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서경3052

(주)새암푸드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2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농협중앙회 학교급식자재 브랜드 '천년풍미’의 국내유통을 총괄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12.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현황

2 2010년 기준으로 학교급별 급식 실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학교급식 실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KISLINE)

3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전체 학교 수 중 99.9%가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 비율도 2010년 말 기준으로 98.8%이며, 이는 직영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의 질 향상으로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4 한편, 무상급식 추진 및 학교급식의 식자재 전자조달시스템 구측 등의 이슈와 함께 HACCP인증 획득, 냉장물류시스템 확보 등을 통해 식자재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산업의 특성

5 '풀무원’,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통하여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 하고 있으며, 식자재 원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한 식자재 유통 계열사를 통한 수직계열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며, 위생관련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심한 산업적 특성이 있다.

3) 농협식자재 브랜드 '천년풍미’에 대한 개요

6 '천년풍미’는 2008년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생산ㆍ유통되어 오던 학교급식용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브랜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장공략과 농협중앙회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출시한 학교급식자재 전문 브랜드이다.

7 농협중앙회는 상표의 등록 및 갱신관리를 전담하며, 사업확대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산협력업체 및 유통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상표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브랜드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학교급식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천년풍미’ 브랜드의 학교급식자재가 일선 학교로 공급되는 경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천년풍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 및 신고인의 업무와 역할

9 피심인은 '천년풍미’브랜드의 전속유통협력업체로서 상품의 개발 및 유통에서 독점적 권한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여받아 지역대리점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 급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양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은 아래 <표-4>와 같이 같다.

<표-4> 피심인 및 신고인의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2008. 7. 29. 신고인이 피심인과 계약<각주>1</각주>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종료된 2010. 2.까지의 월별 매출액은 아래 <표-5>과 같다.

<별지1>
교육실시 명령

1. 교육기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3시간

* 교육시간은 교육대상 1인당 필요 교육시간임

3. 교육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거래행위

4. 교육대상 인원: 2명(책임임원, 영업기획팀장)

* 교육대상 인원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정한 것임

* 교육대상 인원중 인사이동 또는 퇴사로 담당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함

5. 교육기관: 한국공정거래연합회 또는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