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서제3811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SCM-14D 장비 관련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에게 제조 위탁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SCM-14D 장비 매뉴얼 자료 및 그 밖에 SCM-28D 장비와 SCM-36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SCM-14D 장비 관련 매뉴얼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SCM-28D 장비 및 SCM-36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8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에게 제조 위탁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SCM-14D 장비 매뉴얼 자료 및 그 밖에 SCM-28D 장비와 SCM-36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SCM-14D 장비 관련 매뉴얼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SCM-28D 장비 및 SCM-36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8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화약ㆍ기계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전자기기 자동화 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설비 및 시장 현황
1) 이 사건 관련 설비
가) 태양 전지(Solar cell) 제조 라인
4 태양 전지<각주>6</각주>제조 라인은 <표 2>와 같이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메탈리제이션(Metalization)이므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탈리제이션은 실리콘(silicon)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인쇄 공정으로서 <표 3>과 같이 3가지 유형의 패턴(pattern)을 인쇄하기 위한 스크린 프린터<각주>7</각주>3대와 각 스크린 프린터의 후속 장비인 드라이어(dryer)<각주>8</각주>, 퍼나스(Furnace)<각주>9</각주>, 테스터(tester)<각주>10</각주>& 소터(sorter)<각주>11</각주>등으로 구성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1) 기능
5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 장비로서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이 액(체)화된 페이스트를 웨이퍼의 전/후 표면에 스크린 인쇄<각주>12</각주>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를 형성시킨다. 인쇄 공정의 순서는 <표 4>와같이 3가지 인쇄 패턴으로 구성되고, 1차로 웨이퍼 전면에 버스바(Bus bar)<각주>13</각주>전극 패턴 형성, 2차로 웨이퍼 뒷면에 비에스에프(Back Surface Field)<각주>14</각주>전극 패턴 형성, 3차로 다시 웨이퍼 전면에 핑거그리드(Finger Grid)<각주>15</각주>전극 패턴을 형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즉,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스크린 판에 설치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스크린 막 위에 페이스트를 올려놓은 뒤 스퀴지(squeegee)<각주>16</각주>가 스크린 막 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나가면 페이스트가 스크린 막에 구비된 일정한 패턴을 통과하여 아래에 놓인 웨이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위에 인쇄되도록 하는 장비이다.
(2)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의 주요 구성
7 신고인이 개발한 2세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① 비전 정렬 유닛(Vision align unit): 이송된 웨이퍼 하부 조명에 의해 드러나는 가장자리 외곽선 정보를 상부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해 검출하여 웨이퍼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마스크 유닛으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9 ② 마스크 정렬 유닛(Mask align unit)<각주>17</각주>: 비전 정렬 유닛에서 전송된 웨이퍼의 위치 정보에 따라 스크린 마스크의 위치를 수정하는 장치로서 마스크 유닛의 3축을 구동시켜 스크린 마스크를 웨이퍼의 틀어진 방향과 동일하게 정렬시킴으로써 인쇄테이블로 웨이퍼가 이송되었을 때 웨이퍼와 인쇄마스크의 패턴이 일치되도록 한다.
10 ③ 스퀴지 헤드 유닛(Squeegee head unit) : 금속 전극물질인 페이스트를 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웨이퍼에 인쇄하여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장치이다. 설정된 압력에 따라 스퀴지 날이 하강한 상태에서 웨이퍼의 이송 방향으로 스퀴지 헤드가 움직여 스크린 마스크 상에서 이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페이스트가 웨이퍼 위에 도포된다.
11 ④ 인스펙션 유닛(Inspection unit)<각주>18</각주>: 인쇄된 웨이퍼에 파손 및 인쇄불량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불량 웨이퍼를 걸러내는 장치이다. 카메라를 통해 하부의 조명장치에 의해 드러난 웨이퍼의 파손된 위치를 검사하게 된다.
12 ⑤ 웨이퍼 트랜스퍼 유닛(Wafer transfer unit)<각주>19</각주>: 하나의 직선상에 순차적으로 놓이는 진입용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와 검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하는 인 컨베이어 유닛(In-conveyor unit), 인쇄테이블 유닛(Working table unit), 아웃 컨베이어 유닛(Out-conveyor unit) 간에 태양 전지 웨이퍼를 고속으로 수평 이송시키는 장치이다. 웨이퍼 이송용 진공 블록(block)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 인쇄테이블 가운데의 슬릿(slit)<각주>20</각주>을 따라서 이동하며, 웨이퍼를 진공흡착 하여 수직으로 들어 올려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3) 주요 기술사항
13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14 ① 생산성(Throughput) : 스크린 프린터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각주>21</각주>로서 시간당 인쇄한 웨이퍼의 수량을 나타내며 통상 '매/h’로 표현된다.
15 ② 파손율(Breakage rate) : 스크린 프린터에 총 투입된 웨이퍼 중 파손된 웨이퍼의 수량 비율로 파손이 쉬운 웨이퍼의 특성상 태양 전지 생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다.
16 ③ 인쇄 합격률(생산수율, Yield) : 스크린 프린터에 총 투입된 웨이퍼 중 양품으로 판정된 웨이퍼의 수량 비율로 파손율과 함께 태양 전지 생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각주>22</각주>이다.
17 ④ 인쇄 정밀도(Alignment accuracy) : 웨이퍼상에 금속 패턴을 얼마나 미세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μm<각주>23</각주>’ 의 단위로 표현된다.
2) 태양광 산업 시장 현황
18 태양광 기술은 반도체 혹은 염료, 고분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나타나는 광전 효과<각주>24</각주>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의미하고, 이를 이용한 태양광 산업은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 발전 시장의 신규 설치량 320GW<각주>25</각주>(추정치) 중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105GW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 발전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1GW 이상인 국가가 중국, 미국, 독일 외에 19개국으로 늘어 수요 저변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 안에 5% 이상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19 세계 태양광 시장은 1차 성장기인 2011년∼2012년경 전 세계적인 태양 전지 및 모듈<각주>26</각주>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30∼40% 폭락하고, 독일의 큐셀(Qcells), 미국의 솔린드라(solyndra), 에버그린솔라(Evergreen solar), 중국 선텍(SUNTEC) 등의 선두 기업들이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등의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시황이 개선되어 2014년 이후에는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18년도 기준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고,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노력으로 2017년도 이후 2년 연속 설치량이 2GW를 넘어설 전망이므로 내수 시장 활성화가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무역협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1 태양광 산업의 주요 제품인 태양 전지는 실리콘, 박막, 차세대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실리콘 태양 전지의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로는 피심인과 신고인 이외에도 중국의 맥스웰(Maxwell), 이탈리아의 바치니(Baccini), 독일의 아시스(ASYS), 영국의 데크(DEK) 등이 있다.
2. 처분기간 도과 여부
가. 기초사실
22 신고인은 2016. 7. 13.경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는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ㅇ에 분쟁조정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ㅇ는 2016. 7. 19. 분쟁조정 접수 사실을 피심인에게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6. 9. 27. 조정 불성립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ㅇ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분쟁조정 종료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서울지방사무소는 2016. 10. 26. 분쟁조정 종료보고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 신고를 접수<각주>27</각주>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다. 처분기간 도과 여부
23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고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신고서 접수일’과는 달리 법 문언 그대로 '신고서 제출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016. 7. 13. 또는 아무리 늦어도 피심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ㅇ로부터 분쟁조정 접수 통지를 받은 2016. 7. 19.부터 처분기간이 기산되어 2019. 7. 19. 이전에 이미 처분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또한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신고일’을 '신고 접수일’로 해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절차 등으로 신고서 접수가 늦어지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처분시효의 임의 연장 위험을 피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1차로 확인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ㅇ에 조정 의뢰하였으나 신고인이 무단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신고서 접수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피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처분시효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법 제22조 제4항 신설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처분이 가능하여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피심인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2015. 7. 24.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도록 법 제22조 제4항의 처분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신고 사건도 '조사개시일’을 처분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 개시를 해태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처분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사건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비로소 처분기간이 기산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고일’과 '조사개시일’ 중 '신고일’을 기산일로 하여 3년간의 처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26 위와 같은 처분기간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ㅇ 등에 분쟁 조정을 의뢰<각주>28</각주>하거나 신고서에 보정사유가 있어 신고인에게 신고서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신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각주>29</각주>에는 처분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또는 보정 완료된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개시가 가능하게 된 날을 '실질적인 신고일’로 보아 처분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27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ㅇ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접수일이자 신고서 접수일인 2016. 10. 26.이 처분기간의 기산점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건 개요
28 피심인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신고인과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스크린 프린터 제조 방법에 관한 매뉴얼 자료,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레이아웃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 납품하였다.
29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과정 및 신고인이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맺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30 신고인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15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국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0년경에는 해당 스크린 프린터 제조 기술이 舊지식경제부 산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총 1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2012년경 기존의 1열(single lane)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2개의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한 2열(dual lane)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각주>30</각주>)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31 한편, 신고인은 2010년경 국ㆍ내외 태양 전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자사 개발 장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공동 영업을 제안 받게 되었고, 2011. 3. 3. 기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심인이 피심인의 계열사인 한화ㅁㅁㅁ, 한화ㅇㅇㅇ 등에 태양 전지 제조 공정 중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공급할 경우 신고인을 그 중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의 지정 납품업체로 하되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장치로 피심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각주>31</각주>32 이후 약 4개월 뒤인 2011. 7. 31. 피심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ㅁㅁㅁ에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납품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투자공사 외주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각주>32</각주>33 위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은 당시 신고인이 보유한 ①시간당 1,400매 생산, ②파손율 0.2% 이하, ③인쇄 합격률 99.6% 이상 등의 성능을 갖춘 1열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였고, 구체적인 납품 절차는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1차적으로 납품ㆍ설치하여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다른 장비 등과 함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한화ㅁㅁㅁ 중국 공장으로 이동시켜 설치 및 검증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34 이에 신고인은 2011. 8월경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SCM-14D 장비의 설치 및 구동시험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과 한화ㅁㅁㅁ 간의 메탈리제이션 라인 납품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중국 한화ㅁㅁㅁ 공장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2015. 11.월경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사이 신고인은 수년간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경쟁사들의 설비 개발 동향에 맞춰 SCM-14D 장비의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실시, 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35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속 중 피심인 소속 이ㅇㅇ<각주>33</각주>은 2011. 11. 2. 신고인 소속 정ㅇ, 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한화ㅁㅁㅁ에 납품할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SCM-14D 장비 도면(기구, 제어, 공압) 및 BOM<각주>34</각주>목록 등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이 매뉴얼 자료만 보내고 도면 및 BOM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2. 5. 17. 피심인 소속 이ㅁㅁ이 신고인 소속 지ㅇㅇ에게 추가로 전자우편을 보내 SCM-14D 장비 관련 도면, 도번, 유닛별 부품 번호 기입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2012. 5. 25. 피심인 소속 이ㅁㅁ, 김ㅇㅇ, 김ㅁㅁ에게 전자우편 첨부파일로 SCM-14D 장비 관련 전체 레이아웃(layout) 도면, 공압 회로도, 각 장비 핵심 유닛의 구매품 목록을 기재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총 81장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1. 2.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2012. 5. 17.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2호증), 2012. 5. 25.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7호증), SCM-14D 장비 관련 도면(소갑 제3-2-2호증 내지 제3-2-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37 피심인은 2012. 10월경 독일의 태양광 기업 'ㅇㅇ’을 기업집단 한화에서 인수하고 독일을 본사로 한 '한화 ㅇㅇ’가 출범하자 한화ㅁㅁㅁ 뿐만 아니라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5. 14.부터 2014. 5. 18.까지 예정된 독일 한화 ㅇㅇ 연구소 출장 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3. 9. 13. 이미 PDF<각주>35</각주>파일로 제출받은 바 있는 SCM-28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캐드(CAD)<각주>36</각주>파일 형태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정ㅇ는 요청 당일인 2014. 5. 7.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컴퓨터 문서 확장자가 dwg인 CAD 파일로 SCM-28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제출하였다. CAD 파일은 PDF 파일과 달리 확대 기능이 가능하여 각 장비 세부 유닛의 부품 배치 형상 및 명칭 등의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7.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39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속 중 피심인 소속 이ㅇㅇ는 2011. 11. 2. 신고인 소속 정ㅇ, 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한화ㅁㅁㅁ에 납품할 메탈리제이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신고인의 SCM-14D 장비의 설비개요 및 사양, 작동 순서, 설비 구성, 조작 방법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 본문 작성을 요청하였고,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피심인 소속 이ㅁㅁ에게 2012. 4. 4. 국문 및 영문으로 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1. 2.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2012. 4. 4.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6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41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한화 ㅇㅇ 말레이사아 생산 법인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을 위하여 2013. 9. 13. 신고인 소속 안ㅇㅇ에게 당시 신고인이 개발한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신고인 소속 안ㅇㅇ은 요청 당일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PDF 파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9. 13.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8호증), 신고인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43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을 위해 독일 현지 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2014. 5. 20.경 신고인 소속 지ㅇㅇ, 안ㅇㅇ 등에게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을 전달하고 동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견적서 및 제작일정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4. 8. 8.경 한화 ㅇㅇ로부터 정식 사양서를 받은 이후인 2014. 8. 13.경에도 동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견적서, 제작일정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안ㅇㅇ은 2014. 9. 26.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각주>37</각주>의 견적서 및 레이아웃 도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20.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3호증), 2014. 8. 13.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4-1호증), 2014. 8. 13.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 첨부자료(소갑 제2-4-2호증), 2014. 9. 26.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9호증), 신고인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45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공동 영업 및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신고인으로부터 1) 내지 2)와 같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신고인을 배제하고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하지만 보다 高 사양인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 납품하였다.
가) 피심인의 자체 스크린 프린터 개발 결정 과정
46 피심인은 2011. 3월경부터 신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내부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 장비인 스크린 프린터를 신고인과 '공동개발’ 하는 장비로 인식하였으나, 한화 ㅇㅇ와의 본격적인 납품 협의가 시작된 2014. 5월부터 10월경에 이르러서는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장비로 결정하였다.
47 피심인이 신고인을 배제하고 '자체 개발’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48 2012. 10월 세계 1위 태양광 셀 생산업체인 ㅇㅇ을 인수한 기업집단 한화는 태양광 사업을 미래 핵심 주력사업으로 보고, 기계장비 제조기술력을 보유한 피심인을 활용하여 태양 전지 공정장비를 내재화/국산화함으로써 자신의 태양광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핵심장비 제조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9 이에 피심인은 2013. 10월경 '메탈리제이션 라인 기술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외부자원인 신고인을 통해 스크린 프린터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각주>38</각주>을 세우고, 2014. 4월경에는 태양광 사업 확장에 따른 태양 전지 제조공정 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각주>39</각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각주>40</각주>다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스크린 프린터는 중요도 및 기술 보유역량을 고려할 때 신고인과 '공동개발<각주>41</각주>’하는 장비로 분류되었다.
50 그러나 위와 같은 스크린 프린터 '공동개발’ 방침은 2014. 5월경 피심인이 한화 ㅇㅇ와 본격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 납품 협의를 진행하면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51 피심인은 2014. 5. 15.경 독일 탈하임 연구소를 방문하여 한화 ㅇㅇ 관계자에게 신고인의 2열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를 포함한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소개하고 성능 목표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각주>42</각주>이 자리에서 피심인은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 목표가 당시 신고인이 달성한 생산량 수준보다 높은 시간당 3,600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회의 당시 작성된 문건을 보면 향후 계획으로 신고인의 SCM-28D 장비 개선만으로 한화 ㅇㅇ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보유 중인 SCM-14D 장비를 통해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불가능하여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개발 방향이 정리되어 있다.
52 한편, 한화 ㅇㅇ 소속 마ㅇㅇ(Mar---)는 2014. 5. 21. 피심인 소속 변ㅇㅇ 과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협력회사인 신고인의 프린터가 정말 흥미롭고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시간당 3,200매 이상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한화 ㅇㅇ가 피심인을 도울 수 있다면 피심인의 경쟁사인 데크(DEK)나 바치니(Baccini)사의 스크린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협력회사인 신고인의 프린터 분석에 착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53 피심인 소속 변ㅇㅇ과 전ㅇㅇ은 다음날인 2014. 5. 22. 신고인을 방문하여 SCM-28D 장비의 최대 생산량 수준 등을 확인하였고, 2014. 5. 23. 한화 ㅇㅇ 소속 덕 ㅇㅇ(Dirk ------)와 마ㅇㅇ(Mar---)에게 신고인의 2열 스크린 프린터는 시간당 3,200매 생산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아직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당 3,000매 생산 수준에 불과하고 개발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4. 5. 28. 회의를 통해 현 장비로는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양사가 유기적으로 추가 기술 개발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2014. 9. 26. SCM-36D 견적서를 제출할 때까지 한화 ㅇㅇ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에 매진하였다.
54 그러나 그 사이 피심인은 신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2014. 6. 27. 자체 회의를 통해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대상 장비로 재분류하고<각주>43</각주>, 불과 6개월 뒤인 2014. 4분기까지 자체적으로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 당시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대상 장비들은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요처인 한화 ㅇㅇ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화 ㅇㅇ의 투자비 경감 효과가 크고, 내재화가 필요한 전략 장비를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서 장비 개발 과정에서 한화 ㅇㅇ 측의 기술지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 장비로는 한화 ㅇㅇ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피심인에게 신고인과의 '공동개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55 이후 7월 중순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관련 기업집단 차원의 회의 및 한화 ㅇㅇ와 피심인 간의 성능 목표 관련 전화 회의 등이 이어진 후, 2014. 8. 8. 한화 ㅇㅇ는 피심인에게 총 생산량(gross) 기준 시간당 4,000매를 요구하는 정식 사양서를 보내왔고, 피심인은 2014. 8. 13. 신고인에게 위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6 당시 신고인의 장비는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총 생산량 기준 시간당 4,000매[순(net) 3,600매 이상] 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신고인은 SCM-28D 장비 웨이퍼 이송 유닛의 ㅇㅇ ㅇ을 ㅇ ㅇ으로 구성하여 ㅇㅇ부와 ㅇㅇ부를 분리함으로써 ㅇㅇ ㅇ의 ㅇㅇㅇㅇ을 ㅇㅇ 이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ㅇㅇㅇ 기술 컨셉(concept) 등을 고안하여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알리는 등 경쟁력 있는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2014. 9. 26. 피심인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7 신고인이 견적서를 제출한 2014. 9. 26.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작성하고 피심인 소속 박ㅇㅇ이 검토한 문건을 보면, 피심인은 신고인의 장비가 요구 성능 및 사양에 미달하고 견적가(ㅇㅇ.ㅇ억 원<각주>44</각주>)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가(ㅇㅇ억 원<각주>45</각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으나, 신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생산량은 부등호로 표시(≥3,600매)된 순(net)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한화 ㅇㅇ 측이 요구하는 총 생산량 4,000매에 부합하지 않는 견적으로 보기 어렵고, 견적가도 피심인이 자체 개발을 결정한 이후인 2014. 11. 24. 산정한 예상원가 ㅇㅇ.ㅇ억 원<각주>46</각주>및 2014. 12. 30.자 스크린 프린터 개발 완료 문건에 기재된 총 개발비용 ㅇㅇ.ㅇ억 원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58 이후 피심인은 수년간 지정 납품 업체로서 기술지원을 해오던 신고인에게 추가 협의 및 별도의 통보도 없이 2014. 10월 초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총 생산량 4,000매의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나)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피심인의 자체 스크린 프린터 개발
(1)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한 구체적인 정황
59 피심인은 신고인을 배제하고 한화 ㅇㅇ에 납품할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1) 내지 2)와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였고,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
60 ①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6. 27. 자체 회의에서 2014. 4분기를 목표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완료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4. 7. 3.부터 2014. 7. 10.경까지 신고인의 SCM-28D 장비의 레이아웃 CAD 도면을 이용하여 장비의 공정 소요시간(cycle time)을 분석한 전자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2015년도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생산 법인 관련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 프로젝트 폴더(folder)에 저장ㆍ관리하였다.
61 ②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신고인으로부터 2014. 9. 26.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PDF 도면을 제출받은 지 불과 6일 만인 2014. 10. 2.경 자체 개발용 2열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도면 및 헤드(Head)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고 피심인 소속 송ㅇㅇ 의 승인을 받아 2014. 10. 6. 한화 ㅇㅇ 측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해당 전체 레이아웃 도면에는 신고인이 기존 SCM-28D 장비와는 달리 SCM-36D 장비 레이아웃 도면에서 처음으로 반영한 두 대의 프린터를 엇갈리게 구성하여 ㅇㅇ ㅇㅇ(------- ----)을 ㅇㅇ한 장비 배치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고, 헤드 레이아웃 도면에는 인쇄 ㅇ ㅇㅇ 정렬(----align), ㅇㅇㅇ 정렬(---- align), ㅇㅇ ㅇ(------- ----)<각주>47</각주>을 통한 웨이퍼 이송 구성 등 주요 작동 흐름(motion flow)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심인이 한화 ㅇㅇ에 발송한 전자우편의 본문에는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생산ㆍ납품하여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인 SCM-14D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62 ③피심인 소속 김△△과 원ㅇㅇ는 2015. 2월부터 4월경까지 부품목록이 기재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해당 도면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확인하고 피심인 소속 박ㅇㅇ이 승인하였다. 이를 신고인이 2012. 5. 25. 제공한 SCM-14D 장비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주요 유닛인 ⅰ)ㅇ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 ⅱ)ㅇㅇㅇ 유닛(---- unit), ⅲ)ㅇㅇㅇ ㅇㅇ 유닛(-------- ---- unit), ⅳ)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48</각주>, ⅴ)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49</각주>의 구매부품 총 69개 중 12개인 17.4%가 완전히 동일하고, 29개가 치수ㆍ재질 등의 제원이 상당히 유사하여 약 59%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9> 피심인 장비 부품 목록과 신고인 장비 도면 부품의 유사성<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제조사 및 부품 모델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이다.</각주> <각주>세부 부품의 치수 또는 제원, 기타 특징이 다수 일치하는 경우 또는 모두 일치하고 제조사만 상이한 경우이다.</각주> (단위 : 개, %)
63 ④피심인 소속 이△△은 2015. 8. 31.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신고인이 2012. 4. 4. 제출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 중 장비 명, 기재 문구, 장비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양 장비의 기본 구조가 같아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
(2) 신고인 장비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유사한 피심인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64 피심인은 '자체 개발’ 결정 당시부터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이던 신고인의 1열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기반으로 위 1) 내지 2)와 같이 취득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신고인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 등을 기본구조로 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65 그 결과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개월만인 2014. 12월경 자체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 1월부터 4월까지 장비의 제작 및 조립을 완성하였으며, 2015. 5월부터 6월경까지 한화 ㅇㅇ 입회하에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서 시제품에 대한 공장 시험(shop test)을 진행하여 통과하였다. 또한 2015. 7월부터 8월까지는 시제품을 현지로 운송하여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후 약 5개월 간 양산 시험을 거친 끝에 2015. 12월경 총 생산량 기준 시간당 4,000매 생산이 가능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다.
66 양사 장비의 주요 유닛별 기술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웨이퍼 이송 유닛(Wafer transfer unit)
67 피심인은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하여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이는 <표 10>과 같이 사전 정렬을 마친 웨이퍼를 컨베이어 벨트 ㅇㅇ에 위치한 ㅇㅇ 날 형상의 ㅇㅇ ㅇㅇ 쌍(워킹빔)으로 ㅇㅇ하여 ㅇㅇ으로 ㅇㆍㅇㅇ 시키면서 ㅇㅇ ㅇㅇ(----- -----)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직선 이동시켜 틈새 슬릿(slit)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안착시키는 기술적 구성을 의미한다.
<표 10>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
생략
68 이러한 웨이퍼 이송 구성은 경쟁사의 주요 장비들의 이송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고인만의 독특한 기술적 발명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11>과 같이 이탈리아 바치니(Baccini)사와 일본 마이크로텍(Microtec)사는 턴 테이블(turn table)의 방식으로 웨이퍼를 이송하고, 독일 아시스(ASYS)사 및 영국 데크(DEK)사는 신고인과 유사하게 벨트를 이용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채택하였으나 전자는 슬릿을 통한 웨이퍼 이송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자는 3열 병렬 배치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개발한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은 피심인 소속 김◇◇과 한화 ㅇㅇ 소속 덕 ㅇㅇ(Dirk ------) 등이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컨셉에 대하여 주고받은 2014. 10. 7. 전자메일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동 메일에서 피심인 소속 김◇◇은 한화 ㅇㅇ 담당자에게 'ㅇㅇ ㅇㅇ된 ㅇㅇㅇ를 ㅇㅇ 모터로 구동하는 ㅇㅇㅇ을 통해 ㅇㅇ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이송하는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기본 구조는 현재 아산 공장에 있는 SCM-14D 장비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각주>생략</각주> 70 실제로 피심인은 착수 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체 개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를 완료하고, 7개월 만에 스크린 프린터 실물을 제작하여 위와 같은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실제로 구현하였는데, 신고인이 수년에 걸쳐 해당 기술을 개발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SCM-14D 장비 실물과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매뉴얼 및 구매품 목록이 기재된 SCM-14D 도면,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등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71 또한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2014. 8월말 경 SCM-14D 장비의 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1열 기준으로 시간당 2,000매 생산 수준의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2열 기준 시간당 4,000매 생산)으로 웨이퍼 이송 빔을 ㅇㅇㅇ하여 웨이퍼 ㅇㅇ부와 ㅇㅇ부를 분리하고 ㅇㅇ ㅇ의 ㅇㅇㅇㅇ을 ㅇㅇ는 'ㅇㅇㅇ 기술’ 컨셉을 고안하여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구두로 알려준바 있고,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이러한 컨셉을 2014. 10. 2. 작성한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헤드 도면에 반영하고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실제로 구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은 스크린 프린터의 이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다.
72 한편, 피심인 소속 김ㅇㅇ는 공정거래위원회 1차 현장조사 다음날인 2016. 12. 29. 피심인 소속 박ㅇㅇ 등을 참조로 한 전자메일을 보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 파일 수정 본을 재배포하면서 '20D 기술'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쇄 테이블 및 워킹빔 유닛의 3D 형상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 및 기술 컨셉 등을 참고 또는 응용하여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웨이퍼 이송 유닛을 개발하였음이 드러난다.
73 그 결과 양사의 웨이퍼 이송 유닛은 <표 12> 기재와 같이 ㅇㅇ ㅇ 형상의 워킹빔(주황색)이 ㅇㅇ ㅇㅇㅇ(-- -----)<각주>생략</각주> 를 타고 이동하는 ㅇㅇ 모터(보라색)의 구동에 따라 ㅇㅇㅇ ㅇㅇ(----- ----, 노란색)<각주>생략</각주> 에 의한 이송 거리만큼 웨이퍼를 이송하는 구성 및 워킹 빔(주황색)이 ㅇㅇ ㅇ 웨이퍼와 ㅇㅇ ㅇ 웨이퍼를 ㅇㅇㅇ 올리고 내리는 웨이퍼 이송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74 또한 <표 13>과 같이 웨이퍼 이송 유닛의 구성을 위한 주요 부품인 선형 모터, LM 가이드, 케이블 덕트 등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우연의 일치로는 보기 어려운 실질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형 모터는 정격 힘, 가속력 등 주요 제원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형(---- type)이 아니라 ㅇㅇㅇ형(----- type)을 사용한 사실과 축 직경이 ㅇㅇmm인 점이 동일하고, LM 가이드는 제조사나 유형은 다르지만 외형 치수, 높이, 폭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 한편, 케이블 덕트(cable duct)의 경우 제조사는 물론 14개의 링크(link) 수까지 일치하여 양사 장비의 웨이퍼 주행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ㅇㅇ 모터(---- motor)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ㅇㅇ축(----- shaft)이 아닌 ㅇㅇ축(------ shaft) 타입을 적용하여 ㅇㅇㅇㅇ와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동력 전달 및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킨 점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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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한편, 신고인은 위와 같은 웨이퍼 이송 구성을 취하기 위하여 웨이퍼가 안착하는 인쇄 테이블에도 ㅇㅇ을 관통하는 슬릿을 형성하여 ㅇㅇ으로 ㅇㅇ된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표 14>와 같이 피심인의 장비도 중앙 슬릿이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다.
<표 14> 인쇄테이블 유닛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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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스크 정렬 유닛(Mask align unit)
76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는 ㅇㅇ에 위치한 이송 빔이 웨이퍼의 ㅇㅇ 부근을 ㅇㅇ ㅇㅇ하여 인쇄테이블까지 ㅇㅇ으로 이송시키는 구조이므로 ㅇㅇ의 인쇄테이블을 움직여서 그 위에 안착된 웨이퍼를 정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취성<각주>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각주> 이 약한 웨이퍼가 파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신고인은 ㅇㅇ의 마스크를 움직여서 웨이퍼를 정렬하도록 하였는데,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한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도 마스크를 이동시켜 웨이퍼를 정렬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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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그 결과 양사의 마스크 정렬 유닛은 ㅇㅇ에 ㅇㅇ가 ㅇㅇ된 정렬 구동부가 마스크의 ㅇㅇ를 ㅇ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웨이퍼를 정렬하는 기술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마스크 정렬 구동부의 경우 <표 15> 기재와 같이 볼스크류(ball screw)<각주>구동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부품이다.</각주> , 서포트 유닛(support unit)<각주>볼스크류 양쪽에 설치하여 나사 축이 회전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품이다.</각주> , LM 가이드(LM guide), 커플링(coupling)<각주>모터와 축 간의 연결부품이다.</각주> , 크로스롤러 베어링(cross roller bearing)<각주>내륜과 외륜 사이에 롤(roll)을 직교(cross)시켜 배열한 베어링으로 볼 베어링보다 접촉면이 넓어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다.</각주> 등 주요 부품들의 형상 및 취부 형태가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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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보다 구체적으로 <표 17> 기재와 같이 마스크 정렬 구동부의 구매품 중 마스크 각도 조절에 영향을 주는 볼스크류(ball screw)와 볼스크류 넛(ball screw nut)은 완전 동일한 제품이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커플링(coupling)의 경우 축 중심 이동에 따른 잦은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형 타입이 아닌 ㅇㅇㅇ이 ㅇㅇ된 ㅇㅇ 타입의 커플링을 사용하였는데 피심인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LM 가이드 블록(block) 및 레일(rail)은 타입이 달라 동일한 부품은 아니지만 신고인의 부품과 레일 길이가 ㅇㅇmm로 동일하여 마스크 정렬 회전 범위의 최대 각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크로스롤러 베어링(cross roller bearing)도 회전 방식과 정밀도가 달라 동일한 부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치수가 같고 하부에 취부한다는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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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한편, 볼스크류(ball screw)의 외경에 따라 규격이 정해지는 서포트 유닛(support unit)은 지지측과 고정측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신고인은 구동부에 발생하는 공간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제조사인 성일기공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부품 결합 방식과는 달리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ㅇㅇ 쪽에 설치하고,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 쪽에 설치한 특이한 점이 있고, 피심인은 이러한 부품 결합의 세밀한 방식까지 그대로 차용하였다.
80 특히, 당시 피심인은 스크린 프린터를 직접 개발ㆍ제작한 이력이 없었던 점, 2014. 10. 1.경 자체 개발을 위해 새롭게 영입한 설계 전문가 김△△ 등도 하부 기판을 이동하여 정렬하는 방식의 SMT 스크린 프린터<각주>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스크린 프린터란 전자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회로판인 PCB(Printed Circuit Board)에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 프린트 배선기판의 납땜에 사용되는 크림의 일종)를 각 부품의 위치별로 코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다.</각주> 를 주로 설계한 경험이 있었을 뿐인 점, 김△△ 등이 과거 설계했던 SMT 스크린 프린터 제품(SMP----) 모델 등)을 보면 일반적인 방식과 같이 모터와 ㅇㅇㅇ 쪽에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 쪽에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조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의 SCM-14D 장비 실물과 및 구매품 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마스크 정렬 기술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감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스퀴지 헤드 유닛(Squeegee head unit)
81 피심인은 신고인의 스퀴지 헤드(Squeegee head)의 기술 구성을 참고 또는 활용하여 자신의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신고인은 스퀴지 헤드 유닛을 설계할 때 <표 18> 기재와 같이 스퀴지에 스퀴지 홀더(holder) 볼스크류(ball screw)로 ㅇㅇ 모터(---- motor)를 결합하여 동력 전달의 효율성 및 위치 정밀도를 높이고, 스퀴지 ㅇㅇ에 ㅇㅇㅇ(-----)<각주>생략</각주> 로 ㅇ개의 ㅇㅇ ㅇㅇㅇ(--------)를 채용하여 ㅇㅇ 모터가 안착된 ㅇㅇㅇ(----)에 결합시킴으로써 압축 작업(--------)시 ㅇㅇ한 압력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표 19> 기재와 같이 스크린 마스크에 페이스트를 ㅇㅇ하는 ㅇㅇ(----- ---)와 페이스트에 압력을 가해 인쇄를 하는 ㅇㅇㅇ를 ㅇ ㅇㅇ로 구성하여 ㅇㅇ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페이스트를 ㅇㅇㅇ ㅇㅇㅇㅇㅇ 하였는데, 피심인은 이러한 스퀴지 헤드 구성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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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2 그 결과 양사의 스크린 프린터 헤드 유닛은 전체적인 부품 구성과 결합관계가 같고, 볼 부쉬(ball bush)<각주>구동부가 주행 방향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틀어지지 않고 정밀하게 이송되도록 하는 기계부품이다.</각주> , 스텝 모터, 공압 실린더 등의 핵심 부품은 제조사 및 제원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구매품의 유사성은 신고인이 제공한 매뉴얼이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기는 극히 어려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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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다 구체적으로 ㅇㅇ ㅇㅇㅇ의 경우 ㅇㅇ형이 아닌 ㅇㅇㅇ형(------- type) 실린더를 적용하여 헤드(head)의 부피를 줄이고 관성을 최소화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 점뿐만 아니라 ㅇㅇㅇ의 내경을 ㅇㅇmm, 행정거리를 ㅇㅇmm로 정한 것까지 완벽하게 일치하고, ㅇㅇ 모터의 경우 신고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축이 아니라 ㅇㅇ축 형태의 모터를 업계 최초로 사용하여 볼스크류와 ㅇㅇ로 연결함으로써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ㅇㅇ 모터의 동력 전달 및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킨 것을 피심인도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볼부시의 경우도 신고인이 스퀴지의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샤프트 지름 ㅇㅇmm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ㅇㅇmm 규격의 볼부시를 선정한 것을 피심인이 그대로 적용하였다.
84 한편, 피심인이 2014. 3월말부터 신고인에게 SCM-14D 장비의 스퀴지를 기존의 ㅇㅇ한 형태에서 ㅇㅇㅇㅇㅇ 형태로 개조하는 작업을 요청하여 2014. 4. 25. 신고인이 ㅇㅇㅇㅇㅇ 스퀴지 홀더 설계도면 등을 제공한바 있는 점, 자체 개발 진행 중이던 2014. 11. 26. 한화 ㅇㅇ와의 회의에서도 '스크린 프린터 헤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신 후 현 싱글 레인 장비(1열 스크린 프린터)에 적용하여 문제점 확인 및 개발 장비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SCM-14D 장비를 테스트용으로 활용하고자 한 사실이 있는 점, 2015. 1. 23.까지도 신고인에게 스퀴지 홀더 도면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기술지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의 SCM-14D 장비 및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을 참고하였고, 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퀴지 홀더 관련 기술지원 등을 받으면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스퀴지 헤드를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인 컨베이어(In-Conveyor) 및 아웃 컨베이어 유닛(Out-Conveyor Unit)
85 피심인은 신고인의 컨베이어 유닛(Conveyor unit)을 참고 또는 활용하여 자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인 컨베이어(In-conveyor) 및 아웃 컨베이어(Out-conveyor)의 구매품 중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고, 의도적으로 치수를 다르게 적용한 부품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86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롤러의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고 조립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반적인 볼베어링(ball bearing)<각주>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기계 부재의 운동 마찰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연결하여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다.</각주> 이 아니라 ㅇㅇㅇ 볼베어링(------ ball bearing)<각주>일반적인 볼 베어링과 동작 원리는 같으나, 외륜의 형상이 각형, 원형, 마름모형 등 테두리 형태를 장착한 것이 다르다.</각주> 을 선택하였고, ㅇ개의 ㅇㅇㅇ 볼베어링 중 웨이퍼를 이송 및 반송하는 구간에 있는 롤러의 경우 장비 간 ㅇㅇㅇㅇ가 ㅇㅇ 웨이퍼가 이송 중 멈추거나 걸려서 깨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도적으로 ㅇㅇㅇ ㅇㅇ 설정하였데, 피심인 역시 이송 및 반송 롤러부 외경에 차이를 두어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또한 신고인은 시중의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 제품 중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송 동작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품으로 상면층이 ㅇㅇㅇ 재질<각주>생략</각주> 로 된 ㅇㅇㅇㅇ(---------)사의 제품을 선정한바 있는데, 피심인도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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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다)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생산 및 납품
87 피심인은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 완료한 후 2015. 12. 14.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공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9.까지 총 15대의 스크린 프린터를 생산하여 한화 ㅇㅇ 코리아 진천 사업장 등에 납품하였다.
라) 인정 근거
88 위와 같은 사실은 <별지 1> 기재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2016. 12. 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이라고 기재한다.</각주> : <별지 2> 참조
2) 관련 법리
89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2. 아울러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 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Ⅲ. 3).</각주> ,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4.</각주> 한편,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5.</각주> 90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1. 나. (2)(3)</각주> 91 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원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원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각주>기술자료 심사지침 Ⅳ. 2. 가.</각주> <각주>참고로 2018. 4.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 제12조의3 제3항 규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유형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각주> 92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스스로 '사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 및 판매 등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연구ㆍ개발 등에 활용하여 필요한 과정을 단축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사용행위까지 포함한다.<각주>유사개념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1998. 6. 9. 선고98다1928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 2010카합172 결정)고 판시한바 있다.</각주> 93 다만, 직접적인 사용에 비하여 간접적인 사용행위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실제로 참고 또는 응용하였는지 여부가 원사업자의 내심의 문제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참고 또는 응용할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인정되고, 원사업자의 사업 활동 결과물에 드러난 기술적 특성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나타난 기술적 특성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영업활동에 참고 또는 응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유사 개념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간접적 사용행위 해당 여부와 2차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참고해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그 영업비밀의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후자에 대하여 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2차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객관적 요건)되어야 하는데, 주관적 요건인 '의거’는 종국적으로 2차 저작물 저작자의 내심의 문제에 귀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자에게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저작자로서는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등 참고)</각주> 9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스스로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다.는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위 나.행위의 위법 여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95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 기술자료 해당 여부
96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한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81장과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97 신고인이 ①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에 '본 도면은 당사 산업재산권으로 대외비 요함’이라는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점, ②해당 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설계팀의 컴퓨터 또는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고, 특정 임직원에게만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점, ③해당 도면을 외부에 반출할 시에는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④피심인과 신고인과의 합의서에는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지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81장의 경우 신고인이 도면에 직접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부품의 선정 및 부품 간 결합관계 등의 정보는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가 집약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임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98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관련 도면 81장은 ①제조시 유의사항(Note)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레이아웃 도면, ②공압 회로도 도면, ③보조장치(utility)의 위치를 담고 있는 보조장치 전기 연결(hook up) 도면, ④전체 스크린 프린터의 조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듈(module)별 전체 조립도, ⑤구매품의 세부 위치를 알 수 있는 각 유닛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매품의 명칭, 수량, 제조사, 부품 번호 및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크린 프린터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99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은 통상의 레이아웃 도면이 담고 있는 제조라인의 전반적인 배치 및 장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확대 기능을 통해 각 유닛별 부품 정보 및 부품 간 결합관계 등 세부적인 설계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스크린 프린터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한 자료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보충적으로 검토한다. 이하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동일하다.</각주> 100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관련 도면의 경우 같은 용도의 부품이라도 제조사, 세부 유형, 수치 및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하고 다른 부품과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성능 및 효과 등에 차이가 있어 부품 간 결합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해당 장비를 제조한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know-how)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시행착오 및 시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101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의 경우 확대 기능을 통해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위한 구체적인 사양과 수치 등을 파악할 수 있고, CAD 프로그램 보유시 직접 설계 작업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피심인 소속 김ㅁㅁ도 동 자료를 이용하여 장비 순환시간(Cycle Time)을 분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102 피심인은 자료의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ㆍ자료를 취득한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인은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을 제공하면서 피심인에게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바 없고,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해당 도면을 보관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바 있으므로 해당 도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3 살피건대,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점, 해당 도면에는 구매품의 최종 선정 결과인 부품 명칭, 수량, 제조사, 부품간 결합 위치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격상 비밀로서 유지ㆍ관리될 필요가 있는 자료인 점, 신고인 대표이사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에게 발송하였던 전자우편을 소실한 것일 뿐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도면은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4 한편, 피심인은 법상 기술자료의 요건은 영업상 보호가치가 적거나 없는 자료까지 원사업자의 취득ㆍ이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각주>이하 이 사건 모든 자료의 기술성에 대한 피심인 주장의 기본 전제이다.</각주> ,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관련 도면의 경우 제작도면이 아니고 치수, 가공품 정보규격, 공차(公差), 재료, 가공법, 제조 노하우, 축척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기술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5 살피건대, 하도급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ㆍ용역 방법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하면 해당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도 기술자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유용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은 각 유닛의 구매부품 목록, 사양, 조립 방법, 조립 위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이를 취득할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품 선정 및 장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②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106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공한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의 경우 일반 CAD 도면과는 달리 측면도의 경우 장비의 외형만 표시되어 내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상면도는 각 부품의 겹쳐진 선들의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전체블록(Block) 처리하여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중요한 제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기술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07 살피건대,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을 확대하면 전체 블록(Block)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치수를 그대로 읽을 수 있고, 주요 부품의 형상과 결합 구조,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 등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108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1. 11. 2., 2012. 5. 17. 및 2014. 5. 7. 신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및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을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109 피심인은 이 사건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의 경우 ①피심인과 신고인이 사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수요처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점, ②중국 한화ㅁㅁㅁ가 실제로 2011. 3. 10.자 한화 자동화기술 요구사항(검수조건)을 통해 구조도면, 조립도면, 보수 매뉴얼, 소모품 및 예비 부품 제공 등을 요구하였고, 2011. 4. 12.자 사양서에서도 유지도면(Maintenance Drawings)과 예비 부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③부품목록과 도면을 첨부한 타사 장비 매뉴얼 작성 사례를 보더라도 매뉴얼에 부품목록을 기재한 도면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신고인 대표이사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신고인도 자사의 SMT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에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첨부한 바 있어 믿기 어려운 점, ④기술심사자문위원 중 2인도 이 사건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다른 3인의 의견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처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동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①피심인은 당시 중국 한화ㅁㅁㅁ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수요처에 통합 매뉴얼을 제공이 임박한 시기로 보기 어려운 점, ②2011. 3. 10.자 한화ㅁㅁㅁ의 기술요구사양서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2011. 4. 12.자 사양서의 경우 계약체결 후 피심인이 수행해야 할 과업 범위(scope of supply)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예비 수요처인 한화ㅁㅁㅁ가 요구 당시 명시적으로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이 사건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의 합의서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어디에도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설계 도면의 제공이 예정된바 없으므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서에 설계도면의 제공이 명시적인 거래조건이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지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 화낙 심결례와는 차이가 있다.</각주> , ③매뉴얼 작성을 담당하였던 피심인 소속 이△△도 유지보수 매뉴얼에는 도면보다 그림이 주로 담기고 예비 부품 정도의 구매품 관련 정보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SCM-14D 장비의 모든 유닛에 대한 도면을 요구하고 이에 더해 구체적인 설계 정보를 알 수 있는 각 설계도면의 CAD 파일까지 확보하려고 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기술심사자문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111 피심인은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의 경우 ①피심인과 신고인이 사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동영업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②2014. 5. 14.부터 2014. 5. 18.까지 실제로 피심인이 한화 ㅇㅇ 독일연구소를 방문하여 신고인의 SCM-28D 스크린 프린터를 포함한 전체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소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14. 5. 7. 신고인에게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③신고인은 2011. 3. 피심인과 함께 SCM-14D 장비의 레이아웃 CAD 도면 등과 사양서를 가지고 중국 한화ㅁㅁㅁ를 대상으로 공동영업을 한 경험이 있어 레이아웃 CAD 도면이 수요처의 영업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12 살피건대, CAD 도면의 경우 ①확대 시 부품 정보 및 부품 간 결합 관계 등 세부 설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설계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 소개를 위한 수주 활동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피심인이 제출한 2011. 3. 10.자 중국 한화ㅁㅁㅁ와의 메탈리제이션 라인 승인 협의 관련 회의록에는 피심인의 인쇄(프린팅) 치수 요청에 대하여 한화ㅁㅁㅁ 측이 CAD 도면으로 회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CAD 도면이 수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여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113 피심인의 위 3.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11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한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및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116 신고인은 ①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을 제외한 SCM-28D 및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에 '본 도면은 당사 산업재산권으로 대외비 요함’이라는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점, ②해당 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설계팀의 컴퓨터 또는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고, 특정 임직원에게만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점, ③해당 도면을 외부에 반출할 시에는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④피심인과 신고인과의 합의서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지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⑤SCM-14D 장비 매뉴얼 작성 양식에는 'HANWHA TechM CONFIDENTIAL’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신고인은 물론 피심인도 이를 비밀로 인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임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117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와 관련한 운전 조작 방법, 구체적인 설비구성, 장비 조작방법, 주요 파라메터(parameter) 설정 방법, 오류 해소 방법, 마스크 정렬 관련 검사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 등을 기술자료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118 이 사건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과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그 자체만으로 기계 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치의 배열 정보, 세부 유닛의 구성 및 성능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119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은 측면 경사도를 이용한 예비 정렬 및 페이스트를 도포하는 막대(Flood bar)와 압력을 가하는 고무 롤러(Squeegee)가 한 세트로 구동되는 기술적 구성, 틈새 슬릿 사이로 복수의 워킹 빔이 이동하면서 웨이퍼를 진공 흡착하여 이송하는 신고인의 독창적인 발명 정보가 담겨 있어 다른 사업자가 취득할시 스크린 프린터 장비 제조에 상당한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120 이 사건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과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단순한 외형도가 아니라 각 장치의 세부 유닛 및 기능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스크린 프린터 제조와 관련된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ㆍ자료로 볼 수 있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21 피심인은 자료의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ㆍ자료를 취득한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인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제공시 피심인에게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바 없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2 살피건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에 신고인이 직접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것은 아니나, 피심인이 배포한 매뉴얼 양식 각 장에 'HANWHA ㅇㅇㅇㅇ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피심인은 해당 매뉴얼 본문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동 문구의 기재로 인해 신고인은 별도로 비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통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비밀표시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자료 제공자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자료 수신자가 대외비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3 한편, 피심인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은 수요처가 스크린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 및 주의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나 제작을 위한 어떠한 기술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SCM-28D 및 SCM-36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은 장비의 외형만 간략히 보여주는 평면도이자 초기 영업 목적 또는 설치 현장에 장비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는 계획도에 불과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 5인 중 3인도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기술자료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24 살피건대, 이 사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와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장비의 운용매뉴얼은 작동 메커니즘(mechanism)을 비롯하여 설비 구성, 조작 방법, 부품 정보,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설정, 오류 해소 방법 등의 장비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가전기기 등 범용품의 사용 매뉴얼과는 성격이 다른 점, 이 사건 세부 레이아웃 도면은 개별 유닛의 구체적 구성, 설치될 장소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배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기술심사자문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기술자료로 판단<각주>이 사건 SCM-28D 및 SCM-36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의 기술자료성에 대해서 자문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자문위원 1인이 개별 기술자문 의견서(소갑 제4-7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였다.</각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25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의 경우 스크린 프린터와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장비의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요처에 기계 운용 매뉴얼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공 필요성도 있는 점,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의 경우 피심인이 실제로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생산법인 및 독일 연구소 등에 대하여 신고인이 개발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라는 점,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의 경우도 공동영업 관계이자 지정 납품 협력업체인 신고인에게 수요처인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26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고인에게 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127 피심인의 위 3.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128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③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④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가. 및 나.</각주> 가) 취득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29 앞서 1) 가) 및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및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도면,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및 CAD 도면,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인지 여부
130 피심인은 신고인과 공동영업 관계에 기초하여 예상 수요처인 한화ㅁㅁㅁ에 메탈리제이션 라인 통합 매뉴얼을 제공하고, 한화 ㅇㅇ에 대하여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공급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위 가)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것이므로 신고인을 배제하고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 행위는 취득 목적 및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신고인 대표이사도 만약 피심인이 자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몰래 악용하여 자사를 배제하고 유사 장치 설비를 제조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심인에게 그 어떠한 기술자료도 절대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각주>신고인 대표이사 정ㅇㅇ 확인서(소갑 제5-3호증 참고)</각주> 다)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131 위 인정사실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할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인정되고,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드러난 중요한 기술적 특성이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의 기술적 특성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위 나. 1) 및 2)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에 참고 또는 응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32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신고인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졌으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3 첫째, 피심인은 기업집단 차원의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전략에 기여하고, 한화 ㅇㅇ 등과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고인과의 하도급 거래관계로부터 확보한 기술자료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고자 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유용 목적이 인정되고, 중소기업인 신고인이 수년간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대기업인 피심인이 경쟁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스스로 사용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자체 개발 계획을 알리거나 협의한 적이 없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134 둘째, 신고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에 대하여 자신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합의서에 따라 수년간 스크린 프린터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하였으나, 피심인이 경쟁 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한화 ㅇㅇ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 개발 동력을 상실하여 2010년도에 전체 사업 매출액의 25% 수준인 5,282백만 원이었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사업부문 매출액이 2018년도에는 47백만 원으로 급감하여 사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135 셋째, 피심인은 한창 자체 개발 중이던 2015. 1월경까지도 SCM-14D 장비를 한화ㅁㅁㅁ에 납품한다는 빌미로 신고인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았고, 2014. 12월부터 2015. 2.월경까지는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차례 검토 받기도 하였으나 에스제이 신고인에게 자체 개발 사실을 알린바 없고, 오히려 2015. 6월경 신고인 대표이사가 한화 ㅇㅇ 진천 공장에 납품될 스크린 프린터 장비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심인 소속 전ㅇㅇ은 기업집단 전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해외 기업인 이탈리아 바치니(Baccini)사의 설비로 결정되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여 신고인에게 자체 개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
136 넷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다음날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에서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 및 20D 기술 컨셉과 관련 있는 '네스트 베이스 유닛(Nest Base Unit) 및 워킹 빔 유닛(Walking beam Unit)<각주>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트에서 워크테이블 유닛(work table unit) 및 웨이퍼 트랜스퍼 유닛(wafer transfer unit)에 해당한다.</각주> ’ 등을 삭제하여 재배포한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드러났는데, 이는 피심인 스스로 신고인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술자료 유용행위 특정 및 입증 관련
137 피심인은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실제로 설계한 피심인 소속 김주환 및 원ㅇㅇ 등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설계하면서 신고인의 자료를 전달받거나 사용 또는 참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신고인의 자료를 직접 받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 이ㅁㅁ, 김ㅇㅇ 등은 모두 스크린 프린터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므로 심사관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특정 및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38 살피건대, 신고인에게 주로 기술자료를 요청하고 전달 받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10. 2.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및 프린터 헤드 도면을 직접 작성하였고, 프로젝트 메니져(project manager)로서 스크린 프린터의 전반적인 설계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 소속 김△△ 및 원ㅇㅇ 등이 설계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설계도면에는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어 정황상 김ㅁㅁ가 김△△ 및 원ㅇㅇ 등에게 신고인의 기술자료 등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기술의 유사성 관련
139 피심인은 이 사건 신고인과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는 파손검사기 및 페이퍼 유닛(Paper Unit) 등의 유무 등이 상이하고<각주>생략</각주> , 벨트(belt) + 유닛(unit) 이송 방식 및 워킹빔(walking beam) + 유닛(unit) 이송 방식 등 일부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의 구조 및 작동방식 등은 국내 라인시스템, 영국의 데크(DEK)사, 이탈리아의 바치니(Baccini)사 등 업체들도 채택한 적이 있는 통상적인 공지의 기술이고, 신고인도 이러한 기술적 사항이 통상적인 기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명세서 및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것이므로 일부 기술의 유사성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140 살피건대, ①수요처인 한화 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신고인의 SCM-28D 장비의 작동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납품 협의를 진행한 것이므로 자체 개발 결정 단계에서부터 신고인의 기술력 및 기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UVW 3축 정렬 스테이지 장치’, '진공 흡착 빔을 통한 이송 방식’, '선형 모터를 이용한 고속 이송 방식’ 등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에 적용된 기술 중 일부가 공지의 기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께가 얇고 재질 특성상 취성이 약하여 파손 위험성이 큰 웨이퍼를 이송하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특성에 맞게 공지의 기술들을 조합하여 장비에 구현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개발 경험이 없는 피심인이 1년 이내에 총 생산량이 4,000매인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000매 생산량 수준까지 도달하였던 신고인의 기술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③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스크린 프린터와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장비를 설계도면 및 부품목록 등 상세 자료 없이 특허명세서상의 기재 내용 및 작동 동영상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동일ㆍ유사한 기술적 구성 및 부품을 사용한 스크린 프린터를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품의 유사성 관련
141 피심인은 심사관이 ①총 31개 유닛 중 일부인 5개 유닛만을 선정하여 동일성을 비교하고, 전체 ㅇ,ㅇㅇㅇ개 부품 중 일부인 구매품(ㅇ,ㅇㅇㅇ개, 36.5%) 중에서도 5개 유닛에 포함된 극히 일부(69개)의 구매품만을 비교하여 기술적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가공품(ㅇ,ㅇㅇㅇ개, 63.5%)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품의 유사성을 평가한 점, 실제 대체 불가능한 부품임에도 제조사만 다른 경우, 한 가지 치수만 다른 경우, 치수 등이 상당부분 유사한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와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 간의 부품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한 것이고, 이와 달리 ②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직접 설계한 피심인 소속 김△△ 및 원ㅇㅇ 등은 신고인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참고하지 않고 전 직장인 ㅇㅇㅇ(ㅇㅇㅇ)에서의 스크린 프린터 설계 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부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신고인 스크린 프린터와의 부품 유사성 보다 ㅇㅇㅇ(ㅇㅇㅇ) 스크린 프린터와 피심인 스크린 프린터 간의 부품 유사성이 더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완전 동일률 약 41%, 실질적 동일률 약 93%) 부품 중 일부가 유사하다는 사정은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2 살피건대, ①기술자료 유용행위는 피심인이 신고인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참고한 행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모든 유닛의 부품 전체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②피심인 소속 김△△과 원ㅇㅇ가 ㅇㅇㅇ(ㅇㅇㅇ)라는 회사에서 설계한 SMT 스크린 프린터에 사용된 부품과 이 사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사용된 부품의 동일성이 더욱 높다는 주장은 김△△과 원ㅇㅇ가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품들도 이 사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제작 시 참고하였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신고인의 부품 정보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143 피심인의 위 2. 다. 3)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4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다. 1) 내지 3)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의 행위<각주>2013. 5 .21.까지의 위반행위는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요구행위 및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의미하고, 그 이후부터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는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파일 요구행위, SCM-28D 및 SCM-36D 세부 레이아웃 PDF 파일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2014. 6월경부터 2016. 7. 24.까지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이다.</각주> 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0-13호 및 제2013-1호의 규정<각주>과징금고시 제2010-13호 및 제2013-1호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또는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각주> 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2013. 5. 21.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10-13호를, 그 이후부터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각주>2016. 7. 25.이후부터 피심인의 高 생산량 2열 스크린 프린터 생산 및 판매완료일인 2017. 12. 29.까지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의미한다.</각주> 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각주>과징금고시 제2018-18호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 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었는바,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6933호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가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2항에 따라 2018. 10. 17.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2013. 5. 21.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4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각주>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일부개정 되어 2016. 1. 25.시행되기 전의 것)1. 일반기준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前歷)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각주>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23> 해당란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신고인과 피심인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인 투자공사 외주계약서의 계약금액에 해당한다.</각주> (3) 기본 산정기준
14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24점[60점(12조의3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32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1%이다.</각주>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49 피심인에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인 16,500천 원을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0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3. 5 .22.부터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51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및 부품 목록이 기재된 도면과 관련 있는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하도급 대금은 <표 25> 해당란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의 SCM-28D 및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 제공 요구 및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관련 하도급거래를 특정할 수 없고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근거 규정도 미비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신고인과 피심인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인 투자공사 외주계약서의 계약금액에 해당한다.</각주> (3) 기본 산정기준
15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40점[100점(12조의3 제3항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48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4%이다.</각주>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4 피심인에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인 66,000천 원을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5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6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5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일부개정 되어 2016. 1. 25. 시행된 이후의 것)2. 과징금의 산정기준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금액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위반사업자"라 한다)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가. 기본 산정금액1)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각주> 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5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경우 3억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158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 3억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9 조장산정 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억 원을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소결
160 피심인의 2013. 5. 21.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6백만 원과 그 이후부터 2016. 7. 24.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6백만 원 및 2016. 7. 25. 이후의 과징금 3억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38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6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 2.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 2. 나. 3)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항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Ⅰ. ~ Ⅱ. (생략)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제1호 본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 목에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등
5. 제1호 나 목 내지 다 목에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ㆍ자료가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6. 제1호 나 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ㆍ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등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 (5) (생략)
2. 기술자료의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Ⅴ. (생략)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화약ㆍ기계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전자기기 자동화 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설비 및 시장 현황
1) 이 사건 관련 설비
가) 태양 전지(Solar cell) 제조 라인
4 태양 전지<각주>6</각주>제조 라인은 <표 2>와 같이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메탈리제이션(Metalization)이므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탈리제이션은 실리콘(silicon)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인쇄 공정으로서 <표 3>과 같이 3가지 유형의 패턴(pattern)을 인쇄하기 위한 스크린 프린터<각주>7</각주>3대와 각 스크린 프린터의 후속 장비인 드라이어(dryer)<각주>8</각주>, 퍼나스(Furnace)<각주>9</각주>, 테스터(tester)<각주>10</각주>& 소터(sorter)<각주>11</각주>등으로 구성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1) 기능
5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 장비로서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이 액(체)화된 페이스트를 웨이퍼의 전/후 표면에 스크린 인쇄<각주>12</각주>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를 형성시킨다. 인쇄 공정의 순서는 <표 4>와같이 3가지 인쇄 패턴으로 구성되고, 1차로 웨이퍼 전면에 버스바(Bus bar)<각주>13</각주>전극 패턴 형성, 2차로 웨이퍼 뒷면에 비에스에프(Back Surface Field)<각주>14</각주>전극 패턴 형성, 3차로 다시 웨이퍼 전면에 핑거그리드(Finger Grid)<각주>15</각주>전극 패턴을 형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즉,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스크린 판에 설치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스크린 막 위에 페이스트를 올려놓은 뒤 스퀴지(squeegee)<각주>16</각주>가 스크린 막 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나가면 페이스트가 스크린 막에 구비된 일정한 패턴을 통과하여 아래에 놓인 웨이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위에 인쇄되도록 하는 장비이다.
(2)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의 주요 구성
7 신고인이 개발한 2세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① 비전 정렬 유닛(Vision align unit): 이송된 웨이퍼 하부 조명에 의해 드러나는 가장자리 외곽선 정보를 상부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해 검출하여 웨이퍼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마스크 유닛으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9 ② 마스크 정렬 유닛(Mask align unit)<각주>17</각주>: 비전 정렬 유닛에서 전송된 웨이퍼의 위치 정보에 따라 스크린 마스크의 위치를 수정하는 장치로서 마스크 유닛의 3축을 구동시켜 스크린 마스크를 웨이퍼의 틀어진 방향과 동일하게 정렬시킴으로써 인쇄테이블로 웨이퍼가 이송되었을 때 웨이퍼와 인쇄마스크의 패턴이 일치되도록 한다.
10 ③ 스퀴지 헤드 유닛(Squeegee head unit) : 금속 전극물질인 페이스트를 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웨이퍼에 인쇄하여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장치이다. 설정된 압력에 따라 스퀴지 날이 하강한 상태에서 웨이퍼의 이송 방향으로 스퀴지 헤드가 움직여 스크린 마스크 상에서 이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페이스트가 웨이퍼 위에 도포된다.
11 ④ 인스펙션 유닛(Inspection unit)<각주>18</각주>: 인쇄된 웨이퍼에 파손 및 인쇄불량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불량 웨이퍼를 걸러내는 장치이다. 카메라를 통해 하부의 조명장치에 의해 드러난 웨이퍼의 파손된 위치를 검사하게 된다.
12 ⑤ 웨이퍼 트랜스퍼 유닛(Wafer transfer unit)<각주>19</각주>: 하나의 직선상에 순차적으로 놓이는 진입용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와 검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하는 인 컨베이어 유닛(In-conveyor unit), 인쇄테이블 유닛(Working table unit), 아웃 컨베이어 유닛(Out-conveyor unit) 간에 태양 전지 웨이퍼를 고속으로 수평 이송시키는 장치이다. 웨이퍼 이송용 진공 블록(block)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 인쇄테이블 가운데의 슬릿(slit)<각주>20</각주>을 따라서 이동하며, 웨이퍼를 진공흡착 하여 수직으로 들어 올려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3) 주요 기술사항
13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14 ① 생산성(Throughput) : 스크린 프린터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각주>21</각주>로서 시간당 인쇄한 웨이퍼의 수량을 나타내며 통상 '매/h’로 표현된다.
15 ② 파손율(Breakage rate) : 스크린 프린터에 총 투입된 웨이퍼 중 파손된 웨이퍼의 수량 비율로 파손이 쉬운 웨이퍼의 특성상 태양 전지 생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다.
16 ③ 인쇄 합격률(생산수율, Yield) : 스크린 프린터에 총 투입된 웨이퍼 중 양품으로 판정된 웨이퍼의 수량 비율로 파손율과 함께 태양 전지 생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각주>22</각주>이다.
17 ④ 인쇄 정밀도(Alignment accuracy) : 웨이퍼상에 금속 패턴을 얼마나 미세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μm<각주>23</각주>’ 의 단위로 표현된다.
2) 태양광 산업 시장 현황
18 태양광 기술은 반도체 혹은 염료, 고분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나타나는 광전 효과<각주>24</각주>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의미하고, 이를 이용한 태양광 산업은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 발전 시장의 신규 설치량 320GW<각주>25</각주>(추정치) 중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105GW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 발전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1GW 이상인 국가가 중국, 미국, 독일 외에 19개국으로 늘어 수요 저변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 안에 5% 이상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19 세계 태양광 시장은 1차 성장기인 2011년∼2012년경 전 세계적인 태양 전지 및 모듈<각주>26</각주>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30∼40% 폭락하고, 독일의 큐셀(Qcells), 미국의 솔린드라(solyndra), 에버그린솔라(Evergreen solar), 중국 선텍(SUNTEC) 등의 선두 기업들이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등의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시황이 개선되어 2014년 이후에는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18년도 기준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고,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노력으로 2017년도 이후 2년 연속 설치량이 2GW를 넘어설 전망이므로 내수 시장 활성화가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무역협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1 태양광 산업의 주요 제품인 태양 전지는 실리콘, 박막, 차세대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실리콘 태양 전지의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로는 피심인과 신고인 이외에도 중국의 맥스웰(Maxwell), 이탈리아의 바치니(Baccini), 독일의 아시스(ASYS), 영국의 데크(DEK) 등이 있다.
2. 처분기간 도과 여부
가. 기초사실
22 신고인은 2016. 7. 13.경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는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ㅇ에 분쟁조정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ㅇ는 2016. 7. 19. 분쟁조정 접수 사실을 피심인에게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6. 9. 27. 조정 불성립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ㅇ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분쟁조정 종료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서울지방사무소는 2016. 10. 26. 분쟁조정 종료보고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 신고를 접수<각주>27</각주>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다. 처분기간 도과 여부
23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고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신고서 접수일’과는 달리 법 문언 그대로 '신고서 제출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016. 7. 13. 또는 아무리 늦어도 피심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ㅇ로부터 분쟁조정 접수 통지를 받은 2016. 7. 19.부터 처분기간이 기산되어 2019. 7. 19. 이전에 이미 처분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또한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신고일’을 '신고 접수일’로 해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절차 등으로 신고서 접수가 늦어지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처분시효의 임의 연장 위험을 피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1차로 확인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ㅇ에 조정 의뢰하였으나 신고인이 무단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신고서 접수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피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처분시효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법 제22조 제4항 신설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처분이 가능하여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피심인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2015. 7. 24.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도록 법 제22조 제4항의 처분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신고 사건도 '조사개시일’을 처분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 개시를 해태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처분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사건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비로소 처분기간이 기산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고일’과 '조사개시일’ 중 '신고일’을 기산일로 하여 3년간의 처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26 위와 같은 처분기간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ㅇ 등에 분쟁 조정을 의뢰<각주>28</각주>하거나 신고서에 보정사유가 있어 신고인에게 신고서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신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각주>29</각주>에는 처분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또는 보정 완료된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개시가 가능하게 된 날을 '실질적인 신고일’로 보아 처분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27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ㅇ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접수일이자 신고서 접수일인 2016. 10. 26.이 처분기간의 기산점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건 개요
28 피심인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신고인과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스크린 프린터 제조 방법에 관한 매뉴얼 자료,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레이아웃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 납품하였다.
29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과정 및 신고인이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맺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30 신고인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15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국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0년경에는 해당 스크린 프린터 제조 기술이 舊지식경제부 산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총 1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2012년경 기존의 1열(single lane)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2개의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한 2열(dual lane)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각주>30</각주>)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31 한편, 신고인은 2010년경 국ㆍ내외 태양 전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자사 개발 장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공동 영업을 제안 받게 되었고, 2011. 3. 3. 기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심인이 피심인의 계열사인 한화ㅁㅁㅁ, 한화ㅇㅇㅇ 등에 태양 전지 제조 공정 중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공급할 경우 신고인을 그 중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의 지정 납품업체로 하되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장치로 피심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각주>31</각주>32 이후 약 4개월 뒤인 2011. 7. 31. 피심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ㅁㅁㅁ에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납품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투자공사 외주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각주>32</각주>33 위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은 당시 신고인이 보유한 ①시간당 1,400매 생산, ②파손율 0.2% 이하, ③인쇄 합격률 99.6% 이상 등의 성능을 갖춘 1열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였고, 구체적인 납품 절차는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1차적으로 납품ㆍ설치하여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다른 장비 등과 함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한화ㅁㅁㅁ 중국 공장으로 이동시켜 설치 및 검증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34 이에 신고인은 2011. 8월경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SCM-14D 장비의 설치 및 구동시험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과 한화ㅁㅁㅁ 간의 메탈리제이션 라인 납품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중국 한화ㅁㅁㅁ 공장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2015. 11.월경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사이 신고인은 수년간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경쟁사들의 설비 개발 동향에 맞춰 SCM-14D 장비의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실시, 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35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속 중 피심인 소속 이ㅇㅇ<각주>33</각주>은 2011. 11. 2. 신고인 소속 정ㅇ, 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한화ㅁㅁㅁ에 납품할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SCM-14D 장비 도면(기구, 제어, 공압) 및 BOM<각주>34</각주>목록 등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이 매뉴얼 자료만 보내고 도면 및 BOM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2. 5. 17. 피심인 소속 이ㅁㅁ이 신고인 소속 지ㅇㅇ에게 추가로 전자우편을 보내 SCM-14D 장비 관련 도면, 도번, 유닛별 부품 번호 기입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2012. 5. 25. 피심인 소속 이ㅁㅁ, 김ㅇㅇ, 김ㅁㅁ에게 전자우편 첨부파일로 SCM-14D 장비 관련 전체 레이아웃(layout) 도면, 공압 회로도, 각 장비 핵심 유닛의 구매품 목록을 기재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총 81장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1. 2.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2012. 5. 17.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2호증), 2012. 5. 25.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7호증), SCM-14D 장비 관련 도면(소갑 제3-2-2호증 내지 제3-2-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37 피심인은 2012. 10월경 독일의 태양광 기업 'ㅇㅇ’을 기업집단 한화에서 인수하고 독일을 본사로 한 '한화 ㅇㅇ’가 출범하자 한화ㅁㅁㅁ 뿐만 아니라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5. 14.부터 2014. 5. 18.까지 예정된 독일 한화 ㅇㅇ 연구소 출장 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3. 9. 13. 이미 PDF<각주>35</각주>파일로 제출받은 바 있는 SCM-28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캐드(CAD)<각주>36</각주>파일 형태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정ㅇ는 요청 당일인 2014. 5. 7.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컴퓨터 문서 확장자가 dwg인 CAD 파일로 SCM-28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제출하였다. CAD 파일은 PDF 파일과 달리 확대 기능이 가능하여 각 장비 세부 유닛의 부품 배치 형상 및 명칭 등의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7.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39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속 중 피심인 소속 이ㅇㅇ는 2011. 11. 2. 신고인 소속 정ㅇ, 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한화ㅁㅁㅁ에 납품할 메탈리제이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신고인의 SCM-14D 장비의 설비개요 및 사양, 작동 순서, 설비 구성, 조작 방법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 본문 작성을 요청하였고,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피심인 소속 이ㅁㅁ에게 2012. 4. 4. 국문 및 영문으로 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1. 2.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2012. 4. 4.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6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41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한화 ㅇㅇ 말레이사아 생산 법인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을 위하여 2013. 9. 13. 신고인 소속 안ㅇㅇ에게 당시 신고인이 개발한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신고인 소속 안ㅇㅇ은 요청 당일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PDF 파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9. 13.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8호증), 신고인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43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을 위해 독일 현지 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2014. 5. 20.경 신고인 소속 지ㅇㅇ, 안ㅇㅇ 등에게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을 전달하고 동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견적서 및 제작일정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4. 8. 8.경 한화 ㅇㅇ로부터 정식 사양서를 받은 이후인 2014. 8. 13.경에도 동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견적서, 제작일정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안ㅇㅇ은 2014. 9. 26.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각주>37</각주>의 견적서 및 레이아웃 도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20.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3호증), 2014. 8. 13.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4-1호증), 2014. 8. 13.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 첨부자료(소갑 제2-4-2호증), 2014. 9. 26.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9호증), 신고인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45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공동 영업 및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신고인으로부터 1) 내지 2)와 같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신고인을 배제하고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하지만 보다 高 사양인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 납품하였다.
가) 피심인의 자체 스크린 프린터 개발 결정 과정
46 피심인은 2011. 3월경부터 신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내부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 장비인 스크린 프린터를 신고인과 '공동개발’ 하는 장비로 인식하였으나, 한화 ㅇㅇ와의 본격적인 납품 협의가 시작된 2014. 5월부터 10월경에 이르러서는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장비로 결정하였다.
47 피심인이 신고인을 배제하고 '자체 개발’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48 2012. 10월 세계 1위 태양광 셀 생산업체인 ㅇㅇ을 인수한 기업집단 한화는 태양광 사업을 미래 핵심 주력사업으로 보고, 기계장비 제조기술력을 보유한 피심인을 활용하여 태양 전지 공정장비를 내재화/국산화함으로써 자신의 태양광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핵심장비 제조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9 이에 피심인은 2013. 10월경 '메탈리제이션 라인 기술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외부자원인 신고인을 통해 스크린 프린터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각주>38</각주>을 세우고, 2014. 4월경에는 태양광 사업 확장에 따른 태양 전지 제조공정 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각주>39</각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각주>40</각주>다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스크린 프린터는 중요도 및 기술 보유역량을 고려할 때 신고인과 '공동개발<각주>41</각주>’하는 장비로 분류되었다.
50 그러나 위와 같은 스크린 프린터 '공동개발’ 방침은 2014. 5월경 피심인이 한화 ㅇㅇ와 본격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 납품 협의를 진행하면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51 피심인은 2014. 5. 15.경 독일 탈하임 연구소를 방문하여 한화 ㅇㅇ 관계자에게 신고인의 2열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를 포함한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소개하고 성능 목표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각주>42</각주>이 자리에서 피심인은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 목표가 당시 신고인이 달성한 생산량 수준보다 높은 시간당 3,600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회의 당시 작성된 문건을 보면 향후 계획으로 신고인의 SCM-28D 장비 개선만으로 한화 ㅇㅇ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보유 중인 SCM-14D 장비를 통해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불가능하여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개발 방향이 정리되어 있다.
52 한편, 한화 ㅇㅇ 소속 마ㅇㅇ(Mar---)는 2014. 5. 21. 피심인 소속 변ㅇㅇ 과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협력회사인 신고인의 프린터가 정말 흥미롭고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시간당 3,200매 이상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한화 ㅇㅇ가 피심인을 도울 수 있다면 피심인의 경쟁사인 데크(DEK)나 바치니(Baccini)사의 스크린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협력회사인 신고인의 프린터 분석에 착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53 피심인 소속 변ㅇㅇ과 전ㅇㅇ은 다음날인 2014. 5. 22. 신고인을 방문하여 SCM-28D 장비의 최대 생산량 수준 등을 확인하였고, 2014. 5. 23. 한화 ㅇㅇ 소속 덕 ㅇㅇ(Dirk ------)와 마ㅇㅇ(Mar---)에게 신고인의 2열 스크린 프린터는 시간당 3,200매 생산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아직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당 3,000매 생산 수준에 불과하고 개발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4. 5. 28. 회의를 통해 현 장비로는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양사가 유기적으로 추가 기술 개발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2014. 9. 26. SCM-36D 견적서를 제출할 때까지 한화 ㅇㅇ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에 매진하였다.
54 그러나 그 사이 피심인은 신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2014. 6. 27. 자체 회의를 통해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대상 장비로 재분류하고<각주>43</각주>, 불과 6개월 뒤인 2014. 4분기까지 자체적으로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 당시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대상 장비들은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요처인 한화 ㅇㅇ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화 ㅇㅇ의 투자비 경감 효과가 크고, 내재화가 필요한 전략 장비를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서 장비 개발 과정에서 한화 ㅇㅇ 측의 기술지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 장비로는 한화 ㅇㅇ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피심인에게 신고인과의 '공동개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55 이후 7월 중순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관련 기업집단 차원의 회의 및 한화 ㅇㅇ와 피심인 간의 성능 목표 관련 전화 회의 등이 이어진 후, 2014. 8. 8. 한화 ㅇㅇ는 피심인에게 총 생산량(gross) 기준 시간당 4,000매를 요구하는 정식 사양서를 보내왔고, 피심인은 2014. 8. 13. 신고인에게 위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6 당시 신고인의 장비는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총 생산량 기준 시간당 4,000매[순(net) 3,600매 이상] 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신고인은 SCM-28D 장비 웨이퍼 이송 유닛의 ㅇㅇ ㅇ을 ㅇ ㅇ으로 구성하여 ㅇㅇ부와 ㅇㅇ부를 분리함으로써 ㅇㅇ ㅇ의 ㅇㅇㅇㅇ을 ㅇㅇ 이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ㅇㅇㅇ 기술 컨셉(concept) 등을 고안하여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알리는 등 경쟁력 있는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2014. 9. 26. 피심인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7 신고인이 견적서를 제출한 2014. 9. 26.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작성하고 피심인 소속 박ㅇㅇ이 검토한 문건을 보면, 피심인은 신고인의 장비가 요구 성능 및 사양에 미달하고 견적가(ㅇㅇ.ㅇ억 원<각주>44</각주>)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가(ㅇㅇ억 원<각주>45</각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으나, 신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생산량은 부등호로 표시(≥3,600매)된 순(net)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한화 ㅇㅇ 측이 요구하는 총 생산량 4,000매에 부합하지 않는 견적으로 보기 어렵고, 견적가도 피심인이 자체 개발을 결정한 이후인 2014. 11. 24. 산정한 예상원가 ㅇㅇ.ㅇ억 원<각주>46</각주>및 2014. 12. 30.자 스크린 프린터 개발 완료 문건에 기재된 총 개발비용 ㅇㅇ.ㅇ억 원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58 이후 피심인은 수년간 지정 납품 업체로서 기술지원을 해오던 신고인에게 추가 협의 및 별도의 통보도 없이 2014. 10월 초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총 생산량 4,000매의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나)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피심인의 자체 스크린 프린터 개발
(1)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한 구체적인 정황
59 피심인은 신고인을 배제하고 한화 ㅇㅇ에 납품할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1) 내지 2)와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였고,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
60 ①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6. 27. 자체 회의에서 2014. 4분기를 목표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완료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4. 7. 3.부터 2014. 7. 10.경까지 신고인의 SCM-28D 장비의 레이아웃 CAD 도면을 이용하여 장비의 공정 소요시간(cycle time)을 분석한 전자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2015년도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생산 법인 관련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 프로젝트 폴더(folder)에 저장ㆍ관리하였다.
61 ②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신고인으로부터 2014. 9. 26.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PDF 도면을 제출받은 지 불과 6일 만인 2014. 10. 2.경 자체 개발용 2열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도면 및 헤드(Head)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고 피심인 소속 송ㅇㅇ 의 승인을 받아 2014. 10. 6. 한화 ㅇㅇ 측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해당 전체 레이아웃 도면에는 신고인이 기존 SCM-28D 장비와는 달리 SCM-36D 장비 레이아웃 도면에서 처음으로 반영한 두 대의 프린터를 엇갈리게 구성하여 ㅇㅇ ㅇㅇ(------- ----)을 ㅇㅇ한 장비 배치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고, 헤드 레이아웃 도면에는 인쇄 ㅇ ㅇㅇ 정렬(----align), ㅇㅇㅇ 정렬(---- align), ㅇㅇ ㅇ(------- ----)<각주>47</각주>을 통한 웨이퍼 이송 구성 등 주요 작동 흐름(motion flow)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심인이 한화 ㅇㅇ에 발송한 전자우편의 본문에는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생산ㆍ납품하여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인 SCM-14D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62 ③피심인 소속 김△△과 원ㅇㅇ는 2015. 2월부터 4월경까지 부품목록이 기재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해당 도면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확인하고 피심인 소속 박ㅇㅇ이 승인하였다. 이를 신고인이 2012. 5. 25. 제공한 SCM-14D 장비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주요 유닛인 ⅰ)ㅇ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 ⅱ)ㅇㅇㅇ 유닛(---- unit), ⅲ)ㅇㅇㅇ ㅇㅇ 유닛(-------- ---- unit), ⅳ)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48</각주>, ⅴ)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49</각주>의 구매부품 총 69개 중 12개인 17.4%가 완전히 동일하고, 29개가 치수ㆍ재질 등의 제원이 상당히 유사하여 약 59%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9> 피심인 장비 부품 목록과 신고인 장비 도면 부품의 유사성<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제조사 및 부품 모델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이다.</각주> <각주>세부 부품의 치수 또는 제원, 기타 특징이 다수 일치하는 경우 또는 모두 일치하고 제조사만 상이한 경우이다.</각주> (단위 : 개, %)
63 ④피심인 소속 이△△은 2015. 8. 31.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신고인이 2012. 4. 4. 제출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 중 장비 명, 기재 문구, 장비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양 장비의 기본 구조가 같아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
(2) 신고인 장비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유사한 피심인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64 피심인은 '자체 개발’ 결정 당시부터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이던 신고인의 1열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기반으로 위 1) 내지 2)와 같이 취득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신고인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 등을 기본구조로 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65 그 결과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개월만인 2014. 12월경 자체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 1월부터 4월까지 장비의 제작 및 조립을 완성하였으며, 2015. 5월부터 6월경까지 한화 ㅇㅇ 입회하에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서 시제품에 대한 공장 시험(shop test)을 진행하여 통과하였다. 또한 2015. 7월부터 8월까지는 시제품을 현지로 운송하여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후 약 5개월 간 양산 시험을 거친 끝에 2015. 12월경 총 생산량 기준 시간당 4,000매 생산이 가능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다.
66 양사 장비의 주요 유닛별 기술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웨이퍼 이송 유닛(Wafer transfer unit)
67 피심인은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하여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이는 <표 10>과 같이 사전 정렬을 마친 웨이퍼를 컨베이어 벨트 ㅇㅇ에 위치한 ㅇㅇ 날 형상의 ㅇㅇ ㅇㅇ 쌍(워킹빔)으로 ㅇㅇ하여 ㅇㅇ으로 ㅇㆍㅇㅇ 시키면서 ㅇㅇ ㅇㅇ(----- -----)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직선 이동시켜 틈새 슬릿(slit)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안착시키는 기술적 구성을 의미한다.
<표 10>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
생략
68 이러한 웨이퍼 이송 구성은 경쟁사의 주요 장비들의 이송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고인만의 독특한 기술적 발명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11>과 같이 이탈리아 바치니(Baccini)사와 일본 마이크로텍(Microtec)사는 턴 테이블(turn table)의 방식으로 웨이퍼를 이송하고, 독일 아시스(ASYS)사 및 영국 데크(DEK)사는 신고인과 유사하게 벨트를 이용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채택하였으나 전자는 슬릿을 통한 웨이퍼 이송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자는 3열 병렬 배치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개발한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은 피심인 소속 김◇◇과 한화 ㅇㅇ 소속 덕 ㅇㅇ(Dirk ------) 등이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컨셉에 대하여 주고받은 2014. 10. 7. 전자메일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동 메일에서 피심인 소속 김◇◇은 한화 ㅇㅇ 담당자에게 'ㅇㅇ ㅇㅇ된 ㅇㅇㅇ를 ㅇㅇ 모터로 구동하는 ㅇㅇㅇ을 통해 ㅇㅇ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이송하는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기본 구조는 현재 아산 공장에 있는 SCM-14D 장비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각주>생략</각주> 70 실제로 피심인은 착수 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체 개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를 완료하고, 7개월 만에 스크린 프린터 실물을 제작하여 위와 같은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실제로 구현하였는데, 신고인이 수년에 걸쳐 해당 기술을 개발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SCM-14D 장비 실물과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매뉴얼 및 구매품 목록이 기재된 SCM-14D 도면,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등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71 또한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2014. 8월말 경 SCM-14D 장비의 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1열 기준으로 시간당 2,000매 생산 수준의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2열 기준 시간당 4,000매 생산)으로 웨이퍼 이송 빔을 ㅇㅇㅇ하여 웨이퍼 ㅇㅇ부와 ㅇㅇ부를 분리하고 ㅇㅇ ㅇ의 ㅇㅇㅇㅇ을 ㅇㅇ는 'ㅇㅇㅇ 기술’ 컨셉을 고안하여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구두로 알려준바 있고,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이러한 컨셉을 2014. 10. 2. 작성한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헤드 도면에 반영하고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실제로 구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은 스크린 프린터의 이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다.
72 한편, 피심인 소속 김ㅇㅇ는 공정거래위원회 1차 현장조사 다음날인 2016. 12. 29. 피심인 소속 박ㅇㅇ 등을 참조로 한 전자메일을 보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 파일 수정 본을 재배포하면서 '20D 기술'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쇄 테이블 및 워킹빔 유닛의 3D 형상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 및 기술 컨셉 등을 참고 또는 응용하여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웨이퍼 이송 유닛을 개발하였음이 드러난다.
73 그 결과 양사의 웨이퍼 이송 유닛은 <표 12> 기재와 같이 ㅇㅇ ㅇ 형상의 워킹빔(주황색)이 ㅇㅇ ㅇㅇㅇ(-- -----)<각주>생략</각주> 를 타고 이동하는 ㅇㅇ 모터(보라색)의 구동에 따라 ㅇㅇㅇ ㅇㅇ(----- ----, 노란색)<각주>생략</각주> 에 의한 이송 거리만큼 웨이퍼를 이송하는 구성 및 워킹 빔(주황색)이 ㅇㅇ ㅇ 웨이퍼와 ㅇㅇ ㅇ 웨이퍼를 ㅇㅇㅇ 올리고 내리는 웨이퍼 이송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74 또한 <표 13>과 같이 웨이퍼 이송 유닛의 구성을 위한 주요 부품인 선형 모터, LM 가이드, 케이블 덕트 등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우연의 일치로는 보기 어려운 실질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형 모터는 정격 힘, 가속력 등 주요 제원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형(---- type)이 아니라 ㅇㅇㅇ형(----- type)을 사용한 사실과 축 직경이 ㅇㅇmm인 점이 동일하고, LM 가이드는 제조사나 유형은 다르지만 외형 치수, 높이, 폭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 한편, 케이블 덕트(cable duct)의 경우 제조사는 물론 14개의 링크(link) 수까지 일치하여 양사 장비의 웨이퍼 주행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ㅇㅇ 모터(---- motor)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ㅇㅇ축(----- shaft)이 아닌 ㅇㅇ축(------ shaft) 타입을 적용하여 ㅇㅇㅇㅇ와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동력 전달 및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킨 점이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75 한편, 신고인은 위와 같은 웨이퍼 이송 구성을 취하기 위하여 웨이퍼가 안착하는 인쇄 테이블에도 ㅇㅇ을 관통하는 슬릿을 형성하여 ㅇㅇ으로 ㅇㅇ된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표 14>와 같이 피심인의 장비도 중앙 슬릿이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다.
<표 14> 인쇄테이블 유닛의 유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② 마스크 정렬 유닛(Mask align unit)
76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는 ㅇㅇ에 위치한 이송 빔이 웨이퍼의 ㅇㅇ 부근을 ㅇㅇ ㅇㅇ하여 인쇄테이블까지 ㅇㅇ으로 이송시키는 구조이므로 ㅇㅇ의 인쇄테이블을 움직여서 그 위에 안착된 웨이퍼를 정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취성<각주>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각주> 이 약한 웨이퍼가 파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신고인은 ㅇㅇ의 마스크를 움직여서 웨이퍼를 정렬하도록 하였는데,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한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도 마스크를 이동시켜 웨이퍼를 정렬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77 그 결과 양사의 마스크 정렬 유닛은 ㅇㅇ에 ㅇㅇ가 ㅇㅇ된 정렬 구동부가 마스크의 ㅇㅇ를 ㅇ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웨이퍼를 정렬하는 기술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마스크 정렬 구동부의 경우 <표 15> 기재와 같이 볼스크류(ball screw)<각주>구동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부품이다.</각주> , 서포트 유닛(support unit)<각주>볼스크류 양쪽에 설치하여 나사 축이 회전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품이다.</각주> , LM 가이드(LM guide), 커플링(coupling)<각주>모터와 축 간의 연결부품이다.</각주> , 크로스롤러 베어링(cross roller bearing)<각주>내륜과 외륜 사이에 롤(roll)을 직교(cross)시켜 배열한 베어링으로 볼 베어링보다 접촉면이 넓어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다.</각주> 등 주요 부품들의 형상 및 취부 형태가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78 보다 구체적으로 <표 17> 기재와 같이 마스크 정렬 구동부의 구매품 중 마스크 각도 조절에 영향을 주는 볼스크류(ball screw)와 볼스크류 넛(ball screw nut)은 완전 동일한 제품이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커플링(coupling)의 경우 축 중심 이동에 따른 잦은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형 타입이 아닌 ㅇㅇㅇ이 ㅇㅇ된 ㅇㅇ 타입의 커플링을 사용하였는데 피심인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LM 가이드 블록(block) 및 레일(rail)은 타입이 달라 동일한 부품은 아니지만 신고인의 부품과 레일 길이가 ㅇㅇmm로 동일하여 마스크 정렬 회전 범위의 최대 각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크로스롤러 베어링(cross roller bearing)도 회전 방식과 정밀도가 달라 동일한 부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치수가 같고 하부에 취부한다는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79 한편, 볼스크류(ball screw)의 외경에 따라 규격이 정해지는 서포트 유닛(support unit)은 지지측과 고정측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신고인은 구동부에 발생하는 공간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제조사인 성일기공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부품 결합 방식과는 달리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ㅇㅇ 쪽에 설치하고,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 쪽에 설치한 특이한 점이 있고, 피심인은 이러한 부품 결합의 세밀한 방식까지 그대로 차용하였다.
80 특히, 당시 피심인은 스크린 프린터를 직접 개발ㆍ제작한 이력이 없었던 점, 2014. 10. 1.경 자체 개발을 위해 새롭게 영입한 설계 전문가 김△△ 등도 하부 기판을 이동하여 정렬하는 방식의 SMT 스크린 프린터<각주>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스크린 프린터란 전자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회로판인 PCB(Printed Circuit Board)에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 프린트 배선기판의 납땜에 사용되는 크림의 일종)를 각 부품의 위치별로 코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다.</각주> 를 주로 설계한 경험이 있었을 뿐인 점, 김△△ 등이 과거 설계했던 SMT 스크린 프린터 제품(SMP----) 모델 등)을 보면 일반적인 방식과 같이 모터와 ㅇㅇㅇ 쪽에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 쪽에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조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의 SCM-14D 장비 실물과 및 구매품 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마스크 정렬 기술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감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스퀴지 헤드 유닛(Squeegee head unit)
81 피심인은 신고인의 스퀴지 헤드(Squeegee head)의 기술 구성을 참고 또는 활용하여 자신의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신고인은 스퀴지 헤드 유닛을 설계할 때 <표 18> 기재와 같이 스퀴지에 스퀴지 홀더(holder) 볼스크류(ball screw)로 ㅇㅇ 모터(---- motor)를 결합하여 동력 전달의 효율성 및 위치 정밀도를 높이고, 스퀴지 ㅇㅇ에 ㅇㅇㅇ(-----)<각주>생략</각주> 로 ㅇ개의 ㅇㅇ ㅇㅇㅇ(--------)를 채용하여 ㅇㅇ 모터가 안착된 ㅇㅇㅇ(----)에 결합시킴으로써 압축 작업(--------)시 ㅇㅇ한 압력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표 19> 기재와 같이 스크린 마스크에 페이스트를 ㅇㅇ하는 ㅇㅇ(----- ---)와 페이스트에 압력을 가해 인쇄를 하는 ㅇㅇㅇ를 ㅇ ㅇㅇ로 구성하여 ㅇㅇ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페이스트를 ㅇㅇㅇ ㅇㅇㅇㅇㅇ 하였는데, 피심인은 이러한 스퀴지 헤드 구성을 차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2 그 결과 양사의 스크린 프린터 헤드 유닛은 전체적인 부품 구성과 결합관계가 같고, 볼 부쉬(ball bush)<각주>구동부가 주행 방향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틀어지지 않고 정밀하게 이송되도록 하는 기계부품이다.</각주> , 스텝 모터, 공압 실린더 등의 핵심 부품은 제조사 및 제원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구매품의 유사성은 신고인이 제공한 매뉴얼이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기는 극히 어려운 현상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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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다 구체적으로 ㅇㅇ ㅇㅇㅇ의 경우 ㅇㅇ형이 아닌 ㅇㅇㅇ형(------- type) 실린더를 적용하여 헤드(head)의 부피를 줄이고 관성을 최소화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 점뿐만 아니라 ㅇㅇㅇ의 내경을 ㅇㅇmm, 행정거리를 ㅇㅇmm로 정한 것까지 완벽하게 일치하고, ㅇㅇ 모터의 경우 신고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축이 아니라 ㅇㅇ축 형태의 모터를 업계 최초로 사용하여 볼스크류와 ㅇㅇ로 연결함으로써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ㅇㅇ 모터의 동력 전달 및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킨 것을 피심인도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볼부시의 경우도 신고인이 스퀴지의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샤프트 지름 ㅇㅇmm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ㅇㅇmm 규격의 볼부시를 선정한 것을 피심인이 그대로 적용하였다.
84 한편, 피심인이 2014. 3월말부터 신고인에게 SCM-14D 장비의 스퀴지를 기존의 ㅇㅇ한 형태에서 ㅇㅇㅇㅇㅇ 형태로 개조하는 작업을 요청하여 2014. 4. 25. 신고인이 ㅇㅇㅇㅇㅇ 스퀴지 홀더 설계도면 등을 제공한바 있는 점, 자체 개발 진행 중이던 2014. 11. 26. 한화 ㅇㅇ와의 회의에서도 '스크린 프린터 헤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신 후 현 싱글 레인 장비(1열 스크린 프린터)에 적용하여 문제점 확인 및 개발 장비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SCM-14D 장비를 테스트용으로 활용하고자 한 사실이 있는 점, 2015. 1. 23.까지도 신고인에게 스퀴지 홀더 도면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기술지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의 SCM-14D 장비 및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을 참고하였고, 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퀴지 홀더 관련 기술지원 등을 받으면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스퀴지 헤드를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인 컨베이어(In-Conveyor) 및 아웃 컨베이어 유닛(Out-Conveyor Unit)
85 피심인은 신고인의 컨베이어 유닛(Conveyor unit)을 참고 또는 활용하여 자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인 컨베이어(In-conveyor) 및 아웃 컨베이어(Out-conveyor)의 구매품 중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고, 의도적으로 치수를 다르게 적용한 부품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86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롤러의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고 조립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반적인 볼베어링(ball bearing)<각주>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기계 부재의 운동 마찰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연결하여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다.</각주> 이 아니라 ㅇㅇㅇ 볼베어링(------ ball bearing)<각주>일반적인 볼 베어링과 동작 원리는 같으나, 외륜의 형상이 각형, 원형, 마름모형 등 테두리 형태를 장착한 것이 다르다.</각주> 을 선택하였고, ㅇ개의 ㅇㅇㅇ 볼베어링 중 웨이퍼를 이송 및 반송하는 구간에 있는 롤러의 경우 장비 간 ㅇㅇㅇㅇ가 ㅇㅇ 웨이퍼가 이송 중 멈추거나 걸려서 깨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도적으로 ㅇㅇㅇ ㅇㅇ 설정하였데, 피심인 역시 이송 및 반송 롤러부 외경에 차이를 두어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또한 신고인은 시중의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 제품 중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송 동작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품으로 상면층이 ㅇㅇㅇ 재질<각주>생략</각주> 로 된 ㅇㅇㅇㅇ(---------)사의 제품을 선정한바 있는데, 피심인도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다)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생산 및 납품
87 피심인은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 완료한 후 2015. 12. 14.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공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9.까지 총 15대의 스크린 프린터를 생산하여 한화 ㅇㅇ 코리아 진천 사업장 등에 납품하였다.
라) 인정 근거
88 위와 같은 사실은 <별지 1> 기재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2016. 12. 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이라고 기재한다.</각주> : <별지 2> 참조
2) 관련 법리
89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2. 아울러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 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Ⅲ. 3).</각주> ,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4.</각주> 한편,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5.</각주> 90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1. 나. (2)(3)</각주> 91 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원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원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각주>기술자료 심사지침 Ⅳ. 2. 가.</각주> <각주>참고로 2018. 4.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 제12조의3 제3항 규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유형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각주> 92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스스로 '사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 및 판매 등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연구ㆍ개발 등에 활용하여 필요한 과정을 단축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사용행위까지 포함한다.<각주>유사개념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1998. 6. 9. 선고98다1928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 2010카합172 결정)고 판시한바 있다.</각주> 93 다만, 직접적인 사용에 비하여 간접적인 사용행위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실제로 참고 또는 응용하였는지 여부가 원사업자의 내심의 문제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참고 또는 응용할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인정되고, 원사업자의 사업 활동 결과물에 드러난 기술적 특성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나타난 기술적 특성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영업활동에 참고 또는 응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유사 개념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간접적 사용행위 해당 여부와 2차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참고해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그 영업비밀의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후자에 대하여 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2차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객관적 요건)되어야 하는데, 주관적 요건인 '의거’는 종국적으로 2차 저작물 저작자의 내심의 문제에 귀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자에게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저작자로서는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등 참고)</각주> 9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스스로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다.는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위 나.행위의 위법 여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95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 기술자료 해당 여부
96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한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81장과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97 신고인이 ①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에 '본 도면은 당사 산업재산권으로 대외비 요함’이라는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점, ②해당 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설계팀의 컴퓨터 또는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고, 특정 임직원에게만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점, ③해당 도면을 외부에 반출할 시에는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④피심인과 신고인과의 합의서에는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지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81장의 경우 신고인이 도면에 직접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부품의 선정 및 부품 간 결합관계 등의 정보는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가 집약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임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98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관련 도면 81장은 ①제조시 유의사항(Note)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레이아웃 도면, ②공압 회로도 도면, ③보조장치(utility)의 위치를 담고 있는 보조장치 전기 연결(hook up) 도면, ④전체 스크린 프린터의 조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듈(module)별 전체 조립도, ⑤구매품의 세부 위치를 알 수 있는 각 유닛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매품의 명칭, 수량, 제조사, 부품 번호 및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크린 프린터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99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은 통상의 레이아웃 도면이 담고 있는 제조라인의 전반적인 배치 및 장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확대 기능을 통해 각 유닛별 부품 정보 및 부품 간 결합관계 등 세부적인 설계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스크린 프린터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한 자료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보충적으로 검토한다. 이하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동일하다.</각주> 100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관련 도면의 경우 같은 용도의 부품이라도 제조사, 세부 유형, 수치 및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하고 다른 부품과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성능 및 효과 등에 차이가 있어 부품 간 결합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해당 장비를 제조한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know-how)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시행착오 및 시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101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의 경우 확대 기능을 통해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위한 구체적인 사양과 수치 등을 파악할 수 있고, CAD 프로그램 보유시 직접 설계 작업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피심인 소속 김ㅁㅁ도 동 자료를 이용하여 장비 순환시간(Cycle Time)을 분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102 피심인은 자료의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ㆍ자료를 취득한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인은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을 제공하면서 피심인에게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바 없고,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해당 도면을 보관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바 있으므로 해당 도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3 살피건대,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점, 해당 도면에는 구매품의 최종 선정 결과인 부품 명칭, 수량, 제조사, 부품간 결합 위치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격상 비밀로서 유지ㆍ관리될 필요가 있는 자료인 점, 신고인 대표이사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에게 발송하였던 전자우편을 소실한 것일 뿐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도면은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4 한편, 피심인은 법상 기술자료의 요건은 영업상 보호가치가 적거나 없는 자료까지 원사업자의 취득ㆍ이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각주>이하 이 사건 모든 자료의 기술성에 대한 피심인 주장의 기본 전제이다.</각주> ,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관련 도면의 경우 제작도면이 아니고 치수, 가공품 정보규격, 공차(公差), 재료, 가공법, 제조 노하우, 축척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기술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5 살피건대, 하도급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ㆍ용역 방법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하면 해당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도 기술자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유용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은 각 유닛의 구매부품 목록, 사양, 조립 방법, 조립 위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이를 취득할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품 선정 및 장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②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106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공한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의 경우 일반 CAD 도면과는 달리 측면도의 경우 장비의 외형만 표시되어 내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상면도는 각 부품의 겹쳐진 선들의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전체블록(Block) 처리하여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중요한 제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기술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07 살피건대,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을 확대하면 전체 블록(Block)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치수를 그대로 읽을 수 있고, 주요 부품의 형상과 결합 구조,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 등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108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1. 11. 2., 2012. 5. 17. 및 2014. 5. 7. 신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및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을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109 피심인은 이 사건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의 경우 ①피심인과 신고인이 사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수요처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점, ②중국 한화ㅁㅁㅁ가 실제로 2011. 3. 10.자 한화 자동화기술 요구사항(검수조건)을 통해 구조도면, 조립도면, 보수 매뉴얼, 소모품 및 예비 부품 제공 등을 요구하였고, 2011. 4. 12.자 사양서에서도 유지도면(Maintenance Drawings)과 예비 부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③부품목록과 도면을 첨부한 타사 장비 매뉴얼 작성 사례를 보더라도 매뉴얼에 부품목록을 기재한 도면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신고인 대표이사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신고인도 자사의 SMT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에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첨부한 바 있어 믿기 어려운 점, ④기술심사자문위원 중 2인도 이 사건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다른 3인의 의견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처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동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①피심인은 당시 중국 한화ㅁㅁㅁ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수요처에 통합 매뉴얼을 제공이 임박한 시기로 보기 어려운 점, ②2011. 3. 10.자 한화ㅁㅁㅁ의 기술요구사양서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2011. 4. 12.자 사양서의 경우 계약체결 후 피심인이 수행해야 할 과업 범위(scope of supply)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예비 수요처인 한화ㅁㅁㅁ가 요구 당시 명시적으로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이 사건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의 합의서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어디에도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설계 도면의 제공이 예정된바 없으므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서에 설계도면의 제공이 명시적인 거래조건이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지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 화낙 심결례와는 차이가 있다.</각주> , ③매뉴얼 작성을 담당하였던 피심인 소속 이△△도 유지보수 매뉴얼에는 도면보다 그림이 주로 담기고 예비 부품 정도의 구매품 관련 정보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SCM-14D 장비의 모든 유닛에 대한 도면을 요구하고 이에 더해 구체적인 설계 정보를 알 수 있는 각 설계도면의 CAD 파일까지 확보하려고 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기술심사자문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111 피심인은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의 경우 ①피심인과 신고인이 사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동영업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②2014. 5. 14.부터 2014. 5. 18.까지 실제로 피심인이 한화 ㅇㅇ 독일연구소를 방문하여 신고인의 SCM-28D 스크린 프린터를 포함한 전체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소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14. 5. 7. 신고인에게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③신고인은 2011. 3. 피심인과 함께 SCM-14D 장비의 레이아웃 CAD 도면 등과 사양서를 가지고 중국 한화ㅁㅁㅁ를 대상으로 공동영업을 한 경험이 있어 레이아웃 CAD 도면이 수요처의 영업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12 살피건대, CAD 도면의 경우 ①확대 시 부품 정보 및 부품 간 결합 관계 등 세부 설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설계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 소개를 위한 수주 활동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피심인이 제출한 2011. 3. 10.자 중국 한화ㅁㅁㅁ와의 메탈리제이션 라인 승인 협의 관련 회의록에는 피심인의 인쇄(프린팅) 치수 요청에 대하여 한화ㅁㅁㅁ 측이 CAD 도면으로 회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CAD 도면이 수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여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113 피심인의 위 3.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11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한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및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116 신고인은 ①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을 제외한 SCM-28D 및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에 '본 도면은 당사 산업재산권으로 대외비 요함’이라는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점, ②해당 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설계팀의 컴퓨터 또는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고, 특정 임직원에게만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점, ③해당 도면을 외부에 반출할 시에는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④피심인과 신고인과의 합의서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지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⑤SCM-14D 장비 매뉴얼 작성 양식에는 'HANWHA TechM CONFIDENTIAL’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신고인은 물론 피심인도 이를 비밀로 인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임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117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와 관련한 운전 조작 방법, 구체적인 설비구성, 장비 조작방법, 주요 파라메터(parameter) 설정 방법, 오류 해소 방법, 마스크 정렬 관련 검사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 등을 기술자료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118 이 사건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과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그 자체만으로 기계 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치의 배열 정보, 세부 유닛의 구성 및 성능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119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은 측면 경사도를 이용한 예비 정렬 및 페이스트를 도포하는 막대(Flood bar)와 압력을 가하는 고무 롤러(Squeegee)가 한 세트로 구동되는 기술적 구성, 틈새 슬릿 사이로 복수의 워킹 빔이 이동하면서 웨이퍼를 진공 흡착하여 이송하는 신고인의 독창적인 발명 정보가 담겨 있어 다른 사업자가 취득할시 스크린 프린터 장비 제조에 상당한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120 이 사건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과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단순한 외형도가 아니라 각 장치의 세부 유닛 및 기능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스크린 프린터 제조와 관련된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ㆍ자료로 볼 수 있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21 피심인은 자료의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ㆍ자료를 취득한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인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제공시 피심인에게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바 없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2 살피건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에 신고인이 직접 명시적인 비밀표시를 한 것은 아니나, 피심인이 배포한 매뉴얼 양식 각 장에 'HANWHA ㅇㅇㅇㅇ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피심인은 해당 매뉴얼 본문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동 문구의 기재로 인해 신고인은 별도로 비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통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비밀표시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자료 제공자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자료 수신자가 대외비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3 한편, 피심인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은 수요처가 스크린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 및 주의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나 제작을 위한 어떠한 기술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SCM-28D 및 SCM-36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은 장비의 외형만 간략히 보여주는 평면도이자 초기 영업 목적 또는 설치 현장에 장비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는 계획도에 불과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 5인 중 3인도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기술자료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24 살피건대, 이 사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와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장비의 운용매뉴얼은 작동 메커니즘(mechanism)을 비롯하여 설비 구성, 조작 방법, 부품 정보,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설정, 오류 해소 방법 등의 장비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가전기기 등 범용품의 사용 매뉴얼과는 성격이 다른 점, 이 사건 세부 레이아웃 도면은 개별 유닛의 구체적 구성, 설치될 장소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배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기술심사자문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기술자료로 판단<각주>이 사건 SCM-28D 및 SCM-36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의 기술자료성에 대해서 자문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자문위원 1인이 개별 기술자문 의견서(소갑 제4-7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였다.</각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25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의 경우 스크린 프린터와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장비의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요처에 기계 운용 매뉴얼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공 필요성도 있는 점,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의 경우 피심인이 실제로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생산법인 및 독일 연구소 등에 대하여 신고인이 개발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라는 점,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의 경우도 공동영업 관계이자 지정 납품 협력업체인 신고인에게 수요처인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26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고인에게 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127 피심인의 위 3.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128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③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④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가. 및 나.</각주> 가) 취득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29 앞서 1) 가) 및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및 부품목록 등이 기재된 도면,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및 CAD 도면,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인지 여부
130 피심인은 신고인과 공동영업 관계에 기초하여 예상 수요처인 한화ㅁㅁㅁ에 메탈리제이션 라인 통합 매뉴얼을 제공하고, 한화 ㅇㅇ에 대하여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공급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위 가)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것이므로 신고인을 배제하고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 행위는 취득 목적 및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신고인 대표이사도 만약 피심인이 자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몰래 악용하여 자사를 배제하고 유사 장치 설비를 제조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심인에게 그 어떠한 기술자료도 절대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각주>신고인 대표이사 정ㅇㅇ 확인서(소갑 제5-3호증 참고)</각주> 다)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131 위 인정사실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할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인정되고,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드러난 중요한 기술적 특성이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의 기술적 특성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위 나. 1) 및 2)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에 참고 또는 응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32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신고인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졌으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3 첫째, 피심인은 기업집단 차원의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전략에 기여하고, 한화 ㅇㅇ 등과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고인과의 하도급 거래관계로부터 확보한 기술자료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고자 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유용 목적이 인정되고, 중소기업인 신고인이 수년간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대기업인 피심인이 경쟁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스스로 사용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자체 개발 계획을 알리거나 협의한 적이 없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134 둘째, 신고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에 대하여 자신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합의서에 따라 수년간 스크린 프린터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하였으나, 피심인이 경쟁 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한화 ㅇㅇ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 개발 동력을 상실하여 2010년도에 전체 사업 매출액의 25% 수준인 5,282백만 원이었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사업부문 매출액이 2018년도에는 47백만 원으로 급감하여 사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135 셋째, 피심인은 한창 자체 개발 중이던 2015. 1월경까지도 SCM-14D 장비를 한화ㅁㅁㅁ에 납품한다는 빌미로 신고인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았고, 2014. 12월부터 2015. 2.월경까지는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차례 검토 받기도 하였으나 에스제이 신고인에게 자체 개발 사실을 알린바 없고, 오히려 2015. 6월경 신고인 대표이사가 한화 ㅇㅇ 진천 공장에 납품될 스크린 프린터 장비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심인 소속 전ㅇㅇ은 기업집단 전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해외 기업인 이탈리아 바치니(Baccini)사의 설비로 결정되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여 신고인에게 자체 개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
136 넷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다음날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에서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 및 20D 기술 컨셉과 관련 있는 '네스트 베이스 유닛(Nest Base Unit) 및 워킹 빔 유닛(Walking beam Unit)<각주>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트에서 워크테이블 유닛(work table unit) 및 웨이퍼 트랜스퍼 유닛(wafer transfer unit)에 해당한다.</각주> ’ 등을 삭제하여 재배포한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드러났는데, 이는 피심인 스스로 신고인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술자료 유용행위 특정 및 입증 관련
137 피심인은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실제로 설계한 피심인 소속 김주환 및 원ㅇㅇ 등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설계하면서 신고인의 자료를 전달받거나 사용 또는 참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신고인의 자료를 직접 받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 이ㅁㅁ, 김ㅇㅇ 등은 모두 스크린 프린터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므로 심사관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특정 및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38 살피건대, 신고인에게 주로 기술자료를 요청하고 전달 받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10. 2.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및 프린터 헤드 도면을 직접 작성하였고, 프로젝트 메니져(project manager)로서 스크린 프린터의 전반적인 설계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 소속 김△△ 및 원ㅇㅇ 등이 설계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설계도면에는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어 정황상 김ㅁㅁ가 김△△ 및 원ㅇㅇ 등에게 신고인의 기술자료 등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기술의 유사성 관련
139 피심인은 이 사건 신고인과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는 파손검사기 및 페이퍼 유닛(Paper Unit) 등의 유무 등이 상이하고<각주>생략</각주> , 벨트(belt) + 유닛(unit) 이송 방식 및 워킹빔(walking beam) + 유닛(unit) 이송 방식 등 일부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의 구조 및 작동방식 등은 국내 라인시스템, 영국의 데크(DEK)사, 이탈리아의 바치니(Baccini)사 등 업체들도 채택한 적이 있는 통상적인 공지의 기술이고, 신고인도 이러한 기술적 사항이 통상적인 기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명세서 및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것이므로 일부 기술의 유사성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140 살피건대, ①수요처인 한화 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신고인의 SCM-28D 장비의 작동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납품 협의를 진행한 것이므로 자체 개발 결정 단계에서부터 신고인의 기술력 및 기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UVW 3축 정렬 스테이지 장치’, '진공 흡착 빔을 통한 이송 방식’, '선형 모터를 이용한 고속 이송 방식’ 등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에 적용된 기술 중 일부가 공지의 기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께가 얇고 재질 특성상 취성이 약하여 파손 위험성이 큰 웨이퍼를 이송하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특성에 맞게 공지의 기술들을 조합하여 장비에 구현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개발 경험이 없는 피심인이 1년 이내에 총 생산량이 4,000매인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000매 생산량 수준까지 도달하였던 신고인의 기술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③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스크린 프린터와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장비를 설계도면 및 부품목록 등 상세 자료 없이 특허명세서상의 기재 내용 및 작동 동영상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동일ㆍ유사한 기술적 구성 및 부품을 사용한 스크린 프린터를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품의 유사성 관련
141 피심인은 심사관이 ①총 31개 유닛 중 일부인 5개 유닛만을 선정하여 동일성을 비교하고, 전체 ㅇ,ㅇㅇㅇ개 부품 중 일부인 구매품(ㅇ,ㅇㅇㅇ개, 36.5%) 중에서도 5개 유닛에 포함된 극히 일부(69개)의 구매품만을 비교하여 기술적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가공품(ㅇ,ㅇㅇㅇ개, 63.5%)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품의 유사성을 평가한 점, 실제 대체 불가능한 부품임에도 제조사만 다른 경우, 한 가지 치수만 다른 경우, 치수 등이 상당부분 유사한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와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 간의 부품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한 것이고, 이와 달리 ②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직접 설계한 피심인 소속 김△△ 및 원ㅇㅇ 등은 신고인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참고하지 않고 전 직장인 ㅇㅇㅇ(ㅇㅇㅇ)에서의 스크린 프린터 설계 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부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신고인 스크린 프린터와의 부품 유사성 보다 ㅇㅇㅇ(ㅇㅇㅇ) 스크린 프린터와 피심인 스크린 프린터 간의 부품 유사성이 더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완전 동일률 약 41%, 실질적 동일률 약 93%) 부품 중 일부가 유사하다는 사정은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2 살피건대, ①기술자료 유용행위는 피심인이 신고인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참고한 행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모든 유닛의 부품 전체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②피심인 소속 김△△과 원ㅇㅇ가 ㅇㅇㅇ(ㅇㅇㅇ)라는 회사에서 설계한 SMT 스크린 프린터에 사용된 부품과 이 사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사용된 부품의 동일성이 더욱 높다는 주장은 김△△과 원ㅇㅇ가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품들도 이 사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제작 시 참고하였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신고인의 부품 정보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143 피심인의 위 2. 다. 3)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4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다. 1) 내지 3)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의 행위<각주>2013. 5 .21.까지의 위반행위는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요구행위 및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의미하고, 그 이후부터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는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파일 요구행위, SCM-28D 및 SCM-36D 세부 레이아웃 PDF 파일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2014. 6월경부터 2016. 7. 24.까지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이다.</각주> 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0-13호 및 제2013-1호의 규정<각주>과징금고시 제2010-13호 및 제2013-1호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또는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각주> 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2013. 5. 21.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10-13호를, 그 이후부터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각주>2016. 7. 25.이후부터 피심인의 高 생산량 2열 스크린 프린터 생산 및 판매완료일인 2017. 12. 29.까지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의미한다.</각주> 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각주>과징금고시 제2018-18호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 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었는바,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6933호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가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2항에 따라 2018. 10. 17.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2013. 5. 21.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4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각주>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일부개정 되어 2016. 1. 25.시행되기 전의 것)1. 일반기준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前歷)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각주>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23> 해당란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신고인과 피심인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인 투자공사 외주계약서의 계약금액에 해당한다.</각주> (3) 기본 산정기준
14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24점[60점(12조의3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32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1%이다.</각주>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49 피심인에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인 16,500천 원을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0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3. 5 .22.부터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51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및 부품 목록이 기재된 도면과 관련 있는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하도급 대금은 <표 25> 해당란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의 SCM-28D 및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 제공 요구 및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관련 하도급거래를 특정할 수 없고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근거 규정도 미비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신고인과 피심인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인 투자공사 외주계약서의 계약금액에 해당한다.</각주> (3) 기본 산정기준
15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40점[100점(12조의3 제3항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48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4%이다.</각주>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4 피심인에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인 66,000천 원을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5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6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5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일부개정 되어 2016. 1. 25. 시행된 이후의 것)2. 과징금의 산정기준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금액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위반사업자"라 한다)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가. 기본 산정금액1)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각주> 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5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경우 3억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158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 3억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9 조장산정 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억 원을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소결
160 피심인의 2013. 5. 21.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6백만 원과 그 이후부터 2016. 7. 24.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6백만 원 및 2016. 7. 25. 이후의 과징금 3억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38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6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 2.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 2. 나. 3)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항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Ⅰ. ~ Ⅱ. (생략)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제1호 본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 목에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등
5. 제1호 나 목 내지 다 목에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ㆍ자료가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6. 제1호 나 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ㆍ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등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 (5) (생략)
2. 기술자료의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Ⅴ.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