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감2195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주문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는 위 1.과 같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는 위 2.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심인 이해욱은 누구에게든지 위 1. 또는 2.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림산업 주식회사 : 403,000,000원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 733,000,000원
3)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 : 16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는 위 1.과 같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는 위 2.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심인 이해욱은 누구에게든지 위 1. 또는 2.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림산업 주식회사 : 403,000,000원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 733,000,000원
3) 에이플러스디 주식회사 : 16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대림산업 주식회사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39. 10. 10. 건설자재 및 목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47. 6. 28. 대림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림산업은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로서 토목, 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각주>2</각주>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부동산임대업 등이 있다.
2 대림산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대림산업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2> 대림산업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3 피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각주>3</각주>(이하 '오라관광’이라 한다)는 1977. 6. 24. 설립되었으며 1986. 7. 31.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제주도에 위치한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오라컨트리클럽(골프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GLAD 여의도 호텔 등을 포함한 총 8개의 호텔 및 리조트를 임차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오라관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3> 오라관광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4> 오라관광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3) 에이플러스디
5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2010. 7. 12. 기업집단 「대림」의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각주>4</각주>및 이동훈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10. 8. 1.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에이플러스디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호텔 브랜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호텔 브랜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6 에이플러스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에이플러스디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6> 에이플러스디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나. 기업집단 「대림」및 특수관계자 현황
7 기업집단 「대림」은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고, 2018. 5. 1.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8 기업집단 「대림」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동일인: 이준용<각주>7</각주>)으로 2018. 5. 1. 지정 당시 자산총액 기준으로 60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8위이고, 총수 있는 52개 민간 기업집단 중에서는 15위이다. 기업집단 「대림」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한 27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각주>8</각주>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18.7조 원이며,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대림산업(10.6조 원) 이다. 최근 5년간 기업집단 「대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과 같고, 2018. 5. 1. 기준 소속회사들의 지분도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7> 최근 5년간 기업집단 「대림」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 원)
* 출처: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표 8>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 간 소유지분도(2018.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시장<각주>9</각주>현황
1) 호텔업의 정의 및 특성
9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각주>10</각주>10 호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장기간에 걸친 자본회수, 입지성, 경기순환성 등의 특성과 기존 호텔의 입지선점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보유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
2) 국내 호텔업 분류 및 현황
11 국내 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각주>11</각주>12 이중 관광호텔은 호텔 시설 및 제공서비스 등의 기준별로 5성급부터 1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국내 호텔 등급으로 무궁화등급(특1등급∼3급)이 사용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말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등급(5성∼1성) 체계로 변경되었다. 호텔의 등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관광공사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13 2017. 12. 31. 기준 국내 관광호텔의 등급별 업체 수 및 객실 수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등급별 국내 관광호텔 업체 수 및 객실 수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요약(한국호텔업협회)
3) 국내 호텔산업<각주>12</각주>의 특성과 구조
14 국내의 특급호텔(4성∼5성)을 위주로 살펴보면, 국내 특급호텔은 입지사업으로 도심지역의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시설 개ㆍ보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의 규모에 민감하며 이는 환율, 국내외 정세, 전염병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15 이러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국내 호텔산업은 대기업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호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외부변수에 따른 영업위험을 분산하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객실보다는 호텔의 부대시설에 초점을 맞춘 영업전략을 채택하였다.<각주>13</각주>16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객실서비스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호텔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앰배서더호텔그룹이 프랑스 아코르 그룹과 손잡고 비즈니스 호텔을 주력으로 진출하였으며, 여러 중소업체들이 단독 또는 체인호텔로 비즈니스 호텔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도 비즈니스 호텔에 진출하여 신라스테이(2013년), 롯데시티호텔(2009년)과 같은 자체브랜드 호텔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GLAD(글래드) 브랜드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4) 국내 체인호텔<각주>14</각주>현황
17 국내 체인호텔은 크게 해외브랜드의 체인호텔과 국내브랜드의 체인호텔로 나뉜다.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힐튼, JW메리어트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호텔들이다. 국내브랜드 체인호텔은 과거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현재는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가)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현황
18 국내에 진출한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은 IHG의 인터컨티넨탈, Hilton Worldwide의 힐튼, Marriott International의 JW매리어트, SPG의 쉐라톤과 같은 유명 브랜드 호텔들이 아래 <표 10>과 같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표 10> 국내 진출한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
나)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현황
19 아래 <표 11>과 같이 현재 국내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체인호텔을 운영하는 곳 중 대기업 계열호텔로는 삼성의 호텔신라, 신라스테이, 롯데의 호텔롯데, 롯데시티호텔, L7, SK의 워커힐호텔, GS의 나인트리호텔, 대림의 글래드호텔, 이랜드의 켄싱턴호텔, 한진의 KAL호텔 등이 있다.
20 그 외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호텔, 한앤컴퍼니의 호텔현대, 파라다이스그룹의 파라다이스호텔, 대명의 엠블호텔, 하나투어의 티마크호텔, 더디자이너스그룹의 호텔더디자이너스, 호텔스카이파크의 호텔스카이파크등이 있다.
<표 11> 국내브랜드 체인호텔(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
다)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21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① 직영, ② 프랜차이즈, ③ 위탁경영(위탁운영) 방식으로 나뉜다.
22 직영 방식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체인호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또는 임차한 건물에서 직접 호텔을 운영<각주>15</각주>하여 운영수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3 프랜차이즈 방식은 일반적인 가맹거래와 같이 체인호텔 사업자가 가맹본부(Franchisor)로서 자신의 상표, 상호 등을 가맹호텔이 사용하여 일정한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통제하고, 가맹호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 제공 대가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4 위탁경영 방식은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소유주로부터 영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고 위탁경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경영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탁경영 방식도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소유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모델과 유사하나, 추가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25 해외 유명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사업초기에 대부분 주로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와 위탁경영 방식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
26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의 이유로는 직영 방식에 비해 적은 자본이 투자되지만 투자수익률은 더 높다는 점, 자본이 적게 소요되므로 용이한 성장과 브랜드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직영 모델에 비해 재무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 호텔자산관리 대신 호텔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7 한편, 이러한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됨에 따라 오늘날 상당 수 호텔은 아래 <표 12>와 같이 소유, 운영, 브랜드를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며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표 12> 호텔의 관련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호텔산업과 호텔경영(김경환 저)
라) 국내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28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위 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9 반면,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0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 중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와 더디자이너스그룹의 더디자이너스 정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호텔 프랜차이즈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을 띤 호텔 브랜드이고, 더디자이너스는 3성급 소규모 호텔을 주 타겟으로 한 브랜드란 점에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와 비교하기 어렵다.
31 즉,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영 또는 임차운영만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거나, 직영 또는 임차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호텔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후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 사실
가) 기업집단 「대림」의 초기 호텔 사업구도 및 계열사별 역할분담
32 기업집단 「대림」은 2011년경부터 그룹차원에서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다.<각주>16</각주>33 당시 기업집단 「대림」이 추진한 호텔사업은 크게 개발모델과 임차모델로 구분되는데, 개발모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로 개발한 후 운영하는 사업모델이고, 임차모델은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모델이다. 기업집단 「대림」은 호텔 사업성 분석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아래 <표 13>과 같이 계열사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각주>17</각주><표 13>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의 역할 분담 계획<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기업집단 「대림」은 새로 개발하는 호텔에 대하여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각주>18</각주>체인호텔 브랜드 검토 및 도입 업무는 호텔 운영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였다.
나)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사업구도 변경
35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호텔사업 구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36 첫째, 당초에는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12년말부터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GLAD, MAISONGLAD, GLADLIVE는 에이플러스디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기업집단 「대림」은 현재까지 총 5개의 자체브랜드 사용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7 둘째, 처음 계획 당시에는 에이플러스디가 신규 호텔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경에 개발모델에 따른 호텔 즉,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가 소유하는 호텔의 경우 에이플러스디가 아닌 오라관광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구도가 변경되었다. 이는 그룹 내 전문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생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에게 호텔 운영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 이슈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각주>19</각주>38 비계열사 소유 호텔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임차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수익성 부족, 에이플러스디의 신용도 및 운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39 이러한 사업구도 변경을 에이플러스디 입장에서 살펴보면, 에이플러스디는 종래 해외 체인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호텔 운영사에게 해당 브랜드 사용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사업구도가 변경되었다.
다)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추진 경과
40 기업집단 「대림」이 처음으로 호텔 개발 작업에 착수한 프로젝트는 대림산업 구 여의도 사옥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호텔로 재개발하는 사업이었다.<각주>20</각주>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사업구도 변경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당초 여의도 호텔 사업구도
41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수익성 분석은 대림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각주>21</각주>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위탁운영,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브랜드 도입 및 계약 등을 담당하고,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구도를 세우고 이를 전제로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대림산업은 자신 및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 뿐 아니라 에이플러스디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① 2011. 11. 25.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2</각주>에서는 서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할 경우 연 46억 원의 최소보장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는 5년의 운영기간 중 연평균 29.8억 원의 부가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3 ② 2011. 11. 29.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3</각주>에서는 여의도 호텔 및 신규 비즈니스호텔 사업구도를 사업주체에 따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 서여의도 사옥 현물출자 후 오라관광이 호텔사업을 주도하는 구도, 대림산업이 호텔지주를 설립하여 서여의도 사옥 및 오라관광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사업을 확장하는 구도, 대림산업이 자체적으로 호텔사업을 주도하는 구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 중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44 한편, 해당 문건은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 호텔 4개를 동시에 운영 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에이플러스디의 연간 현급유입 규모는 평균 5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45 ③ 2012. 2. 8.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4</각주>에서는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구조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게 서여의도 사옥을 현물출자하고 오라관광이 호텔을 보유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오라관광이 SI(Strategic investor)로서 참여한 간접투자기구가 서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하고 호텔 운영은 에이플러스디에게 위탁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좁히고 있다. 위 두 가지 방안 모두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고 에이플러스디는 호텔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46 한편, 상기 문건에서는 호텔사업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를 아래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4>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47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여의도 호텔에 해외 호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브랜드로 Four Points와 Novotel로 진행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호텔 사업성 분석시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의 현금유입 및 수익률도 분석하고 있다.
(2)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 도입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로 변경
4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여의도 호텔에 대하여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2012년 8월 이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9 자체 브랜드 개발은 당시 대림산업 대표이사였던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인 □□□□□□가 담당하였고, □□□□□□는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GLAD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3) 에이플러스디 위탁운영에서 오라관광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
50 여의도 호텔의 사업 추진 구도는 당초 대림산업이 여의도 사옥을 오라관광에 현물출자하여 오라관광이 사업주체가 되는 구도에서 대림산업이 직접 자기 소유 건물을 개발하는 구도로 변경되었다.
51 이를 계기로 2014년 1월경부터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 오라관광 또는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안, 여의도 사옥을 제3자에게 매각 후 에이플러스디가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다. 그 결과 2014년 10월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주체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주체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① 대림산업은 2014년 1월 여의도 호텔 사업추진구도를 다시 검토하였다. 종래 사업추진 구도가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게 여의도 사옥을 현물출자한 후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었으나, 대림산업이 여의도 사옥을 직접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운영주체도 다시 검토하였다.
53 아래 <표 15>와 같이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을 대림산업이 직접운영할지,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할지,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시 운영주체는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외부업체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각주>25</각주><표 15> 2014년 1월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의 건(소갑 제3-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4 ② 대림산업은 2014년 9월 여의도 사옥을 비계열사인 대우증권 SPC에 매각하고, 에이플러스디가 해당 SP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 오라관광 및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각주>26</각주>)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에이플러스디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부당지원행위 이슈가 없는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대림산업은 아래 <표 16>과 같이 여의도 호텔을 매각하는 방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죄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하였다.<각주>27</각주><표 16> 2014년 10월 자산운용기획팀 업무보고(소갑 제3-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5 ③ 2014년 10월 이후 여의도 호텔은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이 대림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의도 호텔 운영주체가 에이플러스디에서 오라관광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아래 <표 17>과 같이 오라관광에 비하여 호텔운영사로서의 자격조건이 열위에 있는 에이플러스디가 운영사가 될 경우 공정거래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은 2014. 11. 12. 여의도 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표 17>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6 ④ 한편, 오라관광은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그 밖의 호텔 사업구도
57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인 GLAD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GLAD 등<각주>29</각주>브랜드를 사용하여 오픈한 호텔은 여의도 호텔(GLAD 여의도 호텔)<각주>30</각주>, MAISONGLAD 제주 호텔<각주>31</각주>, 논현동 호텔(GLADLIVE 강남 호텔)<각주>32</각주>, 공덕 호텔(GLAD 마포 호텔)<각주>33</각주>, 대치 호텔(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각주>34</각주>등 총 5개이다.
58 이 중 앞서 살펴본 여의도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호텔의 사업 구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 ① MAISONGLAD 제주 호텔은 기존에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던 제주 그랜드호텔을 리노베이션하면서 브랜드명을 MAISONGLAD로 변경하였다.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던 호텔이었으므로 호텔 브랜드 변경 이후에도 계속 오라관광이 운영을 맡고 있으나,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60 ② 논현동 호텔(GLADLIVE 강남 호텔)은 2014년 5월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가 낙찰 받은 논현동 세울스타즈 호텔을 새로 개발한 호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2014년 1월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계열사가 소유하는 호텔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논현동 호텔은 처음부터 오라관광이 호텔운영을 맡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오라관광은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GLADLIVE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61 ③ 공덕 호텔(GLAD 마포 호텔)은 기업집단 「효성」소속회사인 공덕경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2013. 6. 21.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공덕경우개발이 개발 중인 공덕역사 비즈니스호텔에 대하여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임차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임차운영사는 오라관광이 맡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덕경우개발과 협의를 거쳐 2014. 4. 30. 에이플러스디의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운영사를 에이플러스디로 변경하였다.<각주>35</각주>62 그러나 공덕 호텔 임차인은 최종적으로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4월 에이플러스디는 공덕경우개발 측에 임대차 보증금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덕경우개발은 그룹 내 신용도가 우수한 계열사로 임차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협의를 거쳐 2017. 8. 8. 임차인이 에이플러스디에서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다.
63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공덕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2018. 2. 19. 오라관광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라관광이 호텔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은 2018. 8. 1. 에이플러스디와 GLAD 호텔 마포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64 ④ 대치 호텔(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소속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설립한 SPC(DWSG1)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대치 호텔은 처음부터 에이플러스디가 임차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4. 6. 27. 에이플러스디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65 그러나 에이플러스디는 2017. 12. 21. 오라관광과 GLAD 강남 호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오라관광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치 호텔은 임차인인 에이플러스디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이므로 브랜드 사용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6 ⑤ 여의도 호텔 등 현재 GLAD 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운영구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GLAD 등 브랜드 사용 호텔의 운영구도<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2) 이 사건 행위사실 개요
가)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행위
67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각주>37</각주>인 GLAD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의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68 ① 대림산업은 2012년 □□□□□□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 등 기업집단 「대림」이 보유ㆍ운영하는 호텔에 적용할 브랜드로 GLAD를 개발하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GLAD 브랜드를 취득ㆍ사용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각주>38</각주>하도록 하였다.
69 ② 이후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오라관광을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사로 결정하여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9</각주>70 ③ 한편 오라관광 소유 제주 그랜드호텔, 대림코퍼레이션 소유 논현동 호텔 역시 □□□□□□가 개발한 GLAD 계열 브랜드(MAISONGLAD<각주>40</각주>, GLADLIVE<각주>41</각주>)를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각 MAISONGLAD 및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2</각주>나)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한 행위
71 오라관광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하였다.
72 ①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2015. 12. 31. GLAD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 2016. 10. 1.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는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각주>43</각주>를 제공받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거래와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로 구분된다.
73 ② 그런데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 대가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을 2017. 11. 30.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74 ③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가로 제공한 급부가 브랜드 사용권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대가 명목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2018. 7. 27.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3)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행위
가) □□□□□□(■■■)의 역할 및 계약관계
75 □□□□□□<각주>44</각주>는 브랜드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19>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 기업집단 「대림」전반에 걸친 브랜딩 전략수립 및 디렉팅,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디자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호텔 브랜드도 □□□□□□가 개발하였다.
76 이 과정에서 □□□□□□는 대림산업 등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들과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먼저 대림산업과 2011. 2. 22. 브랜드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대림산업과 □□□□□□는 2015년까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각주>45</각주>이에 대림산업과 □□□□□□는 해당 계약을 연간계약이라고 불렀다(이하 해당 계약을 '연간계약’이라 한다).
<표 19> 대림산업 브랜드 컨설팅 용역 계약서(2011. 2, 22.)(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77 연간계약은 □□□□□□가 기업집단 「대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계약이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대림산업이 해당 용역 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프로젝트가 □□□□□□ 인력수준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면 부여된 프로젝트를 모두 수행하였다.<각주>46</각주>78 한편, □□□□□□는 연간계약에 기재된 용역 범위 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기업집단 「대림」의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프로젝트라도 □□□□□□가 추가적인 대가지급을 요청하거나 「대림」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기업집단 「대림」의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각주>47</각주>나)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
79 기업집단 「대림」이 호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개발, 신규호텔 컨셉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대림산업 대표이사이자 기업집단 「대림」의 동일인인 이준용의 아들인 이해욱이 주관하는 회의(이하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라고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80 먼저 □□□□□□가 기업집단 「대림」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2011년부터 2015년초까지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는 논의 안건별로 참석자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주로 □□□□□□,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업집단 「대림」이 추진하는 호텔 등 신규개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각주>48</각주>다)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대림호텔 자체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개발 경위
81 ① 기업집단 「대림」은 2011년부터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4개로 여의도, 동대문, 을지극장, 장교4지구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82 ② 기업집단 「대림」은 당초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대림호텔<각주>49</각주>브랜드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2012. 8. 31.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이해욱의 발언을 계기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83 당시 회의에는 이해욱을 비롯하여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였고, 이해욱은 아래 <표 20>과 같이 에이플러스디 최◇◇에게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면 해외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 자체브랜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고, 이에 대하여 □□□□□□와 상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20>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각주>50</각주>(2012. 8. 31.)(소갑 제4-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84 ③ 이후 자체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개발 작업은 □□□□□□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2년 10월 □□□□□□는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DAELIM HOTEL BRAND Concept’<각주>51</각주>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을 이해욱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가 제안한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은 'VERMILLION’이었는데 대림호텔 브랜드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각주>52</각주>85 ④ 이후 2012. 11. 23.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는 'DAELIM NEW HOUSING PROTOTYPE’이라는 문건<각주>53</각주>을 통해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으로 GLAD를 보고하였다. 당시 회의 역시 이해욱을 비롯하여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고, 이해욱은 아래 <표 21>과 같이 GLAD를 대림호텔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1>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2012. 11. 23.)(소갑 제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 대림산업의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86 □□□□□□가 대림호텔 브랜드인 GLAD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을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2년 11월 당시 □□□□□□는 연간계약에 따라 GLAD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각주>54</각주>(BRAND IDENTITY, BI라고도 한다) 개발 작업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7 첫째, 아래 <표 22>와 같이 2013. 3. 2. 작성된 대림산업 내부문건 '2012년 □□□□□□ 용역결과물’에는 □□□□□□가 2012. 2. 22. ∼ 2013. 2. 21. 용역기간 중 즉, 2012년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 기간 중 대림산업에게 제출한 용역결과물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 'D Hotel Branding(10월)’이 포함되어 있다.<각주>55</각주>이는 대림산업과 □□□□□□가 체결한 2012년 연간계약에 따라 □□□□□□가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2> 2012 ■■■ 용역결과물(소갑 제4-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88 둘째, □□□□□□는 2012년 11월 자신이 진행하는 「대림」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대시보드<각주>56</각주>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대시보드에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에 걸쳐 서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컨셉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렉팅 등을 수행하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에 걸쳐 장교4지구 호텔 브랜드컨셉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등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는 2012년 11월 기준으로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대림호텔 브랜드 컨셉, 네이밍, BI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예정이었다.<각주>57</각주>(3)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89 ① 대림산업은 □□□□□□의 대림호텔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이 자신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대림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자신이 직접 GLAD 브랜드를 출원하거나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브랜드를 출원하게 하지 않았다.
90 반면, 에이플러스디가 2013. 1. 4. GLAD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각주>58</각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1 대림산업이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에게 GLAD 브랜드를 출원하게 한 것은 2013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사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에이플러스디가 자체개발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에는 에이플러스디의 역할이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에이플러스디 역할이 자체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92 ②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출원 이후인 2013. 1. 22. □□□□□□와 다음과 같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와 에이플러스디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각주>59</각주>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컨셉 제안, 브랜드 verbal identity 제안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없다.
93 다음으로 에이플러스디는 □□□□□□와 GLAD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위탁용역계약<각주>60</각주>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앞의 에이플러스디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모계약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는 GLAD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1천만 원이다.
94 그런데 해당 계약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이 아니라,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였다. 계약금액 1천만 원도 □□□□□□가 GLAD 브랜드 visual identity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닌,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5 첫째, 상기 계약은 □□□□□□가 이미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플러스디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었다.
96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프로젝트라도 「대림」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상기 계약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97 즉, 2013년 1월 당시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개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에이플러스디의 요청에 의하여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에 대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가 □□□□□□에게 개별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고, 상표 우선심사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98 둘째, 상기 계약체결 작업은 아래 <표 23>, <표 24>와 같이 □□□□□□ 김▼▼과 대림산업 직원 김▷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은 계약을 체결한 2013. 1. 14. 기준 대림산업 자산개발팀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와 □□□□□□의 계약체결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취득 명분을 갖춰줬음을 의미한다.
<표 23> □□□□□□ 김▼▼의 2013. 1. 14.자 이메일(소갑 제4-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 출처: □□□□□□ 제출자료
<표 24>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99 셋째, □□□□□□는 아래 <표 25>와 같이 이미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이플러스디와 체결한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의 계약금액 1,000만 원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였다.
<표 25>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00 넷째, 계약금액 1,000만 원은 GLAD 브랜드 비주얼아이덴티티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다. □□□□□□는 아래 <표 26>과같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을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의 일부인 GLAD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6>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01 다섯째, 에이플러스디가 사후적으로 상기 계약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및 품의서 날짜를 변경하였다는 점도 상기 계약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명분확보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02 에이플러스디와 □□□□□□는 2013. 1. 22.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에이플러스디 요청에 따라 계약서 날짜를 2012. 12. 1.로 바꿔서 다시 날인을 하였다.<각주>63</각주>또한,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27>과 같이 이러한 계약서 날짜 변경에 맞춰 2013. 1. 24.자 품의서<각주>64</각주>내용을 사후에 수정하였다. 원래 품의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3. 1. 2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수정한 품의서에는 '2012년 12월 1일, 대표 구두보고를 기 완료한 사항으로 선계약 후 품의한 사항임’이라고 기재하였다.<각주>65</각주><표 27> 에이플러스디 위탁용역계약서 품의서(소갑 제4-22호증 및 제4-2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03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계약서 및 품의서상 계약체결일을 사후적으로 2012. 12. 1.로 수정한 것은 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을 개발한 □□□□□□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에이플러스디와 □□□□□□의 계약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소유권 취득 명분 확보를 위해 사후적ㆍ형식적으로 갖춰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104 GLAD 브랜드의 컨셉 및 네이밍이 확정된 이후 □□□□□□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에 걸쳐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66</각주><각주>67</각주>105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 또는 리모델링되는 호텔의 외관, 내부 인테리어, 비품 등을 디자인 할 때 직접 반영된다. 또한,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 내용은 디자인 관련 브랜드 스탠다드 내용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가 개발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구축한 브랜드 스탠다드 중 하나인 디자인 가이드 내용에 포함되었다.<각주>68</각주>그리고 이와 같은 □□□□□□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도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의 여의도 호텔 레스토랑, 바(BAR) 브랜드 개발 및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출원
106 □□□□□□는 GLAD 브랜드를 개발하고 난 2014년도에 여의도호텔 내 레스토랑 브랜드인 GREETS 및 바(BAR)브랜드인 MARK T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직접 개발한 사실이 있다. □□□□□□의 GREETS, MARK T 브랜드 개발 역시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각주>69</각주>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는 GREETS는 2014. 11. 3. MARK T는 2015. 3. 26.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출원하였고 각각 2015. 8. 20. 및 2016. 1. 29. 등록이 완료<각주>70</각주>되었다.
(6) GLAD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여의도 호텔 시공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08 ① 대림산업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에 걸쳐 □□□□□□가 개발한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여의도 호텔을 시공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외벽 시공부터, 건물 내ㆍ외부 사인, 호텔 리셉션, 객실, 편의시설, F&B(Food and Beverage)업장, 각종 비품류 등에 걸쳐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디자인하고 시공 및 제작이 이루어졌다.<각주>71</각주>109 ② 2014. 11. 12. 대림산업은 오라관광과 여의도 호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2</각주>원래 여의도 호텔은 에이플러스디가 위탁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공정거래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2014년말에 이르러서야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고, 이에 여의도 호텔 오픈을 한 달 앞둔 201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2014. 12. 6.부터 여의도 호텔을 임차운영하고 있다.
110 ③ 2015. 12. 31.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3</각주><각주>74</각주>해당 계약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브랜드 사용권<각주>75</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제주 그랜드호텔 MAISONGLAD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MAISON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
111 ① GLAD는 단지 여의도 호텔에 적용하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것이기에 기업집단 「대림」은 2012년 10월부터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제주 그랜드호텔에 대한 브랜드도 GLAD 브랜드로 교체하기로 계획하였다.
112 오라관광은 2012년 당시 제주 그랜드호텔 객실 개ㆍ보수를 위하여 2012. 8. 10. ♠♠♠♠♠♠<각주>76</각주>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객실 목업(Mock-up)<각주>77</각주>인테리어 공사를 실시<각주>78</각주>하고, 2012. 9. 1.에는 ♠♠♠♠♠♠와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각주>79</각주>하는 등 객실 개ㆍ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13 그런데, 대림호텔 브랜드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2. 10. 12.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오라관광의 객실 개ㆍ보수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림호텔 브랜드의 인테리어 컨셉이 정해지면, 이를 제주 그랜드호텔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함이었다.<각주>80</각주>114 ② 오라관광은 2014. 6. 18. □□□□□□와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른 □□□□□□의 업무 범위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뿐 아니라, 브랜드 기획 및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각주>81</각주>115 ③ 이후 □□□□□□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 및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는 2014. 6. 27.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MAISONGLAD, the GLAD 등을 정하여 보고하였다.<각주>82</각주>116 또한, □□□□□□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MAISONGLAD가 결정되고 난 2014. 8. 26. 이해욱에게 MAISONGLAD 제주 호텔의 컨셉 및 브랜드 스토리라인 등을 보고하였고, 이해욱은 이에 대하여 방향성이 좋으며 이견이 없다고 코멘트 하였다.<각주>83</각주>이후 □□□□□□는 2015년 2월까지 MAISONGLAD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84</각주>(2) 에이플러스디의 MAISONGLAD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117 ① 에이플러스디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로 MAISON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인 2014. 11. 3. 자신의 이름으로 MAISONGLAD 브랜드를 출원<각주>85</각주>하였다.<각주>86</각주>브랜드 출원 당시 에이플러스디와 □□□□□□ 사이에는 MAISONGLAD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118 ②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와 2014. 3. 3.을 계약일로 하여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가 에이플러스디의 호텔 브랜드인 GLAD(호텔 내 F&B<각주>87</각주>업장 브랜드인 MARK T, GREETS 포함) 및 MAISON GLAD, 상업시설 브랜드인 REPLACE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을 개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해당 계약 역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불과하다.
119 첫째, 해당 계약서는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끝난 2015. 3. 23.에 이르러서야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 날짜를 1년이나 빠른 2014. 3. 3.로 소급하여 정한 것은 에이플러스디 등 「대림」측 요청에 의한 것이다.<각주>88</각주>120 둘째, 상기 계약이 체결된 2015. 3. 23.은 이미 □□□□□□가 「대림」측과 체결한 다른 계약에 따라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마무리한 시점이다. 즉, □□□□□□는 다른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각주>89</각주>받고 GLAD, MAISONGLAD 브랜드 개발을 마무리하였고, 에이플러스디와 체결한 2015. 3. 23. 계약은 □□□□□□의 GLAD, MAISONGLAD 브랜드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각주>90</각주>121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마무리된 2015. 3. 23.에 이르러서야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계약일을 2014. 3. 3.로 정한 것은 에이플러스디의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 또는 강화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22 즉, 2014년 6월부터 MAISONGLAD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졌고 2014년 11월 에이플러스디가 MAISONGLAD 브랜드를 출원하였는 바, 브랜드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시점인 2014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꾸며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3) MAISONGLAD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호텔 리노베이션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23 ① 오라관광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에 걸쳐 □□□□□□가 개발한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였다. 이후 오라관광은 2015. 9. 15.부터 MAISONGLA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124 ② 한편, 오라관광은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각주>91</각주>하였다. 해당 계약 역시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각주>92</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마) 논현동 호텔 GLADLIVE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JAG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
125 당초 논현동 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것은 JAG(재그)였고, 이후 GLADLIVE로 변경되었다. 먼저 JAG 브랜드에 대한 컨셉,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6 ①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는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 세울스타즈호텔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건물을 낙찰받았다.<각주>93</각주>127 논현동 호텔 사업추진 구도는 대림아이앤에스가 프로젝트 오너로서 각종 사업계약 체결의 주체가 되고,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 에이플러스디는 상업시설 운영 및 브랜드 제공, 대림산업은 시공, □□□□□□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논현동호텔에 GLAD(호텔), REPLACE(상업시설) 브랜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각주>94</각주>128 ② 대림아이앤에스는 2015. 4. 13. □□□□□□와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pmㆍ크리에이티브 컨설팅ㆍ인테리어 디자인 위탁용역계약(이하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각주>95</각주>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따른 □□□□□□의 용역범위에는 논현동 호텔 브랜드 개발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29 그러나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가 수행하는 업무별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중 '프로젝트 기획’ 비용 및 '브랜드 디자인’ 비용을 각각 2억 원으로 견적하면서 해당 비용은 연간계약의 일부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0 이후 □□□□□□가 논현동 호텔 프로젝트 기획 업무 및 브랜드 개발(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BI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견적서 내용은 논현동 호텔 프로젝트에서 □□□□□□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프로젝트 기획 및 브랜드 개발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이미 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만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31 ③ 한편, □□□□□□는 2015. 3. 31. 1차로 논현동 호텔의 브랜드 네임으로 GLADLIVE를 보고하였다. 이후 2015. 6. 9. 2차로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회의에서 JAG, LIVE 등의 브랜드를 보고하였고 논현동 호텔 브랜드명으로 JAG를 확정지었다.<각주>96</각주>132 이후 □□□□□□는 2015. 9. 1. 이해욱 주관 회의에서 JAG 브랜드 및 사이니지 컨셉을 보고하여 확정<각주>97</각주>하고, 2015. 9. 23. 이전에 JAG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을 완료<각주>98</각주>하였다.
(2) 에이플러스디의 JAG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133 ① 에이플러스디는 2015. 10. 2. 자신의 이름으로 JAG 브랜드를 출원<각주>99</각주>하였다. 에이플러스디가 JAG 브랜드를 출원한 2015. 10. 2. 기준으로 □□□□□□와 에이플러스디간에는 JAG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134 ②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2015. 3. 23. □□□□□□와 2014. 3. 3.을 계약일로 하여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28>과 같이 JAG 브랜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하여 JAG 브랜드를 출원하고 난 이후인 2015. 11. 5.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135 먼저 에이플러스디와 □□□□□□는 2015. 11. 5.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서’(2014. 3. 3.)의 제목을 '호텔 및 상업시설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위탁 용역계약서’(2014. 3. 3.)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날인을 한 사실<각주>100</각주>이 있다.<각주>101</각주>136 한편, 2015. 3. 23. 계약과 비교했을 때 2015. 11. 5. 계약에는 □□□□□□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논현동 호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업무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2015. 3. 23. 계약과 2015. 11. 5. 계약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102</각주>* 출처: 에이플러스디 및 □□□□□□ 제출자료
137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계약서 제목 및 내용을 변경ㆍ날인하면서 □□□□□□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계약서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의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직 에이플러스디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8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11월은 JAG 브랜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고,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출원까지 마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에이플러스디가 2015. 11. 5. 기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날인한 데에는 JAG 브랜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JAG 브랜드 변경 및 GLADLIVE 브랜드 출원
139 2016. 3. 22. 대림산업 등<각주>103</각주>은 논현동호텔 브랜드로 JAG를 사용하지 않고 GLAD LIVE SEOUL 등을 검토하기로 이해욱에게 보고하였다. 논현동 호텔 브랜드를 이와 같이 변경한 이유는 GLAD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 보다 GLAD 정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각주>104</각주><각주>105</각주>140 이후 에이플러스디는 2016. 4. 28. 일관된 글래드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독자명칭 JAG가 아닌 GLAD가 추가된 GLADLIVE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시행<각주>106</각주>하였고, 2016년 5월 ▣▣▣▣▣▣라는 외부 디자인 업체와 GLADLIVE 브랜드 로고, 사인, 서식류 디자인계약을 체결<각주>107</각주>하여 기존에 JAG라는 브랜드를 전제로 이루어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108</각주>141 이후 2016. 5. 31.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의 이름으로 GLADLIVE 브랜드를 출원하여 2017. 3. 2. 등록을 완료<각주>109</각주>하였다.<각주>110</각주>(4) GLADLIVE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호텔 리노베이션 및 임대차 계약,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42 논현동 호텔 브랜드를 GLADLIVE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GLADLIVE 브랜드에 맞춰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였다.
143 이후 2016. 8. 12. 대림코퍼레이션은 오라관광과 논현동 호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각주>111</각주>하였고, 오라관광은 2016. 9. 9.부터 GLADLIVE 호텔 운영을 시작하였다.
144 그리고 호텔 오픈 직후인 2016. 10. 1.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는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각주>112</각주>하였다. 해당 계약 역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LIVE 브랜드 사용권<각주>113</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나리오 수립 및 자료 조작
145 ① 아래 <표 29>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오라관광과 총 3건의 GLAD 등 브랜드<각주>114</각주>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9> 에이플러스디-오라관광의 GLAD 등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46 ② 그런데, 여의도호텔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2015. 12. 31.)하기 직전인 2015년 11월에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고려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나리오를 작성ㆍ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맞춰 브랜드 무상사용계약, 브랜드 사용 제안서, 제안서 검토 문건 등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둔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7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2015년 11월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피하면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이는 에이플러스디가 2015. 11. 13. 작성한 내부문건인 'GLAD 호텔 브랜드 계약’<각주>115</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30>과 같이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점 및 수수료 발생시점에 따라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148 첫째, 호텔 오픈 전에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시점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안은 '계약관련 이사회 실시 및 공시의무 미이행’ 문제가 발생하고 '에이플러스디 Fee 매출에 대한 부당지원 risk(브랜드가 약함)’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2015년 11월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오픈시점부터 소급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안은 공시의무 미이행 문제는 없지만 부당지원행위 리스크는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하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11월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도 계약시부터 수취하는 방안은 공시의무 위반 문제가 없고, 부당지원행위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조사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있지만 초기년도에는 무상사용하며 브랜드 전개단계에 맞춘 조건부 수수료 체계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표 30>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49 에이플러스디는 해당 문건에서 세 번째 방안에 따른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아래 <표 31>과 같이 GLAD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GLAD 브랜드를 오라관광에 제안하고, 2014년 5월 오라관광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유상계약 전환조건 명시)하며, 2015년 11월 이후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에이플러스디의 오라관광에 대한 GLAD 브랜드 사용제안서, 오라관광의 GLAD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를 사후적으로 갖춰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31>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50 또한, 에이플러스디는 같은 문건에서 아래 <표 32>와 같이 MAISONGLAD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표 32>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51 ③ 이후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앞에서 설명한 시나리오에 따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후적으로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다.
152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GLAD 브랜드와 관련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브랜드 사용을 제안한 제안서(2014. 4. 11.)<각주>116</각주>,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 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2014. 5. 7.)<각주>117</각주>및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5. 1.)<각주>118</각주>를 2015년 11월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GLAD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서(2015. 12. 31.)<각주>119</각주>및 GLAD 브랜드 유상사용계약 품의서(2015. 12. 30.)<각주>120</각주>에 2014. 5. 7. 체결한 무상사용계약서 조건 충족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153 MAISONGLAD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MAISONGLAD 브랜드 사용을 제안한 제안서(2014. 11. 12.)<각주>121</각주>,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 MAISON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2014. 12. 1.)<각주>122</각주>,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11. 25.)<각주>123</각주>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고, MAISONGLAD 브랜드에 대한 유상사용계약서(2016. 10. 1.)<각주>124</각주>에 2014. 12. 1. 체결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상 의무이행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154 한편, 오라관광은 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5. 2.)<각주>125</각주>, MAISON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11. 27.)<각주>126</각주>등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GLAD 브랜드에 대한 유상사용계약서(2015. 12. 31.)에 2014. 5. 7. 체결한 무상사용계약 조건 충족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MAISONGLAD 브랜드 유상사용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2016. 9. 30.)<각주>127</각주>에 2014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의 브랜드 유상사용계약 전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 에이플러스디의 호텔사업 히스토리 작성 및 자료 조작
155 ① 오라관광은 2016년 11월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 간에 적정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아래 <표 33>과 같이 대림산업 업무지원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대비하여 에이플러스디의 호텔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자료구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업에 관한 히스토리를 작성하고 히스토리에 따른 자료(브랜드 사업 전개에 대한 계획자료, 관련 계약서 및 성과물 등)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33>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검토(2016. 12. 6.)(소갑 제5-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56 ②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업 히스토리에 따라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히스토리에 맞춰 문건의 제목, 내용, 작성날짜 등을 조작하였다. 에이플러스디가 조작한 문건의 내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브랜드 사업 히스토리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조작한 문건 현황<각주>1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60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1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2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3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4호증</각주> 아) 실제 사실관계와 조작된 사실관계의 비교
1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최초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사업 추진경위부터 GLAD,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 개발 과정, 브랜드 제안 및 사용결정 과정,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건을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실이 있다. 에이플러스 등이 조작한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실제 사실관계와 조작된 사실관계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4)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를 한 행위
가)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과정
(1) 2014년말 브랜드 사용계약 협의 결과
158 ①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은 여의도호텔 오픈(2014년 12월)을 두 달 앞둔 2014년 10월경부터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대림산업(경영지원본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아래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 이슈를 조율하고, 법률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
<표 36> 경영기획1실 정례회의(2015. 8. 18.)(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159 ② 아래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오라관광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고, 이에 에이플러스디는 리퍼럴 체인(referral chain)<각주>리퍼럴 체인이란 프랜차이즈 호텔 체인의 일종으로 통상의 프랜차이즈 호텔에 비해 호텔 소유주의 경영상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각주> 인 ▒▒▒▒▒▒와 리퍼럴 체인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내용 및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표 37>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160 그런데 결국 ▒▒▒▒▒▒와의 리퍼럴 체인 계약은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직접 체결하였고, 그 결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브랜드 사용권 외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161 이에 오라관광은 아래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체결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표 38>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2014. 10. 15.)(소갑 제3-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162 이후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은 2014년 11월 브랜드 사용계약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아래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안에는 수수료 항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브랜드 로얄티)만 포함되어 있다.
<표 39> GLAD Brand 사용계약 검토[서여의도호텔] (2014. 11. 18)(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2) 2015년말 브랜드 사용계약 협의 결과
163 ①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2014년말부터 브랜드 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2015년말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는 GLAD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스탠다드도 구축되지 않았고,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64 이에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40>과 같이 2015년도에 브랜드 수수료 수취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을 진행<각주>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오라관광과 협업을 통해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 하였고,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이 상당히 진전된 2015년말 다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검토하였다.
<표 40> 2016년 사업계획(안) (2016. 3. 11.)(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65 ②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아래 <표 41>과 같이 2015년 9월부터 다시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였다.
166 먼저 2015. 9. 21.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각주>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은 당시 여의도호텔 자산유동화(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자산유동화 이후에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에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검토하였다. 다만, 여의도 호텔 자산유동화는 중도에 무산되었다[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각주> 이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 조건 검토를 시작하였다. 2015년 10월초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은 Marriott, Starwood, Accor, Hilton, Hyatt 등 주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브랜드 수수료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GLAD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5. 10. 20. 대림산업 업무지원팀은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이 마련한 수수료 초안의 수준이 높으니 이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2015년 10월말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은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실제로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이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표 41> 글래드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각주>문건에는 에이플러스디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 또는 업무지원팀과만 브랜드 수수료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에이플러스디 김◑◑는 문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라관광도 협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다[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각주> (2016. 11. 25.)(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67 ③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GLAD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고 난 직후인 2015. 11. 13.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각주>소갑 제4-49호증</각주> 하였다. 위 2. 가. 3)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공정거래리스크를 감안하여 2014년 4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여의도 호텔에 GLAD 브랜드 사용을 제안하고 2014년 5월 오라관광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며, 2015년 11월 무상사용계약에서 정한 조건 충족에 따라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168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에서 제안한 대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제안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오라관광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품의서) 등을 사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있음은 위 2. 가. 3) 바)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69 ①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직후인 2015. 12. 31.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6. 10. 1.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과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상의 계약에 따라 에이플러스디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오라관광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170 ② 3건의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하는 브랜드 수수료의 항목과 산정방식은 아래 <표 42>와 같이 모두 동일하다.
171 먼저 브랜드 수수료 항목은 브랜드 가입비,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으로 구성된다.<각주>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의 브랜드 사용 계약서에서는 수수료 항목 중 하나로 브랜드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전체 수수료를 통칭하는 용어도 브랜드 사용료를 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수수료를 통칭하는 용어는 브랜드 수수료(또는 수수료)로, 수수료 항목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는 브랜드 사용료를 쓰기로 한다.</각주> 172 브랜드 가입비는 호텔 객실 수에 2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되며, 계약시 1회만 지급한다.
173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은 월 1회 지급하며, 총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적용 요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대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말까지는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모두 매출액의 1%, 2020년말까지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의 1.5%,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4%, 2021년 이후에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의 2%,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8%로 정해진다.
<표 42> 브랜드 사용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항목 및 수준(소갑 제3-15호증 내지 제3-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각 브랜드 사용계약서상 GLAD 여의도 호텔의 경우 2016. 1. 1.을,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GLADLIVE 강남 호텔의 경우 2016. 10. 1.을 각 의미한다.</각주> 다) 브랜드 수수료 수준 재검토
174 ①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이후 오라관광은 GLAD 여의도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GLADLIVE 강남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175 오라관광이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아래 <표 43>과 같이 GLAD 브랜드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 되어 있는 등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높았고, 호텔 시장환경 악화로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표 43>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76 이에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2016년 11월부터 적정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각주>이러한 사실은 브랜드 수수료 수준 재검토 기간 중에 작성된 에이플러스디 주간업무일정 보고 문건[2016. 11. 13, 2016. 11. 20, 2016. 11. 27, 2017. 3. 17, 2017. 3. 19, 2017. 3. 24, 2017. 3. 31.(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10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2월부터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177 ② 2017년 5월에는 브랜드 수수료 규모 및 재지급 시점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하기 위하여 GLAD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각주>GLAD 브랜드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은 적정 브랜드 수수료 수준을 구하여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 외에도, GLAD 브랜드 자산을 오라관광에게 양도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했다[A+D 호텔사업추진 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각주> 하기로 하고, 에이플러스디는 2017. 5. 23. ▤▤▤▤▤▤▤▤에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의뢰하였고, 2017. 6. 9. 1차 감정평가금액(99억 원)이 접수되었다.<각주>A+D조직진단결과 및 후속대응방안 보고(2017. 5. 16.)(소갑 제5-12호증), 품의서(호텔 브랜드 감정평가 진행)(2017. 5. 23.)(소갑 제5-13호증), 오라관광 주간현안보고(2017. 6. 15.)(소갑 제5-14호증)</각주> 178 ③ 2017. 9. 1.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브랜드 수수료 재지급 관련 미팅을 가졌다. 미팅 결과 2017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년 1월부터는 3년 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되, 수수료 산정은 총매출액 기준에서 객실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총액은 기존 계약상 2단계 수수료 총액과 같거나 적은 수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Key term을 작성하여 대림산업 투자사업기획팀 및 업무지원팀 검토를 거쳐 대림산업 오▥▥ 사장에게까지 보고하기로 하였다.<각주>오라관광 전 직원 강▨▨의 2017. 9. 1.자 이메일(소갑 제5-15호증)</각주> 179 특기할만한 점은 이와 같은 합의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대림산업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재계약 조건에 대하여 대림산업 투자사업기획팀, 업무지원팀을 거쳐 대림산업 오▥▥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0 뿐만 아니라, 아래 <표 44>와 같이 오라관광 김◁◁은 오라관광 양◎◎에게 위와 같은 미팅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가 기존 계약에 의해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브랜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되 수수료 산정 방식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 같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표 44>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7. 9. 1.자 이메일<각주>이메일 내용에서 지원본부는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를 의미하고, 오라통상은 오라관광의 오기이다[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각주> (소갑 제5-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181 위 김◁◁의 이메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오라관광 양◎◎은 '회사에 너무 부담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메일로 답하였는데, 양◎◎은 이러한 발언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메일에서 김◁◁이 보고한 3사(대림산업,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간의 합의 결과가 오라관광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간 합의결과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양해해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각주>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참고로 양◎◎은 오라관광(2009. 3. 20.∼현재) 및 에이플러스디의 대표이사(2014. 1. 2.∼현재)를 겸직하고 있다.</각주> 182 ④ 한편,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은 아래 <표 45>와 같이 2017. 9. 1. 미팅 당시 브랜드 사용 재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짜고 해당 스토리라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183 대림산업 등이 세운 스토리라인은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시장환경이 악화되고 브랜드 피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 피 중단 및 수수료 조건 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각주>원래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데에는 GLAD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되어 있는 등 오라관광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비해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오라관광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수수료 재협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에 반영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공문에는 시장환경이 악화되고 브랜드 피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고만 기재하기로 하였다[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및 오라관광 전 직원 강▨▨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각주> 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재협상 미팅을 진행하며, 2017년 5월 에이플러스디 감정평가를 거쳐 브랜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라인에 맞춰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 및 조건협상 요청 공문, 브랜드협상 관련 회의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갖춰두기로 하였다.<각주>다만, 이와 같은 스토리라인 수립(2017. 9. 1.) 직후인 2017. 9. 4.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스토리라인에 따른 자료 조작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오라관광 전 직원 강▨▨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각주> <표 45> 오라관광 전 직원 강▨▨의 2017. 9. 1.자 메일(소갑 제5-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84 ⑤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은 2017년 12월 기존 브랜드 사용계약 내용대로 브랜드 수수료를 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각주>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후 에이플러스디는 기존에 진행 중인 ▤▤▤▤▤▤▤▤과의 감정평가를 중단하고, 2017. 11. 13. ▩▩▩▩▩▩▩▩으로부터 적정 브랜드수수료율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오라관광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브랜드 수수료와 마케팅 분담금을 각각 객실매출액의 *.*%, *.*%로 정해 제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는 기존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7. 9. 4.∼2017. 9. 8.) 이후 계열회사 간 계약체결 문제 등은 계열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기존 계약 내용대로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 (소갑 제2-16호증)].</각주> 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및 2018년 2월에는 브랜드 수수료 지급연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185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 현황은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 현황(소갑 제5-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브랜드사용료: ∼2017. 12월분(매출액의 1%), 2018. 1월분∼ (매출액의 1.5%)
마케팅분담금: ∼2017. 12월분(매출액의 1%), 2018. 1월분∼ (매출액의 1.4%)
** 2016. 11월분∼2017. 11월분 수수료는 2017. 12월에 일괄지급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라)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86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이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서에서는 각각의 브랜드 수수료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수수료 수취 대가로 오라관광에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
187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이하 브랜드 사용거래<각주>엄밀하게는 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2015. 12. 31.)에 따른 GLAD 브랜드 사용거래, MAISONGLAD 제주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에 따른 MAISONGLAD 브랜드 사용거래,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에 따른 GLADLIVE 브랜드 사용거래가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 가지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위법성 인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세 가지 브랜드 사용거래를 합쳐 하나의 브랜드 사용거래로 보기로 한다.</각주> 라고 한다)와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이하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각주>브랜드 사용거래와 마찬가지 이유로 세 가지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합쳐 하나의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로 보기로 한다.</각주> 라고 한다)가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브랜드 수수료 항목에는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외에도 브랜드 가입비가 포함된다. 다만, 브랜드 가입비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시장 관행에 따라 브랜드 최초 가입(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시 가입비(등록비) 성격으로 수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에이플러스디가 제출한 항목별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설명자료(소갑 제5-17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 188 ①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의 아래 <표 47> 내지 <표 49>와 같은 내부자료 및 진술내용을 통해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은 스스로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이 각각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검토 (2016. 12. 6.)(소갑 제5-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48>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2018. 10. 6.)(소갑 제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9>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89 ② 에이플러스디의 의뢰에 따라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은 브랜드 사용료(브랜드 로열티)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호텔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이고, 마케팅 분담금(마케팅 수수료)은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위한 수수료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은 국내외 체인호텔 브랜드 소유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 수취 사례를 토대로 GLAD 브랜드에 대한 적정 브랜드 사용료 수준 및 적정 마케팅 분담금 수준을 각각 산출한 바 있다.<각주>▩▩▩▩▩▩▩▩ 감정평가서(소갑 제4-75호증)</각주> 190 ③ 에이플러스디는 해외 체인호텔 사례를 토대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을 결정<각주>위 2. 가. 4)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은 Marriott, Starwood 등 주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GLAD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을 결정하였다.</각주> 하였는데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도 수수료 항목별로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 실제로,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은 유명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이다.<각주>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이에 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예약수수료, 멤버십수수료 등을 수취하기도 한다.</각주> 이와 관련하여 숙박산업 분야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HVS에서 발간한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에서는 각각의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아래 <표 50>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50>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소갑 제5-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192 특히, 아래 <표 51>의 'GHG 관련보고’(2016. 3.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체인호텔 브랜드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제공주체(계약주체)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체인호텔 브랜드 '쉐라톤’의 경우 브랜드 사용권 및 위탁운영 서비스, 마케팅 및 멤버쉽 서비스, 테크니컬 서비스가 각각 상이한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며,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구조는 체인호텔 브랜드 '메리어트’, '힐튼’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GHG관련 보고(2016. 3. 15.)(소갑 제5-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93 즉,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대가로 하는 것으로 그 성격 및 내용이 상호 간에 확연하게 구분되고, 서비스 제공 및 계약주체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즉,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후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
194 에이플러스디는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서비스도 사실상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는 없었다.
(1)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까지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
195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이고,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각주>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12월부터 네이버 검색광고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각주> 오히려,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활동을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대신 수행해주기까지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7 ① 에이플러스디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8 첫째,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5월 ▤▤▤▤▤▤▤▤에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브랜드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브랜드 관련 투입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아래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직ㆍ간접 투입 비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52> 브랜드 수수료 검토<각주>상기 자료는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가 2017. 5. 26. ▤▤▤▤▤▤▤▤에 보낸 이메일의 첨부자료이다.</각주> (2017. 4. 14.)(소갑 제5-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2016년까지 내용은 실제 지출 내역이고 2017년 이후 내용은 지출계획임
** 출처: ▤▤▤▤▤▤▤▤ 제출자료
199 둘째, 2017. 9. 1. 오라관광 김◁◁은 양◎◎에게 브랜드 관련 미팅 결과를 보고하는 이메일에서 '에이플러스디가 마케팅 피를 받아가면 적어도 그 부분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제공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브랜드사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하여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각주>소갑 제5-15호증</각주> 200 그리고 이러한 언급의 의미에 대하여 김◁◁은 “당시(2017년 9월)까지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마케팅 피를 안내고 있었고, 에이플러스디도 오라관광에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오라관광이 마케팅 피를 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결론이 어찌될지는 모르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한 바 있다.<각주>소갑 제2-16호증</각주> 201 셋째, 아래 <표 53>의 2017. 6. 22.자 ▤▤▤▤▤▤▤▤의 GLAD 브랜드 감정평가서(초안) 및 아래 <표 54>의 2017. 11. 23.자 ▩▩▩▩▩▩▩▩의 GLAD 브랜드 감정평가서에는 에이플러스디가 내부사정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나 향후 에이플러스디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감정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53> ▤▤▤▤▤▤▤▤ 감정평가서 초안(2017. 6. 22.)(소갑 제4-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54> ▩▩▩▩▩▩▩▩ 감정평가서(2017. 11. 23.)(소갑 제4-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02 ② 한편, 오라관광이 브랜드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 리퍼럴 체인 계약, GLAD 호텔 통합 브로셔 제작 등의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추진하였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3 첫째, 오라관광은 자신의 비용으로 GLAD 여의도 호텔 및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하여 ▒▒▒▒▒▒와 리퍼럴 체인 계약을 체결<각주>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리퍼럴 체인 계약은 2014. 11. 1.에,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리퍼럴 체인계약은 2016. 11. 23.에 체결하였다(소갑 제5-22호증).</각주> 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총 1,016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각주>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수수료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수수료로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소갑 제5-22호증).</각주> 한 사실이 있다.
204 ▒▒▒▒▒▒는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미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호텔만을 상대로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와의 체인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호텔 및 호텔 브랜드에 대한 홍보 요인이 될 수 있다.<각주>실제로 오라관광은 GLAD 여의도 호텔 홈페이지에서 글래드 호텔 여의도는 '*** ***’ 멤버로, 독창적이며 효율적인 콘셉트로 미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소갑 제5-23호증).</각주> 205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도 ▒▒▒▒▒▒ 체인 계약 체결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대한 비용(수수료)은 브랜드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06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55>와 같이 2014년 오라관광과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와 리퍼럴 체인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제공 내용 및 수수료 수준을 오라관광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표 55>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207 또한, 오라관광은 아래 <표 56>과 같이 2014년 10월 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 체인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계약 체결 목적을 'GLAD 호텔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corporate/consortia 수요 유치 추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 56> GLAD 여의도 개관 준비현황 보고(2014. 10. 24.)(소갑 제5-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208 아울러 오라관광은 아래 <표 57>과 같이 2016년 5월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해서도 ▒▒▒▒▒▒ 브랜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계약체결에 따른 비용을 에이플러스디에 지불해야 하는 마케팅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9 이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하는 마케팅 분담금을 재원으로 에이플러스디가 ▒▒▒▒▒▒ 브랜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인데, 오라관광 스스로도 ▒▒▒▒▒▒ 브랜드 도입은 GLAD 호텔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서 브랜드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CEO 경영미팅(5월)(2016. 5. 16.)(소갑 제5-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를 의미한다[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각주>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작성자는 오라관광)
210 둘째, 오라관광은 브랜드사인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GLAD호텔 통합브로셔 제작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다.
211 아래 <표 58>의 2017년 11월 ▩▩▩▩▩▩▩▩의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적정 마케팅 분담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마케팅 활동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GLAD 호텔 통합브로셔 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즉, GLAD 호텔 통합브로셔 제작은 에이플러스디가 마케팅 분담금 수취 대가로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서비스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58> ▩▩▩▩▩▩▩▩ 감정평가서(2017. 11. 23.)(소갑 제4-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12 그런데 아래 <표 59>, <표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GLAD 호텔 통합브로셔는 2016년 7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6. 7. 5.자 이메일(소갑 제5-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60>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브랜드 사용료 수취 대가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는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는 없음
213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기본 수수료 또는 브랜드 수수료(royalty fee)를 참고한 것으로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214 그런데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상응하여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상 브랜드 사용권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 스스로도 브랜드 스탠다드는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자신이 구축하여 오라관광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주고 있는 상황이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5 ①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한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
216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는 크게 호텔 개발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이하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라 한다)와 호텔 운영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이하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라 한다)로 구분된다.
217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란 호텔 시공(또는 리모델링) 및 개관준비 과정에 활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로 GLAD 브랜드 스탠다드 중 Design Guide, Technical Service Manual, Opening Critical Path, PO list, Web Design guide, PM Inspection Guide가 이에 해당한다.
218 호텔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란 호텔 개관 이후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로 GLAD 브랜드 스탠다드 중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Operation Self Audit Manual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1>의 'GLAD 브랜드패키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1> GLAD 브랜드 패키지 현황<각주>「대림」 내부적으로는 브랜드 패키지와 브랜드 스탠다드란 용어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각주> (소갑 제5-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219 각각의 브랜드 스탠다드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GLAD 브랜드 스탠다드의 내용<각주>▩▩▩▩▩▩▩▩은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GLAD 브랜드 스탠다드의 의미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각주> (소갑 제4-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감정평가서(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20 이와 같이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는 호텔 개발 및 운영단계 모두에 적용되므로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각주>이하에서는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란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 프랜차이즈 서비스(브랜드 사용권, 브랜드 스탠다드, 기타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프랜차이즈 서비스와 함께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각주> 구조 하에서는 호텔 시공(리모델링)이 개시되기 전에 체인호텔 사업자와 호텔 운영사<각주>계약체결 상대방인 호텔 운영사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영호텔인 경우 호텔소유주와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운영 호텔인 경우 임차운영사와 계약이 체결된다. 후자의 경우 임차운영사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브랜드 스탠다드에 따라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호텔 시공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호텔 소유주(임대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간에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체인호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 시공(리모델링) 및 개관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221 즉,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체인호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가 호텔운영사 입장에서 갖는 효용가치는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 시공(리모델링) 및 개관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호텔 운영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3>의 ??????????? 부사장 조??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3> ???????????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222 그런데 아래 <표 64>와 같이 이 사건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은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달리 호텔 시공 및 개관이 완료된 이후에야 체결되었는 바, 오라관광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를 호텔 시공 및 개관 준비 과정에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에이플러스디의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에게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5>, <표 66>의 ??????????? 부사장 조?? 진술과 ???? 매니저 윤??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4> GLAD 여의도 호텔 등의 호텔 개관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각주>호텔 브랜드를 MAISONGLAD로 변경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각주> <표 65> ???????????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8.)(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23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의 차이점은 아래 <표 67>과 같다.
<표 67>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거래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24 ②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225 이미 호텔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공된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 입장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나마도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에이플러스디가 단독으로 구축하여 오라관광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것이다.
226 2015년도에 오라관광은 아래 <표 68>과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협업하여 GLAD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 중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와 관련하여 오라관광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MAISONGLAD 호텔, GLAD 여의도 호텔, HIEX 을지 호텔의 인테리어 기획 설계자료, 마감재 스펙, 준공도서 등을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하고, Pre Opening tool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68> 2016년 경영계획(안)(2015. 12. 1.)(소갑 제4-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작성자는 오라관광)
227 ③ 에이플러스디의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이 제작하였다.
2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시공 및 개관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였으므로, 오라관광 입장에서 볼 때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나마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다.<각주>에이플러스디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와 Operation Self Audit Manual(SOP audit 매뉴얼)이다. SOP는 호텔 운영 직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 SOP audit 매뉴얼은 SOP 내용대로 호텔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자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로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에이플러스디 직원 정♤♤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각주> 229 아래 <표 69> 내지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SOP, MAISONGLAD 제주 호텔에 대한 SOP,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SOP를 초기버전(1.0)부터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 SOP 업데이트도 직접 진행하였다. 오라관광은 자신이 만들어 업데이트한 SOP 외에 에이플러스디로부터 SOP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표 69> 호텔사업전략(2015. 4. 23.)(소갑 제5-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70>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71> GHG 관련보고(2016. 3. 15.)(소갑 제5-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30 더 나아가 오라관광은 아래 <표 72>, <표 7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6월 에이플러스디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구축한 SOP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자신의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표 72>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의 2017. 1. 5.자 이메일(소갑 제5-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73>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231 이후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74>와 같이 2016년 사업계획에서 2015년도 성과리뷰를 하면서 오라관광에서 제공받은 SOP를 언급하며 GLAD 브랜드 SOP를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74> 2016년 사업계획(안)(2016. 3. 11.)(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32 ④ 결국,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브랜드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자산으로서의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을 오라관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한 것일 뿐이고,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스탠다드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로 볼 수는 없다.
5) 근거
233 위 행위사실은 □□□□□□ 전 임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 전 부사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 전 대표 조◀◀ 확인서(소갑 제2-4호증), □□□□□□ 전 부사장 김▲▲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및 제2-6호증), □□□□□□ 전 직원 윤◐◐ 서면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최◇◇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 및 서면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및 제2-14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황▶▶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에이플러스디 직원 정♤♤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6호증 및 제2-23호증), 오라관광 전 직원 강▨▨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대림산업 직원 오◆◆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대림산업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 부사장 조??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 매니저 윤??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장교5지구 비즈니스호텔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2011. 7. 29.)(소갑 제3-1호증), 호텔사업 업무절차서(2012년 2월)(소갑 제3-2호증), A+D사업계획(案)(4Q20122012)(소갑 제3-3호증), 여의도호텔브랜드 우선 협상자 선정(2012년 1월)(소갑 제3-4호증),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 서여의도 사옥 개발 및 운용 시나리오별 분석(2011년 11월)(소갑 제3-6호증), 가치극대화 관점에서의 호텔 사업주체 검토(2011년 11월)(소갑 제3-7호증), 서여의도 사옥철거 및 호텔착공 품의(2012년 2월)(소갑 제3-8호증),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검토의 건(2014년 1월)(소갑 제3-9호증), 서여의도 PJT 주요협의사항(안)(2014년 9월)(소갑 제3-10호증), 연대보증 관련 문제검토(2014년 9월)(소갑 제3-11호증), 자산운용기획팀 업무보고(2014년 10월)(소갑 제3-12호증), 임대차계약서(서여의도 호텔)(2015. 1. 15.)(소갑 제3-13호증),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2014. 10. 15.)(소갑 제3-14호증), GLAD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서(2015. 12. 31.)(소갑 제3-15호증),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사용계약서(2016. 10. 1.)(소갑 제3-16호증), GLADLIVE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서(2016. 10. 1.)(소갑 제3-17호증),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대림산업 브랜드 컨설팅 용역계약서(2011년)(소갑 제4-1호증), 대림산업 브랜드 및 디자인 컨설팅 용역계약서(2012년∼2015년)(소갑 제4-2호증 내지 제4-5호증), TM 보고체계(소갑 제4-6호증),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2012. 6. 8., 2012. 8. 31., 2012. 11. 23.)(소갑 제4-8호증, 제4-9호증 및 제4-12호증), DAELIM HOTEL BRAND CONCEPT(소갑 제4-10호증), DAELIM NEW HOUSING PROTOTYPE(소갑 제4-11호증), 2012 □□□□□□ 용역결과물(소갑 제4-13호증), [■■■] 대림 프로젝트 대시보드 11/14(소갑 제4-14호증), □□□□□□ 김▼▼의 2013. 1. 14.자 이메일(소갑 제4-17호증), 서여의도 호텔 임대차 계약 체결건 품의서(2014. 11. 12.)(소갑 제4-28호증),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2014. 6. 18.)(소갑 제4-33호증), □□□□□□ 전 부사장 김▲▲의 2014. 8. 27.자 이메일(소갑 제4-34호증), MAISONGLAD JEJU REVIEW(2015. 4. 17.)(소갑 제4-35호증), □□□□□□ 인감사용대장(소갑 제4-37호증), 에이플러스디 워터마크 관련 설명자료(소갑 제4-38호증), GLAD Nonhyun Development project concept(2015. 3. 31.)(소갑 제4-42호증), Nonhyun Development Project Review(2015년 6월)(소갑 제4-43호증), D-IC 미팅 회의록[JAG 호텔](2016. 3. 24.)(소갑 제4-45호증), 브랜드 네이밍 변경 시행의 건(품의)(2016. 4. 28.)(소갑 제4-46호증), 글래드라이브 브랜드로고, 사인, 서식류 디자인계약서(2016년 5월)(소갑 제4-47호증), GLADLIVE 임대차계약서(2016. 8. 12.)(소갑 제4-48호증), GLAD 호텔 브랜드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2016년 경영계획(안)(2015. 12. 1.)(소갑 제4-71호증), ▤▤▤▤▤▤▤▤ 감정평가서(초안)(소갑 제4-74호증), ▩▩▩▩▩▩▩▩ 감정평가서(소갑 제4-75호증), □□□□□□ 직원 김⊙⊙의 2015. 9. 1.자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4-78호증), □□□□□□ 전 부사장 김▲▲의 2015. 9. 23.자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4-79호증), 경영기획1실 정례회의(2015. 8. 18.)(소갑 제5-1호증), GLAD Brand 사용계약 검토[서여의도호텔](2014. 11. 18.)(소갑 제5-2호증), 2016년 사업계획(안)(2016. 3. 11.)(소갑 제5-3호증), 글래드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2016. 11. 25.)(소갑 제5-4호증), 주간업무일정 보고(2016. 11. 13., 2016. 11. 20., 2016. 11. 27.)(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7호증), 주간업무일정 및 계획(2017. 3. 19.)(소갑 제5-8호증), 주요업무실적(사업개발팀)(2017. 3. 24.)(소갑 제5-9호증), A+D 기본 수익구조(소갑 제5-10호증), A+D조직진단결과 및 후속대응방안 보고(2017. 5. 16.)(소갑 제5-12호증), 품의서(호텔 브랜드 감정평가 진행)(2017. 5. 23.)(소갑 제5-13호증), 오라관광 주간현안보고(2017. 6. 15.)(소갑 제5-14호증), 오라관광 전 임원 김◁◁ 및 강▨▨의 2017. 9. 1.자 이메일(소갑 제5-15호증),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 현황(소갑 제5-16호증), 항목별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설명(소갑 제5-17호증),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소갑 제5-18호증), GHG관련 보고(2016. 3. 15.)(소갑 제5-19호증),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검토(2016. 12. 6.)(소갑 제5-20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의 2017. 5. 26.자 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5-21호증), 오라관광의 ▒▒▒▒▒▒ 리퍼럴체인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현황(소갑 제5-22호증), GLAD 여의도호텔 홈페이지 발췌(소갑 제5-23호증), GLAD 여의도 개관 준비현황 보고(2014. 10. 24.)(소갑 제5-24호증), CEO 경영미팅(5월)(2016. 5. 16.)(소갑 제5-25호증),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6. 7. 5.자 이메일(소갑 제5-26호증), GLAD 브랜드패키지 현황(소갑 제5-27호증), 호텔사업전략(2015. 4. 23.)(소갑 제5-28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의 2017. 1. 5.자 이메일(소갑 제5-29호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법<각주>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법률 제12095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법 시행령<각주>2014. 2. 11.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대통령령 제2517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신법<각주>2017. 4. 18.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된 법률 제1481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법 시행령<각주>2017. 7. 17.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된 대통령령 제28197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구법 및 신법 시행령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각주>구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신법 시행령 [별표 1의3]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각주>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 4. (생략)
2) 법리<각주>구법 및 신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행위주체 요건에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위주체 요건 부분에서만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기타 위법성 성립요건 부분에서는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기로 한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위법성 성립 요건 변경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234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행위자(행위주체) 요건
235 ①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236 ② 신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자)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신법 제14조 및 신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의 상대방(행위객체) 요건
237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행위의 위법성 요건
(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제공행위
238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2호의 사업기회제공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각주>① 법 제23조의2 성립을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라는 점, ② 법 제23조의2에서 문제되는 부당성은 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행위의 부당성’이 아니라 '이익의 부당성’임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의 부당성은 경쟁저해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법문 상 법 제23조의2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부당성은 이익 자체가 부당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이렇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면 족할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거나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헌법 상 요구되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239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1의3] 2. 본문</각주> 240 다만,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1의3] 2. 단서</각주> (나)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241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24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각주>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각주> , 정상금리<각주>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각주>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43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44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245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 참조</각주> .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46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247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 정의에 따른다.</각주> 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 참조</각주> 248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특수관계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며,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사업기회제공행위 관련
가) 대림산업(행위주체)의 위법성 판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249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출원하게 한 2013. 1. 4.경부터 시작되어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이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까지 실행이 이루어졌고, 대림산업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소갑 제4-65호증)</각주> 250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행위의 실행이 이루어진 2013. 1. 4.경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과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각주>2018. 7. 27. 이해욱과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플러스디 주식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각주> 하고 있으면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각주>소갑 제4-65호증</각주> 이므로 행위자인 대림산업과 서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업기회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사업기회의 정의
251 이 사건 사업기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다.
252 ① 먼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GLAD 브랜드를 출원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GLAD 브랜드는 단순히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53 아래 <표 75>, <표 76>과 같이 기업집단 「대림」은 호텔사업 추진구도에 따라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각주>2012년 당시 호텔사업 추진구도에 따르면 에이플러스디 또는 오라관광이 운영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각주> 가 운영하게 될 호텔을 대림호텔이라고 불렀는데 GLAD는 이러한 대림호텔의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표 75> PMC(장교4지구 Biz Hotel Dev)(2012. 5. 4.)(소갑 제4-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76>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최◇◇ 진술(2018. 10. 10.)(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254 GLAD가 대림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표 77>과 같이 2012년도에 작성된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7> 대림산업 주간 프로젝트 보고(2012. 10. 12, 10. 19, 11. 9, 11.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55 또한, 당시 □□□□□□가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회의에서 보고한 아래 <표 78>의 브랜드 개발 문서를 보면, 새로 개발한 브랜드를 여의도 호텔 뿐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대림호텔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8> □□□□□□의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10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9호증</각주> * 출처: 대림산업 및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56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기회는 GLAD 브랜드를 소유하고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다.
257 호텔 브랜드를 사용ㆍ수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크게는 제3자로 하여금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 자신이 직접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각주>에이플러스디의 경우 오라관광 및 대림코퍼레이션으로부터 GLAD 여의도 호텔, MAISONGLAD 제주 호텔, GLADLIVE 강남 호텔, GLAD 마포 호텔에서의 GLAD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고, 자신이 직접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을 임차운영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각주> 258 또한, 제3자에게 호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다양한 사용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사용권과 더불어 운영 컨설팅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프랜차이즈), 브랜드사용권과 더불어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위탁경영), 단순히 브랜드사용권만 제공하는 방법(단순 상표권 라이센싱<각주>통상적인 방식은 아니다.</각주> ) 등이 가능하다.
(나) 이 사건 사업기회를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9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사건 사업기회가 대림산업의 사업기회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각주>사업기회제공 행위의 법률 조문만 보면, 제공된 사업기회가 사업기회 제공주체의 사업기회여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해당 사업기회가 사업기회 제공주체의 사업기회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가 사업기회 제공주체인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각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하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는 대림산업이 창출 또는 발굴한 사업기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0 ① 위 2. 가. 3)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GLAD 브랜드에 대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과 □□□□□□가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의 GLAD 브랜드 개발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림산업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대림산업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61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새로 개발한 자체브랜드를 여의도 호텔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262 그리고 실제로도 대림호텔 자체브랜드로 개발된 GLAD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호텔은 대림산업이 소유하는 여의도 호텔이었다. 즉, 여의도 호텔 브랜드 개발 과정이 곧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263 결국 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를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결정 권한은 여의도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대림산업에게 있었으므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에 대한 결정권한도 대림산업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64 ③ 위 2. 가. 3)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 자체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은 모두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이해욱을 통해 이루어졌다.
265 그리고 이해욱은 당시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각주>이해욱은 2011. 5. 6.부터 2018. 3. 22.까지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각주> ,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GLAD 브랜드를 개발하여 보고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해욱의 결정은 대림산업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대림산업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
266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사업기회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여야 한다.
267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하는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서, 오라관광을 통하여 수행할 경우 오라관광과 대림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였다.
268 ①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이다.
269 먼저,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대림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270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기회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71 ㉮ 오라관광은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 중 유일한 전문 호텔 운영사이고 이 사건 사업기회는 호텔 운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2 오라관광은 기업집단 「대림」내 유일한 전문 호텔운영사로서 1977년부터 제주 그랜드호텔을, 2007년부터 메이힐스 리조트(콘도미니엄)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에는 GLAD 여의도 호텔, GLADLIVE 강남 호텔 등 6개 호텔을 추가로 운영하게 돼 2018년 9월 기준 총 8개 호텔(콘도미니엄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273 한편, 호텔 브랜드 보유시 영위 가능한 사업은 해당 브랜드 호텔의 직영 또는 해당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 등으로 이는 모두 호텔 운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텔 브랜드 사업은 필수적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브랜드를 직접 사용하는 과정 즉,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74 특히, 이 사건에서 에이플러스디는 단순히 브랜드를 라이센싱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인 브랜드 스탠다드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일종의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모델<각주>다만, 통상의 해외 체인호텔들이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교할 때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적인 수준이다.</각주> 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호텔 브랜드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은 호텔 운영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호텔 운영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75 아래 <표 79>, <표 8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분한 호텔 운영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스탠다드 등 브랜드 인프라<각주>브랜드 스탠다드, 중앙예약시스템,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각주> 를 구축하거나,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통상의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호텔을 직영 또는 임차운영 하면서 노하우를 먼저 축적한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사업모델을 확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79> ???????????(***** 호텔 그룹) 부사장 조?? 진술(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80>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8.)(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76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1977년부터 제주 그랜드호텔을 직영하고 있고, 제주 그랜드호텔 브랜드도 오라관광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 즉, 오라관광은 제주 그랜드호텔에 대한 브랜드 소유사로서 브랜드 관리 활동을 수행해 온 바 있다.
277 호텔 브랜드 사업은 호텔 브랜드 사용권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 뿐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호텔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라관광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 사건 사업기회인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78 ㉰ 기업집단 「대림」 내부적으로도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오라관광이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79 위 2. 가. 4) 마)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LAD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에이플러스디 스스로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할 역량이 부족하여,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의 도움을 받거나 오라관광이 대신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해 준 사실이 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아래 <표 81>과 같이 오라관광이 BI 구체화,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한 사실도 있다.
<표 81> CEO전략미팅(2016년)<각주>CEO전략미팅은 이해욱 등 대림산업 대표이사 및 임원, 오라관광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하여 오라관광의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로 오라관광은 2016. 1. 27. 전략미팅에서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하였다[오라관광 대표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각주> (2016. 1. 27.)(소갑 제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작성자는 오라관광)
280 에이플러스디 역시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 자신이 브랜드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못한 사업구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 후 오라관광에 브랜드를 양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한다. 아래 <표 82> 및 <표 8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스스로, '브랜드사가 호텔을 직영하지 않고 브랜드 소유권만 가진 채 운영주체는 분리되어 있는 사업형태는 통상적이지 못한 사업형태’이고, '호텔 운영경험이 없는 사업주체의 브랜드 소유, 사업주체간 그룹 내 관계 구도 등으로 CP이슈 발생 소지 다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후 오라관광에 브랜드 양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82> A+D 호텔사업추진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83> A+D 호텔사업추진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9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81 아울러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의 대표이사인 양◎◎ 역시 아래 <표 84>와 같이 호텔 브랜드 업무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표 84>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2018. 11. 6.)(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9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82 ②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오라관광이 수행할 경우 오라관광 및 대림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다.
283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했다면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하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만큼의 비용 절감 혹은 수익발생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오라관광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림산업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284 ㉮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다면, 오라관광은 현재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하고 있는 GLAD, MAISONGLAD, GLADLIVE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은 10년간 이루어지는 장기계약이고 브랜드 사용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오라관광의 비용절감 규모는 상당하다.
285 실제로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는 2016년도에 양 사간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 내용을 공시<각주>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였다[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각주> 하면서 해당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총 거래금액을 기재하였는데, GLAD 브랜드는 6,700백만 원(2015. 12. 31.∼2025. 12. 31.), MAISONGLAD 브랜드는 15,962백만 원(2016. 10. 1.∼2026. 10. 1.), GLADLIVE 브랜드는 2,666백만 원(2016. 10. 1.∼2026. 10. 1.)으로 공시한 사실이 있다.
286 즉,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했더라면 10년간 총 25,328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다만,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브랜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이플러스디는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수입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은 약 20,260백만 원(25,328백만 원×0.8)이다.</각주> 287 또한, 에이플러스디는 2018. 8. 1. 대림코퍼레이션과 GLAD 호텔 마포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공시된 바에 따르면 GLAD호텔 마포 브랜드 수입은 10년간(2018. 8. 1.∼2028. 7. 31.) 1,928백만 원이다.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였다면 이러한 수수료 수입도 오라관광의 수익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다.<각주>이와 같은 추가적인 브랜드 수수료 수입은 향후 GLAD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다.</각주> 288 한편,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으면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실행이 종료된 2015. 12. 31.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즉, 해당 시점에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고, 제주 그랜드 호텔도 MAISON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호텔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및 브랜드 수수료 수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289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실행이 종료된 2015. 12. 31.을 기준으로 GLAD 여의도 호텔, MAISONGLAD 제주 호텔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만큼의 비용 절감만 예측가능하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 절감 규모는 10년간 약 22,662백만 원<각주>여의도 GLAD 호텔 예상 수수료 약 67억 원과 제주 MAISONGLAD 호텔 예상 수수료 약 159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브랜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비용지출까지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절감 규모는 약 18,130백만 원(22,662백만 원×0.8)이다.</각주> 에 달한다.
290 그리고 연평균 약 2,266백만 원에 달하는 경제상 이익은 오라관광의 직전 3년 평균 영업이익(7,621백만 원<각주>오라관광 2015년 영업이익 2,214백만 원, 2016년 영업이익 11,951백만 원, 2017년 영업이익 8,700백만 원의 평균이다(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각주> )의 약 28.9%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291 ㉯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다면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되었을 것이다.
292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이고, 해당 브랜드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많아지고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다면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되었을 것이다.
293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브랜드 일체를 오라관광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차례에 걸쳐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1차 감정가격은 약 103억 원<각주>▤▤▤▤▤▤▤▤으로부터 감정받은 가격이다. 다만, 1차 감정평가는 에이플러스디 요청에 따라 중도에 평가가 중단되었고 103억 원은 감정평가서 초안에 기재된 평가금액이다(소갑 제4-74호증).</각주> , 2차 감정가격은 약 69억 원<각주>▩▩▩▩▩▩▩▩으로부터 감정받은 가격이다(소갑 제4-75호증).</각주> 으로 평가된 바 있다. 즉,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라)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94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5 ① 대림산업의 지시 또는 승인으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였다.
296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결정된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고,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림산업은 이 사건 사업기회가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2. 가. 3)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림산업 직원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취득 명분확보를 위한 에이플러스디와 □□□□□□간의 사후적ㆍ형식적인 계약 체결 작업을 주도하였다.
297 또한,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출원을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98 아래 <표 85>와 같이 이해욱은 2012. 11. 9.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호텔 네이밍은 □□□□□□가 디렉팅하고 에이플러스디가 실행하라고 지시 또는 승인한 바 있다.
<표 85> 대림산업 주간 프로젝트 보고(2012. 11. 9.)(소갑 제4-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9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99 호텔 브랜드 네이밍 개발은 전적으로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에이플러스디가 실행하라는 표현의 의미는 네이밍 개발 외의 업무를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라는 의미로 추정되고, 호텔 네이밍과 관련하여 □□□□□□의 개발 업무 외에 이루어진 업무는 브랜드 출원 외에는 달리 없다. 즉,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는 호텔 브랜드 네이밍은 □□□□□□가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를 출원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는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시 이해욱은 대림산업의 대표이사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이해욱의 지시는 사실상 대림산업의 지시라고 볼 수 있다.
300 그리고 이와 같이 대림산업이 GLAD 브랜드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 2. 가. 3)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에이플러스디에게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가,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자체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301 ② 대림산업이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여의도 호텔을 시공하였다.
302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대림산업은 먼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 건물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각주>즉, 건물 외벽 시공부터, 건물 내ㆍ외부 사인, 호텔 리셉션, 객실, 퍼실러티, F&B 업장, 각종 비품류 등을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디자인하고 제작ㆍ시공하였다[□□□□□□ 전 부사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각주> 새로 호텔로 개발하는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어떻게 디자인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당연히 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여의도 호텔을 시공한 행위가 대림산업의 행위임은 명백하다.
303 ③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은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하는 대림산업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다.
304 여의도 호텔에 대한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간에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역시 사실상 대림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05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이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 시공을 거의 마무리한 2014. 11. 12.에 이르러서야 대림산업과 여의도호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운영사가 되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여의도 호텔 브랜드를 교체하지 않는 한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여의도 호텔 브랜드를 GLAD 외의 브랜드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06 먼저, GLAD는 단순히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결정된 이름이었다. 그리고 새로 결정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 GLAD를 사용하는 1호 호텔로서 여의도 호텔이 출범하였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오라관광은 사실상 대림산업의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을 맡게 된 것<각주>위 2. 가. 3) 다)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에이플러스디가 여의도호텔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리스크 때문에 오라관광으로 운영사가 변경되었다.</각주> 일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여의도 호텔 브랜드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07 또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으로도 대림산업의 동의 없이는 브랜드 교체가 불가능했다. 아래 <표 86>과 같이 여의도 호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GLAD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설치해 놓은 간판, 구조물, 시설물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랜드 교체시 새로운 브랜드에 맞춰 호텔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사실<각주>여의도 호텔의 경우 GLAD 로고가 직접 반영되어 있거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규정한 폰트나 컬러 등을 사용한 건물 내ㆍ외부 사인, 비품, 기타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여의도 호텔은 건물 외벽에 직접 음각 방식으로 GLAD라는 로고를 새겨 넣어, 브랜드 교체시 건물 외벽 시공도 새로 해야 한다[□□□□□□ 전 부사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각주> 을 고려할 때, 상기 규정은 임대인인 대림산업의 동의 없이는 브랜드 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표 86> 서여의도 호텔 임대차계약서(2015. 1. 15.)(소갑 제3-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08 일반적인 호텔 임대차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임차인인 호텔 운영사가 호텔 브랜드사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호텔 브랜드에 대한 선택권은 임대인(호텔 소유주)에게 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호텔 브랜드를 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이 임차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를 교체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임대인이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교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오라관광 및 대림코퍼레이션이 비계열사와 체결한 아래 <표 87>, <표 88>의 호텔 임대차 계약서 및 아래 <표 89>의 관련업계 종사자 진술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87> HIEX 을지 호텔 임대차 계약서(2013. 5. 20.)(소갑 제4-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88> 경의선 공덕역 복합개발사업 프로젝트 책임임대차 계약서(호텔부분)
(2017. 8. 8.)(소갑 제4-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코퍼레이션 제출자료
<표 89>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8.)(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09 ④ 위 ①∼③의 행위를 통하여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에게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310 먼저, 대림산업은 위 ①의 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정해진 GLAD 브랜드를 에이플러스디가 취득하게 하였다.
311 그리고 대림산업은 위 ②∼③의 행위를 통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여의도 호텔에서 GLAD 브랜드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312 또한, GLAD는 처음부터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개발되었다는 점, 위 ②∼③의 행위로 GLAD 브랜드가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확정ㆍ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림산업의 위 ①∼③ 행위는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각주>즉,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를 단순히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로 보지 않고,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하여 GLAD가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확정ㆍ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림」 소속 다른 계열회사들도 자신이 보유 또는 운영하는 호텔에 대하여 GLAD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림산업이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여의도 호텔 시공을 완료한 이후 오라관광도 제주 그랜드호텔을 GLAD 브랜드(MAISONGLAD)를 사용하여 리노베이션하였으며, 대림코퍼레이션 역시 논현동 호텔을 GLAD 브랜드(GLADLIVE)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특히, 대림코퍼레이션은 당초 논현동 호텔 브랜드로 JAG를 사용하기로 검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GLAD 브랜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브랜드를 GLADLIVE로 최종적으로 변경했음은 위 2. 가. 3) 마) (3)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각주> (마) 사업기회제공행위 예외사유 해당 여부
313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림산업의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 또는 오라관광이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14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 중 유일한 전문 호텔 운영사로서 에이플러스디보다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회사로 볼 수 있고, 호텔 브랜드 사업도 수행해 본 경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5 둘째, 대림산업 또는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다.
316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대림」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데에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바) 소결
317 이 사건 사업기회는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로서 해당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100% 자회사)하고 있는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라관광이 수행할 경우 오라관광과 대림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다. 또한, 오라관광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기타 오라관광이 사업기회를 수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해당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318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아래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각주>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위 각 행위는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은 모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는바, 각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 나) 에이플러스디(행위객체)의 위법성 판단
319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에이플러스디는 대림산업의 이 사건 행위가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20 ① 에이플러스디 스스로 GLAD 브랜드 소유권 취득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의 자격이 없거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321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의 GLAD 브랜드 소유권 취득 명분을 갖추기 위하여 □□□□□□와 사후적,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자신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브랜드 소유권을 취득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및 브랜드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약서, 제안서, 품의서 등을 조작한 사실도 있다.
322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에이플러스디 스스로 자신에게 GLAD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할 자격이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323 ②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경험이 없는 자신이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324 에이플러스디는 2017. 5. 24. '에이플러스디 호텔사업추진 관련’ 보고서<각주>소갑 제4-73호증(위 <표 82> 참조)</각주> 에서 '브랜드사가 호텔을 직영하지 않고 브랜드 소유권만 가진 채 운영주체는 분리되어 있는 사업형태는 통상적이지 않고, 브랜드사 역할이 제한적이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주체에 브랜드 피를 강제하는 구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호텔운영경험이 없는 사업주체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사업주체간 그룹내 관계 구도 등으로 CP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
325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관련된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은 아래 '4).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관련
가) 오라관광(행위주체)의 위법성 판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326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2016. 1. 1.에 시작되어 에이플러스디 주식 100%를 보유한 기업집단 「대림」의 특수관계인 이해욱 및 이동훈이 2018. 7. 27. 자신의 에이플러스디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2018. 7. 27. 종료<각주>즉, 2018. 7. 27. 에이플러스디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각주> 되었다.
327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역시 2016. 1. 1.에 시작되어 에이플러스디가 실질적인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7년 12월부터는 종료되었다.
328 그리고 오라관광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가 이루어진 2016. 1. 1.부터 2018. 7. 27.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2016. 1. 1.부터 2017. 7. 18.까지는 구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주체 요건을 충족하고, 2017. 7. 19.부터 2018. 7. 27.까지는 신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소갑 제4-65호증).</각주> 329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가 이루어진 2016. 1. 1.부터 2018. 7. 27.까지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과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각주>소갑 제4-65호증</각주> 이므로 행위자인 오라관광과 서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가) 개요
330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와 브랜드 사용거래는 각각 구분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331 이하에서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한 행위,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만을 제공받고도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행위 각각에 대한 위법성 요건을 판단하되, 이 사건 마케팀 분담금, 브랜드 사용료 등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 모두 대림산업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나) 수수료 수준 등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관여
332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와 브랜드 사용거래)은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 간에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 결정, 수수료 지급 중단 이후 재협의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33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2014년 및 2015년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 협의 과정, 2016년 12월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 후 수수료 수준 재협의 과정에서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협의 과정에 계속 참여해왔다.
334 그리고 대림산업은 단순히 협의 과정에 참여한 수준을 넘어 협의를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35 먼저 위 가. 4)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당시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은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이 주도하여 결정하였고, 이는 아래 <표 90>과 같이 실제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 간에 체결된 브랜드 사용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표 90> 글래드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2016. 11. 25.)(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1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336 또한, 위 위 가. 4)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12월 오라관광이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2017년 12월 다시 수수료 지급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결정에 따라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37 아울러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협의 과정에서 오라관광은 지속적으로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하여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의 결정에 따라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 받는 서비스 대비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림산업의 의견을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8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339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2017. 11. 30.까지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한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340 위 위 가. 4)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 4) 마)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각주>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2015. 12. 31.),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각주> 후 2017년 11월까지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대신 수행해주기까지 하였다.
341 즉, 오라관광은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아무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에이플러스디에게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해당기간 동안 오라관광이 자신이 지급한 마케팅 분담금만큼의 금액을 에이플러스디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라)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34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2018. 7. 27.까지 브랜드 사용거래의 대가로 에이플러스디에게 호텔 매출액의 1%에서 1.5%에 해당하는 브랜드 사용료<각주>2017년 12월까지는 호텔 매출액의 1%, 2018년부터는 호텔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였다.</각주> 를 지급한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ⅰ)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
343 위 가. 4)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래라는 사실을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
344 그러나 위 가. 4) 마)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한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나마도 에이플러스디가 단독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오라관광의 도움을 받아서 구축한 것이었다. 또한,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히려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구축하여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즉, 브랜드 스탠다드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
345 또한 위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계약에 따라 오라관광에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스탠다드를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주고 있는 상황이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3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은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해진 브랜드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는 에이플러스디가 지급 받은 브랜드 사용료 중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은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에이플러스디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정상적인 거래에 비하여 이례적인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347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48 ① 오라관광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호텔 운영경험도 없으며, 브랜드 스탠다드 등 브랜드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에이플러스디와 단순한 상표권 라이센스 거래가 아닌 해외 체인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유사한 브랜드 사용거래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구조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349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이에 브랜드 사용료 수준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350 그런데, 정상적인 체인호텔 사업자는 아래 <표 91>, <표 9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호텔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사업모델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브랜드 인지도 뿐 아니라 호텔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 이를 반영한 브랜드 스탠다드, 호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예약시스템, 멤버십 프로그램 등 브랜드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표 91> ???????????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1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2>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7.)(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1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351 이러한 사실은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도 인지하고 있었다. 먼저, 오라관광은 아래 <표 93>과 같이 2014년도에 처음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관련 협의 당시, 현재 시점에 에이플러스디 준비가 부족하여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은 어려우며 사용료 개념의 계약 즉, 상표권 라이센스 개념의 계약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표 93>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2014. 10. 15.)(소갑 제3-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52 또한, 아래 <표 9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스탠다드 완성도를 고려할 때, 기본수수료(브랜드 사용료) 수취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고 마케팅 수수료(마케팅 분담금) 수취 가능성은 없으며, 향후 브랜드 인프라 구축, 운영노하우 전수역량 확보, 복수의 호텔운영 경험을 확보한 이후에야 정상적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은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와도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94> GLAD 브랜드패키지 현황(소갑 제5-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353 아울러 아래 <표 95>와 같이 에이플러스디 스스로도 호텔 운영 경험도 없고 브랜드 스탠다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95>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354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당시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 결정, 2017년 수수료 재지급 조건 결정 등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의 주도하에 정상적인 거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ⅲ) 다른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적용된 수수료율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 수준
355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정상적인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상당성 판단을 위한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각주> 356 한편,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상 브랜드 사용권 제공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정상적인 조건이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에서 GLAD 등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357 그런데 에이플러스디는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오라관광 및 대림코퍼레이션을 제외한 회사에게는 GLAD 등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브랜드 사용권 제공 거래는 거래 대상이 되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그 가치(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비교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상 정상가격 산정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58 다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 따라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영업 중인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17개 체인호텔 그룹<각주>본 건의 경우 지원객체(에이플러스디)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와는 GLAD 등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①, ②, ④, ⑤ 해당사례 없음), 지원객체와 유사한 회사가 동일시점에 GLAD와 유사한 브랜드를 제3자와 거래한 사실도 없다(③ 해당사례 없음).2017년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지사가 존재하여 현황파악이 가능한 4개 해외체인 및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의 객실 수 기준 상위 13개 국내체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체인호텔그룹의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조사대상 17개 체인호텔그룹 기본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3" alt="각주이미지"></img>* 상기 17개 체인호텔 그룹 외 ***, **** ** **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공문을 보냈으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체인호텔 그룹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각사 제출자료 (소갑 제7-1호증∼제7-17호증)</각주> 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그룹에서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하게 호텔 브랜드 사용권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가 존재했다.<각주>나머지 9개 그룹 중 2개 그룹에서는 브랜드 사용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7개 그룹은 브랜드 사용권 뿐 아니라 브랜드 스탠다드,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경제적 급부의 내용이 다르다.</각주> 359 8개 체인호텔 그룹에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표 96>과 같이 이 중 5개 그룹에서는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3개 그룹의 경우도 브랜드 사용료는 호텔 총 매출액의 *.*%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각주>다만, 8개 그룹에서 발생한 호텔 브랜드 사용권 제공 거래도 이 사건 거래와 비교가능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대상 브랜드가 다르고 이 경우 브랜드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② 8개 그룹 중 7개 그룹에서의 브랜드 사용권 제공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각주> <표 96> 8개 호텔 그룹에서의 브랜드 사용권 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각주>소갑 제7-5호증, 제7-6호증, 제7-9호증, 제7-11호증, 제7-13호증, 제7-14호증, 제7-16호증, 제7-18호증</각주> 1」 2017년 기준 호텔 총 매출액 대비 브랜드수수료 비중은 약 *.***%임
2」 2017년 기준 회사 총 매출액 대비 브랜드수수료 비중은 약 *.**%임 (***************************
************************************************************************************
*************************************)
3」 ******* 대표이사임
360 이 중 상대적으로 이 사건 브랜드와 유사성이 높은 ◎◎◎◎◎<각주>◎◎◎◎◎는 ① GLAD와 유사하게 비즈니스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되었다는 점, ② 제3자를 상대로 한 체인호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③ 「대림」 내부적으로도 ◎◎◎◎◎를 GLAD의 경쟁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오라관광 호텔사업전략(2015. 4. 23)(소갑 제5-28호증)]에서 상대적으로 GALD와 가장 유사성이 높다.</각주> 의 경우 호텔 브랜드 인지도가 이 사건 GLAD 등 브랜드보다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각주>◎◎◎◎◎는 이미 충분한 인지도를 구축한 ????의 서브브랜드라는 점, 브랜드 사용시점(****년 **월)이 GLAD보다 빠르다는 점, ◎◎◎◎◎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호텔 수(**개)가 GLAD보다 많다는 점 등에서 GLAD 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소갑 제7-11호증).</각주> 하고, 수수료율이 이 사건 브랜드 사용료 거래의 */*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61 비록 위와 같은 거래 사례를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거래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362 그리고 이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 거래의 실질이 브랜드 사용권 제공에 대한 대가 수취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권, 브랜드 스탠다드 및 다양한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체인호텔 거래에서의 브랜드 사용료 수준을 참고하여 수수료율을 정하였기 때문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ⅳ)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간 브랜드 사용거래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363 위 2.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는 2018. 8. 1. GLAD 마포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간 브랜드 사용거래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해당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이해욱 및 이동훈이 자신의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양도(2018. 7. 27.)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거래라고 평가된다.</각주> 364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은 아래 <표 97>과 같다.
<표 97>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소갑 제3-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적자/흑자의 기준은 영업이익 기준임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365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은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에이플러스디에 상당히 유리하다.
366 ①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보다 GLAD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2년간 브랜드 사용료가 면제되었다. 반면, GLAD 여의도 호텔 및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는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약 1년<각주>여의도 호텔은 2014년 12월∼2015년 12월, 제주 호텔은 2015년 10월∼2016년 9월까지 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의도 호텔 및 제주 호텔에 무상사용기간이 부여된 것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 간 브랜드사용료 수준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각주> 에 불과했고,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는 무상사용 기간이 없었다.
367 ② 무상사용 기간 이후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브랜드 사용료율도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보다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더 높다. 즉, GLAD 마포호텔의 경우 적자시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0.5%로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
368 아래 <표 98>과 같이 기업집단 「대림」의 내부적인 분석 결과 GLAD 마포 호텔의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20억 원∼30억 원 적자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수수료 감경혜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림코퍼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표 98> 경영기획실 정례회의(2016. 5. 24.)(소갑 제5-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369 오라관광 역시도 2016년 5월 당시 GLADLIVE 강남 호텔 영업이익을 2019년까지 *,***백만 원 적자로 예상<각주>오라관광은 2016년 5월 당시 GLADLIVE 강남 호텔의 향후 영업이익을 2016년 *,***백만 원 적자, 2017년 ***백만 원 적자, 2018년 ***백만 원 적자, 2019년 ***백만 원 적자로 예상했다[임대차계약(안) GLADLIVE(2016. 5. 13.)(소갑 제5-31호증)].</각주> 했고,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GLADLIVE 강남 호텔 영업이익이 매년 적자<각주>GLADLIVE 강남 호텔의 영업이익은 2016년 ***백만 원 적자, 2017년 **백만 원 적자, 2018년 7월까지 *,***백만 원 적자이다(소갑 제5-32호증).</각주> 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수수료 감경조항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370 ③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대림코퍼레이션은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도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SOP) 제공에 의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보다 더 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각주>대림코퍼레이션 역시 GLAD 마포 호텔이 개관(2018. 3. 30.)한 이후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2018. 8. 1.)하였는 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달리, 대림코퍼레이션이 GLAD 마포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SOP)는 활용가치가 있는 경제적 급부라고 볼 수 있다. 즉, GLAD 마포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대림코퍼레이션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급부의 크기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급부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각주> 37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를 비교하면 아래 <표 99>와 같다.
<표 99>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GLAD 마포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372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아래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각주>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위 각 행위는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은 모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는바, 각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 나) 에이플러스디(행위객체)의 위법성 판단
373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에이플러스디는 오라관광과의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374 ① 에이플러스디는 마케팅 분담금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즉시 브랜드마케팅 활동을 시작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게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11월 작성된 브랜드 사용계약 관련 시나리오 문건인 아래 <표 100>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0> GLAD 호텔 브랜드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75 ②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아래 <표 10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2016년 11월 오라관광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이후 검토한 문건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 101> A+D 기본 수익구조(소갑 제5-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376 또한, 위 2. 가. 4)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2017년 9월 브랜드 수수료 재협상 과정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스토리라인에 따라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요청 공문을 만들기로 하는데, 해당 공문에 수수료 지급 중단 사유를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되어 있다’ 라고 기재하기 부담스러우므로 '시장환경 악화 및 브랜드 피부담 증대’라고만 기재하기로 한 사실<각주>오라관광 전 직원 강▨▨의 2017. 9. 1.자 메일(소갑 제5-15호증)(위 <표 45> 참조)</각주> 도 있다.
(2) 브랜드 사용거래
377 ①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이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2월 작성된 에이플러스디의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 문건인 아래 <표 102>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2>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378 ②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379 에이플러스디는 2015년 4월에 브랜드 수수료 수취 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자문결과는 아래 <표 103>과 같이 GLAD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부당지원 리스크가 높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위 2. 가. 3)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먼저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계약에서 정한 요건 충족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제로 시나리오에 따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등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
<표 103>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80 또한, 아래 <표 10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이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공정거래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104> A+D 호텔사업추진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다)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
381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와 관련된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은 아래 '4).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에이플러스디에 대한 일련의 행위
382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하지만,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또한,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은 모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는바, 각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다.
383 이러한 점에서 에이플러스디에 대한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행위로 인한 효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의도와 효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행위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384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105>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110백만 원의 브랜드 수수료(브랜드 가입비<각주>브랜드 가입비는 이 사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각주> +브랜드 사용료+마케팅 분담금)를 수취하였다.
<표 105>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수수료 수취 현황(2016년 1월∼2018년 7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85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가 이 사건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약 621백만 원<각주>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에이플러스디가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사용권 제공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투입한 직접투입원가 570백만 원(소갑 제6-1호증)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마케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51백만 원(소갑 제6-2호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김??, 최??에 대한 2017년 11월부터 급여지급액의 50%, 정♤♤의 2018년 3월부터 급여지급의 50%이다. 이와 같이 인건비를 구한 것은 정♤♤는 2018년 3월부터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점, 이들은 해당기간 동안 GLAD 브랜드마케팅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참고)]. 참고로 에이플러스디가 제출한 직접투입원가(소갑 제6-1호증)에는 브랜드 스탠다드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용 및 □□□□□□와 사후적으로 체결한 계약금액도 포함돼 있고, 이는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각주> 이므로 이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약 2,489백만 원이다.
386 아울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은 오라관광으로부터 얻는 브랜드 수수료 수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이고, 해당 브랜드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많아지고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에이플러스디는 수수료 수익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87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브랜드 일체를 오라관광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1차 감정가격<각주>소갑 제4-74호증</각주> 은 약 100억 원, 2차 감정가격<각주>소갑 제4-75호증</각주> 은 약 69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388 즉,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브랜드 수수료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389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설립시부터 2018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과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에이플러스디의 이익은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390 이 사건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상당한 점, ② 오로지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상당함
39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취한 브랜드 수수료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뺀 약 2,489백만 원이 이해욱, 이동훈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92 또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 6,900백만 원<각주>피심인에게 유리하게 2차례 감정평가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귀속이익으로 보기로 한다.</각주> 도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3 그리고 이와 같이 이해욱, 이해욱에게 귀속된 이익을 같은 기간(2016년 1월∼2018년 7월) 에이플러스디의 영업이익 합계액(628백만 원), 당기순이익 합계액(738백만 원)과 비교하면 아래 <표 10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6>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과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394 아울러,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향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이 되었을 이익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상당해진다.
395 에이플러스디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브랜드 수수료 수입은 오라관광과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25,328백만 원, 대림코퍼레이션과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1,928백만 원에 달한다.<각주>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코퍼레이션이 스스로 공시(대규모내부거래 공시)한 내용이다.</각주> 396 그리고 2018년 7월까지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한 브랜드 수수료 대비 이익의 비율은 약 80%<각주>(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수입 3,110백만 원 - 브랜드 사업을 위한 지출비용 621백만 원) / 브랜드 수수료 수입 3,110백만원</각주> 이므로 이후에도 같은 이익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이익 규모는 오라관광으로부터 20,262백만 원(2026년까지), 대림코퍼레이션으로부터 1,542백만 원(2028년까지)<각주>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해 대림코퍼레이션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대림코퍼레이션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도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각주> 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거나 되었을 이익의 규모는 더욱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각주>각주 177)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이익의 부당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해욱 및 이동훈이 에이플러스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순이익 2,489백만 원이 이해욱, 이동훈의 지분가치 증가로 귀속된 점,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2017년 기준 최소 6,900백만 원), 브랜드 사용거래로 인한 예상 순이익(2028년까지 21,804백만 원)까지 고려하면 이해욱, 이동훈의 지분가치는 2028년까지 28,704백만 원 이상 증가하였을 것인 점, 에이플러스디는 이해욱의 장남인 이동훈이 유일하게 지분(45%)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계열사를 설립하고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인 후 최상위 지배회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 등을 비춰볼 때 향후 기업집단 「대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소유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에이플러스디의 자산총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기업집단 「대림」의 자산총액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에서 기업집단 「대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일반집중의 우려도 있다.</각주> (2)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397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였고, 대림산업은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전문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398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고, 브랜드 스탠다드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에이플러스디가 마케팅 분담금 수취의 대가로 아무런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마케팅분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대신 수행해주기까지 하였다.
399 이와 같이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것은 이해욱 및 그의 아들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
400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해욱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행위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401 위 2. 가.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욱은 최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오라관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사업 회의를 거의 매주 주관하였고, 해당 회의에서 이해욱은 호텔 브랜드 개발 등 호텔사업 추진경과를 상세하게 보고받았다.
402 아래 <표 107>과 같이 회의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만 한정하더라도 이해욱은 기업집단「대림」의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받고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도 이해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가 아닌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결정, 기업집단 「대림」 자체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로 MAISONGLAD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 등이 모두 이해욱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7>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욱에게 보고되거나 이해욱이 지시(또는 승인)하였음이 확인된 사항<각주>2012. 4. 27.(소갑 제6-4호증), 2012. 5. 25.(소갑 제6-5호증), 2012. 6. 1.(소갑 제6-6호증), 2012. 6. 8.(소갑 제4-8호증), 2012. 6. 29.(소갑 제6-7호증), 2012. 7. 13.(소갑 제6-8호증), 2012. 7. 20.(소갑 제6-9호증), 2012. 7. 27.(소갑 제6-10호증), 2012. 8. 17.(소갑 제6-11호증), 2012. 8. 24.(소갑 제6-12호증), 2012. 8. 31.(소갑 제4-9호증), 2012. 9. 14.(소갑 제6-13호증), 2012. 9. 21.(소갑 제6-14호증), 2012. 10. 12.(소갑 제4-31호증), 2012. 10. 19.(소갑 제4-67호증), 2012. 11. 9.(소갑 제4-68호증), 2012. 11. 16.(소갑 제6-15호증), 2012. 11. 23.(소갑 제4-12호증), 2012. 11. 30.(소갑 제6-16호증), 2012. 12. 7.(소갑 제6-17호증), 2014. 8. 27.(소갑 제4-34호증), 2015. 6. 9.(소갑 제2-5호증), 2015. 9. 1.(소갑 제4-78호증), 2016. 3. 24.(소갑 제4-4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이해욱)’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해욱의 발언임이 확인된 사항이고 해당 기재가 없는 것은 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이지만 누구의 발언인지는 불분명한 사항임
** 밑줄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403 또한, 아래 <표 108> 내지 <표 110>의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대부분 이해욱에게 보고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이해욱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08>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표 109> □□□□□□ 전 부사장 김▲▲ 진술(2018. 10. 22.)(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최◇◇ 진술(2018. 10. 10.)(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404 뿐만 아니라, 아래 <표 111>, <표 1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해욱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이 체결되고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에도 주 2회 호텔사업 주간회의를 통해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오라관광 임원들로부터 GLAD 호텔 브랜드 전략, 호텔 운영이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11> TM보고체계 (2016. 5. 12.)(소갑 제4-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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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 진술(2018. 10. 15.)(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405 또한, 이해욱은 아래 <표 113>, <표 114>와 같이 2016년 오라관광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체화,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 등 브랜드 플랫폼 구축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하였을 때, 에이플러스디가 외부컨설팅 업체를 써서라도 브랜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브랜드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오라관광에게 이관되었다면, 에이플러스디가 이 사건 사업기회를 계속 수행하거나 오라관광과의 브랜드 사용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욱의 위와 같은 지시는 이 사건 행위가 2018년 7월까지 이어져오게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113>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6. 7. 15.자 이메일(소갑 제6-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114> 오라관광 전 임원 김◁◁ 확인서(2017. 9. 4.)(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40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해욱은 최초 호텔사업 추진 과정부터 호텔이 운영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안까지 보고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기회제공행위 관련
407 피심인 대림산업 등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경우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2013. 1. 4.) 또는 등록(2013. 5. 27.)한 시점에 이미 GLAD 브랜드를 자유로이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행위의 종료시점은 2013년 1월 또는 5월경이므로 2014. 2. 14. 시행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제공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0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한 행위, 대림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한 행위, 여의도 호텔에 GLAD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림산업의 의사에 따라 여의도 호텔 임차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한 시점인 2015. 12. 31. 실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심인 대림산업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09 첫째, 이 사건 사업기회는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가 보유 또는 운영하게 될 대림호텔의 브랜드인 GLAD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고, GLAD 브랜드는 2015. 12. 31.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 간 여의도 호텔<각주>대림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GLAD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호텔은 대림산업이 소유하는 여의도 호텔이었고, 여의도 호텔 브랜드 개발 과정이 곧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각주>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로 인해 대림호텔 브랜드로서 확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에이플러스디도 대림호텔 브랜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었다.
410 둘째,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상표권 출원(2013년 1월 또는 5월)은 GLAD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행위에 불과하여 위 상표권 출원 당시에는 GLAD 브랜드를 대림호텔 브랜드로 사용하겠다는 잠정적인 결정만 있었던 상황으로, 대림호텔에 GLAD 브랜드가 사용될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411 즉 대림산업의 지시 또는 승인으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취득하였으나, GLAD 출원 또는 등록 이후에도 대림호텔에 사용할 브랜드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각주>실제 논현동 호텔의 경우 브랜드 네임으로 당초 JAG를 개발ㆍ확정하여 에이플러스디가 JAG 상표권을출원ㆍ등록하였으나, 이후 JAG가 아닌 GLADLIVE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각주> 하였다는 점, 실제 대림호텔에 GLAD 브랜드를 확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GLAD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취득만으로는 그 가치가 미미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이플러스디의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 시점에서는 대림산업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관련
412 피심인 오라관광 등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가격에 대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13 살피건대, 비교사례가 없는 경우 또는 경제활동의 정상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고도 지원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01 판결</각주> 인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정상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브랜드 사용거래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오라관광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14 첫째, 에이플러스디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와는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브랜드 사용거래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그 고유한 가치가 달라지므로 거래대상 브랜드가 다르면 유사거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호텔 브랜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비교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15 둘째, 본 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임에도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각주>이는 에이플러스디가 지급 받은 브랜드 사용료 중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은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에이플러스디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각주> 하였고 오히려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해 준 점, 오라관광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브랜드 인지도, 호텔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를 개시한 점, 브랜드 사용료 수준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하여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경제활동의 정상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416 셋째, 17개 체인호텔 사업자의 브랜드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 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동일하게 호텔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하는 8개 체인호텔 중 수수료를 수취하는 곳은 3개 뿐이고, 위 3개 체인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는 *.*% 수준에 불과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평균적인 브랜드 사용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임이 확인된다.
6) 소결
417 피심인 대림산업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18 피심인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19 피심인 에이플러스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받거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20 피심인 이해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1 피심인 대림산업,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이해욱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22 또한,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각주>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II. 2. 바. 본문).</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피심인 대림산업,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423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424 위반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1) 대림산업
(가) 위반액 산정방식
425 피심인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표> 기재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에이플러스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
426 에이플러스디는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다. 또한, 에이플러스디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 및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능하였다.
427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에이플러스디가 GLAD,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여 발생한 매출액 일체라고 볼 수 있다.
(다) 법 위반기간<각주>과징금 고시 Ⅱ. 6. 위반기간나.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 및 위반액
428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실행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과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 종료되었으나, 에이플러스디는 그 이후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8. 7. 27. 이익의 취득이 종료<각주>에이플러스디는 현재까지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해욱 및 이동훈이 에이플러스디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한 2018. 7. 27.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한 수수료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각주> 되었다.
429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종료일인 2018. 7. 27.까지 발생한 에이플러스디의 관련매출액은 3,110,791천 원<각주>GLAD 여의도 호텔, MAISONGLAD 제주 호텔, GLADLIVE 강남 호텔에서의 브랜드가입비,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수취로 인한 매출액이다.</각주> 이며, 피심인 대림산업의 위반액은 위 금액의 100분의 10인 311,079천 원이다.
(2) 오라관광
(가) 위반액 산정방식
430 피심인 오라관광이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와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 오라관광이 위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한 마케팅 분담금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431 한편, 피심인 오라관광이 2016. 1. 1.부터 2018. 7. 27.까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표> 기재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브랜드 사용거래 규모의 100분의 10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나) 법 위반기간 및 위반액
432 피심인 오라관광의 이 사건 행위별 법위반기간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5>와 같다.
<표 115> 피심인 오라관광의 법 위반기간 및 위반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3) 에이플러스디
433 앞서 3. 나. 1) 가) (1) 및 (2)에서 검토한 바와 동일하게 피심인 에이플러스디의 위반액은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의 위반액과 동일하며, 아래 <표 116>과 같다.
<표 116> 피심인 에이플러스디의 위반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나) 부과기준율
434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내지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대림산업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자신의 사업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브랜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호텔 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브랜드 인프라를 구축할 역량도 부족한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점,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관련 주요 문서를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35 위 가)의 위반액에 나)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7>과 같다.
<표 117>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2) 1차 조정
436 피심인 대림산업은 과거 5년간<각주>조사개시일(2017. 9. 4.)을 기준으로 2012. 9. 4.부터 2017. 9. 3.까지 기간을 말한다.</각주> 1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7.5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80%를 가중한다.
437 피심인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는 1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38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8>과 같다.
<표 118>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3) 2차 조정
439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이 에이플러스디 보유주식 전부를 오라관광에게 무상양도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40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9>와 같다.
<표 11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41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42 다만,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169백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16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4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20>과 같다.
<표 12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4. 결론
444 피심인 대림산업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피심인 오라관광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이해욱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대림산업 주식회사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39. 10. 10. 건설자재 및 목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47. 6. 28. 대림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림산업은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로서 토목, 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각주>2</각주>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부동산임대업 등이 있다.
2 대림산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대림산업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2> 대림산업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글래드호텔앤리조트
3 피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각주>3</각주>(이하 '오라관광’이라 한다)는 1977. 6. 24. 설립되었으며 1986. 7. 31.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제주도에 위치한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오라컨트리클럽(골프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GLAD 여의도 호텔 등을 포함한 총 8개의 호텔 및 리조트를 임차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오라관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3> 오라관광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4> 오라관광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3) 에이플러스디
5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2010. 7. 12. 기업집단 「대림」의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각주>4</각주>및 이동훈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10. 8. 1.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에이플러스디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호텔 브랜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호텔 브랜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6 에이플러스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에이플러스디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6> 에이플러스디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018. 5. 1.기준, 단위: 주, %)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나. 기업집단 「대림」및 특수관계자 현황
7 기업집단 「대림」은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고, 2018. 5. 1.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8 기업집단 「대림」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동일인: 이준용<각주>7</각주>)으로 2018. 5. 1. 지정 당시 자산총액 기준으로 60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8위이고, 총수 있는 52개 민간 기업집단 중에서는 15위이다. 기업집단 「대림」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한 27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각주>8</각주>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18.7조 원이며,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대림산업(10.6조 원) 이다. 최근 5년간 기업집단 「대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과 같고, 2018. 5. 1. 기준 소속회사들의 지분도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7> 최근 5년간 기업집단 「대림」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 원)
* 출처: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표 8>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 간 소유지분도(2018.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시장<각주>9</각주>현황
1) 호텔업의 정의 및 특성
9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각주>10</각주>10 호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장기간에 걸친 자본회수, 입지성, 경기순환성 등의 특성과 기존 호텔의 입지선점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보유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
2) 국내 호텔업 분류 및 현황
11 국내 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각주>11</각주>12 이중 관광호텔은 호텔 시설 및 제공서비스 등의 기준별로 5성급부터 1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국내 호텔 등급으로 무궁화등급(특1등급∼3급)이 사용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말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등급(5성∼1성) 체계로 변경되었다. 호텔의 등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관광공사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13 2017. 12. 31. 기준 국내 관광호텔의 등급별 업체 수 및 객실 수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등급별 국내 관광호텔 업체 수 및 객실 수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요약(한국호텔업협회)
3) 국내 호텔산업<각주>12</각주>의 특성과 구조
14 국내의 특급호텔(4성∼5성)을 위주로 살펴보면, 국내 특급호텔은 입지사업으로 도심지역의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시설 개ㆍ보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의 규모에 민감하며 이는 환율, 국내외 정세, 전염병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15 이러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국내 호텔산업은 대기업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호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외부변수에 따른 영업위험을 분산하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객실보다는 호텔의 부대시설에 초점을 맞춘 영업전략을 채택하였다.<각주>13</각주>16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객실서비스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호텔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앰배서더호텔그룹이 프랑스 아코르 그룹과 손잡고 비즈니스 호텔을 주력으로 진출하였으며, 여러 중소업체들이 단독 또는 체인호텔로 비즈니스 호텔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도 비즈니스 호텔에 진출하여 신라스테이(2013년), 롯데시티호텔(2009년)과 같은 자체브랜드 호텔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GLAD(글래드) 브랜드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4) 국내 체인호텔<각주>14</각주>현황
17 국내 체인호텔은 크게 해외브랜드의 체인호텔과 국내브랜드의 체인호텔로 나뉜다.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힐튼, JW메리어트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호텔들이다. 국내브랜드 체인호텔은 과거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현재는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가)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현황
18 국내에 진출한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은 IHG의 인터컨티넨탈, Hilton Worldwide의 힐튼, Marriott International의 JW매리어트, SPG의 쉐라톤과 같은 유명 브랜드 호텔들이 아래 <표 10>과 같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표 10> 국내 진출한 해외브랜드 체인호텔(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
나)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현황
19 아래 <표 11>과 같이 현재 국내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체인호텔을 운영하는 곳 중 대기업 계열호텔로는 삼성의 호텔신라, 신라스테이, 롯데의 호텔롯데, 롯데시티호텔, L7, SK의 워커힐호텔, GS의 나인트리호텔, 대림의 글래드호텔, 이랜드의 켄싱턴호텔, 한진의 KAL호텔 등이 있다.
20 그 외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호텔, 한앤컴퍼니의 호텔현대, 파라다이스그룹의 파라다이스호텔, 대명의 엠블호텔, 하나투어의 티마크호텔, 더디자이너스그룹의 호텔더디자이너스, 호텔스카이파크의 호텔스카이파크등이 있다.
<표 11> 국내브랜드 체인호텔(일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12.31. 기준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
다)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21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① 직영, ② 프랜차이즈, ③ 위탁경영(위탁운영) 방식으로 나뉜다.
22 직영 방식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체인호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또는 임차한 건물에서 직접 호텔을 운영<각주>15</각주>하여 운영수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3 프랜차이즈 방식은 일반적인 가맹거래와 같이 체인호텔 사업자가 가맹본부(Franchisor)로서 자신의 상표, 상호 등을 가맹호텔이 사용하여 일정한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통제하고, 가맹호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 제공 대가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4 위탁경영 방식은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소유주로부터 영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고 위탁경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경영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탁경영 방식도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소유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모델과 유사하나, 추가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25 해외 유명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사업초기에 대부분 주로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와 위탁경영 방식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
26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의 이유로는 직영 방식에 비해 적은 자본이 투자되지만 투자수익률은 더 높다는 점, 자본이 적게 소요되므로 용이한 성장과 브랜드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직영 모델에 비해 재무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 호텔자산관리 대신 호텔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7 한편, 이러한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됨에 따라 오늘날 상당 수 호텔은 아래 <표 12>와 같이 소유, 운영, 브랜드를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며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표 12> 호텔의 관련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호텔산업과 호텔경영(김경환 저)
라) 국내 체인호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28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위 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9 반면,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0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 중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와 더디자이너스그룹의 더디자이너스 정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호텔 프랜차이즈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을 띤 호텔 브랜드이고, 더디자이너스는 3성급 소규모 호텔을 주 타겟으로 한 브랜드란 점에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와 비교하기 어렵다.
31 즉,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영 또는 임차운영만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거나, 직영 또는 임차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호텔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후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 사실
가) 기업집단 「대림」의 초기 호텔 사업구도 및 계열사별 역할분담
32 기업집단 「대림」은 2011년경부터 그룹차원에서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다.<각주>16</각주>33 당시 기업집단 「대림」이 추진한 호텔사업은 크게 개발모델과 임차모델로 구분되는데, 개발모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로 개발한 후 운영하는 사업모델이고, 임차모델은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모델이다. 기업집단 「대림」은 호텔 사업성 분석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아래 <표 13>과 같이 계열사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각주>17</각주><표 13>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의 역할 분담 계획<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기업집단 「대림」은 새로 개발하는 호텔에 대하여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각주>18</각주>체인호텔 브랜드 검토 및 도입 업무는 호텔 운영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였다.
나)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사업구도 변경
35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호텔사업 구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36 첫째, 당초에는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12년말부터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GLAD, MAISONGLAD, GLADLIVE는 에이플러스디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기업집단 「대림」은 현재까지 총 5개의 자체브랜드 사용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7 둘째, 처음 계획 당시에는 에이플러스디가 신규 호텔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경에 개발모델에 따른 호텔 즉,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가 소유하는 호텔의 경우 에이플러스디가 아닌 오라관광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구도가 변경되었다. 이는 그룹 내 전문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생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에게 호텔 운영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 이슈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각주>19</각주>38 비계열사 소유 호텔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임차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수익성 부족, 에이플러스디의 신용도 및 운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39 이러한 사업구도 변경을 에이플러스디 입장에서 살펴보면, 에이플러스디는 종래 해외 체인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호텔 운영사에게 해당 브랜드 사용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사업구도가 변경되었다.
다)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추진 경과
40 기업집단 「대림」이 처음으로 호텔 개발 작업에 착수한 프로젝트는 대림산업 구 여의도 사옥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호텔로 재개발하는 사업이었다.<각주>20</각주>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사업구도 변경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당초 여의도 호텔 사업구도
41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수익성 분석은 대림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각주>21</각주>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위탁운영,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브랜드 도입 및 계약 등을 담당하고,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구도를 세우고 이를 전제로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대림산업은 자신 및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 뿐 아니라 에이플러스디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① 2011. 11. 25.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2</각주>에서는 서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할 경우 연 46억 원의 최소보장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는 5년의 운영기간 중 연평균 29.8억 원의 부가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3 ② 2011. 11. 29.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3</각주>에서는 여의도 호텔 및 신규 비즈니스호텔 사업구도를 사업주체에 따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 서여의도 사옥 현물출자 후 오라관광이 호텔사업을 주도하는 구도, 대림산업이 호텔지주를 설립하여 서여의도 사옥 및 오라관광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사업을 확장하는 구도, 대림산업이 자체적으로 호텔사업을 주도하는 구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 중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44 한편, 해당 문건은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 호텔 4개를 동시에 운영 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에이플러스디의 연간 현급유입 규모는 평균 5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45 ③ 2012. 2. 8. 대림산업이 작성한 내부문건<각주>24</각주>에서는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구조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게 서여의도 사옥을 현물출자하고 오라관광이 호텔을 보유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오라관광이 SI(Strategic investor)로서 참여한 간접투자기구가 서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하고 호텔 운영은 에이플러스디에게 위탁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좁히고 있다. 위 두 가지 방안 모두 오라관광이 호텔 사업의 주체가 되고 에이플러스디는 호텔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46 한편, 상기 문건에서는 호텔사업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를 아래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4> 여의도 호텔 개발사업 주체별 역할 및 기대효과(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47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여의도 호텔에 해외 호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브랜드로 Four Points와 Novotel로 진행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호텔 사업성 분석시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의 현금유입 및 수익률도 분석하고 있다.
(2)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 도입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로 변경
4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여의도 호텔에 대하여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2012년 8월 이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9 자체 브랜드 개발은 당시 대림산업 대표이사였던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인 □□□□□□가 담당하였고, □□□□□□는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GLAD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3) 에이플러스디 위탁운영에서 오라관광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
50 여의도 호텔의 사업 추진 구도는 당초 대림산업이 여의도 사옥을 오라관광에 현물출자하여 오라관광이 사업주체가 되는 구도에서 대림산업이 직접 자기 소유 건물을 개발하는 구도로 변경되었다.
51 이를 계기로 2014년 1월경부터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 오라관광 또는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안, 여의도 사옥을 제3자에게 매각 후 에이플러스디가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다. 그 결과 2014년 10월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주체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주체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① 대림산업은 2014년 1월 여의도 호텔 사업추진구도를 다시 검토하였다. 종래 사업추진 구도가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에게 여의도 사옥을 현물출자한 후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었으나, 대림산업이 여의도 사옥을 직접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운영주체도 다시 검토하였다.
53 아래 <표 15>와 같이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을 대림산업이 직접운영할지,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할지,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시 운영주체는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외부업체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각주>25</각주><표 15> 2014년 1월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의 건(소갑 제3-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4 ② 대림산업은 2014년 9월 여의도 사옥을 비계열사인 대우증권 SPC에 매각하고, 에이플러스디가 해당 SP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 오라관광 및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각주>26</각주>)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에이플러스디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부당지원행위 이슈가 없는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대림산업은 아래 <표 16>과 같이 여의도 호텔을 매각하는 방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죄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하였다.<각주>27</각주><표 16> 2014년 10월 자산운용기획팀 업무보고(소갑 제3-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5 ③ 2014년 10월 이후 여의도 호텔은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이 대림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의도 호텔 운영주체가 에이플러스디에서 오라관광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아래 <표 17>과 같이 오라관광에 비하여 호텔운영사로서의 자격조건이 열위에 있는 에이플러스디가 운영사가 될 경우 공정거래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은 2014. 11. 12. 여의도 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표 17>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56 ④ 한편, 오라관광은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그 밖의 호텔 사업구도
57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인 GLAD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GLAD 등<각주>29</각주>브랜드를 사용하여 오픈한 호텔은 여의도 호텔(GLAD 여의도 호텔)<각주>30</각주>, MAISONGLAD 제주 호텔<각주>31</각주>, 논현동 호텔(GLADLIVE 강남 호텔)<각주>32</각주>, 공덕 호텔(GLAD 마포 호텔)<각주>33</각주>, 대치 호텔(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각주>34</각주>등 총 5개이다.
58 이 중 앞서 살펴본 여의도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호텔의 사업 구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 ① MAISONGLAD 제주 호텔은 기존에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던 제주 그랜드호텔을 리노베이션하면서 브랜드명을 MAISONGLAD로 변경하였다.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던 호텔이었으므로 호텔 브랜드 변경 이후에도 계속 오라관광이 운영을 맡고 있으나,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60 ② 논현동 호텔(GLADLIVE 강남 호텔)은 2014년 5월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가 낙찰 받은 논현동 세울스타즈 호텔을 새로 개발한 호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2014년 1월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계열사가 소유하는 호텔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논현동 호텔은 처음부터 오라관광이 호텔운영을 맡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오라관광은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GLADLIVE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61 ③ 공덕 호텔(GLAD 마포 호텔)은 기업집단 「효성」소속회사인 공덕경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2013. 6. 21.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공덕경우개발이 개발 중인 공덕역사 비즈니스호텔에 대하여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임차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임차운영사는 오라관광이 맡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덕경우개발과 협의를 거쳐 2014. 4. 30. 에이플러스디의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운영사를 에이플러스디로 변경하였다.<각주>35</각주>62 그러나 공덕 호텔 임차인은 최종적으로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4월 에이플러스디는 공덕경우개발 측에 임대차 보증금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덕경우개발은 그룹 내 신용도가 우수한 계열사로 임차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협의를 거쳐 2017. 8. 8. 임차인이 에이플러스디에서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다.
63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공덕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2018. 2. 19. 오라관광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라관광이 호텔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은 2018. 8. 1. 에이플러스디와 GLAD 호텔 마포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64 ④ 대치 호텔(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소속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설립한 SPC(DWSG1)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대치 호텔은 처음부터 에이플러스디가 임차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4. 6. 27. 에이플러스디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65 그러나 에이플러스디는 2017. 12. 21. 오라관광과 GLAD 강남 호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오라관광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치 호텔은 임차인인 에이플러스디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이므로 브랜드 사용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6 ⑤ 여의도 호텔 등 현재 GLAD 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운영구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GLAD 등 브랜드 사용 호텔의 운영구도<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2) 이 사건 행위사실 개요
가)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행위
67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각주>37</각주>인 GLAD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의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68 ① 대림산업은 2012년 □□□□□□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 등 기업집단 「대림」이 보유ㆍ운영하는 호텔에 적용할 브랜드로 GLAD를 개발하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GLAD 브랜드를 취득ㆍ사용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각주>38</각주>하도록 하였다.
69 ② 이후 대림산업은 여의도 호텔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오라관광을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사로 결정하여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5. 12. 31.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9</각주>70 ③ 한편 오라관광 소유 제주 그랜드호텔, 대림코퍼레이션 소유 논현동 호텔 역시 □□□□□□가 개발한 GLAD 계열 브랜드(MAISONGLAD<각주>40</각주>, GLADLIVE<각주>41</각주>)를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각 MAISONGLAD 및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2</각주>나)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한 행위
71 오라관광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하였다.
72 ①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2015. 12. 31. GLAD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 2016. 10. 1.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는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각주>43</각주>를 제공받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거래와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로 구분된다.
73 ② 그런데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 대가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을 2017. 11. 30.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74 ③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가로 제공한 급부가 브랜드 사용권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대가 명목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2018. 7. 27.까지 매달 지급하였다.
3)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행위
가) □□□□□□(■■■)의 역할 및 계약관계
75 □□□□□□<각주>44</각주>는 브랜드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19>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 기업집단 「대림」전반에 걸친 브랜딩 전략수립 및 디렉팅,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디자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호텔 브랜드도 □□□□□□가 개발하였다.
76 이 과정에서 □□□□□□는 대림산업 등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들과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먼저 대림산업과 2011. 2. 22. 브랜드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대림산업과 □□□□□□는 2015년까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각주>45</각주>이에 대림산업과 □□□□□□는 해당 계약을 연간계약이라고 불렀다(이하 해당 계약을 '연간계약’이라 한다).
<표 19> 대림산업 브랜드 컨설팅 용역 계약서(2011. 2, 22.)(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77 연간계약은 □□□□□□가 기업집단 「대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계약이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대림산업이 해당 용역 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프로젝트가 □□□□□□ 인력수준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면 부여된 프로젝트를 모두 수행하였다.<각주>46</각주>78 한편, □□□□□□는 연간계약에 기재된 용역 범위 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기업집단 「대림」의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프로젝트라도 □□□□□□가 추가적인 대가지급을 요청하거나 「대림」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기업집단 「대림」의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각주>47</각주>나)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
79 기업집단 「대림」이 호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개발, 신규호텔 컨셉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대림산업 대표이사이자 기업집단 「대림」의 동일인인 이준용의 아들인 이해욱이 주관하는 회의(이하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라고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80 먼저 □□□□□□가 기업집단 「대림」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2011년부터 2015년초까지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는 논의 안건별로 참석자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주로 □□□□□□,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업집단 「대림」이 추진하는 호텔 등 신규개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각주>48</각주>다)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대림호텔 자체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개발 경위
81 ① 기업집단 「대림」은 2011년부터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4개로 여의도, 동대문, 을지극장, 장교4지구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82 ② 기업집단 「대림」은 당초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대림호텔<각주>49</각주>브랜드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2012. 8. 31.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이해욱의 발언을 계기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83 당시 회의에는 이해욱을 비롯하여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였고, 이해욱은 아래 <표 20>과 같이 에이플러스디 최◇◇에게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면 해외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 자체브랜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고, 이에 대하여 □□□□□□와 상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20>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각주>50</각주>(2012. 8. 31.)(소갑 제4-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84 ③ 이후 자체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개발 작업은 □□□□□□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2년 10월 □□□□□□는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DAELIM HOTEL BRAND Concept’<각주>51</각주>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을 이해욱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가 제안한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은 'VERMILLION’이었는데 대림호텔 브랜드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각주>52</각주>85 ④ 이후 2012. 11. 23.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는 'DAELIM NEW HOUSING PROTOTYPE’이라는 문건<각주>53</각주>을 통해 대림호텔 브랜드 네임으로 GLAD를 보고하였다. 당시 회의 역시 이해욱을 비롯하여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고, 이해욱은 아래 <표 21>과 같이 GLAD를 대림호텔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1>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2012. 11. 23.)(소갑 제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 대림산업의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86 □□□□□□가 대림호텔 브랜드인 GLAD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을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2년 11월 당시 □□□□□□는 연간계약에 따라 GLAD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각주>54</각주>(BRAND IDENTITY, BI라고도 한다) 개발 작업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7 첫째, 아래 <표 22>와 같이 2013. 3. 2. 작성된 대림산업 내부문건 '2012년 □□□□□□ 용역결과물’에는 □□□□□□가 2012. 2. 22. ∼ 2013. 2. 21. 용역기간 중 즉, 2012년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 기간 중 대림산업에게 제출한 용역결과물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 'D Hotel Branding(10월)’이 포함되어 있다.<각주>55</각주>이는 대림산업과 □□□□□□가 체결한 2012년 연간계약에 따라 □□□□□□가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2> 2012 ■■■ 용역결과물(소갑 제4-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88 둘째, □□□□□□는 2012년 11월 자신이 진행하는 「대림」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대시보드<각주>56</각주>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대시보드에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에 걸쳐 서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컨셉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렉팅 등을 수행하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에 걸쳐 장교4지구 호텔 브랜드컨셉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등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는 2012년 11월 기준으로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대림호텔 브랜드 컨셉, 네이밍, BI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예정이었다.<각주>57</각주>(3)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89 ① 대림산업은 □□□□□□의 대림호텔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이 자신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호텔을 포함한 대림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자신이 직접 GLAD 브랜드를 출원하거나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브랜드를 출원하게 하지 않았다.
90 반면, 에이플러스디가 2013. 1. 4. GLAD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각주>58</각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1 대림산업이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에게 GLAD 브랜드를 출원하게 한 것은 2013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사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에이플러스디가 자체개발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에는 에이플러스디의 역할이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에이플러스디 역할이 자체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92 ②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출원 이후인 2013. 1. 22. □□□□□□와 다음과 같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와 에이플러스디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각주>59</각주>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컨셉 제안, 브랜드 verbal identity 제안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없다.
93 다음으로 에이플러스디는 □□□□□□와 GLAD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위탁용역계약<각주>60</각주>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앞의 에이플러스디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모계약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는 GLAD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1천만 원이다.
94 그런데 해당 계약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이 아니라,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였다. 계약금액 1천만 원도 □□□□□□가 GLAD 브랜드 visual identity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닌,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5 첫째, 상기 계약은 □□□□□□가 이미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플러스디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었다.
96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프로젝트라도 「대림」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림산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상기 계약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97 즉, 2013년 1월 당시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개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에이플러스디의 요청에 의하여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에 대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가 □□□□□□에게 개별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고, 상표 우선심사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98 둘째, 상기 계약체결 작업은 아래 <표 23>, <표 24>와 같이 □□□□□□ 김▼▼과 대림산업 직원 김▷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은 계약을 체결한 2013. 1. 14. 기준 대림산업 자산개발팀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와 □□□□□□의 계약체결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취득 명분을 갖춰줬음을 의미한다.
<표 23> □□□□□□ 김▼▼의 2013. 1. 14.자 이메일(소갑 제4-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 출처: □□□□□□ 제출자료
<표 24>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99 셋째, □□□□□□는 아래 <표 25>와 같이 이미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이플러스디와 체결한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의 계약금액 1,000만 원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였다.
<표 25>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00 넷째, 계약금액 1,000만 원은 GLAD 브랜드 비주얼아이덴티티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다. □□□□□□는 아래 <표 26>과같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을 GLAD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의 일부인 GLAD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6>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01 다섯째, 에이플러스디가 사후적으로 상기 계약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및 품의서 날짜를 변경하였다는 점도 상기 계약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명분확보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02 에이플러스디와 □□□□□□는 2013. 1. 22.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에이플러스디 요청에 따라 계약서 날짜를 2012. 12. 1.로 바꿔서 다시 날인을 하였다.<각주>63</각주>또한,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27>과 같이 이러한 계약서 날짜 변경에 맞춰 2013. 1. 24.자 품의서<각주>64</각주>내용을 사후에 수정하였다. 원래 품의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3. 1. 2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수정한 품의서에는 '2012년 12월 1일, 대표 구두보고를 기 완료한 사항으로 선계약 후 품의한 사항임’이라고 기재하였다.<각주>65</각주><표 27> 에이플러스디 위탁용역계약서 품의서(소갑 제4-22호증 및 제4-2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03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계약서 및 품의서상 계약체결일을 사후적으로 2012. 12. 1.로 수정한 것은 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을 개발한 □□□□□□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에이플러스디와 □□□□□□의 계약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소유권 취득 명분 확보를 위해 사후적ㆍ형식적으로 갖춰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104 GLAD 브랜드의 컨셉 및 네이밍이 확정된 이후 □□□□□□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에 걸쳐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66</각주><각주>67</각주>105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 또는 리모델링되는 호텔의 외관, 내부 인테리어, 비품 등을 디자인 할 때 직접 반영된다. 또한,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 내용은 디자인 관련 브랜드 스탠다드 내용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가 개발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구축한 브랜드 스탠다드 중 하나인 디자인 가이드 내용에 포함되었다.<각주>68</각주>그리고 이와 같은 □□□□□□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도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의 여의도 호텔 레스토랑, 바(BAR) 브랜드 개발 및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출원
106 □□□□□□는 GLAD 브랜드를 개발하고 난 2014년도에 여의도호텔 내 레스토랑 브랜드인 GREETS 및 바(BAR)브랜드인 MARK T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직접 개발한 사실이 있다. □□□□□□의 GREETS, MARK T 브랜드 개발 역시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각주>69</각주>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는 GREETS는 2014. 11. 3. MARK T는 2015. 3. 26.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출원하였고 각각 2015. 8. 20. 및 2016. 1. 29. 등록이 완료<각주>70</각주>되었다.
(6) GLAD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여의도 호텔 시공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08 ① 대림산업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에 걸쳐 □□□□□□가 개발한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여의도 호텔을 시공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외벽 시공부터, 건물 내ㆍ외부 사인, 호텔 리셉션, 객실, 편의시설, F&B(Food and Beverage)업장, 각종 비품류 등에 걸쳐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디자인하고 시공 및 제작이 이루어졌다.<각주>71</각주>109 ② 2014. 11. 12. 대림산업은 오라관광과 여의도 호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2</각주>원래 여의도 호텔은 에이플러스디가 위탁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공정거래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2014년말에 이르러서야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고, 이에 여의도 호텔 오픈을 한 달 앞둔 201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2014. 12. 6.부터 여의도 호텔을 임차운영하고 있다.
110 ③ 2015. 12. 31.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3</각주><각주>74</각주>해당 계약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브랜드 사용권<각주>75</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제주 그랜드호텔 MAISONGLAD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MAISONGLAD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
111 ① GLAD는 단지 여의도 호텔에 적용하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것이기에 기업집단 「대림」은 2012년 10월부터 오라관광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제주 그랜드호텔에 대한 브랜드도 GLAD 브랜드로 교체하기로 계획하였다.
112 오라관광은 2012년 당시 제주 그랜드호텔 객실 개ㆍ보수를 위하여 2012. 8. 10. ♠♠♠♠♠♠<각주>76</각주>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객실 목업(Mock-up)<각주>77</각주>인테리어 공사를 실시<각주>78</각주>하고, 2012. 9. 1.에는 ♠♠♠♠♠♠와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각주>79</각주>하는 등 객실 개ㆍ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13 그런데, 대림호텔 브랜드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2. 10. 12.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오라관광의 객실 개ㆍ보수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림호텔 브랜드의 인테리어 컨셉이 정해지면, 이를 제주 그랜드호텔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함이었다.<각주>80</각주>114 ② 오라관광은 2014. 6. 18. □□□□□□와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른 □□□□□□의 업무 범위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뿐 아니라, 브랜드 기획 및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각주>81</각주>115 ③ 이후 □□□□□□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 및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는 2014. 6. 27.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MAISONGLAD, the GLAD 등을 정하여 보고하였다.<각주>82</각주>116 또한, □□□□□□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MAISONGLAD가 결정되고 난 2014. 8. 26. 이해욱에게 MAISONGLAD 제주 호텔의 컨셉 및 브랜드 스토리라인 등을 보고하였고, 이해욱은 이에 대하여 방향성이 좋으며 이견이 없다고 코멘트 하였다.<각주>83</각주>이후 □□□□□□는 2015년 2월까지 MAISONGLAD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84</각주>(2) 에이플러스디의 MAISONGLAD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117 ① 에이플러스디는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로 MAISON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인 2014. 11. 3. 자신의 이름으로 MAISONGLAD 브랜드를 출원<각주>85</각주>하였다.<각주>86</각주>브랜드 출원 당시 에이플러스디와 □□□□□□ 사이에는 MAISONGLAD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118 ②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와 2014. 3. 3.을 계약일로 하여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가 에이플러스디의 호텔 브랜드인 GLAD(호텔 내 F&B<각주>87</각주>업장 브랜드인 MARK T, GREETS 포함) 및 MAISON GLAD, 상업시설 브랜드인 REPLACE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을 개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해당 계약 역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불과하다.
119 첫째, 해당 계약서는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끝난 2015. 3. 23.에 이르러서야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 날짜를 1년이나 빠른 2014. 3. 3.로 소급하여 정한 것은 에이플러스디 등 「대림」측 요청에 의한 것이다.<각주>88</각주>120 둘째, 상기 계약이 체결된 2015. 3. 23.은 이미 □□□□□□가 「대림」측과 체결한 다른 계약에 따라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마무리한 시점이다. 즉, □□□□□□는 다른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각주>89</각주>받고 GLAD, MAISONGLAD 브랜드 개발을 마무리하였고, 에이플러스디와 체결한 2015. 3. 23. 계약은 □□□□□□의 GLAD, MAISONGLAD 브랜드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각주>90</각주>121 이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 마무리된 2015. 3. 23.에 이르러서야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계약일을 2014. 3. 3.로 정한 것은 에이플러스디의 GLAD 및 MAISONGLAD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 또는 강화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22 즉, 2014년 6월부터 MAISONGLAD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졌고 2014년 11월 에이플러스디가 MAISONGLAD 브랜드를 출원하였는 바, 브랜드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시점인 2014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꾸며 브랜드 취득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3) MAISONGLAD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호텔 리노베이션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23 ① 오라관광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에 걸쳐 □□□□□□가 개발한 MAISON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였다. 이후 오라관광은 2015. 9. 15.부터 MAISONGLA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124 ② 한편, 오라관광은 2016. 10. 1. 에이플러스디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각주>91</각주>하였다. 해당 계약 역시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각주>92</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마) 논현동 호텔 GLADLIVE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 JAG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
125 당초 논현동 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것은 JAG(재그)였고, 이후 GLADLIVE로 변경되었다. 먼저 JAG 브랜드에 대한 컨셉,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6 ① 대림아이앤에스(현 대림코퍼레이션)는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 세울스타즈호텔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건물을 낙찰받았다.<각주>93</각주>127 논현동 호텔 사업추진 구도는 대림아이앤에스가 프로젝트 오너로서 각종 사업계약 체결의 주체가 되고,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 에이플러스디는 상업시설 운영 및 브랜드 제공, 대림산업은 시공, □□□□□□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논현동호텔에 GLAD(호텔), REPLACE(상업시설) 브랜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각주>94</각주>128 ② 대림아이앤에스는 2015. 4. 13. □□□□□□와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pmㆍ크리에이티브 컨설팅ㆍ인테리어 디자인 위탁용역계약(이하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각주>95</각주>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따른 □□□□□□의 용역범위에는 논현동 호텔 브랜드 개발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29 그러나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가 수행하는 업무별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중 '프로젝트 기획’ 비용 및 '브랜드 디자인’ 비용을 각각 2억 원으로 견적하면서 해당 비용은 연간계약의 일부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0 이후 □□□□□□가 논현동 호텔 프로젝트 기획 업무 및 브랜드 개발(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BI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견적서 내용은 논현동 호텔 프로젝트에서 □□□□□□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프로젝트 기획 및 브랜드 개발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이미 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만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31 ③ 한편, □□□□□□는 2015. 3. 31. 1차로 논현동 호텔의 브랜드 네임으로 GLADLIVE를 보고하였다. 이후 2015. 6. 9. 2차로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회의에서 JAG, LIVE 등의 브랜드를 보고하였고 논현동 호텔 브랜드명으로 JAG를 확정지었다.<각주>96</각주>132 이후 □□□□□□는 2015. 9. 1. 이해욱 주관 회의에서 JAG 브랜드 및 사이니지 컨셉을 보고하여 확정<각주>97</각주>하고, 2015. 9. 23. 이전에 JAG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을 완료<각주>98</각주>하였다.
(2) 에이플러스디의 JAG 브랜드 출원 및 □□□□□□와의 계약 체결
133 ① 에이플러스디는 2015. 10. 2. 자신의 이름으로 JAG 브랜드를 출원<각주>99</각주>하였다. 에이플러스디가 JAG 브랜드를 출원한 2015. 10. 2. 기준으로 □□□□□□와 에이플러스디간에는 JAG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134 ②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2015. 3. 23. □□□□□□와 2014. 3. 3.을 계약일로 하여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28>과 같이 JAG 브랜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하여 JAG 브랜드를 출원하고 난 이후인 2015. 11. 5.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135 먼저 에이플러스디와 □□□□□□는 2015. 11. 5. '호텔(GladㆍMAISONGLAD)ㆍ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서’(2014. 3. 3.)의 제목을 '호텔 및 상업시설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위탁 용역계약서’(2014. 3. 3.)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날인을 한 사실<각주>100</각주>이 있다.<각주>101</각주>136 한편, 2015. 3. 23. 계약과 비교했을 때 2015. 11. 5. 계약에는 □□□□□□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논현동 호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업무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2015. 3. 23. 계약과 2015. 11. 5. 계약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102</각주>* 출처: 에이플러스디 및 □□□□□□ 제출자료
137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계약서 제목 및 내용을 변경ㆍ날인하면서 □□□□□□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계약서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의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직 에이플러스디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8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11월은 JAG 브랜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고,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출원까지 마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에이플러스디가 2015. 11. 5. 기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날인한 데에는 JAG 브랜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JAG 브랜드 변경 및 GLADLIVE 브랜드 출원
139 2016. 3. 22. 대림산업 등<각주>103</각주>은 논현동호텔 브랜드로 JAG를 사용하지 않고 GLAD LIVE SEOUL 등을 검토하기로 이해욱에게 보고하였다. 논현동 호텔 브랜드를 이와 같이 변경한 이유는 GLAD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 보다 GLAD 정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각주>104</각주><각주>105</각주>140 이후 에이플러스디는 2016. 4. 28. 일관된 글래드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독자명칭 JAG가 아닌 GLAD가 추가된 GLADLIVE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시행<각주>106</각주>하였고, 2016년 5월 ▣▣▣▣▣▣라는 외부 디자인 업체와 GLADLIVE 브랜드 로고, 사인, 서식류 디자인계약을 체결<각주>107</각주>하여 기존에 JAG라는 브랜드를 전제로 이루어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108</각주>141 이후 2016. 5. 31.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의 이름으로 GLADLIVE 브랜드를 출원하여 2017. 3. 2. 등록을 완료<각주>109</각주>하였다.<각주>110</각주>(4) GLADLIVE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한 호텔 리노베이션 및 임대차 계약,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42 논현동 호텔 브랜드를 GLADLIVE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GLADLIVE 브랜드에 맞춰 논현동 호텔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였다.
143 이후 2016. 8. 12. 대림코퍼레이션은 오라관광과 논현동 호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각주>111</각주>하였고, 오라관광은 2016. 9. 9.부터 GLADLIVE 호텔 운영을 시작하였다.
144 그리고 호텔 오픈 직후인 2016. 10. 1.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는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각주>112</각주>하였다. 해당 계약 역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LIVE 브랜드 사용권<각주>113</각주>및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나리오 수립 및 자료 조작
145 ① 아래 <표 29>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오라관광과 총 3건의 GLAD 등 브랜드<각주>114</각주>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9> 에이플러스디-오라관광의 GLAD 등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5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46 ② 그런데, 여의도호텔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2015. 12. 31.)하기 직전인 2015년 11월에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고려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나리오를 작성ㆍ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맞춰 브랜드 무상사용계약, 브랜드 사용 제안서, 제안서 검토 문건 등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둔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7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2015년 11월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피하면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이는 에이플러스디가 2015. 11. 13. 작성한 내부문건인 'GLAD 호텔 브랜드 계약’<각주>115</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30>과 같이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점 및 수수료 발생시점에 따라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148 첫째, 호텔 오픈 전에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시점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안은 '계약관련 이사회 실시 및 공시의무 미이행’ 문제가 발생하고 '에이플러스디 Fee 매출에 대한 부당지원 risk(브랜드가 약함)’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2015년 11월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오픈시점부터 소급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안은 공시의무 미이행 문제는 없지만 부당지원행위 리스크는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하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11월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도 계약시부터 수취하는 방안은 공시의무 위반 문제가 없고, 부당지원행위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조사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있지만 초기년도에는 무상사용하며 브랜드 전개단계에 맞춘 조건부 수수료 체계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표 30>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49 에이플러스디는 해당 문건에서 세 번째 방안에 따른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아래 <표 31>과 같이 GLAD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GLAD 브랜드를 오라관광에 제안하고, 2014년 5월 오라관광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유상계약 전환조건 명시)하며, 2015년 11월 이후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에이플러스디의 오라관광에 대한 GLAD 브랜드 사용제안서, 오라관광의 GLAD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를 사후적으로 갖춰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31>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50 또한, 에이플러스디는 같은 문건에서 아래 <표 32>와 같이 MAISONGLAD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표 32>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51 ③ 이후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앞에서 설명한 시나리오에 따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후적으로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다.
152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GLAD 브랜드와 관련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브랜드 사용을 제안한 제안서(2014. 4. 11.)<각주>116</각주>,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 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2014. 5. 7.)<각주>117</각주>및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5. 1.)<각주>118</각주>를 2015년 11월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GLAD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서(2015. 12. 31.)<각주>119</각주>및 GLAD 브랜드 유상사용계약 품의서(2015. 12. 30.)<각주>120</각주>에 2014. 5. 7. 체결한 무상사용계약서 조건 충족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153 MAISONGLAD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MAISONGLAD 브랜드 사용을 제안한 제안서(2014. 11. 12.)<각주>121</각주>,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 MAISON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2014. 12. 1.)<각주>122</각주>,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11. 25.)<각주>123</각주>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고, MAISONGLAD 브랜드에 대한 유상사용계약서(2016. 10. 1.)<각주>124</각주>에 2014. 12. 1. 체결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상 의무이행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154 한편, 오라관광은 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5. 2.)<각주>125</각주>, MAISONGLAD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2014. 11. 27.)<각주>126</각주>등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GLAD 브랜드에 대한 유상사용계약서(2015. 12. 31.)에 2014. 5. 7. 체결한 무상사용계약 조건 충족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MAISONGLAD 브랜드 유상사용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2016. 9. 30.)<각주>127</각주>에 2014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의 브랜드 유상사용계약 전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 에이플러스디의 호텔사업 히스토리 작성 및 자료 조작
155 ① 오라관광은 2016년 11월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 간에 적정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아래 <표 33>과 같이 대림산업 업무지원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대비하여 에이플러스디의 호텔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자료구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업에 관한 히스토리를 작성하고 히스토리에 따른 자료(브랜드 사업 전개에 대한 계획자료, 관련 계약서 및 성과물 등)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33>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검토(2016. 12. 6.)(소갑 제5-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56 ②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업 히스토리에 따라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히스토리에 맞춰 문건의 제목, 내용, 작성날짜 등을 조작하였다. 에이플러스디가 조작한 문건의 내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브랜드 사업 히스토리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조작한 문건 현황<각주>1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60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1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2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3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4호증</각주> 아) 실제 사실관계와 조작된 사실관계의 비교
1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최초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사업 추진경위부터 GLAD,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 개발 과정, 브랜드 제안 및 사용결정 과정,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건을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실이 있다. 에이플러스 등이 조작한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실제 사실관계와 조작된 사실관계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4)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를 한 행위
가)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과정
(1) 2014년말 브랜드 사용계약 협의 결과
158 ①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은 여의도호텔 오픈(2014년 12월)을 두 달 앞둔 2014년 10월경부터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대림산업(경영지원본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아래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 이슈를 조율하고, 법률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
<표 36> 경영기획1실 정례회의(2015. 8. 18.)(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159 ② 아래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오라관광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고, 이에 에이플러스디는 리퍼럴 체인(referral chain)<각주>리퍼럴 체인이란 프랜차이즈 호텔 체인의 일종으로 통상의 프랜차이즈 호텔에 비해 호텔 소유주의 경영상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각주> 인 ▒▒▒▒▒▒와 리퍼럴 체인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내용 및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표 37>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160 그런데 결국 ▒▒▒▒▒▒와의 리퍼럴 체인 계약은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직접 체결하였고, 그 결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브랜드 사용권 외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161 이에 오라관광은 아래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체결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표 38>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2014. 10. 15.)(소갑 제3-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162 이후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은 2014년 11월 브랜드 사용계약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아래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안에는 수수료 항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브랜드 로얄티)만 포함되어 있다.
<표 39> GLAD Brand 사용계약 검토[서여의도호텔] (2014. 11. 18)(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2) 2015년말 브랜드 사용계약 협의 결과
163 ①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2014년말부터 브랜드 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2015년말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는 GLAD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스탠다드도 구축되지 않았고,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64 이에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40>과 같이 2015년도에 브랜드 수수료 수취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을 진행<각주>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오라관광과 협업을 통해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 하였고,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이 상당히 진전된 2015년말 다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검토하였다.
<표 40> 2016년 사업계획(안) (2016. 3. 11.)(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65 ②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아래 <표 41>과 같이 2015년 9월부터 다시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였다.
166 먼저 2015. 9. 21.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각주>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은 당시 여의도호텔 자산유동화(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자산유동화 이후에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에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검토하였다. 다만, 여의도 호텔 자산유동화는 중도에 무산되었다[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각주> 이 여의도 호텔 GLAD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 조건 검토를 시작하였다. 2015년 10월초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은 Marriott, Starwood, Accor, Hilton, Hyatt 등 주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브랜드 수수료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GLAD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5. 10. 20. 대림산업 업무지원팀은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이 마련한 수수료 초안의 수준이 높으니 이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2015년 10월말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은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실제로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이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표 41> 글래드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각주>문건에는 에이플러스디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 또는 업무지원팀과만 브랜드 수수료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에이플러스디 김◑◑는 문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라관광도 협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다[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각주> (2016. 11. 25.)(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67 ③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GLAD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고 난 직후인 2015. 11. 13.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각주>소갑 제4-49호증</각주> 하였다. 위 2. 가. 3)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공정거래리스크를 감안하여 2014년 4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여의도 호텔에 GLAD 브랜드 사용을 제안하고 2014년 5월 오라관광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며, 2015년 11월 무상사용계약에서 정한 조건 충족에 따라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168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에서 제안한 대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제안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오라관광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품의서) 등을 사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있음은 위 2. 가. 3) 바)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169 ①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은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직후인 2015. 12. 31.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6. 10. 1.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과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상의 계약에 따라 에이플러스디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오라관광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170 ② 3건의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하는 브랜드 수수료의 항목과 산정방식은 아래 <표 42>와 같이 모두 동일하다.
171 먼저 브랜드 수수료 항목은 브랜드 가입비,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으로 구성된다.<각주>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간의 브랜드 사용 계약서에서는 수수료 항목 중 하나로 브랜드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전체 수수료를 통칭하는 용어도 브랜드 사용료를 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수수료를 통칭하는 용어는 브랜드 수수료(또는 수수료)로, 수수료 항목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는 브랜드 사용료를 쓰기로 한다.</각주> 172 브랜드 가입비는 호텔 객실 수에 2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되며, 계약시 1회만 지급한다.
173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은 월 1회 지급하며, 총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적용 요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대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말까지는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모두 매출액의 1%, 2020년말까지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의 1.5%,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4%, 2021년 이후에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의 2%,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8%로 정해진다.
<표 42> 브랜드 사용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항목 및 수준(소갑 제3-15호증 내지 제3-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8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각 브랜드 사용계약서상 GLAD 여의도 호텔의 경우 2016. 1. 1.을,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GLADLIVE 강남 호텔의 경우 2016. 10. 1.을 각 의미한다.</각주> 다) 브랜드 수수료 수준 재검토
174 ①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이후 오라관광은 GLAD 여의도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MAISONGLAD 제주 호텔 및 GLADLIVE 강남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175 오라관광이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아래 <표 43>과 같이 GLAD 브랜드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 되어 있는 등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높았고, 호텔 시장환경 악화로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표 43>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76 이에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2016년 11월부터 적정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각주>이러한 사실은 브랜드 수수료 수준 재검토 기간 중에 작성된 에이플러스디 주간업무일정 보고 문건[2016. 11. 13, 2016. 11. 20, 2016. 11. 27, 2017. 3. 17, 2017. 3. 19, 2017. 3. 24, 2017. 3. 31.(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10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 하고, 오라관광은 2016년 12월부터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177 ② 2017년 5월에는 브랜드 수수료 규모 및 재지급 시점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하기 위하여 GLAD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각주>GLAD 브랜드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은 적정 브랜드 수수료 수준을 구하여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 외에도, GLAD 브랜드 자산을 오라관광에게 양도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했다[A+D 호텔사업추진 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각주> 하기로 하고, 에이플러스디는 2017. 5. 23. ▤▤▤▤▤▤▤▤에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의뢰하였고, 2017. 6. 9. 1차 감정평가금액(99억 원)이 접수되었다.<각주>A+D조직진단결과 및 후속대응방안 보고(2017. 5. 16.)(소갑 제5-12호증), 품의서(호텔 브랜드 감정평가 진행)(2017. 5. 23.)(소갑 제5-13호증), 오라관광 주간현안보고(2017. 6. 15.)(소갑 제5-14호증)</각주> 178 ③ 2017. 9. 1.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브랜드 수수료 재지급 관련 미팅을 가졌다. 미팅 결과 2017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년 1월부터는 3년 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되, 수수료 산정은 총매출액 기준에서 객실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총액은 기존 계약상 2단계 수수료 총액과 같거나 적은 수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Key term을 작성하여 대림산업 투자사업기획팀 및 업무지원팀 검토를 거쳐 대림산업 오▥▥ 사장에게까지 보고하기로 하였다.<각주>오라관광 전 직원 강▨▨의 2017. 9. 1.자 이메일(소갑 제5-15호증)</각주> 179 특기할만한 점은 이와 같은 합의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대림산업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재계약 조건에 대하여 대림산업 투자사업기획팀, 업무지원팀을 거쳐 대림산업 오▥▥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0 뿐만 아니라, 아래 <표 44>와 같이 오라관광 김◁◁은 오라관광 양◎◎에게 위와 같은 미팅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가 기존 계약에 의해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브랜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되 수수료 산정 방식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 같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표 44>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7. 9. 1.자 이메일<각주>이메일 내용에서 지원본부는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를 의미하고, 오라통상은 오라관광의 오기이다[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각주> (소갑 제5-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181 위 김◁◁의 이메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오라관광 양◎◎은 '회사에 너무 부담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메일로 답하였는데, 양◎◎은 이러한 발언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메일에서 김◁◁이 보고한 3사(대림산업,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간의 합의 결과가 오라관광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간 합의결과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양해해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각주>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참고로 양◎◎은 오라관광(2009. 3. 20.∼현재) 및 에이플러스디의 대표이사(2014. 1. 2.∼현재)를 겸직하고 있다.</각주> 182 ④ 한편,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은 아래 <표 45>와 같이 2017. 9. 1. 미팅 당시 브랜드 사용 재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짜고 해당 스토리라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183 대림산업 등이 세운 스토리라인은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시장환경이 악화되고 브랜드 피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 피 중단 및 수수료 조건 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각주>원래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데에는 GLAD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되어 있는 등 오라관광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비해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오라관광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수수료 재협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에 반영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공문에는 시장환경이 악화되고 브랜드 피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고만 기재하기로 하였다[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및 오라관광 전 직원 강▨▨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각주> 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재협상 미팅을 진행하며, 2017년 5월 에이플러스디 감정평가를 거쳐 브랜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라인에 맞춰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 및 조건협상 요청 공문, 브랜드협상 관련 회의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갖춰두기로 하였다.<각주>다만, 이와 같은 스토리라인 수립(2017. 9. 1.) 직후인 2017. 9. 4.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스토리라인에 따른 자료 조작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오라관광 전 직원 강▨▨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각주> <표 45> 오라관광 전 직원 강▨▨의 2017. 9. 1.자 메일(소갑 제5-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84 ⑤ 최종적으로 오라관광은 2017년 12월 기존 브랜드 사용계약 내용대로 브랜드 수수료를 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각주>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후 에이플러스디는 기존에 진행 중인 ▤▤▤▤▤▤▤▤과의 감정평가를 중단하고, 2017. 11. 13. ▩▩▩▩▩▩▩▩으로부터 적정 브랜드수수료율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오라관광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브랜드 수수료와 마케팅 분담금을 각각 객실매출액의 *.*%, *.*%로 정해 제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는 기존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7. 9. 4.∼2017. 9. 8.) 이후 계열회사 간 계약체결 문제 등은 계열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기존 계약 내용대로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 (소갑 제2-16호증)].</각주> 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및 2018년 2월에는 브랜드 수수료 지급연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185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 현황은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 현황(소갑 제5-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9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브랜드사용료: ∼2017. 12월분(매출액의 1%), 2018. 1월분∼ (매출액의 1.5%)
마케팅분담금: ∼2017. 12월분(매출액의 1%), 2018. 1월분∼ (매출액의 1.4%)
** 2016. 11월분∼2017. 11월분 수수료는 2017. 12월에 일괄지급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라)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86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이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서에서는 각각의 브랜드 수수료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수수료 수취 대가로 오라관광에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
187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이하 브랜드 사용거래<각주>엄밀하게는 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2015. 12. 31.)에 따른 GLAD 브랜드 사용거래, MAISONGLAD 제주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에 따른 MAISONGLAD 브랜드 사용거래,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에 따른 GLADLIVE 브랜드 사용거래가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 가지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위법성 인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세 가지 브랜드 사용거래를 합쳐 하나의 브랜드 사용거래로 보기로 한다.</각주> 라고 한다)와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이하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각주>브랜드 사용거래와 마찬가지 이유로 세 가지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합쳐 하나의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로 보기로 한다.</각주> 라고 한다)가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브랜드 수수료 항목에는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외에도 브랜드 가입비가 포함된다. 다만, 브랜드 가입비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시장 관행에 따라 브랜드 최초 가입(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시 가입비(등록비) 성격으로 수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에이플러스디가 제출한 항목별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설명자료(소갑 제5-17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 188 ①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의 아래 <표 47> 내지 <표 49>와 같은 내부자료 및 진술내용을 통해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은 스스로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이 각각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검토 (2016. 12. 6.)(소갑 제5-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48>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2018. 10. 6.)(소갑 제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9>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89 ② 에이플러스디의 의뢰에 따라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은 브랜드 사용료(브랜드 로열티)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호텔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이고, 마케팅 분담금(마케팅 수수료)은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위한 수수료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은 국내외 체인호텔 브랜드 소유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 수취 사례를 토대로 GLAD 브랜드에 대한 적정 브랜드 사용료 수준 및 적정 마케팅 분담금 수준을 각각 산출한 바 있다.<각주>▩▩▩▩▩▩▩▩ 감정평가서(소갑 제4-75호증)</각주> 190 ③ 에이플러스디는 해외 체인호텔 사례를 토대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을 결정<각주>위 2. 가. 4)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은 Marriott, Starwood 등 주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GLAD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을 결정하였다.</각주> 하였는데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도 수수료 항목별로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 실제로,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은 유명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이다.<각주>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은 이에 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예약수수료, 멤버십수수료 등을 수취하기도 한다.</각주> 이와 관련하여 숙박산업 분야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HVS에서 발간한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에서는 각각의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아래 <표 50>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50>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소갑 제5-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192 특히, 아래 <표 51>의 'GHG 관련보고’(2016. 3.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체인호텔 브랜드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제공주체(계약주체)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체인호텔 브랜드 '쉐라톤’의 경우 브랜드 사용권 및 위탁운영 서비스, 마케팅 및 멤버쉽 서비스, 테크니컬 서비스가 각각 상이한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며,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구조는 체인호텔 브랜드 '메리어트’, '힐튼’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GHG관련 보고(2016. 3. 15.)(소갑 제5-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0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193 즉,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대가로 하는 것으로 그 성격 및 내용이 상호 간에 확연하게 구분되고, 서비스 제공 및 계약주체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즉,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후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
194 에이플러스디는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서비스도 사실상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는 없었다.
(1)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까지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
195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이고,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각주>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12월부터 네이버 검색광고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각주> 오히려,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활동을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대신 수행해주기까지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7 ① 에이플러스디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8 첫째,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5월 ▤▤▤▤▤▤▤▤에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브랜드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브랜드 관련 투입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아래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직ㆍ간접 투입 비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52> 브랜드 수수료 검토<각주>상기 자료는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가 2017. 5. 26. ▤▤▤▤▤▤▤▤에 보낸 이메일의 첨부자료이다.</각주> (2017. 4. 14.)(소갑 제5-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2016년까지 내용은 실제 지출 내역이고 2017년 이후 내용은 지출계획임
** 출처: ▤▤▤▤▤▤▤▤ 제출자료
199 둘째, 2017. 9. 1. 오라관광 김◁◁은 양◎◎에게 브랜드 관련 미팅 결과를 보고하는 이메일에서 '에이플러스디가 마케팅 피를 받아가면 적어도 그 부분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제공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브랜드사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하여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각주>소갑 제5-15호증</각주> 200 그리고 이러한 언급의 의미에 대하여 김◁◁은 “당시(2017년 9월)까지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마케팅 피를 안내고 있었고, 에이플러스디도 오라관광에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오라관광이 마케팅 피를 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결론이 어찌될지는 모르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한 바 있다.<각주>소갑 제2-16호증</각주> 201 셋째, 아래 <표 53>의 2017. 6. 22.자 ▤▤▤▤▤▤▤▤의 GLAD 브랜드 감정평가서(초안) 및 아래 <표 54>의 2017. 11. 23.자 ▩▩▩▩▩▩▩▩의 GLAD 브랜드 감정평가서에는 에이플러스디가 내부사정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나 향후 에이플러스디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감정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53> ▤▤▤▤▤▤▤▤ 감정평가서 초안(2017. 6. 22.)(소갑 제4-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54> ▩▩▩▩▩▩▩▩ 감정평가서(2017. 11. 23.)(소갑 제4-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02 ② 한편, 오라관광이 브랜드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 리퍼럴 체인 계약, GLAD 호텔 통합 브로셔 제작 등의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추진하였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3 첫째, 오라관광은 자신의 비용으로 GLAD 여의도 호텔 및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하여 ▒▒▒▒▒▒와 리퍼럴 체인 계약을 체결<각주>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리퍼럴 체인 계약은 2014. 11. 1.에,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리퍼럴 체인계약은 2016. 11. 23.에 체결하였다(소갑 제5-22호증).</각주> 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총 1,016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각주>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수수료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수수료로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소갑 제5-22호증).</각주> 한 사실이 있다.
204 ▒▒▒▒▒▒는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미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호텔만을 상대로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와의 체인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호텔 및 호텔 브랜드에 대한 홍보 요인이 될 수 있다.<각주>실제로 오라관광은 GLAD 여의도 호텔 홈페이지에서 글래드 호텔 여의도는 '*** ***’ 멤버로, 독창적이며 효율적인 콘셉트로 미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소갑 제5-23호증).</각주> 205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도 ▒▒▒▒▒▒ 체인 계약 체결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대한 비용(수수료)은 브랜드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06 먼저,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55>와 같이 2014년 오라관광과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와 리퍼럴 체인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제공 내용 및 수수료 수준을 오라관광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표 55>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1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207 또한, 오라관광은 아래 <표 56>과 같이 2014년 10월 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 체인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계약 체결 목적을 'GLAD 호텔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corporate/consortia 수요 유치 추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 56> GLAD 여의도 개관 준비현황 보고(2014. 10. 24.)(소갑 제5-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208 아울러 오라관광은 아래 <표 57>과 같이 2016년 5월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해서도 ▒▒▒▒▒▒ 브랜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계약체결에 따른 비용을 에이플러스디에 지불해야 하는 마케팅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9 이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하는 마케팅 분담금을 재원으로 에이플러스디가 ▒▒▒▒▒▒ 브랜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인데, 오라관광 스스로도 ▒▒▒▒▒▒ 브랜드 도입은 GLAD 호텔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서 브랜드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CEO 경영미팅(5월)(2016. 5. 16.)(소갑 제5-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를 의미한다[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각주>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작성자는 오라관광)
210 둘째, 오라관광은 브랜드사인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GLAD호텔 통합브로셔 제작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다.
211 아래 <표 58>의 2017년 11월 ▩▩▩▩▩▩▩▩의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적정 마케팅 분담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마케팅 활동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GLAD 호텔 통합브로셔 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즉, GLAD 호텔 통합브로셔 제작은 에이플러스디가 마케팅 분담금 수취 대가로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서비스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58> ▩▩▩▩▩▩▩▩ 감정평가서(2017. 11. 23.)(소갑 제4-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12 그런데 아래 <표 59>, <표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GLAD 호텔 통합브로셔는 2016년 7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6. 7. 5.자 이메일(소갑 제5-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60>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2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브랜드 사용료 수취 대가로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는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는 없음
213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기본 수수료 또는 브랜드 수수료(royalty fee)를 참고한 것으로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214 그런데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상응하여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상 브랜드 사용권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에이플러스디 스스로도 브랜드 스탠다드는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자신이 구축하여 오라관광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주고 있는 상황이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5 ①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한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
216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는 크게 호텔 개발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이하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라 한다)와 호텔 운영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이하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라 한다)로 구분된다.
217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란 호텔 시공(또는 리모델링) 및 개관준비 과정에 활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로 GLAD 브랜드 스탠다드 중 Design Guide, Technical Service Manual, Opening Critical Path, PO list, Web Design guide, PM Inspection Guide가 이에 해당한다.
218 호텔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란 호텔 개관 이후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로 GLAD 브랜드 스탠다드 중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Operation Self Audit Manual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1>의 'GLAD 브랜드패키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1> GLAD 브랜드 패키지 현황<각주>「대림」 내부적으로는 브랜드 패키지와 브랜드 스탠다드란 용어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각주> (소갑 제5-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219 각각의 브랜드 스탠다드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GLAD 브랜드 스탠다드의 내용<각주>▩▩▩▩▩▩▩▩은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GLAD 브랜드 스탠다드의 의미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각주> (소갑 제4-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감정평가서(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20 이와 같이 호텔 브랜드 스탠다드는 호텔 개발 및 운영단계 모두에 적용되므로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각주>이하에서는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란 체인호텔 사업자가 호텔 프랜차이즈 서비스(브랜드 사용권, 브랜드 스탠다드, 기타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프랜차이즈 서비스와 함께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각주> 구조 하에서는 호텔 시공(리모델링)이 개시되기 전에 체인호텔 사업자와 호텔 운영사<각주>계약체결 상대방인 호텔 운영사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영호텔인 경우 호텔소유주와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운영 호텔인 경우 임차운영사와 계약이 체결된다. 후자의 경우 임차운영사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브랜드 스탠다드에 따라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호텔 시공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호텔 소유주(임대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간에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체인호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 시공(리모델링) 및 개관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221 즉,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체인호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가 호텔운영사 입장에서 갖는 효용가치는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 시공(리모델링) 및 개관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호텔 운영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3>의 ??????????? 부사장 조??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3> ???????????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222 그런데 아래 <표 64>와 같이 이 사건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은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달리 호텔 시공 및 개관이 완료된 이후에야 체결되었는 바, 오라관광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를 호텔 시공 및 개관 준비 과정에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에이플러스디의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에게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5>, <표 66>의 ??????????? 부사장 조?? 진술과 ???? 매니저 윤??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4> GLAD 여의도 호텔 등의 호텔 개관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3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각주>호텔 브랜드를 MAISONGLAD로 변경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각주> <표 65> ???????????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8.)(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23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의 차이점은 아래 <표 67>과 같다.
<표 67>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거래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4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24 ②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225 이미 호텔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공된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 입장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나마도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에이플러스디가 단독으로 구축하여 오라관광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것이다.
226 2015년도에 오라관광은 아래 <표 68>과 같이 에이플러스디와 협업하여 GLAD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 중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와 관련하여 오라관광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MAISONGLAD 호텔, GLAD 여의도 호텔, HIEX 을지 호텔의 인테리어 기획 설계자료, 마감재 스펙, 준공도서 등을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하고, Pre Opening tool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68> 2016년 경영계획(안)(2015. 12. 1.)(소갑 제4-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작성자는 오라관광)
227 ③ 에이플러스디의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이 제작하였다.
2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시공 및 개관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였으므로, 오라관광 입장에서 볼 때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나마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GLAD 등 브랜드에 대한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다.<각주>에이플러스디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와 Operation Self Audit Manual(SOP audit 매뉴얼)이다. SOP는 호텔 운영 직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 SOP audit 매뉴얼은 SOP 내용대로 호텔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자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로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에이플러스디 직원 정♤♤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각주> 229 아래 <표 69> 내지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GLAD 여의도 호텔에 대한 SOP, MAISONGLAD 제주 호텔에 대한 SOP, GLADLIVE 강남 호텔에 대한 SOP를 초기버전(1.0)부터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 SOP 업데이트도 직접 진행하였다. 오라관광은 자신이 만들어 업데이트한 SOP 외에 에이플러스디로부터 SOP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표 69> 호텔사업전략(2015. 4. 23.)(소갑 제5-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70>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71> GHG 관련보고(2016. 3. 15.)(소갑 제5-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5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30 더 나아가 오라관광은 아래 <표 72>, <표 7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6월 에이플러스디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구축한 SOP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자신의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표 72>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의 2017. 1. 5.자 이메일(소갑 제5-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73>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2018. 10. 24.)(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231 이후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74>와 같이 2016년 사업계획에서 2015년도 성과리뷰를 하면서 오라관광에서 제공받은 SOP를 언급하며 GLAD 브랜드 SOP를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74> 2016년 사업계획(안)(2016. 3. 11.)(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32 ④ 결국,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브랜드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자산으로서의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을 오라관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한 것일 뿐이고,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스탠다드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로 볼 수는 없다.
5) 근거
233 위 행위사실은 □□□□□□ 전 임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 전 부사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 전 대표 조◀◀ 확인서(소갑 제2-4호증), □□□□□□ 전 부사장 김▲▲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및 제2-6호증), □□□□□□ 전 직원 윤◐◐ 서면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최◇◇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 진술조서 및 서면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및 제2-14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황▶▶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에이플러스디 직원 정♤♤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오라관광 전 임원 김◁◁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6호증 및 제2-23호증), 오라관광 전 직원 강▨▨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대림산업 직원 오◆◆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대림산업 전 직원 김▷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 부사장 조??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 매니저 윤??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장교5지구 비즈니스호텔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2011. 7. 29.)(소갑 제3-1호증), 호텔사업 업무절차서(2012년 2월)(소갑 제3-2호증), A+D사업계획(案)(4Q20122012)(소갑 제3-3호증), 여의도호텔브랜드 우선 협상자 선정(2012년 1월)(소갑 제3-4호증), 서여의도 호텔 운영구도 협의(소갑 제3-5호증), 서여의도 사옥 개발 및 운용 시나리오별 분석(2011년 11월)(소갑 제3-6호증), 가치극대화 관점에서의 호텔 사업주체 검토(2011년 11월)(소갑 제3-7호증), 서여의도 사옥철거 및 호텔착공 품의(2012년 2월)(소갑 제3-8호증),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검토의 건(2014년 1월)(소갑 제3-9호증), 서여의도 PJT 주요협의사항(안)(2014년 9월)(소갑 제3-10호증), 연대보증 관련 문제검토(2014년 9월)(소갑 제3-11호증), 자산운용기획팀 업무보고(2014년 10월)(소갑 제3-12호증), 임대차계약서(서여의도 호텔)(2015. 1. 15.)(소갑 제3-13호증),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2014. 10. 15.)(소갑 제3-14호증), GLAD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서(2015. 12. 31.)(소갑 제3-15호증),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사용계약서(2016. 10. 1.)(소갑 제3-16호증), GLADLIVE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서(2016. 10. 1.)(소갑 제3-17호증),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대림산업 브랜드 컨설팅 용역계약서(2011년)(소갑 제4-1호증), 대림산업 브랜드 및 디자인 컨설팅 용역계약서(2012년∼2015년)(소갑 제4-2호증 내지 제4-5호증), TM 보고체계(소갑 제4-6호증), 대림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2012. 6. 8., 2012. 8. 31., 2012. 11. 23.)(소갑 제4-8호증, 제4-9호증 및 제4-12호증), DAELIM HOTEL BRAND CONCEPT(소갑 제4-10호증), DAELIM NEW HOUSING PROTOTYPE(소갑 제4-11호증), 2012 □□□□□□ 용역결과물(소갑 제4-13호증), [■■■] 대림 프로젝트 대시보드 11/14(소갑 제4-14호증), □□□□□□ 김▼▼의 2013. 1. 14.자 이메일(소갑 제4-17호증), 서여의도 호텔 임대차 계약 체결건 품의서(2014. 11. 12.)(소갑 제4-28호증), 제주 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2014. 6. 18.)(소갑 제4-33호증), □□□□□□ 전 부사장 김▲▲의 2014. 8. 27.자 이메일(소갑 제4-34호증), MAISONGLAD JEJU REVIEW(2015. 4. 17.)(소갑 제4-35호증), □□□□□□ 인감사용대장(소갑 제4-37호증), 에이플러스디 워터마크 관련 설명자료(소갑 제4-38호증), GLAD Nonhyun Development project concept(2015. 3. 31.)(소갑 제4-42호증), Nonhyun Development Project Review(2015년 6월)(소갑 제4-43호증), D-IC 미팅 회의록[JAG 호텔](2016. 3. 24.)(소갑 제4-45호증), 브랜드 네이밍 변경 시행의 건(품의)(2016. 4. 28.)(소갑 제4-46호증), 글래드라이브 브랜드로고, 사인, 서식류 디자인계약서(2016년 5월)(소갑 제4-47호증), GLADLIVE 임대차계약서(2016. 8. 12.)(소갑 제4-48호증), GLAD 호텔 브랜드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2016년 경영계획(안)(2015. 12. 1.)(소갑 제4-71호증), ▤▤▤▤▤▤▤▤ 감정평가서(초안)(소갑 제4-74호증), ▩▩▩▩▩▩▩▩ 감정평가서(소갑 제4-75호증), □□□□□□ 직원 김⊙⊙의 2015. 9. 1.자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4-78호증), □□□□□□ 전 부사장 김▲▲의 2015. 9. 23.자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4-79호증), 경영기획1실 정례회의(2015. 8. 18.)(소갑 제5-1호증), GLAD Brand 사용계약 검토[서여의도호텔](2014. 11. 18.)(소갑 제5-2호증), 2016년 사업계획(안)(2016. 3. 11.)(소갑 제5-3호증), 글래드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2016. 11. 25.)(소갑 제5-4호증), 주간업무일정 보고(2016. 11. 13., 2016. 11. 20., 2016. 11. 27.)(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7호증), 주간업무일정 및 계획(2017. 3. 19.)(소갑 제5-8호증), 주요업무실적(사업개발팀)(2017. 3. 24.)(소갑 제5-9호증), A+D 기본 수익구조(소갑 제5-10호증), A+D조직진단결과 및 후속대응방안 보고(2017. 5. 16.)(소갑 제5-12호증), 품의서(호텔 브랜드 감정평가 진행)(2017. 5. 23.)(소갑 제5-13호증), 오라관광 주간현안보고(2017. 6. 15.)(소갑 제5-14호증), 오라관광 전 임원 김◁◁ 및 강▨▨의 2017. 9. 1.자 이메일(소갑 제5-15호증),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 현황(소갑 제5-16호증), 항목별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설명(소갑 제5-17호증),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소갑 제5-18호증), GHG관련 보고(2016. 3. 15.)(소갑 제5-19호증),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검토(2016. 12. 6.)(소갑 제5-20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직원 김◑◑의 2017. 5. 26.자 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5-21호증), 오라관광의 ▒▒▒▒▒▒ 리퍼럴체인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현황(소갑 제5-22호증), GLAD 여의도호텔 홈페이지 발췌(소갑 제5-23호증), GLAD 여의도 개관 준비현황 보고(2014. 10. 24.)(소갑 제5-24호증), CEO 경영미팅(5월)(2016. 5. 16.)(소갑 제5-25호증),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6. 7. 5.자 이메일(소갑 제5-26호증), GLAD 브랜드패키지 현황(소갑 제5-27호증), 호텔사업전략(2015. 4. 23.)(소갑 제5-28호증),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의 2017. 1. 5.자 이메일(소갑 제5-29호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법<각주>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법률 제12095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법 시행령<각주>2014. 2. 11.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대통령령 제2517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신법<각주>2017. 4. 18.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된 법률 제1481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법 시행령<각주>2017. 7. 17.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된 대통령령 제28197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구법 및 신법 시행령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각주>구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신법 시행령 [별표 1의3]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각주>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 4. (생략)
2) 법리<각주>구법 및 신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행위주체 요건에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위주체 요건 부분에서만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기타 위법성 성립요건 부분에서는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기로 한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위법성 성립 요건 변경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6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234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행위자(행위주체) 요건
235 ①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236 ② 신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자)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신법 제14조 및 신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의 상대방(행위객체) 요건
237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행위의 위법성 요건
(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제공행위
238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2호의 사업기회제공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각주>① 법 제23조의2 성립을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라는 점, ② 법 제23조의2에서 문제되는 부당성은 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행위의 부당성’이 아니라 '이익의 부당성’임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의 부당성은 경쟁저해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법문 상 법 제23조의2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부당성은 이익 자체가 부당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이렇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면 족할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거나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헌법 상 요구되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239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1의3] 2. 본문</각주> 240 다만,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1의3] 2. 단서</각주> (나)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241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24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각주>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각주> , 정상금리<각주>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각주>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43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44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245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 참조</각주> .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46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247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 정의에 따른다.</각주> 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 참조</각주> 248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특수관계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며,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사업기회제공행위 관련
가) 대림산업(행위주체)의 위법성 판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249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출원하게 한 2013. 1. 4.경부터 시작되어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이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까지 실행이 이루어졌고, 대림산업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소갑 제4-65호증)</각주> 250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행위의 실행이 이루어진 2013. 1. 4.경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과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각주>2018. 7. 27. 이해욱과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플러스디 주식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각주> 하고 있으면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각주>소갑 제4-65호증</각주> 이므로 행위자인 대림산업과 서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업기회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사업기회의 정의
251 이 사건 사업기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다.
252 ① 먼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GLAD 브랜드를 출원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GLAD 브랜드는 단순히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53 아래 <표 75>, <표 76>과 같이 기업집단 「대림」은 호텔사업 추진구도에 따라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각주>2012년 당시 호텔사업 추진구도에 따르면 에이플러스디 또는 오라관광이 운영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각주> 가 운영하게 될 호텔을 대림호텔이라고 불렀는데 GLAD는 이러한 대림호텔의 브랜드로서 개발된 것이다.
<표 75> PMC(장교4지구 Biz Hotel Dev)(2012. 5. 4.)(소갑 제4-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표 76>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최◇◇ 진술(2018. 10. 10.)(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254 GLAD가 대림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표 77>과 같이 2012년도에 작성된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7> 대림산업 주간 프로젝트 보고(2012. 10. 12, 10. 19, 11. 9, 11.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55 또한, 당시 □□□□□□가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회의에서 보고한 아래 <표 78>의 브랜드 개발 문서를 보면, 새로 개발한 브랜드를 여의도 호텔 뿐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대림호텔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8> □□□□□□의 대림호텔 브랜드 개발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7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10호증</각주> <각주>소갑 제4-69호증</각주> * 출처: 대림산업 및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56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기회는 GLAD 브랜드를 소유하고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다.
257 호텔 브랜드를 사용ㆍ수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크게는 제3자로 하여금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 자신이 직접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각주>에이플러스디의 경우 오라관광 및 대림코퍼레이션으로부터 GLAD 여의도 호텔, MAISONGLAD 제주 호텔, GLADLIVE 강남 호텔, GLAD 마포 호텔에서의 GLAD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고, 자신이 직접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을 임차운영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각주> 258 또한, 제3자에게 호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다양한 사용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사용권과 더불어 운영 컨설팅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프랜차이즈), 브랜드사용권과 더불어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위탁경영), 단순히 브랜드사용권만 제공하는 방법(단순 상표권 라이센싱<각주>통상적인 방식은 아니다.</각주> ) 등이 가능하다.
(나) 이 사건 사업기회를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9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사건 사업기회가 대림산업의 사업기회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각주>사업기회제공 행위의 법률 조문만 보면, 제공된 사업기회가 사업기회 제공주체의 사업기회여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해당 사업기회가 사업기회 제공주체의 사업기회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가 사업기회 제공주체인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각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하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는 대림산업이 창출 또는 발굴한 사업기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0 ① 위 2. 가. 3)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GLAD 브랜드에 대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과 □□□□□□가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의 GLAD 브랜드 개발은 대림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림산업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대림산업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61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새로 개발한 자체브랜드를 여의도 호텔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262 그리고 실제로도 대림호텔 자체브랜드로 개발된 GLAD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호텔은 대림산업이 소유하는 여의도 호텔이었다. 즉, 여의도 호텔 브랜드 개발 과정이 곧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263 결국 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를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의도 호텔에 대한 브랜드 결정 권한은 여의도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대림산업에게 있었으므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에 대한 결정권한도 대림산업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64 ③ 위 2. 가. 3)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 자체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은 모두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이해욱을 통해 이루어졌다.
265 그리고 이해욱은 당시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각주>이해욱은 2011. 5. 6.부터 2018. 3. 22.까지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각주> , □□□□□□는 대림산업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GLAD 브랜드를 개발하여 보고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해욱의 결정은 대림산업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대림산업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
266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사업기회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여야 한다.
267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하는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서, 오라관광을 통하여 수행할 경우 오라관광과 대림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였다.
268 ①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이다.
269 먼저,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대림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270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기회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71 ㉮ 오라관광은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 중 유일한 전문 호텔 운영사이고 이 사건 사업기회는 호텔 운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2 오라관광은 기업집단 「대림」내 유일한 전문 호텔운영사로서 1977년부터 제주 그랜드호텔을, 2007년부터 메이힐스 리조트(콘도미니엄)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에는 GLAD 여의도 호텔, GLADLIVE 강남 호텔 등 6개 호텔을 추가로 운영하게 돼 2018년 9월 기준 총 8개 호텔(콘도미니엄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273 한편, 호텔 브랜드 보유시 영위 가능한 사업은 해당 브랜드 호텔의 직영 또는 해당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위탁경영 사업 등으로 이는 모두 호텔 운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텔 브랜드 사업은 필수적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브랜드를 직접 사용하는 과정 즉,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74 특히, 이 사건에서 에이플러스디는 단순히 브랜드를 라이센싱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인 브랜드 스탠다드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일종의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모델<각주>다만, 통상의 해외 체인호텔들이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교할 때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적인 수준이다.</각주> 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호텔 브랜드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은 호텔 운영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호텔 운영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75 아래 <표 79>, <표 8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분한 호텔 운영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스탠다드 등 브랜드 인프라<각주>브랜드 스탠다드, 중앙예약시스템,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각주> 를 구축하거나,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통상의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호텔을 직영 또는 임차운영 하면서 노하우를 먼저 축적한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사업모델을 확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79> ???????????(***** 호텔 그룹) 부사장 조?? 진술(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80>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8.)(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76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1977년부터 제주 그랜드호텔을 직영하고 있고, 제주 그랜드호텔 브랜드도 오라관광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 즉, 오라관광은 제주 그랜드호텔에 대한 브랜드 소유사로서 브랜드 관리 활동을 수행해 온 바 있다.
277 호텔 브랜드 사업은 호텔 브랜드 사용권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 뿐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호텔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라관광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 사건 사업기회인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78 ㉰ 기업집단 「대림」 내부적으로도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오라관광이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79 위 2. 가. 4) 마)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LAD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에이플러스디 스스로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할 역량이 부족하여,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의 도움을 받거나 오라관광이 대신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해 준 사실이 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아래 <표 81>과 같이 오라관광이 BI 구체화,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한 사실도 있다.
<표 81> CEO전략미팅(2016년)<각주>CEO전략미팅은 이해욱 등 대림산업 대표이사 및 임원, 오라관광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하여 오라관광의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로 오라관광은 2016. 1. 27. 전략미팅에서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하였다[오라관광 대표 양◎◎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각주> (2016. 1. 27.)(소갑 제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작성자는 오라관광)
280 에이플러스디 역시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 자신이 브랜드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못한 사업구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 후 오라관광에 브랜드를 양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한다. 아래 <표 82> 및 <표 8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스스로, '브랜드사가 호텔을 직영하지 않고 브랜드 소유권만 가진 채 운영주체는 분리되어 있는 사업형태는 통상적이지 못한 사업형태’이고, '호텔 운영경험이 없는 사업주체의 브랜드 소유, 사업주체간 그룹 내 관계 구도 등으로 CP이슈 발생 소지 다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후 오라관광에 브랜드 양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82> A+D 호텔사업추진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8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표 83> A+D 호텔사업추진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9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281 아울러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의 대표이사인 양◎◎ 역시 아래 <표 84>와 같이 호텔 브랜드 업무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표 84>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 대표이사 양◎◎ 진술(2018. 11. 6.)(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9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82 ②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오라관광이 수행할 경우 오라관광 및 대림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다.
283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했다면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하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만큼의 비용 절감 혹은 수익발생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오라관광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림산업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284 ㉮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다면, 오라관광은 현재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하고 있는 GLAD, MAISONGLAD, GLADLIVE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은 10년간 이루어지는 장기계약이고 브랜드 사용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오라관광의 비용절감 규모는 상당하다.
285 실제로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는 2016년도에 양 사간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 내용을 공시<각주>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였다[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각주> 하면서 해당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총 거래금액을 기재하였는데, GLAD 브랜드는 6,700백만 원(2015. 12. 31.∼2025. 12. 31.), MAISONGLAD 브랜드는 15,962백만 원(2016. 10. 1.∼2026. 10. 1.), GLADLIVE 브랜드는 2,666백만 원(2016. 10. 1.∼2026. 10. 1.)으로 공시한 사실이 있다.
286 즉,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했더라면 10년간 총 25,328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다만,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브랜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이플러스디는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수입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은 약 20,260백만 원(25,328백만 원×0.8)이다.</각주> 287 또한, 에이플러스디는 2018. 8. 1. 대림코퍼레이션과 GLAD 호텔 마포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공시된 바에 따르면 GLAD호텔 마포 브랜드 수입은 10년간(2018. 8. 1.∼2028. 7. 31.) 1,928백만 원이다.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였다면 이러한 수수료 수입도 오라관광의 수익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다.<각주>이와 같은 추가적인 브랜드 수수료 수입은 향후 GLAD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다.</각주> 288 한편,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으면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실행이 종료된 2015. 12. 31.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즉, 해당 시점에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고, 제주 그랜드 호텔도 MAISON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호텔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및 브랜드 수수료 수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289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실행이 종료된 2015. 12. 31.을 기준으로 GLAD 여의도 호텔, MAISONGLAD 제주 호텔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만큼의 비용 절감만 예측가능하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 절감 규모는 10년간 약 22,662백만 원<각주>여의도 GLAD 호텔 예상 수수료 약 67억 원과 제주 MAISONGLAD 호텔 예상 수수료 약 159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브랜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비용지출까지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절감 규모는 약 18,130백만 원(22,662백만 원×0.8)이다.</각주> 에 달한다.
290 그리고 연평균 약 2,266백만 원에 달하는 경제상 이익은 오라관광의 직전 3년 평균 영업이익(7,621백만 원<각주>오라관광 2015년 영업이익 2,214백만 원, 2016년 영업이익 11,951백만 원, 2017년 영업이익 8,700백만 원의 평균이다(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각주> )의 약 28.9%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291 ㉯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다면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되었을 것이다.
292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이고, 해당 브랜드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많아지고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했다면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되었을 것이다.
293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브랜드 일체를 오라관광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차례에 걸쳐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1차 감정가격은 약 103억 원<각주>▤▤▤▤▤▤▤▤으로부터 감정받은 가격이다. 다만, 1차 감정평가는 에이플러스디 요청에 따라 중도에 평가가 중단되었고 103억 원은 감정평가서 초안에 기재된 평가금액이다(소갑 제4-74호증).</각주> , 2차 감정가격은 약 69억 원<각주>▩▩▩▩▩▩▩▩으로부터 감정받은 가격이다(소갑 제4-75호증).</각주> 으로 평가된 바 있다. 즉,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라)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94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5 ① 대림산업의 지시 또는 승인으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였다.
296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결정된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고,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ㆍ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림산업은 이 사건 사업기회가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2. 가. 3)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림산업 직원이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취득 명분확보를 위한 에이플러스디와 □□□□□□간의 사후적ㆍ형식적인 계약 체결 작업을 주도하였다.
297 또한,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출원을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98 아래 <표 85>와 같이 이해욱은 2012. 11. 9. 이해욱 주관 호텔사업 회의에서 호텔 네이밍은 □□□□□□가 디렉팅하고 에이플러스디가 실행하라고 지시 또는 승인한 바 있다.
<표 85> 대림산업 주간 프로젝트 보고(2012. 11. 9.)(소갑 제4-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99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299 호텔 브랜드 네이밍 개발은 전적으로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에이플러스디가 실행하라는 표현의 의미는 네이밍 개발 외의 업무를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라는 의미로 추정되고, 호텔 네이밍과 관련하여 □□□□□□의 개발 업무 외에 이루어진 업무는 브랜드 출원 외에는 달리 없다. 즉, 이해욱 부회장의 지시는 호텔 브랜드 네이밍은 □□□□□□가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를 출원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는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시 이해욱은 대림산업의 대표이사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이해욱의 지시는 사실상 대림산업의 지시라고 볼 수 있다.
300 그리고 이와 같이 대림산업이 GLAD 브랜드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 2. 가. 3)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에이플러스디에게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가,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자체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301 ② 대림산업이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여의도 호텔을 시공하였다.
302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대림산업은 먼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 건물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각주>즉, 건물 외벽 시공부터, 건물 내ㆍ외부 사인, 호텔 리셉션, 객실, 퍼실러티, F&B 업장, 각종 비품류 등을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디자인하고 제작ㆍ시공하였다[□□□□□□ 전 부사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각주> 새로 호텔로 개발하는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어떻게 디자인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당연히 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여의도 호텔을 시공한 행위가 대림산업의 행위임은 명백하다.
303 ③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은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하는 대림산업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다.
304 여의도 호텔에 대한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간에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역시 사실상 대림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05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이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 시공을 거의 마무리한 2014. 11. 12.에 이르러서야 대림산업과 여의도호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운영사가 되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여의도 호텔 브랜드를 교체하지 않는 한 에이플러스디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여의도 호텔 브랜드를 GLAD 외의 브랜드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06 먼저, GLAD는 단순히 여의도 호텔 브랜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결정된 이름이었다. 그리고 새로 결정된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 GLAD를 사용하는 1호 호텔로서 여의도 호텔이 출범하였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오라관광은 사실상 대림산업의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여의도 호텔 임차운영을 맡게 된 것<각주>위 2. 가. 3) 다)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에이플러스디가 여의도호텔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리스크 때문에 오라관광으로 운영사가 변경되었다.</각주> 일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여의도 호텔 브랜드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07 또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으로도 대림산업의 동의 없이는 브랜드 교체가 불가능했다. 아래 <표 86>과 같이 여의도 호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GLAD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설치해 놓은 간판, 구조물, 시설물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랜드 교체시 새로운 브랜드에 맞춰 호텔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사실<각주>여의도 호텔의 경우 GLAD 로고가 직접 반영되어 있거나, GLA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규정한 폰트나 컬러 등을 사용한 건물 내ㆍ외부 사인, 비품, 기타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여의도 호텔은 건물 외벽에 직접 음각 방식으로 GLAD라는 로고를 새겨 넣어, 브랜드 교체시 건물 외벽 시공도 새로 해야 한다[□□□□□□ 전 부사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각주> 을 고려할 때, 상기 규정은 임대인인 대림산업의 동의 없이는 브랜드 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표 86> 서여의도 호텔 임대차계약서(2015. 1. 15.)(소갑 제3-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08 일반적인 호텔 임대차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임차인인 호텔 운영사가 호텔 브랜드사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호텔 브랜드에 대한 선택권은 임대인(호텔 소유주)에게 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호텔 브랜드를 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이 임차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를 교체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임대인이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교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오라관광 및 대림코퍼레이션이 비계열사와 체결한 아래 <표 87>, <표 88>의 호텔 임대차 계약서 및 아래 <표 89>의 관련업계 종사자 진술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87> HIEX 을지 호텔 임대차 계약서(2013. 5. 20.)(소갑 제4-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88> 경의선 공덕역 복합개발사업 프로젝트 책임임대차 계약서(호텔부분)
(2017. 8. 8.)(소갑 제4-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코퍼레이션 제출자료
<표 89>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8.)(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0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09 ④ 위 ①∼③의 행위를 통하여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에게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310 먼저, 대림산업은 위 ①의 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정해진 GLAD 브랜드를 에이플러스디가 취득하게 하였다.
311 그리고 대림산업은 위 ②∼③의 행위를 통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여의도 호텔에서 GLAD 브랜드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312 또한, GLAD는 처음부터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개발되었다는 점, 위 ②∼③의 행위로 GLAD 브랜드가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확정ㆍ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림산업의 위 ①∼③ 행위는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각주>즉,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를 단순히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로 보지 않고,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하여 GLAD가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확정ㆍ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림」 소속 다른 계열회사들도 자신이 보유 또는 운영하는 호텔에 대하여 GLAD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림산업이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여의도 호텔 시공을 완료한 이후 오라관광도 제주 그랜드호텔을 GLAD 브랜드(MAISONGLAD)를 사용하여 리노베이션하였으며, 대림코퍼레이션 역시 논현동 호텔을 GLAD 브랜드(GLADLIVE)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특히, 대림코퍼레이션은 당초 논현동 호텔 브랜드로 JAG를 사용하기로 검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GLAD 브랜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브랜드를 GLADLIVE로 최종적으로 변경했음은 위 2. 가. 3) 마) (3)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각주> (마) 사업기회제공행위 예외사유 해당 여부
313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림산업의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 또는 오라관광이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14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관광은 기업집단 「대림」계열회사 중 유일한 전문 호텔 운영사로서 에이플러스디보다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회사로 볼 수 있고, 호텔 브랜드 사업도 수행해 본 경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5 둘째, 대림산업 또는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다.
316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대림」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에이플러스디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데에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바) 소결
317 이 사건 사업기회는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로서 해당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이 지배(100% 자회사)하고 있는 오라관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라관광이 수행할 경우 오라관광과 대림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다. 또한, 오라관광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기타 오라관광이 사업기회를 수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해당 사업기회를 오라관광이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318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아래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각주>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위 각 행위는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은 모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는바, 각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 나) 에이플러스디(행위객체)의 위법성 판단
319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에이플러스디는 대림산업의 이 사건 행위가 사업기회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20 ① 에이플러스디 스스로 GLAD 브랜드 소유권 취득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의 자격이 없거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321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의 GLAD 브랜드 소유권 취득 명분을 갖추기 위하여 □□□□□□와 사후적,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자신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브랜드 소유권을 취득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및 브랜드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약서, 제안서, 품의서 등을 조작한 사실도 있다.
322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에이플러스디 스스로 자신에게 GLAD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할 자격이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323 ②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경험이 없는 자신이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324 에이플러스디는 2017. 5. 24. '에이플러스디 호텔사업추진 관련’ 보고서<각주>소갑 제4-73호증(위 <표 82> 참조)</각주> 에서 '브랜드사가 호텔을 직영하지 않고 브랜드 소유권만 가진 채 운영주체는 분리되어 있는 사업형태는 통상적이지 않고, 브랜드사 역할이 제한적이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주체에 브랜드 피를 강제하는 구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호텔운영경험이 없는 사업주체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사업주체간 그룹내 관계 구도 등으로 CP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
325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관련된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은 아래 '4).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관련
가) 오라관광(행위주체)의 위법성 판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326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2016. 1. 1.에 시작되어 에이플러스디 주식 100%를 보유한 기업집단 「대림」의 특수관계인 이해욱 및 이동훈이 2018. 7. 27. 자신의 에이플러스디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2018. 7. 27. 종료<각주>즉, 2018. 7. 27. 에이플러스디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각주> 되었다.
327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역시 2016. 1. 1.에 시작되어 에이플러스디가 실질적인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7년 12월부터는 종료되었다.
328 그리고 오라관광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가 이루어진 2016. 1. 1.부터 2018. 7. 27.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2016. 1. 1.부터 2017. 7. 18.까지는 구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주체 요건을 충족하고, 2017. 7. 19.부터 2018. 7. 27.까지는 신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소갑 제4-65호증).</각주> 329 한편,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가 이루어진 2016. 1. 1.부터 2018. 7. 27.까지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과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업집단 「대림」에 속한 회사<각주>소갑 제4-65호증</각주> 이므로 행위자인 오라관광과 서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가) 개요
330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와 브랜드 사용거래는 각각 구분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331 이하에서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한 행위,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만을 제공받고도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행위 각각에 대한 위법성 요건을 판단하되, 이 사건 마케팀 분담금, 브랜드 사용료 등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 모두 대림산업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나) 수수료 수준 등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관여
332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와 브랜드 사용거래)은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 간에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 결정, 수수료 지급 중단 이후 재협의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33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2014년 및 2015년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 협의 과정, 2016년 12월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 후 수수료 수준 재협의 과정에서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협의 과정에 계속 참여해왔다.
334 그리고 대림산업은 단순히 협의 과정에 참여한 수준을 넘어 협의를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35 먼저 위 가. 4)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당시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은 에이플러스디와 대림산업 자산운용기획팀이 주도하여 결정하였고, 이는 아래 <표 90>과 같이 실제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 간에 체결된 브랜드 사용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표 90> 글래드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2016. 11. 25.)(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1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336 또한, 위 위 가. 4)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12월 오라관광이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2017년 12월 다시 수수료 지급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결정에 따라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37 아울러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협의 과정에서 오라관광은 지속적으로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하여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의 결정에 따라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 받는 서비스 대비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림산업의 의견을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8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339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2017. 11. 30.까지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한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340 위 위 가. 4)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는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 4) 마)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각주>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2015. 12. 31.),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2016. 10. 1.)</각주> 후 2017년 11월까지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대신 수행해주기까지 하였다.
341 즉, 오라관광은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아무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에이플러스디에게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해당기간 동안 오라관광이 자신이 지급한 마케팅 분담금만큼의 금액을 에이플러스디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라)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34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라관광이 2018. 7. 27.까지 브랜드 사용거래의 대가로 에이플러스디에게 호텔 매출액의 1%에서 1.5%에 해당하는 브랜드 사용료<각주>2017년 12월까지는 호텔 매출액의 1%, 2018년부터는 호텔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였다.</각주> 를 지급한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
(ⅰ)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
343 위 가. 4)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래라는 사실을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
344 그러나 위 가. 4) 마)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한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라관광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나마도 에이플러스디가 단독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오라관광의 도움을 받아서 구축한 것이었다. 또한,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는 오히려 오라관광이 단독으로 구축하여 에이플러스디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즉, 브랜드 스탠다드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
345 또한 위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계약에 따라 오라관광에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스탠다드를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주고 있는 상황이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에이플러스디 및 오라관광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3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은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해진 브랜드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는 에이플러스디가 지급 받은 브랜드 사용료 중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은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에이플러스디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정상적인 거래에 비하여 이례적인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347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48 ① 오라관광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호텔 운영경험도 없으며, 브랜드 스탠다드 등 브랜드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에이플러스디와 단순한 상표권 라이센스 거래가 아닌 해외 체인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유사한 브랜드 사용거래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구조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349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이에 브랜드 사용료 수준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350 그런데, 정상적인 체인호텔 사업자는 아래 <표 91>, <표 9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호텔 직영 또는 임차운영 방식으로 호텔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사업모델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브랜드 인지도 뿐 아니라 호텔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 이를 반영한 브랜드 스탠다드, 호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예약시스템, 멤버십 프로그램 등 브랜드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표 91> ??????????? 부사장 조?? 진술(2018. 11. 7.)(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1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2> ???? 매니저 윤?? 진술(2018. 11. 7.)(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1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351 이러한 사실은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도 인지하고 있었다. 먼저, 오라관광은 아래 <표 93>과 같이 2014년도에 처음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관련 협의 당시, 현재 시점에 에이플러스디 준비가 부족하여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은 어려우며 사용료 개념의 계약 즉, 상표권 라이센스 개념의 계약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표 93>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2014. 10. 15.)(소갑 제3-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52 또한, 아래 <표 9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스탠다드 완성도를 고려할 때, 기본수수료(브랜드 사용료) 수취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고 마케팅 수수료(마케팅 분담금) 수취 가능성은 없으며, 향후 브랜드 인프라 구축, 운영노하우 전수역량 확보, 복수의 호텔운영 경험을 확보한 이후에야 정상적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와 함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은 오라관광 및 에이플러스디와도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94> GLAD 브랜드패키지 현황(소갑 제5-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353 아울러 아래 <표 95>와 같이 에이플러스디 스스로도 호텔 운영 경험도 없고 브랜드 스탠다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95>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4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354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당시 브랜드 수수료 항목 및 수준 결정, 2017년 수수료 재지급 조건 결정 등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의 주도하에 정상적인 거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ⅲ) 다른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적용된 수수료율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 수준
355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정상적인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상당성 판단을 위한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각주> 356 한편,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 따라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상 브랜드 사용권 제공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정상적인 조건이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에서 GLAD 등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357 그런데 에이플러스디는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오라관광 및 대림코퍼레이션을 제외한 회사에게는 GLAD 등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브랜드 사용권 제공 거래는 거래 대상이 되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그 가치(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비교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상 정상가격 산정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58 다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 따라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영업 중인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17개 체인호텔 그룹<각주>본 건의 경우 지원객체(에이플러스디)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와는 GLAD 등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①, ②, ④, ⑤ 해당사례 없음), 지원객체와 유사한 회사가 동일시점에 GLAD와 유사한 브랜드를 제3자와 거래한 사실도 없다(③ 해당사례 없음).2017년 호텔업 등록현황(한국호텔업협회)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지사가 존재하여 현황파악이 가능한 4개 해외체인 및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의 객실 수 기준 상위 13개 국내체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체인호텔그룹의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조사대상 17개 체인호텔그룹 기본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3" alt="각주이미지"></img>* 상기 17개 체인호텔 그룹 외 ***, **** ** **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공문을 보냈으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체인호텔 그룹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각사 제출자료 (소갑 제7-1호증∼제7-17호증)</각주> 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그룹에서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하게 호텔 브랜드 사용권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가 존재했다.<각주>나머지 9개 그룹 중 2개 그룹에서는 브랜드 사용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7개 그룹은 브랜드 사용권 뿐 아니라 브랜드 스탠다드,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경제적 급부의 내용이 다르다.</각주> 359 8개 체인호텔 그룹에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표 96>과 같이 이 중 5개 그룹에서는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3개 그룹의 경우도 브랜드 사용료는 호텔 총 매출액의 *.*%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각주>다만, 8개 그룹에서 발생한 호텔 브랜드 사용권 제공 거래도 이 사건 거래와 비교가능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대상 브랜드가 다르고 이 경우 브랜드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② 8개 그룹 중 7개 그룹에서의 브랜드 사용권 제공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각주> <표 96> 8개 호텔 그룹에서의 브랜드 사용권 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각주>소갑 제7-5호증, 제7-6호증, 제7-9호증, 제7-11호증, 제7-13호증, 제7-14호증, 제7-16호증, 제7-18호증</각주> 1」 2017년 기준 호텔 총 매출액 대비 브랜드수수료 비중은 약 *.***%임
2」 2017년 기준 회사 총 매출액 대비 브랜드수수료 비중은 약 *.**%임 (***************************
************************************************************************************
*************************************)
3」 ******* 대표이사임
360 이 중 상대적으로 이 사건 브랜드와 유사성이 높은 ◎◎◎◎◎<각주>◎◎◎◎◎는 ① GLAD와 유사하게 비즈니스호텔 브랜드로서 개발되었다는 점, ② 제3자를 상대로 한 체인호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③ 「대림」 내부적으로도 ◎◎◎◎◎를 GLAD의 경쟁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오라관광 호텔사업전략(2015. 4. 23)(소갑 제5-28호증)]에서 상대적으로 GALD와 가장 유사성이 높다.</각주> 의 경우 호텔 브랜드 인지도가 이 사건 GLAD 등 브랜드보다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각주>◎◎◎◎◎는 이미 충분한 인지도를 구축한 ????의 서브브랜드라는 점, 브랜드 사용시점(****년 **월)이 GLAD보다 빠르다는 점, ◎◎◎◎◎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호텔 수(**개)가 GLAD보다 많다는 점 등에서 GLAD 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소갑 제7-11호증).</각주> 하고, 수수료율이 이 사건 브랜드 사용료 거래의 */*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61 비록 위와 같은 거래 사례를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거래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362 그리고 이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 거래의 실질이 브랜드 사용권 제공에 대한 대가 수취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권, 브랜드 스탠다드 및 다양한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체인호텔 거래에서의 브랜드 사용료 수준을 참고하여 수수료율을 정하였기 때문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ⅳ)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간 브랜드 사용거래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363 위 2.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는 2018. 8. 1. GLAD 마포 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간 브랜드 사용거래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해당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이해욱 및 이동훈이 자신의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양도(2018. 7. 27.)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거래라고 평가된다.</각주> 364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은 아래 <표 97>과 같다.
<표 97>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소갑 제3-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적자/흑자의 기준은 영업이익 기준임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365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은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에이플러스디에 상당히 유리하다.
366 ①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보다 GLAD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2년간 브랜드 사용료가 면제되었다. 반면, GLAD 여의도 호텔 및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는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약 1년<각주>여의도 호텔은 2014년 12월∼2015년 12월, 제주 호텔은 2015년 10월∼2016년 9월까지 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의도 호텔 및 제주 호텔에 무상사용기간이 부여된 것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 간 브랜드사용료 수준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각주> 에 불과했고,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는 무상사용 기간이 없었다.
367 ② 무상사용 기간 이후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브랜드 사용료율도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보다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더 높다. 즉, GLAD 마포호텔의 경우 적자시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0.5%로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
368 아래 <표 98>과 같이 기업집단 「대림」의 내부적인 분석 결과 GLAD 마포 호텔의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20억 원∼30억 원 적자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수수료 감경혜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림코퍼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표 98> 경영기획실 정례회의(2016. 5. 24.)(소갑 제5-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5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369 오라관광 역시도 2016년 5월 당시 GLADLIVE 강남 호텔 영업이익을 2019년까지 *,***백만 원 적자로 예상<각주>오라관광은 2016년 5월 당시 GLADLIVE 강남 호텔의 향후 영업이익을 2016년 *,***백만 원 적자, 2017년 ***백만 원 적자, 2018년 ***백만 원 적자, 2019년 ***백만 원 적자로 예상했다[임대차계약(안) GLADLIVE(2016. 5. 13.)(소갑 제5-31호증)].</각주> 했고,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GLADLIVE 강남 호텔 영업이익이 매년 적자<각주>GLADLIVE 강남 호텔의 영업이익은 2016년 ***백만 원 적자, 2017년 **백만 원 적자, 2018년 7월까지 *,***백만 원 적자이다(소갑 제5-32호증).</각주> 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수수료 감경조항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370 ③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대림코퍼레이션은 에이플러스디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제공 외에도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SOP) 제공에 의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보다 더 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각주>대림코퍼레이션 역시 GLAD 마포 호텔이 개관(2018. 3. 30.)한 이후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2018. 8. 1.)하였는 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달리, 대림코퍼레이션이 GLAD 마포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SOP)는 활용가치가 있는 경제적 급부라고 볼 수 있다. 즉, GLAD 마포호텔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대림코퍼레이션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급부의 크기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에서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급부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각주> 37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GLAD 마포 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를 비교하면 아래 <표 99>와 같다.
<표 99>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GLAD 마포호텔 브랜드 사용거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372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아래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각주>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위 각 행위는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은 모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는바, 각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 나) 에이플러스디(행위객체)의 위법성 판단
373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에이플러스디는 오라관광과의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374 ① 에이플러스디는 마케팅 분담금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즉시 브랜드마케팅 활동을 시작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게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11월 작성된 브랜드 사용계약 관련 시나리오 문건인 아래 <표 100>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0> GLAD 호텔 브랜드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75 ②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아래 <표 10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2016년 11월 오라관광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이후 검토한 문건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 101> A+D 기본 수익구조(소갑 제5-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림산업 제출자료
376 또한, 위 2. 가. 4)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산업은 2017년 9월 브랜드 수수료 재협상 과정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스토리라인에 따라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요청 공문을 만들기로 하는데, 해당 공문에 수수료 지급 중단 사유를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되어 있다’ 라고 기재하기 부담스러우므로 '시장환경 악화 및 브랜드 피부담 증대’라고만 기재하기로 한 사실<각주>오라관광 전 직원 강▨▨의 2017. 9. 1.자 메일(소갑 제5-15호증)(위 <표 45> 참조)</각주> 도 있다.
(2) 브랜드 사용거래
377 ①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이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2월 작성된 에이플러스디의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 문건인 아래 <표 102>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2> A+D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2016. 2. 22.)(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6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378 ②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379 에이플러스디는 2015년 4월에 브랜드 수수료 수취 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자문결과는 아래 <표 103>과 같이 GLAD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부당지원 리스크가 높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위 2. 가. 3)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먼저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계약에서 정한 요건 충족에 따라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제로 시나리오에 따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등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
<표 103> GLAD 호텔 브랜드 계약(2015. 11. 13.)(소갑 제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80 또한, 아래 <표 10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는 자신이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공정거래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104> A+D 호텔사업추진관련(2017. 5. 24.)(소갑 제4-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이플러스디 제출자료
다)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
381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 및 브랜드 사용거래와 관련된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은 아래 '4).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에이플러스디에 대한 일련의 행위
382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하지만,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또한,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은 모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는바, 각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다.
383 이러한 점에서 에이플러스디에 대한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행위로 인한 효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의도와 효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행위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384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에이플러스디는 아래 <표 105>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110백만 원의 브랜드 수수료(브랜드 가입비<각주>브랜드 가입비는 이 사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각주> +브랜드 사용료+마케팅 분담금)를 수취하였다.
<표 105>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수수료 수취 현황(2016년 1월∼2018년 7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385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가 이 사건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약 621백만 원<각주>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에이플러스디가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사용권 제공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투입한 직접투입원가 570백만 원(소갑 제6-1호증)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마케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51백만 원(소갑 제6-2호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김??, 최??에 대한 2017년 11월부터 급여지급액의 50%, 정♤♤의 2018년 3월부터 급여지급의 50%이다. 이와 같이 인건비를 구한 것은 정♤♤는 2018년 3월부터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점, 이들은 해당기간 동안 GLAD 브랜드마케팅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참고)]. 참고로 에이플러스디가 제출한 직접투입원가(소갑 제6-1호증)에는 브랜드 스탠다드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용 및 □□□□□□와 사후적으로 체결한 계약금액도 포함돼 있고, 이는 오라관광에게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각주> 이므로 이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약 2,489백만 원이다.
386 아울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에이플러스디가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은 오라관광으로부터 얻는 브랜드 수수료 수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이고, 해당 브랜드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많아지고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에이플러스디는 수수료 수익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87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브랜드 일체를 오라관광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1차 감정가격<각주>소갑 제4-74호증</각주> 은 약 100억 원, 2차 감정가격<각주>소갑 제4-75호증</각주> 은 약 69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388 즉, 에이플러스디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브랜드 수수료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389 그리고 에이플러스디는 설립시부터 2018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인 이해욱과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에이플러스디의 이익은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390 이 사건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상당한 점, ② 오로지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상당함
39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플러스디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취한 브랜드 수수료에서 이 사건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뺀 약 2,489백만 원이 이해욱, 이동훈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92 또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인한 간접적 이익 6,900백만 원<각주>피심인에게 유리하게 2차례 감정평가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귀속이익으로 보기로 한다.</각주> 도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3 그리고 이와 같이 이해욱, 이해욱에게 귀속된 이익을 같은 기간(2016년 1월∼2018년 7월) 에이플러스디의 영업이익 합계액(628백만 원), 당기순이익 합계액(738백만 원)과 비교하면 아래 <표 10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6>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과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394 아울러,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향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이 되었을 이익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상당해진다.
395 에이플러스디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브랜드 수수료 수입은 오라관광과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25,328백만 원, 대림코퍼레이션과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1,928백만 원에 달한다.<각주>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대림코퍼레이션이 스스로 공시(대규모내부거래 공시)한 내용이다.</각주> 396 그리고 2018년 7월까지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한 브랜드 수수료 대비 이익의 비율은 약 80%<각주>(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수입 3,110백만 원 - 브랜드 사업을 위한 지출비용 621백만 원) / 브랜드 수수료 수입 3,110백만원</각주> 이므로 이후에도 같은 이익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이익 규모는 오라관광으로부터 20,262백만 원(2026년까지), 대림코퍼레이션으로부터 1,542백만 원(2028년까지)<각주>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해 대림코퍼레이션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대림코퍼레이션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도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각주> 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거나 되었을 이익의 규모는 더욱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각주>각주 177)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이익의 부당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는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해욱 및 이동훈이 에이플러스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에이플러스디가 얻은 순이익 2,489백만 원이 이해욱, 이동훈의 지분가치 증가로 귀속된 점,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2017년 기준 최소 6,900백만 원), 브랜드 사용거래로 인한 예상 순이익(2028년까지 21,804백만 원)까지 고려하면 이해욱, 이동훈의 지분가치는 2028년까지 28,704백만 원 이상 증가하였을 것인 점, 에이플러스디는 이해욱의 장남인 이동훈이 유일하게 지분(45%)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계열사를 설립하고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인 후 최상위 지배회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 등을 비춰볼 때 향후 기업집단 「대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소유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에이플러스디의 자산총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기업집단 「대림」의 자산총액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에서 기업집단 「대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일반집중의 우려도 있다.</각주> (2)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397 이 사건 사업기회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였고, 대림산업은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전문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하였다.
398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고, 브랜드 스탠다드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에이플러스디가 마케팅 분담금 수취의 대가로 아무런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마케팅분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수행해야 하는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대신 수행해주기까지 하였다.
399 이와 같이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것은 이해욱 및 그의 아들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이해욱(특수관계인)의 위법성 판단
400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해욱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행위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401 위 2. 가.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욱은 최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 오라관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사업 회의를 거의 매주 주관하였고, 해당 회의에서 이해욱은 호텔 브랜드 개발 등 호텔사업 추진경과를 상세하게 보고받았다.
402 아래 <표 107>과 같이 회의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만 한정하더라도 이해욱은 기업집단「대림」의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받고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도 이해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가 아닌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결정, 기업집단 「대림」 자체 브랜드로 GLAD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 제주 그랜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로 MAISONGLAD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 등이 모두 이해욱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7>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욱에게 보고되거나 이해욱이 지시(또는 승인)하였음이 확인된 사항<각주>2012. 4. 27.(소갑 제6-4호증), 2012. 5. 25.(소갑 제6-5호증), 2012. 6. 1.(소갑 제6-6호증), 2012. 6. 8.(소갑 제4-8호증), 2012. 6. 29.(소갑 제6-7호증), 2012. 7. 13.(소갑 제6-8호증), 2012. 7. 20.(소갑 제6-9호증), 2012. 7. 27.(소갑 제6-10호증), 2012. 8. 17.(소갑 제6-11호증), 2012. 8. 24.(소갑 제6-12호증), 2012. 8. 31.(소갑 제4-9호증), 2012. 9. 14.(소갑 제6-13호증), 2012. 9. 21.(소갑 제6-14호증), 2012. 10. 12.(소갑 제4-31호증), 2012. 10. 19.(소갑 제4-67호증), 2012. 11. 9.(소갑 제4-68호증), 2012. 11. 16.(소갑 제6-15호증), 2012. 11. 23.(소갑 제4-12호증), 2012. 11. 30.(소갑 제6-16호증), 2012. 12. 7.(소갑 제6-17호증), 2014. 8. 27.(소갑 제4-34호증), 2015. 6. 9.(소갑 제2-5호증), 2015. 9. 1.(소갑 제4-78호증), 2016. 3. 24.(소갑 제4-4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이해욱)’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해욱의 발언임이 확인된 사항이고 해당 기재가 없는 것은 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이지만 누구의 발언인지는 불분명한 사항임
** 밑줄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403 또한, 아래 <표 108> 내지 <표 110>의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대부분 이해욱에게 보고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이해욱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08> □□□□□□ 전 계약담당 임원 김▼▼ 진술(2018. 9. 20.)(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표 109> □□□□□□ 전 부사장 김▲▲ 진술(2018. 10. 22.)(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최◇◇ 진술(2018. 10. 10.)(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8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404 뿐만 아니라, 아래 <표 111>, <표 1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해욱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이 체결되고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에도 주 2회 호텔사업 주간회의를 통해 에이플러스디, 대림산업, 오라관광 임원들로부터 GLAD 호텔 브랜드 전략, 호텔 운영이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11> TM보고체계 (2016. 5. 12.)(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12> 에이플러스디 전 임원 이◈◈ 진술(2018. 10. 15.)(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405 또한, 이해욱은 아래 <표 113>, <표 114>와 같이 2016년 오라관광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체화,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 등 브랜드 플랫폼 구축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하였을 때, 에이플러스디가 외부컨설팅 업체를 써서라도 브랜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브랜드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오라관광에게 이관되었다면, 에이플러스디가 이 사건 사업기회를 계속 수행하거나 오라관광과의 브랜드 사용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욱의 위와 같은 지시는 이 사건 행위가 2018년 7월까지 이어져오게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113> 오라관광 전 임원 김◁◁의 2016. 7. 15.자 이메일(소갑 제6-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라관광 제출자료
<표 114> 오라관광 전 임원 김◁◁ 확인서(2017. 9. 4.)(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40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해욱은 최초 호텔사업 추진 과정부터 호텔이 운영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안까지 보고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기회제공행위 관련
407 피심인 대림산업 등은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경우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출원(2013. 1. 4.) 또는 등록(2013. 5. 27.)한 시점에 이미 GLAD 브랜드를 자유로이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행위의 종료시점은 2013년 1월 또는 5월경이므로 2014. 2. 14. 시행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제공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0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대림산업이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를 에이플러스디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한 행위, 대림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호텔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한 행위, 여의도 호텔에 GLAD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림산업의 의사에 따라 여의도 호텔 임차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와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한 시점인 2015. 12. 31. 실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심인 대림산업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09 첫째, 이 사건 사업기회는 기업집단 「대림」의 계열회사가 보유 또는 운영하게 될 대림호텔의 브랜드인 GLAD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이고, GLAD 브랜드는 2015. 12. 31.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 간 여의도 호텔<각주>대림호텔 브랜드로 개발된 GLAD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호텔은 대림산업이 소유하는 여의도 호텔이었고, 여의도 호텔 브랜드 개발 과정이 곧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각주>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로 인해 대림호텔 브랜드로서 확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에이플러스디도 대림호텔 브랜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었다.
410 둘째, 에이플러스디의 GLAD 브랜드 상표권 출원(2013년 1월 또는 5월)은 GLAD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행위에 불과하여 위 상표권 출원 당시에는 GLAD 브랜드를 대림호텔 브랜드로 사용하겠다는 잠정적인 결정만 있었던 상황으로, 대림호텔에 GLAD 브랜드가 사용될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411 즉 대림산업의 지시 또는 승인으로 에이플러스디가 GLAD 브랜드를 취득하였으나, GLAD 출원 또는 등록 이후에도 대림호텔에 사용할 브랜드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각주>실제 논현동 호텔의 경우 브랜드 네임으로 당초 JAG를 개발ㆍ확정하여 에이플러스디가 JAG 상표권을출원ㆍ등록하였으나, 이후 JAG가 아닌 GLADLIVE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각주> 하였다는 점, 실제 대림호텔에 GLAD 브랜드를 확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GLAD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취득만으로는 그 가치가 미미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이플러스디의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 시점에서는 대림산업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관련
412 피심인 오라관광 등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가격에 대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13 살피건대, 비교사례가 없는 경우 또는 경제활동의 정상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고도 지원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01 판결</각주> 인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정상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브랜드 사용거래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오라관광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14 첫째, 에이플러스디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와는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브랜드 사용거래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그 고유한 가치가 달라지므로 거래대상 브랜드가 다르면 유사거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호텔 브랜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비교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15 둘째, 본 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임에도 에이플러스디는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각주>이는 에이플러스디가 지급 받은 브랜드 사용료 중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은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에이플러스디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각주> 하였고 오히려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게 브랜드 스탠다드를 대신 구축해 준 점, 오라관광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브랜드 인지도, 호텔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를 개시한 점, 브랜드 사용료 수준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하여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는 경제활동의 정상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416 셋째, 17개 체인호텔 사업자의 브랜드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 건 브랜드 사용거래와 동일하게 호텔 브랜드 사용권만 제공하는 8개 체인호텔 중 수수료를 수취하는 곳은 3개 뿐이고, 위 3개 체인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는 *.*% 수준에 불과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평균적인 브랜드 사용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임이 확인된다.
6) 소결
417 피심인 대림산업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18 피심인 오라관광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플러스디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19 피심인 에이플러스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받거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 및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20 피심인 이해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1 피심인 대림산업,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 이해욱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22 또한,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각주>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II. 2. 바. 본문).</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피심인 대림산업,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423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424 위반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1) 대림산업
(가) 위반액 산정방식
425 피심인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표> 기재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에이플러스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
426 에이플러스디는 기업집단 「대림」의 호텔 브랜드인 GLAD 브랜드를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GLAD 여의도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다. 또한, 에이플러스디가 MAISONGLAD 제주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 및 GLADLIVE 강남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능하였다.
427 따라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에이플러스디가 GLAD,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여 발생한 매출액 일체라고 볼 수 있다.
(다) 법 위반기간<각주>과징금 고시 Ⅱ. 6. 위반기간나.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 및 위반액
428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실행은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과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 종료되었으나, 에이플러스디는 그 이후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8. 7. 27. 이익의 취득이 종료<각주>에이플러스디는 현재까지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해욱 및 이동훈이 에이플러스디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한 2018. 7. 27. 이후 에이플러스디가 수취한 수수료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각주> 되었다.
429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행위의 종료일인 2018. 7. 27.까지 발생한 에이플러스디의 관련매출액은 3,110,791천 원<각주>GLAD 여의도 호텔, MAISONGLAD 제주 호텔, GLADLIVE 강남 호텔에서의 브랜드가입비,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수취로 인한 매출액이다.</각주> 이며, 피심인 대림산업의 위반액은 위 금액의 100분의 10인 311,079천 원이다.
(2) 오라관광
(가) 위반액 산정방식
430 피심인 오라관광이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와 이 사건 브랜드마케팅 서비스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 오라관광이 위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에게 지급한 마케팅 분담금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431 한편, 피심인 오라관광이 2016. 1. 1.부터 2018. 7. 27.까지 기간 동안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표> 기재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브랜드 사용거래 규모의 100분의 10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나) 법 위반기간 및 위반액
432 피심인 오라관광의 이 사건 행위별 법위반기간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5>와 같다.
<표 115> 피심인 오라관광의 법 위반기간 및 위반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9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3) 에이플러스디
433 앞서 3. 나. 1) 가) (1) 및 (2)에서 검토한 바와 동일하게 피심인 에이플러스디의 위반액은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의 위반액과 동일하며, 아래 <표 116>과 같다.
<표 116> 피심인 에이플러스디의 위반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나) 부과기준율
434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내지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대림산업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자신의 사업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브랜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호텔 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브랜드 인프라를 구축할 역량도 부족한 에이플러스디에게 제공한 점,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에이플러스디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관련 주요 문서를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35 위 가)의 위반액에 나)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7>과 같다.
<표 117>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2) 1차 조정
436 피심인 대림산업은 과거 5년간<각주>조사개시일(2017. 9. 4.)을 기준으로 2012. 9. 4.부터 2017. 9. 3.까지 기간을 말한다.</각주> 1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7.5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80%를 가중한다.
437 피심인 오라관광, 에이플러스디는 1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38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8>과 같다.
<표 118>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3) 2차 조정
439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특수관계인 이해욱, 이동훈이 에이플러스디 보유주식 전부를 오라관광에게 무상양도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40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9>와 같다.
<표 11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0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41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42 다만,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169백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16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4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20>과 같다.
<표 12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81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4. 결론
444 피심인 대림산업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피심인 오라관광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피심인 에이플러스디는 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이해욱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