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내부3174, 2018내부0294(병합)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1월 6일

주문

1. 피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아시아나에어포트 주식회사, 피심인 아시아나IDT 주식회사, 피심인 아시아나개발 주식회사, 피심인 에어부산 주식회사,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피심인 아시아나세이버 주식회사, 피심인 금호리조트 주식회사, 피심인 에어서울 주식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2.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내식 공급업체 등 비계열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나. 기내식 공급업체 등 비계열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여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3. 피심인 금호고속 주식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 1. 가.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위 1. 나.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를 통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

나. 위 2. 가. 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위 2. 나. 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

4. 피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위 1. 가.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나.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 가.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5. 피심인 박ㅇㅇ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 등 누구에게든지 위 1. 가.의 행위 또는 3. 가. 전단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 등 누구에게든지 위 2. 가.의 행위 또는 3. 나. 전단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6.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32,008,000,000원

1) 금호산업 주식회사 : 15,207,000,000원
2) 아시아나에어포트 주식회사 : 26,000,000원
3) 아시아나IDT 주식회사 : 37,000,000원
4) 아시아나개발 주식회사 : 17,000,000원
5) 에어부산 주식회사 : 9,000,000원
6)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8,180,000,000원
7) 아시아나세이버 주식회사 : 8,000,000원
8) 금호리조트 주식회사 : 6,000,000원
9) 에어서울 주식회사 : 10,000,000원
10) 금호고속 주식회사 : 8,50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적격성

1)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1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각주>1</각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은 피심인 박ㅇㅇ이다. 금호 그룹은 2020년 5월 1일 현재 금호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총 27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17.6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20위 대기업집단이다. 금호 그룹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2 금호 그룹의 지배구조는 동일인 박ㅇㅇ가 금호고속 지분 28.9%를 보유하고,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지분 44.2%를 보유하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8%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금호고속이 '동일인 → 금호고속 → 금호산업 → 아시아나항공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2) 금호산업

3 피심인 금호산업은 1960년 9월 5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금호고속으로서 금호산업 발행주식의 44.2%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금호산업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3) 아시아나에어포트

4 피심인 아시아나에어포트는 1988년 12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이다.

<표 3> 아시아나에어포트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4) 아시아나IDT

5 피심인 아시아나IDT는 1991년 9월 2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IDT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으로서 아시아나IDT 발행주식의 76.2%를 보유하고 있다.

<표 4> 아시아나IDT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5) 아시아나개발

6 피심인 아시아나개발은 1997년 5월 9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시아나개발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이다.

<표 5> 아시아나개발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6) 에어부산

7 피심인 에어부산은 2007년 8월 31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으로서 에어부산 발행주식의 44.17%를 보유하고 있다.

<표 6> 에어부산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7) 아시아나항공

8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2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 항공 운송업(여객 및 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금호산업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발행주식의 30.77%를 보유하고 있다.

<표 7> 아시아나항공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8) 아시아나세이버

9 피심인 아시아나세이버는 2004년 5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세이버의 최대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으로서 아시아나세이버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표 8> 아시아나세이버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9) 금호리조트

10 피심인 금호리조트는 2006년 10월 2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금호리조트의 최대주주는 금호티앤아이, 2대 주주는 피심인 아시아나IDT로서 각각 금호리조트 발행주식의 48.8%, 26.6%를 보유하고 있다.

<표 9> 금호리조트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10) 에어서울

11 피심인 에어서울은 2015년 4월 7일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으로 정기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이다.

<표 10> 에어서울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11) 금호고속

12 피심인 금호고속은 2015년 이후 수차례 인수ㆍ합병 과정을 거쳐온 바, 그 세부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6일 금호 그룹의 동일인 박ㅇㅇ가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6년 4월 29일 금호터미널을 인수하고, 같은 해 8월 12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은 금호터미널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하였다. 2017년 6월 23일 금호홀딩스는 舊 금호고속을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금호홀딩스와 舊 금호고속은 금호홀딩스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였다. 금호홀딩스는 2018년 4월 3일 금호고속<각주>5</각주>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3 동일인 박ㅇㅇ가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5년 12월 29일 금호산업을 인수(주식 46.9% 취득)하였고, 2016년 4월 29일 금호터미널을 인수(주식 100% 취득)하였다. 2016년 8월 12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각주>6</각주>이 합병하여 금호홀딩스가 설립되었고, 금호홀딩스는 2017년 6월 23일 舊 금호고속<각주>7</각주>을 인수(주식 100% 취득)하고, 2017년 11월 27일 舊 금호고속과 합병하였다.
<표 11> 금호고속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14 2015년 말 기준 금호기업은 동일인 박ㅇㅇ가 21.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동일인의 장남 박ㅁㅁ가 18.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였으며, 동일인과 친족의 소유 지분의 합계는 40%,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지분을 더하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의 합계는 71.2%에 달한다. 이후 동일인과 친족의 소유 지분은 2016년 45.5%, 2017년 49.3%, 2018년 50.6%, 2019년 50.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2> 금호홀딩스(금호기업, 금호고속)의 지분율 변동 내역
(보통주+우선주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각주>8</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의 7)
나. 관련시장 현황

1)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시장

15 舊 금호터미널(2016년 8월 이전) 및 금호홀딩스 터미널 사업부(2016년 8월 이후)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각주>9</각주>을 영위한 바, 구체적으로는 매표대행사업(고속버스 회사의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매표 수수료를 받는 것), 터미널 시설 임대업(임차인에게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 기타 사업(세차료, 버스 야간 주차비 등 터미널 이용 업체들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금호홀딩스는 자사 소유의 터미널 또는 제3자로부터 임차한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제3자로부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터미널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총 16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한다.
16 국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시장은 2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금호홀딩스가 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이다.

<표 13> 국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고속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2) 버스여객운송업 시장

17 舊 금호고속(2017년 11월까지) 및 금호홀딩스 고속사업부(2017년 11월 이후)는 버스여객운송업<각주>10</각주>을 영위한 바, 고속버스 운영업, 시외버스 운영업 및 전세버스 운영업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는 고속버스 운영업 매출 비중이 약 60%로 가장 크고, 시외버스 운영업 매출이 35%, 전세버스 운영업 매출이 3%의 순이다.
18 국내 고속버스 운영업 시장은 총 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대수 기준으로 금호홀딩스가 32 ∼ 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국내 시외버스 운영업 시장은 총 72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대수 기준으로 금호홀딩스가 3.8 ∼ 4.1%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3위 사업자이다. 국내 전세버스 운영업 시장은 총 1,735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대수 기준으로 금호홀딩스는 0.2%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사업자이다.

<표 14> 국내 고속버스 운영업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표 15> 국내 시외버스 운영업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표 16> 국내 전세버스 운영업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5)
2. 위법성 판단
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의 자금대여 행위(1차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의 개요

19 피심인 금호산업 등 금호 그룹 소속 9개 계열회사<각주>11</각주>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금호기업)<각주>12</각주>에 1.5 ~ 4.5%의 금리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신용 대여하였다.
20 구체적으로 금호산업의 대여금액이 617억 원으로 가장 크고, 아시아나에어포트 200억 원, 아시아나IDT 159억 원, 아시아나개발 105억 원, 에어부산 65억 원, 아시아나항공 50억 원, 아시아나세이버 45억 원, 금호리조트 35억 원, 에어서울 30억 원의 순이다. 거래 건수로는 총 45건이며, 각 계열회사별 자금대여 내역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각 계열회사별 이 사건 자금대여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9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
** 이하 당해 연번은 각 자금대여 건의 고유번호로 사용한다.

나) 사건의 경위

21 금호 그룹은 2006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금호 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에 함께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들로부터 약 3조 5천억 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금호산업이 FI와 주식매도선택권(Put-Back Option, PBO) 계약을 체결하여 3년 후 대우건설 주가가 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가격에 되사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기준가격을 현저히 밑돌게 되어 FI의 PBO 행사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지는 한편 대우건설 인수 시 발행한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2 2009년 12월 금호 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를,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 자체 경영정상화('자율협약’)를 추진하기로 주채권은행인 ㅁㅁㅁㅁㅁㅁ와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부터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2월부터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등 금호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채권단의 경영 관리 및 감시를 받게 되었다.<각주>13</각주>23 이 과정에서 동일인 박ㅇㅇ의 동생 박찬구가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매입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었고 2015년 12월 금호석유화학 관련 계열사들이 금호 그룹에서 계열분리되었다.
24 2012년 6월 29일 ㅁㅁㅁㅁㅁㅁ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舊 금호고속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ㅁㅁㅁㅁPEF에 9,464억 원에 매각하였다.<각주>14</각주>동시에 금호산업은 동 PEF에 지분을 출자하여 향후 PEF가 舊 금호고속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금호산업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확보하였다. 이후 금호산업이 2013년 6월 5일 동 PEF 출자지분과 우선매수권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함에 따라 금호터미널이 舊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된다. 2015년 5월 26일<각주>15</각주>금호터미널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ㅁㅁㅁㅁPEF로부터 舊 금호고속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5년 9월 24일 이를 다시 ㅁㅁㅁKHB PEF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동 PEF에 출자함으로써 2018년 7월 2일을 만기로 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게 된다.
25 금호터미널은 舊 금호고속 인수자금 및 우선매수권 매입을 위해 광주신세계백화점 임차전환 거래(2013년 5월, 장기차입금 5,000억 원) 및 금호고속 인수금융<각주>16</각주>(2015년 5월, 단기차입금 800억 원), 舊 금호고속 콜옵션 취득(장기차입금 3,900억 원<각주>17</각주>) 등 약 1조 원에 이르는 장ㆍ단기 차입금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금호터미널의 부채는 2016년 8월 금호기업과 합병 이후 존속법인 금호홀딩스가 부담하게 되었다.
26 한편 2015년 10월 6월 금호그룹의 동일인 박ㅇㅇ가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금호기업은 2015년 12월 29일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을 인수하였다. 인수금액은 총 6,728억 원이었는데, 이는 신주발행, 금융권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27 당시 금호 그룹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기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로서 금호의 동일인 박ㅇㅇ가 그룹의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2015년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28 그리고 2016년 4월 29일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을 인수하였다. 금호터미널 인수금액은 총 2,700억 원이었고, 인수자금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12일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회 설명자료(1차사건 소갑 제8호증)
** A사는 금호산업, B사는 아시아나항공, C사는 금호터미널을 의미한다.

29 합병 후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로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면서 기존 금호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던 舊 금호고속 지분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 보정자료(1차사건 소갑 제5호증의 2)


30 2017년 6월 23일 금호홀딩스는 舊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舊금호고속을 인수하였다. 인수금액은 총 4,374억 원이었고, 인수자금은 금융권 차입금,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 27일 금호홀딩스는 금호고속을 합병하였다.

31 이와 같이 동일인 박ㅇㅇ는 금호기업을 설립한 후 각종 차입, 인수금융 등을 통한 자금과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활용하여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및 舊 금호고속을 차례로 인수함으로써 금호홀딩스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인수를 위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차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인 박ㅇㅇ와 장남 박ㅁㅁ의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대금,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약 3,000억 원과 ㅁㅁㅁㅁㅁㅁ의 인수금융 3,300억 원을 이용하여 금호산업을 인수하였고, 이후 금호산업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800억 원과 ㅁㅁㅁㅁㅁㅁ의 인수금융 2,000억 원을 이용하여 금호터미널을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차입금들을 또 다른 차입금을 조달하여 상환하는 등 채무차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채무차환은 금융권(증권사), 계열사, 계열사의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자, 특수관계인 등 활용가능한 모든 차입처를 동원하여 이루어졌으며, 금호홀딩스의 자금사정이 곤란했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중에 집중되었다.

<표 21>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주요 차입금 조달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정ㅇㅇ의 확인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9)
** 계열사 우회대여 여부를 불문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차입금을 포함한다.

32 이와 같은 대규모 차입금 조달로 인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금호홀딩스(금호기업)는 총 395억 원의 차입금 이자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자지급 대상 차입처는 총 48곳에 달한다.

<표 22>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월별 차입금 이자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 연도별 이자비용(1차사건 소갑 제11호증)

<표 23>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차입처별 이자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 연도별 이자비용(1차사건 소갑 제11호증)

다) 각 피심인별 행위 세부내용

① 금호산업

33 피심인 금호산업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16회<각주>19</각주>에 걸쳐 1.8 ~ 4.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617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4> 금호산업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 대여금 45억 원 중 2017년 3월 27일 18억 원을 중도 상환하였고(대여일수: 115일), 나머지 27억 원을 2017년 4월 4일 최종 상환하였다(대여일수: 123일).

34 금호산업은 자신이 직접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또는 비계열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도 자금을 대여하였다. 위 <표 24>에서 연번 1, 2, 3, 4, 16번이 우회대여 사례로서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금호산업의 자금대여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35 금호산업은 2016년 8월 2일 자신의 협력업체인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ㅁㅁ 등 4개사에 각각 30 ~ 6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들 협력업체는 금호산업에 철근, 전선, 동력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당시 매출의 상당 부분 내지 전액을 금호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금호산업의 퇴직 임직원이거나 동일인 및 그 일가와 친분관계가 있는 등 금호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였다.

<표 25> 금호산업 협력업체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협력업체 대표 진술조서(1차사건 소갑 제65호증)

36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금호산업 기획재무담당임원 조ㅇㅇ 상무는 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윤ㅇㅇ 상무가 주재하는 재무담당임원회의에서 윤ㅇㅇ 상무로부터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협력업체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받고, 금호산업 외주자재팀장 최ㅇㅇ에게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37 금호산업의 자금대여 요구에 대해 협력업체들이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다고 하자,<각주>20</각주>금호산업은 내부 논의를 통해 금호산업에서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가 이 자금을 받아서 금호기업에 대여하도록 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마련하였다.<각주>21</각주>38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2016. 8. 2.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ㅁㅁ 등 4개사에 각각 30억 원, 50억 원, 60억 원, 6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무이자, 만기 1년 조건으로 담보 없이 신용 대여하였고, 위 4개사는 금호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같은 날 그대로 금호기업에 금리 1.8%, 만기 1년 조건으로 신용 대여하였다.<각주>22</각주><표 26> 금호산업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대여 세부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1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지급/회수 내역(1차사건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 '차입’이란 협력업체가 금호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의미하고, '대여’란 협력업체가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의미한다.

39 이후 2017년 4월 4일 금호홀딩스는 협력업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일괄 상환하였고, 같은 날 협력업체들은 이자를 제외한 대여금 원금을 금호산업에 상환하였다. 금호산업이 협력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40 관련 협력업체들은 중소 영세업체로서 자금을 대여할 만한 여력도, 과거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본 경험도 없었다는 점, 자금대여 상대방인 금호기업과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금호산업과 사업관계가 긴밀한 이들 협력업체들은 금호산업의 지시대로 자금을 받아 그대로 금호기업에 전달하는 형식적 역할만 하였던 점, 금호산업은 금호기업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회사 자금 200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이자수익을 포기하였던 점, 금호산업은 그 과정에서 허위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자금대여의 조건 등을 모두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호산업 협력업체들의 금호기업에 대한 총 200억 원의 자금대여 행위는 금호산업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② 아시아나에어포트

41 피심인 아시아나에어포트는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5회에 걸쳐 3.0%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20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7> 아시아나에어포트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③ 아시아나IDT

42 피심인 아시아나IDT는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4회에 걸쳐 3.7%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159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8> 아시아나IDT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④ 아시아나개발

43 피심인 아시아나개발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5회에 걸쳐 3.2%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10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29> 아시아나개발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⑤ 에어부산

44 피심인 에어부산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2회에 걸쳐 3.7 ~ 4.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6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0> 에어부산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2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⑥ 아시아나항공

45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8월 3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비계열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금호홀딩스에 총 3회에 걸쳐 1.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1>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46 위 <표 31>의 연번 33, 34, 35번 모두 우회대여 행위로서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의 자금대여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47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윤ㅇㅇ 상무는 자신이 주재하는 재무담당임원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김ㅇㅇ 상무에게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협력업체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48 2016년 8월 3일 ㅁㅁㅁㅁㅁㅁㅁ, ㅁㅁ, ㅁㅁㅁㅁㅁㅁ 등 아시아나항공의 3개 협력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상생협력팀 및 경영지원팀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각 10억 원, 15억 원, 25억 원을 지급받고, 아시아나항공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금호기업에 대여하였다.


<표 32>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2호증), 선급금 지급/회수 관련 회계전표 및 거래원장 내역(1차사건 소갑 제22호증)
** '선급금 지급’이란 ㅁㅁㅁㅁㅁㅁㅁ 등 협력업체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자금을 선지급 받은 것을 의미하고, '대여’란 동 협력업체가 금호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의미한다.

49 2017년 4월 4일 금호홀딩스는 협력업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일괄 상환하였고, 협력업체들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아시아나항공에 반납하였다.<각주>24</각주>50 이들 협력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공항 라운지에 다과류를 납품하거나 아시아나항공 사옥과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로서, 당시 매출의 대부분 내지 전액을 아시아나항공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시아나항공의 퇴직 임직원이거나 동일인 박ㅇㅇ의 전직 운전기사 또는 동일인 자택 가정부의 배우자로서 아시아나항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표 33>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협력업체 대표 등의 진술조서(1차사건 소갑 제66호증)

51 아시아나항공은 3개 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 시 별도로 품의ㆍ결재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이 건 이외에는 협력업체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선급금이 당초 목적<각주>25</각주>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동 선급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약 9개월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 등과 관련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들 협력업체들은 모두 영업이익 2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여유나 과거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험도 없었다. 당연히 금호기업과 거래관계도 없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금호기업과 접촉하거나 대여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제반 대여조건은 모두 아시아나항공이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3일 ㅁㅁㅁㅁㅁㅁㅁ, ㅁㅁ, ㅁㅁㅁㅁㅁㅁ 등 3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은 실질적으로는 금호기업에 대여할 목적으로 제공한 금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⑦ 아시아나세이버

52 피심인 아시아나세이버는 2016년 8월 29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4회에 걸쳐 2.0%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4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4> 아시아나세이버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⑧ 금호리조트

53 피심인 금호리조트는 2016년 8월 9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금호홀딩스에 2.0%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35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5> 금호리조트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3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⑨ 에어서울

54 피심인 에어서울은 2016년 12월 7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에 총 5회에 걸쳐 3.5%의 금리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표 36> 에어서울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55 이러한 사실은 '금호홀딩스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12호증),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목록’(1차사건 소갑 제18호증),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선급금 관련 공문’(1차사건 소갑 제19호증), '아시아나항공 셔틀버스 구매 관련 품의서’(1차사건 소갑 제20호증), '아시아나항공과 협력업체 간 업무 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1차사건 소갑 제21호증), '선급금 지급/회수 관련 회계전표 및 거래원장 내역’(1차사건 소갑 제22호증) 및 윤ㅇㅇ(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상무), 조ㅇㅇ(금호산업 경영관리본부장 전무) 등 금호산업 임직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각 협력업체 대표 등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1, 소갑 제58호증, 소갑 제58증의 1, 소갑 제61호증, 소갑 제65호증, 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일부 자금대여건 관련 금호홀딩스의 담보 제공여부

56 다음 <표 37>과 같이 이 사건 자금대여 총 45건 중 2016년 8월 17일자 대여 5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금호홀딩스의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담보 신용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2016년 8월 17일자 대여 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57 ① 2016년 8월 당시 금호홀딩스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인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 전체를 담보로 하는 유동화 작업을 KB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과 이미 추진 중이었는바,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을 다른 곳에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8 ② 금호홀딩스의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1,200억 좌)은 전액 2016년 9월 12일 케이프투자증권으로부터 400억 원 자금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바,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 자금 대여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케이프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다.

59 ③ 계약서 조항 외 출자지분 근질권설정계약서나 담보제공증서 등 담보목적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나 담보권 설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확인할 수 없고<각주>26</각주>, 동 PEF의 업무집행 사원에게 해당 담보제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동 계약 문구는 형식적인 조항으로 판단된다.
60 ④ 대주인 금호산업 등 5개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담보물의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거나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담보 제공 여부는 자금 대여 의사결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개발은 자금대여 품의서에 담보 제공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61 ⑤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 유동화 추진 과정에서 KB증권 투자심의위원회는 유동화 구조의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가 높다(차입금 700억 원/출자지분 1,200억 원=58.3%)는 이유로 부결하였는데, 2016년 8월 17일자 자금대여의 경우에도 LTV가 50%에 해당(차입금 49억 원/출자지분 98억 원=50%)하는 것으로 실제로 담보 제공이 성립하기 어렵다.

62 ⑥ 2016년 8월 17일자 자금대여에 적용된 금리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다른 신용대여 건들에 적용된 금리와 차이가 없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담보대여 금리(4.5%)가 신용대여 금리(3.7%)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담보 대여 금리는 신용대여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8월 17일자 자금대여에 실제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38> 담보대여 금리와 신용대여 금리 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4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63 ⑦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내부자료인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관련 대응 회의자료’(제1차사건 소갑 제26호증)에서도 피심인 스스로 '담보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64 이러한 사실은 '금호홀딩스의 케이프투자증권 차입금 계약서 및 부속서류’(1차사건 소갑 제23호증),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개발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품의서’(1차사건 소갑 제24호증), 'ㅁㅁㅁㅁㅁㅁ PEF 출자지분 유동화 결렬이유에 대한 피심인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25호증),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관련 대응 회의자료’(1차사건 소갑 제26호증) 및 정ㅇㅇ(전략경영실 前 기획팀 부장), 정ㅇㅇ(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등의 진술조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3, 소갑 제57호증의 8)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금호홀딩스의 자금 사용 용도

① 2016년 8월 대여금<각주>27</각주>사용내역
65 2016년 8월 대여금은 금호기업이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다.<각주>28</각주>금호기업은 2015년 12월 금호산업 및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인수를 위해 ㅁㅁㅁㅁㅁㅁ로부터 각각 3,300억 원, 2,000억 원을 차입하였다.<각주>29</각주>이후 ㅁㅁㅁㅁㅁㅁ는 2016년 5월 금호 계열의 익스포저(Exposure)<각주>30</각주>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호기업에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31</각주>2016년 7월 당시 금호홀딩스의 ㅁㅁㅁㅁㅁㅁ에 대한 차입금 잔액은 총 5,100억 원이었고,<각주>32</각주>금호홀딩스는 먼저 금호터미널과의 합병을 통해 확보한 총 4,280억 원<각주>33</각주>에 더하여 부족분인 820억 원은 계열사, 협력업체 및 총수일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2016년 8월 금호홀딩스는 우선 총 4,649억 원<각주>34</각주>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2016년 11월 케이프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상환하였다.<각주>35</각주><표 39> ㅁㅁㅁㅁㅁㅁ 차입금 상환재원(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 출처: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② 2016년 11월 대여금<각주>37</각주>사용내역
66 2016년 11월 대여금은 금호기업이 2016년 8월 발생한 차입금 중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와 총수일가 차입금(원금 및 이자) 상환에 주로 사용하였다.

<표 40> 2016년 11월 대여금의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홀딩스(금호기업) 2015. ~ 2017. 분개장(1차사건 소갑 제29호증)
** 상환대상 차입금의 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차입원금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③ 2016년 12월 대여금<각주>38</각주>사용내역
67 2016년 12월 대여금은 금호홀딩스의 기존 계열사 차입금을 대환(貸環)하는데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개발로부터의 2016년 12월 7일자 차입금 1,500백만 원은 2016년 11월 15일자 기존 차입금 1,500백만 원을 대환한 것이고, 에어서울의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5회에 걸친 차입금 3,000백만 원은 2015년 12월 28일자 기존 차입금 6,000백만 원을 일부 대환한 것이다.<각주>39</각주><표 41> 2016년 12월 금호홀딩스 차입금 대환 세부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1호증)

68 위 ①, ②, ③의 사실은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금융권 차입내역’(1차사건 소갑 제27호증), 'ㅁㅁㅁㅁ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28호증), '피심인(금호고속) 보고ㆍ제출자료(6차)’(1차사건 소갑 제30호증), '피심인(금호고속) 보고ㆍ제출자료(3차)’(1차사건 소갑 제31호증) 및 윤ㅇㅇ(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상무), 정ㅇㅇ(전략경영실 前 기획팀 부장), 정ㅇㅇ(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금호타이어 임직원 등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1 내지 2, 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3, 1차사건 소갑 제57호증의 8 내지 9, 1차사건 소갑 제64호증의 2)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1)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시행령<각주>40</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① 행위당사자 요건

㉮ 행위주체

69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0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71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 행위객체

72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위법성 요건

73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74 당해 거래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5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거래의 종류,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의 자산ㆍ매출액 등 규모 및 경영상황, 행위자 및 행위 상대방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전체 거래 물량 중 해당 거래의 비중, 거래 기간,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6 다만,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행위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의 안전항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각주>41</각주>77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78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79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42</각주>.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80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81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43</각주>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및/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82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

(1)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2) 법리

(가)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83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각주>44</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45</각주>① 지원행위의 성립
84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6</각주>85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47</각주>86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있어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한다(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각주>48</각주>87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49</각주>②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88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0</각주>89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51</각주>90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52</각주>(나)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91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53</각주>(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92 법 제23조 제1항 후단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93 법원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9조 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54</각주>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4 한편, 형법상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교사행위와 관련하여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ㆍ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각주>55</각주>95 이에 따라 판례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형법상 교사행위의 성립요건을 준용하여,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각주>56</각주>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리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강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96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CIBC와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현대전자산업이 보유한 주식을 우회적으로 매입하여 현대전자산업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현대증권은 일련의 거래과정 전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한 자에 해당되는바, 현대증권도 부당지원행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57</각주>3)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성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1)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가) 행위자 :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

97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와 금호홀딩스 간 이 사건 자금 거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졌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

(나) 행위의 상대방 : 금호홀딩스

98 금호홀딩스는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박ㅇㅇ 및 그 친족 이ㅇㅇ, 박ㅁㅁ, 박ㅇㅁ가 지분의 41.1 ~ 45.5%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와 서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각주>58</각주>(2) 행위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여부

① 금호홀딩스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추가 자금조달의 곤란

99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호홀딩스는 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 사건 자금대여 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동안 금호홀딩스는 평균 약 4,282억 원의 차입금을 갖고 있었고, 2016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약 189억 원, 부채가 약 1조 5,557억 원(부채비율 520%)에 달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표 42>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손익/부채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5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기업 감사보고서(1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13), 금호홀딩스 감사보고서(1차사건 소갑 제32호증)

100 그리고 2016년 당시 피심인 금호홀딩스는 최대 채권자인 ㅁㅁㅁㅁㅁㅁ의 요구에 따라 5,100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의 상환 요구를 받고 있었다.<각주>59</각주>ㅁㅁㅁㅁㅁㅁ 차입금은 금호산업 및 금호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한 인수금융이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시 금호산업 및 금호터미널 지분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각주>60</각주>나아가 대출약정금(3,300억 원) 인출 선행조건으로서 그룹의 주요 이사진들의 사임서와, 금호홀딩스 대주주(박ㅇㅇ, 박ㅁㅁ)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던 바, 기한이익 상실사유<각주>61</각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요 이사진들의 직위 및 대주주인 그룹 총수의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다.<각주>62</각주>101 또한, 2015년 9월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때 금호산업의 매도인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포함된 총 5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었기 때문에 금호산업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해 다시 이들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각주>63</각주>당시 금호홀딩스의 차입금이 과다하고 부채비율이 높았고, 사실상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에 해당하여 다른 신용대출도 곤란하였으며<각주>64</각주>, 담보로 제공가능한 자산은 이미 담보대출에 사용되거나 유동화되어 담보대출도 불가능하였다.<각주>65</각주>② 이 사건 자금거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 판단기준

102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 가목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즉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금리란 (i)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자금거래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ii)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를 의미한다.<각주>66</각주><각주>67</각주>10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각주>68</각주>에서는 실제 적용된 금리(실제적용금리)가 당해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를 들고 있다.
104 심사지침에 따르면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i)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ii)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iii)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iv)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v)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만약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만기,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를 찾을 수 없어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거래행위의 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69</각주>)
105 한편 실제금리와 정상금리 간 차이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별정상금리의 산정

106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의 이 사건 자금대여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피심인 금호홀딩스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의 이 사건 자금대여 방법과 동일한 방식인 무담보 신용으로 차입한 사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 ㉮의 (i) 또는 (ii)의 방법 중 (i)의 방법으로는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할 수 없다. 위 ㉮의 (ii)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자금대여와 '유사한’ 시점으로 전ㆍ후 3개월을 포함시킬 경우 피심인 금호기업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2016년 8월 5일 ㈜ㅁㅁㅁㅁ 등 9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차입금이 있다.<각주>70</각주><표 43>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차입금 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6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107 위 9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차입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자금대여 건은 다음 <표 44>과 같이 피심인 금호기업에 대한 총 8건(금호산업 우회지원 4건, 아시아나항공 우회지원 3건, 금호리조트 대여 1건)이다.<각주>71</각주>따라서 이들 8건의 경우 9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차입 사례의 조건을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
<표 44> 금호기업에 대한 8건의 자금대여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6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1차사건 소갑 제10호증)

108 다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차입금은 만기가 3개월, 차입금액이 2억 ~ 10억 원으로서, 금호기업의 이 사건 차입금 만기(1년) 및 차입금액(10억 ~ 60억 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조정한다.<각주>72</각주><표 45> 거래조건 차이를 조정한 금호기업 차입금의 개별정상금리 산정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6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은행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9호증)

109 위 ㉮의 (iii)의 방법으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금대여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피심인 금호홀딩스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대여 방법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신용대출, 대여금액, 만기)으로 실제 차입한 사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자금대여 기간 중 금호홀딩스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 등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ㅁㅁㅁㅁㅁㅁ에서 이 사건 연번 14번, 27번 대여 건과 동일한 시점에 금호홀딩스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회사에게 동일한 방식과 조건(신용대출, 대여금액, 만기)으로 대여해준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번 14번, 27번 대여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각주>73</각주><표 46> 산업은행이 금호홀딩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한 사례(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6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ㅁㅁㅁ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4호증)

110 나머지 은행의 대여 사례 중에는 금호홀딩스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독립적인 제3의 회사가 이 사건 자금대여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입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1 위 ㉮의 (iv) 또는 (v)의 방법으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금호홀딩스가 이 사건 자금대여 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이 사건 자금대여 수단과 유사한 수단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독립적으로 차입한 사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호홀딩스의 자금대여 방법으로는 자금대여가 불가능하거나 차입수단이 달라 상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112 총 45건 중 금호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8건 및 금호홀딩스에 대한 연번 14번, 27번 대여 건을 제외한 자금대여의 개별정상금리는 위 ㉮의 (i) 내지 (v)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다음과 같이 위 ㉮의 (iii)을 준용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해볼 수 있다.<각주>74</각주>113 즉 판례 및 심사지침 규정 상 개별정상금리는 당해 자금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i) 당해 자금거래 상대방과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ii)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금거래의 상대방(이익제공객체)과 금융기관 사이에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져 적용된 금리뿐만 아니라 '동일ㆍ유사한 가상의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금리’도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 이는 위 ㉮의 (iii) 방법을 준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14 이 사건 자금대여 기간 중 금호홀딩스와 거래 관계에 있던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 등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자금대여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금호홀딩스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회사가 이 사건 자금대여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금리(이하 '○○은행 제공가능금리’라 한다)를 확인한 바, 그 결과 3개 금융기관별 제공가능금리는 다음과 같다.<각주>75</각주><표 47> ㅁㅁㅁㅁ 제공가능금리(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7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ㅁㅁㅁㅁ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9호증의 1)

<표 48> ㅁㅁㅁㅁ 제공가능금리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7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ㅁㅁㅁㅁ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9호증의 2)


<표 49> ㅁㅁㅁㅁ 제공가능금리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7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ㅁ 보고ㆍ제출자료(1차사건 소갑 제39호증의 3)

115 위 3개 은행의 제공가능금리 중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ㅁㅁㅁㅁ 제공가능금리를 이 사건 자금 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적용한다.

③ 상당성

116 다음 <표 50>과 같이 이 사건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로부터 자금대여시 적용된 금리(1.5 ~ 4.5%)는 개별정상금리(3.493 ~ 5.75%)보다 최소 0.79%p에서 최대 3.88%p 낮은 금리로서 그 비율이 최소 14.93%에서 최대 68.31%인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된다.<각주>76</각주><각주>7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7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p)

④ 소결

117 결론적으로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곤란한 피심인 금호홀딩스에 대하여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금대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

118 금호의 동일인 박ㅇㅇ는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을 인수ㆍ지배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금호홀딩스를 설립하였다. 동일인이 금호산업 및 금호터미널에 대해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ㅁㅁㅁㅁㅁㅁ 등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사건 계열사들의 자금대여를 통해 ㅁㅁㅁㅁㅁㅁ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바 동일인에게 금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라는 중요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119 한편 금호홀딩스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ㅁㅁㅁㅁㅁㅁ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자신의 금호산업 지분 46%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대여를 통해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금호홀딩스의 지분가치가 유지되는 이익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각주>78</각주>120 이 사건 자금 거래 규모는 총 1,306억 원으로서 금호홀딩스가 통상적으로 조달하는 차입금의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당히 낮은 금리의 자금 조달을 통해 금호홀딩스가 얻은 이익은 722백만 원에 상당하고 박ㅇㅇ 등 특수관계인은 최소한 312백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7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② '부당한’ 이익(공정거래저해성)

121 이러한 자금대여는 2차사건 BW 발행의 지연으로 단기간의 자금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금대여 행위와 BW발행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2 먼저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은 각 계열사들의 자산 또는 보유 현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자금을 대여할 여유가 없는 어려운 경영상황<각주>79</각주>속에서 오로지 금호홀딩스 및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123 구체적으로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의 경우 대여금액의 순자산 대비 비중이 최소 12.64%에서 최대 46.03%에 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비중은 최소 15.42%에서 최대 444.54%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의 경우에는 2016년 자본잠식률이 각각 29.2%, 69.1%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도 금호홀딩스에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하였다.

124 나아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금호리조트의 경우 이 사건 낮은 금리의 자금대여로 인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125 또한 이러한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소유집중, 일반집중, 시장집중 등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i) 이 사건 자금 대여를 통해 금호홀딩스는 계열사 인수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호홀딩스 및 동일인 박ㅇㅇ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바 소유집중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ii) 이 사건 자금 대여 이후 금호홀딩스가 지배하는 금호 그룹의 전체 자산규모 및 계열회사 수가 증가한 바<각주>80</각주>일반집중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ii) 사건 자금대여를 통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금호홀딩스의 퇴출이 저해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리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집중이 강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3) 금호홀딩스(행위의 상대방)의 위법성

(가)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위 2. 가. 3) 가) (1) 내지 (2)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126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7 피심인 금호홀딩스의 경우 당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계열회사로 부터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금호홀딩스의 핵심적 업무를 이 사건 자금지원을 설계하고 주도한 전략경영실에서 담당하였던 점, 금호홀딩스 관리담당임원 윤ㅇㅇ가 계열사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지시하고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가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128 동일인 박ㅇㅇ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략경영실을 장악하면서 그룹과 계열사로부터 중요한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차주인 금호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최대 대주인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2016년 당시 금호홀딩스의 차입금 상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ㅇㅇ는 금호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원 계획을 사전 및 사후에 보고받고 관여한 자라고 판단된다.

129 나아가 박ㅇㅇ는 자신의 자금도 이 사건 지원행위와 병행하여 금호기업에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금호기업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금호기업에 1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에 관여했을 정황도 존재한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

(1)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지원주체)의 위법성

(가) 지원행위 성립

130 위 2. 가. 3) 가)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열사들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금호홀딩스에 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① 지원의도<각주>81</각주>13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열사 인수 등으로 어려운 재무상황 가운데 있던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경영실은 전 계열사의 자금 사정을 파악한 후 계열사들의 대여금액을 결정하고 금리 등 대여조건을 결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은 각 계열사들의 자산 또는 보유 현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자금을 대여할 여유가 없는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오로지 금호홀딩스 및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지원 방안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의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는 피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② 공정거래저해성

132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소유집중, 일반집중, 시장집중 등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i) 이 사건 자금 대여를 통해 금호홀딩스는 계열사 인수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호홀딩스 및 동일인 박ㅇㅇ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바 소유집중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 이 사건 자금 대여 이후 금호홀딩스가 지배하는 금호 그룹의 전체 자산규모 및 계열회사 수가 증가한 바<각주>82</각주>일반집중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이 사건 자금대여를 통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금호홀딩스의 퇴출이 저해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리게 됨으로써 터미널운영업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집중이 강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2) 금호홀딩스(지원객체)의 위법성

133 피심인 금호홀딩스가 이 사건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위 2. 가. 3) 가) (3)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3) 금호산업(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게 한 자)의 위법성

134 위 2. 가.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는 그룹 전략경영실, 즉 금호산업(지주사업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 사건 지원행위 설계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를 하게 되었다.

135 특히 지원주체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는 피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할 아무런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금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략경영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금을 지원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상금리 산정 관련

13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 산정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10일 ㅁㅁㅁㅁㅁㅁ 대여금리(2.0%), 2016년 12월 18일 ㅁㅁㅁㅁ 대여금리(2.6%) 및 ㅁㅁㅁㅁ 대여금리(2.0%) 등은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의 시기와 3개월 이내의 유사한 시점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들 금리를 정상금리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6년 8월 12일 합병일 전후로 개별정상금리를 다르게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137 그러나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대여 건들의 경우 이 사건 정상금리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차입금 거래 보다 이 사건 금호홀딩스 거래 건과의 유사성이 부족하다. 특히 2016년 12월 18일 ㅁㅁㅁㅁ 및 ㅁㅁㅁㅁ 대여 건의 경우 만기 연장 거래로서 이 사건 신규 차입 건과 종류와 성격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2016년 8월 12일 이전의 금호기업과 합병 이후 금호홀딩스는 각각 다른 법인격이며, 합병으로 소멸한 금호기업의 거래 조건이 존속법인 금호홀딩스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심인들에게 지원의도가 없음

138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각 계열사들이 개별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지원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139 그러나 피심인들은 그룹 전략경영실의 계획에 따라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게 각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자금을 법인세법 상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금호홀딩스에 대여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까지 부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의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시장집중 또는 경쟁제한성 없음

140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자금대여로 인해 금호홀딩스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 또는 경제력 집중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41 그러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금호홀딩스의 퇴출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금력을 제고함으로써 금호홀딩스로 하여금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리게 하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소결

142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피심인 금호홀딩스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 제23조 제2항, 피심인 금호산업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후단, 피심인 박ㅇㅇ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 BW 발행 지원행위(2차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사건의 개요

143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Gㅇㅇ과 4:6 비율로 설립한 합작법인 Gㅇㅇ과 기내식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기내식 독점사업권 거래를 매개로 2017년 3월 피심인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ㅁㅁㅁ 그룹의 투자ㆍ자금조달회사 Gㅇㅇㅇ가 유리한 조건(금리 0%, 만기 최장 20년)으로 인수하도록 피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8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나) 사건의 경위

① 금호홀딩스 BW 인수를 거절한 기존 사업자와의 기내식 거래 종료

144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 그룹의 Lㅇㅇ와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 Lㅇㅇㅇ와 2003년 4월 3일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ㅇㅇㅇ는 한국 내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해왔다. 아시아나항공과 Lㅇㅇㅇ 간 동 기내식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되어 2018년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145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Lㅇㅇㅇ에 금호산업, 금호홀딩스(금호기업)에 대한 1,500 ∼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Lㅇㅇㅇ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금호홀딩스와 같은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호 측의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

146 대신 Lㅇㅇㅇ는 2016년 4월 27일, 2016년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계약기간 15년 연장, 계약 갱신 즉시 제공되는 보너스 1,000억원을 포함한 총 2,830억 원의 금전적 혜택 제공 등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한 계약 갱신 조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2월 7일 Lㅇㅇㅇ와의 회의에서 Lㅇㅇㅇ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하였다.

② 신규 기내식 사업자 선정 및 해외자금 유치 추진

147 금호산업 전략경영실은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 홍릉그룹 소속 국내 법인 ㅁㅁㅁㅁㅁㅁㅁ에 자문을 의뢰하고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하였고, ㅁㅁㅁㅁㅁㅁㅁ는 금호 그룹 자금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자 발굴 및 유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148 ㅁㅁㅁㅁㅁㅁㅁ는 먼저 싱가포르 정부가 출자한 기업집단 소속인 Tㅇㅇㅇ, ㅁㅁㅁㅁㅁㅁ, Sㅁㅁㅁ 등을 협상대상자로 모색하였다. 이후 ㅁㅁㅁㅁㅁㅁㅁ의 주선으로 금호 그룹과 싱가포르 기내식 사업자인 Sㅁㅁㅁㅁ 간 협상이 추진되었고, 2015년 9월 10일 금호 그룹과 Sㅁㅁㅁ의 투자 관련 자회사인 Sㅁㅁㅁ간 Sㅁㅁㅁ 및 Sㅁㅁㅁ가 한국 내 기내식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호 그룹에 대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MOU”)가 체결되었다.

149 금호 그룹의 요청으로 ㅁㅁㅁㅁㅁㅁㅁ는 다음 <그림 9>와 같이 Sㅁㅁㅁ가 기내식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총수일가 박ㅇㅇ, 박ㅁㅁ 부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통해 금호산업 인수에 사용되도록 기내식 사업 및 지분출자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하여 금호 그룹 및 Sㅁㅁㅁ에 전달하였다.

150 그러나 2015년 10월 위와 같은 투자구조가 박ㅁㅁ 등 총수 일가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ㅁㅁㅁㅁㅁㅁㅁ는 총수 일가의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다음 <그림 10>과 같이 Sㅁㅁㅁ가 총수 일가의 SPC(금호기업)에 2,000억원을 투자<각주>83</각주>하고 아시아나항공이 40%, Sㅁㅁㅁ가 60%씩 투자한 합작투자법인(Joint Venture, 이하 “JV”)를 통해 30년간 기내식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거래 구조를 마련하여 다시 제안하였다.
<그림 10> Sㅁㅁㅁ 관련 사업구조 계획(2015년 1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8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ㅁㅁㅁㅁㅁㅁㅁ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4호증의 15)

151 그러나 Sㅁㅁㅁ는 기내식 관련 합작투자법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호기업에게 단독으로 자금만 빌려주기는 곤란하다는 사유로 투자를 거절하였고, Temasek, 싱가포르항공 등도 금호산업 주식 매입대금 납입기일이 촉박하여 Sㅁㅁㅁ 대신 투자하기 어렵다고 최종 통보하였다.

152 Sㅁㅁㅁ 등과의 협상이 무산되고, 2015년 12월 금호홀딩스가 ㅁㅁㅁㅁㅁㅁ 등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금호산업 인수대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금호그룹과 ㅁㅁㅁㅁㅁㅁㅁ는 2016년 2월 다음 <그림 11>과 같이 금호기업에 대한 2,000억 BW 투자 및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계약 관련 JV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구조안을 마련하여 두바이의 기내식 업체 Dㅁㅁㅁㅁ에게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림 11> Dㅁㅁㅁㅁ 관련 사업구조 계획(2016년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8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ㅁㅁㅁㅁ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6호증)

153 이러한 사실은 '금호터미널과 ㅁㅁㅁㅁㅁㅁㅁ 간 자문계약서’(2차사건 소갑 제11호증의 1), '아시아나항공과 ㅁㅁㅁㅁㅁㅁㅁ 간 자문계약서’(2차사건 소갑 제11호증의 2), '금호홀딩스와 ㅁㅁㅁㅁㅁㅁㅁ 간 자문계약서’(2차사건 소갑 제11호증의 3), 'ㅁㅁㅁㅁㅁㅁㅁ 매출 목록’(2차사건 소갑 제12호증), 'Lㅇㅇㅇ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ㅁㅁㅁㅁㅁㅁㅁ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19),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주요 차입금 조달 현황’(2차사건 소갑 제15호증의 1), '2016. 3. 17. Dㅁㅁㅁㅁ 현황보고’(소갑 제16호증의 2), 'Lㅇㅇㅇ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및 박ㅇㅇ(금호 그룹 전략경영실장), 정ㅇㅇ(금호 그룹 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김ㅇㅇ (금호 그룹 전략경영실 차장), 서ㅇㅇ(ㅁㅁㅁㅁㅁㅁㅁ 부사장), 조ㅇㅇ(ㅁㅁㅁㅁㅁㅁㅁ 고문) 등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2차사건 소갑 제44호증의 1 내지 2, 소갑 제44호증의 9, 소갑 제47호증의 1 내지 3)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행위사실

(1) BWㆍ기내식 거래 협상 추진을 전략경영실이 주도함

154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거래 및 금호홀딩스에 대한 BW 자금 조달 관련 협상은 금호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실행되었다. 금호 그룹 전략경영실은 형식상 금호산업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금호 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소속 계열사의 사업계획, 투자, 자금 조달, 계약 체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금호홀딩스는 '동일인 → 금호홀딩스 → 금호산업 → 아시아나항공’으로 연결되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며 설립 이후 금호기업 또는 금호홀딩스의 자금 조달ㆍ상환 등 업무는 그룹 전략경영실이 전담해 왔다.

155 구체적으로 전략경영실은 ㅁㅁㅁㅁㅁㅁㅁ에게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투자자를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84</각주>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거래와 관련된 합작투자계약 및 기내식 공급계약의 협상 개시를 위한 비밀유지약정도 계약 주체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전략경영실이 체결하였다. 기내식 거래의 계약주체인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경영전략실의 지침에 따라 기내식 공급업체 및 계약기간 등을 결정하였다.<각주>85</각주>156 이 사건 BWㆍ기내식 일괄 거래 업무의 실무는 금호 그룹 전략경영실장 박ㅇㅇ와 전략경영실 출신인 아시아나항공 김ㅇㅇ 상무가 수행하였다. 박ㅇㅇ와 김ㅇㅇ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거래를 조건으로 해외 기내식 업체들의 금호홀딩스 BW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 개시부터 거래조건 협의, 계약 체결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각주>86</각주>(2) 기내식ㆍBW 일괄 거래(Package deal)의 추진
157 2016년 1월 ㅁㅁㅁㅁㅁㅁㅁ의 조ㅇㅇ 고문은 금호 그룹을 대리하여 ㅁㅁㅁ 그룹의 아시아지역 담당 GG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ㅁㅁㅁㅁㅁㅁㅁ는 2016년 2월 ㅁㅁㅁ 측에 금호 측 의사대로 기내식 거래(합작투자계약, 기내식 공급계약)와 BW 거래를 모두 포함한 일괄 거래(Package deal)을 제안하였으며, 양 그룹 간에 'Project ㅁㅁㅁㅁㅁ’이라는 명칭 하에 협의가 진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8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3>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발췌)
* 출처: 2018. 7. 27.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9호증의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9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ㅁㅁㅁㅁㅁㅁㅁ 부사장 서ㅇㅇ의 진술조서(2차사건 소갑 제47호증의 1)

158 2016년 2월 ㅁㅁㅁ 그룹과 금호 그룹은 MOU를 체결하였다. MOU 초안은 아시아나항공, 금호홀딩스, ㅁㅁㅁ 그룹 3자 간의 MOU<각주>87</각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금호홀딩스와 ㅁㅁㅁ 그룹, 아시아나항공과 ㅁㅁㅁ 그룹 2자간 MOU로 나뉘어 각각 체결되었다.<각주>88</각주><각주>89</각주>159 ㅁㅁㅁ 그룹과 금호 그룹이 기내식ㆍBW 일괄 거래 협상을 진행하던 중인 2016년 4월 중국의 Hㅇㅇ 그룹이 ㅁㅁㅁ 그룹 인수를 공표하였으나, 2016년 8월 Hㅇㅇ 그룹과 금호 그룹 간의 MOU 및 Side Agreement를 통해 기내식ㆍBW의 일괄 거래 구조가 유지된 상태로 협상이 계속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8월 19일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는 Hㅇㅇ 그룹이 2,000억 원 상당 BW를 인수하는 투자를 진행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구속력이 있는 MOU를 체결하였다.<각주>90</각주><표 55>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 간 MOU 번역본(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9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 8. 19.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 간 MOU 번역본(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2)

160 같은 날 양측은 별도 부속계약(Side Agreement<각주>91</각주>)을 체결하였다.<각주>92</각주><각주>93</각주>동 부속계약은 아시아나항공과 Gㅇㅇ 간의 기내식 거래(합작투자계약, 기내식 공급계약, 관리 서비스 계약 등)가 BW 인수와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9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 8. 19.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 간 부속계약(Side Agreement)(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7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9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 8. 6. 금호고속 박ㅇㅇ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4)
161 MOU 부속계약에 따르면 먼저, 아시아나항공과 ㅁㅁㅁ 그룹 간 기내식 거래 관련 합작투자계약, 기내식 공급 계약, 관리 서비스 계약,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차 사업자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만 Hㅇㅇ 그룹 혹은 계열사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가 실행될 수 있었다. 또한 기내식 거래 관련 계약이 완료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 BW 투자 관련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 즉, Hㅇㅇ 그룹과 금호 그룹은 금호홀딩스의 BW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합의나 문서보다 우선하는 효력의 부속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가 연계됨을 명문화하였다.

162 기내식 거래와 BW 인수의 연계 구조는 기내식 관련 합작투자계약 및 BW 계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ㅁㅁㅁ 그룹 실무자가 ㅁㅁㅁㅁㅁㅁㅁ에게 메일로 송부한 합작투자계약서 초안(Draft: April 24 2016)에 따르면, 합작투자계약의 부속 계약(Ancillary Agreements) 범위에 기내식 계약, 관리 서비스 계약 뿐 아니라 BW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각주>94</각주>해당 초안은 합작투자계약에 대한 '종결 조건’ 중 '1차 클로징(1st closing)’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 BW 계약을 포함한 모든 부속계약의 실행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1차 클로징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하면, Gㅇㅇ가 합작투자법인 Gㅇㅇ에서 탈퇴하고 원상회복할 뿐 아니라 BW 계약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었다. 또한, 동 계약서 초안에는 BW 계약에 따른 예정된 지급기한에 지급이 없을 경우 ㅁㅁㅁ가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63 그리고 BW 계약의 초안에도 합작투자계약 등의 이행을 BW 인수의 선행조건으로 기재하는 내용<각주>95</각주>및 기내식 거래 관련 계약의 해지ㆍ불이행 시 BW 인수금액 전액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내용<각주>96</각주>등이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계약내용은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에 따라 최종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64 협상 진행 관련 자료<각주>97</각주>, 관련 이메일<각주>98</각주>및 진술조서<각주>99</각주>등을 살펴보면 양측은 협상과정에서 기내식 거래와 BW 인수 계약이 연계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양측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투자설명서(Invest Memorandum) 번역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39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0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1)

(3) 기내식 공급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2016년 12월 30일)

165 2016년 12월 22일 양 그룹의 회장(박ㅇㅇ, Aㅇㅇㅇ) 참석 하에 경영층 면담이 개최<각주>100</각주>되었고, 2016년 12월 30일 기내식 거래 계약과 BW 인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가) 합작투자계약 및 기내식 공급계약

166 아시아나항공은 2016. 12. 30. Gㅇㅇ와 Gㅇㅇ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합작회사 Gㅇㅇ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작투자계약은 Gㅇㅇ가 2018년 7월 1일까지 Gㅇㅇ에 800억원을 투자하고, 아시아나항공이 533억원을 출자하여 6:4 비율의 출자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내식 공급계약은 Gㅇㅇ가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에 30년간의 독점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Gㅇㅇ가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해야 할 독점 수수료 533억원을 Gㅇㅇ 출자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Gㅇㅇ 출자금액과 독점 수수료의 금액이 동일하여, 533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없었다.

(나) 부속계약

167 한편, 양 그룹은 2016년 12월 30일 기내식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 계약(side letter agreement)을 다음 <표 59>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59> 합작투자계약 및 케이터링계약 Side Letter(2016. 12.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0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6호증의 2)

(4) 기내식 관리 서비스 계약 및 BW 인수계약 체결(2017년 3월 10일)

(가) 기내식 관리 서비스 계약 주요 내용

168 2017년 3월 10일 Gㅇㅇ와 Gㅇㅇ는 기내식 공급과 관련한 별도의 관리 서비스 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ㅁㅁㅁ 그룹의 사업운영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Gㅇㅇ가 매출의 5%를 Gㅇㅇ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169 동 계약 하에서 Gㅇㅇ가 제공한 사업운영 노하우 관련 서비스는 기업 홍보, 내부 감사, 재무 계획 및 분석,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글로벌 리스크 및 보험 서비스, 글로벌 세무 서비스, 글로벌 재무 서비스, 글로벌 인수합병 서비스, 글로벌 인적 자원 서비스, 글로벌 법무 서비스, 글로벌 IT 관리 서비스, 글로벌 상업경영 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글로벌 구매 서비스 등이었다.

170 또한 계약 내용에 따를 때, Gㅇㅇ가 이용대가를 수취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 지적 재산권, 노하우, 도메인 네임, 기타 유체재산권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71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여 Gㅇㅇ는 Gㅇㅇ에게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표 60> Gㅇㅇ가 Gㅇㅇ에 지급한 MSA 관련 대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0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7호증의 4)

(나) BW 계약 주요 내용

172 2017년 3월 10일 금호홀딩스는 최종적으로 ㅁㅁㅁ그룹 소속 Gㅇㅇㅇ와 다음과 같이 BW 발행 및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W의 금액 및 만기에 차이가 있는 총 4개의 계약이 구분된 형태로 함께 체결되었으며, 주요 발행 조건은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이 사건 BW의 주요 발행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0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73 또한 부속 계약을 통하여 금호홀딩스는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16,325,327 주(46.14%)에 대한 3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주식에 대한 선순위 근질권자는 각각 ㅁㅁ증권, ㅁㅁㅁ투자증권이었고, 선순위 근질권자들은 별도의 동의서(Consent Letter)로 금호홀딩스의 BW 발행 및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3순위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만기 1, 2년의 BW(총 560억 원)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박ㅇㅇ의 개인 보증계약이 추가로 체결된바, 만기 1, 2년 BW에는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모두 설정되었다.

174 동 BW의 발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6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0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7)

175 이하 BW의 주요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1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Ea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어로,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을 말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8)

176 이후 위 <표 63>에서 2-1 BW 280억 원과 2-2 BW 28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금호홀딩스가 총 560억 원을 변제함에 따라, 심의종결일 현재 1,040억 원의 만기 20년 BW만 남아있다.

177 이러한 사실은 소갑 '2015. 6. 9. 아시아나항공 상무 김ㅇㅇ 메일’(2차사건 제13호증의 2), '윤ㅇㅇ 등 4인 인사발령문서’(2차사건 소갑 제18호증의 1), '2017. 12. 21. 기획재무 업무분장(案)’(2차사건 소갑 제18호증의 2), '2016. 1. 13. 금호 그룹과 ㅁㅁㅁ 그룹 간 상호비밀유지계약’(2차사건 소갑 제18호증의 3), '2016. 1. 19. 아시아나항공 직원 차상현 메일’(2차사건 소갑 제18호증의 4), '2017. 1. 11. 아시아나항공 품의서’(2차사건 소갑 제18호증의 5), '케이엘파트너스 법률자문료 청구내역’(2차사건 소갑 제19호증의 1), '2018. 7. 27.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9호증의 2), '2016. 2. 5. ㅁㅁㅁ 그룹, 금호기업, 아시아나항공 3자간 MOU 초안’(2차사건 소갑 제20호증의 1), '2016. 2. 9. ㅁㅁㅁ 그룹과 금호기업 간 MOU 체결본’(2차사건 소갑 제20호증의 2), '2016. 2. 9. ㅁㅁㅁ 그룹과 아시아나항공 간 MOU 체결본’(2차사건 소갑 제20호증의 3), '2016. 8. 19.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 간 MOU 체결본’(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1), '2016. 8. 19.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 간 MOU 번역본’(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2), '2017. 1. 2. 아시아나항공 상무 김ㅇㅇ 메일’(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3), '2019. 8. 6. 금호고속, 박ㅇㅇ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4), '2016. 8. 19. Hㅇㅇ 그룹과 금호홀딩스 간 이면계약(Side Agreement)’(2차사건 소갑 제21호증의 5), '2018. 4. 3. 금호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2호증의 1), '2016. 8. 25. 아시아나항공 직원 신은숙 메일’(2차사건 소갑 제22호증의 2), '2016. 11. 18. 아시아나항공 직원 백주현 메일’(2차사건 소갑 제22호증의 3), 'JVA 2016. 4. 24. 초안’(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 '2016. 7. 8. BW Subscription Agreement에 대한 Gㅇㅇㅇ의 주요 수정 사항 및 검토’(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2), '2016. 7. 5. GG 주요 수정사항’(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3), '2016. 9. 1. BW 주요 내용’(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4), '2016. 10. 5. BW 주요 변경사항’(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5), '2016. 12. 21. ㅁㅁㅁㅁㅁㅁㅁ 고문 조ㅇㅇ 메일’(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6), '2016. 12. 21. SUPPLEMENTAL AGREEMENT’(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7), 'Project Spring: 30 years JV with Asiana Airlines’(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8), '2016. 12. 2. ㅁㅁㅁㅁㅁㅁㅁ 고문 조ㅇㅇ 메일’(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9), '투자설명서(Invest Memorandum) 번역본’(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0), '2017. Korea-Update to the executive management board 번역본’(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1), '2016. 11. 18. Letter to Hㅇㅇ’(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2), '2016. 11. 18. 아시아나항공 김ㅇㅇ 메일’(2차사건 소갑 제23호증의 13), '2016. 12. 23. Hㅇㅇ 경영층 면담 회의록’(2차사건 소갑 제24호증의 1), '2016. 12. 23. ㅁㅁㅁ 그룹 메일’(2차사건 소갑 제24호증의 2), '2017. 9. 전략적 제휴 협의 및 BW 계약 체결 History ’(2차사건 소갑 제24호증의 3), 'Gㅇㅇ 자본금 납입 내역’(2차사건 소갑 제26호증의 1), '2016. 12. 30. 합작투자계약 및 케이터링계약 Side Letter’(2차사건 소갑 제26호증의 2), 'ㅁㅁㅁ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금호홀딩스와 ㅁㅁㅁ그룹파이낸셜서비스 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1),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추가 약정서’(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2), '박ㅇㅇ 보증계약서’(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6), 'BW 주요조건 요약’(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8), '2017. 2. 24. ㅁㅁㅁ 그룹 사채 투자설명서’(2차사건 소갑 제29호증), 'Lㅇㅇㅇ와 Gㅇㅇ의 매입액 비교’(2차사건 소갑 제31호증의 1), '2019. 8. 14. 아시아나항공 반기 보고서’(2차사건 소갑 제32호증의 2) 및 박ㅇㅇ(금호 그룹 전략경영실장), 정ㅇㅇ(금호 그룹 전략경영실 재무팀 차장), 정ㅇㅇ(금호 그룹 전략경영실 前 기획팀 부장), 윤ㅇㅇ(금호 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임원 상무), 김ㅇㅇ (금호 그룹 전략경영실 차장), 최ㅇㅇ(아시아나항공 前 자금팀 부장), 이ㅇㅇ(에어부산 상무), 서ㅇㅇ(ㅁㅁㅁㅁㅁㅁㅁ 부사장), 조ㅇㅇ(ㅁㅁㅁㅁㅁㅁㅁ 고문) 등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2차사건 소갑 제44호증 내지 2차사건 소갑 제4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위 2. 가. 2)와 같다.

3)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성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1)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가)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78 이 사건 거래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가 금호홀딩스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ㅁㅁㅁ 그룹을 매개로 하여 기내식 사업권 거래와 BW 인수 등의 계약을 일괄로 거래한 행위이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아시아나항공과 Gㅇㅇ 간 합작투자계약, 아시아나항공과 합작투자법인 Gㅇㅇ 간 기내식 공급계약, 금호홀딩스와 Gㅇㅇㅇ 간의 BW 계약은 ㅁㅁㅁ 그룹을 매개로 하여 연결된 거래행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1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179 금호 그룹은 ㅁㅁㅁㅁㅁㅁㅁ의 초기 자문단계부터 해외 기내식 사업자들에게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한 일괄 거래구조를 제시한 점, ㅁㅁㅁ 그룹과 금호 그룹 간 협상 과정에서 기내식ㆍBW 거래를 연결하는 거래조건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점, 기내식ㆍBW 거래 연결조건은 법률 리스크 등을 이유로 본 계약에서만 누락되었을 뿐 부속 합의나 부속 계약 형태로 명문화된 점, ㅁㅁㅁ 그룹은 기내식 거래를 제외한 BW 거래만 추진할 유인이 없었던 점, 일괄 거래의 본질이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 담보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3개 계약은 일련된 하나의 거래 행위로서 행위자는 아시아나항공이고 행위의 상대방은 금호홀딩스라고 판단된다.<각주>101</각주>① 행위자 : 아시아나항공
180 또한 이 사건 기내식 사업 거래는 2016년 12월 30일, 이 사건 BW 거래는 2017년 3월 10일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

② 행위의 상대방 : 금호홀딩스

181 비상장회사인 금호홀딩스는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특수관계인인 박ㅇㅇ 및 그 친족 이ㅇㅇ, 박ㅁㅁ, 박ㅇㅁ가 45.5 ∼ 50.9%의 지분을 보유하며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속한 회사로서 행위자인 아시아나항공과 서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표 64> 금호홀딩스(금호기업, 금호고속)의 지분율 변동 내역
(보통주+우선주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7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7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호증의 7)

(2) 행위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① 금호홀딩스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추가 자금조달의 곤란

182 금호홀딩스는 2016년 8월 설립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의 인수를 위한 대규모 차입금(약 6,725억 원) 및 금호터미널의 장기차입금(약 1,603억 원) 등으로 인해 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2016년 8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 이후에는 금호터미널 보유 자산으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기내식ㆍBW 거래 관련 계약이 체결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기간 중 금호홀딩스는 4,000억 원 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금호홀딩스의 당기순손실은 약 189억 원, 부채는 약 1조 5,557억 원(부채비율 520%)에 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기업 및 금호홀딩스의 월별 차입금 현황(2차사건 소갑 제15호증의 1)

183 한편 2015년 9월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때 금호산업의 매도인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포함된 총 5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었기 때문에 금호산업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해 다시 이들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금호홀딩스의 차입금이 과다하고 부채비율이 높았고, 사실상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에 해당하여 다른 신용대출도 곤란하였고, 담보로 제공가능한 자산은 이미 담보대출에 사용되거나 유동화되어 담보대출도 불가능하였다.

184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당시 금호홀딩스는 평균 4.20%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는 위에서 설시한 계열회사를 통한 차입금 금리를 포함하여 낮아진 것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금리는 4.47%에 달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 당좌대출금리(3.57% ∼ 3.77%)보다 높다.

<표 65> 금호홀딩스 차입 금리(2016년 12월 ∼ 2017년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2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5호증의 1)
**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친족을 의미한다.

② 금호홀딩스의 BW 발행은 이 사건 기내식 사업권 거래로 가능하였음

18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ㅁㅁㅁ 그룹과 금호 그룹 간 BW 거래와 기내식 거래가 연결된 하나의 일괄 거래로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체결되었다.

186 이 사건 BW는 0% 금리로 만기가 최장 20년에 달하는바, 인수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이다. 이렇게 BW 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은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시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ㅁㅁㅁ 그룹은 이 사건 BW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각주>102</각주>또한, 2016년 말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금호홀딩스는 단기간 내에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다.<각주>103</각주>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ㅁㅁㅁ 그룹 외의 해외 기내식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기내식 거래를 조건으로 BW 투자 협상이 진행되었고, ㅁㅁㅁ 그룹도 기내식 거래가 아니었다면 BW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2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ㅁㅁㅁ 그룹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23호증의 10)

187 나아가 Gㅇㅇㅇ는 2017년 3월 BW 인수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350백만 스위스 프랑<각주>104</각주>에 상당하는 사채를 발행하였고, 사채 조달 금리는 3%에 달하였다.<각주>105</각주>ㅁㅁㅁ 그룹이 조달 금리와 BW 발행 금리 차이인 3%의 이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사건 BW 거래를 진행한 이유는 일괄 거래로 동시 진행된 기내식 거래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06</각주>188 이와 같이 일괄 거래 구조에 대한 투자 결정 시 기내식 사업으로 인한 사업 가치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BW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점, 당시 금호홀딩스의 상장가능성이 없었던 점, ㅁㅁㅁ 그룹이 BW 거래 진행을 위하여 이자비용 손해를 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BW 거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거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된다.
③ 아시아나항공이 ㅁㅁㅁ 그룹에게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님

189 위 나.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홀딩스 BW에 대한 투자를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일괄 거래 구조를 수락한 ㅁㅁㅁ 그룹과 거래했다.

190 과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권을 합작투자법인 Lㅇㅇㅇ에 양도한 2003년 당시의 대금은 약 650억 원, 이후 Earn-out Payment<각주>107</각주>로 추가 수취한 금액이 265억 원으로 확인되는바, 전체 수취 대금은 총 915억 원 상당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내식 사업권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Lㅇㅇㅇ는 아시아나항공에 영업권 보상 1,000억 원 등 Gㅇㅇ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각주>108</각주>을 제시하였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합리적 이유없이 Gㅇㅇ와의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각주>109</각주><표 67> Lㅇㅇㅇ 2차 제안서 내용 번역본(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2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Lㅇㅇㅇ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17호증의 3)

<표 68> 2016. 12. 기내식 업체 비교(Gㅇㅇ-Lㅇㅇ)(발췌)<각주>1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2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35호증의 4)

191 또한 ㅁㅁㅁ 그룹과의 협상을 개시하기 전 싱가포르의 Sㅁㅁㅁ와의 협상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 조건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되기에 이른다.

192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기내식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이 ㅁㅁㅁ 그룹과의 거래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 동 기내식 거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한 투자 가치가 낮은 금호홀딩스에 대한 대규모 BW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현저한 규모의 이 사건 BW 거래

193 이 사건 BW 인수 금액인 1,600억 원은 금호홀딩스의 2016년 말 기준 자본금(166억 원)의 약 963%, 금호터미널의 터미널 사업부가 합병된 이후의 금호홀딩스 매출액(436억 원)의 약 344%, 당시 금호홀딩스가 보유하던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39억 원)의 약 4102%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BW 규모의 현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금호홀딩스가 2015년 및 2016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 금호홀딩스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담보대출로 조달한 자금이 거래 건별로 400 ∼ 700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자금 대여금은 현저한 규모라고 인정된다.

⑤ 이 사건 BW 거래의 정상금리 판단

194 이 사건 BW 거래는 만기가 1년, 2년, 20년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로 결합된 통합 BW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BW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이 ㅁㅁㅁ 그룹 소속회사들에 대하여 부여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하여 만기가 1년, 2년, 20년의 일괄 통합 계약(Tranche) 형식으로 금호홀딩스의 비분리형 BW를 인수한 거래이다. 이 사건 BW 거래는 BW 발행회사가 아닌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의 기내식 장기 독점 사업권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BW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업종, 상장여부 등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거래조건이 결정되는 일반적인 BW 거래와 큰 차이가 있다.

19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BW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들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한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30개 증권사 중에서 금호홀딩스와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가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만기 최장 1년, 2년, 20년 표면금리 0%, 계열사 주식에 대한 3순위 근질권 및 동일인 개인보증 담보 조건으로 발행한 BW를 인수하겠다고 답변한 증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각주>111</각주>196 한편, 증권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 조건 BW의 인수가 가능한 최저 금리에 대해서 7개 증권사가 이와 같은 BW는 금리와 상관없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6개 증권사가 적정 금리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금리를 특정하여 제출한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증권사 자체 인수자금 조달 비용 이상의 금리, 신용등급 BBB- 회사의 사모사채 민평금리(6.436 ∼ 10.995%), 금호홀딩스의 은행차입금리, 단순 회사채 금리(4.5 ∼ 6.5%) 등으로 금리 조건이 각각 달랐다.
197 한편 동 BW 거래는 만기 1년, 2년, 20년 BW에는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3순위 근질권 담보, 만기 1년, 2년 BW에는 금호 동일인 박ㅇㅇ의 개인 보증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15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우선 이 사건 BW에 담보로 부착된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3순위 근질권은 금호홀딩스가 보유한 총 45.54%(16,325,327주)에 대한 것으로서 금호산업 주식은 BW 발행일 당시 주식 일별 시세(9,250 ∼ 9,290원)<각주>112</각주>를 기준으로 약 1,510억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선순위 채권<각주>113</각주>에 대한 근질권 설정액의 합계가 총 1,300억원에 달하여 이를 제외하는 경우 약 210억 원의 잔존가치에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만기가 1년, 2년인 BW를 담보하는 동일인 박ㅇㅇ의 개인 보증과 관련하여, 동일인 박ㅇㅇ는 2016년 8월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각하여 금호기업에 712억원을 출자하였고 ㅁㅁㅁㅁㅁㅁ 차입금 상환을 위해 금호홀딩스에 1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7년 3월 당시 금호 그룹 소속회사에 대해 3,639억 원 상당의 보증을 이미 하였던 사실<각주>114</각주>을 고려해볼 때, 실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총 560억 원에 대한 동일인 박ㅇㅇ 개인 보증의 실질 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198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행사가격을 발행 당시 주식 거래가격의 150% 상당인 150,000원으로 높게 결정한 상태에서 만기인 발행 후 1년, 2년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 비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가격이 발행 당시 시가인 10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바<각주>115</각주>,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음이 명백하다. 또한 20년 만기 BW의 경우에도 금호 그룹의 열악한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주식 거래 가격이 행사가격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각주>116</각주>199 따라서 이 사건 BW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 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까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행사가격 150,000원이 행사가능 시점의 주식 가치를 상당히 상회하며, 장외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격에 비하여도 1.5배 높게 설정된 조건이며, 인수자 ㅁㅁㅁ 그룹도 이 사건 기내식 거래와 결부된 BW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전환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전환사채의 인수를 정상적인 자본거래라고 볼 수 없고 일반회사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각주>117</각주>의 논리를 따를 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BW의 실질은 일반 회사채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200 위와 같이 이사건 BW의 실질이 일반 회사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호홀딩스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거래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지급해야 하였을 객관적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201 그런데 이 사건 금호홀딩스의 BW를 인수한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금호홀딩스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방법과 동일한 방식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차입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BW 발행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금호홀딩스가 유사한 조건의 회사채를 발행한 비교가능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금호홀딩스의 이 사건 BW 발행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금호홀딩스와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1년, 2년, 20년의 회사채를 발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금호홀딩스가 이 사건 BW 발행과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을 통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비교가능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호홀딩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비교가능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 위와 같이 이 사건 BW의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일반정상금리인 한국은행 당좌대출금리<각주>118</각주>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BW의 경우 금호홀딩스가 당시 대규모 차입금을 보유하였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황인 점, 당시 금호홀딩스가 금융기관 등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 채무의 금리가 한국은행 당좌대출금리 보다 현저히 높은 점<각주>119</각주>, 민평금리를 이용하여 추정한 개별정상금리 범위(만기 1년: 4.456∼13.493%, 만기 2년: 5.551∼15.735%, 만기 20년: 8.026∼20.845%)도 일반정상금리(3.77% 또는 3.82%) 보다 높은 점<각주>120</각주>등을 고려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BW의 발행 시점인 2017년 3월 27일과 2017년 4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인 3.77%과 3.82%를 각각 정상금리로 인정할 수 있다.203 피심인 금호홀딩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연계된 일괄 거래 덕분에 이 사건 BW 발행을 통해 1,600억 원을 1년, 2년 및 20년 동안 무이자로 조달하였다. 그런데 금호홀딩스가 정상적 방식에 따라 동일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금리는 BW 발행 당시인 2017. 3. 27.과 2017. 4. 4.의 한국은행 일반정상금리인 3.77%와 3.82%이므로, 금호홀딩스는 3.77%, 3.82%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인 0%로 이 사건 BW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표 69> 이 사건 BW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 비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3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각주>121</각주><각주>122</각주>(단위: 백만 원, %, %p)
(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

204 금호의 동일인 박ㅇㅇ는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을 인수ㆍ지배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금호홀딩스를 설립하였다. 동일인이 금호산업 및 금호터미널에 대해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ㅁㅁㅁㅁㅁㅁ 등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계열사들의 자금대여를 통해 ㅁㅁㅁㅁㅁㅁ의 차입금을 상환한 후, 이 사건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바 동일인에게 금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라는 중요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각주>123</각주>205 한편 금호홀딩스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ㅁㅁㅁㅁㅁㅁ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자신의 금호산업 지분 46%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대여를 통해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금호홀딩스의 지분가치가 유지되는 이익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각주>124</각주>② '부당한’ 이익(공정거래저해성)
206 이 사건 거래는 동일인 등 총수일가에 귀속된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 총수일가에 대한 이러한 이익 귀속이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합리적 경영판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207 먼저 이 사건 BW 발행금액은 총 1,600억 원이며 이 중 만기가 20년인 금액은 1,040억 원으로, 금호홀딩스는 장기간 무이자로 대규모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계열사 인수를 통한 총수의 경영권 확대ㆍ강화에 활용하였고, 기존 채무의 담보가 실행되는 것을 막아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가 유지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정상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에 따라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8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892.4%을 기록하고 자본잠식률이 29.2%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유동성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각주>125</각주>이러한 재무구조 악화로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10월 ㅁㅁㅁㅁㅁㅁ와 재무구조개선약정<각주>126</각주>을 체결하였고, ㅁㅁㅁㅁㅁㅁ 등 채권단의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향후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각주>127</각주>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독점 공급업자 선정권한이라는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한 BW 거래를 연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합리적 경영의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 및 금호홀딩스의 필요에 의해 금호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결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9 또한 이러한 BW발행 지원 행위로 인해 소유집중, 일반집중, 시장집중 등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i) 이 사건 자금지원을 통해 금호홀딩스는 계열사 인수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호홀딩스 및 동일인 박ㅇㅇ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바 소유집중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 이 사건 자금지원 이후 금호홀딩스가 지배하는 금호 그룹의 전체 자산규모 및 계열회사 수가 증가한 바<각주>128</각주>일반집중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이 사건 자금지원을 통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금호홀딩스의 퇴출이 저해되고 유리한 경쟁 조건<각주>129</각주>을 누리게 됨으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시장 및 버스 여객운송업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집중이 강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3) 금호홀딩스(행위의 상대방)의 위법성

(가)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210 위 2. 나. 3) 가) (1) 내지 (2)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211 피심인 금호홀딩스의 경우 당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ㅁㅁㅁㅁㅁㅁㅁ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를 물색하였다는 점, 이 사건 기내식 사업권ㆍBW 일괄 거래를 설계하고 주도한 전략경영실이 금호홀딩스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금호홀딩스 등기이사 박ㅇㅇ, 박ㅁㅁ, 서재환 및 관리담당임원 윤ㅇㅇ 등 등기이사 및 임직원들이 이 사건 기내식ㆍBW 일괄 거래를 지시하고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금호홀딩스는 아시아나항공이 ㅁㅁㅁ그룹과의 일괄 거래로 이 사건 BW발행을 지원해 준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212 금호 그룹의 동일인 박ㅇㅇ는 이 사건 거래 전 금호 그룹의 투자 자문업체 ㅁㅁㅁㅁㅁㅁㅁ를 통한 외국 기내식 업체들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각주>130</각주>하고 보고를 받아온 점, ㅁㅁㅁ 그룹과의 협상 과정에서 ㅁㅁㅁ 그룹 관계자들을 만나고 회의에 참여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보고를 받아온 점<각주>131</각주>, 특수관계인 박ㅇㅇ는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2월 15일 이 사건 BW 발행 품의서에 최종결재자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2017년 3월 10일 금호홀딩스 임원 윤ㅇㅇ의 보고를 통하여 BW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략경영실을 장악하면서 그룹과 계열사로부터 중요한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2015년 1월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8월 12일 ∼ 2018년 6월 4일 기간 중에는 피심인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 변경과 관련한 주요 보고사항을 직접 보고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각주>132</각주>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의 이 사건 기내식ㆍBW 거래를 직접 혹은 전략경영실을 통하여 지시 내지 관여하였다.<각주>133</각주><그림 16> BW 발행 결재 문서(2017. 2. 15.)<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3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43호증의 1)

<그림 17> 박ㅇㅇ BW 보증계약서(2017. 3.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3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차사건 소갑 제28호증의 6)

나) 부당지원행위 여부

(1) 아시아나항공(지원주체)의 위법성

(가) 지원행위 성립

213 위 2. 나. 3) 가)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ㆍBW발행 일괄 거래를 통해 금호홀딩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① 지원의도<각주>134</각주>2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열사 인수 등으로 어려운 재무상황 가운데 있던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경영실은 투자유치 대리인 ㅁㅁㅁㅁㅁㅁㅁ에 자문을 의뢰하여 금호홀딩스 자금 조달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package deal, Project Spring)을 고안ㆍ실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은 어려운 경영상황,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금호홀딩스 및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조건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계약조건의 협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ㅁㅁㅁ 그룹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② 공정거래저해성

215 이 사건 BW발행 지원 행위로 인해 소유집중, 일반집중, 시장집중 등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i) 이 사건 자금지원을 통해 금호홀딩스는 계열사 인수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호홀딩스 및 동일인 박ㅇㅇ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바 소유집중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 이 사건 자금지원 이후 금호홀딩스가 지배하는 금호 그룹의 전체 자산규모 및 계열회사 수가 증가한 바<각주>135</각주>일반집중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이 사건 자금지원을 통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금호홀딩스의 퇴출이 저해되고 유리한 경쟁 조건<각주>136</각주>을 누리게 됨으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시장 및 버스 여객운송업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집중이 강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2) 금호홀딩스(지원객체)의 위법성

216 위 2. 나. 3) 가)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 금호홀딩스가 이 사건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3) 금호산업(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게 한 자)의 위법성

217 위 목차 2. 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홀딩스는 그룹 전략경영실, 즉 금호산업 지주사업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 사건 지원행위 설계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래의 구조

218 피심인들은 아시아나항공의 ㅁㅁㅁ 그룹과의 기내식 거래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이 Gㅇㅇ와의 협상을 통해 기내식 거래 조건을 결정한 것으로서 금호홀딩스의 BW 거래와는 연결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없고, 법 제23조의2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경우 이익제공 주체가 제3자를 매개로 거래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19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은 자신의 기내식 사업권 거래를 매개로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해외 기내식 사업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과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은 점, ㅁㅁㅁ 그룹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내식ㆍBW 거래를 연결하는 거래조건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점, 기내식ㆍBW 연결 조건은 법률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본 계약이 아닌 부속계약으로 명문화된 점, ㅁㅁㅁ 그룹의 경우 기내식 사업권 거래를 제외하고 BW 인수만을 추진할 유인이 없었던 점, 법원이 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제3자를 매개하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각주>137</각주>한 바 법 제23조의2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인 ㅁㅁㅁ 그룹을 매개로 피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한 행위는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

220 피심인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Lㅇㅇㅇ와의 거래 종료 및 Gㅇㅇ와의 기내식 사업 관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Gㅇㅇ와의 계약이 아시아나항공에게 유리한 계약으로서 아시아나항공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고, 금호홀딩스의 BW 발행의 경우 신주인수권 등의 가치가 상당하며 최근 2년간 무이자 BW 발행의 사례가 17건에 달하는 등 무이자 BW 발행도 정상적인 거래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1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ㅇㅇ와의 계약이 Lㅇㅇㅇ 등 다른 기내식 사업자와의 거래보다 아시아나항공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아시아나항공이 Gㅇㅇ와 기내식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ㅇㅇㅇ와 금호홀딩스 간의 BW발행을 연계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이 주장하는 17건 BW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시가인 반면 이 사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BW는 사실상 신주행사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ㅁㅁㅁ 그룹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BW 인수의 이익이 없다고 검토한 바 이 사건 BW 발행은 사실상 이례적인 무이자 사채발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러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지원의도

222 피심인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업체 변경은 기존 Lㅇㅇㅇ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기내식대금 과다 청구, 기내식 품질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방지하고 더 유리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금호홀딩스에 대한 지원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23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전략경영실의 주도 하에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게 Lㅇㅇㅇ 등 기내식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BW 투자유치를 중요한 조건으로 협상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지원의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시장집중 또는 경쟁제한성

224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금호홀딩스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 또는 경제력 집중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25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금호홀딩스의 퇴출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금력을 제고함으로써 금호홀딩스로 하여금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리게 하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소결

226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피심인 금호홀딩스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 제23조 제2항, 피심인 금호산업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후단, 피심인 박ㅇㅇ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의 자금대여 행위(1차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227 피심인 금호산업, 피심인 아시아나에어포트, 피심인 아시아나IDT, 피심인 아시아나개발, 피심인 에어부산,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피심인 아시아나세이버, 피심인 금호리조트, 피심인 에어서울이 피심인 금호고속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한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계열회사인 피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여 피심인 금호고속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228 피심인 금호고속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거래를 하여 지원을 받았고, 피심인 금호산업은 다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심인 박ㅇㅇ는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가 피심인 금호고속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였다.

229 따라서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2)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 BW 발행 지원행위(2차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230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를 매개로 기내식ㆍBW 일괄 거래를 진행하여 피심인 금호고속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한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계열회사인 피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여 피심인 금호고속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231 피심인 금호고속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거래를 하여 지원을 받았고, 피심인 금호산업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이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 박ㅇㅇ는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이 피심인 금호고속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였다.

232 따라서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방식

233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들의 자금대여행위와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거래를 매개로 하는 금호홀딩스의 BW발행 지원행위는 모두 금호홀딩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호 그룹 전략경영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38</각주>IV. 4. 다.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34 또한, 이 사건 자금대여행위와 BW발행지원 행위는 각각 법 제23조의2와 법제 23조에 모두 위반되므로 과징금고시 IV. 4. 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2)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의 자금대여 행위(1차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235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 및 피심인 금호홀딩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각주>139</각주>이라는 점, 피심인 금호홀딩스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 및 피심인 금호고속에 대하여는 각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지원 주체)

(1) 산정기준

236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37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238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의 위반금액은 각 거래 건별 대여금액에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리차이를 실제대여일수/365일만큼 곱하여 산출이 가능한바, 지원주체인 피심인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들의 위반금액은 다음 <표 7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3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239 피심인 금호산업 등 계열사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계열회사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ㆍ목적에서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부당지원행위)

240 피심인 금호산업 등 계열사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금호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전략경영실이 주도하였고,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거래규모(1,306억 원)가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당시 자본금(166억 원) 대비 787%, 자본총계(2,991억 원) 대비 44%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각주>140</각주>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41 위 <표 70>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71> 기재와 같다. 이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모두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4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42 피심인 금호산업의 경우 과거 3년 간 4회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8점이므로,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각주>141</각주><각주>1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4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3) 2차 조정

243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4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다) 금호홀딩스(지원 객체 또는 행위의 상대방)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44 이 사건 금호홀딩스의 위반금액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회사로부터의 대여금액에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리차이를 실제대여일수/365일만큼 곱하여 산출한 위 3. 나. 2) 나) (1)의 지원금액으로 722,456,002원이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①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45 피심인 금호산업 등 계열사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계열회사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ㆍ목적에서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알고도 제공받은 금호고속의 경우에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 위반(부당지원을 받은 행위)

246 피심인 금호산업 등 계열사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금호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전략경영실이 주도하였고,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거래규모(1,306억 원)가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당시 자본금(166억 원) 대비 787%, 자본총계(2,991억 원) 대비 44%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알고도 지원을 받은 금호홀딩스의 경우에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각주>143</각주>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47 위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361,228,001원 이다. 이는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부당이익을 제공받은 행위), 법 제23조 제2항 위반(부당지원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모두 같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48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홀딩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49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홀딩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금호산업(지원 행위의 교사자)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50 피심인 금호산업이 이 사건 부당한 지원을 교사한 행위와 관련한 위반금액은 위 3. 나. 2) 나) (1)의 지원금액 중 자신이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300,177,682원 이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법 제23조 제1항 본문 후단(부당지원 교사행위)]

251 피심인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지원행위를 주도한 점, 동일인 박ㅇㅇ가 지원의도를 가지고 전략경영실을 통해 지시, 관여한 점, 이 사건 거래규모(1,306억 원)가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당시 자본금(166억 원) 대비 787%, 자본총계(2,991억 원) 대비 44%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지원을 교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각주>144</각주>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52 위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150,088,931원 이다.

(2) 1차 조정

253 피심인 금호산업은 위 3. 나. 2) 나)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과거 3년 간 4회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8점이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기본 산정기준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한 것으로 225,133,396원이다.

(3) 2차 조정

254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산업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55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75>와 같이 결정한다.

<표 75>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4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3)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 BW 발행 지원행위(2차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가) 과징금 부과 여부

256 위 2.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및 피심인 금호홀딩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각주>145</각주>이라는 점, 피심인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아시아나항공, 피심인 금호홀딩스(現 금호고속) 및 피심인 금호산업에 대하여는 각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지원 주체)

(1) 산정기준

257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58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259 이 사건 위반금액은 금호홀딩스가 BW를 발행하여 수취한 금액에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리차이를 실제대여일수/365일만큼 곱하여 산출이 가능한바, 다음 <표 7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5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260 따라서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위반금액은 16,295,628,767원이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261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자신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ㆍ목적에서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액이 약 160억에 달하여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실제 지원금액 규모에 비해 과도할 우려가 있는 점<각주>146</각주>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부당지원행위)

262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금호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전략경영실이 주도하였고,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점, 이 사건 거래규모(1,600억 원)가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당시 자본금(166억 원) 대비 964%, 자본총계(2,991억 원) 대비 53%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실제 지원금액 규모에 비해 과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63 위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5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8,147,814,384원이다. 이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모두 같다.

(2) 1차 조정

264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기본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65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2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금호홀딩스(지원 객체 또는 행위의 상대방)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66 이 사건 금호홀딩스의 위반금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통해 지원한 BW 발행 금액에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리차이를 실제대여일수/365일만큼 곱하여 산출한 위 3. 나. 3) 나) (1)의 지원금액으로 16,295,628,767원이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①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67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자신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ㆍ목적에서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액이 약 160억에 달하여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알고도 제공받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실제 지원금액 규모에 비해 과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 위반(부당지원을 받은 행위)

268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금호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전략경영실이 주도하였고,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점, 이 사건 거래규모(1,600억 원)가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당시 자본금(166억 원) 대비 964%, 자본총계(2,991억 원) 대비 53%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알고도 지원을 받은 금호홀딩스의 경우에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69 위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8,147,814,384원이다. 이는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부당이익을 제공받은 행위), 법 제23조 제2항 위반(부당지원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모두 같다.

(2) 1차 조정

270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홀딩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71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홀딩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금호산업(지원 행위의 교사자)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72 피심인 금호산업이 이 사건 부당한 지원을 교사한 행위와 관련한 위반금액은 위 3. 나. 2) 나) (1)의 지원금액으로 16,295,628,767원이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법 제23조 제1항 본문 후단(부당지원 교사행위)]

273 피심인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지원행위를 주도한 점, 동일인 박ㅇㅇ가 지원의도를 가지고 전략경영실을 통해 지시, 관여한 점, 이 사건 거래규모(1,600억 원)가 지원객체인 금호홀딩스의 당시 자본금(166억 원) 대비 964%, 자본총계(2,991억 원) 대비 53%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지원을 교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및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74 위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8,147,814,384원이다.

(2) 1차 조정

275 피심인 금호산업은 과징금고시<각주>147</각주>에 따라 과거 5년 간 7회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16.5점<각주>148</각주>이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기본 산정기준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14,666,065,890원이다.
(3) 2차 조정

276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금호산업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77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78>과 같이 결정한다.

<표 78>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5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 최종 부과과징금

278 위 3. 나. 2) 마)와 3. 나. 3) 마)에서 각각 결정한 부과과징금을 합산하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표 79>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46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279 한편, 법 제24조의2 제2항<각주>149</각주>에 따른 각 피심인들의 과징금 부과한도액(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은 다음 <표 80>과 같으며, 위 <표 79>의 각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과징금 부과한도액 이내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