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기결3313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2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피취득회사인 비비티 테크놀로지 엘티디(Viviti Technologies Ltd.)의 매각대상 영업인 3.5인치 크기의 데스크톱용과 3.5인치 크기의 가전용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영업의 자산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인 매수인에게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 피심인이 매수인에게 적정한 대가로 실시 혹은 사용을 허락하거나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매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각주>1</각주>에 위치한 것으로서, 매각대상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 공장건물 자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2.5인치 크기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시설, 기업용(Business Critical Enterprise, Mission Critical Enterprise)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하되,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그러하지 아니한 자산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한다.
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 ○○에 위치한 것으로서,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위 가. 자산의 매각일 당시 피취득회사가 보유중인 재고, 부품 및 비축물자
다. ○○ ○○에 위치한 것으로서,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피취득회사가 이미 생산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및 위 가. 자산의 매각일 당시 개발 또는 구상 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의 디자인
라.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위 가. 자산의 매각일 당시 생산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지식재산권[노하우, 영업비밀, 기술 및 방식(technology and method), 발명, 제조공정, 펌웨어(firmware),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도면, 사양, 디자인을 포함하며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Deskstar 상표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피심인이 위 지식재산권과 매수인 소유의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상호실시허락 계약(cross-license agreement) 또는 동 지식재산권의 실시나 사용을 피심인에게 다시 허락하는 계약(license-back agreement)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동 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전세계 ○○등 4개국 6개 대리점 관련 자산
2. 피심인은 위 1.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위 1.의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가. ○○ ○○ 소재 공장에 소속된 생산관련 직원 및 개발직 엔지니어
나. 위 1. 라. 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3명 이상의 인력
다. 위 1. 마. 대리점에 소속된 판매, 마케팅 및 운영 직원
라. ○○ ○○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개발직 엔지니어
3. 피심인은 위 1.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위 1.에 따른 자산매각 이후 최소 3년간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헤드부품 및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미디어부품 물량을 위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부품 공급계약(Transitional supply agreement)을 매수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위 1.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위 1.의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피취득회사가 고객들과 체결 중인 영업계약 등을 비롯한 각종 계약들의 이전 및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위 1.의 자산매각 기한 만료일(기한 만료일 이전에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그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위 1. 내지 4. 시정명령의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사회사<각주>2</각주>가. 취득회사
1 취득회사인 피심인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이하 '피심인’, '취득회사’ 또는 'WD’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는 기재를 생략한다)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ard Disk Drive, 이하 'HDD’라 한다)의 디자인,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나. 피취득회사
2 피취득회사인 비비티 테크놀로지 엘티디<각주>4</각주>(Viviti Technologies Ltd., 이하 '피취득회사’ 또는 'HGST’라 한다)는 HDD, 외부 저장 솔루션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의 주요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회사의 주요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6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4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당사회사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보조기억장치의 종류
1) 개요
5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장치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이다. 주기억장치의 메인 메모리는 램(Random Access Memory, RAM)을 사용하고 있어 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므로 작업 내용을 보관하기 위하여는 보조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보조기억장치의 주요매체로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등이 있으며, 최근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olid State Drive, 이하 'SDD’라 한다)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조기억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2) 자기디스크
가)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
6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loppy Disk Drive, 이하 'FDD’라 한다)는 플라스틱 필름의 표면에 자성층을 도포한 자기 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그 크기는 5.25인치, 3.5인치 등이 있고, 현재는 대부분 3.5인치<각주>6</각주>만 사용되고 있다.
7 FDD는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장치와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어 내는 일을 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FDD는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HDD나 시디롬드라이브(CD-ROM Drive) 등 대용량 보조기억장치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나) HDD
8 HDD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1개 이상의 회전 자기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그 용량은 20MB부터 3TB까지, 크기는 하드디스크의 지름에 따라 1인치부터 5.25인치까지 다양하다.
9 현재 HDD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고용량화, 초소형화, 고속화, 저소음 설계, 내충격성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시간인 탐색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3) 광디스크 드라이브(ODD)
10 광디스크 드라이브(Optical Disc Drive, 이하 'ODD’라 한다)는 이동이 가능한 원반상의 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광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디스크상의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정보를 기록하거나 재생한다.
11 ODD는 제1세대인 시디롬드라이브, 시디롬에 비하여 저장용량이 약 7배에 달하는 제2세대인 디비디(Digital Versatile Disc, DVD), DVD보다 용량이 훨씬 큰 제3세대인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k)나 AOD(Advanced Optical Disk) 등으로 구분된다.
4) SSD
12 SSD는 일반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HDD보다 발열, 전력소모, 작동소음이 적고, 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
13 일반적으로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빠른 SLC(Single Level Cell) 방식과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값이 싼 MLC(Multi Level Cell) 방식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MLC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 SSD와 HDD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SD와 HDD 주요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5)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15 최근 가상화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클라우딩 컴퓨팅은 정보가 데스크톱컴퓨터, 태블릿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등 클라이언트(Client)의 하드드라이버 등 보조기억장치에는 일시적으로만 보관되고, 영구적으로는 온라인상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을 뜻한다.
나. HDD 일반현황
1) HDD의 구성요소
16 HD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반 모양의 금속판 플래터(Plater), 플래터 위를 움직이며 데이터를 기록ㆍ수정ㆍ삭제하는 헤드(Head),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DD의 주요 부품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HDD의 주요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17 HDD에 포함된 자기디스크, 즉 하드디스크의 주요 부품은 헤드 디스크 어셈블리(Head-Disk-Assembly, 이하 'HDA’라 한다)와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이하 'PCBA’라 한다)이다.
18 HDA는 헤드, 마그네틱 미디어와 스핀들 모터를 포함한다. 디스크는 마그네틱 재료로 만들어진 박막층으로 이루어진 기판으로 구성되고, 각 디스크에는 해당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입력할 수 있는 헤드가 매달려 있다.
19 PCBA는 전형적으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및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드라이브 인터페이스가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명령을 받는 한편, 제어장치는 디스크와 데이터의 흐름을 관장하며 헤드를 제어한다. 각 디스크상 데이터의 위치는 여러 구역으로 구분된 트랙에서 관리되고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헤드 스텍 어셈블리(Head Stack Assembly, 이하 'HSA’라 한다)는 데이터가 특정 트랙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디스크 주변을 회전한다.
20 HDD의 기능은 '데이터 전송율’, '스핀들(spindle) 회전 속도’, '저장용량’으로 주로 측정된다.
21 '데이터 전송율’은 디스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초당 기가바이트(Giga Byte, 이하 'GB’라 한다)로 표시되고, '스핀들 회전 속도’는 디스크의 대기시간을 의미하고 분당 회전속도인 RPM(Revolution Per Minute)으로 주로 표시되며, '저장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GB나 테라바이트(Terra Byte, 이하 'TB’라 한다)로 표시된다.
2) HDD의 종류
22 HDD는 일반적으로 용도별 또는 크기별로 구분되는바<각주>7</각주>, 용도별로는 데스크톱용<각주>8</각주>, 노트북용<각주>9</각주>, 기업용, 가전용 등으로, 크기별로는 대체로 1.8인치, 2.5인치, 3.5인치 등으로 분류된다. 용도별과 크기별로 구분된 HDD가 사용된 제품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용도별 HDD 및 사용제품<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3"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표 6> 크기별 HDD 및 사용제품<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5"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다. HDD 제조과정 및 연관 산업
1) 제조과정
23 HDD의 제조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다음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24 첫 단계인 부품제작의 경우 HDD 제조업체별로 살펴보면, 부품회사를 수직계열화한 WD, HGST, 시게이트(Seagate)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지만 수직 계열화하지 않은 삼성전자, 도시바(Toshiba)는 외부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한다.
25 다음 단계인 부품 조립은 대부분 HDD 제조업체가 수행하나, 삼성전자의 경우 전자부품 전문 일본업체인 티디케이(이하 'TDK’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상당부분을 위탁하고 있다.
26 마지막 단계인 불량 검사도 대체로 HDD 제조업체가 수행하고 있고, HDD의 대량구매자인 컴퓨터 제조업체 등(이들은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방식으로 컴퓨터 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하에서 이들을 지칭할 때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인 'OEM’이라 한다)도 광범위하게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연관산업
가) 상방산업
27 상방산업으로는 HDD 부품산업을 들 수 있는바, HDD 부품 중 가장 핵심부품인 헤드<각주>12</각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치열한 기술경쟁으로 인하여 1999년 11개사에서 2011년에는 4개사(시게이트, WD, HGST, TDK)로 감소하였다. 이 중 HDD 제조업체인 시게이트, WD, HGST는 HDD용 헤드를 자체적으로 생산(일부는 TDK에서 조달)하고, TDK의 경우 헤드를 주로 HDD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도시바에 판매하고 있다. HDD 제조업체와 헤드 제조업체 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HDD 제조업체와 헤드 제조업체 간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28 헤드는 HDD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양이 결정되는 특별주문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여 헤드 간 대체성이 없으며, 하방시장인 HDD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하여 헤드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헤드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나) 하방산업
29 하방산업으로는 데스크톱, 노트북, 넷북 및 서버 등 PC관련 산업, 게임기, DVR 등 가전산업 등이 있으나 그 중 PC관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PC의 보조기억장치로는 주로 하드디스크가 사용되고 있고, HDD 제품의 80% 이상이 PC에 사용될 정도로 HDD 산업과 PC관련 산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0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tner)에 따르면, 2010년 세계 PC 시장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350백만 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태블릿 PC 시장의 급신장이 전체 PC 시장 확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 산업연관도
31 이상에서 살펴본 HDD 산업의 상방산업과 하방산업의 참가 사업자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라. HDD 산업 특성
32 첫째, HDD 산업은 최첨단 산업인 개인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산업으로 PC 산업의 경기에 따라 제품 수요가 결정된다.
33 둘째,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HDD는 지속적으로 고속화, 대용량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품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 등 SSD를 보조기억장치로 사용하는 태블릿 PC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향후 HDD 제품의 수명이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4 셋째, HDD 제조업체는 국내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수의 다국적기업들로 한정되어 있어 HDD 산업은 전형적인 과점 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마. HDD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
1) 전체 HDD
35 2010년 기준 HDD의 전세계 판매량은 약 651백만 개이고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에 이른다. HDD 제조업체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인수ㆍ합병을 거친 결과 2011년 기준 시게이트, 피심인, HGST, 도시바, 삼성전자 등 5개만이 남아 있다. 업체별 전체 HDD의 매출 및 판매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세계 시장에서의 전체 HDD 매출액 및 판매수량(2010년)<각주>13</각주>(단위 : 백만 미 달러, 천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시게이트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36 한편 국내 시장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전체 HDD 시장 규모는 304.1백만 달러로서 전 세계시장의 약 X%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XX%, 피심인 XX%, HGST XX% 순이다.
<표 8> 국내 시장에서의 전체 HDD 매출액 및 판매수량(2010년)
(단위 : 백만 미 달러,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5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성전자 추정치(시게이트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2) 용도별 HDD
37 HDD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Mission Critical Enterprise, Business Critical Enterprise로 나뉨), 가전용(3.5인치와 2.5인치로 나뉨)을 들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노트북용으로 5개 사업자가 모두 생산에 참여하면서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특정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도 있는바, 기업용(Mission Critical Enterprise)의 경우 시게이트가, 가전용(2.5인치)의 경우 도시바가 해당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9> 용도별 HDD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10년, 세계시장 기준)
(단위 : 백만 미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63"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 IDC(시게이트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다만, 기업용(Business Critical Enterprise) 및 가전용은 유럽 경쟁위원회(EC) 자료
가. ○○ ○○<각주>1</각주>에 위치한 것으로서, 매각대상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 공장건물 자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2.5인치 크기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시설, 기업용(Business Critical Enterprise, Mission Critical Enterprise)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하되,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그러하지 아니한 자산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한다.
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 ○○에 위치한 것으로서,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위 가. 자산의 매각일 당시 피취득회사가 보유중인 재고, 부품 및 비축물자
다. ○○ ○○에 위치한 것으로서,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피취득회사가 이미 생산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및 위 가. 자산의 매각일 당시 개발 또는 구상 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의 디자인
라.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위 가. 자산의 매각일 당시 생산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지식재산권[노하우, 영업비밀, 기술 및 방식(technology and method), 발명, 제조공정, 펌웨어(firmware),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도면, 사양, 디자인을 포함하며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Deskstar 상표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피심인이 위 지식재산권과 매수인 소유의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상호실시허락 계약(cross-license agreement) 또는 동 지식재산권의 실시나 사용을 피심인에게 다시 허락하는 계약(license-back agreement)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동 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전세계 ○○등 4개국 6개 대리점 관련 자산
2. 피심인은 위 1.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위 1.의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가. ○○ ○○ 소재 공장에 소속된 생산관련 직원 및 개발직 엔지니어
나. 위 1. 라. 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3명 이상의 인력
다. 위 1. 마. 대리점에 소속된 판매, 마케팅 및 운영 직원
라. ○○ ○○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개발직 엔지니어
3. 피심인은 위 1.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위 1.에 따른 자산매각 이후 최소 3년간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헤드부품 및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미디어부품 물량을 위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부품 공급계약(Transitional supply agreement)을 매수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위 1.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위 1.의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피취득회사가 고객들과 체결 중인 영업계약 등을 비롯한 각종 계약들의 이전 및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위 1.의 자산매각 기한 만료일(기한 만료일 이전에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그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위 1. 내지 4. 시정명령의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사회사<각주>2</각주>가. 취득회사
1 취득회사인 피심인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이하 '피심인’, '취득회사’ 또는 'WD’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는 기재를 생략한다)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ard Disk Drive, 이하 'HDD’라 한다)의 디자인,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나. 피취득회사
2 피취득회사인 비비티 테크놀로지 엘티디<각주>4</각주>(Viviti Technologies Ltd., 이하 '피취득회사’ 또는 'HGST’라 한다)는 HDD, 외부 저장 솔루션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의 주요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회사의 주요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6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4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당사회사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보조기억장치의 종류
1) 개요
5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장치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이다. 주기억장치의 메인 메모리는 램(Random Access Memory, RAM)을 사용하고 있어 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므로 작업 내용을 보관하기 위하여는 보조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보조기억장치의 주요매체로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등이 있으며, 최근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olid State Drive, 이하 'SDD’라 한다)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조기억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2) 자기디스크
가)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
6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loppy Disk Drive, 이하 'FDD’라 한다)는 플라스틱 필름의 표면에 자성층을 도포한 자기 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그 크기는 5.25인치, 3.5인치 등이 있고, 현재는 대부분 3.5인치<각주>6</각주>만 사용되고 있다.
7 FDD는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장치와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어 내는 일을 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FDD는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HDD나 시디롬드라이브(CD-ROM Drive) 등 대용량 보조기억장치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나) HDD
8 HDD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1개 이상의 회전 자기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그 용량은 20MB부터 3TB까지, 크기는 하드디스크의 지름에 따라 1인치부터 5.25인치까지 다양하다.
9 현재 HDD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고용량화, 초소형화, 고속화, 저소음 설계, 내충격성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시간인 탐색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3) 광디스크 드라이브(ODD)
10 광디스크 드라이브(Optical Disc Drive, 이하 'ODD’라 한다)는 이동이 가능한 원반상의 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광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디스크상의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정보를 기록하거나 재생한다.
11 ODD는 제1세대인 시디롬드라이브, 시디롬에 비하여 저장용량이 약 7배에 달하는 제2세대인 디비디(Digital Versatile Disc, DVD), DVD보다 용량이 훨씬 큰 제3세대인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k)나 AOD(Advanced Optical Disk) 등으로 구분된다.
4) SSD
12 SSD는 일반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기록매체로 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HDD보다 발열, 전력소모, 작동소음이 적고, 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
13 일반적으로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빠른 SLC(Single Level Cell) 방식과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값이 싼 MLC(Multi Level Cell) 방식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MLC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 SSD와 HDD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SD와 HDD 주요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5)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15 최근 가상화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클라우딩 컴퓨팅은 정보가 데스크톱컴퓨터, 태블릿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등 클라이언트(Client)의 하드드라이버 등 보조기억장치에는 일시적으로만 보관되고, 영구적으로는 온라인상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을 뜻한다.
나. HDD 일반현황
1) HDD의 구성요소
16 HD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반 모양의 금속판 플래터(Plater), 플래터 위를 움직이며 데이터를 기록ㆍ수정ㆍ삭제하는 헤드(Head),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DD의 주요 부품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HDD의 주요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17 HDD에 포함된 자기디스크, 즉 하드디스크의 주요 부품은 헤드 디스크 어셈블리(Head-Disk-Assembly, 이하 'HDA’라 한다)와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이하 'PCBA’라 한다)이다.
18 HDA는 헤드, 마그네틱 미디어와 스핀들 모터를 포함한다. 디스크는 마그네틱 재료로 만들어진 박막층으로 이루어진 기판으로 구성되고, 각 디스크에는 해당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입력할 수 있는 헤드가 매달려 있다.
19 PCBA는 전형적으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및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드라이브 인터페이스가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명령을 받는 한편, 제어장치는 디스크와 데이터의 흐름을 관장하며 헤드를 제어한다. 각 디스크상 데이터의 위치는 여러 구역으로 구분된 트랙에서 관리되고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헤드 스텍 어셈블리(Head Stack Assembly, 이하 'HSA’라 한다)는 데이터가 특정 트랙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디스크 주변을 회전한다.
20 HDD의 기능은 '데이터 전송율’, '스핀들(spindle) 회전 속도’, '저장용량’으로 주로 측정된다.
21 '데이터 전송율’은 디스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초당 기가바이트(Giga Byte, 이하 'GB’라 한다)로 표시되고, '스핀들 회전 속도’는 디스크의 대기시간을 의미하고 분당 회전속도인 RPM(Revolution Per Minute)으로 주로 표시되며, '저장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GB나 테라바이트(Terra Byte, 이하 'TB’라 한다)로 표시된다.
2) HDD의 종류
22 HDD는 일반적으로 용도별 또는 크기별로 구분되는바<각주>7</각주>, 용도별로는 데스크톱용<각주>8</각주>, 노트북용<각주>9</각주>, 기업용, 가전용 등으로, 크기별로는 대체로 1.8인치, 2.5인치, 3.5인치 등으로 분류된다. 용도별과 크기별로 구분된 HDD가 사용된 제품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용도별 HDD 및 사용제품<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3"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표 6> 크기별 HDD 및 사용제품<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5"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다. HDD 제조과정 및 연관 산업
1) 제조과정
23 HDD의 제조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다음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24 첫 단계인 부품제작의 경우 HDD 제조업체별로 살펴보면, 부품회사를 수직계열화한 WD, HGST, 시게이트(Seagate)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지만 수직 계열화하지 않은 삼성전자, 도시바(Toshiba)는 외부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한다.
25 다음 단계인 부품 조립은 대부분 HDD 제조업체가 수행하나, 삼성전자의 경우 전자부품 전문 일본업체인 티디케이(이하 'TDK’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상당부분을 위탁하고 있다.
26 마지막 단계인 불량 검사도 대체로 HDD 제조업체가 수행하고 있고, HDD의 대량구매자인 컴퓨터 제조업체 등(이들은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방식으로 컴퓨터 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하에서 이들을 지칭할 때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인 'OEM’이라 한다)도 광범위하게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연관산업
가) 상방산업
27 상방산업으로는 HDD 부품산업을 들 수 있는바, HDD 부품 중 가장 핵심부품인 헤드<각주>12</각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치열한 기술경쟁으로 인하여 1999년 11개사에서 2011년에는 4개사(시게이트, WD, HGST, TDK)로 감소하였다. 이 중 HDD 제조업체인 시게이트, WD, HGST는 HDD용 헤드를 자체적으로 생산(일부는 TDK에서 조달)하고, TDK의 경우 헤드를 주로 HDD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도시바에 판매하고 있다. HDD 제조업체와 헤드 제조업체 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HDD 제조업체와 헤드 제조업체 간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28 헤드는 HDD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양이 결정되는 특별주문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여 헤드 간 대체성이 없으며, 하방시장인 HDD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하여 헤드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헤드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나) 하방산업
29 하방산업으로는 데스크톱, 노트북, 넷북 및 서버 등 PC관련 산업, 게임기, DVR 등 가전산업 등이 있으나 그 중 PC관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PC의 보조기억장치로는 주로 하드디스크가 사용되고 있고, HDD 제품의 80% 이상이 PC에 사용될 정도로 HDD 산업과 PC관련 산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0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tner)에 따르면, 2010년 세계 PC 시장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350백만 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태블릿 PC 시장의 급신장이 전체 PC 시장 확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 산업연관도
31 이상에서 살펴본 HDD 산업의 상방산업과 하방산업의 참가 사업자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라. HDD 산업 특성
32 첫째, HDD 산업은 최첨단 산업인 개인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산업으로 PC 산업의 경기에 따라 제품 수요가 결정된다.
33 둘째,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HDD는 지속적으로 고속화, 대용량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품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 등 SSD를 보조기억장치로 사용하는 태블릿 PC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향후 HDD 제품의 수명이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4 셋째, HDD 제조업체는 국내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수의 다국적기업들로 한정되어 있어 HDD 산업은 전형적인 과점 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마. HDD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
1) 전체 HDD
35 2010년 기준 HDD의 전세계 판매량은 약 651백만 개이고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에 이른다. HDD 제조업체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인수ㆍ합병을 거친 결과 2011년 기준 시게이트, 피심인, HGST, 도시바, 삼성전자 등 5개만이 남아 있다. 업체별 전체 HDD의 매출 및 판매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세계 시장에서의 전체 HDD 매출액 및 판매수량(2010년)<각주>13</각주>(단위 : 백만 미 달러, 천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시게이트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36 한편 국내 시장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전체 HDD 시장 규모는 304.1백만 달러로서 전 세계시장의 약 X%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XX%, 피심인 XX%, HGST XX% 순이다.
<표 8> 국내 시장에서의 전체 HDD 매출액 및 판매수량(2010년)
(단위 : 백만 미 달러,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5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성전자 추정치(시게이트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2) 용도별 HDD
37 HDD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Mission Critical Enterprise, Business Critical Enterprise로 나뉨), 가전용(3.5인치와 2.5인치로 나뉨)을 들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노트북용으로 5개 사업자가 모두 생산에 참여하면서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특정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도 있는바, 기업용(Mission Critical Enterprise)의 경우 시게이트가, 가전용(2.5인치)의 경우 도시바가 해당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9> 용도별 HDD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10년, 세계시장 기준)
(단위 : 백만 미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63"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 IDC(시게이트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다만, 기업용(Business Critical Enterprise) 및 가전용은 유럽 경쟁위원회(EC) 자료
이유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업결합 행위
40 피심인은 2011. 3. 7. 피취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011. 4. 8.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41 위 주식취득 계약에 따르면, 주식취득 대가로 피심인은 현금 35억 달러와 7.5억 달러 상당의 자기 주식(보통주)을 피취득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 피취득회사는 피심인 발행주식의 약 10%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나. 관련 법령
42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43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이 피취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Ⅴ. 1. 가.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과 피취득회사는 각 HDD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
가) 관련시장의 획정
(1) 상품시장 획정
(가) 판단 기준
44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45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 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6 여기에서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어떤 상품이 외형적ㆍ물리적 특징, 품질, 기술적 특징 등의 관점에서 대상 상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 어떤 상품을 대상 상품으로 바꾸어 이용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 의사결정 행태는 공급자가 커다란 추가적 비용이나 리스크를 지지 않고 단기간에 특정 상품으로부터 다른 상품으로 생산ㆍ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47 결합 당사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는 HDD의 제조ㆍ판매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기본적인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HDD가 된다. 위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DD는 주로 용도와 크기 등에 따라 분류되는바, 각 용도별 또는 크기별 HDD를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아니면 모든 HDD를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용도별 구분
① 상품의 기능
48 HDD는 아래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용도별로 기능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휴대가 간편하여야 하는 노트북용의 경우 용량보다는 내충격성이나 저소음 등의 성능이 요구되는 반면, 데스크톱용 및 기업용의 경우 각각 용량 및 안정성과 속도가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요구된다.
<표 13> 용도별 HDD의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4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 크기의 데스크톱용 HDD는 기업용 HDD와 크기는 유사하나, 기술적 특징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기업용 HDD의 구성품은 데스크톱용보다 더 높은 품질이 요구되고, 데스크톱용에 없는 동작 및 열감지용 센서가 부착된다. 둘째, 기업용은 데스크톱용보다 더 긴 검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가격이 비싸다. 셋째, 기업용의 경우 데스크톱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기간(warranties)이 길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50 용도별 HDD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각주>EC에서는 도시바를 제외한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2010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각주> ② 상품가격<각주>이하에서 기재하는 용도별 HDD 가격 정보는 EC의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에 따른 것이다.</각주> 51 용도별 HDD의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데스크톱용은 XX.X 미 달러, 노트북용은 XX.X 미 달러, 기업용은 XXX.X 미 달러(2.5˝), XXX.X 미 달러(3.5˝), 가전용은 XX.X 미 달러(2.5˝), XX.X 미 달러(3.5˝)로 의미 있는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당 판매가가 가장 낮은 가전용 3.5˝ 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해 보면, 데스크톱용은 XXX.X, 노트북용은 XXX.X, 기업용은 XXX.X(3.5˝)로 가격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52 HDD 용량에 따른 차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GB 당 단가를 살펴보면 가전용 3.5˝ 제품에 비하여 데스크톱용은 XX%가 싼 반면, 노트북용 및 기업용 3.5˝ 는 각각 XX%, XXX%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미 있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용도별 판매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각주>EC에서는 도시바를 제외한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2010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본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각주> 53 위와 같은 가격 차이는 장기간 동일한 추세로 이어져 왔는바, 이는 HGST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아래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용도별 판매가격은 기업용, 가전용, 노트북용 순이고 최근 수년 간 용도별 가격 역전현상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림 3> 용도별 판매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HGST 제출 자료 재구성
③ 수요대체 가능성
54 용도별 HDD 간에는 수요대체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55 첫째, HDD의 수요자인 OEM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HDD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소형화ㆍ경량화 추세에 있는 노트북을 생산하는 OEM은 용량보다는 크기나 무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 반면, 데스크톱을 생산하는 OEM은 용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는 동일한 용량의 경우 2.5˝ 크기의 노트북용 HDD의 가격이 3.5˝ 크기의 데스크톱용 HDD에 비하여 더 높아 동일한 가격대의 HDD에서는 가격과 크기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6 둘째, 실제 다수의 수요자(OEM)는 용도별 HDD 간의 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HDD 고객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의 수요자는 아래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용도의 가격이 5~10% 상당기간 상승하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16> 용도별 HDD 간 수요대체성에 대한 OEM 의견 요약<각주>주요 OEM을 대상으로 한 “각 용도별 HDD 상호간에 대체(특정 용도의 HDD가격이 5-10%인상시 다른 용도의 HDD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및 ”만약 대체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OEM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HDDs designed for laptops are potential substitutes for HDDs used for desktop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a practical matter, this is not an option. Systems are designed to support the mechanic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drive..........)</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oth yes and no. Because specific technical requirements can be determined for certain end-uses......the usage of 2.5˝HDDs for Desktop would be feasible for notebook computer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does not use HDDs which are marketed for a specific type of end-use in other end-products because of the differen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ricing.)</각주> 57 HDD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 OEM와 크게 다르지 않는바, 이는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 그 중 가격정보 위주로 탐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동 사이트의 상품 분류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8 대표적인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에서는 HDD를 용도별(PC용, 노트북용, 서버용)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 <표 17>은 '다나와’를 통해 검색한 HDD를 가격순으로 정렬한 결과인데, 이를 통하여 HDD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크기나 회전속도가 아닌, 사용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상 HDD 검색 결과<각주>2011. 8. 13. 검색 기준</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④ 공급대체 가능성
59 용도별 HDD 간에는 공급대체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60 첫째, HDD 제조업체별로 특정용도의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게이트는 기업용 HDD 시장에서 [50-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기업용 HDD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시바는 노트북용, 가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업용 제품은 2010년 12월 초까지 생산하지 않았고 데스크톱용 제품은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지 않다.
61 둘째, HDD 제조업체들은 아래 <표 18>에서 보듯이 HDD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HDD 제조업체들의 자사 홈페이지상 HDD 제품을 홍보하면서, 공통적으로 노트북용, 데스크톱용, 기업용, 가전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표 18> 주요 HDD 제조업체의 제품 및 사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Quick-Reference guide, May 2011', ww.seagate.com (Mainstream용 기준), www.wdc.com/kr/products/internal, www.hitachigst.com/internal-drives
62 셋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용도간 제품의 전환생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 EC가 도시바/후지쯔(Toshiba/Fujitsu) 사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형태의 HDD에서 다른 형태의 HDD로 전환하여 생산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고 평균적인 전환 비용은 2백만 미 달러에서 40백만 미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시게이트가 3.5˝ 생산라인 하나를 2.5˝ 생산라인으로 변경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환 기간은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소요 비용은 71만 미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HDD 제조업체의 추산에 따르면 수백만 미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63 아울러 이러한 전환 기간이나 비용 이외에도 전환 이후 생산을 시작하여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라인을 전환한 후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64 넷째, 동일한 크기의 HDD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용도 간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3.5˝ 데스크톱용을 3.5˝ 가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전제품에 적합하도록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수정, 새로운 드라이브 코드 설정, 드라이브 검사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65 반대로 3.5˝ 가전용을 3.5˝ 데스크톱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OEM의 품질 검사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5˝ 노트북용에서 2.5˝ 가전용, 3.5˝ 기업용에서 3.5˝ 가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⑤ 외국 심결례
66 EC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명확한 시장획정은 보류하면서도 다수 사례의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최종 용도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최근 사례인 시게이트/삼성전자(Seagate/Samsung) 사례에서도 상품시장을 용도별로 구분하였는바, 사실상 용도별로 시장을 획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EC의 HDD 관련 기업결합 사례 시장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⑥ 소결
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별 HDD 간에는 기능과 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그 수요ㆍ공급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HDD 시장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도 용도별로 상품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각주>제품 특성상 기업용은 위 <표 13> 내지 <표 15>에서 보듯이 Business Critical Enterprise(이하 'BCE’라 한다)와 Mission Critical Enterprise(이하 'MCE’라 한다)로 별도 획정한다.</각주> , 가전용<각주>15</각주>HDD는 각각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크기별 구분
68 HDD를 크기별로 구분하면 1.8˝, 2.5˝, 3.5˝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 1.8˝의 경우 사실상 도시바만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2.5˝와 3.5˝가 별개 상품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9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스크톱용에는 3.5˝, 노트북용에는 주로 2.5˝, 기업용과 가전용에는 2.5˝와 3.5˝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용량을 중시하는 데스크톱용과 휴대성을 중시하는 노트북용의 용도별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반드시 데스크톱용에 2.5˝를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70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크기의 HDD를 사용하더라도 데스크톱용과 기업용 간에는 가격의 유사성이 없고, 기술적인 특징이 상이하여 그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크기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용이나 가전용에서 2.5˝와 3.5˝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용도의 제품인 경우 3.5˝ HDD와 2.5˝ HDD 간에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각주>16</각주>71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크기별 HDD는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기타 구분
72 그 밖에 HDD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용량, 회전속도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표 14>에서 보듯이 각 용도별로 매우 다양한 용량과 회전속도를 가진 HDD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간 수요대체 가능성이나 공급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용량이나 회전속도에 따른 HDD는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론
73 위 (나) 내지 (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은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 MCE, 기업용 BCE, 가전용 2.5˝, 가전용 3.5˝시장으로 획정한다.
(2) 지역시장 획정
74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75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 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77 첫째, 공급측면에서 HDD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 20>에서 보듯이 공장소재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운송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각주>17</각주>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HDD 제조업체의 국가별 공장소재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78 둘째, 수요측면에서도 다수의 OEM은 지리적 요인이 상품구매의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79 셋째, 위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는 지리적 시장을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3) 소결
80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전세계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 MCE, 기업용 BCE, 가전용 2.5", 가전용 3.5" HDD 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판단 기준
81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2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각주>18</각주>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 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대량구매 사업자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9</각주>83 공동행위 가능성<각주>20</각주>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결합 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각주>21</각주>8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시게이트과 삼성전자와의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업결합 심의일 이전인 2011. 11. 30.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각주>22</각주>나) 시장집중도
(1) 개요
85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각주>23</각주>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86 한편 기업결합심사기준 Ⅱ. 1. (5)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HHI 지수<각주>24</각주>가 1,200에 미달하거나, 1,200이상 2,500미만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이거나, HHI 지수가 2,500이상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심사대상으로 보아, 기업결합심사기준 Ⅲ.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8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하여는 우선 위 2)에서 획정한 관련시장 별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데스크톱용 HDD 시장
88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0-40]%, HGST [10-20]%, 시게이트 [30-40]%, 삼성전자 [10-2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피심인과 HGST를 합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60]%, 시게이트-삼성전자(시게이트와 삼성전자가 결합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40-5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및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89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합 후 HHI가 5,020이고 HHI 증가분도 1,824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다.
<표 21> 2010년 데스크톱용 HDD 시장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3) 노트북용 HDD 시장
90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20-30]%, HGST [20-30]%, 시게이트 [20-30]%, 삼성전자 [10-20]%, 도시바 [20-3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40-5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30-4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1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3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3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25</각주><표 22> 2010년 노트북용 HDD 시장집중도(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4) 기업용 MCE HDD 시장
92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0-10]%, HGST [20-30]%, 시게이트 [60-70]%, 도시바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20-3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60-7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3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2위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점, 동 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으로서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점, 결합 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X.X%에 불과하여 HGST와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가검토는 생략한다.
<표 23> 2010년 기업용 MCE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5) 기업용 BCE HDD 시장
94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0-40]%, HGST [20-30]%, 시게이트 [30-40]%, 삼성전자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60-7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30-4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95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표 24> 2010년 기업용 BCE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6)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
96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40-50]%, HGST [10-20]%, 시게이트 [40-50]%, 삼성전자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50-6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40-5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97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합 후 HHI가 5,018이고 HHI 증가분도 1,132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다.
<표 25> 2010년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7)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
98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0-10]%, HGST [30-40]%, 시게이트 [0-10]%, 삼성전자 [0-10]%, 도시바 [50-6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30-4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10-2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9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2위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나, 결합 후 HHI가 4,088이고 HHI 증가분도 326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00 다만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크지 않은 점, 결합 전 1위 사업자였던 도시바가 결합 후에도 여전히 시장점유율 [50-60]%을 유지하는 점, 결합으로 인하여 1, 2위 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XX%에서 XX%로 오히려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가검토는 생략한다.
<표 26> 2010년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8) 소결
10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심화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데스크톱용 HDD 시장,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노트북용 HDD 시장, 기업용 BCE HDD시장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이 복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중 데스크톱용, 기업용 BCE, 3.5인치 가전용 시장의 경우 결합 후 경쟁사업자수가 2개(결합 당사회사, 시게이트-삼성전자)로 동일한 시장인바, 데스크톱용 HDD 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02 다만 기업결합 후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기업용 MCE HDD 시장과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를 생략한다. 아래 <표 27>은 용도별 각 제품 시장의 결합 후 시장집중도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 27> 결합 후 시장 집중도 변화 요약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백만 달러)
* 경쟁제한성 추가검토대상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데스크톱용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격차
103 결합 전 피심인은 동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로서 2위 사업자인 시게이트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X.X%p에 불과하였으나,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XX.X%로 시게이트-삼성전자의 XX.X%보다 X.X%p 많아지게 되어 양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결합 전에 비하여 약 2배로 증가한다.
104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과거 수년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사업자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 추가 생산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이후의 X.X%p의 점유율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해 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수가 2개로 축소되어 복점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심인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점, 시장 점유율이 커질수록 시장지배력도 커진다는 점, 시장집중도 지수의 급격한 증가(HHI 증가분 1,824)는 경쟁압력에 대한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져 가격 인상 또는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06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지수 이외에도 기업결합에 있어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분석방식인 가격상승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이하 'UPP’라 한다)<각주>26</각주>테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는 2개만 남게 되고 UPP 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8> UPP 테스트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107 또한, HDD 구매자인 OEM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8 OEM들의 답변에 따르면 HDD의 수급상황은 일종의 경기주기가 존재하여 특정 시점에 초과수요가 될 수도 초과공급이 될 수도 있는 바, 초과수요 시기에는 HDD 제조업체의 협상력이 증대하여 공급 지연이나 물량 축소를 통하여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커진다.<각주>30</각주><각주>31</각주><표 29> 이 사건 기업결합의 영향에 대한 OEM 의견 요약<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indeed the concerned merger has the effect of reducing competition, it might lead to a slowdown in price decline.)</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ce the acquisitions are complete, there are serious risks that the remaining firms could increase price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uspect that concentration of suppliers could potentially result in tight supply, and may lead to a potential price increase.)</각주> ② 수요대체 가능성 및 구매전환 가능성
109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는 한 당사회사 제품의 구매자 중 다음 구매시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한 회사의 판매량 감소가 결합 상대회사의 제품의 구매로 전환됨에 따라 판매 손실이 보충되어 기업결합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증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2010.8) 6.1 참조</각주> <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결합 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10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OEM들은 주로 가격을 중시하는 답변을 하였는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이 크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표 30> 피심인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OEM들이 선호하는 대체품<각주>주요 OEM을 대상으로 한 “WD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음 중 어느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11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에는 상당한 수요대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2 첫째, 상당수 OEM들(B사, C사, G사 등)이 피심인과 HGST 제품이 상호 보완적이라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HDD 구매자들은 피심인의 제품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호보완적이거나 유사성이 있는 HGST의 제품의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심인과 HGST 간 높은 구매전환율을 시사한다.
113 둘째, HGST는 피심인, 시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쟁사업자로부터 1등 그룹(Tier 1)으로 분류되고 있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피심인의 가격 인상시 주요 경쟁사업자인 시게이트와 HGST로 수요의 상당량이 전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14 셋째, HGST의 임원이 아래 진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OEM들은 피심인과 시게이트 이외에 제3의 제조업체, 특히 HGST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HGST 임원의 진술내용<각주>HGST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0.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15 구매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시장의 제조업체는 2개로 감소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가격 인상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조업체는 시게이트-삼성전자밖에 없어 구매자의 구매전환 가능성은 결합 전에 비하여 크게 낮아지게 된다.
116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M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상품의 특성 및 OEM업체가 요구하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일부 제조업체들에게 보냄으로써 입찰 절차를 개시한다. OEM들은 통상적으로 다수 공급원(multi-sourcing)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40%, 30%, 10% 등 제조업체별로 차별화하여 필요한 HDD를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식하에서 OEM들은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효과를 누릴 수 있다.
117 OEM의 이러한 전략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OEM들은 다수 공급원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아래 <표 32>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 32> 다수 공급원 전략에 대한 OEM 설문조사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e to the HDD users/customers inherent motivation to keep as many as suppliers of HDD, said another way, to avoid too much reliance on single HDD supplier, ....)</각주> <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사) believes in a multi-sourcing policy and generally uses more than one supplier at a time</각주> <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사) does not have a preferred brand of HDDs or country of origin that it purchases form. B사 believes in a multi-sourcing policy for reasons of (1)security of quality; (2)price negotiation; (3)security of supply and as such, uses more than one supplier at a time and would be able to lay off a more expensive supplier over time where necessary.)</각주> 118 경쟁하는 두 판매회사 간에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두 회사를 경쟁시키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도 결합 당사회사는 결합 전보다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나 동기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6.2 참조</각주> 119 이런 측면에서 보면 3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OEM은 분기별 HDD 구매 계약시 다양한 조합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급업체가 2개인 경우에는 공급업체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하고 단지 두 사업자에 대한 물량비율만 조절할 수 있다.
120 위 <표 31>의 HGST 임원 진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M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고,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보통 한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물량의 60-70% 이상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121 심지어 특정 제조업체조차 3개의 공급업체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게이트 임원의 진술<각주>시게이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1.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에 따르면 그 이유는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경쟁자만을 고려해야 할 경우 경쟁압력이 크지 않고, 경쟁압력이 없다면 투자할 유인이 없으며, 특정 산업에서 3개의 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는 경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2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3개 공급업체가 경쟁할 경우 40/30/30, 40/40/20, 또는 60/30/10 등 다양한 물량비율의 조합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OEM이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수도 늘어난다.
123 하지만, 기업결합 후 2개 사업자만이 경쟁할 경우에는 OEM은 다수 공급원 전략을 행사하기가 곤란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공급업체에게 60%를 할당하는 경우 다른 공급업체는 경쟁 없이 40%를 확보하게 되고, 특정한 공급업체에게 30%를 할당하는 경우 다른 공급업체는 경쟁 없이 70%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은 30-40%에서 60-70%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고, 0%에서 30%사이의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24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선택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고 경쟁이 감소됨에 따라 구매자가 '비싼 공급업체를 걸러내는’ 전략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HDD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가격하락의 방지나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③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125 결합 당사회사의 생산능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축소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이를 원활히 견제할 수 없다면 결합 당사회사의 독자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사업자의 견제 가능 여부는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이 충분한지, 추가생산 여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알 수 있다.
126 2010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3.5˝ HDD 생산량은 XXXXXX천 개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경우 XXXXXX천 개이다. HDD 구매 계약이 단기로 이루어지고, 생산라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에 대한 분석은 단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바, 두 사업자의 생산량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약 XX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약 XXXXXX천 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2010년 기준 가동률은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가 각각 XX%, XX%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의 생산여력이 충분하여 언제든지 상당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28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분기별 생산여력을 계산해 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XX천 개가 되어 일견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생산여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나 실제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바, 이는 분기당 XXXX천 개는 결합 당사회사 분기 생산량의 XX%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각주>HDD 시장이 가격경쟁이 심하고 동질적인 재화인 점을 고려할 때 구매 전환비율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129 둘째, 수치상의 생산여력에도 불구하고 시게이트의 최고위급 임원이 현재의 가동률이 최적의 상태이고 여유 능력이 크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시게이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d say we're pretty much optimizing our capacity today. There's not a whole lot of excess capacity)</각주> 가동률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수요증가에 대비한 예비 생산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최고경영자(CEO)가 2009년 10월 어닝콜(earning call)<각주>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회의를 말한다.</각주> 에서 현재 가동률이 98% 이상이지만 목표 가동률은 90% 수준이고, 그 이유는 너무 높은 가동률이 중요고객의 구매 요청에 대처하는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30 셋째, 가동률은 연평균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동률이 낮더라도 완전가동으로 인하여 생산여력이 전혀 없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체 HDD 시장에서 모든 사업자들의 2009년 1분기 가동률이 XX%인 반면 같은 해 3분기에는 XX%로 급증한 점,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10년 4분기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X%, X% 늘어날 정도로 변동성이 높은 점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131 넷째, 대량 구매자들이 매출을 쉽게 증대할 수 있도록 다수 공급원 전략, 즉 한 공급자에게 모든 물량을 할당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가사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으로 구매전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물량 중 상당 부분은 다시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 <표 12>에서 본 것처럼 데스크톱용 HDD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이후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바, 급격한 생산능력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표 33> 3.5인치 HDD의 생산 가동률 및 생산여력(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④ 대량구매사업자<각주>이하에서 PC 제조업체 등 OEM은 HDD의 대량구매사업자(또는 대량구매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각주> 의 존재 여부
132 대량구매사업자는 상방시장의 사업자(제조업체)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시장 진입사업자를 후원 또는 유인하거나, 또는 결합 당사회사 간 협조효과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133 HDD 시장에서 대량구매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0년 판매량 기준, HP와 델(Dell)은 각각 피심인이 생산하는 HDD의 약 X%와 XX%를, 시게이트가 생산하는 HDD의 약 XX%와 XX%를 구매하고 있어 최소한 HP와 델을 HDD 시장의 대량구매자로 볼 수 있다.
<표 34> 피심인과 시게이트의 주요 대량구매자(2010년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시게이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34 그러나 대량구매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량구매자가 요구하는 물량 및 품질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다른 공급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방지할 수는 없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8 참조</각주> 따라서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강력한 대량구매자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억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3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 이후 2개 사업자만이 데스크톱용 HDD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량구매자의 선택가능성이 크게 축소되므로, 대량구매자의 협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136 둘째, HGST와 같이 구매자의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를 제거하는 기업결합은 해당 구매자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8 참조</각주> 137 일반적으로 입찰이 보편화된 산업에서는 입찰과정에 경쟁자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한 많은 수의 공급자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서 자신의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강력한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38 아래 <표 35>에서 보듯이 상위 20개 OEM이 실시한 HDD 구매입찰 중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에서 HGST는 94.6% 입찰에 참가하여 시게이트나 삼성전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쟁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5> 피심인 및 경쟁사업자의 입찰참가 내역(2010-2011.4월)<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입찰건수는 총 1,234건이며 이중 다른 입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입찰자가 3개 이하인 데스크톱용 HDD 입찰에 피심인과 같이 참가한 사업자와 그 참가비율은 시게이트(84.3%), HGST(85.8%), 삼성전자(14.2%)로 나타났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39 이러한 입찰분석 결과는 EC의 분석자료<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 동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HGST, 시게이트가 대부분의 입찰에 동시에 참가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HGST와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GST에 훨씬 못 미치는 참가비율을 보여준다고 한다.</각주> 및 시게이트의 제출자료<각주>동 자료에 따르면, 시게이트가 참가한 입찰에서 그 경쟁자로 참가한 비율은 피심인이 48.6%, HGST가 31.0%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14.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HGST가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중으로 피심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를 통하여도 입증된다.
140 결론적으로 HGST는 데스크톱 HDD 시장에서의 대량구매자의 가격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HGST가 시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종전의 대형구매자에 의한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⑤ 공급량의 축소 및 공급량 확대 자제 가능성
141 기업 결합 후 특정 공급업체가 가격을 직접 인상하지 않고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그 확대를 자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장 전체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42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6.3)에 따르면 단독의 공급량 감축 전략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을 때, 공급량 감축과 무관한 가격에 이미 판매된 비중이 비교적 낮을 때, 경쟁사의 공급대응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감축된 공급량에 대한 이윤이 비교적 낮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비교적 낮을 때 더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공급량의 축소와 관련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43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공급량의 확대를 자제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4 첫째,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결합 후 50%를 초과하고. 둘째, HDD 시장 특성상 비교적 단기인 분기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량 감축과 무관한 가격에 이미 판매된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셋째, 위 ③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업자인 시게이트-삼성전자의 대응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각주>감축된 공급량에 대한 이윤이 비교적 낮다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등의 요인을 만족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요인들을 만족한다는 점만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공급량 축소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145 더욱이 HDD 상품 특성상 구매 전환비율이 상당히 높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관련 시장 내 경쟁사업자가 2개로서 결합 당사회사가 상대방의 생산능력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급량 축소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이 커서 가격인상시 오히려 결합 당사회사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각주> ⑥ 혁신 및 제품 다양성의 저해
146 경쟁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혁신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리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가 다른 사업자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제품 출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혁신의 감소, 신제품 개발 관련 유인 감소 등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6.4) 참조</각주> 147 즉 피취득회사가 결합이전에 취득회사와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격이나 수량을 통하여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품질 또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었다면 이러한 기업과의 결합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혁신적인 기업과의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완화시켜 가격인상이나 공급축소 등 결합 이후의 단독적인 경쟁제한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 취득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면 이러한 단독적인 경쟁제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148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GST는 혁신적인 기업이고 피심인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단독적인 경쟁제한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49 첫째, 다수의 HDD 구매자(OEM)들은 HGST를 혁신적인 공급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A사, C사, D사, J사, K사)는 HGST의 장점으로서 타사에 비해 높은 품질 수준을 들고 있고, 특히 B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이유로 HGST는 HDD 공급업체 중 최고의 기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HGST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our opinion, the merger between WD and HGST. Hitachi's technology for HDD has always been at a top-level of which other HDD suppliers such as Seagate, WD and Hitachi try to compete at. Without HGST, competition amongst the industry suppliers might become somewhat relaxed.)</각주> 또한 J사도 경쟁 감소로 인한 HDD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erms of development: We are afraid that lessening of competition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could result in slow generation change of HDDs. As a result, computer industry may lose one of the chances to boost demand for computers.)</각주> 150 둘째, HGST는 최근 11년간 피심인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였는바, 전체 제품 대비 신제품 출시비율을 살펴보면 횟수만으로는 X%, 수량에 따른 가중치를 줄 경우 X%인 것으로 나타났다.<각주>시게이트 제출자료에 따른 수치이다.</각주> 동 수치는 최근 11년간 시장에 존재했던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HGST는 시게이트, 피심인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신제품을 먼저 시장에 출시한 사실이 없다.
151 셋째,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의하면 3.5˝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쟁사업자로 HGST를 지목하고 있고,<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제품의 질이나 생산비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WD와는 서로 가까운 경쟁자라고 밝히고 있다.<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152 넷째, 이 사건 기업결합의 동기에 대하여 피심인의 매출규모가 분기 출하량 기준 HGST의 1.6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흡수를 통한 이익실현으로 분석하고 있는 언론보도도 존재한다.<각주>“웨스턴디지털, 히타치 HDD인수 배경과 효과는“ 제호의 전자신문 2011 .3. 9. 기사</각주> HGST가 피심인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에 따를 때 2010년 기준 마진율이 피심인 19%, HGST 22%로서 오히려 HGST의 마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각주>한편 시게이트는 기업결합 신고서류에서 HGST가 HDD 산업분야에서 최근까지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해 온 것으로 밝힌 바 있다.</각주> 153 다섯째, 위 <표 35>의 입찰참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GST는 주요 OEM의 입찰에서 피심인과 주로 경쟁해 온 사업자이다.
154 여섯째, 피심인과 HGST는 기간별 생산량 추이가 유사한바, 이는 구매자들이 의사결정시 양사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경우 생산량 추이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시게이트의 제품과 유효한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피심인과 HGST의 생산량 추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그림 5>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생산량 추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① 공동행위의 용이성
155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은 시장상황, 시장거래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시장 내 상품 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가격책정의 방식이나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시장이나 유사시장에서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5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의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공동행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57 첫째, 동 시장의 경쟁사업자수가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HHI 5,020로 매우 높고 HHI 증가분도 1,824에 달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높다.<각주>미국의 Cardinal Health기업결합 건에서는 집중도 증가를 주된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하였는바, 높은 시장집중도는 공동행위의 용이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동 기업결합 건에서는 4개의 약국 도매상이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Cardinal Health(17.5%, 3위)와 Bergen-Brunswick Corp.(22.4%, 2위)간의 결합과, McKesson Corp.(24.9%, 1위)와 AmeriSource Health(12.3%, 4위)의 결합으로 나눌 수 있었다. 만약 해당 기업결합이 승인되었다면 4개의 약국 도매상이 2개로 줄어들며, 결합 당사회사들이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HHI는 1,648에서 3,079(증가분 1,431)로 상승하게 될 전망이었다.</각주> 158 둘째, 위 (가)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DD의 수요자인 OEM들은 다수 공급원 전략을 유지해왔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시장 내 경쟁사업자가 2개로 줄어들게 되면 공급업체들은 입찰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결합 이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따르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피심인이 OEM과 분기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159 셋째, HDD 판매실적에 대한 주요 정보가 CSC라고 불리는 시장조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취합되고 있어 이를 HDD 제조업체들이 공유할 가능성도 높다.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따르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CSC는 HDD 제조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판매실적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주(週) 단위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들은 구체적인 공급업체 명을 알 수 없더라도 전체 시장정보를 통하여 시장수요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60 넷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OEM들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제조업체들 간 정보교류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6> 공동행위 가능성에 대한 F사의 답변<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sources of information regarding weekly output, pricing, etc.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for the HDD industry, without specifying suppliers. With only 2 major suppliers, it will be easy to determine specific data relating to each supplier" "It is possible that the two remaining companies would take "signals" from price/output changes by others that would keep prices high, especially in seasonally strong periods.)</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61 다섯째, 관련시장인 HDD 시장에서의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유사시장인 ODD 시장<각주>2010년 미국에서 삼성전자, 엘지전자, 히타치, 소니 등이 가격담합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받은 바 있다. ('Sony, LG, Samsung, Hitachi, Toshiba accused of price fixing." COMPUTERWORLD, 2010.2.26. 기사 참조)</각주> , 디램(DRAM) 시장<각주>삼성전자, 하이닉스, 히타치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EC에 의하여 적발된 바 있다.(EC 2010. 5. 19. 보도자료 참고)</각주> 등에서 공동행위가 있었거나 있었던 정황은 확인된다. 양 시장 모두 HDD 시장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하방압력이 강했다는 점,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사실상의 과점체제라는 점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162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장기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충당하는 대량구매자가 없는지 여부, 결합 당사회사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63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의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공동행위의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64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동 시장 내에 2개의 경쟁사업자만 존재하게 됨으로써 거래의 결과가 결합 이전에 비하여 경쟁사업자 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다.
165 둘째, 일반적으로 OEM들은 분기별 입찰을 통하여 HDD를 구매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아니한바, 장기계약을 통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표 37> OEM들의 계약기간 및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66 셋째, 위 (가)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유일한 경쟁사업자가 될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생산여력이 크지 않아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67 참고로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7.2)에서는 수요자의 공급업체 전환이 비교적 쉬운 경우도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이 사건 기업결합에 적용해 보면 HDD 시장의 경우에도 상품 특성상 품질이 유사하여 수요자의 구매선 전환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어 경쟁사업자가 공동행위에서 이탈하더라도 결합 당사회사는 가격인하나 공급량 확대 등의 제재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쉽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③ 공동행위 억제 기업의 제거
168 결합 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 소위 독행기업(Maverick)인 경우에는 그 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독행기업은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달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가격인하 등 적극적인 경쟁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동행위에 참여하기 어렵고, 독행기업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쉽게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169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GST는 동 시장에서 독행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170 첫째, 피심인과 시게이트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HDD 제조업체들이 HGST가 활발한 가격경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38> HGST의 가격경쟁 관련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2010. 7. 21. 어닝콜에서 언급한 내용을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the small player, you can afford to bid aggressively to get an increasing share and either keep your volume constant or grow it, and get the benefit of that growth on your bottom line.)</각주> <각주>시게이트의 2010. 9. 21. 내부 전자우편에 언급된 내용을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we do not continue to compete with Hitachi........our share(like last week) will continue to decline.....and we will have finance issues with quarter end shipments.)</각주> <각주>시게이트가 2010. 7. 작성한 전자우편에 언급된 내용을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ring the June quarter, Hitachi was repeatedly cited as the price aggressor.)</각주> 171 둘째, 피심인이나 시게이트에 비하여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HGST의 입장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신제품 출시나 가격파괴 등의 전략을 추진할 유인이 크다.<각주>이는 위 (가) 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GST는 신제품 출시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통하여도 확인된다.</각주> ④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협조효과 증대가능성
172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DD 시장의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후 협조효과가 증대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73 첫째, HDD는 제조업체 간 약간의 품질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질적 재화이다. 제조업체 간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호환사용이 가능하며, OEM이 구매 전환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HDD가 동질적인 재화임을 보여준다.
174 둘째, 결합 후 공급측의 시장집중도에 비하여 수요측 시장집중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HDD 시장의 대량구매사업자, 즉 OEM의 2010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HP(18.12%), 델(13.03%), 에이서(12.56%), 레노보(10.24%), 도시바(5.33%)로 분산되어 있고 HHI는 1,004에 불과한 반면, 공급측 시장집중도는 HHI가 5,02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의 가격협상력이 훨씬 높아 제조업체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175 셋째, HDD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여유설비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시게이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HDD 생산 가동률은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전체 HDD 생산 가동률<각주>전체 HDD 시장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지만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유사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각주> (단위 :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게이트 제출자료
176 넷째, 묵시적 합의 또는 '의식적 병행 행위’(conscious parallelism)<각주>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과점시장과 같이 소수의 사업자만 존재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의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일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예측대로의 행위를 실제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간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177 HDD 시장의 유력한 한 사업자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공급업체 간에 정보교류가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묵시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특정 OEM를 통하여 한 제조업체가 35%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머지 제조업체가 잔여물량인 65%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ut it may become easier to guess what the other side is doing, thus tacit agreement may become easily established. Otherwise, they can achieve the same through communication with other HDD Maker, for example with the 3.5 inch HDD, if one enjoy 35% market share in certain PC maker, it is super easy to guess the other enjoy the rest, 65%.)</각주> 178 한편 최근 5년간 주요 HDD 제조업체의 GB당 단가가 점차적으로 동조화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06년에는 2.5˝와 3.5˝ HDD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간 GB당 단가의 표준편차는 0.31이었으나 2010년에는 0.03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HDD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 동조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0> HDD 제품별 판매가격의 변동추이(GB당 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미 달러)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시게이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79 이러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가능성은 피심인 최고경영자의 발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그는 HDD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alignment)로 인해 과도한 재고량이 발생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피심인은 최대한 경쟁사에게 생산에 관한 신호(signal)를 보내려고 하며 경쟁사업자는 그 신호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행태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피심인은 향후에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각주>2011. 1. 18. 피심인의 2011년 2분기 어닝콜에서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각주> (다) 소결
18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2) 노트북용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격차
181 결합 전 피심인은 동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20-30]%에 불과하였으나,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0-50]%로 시게이트-삼성전자의 [30-40]%보다 XX%p 많아지게 되어 양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결합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182 그러나 노트북용 HDD 시장의 경우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달리 도시바라는 유력 경쟁사업자(시장점유율 21.2%)가 존재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는 3개가 되고 가격상승압력(UPP) 지수는 0에 가까워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수요대체 가능성 및 구매전환 가능성
183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 당사회사간의 수요대체가능성이 큰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HGST가 피심인과 생산제품의 구성이 유사하고, 공급량 증가 추이도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4 OEM의 구매전환 가능성에 대하여는, 데스크톱용 HDD시장과 달리 이 사건 기업결합 등 이후에도 3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OEM의 입장에서는 다수 공급원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한 유효한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85 또한 OEM이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구매선을 전환할 경우 나머지 두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시게이트-삼성전자 [30-40]%, 도시바 [20-30]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경쟁사업자들의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6 따라서 수요대체 가능성과 구매전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바, 이로 인한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③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187 2010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2.5˝ HDD 생산량은 XXXXXX천 개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경우 XXXXXX천 개, 도시바의 경우 XXXXXX천 개였고<각주>도시바의 생산량은 시게이트 신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각주> , 이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약 X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약 XXXXX천 개, 도시바는 약 XXXXX천 개를 생산하고 있다.
188 아울러 2010년 기준 가동률은 결합 당사회사가 XX%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축소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9 특히 피심인과 시게이트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생산여력을 계산하면, 분기별로 결합 당사회사가 XXXX천 개에 비하여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XX천 개, 도시바는 XXXX천 개로 나타나고 있어 경쟁사업자들의 총 생산여력이 XXXX천 개에 달하는 점, 도시바가 2010년 9월 생산량 확충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여 분기당 최소한 XXX만 개 이상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표 41> 2.5인치 HDD의 생산 가동률 및 생산여력(2010년 기준)<각주>피심인,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경우 2.5˝와 3.5˝의 가동률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④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여부
190 위 (가)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M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3개 공급업체가 존재하여야 다수 공급원 전략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C에서도 공급업체수가 3개인 경우 다수 공급원 전략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191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대량구매사업자의 선택권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지만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혁신 및 제품 다양성의 저해
192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도 HGST는 신제품을 피심인보다 더 많이 시장에 출시하는 등<각주>EC는 2007년 2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신제품을 먼저 출시한 횟수를 피심인이 2번, HGST는 10번으로 밝힌 바 있다.</각주> 혁신적인 공급업체에 해당한다. 이는 위 <표 35>의 입찰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193 그러나 노트북용 HDD 시장에는 도시바라는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혁신과 및 제품 다양성이 저해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시게이트 임원의 진술<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1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에 따르면 최근 도시바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도시바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194 아울러 위 <표 35>에서 확인되듯이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의 입찰에서 피심인과 도시바는 가장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도시바에게로 많은 구매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시바는 노트북용 HDD 시장의 혁신적인 공급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도시바는 전통적으로 1.8˝, 2.5˝등 소형 HDD 생산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직기록 방식 (Perpendicular Magnetic Recording)에 따른 HDD 제품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1TB 2.5˝ HDD 제품을 출시하는 등 혁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각주> 195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공급업체인 HGST가 시장에서 사라지기는 하지만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소결
1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도시바의 존재로 인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197 먼저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198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노트북용 HDD 시장의 경쟁사업자수가 5개에서 3개로 감소하게 되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는 HHI 3,675에 달하는 등 시장 특성상 보다 공동행위가 용이해질 것이다.
199 둘째, HDD 시장은 일용품 시장으로 사업자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할 경우 사업자들이 존속하기 어렵고, 기업결합 후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들면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각주>Kaushik Roy, Wedbush Securities analyst, The Malaysian Insider('11.5.4)</각주> 200 셋째,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트북용 HDD 시장에 있어서도 피심인의 강력한 경쟁자인 HGST가 제거됨에 따라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되고, 대량구매자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 반면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202 첫째,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도시바의 3사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공동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트북용 HDD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공동행위 이탈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3 둘째, 시장점유율이 낮은 도시바의 경우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하더라도 이탈유인이 크다. 그 이유는 도시바가 결합 전 노트북용 HDD시장에서 2위 사업자였고 가전용 2.5˝ HDD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에 해당할 만큼 2.5˝ 크기의 HDD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이 결합 당사회사나 시게이트-삼성전자에 비하여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4 셋째, 대량구매자인 OEM은 여전히 다수공급원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OEM이 결합 후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공동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05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공동행위 유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나, 공동행위 억제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 소결
2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노트북용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및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기업용 BCE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207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업자의 수나 시장의 경쟁상황 등 시장의 특성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비슷하나,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40]%에서 [60-70]%로 크게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순위도 2위에서 1위로 변화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인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의 격차는 XX%p에 달한다.
208 다만, 2010년 12월 도시바가 동 시장에 진입하였으므로 이를 경쟁제한성 판단시 고려하여야 하는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209 첫째, 생산능력 측면에서 도시바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의미있는 수준의 경쟁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210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도시바의 경쟁력이 불확실하다. 이는 유력한 시장참여자인 I사가 도시바가 다른 두 경쟁사업자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에서 확인된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In terms of technical capability, Toshiba may have such level of technology to make 3.5inch HDD comparable to those of Western Digital or HGST, however, it would take some time to catch up and also require additional capital expenditure."</각주> 211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도시바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212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HGST가 시장에서 제거되나 새롭게 진입한 도시바를 포함하여 3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게 되므로 대량구매자의 다수 공급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고, 대량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도시바를 적극 후원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각주>(피심인의 요청으로 주석내용은 생략한다).</각주> 213 둘째, 기업용 HDD 시장은 다른 용도의 제품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장이므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업체의 경우 가격 경쟁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시장점유율 증가가 가능하다.
214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장상황만을 보면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며, 시장에 2개 사업자만이 경쟁하게 된 점 등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도시바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는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215 기업용 BCE HDD 시장의 경우에도 데스크톱용 HDD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경쟁사업자수가 4개에서 2개로 감소하게 되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는 HHI 5,242에 달하는 등 공동행위가 용이한 특성이 존재한다.
216 다만,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는 달리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상당하여 결합 당사회사가 공동행위에 참가할 유인이 높지 않고, 참가하더라도 이탈의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도시바의 시장점유율 확대 유인이 커서 공동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17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공동행위 유발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나 다른 요소를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소결
2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용 BCE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다소 불확실하고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용 BCE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3.5˝ 가전용 HDD 시장
219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업자의 수나 시장의 경쟁상황 등 시장의 특성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거의 동일하므로 위 (가)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분석 사항을 3.5“ 가전용 HDD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20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3.5˝ 가전용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3.5˝ 가전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5) 경쟁제한성 판단 소결
2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 및 3.5“ 가전용 HDD 시장<각주>이 두 시장은 거의 대부분 3.5인치 크기의 HDD를 사용한다.</각주> 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요소
(1) 신규진입의 가능성
222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 Ⅶ. 1. 마. 참고</각주> 223 HDD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기간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 우려가 완화되기 어렵다.
224 HDD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초기설비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유통망 개척이 쉽지 않으며, 대량구매자인 OEM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하므로 신규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위한 생산라인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투자비용은 25~40백만 달러<각주>다른 제품 생산과 병행하는 형태로 기존 생산라인을 확장하는 경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각주> 가 소요되고, HDD 제조업체가 제어 칩과 코드를 자체 개발하여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경우 제품 개발부터 판매ㆍ운송까지 15~20개월 소요된다는 시게이트의 제출자료에 의하여도 인정된다.<각주>아울러 HDD 시장의 제품수명이 2년 이내로 짧은 편이고, 신제품 출시가 12개월 내지 18개월마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규진입의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 225 실제로 HDD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미 충분히 성숙된 시장으로서 신규진입 가능성이 희박한바, 이는 아래 <그림 6> 및 <표 42>에서 보듯이 최근 10년간 유력한 시장진입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기존 제조업체간의 인수ㆍ합병만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6> HDD 업체 인수ㆍ합병 이력<각주>주요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을 포함한 것이다. 이하 <표 42>에서 또한 같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Storage story 자료 재구성
<표 42> HDD 업체 인수ㆍ합병에 따른 사업자 수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226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 Ⅶ. 1. 바. 참고</각주> 227 최근 정보처리 속도 증가와 정보 저장용량의 증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억장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 HDD의 유사상품으로서 경쟁압력을 행사할 만한 대체재로는 위 2. 가. 4)에서 살펴 본 SSD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SD 시장의 경쟁압력이 HDD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8 첫째, 시장 전망에 따르면 현재는 물론 수년 후에도 SSD는 HDD와의 가격차이가 크고, HDD보다는 용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SDD가 HDD를 대체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각주>이는 과거 EC가 2009년 도시바/후지쯔 건에서 SSD가 향후 지속적으로 HDD를 대체해 나갈 것이나, 비교적 소형 크기의 HDD부터 대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각주> 229 예를 들어 현재 SSD가 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트북용 HDD를 제품을 살펴보면,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써플라이(iSuppli)는 2015년까지 노트북용 HDD 시장이 매년 9.7% 성장하는 반면, SSD와 노트북용 HDD를 포함한 시장은 매년 10.2%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SSD가 노트북용 HDD를 잠식하게 되는 비율은 매년 약 0.5%수준에 불과하고,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노트북용 HDD 및 SSD 출하량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30 둘째, SSD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HDD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게이트 제출자료에 따르면 HDD 출하량은 2010년 약 7억 개에서 2014년 약 9억 개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경에야 다시 7억 개 수준으로 감소한다.
231 따라서 SSD가 본격적으로 HDD 시장을 잠식하는 시기는 2014년 이후가 될 것이나 전체 보조기억장치 시장이 2020년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점에서 SSD가 HDD를 완전 대체한다기보다는 동반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HDD와 SSD의 출하량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게이트 제출자료
4)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판단
(1) 인정요건
232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3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비용절감 또는 지방경제 또는 전후방 연관사업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 여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효율성 효과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각주>대법원 2006두6659 선고, 2008. 5. 29. 판결 참조</각주> (2) 피심인의 효율성 증대효과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234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양사의 생산설비, 인력, 기술력 등을 통합함에 따른 비용절감, 연구개발 역량강화로 인한 기술개발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연간 XXXXXX만 달러<각주>구체적으로는 운영경비 절감 X억 달러, 공장제조간접비 절감 X억 XXX만 달러, 감가상각비 절감 XXXX만 달러, 한계비용 절감 X억 XXXX만 달러 등이다.</각주> 수준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35 첫째, 운영비용의 절감효과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설령 운영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더라도 내부적인 경영수지 개선만 있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할 수 없다.
236 둘째, 이러한 절감효과의 대부분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예를 들어 공장제조 간접비 절감효과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다.
237 셋째, 피심인은 매년 5억 7,500만 달러의 한계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 명백히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하고 있지 않다. 한계비용은 제품의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생산량 증대에 따른 효율성 효과와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매년 동일한 한계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모호하고 추측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10. 참조</각주> 238 넷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 XXXXX만 달러는 결합 당사회사의 매출액의 X%, 당기순이익의 XX%에 달하는 금액인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근거가 미약하고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여부 판단
(1) 인정요건
239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업결합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제1호)” 및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이다.
240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Ⅷ. 2. 가.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생불가회사의 판단
241 피심인과 HGST 모두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2010년 당기 순이익이 각각 약 1조6천억 원, XXXX억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4.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24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및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적 경쟁제한행위 또는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반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미하거나 기업결합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각주>특히 HDD 시장은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한 경쟁촉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각주> 243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데스크톱용 및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의 사업자 수가 2개로 줄어드는데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영업방식이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만으로 그 폐해를 치유하기 곤란하다. 아울러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에게 국내 시장에 국한된 행태적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하도록 한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244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피심인이 취득한 HGST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금지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피심인이 새로 보유하게 된 HGST의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각주>참고로 구조적 조치에는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등이 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2011. 6. 1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3호) Ⅳ. 2. 나. 규정 참조]</각주> 245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각주>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Ⅳ. 2. 나. 규정 참조</각주> 246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스크톱용 HDD 및 3.5인치 가전용 HDD는 대부분 3.5인치 제품으로서 피심인이 새로 취득하는 HGST의 3.5인치 HDD 생산설비 중 분리 가능한 가장 큰 사업단위를 매각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47 HGST는 ○○ ○○, ○○○○, ○○ ○○○○○의 ○곳에 3.5인치 HDD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량을 비율로 표시하면 각각 XX.X%, XX.X%, XX.X%이 되므로, HGST의 생산설비 중 ○○ ○○에 소재한 3.5인치 HDD 생산시설을 매각대상으로 한다.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결합 이후에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의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쟁제한 폐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시정조치의 명확성을 위하여 경쟁제한성 여부가 불분명한 2.5인치 크기의 HDD 또는 기업용(BCE, MCE) 생산시설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되 생산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매각대상 자산과 그러하지 아니한 자산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한다.</각주> 248 아울러 매각대상 자산에는 생산시설 이외에도 재고자산(재고, 부품 및 비축물자),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노하우, 영업비밀 등) 등을 포함하되, 빠른 시일 내 매수인이 자산 인수를 통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인력이나 유통대리점에 대하여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이전대상 인력이나 유통대리점의 범위는 EC,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기로 한다.</각주> 249 다만 자산매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핵심자산인 생산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재고자산, 대리점 관련 자산 등)이나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이를 매각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50 또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실시나 사용을 허락하거나,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매각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지식재산권의 매각에 갈음하여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매각함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매각보다는 매수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의 상호실시허락 계약 또는 매수인이 매각한 지식재산권을 피심인에게 다시 실시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51 행태적 조치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심인이 HDD의 주요 부품 공급을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및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HGST가 고객들과 체결 중인 영업계약 등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전 및 갱신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5. 결론
25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 및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업결합 행위
40 피심인은 2011. 3. 7. 피취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011. 4. 8.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41 위 주식취득 계약에 따르면, 주식취득 대가로 피심인은 현금 35억 달러와 7.5억 달러 상당의 자기 주식(보통주)을 피취득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 피취득회사는 피심인 발행주식의 약 10%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나. 관련 법령
42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43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이 피취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Ⅴ. 1. 가.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과 피취득회사는 각 HDD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
가) 관련시장의 획정
(1) 상품시장 획정
(가) 판단 기준
44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45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 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6 여기에서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어떤 상품이 외형적ㆍ물리적 특징, 품질, 기술적 특징 등의 관점에서 대상 상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 어떤 상품을 대상 상품으로 바꾸어 이용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 의사결정 행태는 공급자가 커다란 추가적 비용이나 리스크를 지지 않고 단기간에 특정 상품으로부터 다른 상품으로 생산ㆍ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47 결합 당사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는 HDD의 제조ㆍ판매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기본적인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HDD가 된다. 위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DD는 주로 용도와 크기 등에 따라 분류되는바, 각 용도별 또는 크기별 HDD를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아니면 모든 HDD를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용도별 구분
① 상품의 기능
48 HDD는 아래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용도별로 기능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휴대가 간편하여야 하는 노트북용의 경우 용량보다는 내충격성이나 저소음 등의 성능이 요구되는 반면, 데스크톱용 및 기업용의 경우 각각 용량 및 안정성과 속도가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요구된다.
<표 13> 용도별 HDD의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4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 크기의 데스크톱용 HDD는 기업용 HDD와 크기는 유사하나, 기술적 특징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기업용 HDD의 구성품은 데스크톱용보다 더 높은 품질이 요구되고, 데스크톱용에 없는 동작 및 열감지용 센서가 부착된다. 둘째, 기업용은 데스크톱용보다 더 긴 검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가격이 비싸다. 셋째, 기업용의 경우 데스크톱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기간(warranties)이 길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50 용도별 HDD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각주>EC에서는 도시바를 제외한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2010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각주> ② 상품가격<각주>이하에서 기재하는 용도별 HDD 가격 정보는 EC의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에 따른 것이다.</각주> 51 용도별 HDD의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데스크톱용은 XX.X 미 달러, 노트북용은 XX.X 미 달러, 기업용은 XXX.X 미 달러(2.5˝), XXX.X 미 달러(3.5˝), 가전용은 XX.X 미 달러(2.5˝), XX.X 미 달러(3.5˝)로 의미 있는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당 판매가가 가장 낮은 가전용 3.5˝ 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해 보면, 데스크톱용은 XXX.X, 노트북용은 XXX.X, 기업용은 XXX.X(3.5˝)로 가격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52 HDD 용량에 따른 차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GB 당 단가를 살펴보면 가전용 3.5˝ 제품에 비하여 데스크톱용은 XX%가 싼 반면, 노트북용 및 기업용 3.5˝ 는 각각 XX%, XXX%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미 있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용도별 판매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각주>EC에서는 도시바를 제외한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2010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본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각주> 53 위와 같은 가격 차이는 장기간 동일한 추세로 이어져 왔는바, 이는 HGST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아래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용도별 판매가격은 기업용, 가전용, 노트북용 순이고 최근 수년 간 용도별 가격 역전현상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림 3> 용도별 판매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HGST 제출 자료 재구성
③ 수요대체 가능성
54 용도별 HDD 간에는 수요대체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55 첫째, HDD의 수요자인 OEM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HDD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소형화ㆍ경량화 추세에 있는 노트북을 생산하는 OEM은 용량보다는 크기나 무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 반면, 데스크톱을 생산하는 OEM은 용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는 동일한 용량의 경우 2.5˝ 크기의 노트북용 HDD의 가격이 3.5˝ 크기의 데스크톱용 HDD에 비하여 더 높아 동일한 가격대의 HDD에서는 가격과 크기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6 둘째, 실제 다수의 수요자(OEM)는 용도별 HDD 간의 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HDD 고객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의 수요자는 아래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용도의 가격이 5~10% 상당기간 상승하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16> 용도별 HDD 간 수요대체성에 대한 OEM 의견 요약<각주>주요 OEM을 대상으로 한 “각 용도별 HDD 상호간에 대체(특정 용도의 HDD가격이 5-10%인상시 다른 용도의 HDD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및 ”만약 대체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OEM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HDDs designed for laptops are potential substitutes for HDDs used for desktop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a practical matter, this is not an option. Systems are designed to support the mechanic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drive..........)</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oth yes and no. Because specific technical requirements can be determined for certain end-uses......the usage of 2.5˝HDDs for Desktop would be feasible for notebook computer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does not use HDDs which are marketed for a specific type of end-use in other end-products because of the differen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ricing.)</각주> 57 HDD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 OEM와 크게 다르지 않는바, 이는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 그 중 가격정보 위주로 탐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동 사이트의 상품 분류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8 대표적인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에서는 HDD를 용도별(PC용, 노트북용, 서버용)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 <표 17>은 '다나와’를 통해 검색한 HDD를 가격순으로 정렬한 결과인데, 이를 통하여 HDD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크기나 회전속도가 아닌, 사용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상 HDD 검색 결과<각주>2011. 8. 13. 검색 기준</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④ 공급대체 가능성
59 용도별 HDD 간에는 공급대체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60 첫째, HDD 제조업체별로 특정용도의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게이트는 기업용 HDD 시장에서 [50-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기업용 HDD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시바는 노트북용, 가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업용 제품은 2010년 12월 초까지 생산하지 않았고 데스크톱용 제품은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지 않다.
61 둘째, HDD 제조업체들은 아래 <표 18>에서 보듯이 HDD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HDD 제조업체들의 자사 홈페이지상 HDD 제품을 홍보하면서, 공통적으로 노트북용, 데스크톱용, 기업용, 가전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표 18> 주요 HDD 제조업체의 제품 및 사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Quick-Reference guide, May 2011', ww.seagate.com (Mainstream용 기준), www.wdc.com/kr/products/internal, www.hitachigst.com/internal-drives
62 셋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용도간 제품의 전환생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 EC가 도시바/후지쯔(Toshiba/Fujitsu) 사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형태의 HDD에서 다른 형태의 HDD로 전환하여 생산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고 평균적인 전환 비용은 2백만 미 달러에서 40백만 미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시게이트가 3.5˝ 생산라인 하나를 2.5˝ 생산라인으로 변경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환 기간은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소요 비용은 71만 미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HDD 제조업체의 추산에 따르면 수백만 미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63 아울러 이러한 전환 기간이나 비용 이외에도 전환 이후 생산을 시작하여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라인을 전환한 후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64 넷째, 동일한 크기의 HDD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용도 간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3.5˝ 데스크톱용을 3.5˝ 가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전제품에 적합하도록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수정, 새로운 드라이브 코드 설정, 드라이브 검사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65 반대로 3.5˝ 가전용을 3.5˝ 데스크톱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OEM의 품질 검사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5˝ 노트북용에서 2.5˝ 가전용, 3.5˝ 기업용에서 3.5˝ 가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⑤ 외국 심결례
66 EC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명확한 시장획정은 보류하면서도 다수 사례의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최종 용도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최근 사례인 시게이트/삼성전자(Seagate/Samsung) 사례에서도 상품시장을 용도별로 구분하였는바, 사실상 용도별로 시장을 획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EC의 HDD 관련 기업결합 사례 시장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⑥ 소결
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별 HDD 간에는 기능과 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그 수요ㆍ공급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HDD 시장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도 용도별로 상품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각주>제품 특성상 기업용은 위 <표 13> 내지 <표 15>에서 보듯이 Business Critical Enterprise(이하 'BCE’라 한다)와 Mission Critical Enterprise(이하 'MCE’라 한다)로 별도 획정한다.</각주> , 가전용<각주>15</각주>HDD는 각각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크기별 구분
68 HDD를 크기별로 구분하면 1.8˝, 2.5˝, 3.5˝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 1.8˝의 경우 사실상 도시바만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2.5˝와 3.5˝가 별개 상품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9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스크톱용에는 3.5˝, 노트북용에는 주로 2.5˝, 기업용과 가전용에는 2.5˝와 3.5˝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용량을 중시하는 데스크톱용과 휴대성을 중시하는 노트북용의 용도별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반드시 데스크톱용에 2.5˝를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70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크기의 HDD를 사용하더라도 데스크톱용과 기업용 간에는 가격의 유사성이 없고, 기술적인 특징이 상이하여 그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크기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용이나 가전용에서 2.5˝와 3.5˝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용도의 제품인 경우 3.5˝ HDD와 2.5˝ HDD 간에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각주>16</각주>71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크기별 HDD는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기타 구분
72 그 밖에 HDD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용량, 회전속도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표 14>에서 보듯이 각 용도별로 매우 다양한 용량과 회전속도를 가진 HDD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간 수요대체 가능성이나 공급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용량이나 회전속도에 따른 HDD는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론
73 위 (나) 내지 (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은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 MCE, 기업용 BCE, 가전용 2.5˝, 가전용 3.5˝시장으로 획정한다.
(2) 지역시장 획정
74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75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 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77 첫째, 공급측면에서 HDD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 20>에서 보듯이 공장소재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운송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각주>17</각주>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HDD 제조업체의 국가별 공장소재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78 둘째, 수요측면에서도 다수의 OEM은 지리적 요인이 상품구매의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79 셋째, 위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는 지리적 시장을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3) 소결
80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전세계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 MCE, 기업용 BCE, 가전용 2.5", 가전용 3.5" HDD 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판단 기준
81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2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각주>18</각주>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 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대량구매 사업자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9</각주>83 공동행위 가능성<각주>20</각주>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결합 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각주>21</각주>8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시게이트과 삼성전자와의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업결합 심의일 이전인 2011. 11. 30.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각주>22</각주>나) 시장집중도
(1) 개요
85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각주>23</각주>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86 한편 기업결합심사기준 Ⅱ. 1. (5)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HHI 지수<각주>24</각주>가 1,200에 미달하거나, 1,200이상 2,500미만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이거나, HHI 지수가 2,500이상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심사대상으로 보아, 기업결합심사기준 Ⅲ.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8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하여는 우선 위 2)에서 획정한 관련시장 별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데스크톱용 HDD 시장
88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0-40]%, HGST [10-20]%, 시게이트 [30-40]%, 삼성전자 [10-2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피심인과 HGST를 합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60]%, 시게이트-삼성전자(시게이트와 삼성전자가 결합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40-5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및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89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합 후 HHI가 5,020이고 HHI 증가분도 1,824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다.
<표 21> 2010년 데스크톱용 HDD 시장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3) 노트북용 HDD 시장
90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20-30]%, HGST [20-30]%, 시게이트 [20-30]%, 삼성전자 [10-20]%, 도시바 [20-3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40-5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30-4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1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3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3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25</각주><표 22> 2010년 노트북용 HDD 시장집중도(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4) 기업용 MCE HDD 시장
92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0-10]%, HGST [20-30]%, 시게이트 [60-70]%, 도시바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20-3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60-7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3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2위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점, 동 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으로서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점, 결합 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X.X%에 불과하여 HGST와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가검토는 생략한다.
<표 23> 2010년 기업용 MCE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5) 기업용 BCE HDD 시장
94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0-40]%, HGST [20-30]%, 시게이트 [30-40]%, 삼성전자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60-7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30-4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95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표 24> 2010년 기업용 BCE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6)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
96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40-50]%, HGST [10-20]%, 시게이트 [40-50]%, 삼성전자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50-6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40-5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97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합 후 HHI가 5,018이고 HHI 증가분도 1,132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다.
<표 25> 2010년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7)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
98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0-10]%, HGST [30-40]%, 시게이트 [0-10]%, 삼성전자 [0-10]%, 도시바 [50-6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30-4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10-2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9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2위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나, 결합 후 HHI가 4,088이고 HHI 증가분도 326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00 다만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크지 않은 점, 결합 전 1위 사업자였던 도시바가 결합 후에도 여전히 시장점유율 [50-60]%을 유지하는 점, 결합으로 인하여 1, 2위 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XX%에서 XX%로 오히려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가검토는 생략한다.
<표 26> 2010년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8) 소결
10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심화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데스크톱용 HDD 시장,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노트북용 HDD 시장, 기업용 BCE HDD시장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이 복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중 데스크톱용, 기업용 BCE, 3.5인치 가전용 시장의 경우 결합 후 경쟁사업자수가 2개(결합 당사회사, 시게이트-삼성전자)로 동일한 시장인바, 데스크톱용 HDD 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02 다만 기업결합 후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기업용 MCE HDD 시장과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를 생략한다. 아래 <표 27>은 용도별 각 제품 시장의 결합 후 시장집중도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 27> 결합 후 시장 집중도 변화 요약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백만 달러)
* 경쟁제한성 추가검토대상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데스크톱용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격차
103 결합 전 피심인은 동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로서 2위 사업자인 시게이트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X.X%p에 불과하였으나,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XX.X%로 시게이트-삼성전자의 XX.X%보다 X.X%p 많아지게 되어 양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결합 전에 비하여 약 2배로 증가한다.
104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과거 수년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사업자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 추가 생산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이후의 X.X%p의 점유율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해 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수가 2개로 축소되어 복점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심인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점, 시장 점유율이 커질수록 시장지배력도 커진다는 점, 시장집중도 지수의 급격한 증가(HHI 증가분 1,824)는 경쟁압력에 대한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져 가격 인상 또는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06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지수 이외에도 기업결합에 있어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분석방식인 가격상승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이하 'UPP’라 한다)<각주>26</각주>테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는 2개만 남게 되고 UPP 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8> UPP 테스트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107 또한, HDD 구매자인 OEM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8 OEM들의 답변에 따르면 HDD의 수급상황은 일종의 경기주기가 존재하여 특정 시점에 초과수요가 될 수도 초과공급이 될 수도 있는 바, 초과수요 시기에는 HDD 제조업체의 협상력이 증대하여 공급 지연이나 물량 축소를 통하여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커진다.<각주>30</각주><각주>31</각주><표 29> 이 사건 기업결합의 영향에 대한 OEM 의견 요약<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indeed the concerned merger has the effect of reducing competition, it might lead to a slowdown in price decline.)</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ce the acquisitions are complete, there are serious risks that the remaining firms could increase price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uspect that concentration of suppliers could potentially result in tight supply, and may lead to a potential price increase.)</각주> ② 수요대체 가능성 및 구매전환 가능성
109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는 한 당사회사 제품의 구매자 중 다음 구매시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한 회사의 판매량 감소가 결합 상대회사의 제품의 구매로 전환됨에 따라 판매 손실이 보충되어 기업결합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증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2010.8) 6.1 참조</각주> <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결합 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10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OEM들은 주로 가격을 중시하는 답변을 하였는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이 크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표 30> 피심인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OEM들이 선호하는 대체품<각주>주요 OEM을 대상으로 한 “WD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음 중 어느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11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에는 상당한 수요대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2 첫째, 상당수 OEM들(B사, C사, G사 등)이 피심인과 HGST 제품이 상호 보완적이라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HDD 구매자들은 피심인의 제품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호보완적이거나 유사성이 있는 HGST의 제품의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심인과 HGST 간 높은 구매전환율을 시사한다.
113 둘째, HGST는 피심인, 시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쟁사업자로부터 1등 그룹(Tier 1)으로 분류되고 있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피심인의 가격 인상시 주요 경쟁사업자인 시게이트와 HGST로 수요의 상당량이 전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14 셋째, HGST의 임원이 아래 진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OEM들은 피심인과 시게이트 이외에 제3의 제조업체, 특히 HGST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HGST 임원의 진술내용<각주>HGST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0.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15 구매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시장의 제조업체는 2개로 감소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가격 인상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조업체는 시게이트-삼성전자밖에 없어 구매자의 구매전환 가능성은 결합 전에 비하여 크게 낮아지게 된다.
116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M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상품의 특성 및 OEM업체가 요구하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일부 제조업체들에게 보냄으로써 입찰 절차를 개시한다. OEM들은 통상적으로 다수 공급원(multi-sourcing)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40%, 30%, 10% 등 제조업체별로 차별화하여 필요한 HDD를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식하에서 OEM들은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효과를 누릴 수 있다.
117 OEM의 이러한 전략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OEM들은 다수 공급원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아래 <표 32>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 32> 다수 공급원 전략에 대한 OEM 설문조사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e to the HDD users/customers inherent motivation to keep as many as suppliers of HDD, said another way, to avoid too much reliance on single HDD supplier, ....)</각주> <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사) believes in a multi-sourcing policy and generally uses more than one supplier at a time</각주> <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사) does not have a preferred brand of HDDs or country of origin that it purchases form. B사 believes in a multi-sourcing policy for reasons of (1)security of quality; (2)price negotiation; (3)security of supply and as such, uses more than one supplier at a time and would be able to lay off a more expensive supplier over time where necessary.)</각주> 118 경쟁하는 두 판매회사 간에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두 회사를 경쟁시키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도 결합 당사회사는 결합 전보다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나 동기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6.2 참조</각주> 119 이런 측면에서 보면 3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OEM은 분기별 HDD 구매 계약시 다양한 조합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급업체가 2개인 경우에는 공급업체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하고 단지 두 사업자에 대한 물량비율만 조절할 수 있다.
120 위 <표 31>의 HGST 임원 진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M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고,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보통 한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물량의 60-70% 이상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121 심지어 특정 제조업체조차 3개의 공급업체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게이트 임원의 진술<각주>시게이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1.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에 따르면 그 이유는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경쟁자만을 고려해야 할 경우 경쟁압력이 크지 않고, 경쟁압력이 없다면 투자할 유인이 없으며, 특정 산업에서 3개의 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는 경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2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3개 공급업체가 경쟁할 경우 40/30/30, 40/40/20, 또는 60/30/10 등 다양한 물량비율의 조합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OEM이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수도 늘어난다.
123 하지만, 기업결합 후 2개 사업자만이 경쟁할 경우에는 OEM은 다수 공급원 전략을 행사하기가 곤란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공급업체에게 60%를 할당하는 경우 다른 공급업체는 경쟁 없이 40%를 확보하게 되고, 특정한 공급업체에게 30%를 할당하는 경우 다른 공급업체는 경쟁 없이 70%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은 30-40%에서 60-70%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고, 0%에서 30%사이의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24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선택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고 경쟁이 감소됨에 따라 구매자가 '비싼 공급업체를 걸러내는’ 전략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HDD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가격하락의 방지나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③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125 결합 당사회사의 생산능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축소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이를 원활히 견제할 수 없다면 결합 당사회사의 독자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사업자의 견제 가능 여부는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이 충분한지, 추가생산 여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알 수 있다.
126 2010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3.5˝ HDD 생산량은 XXXXXX천 개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경우 XXXXXX천 개이다. HDD 구매 계약이 단기로 이루어지고, 생산라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에 대한 분석은 단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바, 두 사업자의 생산량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약 XX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약 XXXXXX천 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2010년 기준 가동률은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가 각각 XX%, XX%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의 생산여력이 충분하여 언제든지 상당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28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분기별 생산여력을 계산해 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XX천 개가 되어 일견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생산여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나 실제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바, 이는 분기당 XXXX천 개는 결합 당사회사 분기 생산량의 XX%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각주>HDD 시장이 가격경쟁이 심하고 동질적인 재화인 점을 고려할 때 구매 전환비율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129 둘째, 수치상의 생산여력에도 불구하고 시게이트의 최고위급 임원이 현재의 가동률이 최적의 상태이고 여유 능력이 크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시게이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d say we're pretty much optimizing our capacity today. There's not a whole lot of excess capacity)</각주> 가동률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수요증가에 대비한 예비 생산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최고경영자(CEO)가 2009년 10월 어닝콜(earning call)<각주>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회의를 말한다.</각주> 에서 현재 가동률이 98% 이상이지만 목표 가동률은 90% 수준이고, 그 이유는 너무 높은 가동률이 중요고객의 구매 요청에 대처하는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30 셋째, 가동률은 연평균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동률이 낮더라도 완전가동으로 인하여 생산여력이 전혀 없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체 HDD 시장에서 모든 사업자들의 2009년 1분기 가동률이 XX%인 반면 같은 해 3분기에는 XX%로 급증한 점,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10년 4분기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X%, X% 늘어날 정도로 변동성이 높은 점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131 넷째, 대량 구매자들이 매출을 쉽게 증대할 수 있도록 다수 공급원 전략, 즉 한 공급자에게 모든 물량을 할당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가사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으로 구매전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물량 중 상당 부분은 다시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 <표 12>에서 본 것처럼 데스크톱용 HDD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이후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바, 급격한 생산능력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표 33> 3.5인치 HDD의 생산 가동률 및 생산여력(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④ 대량구매사업자<각주>이하에서 PC 제조업체 등 OEM은 HDD의 대량구매사업자(또는 대량구매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각주> 의 존재 여부
132 대량구매사업자는 상방시장의 사업자(제조업체)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시장 진입사업자를 후원 또는 유인하거나, 또는 결합 당사회사 간 협조효과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133 HDD 시장에서 대량구매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0년 판매량 기준, HP와 델(Dell)은 각각 피심인이 생산하는 HDD의 약 X%와 XX%를, 시게이트가 생산하는 HDD의 약 XX%와 XX%를 구매하고 있어 최소한 HP와 델을 HDD 시장의 대량구매자로 볼 수 있다.
<표 34> 피심인과 시게이트의 주요 대량구매자(2010년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시게이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34 그러나 대량구매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량구매자가 요구하는 물량 및 품질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다른 공급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방지할 수는 없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8 참조</각주> 따라서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강력한 대량구매자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억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3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 이후 2개 사업자만이 데스크톱용 HDD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량구매자의 선택가능성이 크게 축소되므로, 대량구매자의 협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136 둘째, HGST와 같이 구매자의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를 제거하는 기업결합은 해당 구매자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8 참조</각주> 137 일반적으로 입찰이 보편화된 산업에서는 입찰과정에 경쟁자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한 많은 수의 공급자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서 자신의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강력한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38 아래 <표 35>에서 보듯이 상위 20개 OEM이 실시한 HDD 구매입찰 중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에서 HGST는 94.6% 입찰에 참가하여 시게이트나 삼성전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쟁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5> 피심인 및 경쟁사업자의 입찰참가 내역(2010-2011.4월)<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입찰건수는 총 1,234건이며 이중 다른 입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입찰자가 3개 이하인 데스크톱용 HDD 입찰에 피심인과 같이 참가한 사업자와 그 참가비율은 시게이트(84.3%), HGST(85.8%), 삼성전자(14.2%)로 나타났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39 이러한 입찰분석 결과는 EC의 분석자료<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 동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HGST, 시게이트가 대부분의 입찰에 동시에 참가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HGST와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GST에 훨씬 못 미치는 참가비율을 보여준다고 한다.</각주> 및 시게이트의 제출자료<각주>동 자료에 따르면, 시게이트가 참가한 입찰에서 그 경쟁자로 참가한 비율은 피심인이 48.6%, HGST가 31.0%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14.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HGST가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중으로 피심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를 통하여도 입증된다.
140 결론적으로 HGST는 데스크톱 HDD 시장에서의 대량구매자의 가격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HGST가 시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종전의 대형구매자에 의한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⑤ 공급량의 축소 및 공급량 확대 자제 가능성
141 기업 결합 후 특정 공급업체가 가격을 직접 인상하지 않고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그 확대를 자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장 전체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42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6.3)에 따르면 단독의 공급량 감축 전략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을 때, 공급량 감축과 무관한 가격에 이미 판매된 비중이 비교적 낮을 때, 경쟁사의 공급대응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감축된 공급량에 대한 이윤이 비교적 낮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비교적 낮을 때 더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공급량의 축소와 관련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43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공급량의 확대를 자제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4 첫째,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결합 후 50%를 초과하고. 둘째, HDD 시장 특성상 비교적 단기인 분기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량 감축과 무관한 가격에 이미 판매된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셋째, 위 ③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업자인 시게이트-삼성전자의 대응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각주>감축된 공급량에 대한 이윤이 비교적 낮다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등의 요인을 만족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요인들을 만족한다는 점만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공급량 축소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145 더욱이 HDD 상품 특성상 구매 전환비율이 상당히 높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관련 시장 내 경쟁사업자가 2개로서 결합 당사회사가 상대방의 생산능력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급량 축소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이 커서 가격인상시 오히려 결합 당사회사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각주> ⑥ 혁신 및 제품 다양성의 저해
146 경쟁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혁신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리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가 다른 사업자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제품 출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혁신의 감소, 신제품 개발 관련 유인 감소 등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6.4) 참조</각주> 147 즉 피취득회사가 결합이전에 취득회사와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격이나 수량을 통하여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품질 또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었다면 이러한 기업과의 결합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혁신적인 기업과의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완화시켜 가격인상이나 공급축소 등 결합 이후의 단독적인 경쟁제한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 취득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면 이러한 단독적인 경쟁제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148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GST는 혁신적인 기업이고 피심인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단독적인 경쟁제한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49 첫째, 다수의 HDD 구매자(OEM)들은 HGST를 혁신적인 공급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A사, C사, D사, J사, K사)는 HGST의 장점으로서 타사에 비해 높은 품질 수준을 들고 있고, 특히 B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이유로 HGST는 HDD 공급업체 중 최고의 기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HGST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our opinion, the merger between WD and HGST. Hitachi's technology for HDD has always been at a top-level of which other HDD suppliers such as Seagate, WD and Hitachi try to compete at. Without HGST, competition amongst the industry suppliers might become somewhat relaxed.)</각주> 또한 J사도 경쟁 감소로 인한 HDD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erms of development: We are afraid that lessening of competition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could result in slow generation change of HDDs. As a result, computer industry may lose one of the chances to boost demand for computers.)</각주> 150 둘째, HGST는 최근 11년간 피심인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였는바, 전체 제품 대비 신제품 출시비율을 살펴보면 횟수만으로는 X%, 수량에 따른 가중치를 줄 경우 X%인 것으로 나타났다.<각주>시게이트 제출자료에 따른 수치이다.</각주> 동 수치는 최근 11년간 시장에 존재했던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HGST는 시게이트, 피심인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신제품을 먼저 시장에 출시한 사실이 없다.
151 셋째,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의하면 3.5˝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쟁사업자로 HGST를 지목하고 있고,<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제품의 질이나 생산비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WD와는 서로 가까운 경쟁자라고 밝히고 있다.<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152 넷째, 이 사건 기업결합의 동기에 대하여 피심인의 매출규모가 분기 출하량 기준 HGST의 1.6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흡수를 통한 이익실현으로 분석하고 있는 언론보도도 존재한다.<각주>“웨스턴디지털, 히타치 HDD인수 배경과 효과는“ 제호의 전자신문 2011 .3. 9. 기사</각주> HGST가 피심인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에 따를 때 2010년 기준 마진율이 피심인 19%, HGST 22%로서 오히려 HGST의 마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각주>한편 시게이트는 기업결합 신고서류에서 HGST가 HDD 산업분야에서 최근까지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해 온 것으로 밝힌 바 있다.</각주> 153 다섯째, 위 <표 35>의 입찰참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GST는 주요 OEM의 입찰에서 피심인과 주로 경쟁해 온 사업자이다.
154 여섯째, 피심인과 HGST는 기간별 생산량 추이가 유사한바, 이는 구매자들이 의사결정시 양사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경우 생산량 추이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시게이트의 제품과 유효한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피심인과 HGST의 생산량 추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그림 5>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생산량 추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① 공동행위의 용이성
155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은 시장상황, 시장거래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시장 내 상품 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가격책정의 방식이나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시장이나 유사시장에서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5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의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공동행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57 첫째, 동 시장의 경쟁사업자수가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HHI 5,020로 매우 높고 HHI 증가분도 1,824에 달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높다.<각주>미국의 Cardinal Health기업결합 건에서는 집중도 증가를 주된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하였는바, 높은 시장집중도는 공동행위의 용이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동 기업결합 건에서는 4개의 약국 도매상이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Cardinal Health(17.5%, 3위)와 Bergen-Brunswick Corp.(22.4%, 2위)간의 결합과, McKesson Corp.(24.9%, 1위)와 AmeriSource Health(12.3%, 4위)의 결합으로 나눌 수 있었다. 만약 해당 기업결합이 승인되었다면 4개의 약국 도매상이 2개로 줄어들며, 결합 당사회사들이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HHI는 1,648에서 3,079(증가분 1,431)로 상승하게 될 전망이었다.</각주> 158 둘째, 위 (가)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DD의 수요자인 OEM들은 다수 공급원 전략을 유지해왔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시장 내 경쟁사업자가 2개로 줄어들게 되면 공급업체들은 입찰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결합 이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따르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피심인이 OEM과 분기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159 셋째, HDD 판매실적에 대한 주요 정보가 CSC라고 불리는 시장조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취합되고 있어 이를 HDD 제조업체들이 공유할 가능성도 높다.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따르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그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CSC는 HDD 제조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판매실적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주(週) 단위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들은 구체적인 공급업체 명을 알 수 없더라도 전체 시장정보를 통하여 시장수요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60 넷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OEM들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제조업체들 간 정보교류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6> 공동행위 가능성에 대한 F사의 답변<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sources of information regarding weekly output, pricing, etc.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for the HDD industry, without specifying suppliers. With only 2 major suppliers, it will be easy to determine specific data relating to each supplier" "It is possible that the two remaining companies would take "signals" from price/output changes by others that would keep prices high, especially in seasonally strong periods.)</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61 다섯째, 관련시장인 HDD 시장에서의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유사시장인 ODD 시장<각주>2010년 미국에서 삼성전자, 엘지전자, 히타치, 소니 등이 가격담합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받은 바 있다. ('Sony, LG, Samsung, Hitachi, Toshiba accused of price fixing." COMPUTERWORLD, 2010.2.26. 기사 참조)</각주> , 디램(DRAM) 시장<각주>삼성전자, 하이닉스, 히타치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EC에 의하여 적발된 바 있다.(EC 2010. 5. 19. 보도자료 참고)</각주> 등에서 공동행위가 있었거나 있었던 정황은 확인된다. 양 시장 모두 HDD 시장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하방압력이 강했다는 점,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사실상의 과점체제라는 점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162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장기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충당하는 대량구매자가 없는지 여부, 결합 당사회사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63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의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공동행위의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64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동 시장 내에 2개의 경쟁사업자만 존재하게 됨으로써 거래의 결과가 결합 이전에 비하여 경쟁사업자 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다.
165 둘째, 일반적으로 OEM들은 분기별 입찰을 통하여 HDD를 구매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아니한바, 장기계약을 통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표 37> OEM들의 계약기간 및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66 셋째, 위 (가)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유일한 경쟁사업자가 될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생산여력이 크지 않아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67 참고로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7.2)에서는 수요자의 공급업체 전환이 비교적 쉬운 경우도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이 사건 기업결합에 적용해 보면 HDD 시장의 경우에도 상품 특성상 품질이 유사하여 수요자의 구매선 전환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어 경쟁사업자가 공동행위에서 이탈하더라도 결합 당사회사는 가격인하나 공급량 확대 등의 제재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쉽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③ 공동행위 억제 기업의 제거
168 결합 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 소위 독행기업(Maverick)인 경우에는 그 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독행기업은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달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가격인하 등 적극적인 경쟁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동행위에 참여하기 어렵고, 독행기업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쉽게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169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GST는 동 시장에서 독행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170 첫째, 피심인과 시게이트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HDD 제조업체들이 HGST가 활발한 가격경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38> HGST의 가격경쟁 관련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2010. 7. 21. 어닝콜에서 언급한 내용을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the small player, you can afford to bid aggressively to get an increasing share and either keep your volume constant or grow it, and get the benefit of that growth on your bottom line.)</각주> <각주>시게이트의 2010. 9. 21. 내부 전자우편에 언급된 내용을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we do not continue to compete with Hitachi........our share(like last week) will continue to decline.....and we will have finance issues with quarter end shipments.)</각주> <각주>시게이트가 2010. 7. 작성한 전자우편에 언급된 내용을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ring the June quarter, Hitachi was repeatedly cited as the price aggressor.)</각주> 171 둘째, 피심인이나 시게이트에 비하여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HGST의 입장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신제품 출시나 가격파괴 등의 전략을 추진할 유인이 크다.<각주>이는 위 (가) 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GST는 신제품 출시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통하여도 확인된다.</각주> ④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협조효과 증대가능성
172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DD 시장의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후 협조효과가 증대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73 첫째, HDD는 제조업체 간 약간의 품질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질적 재화이다. 제조업체 간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호환사용이 가능하며, OEM이 구매 전환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HDD가 동질적인 재화임을 보여준다.
174 둘째, 결합 후 공급측의 시장집중도에 비하여 수요측 시장집중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HDD 시장의 대량구매사업자, 즉 OEM의 2010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HP(18.12%), 델(13.03%), 에이서(12.56%), 레노보(10.24%), 도시바(5.33%)로 분산되어 있고 HHI는 1,004에 불과한 반면, 공급측 시장집중도는 HHI가 5,02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의 가격협상력이 훨씬 높아 제조업체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175 셋째, HDD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여유설비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시게이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HDD 생산 가동률은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전체 HDD 생산 가동률<각주>전체 HDD 시장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지만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유사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각주> (단위 :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게이트 제출자료
176 넷째, 묵시적 합의 또는 '의식적 병행 행위’(conscious parallelism)<각주>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과점시장과 같이 소수의 사업자만 존재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의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일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예측대로의 행위를 실제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간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177 HDD 시장의 유력한 한 사업자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공급업체 간에 정보교류가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묵시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특정 OEM를 통하여 한 제조업체가 35%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머지 제조업체가 잔여물량인 65%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ut it may become easier to guess what the other side is doing, thus tacit agreement may become easily established. Otherwise, they can achieve the same through communication with other HDD Maker, for example with the 3.5 inch HDD, if one enjoy 35% market share in certain PC maker, it is super easy to guess the other enjoy the rest, 65%.)</각주> 178 한편 최근 5년간 주요 HDD 제조업체의 GB당 단가가 점차적으로 동조화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06년에는 2.5˝와 3.5˝ HDD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간 GB당 단가의 표준편차는 0.31이었으나 2010년에는 0.03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HDD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 동조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0> HDD 제품별 판매가격의 변동추이(GB당 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미 달러)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시게이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79 이러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가능성은 피심인 최고경영자의 발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그는 HDD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alignment)로 인해 과도한 재고량이 발생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피심인은 최대한 경쟁사에게 생산에 관한 신호(signal)를 보내려고 하며 경쟁사업자는 그 신호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행태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피심인은 향후에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각주>2011. 1. 18. 피심인의 2011년 2분기 어닝콜에서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각주> (다) 소결
18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2) 노트북용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격차
181 결합 전 피심인은 동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20-30]%에 불과하였으나,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0-50]%로 시게이트-삼성전자의 [30-40]%보다 XX%p 많아지게 되어 양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결합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182 그러나 노트북용 HDD 시장의 경우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달리 도시바라는 유력 경쟁사업자(시장점유율 21.2%)가 존재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는 3개가 되고 가격상승압력(UPP) 지수는 0에 가까워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수요대체 가능성 및 구매전환 가능성
183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 당사회사간의 수요대체가능성이 큰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HGST가 피심인과 생산제품의 구성이 유사하고, 공급량 증가 추이도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4 OEM의 구매전환 가능성에 대하여는, 데스크톱용 HDD시장과 달리 이 사건 기업결합 등 이후에도 3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OEM의 입장에서는 다수 공급원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한 유효한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85 또한 OEM이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구매선을 전환할 경우 나머지 두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시게이트-삼성전자 [30-40]%, 도시바 [20-30]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경쟁사업자들의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6 따라서 수요대체 가능성과 구매전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바, 이로 인한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③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187 2010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2.5˝ HDD 생산량은 XXXXXX천 개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경우 XXXXXX천 개, 도시바의 경우 XXXXXX천 개였고<각주>도시바의 생산량은 시게이트 신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각주> , 이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약 X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약 XXXXX천 개, 도시바는 약 XXXXX천 개를 생산하고 있다.
188 아울러 2010년 기준 가동률은 결합 당사회사가 XX%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축소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9 특히 피심인과 시게이트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생산여력을 계산하면, 분기별로 결합 당사회사가 XXXX천 개에 비하여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XX천 개, 도시바는 XXXX천 개로 나타나고 있어 경쟁사업자들의 총 생산여력이 XXXX천 개에 달하는 점, 도시바가 2010년 9월 생산량 확충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여 분기당 최소한 XXX만 개 이상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표 41> 2.5인치 HDD의 생산 가동률 및 생산여력(2010년 기준)<각주>피심인,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경우 2.5˝와 3.5˝의 가동률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④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여부
190 위 (가)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M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3개 공급업체가 존재하여야 다수 공급원 전략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C에서도 공급업체수가 3개인 경우 다수 공급원 전략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191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대량구매사업자의 선택권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지만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혁신 및 제품 다양성의 저해
192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도 HGST는 신제품을 피심인보다 더 많이 시장에 출시하는 등<각주>EC는 2007년 2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신제품을 먼저 출시한 횟수를 피심인이 2번, HGST는 10번으로 밝힌 바 있다.</각주> 혁신적인 공급업체에 해당한다. 이는 위 <표 35>의 입찰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193 그러나 노트북용 HDD 시장에는 도시바라는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혁신과 및 제품 다양성이 저해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시게이트 임원의 진술<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1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에 따르면 최근 도시바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도시바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194 아울러 위 <표 35>에서 확인되듯이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의 입찰에서 피심인과 도시바는 가장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도시바에게로 많은 구매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시바는 노트북용 HDD 시장의 혁신적인 공급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도시바는 전통적으로 1.8˝, 2.5˝등 소형 HDD 생산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직기록 방식 (Perpendicular Magnetic Recording)에 따른 HDD 제품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1TB 2.5˝ HDD 제품을 출시하는 등 혁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각주> 195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공급업체인 HGST가 시장에서 사라지기는 하지만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소결
1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도시바의 존재로 인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197 먼저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198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노트북용 HDD 시장의 경쟁사업자수가 5개에서 3개로 감소하게 되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는 HHI 3,675에 달하는 등 시장 특성상 보다 공동행위가 용이해질 것이다.
199 둘째, HDD 시장은 일용품 시장으로 사업자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할 경우 사업자들이 존속하기 어렵고, 기업결합 후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들면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각주>Kaushik Roy, Wedbush Securities analyst, The Malaysian Insider('11.5.4)</각주> 200 셋째,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트북용 HDD 시장에 있어서도 피심인의 강력한 경쟁자인 HGST가 제거됨에 따라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되고, 대량구매자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 반면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202 첫째,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도시바의 3사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공동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트북용 HDD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공동행위 이탈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3 둘째, 시장점유율이 낮은 도시바의 경우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하더라도 이탈유인이 크다. 그 이유는 도시바가 결합 전 노트북용 HDD시장에서 2위 사업자였고 가전용 2.5˝ HDD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에 해당할 만큼 2.5˝ 크기의 HDD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이 결합 당사회사나 시게이트-삼성전자에 비하여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4 셋째, 대량구매자인 OEM은 여전히 다수공급원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OEM이 결합 후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공동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05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공동행위 유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나, 공동행위 억제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 소결
2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노트북용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및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노트북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기업용 BCE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207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업자의 수나 시장의 경쟁상황 등 시장의 특성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비슷하나,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40]%에서 [60-70]%로 크게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순위도 2위에서 1위로 변화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인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의 격차는 XX%p에 달한다.
208 다만, 2010년 12월 도시바가 동 시장에 진입하였으므로 이를 경쟁제한성 판단시 고려하여야 하는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209 첫째, 생산능력 측면에서 도시바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의미있는 수준의 경쟁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210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도시바의 경쟁력이 불확실하다. 이는 유력한 시장참여자인 I사가 도시바가 다른 두 경쟁사업자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에서 확인된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In terms of technical capability, Toshiba may have such level of technology to make 3.5inch HDD comparable to those of Western Digital or HGST, however, it would take some time to catch up and also require additional capital expenditure."</각주> 211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도시바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212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HGST가 시장에서 제거되나 새롭게 진입한 도시바를 포함하여 3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게 되므로 대량구매자의 다수 공급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고, 대량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도시바를 적극 후원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각주>(피심인의 요청으로 주석내용은 생략한다).</각주> 213 둘째, 기업용 HDD 시장은 다른 용도의 제품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장이므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업체의 경우 가격 경쟁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시장점유율 증가가 가능하다.
214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장상황만을 보면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며, 시장에 2개 사업자만이 경쟁하게 된 점 등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도시바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는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215 기업용 BCE HDD 시장의 경우에도 데스크톱용 HDD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경쟁사업자수가 4개에서 2개로 감소하게 되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는 HHI 5,242에 달하는 등 공동행위가 용이한 특성이 존재한다.
216 다만,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는 달리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상당하여 결합 당사회사가 공동행위에 참가할 유인이 높지 않고, 참가하더라도 이탈의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도시바의 시장점유율 확대 유인이 커서 공동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17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공동행위 유발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나 다른 요소를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소결
2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용 BCE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다소 불확실하고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용 BCE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3.5˝ 가전용 HDD 시장
219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업자의 수나 시장의 경쟁상황 등 시장의 특성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과 거의 동일하므로 위 (가)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분석 사항을 3.5“ 가전용 HDD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20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3.5˝ 가전용 HDD 시장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3.5˝ 가전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5) 경쟁제한성 판단 소결
2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 시장 및 3.5“ 가전용 HDD 시장<각주>이 두 시장은 거의 대부분 3.5인치 크기의 HDD를 사용한다.</각주> 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요소
(1) 신규진입의 가능성
222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 Ⅶ. 1. 마. 참고</각주> 223 HDD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기간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 우려가 완화되기 어렵다.
224 HDD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초기설비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유통망 개척이 쉽지 않으며, 대량구매자인 OEM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하므로 신규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위한 생산라인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투자비용은 25~40백만 달러<각주>다른 제품 생산과 병행하는 형태로 기존 생산라인을 확장하는 경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각주> 가 소요되고, HDD 제조업체가 제어 칩과 코드를 자체 개발하여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경우 제품 개발부터 판매ㆍ운송까지 15~20개월 소요된다는 시게이트의 제출자료에 의하여도 인정된다.<각주>아울러 HDD 시장의 제품수명이 2년 이내로 짧은 편이고, 신제품 출시가 12개월 내지 18개월마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규진입의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 225 실제로 HDD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미 충분히 성숙된 시장으로서 신규진입 가능성이 희박한바, 이는 아래 <그림 6> 및 <표 42>에서 보듯이 최근 10년간 유력한 시장진입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기존 제조업체간의 인수ㆍ합병만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6> HDD 업체 인수ㆍ합병 이력<각주>주요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을 포함한 것이다. 이하 <표 42>에서 또한 같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Storage story 자료 재구성
<표 42> HDD 업체 인수ㆍ합병에 따른 사업자 수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3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226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 Ⅶ. 1. 바. 참고</각주> 227 최근 정보처리 속도 증가와 정보 저장용량의 증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억장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 HDD의 유사상품으로서 경쟁압력을 행사할 만한 대체재로는 위 2. 가. 4)에서 살펴 본 SSD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SSD 시장의 경쟁압력이 HDD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8 첫째, 시장 전망에 따르면 현재는 물론 수년 후에도 SSD는 HDD와의 가격차이가 크고, HDD보다는 용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SDD가 HDD를 대체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각주>이는 과거 EC가 2009년 도시바/후지쯔 건에서 SSD가 향후 지속적으로 HDD를 대체해 나갈 것이나, 비교적 소형 크기의 HDD부터 대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각주> 229 예를 들어 현재 SSD가 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트북용 HDD를 제품을 살펴보면,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써플라이(iSuppli)는 2015년까지 노트북용 HDD 시장이 매년 9.7% 성장하는 반면, SSD와 노트북용 HDD를 포함한 시장은 매년 10.2%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SSD가 노트북용 HDD를 잠식하게 되는 비율은 매년 약 0.5%수준에 불과하고,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노트북용 HDD 및 SSD 출하량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30 둘째, SSD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HDD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게이트 제출자료에 따르면 HDD 출하량은 2010년 약 7억 개에서 2014년 약 9억 개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경에야 다시 7억 개 수준으로 감소한다.
231 따라서 SSD가 본격적으로 HDD 시장을 잠식하는 시기는 2014년 이후가 될 것이나 전체 보조기억장치 시장이 2020년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점에서 SSD가 HDD를 완전 대체한다기보다는 동반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HDD와 SSD의 출하량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게이트 제출자료
4)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판단
(1) 인정요건
232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3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비용절감 또는 지방경제 또는 전후방 연관사업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 여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효율성 효과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각주>대법원 2006두6659 선고, 2008. 5. 29. 판결 참조</각주> (2) 피심인의 효율성 증대효과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234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양사의 생산설비, 인력, 기술력 등을 통합함에 따른 비용절감, 연구개발 역량강화로 인한 기술개발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연간 XXXXXX만 달러<각주>구체적으로는 운영경비 절감 X억 달러, 공장제조간접비 절감 X억 XXX만 달러, 감가상각비 절감 XXXX만 달러, 한계비용 절감 X억 XXXX만 달러 등이다.</각주> 수준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35 첫째, 운영비용의 절감효과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설령 운영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더라도 내부적인 경영수지 개선만 있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할 수 없다.
236 둘째, 이러한 절감효과의 대부분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예를 들어 공장제조 간접비 절감효과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다.
237 셋째, 피심인은 매년 5억 7,500만 달러의 한계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 명백히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하고 있지 않다. 한계비용은 제품의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생산량 증대에 따른 효율성 효과와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매년 동일한 한계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모호하고 추측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10. 참조</각주> 238 넷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 XXXXX만 달러는 결합 당사회사의 매출액의 X%, 당기순이익의 XX%에 달하는 금액인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근거가 미약하고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여부 판단
(1) 인정요건
239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업결합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제1호)” 및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이다.
240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Ⅷ. 2. 가.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생불가회사의 판단
241 피심인과 HGST 모두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2010년 당기 순이익이 각각 약 1조6천억 원, XXXX억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4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4.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24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및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적 경쟁제한행위 또는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반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미하거나 기업결합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각주>특히 HDD 시장은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한 경쟁촉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각주> 243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데스크톱용 및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의 사업자 수가 2개로 줄어드는데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영업방식이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만으로 그 폐해를 치유하기 곤란하다. 아울러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에게 국내 시장에 국한된 행태적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하도록 한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244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피심인이 취득한 HGST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금지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피심인이 새로 보유하게 된 HGST의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각주>참고로 구조적 조치에는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등이 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2011. 6. 1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3호) Ⅳ. 2. 나. 규정 참조]</각주> 245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각주>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Ⅳ. 2. 나. 규정 참조</각주> 246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스크톱용 HDD 및 3.5인치 가전용 HDD는 대부분 3.5인치 제품으로서 피심인이 새로 취득하는 HGST의 3.5인치 HDD 생산설비 중 분리 가능한 가장 큰 사업단위를 매각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47 HGST는 ○○ ○○, ○○○○, ○○ ○○○○○의 ○곳에 3.5인치 HDD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량을 비율로 표시하면 각각 XX.X%, XX.X%, XX.X%이 되므로, HGST의 생산설비 중 ○○ ○○에 소재한 3.5인치 HDD 생산시설을 매각대상으로 한다.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결합 이후에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의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쟁제한 폐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시정조치의 명확성을 위하여 경쟁제한성 여부가 불분명한 2.5인치 크기의 HDD 또는 기업용(BCE, MCE) 생산시설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되 생산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매각대상 자산과 그러하지 아니한 자산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한다.</각주> 248 아울러 매각대상 자산에는 생산시설 이외에도 재고자산(재고, 부품 및 비축물자),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노하우, 영업비밀 등) 등을 포함하되, 빠른 시일 내 매수인이 자산 인수를 통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인력이나 유통대리점에 대하여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이전대상 인력이나 유통대리점의 범위는 EC,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기로 한다.</각주> 249 다만 자산매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핵심자산인 생산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재고자산, 대리점 관련 자산 등)이나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이를 매각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50 또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실시나 사용을 허락하거나,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매각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지식재산권의 매각에 갈음하여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매각함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매각보다는 매수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의 상호실시허락 계약 또는 매수인이 매각한 지식재산권을 피심인에게 다시 실시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51 행태적 조치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심인이 HDD의 주요 부품 공급을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및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하여 HGST가 고객들과 체결 중인 영업계약 등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전 및 갱신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5. 결론
25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데스크톱용 HDD 시장 및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