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총197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발주 2015년 상반기 주장비 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19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중앙하이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발주하는 이동통신엑세스망 설비 관련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중앙하이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 367,000,000원
2)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 183,000,000원
3) 주식회사 지엔텔 : 183,000,000원
4) 명신정보통신 주식회사 : 183,000,000원
5) 중앙하이텔 주식회사 : 18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각주>1</각주>,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중앙하이텔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현황

1) 정보통신공사의 정의

3 정보통신공사란 일반적으로 필수재의 성격을 지닌 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망(network)을 구축하는 전문공사<각주>3</각주>를 의미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정보통신 설비<각주>4</각주>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4 이러한 정보통신공사는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 전용 전기시설공사 등 4개 유형의 공사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통신설비공사는 이동통신설비, 통신선로설비, 교환설비 등 7개 세부유형으로 다시 분류된다. 이 사건 입찰은 제4세대 이동통신(Long Term Evolution, 이하 'LTE’라 한다)망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엑세스망 구성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중 이동통신설비 공사에 해당된다.

<표 2> 통신설비공사 종류 및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통신설비공사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정보통신공사 특징 및 시장현황

5 정보통신공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망 구축 또는 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송ㆍ선로 설비 등의 구축ㆍ유지보수 관련 공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지중화 사업)과 자가전기통신망<각주>5</각주>관련 공사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민간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관련 선로 설비 등의 공사도 포함된다.
6 그 중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구축 또는 운영ㆍ유지보수 관련 공사는 각사가 보유한 망구성 요소별 특징에 따라 전문 제조사의 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로 특정장비에 대한 시공능력 및 공사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내 시공 가능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7 2017년 말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9,588개 업체들의 총 공사규모는 14조 3,256억 원이며, 그 중 기간통신사 및 방송사업자가 발주한 공사는 4조 453억 원으로 총 정보통신공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정보통신공사업체 공사규모 및 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개)

* 자료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주장비 공사 개요

8 엘지유플러스는 2012. 3. 29. LTE 전국망<각주>6</각주>을 구축한 이후에도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ㆍ처리하기 위해 설비 증설 및 유지보수 등 망고도화 관련 투자를 지속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5. 4. 10. LTE 엑세스망<각주>7</각주>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를 대대적으로 증설ㆍ재설치하는 전국 단위의 주장비 공사를 발주하였다.
9 해당 공사는 LTE 엑세스망을 구성하는 기지국내 데이터처리 장비(Digital Unite, 이하 'UD’라 한다)와 원격무선 장비(Remote Radio Head, 이하 'RRH’라 한다)를 화웨이사<각주>8</각주>및 노키아네트웍스사<각주>9</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