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서소2543

(주)큐큐에프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3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무점포 도매점을 모집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의 무점포 도매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월 900만 원 수익을 낸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피심인의 무점포 도매점 사업을 운영하면 월 500만 원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8.5㎝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사실의 인정
1 피심인은 무점포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월 900만 원 수익을 낸 성공사례 및 월 500만 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0. 7월부터 2012. 3월 현재까지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구체적 거래실태,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화장품, 미용용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각주>1</각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각주>2</각주>,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10년말 기준, 부가가치세 미포함)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무점포창업 시장
4 무점포 창업이란 창업자가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일정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5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사가 창업자에게 희망하는 지역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미용실, 피부관리실, 휘트니스 센터, 약국 등의 소매점(피심인은 이를 '위탁판매점’이라고도 칭한다. 이하 '소매점’이라고 한다)을 섭외해 주면, 창업자는 소매점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소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을 처음 준비 중이거나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면서 투 잡(two job)을 고려하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최근 새로운 창업시장의 인기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사업 방식
7 피심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화장품, 다이어트제품, 알칼리 이온워터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도매점(피심인은 이를 '대리점’ 혹은 '지사’라고도 칭한다. 이하 '도매점’이라고 한다)을 모집하고, 이들 도매점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8 각 도매점은 피심인과 계약을 통하여 일정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정한 뒤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무점포의 형태로 당해 구역의 미용실, 피부관리실, 휘트니스센터, 약국 등의 소매점에 판매대를 설치한 후 이들 점포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9 피심인은 도매점과의 계약을 통하여 초도 물품비 및 교육비의 명목으로 9,600천 원의 계약금을 받고,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의 판매금액(소비자가격)의 45%의 가격으로 도매점에게 물품을 공급해 준다.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도매점은 판매금액의 22%를, 소매점은 33%를 가져가게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등의 도매점 사업(피심인은 이를 '큐큐사업’이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2010. 7월부터 2012. 3월 현재까지 신문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qqfnc.co.kr)를 통하여 “대전 서구 월평지사 이**씨: 32개 큐큐샵관리로 한달에 900만 원 수익”, “영업, 비용 부담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의 피심인의 광고 내용 및 <표 3>의 피심인의 광고 현황으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신문 스크랩 및 홈페이지 게재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부가가치세 포함)
다. 소결론
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화장품, 미용용품 등의 무점포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월 900만 원 수익을 낸 성공사례 및 월 500만 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0. 7월부터 2012. 3월 현재까지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13 이 사건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광고를 위법성 성립요건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규정
14 이 사건 광고는 심의일(2012. 3. 9.)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지 1> 기재 법령을 적용한다.<각주>4</각주>나. 위법성 성립요건15 이 사건 광고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각주>5</각주>②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③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다. 위법성 판단
1) 허위ㆍ과장성
16 살피건대, 피심인이 월 9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광고한 대전 서구 월평지사 이**씨의 성공사례의 경우 이**씨가 가명으로 월 900만 원 수익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월 500만 원 수익이 거뜬하다는 광고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인 박** 본부장의 확인서 <표 4> 및 소명자료 <표 5>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18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를 일반의 소비자, 즉, 창업 희망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무점포 도매점을 할 경우 월 900만 원, 최소한 월 500만 원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0 부당광고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라 할 것이다.<각주>6</각주>21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의 무점포 도매점을 함으로써 월 90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창업 업종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수익 수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만연히 피심인과 무점포 도매점 계약을 체결하게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피심인과 창업 희망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 소결론
22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3 이하에서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24 이 사건 광고가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25 또한, 이 사건 광고가 중단되더라도 창업 희망자에 대한 기존의 광고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이 필요하다.
26 한편,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과 무점포 도매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각주>7</각주>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27 ① 관련상품은 화장품, 미용용품, 진열대, 판촉물, 교육 등 피심인이 무점포 도매점에 판매한 상품 및 제공한 용역 일체를 포함한다.<각주>8</각주>28 ② 위반기간은 2010. 7. 20.(첫 신문광고 게재일)부터 2012. 3. 9.(심의일)까지이다.29 ③ 매출액에서 부가세 및 계약해지건의 계약금액은 제외하였다.
30 ④ 이 사건 광고는 광고비(544,523천 원), 광고횟수(48회), 광고기간(2010. 7. 20.∼2012. 3월)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광고가 중앙일간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과의 지역적 확산 정도가 전국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 기준율을 각각 '중대한 위반행위’ 및 0.8%로 정하기로 한다.<각주>9</각주>그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ㆍ임의적 조정과징금ㆍ부과과징금
31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각주>10</각주>피심인의 고의ㆍ과실 등에 의한 조정사유,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따른 감액사유가 각각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산정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7>과 같다.

<별지 1> 관련 법규정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29, 2011.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6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2011. 7. 1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16호로 개정된 것)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2. 이 지침에서 “추천ㆍ보증 등”이라 함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광고메세지를 말한다.

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ㆍ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ㆍ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Ⅲ.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1.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ㆍ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Ⅳ.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이하의 심사기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천ㆍ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하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등

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에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상의 소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표시ㆍ광고상의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추천ㆍ보증인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예시 1>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예시 2> 학위취득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1년만에 학사가 되었다는 소비자의 합격소감을 게재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4호로 개정된 것)

2. 용어의 정의

가. 중앙일간지

이 지침에서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나.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허위과장 등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 표시ㆍ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1) 매체선정

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간지(全版),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해당 중앙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표일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게재면

(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가.(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5) 공표크기 및 매체수

(가) 원 칙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2)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표시ㆍ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1. 6.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4호로 제정된 것)

Ⅱ.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부당이득의 규모 및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ㆍ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위반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이나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의 인체ㆍ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비자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3)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4)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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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일반원칙

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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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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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큐큐에프앤씨 주식회사는 2010. 7. 20.부터 2012. 3. 9. 까지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점포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이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 래 -

1. 큐큐에프앤씨의 무점포 도매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월 900만 원 수익을 낸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큐큐에프앤씨의 무점포 도매점 사업을 운영하면 월 500만 원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012년 월 일


주식회사 큐큐에프앤시
대표이사 박 우 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