사에서 ○○○○이 확인하여 준 바에 따르면, 본 감액 건은 피심인이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기에, '실행되지도 않은’ 내용을 명목으로 감액이 진행된 것이었다.(위 <표 50> 참조)

167 이처럼 피심인은 일방적인 감액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본 사건과 관련 있는 모든 협력사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위원회의 협력사 조사 내용까지 감시하는 강압적인 행태, 허위로 드러난 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출한 협력사 확인서의 내용은 단지 피심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나타낼 뿐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들은 협력사들이 허위 사실에 대하여도 서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심인에게 압도적인 거래상 열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이 사건 감액이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나) 개별 감액 건별 인정사실

(1) 연번 1(구 10) 감액 건

168 연번 1(구 1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99>와 같다.

<표 99> 연번 1(구 1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5"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69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협력사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감액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의 견적서, LTA 계약서, LSP 합의서 및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70 그러나 위 2. 가. 4)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감액 관련 ○○○○의 견적서 및 ○○○○과의 LTA 계약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인 점, 위 2. 가.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LSP 합의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감액사유 및 감액기준이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협력사 확인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171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만 존재하는 점(위 <표 81> 및 <표 82>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은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연번 2(구 16) 감액 건

172 연번 2(구 1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00>과 같다.

<표 100> 연번 2(구 1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7"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17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과다 지급된 설비투자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관련 ○○○○의 공문<각주>4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표 101> 연번 2(구 16)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12.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16번)

174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 등에는 '***** 투자비 감가 기준액 하락분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원가절감 효과금액 배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임의로 spare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비 감가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 주장대로라면 ○○○○이 애초에 설비 감가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대금요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원가절감 효과금액 배분’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심인은 당시 본 건 품목의 단가 변경 내역과 본 건과 달리 감가비를 보상해주었던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피심인이 주장하는 본 건 감액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75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176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을 비롯한 협력사들에게 일괄적으로 10% 원가절감을 요구하였는바, 아래 <표 102>의 Comp.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을 통해 2015. 8. 27. 당시 피심인이 ○○○○을 대상으로 0.8억 원의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2> 15년 하반기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Comp.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7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호증[15년 하반기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Comp. 구매팀)]

177 이와 관련하여 2015. 11. 17. 경까지 ○○○○의 절감금액은 예상실적 대비 0.4억 원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구매원가팀 문○○는 아래 <표 103>과 같이 부사장이 인지하고 있는 절감금액 달성을 위해 ○○○○을 포함한 예상실적 대비 미달하는 업체의 Catch-up이 필요하다며 담당직원들에게 신규 Lumpsum Econ 합의서 및 신규품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표 103> 12015. 11. 17.자 구매원가팀 문○○의 업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7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8호증[(중요!!) 11월 신규 Lumpsum Econ 합의서 및 신규품의 진행 요청]

178 이후 2015. 12. 16. 본 건 LSP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아래 <표 104>는 당시 피심인 부사장이 ECON 실적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였고, 본 건 감액이 그에 따른 결과로 집계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04> 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등(2015. 12.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3호증(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메일)

17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연번 3(구 22) 감액 건

180 연번 3(구 2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05>와 같다.

<표 105> 연번 3(구 2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181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50</각주>등을 제출하였다.
182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 “○○○○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액 Sharin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51</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LSP 합의서에 근거로 기재된 ○○○○ 공문 역시 피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정개선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83 오히려 본 건 감액 관련 아래 <표 106> Comp. 구매팀 부장 석○○의 회의록을 통해 본 건 감액이 ○○○○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활동과 무관하게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제안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06> 2015. 6. 10. Comp. 구매팀 석○○ 부장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0호증[○○○○ 미팅_2015.06.10.(석○○)]

18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4) 연번 4~5(구 23~24) 감액 건

185 연번 4~5(구 23~24)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07>과 같다.

<표 107> 연번 4~5(구 23~2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8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186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YOY 조건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공문 및 YOY 제안서<각주>52</각주>,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87 그러나 연번 4(구 23) 감액 건의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 “○○○○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액 Sharin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53</각주>, 연번 5(구 24) 감액 건 LSP 합의서에도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 “15년 하반기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이 주장하는 YOY 조건 미적용분 정산임은 전혀 알 수 없다. 피심인이 추가로 제출한 ○○○○ 공문 및 YOY 제안서 역시 YOY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LSP 합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줄 뿐 해당 자료만으로 실제 피심인과 ○○○○이 YOY 조건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었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실제 YOY 조건이 명시된 단가계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각주>54</각주>188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189 연번 4(구 23) 감액 건의 경우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에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어려움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강도 높은 협상 요구로 인해 최종적으로 0.97억 원의 감액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아래 <표 108> 내지 <표 1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8>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8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0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표 109> 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8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1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151014)

<표 110>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8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0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190 연번 5(구 24) 감액 건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아래 <표 1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1> 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2015. 12.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3호증(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메일)

19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공문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건들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연번 6(구 25) 감액 건

192 연번 6(구 2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12>와 같다.

<표 112> 연번 6(구 2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9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55</각주>등을 제출하였다.
194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 “○○○○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액 Sharin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56</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LSP 합의서에 근거로 기재된 ○○○○ 공문 역시 피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정개선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95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아래 <표 113> 및 <표 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3> 2016. 5. 17.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9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2016. 5. 17.)
<표 114> 2016. 5. 27. Comp. ECON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9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호증(2016.05.27._Comp Econ 현황_rev1)

19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연번 7(구 229) 감액 건

197 연번 7(구 22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15>와 같다.

<표 115> 연번 7(구 22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9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19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이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대정고분산업의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9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57</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와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200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 5. 27. 당시 실제로 작성된 원본 견적서에는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각주>58</각주>, LTA 계약서에는 피심인의 사명이 변경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명인 '한온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201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02 오히려 아래 <표 116> 2015. 7. 15. ○○○○ 협의 진척현황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표 116> 2015. 7. 15. ○○○○ 협의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0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0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20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연번 8(구 26) 감액 건

204 연번 8(구 2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17>과 같다.

<표 117> 연번 8(구 2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0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20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단가를 원자재 단가와 연동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대하여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공문, *** 가격 변동표 및 2014년 단가조정 사례<각주>59</각주>,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06 피심인은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의 근거로 기본계약서 제6조(단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들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향후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변동 시 그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207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본 건 감액은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향후 단가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차액 중 일부를 소급하여 정산한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외에 위탁 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그 차액 중 일부를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피심인 스스로 희토류는 원자재가격 연동품목이 아니라고 소명한 바 있다.

208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더라도 2014년 단가인하 이후에는 ***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예로 든 2014년 사례는 일시불 감액이 아닌 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한 사례인 점,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 시 사전 합의에 따라 본 건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09 오히려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대증거가 존재하는바<각주>60</각주>,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연번 9(구 27) 감액 건

210 연번 9(구 2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18>과 같다.

<표 118> 연번 9(구 2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0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211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6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12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향성에 따른 원가절감 반영 합의”, “*** 생산성 향상에 대한 원가절감 제안 내용으로 하기 기준으로 일시불 Share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62</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 공정분리 관련 내용 역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13 오히려 본 건 감액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2016년 ECON 목표 달성 과정에서 'Additional Nego’를 통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4 아래 <표 119>는 2016. 9. 5. 경 피심인이 ○○○○을 대상으로 '신차종 수주 추가 Q/Saving(******)’ 관련 1억 원의 Additional Nego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아래 <표 120>은 2016. 9. 21. 경 피심인이 ○○○○과 ****** 관련 1억 원 합의를 완료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19> 2016. 9. 5. 전장구매팀 ECON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0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2호증(20160905_2016 전장구매팀 ECON 세부현황_V2)

<표 120> 2016. 9. 21. 전장구매팀 주간업무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1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5호증[160921 주간업무 회의록(전장)_Final]

215 본 건 외에 2016년 8~9월 시점에 ○○○○을 대상으로 한 다른 1억 원 LSP 건은 존재하지 않는바, 본 건 감액은 위와 같은 협상과정을 통해 9월에 합의가 완료되고 바로 9월부터 납품대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63</각주>2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연번 10(구 34) 감액 건

217 연번 10(구 34)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21>과 같다.

<표 121> 연번 10(구 3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1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1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포장재 품질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료비 차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관련 포장박스 사양변경 요청 메일 및 포장박스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219 피심인은 2013. 6. 1. 고객사로부터 2013. 7. 1.부터는 포장박스를 ****** 사양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에게도 변경된 사양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가도 그에 맞게 조정해 주었으나, 2017. 5. 24. 시험결과 ○○○○이 **** 사양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여, ○○○○과 사양별 단가 차액의 40%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20 그러나 실제 피심인이 포장박스 사양을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에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결과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2013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미 납품한 품목을 2017년 5월 진행된 품질검사에서 발견된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21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각주>64</각주>에 따르면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등 통상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포장재 중량 검사를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0) 연번 11(구 36) 감액 건

222 연번 11(구 3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22>과 같다.

<표 122> 연번 11(구 3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1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22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공문 및 확인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65</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24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생산성 향성에 따른 원가절감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66</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제품 디자인 변경 관련 내용 역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심인이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 활동은 2013년에 이루어졌는바, 2015. 10. 20. 시점에서 갑자기 수년 전 활동에 따른 효과금액을 배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25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건 감액 관련 협력사의 공문 역시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67</각주>2015. 5. 11.~5. 13. 진행된 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Comp. 구매팀 허◇의 업무용 PC에서 본 건 관련 4개의 공문 파일이 확인되었는데, 공문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5. 10. 15.이나 공문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모두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1월 이후였으며, 수정 전 공문은 비슷한 사유로 1억 3,500만 원을 피심인에게 배분하는 내용이었으나, 수정 후 공문은 본 건 감액에 맞도록 약 2억 원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각주>68</각주>226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2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8 우선, 아래 <표 123>은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에게 10%의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해 ○○○○이 2015. 7. 14. 진행된 1차 미팅에서 목표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5. 7. 24. 진행된 2차 미팅에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229
<표 123>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1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4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230 또한, 위 <표 109>의 '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을 통해 당시 Comp. 구매팀이 구체적으로 면담 일정을 계획하고, 3차 면담부터는 미온적/소극적 협력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협상 요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 124> 및 <표 125>를 통해 ○○○○이 2015. 8. 27. 0.7억 원의 LSP 금액을 제안한 사실 및 2015년 10월 기준으로 ○○○○에 대한 2억 원의 LSP 실적이 달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4> 2015 하반기 Comp. 구매팀 협의 진척 현황(2015. 8.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1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호증[15년 하반기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Comp.구매팀), 2015. 8. 27.]

<표 125> 2015년 10월 Comp.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2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4-3호증(15년 10월 Comp 원가절감 진척현황)

2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연번 12(구 37) 감액 건

232 연번 12(구 3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26>과 같다.

<표 126> 연번 12(구 3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2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23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Sub부품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확인서 및 Sub부품 단가인하 관련 설명자료<각주>6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34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 절감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70</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 통합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금액 정산이라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설명자료 역시 *** 통합구매가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 *** 가격인하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해당 자료만으로 실제 피심인과 ○○○○ 간에 *** 통합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35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존재한다.<각주>71</각주>23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연번 13(구 38) 감액 건

237 연번 13(구 38)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27>과 같다.

<표 127> 연번 13(구 38)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2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23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확인서 및 효과금액 산출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23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이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72</각주>,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스스로 위탁 시 추가 발주에 따른 감액 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사전 합의의 근거로 제출하였던 관련 공문 역시 피심인 스스로 자료를 취하한 점, 협력사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하는 점<각주>73</각주>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연번 14(구 39) 감액 건

240 연번 14(구 3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28>과 같다.

<표 128> 연번 14(구 3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2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241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74</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42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생산성 향성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75</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각주>76</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정 변경 관련 내용 역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평가 진행이력 자료는 2017년 이후 또는 2005년 이전 내역만 확인되는 바, 실제 2015년 당시 관련 생산성 향상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43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244 2016년 9월경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당시 ○○○○의 ECON 실적은 피심인의 내부 목표금액에 0.97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다.

<표 129>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3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245 위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이◇◇은 10/30 완료를 목표로 9/21 합의서 송부, 9/26 영업임원 면담, 10/7 대표이사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 계획을 세웠고, 주요 협상 전략은 피심인 주장과 달리 '이원화/신규 Biz(******l) Leverge’였다.

24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연번 15(구 41) 감액 건

247 연번 15(구 4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0>과 같다.

<표 130> 연번 15(구 4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3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24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7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4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78</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LSP 합의서에 근거로 기재된 ○○○○ 공문 역시 피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정개선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5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15) 연번 16(구 42) 감액 건

251 연번 16(구 4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1>과 같다.

<표 131> 연번 16(구 4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3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5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7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5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 “2015년도 하반기 소물류(*****, ***) Right sizing 통한 경쟁력 확보 추진 진행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80</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급처 일원화 관련 내용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 2014년 당시 작성된 일원화 추진 관련 회의록ㆍ보고서ㆍ업무메일 등의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54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존재한다.<각주>81</각주>25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연번 17(구 43) 감액 건

256 연번 17(구 4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2>와 같다.

<표 132> 연번 17(구 4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3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25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YOY 조건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및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각주>82</각주>25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83</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YOY 조건 미적용분 정산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실제 YOY 조건이 명시된 단가계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259 오히려 아래 <표 133> 피심인의 2016. 3. 21. 연간 원가절감 현황 내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에 대한 LSP 사유는 “매출증대 Nego”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건 감액이 YOY 정산 관련 건이라는 피심인 주장과 달리 향후 매출을 증대시켜준다는 협상 전략을 통해 이미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임을 보여준다.

<표 133> 2016. 3. 21. 연간 원가절감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3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3호증(160321_한국 연간 원가절감 현황_Comp)

26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 연번 18~19(구 44~45) 감액 건

261 연번 18~19(구 44~4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4>와 같다.

<표 134> 연번 18~19(구 44~4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4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26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초과 지급된 금형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견적서 및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63 피심인은 본 건 관련 ○○○○의 견적서에는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단가가 9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143원의 단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단가에 반영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며, 본 건 감액은 단가 인상을 통해 금형비 지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것이며, 협력사의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2차례에 나누어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64 그러나 연번 18(구 44) 감액 건의 LSP 합의서<각주>84</각주>에는 “○○○○의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 연번 19(구 45) 감액 건의 LSP 합의서<각주>85</각주>에는 “공정개선(C/T단축)에 따른 Lumpsum절감 합의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금형비 과다 지급에 따른 정산이라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견적서 외에 실제로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단가에 반영하여 지급받고 이후 금형비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다시 단가를 조정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심인 주장대로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단가를 올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정산 관련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후 동일한 사유로 단가를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미 지급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65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266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6년 9월 경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의 ECON 실적은 피심인의 내부 목표금액에 0.24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다.

<표 135>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4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267 위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석○○은 10/30 완료를 목표로 9/26 영업임원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 계획을 세웠고, 주요 협상 전략은 피심인 주장과 달리 '이원화 Leverge’였다.

268 이후 2016. 10. 5.자 피심인의 주간회의록을 통해 ○○○○에 대한 '0.2억 추가 Lumpsum’이 이루어진 사실 역시 확인된다.(위 <표 24> 참조)

26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 연번 20(구 46) 감액 건

270 연번 20(구 4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6>과 같다.

<표 136> 연번 20(구 4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4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271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86</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72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공정개선(C/T단축)에 따른 Lumpsum절감 합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87</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에서 근거로 제시한 설계변경 이력서 상 가장 최근의 설계변경 이력 역시 2014. 6. 3.로 나타나는 등 해당 감액 건과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
2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19) 연번 21(구 47) 감액 건

274 연번 21(구 4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7>과 같다.

<표 137> 연번 21(구 4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4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27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YOY 조건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확인서 및 YOY 조건이 기재된 2014. 9. 29.자 가격결정합의서<각주>88</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7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가공 공정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분 인하 적용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89</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YOY 조건 미적용분 정산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YOY 조건이 기재된 2014. 9. 29.자 가격결정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단가를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 10월경에야 단가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견적서 및 협력사 공문 등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가격결정합의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7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아래 <표 13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8>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4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7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27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 연번 22(구 60) 감액 건

279 연번 22(구 6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39>와 같다.

<표 139> 연번 22(구 6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5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28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의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8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90</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와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282 우선, 앞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 4. 8. 당시 실제로 작성된 원본 견적서에는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LTA 계약서에는 피심인의 사명이 변경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명인 '한온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작성일 및 최종수정일도 각각 2017. 11. 7. 및 2017. 11. 21.로 위원회 조사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91</각주>283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84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아래 <표 14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0> 2015. 7월 ○○○○ 협의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5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7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28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 연번 23(구 63) 감액 건

286 연번 23(구 6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41>과 같다.

<표 141> 연번 23(구 6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5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28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92</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8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93</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공정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본 건 감액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28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아래 <표 14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2>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5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6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29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연번 24(구 65) 감액 건

291 연번 24(구 6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43>과 같다.

<표 143> 연번 24(구 6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61"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29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94</각주>등을 제출하였다.
29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95</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본 건 감액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294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295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6년 9월 경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의 ECON 실적은 피심인의 내부 목표금액에 0.66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다.

<표 144>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63"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296 위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이◇◇은 11/30 완료를 목표로 9/21 합의서 송부, 9/29 영업임원 면담, 10/7 대표이사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 계획을 세웠고, 주요 협상 전략은 피심인 주장과 달리 '이원화 품목 경쟁구도, Leverge’였다.

297 이후 2016. 10. 19.자 피심인의 주간회의록에는 '○○○○(0.2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은 협상을 거쳐 2천만 원 감액이 최종 결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5> 2016. 10. 19. 구매본부 주간업무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65"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7호증(주간업무회의록_20161019)

2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연번 25(구 74) 감액 건

299 연번 25(구 74)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46>과 같다.

<표 146> 연번 25(구 7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67"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30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96</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0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97</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만으로는 당시 실제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본 건 감액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없다.
302 오히려 아래 <표 147>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매출증대 Nego’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147> 2016. 3. 21. 연간 원가절감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69"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3호증(160321_한국 연간 원가절감 현황_Comp)

30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 연번 26(구 81) 감액 건

304 연번 26(구 8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48>과 같다.

<표 148> 연번 26(구 8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71"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30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98</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0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99</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각주>100</각주>307 오히려 아래 <표 149>는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49>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3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75"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1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30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 연번 27(구 82) 감액 건

309 연번 27(구 8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50>과 같다.

<표 150> 연번 27(구 8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77"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31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0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1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102</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312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존재한다.<각주>103</각주>3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 연번 28(구 83) 감액 건

314 연번 28(구 8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51>과 같다.

<표 151> 연번 28(구 8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79"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31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04</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1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공정합리화)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105</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각주>106</각주>31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 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52>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6. 5. 17. Comp. 구매팀 업무보고를 통해 ○○○○ 등 Clutch 부품군 ECON 실적 Catch-up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을 포함한 Clutch 부품군의 ECON 목표는 19억 원이었으나, 실적금액은 0원인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피심인 Comp. 구매팀의 추진 방안은 “신규업체 발굴 Leverage 활용”, “추가 경쟁력 미확보시 단/장기 계약 재검토(Biz. 타社 이관/종료)” 등이었다.
<표 152> 2016. 5. 17.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81"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2016. 5. 17.)

318 이후 아래 <표 153>을 통해 피심인이 2016. 5. 27. 당시 ○○○○을 대상으로 2.5억 원의 감액 협상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 154>를 통해 피심인이 2016. 6. 9. 당시 ○○○○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2억 원의 ECON 합의를 거의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3> 2016. 5. 27. Comp. 구매팀 ECON 추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83"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호증(2016.05.27._Comp Econ 현황_rev1)

<표 154> 2016. 6. 9. 구매본부 업무현황 보고(Comp. 구매팀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85"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6호증(구매본부 업무 현황 보고_20160609)

3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 연번 29(구 84) 감액 건

320 연번 29(구 84)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55>와 같다.

<표 155> 연번 29(구 8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87"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321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0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22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공정합리화)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108</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323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 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4 아래 <표 156>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6. 7. 4. 실적 부족분 Catch up을 위하여 ○○○○을 대상으로 1.55억 원의 추가 감액 목표를 수립하면서 협상전략을 “유럽법인 직거래→CKD전환에 따른 효과금액 조기 집행 유도”로 잡았다. 피심인 스스로 전체적으로 “65% 수준 합의 시 13.1억 달성 가능”, “협력사 대표이사 집중 면담 실시”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압박을 통해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5 이후 아래 <표 157>을 통해 피심인이 2016. 7. 13. 당시 ○○○○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1억 원의 ECON 합의를 거의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본 건 감액은 위와 같은 협상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56> 2016. 7. 4. 원가절감 현황(Comp. 구매팀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89"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2016. 5. 17.)

<표 157> 2016. 7. 13.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91"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1호증(20160713_주간회의록_Comp)

3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 연번 30(구 85) 감액 건

327 연번 30(구 8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58>과 같다.

<표 158> 연번 30(구 8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93"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32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0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2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110</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330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1 아래 <표 159>에 따르면 2016년 9월 경 ○○○○의 ECON 실적은 피심인 내부 목표금액에 1.21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심인 Comp. 구매팀의 직원 이◇◇은 11/30 완료를 목표로 9/21 합의서를 송부하고, 9/27 영업임원 면담일정, 10/7 대표이사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 계획을 세웠으며, 이 때 주요 협상전략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매출증가 Leverage’였는바, 이러한 협상의 결과 2016. 10. 11.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59>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97"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33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 연번 31(구 86) 감액 건

333 연번 31(구 8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60>과 같다.

<표 160> 연번 31(구 8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99"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33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1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35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공정개선(C/T<각주>112</각주>단축)에 따른 Lumpsum 절감 합의임”<각주>113</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각주>114</각주>33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0) 연번 32(구 88) 감액 건

337 연번 32(구 88)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61>과 같다.

<표 161> 연번 32(구 88)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01"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33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공문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3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 “16년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각주>115</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의 관련 공문에는 생산성 향상 사유로 '일일회의’, '주말특근 철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바, 사실상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4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1) 연번 33(구 89) 감액 건

341 연번 33(구 8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62>와 같다.

<표 162> 연번 33(구 8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03"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34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및 ○○○○ 발주량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34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116</각주>,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스스로 위탁 시 추가 발주에 따른 감액 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사 확인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존재하는 점<각주>117</각주>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2) 연번 34~35(구 91~92) 감액 건

344 연번 34~35(구 91~9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63>과 같다.

<표 163> 연번 34(구 9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05"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345 피심인은 해당 감액 건들은 모두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18</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46 관련하여 연번 34(구 91)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의 ******** ******* 설비 기술지원(C/T, PLC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 발생분 Sharing : ** ****** 효과분 Sharing”<각주>119</각주>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번 35(구 92)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 중점 개선 활동을 통한 Worst/Neck 공정 개선 효과 Sharing : **** ** 공정 자동화에 의한 공수 절감 Sharing”<각주>120</각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 주장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루어진 **설비 이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금액을 2015년에 와서야 정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 관련 설비 이전 시 향후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하면 정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관련 ○○○○의 확인서 및 경위 회신 메일은 모두 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피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47 오히려 본 건 감액 건들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 및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 만회를 위해 진행되었다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348 우선, 아래 <표 164>은 피심인이 2015. 7. 15. ○○○○에게 원가경쟁력 향상 목표금액 10%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 투자 부담 및 품질 비용 등 애로 사항을 토로하며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5. 7. 22.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이 하반기 절감 예정 0.8억(Lumpsum) 부담으로 큰 폭 추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최소 목표금액 2.54억 원을 제시하였음을 보여준다.<각주>121</각주><표 164>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07"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8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349 또한, 아래 <표 165>는 2015년 12월 당시 구매원가팀 대리 문○○가 실적 부족분에 대한 Catch-up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사장의 지시내용을 메일로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Comp. 구매팀장 김◎◎가 '추가 달성 방안’을 마련하여 회신하면서 ○○○○ 대상 '12월 추가 도전금액’ 0.2억 원이 2015. 12. 17. 결론 예정이라고 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165> 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등(2015. 12.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09"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3호증(12월 ECON 신규 품의 금액 확정 요청 메일)

35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건들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3) 연번 36(구 93) 감액 건

351 연번 36(구 9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66>과 같다.

<표 166> 연번 36(구 9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11"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35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YOY 조건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확인서 및 YOY 조건이 기재된 2014. 9. 22.자 가격결정합의서<각주>122</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5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2016년 공정개선에 따른 절감 합의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123</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YOY 조건 미적용분 정산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YOY 조건이 기재된 2014. 9. 22.자 가격결정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단가를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6년 9월경에야 단가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LSP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견적서 및 협력사 공문 등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가격결정합의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각주>124</각주>354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67>에 따르면 2016년 9월 경 ○○○○의 ECON 실적은 피심인 내부 목표금액에 1.35억 원(이?? 0.35억 원, 한○○ 1억 원)미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 Comp. 구매팀의 직원 이??ㆍ한○○는 10/30 완료를 목표로 9/21 합의서를 송부하고, 9/27 영업임원 면담일정, 10/7 대표이사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 계획을 세웠으며, 주요 협상전략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하반기 Volume 증가, Supply Chain 최적화’, '17년 YOY 조기집행’ 등이었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2015~2016년 YOY 미적용분 정산’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 아래 <표 168>과 같이 2016. 10. 5. 최종적으로 1.3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표 167>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13"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표 168>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15"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7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35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 연번 37(구 97) 감액 건

356 연번 37(구 9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69>와 같다.

<표 169> 연번 37(구 9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19"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35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25</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5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공정합리화)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각주>126</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35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70>에 따르면 2016년 9월 경 ○○○○의 ECON 실적은 피심인 내부 목표금액에 0.61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 Comp. 구매팀의 직원 석○○은 9/30 완료를 목표로 9/7 합의서를 송부하고, 9/8 0.5억 원의 LSP 합의서를 접수하였다. 이 때, 피심인의 주요 협상전략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이원화 Leverage’였음도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70>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21"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36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5) 연번 38~39(구 99~100) 감액 건

361 연번 38~39(구 99~10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71>과 같다.

<표 171> 연번 38~39(구 99~10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23"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36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2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63 그러나 연번 38(구 99) 감액 건의 LSP 합의서<각주>128</각주>에는 “○○○○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 반영 합의임”, “*** 생산성 향상에 대한 원가절감 제안 내용으로 하기 기준으로 일시불 Share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연번 39(구 100) 감액 건의 LSP 합의서<각주>129</각주>에도 “○○○○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안 반영 합의임”, “*** 생산성 향상&환율변동 반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의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공문은 피심인이 스스로 자료조작이 의심되어 취하하였던 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36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6) 연번 40(구 101) 감액 건

365 연번 40(구 10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72>와 같다.

<표 172> 연번 40(구 10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25"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366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견적서, ○○○○의 확인서, ○○○○의 매출액 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67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공정 간소화 및 생산성향상에 따른 협력사 제안사항 근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30</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및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368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 6. 3. 당시 실제로 작성된 원본 견적서에는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각주>131</각주>이와 관련하여, 실제 자료를 제출한 PTC/HEX 구매팀 전임 이○○도 기 제출한 견적서가 원본이 아니라 2017. 11. 28.경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였다.<각주>132</각주>369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70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원가절감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 <표 173>을 통해 피심인이 2015. 7. 14.경 ○○○○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총 7.5억 원의 절감목표를 제시한 사실 및 피심인이 ○○○○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 높은 거래의존도 및 향후 수주 Deal과 경쟁력 상실 시 리소싱 압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감액을 진행하고자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3> 2015. 7. 14. ○○○○ 1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27"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4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371 또한, 아래 <표 174>를 통해 2015. 7. 21.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의 부정적인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VE접근(생산성 향상)의 경우 금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Lumpsum or Piece Price Nego’로 유도”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4> 2015. 7. 14. ○○○○ 1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29"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4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372 이후 아래 <표 175>와 같이 2015년 10월 HEX 구매팀 도전목표 실적에서 1억 원 Lumpsum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감액금액은 2015년 하반기에야 결정되었는바, 사전에 ○○○○가 신규수주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표 175> 2015년 10월 HEX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31"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4-1호증(15년 10월 HEX 원가절감 진척현황)

3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7) 연번 41(구 105) 감액 건

374 연번 41(구 10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76>과 같다.

<표 176> 연번 41(구 10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33"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각주>133</각주>37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이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내부보고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37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34</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내부보고 문서<각주>135</각주>가 유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문서만으로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77 우선, 해당 문서는 본 건 감액 관련 LSP 합의서 작성 이후에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된 정황과 실제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 등이 조작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합의 이후 작성한 내부문서만으로 협력사의 진실한 의사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례와 달리 관련 ○○○○의 확인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78 오히려 본 건 감액 건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77>을 통해 2015. 7. 10. 진행된 1차 미팅에서 피심인의 10% 절감 요청에 대해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 178>을 통해 2015. 9. 11.경에도 피심인의 2.7억 원 절감목표에 대해 ○○○○은 영업이익률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7>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35"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3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표 178> 2015. 9. 11.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37"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3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HVAC 구매팀(150911)]

379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179>를 통해 피심인이 ○○○○을 비롯한 사출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사출협력사 물량 조정 및 신규 협력사 M/Test Leverage”, “기존 협력사 긴장/위기감 조성” 등을 도전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9> 2015. 9. 11.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41"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3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HVAC 구매팀(150911)]

380 결과적으로 2015년 10월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실적에서 0.5억원의 Lumpsum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결국 LSP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36</각주>38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피심인의 내부문서만으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8) 연번 42~45(구 109, 111, 116, 120) 감액 건

382 연번 42~45(구 109, 111, 116, 12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80>과 같다.

<표 180> 연번 42~45(구 109, 111, 116, 12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43"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38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환율변동 연동품목에 대하여 환율변동분을 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2009. 7. 24.자 가격결정합의서, 2016. 1. 25.자 ○○○○ 생산성 향상 계획안 및 가격결정합의서, 감액금액 산출내역, 환율현황 및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84 피심인은 2009. 7. 24.자 가격결정합의서<각주>137</각주>를 통해 당시 환율변동을 이유로 분기별로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환율 연동에 대한 기본합의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85 그러나 피심인 스스로 2016년 상반기에 환율변동 연동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소명하였던 점, 2014년 가격결정합의서에는 당해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각주>138</각주>, 기본계약서에도 환율 연동 관련 근거조항은 없는 점, 2009년 이후 약 6년 간 환율변동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한 사례도 없는 점, 관련 LSP 합의서에도 “Lump Sump 인하”, “*** 생산성 향상에 의한 원가 절감(******<각주>139</각주>적용에 따른 C/time 단축)”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140</각주>, 관련 ○○○○의 생산성 향상 계획안 역시 제목 자체가 생산성 향상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점, 관련 ○○○○의 확인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들이 환율 연동에 대한 기본합의에 따른 단가조정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86 또한, 피심인 주장대로 환율변동 시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기본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향후 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이지 계약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피심인이 예로 든 2009년 사례 역시 과거 환율변동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한 사례일 뿐이다. 본 건들은 모두 과거 환율변동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 중 일부를 일시불로 감액한 건들인바, 사실상 단가조정을 대신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8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환율 연동에 대한 기본합의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9) 연번 46(구 123) 감액 건

388 연번 46(구 12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81>과 같다.

<표 181> 연번 46(구 12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45"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389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및 ○○○○ 입고수량 등을 제출하였다.

390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향상에 따른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141</각주>,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스스로 위탁 시 추가 발주에 따른 감액 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확인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40) 연번 47(구 124) 감액 건

391 연번 47(구 124)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82>과 같다.

<표 182> 연번 47(구 12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47"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39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42</각주>등을 제출하였다.
39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향상에 원가절감안 반영 합의임”, “*** 생산성 향상 Share(2.0억)”<각주>143</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394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5 우선,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을 비롯한 협력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원가절감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같은 계열사인 ○○○○, ○○○○ 및 ○○○○ 3개 협력사(이하 '○○○○’로 통칭한다)에게는 총 20억 원의 추가 절감을 요청하였고, ○○○○의 절감금액 비율이 타 업체 대비 1%p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추가 감액을 요구하였다.

<표 183> 2015 하반기 ○○○○ 미팅 Agenda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49"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9-1호증[151105 ○○○○ 회의(V2)]

396 또한, 피심인은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와 총 8차례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아래 <표 184>는 피심인이 1~2차 회의에서 원가경쟁력 향상을 요청하면서, 원가/품질 경쟁력 있는 협력사만 생존/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아래 <표 185>와 같이 피심인은 2015. 10. 16. 8차 회의에서 가격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함께할 것인지 의사결정 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감액에 협조하도록 ○○○○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185>는 피심인의 감액 요청에 대하여 ○○○○가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사과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억 원의 LSP 금액을 제시한 사실도 보여준다.<각주>144</각주>이와 같은 경위를 통해 본 건 감액 건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84> 2015 하반기 ○○○○ 원가절감 회의록(1~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51"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9-1호증[151105 ○○○○ 회의(V2)]

<표 185> 2015 하반기 ○○○○ 원가절감 회의록(8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53"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9-1호증[151105 ○○○○ 회의(V2)]

3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 연번 48(구 126) 감액 건

398 연번 48(구 12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86>과 같다.

<표 186> 연번 48(구 12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55"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399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45</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00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향상에 따른 원가절감 반영 합의임”, “*** 물량증대에 따른, 생산성향상에 대한 원가절감 제안 내용으로 하기 기준으로 일시불 Share함”<각주>146</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401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이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87>에 따르면, 피심인의 전장구매팀은 2016. 9. 5. 'Additional Nego’로 ○○○○에 대하여 0.5억 원의 감액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사유는 '신차종 수주 추가 Q/Saving(*** **)’이었다. 이후 아래 <표 188>의 2016. 9. 21. 전장구매팀 주간업무회의록에는 0.5억 Quick Saving을 17년에서 16년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협의가 완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 건 감액 건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87> 2016년 9월 전장구매팀 ECON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57"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2호증(20160905_2016 전장구매팀 ECON 세부현황_V2)

<표 188> 2016. 9. 21. 전장구매팀 주간업무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59"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5호증[160921 주간업무 회의록(전장)_Final]

40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연번 49~51(구 128~130) 감액 건

403 연번 49~51(구 128~13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89>와 같다.

<표 189> 연번 49~51(구 128~13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63"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40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및 공장이전으로 인한 물류비 감소 소명자료<각주>14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05 관련 LSP 합의서에는 “*** *** Volume 증가('15년 대비 '16년 73% 증가)”, “○○○○ *** 신설공장(**공장) 이전 적용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신차수주 증가에 대해 원가절감분 Share 합의完(***, **, ** 등)”, “○○*** 연간 매출 298억의 1.7% Share 합의(총 5억원/’17년)”, “'17년 3~5월 물품대 지급분에서 각각 1억, 3억, 1억원 상계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148</각주>즉, 여러 이유를 들었으나 결국 ○○○○ **공장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7%를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40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위탁 시 추가 발주에 따른 감액 조건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본 건 관련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407 또한,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승인절차만 진행하였을 뿐인바, 승인절차에 필요한 비용 외에 공장이전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효과까지 사실상 자신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심인의 설명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절감비용이나 당사자별 기여도 등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기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08 여기에 사후에 피심인의 요구로 작성된 ○○○○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영업이익도 아닌 전체 매출액의 1.7%를 감액하는 것은 협력사에게 심대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결국 피심인은 자신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이유를 들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연번 52(구 132) 감액 건

409 연번 52(구 13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90>과 같다.

<표 190> 연번 52(구 13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65"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41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4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1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향상에 원가절감안 반영 합의임”, “******* 생산성향상 Share(2.5억)”<각주>150</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412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3 우선, 연번 47(구 124) 감액 건에서 살펴본 같이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에게 총 20억 원의 추가 절감을 요청하였고, 총 8차례에 걸쳐 감액 협상을 진행하면서 감액요청에 협조하도록 ○○○○를 압박하였다.

414 이 과정에서 ○○○○는 2015. 9. 23. 7차 회의 이후 “협력사 불안감을 너무 크게 만드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결국 3억 원의 LSP를 제안하였다.

<표 191> 2015 하반기 ○○○○ 원가절감 회의록(7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67"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9-1호증[151105 ○○○○ 회의(V2)]

415 그러나 피심인의 추가 감액 요구는 계속되었고, 위 <표 185>와 같이 ○○○○는 2015. 10. 16. 8차 회의에서 2억 원의 LSP를 제시하였다. 이후 2015. 11. 17. 연번 47(구 124) ○○○○ 2억 원 LSP 합의와 본 건 ○○○○ 2.5억 원 LSP 합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결국 8차 회의 이후 최종 LSP 금액이 총 4.5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4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4) 연번 53(구 133) 감액 건

417 연번 53(구 13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92>와 같다.

<표 192> 연번 53(구 13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6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41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5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1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향상에 원가절감안 반영 합의임”, “*** 생산성향상&환율변동 반영”<각주>152</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4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45) 연번 54(구 141) 감액 건

421 연번 54(구 14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93>과 같다.

<표 193> 연번 54(구 14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71"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42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의 매출 증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2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53</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LTA 계약서 및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424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심인이 제출한 ○○○○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피심인 HVAC 구매팀 이◎◎의 업무용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견적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1. 9. 19.이나 최종 수정된 날짜는 위원회 조사 이후인 2017. 11. 21.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TA 계약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7. 11. 7.이고 최종 수정일은 2017. 11. 2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154</각주>또한, LTA 계약서의 피심인 직원 조◈◈ 및 ○○○○의 박◎◎의 서명은 실제 서명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삽입되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형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던 HVAC 구매팀 이◎◎ 역시 2017. 11. 21. 전후로 견적서에 '5,000만 원 일시불 지급 조건’ 문구를 삽입하였고, LTA 계약서는 위원회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155</각주>425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426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원가절감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 <표 194>를 통해 피심인이 2015. 7. 10.경 ○○○○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10% 절감목표를 제시한 사실 및 ○○○○가 피심인의 감액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4> 2015. 7월 ○○○○ 협의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73"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8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27 이후 2015년 10월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156</각주>을 통해 ○○○○의 LSP 실적(0.5억 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감액금액은 2015년 7월 이후에야 결정되었는바, 사전에 ○○○○가 신규수주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6) 연번 55(구 147) 감액 건

429 연번 55(구 14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195>와 같다.

<표 195> 연번 55(구 14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75"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43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단가를 원자재 단가와 연동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대하여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가격결정합의서 체결 이메일 및 가격결정합의서, 알루미늄 가격결정기준,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31 피심인은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의 근거로 기본계약서 제6조(단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들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향후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변동 시 그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외에 위탁 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그 차액 중 일부를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점, 피심인이 제출한 가격결정합의서 등에 따르더라도 본 건 감액은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향후 단가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차액 중 일부를 소급하여 정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 시 사전 합의에 따라 본 건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32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감액 건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3 우선,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에게 2.8억 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제시하면서 2015. 7. 16.까지 답변을 요구한 사실을 아래 <표 1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96>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77"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6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34 또한, 아래 <표 197>을 통해 원가절감 요구에 대한 ○○○○의 회신이 없자, 2015. 7. 20. 피심인이 재차 원가절감안을 제출하도록 독촉한 사실 및 이에 대해 ○○○○이 내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추가 원가절감 여력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7>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79"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6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35 이후에도 피심인의 원가절감 요구는 계속되었는바, 아래 <표 198>은 2015. 7. 29. ○○○○이 어려운 사정을 피력하며, 피심인에게 최선의 금액으로 6천만 원 정도에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198>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4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1"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6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36 그러나 아래 <표 199>와 같이 피심인은 2015. 8. 20.경 목표(2.8억 원) 대비 미진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0.4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은 아래 <표 200>과 같이 6천만 원 수준으로 합의하여 줄 것을 다시 부탁하였다.

<표 199> 2015 하반기 원가절감 진척현황(HEX)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7"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0호증[2015 하반기 원가절감 진척현황(HEX)]

<표 200>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5~6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6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37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후 2015년 12월 경 최종 LSP 금액이 총 135백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바, 본 건 감액 건은 원자재 단가 변동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7) 연번 56(구 153) 감액 건

439 연번 56(구 15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01>과 같다.

<표 201> 연번 56(구 15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91"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44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5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4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58</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본 건 감액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442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3 우선,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의 2015. 7. 13. 1차 회의에서 ○○○○에게 10%(3.47억) 이상의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 이후 2015. 7. 22. 2차 회의에서 ○○○○의 “재료비율 과다(90%)에 따른 원가절감 한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0.7억 원 감액 협의가 진행된 사실 등을 아래 <표 2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02>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1~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93"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5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44 또한, 아래 <표 203>을 통해 2015. 7. 28. 3차 협의에서 ○○○○이 2차 외주 협력사에도 부담이 발생하고, 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며 0.5억 원의 절감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심인이 '최소목표 1.74(5%)’ 수준의 절감금액을 고수한 사실 및 2015. 7. 30. 4차 회의에서 결국 1억 원 감액으로 최종 결정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3>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3~4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95"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5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8) 연번 57(구 154) 감액 건

446 연번 57(구 154)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04>와 같다.

<표 204> 연번 57(구 15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97"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44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초과 지급된 금형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견적서 및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48 피심인은 본 건 ○○○○의 견적서에는 금형 감가비를 56.3원(45,000원/800개)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생산을 진행한 결과 금형 감가비가 8원(20,000/2,50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차액(약 23백만 원) 중 일부인 20백만 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49 그러나 피심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실제 생산 금형 감가비가 당초 견적서에서 책정한 금형 감가비보다 낮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 이후 그 차액을 정산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관련하여 실제 계약 당시 금형 감가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심인이 제출한 LSP 합의서, 정산 관련 이메일 회신 내역, ○○○○ 확인서 등은 모두 계약 이후 본 건 감액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이며, 계약 당시 견적서에는 사후 정산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 정산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도 확인되지 않았는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견적서에서 산출한 비용이 실제 비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금액을 당연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50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12월 도전목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존재한다.

451 위 <표 111>에 따르면 2015년 12월 당시 구매원가팀 대리 문○○는 피심인 회장에게 보고된 숫자에 비해 ECON 실적금액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며, 부사장이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어떻게든 Catch-up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구매팀에 송부하였다. 이에 당시 Comp. 구매팀장 김◎◎는 ○○○○을 포함한 총 6억 원의 '추가 달성 방안’을 마련하여 회신하였다. 이를 통해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ECON 실적 미달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협력사들에게 추가로 요청하여 급하게 진행한 감액 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5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9) 연번 58(구 156) 감액 건

453 연번 58(구 15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05>와 같다.

<표 205> 연번 58(구 15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99"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45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초과 지급된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및 관련 설비 감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55 피심인은 제품단가에 설비 감가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 설비에 투자하였는데, 2015년 5월 설비 감가가 종료되어 제품단가를 회복시켰어야 하나 단가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2016년 7월경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설비감가 종료 이후 초과 지급된 감가비 중 일부를 일시불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56 그러나 피심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계약당시 제품단가에 설비 감가비를 반영하되, 감가 종료 시에는 제품 단가를 다시 조정하거나 초과 지급될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관련 계약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일정기간만 감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피심인에게 단가를 인하거나 초과 지급분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마치 향후 단가인하를 대신한 것처럼 주장하나 LSP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초과 지급된 감가비만 고려한 점, 피심인 주장에 따르면 단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 초과 지급분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57 또한, 본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의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에 의한 효과금액 배분 관련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59</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초과지급분 정산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58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459 아래 <표 206>과 같이 2016. 5. 17. 당시 피심인 Comp. 구매팀은 2016년 ECON 목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을 세웠는데, 당시 ○○○○을 포함한 Press, H/W 제품군의 ECON 목표는 7.8억 원이었고, 실적금액은 0.7억 원이었다. 또한, 당시 피심인 Comp. 구매팀의 추가 원가절감 추진방안은 “협력도 근거에 의한 협력사 정예화” 등이었다.

<표 206> 2016. 5. 17.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01"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2016. 5. 17.)

460 또한, 아래 <표 207>은 2016. 5. 27. 당시 피심인이 ○○○○을 대상으로 1억 원의 감액 협상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아래 <표 208>을 통해 피심인이 ○○○○을 대상으로 “2017년 개발 ***** 인하금액 일부 선집행 협의(0.3억) + 0.2억 추가 협의” 명목으로 0.5억 원의 감액 협상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7> 2016. 5. 27. Comp. 구매팀 ECON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03"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호증(2016. 05. 27._Comp Econ 현황_rev1)

<표 208> 2016. 6. 23. Comp. 구매팀 ECON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05"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호증(2016. 05. 27._Comp Econ 현황_rev1)

461 이후 아래 <표 209>의 2016. 7. 7. Comp. 구매팀 주간 업무보고에서 2016. 7. 12. 피심인이 ○○○○과 0.5억의 감액 추가 협의를 예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동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 건 LSP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표 209> 2016. 7. 7. Comp. 구매팀 주간 업무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09"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8호증(구매센터 업무 현황 보고_20160707)

46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 연번 59, 61(구 157, 159) 감액 건

463 연번 59, 61(구 157, 15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10>과 같다.

<표 210> 연번 59, 61(구 157, 15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11"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46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단가인하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2016. 1. 22.자 가격결정합의서<각주>160</각주>,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65 피심인은 협력사와 제안요청 당시 RFQ<각주>161</각주>보다 많은 물량이 제공될 경우 일정단가를 인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실제 물량증대가 예상되자 2015년 말부터 단가인하를 논의하여 2016. 1. 22. 가격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단가를 인하하였으나, 협력사가 단가인하 보다 LSP를 선호하여 2016년 상반기 관련 금액 1.64억 원을 2016. 9. 27. 및 2016. 10. 26. 2회로 나누어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66 그러나 2016. 1. 22.자 가격결정합의서는 인하된 단가 반영 시점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그 자체로 확정된 단가인하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 확인서 외에 본 건 감액이 2016. 1. 22.자 가격결정합의서에 따른 후속합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후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관련 LSP 합의서에도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장래 단가인하 효과를 대체하는 수준에서 LSP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이 장래 단가인하를 대신한 LSP 합의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6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468 아래 <표 211>에 따르면, 2016. 5. 26. 당시 피심인 직원 신◈◈은 ○○○○을 대상으로 '△△△△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단가인하 네고를 계획하고 있었는바, 이는 △△△△의 납품단가가 ○○○○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한 수준의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표 211> 2016. 5. 26. HVAC & HEX 구매팀 업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13"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10호증(구매본부 업무 현황 보고_20160526)

469 실제로 아래 <표 212>는 피심인이 △△△△ 단가와 직접 비교하여 ○○○○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였고, 관련하여 피심인은 인하단가를 2016. 1. 1.부로 소급적용하여 1.64억 원 수준의 감액을 요구한 반면, ○○○○은 단가 적용시점을 2016. 7. 1.로 하여 0.82억 원 수준의 감액을 제시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12> 2016. 9. 20. ○○○○ ECON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15"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8호증(160920 ○○○○ 2016 ECON 보고_신◈◈)

470 위 △△△△ 레버리지를 이용한 협상과 관련된 품목 및 단가는 피심인이 물량증가로 인한 단가인하라고 주장하는 소명자료의 품목 및 단가와 동일한 점, 피심인이 요구한 감액규모(1.64억 원)와 거의 유사하게 2회에 걸쳐 1.62억 원이 감액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감액은 피심인 주장과 달리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사 레버리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1) 연번 60(구 158) 감액 건

471 연번 60(구 158)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13>과 같다.

<표 213> 연번 60(구 158)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17"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47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각주>162</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73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의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에 의한 효과 금액 배분 관련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63</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본 건 감액 건이 해당 생산성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74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75 우선, 2016년 9월경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아래 <표 214>를 통해 당시 ○○○○의 ECON 실적이 피심인의 내부 목표금액에 1.14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석○○은 11/30 완료를 목표로 9/21 영업임원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을 계획하였고, 주요 협상전략(Key Strategies)은 “이원화 Leverage, 17년 절감실적 조기집행”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14>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19"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2016. 9.~10.)]

476 이후 2016. 10. 5. 피심인의 주간회의록을 보면 원가절감 전주실적으로 “○○○○ : 0.1억 추가 Lumpsum’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표 215>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21"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4호증[161005 주간회의록(Comp.구매)]

47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2) 연번 62(구 160) 감액 건

478 연번 62(구 16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16>과 같다.

<표 216> 연번 62(구 16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23"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479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및 ○○○○ 매출증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80 그러나 본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164</각주>,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스스로 위탁 시 추가 발주에 따른 감액 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확인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53) 연번 63(구 168) 감액 건

481 연번 63(구 168)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17>과 같다.

<표 217> 연번 63(구 168)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25"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48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포장재 품질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료비 차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관련 포장박스 사양변경 요청 메일 및 포장박스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483 피심인은 2013. 6. 1. 고객사로부터 2013. 7. 1.부터는 포장박스를 **** *** 사양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에게도 변경된 사양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가도 그에 맞게 조정해 주었으나, 2017년 5월경 시험결과 ○○○○이 ** 사양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여, ○○○○과 사양별 단가 차액의 40%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84 그러나, 실제 피심인이 포장박스 사양을 ****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결과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2013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미 납품한 품목을 2017년 5월 진행된 품질검사에서 발견된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485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등 통상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포장재 중량 검사를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4) 연번 64(구 169) 감액 건

486 연번 64(구 16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18>과 같다.

<표 218> 연번 64(구 16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27"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48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65</각주>등을 제출하였다.
48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66</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서는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본 건 감액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48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90 우선,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2015. 7. 14. 1차 회의에서 ○○○○에게 10%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2015. 7. 22. 2차 회의에서 ○○○○이 “HVAC 구매 정책에 최대한 노력 중이나, 두자리수 원가 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이라 의견제시한 사실을 아래 <표 2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9>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1~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31"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91 또한, 아래 <표 220>을 통해 2015. 7. 30. 4차 협의에서 0.8억 원의 절감금액이 제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 221>을 통해서는 2015. 8. 27. 기준으로 1.3억 원의 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0>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4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33"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표 221>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4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35"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492 이후 2015년 10월 경 Comp.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167</각주>에도 ○○○○에 대한 1.3억 원의 LSP 실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감액은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49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5) 연번 65(구 170) 감액 건

494 연번 65(구 17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22>와 같다.

<표 222> 연번 65(구 170)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37"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49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단가인하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2014. 11. 17.자 △△△△과<각주>168</각주>의 가격결정합의서<각주>169</각주>,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96 피심인은 피심인과 △△△△과의 가격결정합의서에 따라 ○○○○은 YOY 조건이 포함된 단가로 원소재를 구매하게 되었으나, ○○○○이 해당 원소재를 구매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 제품 단가에는 YOY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에게 물품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건 LSP 합의서를 통해 초과지급분을 일시불로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97 그러나 피심인과 △△△△과의 가격결정합의서는 △△△△과 ○○○○ 간의 원소재 가격에 대하여 피심인이 ○○○○을 대신하여 합의한 것일 뿐, 피심인과 ○○○○ 간의 **** 제품 단가 합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 간에 원소재 가격을 제품 단가에 연동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동일한 조건의 YOY 조건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피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498 또한, 본 건 관련 LSP 합의서에도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공정합리화)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LSP 합의서에 언급된 공문도 확인할 수 없다.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의 확인서가 유일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후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해당 확인서에도 피심인과 ○○○○ 간 별도의 YOY 조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이 단가인하 미적용분 정산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9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에 의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00 아래 <표 223>의 '2016. 6. 23. Comp. 구매팀 ECON 현황’에 따르면, 당시 ○○○○의 ECON 실적은 피심인의 목표금액에 비하여 2.26억 원 부족한 상태였고, 피심인은 ○○○○에 대하여 “Lumpsum(1.0억) 협의예정, YOY 고갈”로 판단하고 있었는바, 본 건 감액이 YOY 관련이라는 피심인 주장과 배치된다.

<표 223> 2016. 6. 23. Comp. 구매팀 ECON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39"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7호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_2016.06.23._rev1))

501 아래 <표 224>의 '2016. 7. 4. Comp. 구매팀 원가절감 현황’에서도 피심인이 실적 부족분 Catch up을 위하여 ○○○○을 대상으로 2.26억 원의 추가 감액 목표를 수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 피심인의 협상전략이 “유럽법인 직거래→CKD전환에 따른 효과금액 조기 집행 유도”<각주>170</각주>였다는 점, 피심인이 “협력사 대표이사 집중 면담 실시”를 계획하고 있던 점, 피심인 스스로 전체적으로 “65% 수준 합의 시 13.1억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점도 확인된다.
<표 224> 2016. 7. 4. 원가절감 현황 中 Comp. 구매팀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41"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4호증(160704_구매원가절감요약_종합)

502 최종적으로 위 <표 157> '2016. 7. 13.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을 통해 당시 ○○○○ 대상 1.5억 원이 합의 완료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3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6) 연번 66(구 171) 감액 건

504 연번 66(구 17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25>와 같다.

<표 225> 연번 66(구 17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43"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50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공문 및 확인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7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0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72</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연마공정 자동화 관련 내용 역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활동이 실제 있었고,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07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건 감액 관련 협력사의 공문 역시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 5. 11.~5. 13. 진행된 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Comp. 구매팀 허◇의 업무용 PC에서 본 건 관련 4개의 공문 파일이 확인되었는데, 공문에 기재된 작성날짜는 2016. 10. 10.이나 최종 수정일은 모두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1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찾지 못하여 ○○○○에게 요청하여 다시 받은 것이고, 파일이 여러 개인 이유는 공문 접수과정에서 ITEM의 오류 및 공문 일자 오류가 발견되어 몇 차례 재접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출한 공문은 피심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 조사 이후 ○○○○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ITEM 및 일자 등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감액 당시 작성된 원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08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0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0 우선, 2016년 9월경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아래 <표 226>을 통해 당시 ○○○○의 ECON 실적이 피심인의 내부 목표금액에 1.77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석○○은 11/30 완료를 목표로 9/21 영업임원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을 계획하였고, 이때 주요 협상전략(Key Strategies)은 “신차종(***, ***, ****) Volume Leverage”<각주>173</각주>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26>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45"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2016. 9.~10.)]

511 이후 2016. 10. 19. 경까지 ○○○○에 대한 1.0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아래 <표 2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7> 2016. 10. 19. 구매본부 주간업무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47"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7호증(주간업무회의록_20161019)

5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7) 연번 67(구 172) 감액 건

513 연번 67(구 17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28>과 같다.

<표 228> 연번 67(구 17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49"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51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와의 공급계약서, ○○○○ 확인서, 관련 입고물량 등을 제출하였다.

515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74</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물량 증대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심인과 ○○○○가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할 경우 효과금액을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51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와의 공급계약서 2-3)에 근거하여 추가 물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나, 기존 업체에게 그대로 발주하는 조건으로 효과금액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근거로 든 조항은 '신규차종’의 추가 물량에 대한 것이므로, 기존 품목에 대한 추가 물량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동 계약서 2-6)에는 “갑의 초과 물량 공급 요청 시 을은 기존 거래 조건에 준하여 성실히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심인이 추가 물량 공급을 요구할 경우 기존 단가대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에 부합한다.<각주>175</각주><표 229> 피심인과 ○○○○ 간 공급계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53"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1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8 우선, 아래 <표 230>을 통해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와의 2015. 7. 15. 1차 회의에서 10%(2.1억) 원가절감을 요구(상반기 미달금액 포함 시 2.9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회의에서 ○○○○가 “협력사들에 부담이 클 것이며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절감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려움”, “계약 대비 물량이 줄어들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각주>176</각주>” 등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0> ○○○○ 원가절감 진척현황(1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55"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519 이후에도 피심인의 감액 요구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가 2015. 7. 24. 진행된 3차 회의에서 매출감소ㆍ높은 부채비율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아래 <표 2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31> 씨에이 오토 원가절감 진척현황(3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57"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520 계속된 감액요구에 2015. 7. 29. ○○○○는 아래 <표 232>와 같이 매년 YOY를 통하여 원가 절감을 충분히 해 주었으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1억 원의 수준으로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피심인에게 회신하였다.

<표 232> ○○○○ 원가절감 진척현황(4차 회의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59"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521 결국 위와 같은 협상 과정에 의해 1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는바, 본 건 감액은 물량증가와 무관하게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5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8) 연번 68(구 176) 감액 건

523 연번 68(구 17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33>과 같다.

<표 233> 연번 68(구 17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61"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52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확인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7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25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금액 배분 요청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 ○○○○ 공장혁신운동(JUMP UP-3) 성공 및 추가 매출 확보에 따른 원가절감 금액 Sharin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178</각주>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생산 설비 외주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 건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각주>179</각주>526 오히려 본 건 감액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27 우선, 아래 <표 234>를 통해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과의 2015. 7. 14. 1차 회의에서 10%(6.15억) 이상의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4> ○○○○ 원가절감 진척현황(1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63"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528 또한, 아래 <표 235>를 통해 2015. 7. 24. 2차 회의에서 ○○○○이 1.5억 원 이상의 감액이 진행될 경우 임직원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 원가절감 이후 동품목 매출 50% 이상 급감, 경영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최대 2.0~2.5억 원 수준에서의 선처를 호소한 사실과 2015. 7. 27. 3차 회의에서 2억 원의 절감액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5> ○○○○ 원가절감 진척현황(2~3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65"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529 이후 2015. 7. 29. 진행된 4차 회의에서 ○○○○은 2.5억 원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한계라며 다시 한 번 호소한 사실을 아래 <표 2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 ○○○○은 은행에서 40억 차입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3차 회의에서 제시하였던 2.0억 원 보다 0.5억 원 더 높은 감액금액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계속된 피심인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236> ○○○○ 원가절감 진척현황(4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67"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5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9) 연번 69(구 181) 감액 건

531 연번 69(구 18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37>과 같다.

<표 237> 연번 69(구 18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69"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
53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단가인하 미적용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2012. 4. 23.자 ○○○○와의 가격결정합의서<각주>180</각주>, ○○○○의 제품단가 내역,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33 피심인은 2012. 4. 23. ○○○○와 YOY 조건(2013년 5%, 2014년 5%, 2015년 3%, 2016년 3% 인하)<각주>181</각주>이 기재된 가격결정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2016년까지 계속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왔고, 이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YOY 미적용분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34 그러나 위 가격결정합의서는 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후에야 제출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관련 공문 등을 허위로 조작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위 가격결정합의서는 2012. 4. 2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 견적서는 2013. 3. 14.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35 본 건 관련 LSP 합의서에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82</각주>기 체결된 YOY 조건 미적용분 정산이라는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의 확인서가 유일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후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36 피심인이 주장하는 YOY 조건 미적용분 정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60) 연번 70(구 182) 감액 건

537 연번 70(구 18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38>과 같다.

<표 238> 연번 70(구 18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71"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53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확인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83</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39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에는 “○○○○에서 공급중인 ******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금액에 대해 양사 합의된 내용임”, “'15년 하반기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각주>184</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 건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각주>185</각주>540 오히려 본 건 감액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음을 위 <표 1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12월 당시 구매원가팀 대리 문○○는 피심인 회장에게 보고된 숫자에 비해 ECON 실적금액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며, 부사장이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어떻게든 Catch-up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구매팀에 송부하였다. 이에 당시 Comp. 구매팀장 김◎◎는 ○○○○을 포함한 총 6억 원의 '추가 달성 방안’을 마련하여 회신하였다.<각주>186</각주>54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LSP 합의서 및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1) 연번 71(구 183) 감액 건

542 연번 71(구 18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39>와 같다.

<표 239> 연번 71(구 18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75"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
54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단가를 원자재 단가와 연동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대하여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감액경위 및 금액 산출내역,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44 피심인은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의 근거로 기본계약서 제6조(단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들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향후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변동 시 그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외에 위탁 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그 차액 중 일부를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점, 피심인이 제출한 가격결정합의서 등에 따르더라도 본 건 감액은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향후 단가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차액 중 일부를 소급하여 정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 시 사전 합의에 따라 본 건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45 본 건 관련 LSP 합의서에도 “**** *** **** 조립라인 생산성향상에 따른 효과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자재 변동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62) 연번 72(구 189) 감액 건

547 연번 72(구 18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40>과 같다.

<표 240> 연번 72(구 18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77"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54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8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49 그러나 본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경영합리화(인건비 최적화, 생산성 효율 증대)”<각주>188</각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장비 임대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피심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심인이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 활동은 2009년 및 2013년에 이루어졌는바, 2015. 7. 29. 갑자기 수년 전 장비 임대를 이유로 효과금액을 배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50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6월 이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51 우선, 아래 <표 241>을 통해 피심인 구매팀 직원 허○이 2015년 6월 ECON 부족금액이 5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구매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6월 이후 각 팀별 ECON 계획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1> 5월 ECON 실적 공유 및 6월 이후 ECON 계획요청(Catch-up pla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79"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6호증[(회신)RE_5월 ECON 실적공유 및 6월 ECON 계획요청(Catch-up plan)]

552 이에 따라 피심인 Comp. 구매팀 이??는 Comp. 구매팀의 ECON 실적 만회 계획을 아래 <표 242>와 같이 회신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통해 ○○○○(HCR)의 경우 '가공비 Nego’ 전략으로 0.39억 원 감액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2> 2015. 6. 8. Comp. 구매팀 Weekly Meetin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81"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11호증(2015.06.08._2015 Econ_Comp.구매팀_Weekly meeting)

55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3) 연번 73(구 192) 감액 건

554 연번 73(구 19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43>과 같다.

<표 243> 연번 73(구 19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83"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55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공문 및 확인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8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5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에 따른 원가절감안 반영 합의임”, “①생산성 개선, ②조립공정 개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90</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장 증축 관련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의 공장증축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공장증축 지원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64) 연번 74(구 193) 감액 건

558 연번 74(구 19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44>와 같다.

<표 244> 연번 74(구 19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85"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
559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9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60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금액 배분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192</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 자동라인 개선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 자동라인 개선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본 건 감액이 실제 해당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6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65) 연번 75~76(구 194~195) 감액 건

562 연번 75~76(구 194~19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45>와 같다.

<표 245> 연번 75~76(구 194~19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87"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
56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93</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64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94</각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금형 공정 개선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기재된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565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66 우선, 아래 <표 246>을 통해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와의 2015. 7. 14. 1차 회의에서 10% 이상의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5. 7. 20. 2차 회의에서 ○○○○가 원자재 비율이 90% 수준이어서, 원화 약세에 따른 손실 비용이 막대(적자 수준)하다면서도 0.6억 원 감액안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6>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89"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13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567 이후 2015. 8. 27. Comp. 구매팀 협력사별 협의 진척 현황에는 ○○○○로부터 2차 회의 시 접수된 금액보다 높은 1.1억 원의 감액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5년 10월 경 Comp.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에도 ○○○○ LSP 실적은 1.1억 원으로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연번 75(구 194) 감액 건(6천만 원) 및 연번 76(구195) 감액 건(5천만 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247> 2015 하반기 Comp. 구매팀 협력사별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91"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호증[15년 하반기 협력사별 협의 진척 현황(Comp.구매팀), 2015. 8. 27.]

5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6) 연번 77(구 196) 감액 건

569 연번 77(구 19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48>과 같다.

<표 248> 연번 77(구 19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93"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57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95</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71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96</각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안정적인 오더 배포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기재된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피심인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5개월의 생산계획을 가지고 미리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것 뿐 인바, 이를 이유로 효과금액 배분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본 건 감액에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572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 증거도 존재한다. 아래 <표 249>의 2016. 3. 21. 경 Comp. 구매팀 원가절감 현황에 따르면, ○○○○의 1억 원 LSP 실적은 '매출증대 Nego’를 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피심인이 향후 물량을 증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정해진 하도급대금에서 1억 원을 감액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49> 2016년 3월 Comp. 구매팀 원가절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97"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3호증(160321_한국 연간 원가절감 현황_Comp)

5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정황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7) 연번 78(구 197) 감액 건

574 연번 78(구 19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50>과 같다.

<표 250> 연번 78(구 19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99"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57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197</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7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198</각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안정적인 오더 배포 및 수주 물량 등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기재된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견제출 과정에서 본 건이 신차종 수주에 따른 물량증가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각주>199</각주>하면서도 물량 증가에 따른 단가인하 또는 감액이 위탁 시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57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78 피심인 Comp. 구매팀은 2016년 9월 경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아래 <표 251>은 2016년 9월 당시 ○○○○의 ECON 실적이 피심인의 내부 목표금액에 1.25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음을 보여 주며,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석○○이 11/30 완료를 목표로 9/23 영업임원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을 계획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때, 피심인의 주요 협상전략은 “신차종(***, ***, ***) Volume Leverage”로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 신차종 물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협상전략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1> 2016년 9~10월 Comp. 구매팀 ECON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01"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2016.9.~10.)]

579 이후 아래 <표 252>의 2016. 10. 5.자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에는 “○○○ : 0.3억 추가 Lumpsum”이 전주 원가절감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원가절감 목표 부족분 만회를 위한 추가 협상을 통해 감액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2>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03"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3호증(160321_한국 연간 원가절감 현황_Comp)
58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8) 연번 79(구 198) 감액 건

581 연번 79(구 198)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53>과 같다.

<표 253> 연번 79(구 198)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05"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
58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사전에 합의된 환율변동 연동품목에 대하여 환율변동분을 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 확인서, 관련 설명자료<각주>200</각주>등을 제출하였다.
583 피심인은 ○○○○와의 2011. 12. 1.자 환율변동에 따른 단가인상 사례<각주>201</각주>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조정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 납품하는 ****** 제품의 경우 피심인 내부적으로 환율연동 미적용품목에 해당하였던 점, 기본계약서에도 환율 연동 관련 근거조항은 없는 점, 2011년 이후 약 6년 간 환율변동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한 사례도 없는 점, 관련 LSP 합의서에도 “생산성 향상(C/T 개선)에 따른 Lumpsum 절감 합의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202</각주>, 관련 ○○○○의 확인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이 환율 연동에 대한 기본합의에 따른 단가조정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84 또한, 피심인 주장대로 환율변동 시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기본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향후 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이지 계약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피심인이 예로 든 2011년 사례 역시 과거 환율변동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한 사례일 뿐이다. 본 건은 과거 환율변동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 중 일부를 일시불로 감액한 건인바, 사실상 단가조정을 대신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585 피심인이 주장하는 환율 연동에 대한 기본합의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69) 연번 80(구 199) 감액 건

586 연번 80(구 19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54>와 같다.

<표 254> 연번 80(구 19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07"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58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이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의 매출 증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8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03</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관련 LTA 계약서 및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589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되었다. 우선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2014. 3. 27. 당시 원본 견적서에는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수주 시 5천만 원 일시불 지급 제시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각주>204</각주>또한, 원가관리팀 박◇◇의 PC에 저장된 위원회 제출용 견적서의 파일명은 “최종(진짜)-○○ ** **** 견적안_140429(제출용)_수정”으로 되어 있는바, 위원회 제출을 위하여 여러 번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심인이 제출한 LTA 계약서 역시 합의 내용은 본 건 감액 건에 대한 것이나 계약상대방은 ○○○○이 아니라 '△△△△’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심인이 '한온시스템’ 사명을 사용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한온시스템’이라는 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제출을 위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각주>205</각주>590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91 오히려 아래 <표 255>와 같이 피심인이 2015. 7. 10.경 ○○○○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10% 절감목표를 제시한 점, 이후 2015년 10월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 현황에서 ○○○○의 경우 0.5억 원의 LSP 실적이 확인되는 점<각주>206</각주>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은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원가절감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5> 2015. 7. 15. ○○○○ 협의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09"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5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59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0) 연번 81(구 201) 감액 건

593 연번 81(구 20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56>과 같다.

<표 256> 연번 81(구 20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11"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각주>207</각주>59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이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LTA 계약서,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95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 납품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Lump-sum 합의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08</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관련 LTA 계약서<각주>209</각주>및 ○○○○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596 우선, 해당 LTA 계약서는 피심인이 위원회에 1차 자료 제출 시 첨부되었던 자료인바, 피심인이 직접적으로 자료취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다른 감액 건의 LTA 계약서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제외하였던 자료인 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LTA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서명이 이미지 삽입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은 다른 신규수주조건 관련 LTA 계약서 역시 대부분 조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LTA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597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98 여기에 앞서 당시 피심인이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71) 연번 82(구 205) 감액 건

599 연번 82(구 20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57>과 같다.

<표 257> 연번 82(구 20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13"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
60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공급계약서 및 확인서, 관련 입고물량 등을 제출하였다.

601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에는 “생산성 향상분 Share”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10</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물량 증대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심인과 ○○○○가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할 경우 효과금액을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60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와의 공급계약서 2-3)에 근거하여 추가 물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나, 기존 업체에게 그대로 발주하는 조건으로 효과금액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근거로 든 조항은 '신규차종’의 추가 물량에 대한 것이므로, 기존 품목에 대한 추가 물량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동 계약서 2-7)에는 “갑의 초과 물량 공급 요청 시 을은 기존 거래 조건에 준하여 성실히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심인이 추가 물량 공급을 요구할 경우 기존 단가대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에 부합한다.<각주>211</각주><표 258> 피심인과 ○○○○ 간 공급계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15"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03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04 우선, 아래 <표 259>를 통해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와의 2015. 7. 21. 1차 회의에서 10%(3.6억)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회의에서 ○○○○가 “3년 평균 인하율 7% 이상이고, 2015년 예상 실적 4.6억으로 최대한 원가절감에 동참하고 있어 더 이상은 어려운 실정” 등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9>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차)<각주>2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19"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27-3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605 이후에도 피심인의 감액 요구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는 2015. 7. 31. 피심인에게 회신한 메일을 통해 이미 매년 3억 이상의 가격인하를 지속해온바, 하반기 가격인하 금액은 0.5억으로 집행하되, 2016년 Lump Sum금액 1억중 0.5억을 선집행하여 2016 Lump Sum 금액은 0.5억으로 하겠다며, 위 제안이 ○○○○의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0>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3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21"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3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606 결과적으로 2015년 10월 HEX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213</각주>에서 ○○○○의 경우 0.75억 원의 LSP 실적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감액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6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2) 연번 83(구 209) 감액 건

608 연번 83(구 20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61>과 같다.

<표 261> 연번 83(구 20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23"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609 피심인은 본 건 감액 역시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공급계약서 및 확인서, 관련 입고물량 등을 제출하였다.

610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에는 “16년 볼륨 Rebate 진행 전”, “계약 볼륨 충족시 Rebate 진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14</각주>, 구체적인 내용과 감액기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연번 82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발주물량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단가조정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피심인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1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와의 공급계약서 2-3)에 근거하여 추가 물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나, 기존 업체에게 그대로 발주하는 조건으로 효과금액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근거로 든 조항은 '신규차종’의 추가 물량에 대한 것이므로, 기존 품목에 대한 추가 물량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동 계약서 2-7)에는 “갑의 초과 물량 공급 요청 시 을은 기존 거래 조건에 준하여 성실히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심인이 추가 물량 공급을 요구할 경우 기존 단가대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에 부합한다.<각주>215</각주><표 262> 피심인과 ○○○○ 간 공급계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25"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사의 확인서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물량증대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73) 연번 84(구 213) 감액 건

613 연번 84(구 21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63>과 같다.

<표 263> 연번 84(구 21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27"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61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의 요청에 따라 계열회사인 ○○○○과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15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 **** 조립공정 생산성 향상에 따른 합의서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16</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관련 ○○○○의 확인서가 유일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사 확인서는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16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17 우선, 아래 <표 264>를 통해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과의 2015. 7. 15. 1차 회의에서 10%(5.6억)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회의에서 ○○○○이 “신규물량 수주가 저조하여 시기상 어려움이 있음<각주>217</각주>”, “2015년 절감 달성완료 하여 추가 절감이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18
<표 264>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29"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1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619 또한, 이후에도 피심인의 감액 요구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은 2015. 7. 30. 피심인에게 1억 원의 원가절감안을 제시한 사실을 아래 <표 26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65>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31"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1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620 결과적으로 2015년 10월 HEX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218</각주>에서 ○○○○의 경우 1억 원의 LSP 실적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감액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6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4) 연번 85(구 215) 감액 건

622 연번 85(구 215)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66>과 같다.

<표 266> 연번 85(구 21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33"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62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의 요청에 따라 계열회사인 ○○○○과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 이메일 및 피심인 내부보고 문서,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24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각주>219</각주>,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LSP 합의 당시 ○○○○ 메일, 관련 피심인 내부보고 문서 및 ○○○○의 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625 오히려, 아래 <표 267>과 같이 ○○○○은 2015년 7월까지도 신규물량 수주가 저조하여 원가절감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사실이 있는바, 신규수주조건 관련 정산이라은 피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표 267> 2015. 7. 15. ○○○○ 협의 진척 현황(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35"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1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6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75) 연번 86(구 216) 감액 건

627 연번 86(구 21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68>과 같다.

<표 268> 연번 86(구 21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37"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
62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의 요청에 따라 계열회사인 ○○○○과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메일 및 피심인 내부보고 문서,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29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각주>220</각주>,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LSP 합의 당시 ○○○○ 메일, 관련 피심인 내부보고 문서 및 ○○○○의 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630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동일하게 신규수주 조건에 따른 감액이라고 주장한 위 연번 84(구 213) 감액 건의 경우 피심인 주장과 달리 피심인이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것임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76) 연번 87(구 223) 감액 건

631 연번 87(구 223)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69>와 같다.

<표 269> 연번 87(구 223)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41"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63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의 매출 증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33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21</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LTA 계약서 및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634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와 LTA 계약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에는 “상기 차종 수주 결정 시 1억원 일시불 지급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 3. 27. 당시 실제로 작성된 원본 견적서에는 1억 원 일시불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각주>222</각주>HVAC 구매팀 이◎◎ 역시 2017년 11월 경 원본 견적서에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각주>223</각주>635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636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 주장과 달리 2015년 하반기 원가절감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 <표 270>을 통해 피심인이 2015. 7. 10.경 ○○○○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10% 절감목표를 제시하자, ○○○○가 피심인의 감액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0> 2015. 7. 10. ○○○○ 협의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43"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2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현황)

637 이후 2015년 10월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224</각주>을 통해 ○○○○의 LSP 실적(1억 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감액금액은 2015년 7월 이후에야 결정되었는바, 사전에 ○○○○가 신규수주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견적서 및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7) 연번 88(구 231) 감액 건

639 연번 88(구 23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71>과 같다.

<표 271> 연번 88(구 23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45"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64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가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의 매출 증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41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25</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LTA 계약서 및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642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피심인 HVAC 구매팀 이◎◎의 업무용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견적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1. 9. 19.이나 최종 수정된 날짜는 위원회 조사 이후인 2017. 11. 21.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TA 계약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7. 11. 7.이고 최종 수정일은 2017. 11. 2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226</각주>또한, LTA 계약서의 피심인 직원 조◈◈ 및 ○○○○ 주◈◈의 서명 및 직인은 이미지 파일로 삽입되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형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던 HVAC 구매팀 이◎◎ 역시 2017년 11월 경 견적서에 “상기 AD, PD, VD 수주 결정 후 0.5억 일시불 지급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LTA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227</각주>643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644 오히려 피심인이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를 비롯한 협력사들에게 일괄적으로 10%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각주>228</각주>, 2015년 10월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229</각주>에서 ○○○○에 대한 1억 원의 LSP 실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감액은 신규수주조건과 무관하게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고, 구체적인 감액금액 역시 2015년 7월 이후에야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8) 연번 89(구 236) 감액 건

646 연번 89(구 236)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72>와 같다.

<표 272> 연번 89(구 23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47"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64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및 ○○○○ 물량증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4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15년 신규 수주된 ****/** ******가공 Vol. 증가에 따른 감가 기준액 하락분을 정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30</각주>구체적인 감액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추가 물량 발주 시 대금 배분 관련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한 점, 사후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4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0 우선, 아래 <표 273>을 통해 피심인이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과의 2015. 7. 15. 1차 회의에서 10% 원가절감을 요구하며, ○○○○이 타 가공 협력사 대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hare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단순 가공업의 특성상 10% 원가절감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3>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49"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3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651 이후에도 피심인의 감액 요구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이 2015. 7. 28. 3차 협의에서 투자비, 재무 리스크 과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0.8억 원이 한계라고 답변한 사실을 아래 <표 27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74>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3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51"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3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652 결과적으로 2015년 10월 HEX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현황<각주>231</각주>에서 ○○○○의 경우 0.8억 원의 LSP 실적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피심인의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감액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65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9) 연번 90(구 237) 감액 건

654 연번 90(구 23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75>와 같다.

<표 275> 연번 90(구 23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53"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65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56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절감 효과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15년 신규 수주된 ****/** ******가공 Vol. 증가에 따른 감가 기준액 하락분을 정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32</각주>구체적인 감액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추가 물량 발주 시 대금 배분 관련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한 점, 사후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57 오히려 본 건 감액이 2015년 12월 도전목표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존재한다.<각주>233</각주>65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LSP 합의서 및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0) 연번 91(구 259) 감액 건

659 연번 91(구 25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76>과 같다.

<표 276> 연번 91(구 25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55"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66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계약물량 대비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 공문, ○○○○ 물량증가 내역, 및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6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향상에 원가절감 반영 합의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34</각주>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추가 물량 발주 시 대금 배분 관련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각주>235</각주>사후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62 오히려 아래 <표 277> 전장구매팀의 2015 하반기 협력사 네고 진행현황에 따르면, ○○○○ 역시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10% 단가 인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77> 2015 하반기 협력사 네고 진행현황(전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57"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9호증[2015 하반기 협력사 네고 진행현황(전장)]

66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정황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1) 연번 92~93(구 267~268) 감액 건

664 연번 92~93(구 267~268)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78>과 같다.

<표 278> 연번 92~93(구 267~268)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59"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66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236</각주>등을 제출하였다.
666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들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15년 하반기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각주>237</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언급된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각주>238</각주>667 또한,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주장이나 협력사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피심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2) 연번 94(구 269) 감액 건

668 연번 94(구 269)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79>와 같다.

<표 279> 연번 94(구 269)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63"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669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239</각주>등을 제출하였다.
670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안에 대해서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16년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각주>240</각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LSP 합의서에서 언급한 공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설령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2005년~2011년 고정자산이동을 이유로 2016년에 감액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7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83) 연번 95(구 270) 감액 건

672 연번 95(구 270)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80>과 같다.

<표 280> 연번 95(구 276)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65"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
673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각주>24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674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242</각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은 관련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본 건 감액 건이 해당 생산성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75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Catch-up Plan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76 우선, 아래 <표 281>에 따르면, 당시 ○○○○가 포함된 Press, H/W 부품군의 ECON 실적은 0.7억 원으로, 목표 금액에 비하여 7.1억 원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심인 Comp. 구매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협력사 정예화”, “현상 유지 or Biz 확대 등 동기 부여 분위기 조성” 등의 방법으로 추가 감액을 추진하였다.

<표 281> 2016. 5. 17. Comp. 구매팀 업무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67"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 2016. 5. 17.)

677 이후 2016. 6. 9. 구매본부 주간 업무 현황 보고에는 ○○○○와 0.35억 원의 감액이 합의 완료 단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본 건 감액이 실적 부족분 만회 추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282> 2016. 6. 9. 구매본부 업무현황 보고 중 Comp. 구매팀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69"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6호증(구매본부 업무 현황 보고_20160609)

67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4) 연번 96~97(구 271~272) 감액 건

679 연번 96~97(구 271~27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83>과 같다.

<표 283> 연번 96~97(구 271~27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71"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680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각주>243</각주>등을 제출하였다.
681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들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액 Sharing”<각주>244</각주>또는 “****** 제조 공정 합리화 따른 Lumpsum 절감 합의임”<각주>245</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LSP 합의서에 언급된 관련 공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본 건 감액 건들이 해당 생산성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82 오히려 본 건 감액 건들이 피심인의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83 우선, 피심인 Comp. 구매팀은 2016년 9월 경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2016년 9월 당시 ○○○○의 ECON 실적은 피심인의 내부 목표 금액에 비해 1.51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석○○은 11/30 완료를 목표로 9/9 대표이사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때, 피심인의 주요 협상전략은 “신차종(***, ***, ***) Volume Leverage”로 나타나는바, 피심인은 생산성 향상과 별개로 향후 신규물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등의 협상전략으로 감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4> 2016년 9~10월 Comp. 구매팀 ECON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73"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2016. 9.~10.)]

684 이후 2016. 9. 28.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에는 ○○○○에 대하여 “추가 L/Sum에 대하여 9/30(금)까지 회신 예정 : 1.0억 추가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10. 5.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에는 “1.0억 추가 Lumpsum”이 전주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본 건 감액 건들이 피심인의 원가절감을 위한 추가 협상을 통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85> 2016. 9. 28.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75"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3호증[20160928_주간회의록원본(Comp. 구매)]

<표 286> 2016. 10. 5.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77"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4호증[161005 주간회의록(Comp. 구매)]

68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건들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5) 연번 98~99(구 280~281) 감액 건

686 연번 98~99(구 280~28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87>과 같다.

<표 287> 연번 98~99(구 280~28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79"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68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초과 지급된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과의 회의록,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88 피심인은 ○○○○과 금형 비용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착오로 ○○○○의 납품 단가에 금형 감가비를 반영하여 지불하였고 이후 이를 확인하여 초과 지급된 금형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89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 금형 비용을 피심인이 투자하기로 하여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였는지, 납품 단가에 금형 감가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LSP 합의서들에도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라인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인원절감)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액 Sharing”<각주>246</각주>또는 “○○○○의 Worst 공정개선/생산성 향상 효과금액 배분 요청에 의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 “**** *** **** ** 반발력/인장력 개선에 의한 불량품 감소 : 제조비용 절감분 Sharin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초과지급분 정산 관련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LSP 합의서에 언급된 ○○○○의 공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690 또한, 위 2. 가. 4)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과지급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관련 회의록은 조작되었고, 오히려 본 건 감액 건들이 피심인의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각주>247</각주>, 관련 협력사의 확인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액 건들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6) 연번 100(구 282) 감액 건

691 연번 100(구 28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88>과 같다.

<표 288> 연번 100(구 284)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81"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692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초과 지급된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관련 ○○○○과의 회의록, ○○○○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93 피심인은 위 연번 98~99(구 280~281)와 마찬가지로 ○○○○과 금형 비용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착오로 ○○○○의 납품 단가에 금형 감가비를 반영하여 지불하였고 이후 이를 확인하여 초과 지급된 금형 감가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94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 금형 비용을 피심인이 투자하기로 하여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였는지, 납품 단가에 금형 감가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LSP 합의서에도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48</각주>피심인이 주장하는 초과지급분 정산 관련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LSP 합의서에 언급된 ○○○○의 공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695 또한, 위 2. 가. 4)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과지급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관련 회의록은 조작되었고, 오히려 본 건 감액 건들이 피심인의 2016년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각주>249</각주>, 관련 협력사의 확인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액 건들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7) 연번 101(구 301) 감액 건

696 연번 101(구 30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89>와 같다.

<표 289> 연번 101(구 285)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85"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
697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이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각주>250</각주>등을 제출하였다.
698 그러나 본 건 LSP 합의서에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임”<각주>251</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LSP 합의서에 언급된 관련 공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경위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본 건 감액 건이 해당 생산성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99 오히려 본 건 감액이 피심인의 2016년 하반기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0 우선, 피심인 Comp. 구매팀은 2016년 9월 경 ECON 목표 부족금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는바, 2016년 9월 당시 ○○○○의 ECON 실적은 피심인의 내부 목표 금액에 비해 0.35억 원 미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이◇◇은 11/30 완료를 목표로 9/20 합의서를 송부하고, 9/28 영업임원 면담일정, 10/12 대표이사 면담일정을 잡는 등 추가 감액 협상을 계획하였다. 이 때, 피심인의 주요 협상전략은 “NEW/Potential Supplier Leverage”로 나타나는바, 피심인은 신규/잠재적 협력사에게 물량을 넘긴다는 등의 협상전략으로 감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701 즉, 본 건 감액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추가 협상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0> 2016년 9~10월 Comp. 구매팀 ECON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87"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증[2016년 Comp구매팀 Econ현황(2016. 9.~10.)]

70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8) 연번 102(구 307) 감액 건

703 연번 102(구 307)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91>과 같다.

<표 291> 연번 102(구 307)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89"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
704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피심인과 ○○○○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효과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와 ○○○○의 확인서 및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각주>252</각주>등을 제출하였다.
705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공정개선(C/T단축)에 따른 Lumpsum 절감 합의임”<각주>253</각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비용, 당사자별 기여도 등 감액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 역시 당시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본 건 감액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7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본 건 감액 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심인이 당시 조직적으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89) 연번 103(구 311) 감액 건

707 연번 103(구 311)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92>와 같다.

<표 292> 연번 103(구 311)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91"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
708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이 신규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한 일시불 감액 조건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의 확인서, ○○○○의 매출 증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09 그러나 위 LSP 합의서에는 “LUMP SUM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각주>254</각주>,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관련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하여, 실제 신규수주에 따른 일시불 감액 조건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LTA 계약서 및 ○○○○의 확인서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710 우선,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견적서는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7년 11월 경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는 피심인 HVAC 구매팀 이◎◎의 업무용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견적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2. 12. 9.이나 최종 수정된 날짜는 위원회 조사 이후인 2017. 11. 21.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TA 계약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7. 11. 7.이고 최종 수정일은 2017. 11. 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255</각주>이와 관련하여, 해당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던 HVAC 구매팀 이◎◎ 역시 2017년 11월 경 견적서에 “상기 차종 수주 시 3.0억 원 일시불 지급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각주>256</각주>711 또한, 협력사 확인서는 위 2. 가.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712 오히려 피심인이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을 비롯한 협력사들에게 일괄적으로 10% 원가절감을 요구한 사실<각주>257</각주>, 당시 ○○○○의 목표 절감액은 7억 원이었던 사실<각주>258</각주>, 2015. 10. 7. HVAC 구매팀 도전목표 진척 현황<각주>259</각주>에서 ○○○○에 대한 '추가 3억’ LSP 진행 중이었고 당시 피심인은 “기존 협력사 긴장/위기감 조성”을 주요 추진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각주>260</각주>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감액은 신규수주조건과 무관하게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되었고, 구체적인 감액금액 역시 2015년 10월 경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협력사 확인서 등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도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0) 연번 104~106(구 260~262) 감액 건

714 연번 104~106(구 260~262) 감액 건의 개요는 아래 <표 293>과 같다.

<표 293> 연번 104~106(구 260~262) 감액 건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93" alt="이유 293번째 이미지" ></img>
715 피심인은 본 건 감액이 Sub부품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LSP 합의서, ○○○○의 확인서 및 Sub부품 단가인하 관련 설명자료<각주>261</각주>등을 제출하였다.
716 그러나 관련 LSP 합의서들에는 “LUMP SUM 인하(**/**/**** 협력사 제안사항 근거)”<각주>262</각주>, “LUMP SUM 인하(서브품 VE 워가절감 ○○○○ 제안사항 적용에 따른 협력사 제안사항 근거)”<각주>263</각주>, “LUMP SUM 인하(원가절감 협력사 제안사항 근거)”<각주>264</각주>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감액기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더라도 관련 부품의 사이즈축소를 검토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당 자료만으로 실제 피심인과 ○○○○ 간에 부품 구매처 변경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17 오히려 본 건 감액 건들이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718 우선,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을 비롯한 협력사들에게 일괄적으로 10% 원가절감을 요구하였는바, 아래 <표 294>를 통해 피심인이 2015. 7. 15. ○○○○에게 8.3억 원의 원가절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4>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95" alt="이유 29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7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719 또한, 아래 <표 295>를 통해 피심인이 2015. 7. 23.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에게 “원가절감 제안 기한이 경과되었으나 효과금액 없음”을 지적하며, “명일까지 추가금액 없을시 부사장(대표이사출장) 미팅요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95>에 따르면, 당시 ○○○○은 최근 2개년간 영업이익률 0%(만성적 적자)로 무리한 추가 절감이 진행될 경우 부도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심인은 “Lumpsum ECON 전략적 추진”을 계속 유지하였다.

<표 295>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97" alt="이유 29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7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720 이후에도 피심인은 ○○○○의 난색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절감을 요구하였는바, 아래 <표 296>은 피심인이 2015. 8. 20.까지 5차에 걸쳐 ○○○○과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96> 2015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4~5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99" alt="이유 29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7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721 관련하여, 피심인 역시 아래 <표 297>과 같이 ○○○○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추가 원가절감 부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심인이 ○○○○에 대하여 1.5억 원을 목표로 원가절감 제안 접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였음을 아래 <표 29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97> HEX 구매팀 2015년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보고(2015. 10.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1" alt="이유 29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2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HEX 구매팀(151014)]

<표 298> HEX 구매팀 2015년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보고(2015. 10.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3" alt="이유 29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2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HEX 구매팀(151014)]

722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5. 11. 1. 0.56억 원(연번 104), 2015. 11. 4. 1.48억 원(연번 105) 및 0.74억 원(연번 106) 감액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Sub부품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 정산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공문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실제 존재하였고, 합리적인 기준 및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액 역시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근거

7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기본공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감액 유형별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피심인 담당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제7호증, 제13호증, 제37호증 및 제38호증, 제45호증 및 제46호증), 관련 용어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5호증 및 제6호증), 피심인의 2017 Cost Saving Plan(소갑 제8호증), LSP 합의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구매조직도 및 구매팀 MBO(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피심인의 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2016. 11. 7.)(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2017년 구매팀별 ECON 목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내부직원의 ECON 관리 관련 업무메일(소갑 제16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주간업무보고 및 회의록(소갑 제17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ECON 전략 및 추진 관련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내지 제24호증), 협력사 담당자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협력사별 협의 진척현황 등 내부자료(소갑 제26호증 내지 제30호증), 가격결정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협력사 확인서(소갑 제31호증), 협력사 세금계산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의 구매혁신전략(2015. 6. 1.)(소갑 제33호증), 피심인의 2015년 10월 원가절감 진척현황(소갑 제34호증),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현황(소갑 제3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 조작 관련 증빙자료(소갑 제36호증), 피심인의 가격결정합의서 일반 및 LSP합의서 초안(법무팀 검토)(소갑 제39호증), 협력사 미팅 관련 자료(소갑 제40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ECON 현황 보고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4호증, 제47호증 내지 제49호증), 피심인의 감액 건 별 추가 소명자료(소갑 제50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법리

725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주>265</각주>또한, 법 제11조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금대금 감액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각주>266</각주>726 따라서, ① 감액행위가 존재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각주>267</각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액행위가 성립된다.
72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각주>268</각주>(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 포함)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수령할 대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사지침은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보며, 신규 개발품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여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28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은 원칙적으로 발주 당시 하도급대금이 정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다만 신규개발품 등과 같이 발주 당시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시단가로 발주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단가에 관한 합의는 이후 단가 변경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한 것은 소급된 기간 내에 공급받은 물품의 단가를 감액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각주>269</각주>729 또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가 인하 합의의 소급적용은 원사업자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소급적용에 관한 외형상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단가 적용일에 관한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내용을 이미 발주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각주>270</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감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3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5. 6. 11.~2017. 8. 24. 기간 동안 피심인이 ○○○○ 등 45개 수급사업사와의 106건 LSP 합의를 통해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8,050,378천 원을 차감한 행위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

73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및 합의단가(YOY 등) 미적용분 정산 유형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의 경우 신규수주 시 그 대가로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차감하기로 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형식적으로 기존 납품 제품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으나 그 실질은 신규수주 시의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른 것이며, 합의단가(YOY 등) 미적용분 정산 유형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 시 이미 합의한 YOY 조건 등을 사정상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정산한 것인바, 그 실질은 최초 계약 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73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해당 감액 건들과 관련하여 신규수주조건 및 YOY 조건 등 합의가 명시된 계약서 등을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였고<각주>271</각주>, 오히려 해당 감액 건들의 LSP 합의서에는 대부분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심인 주장과 달리 해당 감액 건들이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들이 존재하는바, 신규수주조건 및 YOY 등 조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33 피심인은 이 사건 106건의 감액 건 모두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각 감액 건별 LSP 합의서 및 관련 협력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개별 건별로는 관련 계약서, 공문, 메일, 내부문서 등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가. 4)의 개별 감액 건별 감액사유 및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감액 건별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 자체를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감액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액사유는 명목일 뿐 사실상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감액 건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734 이와 관련하여, 위탁 시 예측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감액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감액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감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인정사실을 통해 정당한 감액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735 피심인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감액 건들에 대하여 실제 신규수주조건이 존재하였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당 감액 건들이 신규수주조건에 따른 감액이라는 점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각주>272</각주>오히려 관련 LSP 합의서에는 신규수주조건과 무관한 생산성 향상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감액 사유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는바,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합리적인 감액기준에 따라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감액 건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과물량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 유형

736 피심인은 해당 감액 건들이 초과물량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관련 LSP 합의서에는 초과물량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과 무관한 생산성 향상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감액 사유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각주>273</각주>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도 존재하는바,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합리적인 감액기준에 따라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737 한편, 피심인은 추가 물량 발주 등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대금 배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위탁 시 추가 발주 등에 따른 감액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각주>274</각주>초과물량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와의 위탁 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바, 피심인이 이를 이유로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738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초과물량에 따른 효과금액 배분 유형 관련 감액 건들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계산착오 등 초과지급분 정산 유형

739 피심인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감액 건 10건 중 8건의 경우에는 실제 계산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금액을 정산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각주>275</각주>오히려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달리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감가비 등이 초과지급 되었다는 피심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바, 해당 건들의 경우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관련하여 금형 감가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사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액 건들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740 또한, 연번 10(구 34) 및 63(168) 감액 건의 경우 공통적으로 포장박스 재질 변경 관련 정산으로 LSP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심인이 협력사들에게 포장박스 재질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한을 이미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액 건들 역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으로 보기 어렵다.

라) Sub부품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 정산 유형

741 피심인은 해당 감액 건들이 Sub부품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 정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각주>276</각주>오히려 관련 LSP 합의서에는 Sub부품 단가변경과 무관한 생산성 향상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감액 사유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도 존재하는바,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합리적인 감액기준에 따라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742 한편, 피심인은 통합구매 등에 따른 Sub부품 단가변동에 따른 효과금액을 협력사와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Sub부품 단가변동 시 이를 정산하기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심인은 위탁 시 명시되어 있지 않은 Sub부품 단가변동을 이유로 감액한 것인바, 이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743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Sub부품 단가변동에 따른 차이 정산 유형 관련 감액 건들 역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원자재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 정산 유형

744 피심인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감액 건 3건 중 2건의 경우에는 실제 원자재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를 정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각주>277</각주>오히려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달리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는바, 해당 건들의 경우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액 건들을 원자재 단가변경에 따른 차이 정산 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745 연번 8(구 26) 감액 건의 경우에는 LSP 합의서에 “2015년 *** 원자재 가격 인하분에 대한 제품가 조정금액을 정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에도 피심인이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가 있는바, 감액사유는 명목일 뿐 사실상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감액 건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746 한편, 피심인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이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위탁 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을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하지도 못하였다.<각주>278</각주>결국 피심인은 위탁 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자재 가격변동을 이유로 감액한 것인바, 이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747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원자재 단가변동에 따른 차이 정산 유형 관련 감액 건들 역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유형

748 피심인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감액 건들이 실제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각주>279</각주>여기에 해당 감액 건들 관련 품목들이 사전에 합의된 환율변동 연동품목임을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없는 점,<각주>280</각주>피심인의 주장대로 환율변동 시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기본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향후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을 뿐<각주>281</각주>, 소급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심인은 단가 인하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속적 거래에서 단가는 인하하지 않고 과거 단가 인하를 가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장기간 환율변동을 이유로 단가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건 감액 건들이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가 인하를 대신한 것이라면 환율 외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까지 함께 고려되었어야 하나, 피심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 합의에 따른 환율변동 차액 정산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49 한편, 피심인은 환율 변동 시 이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위탁 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을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하지도 못하였는바,<각주>282</각주>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해당 감액 건들을 단가인하를 대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된다.
750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유형 관련 감액 건들 역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합의(YOY 등)에 따른 단가인하 미적용분 정산 유형

751 피심인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감액 건들에 대하여 실제 YOY 등 조건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감액 건들이 합의(YOY 등)에 따른 단가인하 미적용분 정산이라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관련 LSP 합의서에는 YOY 조건 등과 무관한 생산성 향상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감액 사유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는바,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합리적인 감액기준에 따라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감액 건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 생산성 향상에 따른 대금조정분 정산 유형

752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 내역, 원사업자의 지원 내역,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측정 기준 및 효과금액 배분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생산성 향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개선활동이 상시 진행되기 때문에 사후에 그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감액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기여 부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753 이 사건 감액 행위에서도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감액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관련 건(106건 중 48건)이었다. 또한 피심인이 실제 감액 사유와 무관하게 LSP 합의서에 주로 기재한 감액 사유는 '생산성 향상’이었으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생산성 향상 효과금액 배분을 먼저 제안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심지어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본 건 감액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자발적인 효과금액 배분이었다”라는 취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754 이처럼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감액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원사업자의 감액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755 무엇보다도, LSP 합의서에 어떤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인한 감액인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각 감액 건이 피심인이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피심인이 제시하는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과거에 특정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각 감액 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사전에 생산성 향상 효과금액 배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효과금액 배분은 피심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756 피심인은 실무자들이 감액 관련 업무를 대부분 구두로 진행하고 있어 관련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LSP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감액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법 제11조 제3항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구두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관례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라는 피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ECON 및 LSP 감액과 관련하여 협력사별 절감목표, 감액협상 전략 및 진척현황, 협력사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감액사유’와 관련하여서만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각주>283</각주>757 위 가. 4)의 개별 감액 건별 감액사유 및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대금조정분 정산 유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활동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해당 활동을 이유로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만한 근거는 부족한 점, 생산성 향상 활동을 명목으로 사실상 자신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액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해당 감액 건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인 감액 기준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에 따른 대금조정분 정산 유형 감액 건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이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58 한편, 피심인은 생산성 향상 활동 효과금액 배분과 관련하여서 기본공급계약 등 협력사들과 일반적인 납품 조건을 정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바 있으며, 각 협력사도 생산성 향상 활동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가격협상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근거로 제시한 기본공급계약서 제39조<각주>284</각주>는 협력사의 개선제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제안이 효과가 있는 경우 효과를 배분하는 것인데, 본 건 감액 건들의 경우 대부분 피심인이 먼저 원가절감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감액금액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협력사로 하여금 효과금액 배분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절차 없이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해당 감액 건들을 기본공급계약서 제39조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피심인의 행위는 위탁 시 명시된 감액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며, 피심인 주장처럼 해당 감액 건들을 사실상 단가인하를 대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된다.
759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대금조정분 정산 유형 관련 감액 건들 역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6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유형별 각 감액 건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

761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6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285</각주>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76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감액행위로서 장기간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약 8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구 시행령<각주>286</각주>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제2013-1호)<각주>287</각주>의 규정을<각주>288</각주>,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제2018-18호)<각주>28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76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구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76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29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99> 기재와 같다.
<표 299>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9" alt="이유 29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의 산정

76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0> 기재와 같이 18,385,620천 원이다.

<표 300>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11" alt="이유 300번째 이미지" ></img><각주>291</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767 과징금 고시(제2013-1호)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29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영하였으므로 <표 301> 기재와 같이 기본 산정기준에서 총 15%의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인 15,627,777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301>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13" alt="이유 301번째 이미지" ></img><각주>29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76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지급명령으로 부당이득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하되<각주>294</각주>, 과징금 고시(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7,81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가) 산정방법

769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산정금액

770 과징금 고시(제2018-18호)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60%로 정하고, <표 30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법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60%를 곱하여 4,151,987천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표 302> 기본 산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15" alt="이유 302번째 이미지" ></img><각주>295</각주><각주>29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1ㆍ2차 조정

771 1ㆍ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기본 산정금액 4,151,987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772 지급명령으로 부당이득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하되<각주>297</각주>, 과징금 고시(제2018-18호)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3,73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별지>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