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입담4153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주문
1.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 수준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아래의 피심인 17개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97,000,000원
2) 경일전기 주식회사 : 4,000,000원
3) 주식회사 광명전기 : 21,000,000원
4)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 58,000,000원
5)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 74,000,000원
6) 동일산전 주식회사 : 76,000,000원
7) 주식회사 베스텍 : 144,000,000원
8)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 59,000,000원
9) 주식회사 설악전기 : 24,000,000원
10) 주식회사 서전기전 : 121,000,000원
11)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 41,000,000원
12) 주식회사 일산전기 : 194,000,000원
13)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 317,000,000원
14) 주식회사 유성계전 : 21,000,000원
15)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 61,000,000원
16) 청석전기 주식회사 : 9,000,000원
17)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아래의 피심인 17개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97,000,000원
2) 경일전기 주식회사 : 4,000,000원
3) 주식회사 광명전기 : 21,000,000원
4)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 58,000,000원
5)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 74,000,000원
6) 동일산전 주식회사 : 76,000,000원
7) 주식회사 베스텍 : 144,000,000원
8)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 59,000,000원
9) 주식회사 설악전기 : 24,000,000원
10) 주식회사 서전기전 : 121,000,000원
11)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 41,000,000원
12) 주식회사 일산전기 : 194,000,000원
13)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 317,000,000원
14) 주식회사 유성계전 : 21,000,000원
15)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 61,000,000원
16) 청석전기 주식회사 : 9,000,000원
17)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 18개사<각주>1</각주>는 배전반을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2</각주>2 피심인 18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전반 개념 및 종류
가) 배전반의 개념
3 배전반(Distributing Board)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5 따라서 이는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표 2> 전력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배전반의 종류
6 배전반은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이 있고, 이들의 특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배전반 종류 및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 4개 품목을 모두 합하여 통칭 수배전반 또는 배전반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은 반드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다.
2) 배전반 시장현황
8 배전반의 가장 큰 수요처는 한국전력공사이며, 대규모 공장시설, 빌딩 및 건물 등 전력이 필요한 모든 곳이 수요처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수요는 설비계획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덜 받지만, 기업 설비투자와 동반되어 경기변화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 경기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9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ㆍ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루며, 자국 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10 국내 배전반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구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구 효성), LS산전 등 선두 3사가 기술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광명전기, 선도전기, 서전기전 등의 중견기업과 인텍전기전자, 세명엔지니어링, 케이티이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11 국내 주요 배전반 주요업체 매출액 현황<각주>4</각주>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배전반 주요업체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KISLINE
12 배전반 업계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하 '전기조합’이라 한다) 내부의 자체 기준에 따라 물량을 나눠갔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각주>5</각주>된 이후 다양한 구매제도가 생겨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위 10개 업체들이 전체 조달시장의 50∼60%를 점유하고, 나머지 물량을 중소형업체들이 경쟁입찰 형태로 나눠 갖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입찰 개요
13 이 사건 입찰은 한국가스공사가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한 배전반 공급과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서 그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 개요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지명경쟁입찰 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지명경쟁입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방식
가) 지명경쟁입찰<각주>6</각주>15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3월부터 기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방식을 보완한 지명경쟁의 방식으로 구매입찰을 진행하였다.
16 한국가스공사의 이 사건 입찰참여자 지명 방식은 조합 추천 방식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배전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자 간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성능인증 또는 우수조달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 ④ 자재규격서 이상의 사양으로 설치 가능한 업체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추천 조건을 제한하였다.
나) 낙찰자 결정
17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18 적격심사제란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사건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항목은 아래 <표 7>과 같이 가격,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이 포함된다.
<표 7>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9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 피심인 17개사는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0 위 피심인 17개사는 이 사건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으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고, 11건의 입찰에서 해당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각주>8</각주>각 입찰별 합의참여자 및 합의실행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각 입찰별로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21 한편,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17개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17개 피심인별 대표 및 의사연락담당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합의 배경
가) 선영업 비용 회수 등을 위한 수주 필요성
22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이전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배전반을 구매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의계약 제도 하에서 각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① 현장방문 조사, ② 도면작성 지원, ③ 규격서 및 내역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선영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이러한 선영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영업자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이 보장되었다.
23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노후설비 보수와 설비 보완을 위한 배전반 구매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지명경쟁<각주>10</각주>입찰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였고, 선영업자는 비용 회수 등을 위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다.
24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배전반 사업 발주를 위해 사전에 도면 작업, 규격 및 내역서 작업 등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고, 해당 선영업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로부터 지명경쟁 추천요청서의 전기조합 발송시기, 지명경쟁업체 수 등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선영업자는 입찰공고 이전에 지명경쟁입찰에 같이 참여할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5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각주>11</각주>),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확인서(소갑 제3-7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설악전기 정○○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서전기전 현○○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6 이에 따라 선영업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조합에 지명업체를 추천의뢰하기 전후로 형식적 입찰참여업체를 섭외하여 자신이 영업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추천신청서를 전화 또는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전기조합에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전기조합은 별도 공지 없이 조합원사로부터 추천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업체의 성능인증 또는 조달우수 지정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가스공사에 추천대상자를 회신하였다.
<그림 1> 경인엔지니어링 수신 전자우편 사본(소갑 제1-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서전기전 수신 전자우편 사본(소갑 제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메일 수산함 사본(소갑 제1-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7 이와 관련하여 전기조합 김○○ 부장은 아래 <표 11>과 같이 이 사건 각 입찰공고 전 업체 지명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업체 추천 의뢰를 받았지만 ① 회신기간이 1주 이내로 짧아 시간이 부족한 점, ② 추천대상자를 선별하는 내부 기준도 마련하기 힘든 점, ③ 비추천 대상자들의 불만 등이 생길 우려로 조합원들에게 추천요청 사항을 공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 11> 전기조합 김○○ 부장 진술조서(2017.3.6.) 발췌(소갑 제2-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이러한 점을 이용해 선영업자였던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및 베스텍은 자신이 사전 영업을 하였던 각 입찰별로 자신이 낙찰받는데 협조를 해줄만한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했던 건이므로 자신의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형식적 입찰참여자들은 낙찰범위를 벗어나 투찰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향후 협조 기대
29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건은 기술이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제조 및 설치 경험이 없는 업체는 제대로 수행이 어렵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0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 대한 수행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수요처, 조합, 입찰 담당자 간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수락하였다.
31 아울러, 자신의 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입찰 건이라 할지라도 선영업한 업체의 물량을 뺏은 걸로 업계에 소문이 나면 향후 수요처에서도 수의계약을 주지 않거나, 다른 업체에서 들러리도 도와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수락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와 같이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대외 홍보 및 입찰참여 요청에 대한 기대감
33 일부 업체는 아래 <표 13>과 같이 나중에 개찰결과가 공개되므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회사도 그 정도의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른 발주처에서 지명경쟁 입찰 건이 있을 때 자신의 회사에게도 참여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3>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2017.1.25.) 발췌(소갑 제2-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우경일렉텍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입찰 : 11건<각주>12</각주>(1) 충청지역본부 사옥 수배전반 1식 구매 설치 입찰 (2013. 4. 23. 공고)
34 한국가스공사는 '충청지역본부 사옥수배전반 1식 구매 설치’ 입찰을 2013. 4. 23.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35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3년 3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충청지역본부 사옥 수배전반 1식 구매 설치’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6 우경일렉텍 윤○○ 이사<각주>13</각주>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동일산전 김○○ 부장, 서전기전 현○○ 과장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7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38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각주>14</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39 2013. 4. 30. 개찰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일산전기는 2013. 5. 8. 한국가스공사와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40 이에 대해 일산전기 성○○ 과장은 자신의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투찰가를 비교적 높게 썼는데 예기치 않게 낙찰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본 건 입찰의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통상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5>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4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동일산전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16>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입찰 (2013. 5. 10. 공고)
42 조달청은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3. 5. 10.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43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3년 4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4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대신파워텍 김○○ 차장, 동일산전 김○○ 이사,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및 시그너스시스템 백홍구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8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5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46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47 2013. 5. 24. 개찰 결과, 아래 <표 18>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3. 6. 3. 한국가스공사와 2,421,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8>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4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제이케이알에스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19>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입찰 (2013. 9. 16. 공고)
49 한국가스공사는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입찰을 2013. 9. 16.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50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3년 8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1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현○○ 과장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2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53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4 2013. 9. 24. 개찰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3. 9. 30. 한국가스공사와 31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1>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5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22>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2>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 저압 배전반 구매 입찰 (2014. 2. 13.)
56 한국가스공사는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 저압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4. 2. 13.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57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 저압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8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광명전기 정○○ 과장, 대신파워텍 김○○ 차장, 베스텍 최○○ 이사,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및 유성계전 윤○○ 부사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8개사 담당자들<각주>15</각주>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9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60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1 2014. 2. 24. 개찰 결과, 아래 <표 24>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4. 2. 28. 한국가스공사와 3,431,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4>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62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유성계전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25>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유성계전 윤○○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5>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실행에 따른 보상
63 우경일렉텍 윤○○ 이사와 광명전기 정○○ 과장은 합의 당시 일부 하도급을 주고 받기로 하였으며, 우경일렉텍은 자신이 낙찰되자 광명전기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가는 차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수배전반 구매 건’으로 광명전기에게 618,686,200원을 지급하였다.
6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6>의 광명전기 배전영업팀 주간업무보고서 내용 및 <표 27>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6> 광명전기 배전영업팀 주간업무보고서(2014년 3월) 발췌(소갑 제1-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7> 세금계산서 사본(소갑 제1-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 (2014. 5. 27. 공고)
65 한국가스공사는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을 2014. 5. 27.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66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4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7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대신파워텍 김○○ 차장, 베스텍 최○○ 이사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8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69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0 2014. 5. 29. 개찰 결과, 아래 <표 29>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일산전기는 2014. 6. 3. 한국가스공사와 474,59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71 이에 대해 일산전기 성○○ 과장은 자신의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투찰가를 비교적 높게 썼는데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예기치 않게 낙찰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사보다 낮게 투찰한 일산전기가 낙찰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29>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72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30>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0>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 (2014. 11. 20. 공고)
73 한국가스공사는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을 2014. 11. 20.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74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0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5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현○○ 과장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6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77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8 2014. 11. 24. 개찰 결과, 아래 <표 32>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4. 11. 26. 한국가스공사와 38,55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79 이에 대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우경일렉텍 윤○○ 이사의 들러리 참여 요청을 수락해 입찰 당일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본건 입찰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통상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던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받게 되었으며 당사는 낙찰하한율(87.995%) 미만 투찰로 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32>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80 한편, 경인엔지니어링은 예상과 달리 자신이 낙찰되자 계약이행을 위해 선영업자였던 우경일렉텍을 통해 배전반의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경일렉텍에게 아래 <표 33>과 같이 9,625,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3> 세금계산서 사본(소갑 제1-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34>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정○○ 대표 및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4>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7)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입찰 (2015. 1. 8. 공고)
82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입찰을 2015. 1. 8.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83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8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각주>16</각주>84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대신파워텍 김○○ 차장, 베스텍 최○○ 이사,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유성계전 윤○○ 부사장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9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85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86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7 2015. 1. 19. 개찰 결과, 아래 <표 36>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1. 29. 한국가스공사와 592,37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6>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8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유성계전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37>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유성계전 윤○○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7>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 인천기지 #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 (2015. 2. 9. 공고)
89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기지 #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5. 2. 9.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90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0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기지 #1변전소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각주>17</각주>91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이사,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8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92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93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4 2015. 2. 17. 개찰 결과, 아래 <표 39>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일산전기는 2015. 3. 6. 한국가스공사와 4,450,359,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95 이에 대해 일산전기 성○○ 과장은 자신의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투찰가를 비교적 높게 썼는데 예기치 않게 낙찰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본 건 입찰의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통상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받게 되었으며 당사는 낙찰하한율(87.995%) 미만 투찰로 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39>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9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동일산전, 제이케이알에스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40>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0>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ㆍ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9)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각주>18</각주>(2015. 2. 25. 공고)
97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5. 2. 25.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98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0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각주>19</각주>99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대신파워텍 이○○ 부장,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이사, 설악전기 정○○ 과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10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0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01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2 2015. 3. 5. 개찰 결과, 아래 <표 42>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3. 18. 한국가스공사와 5,501,721,9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2>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03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설악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43>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설악전기 정○○ 과장 확인서(소갑 제3-6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3>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ㆍ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입찰<각주>20</각주>(2015. 4. 15. 공고)
104 한국가스공사는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입찰을 2015. 4. 15.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05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5년 3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6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베스텍 최○○ 이사, 설악전기 정○○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6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7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08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9 2015. 4. 24. 개찰 결과, 아래 <표 45>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4. 28. 한국가스공사와 58,888,9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5>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10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설악전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46>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설악전기 정○○ 과장 확인서(소갑 제3-6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6>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ㆍ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1)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입찰 (2015. 7. 21. 공고)
111 한국가스공사는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입찰을 2015. 7. 21.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12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5년 6월 중순경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3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14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15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6 2015. 7. 28. 개찰 결과, 아래 <표 48>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7. 30. 한국가스공사와 181,573,3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8>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117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49>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9>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경인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입찰 : 3건
(1)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 (2013. 9. 25. 공고)
118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을 2013. 9. 25.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0>과 같다.
<표 50>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19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2013년 9월 초경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0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경일전기 김○○ 과장, 대신파워텍 김○○,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서전기전 박○○ 실장,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일산전기 성○○ 과장, 우경일렉텍 윤○○ 이사 및 청석전기 노○○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인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은 위 9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21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22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가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각주>21</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3 2013. 10. 4. 개찰 결과, 아래 <표 51>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3. 10. 21. 한국가스공사와 310,441,0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1>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124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52>와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호전기공업 유○○ 대표, 신○○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2>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입찰 (2014. 1. 27. 공고)
125 한국가스공사는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입찰을 2014. 1. 27.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3>과 같다.
<표 53>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26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2013년 12월경 한국가스공사가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7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경일전기 김○○ 과장, 대신파워텍 김○○,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서전기전 박○○ 실장,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일산전기 성○○ 과장, 우경일렉텍 윤○○ 이사 및 청석전기 노○○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인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은 위 9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28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29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가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30 2014. 2. 7. 개찰 결과, 아래 <표 54>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4. 2. 17. 한국가스공사와 34,342,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4>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13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55>와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호전기공업 유○○ 대표, 신○○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5>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3)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구매 입찰<각주>22</각주>(2014. 8. 4. 공고)
132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구매’ 입찰을 2014. 8. 4.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6>과 같다.
<표 56>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8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33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2014년 7월경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4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경일전기 김○○ 과장, 대신파워텍 김○○ 차장,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박○○ 실장,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및 우경일렉텍 윤○○ 이사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인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은 위 7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35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36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가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37 2014. 8. 12. 개찰 결과, 아래 <표 57>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4. 8. 27. 한국가스공사와 521,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7>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9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3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58>과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호전기공업 유○○ 대표, 신○○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8>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9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다) 베스텍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입찰 : 1건
(1)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각주>23</각주>(2013. 5. 13. 공고)
139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을 2013. 5. 13.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9>과 같다.
<표 59>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0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40 베스텍 최○○ 이사는 2013년 4월경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1 베스텍 최○○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대신파워텍 김○○ 차장, 동일산전 김○○ 부장, 일산전기 성○○ 과장, 우경일렉텍 윤○○ 이사 및 청석전기 노○○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베스텍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스텍의 요청을 받은 위 6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42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43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 피심인에게는 베스텍 최○○ 이사가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각주>24</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44 2013. 5. 21. 개찰 결과, 아래 <표 60>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베스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베스텍은 2013. 5. 31. 한국가스공사와 823,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0>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0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4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61>과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61>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0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각주>25</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2) 법리
1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14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26</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4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5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5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7</각주>15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8</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5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54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 피심인 17개사(이하 '피심인 17개사’라 한다)는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요기관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사전에 영업을 한 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들러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15건 입찰 중 11건에서 우경일렉텍을 낙찰예정사로, 3건에서 경인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사로, 1건에서 베스텍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낙찰가능 범위를 벗어나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자로부터 투찰률 내지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 17개사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위 17개 피심인들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55 피심인 17개사의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6 첫째, 피심인 17개사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고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57 둘째, 피심인 17개사 간 합의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활동을 한 업체인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및 베스텍이 선영업 비용 등을 회수하고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하에 이루어졌고, 들러리사는 낙찰가능 범위를 벗어나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예정사인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 등은 이 사건 15건 입찰 중 1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8 셋째, 이 사건 15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17개사들 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수준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각주>30</각주>이나,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59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위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피심인 17개사가 낙찰자와 투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한 일련의 행위는 ① 입찰품목이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배전반으로 동일하고, 입찰방식도 지명경쟁입찰로 동일한 점, ② 17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을 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로서 선영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향후 다른 입찰 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개별 입찰 건별로 선영업자가 전화연락 등을 통해 입찰참여 적격 업체 중에서 들러리사를 섭외하였고, 들러리사는 기본적으로 낙찰가능 범위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투찰하여 협조하였다는 점에서 합의방식이 동일한 점, ④ 각 입찰별로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15건 입찰에 우경일렉텍이 모두 참여하였고, 해당 입찰에서 선영업을 한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은 전기조합 회원사 중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들러리 업체를 선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여 사업자가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된 점, ⑤ 피심인 17개사 간 합의가 2013년(5건), 2014년(5건), 2015년(5건)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공동행위 기간 동안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160 피심인 베스텍, 삼성파워텍, 서전기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탑인더스트리 등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각주>31</각주>161 살피건대, ① 베스텍을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전반 사업의 특성 등으로 특정 업체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교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현장방문 조사, 도면작성 지원, 규격서 및 내역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자 합의를 주도한 우경일렉텍(11건)과 경인엔지니어링(3건)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한 이후에도 선영업자의 기득권 보장, 선영업 비용 회수 등을 위해 전화연락<각주>32</각주>등을 통해 각 입찰별로 해당 피심인들과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각주>33</각주>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우경일렉텍과 경인엔지니어링이 지목한 피심인들 중 경일전기,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설악전기, 유성계전,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인정하였고, 행위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 위 피심인들 중 유호전기공업, 일산전기, 청석전기, 탑인더스트리 등은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 확인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통해 합의사실을 인정한 후 입장을 번복한 점, ④ 베스텍의 경우 자신이 낙찰 받은 1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해당 피심인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 중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우경일렉텍은 베스텍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산전기와 청석전기는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베스텍으로부터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은 후 낙찰되지 않을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62 피심인 17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나, 피심인 청석엔지니어링의 경우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3 피심인 17개사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의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경쟁제한적 효과만 주로 발생시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 17개사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65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17개사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1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16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공기관 또는 중앙정부가 발주한 입찰에서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이었던 점, 가격상승 목적보다는 선영업비 보전 등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선영업을 한 주도자 입장에서도 예정가격의 예측 등이 곤란하여 담합의 실패가 있었던 점, 이행을 서로 감시하는 수단이나 위반시 제재 수단이 없었고 들러리들이 알아서 낙찰가능 범위에서 벗어나 투찰하는 느슨한 합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6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입찰에서 탈락(들러리)한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각주>35</각주>를 감액한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 18개사<각주>1</각주>는 배전반을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2</각주>2 피심인 18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전반 개념 및 종류
가) 배전반의 개념
3 배전반(Distributing Board)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5 따라서 이는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표 2> 전력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배전반의 종류
6 배전반은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이 있고, 이들의 특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배전반 종류 및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 4개 품목을 모두 합하여 통칭 수배전반 또는 배전반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은 반드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다.
2) 배전반 시장현황
8 배전반의 가장 큰 수요처는 한국전력공사이며, 대규모 공장시설, 빌딩 및 건물 등 전력이 필요한 모든 곳이 수요처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수요는 설비계획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덜 받지만, 기업 설비투자와 동반되어 경기변화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 경기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9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ㆍ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루며, 자국 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10 국내 배전반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구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구 효성), LS산전 등 선두 3사가 기술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광명전기, 선도전기, 서전기전 등의 중견기업과 인텍전기전자, 세명엔지니어링, 케이티이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11 국내 주요 배전반 주요업체 매출액 현황<각주>4</각주>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배전반 주요업체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KISLINE
12 배전반 업계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하 '전기조합’이라 한다) 내부의 자체 기준에 따라 물량을 나눠갔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각주>5</각주>된 이후 다양한 구매제도가 생겨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위 10개 업체들이 전체 조달시장의 50∼60%를 점유하고, 나머지 물량을 중소형업체들이 경쟁입찰 형태로 나눠 갖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입찰 개요
13 이 사건 입찰은 한국가스공사가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한 배전반 공급과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서 그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 개요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지명경쟁입찰 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지명경쟁입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방식
가) 지명경쟁입찰<각주>6</각주>15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3월부터 기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방식을 보완한 지명경쟁의 방식으로 구매입찰을 진행하였다.
16 한국가스공사의 이 사건 입찰참여자 지명 방식은 조합 추천 방식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배전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자 간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성능인증 또는 우수조달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 ④ 자재규격서 이상의 사양으로 설치 가능한 업체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추천 조건을 제한하였다.
나) 낙찰자 결정
17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18 적격심사제란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사건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항목은 아래 <표 7>과 같이 가격,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이 포함된다.
<표 7>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9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 피심인 17개사는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0 위 피심인 17개사는 이 사건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으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고, 11건의 입찰에서 해당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각주>8</각주>각 입찰별 합의참여자 및 합의실행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각 입찰별로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21 한편,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17개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17개 피심인별 대표 및 의사연락담당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합의 배경
가) 선영업 비용 회수 등을 위한 수주 필요성
22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이전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배전반을 구매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의계약 제도 하에서 각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① 현장방문 조사, ② 도면작성 지원, ③ 규격서 및 내역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선영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이러한 선영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영업자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이 보장되었다.
23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노후설비 보수와 설비 보완을 위한 배전반 구매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지명경쟁<각주>10</각주>입찰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였고, 선영업자는 비용 회수 등을 위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다.
24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배전반 사업 발주를 위해 사전에 도면 작업, 규격 및 내역서 작업 등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고, 해당 선영업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로부터 지명경쟁 추천요청서의 전기조합 발송시기, 지명경쟁업체 수 등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선영업자는 입찰공고 이전에 지명경쟁입찰에 같이 참여할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5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각주>11</각주>),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확인서(소갑 제3-7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설악전기 정○○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서전기전 현○○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6 이에 따라 선영업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조합에 지명업체를 추천의뢰하기 전후로 형식적 입찰참여업체를 섭외하여 자신이 영업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추천신청서를 전화 또는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전기조합에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전기조합은 별도 공지 없이 조합원사로부터 추천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업체의 성능인증 또는 조달우수 지정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가스공사에 추천대상자를 회신하였다.
<그림 1> 경인엔지니어링 수신 전자우편 사본(소갑 제1-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서전기전 수신 전자우편 사본(소갑 제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메일 수산함 사본(소갑 제1-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7 이와 관련하여 전기조합 김○○ 부장은 아래 <표 11>과 같이 이 사건 각 입찰공고 전 업체 지명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업체 추천 의뢰를 받았지만 ① 회신기간이 1주 이내로 짧아 시간이 부족한 점, ② 추천대상자를 선별하는 내부 기준도 마련하기 힘든 점, ③ 비추천 대상자들의 불만 등이 생길 우려로 조합원들에게 추천요청 사항을 공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 11> 전기조합 김○○ 부장 진술조서(2017.3.6.) 발췌(소갑 제2-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이러한 점을 이용해 선영업자였던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및 베스텍은 자신이 사전 영업을 하였던 각 입찰별로 자신이 낙찰받는데 협조를 해줄만한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했던 건이므로 자신의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형식적 입찰참여자들은 낙찰범위를 벗어나 투찰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향후 협조 기대
29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건은 기술이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제조 및 설치 경험이 없는 업체는 제대로 수행이 어렵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0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 대한 수행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수요처, 조합, 입찰 담당자 간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수락하였다.
31 아울러, 자신의 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입찰 건이라 할지라도 선영업한 업체의 물량을 뺏은 걸로 업계에 소문이 나면 향후 수요처에서도 수의계약을 주지 않거나, 다른 업체에서 들러리도 도와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수락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와 같이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대외 홍보 및 입찰참여 요청에 대한 기대감
33 일부 업체는 아래 <표 13>과 같이 나중에 개찰결과가 공개되므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회사도 그 정도의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른 발주처에서 지명경쟁 입찰 건이 있을 때 자신의 회사에게도 참여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3>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2017.1.25.) 발췌(소갑 제2-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우경일렉텍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입찰 : 11건<각주>12</각주>(1) 충청지역본부 사옥 수배전반 1식 구매 설치 입찰 (2013. 4. 23. 공고)
34 한국가스공사는 '충청지역본부 사옥수배전반 1식 구매 설치’ 입찰을 2013. 4. 23.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35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3년 3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충청지역본부 사옥 수배전반 1식 구매 설치’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6 우경일렉텍 윤○○ 이사<각주>13</각주>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동일산전 김○○ 부장, 서전기전 현○○ 과장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7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38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각주>14</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39 2013. 4. 30. 개찰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일산전기는 2013. 5. 8. 한국가스공사와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40 이에 대해 일산전기 성○○ 과장은 자신의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투찰가를 비교적 높게 썼는데 예기치 않게 낙찰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본 건 입찰의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통상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5>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4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동일산전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16>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8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입찰 (2013. 5. 10. 공고)
42 조달청은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3. 5. 10.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43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3년 4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삼척기지 #2변전소 특,고압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4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대신파워텍 김○○ 차장, 동일산전 김○○ 이사,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및 시그너스시스템 백홍구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8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5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46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47 2013. 5. 24. 개찰 결과, 아래 <표 18>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3. 6. 3. 한국가스공사와 2,421,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8>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2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4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제이케이알에스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19>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입찰 (2013. 9. 16. 공고)
49 한국가스공사는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입찰을 2013. 9. 16.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50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3년 8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해수가열기용 수배전함 1식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1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현○○ 과장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2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53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4 2013. 9. 24. 개찰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3. 9. 30. 한국가스공사와 31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1>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5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22>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2>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0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 저압 배전반 구매 입찰 (2014. 2. 13.)
56 한국가스공사는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 저압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4. 2. 13.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57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4변전소 및 기타 전기실 고, 저압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8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광명전기 정○○ 과장, 대신파워텍 김○○ 차장, 베스텍 최○○ 이사,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및 유성계전 윤○○ 부사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8개사 담당자들<각주>15</각주>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9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60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1 2014. 2. 24. 개찰 결과, 아래 <표 24>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4. 2. 28. 한국가스공사와 3,431,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4>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62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유성계전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25>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유성계전 윤○○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5>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실행에 따른 보상
63 우경일렉텍 윤○○ 이사와 광명전기 정○○ 과장은 합의 당시 일부 하도급을 주고 받기로 하였으며, 우경일렉텍은 자신이 낙찰되자 광명전기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가는 차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수배전반 구매 건’으로 광명전기에게 618,686,200원을 지급하였다.
6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6>의 광명전기 배전영업팀 주간업무보고서 내용 및 <표 27>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6> 광명전기 배전영업팀 주간업무보고서(2014년 3월) 발췌(소갑 제1-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7> 세금계산서 사본(소갑 제1-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 (2014. 5. 27. 공고)
65 한국가스공사는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을 2014. 5. 27.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66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4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1공장 4변전소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7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대신파워텍 김○○ 차장, 베스텍 최○○ 이사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8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69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0 2014. 5. 29. 개찰 결과, 아래 <표 29>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일산전기는 2014. 6. 3. 한국가스공사와 474,59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71 이에 대해 일산전기 성○○ 과장은 자신의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투찰가를 비교적 높게 썼는데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예기치 않게 낙찰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사보다 낮게 투찰한 일산전기가 낙찰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29>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72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30>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0>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 (2014. 11. 20. 공고)
73 한국가스공사는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입찰을 2014. 11. 20.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74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0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기지본부 사택 전동기제어반(MCC)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5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현○○ 과장 및 일산전기 성○○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6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77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8 2014. 11. 24. 개찰 결과, 아래 <표 32>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4. 11. 26. 한국가스공사와 38,55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79 이에 대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우경일렉텍 윤○○ 이사의 들러리 참여 요청을 수락해 입찰 당일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본건 입찰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통상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던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받게 되었으며 당사는 낙찰하한율(87.995%) 미만 투찰로 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32>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80 한편, 경인엔지니어링은 예상과 달리 자신이 낙찰되자 계약이행을 위해 선영업자였던 우경일렉텍을 통해 배전반의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경일렉텍에게 아래 <표 33>과 같이 9,625,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3> 세금계산서 사본(소갑 제1-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34>와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정○○ 대표 및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4> 피심인들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7)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입찰 (2015. 1. 8. 공고)
82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입찰을 2015. 1. 8.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83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8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지역본부 배전반 및 분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각주>16</각주>84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대신파워텍 김○○ 차장, 베스텍 최○○ 이사,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유성계전 윤○○ 부사장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9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85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86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7 2015. 1. 19. 개찰 결과, 아래 <표 36>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1. 29. 한국가스공사와 592,37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6>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8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유성계전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37>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유성계전 윤○○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7>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 인천기지 #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 (2015. 2. 9. 공고)
89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기지 #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5. 2. 9.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90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0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기지 #1변전소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각주>17</각주>91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이사,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8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92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93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4 2015. 2. 17. 개찰 결과, 아래 <표 39>와 같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일산전기는 2015. 3. 6. 한국가스공사와 4,450,359,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95 이에 대해 일산전기 성○○ 과장은 자신의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투찰가를 비교적 높게 썼는데 예기치 않게 낙찰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본 건 입찰의 예정가격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통상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던 일산전기가 낙찰받게 되었으며 당사는 낙찰하한율(87.995%) 미만 투찰로 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39>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4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9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동일산전, 제이케이알에스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40>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0>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ㆍ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9)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각주>18</각주>(2015. 2. 25. 공고)
97 한국가스공사는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입찰을 2015. 2. 25.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98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4년 10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기지 #11변전소 배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각주>19</각주>99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대신파워텍 이○○ 부장,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이사, 설악전기 정○○ 과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10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0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01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2 2015. 3. 5. 개찰 결과, 아래 <표 42>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3. 18. 한국가스공사와 5,501,721,9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2>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03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설악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43>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및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3-11호증), 설악전기 정○○ 과장 확인서(소갑 제3-6호증), 제이케이알에스티 황○○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3>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ㆍ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입찰<각주>20</각주>(2015. 4. 15. 공고)
104 한국가스공사는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입찰을 2015. 4. 15.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5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05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5년 3월 말경 한국가스공사가 '비인 및 보령관리소 저압배전반 구매 및 설치’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6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나산전기산업 배○○ 차장, 베스텍 최○○ 이사, 설악전기 정○○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6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7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08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9 2015. 4. 24. 개찰 결과, 아래 <표 45>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4. 28. 한국가스공사와 58,888,9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5>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10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설악전기가 인정하였고, 아래 <표 46>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설악전기 정○○ 과장 확인서(소갑 제3-6호증), 나산전기산업 배○○ 대표, 배○○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6>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ㆍ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1)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입찰 (2015. 7. 21. 공고)
111 한국가스공사는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입찰을 2015. 7. 21.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12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2015년 6월 중순경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기지 본관동 수배전설비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3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삼성파워텍 박○○ 사장, 서전기전 현○○ 과장, 일산전기 성○○ 과장 및 탑인더스트리 박○○ 상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회사가 선영업한 건이므로 우경일렉텍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선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경일렉텍의 요청을 받은 위 4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14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15 투찰마감 2∼3일 전 우경일렉텍 윤○○ 이사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하여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산정하여 투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6 2015. 7. 28. 개찰 결과, 아래 <표 48>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우경일렉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우경일렉텍은 2015. 7. 30. 한국가스공사와 181,573,3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8>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117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49>과 같이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삼성파워텍 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탑인더스트리 박○○ 전 상무 진술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9>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경인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입찰 : 3건
(1)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 (2013. 9. 25. 공고)
118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을 2013. 9. 25.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0>과 같다.
<표 50>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19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2013년 9월 초경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0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경일전기 김○○ 과장, 대신파워텍 김○○,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서전기전 박○○ 실장,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일산전기 성○○ 과장, 우경일렉텍 윤○○ 이사 및 청석전기 노○○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인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은 위 9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21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22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가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각주>21</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3 2013. 10. 4. 개찰 결과, 아래 <표 51>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3. 10. 21. 한국가스공사와 310,441,0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1>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124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52>와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호전기공업 유○○ 대표, 신○○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2>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입찰 (2014. 1. 27. 공고)
125 한국가스공사는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입찰을 2014. 1. 27.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3>과 같다.
<표 53>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26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2013년 12월경 한국가스공사가 '전동기제어반 4SETS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7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경일전기 김○○ 과장, 대신파워텍 김○○,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서전기전 박○○ 실장,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일산전기 성○○ 과장, 우경일렉텍 윤○○ 이사 및 청석전기 노○○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인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은 위 9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28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29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가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30 2014. 2. 7. 개찰 결과, 아래 <표 54>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4. 2. 17. 한국가스공사와 34,342,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4>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13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55>와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호전기공업 유○○ 대표, 신○○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5>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3)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구매 입찰<각주>22</각주>(2014. 8. 4. 공고)
132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구매’ 입찰을 2014. 8. 4.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6>과 같다.
<표 56>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8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33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2014년 7월경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34sets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4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는 경일전기 김○○ 과장, 대신파워텍 김○○ 차장, 동일산전 김○○ 부장, 베스텍 최○○ 이사, 서전기전 박○○ 실장, 현○○ 과장, 유호전기공업 신○○ 부장 및 우경일렉텍 윤○○ 이사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인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은 위 7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35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36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요청이 있는 일부 피심인에게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가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37 2014. 8. 12. 개찰 결과, 아래 <표 57>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경인엔지니어링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경인엔지니어링은 2014. 8. 27. 한국가스공사와 521,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7>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9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38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58>과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경일전기 김○○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호전기공업 유○○ 대표, 신○○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8>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39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다) 베스텍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입찰 : 1건
(1)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각주>23</각주>(2013. 5. 13. 공고)
139 한국가스공사는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입찰을 2013. 5. 13. 공고하였고, 해당 입찰 현황은 아래 <표 59>과 같다.
<표 59>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0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합의 과정
140 베스텍 최○○ 이사는 2013년 4월경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용 저압배전반 및 조명분전반 구매’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 지명을 위해 전기조합에 우수업체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1 베스텍 최○○ 이사는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대신파워텍 김○○ 차장, 동일산전 김○○ 부장, 일산전기 성○○ 과장, 우경일렉텍 윤○○ 이사 및 청석전기 노○○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자신의 회사가 견적작업 등에 참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베스텍이 낙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스텍의 요청을 받은 위 6개사 담당자들은 모두 이를 수락한 후 전기조합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42 전기조합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피심인들을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추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들을 이 건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다.
143 각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은 낙찰범위를 벗어나도록 높거나 낮게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 피심인에게는 베스텍 최○○ 이사가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각주>24</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44 2013. 5. 21. 개찰 결과, 아래 <표 60>과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베스텍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베스텍은 2013. 5. 31. 한국가스공사와 823,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0>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0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14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우경일렉텍이 인정하였고, 아래 <표 61>과 같이 경인엔지니어링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신파워텍 조○○ 상무, 김○○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동일산전 이○○ 대표,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우경일렉텍 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일산전기 이○○ 대표, 성○○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청석전기 노○○ 대표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61>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0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각주>25</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2) 법리
1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14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26</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4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5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5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7</각주>15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8</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5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54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경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일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주식회사, 동일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텍, 주식회사 삼성파워텍, 주식회사 설악전기, 주식회사 서전기전,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산전기, 주식회사 우경일렉텍,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전기 주식회사 및 탑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 피심인 17개사(이하 '피심인 17개사’라 한다)는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요기관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사전에 영업을 한 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들러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15건 입찰 중 11건에서 우경일렉텍을 낙찰예정사로, 3건에서 경인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사로, 1건에서 베스텍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낙찰가능 범위를 벗어나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자로부터 투찰률 내지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 17개사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위 17개 피심인들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55 피심인 17개사의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6 첫째, 피심인 17개사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고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57 둘째, 피심인 17개사 간 합의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활동을 한 업체인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및 베스텍이 선영업 비용 등을 회수하고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하에 이루어졌고, 들러리사는 낙찰가능 범위를 벗어나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예정사인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 등은 이 사건 15건 입찰 중 1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8 셋째, 이 사건 15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17개사들 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수준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각주>30</각주>이나,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59 한국가스공사 또는 조달청이 발주한 위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피심인 17개사가 낙찰자와 투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한 일련의 행위는 ① 입찰품목이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배전반으로 동일하고, 입찰방식도 지명경쟁입찰로 동일한 점, ② 17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을 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로서 선영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향후 다른 입찰 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개별 입찰 건별로 선영업자가 전화연락 등을 통해 입찰참여 적격 업체 중에서 들러리사를 섭외하였고, 들러리사는 기본적으로 낙찰가능 범위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투찰하여 협조하였다는 점에서 합의방식이 동일한 점, ④ 각 입찰별로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15건 입찰에 우경일렉텍이 모두 참여하였고, 해당 입찰에서 선영업을 한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베스텍은 전기조합 회원사 중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들러리 업체를 선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여 사업자가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된 점, ⑤ 피심인 17개사 간 합의가 2013년(5건), 2014년(5건), 2015년(5건)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공동행위 기간 동안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160 피심인 베스텍, 삼성파워텍, 서전기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탑인더스트리 등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각주>31</각주>161 살피건대, ① 베스텍을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전반 사업의 특성 등으로 특정 업체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교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현장방문 조사, 도면작성 지원, 규격서 및 내역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자 합의를 주도한 우경일렉텍(11건)과 경인엔지니어링(3건)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한 이후에도 선영업자의 기득권 보장, 선영업 비용 회수 등을 위해 전화연락<각주>32</각주>등을 통해 각 입찰별로 해당 피심인들과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각주>33</각주>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우경일렉텍과 경인엔지니어링이 지목한 피심인들 중 경일전기, 광명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설악전기, 유성계전,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인정하였고, 행위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 위 피심인들 중 유호전기공업, 일산전기, 청석전기, 탑인더스트리 등은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 확인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통해 합의사실을 인정한 후 입장을 번복한 점, ④ 베스텍의 경우 자신이 낙찰 받은 1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해당 피심인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 중 경인엔지니어링,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우경일렉텍은 베스텍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산전기와 청석전기는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베스텍으로부터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은 후 낙찰되지 않을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62 피심인 17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나, 피심인 청석엔지니어링의 경우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3 피심인 17개사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의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경쟁제한적 효과만 주로 발생시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 17개사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65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17개사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41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16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공기관 또는 중앙정부가 발주한 입찰에서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이었던 점, 가격상승 목적보다는 선영업비 보전 등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선영업을 한 주도자 입장에서도 예정가격의 예측 등이 곤란하여 담합의 실패가 있었던 점, 이행을 서로 감시하는 수단이나 위반시 제재 수단이 없었고 들러리들이 알아서 낙찰가능 범위에서 벗어나 투찰하는 느슨한 합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6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입찰에서 탈락(들러리)한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각주>35</각주>를 감액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