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0218, 2018부사0220, 2018부사0222, 2018부사0228, 2018부사0230, 2018부사0231 내지 0232, 2019제하1386, 2019제하1390, 2019제하1393 내지 1397, 2019제하1399 내지 1401, 2019제하0865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11일
주문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선박 엔진 관련 부품들의 납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의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80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2.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선박 엔진 관련 부품들의 납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의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80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 등 <별지 1> 표의 수급사업자란 기재 250개 중소기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들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참조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구조
1) 피심인의 영위 사업 및 특성
4 피심인은 조선사업, 해양플랜트사업, 엔진기계사업, 특수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사업은 조선사업과 해양플랜트사업이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수주산업으로서 주문형 생산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경기순환의 진폭이 매우 큰 산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5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른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조하는 선박이나 플랜트를 표준화하여 생산하기 어렵고,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요구 등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박이나 플랜트 건조 과정에는 용접ㆍ전장ㆍ계장ㆍ도장 등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공정의 표준화ㆍ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용접ㆍ전장ㆍ계장ㆍ도장 등 다양한 임가공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6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공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선박건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마지막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선박 수요는 국제경기, 교역량,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수주가 급감하면서 업황의 부진을 겪기도 한다.
2)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8 피심인의 하도급거래는 선박 등의 부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는 '부품조달 하도급거래’와 선박 등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로 구분된다. 전자는 선박ㆍ해양플랜트ㆍ엔진 등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로서 피심인의 사외협력사들과의 거래이다. 후자는 도장, 의장, 용접, 조립 등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과의 거래이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방식
가) 사외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 방식
(1) 하도급거래 절차
9 먼저 피심인과 사외협력사들은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부품의 공급 건이 발생하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단가계약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체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입찰을 통해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단가를 갱신하는 형태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계약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단가계약 체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가를 바탕으로 피심인은 발주시스템('00000’라 한다)을 통해 제조를 위탁할 품목을 발주하며, 사외협력사들은 발주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한다.
(2)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11 피심인과 사외협력사간 하도급대금은 일반적인 납품거래와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에 따라 정해진 단가와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나)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 방식
(1) 하도급계약 과정
12 피심인과 사내협력사 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협력사 '등록’을 거쳐야 했다. 피심인은 자체 판단 하에 피심인의 작업을 수행할 사내협력사들을 선정하였고, 등록할 사내협력사들과 공사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정하는 1년 단위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기본계약에 따라 구체적 작업<각주>5</각주>이 있는 경우 “협력사공사계약”이라는 명칭의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13 개별계약 체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피심인의 조선사업부 소속 생산부서가 위탁할 작업 내용이 담긴 '외주시공의뢰서’를 사내협력사에게 보내어 공사를 의뢰한다. ② 사내협력사가 해당 의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면, ③ 생산부서가 견적서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내협력사에 송부한다. ④ 사내협력사가 해당 계약서를 '승인’하고, ⑤ 최종적으로 피심인 조선협력사지원팀이 '승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4> 개별 위탁계약 체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이후 하도급대금 정산은 매 월말에 한 달 동안 수행한 작업 실적을 확인하여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한 달 동안의 작업 내용 및 각종 수당에 따라 사내협력사에게 외주 기성지급내역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산합의를 진행하였다.
(2)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15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납품 물량에 위탁 품목의 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사외협력사들과의 계약형태와 달리 “품셈공수”에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즉 임률단가(계약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공수계약”이라 한다. 공수(工數, Man Hour)란 일정한 작업의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수를 의미하는데, 조선사들은 물리적 단위(EA, ㎡ 등)로 된 물량을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공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느 선박 건조를 위하여 500㎡를 도장해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노동자가 1㎡를 도장하는데 2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도장 작업에 투입되는 총 공수는 1,000공수(=500×2)가 된다. 즉, “500㎡의 도장 업무”라는 물량이 “1,000공수”로 환산된다.
(가) 계약단가
16 “계약단가”란 피심인이 공종(작업의 종류)별로 책정한 1공수 당 임률단가로서 매년 갱신되어 1년 동안 유지된다.
(나) 품셈공수
17 “품셈공수”는 실제 투입된 노동 시간(실투입공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물량에 '품셈’, '계수’, '생산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공수를 말한다.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8 ① '품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작업의 단위 물량 당 투입되는 작업시간을 공수를 나타낸 값이다. 품셈은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업난이도 상승, 인원ㆍ자재 투입 지연, 기상악화, 선공정에서 발생한 오작 등 다양한 문제점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
19 ② '계수’는 동일한 내용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장, 작업 대상 선박의 종류(선종), 작업 구역, 블록 및 구획의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공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품셈’이 표준적인 작업에 대한 공수 산정기준이라면, '계수’는 각각의 세부적인 작업 여건과 작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품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 ③ '생산성’은 생산성의 향상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동일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이루어짐에 따라 숙련도 향상, 설비투자, 공법 개선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입되는 공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품셈다운율’이라고도 불리며, 품셈공수 값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심인은 당해 연도의 생산성을 전년도 품셈에서 당해 연도의 품셈을 뺀 값에서 전년도 품셈을 나누어 계산한다<각주>6</각주>.
21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을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품셈공수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공수의 산정 및 결정 과정
2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단가는 1년간 고정되어 있는 값이므로 피심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공수를 배정하면 바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다. 공수를 배정하는 방법은 본공사와 추가공사<각주>7</각주>간에 차이가 있다.
(가) 본공사
23 “본공사”는 사전 설계작업 과정에서 물량이 집계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공수가 배정된다. ① 설계부서에서 설계 작업을 거쳐 물량을 결정하면, ② 생산기획부(조사대상 기간 당시 생산기획부, 현 사업기획부)에서 물량에 품셈, 계수, 생산성 향상률을 적용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공수를 산출한 후 각 생산부서에 공수를 배정한다. ③ 이후 각 생산부서는 배정받은 작업과 공수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 6> 본공사 공수 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추가공사
24 추가공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대한 공수를 별도로 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공수(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말한다.)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추가공사를 수행할 피심인의 생산부서<각주>8</각주>에서 추가공수 검토의뢰서를 작성한다.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는 추가공수 산출내역이 포함된다. ② 이후 생산부서는 해당 추가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부서(추가공사의 원인이 설계오류인 경우 설계부서, 시공 잘못인 경우 시공부서 등)의 확인 및 결재와 ③ 생산부서장(부장), 담당임원(상무ㆍ상무보), 부문장(전무)의 결재를 거친 후 이를 생산기획부에 제출한다.<각주>9</각주>④ 생산기획부는 제출받은 추가공수 검토의뢰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반영할 공수를 결정한다. 생산기획부는 공수를 결정한 후 추가공사에 배정할 공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각주>10</각주><표 7> 추가공수 검토 절차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25 추가공수는 대부분의 경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실제 작업한 내역을 근거로 추가공수를 요청한다. 이때, 생산부서가 산정하는 추가공수는 기본적으로 작업물량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추가공수 산출내역에는 해당 추가 작업의 내용과 물량을 기록하며, 품셈이 있는 경우에는 물량과 품셈을 곱하여 추가공수를 산정한다. 하지만 추가공사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품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된 노동시간(실투입공수)을 기준으로 공수를 산정하였다.
<표 8>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생산부서에서 추가공수를 요청하면 피심인의 생산기획부<각주>11</각주>는 요청공수 산출근거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해당 공사에 배정할 공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7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가공수가 확정되면 생산부서는 배정된 공수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들과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4. 10. 23.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000000 등 202개 사내협력사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48,467건<각주>12</각주>을 위탁하면서 심사보고서 <별지 2>와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13</각주>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현황
(단위: 건, 원, 일,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14</각주>서면지연발급 내역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30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이 서면을 발급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1 먼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일에 관해 살펴본바,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간 계약절차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 계약서 작성절차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를 송부한 후 양자가 전자서명을 완료(이때 계약서에 양자의 전자서명이 출현된다.)함으로써 완료되고, 이후 별도의 계약서 발급절차는 없으며, 이때부터 양자의 서명이 나타나는 계약서를 서로 확인,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일은 위탁 건별 양자의 전자서명완료일이다.
32 다음으로 작업시작일에 대해 살펴본바, 피심인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협력사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세부내역에 '착수일’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작업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건별 “협력사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세부내역 '착수일’란에 기재된 날들이다.
33 위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의 지연발급 여부에 관해 보면, 심사보고서 <별지 2> 기재의 건들은 위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의 위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4 (1) 피심인은, 피심인이 작업착수 전에 계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전자승인을 지체하여 발급이 지연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이므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법상 서면발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법 제3조 제2항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의 발급을 적법한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수급사업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피심인의 계약서 송부 행위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반한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서명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통해 서명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할 것이지 그러한 노력도 없이 당연히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6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3. (10) (가)에 따르면,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혐의 건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법으로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8 한편, '경미’하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특성, 본공사와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금액인지에 따라 경미한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개별 위탁별로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내용, 추가작업의 비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작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별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39 따라서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의 규정 취지 및 피심인의 증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0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중 ㈜000000 등 48개 사외협력사들의 선박 엔진 관련 품목에 대하여 종전 단가 대비 0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일률적 단가 인하 행위’라 한다.). 단가인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단가인하를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 개최
41 먼저, 피심인은 2016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절차에 앞서 2015. 12. 16.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000여개 협력사 중 매출액 상위 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위기 극복을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 10> 사외협력사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소갑 제2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2 동 간담회에서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간담회 발표자료 등을 통해 협력사들에게 피심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피력하고 단가인하를 요청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표 11>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 자료(소갑 제2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3 이와 같은 사실은 사외협력사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소갑 제25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자료(소갑 2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00% 단가 인하를 반영하기 위한 단가계약 갱신
(1) 단가계약 과정에서 00% 인하된 구매목표금액<각주>16</각주>제시
44 피심인은 위 간담회 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0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12>와 같이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입찰통보 공문에서 피심인이 제시한 구매목표금액 이하로 입찰한 업체를 발주업체로 선정하고,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하면서 종전 대비 00%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협력사에 보낸 단가계약 입찰 통보 공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2> 단가계약 입찰통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00% 단가 인하를 반영한 단가계약 갱신
46 결국, 피심인은 2016. 1월 ∼ 6월 기간 동안의 단가계약에서 00개 사외협력사와 종전 대비 00%<각주>17</각주>인하된 단가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7 다만, 피심인이 위 단가계약대로 발주한 협력사는 위 00개 협력사 중 00개 협력사로 확인되었다.<각주>18</각주>그 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사외협력사별 발주금액 및 인하금액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나) 법리
48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49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참조)
50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51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00개 사외협력사와 0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인하된 단가로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가인하에 있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2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이 발생한 경우 등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소갑 제27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자료나 소갑 제4호증 수급사업자별 단가계약 품의서를 보면 이 사건 단가인하의 목적이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상황 개선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서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 단가 인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53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4 (1) 피심인은, 이 사건 2016년 상반기 단가 인하는 처음부터 하반기 단가 환원 및 재검토를 전제한 한시적ㆍ조건부 단가 인하였으므로 무조건적 인하를 전제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시적, 조건부 인하인지 여부 또는 하반기 단가의 일부 회복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6 (2) 피심인은, 이 사건 2016년 상반기 단가 인하가 처음부터 하반기 단가 원복을 전제한 계약이므로 상반기 계약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인하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16년도 전체 기간의 인하율이 일률적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2016년 단가계약은 1월과 6월에 각각 상반기 단가계약과 하반기 단가계약을 별도로 체결된바, 두 계약은 별개의 단가계약이다. 따라서 2016년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일률적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58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별 단가계약의 세부 내역을 보면 품목에 따라 단가가 인하되지 않거나 0%가 아닌 비율로 인하된 품목들이 존재하므로 품목별 인하율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59 살피건대, 원단위 절사, 일부품목 제외 등의 사유로 품목별 인하율이 00%가 아닌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일률적인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모든 품목별로 일률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하율이 품목 또는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품목 또는 수급사업자별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0 (4) 피심인은, 사외협력사들이 피심인의 수주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상생을 위해 이 사건 단가인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이라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 앞서 '2016년 위기극복을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에서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는 사외협력사들에 대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한 점, 입찰통보 공문을 통해 구매목표금액을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10% 인하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점, 사외협력사들은 구매목표금액대로 입찰에 응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점,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서 대해서도 10%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한 점, 피심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조조정 및 매출 급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외협력사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외협력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협조였다고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2 (5) 피심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 행위가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단가인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63 살피건대, 피심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둘 이상이 품목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는 거래물량의 증가, 원자재가격의 하락, 노임 하락 등으로 인해 동일한 정도의 비율로 인하할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추가공사에 대한 공수 삭감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64 피심인은 2016. 12. 1.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사내협력사들에게 도장, 조립 등 선박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협력사들이 수행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조선사업부 소속 생산기획부는 생산부서에서 추가공수를 요청한 0,000건의 추가공사 중 0,000건의 공사에 대한 요청공수를 삭감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추가공수 검토내역(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삭감
66 위 0,000건의 요청공수 삭감 건 중 0,000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각주>19</각주>(1)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 산정
67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는 임가공업체로서 피심인에게 위탁받은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 장소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재료 등은 모두 피심인이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사는 노동력만을 투입한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사에 투입된 노동력의 양을 의미하는 실투입공수<각주>20</각주>와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통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각주>21</각주>제조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① 실투입공수와 ② 사내협력사의 공수당 투입 비용이 필요한바, 이하에서는 각 요소를 차례로 검토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분석한다.
(가) 실투입공수의 산출
68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사가 투입한 실투입공수는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요청한 요청공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해당 추가공사에 대해 산출한 요청공수는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가 있다.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는 해당 공사에 품셈이 존재하지 않아 투입 인원 및 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경우이고, 품셈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경우는 피심인의 자체 품셈에 따라 공수를 산출한 경우이다.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 생산부서가 산출한 요청공수는 실투입공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 요청공수는 실투입공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한 경우
69 추가공사는 상당수가 품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입 인원 및 시간, 즉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추가공수 검토의뢰서 상에 기재된 요청공수를 실투입공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한 사례는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실투입 기준의 요청공수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0 위와 같이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하여 공수가 삭감된 경우와 관련하여, 피심인 생산부서와 생산기획부 직원들도 추가공수 검토의뢰서를 실투입 노동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6호증 건조5부 설성문 부장 진술조서).
<표 15> 건조0부 000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② 요청공수를 품셈 기준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71 한편 추가공수 검토의뢰서 상 요청공수가 품셈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도 존재한다. 품셈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경우에도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 이는 요청공수가 삭감된 경우 중 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에도 요청공수가 삭감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품셈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72 이에 대해 피심인은 생산기획부의 추가공수 검토가 품셈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각주>22</각주>. 피심인의 주장대로 품셈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하였다면 요청공수가 삭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품셈이 있는 경우에도 품셈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하지 않고 생산부서의 담당자가 사내협력사의 작업 사정을 고려하여 요청공수를 품셈기준보다 높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품셈기준으로 요청공수가 산정된 경우에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이 상당 부분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16> 피심인 000 과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건조0부 000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건조0부 000 과장 진술조서 관련 요청공수 산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사내협력사의 공수당 투입 비용 산출
① 사내협력사의 원가구조
7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서 임가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을 모두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사업자 부담분 및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4대보험요율의 경우 아래 <표 18>과 같이 임금의 11~12% 수준을 차지한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퇴직시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표 18> 사업자 부담 4대보험요율(2016~20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요율 포함
* 고용보험의 경우 150인 이하 사업자는 0.9%,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자는 1.1%
* 산재보험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요율을 적용
* 자료출처 :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공고
74 아래 <표 19>는 피심인 해양사업부의 사내협력사 중 하나인 신고인 000(주)의 2017년 제조원가명세서<각주>23</각주>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사내협력사의 원가는 대부분 노무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조원가명세서는 노무비가 000,000,000원, 노무비 관련 4대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00,000,000원, 외주가공비<각주>24</각주>가 000,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료비는 0원으로 나타난다. 노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노무비, 보험료, 외주가공비를 합한 비용은 0,000,000,000원으로 전체 당기제품제조원가 0,000,000,000원 중 89.9%를 차지하고 그 외 경비 및 간접비 등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소갑 제39호증 소양댐(주) 제조원가명세서)
<표 19> 000(주) 제조원가명세서(20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소양댐(주) 제출자료
② 사내협력사들의 실투입공수에 대한 제조원가 분석
75 위 원가구조에서 볼 때 사내협력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비용이 '1공수당 제조원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 신고인 제출자료, 사내협력사 협의회 자료,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조건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사내협력사 일당직 직원의 임금 수준 등을 통해 평균적인 시급 수준을 분석하여 사내협력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1공수당 제조원가’를 산출하기로 한다.<각주>25</각주>가 신고인 제출자료를 통한 분석
76 사내협력사들의 실투입 1공수 당 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신고인들에게 요청하여 4개 신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0>과 같다. (소갑 제40호증 4개 신고인 시간당 평균 임금 내역) 동 <표 20>에서 전체 노무비는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노무비를 의미하는 '차인지급액’과 '4대보험’,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고, 1공수 당 비용은 전체 노무비를 전체 실투입공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77 그 결과 신고인들이 제시하는 1공수 당 비용은 15,587원에서 19,485원 범위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은 사내협력사별 4대보험 연체 상황, 퇴직자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차인지급액만을 계산한 경우 12,816원에서 14,647원 범위로 나타난다.
<표 20> 신고인이 제출한 1공수 당 비용 상세 내역
(단위 : 천 원, 공수,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차인지급액 :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 실투입공수 : 신고인이 각 작업일마다 피심인에게 제출한 식수인원 현황 등에 기록된 투입인원 기준으로 집계
나 피심인 사내협력사 협의회 건의문
78 2012년 사내협력사 협의회는 피심인에게 계약방식ㆍ단가ㆍ복리후생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해당 건의문에는 <표 21>과 같이 사내협력사들의 임금 및 비용 내역을 분석한 '조선사업부 실태 보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동 자료는 사내협력사들의 평균시급을 00,000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도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건의문(소갑 제41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21> 2012년도 임금분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다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79 고용노동부에서 2011-2012년에 걸쳐 실시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조선업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17년 일자리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며,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42호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80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2012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자동차, 조선, 전자, 서비스, 철강ㆍ금속 제조, 기계ㆍ전기장비제조, 공단지역 사업장 489개소(원청 77개소, 하청 41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조사하였다. 그 중 조선산업의 경우 원청 6개소, 하청 66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 비교 자료는 아래 <표 22> 및 <표 23>과 같으며, 이에 따라 연간 총임금 33,722,000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월간 근로시간 251시간으로 나누면 2011년 조선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11,196원으로 산정된다. 이를 2016년 ~ 2018년의 피심인 사내협력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분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보다는 높은 수준의 평균 시급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비교(발췌)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표 23>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비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라 일당직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81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통해 볼 때, 사내협력사 초보/보조 근로자들의 일당 수준은 현재 90,000원 ~ 110,000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신고인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력직 근로자들의 경우 기술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큰데, 신고인들은 숙련 용접공의 경우 일당을 150,000 ~ 200,000 수준까지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표 24> 피심인 사내협력사의 채용 공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채용정보 사이트 'Indeed’, 2019. 6. 3 검색
82 한편 잔업이 생기는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이므로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 피심인의 경우 잔업을 오후 8시까지의 잔업(간식 제공), 오후 9시까지의 잔업(야식 제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일당 9만원을 받는 초보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만 일할 경우 시급 1만원이 되며, 9시까지 잔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당 13만5천원을 받아 시급 11,250원 수준이 된다. 실제로 피심인의 작업 현장에서 잔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위 다의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251시간으로 조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 9시간 이상의 잔업이 자주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초보 근로자가 11,000원 수준의 시급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숙련공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한 평균 12,000원~13,000원 수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소결
83 위에서 확인한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시급 수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 25>과 같다.
<표 25> 각 분석에 따른 예상 시급 수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84 위 각 분석자료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자료의 시급 수준인 11,196원은 2011년 조사자료로서 현 시점에는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되어야 하고, 2012년 사내협력사 협의회 건의문에 나타난 시급 수준인 13,502원은 사내협력사의 어려움을 피력하기 위해 다소 과장될 수 있으며, 일당직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최근의 평균적인 시급 예상 수준은 최소한 12,000원 ~ 13,000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85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위 4가지의 분석자료 중 시급수준의 최저 수준은 <표 20>의 신고인들이 제출한 시급수준 중 가장 낮은 값인 (주)000000씨의 2015년 1공수당 차인지급액인 '12,816원’이라 할 수 있다.<각주>26</각주>다만, 이 1공수당 차인지급액이 법정비용인 4대보험요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곱하여 아래 <표 26>과 같이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산출하였다.<각주>27</각주>그 결과 연도별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은 14,246원에서 14,290원으로 나타난다.
<표 26> 연도별 1공수 당 예상 비용(2016~2018)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고용보험요율은 1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9%, 15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1%이다. 위 표에서는 보수적으로 0.9%를 적용하였다.
(2)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의 비교
86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결정되었다. 따라서 추가공수 삭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검토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하면 하도급대금을 구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종별로 세분하여 계약단가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7>과 같다.(소갑 제11호증 2015~2018 조선3사 계약단가 비교)
87 다만, 이 사건 요청공수 삭감과 관련하여 공수에 적용될 계약단가가 어떤 작업의 단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각주>28</각주>제조원가와 비교할 하도급대금을 계산할 때 이를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단가 중 00 000 0000를 적용한다.
<표 27> 2015~2018 현대중공업 계약단가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88 한편, 제조원가는 위에서 구한 연도별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추가공수 검토내역 상의 '요청공수’와 곱하여 구하였다.
89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적용한 연도별 계약단가 및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연도별 적용한 계약단가 및 실투입 1공수 당 비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90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의 추가공수 검토내역에 위 <표 28>의 계약단가 및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한 결과, 사내협력사 추가공수 검토 내역 0,000건(직영 공동작업 000건 제외)<각주>29</각주>중 1,000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1 위 0,000건들의 제조원가 합계는 00,000백만 원, 계약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합계는 0,000백만 원으로 그 차이는 0,000백만 원이다.
<표 29>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92 위와 같이 피심인이 추가공사에 대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공수를 삭감한 구체적인 내역은 심사보고서 <별지 4>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나) 법리
93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각주>30</각주>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94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동 법조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95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96 '낮은 단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97 법 제4조 제1항의 '낮은 수준’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31</각주>98 한편,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의 '단가’ 개념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가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하며, '단가’ 개념의 포괄적ㆍ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99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거래상 지위의 존재
100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101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의 임가공 하도급거래에 대해 보면,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탁받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 일체를 제공받으며 피심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심인과의 거래에 높은 의존을 하고 있어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다른 조선사들도 전속적 관계의 사내협력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내협력사들은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사들은 사내협력사 수를 줄여 오고 있어<각주>32</각주>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거래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다.
<표 30> 현대중공업 조선 및 해양사업부 사내협력사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등록은 해당 연도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수이며, 해지는 해당 연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 수이다.
(나) 일방적인 추가공수 및 하도급대금 결정
102 일반적인 도급거래에서 도급액의 산정요소를 정하는 것은 도급인의 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는 사내협력사들이 공사에 앞서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고 사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어 협력사가 이미 작업한 작업물량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한 인정여부나 작업한 물량에 대한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로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각주>33</각주>103 먼저 추가공수 결정이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공수 결정과정을 보면, 피심인의 생산기획부 등의 추가공수 삭감과정이 피심인 내부적으로 진행되었고 협력사의 의견 제시, 이의 제기 등 협력사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표 31> 피심인 0000 000 0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04 그리고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협력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물량에 대해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공수와 계약금액대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의 생산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기획부가 배정해 준 공수예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표 32> 00000 000 00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05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절차로 인해 아래 <표 33>과 같이 피심인의 생산기획부가 사전에 결정한 금액, 사내협력사가 제출한 견적금액,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은 모두 같아질 수밖에 없었다.
<표 33> 견적금액 및 계약금액 비교<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6 위와 같은 사실은 추가공수 산정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000부 000 과장의 진술(소갑 제38호증), 00000 000 차장의 진술(소갑 제34호증), 00000 000 00의 진술(소갑 제20호증), 000000 00부 000 과장의 견적금액 요청 메일(소갑 제12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다) 소결
107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8 피심인은 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109 가) 피심인은, 피심인의 사내협력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의 존재만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예단이라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1 나) 피심인은,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추가공수를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2 살피건대, 표준품셈이 객관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되어 관련 당사자들이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표준품셈 자체를 대외비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준품셈에 따라 추가공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3 다) 피심인은,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추가공수를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한 것이 아니며, 협력사들도 그간의 작업 경험을 통하여 피심인의 공수예산 산정과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4 살피건대, 표준품셈이 객관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되어 관련 당사자들이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표준품셈이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준품셈이 객관적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협력사들이 거래경험을 통해 피심인의 공수예산 산정과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을 알고 있다 하여 그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피심인의 공수결정이나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15 라) 피심인은, 협력사가 생산부서를 통한 간접적 공수조정 요청, 월말 정산 합의과정 등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와 대금 협의가 가능하므로 일방적인 대금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한다.
116 살피건대, 피심인의 생산부서 담당자가 생산기획부에 임의적으로 추가공수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두고 협력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성금에 대한 월말 정산 합의 과정에서도 협력사의 진술 등<각주>35</각주>에 비추어 보면 협력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1) 피심인의 과도한 요청공수 삭감
(가) 품셈 산정시 과도한 '생산성’ 적용으로 인한 실투입공수와의 괴리
117 피심인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립된 '품셈’기준에 의하여 추가공수를 삭감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품셈기준으로 공수를 삭감하는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18 첫째, 품셈과 실제 투입되는 공수와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19 품셈은 숙련된 노동자가 양호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업난이도 상승, 인원ㆍ자재 투입 지연, 기상악화로 인한 녹 발생, 선공정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투입공수와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120 여기에 설비투자, 숙련도 향상, 공법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 요인을 '생산성’ 요소로 반영하여 품셈 값을 낮추는 요소로 보는데, 문제는 이러한 '생산성’이 실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라는 것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생산성을 대부분의 공종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매년 누적 적용하여 품셈 값을 낮춤으로써 품셈과 실투입공수 간에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121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사업부에 적용된 생산성은 아래 <표 34>와 같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누적 생산성을 계산하면 약 00.0%이다. 즉, 2009년에 100공수로 책정된 작업이 있었다면,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2018년에는 00.0공수만을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다.(소갑 제48호증 2012~2018년 생산성 현황,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 참조)
<표 34>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연도별 생산성<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122 둘째, 생산성은 명목상으로는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의 예산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표 35>의 피심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은 '회사 경영층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년간 절감율’이다. 즉,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책적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9호증 공수ERP 교육자료 참조)
<표 35> 공수ERP 교육자료에 나타난 생산성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23 이처럼 예산절감목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리한 생산성을 적용해온 결과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사이에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피심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내부 교육자료인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124 해당 자료에서 피심인은 2008 ~ 201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다한 생산성을 적용하여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간에 차이가 심화되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2014년에는 최초 0%의 생산성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간 괴리로 인해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품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0.0%의 마이너스 생산성을 적용(품셈 0.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생산성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
<표 36>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25 이렇게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품셈TFT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15년부터 품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종별로 품셈TFT를 조직하여 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품셈TFT는 담당 임원과 생산부서 직원 및 생산기획부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품셈 조정은 생산부서가 작성한 품셈안(생산부서 요청안)을 바탕으로 생산기획부가 조정한 후 확정(생산기획부 조정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서는 품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실투입을 측정하였다. 아래 <표 37>은 품셈TFT의 조정 과정에서 피심인 생산부서가 직접 측정한 실투입을 발췌한 것이다. 첫 항의 대표블록 A21P3L4B의 경우 품셈공수는 183공수이지만 계측실투입은 249공수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6 동 보고자료에서 표 안의 능률은 품셈공수를 계측실투입으로 나눈 값이다. 대표블록 00000000의 경우 품셈공수 000공수를 계측실투입 000공수로 나누면 00.0%의 능률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계측실투입 사례의 집계 결과, 평균 능률은 00%정도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협력사에 비해 기량ㆍ작업환경 면에서 양호한 피심인 직영의 자체 측정 결과로도 품셈공수에 비해 훨씬 많은 실투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소갑 제5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조정 현황 보고)
<표 37> 조선사업부 품셈조정 현황 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27 이러한 실투입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부서는 아래 <표 38>과 같이 기존 품셈에 비해 인상된 품셈조정안을 요청하였다. <표 38>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품셈조정 TFT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자료가 확인되는 조립, 건조, 소조, 족장 TFT의 생산부서 요청안은 모두 기존 품셈기준으로 산출된 사업계획공수(공수예산)보다 적게는 00.0%에서 크게는 00%까지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49호증 품셈TFT 결과 보고)
<표 38> 품셈조정 TFT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8 위와 같이 생산부서 요청안이 품셈공수보다 높게 산출된 것에 대하여 피심인 생산00부의 000 00은 '계측실투입’은 작업 현장의 예측 불가한 요소를 포함한 실투입공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품셈공수에 비해 높게 산출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사내협력사 능률의 경우 공식적인 근거는 없으나, 피심인 생산부서 자체적으로 70% 정도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소갑 제13호증 생산00부 000 00 진술조서)
<표 39> 생산000 000 0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29 한편, 아래 <표 40> 건조품셈 TFT 결과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기획부는 사업계획공수(공수예산) 범위 내에서 품셈 및 계수를 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소갑 제49호증 품셈TFT 결과 보고). 계측실투입을 바탕으로 생산부서에서 요청한 품셈은 선종/공종별 편차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품셈 및 계수의 비중을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생산기획부의 조정안은 위의 <표 148> '품셈조정 TFT 결과’에서와 같이 기존 품셈으로 산출된 예산을 의미하는 사업계획공수 대비 000% ~ 000.0%로 거의 같게 결정되었다.
<표 40> 0000 TFT 결과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0 이처럼 품셈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작업량 측정 기준이라기 보다는 피심인의 예산절감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값으로서 사용되었다. 품셈 기준이 정확하다면 실투입공수 대비 품셈공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은 000%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내협력사에 비해 작업 환경과 기량이 양호한 직영조차도 능률 00%를 달성하기 힘들었다. 아래 <표 41>은 2015년부터 2018까지의 피심인 직영 능률이다. 2015년 마지막으로 00.0%를 기록한 이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모두 00%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51호증 2015~2018 직영 능률)
<표 41> 2015~2018 현대중공업 직영 능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31 결과적으로 품셈은 작업에 필요한 공수를 과소하게 산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품셈의 개념 자체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예산을 고려한 생산성이 장기간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피심인 스스로도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생산조차도 능률이 00%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품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공수를 산정할 경우, 사내협력사들이 받을 하도급대금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나) 예산 부족에 따른 자의적 추가공수 삭감
132 피심인은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가 많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이를 이미 정해진 추가공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요청공수를 삭감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33 피심인은 매년 한 해 동안 사용할 공수예산, 즉 경영계획공수를 품셈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량이 정해져 있는 본공사 부분에 대해 물량에 품셈을 적용하여 본공사 공수를 산출한다. 다음에 품의/추가공수 및 설계 개정도 공수의 경우 당해의 실적치를 토대로 본공사 공수 대비 발생률을 계산하고, 이 발생률을 내년의 본공사 공수에 곱하여 추정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추정치가 경영계획공수 상의 품의/추가공수이며,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산정방식에 예산절감목표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경영계획공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 결정방식은 생산000 0000 000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3호증 00000 000 00 진술조서)
<표 42> 생산000 000 0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134 아래 <표 43>은 2017년 작성된 2018년의 공수예산인바, 이 중 추가공사에 배정되는 추가공수는 '품의/추가공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2018년 계획에서는 000,000 공수가 추가공사에 배정되는 공수이며, 이것이 전체 경영계획공수의 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33호증 2015~2018 공수 운영 방안)
<표 43> 2018년 공수 운영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35 이처럼 추가공수를 포함한 공수예산은 기본적으로 품셈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셈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품셈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역시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 된다. 때로는 공수예산에 예산절감목표까지 반영되어 품셈기준보다도 적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136 피심인 스스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래 <표 44>는 피심인 원가회계부에서 작성한 예산문제 개선 보고서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품셈 자체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행예산을 품셈보다도 낮게 책정함으로써 예산과 실적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갑 제52호증 조선000000 공수예산개선방안)
<표 44> 예산문제 개선 관련 내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예산에 맞춰 추가공수를 관리하였다. 아래 <표 45>은 2016 ~ 2018 기간의 계획된 공수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비교한 표이다. 2016, 2017년의 경우 계획과 실적의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계획에 비해 실적이 0.0% 가량 더 많이 집행되었으나, 이는 후술할 추가공수 절감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공수 예산이 평년에 비해 과소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소갑 제53호증 2015 ~ 2018 공수계획 및 실적)
<표 45> 2016 ~ 2018 공수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공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138 피심인이 공수계획에 맞추어 추가공수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추가/손실공수를 경영계획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표 46>의 생산기획부 업무 현안 보고자료(소갑 제54호증 2018년 9월 생산기획부 업무 현안) 및 예산 문제로 인하여 추가공수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표 47>의 000 당시 조선000000 00의 이메일에서도 확인된다.(소갑 제55호증 2014. 8. 18. 정웅철의 메일)
<표 46> 2018년 9월 000000 업무 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7> 조선00000 000 00 메일(2014. 8.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39 한편, 피심인은 2018년부터는 추가공수를 절감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피심인 생산기획부는 2018년 경영계획공수를 검토하면서 품의/추가공수를 0.0% 또는 0.0%로 과거보다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표 48>과 같이 결국 0.0%로 확정한 바, 이는 2017년의 0.0%보다 0.0%p나 낮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8년 공수운영 계획안(소갑 제56호증 2018년 공수운영 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2017~2018년 공수 운영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40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2017년 말부터 <표 49>와 같이 '추가공수 목표율’이라는 명목으로 추가공수 절감 목표를 세웠고, 그 달성 여부를 임원평가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부서 담당임원들은 추가공수율이 낮을수록 성과 평가 점수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각 생산부서 임원들은 추가공수를 적게 요청할 유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2017. 10. 12. 추가공수 목표율 작성 요청 메일(소갑 제57호증) 및 피심인 00000 000 부장의 진술내용(소갑 제13호증)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추가공수 목표율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실적을 집계하여 원가경쟁력 향상회의를 통해 점검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원가경쟁력 향상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59호증).
<표 49> 추가공수 목표율 작성 요청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50> 부문별 추가공수 목표율(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41 이처럼 피심인은 품셈 기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예산 계획에 맞춰 추가공수를 집행하려 하였다. 또한 추가공수를 절감하기 위해 예산 수립 시 절감의지를 반영하고, 임원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절감 실적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부족하게 편성된 추가공수 예산, 추가공수 절감 목표 등을 이유로 추가공수를 대거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가)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가 '낮은 단가’ 판단기준으로 가능한지 여부
142 대법원은 법 제4조의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위탁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항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대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들의 1인당 기성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각주>38</각주>143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위의 두 예시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종전 거래’나 '추가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기성금액’을 비교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첫째, 추가공사는 각 공사마다 내용이 다른 예외적인 성격의 공사라는 점, 둘째, 각 조선사마다 추가공사로 분류하는 공사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유사한 다른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144 한편, 이 사건 추가공사에 있어서는 '제조원가’를 '낮은 단가’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법위반 예시로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가 사후에 결정하여 지급하는 대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이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추가공사 또한 대금이 결정되기 전에 작업이 먼저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가 '낮은 단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결정
145 피심인이 추가공사에 대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한바,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의 사내협력사 추가공수 검토 내역 0,000건 중 0,000건에 대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추가공수를 삭감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146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7 가) 피심인은, 표준품셈이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품셈에 따라 추가공수를 검토하였으므로 표준품셈이 비현실적이어서 하도급대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48 살피건대, 품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 실투입공수에 비해 적은 공수가 산정될 수밖에 없고, 피심인 스스로도 품셈이 실작업공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표준품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없고, 추가공사의 경우 품셈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품셈에 따라 추가공수를 검토, 삭감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9 나) 피심인은, 표준품셈에 과도하게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였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생산성향상률 적용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50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소을 제9호증 2018년 생산성 향상률 적용 검토 자료에 나타난 검토 근거가 생산성향상률 산출방식에 대한 일부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그 동안의 생산성향상률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2014년도의 생산성향상률이 역적용되어 0.0%의 품셈이 증가된 부분도 그 동안의 과도한 생산성향상률 적용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갑 제9호증 공수ERP 교육자료에서는 생산성을 '회사 경영층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연간 절감율’로 정의하고 있는 점,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에서는 피심인 스스로 '2008년~2013년 동안 지속적인 과다한 생산성 적용으로 품셈공수와 실작업공수 차이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생산성향상률을 과도하게 적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1 다) 피심인은, 매년 공수 계획보다 공수 실적이 초과한 점, 소갑 제54호증 2018년 9월 생산기획부 업무 현안, 소갑 제56호증 2018년 공수운영 계획안 등은 부서의 성격상 연초 계획한 예산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 등의 내용으로 추가공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공수를 삭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2 살피건대, 공수 계획보다 공수 실적이 초과한 점이 요청공수를 자의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위 증거들에 표현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3 라) 피심인은, 또한 공수를 자의적으로 삭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임원평가에 있어 '추가공수율(품의공수율)은 전체 평가의 00%에 불가하여 평가 비중이 높지 않고 2018년 추가공수 발행현황에 의하면 목표치에 비하여 실적이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이유로 추가공수 삭감을 위해 임원평가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54 살피건대, 전체 평가지표의 00%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추가공수를 실제 발생한 공수가 아닌 부서 또는 부서 임원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삭감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5 마) 피심인은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 기재하는 '요청공수’는 작업에 실제 투입된 공수가 아니며, 허위ㆍ과다한 요청인 빈번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56 살피건대, 요청공수 산정에 있어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각주>39</각주>등에 비추어 보면 요청공수가 실제 투입된 공수로 보이고 피심인의 생산부서에서 담당자, 부서장, 담당 임원, 부문장 등 여러 단계의 결재 과정에 비추어 요청공수가 허위라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과다한 요청을 할 유인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7 바) 피심인은, 제조원가 산정을 위해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 기재된 생산부서의 요청공수가 '실제 투입된 공수’임을 전제로 협력사의 실제 투입 시간을 통해 단위 원가를 추정하고 이 '추정 단위원가’로 협력사의 제조원가를 추정하고 있는데, '추정 단위원가’는 단순 추정에 불과한바 이를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158 살피건대,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 기재된 생산부서의 요청공수를 '실제 투입된 공수’임을 전제하여 단위원가를 추정한 것은 사실이나 요청공수 산정에 있어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각주>40</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요청공수를 실제 투입된 공수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이를 전제를 한 '추정 단위원가’를 통해 협력사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9 사) 피심인은 낮은 하도급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협력사별 사정이나 단가 인상, 지원금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추가공수 외에 이러한 계약단가의 인상 추이 및 위탁 작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고려 없이 객관성이 결여된 단순 추정 단가만을 기준으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60 살피건대, 지원금은 위탁한 작업에 대하여 계약된 대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원인바 이는 위탁한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어떤 작업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계약단가는 협력사의 제조원가와 비교할 하도급대금을 계산할 때 이미 반영되었고<각주>41</각주>,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서도 피심인의 계약단가 중 가장 높은 '건조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에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61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각주>42</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63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16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2016. 7. 24.까지의 행위 중 피심인의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이고,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각주>4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와 다.의 2016. 7. 25. 이후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각주>4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6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각주>46</각주>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47</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표 51>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각주>49</각주>(3) 기본 산정기준
16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2> 기재와 같다.
<표 52>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각주>50</각주><각주>51</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8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5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98%<각주>53</각주>와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도입ㆍ운용에 따른 감경률 15%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25,956,756,195원이나 이 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므로 위반금액의 5배인 25,469,379,500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한다.<각주>54</각주><표 5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3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69 이 사건의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법위반금액의 비율이 1.6%로 비교적 낮은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금액에서 20%를 감경<각주>56</각주>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37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17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6점<각주>57</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각주>58</각주>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150,000,000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17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각주>59</각주>에 따라 20%를 가중한 180,000,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72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80,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17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각주>60</각주>하여 16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표시 부분은 해당 연도에 회사 설립 이전, 폐업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관련 거래가 없는 경우 등이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 등 <별지 1> 표의 수급사업자란 기재 250개 중소기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들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참조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구조
1) 피심인의 영위 사업 및 특성
4 피심인은 조선사업, 해양플랜트사업, 엔진기계사업, 특수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사업은 조선사업과 해양플랜트사업이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수주산업으로서 주문형 생산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경기순환의 진폭이 매우 큰 산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5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른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조하는 선박이나 플랜트를 표준화하여 생산하기 어렵고,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요구 등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박이나 플랜트 건조 과정에는 용접ㆍ전장ㆍ계장ㆍ도장 등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공정의 표준화ㆍ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용접ㆍ전장ㆍ계장ㆍ도장 등 다양한 임가공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6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공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선박건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마지막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선박 수요는 국제경기, 교역량,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수주가 급감하면서 업황의 부진을 겪기도 한다.
2)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8 피심인의 하도급거래는 선박 등의 부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는 '부품조달 하도급거래’와 선박 등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로 구분된다. 전자는 선박ㆍ해양플랜트ㆍ엔진 등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로서 피심인의 사외협력사들과의 거래이다. 후자는 도장, 의장, 용접, 조립 등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과의 거래이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방식
가) 사외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 방식
(1) 하도급거래 절차
9 먼저 피심인과 사외협력사들은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부품의 공급 건이 발생하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단가계약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체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입찰을 통해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단가를 갱신하는 형태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계약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단가계약 체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가를 바탕으로 피심인은 발주시스템('00000’라 한다)을 통해 제조를 위탁할 품목을 발주하며, 사외협력사들은 발주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한다.
(2)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11 피심인과 사외협력사간 하도급대금은 일반적인 납품거래와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에 따라 정해진 단가와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나)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 방식
(1) 하도급계약 과정
12 피심인과 사내협력사 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협력사 '등록’을 거쳐야 했다. 피심인은 자체 판단 하에 피심인의 작업을 수행할 사내협력사들을 선정하였고, 등록할 사내협력사들과 공사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정하는 1년 단위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기본계약에 따라 구체적 작업<각주>5</각주>이 있는 경우 “협력사공사계약”이라는 명칭의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13 개별계약 체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피심인의 조선사업부 소속 생산부서가 위탁할 작업 내용이 담긴 '외주시공의뢰서’를 사내협력사에게 보내어 공사를 의뢰한다. ② 사내협력사가 해당 의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면, ③ 생산부서가 견적서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내협력사에 송부한다. ④ 사내협력사가 해당 계약서를 '승인’하고, ⑤ 최종적으로 피심인 조선협력사지원팀이 '승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4> 개별 위탁계약 체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이후 하도급대금 정산은 매 월말에 한 달 동안 수행한 작업 실적을 확인하여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한 달 동안의 작업 내용 및 각종 수당에 따라 사내협력사에게 외주 기성지급내역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산합의를 진행하였다.
(2)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15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납품 물량에 위탁 품목의 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사외협력사들과의 계약형태와 달리 “품셈공수”에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즉 임률단가(계약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공수계약”이라 한다. 공수(工數, Man Hour)란 일정한 작업의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수를 의미하는데, 조선사들은 물리적 단위(EA, ㎡ 등)로 된 물량을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공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느 선박 건조를 위하여 500㎡를 도장해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노동자가 1㎡를 도장하는데 2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도장 작업에 투입되는 총 공수는 1,000공수(=500×2)가 된다. 즉, “500㎡의 도장 업무”라는 물량이 “1,000공수”로 환산된다.
(가) 계약단가
16 “계약단가”란 피심인이 공종(작업의 종류)별로 책정한 1공수 당 임률단가로서 매년 갱신되어 1년 동안 유지된다.
(나) 품셈공수
17 “품셈공수”는 실제 투입된 노동 시간(실투입공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물량에 '품셈’, '계수’, '생산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공수를 말한다.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8 ① '품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작업의 단위 물량 당 투입되는 작업시간을 공수를 나타낸 값이다. 품셈은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업난이도 상승, 인원ㆍ자재 투입 지연, 기상악화, 선공정에서 발생한 오작 등 다양한 문제점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
19 ② '계수’는 동일한 내용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장, 작업 대상 선박의 종류(선종), 작업 구역, 블록 및 구획의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공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품셈’이 표준적인 작업에 대한 공수 산정기준이라면, '계수’는 각각의 세부적인 작업 여건과 작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품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 ③ '생산성’은 생산성의 향상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동일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이루어짐에 따라 숙련도 향상, 설비투자, 공법 개선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입되는 공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품셈다운율’이라고도 불리며, 품셈공수 값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심인은 당해 연도의 생산성을 전년도 품셈에서 당해 연도의 품셈을 뺀 값에서 전년도 품셈을 나누어 계산한다<각주>6</각주>.
21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을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품셈공수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공수의 산정 및 결정 과정
2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단가는 1년간 고정되어 있는 값이므로 피심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공수를 배정하면 바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다. 공수를 배정하는 방법은 본공사와 추가공사<각주>7</각주>간에 차이가 있다.
(가) 본공사
23 “본공사”는 사전 설계작업 과정에서 물량이 집계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공수가 배정된다. ① 설계부서에서 설계 작업을 거쳐 물량을 결정하면, ② 생산기획부(조사대상 기간 당시 생산기획부, 현 사업기획부)에서 물량에 품셈, 계수, 생산성 향상률을 적용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공수를 산출한 후 각 생산부서에 공수를 배정한다. ③ 이후 각 생산부서는 배정받은 작업과 공수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 6> 본공사 공수 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추가공사
24 추가공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대한 공수를 별도로 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공수(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말한다.)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추가공사를 수행할 피심인의 생산부서<각주>8</각주>에서 추가공수 검토의뢰서를 작성한다.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는 추가공수 산출내역이 포함된다. ② 이후 생산부서는 해당 추가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부서(추가공사의 원인이 설계오류인 경우 설계부서, 시공 잘못인 경우 시공부서 등)의 확인 및 결재와 ③ 생산부서장(부장), 담당임원(상무ㆍ상무보), 부문장(전무)의 결재를 거친 후 이를 생산기획부에 제출한다.<각주>9</각주>④ 생산기획부는 제출받은 추가공수 검토의뢰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반영할 공수를 결정한다. 생산기획부는 공수를 결정한 후 추가공사에 배정할 공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각주>10</각주><표 7> 추가공수 검토 절차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25 추가공수는 대부분의 경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실제 작업한 내역을 근거로 추가공수를 요청한다. 이때, 생산부서가 산정하는 추가공수는 기본적으로 작업물량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추가공수 산출내역에는 해당 추가 작업의 내용과 물량을 기록하며, 품셈이 있는 경우에는 물량과 품셈을 곱하여 추가공수를 산정한다. 하지만 추가공사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품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된 노동시간(실투입공수)을 기준으로 공수를 산정하였다.
<표 8>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생산부서에서 추가공수를 요청하면 피심인의 생산기획부<각주>11</각주>는 요청공수 산출근거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해당 공사에 배정할 공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7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가공수가 확정되면 생산부서는 배정된 공수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들과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4. 10. 23.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000000 등 202개 사내협력사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48,467건<각주>12</각주>을 위탁하면서 심사보고서 <별지 2>와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13</각주>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현황
(단위: 건, 원, 일,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14</각주>서면지연발급 내역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30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이 서면을 발급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1 먼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일에 관해 살펴본바,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간 계약절차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 계약서 작성절차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를 송부한 후 양자가 전자서명을 완료(이때 계약서에 양자의 전자서명이 출현된다.)함으로써 완료되고, 이후 별도의 계약서 발급절차는 없으며, 이때부터 양자의 서명이 나타나는 계약서를 서로 확인,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일은 위탁 건별 양자의 전자서명완료일이다.
32 다음으로 작업시작일에 대해 살펴본바, 피심인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협력사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세부내역에 '착수일’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작업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건별 “협력사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세부내역 '착수일’란에 기재된 날들이다.
33 위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의 지연발급 여부에 관해 보면, 심사보고서 <별지 2> 기재의 건들은 위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의 위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4 (1) 피심인은, 피심인이 작업착수 전에 계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전자승인을 지체하여 발급이 지연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이므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법상 서면발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법 제3조 제2항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의 발급을 적법한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수급사업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피심인의 계약서 송부 행위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반한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서명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통해 서명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할 것이지 그러한 노력도 없이 당연히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6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3. (10) (가)에 따르면,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혐의 건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법으로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8 한편, '경미’하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특성, 본공사와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금액인지에 따라 경미한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개별 위탁별로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내용, 추가작업의 비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작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별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39 따라서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의 규정 취지 및 피심인의 증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0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중 ㈜000000 등 48개 사외협력사들의 선박 엔진 관련 품목에 대하여 종전 단가 대비 0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일률적 단가 인하 행위’라 한다.). 단가인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단가인하를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 개최
41 먼저, 피심인은 2016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절차에 앞서 2015. 12. 16.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000여개 협력사 중 매출액 상위 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위기 극복을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 10> 사외협력사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소갑 제2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2 동 간담회에서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간담회 발표자료 등을 통해 협력사들에게 피심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피력하고 단가인하를 요청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표 11>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 자료(소갑 제2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3 이와 같은 사실은 사외협력사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소갑 제25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자료(소갑 2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00% 단가 인하를 반영하기 위한 단가계약 갱신
(1) 단가계약 과정에서 00% 인하된 구매목표금액<각주>16</각주>제시
44 피심인은 위 간담회 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0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12>와 같이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입찰통보 공문에서 피심인이 제시한 구매목표금액 이하로 입찰한 업체를 발주업체로 선정하고,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하면서 종전 대비 00%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협력사에 보낸 단가계약 입찰 통보 공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2> 단가계약 입찰통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00% 단가 인하를 반영한 단가계약 갱신
46 결국, 피심인은 2016. 1월 ∼ 6월 기간 동안의 단가계약에서 00개 사외협력사와 종전 대비 00%<각주>17</각주>인하된 단가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7 다만, 피심인이 위 단가계약대로 발주한 협력사는 위 00개 협력사 중 00개 협력사로 확인되었다.<각주>18</각주>그 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사외협력사별 발주금액 및 인하금액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나) 법리
48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49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참조)
50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51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00개 사외협력사와 0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인하된 단가로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가인하에 있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2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이 발생한 경우 등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소갑 제27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자료나 소갑 제4호증 수급사업자별 단가계약 품의서를 보면 이 사건 단가인하의 목적이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상황 개선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서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 단가 인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53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4 (1) 피심인은, 이 사건 2016년 상반기 단가 인하는 처음부터 하반기 단가 환원 및 재검토를 전제한 한시적ㆍ조건부 단가 인하였으므로 무조건적 인하를 전제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시적, 조건부 인하인지 여부 또는 하반기 단가의 일부 회복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6 (2) 피심인은, 이 사건 2016년 상반기 단가 인하가 처음부터 하반기 단가 원복을 전제한 계약이므로 상반기 계약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인하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16년도 전체 기간의 인하율이 일률적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2016년 단가계약은 1월과 6월에 각각 상반기 단가계약과 하반기 단가계약을 별도로 체결된바, 두 계약은 별개의 단가계약이다. 따라서 2016년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일률적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58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별 단가계약의 세부 내역을 보면 품목에 따라 단가가 인하되지 않거나 0%가 아닌 비율로 인하된 품목들이 존재하므로 품목별 인하율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59 살피건대, 원단위 절사, 일부품목 제외 등의 사유로 품목별 인하율이 00%가 아닌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일률적인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모든 품목별로 일률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하율이 품목 또는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품목 또는 수급사업자별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0 (4) 피심인은, 사외협력사들이 피심인의 수주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상생을 위해 이 사건 단가인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이라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 앞서 '2016년 위기극복을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에서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는 사외협력사들에 대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한 점, 입찰통보 공문을 통해 구매목표금액을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10% 인하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점, 사외협력사들은 구매목표금액대로 입찰에 응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점,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서 대해서도 10%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한 점, 피심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조조정 및 매출 급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외협력사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외협력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협조였다고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2 (5) 피심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 행위가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단가인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63 살피건대, 피심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둘 이상이 품목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는 거래물량의 증가, 원자재가격의 하락, 노임 하락 등으로 인해 동일한 정도의 비율로 인하할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추가공사에 대한 공수 삭감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64 피심인은 2016. 12. 1.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사내협력사들에게 도장, 조립 등 선박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협력사들이 수행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조선사업부 소속 생산기획부는 생산부서에서 추가공수를 요청한 0,000건의 추가공사 중 0,000건의 공사에 대한 요청공수를 삭감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추가공수 검토내역(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삭감
66 위 0,000건의 요청공수 삭감 건 중 0,000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각주>19</각주>(1)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 산정
67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는 임가공업체로서 피심인에게 위탁받은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 장소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재료 등은 모두 피심인이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사는 노동력만을 투입한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사에 투입된 노동력의 양을 의미하는 실투입공수<각주>20</각주>와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통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각주>21</각주>제조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① 실투입공수와 ② 사내협력사의 공수당 투입 비용이 필요한바, 이하에서는 각 요소를 차례로 검토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분석한다.
(가) 실투입공수의 산출
68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사가 투입한 실투입공수는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요청한 요청공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해당 추가공사에 대해 산출한 요청공수는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가 있다.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는 해당 공사에 품셈이 존재하지 않아 투입 인원 및 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경우이고, 품셈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경우는 피심인의 자체 품셈에 따라 공수를 산출한 경우이다.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 생산부서가 산출한 요청공수는 실투입공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 요청공수는 실투입공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한 경우
69 추가공사는 상당수가 품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입 인원 및 시간, 즉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추가공수 검토의뢰서 상에 기재된 요청공수를 실투입공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한 사례는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실투입 기준의 요청공수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0 위와 같이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하여 공수가 삭감된 경우와 관련하여, 피심인 생산부서와 생산기획부 직원들도 추가공수 검토의뢰서를 실투입 노동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6호증 건조5부 설성문 부장 진술조서).
<표 15> 건조0부 000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② 요청공수를 품셈 기준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71 한편 추가공수 검토의뢰서 상 요청공수가 품셈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도 존재한다. 품셈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경우에도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 이는 요청공수가 삭감된 경우 중 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에도 요청공수가 삭감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품셈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72 이에 대해 피심인은 생산기획부의 추가공수 검토가 품셈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각주>22</각주>. 피심인의 주장대로 품셈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하였다면 요청공수가 삭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품셈이 있는 경우에도 품셈을 기준으로 요청공수를 산정하지 않고 생산부서의 담당자가 사내협력사의 작업 사정을 고려하여 요청공수를 품셈기준보다 높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품셈기준으로 요청공수가 산정된 경우에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투입한 노동시간이 상당 부분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16> 피심인 000 과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건조0부 000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건조0부 000 과장 진술조서 관련 요청공수 산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사내협력사의 공수당 투입 비용 산출
① 사내협력사의 원가구조
7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서 임가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을 모두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사업자 부담분 및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4대보험요율의 경우 아래 <표 18>과 같이 임금의 11~12% 수준을 차지한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퇴직시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표 18> 사업자 부담 4대보험요율(2016~20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요율 포함
* 고용보험의 경우 150인 이하 사업자는 0.9%,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자는 1.1%
* 산재보험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요율을 적용
* 자료출처 :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공고
74 아래 <표 19>는 피심인 해양사업부의 사내협력사 중 하나인 신고인 000(주)의 2017년 제조원가명세서<각주>23</각주>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사내협력사의 원가는 대부분 노무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조원가명세서는 노무비가 000,000,000원, 노무비 관련 4대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00,000,000원, 외주가공비<각주>24</각주>가 000,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료비는 0원으로 나타난다. 노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노무비, 보험료, 외주가공비를 합한 비용은 0,000,000,000원으로 전체 당기제품제조원가 0,000,000,000원 중 89.9%를 차지하고 그 외 경비 및 간접비 등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소갑 제39호증 소양댐(주) 제조원가명세서)
<표 19> 000(주) 제조원가명세서(20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소양댐(주) 제출자료
② 사내협력사들의 실투입공수에 대한 제조원가 분석
75 위 원가구조에서 볼 때 사내협력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비용이 '1공수당 제조원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 신고인 제출자료, 사내협력사 협의회 자료,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조건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사내협력사 일당직 직원의 임금 수준 등을 통해 평균적인 시급 수준을 분석하여 사내협력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1공수당 제조원가’를 산출하기로 한다.<각주>25</각주>가 신고인 제출자료를 통한 분석
76 사내협력사들의 실투입 1공수 당 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신고인들에게 요청하여 4개 신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0>과 같다. (소갑 제40호증 4개 신고인 시간당 평균 임금 내역) 동 <표 20>에서 전체 노무비는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노무비를 의미하는 '차인지급액’과 '4대보험’,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고, 1공수 당 비용은 전체 노무비를 전체 실투입공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77 그 결과 신고인들이 제시하는 1공수 당 비용은 15,587원에서 19,485원 범위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은 사내협력사별 4대보험 연체 상황, 퇴직자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차인지급액만을 계산한 경우 12,816원에서 14,647원 범위로 나타난다.
<표 20> 신고인이 제출한 1공수 당 비용 상세 내역
(단위 : 천 원, 공수,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차인지급액 :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 실투입공수 : 신고인이 각 작업일마다 피심인에게 제출한 식수인원 현황 등에 기록된 투입인원 기준으로 집계
나 피심인 사내협력사 협의회 건의문
78 2012년 사내협력사 협의회는 피심인에게 계약방식ㆍ단가ㆍ복리후생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해당 건의문에는 <표 21>과 같이 사내협력사들의 임금 및 비용 내역을 분석한 '조선사업부 실태 보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동 자료는 사내협력사들의 평균시급을 00,000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도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건의문(소갑 제41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21> 2012년도 임금분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다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79 고용노동부에서 2011-2012년에 걸쳐 실시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조선업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17년 일자리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며,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42호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80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2012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자동차, 조선, 전자, 서비스, 철강ㆍ금속 제조, 기계ㆍ전기장비제조, 공단지역 사업장 489개소(원청 77개소, 하청 41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조사하였다. 그 중 조선산업의 경우 원청 6개소, 하청 66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 비교 자료는 아래 <표 22> 및 <표 23>과 같으며, 이에 따라 연간 총임금 33,722,000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월간 근로시간 251시간으로 나누면 2011년 조선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11,196원으로 산정된다. 이를 2016년 ~ 2018년의 피심인 사내협력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분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보다는 높은 수준의 평균 시급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비교(발췌)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표 23>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비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라 일당직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81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통해 볼 때, 사내협력사 초보/보조 근로자들의 일당 수준은 현재 90,000원 ~ 110,000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신고인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력직 근로자들의 경우 기술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큰데, 신고인들은 숙련 용접공의 경우 일당을 150,000 ~ 200,000 수준까지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표 24> 피심인 사내협력사의 채용 공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채용정보 사이트 'Indeed’, 2019. 6. 3 검색
82 한편 잔업이 생기는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이므로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 피심인의 경우 잔업을 오후 8시까지의 잔업(간식 제공), 오후 9시까지의 잔업(야식 제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일당 9만원을 받는 초보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만 일할 경우 시급 1만원이 되며, 9시까지 잔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당 13만5천원을 받아 시급 11,250원 수준이 된다. 실제로 피심인의 작업 현장에서 잔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위 다의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251시간으로 조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 9시간 이상의 잔업이 자주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초보 근로자가 11,000원 수준의 시급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숙련공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한 평균 12,000원~13,000원 수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소결
83 위에서 확인한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시급 수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 25>과 같다.
<표 25> 각 분석에 따른 예상 시급 수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84 위 각 분석자료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자료의 시급 수준인 11,196원은 2011년 조사자료로서 현 시점에는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되어야 하고, 2012년 사내협력사 협의회 건의문에 나타난 시급 수준인 13,502원은 사내협력사의 어려움을 피력하기 위해 다소 과장될 수 있으며, 일당직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최근의 평균적인 시급 예상 수준은 최소한 12,000원 ~ 13,000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85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위 4가지의 분석자료 중 시급수준의 최저 수준은 <표 20>의 신고인들이 제출한 시급수준 중 가장 낮은 값인 (주)000000씨의 2015년 1공수당 차인지급액인 '12,816원’이라 할 수 있다.<각주>26</각주>다만, 이 1공수당 차인지급액이 법정비용인 4대보험요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곱하여 아래 <표 26>과 같이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산출하였다.<각주>27</각주>그 결과 연도별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은 14,246원에서 14,290원으로 나타난다.
<표 26> 연도별 1공수 당 예상 비용(2016~2018)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고용보험요율은 1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9%, 15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1%이다. 위 표에서는 보수적으로 0.9%를 적용하였다.
(2)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의 비교
86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결정되었다. 따라서 추가공수 삭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검토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하면 하도급대금을 구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종별로 세분하여 계약단가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7>과 같다.(소갑 제11호증 2015~2018 조선3사 계약단가 비교)
87 다만, 이 사건 요청공수 삭감과 관련하여 공수에 적용될 계약단가가 어떤 작업의 단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각주>28</각주>제조원가와 비교할 하도급대금을 계산할 때 이를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단가 중 00 000 0000를 적용한다.
<표 27> 2015~2018 현대중공업 계약단가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88 한편, 제조원가는 위에서 구한 연도별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추가공수 검토내역 상의 '요청공수’와 곱하여 구하였다.
89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적용한 연도별 계약단가 및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연도별 적용한 계약단가 및 실투입 1공수 당 비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90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의 추가공수 검토내역에 위 <표 28>의 계약단가 및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한 결과, 사내협력사 추가공수 검토 내역 0,000건(직영 공동작업 000건 제외)<각주>29</각주>중 1,000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1 위 0,000건들의 제조원가 합계는 00,000백만 원, 계약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합계는 0,000백만 원으로 그 차이는 0,000백만 원이다.
<표 29>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92 위와 같이 피심인이 추가공사에 대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공수를 삭감한 구체적인 내역은 심사보고서 <별지 4>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나) 법리
93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각주>30</각주>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94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동 법조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95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96 '낮은 단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97 법 제4조 제1항의 '낮은 수준’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31</각주>98 한편,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의 '단가’ 개념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가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하며, '단가’ 개념의 포괄적ㆍ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99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거래상 지위의 존재
100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101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의 임가공 하도급거래에 대해 보면,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탁받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 일체를 제공받으며 피심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심인과의 거래에 높은 의존을 하고 있어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다른 조선사들도 전속적 관계의 사내협력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내협력사들은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사들은 사내협력사 수를 줄여 오고 있어<각주>32</각주>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거래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다.
<표 30> 현대중공업 조선 및 해양사업부 사내협력사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7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등록은 해당 연도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수이며, 해지는 해당 연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 수이다.
(나) 일방적인 추가공수 및 하도급대금 결정
102 일반적인 도급거래에서 도급액의 산정요소를 정하는 것은 도급인의 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는 사내협력사들이 공사에 앞서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고 사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어 협력사가 이미 작업한 작업물량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한 인정여부나 작업한 물량에 대한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로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각주>33</각주>103 먼저 추가공수 결정이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공수 결정과정을 보면, 피심인의 생산기획부 등의 추가공수 삭감과정이 피심인 내부적으로 진행되었고 협력사의 의견 제시, 이의 제기 등 협력사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표 31> 피심인 0000 000 0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04 그리고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협력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물량에 대해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공수와 계약금액대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의 생산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기획부가 배정해 준 공수예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표 32> 00000 000 00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05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절차로 인해 아래 <표 33>과 같이 피심인의 생산기획부가 사전에 결정한 금액, 사내협력사가 제출한 견적금액,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은 모두 같아질 수밖에 없었다.
<표 33> 견적금액 및 계약금액 비교<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6 위와 같은 사실은 추가공수 산정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000부 000 과장의 진술(소갑 제38호증), 00000 000 차장의 진술(소갑 제34호증), 00000 000 00의 진술(소갑 제20호증), 000000 00부 000 과장의 견적금액 요청 메일(소갑 제12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다) 소결
107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8 피심인은 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109 가) 피심인은, 피심인의 사내협력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의 존재만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예단이라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1 나) 피심인은,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추가공수를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2 살피건대, 표준품셈이 객관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되어 관련 당사자들이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표준품셈 자체를 대외비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준품셈에 따라 추가공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3 다) 피심인은,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추가공수를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한 것이 아니며, 협력사들도 그간의 작업 경험을 통하여 피심인의 공수예산 산정과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4 살피건대, 표준품셈이 객관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되어 관련 당사자들이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표준품셈이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준품셈이 객관적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협력사들이 거래경험을 통해 피심인의 공수예산 산정과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을 알고 있다 하여 그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피심인의 공수결정이나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15 라) 피심인은, 협력사가 생산부서를 통한 간접적 공수조정 요청, 월말 정산 합의과정 등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와 대금 협의가 가능하므로 일방적인 대금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한다.
116 살피건대, 피심인의 생산부서 담당자가 생산기획부에 임의적으로 추가공수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두고 협력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성금에 대한 월말 정산 합의 과정에서도 협력사의 진술 등<각주>35</각주>에 비추어 보면 협력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1) 피심인의 과도한 요청공수 삭감
(가) 품셈 산정시 과도한 '생산성’ 적용으로 인한 실투입공수와의 괴리
117 피심인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립된 '품셈’기준에 의하여 추가공수를 삭감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품셈기준으로 공수를 삭감하는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18 첫째, 품셈과 실제 투입되는 공수와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19 품셈은 숙련된 노동자가 양호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업난이도 상승, 인원ㆍ자재 투입 지연, 기상악화로 인한 녹 발생, 선공정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투입공수와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120 여기에 설비투자, 숙련도 향상, 공법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 요인을 '생산성’ 요소로 반영하여 품셈 값을 낮추는 요소로 보는데, 문제는 이러한 '생산성’이 실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라는 것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생산성을 대부분의 공종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매년 누적 적용하여 품셈 값을 낮춤으로써 품셈과 실투입공수 간에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121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사업부에 적용된 생산성은 아래 <표 34>와 같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누적 생산성을 계산하면 약 00.0%이다. 즉, 2009년에 100공수로 책정된 작업이 있었다면,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2018년에는 00.0공수만을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다.(소갑 제48호증 2012~2018년 생산성 현황,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 참조)
<표 34>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연도별 생산성<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122 둘째, 생산성은 명목상으로는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의 예산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표 35>의 피심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은 '회사 경영층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년간 절감율’이다. 즉,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책적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9호증 공수ERP 교육자료 참조)
<표 35> 공수ERP 교육자료에 나타난 생산성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8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23 이처럼 예산절감목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리한 생산성을 적용해온 결과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사이에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피심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내부 교육자료인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124 해당 자료에서 피심인은 2008 ~ 2013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다한 생산성을 적용하여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간에 차이가 심화되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2014년에는 최초 0%의 생산성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간 괴리로 인해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품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0.0%의 마이너스 생산성을 적용(품셈 0.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생산성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
<표 36>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25 이렇게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품셈TFT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15년부터 품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종별로 품셈TFT를 조직하여 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품셈TFT는 담당 임원과 생산부서 직원 및 생산기획부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품셈 조정은 생산부서가 작성한 품셈안(생산부서 요청안)을 바탕으로 생산기획부가 조정한 후 확정(생산기획부 조정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서는 품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실투입을 측정하였다. 아래 <표 37>은 품셈TFT의 조정 과정에서 피심인 생산부서가 직접 측정한 실투입을 발췌한 것이다. 첫 항의 대표블록 A21P3L4B의 경우 품셈공수는 183공수이지만 계측실투입은 249공수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6 동 보고자료에서 표 안의 능률은 품셈공수를 계측실투입으로 나눈 값이다. 대표블록 00000000의 경우 품셈공수 000공수를 계측실투입 000공수로 나누면 00.0%의 능률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계측실투입 사례의 집계 결과, 평균 능률은 00%정도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협력사에 비해 기량ㆍ작업환경 면에서 양호한 피심인 직영의 자체 측정 결과로도 품셈공수에 비해 훨씬 많은 실투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소갑 제5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조정 현황 보고)
<표 37> 조선사업부 품셈조정 현황 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27 이러한 실투입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부서는 아래 <표 38>과 같이 기존 품셈에 비해 인상된 품셈조정안을 요청하였다. <표 38>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품셈조정 TFT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자료가 확인되는 조립, 건조, 소조, 족장 TFT의 생산부서 요청안은 모두 기존 품셈기준으로 산출된 사업계획공수(공수예산)보다 적게는 00.0%에서 크게는 00%까지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49호증 품셈TFT 결과 보고)
<표 38> 품셈조정 TFT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8 위와 같이 생산부서 요청안이 품셈공수보다 높게 산출된 것에 대하여 피심인 생산00부의 000 00은 '계측실투입’은 작업 현장의 예측 불가한 요소를 포함한 실투입공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품셈공수에 비해 높게 산출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사내협력사 능률의 경우 공식적인 근거는 없으나, 피심인 생산부서 자체적으로 70% 정도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소갑 제13호증 생산00부 000 00 진술조서)
<표 39> 생산000 000 0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29 한편, 아래 <표 40> 건조품셈 TFT 결과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기획부는 사업계획공수(공수예산) 범위 내에서 품셈 및 계수를 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소갑 제49호증 품셈TFT 결과 보고). 계측실투입을 바탕으로 생산부서에서 요청한 품셈은 선종/공종별 편차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품셈 및 계수의 비중을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생산기획부의 조정안은 위의 <표 148> '품셈조정 TFT 결과’에서와 같이 기존 품셈으로 산출된 예산을 의미하는 사업계획공수 대비 000% ~ 000.0%로 거의 같게 결정되었다.
<표 40> 0000 TFT 결과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9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0 이처럼 품셈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작업량 측정 기준이라기 보다는 피심인의 예산절감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값으로서 사용되었다. 품셈 기준이 정확하다면 실투입공수 대비 품셈공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은 000%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내협력사에 비해 작업 환경과 기량이 양호한 직영조차도 능률 00%를 달성하기 힘들었다. 아래 <표 41>은 2015년부터 2018까지의 피심인 직영 능률이다. 2015년 마지막으로 00.0%를 기록한 이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모두 00%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51호증 2015~2018 직영 능률)
<표 41> 2015~2018 현대중공업 직영 능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31 결과적으로 품셈은 작업에 필요한 공수를 과소하게 산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품셈의 개념 자체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예산을 고려한 생산성이 장기간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피심인 스스로도 품셈공수와 실투입공수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생산조차도 능률이 00%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품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공수를 산정할 경우, 사내협력사들이 받을 하도급대금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나) 예산 부족에 따른 자의적 추가공수 삭감
132 피심인은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가 많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이를 이미 정해진 추가공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요청공수를 삭감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33 피심인은 매년 한 해 동안 사용할 공수예산, 즉 경영계획공수를 품셈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량이 정해져 있는 본공사 부분에 대해 물량에 품셈을 적용하여 본공사 공수를 산출한다. 다음에 품의/추가공수 및 설계 개정도 공수의 경우 당해의 실적치를 토대로 본공사 공수 대비 발생률을 계산하고, 이 발생률을 내년의 본공사 공수에 곱하여 추정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추정치가 경영계획공수 상의 품의/추가공수이며,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산정방식에 예산절감목표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경영계획공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 결정방식은 생산000 0000 000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3호증 00000 000 00 진술조서)
<표 42> 생산000 000 0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134 아래 <표 43>은 2017년 작성된 2018년의 공수예산인바, 이 중 추가공사에 배정되는 추가공수는 '품의/추가공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2018년 계획에서는 000,000 공수가 추가공사에 배정되는 공수이며, 이것이 전체 경영계획공수의 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33호증 2015~2018 공수 운영 방안)
<표 43> 2018년 공수 운영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0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35 이처럼 추가공수를 포함한 공수예산은 기본적으로 품셈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셈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품셈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역시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 된다. 때로는 공수예산에 예산절감목표까지 반영되어 품셈기준보다도 적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136 피심인 스스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래 <표 44>는 피심인 원가회계부에서 작성한 예산문제 개선 보고서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품셈 자체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행예산을 품셈보다도 낮게 책정함으로써 예산과 실적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갑 제52호증 조선000000 공수예산개선방안)
<표 44> 예산문제 개선 관련 내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예산에 맞춰 추가공수를 관리하였다. 아래 <표 45>은 2016 ~ 2018 기간의 계획된 공수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비교한 표이다. 2016, 2017년의 경우 계획과 실적의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계획에 비해 실적이 0.0% 가량 더 많이 집행되었으나, 이는 후술할 추가공수 절감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공수 예산이 평년에 비해 과소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소갑 제53호증 2015 ~ 2018 공수계획 및 실적)
<표 45> 2016 ~ 2018 공수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공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138 피심인이 공수계획에 맞추어 추가공수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추가/손실공수를 경영계획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표 46>의 생산기획부 업무 현안 보고자료(소갑 제54호증 2018년 9월 생산기획부 업무 현안) 및 예산 문제로 인하여 추가공수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표 47>의 000 당시 조선000000 00의 이메일에서도 확인된다.(소갑 제55호증 2014. 8. 18. 정웅철의 메일)
<표 46> 2018년 9월 000000 업무 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7> 조선00000 000 00 메일(2014. 8.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39 한편, 피심인은 2018년부터는 추가공수를 절감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피심인 생산기획부는 2018년 경영계획공수를 검토하면서 품의/추가공수를 0.0% 또는 0.0%로 과거보다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표 48>과 같이 결국 0.0%로 확정한 바, 이는 2017년의 0.0%보다 0.0%p나 낮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8년 공수운영 계획안(소갑 제56호증 2018년 공수운영 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2017~2018년 공수 운영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1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40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2017년 말부터 <표 49>와 같이 '추가공수 목표율’이라는 명목으로 추가공수 절감 목표를 세웠고, 그 달성 여부를 임원평가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부서 담당임원들은 추가공수율이 낮을수록 성과 평가 점수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각 생산부서 임원들은 추가공수를 적게 요청할 유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2017. 10. 12. 추가공수 목표율 작성 요청 메일(소갑 제57호증) 및 피심인 00000 000 부장의 진술내용(소갑 제13호증)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추가공수 목표율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실적을 집계하여 원가경쟁력 향상회의를 통해 점검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원가경쟁력 향상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59호증).
<표 49> 추가공수 목표율 작성 요청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50> 부문별 추가공수 목표율(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41 이처럼 피심인은 품셈 기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예산 계획에 맞춰 추가공수를 집행하려 하였다. 또한 추가공수를 절감하기 위해 예산 수립 시 절감의지를 반영하고, 임원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절감 실적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부족하게 편성된 추가공수 예산, 추가공수 절감 목표 등을 이유로 추가공수를 대거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가)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가 '낮은 단가’ 판단기준으로 가능한지 여부
142 대법원은 법 제4조의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위탁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항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대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들의 1인당 기성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각주>38</각주>143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위의 두 예시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종전 거래’나 '추가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기성금액’을 비교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첫째, 추가공사는 각 공사마다 내용이 다른 예외적인 성격의 공사라는 점, 둘째, 각 조선사마다 추가공사로 분류하는 공사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유사한 다른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144 한편, 이 사건 추가공사에 있어서는 '제조원가’를 '낮은 단가’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법위반 예시로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가 사후에 결정하여 지급하는 대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이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추가공사 또한 대금이 결정되기 전에 작업이 먼저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가 '낮은 단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결정
145 피심인이 추가공사에 대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한바,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의 사내협력사 추가공수 검토 내역 0,000건 중 0,000건에 대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추가공수를 삭감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146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7 가) 피심인은, 표준품셈이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품셈에 따라 추가공수를 검토하였으므로 표준품셈이 비현실적이어서 하도급대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48 살피건대, 품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 실투입공수에 비해 적은 공수가 산정될 수밖에 없고, 피심인 스스로도 품셈이 실작업공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표준품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없고, 추가공사의 경우 품셈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품셈에 따라 추가공수를 검토, 삭감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9 나) 피심인은, 표준품셈에 과도하게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였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생산성향상률 적용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50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소을 제9호증 2018년 생산성 향상률 적용 검토 자료에 나타난 검토 근거가 생산성향상률 산출방식에 대한 일부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그 동안의 생산성향상률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2014년도의 생산성향상률이 역적용되어 0.0%의 품셈이 증가된 부분도 그 동안의 과도한 생산성향상률 적용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갑 제9호증 공수ERP 교육자료에서는 생산성을 '회사 경영층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연간 절감율’로 정의하고 있는 점, 소갑 제10호증 조선사업부 품셈설명자료에서는 피심인 스스로 '2008년~2013년 동안 지속적인 과다한 생산성 적용으로 품셈공수와 실작업공수 차이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생산성향상률을 과도하게 적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1 다) 피심인은, 매년 공수 계획보다 공수 실적이 초과한 점, 소갑 제54호증 2018년 9월 생산기획부 업무 현안, 소갑 제56호증 2018년 공수운영 계획안 등은 부서의 성격상 연초 계획한 예산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 등의 내용으로 추가공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공수를 삭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2 살피건대, 공수 계획보다 공수 실적이 초과한 점이 요청공수를 자의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위 증거들에 표현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3 라) 피심인은, 또한 공수를 자의적으로 삭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임원평가에 있어 '추가공수율(품의공수율)은 전체 평가의 00%에 불가하여 평가 비중이 높지 않고 2018년 추가공수 발행현황에 의하면 목표치에 비하여 실적이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이유로 추가공수 삭감을 위해 임원평가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54 살피건대, 전체 평가지표의 00%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추가공수를 실제 발생한 공수가 아닌 부서 또는 부서 임원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삭감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5 마) 피심인은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 기재하는 '요청공수’는 작업에 실제 투입된 공수가 아니며, 허위ㆍ과다한 요청인 빈번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56 살피건대, 요청공수 산정에 있어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각주>39</각주>등에 비추어 보면 요청공수가 실제 투입된 공수로 보이고 피심인의 생산부서에서 담당자, 부서장, 담당 임원, 부문장 등 여러 단계의 결재 과정에 비추어 요청공수가 허위라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의 생산부서가 과다한 요청을 할 유인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7 바) 피심인은, 제조원가 산정을 위해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 기재된 생산부서의 요청공수가 '실제 투입된 공수’임을 전제로 협력사의 실제 투입 시간을 통해 단위 원가를 추정하고 이 '추정 단위원가’로 협력사의 제조원가를 추정하고 있는데, '추정 단위원가’는 단순 추정에 불과한바 이를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158 살피건대,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추가공수 검토의뢰서에 기재된 생산부서의 요청공수를 '실제 투입된 공수’임을 전제하여 단위원가를 추정한 것은 사실이나 요청공수 산정에 있어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각주>40</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요청공수를 실제 투입된 공수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이를 전제를 한 '추정 단위원가’를 통해 협력사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9 사) 피심인은 낮은 하도급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협력사별 사정이나 단가 인상, 지원금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추가공수 외에 이러한 계약단가의 인상 추이 및 위탁 작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고려 없이 객관성이 결여된 단순 추정 단가만을 기준으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60 살피건대, 지원금은 위탁한 작업에 대하여 계약된 대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원인바 이는 위탁한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어떤 작업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계약단가는 협력사의 제조원가와 비교할 하도급대금을 계산할 때 이미 반영되었고<각주>41</각주>,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서도 피심인의 계약단가 중 가장 높은 '건조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에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61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각주>42</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63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16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2016. 7. 24.까지의 행위 중 피심인의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이고,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각주>4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와 다.의 2016. 7. 25. 이후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각주>4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6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각주>46</각주>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47</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표 51>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각주>49</각주>(3) 기본 산정기준
16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2> 기재와 같다.
<표 52>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2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각주>50</각주><각주>51</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8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5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98%<각주>53</각주>와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도입ㆍ운용에 따른 감경률 15%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25,956,756,195원이나 이 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므로 위반금액의 5배인 25,469,379,500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한다.<각주>54</각주><표 5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3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69 이 사건의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법위반금액의 비율이 1.6%로 비교적 낮은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금액에서 20%를 감경<각주>56</각주>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37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17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6점<각주>57</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각주>58</각주>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150,000,000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17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각주>59</각주>에 따라 20%를 가중한 180,000,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72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80,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17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각주>60</각주>하여 16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1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표시 부분은 해당 연도에 회사 설립 이전, 폐업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관련 거래가 없는 경우 등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