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시감2636

주식회사 한화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2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부당하게 부생연료유 위탁판매수수료를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높은 가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47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화학사업(산업용 화약제품, 방위산업제품, 항공기부품, 자동차 에어백용 인플레이터의 생산 및 판매), 무역사업(유화, 철강, 베어링, 자동차, 전자통신기기 등의 수출입 및 내수 판매)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각주>1</각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나.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코참비즈
3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이하 '한화폴리드리머’라 한다)는 광고, 산업자재, 식품포장용, 리필백용, 각종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코참비즈

다.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의 관계
4 피심인은 한화폴리드리머의 계열회사로서 다른 계열회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화폴리드리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폴리드리머의 지분 99.98%를 계열회사인 한화엘앤씨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한화엘앤씨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계열회사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지분 37.56%를 계열회사인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다.<각주>3</각주>라.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의 씨나인플러스(C9+) 유통시장 관여1) 씨나인플러스의 개념 및 용도
5 씨나인플러스는 석유제품의 한 종류이다.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으로 나뉘고, '석유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와 석유가스로 나뉘는데, 씨나인플러스는 '탄화수소유’의 한 종류인 부생연료유(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각주>4</각주>) 2호 연료로 등록되어 있으며,<각주>5</각주>보일러, 건조로, 열풍기 등 산업용 열원공급 설비의 연료로 이용된다.2) 씨나인플러스 국내 생산규모
6 국내 씨나인플러스 생산능력 추정치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을 통한 씨나인플러스 유통시장
7 피심인은 2006∼2010년 중 여천엔씨씨 주식회사(이하 '여천엔씨씨’라 한다)<각주>6</각주>로부터 연간 3∼4만 톤의 씨나인플러스를 구입하여 한화폴리드리머를 포함한 7개 중간유통업체<각주>7</각주>에 대한 위탁판매를 통해 약 50개 사업자<각주>8</각주>에게 공업용 연료로 판매하였다.8 피심인은 씨나인플러스 판매를 위해 7개 중간유통업체와 동일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9</각주>해당 계약에 따라 중간유통업체는 위탁매매인으로서 최종 수요처에 품질 변경 없이 관련 상품을 인도하고 안전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의무이행의 대가로 피심인으로부터 매월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탁기간동안 관련 상품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귀속되며, 판매가격도 피심인이 결정하고, 최종 수요처와의 매매계약도 피심인 명의로 체결하였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6. 2월부터 2010. 2월까지 여러 업체를 통해 씨나인플러스(C9+)를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열회사인 한화폴리드리머에게는 다른 업체에 비해 보다 높은 요율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다 많은 위탁판매 물량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행위’라 한다). 구체적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다.<각주>10</각주>10 ① 위 기간 중 피심인은 한화폴리드리머에 총 29,496백만 원 상당의 씨나인플러스를 위탁판매하면서 총 5,836백만 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율(위탁판매 수수료 / 위탁판매액)의 평균치는 19.79%에 달하였다.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의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거래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② 위의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간 거래에 비해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를 제외한 다른 6개 중간유통업체간의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거래는 같은 기간 동안 위탁판매액 총 64,492백만 원, 위탁판매 수수료 총 6,966백만 원, 매월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율 평균치 10.80%에 그쳤다.
13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를 제외한 다른 6개 중간유통업체 전부와의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거래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③ 위에서 본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간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거래 및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를 제외한 다른 6개 중간유통업체 전부와의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거래 현황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④ 위에서 본 피심인의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 현황과 한화폴리드리머를 제외한 다른 6개 중간유통업체에 대한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 현황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6 ⑤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피심인이 판매하는 씨나인플러스의 평균 31.67%, 최대 43.76%(2007. 9월)가 한화폴리드리머를 통하여 거래되었다.
17 피심인과 7개 중간유통업체별 위탁판매 거래 비중은 아래 <표 8>과 같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나. 관련 법규정
18 <별지 1> 관련 법규정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고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피심인의 지원행위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지원행위 성립 여부
20 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래에서 보듯이 한화폴리드리머에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였다는 점, 피심인의 손실을 감수한 지원이었다는 점, 기업집단 차원의 계열사 지원 유도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
22 ① 피심인이 2006. 2월부터 2010.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의 평균요율 19.79%는 같은 기간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 외의 6개 중간유통업체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 평균요율 10.80%와 비교할 때 평균 1.83배, 최대 4.78배(2009. 2월)에 달하였다.<각주>12</각주>23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 및 그 외의 중간유통업체 6개사에 위탁판매를 요청한 씨나인플러스는 여천엔씨씨에서 동일한 단가에 구입한 동질적 상품이며,<각주>13</각주>위탁판매 계약서상 한화폴리드리머 및 그 외 6개 중간유통업체에 대한 위탁판매 조건이 모두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각주>14</각주>피심인의 한화폴리드리머와 거래가 다른 6개 중간유통업체와 거래에 비하여 한화폴리드리머에 현저히 유리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24 ②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가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ㆍ유지한 기간 동안<각주>15</각주>피심인이 판매한 씨나인플러스의 평균 32.15%, 최대 43.76%(2007. 9월)가 한화폴리드리머를 통해 거래되었다.<각주>16</각주>25 한화폴리드리머를 통한 씨나인플러스 매출액은 다른 6개 중간유통업체를 통한 매출액과 비교할 때 1.6배(한요케미칼)에서 20.0배(세광페트로켐)까지 높게 나타난다.<각주>17</각주>(2) 피심인의 손실을 감수한 지원26 피심인은 한화폴리드리머를 중간유통업체로 한 씨나인플러스 유통사업에서 영업손실을 감수하였다. 2009년 관련 거래에서 최대 18%(2009. 2월), 평균 2%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6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각주>18</각주>27 반면, 한화폴리드리머 외의 6개 중간유통업체를 통한 씨나인플러스 유통사업에서는 13∼18%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각주>19</각주>28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 및 그 외 6개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씨나인플러스를 위탁판매함으로써 얻은 손익 구조는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중 2006. 2월∼2010. 2월 기간을 대상으로 산출(표 10도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기업집단 차원의 계열사 지원 유도
29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는 매년 초 한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경영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각 계열회사로부터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계열회사 평가는 공통재무지표, 사별재무지표, 중장기전략과제, 그룹 시너지평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그룹 시너지평가 항목은 각 계열사의 기업집단 차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은 2011. 1월 경 2010년 피심인의 경영실적 자료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송부하였으며, 여기에는 “부속명세서_계열사지원”이라는 명칭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료에는 피심인이 2009년 13억, 2010년 8억을 HPC<각주>20</각주>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각주>21</각주>“부속명세서_계열사지원”이라는 항목은 상기 4가지 평가 항목 중 그룹 시너지평가의 고려요소로 반영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화인터내셔널은 미국법인 Hanwha Holdings (USA) INC의 100% 자회사로 미국현지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해외 계열회사이다.</각주> 31 즉 한화 기업집단은 그룹 차원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명목으로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를 조장하고 관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피심인의 한화폴리드리머 지원행위는 단순히 단일회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기업집단 차원의 계열사 지원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나) 부당성 성립 여부
32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3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아래에서 보듯이 명백한 지원의도가 있었다는 점,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그에 따라 한화폴리드리머의 경쟁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점, 경쟁사업자인 중소유통업체에 피해가 미쳤다는 점, 지원주체인 피심인의 사업역량 유출 및 소비자 후생감소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1) 명백한 지원의도
34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과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지원행위로 인해 한화폴리드리머가 취득한 경제상 이익
35 ① 한화폴리드리머는 2006년 이 사건 지원행위 발생 당시 씨나인플러스 유통업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한 사업자이며, 이후에도 피심인 이외의 다른 씨나인플러스 공급자와 거래 이력이 없다.
36 또한 기존에 한화폴리드리머가 영위하던 사업과 씨나인플러스 유통업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한화폴리드리머 스스로도 기존 사업부문과 씨나인플러스 유통업의 씨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7 실제로 한화폴리드리머는 피심인과의 거래기간동안 씨나인플러스 수요처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자체적 사업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기존에 확보된 피심인의 핵심 수요처를 중심으로 거래를 지속하였다.
38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은 사업역량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고수익, 저위험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
39 ② 피심인의 이 사건 지원행위 직전인 2005년 한화폴리드리머는 매출액 대비 14.25%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했고,<각주><표 2> 참조.</각주> 부채비율이 780.39%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각주>자료출처 : 코참비즈.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기업의 부채액은 적어도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이 문제가 된다.</각주> 40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은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하여 2006. 2월부터 2010. 2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지원행위를 계속하였다.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는 한화폴리드리머 영업이익의 최대 2,627.1%(2007년), 당기순이익의 최대 41.7%(2009년)에 해당한다.<각주><표 16> 참조.</각주> 41 이와 같은 피심인의 지원행위 결과 한화폴리드리머의 재무상황은 영업손실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등 꾸준히 개선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코참비즈
42 2010. 3월 이후 이 사건 지원행위가 중단되어 피심인과 한화폴리드리머의 위탁판매 거래가 감소하자 한화폴리드리머의 영업이익율<각주>'영업이익율’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말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낸다.</각주> 이 4.2%p 하락한 사실은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상당했음을 반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7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코참비즈.
(3) 지원객체의 경쟁여건 개선
43 지원객체인 한화폴리드리머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씨나인플러스 물량의 31%를 안정적으로 위탁판매하면서 현저히 높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지원객체의 자체역량과 무관하게 한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씨나인플러스 유통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44 더 나아가 지원행위 이후, 2005년 매출액 대비 14.25%의 당기순손실이 2010년 매출액 대비 2.10%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고<각주><표 2> 참조.</각주> 2005년 780.39%에 이르던 높은 부채비율이 2010년 144.97%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원객체의 악화된 재무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각주>자료출처 : 코참비즈.</각주> 45 이에 따라 씨나인플러스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용 포장재 제조 시장 등 지원객체가 활동하는 다른 시장에서도 지원객체의 퇴출이 지연되고 경쟁여건이 유리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쟁사업자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46 피심인과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한화폴리드리머 이외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석유화학 제품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이 관련 사업부문에 전문성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인 중소유통업체들의 위탁판매액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사업활동 방해 효과가 초래되었다.
47 실제로 피심인이 복수의 위탁판매사업자를 통해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 수요처 성현퍼라이트의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씨나인플러스를 공급함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인 한요케미칼의 위탁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와 2010년 이후 거래를 중단하자 다시 해당 중소기업의 위탁판매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아래의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지원주체의 역량 유출 및 소비자 후생 감소
48 지원행위 발생 이전 중소유통업체가 위탁 판매하던 물량을 역량 없는 지원객체가 대체하여 거래한 이 사건 지원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내부 거래를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즉 계열회사 지원과정에 과다하게 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는 그만큼 지원주체인 피심인의 역량유출로 나타나게 되며, 실제로 씨플러스나인 유통시장에서 피심인은 한화폴리드리머와의 거래를 통해 2009년의 경우 2%의 영업손실을 감수하기도 했다.<각주><표 9> 참조.</각주> 49 지원주체의 역량 유출로 인한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우려는 부당지원행위의 중요한 규제목적 중 하나이다. 또한 위탁판매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인한 지원주체의 영업비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씨나인플러스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씨나인플러스의 최종 소비자가 저렴한 대체 연료를 선호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5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51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이 사건 지원행위와 동일ㆍ유사한 행위를 향후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과징금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52 ① 이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위탁판매한 씨나인플러스이다.
53 ② 이 사건 지원행위의 '위반기간’은 피심인이 씨나인플러스를 한화폴리드리머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판매한 2006. 2. 1.부터 2010. 2. 28.까지이다.
54 ③ 이 사건 지원행위의 '위반액’은 위반기간중 피심인의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지원금액이다.
55 ④ 이 사건 지원행위의 '정상가격’은 위반기간중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 이외의 6개 중간유통업체에게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대가로 매월 지급한 수수료의 평균요율이다.
56 ⑤ 이 사건 지원행위의 '지원금액’은 위반기간중 피심인이 한화폴리드리머에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대가로 매월 지급한 수수료의 평균요율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위탁판매액에 곱한 금액인바, 이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 1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7 ⑥ 이 사건 지원행위는 위의 2. 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에서 보았듯이 피심인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효과가 큰 경우로 판단되므로 중대성의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기준율 7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2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58 위반행위 기간, 횟수, 부당이득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1,846.6백만 원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59 ① 피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요구자료 미제출이 일부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조사거부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은 하지 않는다.
60 ② 2010. 3월부터는 아래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수수료율이 다른 중간유통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진 점, 피심인 제출의견 <표 22>에 의하더라도 비록 공정위 조사 부담이 그 원인이기는 하나 2010. 3월부터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관의 착수보고가 2011. 9. 6.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자진시정이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20%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1 위와 같이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결정
62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 조정사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백만 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1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일부 행위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63 피심인은 매월의 판매위탁수수료 지급행위는 매월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량, 판매단가, 판매수수료율이 각각 다르게 결정되고 일부 기간의 경우 정상요율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각각 독립된 지원행위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에 대한 의결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처분시효가 완성되었고 위반기간 및 위반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2006. 2월부터 2010. 2월까지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5 첫째, 월별로 지급되는 위탁판매 수수료가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낮게 지급된 경우는 4년에 걸친 위반기간 중 아주 일부분(2007. 10∼12월 및 2008. 12월)에 불과하다.
66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연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전체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일부 행위의 지원행위 불성립 여부
67 피심인은 2006. 4월 및 2008. 4월에 한화폴리드리머에 지급된 위탁판매 수수료의 경우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가 2.31% 및 1.14%에 불과한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10%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정상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이가 0.75%인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성을 부인한 사례에 비추어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정도로 높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므로, 4년에 걸친 위반기간 중 2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적었다고 하여 이를 위반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연초 위탁판매 계약의 효과
69 피심인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위반기간 전인 2006. 1. 1. 체결된 계약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2006년 중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행위는 위반기간 및 위반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0 살피건대, 매월의 판매위탁수수료 지급행위는 매월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이 다르게 결정되므로 2006년 중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행위가 2006. 1. 1. 위탁판매 계약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반액의 조정
71 피심인은 2010. 3월부터 1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지급된 판매수수료와 정상가격과의 차액 부분은 위반액에서 상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위의 3. 나. 3). ②에서 피심인의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검토하면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가 2010. 3월 이후 중단된 사실이 피심인이 제출한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현황 및 피심인 제출의견에 의해서 입증되고, 위반기간 외인 2010.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정이 위반액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여부
73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원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4 첫째, 한화폴리드리머의 요청에 따라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ㆍ능동적 지원으로 볼 수 없다.
75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시장을 유류 위탁판매업 시장 또는 부생연료유 위탁판매시장 전체로 볼 경우 피심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씨나인플러스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76 셋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결정된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각주>위원회 전원회의 2007. 10. 24. 의결 제2007-504호.</각주> , 중대한 위반행위로 결정된 롯데쇼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각주>위원회 전원회의 2008. 1. 22. 의결 제2008-019호.</각주> 등에 비하여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위반액 비중이 미미한 편이라는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77 넷째, 2011. 2월 피심인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2011년 경영평가 상세(안)’ 제목의 문서 및 '부속명세서_계열사 지원’ 제목의 문서는 그룹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참고자료일 뿐 피심인이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7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9 첫째, 피심인은 2. 다.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피심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명백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한화폴리드리머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80 둘째, 한화폴리스티머의 관련시장 중 하나인 피심인을 통한 씨나인플러스 위탁판매 시장에서 한화폴리스티머가 전체 위탁판매 물량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위탁판매 수수료상 경쟁우위를 점함으로써 다른 중간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각주>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지원금액 2,638백만 원은 피심인과 거래한 다른 중간유통업체인 케이켐스 및 아스켐의 2006∼2010년 중 매출액(각각 2,341백만 원 및 1,916백만 원. <표 8> 참조)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이는 이 사건 지원금액만으로도 관련시장의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충분히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각주> 81 셋째,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82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원행위 당시 특수한 수급상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결정되었고,<각주>각주 34) 참조</각주> 롯데쇼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는 지원의지의 적극성 여부, 지원효과의 크기 및 직접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결정되었던 바,<각주>각주 35) 참조</각주> 지원객체의 매출액(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지원성 규모(또는 지원금액)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될 수 있을지언정 유일한 판단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83 넷째, 기업집단 차원에서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지원행위가 이루어졌음은 위의 2. 다. 2). 가). (3). '기업집단 차원의 계열사 지원 유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다.
바. 소결론
8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8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7.7.1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11. 6. 1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Ⅱ.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하며, 본 지침에서 그 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나.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 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Ⅳ.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ㅇ 다만,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당해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당해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당해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증권회사가「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 정 의

6. 위반기간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III.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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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