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제감3225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23일
주문
1. 피심인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회사 티시스와 김치를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이??과 피심인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주식회사 메르뱅과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티시스는 위 1.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메르뱅은 위 2.와 같이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이??은 위 1. 및 2.과 같은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티시스 : 778,000,000원
2) 주식회사 메르뱅 : 310,000,000원
3) 주식회사 티알엔 : 6,000,000원
4) 태광산업 주식회사 : 228,000,000원
5) 대한화섬 주식회사 : 22,000,000원
6) 주식회사 세광패션 : 17,000,000원
7)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176,000,000원
8)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 167,000,000원
9) 흥국증권 주식회사 : 9,000,000원
10) 흥국자산운용 주식회사 : 18,000,000원
11)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 19,000,000원
12)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 20,000,000원
13) 주식회사 티브로드 : 177,000,000원
14) 주식회사 티브로드동대문방송 : 4,000,000원
15)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 : 1,000,000원
16)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 2,000,000원
17) 주식회사 티캐스트 : 22,000,000원
18) 주식회사 이채널 : 7,000,000원
19)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 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이??과 피심인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주식회사 메르뱅과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티시스는 위 1.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메르뱅은 위 2.와 같이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이??은 위 1. 및 2.과 같은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티시스 : 778,000,000원
2) 주식회사 메르뱅 : 310,000,000원
3) 주식회사 티알엔 : 6,000,000원
4) 태광산업 주식회사 : 228,000,000원
5) 대한화섬 주식회사 : 22,000,000원
6) 주식회사 세광패션 : 17,000,000원
7)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176,000,000원
8)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 167,000,000원
9) 흥국증권 주식회사 : 9,000,000원
10) 흥국자산운용 주식회사 : 18,000,000원
11)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 19,000,000원
12)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 20,000,000원
13) 주식회사 티브로드 : 177,000,000원
14) 주식회사 티브로드동대문방송 : 4,000,000원
15)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 : 1,000,000원
16)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 2,000,000원
17) 주식회사 티캐스트 : 22,000,000원
18) 주식회사 이채널 : 7,000,000원
19)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 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티시스
1 피심인 주식회사 티시스<각주>1</각주>는 기업집단 「태광」<각주>2</각주>소속으로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종전 티시스(이하 '新티시스’라 한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新티시스의 경우 2017. 12. 1. 당시 티시스(이하 '舊티시스’라 한다)<각주>3</각주>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출범하였다.<각주>4</각주>2 현재 티시스는 골프장업, 건설업, 부동산관리업, 시스템운영ㆍ통합ㆍ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티시스와 그 이전의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시스
3 티시스는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新티시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동일인 이??의 배우자 신??와 동일인의 딸인 이??가 2017. 7. 21. 메르뱅의 지분을 태광관광개발에게 전부 증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1> 티시스 일반현황<각주>5</각주>(단위 : 명,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 티시스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 티시스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舊티시스와 新티시스
4 舊티시스는 휘슬링락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2013. 5. 31. 당시 티시스<각주>7</각주>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프장업, SI업, 티알엠의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5 新티시스는 2017. 12. 1. 舊티시스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출범한 회사로서 舊티시스의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에스티임의 디자인 용역업 등도 영위하였다.
6 이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각주>8</각주><표 1-4>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新티시스를 구성한 회사<각주>10</각주>(1) 동림건설
7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 티알엠의 전신인 태광리얼코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8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동림건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 동림건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9> 동림건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에스티임
9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舊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각주>11</각주>하였다.
10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0> 내지 <표 1-12> 기재와 같다.
<표 1-10> 에스티임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1> 에스티임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2> 에스티임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서한실업<각주>12</각주>11 서한실업은 1973. 3. 7. 설립되어 지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서한물산이 2017. 11. 1.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같은 해 2017. 11. 27. 까지 서한물산 주식을 100%를 보유하다가 이를 태광산업에 전부 매도하였다.
12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3> 내지 <표 1-15> 기재와 같다.
<표 1-13> 서한실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4> 서한실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5> 서한실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舊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관광개발
13 舊티시스의 전신인 동림관광개발은 휘슬링락CC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로2013. 5. 31. 原티시스, 티알엠과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이??을 비롯한 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14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6> 내지 <표 1-18> 기재와 같다.
<표 1-16> 동림관광개발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7> 동림관광개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8> 동림관광개발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原티시스
15 原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SI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이??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1. 27.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동일인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16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9> 내지 <표 1-21> 기재와 같다.
<표 1-19> 原티시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0> 原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1> 原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티알엠
17 티알엠은 2004. 9. 3. 태광리얼코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빌딩 관리,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이??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2. 25.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동일인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18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2> 내지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2>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3> 티알엠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4> 티알엠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메르뱅
19 피심인 메르뱅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인하임<각주>14</각주>이 2015. 7. 1.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메르뱅(이하 '舊메르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메르뱅이 되었고 와인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5> 내지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5> 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6> 舊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7> 메르뱅 및 舊메르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8> 메르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티알엔
21 피심인 티알엔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한국도서보급이 2018. 4. 2. 新티시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같은 해 6. 1. 계열회사인 쇼핑엔티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이??, 동일인 관련인 및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2 티알엔과 티알엔이 흡수합병한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알엔
23 피심인 티알엔은 현재 인쇄물 제조업, 상품권 발행업, 홈쇼핑 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9> 내지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29> 티알엔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0> 티알엔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1> 티알엔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나) 쇼핑엔티
24 쇼핑엔티는 2005. 6. 9. 아이디지털홈쇼핑으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 티알엔에 흡수합병되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2> 내지 <표 1-34> 기재와 같다.
<표 1-32>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3> 쇼핑엔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4> 쇼핑엔티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태광산업
25 피심인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 된 그룹 주력회사로서 현재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5> 내지 <표 1-37> 기재와 같다.
<표 1-35> 태광산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6> 태광산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7> 태광산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 대한화섬
26 피심인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8> 내지 <표 1-40> 기재와 같다.
<표 1-38> 대한화섬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9> 대한화섬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0> 대한화섬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 세광패션
27 피심인 세광패션은 2010. 5. 3.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섬유가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1> 내지 <표 1-43> 기재와 같다.
<표 1-41> 세광패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2> 세광패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3> 세광패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7) 흥국화재해상보험
28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06. 3.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흥국생명 및 태광산업이 주요 주주이고 손해보험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4> 내지 <표 1-46> 기재와 같다.
<표 1-44>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5>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6>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 흥국생명보험
29 피심인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태광산업 그룹에 편입되어 기업집단 「태광」에 소속된 회사로서 현재 동일인 이??,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7> 내지 <표 1-49> 기재와 같다.
<표 1-47> 흥국생명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8> 흥국생명보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9> 흥국생명보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 흥국증권
30 피심인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이??,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주식위탁중개업, 채권매매인수업, 집합투자증권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0> 내지 <표 1-52> 기재와 같다.
<표 1-50> 흥국증권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1> 흥국증권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2> 흥국증권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 흥국자산운용
31 피심인 흥국자산운용은 1999. 8. 23.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채권 등 자산신탁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3> 내지 <표 1-55> 기재와 같다.
<표 1-53> 흥국자산운용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4> 흥국자산운용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5> 흥국자산운용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 고려저축은행
32 피심인 고려저축은행은 1971. 5. 15. 설립된 회사로 현재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6> 내지 <표 1-58> 기재와 같다.
<표 1-56> 고려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7> 고려저축은행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8> 고려저축은행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2) 예가람저축은행
33 피심인 예가람저축은행은 2005. 5. 4. 설립되어 2016. 5. 2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9> 내지 <표 1-61> 기재와 같다.
<표 1-59> 예가람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0> 예가람저축은행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1>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티브로드
34 피심인 티브로드는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으로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이후 동일ㆍ유사업종을 영위하던 회사들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2015.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5 티브로드와 이에 합병된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브로드
36 피심인 티브로드는 현재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2> 내지 <표 1-64> 기재와 같다.
<표 1-62> 티브로드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3> 티브로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4> 티브로드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티브로드에 합병된 회사들
37 피심인 티브로드에 합병된 티씨엔대구방송, 대구케이블방송, 큐릭스홀딩스,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구체적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5> 내지 <표 1-66> 기재와 같다.
<표 1-65>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6>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각 합병일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38 피심인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73.5%를 보유 중이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7> 내지 <표 1-69> 기재와 같다.
<표 1-67>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8>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9>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8. 9. 1.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5) 티브로드노원방송
39 피심인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55%를 보유 중이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0> 내지 <표 1-71> 기재와 같다.
<표 1-70>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1>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2>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40 피심인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는 2001. 9. 20.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티브로드 및 이??이 주요 주주이고 디지털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3> 내지 <표 1-75> 기재와 같다.
<표 1-73>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4>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5>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 티캐스트
41 피심인 티캐스트는 2008. 9. 1.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2015. 9. 1. 한국도서보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티캐스트콘텐츠허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현재 계열회사인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42 티캐스트와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캐스트
43 피심인 티캐스트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ㆍ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6> 내지 <표 1-78> 기재와 같다.
<표 1-76> 티캐스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7> 티캐스트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8> 티캐스트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티캐스트콘텐츠허브
44 티캐스트콘텐츠허브는 2006. 2. 2. 설립되어 방송채널사용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티캐스트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9> 내지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79>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0>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1>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합병기일 직전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8) 이채널
45 피심인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 중이고 유선 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2> 내지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2> 이채널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3> 이채널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4> 이채널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9) 한국케이블텔레콤
46 피심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2006. 8. 23. 설립되어 2006. 10.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태광산업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이고 인터넷전화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5> 내지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5>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6>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7>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47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각주>20</각주>48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각주>21</각주>이에 따라 골프장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은 물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49 2000년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1. 1. 기준으로 483개 골프장 가운데 휘슬링락CC를 포함한 회원제 골프장은 218개로 전체 골프장의 45% 수준까지 급감하였다.<각주>22</각주>50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등급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회원권의 시세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권 시세는 1홀 당 회원 수, 골프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서울ㆍ경기권<각주>23</각주>에서의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51 골프장업은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노령화에 따른 골프 인구의 감소,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낮은 그린피로 인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중골프장의 증가로 인해 그린피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딜로이트 안진 리뷰(2014. 10. No.3)
2)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
52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500여 개의 수입사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약 210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와인 수입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USDA FAS GAIN Report(2018. 2. 9.)
53 같은 해를 기준으로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L&B, 아영FBC, 나라셀라, 길진인터내셔날, 신동 등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4</각주>54 와인 수입ㆍ유통업은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영업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 업체의 수가 상당하여 경쟁의 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55 또한, 와인 수입ㆍ유통업자들은 주로 주요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국내 유통 독점권을 받아 국내 시장에 와인을 유통하므로 해외 와이너리의 발굴 및 거래 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인기 와이너리로부터의 국내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또한, 대기업 계열 유통회사들이 와인 시장에 진입하여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유통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와인 유통업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각주>25</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56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이??이 2011년 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동일인 배우자 신??의 외삼촌인 심?? 전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룹 경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57 이??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태광」은 태광산업 소속 경영지원본부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경영방식으로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룹 차원의 통일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 <표 4>, <표 5> 기재와 같이 2014. 5. 7. 상설조직인 경영기획실을 설치하게 된다. 경영기획실은 동일인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었던 김??를 실장으로 하고<각주>26</각주>전무 내지 상무급이 팀장인 7개의 팀, 총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표 4> 그룹 경영기획실 설립 내부 결재 문건 발췌<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표 5>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2014. 5. 10.) 발췌<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58 경영기획실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경영 전반에 대해 관련 사항별로 보고 주기를 정하여 사전협의하거나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계열회사의 경영진들은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 임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59 특히,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로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외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표 6> 업무처리 지침 결재 서류<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60 위와 같이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경영기획실장인 김??가 동일인 이??에게 태광 그룹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하고, 이??은 관련한 주요 결정ㆍ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하였다.<각주>30</각주>2) 김치거래 행위
가) 휘슬링락CC의 김치생산
61 휘슬링락CC는 2011. 9. 골프장을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각주>31</각주>을 기록하자 2012년 겨울철부터 경기 보조원들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식당 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소진하고 일부 물량을 계열회사에 판매하였다. 휘슬링락CC의 2012년, 2013년 배추김치 판매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2012년 및 2013년의 휘슬링락CC 배추김치 판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2 2013년 말경 舊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는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생산해오던 휘슬링락CC 배추김치를 2014년부터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규로 알타리무김치를 추가 생산하여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32</각주>63 당시, 김??는 휘슬링락CC 총괄임원 오??에게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오??가 호텔에서 생산ㆍ판매되는 고급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보고하자 이 사건 김치의 판매가격을 호텔김치의 판매가격 수준인 19만 원 내외(10kg 기준)로 정하였다.
64 휘슬링락CC는 위와 같이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게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2014. 4. 15. 강원도 홍천 소재의 삼포영농조합법인에게 알타리무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배추김치 제조를 위탁<각주>33</각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휘슬링락CC가 삼포영농조합과 체결한 알타리무김치 제조위탁 계약서<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표 9> 휘슬링락CC가 삼포영농조합과 체결한 배추김치 제조위탁 계약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절임배추를 조달하여 김치를 제조ㆍ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이다.</각주> 65 삼포영농조합 등과의 위 계약을 통해 휘슬링락CC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 김치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10>, <표 11> 기재와 같다.<각주>「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이 구매 예정인 수량에 기초하여 김치 생산규모를 정한 후 생산된 김치의 약 99.9%를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에게 판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후술한다.</각주> <표 10> 휘슬링락CC의 배추김치 생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각주>태광CC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알타리무김치와 함께 배추김치도 구매하였는데, 해당 배추김치의 가격이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 휘슬링락CC의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태광CC가 2015년부터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이며, 2016년도도 동일하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태광 계열회사에 대한 김치판매
66 「태광」 경영기획실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에 대해 각 계열사에게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2> 경영기획실 석??의 김치구매 할당 메일<각주>소갑 제33호증의1, 2</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67 이에,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휘슬링락CC와 배추김치ㆍ알타리무김치를 직접 거래<각주>소속 계열회사들이 휘슬링락CC로부터 직접 김치를 구매하거나 태광몰(2015. 7. 1. 소속 계열회사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룹 내부 MRO 주문사이트인 숍앤라이프 내에 구축한 별도의 쇼핑몰)을 통해 거래한 경우를 포함한다.</각주>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복지단체를 매개로 거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직접 거래
(가) 직접 구매
68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13>, <표 14>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로부터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를 직접 구매하였다.
<표 13> 태광 계열회사들의 배추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 태광 계열회사들의 알타리무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태광몰을 통한 김치거래
69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던 태광몰에서 김치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9만 점을 지급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70 그러나, 「태광」 소속 임직원들이 위 김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휘슬링락CC가 각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를 소속 임직원의 주소로 일괄 배송하고 그 대신 각 계열회사에서 김치 포인트 19만 점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71 김치구매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원은 계열회사가 소속 임직원들 각각에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휘슬링락CC에 지급하였다.
72 이는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태광몰에서 직접 김치를 구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치대금의 지급도 그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각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73 그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태광 계열회사들의 태광몰을 통한 김치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개로 한 구매
74 「태광」 소속 계열회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및 고려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금으로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를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75 이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구매할 김치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우회하여 휘슬링락CC와 김치를 거래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태광산업 등 4개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김치 구매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단위: kg, 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76 특히,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월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휘슬링락CC 김치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각주>휘슬링락CC 김치뿐만 아니라 후술할 메르뱅 와인 구매에도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 <각주>태광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 회의록(2014. 8. 26.)(소갑 제36호증의3) 참조</각주> (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77 「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소속 비영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이 후원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복지단체가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부방식을 변경하였다.
78 이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소속 비영리법인<각주>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율대상에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므로 이하 <표 15>에 기재된「태광」의 비영리법인인 일주학술문화재단 및 세화예술문화재단이 구매한 휘슬링락CC 김치 구매내역은 법위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각주> 이 복지단체 기부 등을 위해 직접 구매할 김치를 해당 복지단체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우회하여 휘슬링락CC와 김치를 거래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태광」 소속 계열회사 등이 복지단체를 통해 김치를 구매한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거래내역 합계
79 위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휘슬링락CC와의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를 포함한 총 김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휘슬링락CC 김치거래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김치생산 중단
80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 생산ㆍ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참고로, 휘슬링락CC는 2015. 8.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면적 462㎡의 공장 부지를 5년간 임차하고 총 4억 6천만 원을 들여 배추김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비도 갖추었으므로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김치생산을 지속하였을 것이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휘슬링락 춘천공장 공사계약서, 휘슬링락CC 내부기안문, 김치 공장 설립 비용(소갑 제31호증의1 내지 4) 참조]</각주> 3) 와인거래 행위
가) 태광 경영기획실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81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 7. 1. 그룹 내 시너지<각주>'그룹 시너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주요 목적 중 하나로서 그룹 내부가치 제고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강화를 의미하며, 계열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각주> 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각 계열회사에게 메르뱅의 와인 판매 활성화를 지시하였다.
82 이어, 같은 해 8. 21.에는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설ㆍ추석 등 명절마다 태광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선물을 2014년 하반기부터 5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舊메르뱅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7.7억 원이었던 계열사 간 거래규모가 약 224% 수준인 17.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각주>메르뱅 감사보고서 기준</각주> <표 19> 와인 구매를 지시하는 내용의 경영기획실 담당자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2호증의1</각주> 나) 태광 계열회사에 대한 와인판매
83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위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는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계열회사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바인하임이 舊메르뱅을 흡수 합병하여 메르뱅이 된 2015. 7. 1. 이후로는 메르뱅과 와인을 거래하였다.
84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 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舊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85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2014. 7. 1. 부터 2015. 6. 30.까지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간 와인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가)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직접 거래
86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9. 29.까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메르뱅의 와인을 직접 구매하였다.
<표 21>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① 태광몰을 통한 거래
87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8. 26.<각주>2016년 8월 중순 경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일자로 태광몰이 폐쇄되었다.</각주> 까지 태광몰을 매개로 하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다소 상이하다.
88 2015년에는 임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금액 한도를 태광몰에 게시하여 확인하도록 한 다음 임직원들이 직접 서울 중구 장충단로 소재 메르뱅 본사 또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흥국생명빌딩 1층에 마련된 메르뱅 판매점에 방문하여 구매하면 각 계열회사가 해당 금액을 소속 임직원의 급여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각주>2015년 연말까지 태광몰에 게시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가격에 상응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태광산업이 메르뱅으로부터 임직원별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해당 계좌로 상품 대금을 입금하고 미구매 품목을 임의로 발송하였다.[경영기획실 임??의 2016. 3. 7.자 이메일 참조(소갑 제43호증의2)]</각주> 89 한편, 2016년의 경우 「태광」에서 계열회사별로 소속 임직원에게 특정 상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규모의 포인트를 지급<각주>와인의 경우 10만 포인트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었다.</각주> 한 후 각 임직원이 메르뱅 매장을 방문하여 스스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계열회사들이 해당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차감분을 임직원 급여계좌에 입금해 주었다.<각주>수입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각주> <각주>이와 같은 구매방식은 모두 메르뱅 와인 판매처가 존재하는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지방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가 직접 와인을 구매하여 지급)</각주> 90 위와 같이,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태광몰을 매개로 메르뱅의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91 「태광」 소속 계열회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및 세광패션<각주>위 3개 회사 외에 고려저축은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아니하여 와인 구매에는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세광패션 전 대표이사 조경구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80호증의11)]</각주> 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 기금으로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23>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이용하여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각주>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메르뱅 와인구매액으로서 법위반기간에는 세광패션만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거래내역 합계
92 위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및 메르뱅 간 와인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舊메르뱅 및 메르뱅 와인 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와인판매 중단
93 와인거래도 이 사건 김치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 9. 20. 「태광」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2016. 10. 11.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동 거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래가 중단되었다.
4) 근거
94 위 행위사실은 전국골프장현황(2016. 1. 1. 기준) 등(소갑 제21호증의1 내지 5), 舊티시스 감사보고서(2017년)(소갑 제22호증), USDA FAS GAIN Report(2018. 9. 2.) 등(소갑 제23호증의1 내지 3), 그룹 경영기획실 운영(2014. 5. 7.)(소갑 제24호증),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2014. 5. 10.)(소갑 제25호증), 업무처리지침 결재 서류(소갑 제26호증), 그룹 지배구조 개선 목적 및 진행 현황(소갑 제27호증), 보고자료 예시(소갑 제28호증), 납품계약서(알타리무 김치)(2014) 등(소갑 제29호증의1 내지 3), 납품계약서(절임배추)(2014) 등(소갑 제30호증의1 및 2),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등(소갑 제31호증의1 내지 4),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 총량 및 총액(소갑 제32호증), 경영기획실 석??이 보낸 이메일(2015. 2. 24.)(1) 등(소갑 제33호증의1 내지 3), 휘슬링락CC의 연도별 계열회사에 대한 김치 거래 내역(소갑 제34호증), 태광몰 안내사항(소갑 제35호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대한화섬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소갑 제36호증의1 내지 3), 금융감독원의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소갑 제37호증), 휘슬링락CC의 복지단체 김치구입 현금지원 현황(소갑 제38호증), 태광그룹(흥국생명) 홍보자료(2015. 5. 26.)(소갑 제39호증), 메르뱅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2017. 3. 31.)(소갑 제40호증), 舊메르뱅의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소갑 제41호증의1 및 2), 경영기획실 조??가 보낸 이메일(2014. 8. 22.) 등(소갑 제42호증의1 및 2), 태광 복지몰 이용방법(2015. 7. 1.) 등(소갑 제43호증의1 내지 6), 태광몰을 이용한 와인 거래액(소갑 제44호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메르뱅 와인 구매액(소갑 제45호증),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등(소갑 제46호증의1 내지 5), 합병계약서(티시스,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 등(소갑 제47호증의1 내지 3), 휘슬링락CC 회원권 보유 현황(2016년말 기준)(소갑 제48호증), 대상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회신 등(소갑 제49호증의1 내지 11),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휘슬링락 배추김치)(소갑 제50호증), 회문산식품 염??의 확인서(2018. 8. 9.)(소갑 제51호증), 정중앙 방앗간 조??의 확인서(2018. 8. 9.)(소갑 제52호증), 휘슬링락CC의 주원료, 기타원료 구입내역(소갑 제53호증), 삼포영농조합 김치 제조 시설 사진(소갑 제54호증), 우리동네 식품안정정보(휘슬링락CC)(소갑 제55호증), 대상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회신 등(소갑 제56호증의1 내지 7), 수펙스 김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아주경제 2015. 11. 3.)(소갑 제57호증), 휘슬링락CC의 주원료 구입내역 등(소갑 제58호증의1 내지 6), 2013년도 김치 산업동향(세계김치연구소) 등(소갑 제59호증의 1 내지 4), 씨제이제일제당 2018. 9. 28.자 공문 등(소갑 제60호증의1 및 2), 금융감독원의 2018. 10. 11.자 공문(소갑 제61호증), 경영기획실 김??가 보낸 이메일(2016. 3. 7.) 등(소갑 제62호증의1 및 2),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기획재정부) 등(소갑 제63호증1 내지 3), 2013. 6. 13.자 더벨 기사 등(소갑 제64호증의1 내지 3), 동림관광개발, 티시스, 티알엠 합병 공시자료(소갑 제65호증), 2018. 8. 1. 기준 태광 지분도(소갑 제66호증), 태광 그룹 지배구조 변경검토(안) 등(소갑 제67호증의1 내지 11), 내부거래 규제 대응방안(소갑 제68호증), 2014 계열사 평가지표 수립(안) 등(소갑 제69호증의1 내지 5), 법 위반 기간 동안 메르뱅의 계열회사 매출액(소갑 제70호증의1 내지 4), 흥국생명보험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소갑 제71호증), 감사보고서(금양인터내셔날)(소갑 제72호증), 태광그룹 성과평가 제도 요약(2015. 9.)(소갑 제73호증), 계열사 대표자 회의(2014. 7. 1.)(소갑 제74호증), 고려저축은행 임직원 건의사항(소갑 제75호증), 금융감독원의 2016. 1. 29.자 공문 등(소갑 제76호증의1 및 2), 신??의 메르뱅으로부터의 급여내역 등(소갑 제77호증의1 내지 3), 기업집단 태광 소속회사 개요(소유주식수, 내부지분율)(소갑 제78호증), 2017. 9. 14.자 연합뉴스 기사(소갑 제79호증), 기업집단 태광 경영기획실장 김??에 대한 진술조서(1차) 등(소갑 제80호증의1 내지 15), 김??가 이 사건 거래를 결재한 서류(소갑 제81호증), 경영기획실의 이?? 등 총수일가 자금 관리 내역 등(소갑 제82호증의1 및 2), 실무자 회의자료(2017. 5. 12.) 등(소갑 제83호증의1 및 2), 2014년 계열사 평가결과(3분기 실적)(2014. 11. 25.)(소갑 제84호증), 경영기획실 조??의 2016. 3. 4. 자 메일(소갑 제85호증), 대상의 확인서 등(소갑 제86호증의1 내지 6)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30.에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3.(생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30.에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95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6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각주>행위 당시에는 5조원이 기준금액이었다. 참고로 2016. 9. 29. 대통령령 개정(대통령령 제27529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이 10조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가, 다시 2010. 4. 18. 법 개정(법률 제14813호) 및 2017. 7. 17. 대통령령 개정(대통령령 제28197호)으로 규율대상 기업집단 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면서 기준금액을 5조원으로 정하였다.</각주>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97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행위의 위법성 요건
(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8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각주>㉠ 법 제23조의2 성립을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라는 점, ㉡ 법 제23조의2에서 문제되는 부당성은 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행위의 부당성’이 아니라 '이익의 부당성’임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의 부당성은 경쟁저해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법문 상 법 제23조의2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부당성은 이익 자체가 부당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이렇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면 족할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거나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헌법 상 요구되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99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각주>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각주> , 정상금리<각주>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각주>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00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각주> 101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102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103 당해 거래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4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거래의 종류,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의 자산ㆍ매출액 등 규모 및 경영상황, 행위자 및 행위 상대방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전체 거래 물량 중 해당 거래의 비중, 거래 기간,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5 다만,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행위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의 안전항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각주>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각주> 나)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06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7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08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09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 정의에 따른다.</각주> 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및/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110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김치거래 행위
가)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11 이 사건 김치거래는 2014. 4월부터 2016. 9월까지 지속되었는데, 피심인 회사들이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였으므로<각주>기업집단 「태광」은 2016. 9. 29.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기준금액이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었다. 이후 2017. 7. 17.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대상 기업집단 명칭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각주>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
112 또한, 피심인 티시스는 해당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이??, 이??, 신??, 이??가 합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각주>舊티시스는 이??, 이??, 신??ㆍ이??가 각각 51.01%, 44.62%, 2.18%,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각주> 하고 있는 계열회사이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113 따라서 피심인들은 행위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며, 위 기간 중 피심인들의 각 회사명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법위반 기간 중 피심인들의 상호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위법성
(1) 이 사건 김치거래가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가) 舊티시스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고가의 김치가격 책정
114 2.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舊티시스의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였던 휘슬링락CC는 개장(2011. 9. 27)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舊티시스의 영업성과도 부진하였다.
115 舊티시스의 대표이사였던 김??는 이와 같은 영업이익 적자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대량 생산하고 소속 계열회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할 것을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지시<각주>휘슬링락CC 전 총괄임원 오??가 김??로부터 '2013년 말 송년회에서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내년에는 김치를 더 비싸게 더 많이 팔아줄테니 많이 만들라’, '많이 만들어라 만드는 대로 내가 책임지고 다 팔아주겠다’라고 지시받았음을 진술한 내용과 실제로 김??가 계열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김치구매를 요구함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99% 이상을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사실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각주> 하였다.
116 김??는 당시 휘슬링락CC 전 총괄임원 오??로부터 보고 받은 호텔김치 가격을 참고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10kg당 19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거치는 생산원가, 시장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다.
117 이는 소속 계열회사들을 통해 생산물량을 전부 소진할 수 있었고, 김치판매 목적이 내부 거래를 통한 舊티시스의 영업이익 개선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18 구체적으로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가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2012년 배추김치를 제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4년까지 판매원가와 관계없이 매년 25% 이상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휘슬링락CC가 단순히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배추김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한 결과이다.
<표 26> 휘슬링락CC의 배추김치 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2년과 2013년은 2014년, 2015년과 달리 배추김치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던 경기보조원, 주방인력들의 노무비가 판매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3년 대비 2014년의 판매원가 증가폭은 실제 이보다 적을 것이다.</각주> (단위: 원/kg,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정상가격 상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김치를 판매
119 위와 같이 舊티시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가로 책정한 알타리무ㆍ배추김치의 판매가격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었을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정된다.
① 정상가격 판단기준
120 실제 적용된 판매가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거래를 유리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고, 만약 그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 상당히 유리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121 구체적으로는 ① 행위의 상대방과 거래한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동일ㆍ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②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동일ㆍ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찾아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③ 독립된 제3자간의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
② 휘슬링락CC가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한 사례
122 휘슬링락CC는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 중 일부를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식당에서 골프장 내장객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표 27> 골프장 내장객 등에 대한 휘슬링락CC 김치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2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23 그러나, 이는 휘슬링락CC의 전체 김치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각주>전체 휘슬링락CC 김치판매 중 골프장 내장객 판매 비중은 배추김치의 경우 2014년 0.3%, 알타리무김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0.07%, 0.04%, 0.1%에 불과하다. 참고로, 배추김치는 2015년에 내장객에게 판매된 내역이 전무하다.</각주> 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휘슬링락CC 회원의 대부분이 「태광」 소속 계열회사이거나 「태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사이므로 위 김치를 구매한 골프장 내장객이 「태광」과 무관한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한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한 사례
124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 내역을 통해 정상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ㆍ유사한 김치가 생산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 판단기준
125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김치는 정형화된 공산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주로 맛, 형태, 기능 등을 기준으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형태로 확인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 검토에서는 김치의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질성ㆍ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126 휘슬링락CC 김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정형화된 식품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시중김치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이 동일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각주>위원회는 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용 김치를 생산한 10개 사업자(대상, 씨제이제일제당, 한울, 한성, 에스케이네트웍스, 조선호텔, 동원, 풀무원, 아워홈,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를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했던 가정용 김치에 대해 각 상품별 판매총량을 조사한 후 각 연도별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중 휘슬링락CC 김치와 포장단위(10kg)가 동일하면서 판매규모가 미미하지 않은 상품(휘슬링락CC 김치 생산량의 20% 이상)을 선정하고, ② 휘슬링락CC가 판매가격 책정에 참고하였던 고급김치 4개 상품(대상의 궁중김치, 씨제이제일제당의 비비고궁중김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펙스김치, 조선호텔의 김치) 및 골프장 판매 김치 1개 상품을 추가하여 비교대상을 확정(배추김치 : 대상의 깔끔시원김장김치, 알뜰맘포기김치, 한울의 더김치포기김치, 한성의 한성포기김치, 김순자포기김치, 씨제이제일제당의 비비고궁중김치, 대상의 궁중김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펙스김치, 조선호텔 김치, 회문산김치 등 10종, 알타리무김치 : 대상의 오래맛있는총각김치, 한울의 더김치총각김치, 한울총각김치, 한성의 한성총각김치, 하선정 천일염 아삭총각김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펙스알타리무김치, 조선호텔 알타리무김치 등 7종)한 후 ③ 이들 김치가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한 재료, 동일한 재료 배합 방식 및 동일한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만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휘슬링락CC와 동일한 포장단위(10kg)로 판매되는 사례가 없어 휘슬링락CC 김치 생산량의 20% 이상인 제품으로 선별) (소갑 제49호증의 1 내지 11 참조)</각주>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 거래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다 유사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127 휘슬링락CC가 김치를 생산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투입재료, 유사한 배합 방식 및 유사한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김치라면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유사한 김치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 생산 시기
128 일반적으로 김치의 생산원가 및 물량은 주요 재료의 작황과 그에 따른 재료 수급 및 조달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에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해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김치라면 유사한 재료수급, 조달 가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각주>휘슬링락CC는 전부 국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각주> 129 따라서, 비교대상들 중 배추김치는 휘슬링락CC 배추김치가 생산된 2014년, 2015년에, 알타리무김치는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가 생산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에 각각 거래된 김치라면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b 투입 재료
130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되는데, 배추ㆍ알타리무, 고춧가루, 무, 마늘, 새우젓 등 주재료가 완제품 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므로 주재료의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유사한 재료로 생산된 김치라고 인정할 수 있다.<각주>2015. 11.경 휘슬링락CC가 자신의 김치에 대해 식품 제조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에 따르면 절임 배추 87.41%, 고춧가루 2.38%, 무 1.99%, 새우젓 1.21%, 마늘 0.95%로서 총 93.94% 비중을 차지한다. 시중 김치 제품들도 제조방식 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위 5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각주> <각주>부재료는 매우 소량이 투입되거나 기호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로서 생강, 육수, 양파, 찹쌀풀 등이 포함된다.</각주> 131 재료의 유사성은 재료를 대체하더라도 유사한 품질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나 이미 생산이 종료된 김치에 투입한 주재료 각각에 대해 대체 가능한 재료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32 다만, 유사한 시기에 조달된 유사한 품질의 재료라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 가격도 비슷한 수준일 것인바, 이하 각 김치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1kg 당 주재료 조달비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각주>서로 유사한 품질의 식재료로서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유통과정에서 가격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함은 당연하다. 다만, 각 업체별로 조달방식, 유통경로 등에 따라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각주> ⅰ) 배추김치
133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각주>비교대상 선정 과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이하 같다.</각주> 시중 판매 김치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1kg 당 주재료 가격
[단위: 원,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2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각주>배추를 직접 소금에 절이는 곳은 소금과 배추의 조달가격에 투입 비중을 반영하여 합산 기재하였다.</각주> <각주>2014년과 2015년 ◆◆ 김치를 생산하던 회사(법인)는 폐업으로 인하여 당시 재료 조달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2017년 조달 가격을 기재하였다. 다만 ◆◆ 식품에 따르면 2017년 재료 조달 비용과 2015년 및 2016년 조달 가격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영농조합법인 ◆◆식품 염○○의 확인서(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34 먼저, 배추김치의 주재료를 기준으로 2014년도에 생산된 휘슬링락CC 배추 김치와 비교해보면, ① 절임 배추는 ●● 김치, ☆☆ 김치, ◇◇ 김치가 조달 가격이 거의 같고, ② 무는 ●● 김치, ▽▽ 김치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되며, ③ 마늘은 ▽▽ 김치가 휘슬링락CC 김치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④ 고춧가루<각주>참고로, 휘슬링락CC가 사용한 고춧가루의 구입가격이 비교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나 특별히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중앙 방앗간 조??의 확인서 참조(소갑 제52호증)]</각주> 와 새우젓의 경우 비교대상 중에는 휘슬링락CC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재료로 보이는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135 새우젓과 마늘은 김치 생산에 투입되는 주재료라고 하더라도 배추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각주>이하의 검토에서도 새우젓과 마늘의 경우는 주요 고려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각주> 하여 제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비교대상 중에는 ●● 김치의 투입재료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36 2015년도에는 ① ●● 김치, ☆☆ 김치, ◇◇ 김치가 절임 배추의 조달가격에서 휘슬링락CC와 10%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② ■■ 김치, ◎◎ 김치, ▽▽ 김치가 사용한 무가 휘슬링락CC 김치의 무와 유사한 가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재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임배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 김치를 가장 유사한 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ⅱ) 알타리무김치
137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다.
<표 29>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알타리무김치의 1kg 당 주재료 가격
[단위: 원,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2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각주>13,000원/1근을 kg단위로 환산하였다.</각주>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38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알타리무김치는 주재료를 기준으로 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모든 재료를 통틀어 2014년도 고춧가루, 마늘만 각각 ◎◎ 김치와 ▽▽ 김치가 휘슬링락CC 김치에 사용된 것과 가격이 유사한 점, ②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절임무는 유사한 수준의 제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교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c 배합 방식
139 유사한 주재료들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배합방식이 비슷하다면 김치의 품질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배합 방식도 제품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ⅰ) 배추김치
140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의 원재료 배합비율은 아래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원재료 배합 비율
[단위: %,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41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휘슬링락CC 배추김치는 비교대상 김치에 비해 무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비교대상 김치들의 투입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각주>◆◆ 김치가 다른 김치에 비해 휘슬링락CC의 배합비율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생산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각주> ⅱ) 알타리무김치
142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비교대상 김치의 원재료 배합비율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표 31> 시중 판매 알타리무김치의 원재료 배합 비율
[단위: %,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43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는 비교대상 김치들에 비해 마늘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투입비율이 상이하여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 단, 2016년에 생산된 ▽▽ 김치의 경우 다른 비교대상에 비해서는 휘슬링락CC 김치와 배합비율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d 생산 방식
ⅰ) 휘슬링락CC의 김치
144 이 사건 배추김치와 알타리무김치는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 제조를 위탁받은 삼포영농조합법인<각주>2016년 알타리무김치는 삼포영농조합법인 소속 경영진이 독립하여 설립한 동홍천팜스에게 위탁하였다.</각주> 이 관련 납품계약에 따라 자체 조달한 배추 또는 알타리무에 휘슬링락CC로부터 제공받은 양념을 버무려 생산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된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된 후 각 임직원들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되었다.
145 배추김치 생산 과정에서 휘슬링락CC 소속 조리사가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조리사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직원이 아니었고<각주>김♠♠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소갑 제80호증의7)</각주> , 그의 업무도 삼포영농조합에서 조달한 제조 인력이 수행하는 김치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146 또한, 휘슬링락CC 김치를 생산한 삼포영농조합법인은 김치 생산에 특화된 설비<각주>300㎡규모의 작업장과 생산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구비되어 있을 뿐이다</각주> 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각주>식품위생법은 제36조에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제조를 위한 작업장은 식품제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등 제조에 필요한 작업실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작업장 바닥의 경우 콘크리트 내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도 갖추어야 한다.</각주> <표 32> 삼포영농조합 김치 제조시설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147 2015년 11월경 이후 휘슬링락CC로부터 알타리무김치를 위탁 받은 동홍천팜스도 별도의 김치 제조를 위한 설비로 김치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으며, 휘슬링락CC가 관계기관에 이 사건 김치 제조를 위한 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ⅱ) 일반 시중 유통김치
148 대상, 씨제이제일제당, 한울 등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는 건물면적이 4,000㎡ 이상인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각주>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대상’은 강원 횡성군, 경남 거창군, 안성시에 위치한 건물면적 0,000㎡∼00,000㎡ 규모의 김치 공장에서 00∼0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내수용, 수출용 급식용 김치를 각각 생산하고 있고, ② '씨제이제일제당’은 충북 음성군에 건물면적 0,000㎡ 규모의 김치 공장에서 0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비비고, 하선정 등 주요 브랜드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③ '한울’은 충남 청양군에 건물면적 0,000㎡ 규모의 김치 공장에서 0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더김치 배추김치, 더김치 총각김치, 한울총각김치 등 주요 브랜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④ '한성’은 김치 제조 전문 회사로서 서산시에 건물면적 0,000㎡ 규모로 마련된 김치 공장에서 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김순자 명장 포기김치, 한성 포기김치 등 주요 브랜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각주> 이들 업체와 생산 설비는 예외 없이 식품위생법상 김치제조 등록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149 이들은 배추김치를 생산 시 재료 세척, 소분, 재료 배합 등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하되, 속 양념을 절임 배추 속에 채워 넣는 작업만은 수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각주>알타리무김치는 배추김치와 달리 무와 양념을 자동화된 설비로 배합하고 있다.</각주> ⅲ) 호텔 제조ㆍ판매 김치
150 ◎◎ 김치, ▽▽ 김치 등 유명 호텔의 김치들은 조리기능장 또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인력에 의해 비교적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들도 식품위생법상 관련 등록을 거친 설비를 두고 있다.
151 먼저, ◎◎ 은 직접 임차한 서울 성동구 소재 000.0㎡ 규모의 공장에서 0명의 조리기능장<각주>조리기능장은 음식 조리와 관련된 자격 중 하나로서 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며 소속 기능자의 현장훈련을 지도, 감독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조리기능사와 달리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동일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각주> 과 함께 0명의 한식 쉐프가 전담하여 호텔 레스토랑용 김치 및 백화점용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152 ▽▽ 김치도 ○○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 호텔 부지 안에 000㎡ 규모로 마련한 김치연구소ㆍ김치 작업장에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지휘 아래 직원 0명이 직접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ⅳ) 기타 골프장 등
153 기업집단 삼성 계열 베네스트CC 등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공급하는 ◆◆ 김치는 전북 임실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 등록을 거친 000㎡ 규모의 김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0명 내지 0명의 인력이 김치를 직접 담가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타 김치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소량인 편이다.<각주>2015년도 기준 휘슬링락CC 김치 생산량의 4% 수준에 불과하다.</각주> ⅴ) 검토
154 휘슬링락CC는 김치 제조가 허용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을 보유하였던 제조업체를 통해 김치를 위탁 생산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중에는 생산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사례가 없다.
e 소결
155 위의 검토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33>, <표 34> 기재와 같이 특정한 기간, 요소와 관련하여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김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휘슬링락CC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모두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비교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33> 시중 배추김치와의 유사성 충족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34> 시중 알타리무김치와의 유사성 충족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④ 정상가격 상한 추단
156 위 2. 나. 2)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 사례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했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
157 즉, 휘슬링락CC가 생산한 이 사건 김치에 비해 보다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김치의 가격이 휘슬링락CC의 김치 가격을 상당히 하회함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 거래가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이를 검토한다.<각주>판례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현저성 입증을 위한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문제되는 거래 행위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와 같은 다른 거래조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문제되는 거래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각 거래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수준도 문제되는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참조)</각주> 가 가장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김치 선정
158 위 김치상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를 참작해볼 때, 비교대상 중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재료의 품질이 뛰어나고 동시에 보다 우월한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김치라면 휘슬링락CC 김치보다 우위의 상품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각주>참고로, 자료배합은 김치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이 보다 우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이하 제외한다.</각주> 159 먼저, ◎◎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아래 <표 35>, <표 36> 기재와 같이 다른 비교대상에 비해 1kg 당 재료가격이 높으므로 재료의 품질 측면에서 가장 우위의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각주>◇◇ 김치가 ◎◎ 김치보다 1kg 당 재료가격이 높은 측면은 있으나, 이는 일반 김치와 달리 인삼ㆍ밤ㆍ잣 등 가격이 높은 재료가 첨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오히려 다른 주재료들은 가격이 보다 낮으므로 ◎◎ 김치는 물론 휘슬링락CC에 비해서도 보다 우위의 품질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각주> <표 35> 시중 배추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36> 시중 알타리무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60 또한, 휘슬링락CC 김치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시설에서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되었음에 반해 ◎◎은 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시설을 갖추고 있고, ② 호텔에 소속된 조리장과 한식 요리사에 의해 수작업으로 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휘슬링락CC 김치는 물론 다른 비교대상에 비하여도 보다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김치를 제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61 이하, ◎◎ 김치를 이 사건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을 위한 우위의 상품으로 정하여 검토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상한 추단
162 ◎◎ 김치의 판매가격에는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김치 본연의 품질에 기여하는 부분 외에도 김치 품질과 무관하게 판매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63 따라서, 휘슬링락CC 김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되었을 객관적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어 품질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
164 구체적으로 ◎◎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된 비용 이외의 비용을 휘슬링락CC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대체하여 보정함으로써 ◎◎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된다면 책정되었을 가격<각주>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은 ◎◎ 김치에 비하여 여러모로 열위에 있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의 '정상가격 상한’이 된다.</각주> 을 추단할 수 있다.
a 휘슬링락CC와 ◎◎ 김치의 원가분석
165 ◎◎과 휘슬링락CC의 2014년, 2015년 배추김치와 2014년, 2015년, 2016년 알타리무김치의 1kg당 판매가격, 제조원가, 판매원가는 각각 아래 <표 37>,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7> ◎◎ 및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재료비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각주>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였다.</각주> <각주>해당연도 배추김치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 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의 경우 배추김치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어 전체 비용에서 배추김치의 생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였다. 참고로, ◎◎ 김치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공장을 임차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공장 임차료, 김치 제조 인력들의 노무비, 수도광열비, 주방용품비 등을 산입하였으며,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경우 삼포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하여 김치를 생산한 점을 감안하여 공장에 지급된 위탁비, 공장노무비 및 김치생산 관련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합산하였다. 이하 알타리무김치도 동일하다.</각주> <각주>제조경비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배추김치 판매를 위해 소요된 모든 판매비용들을 합산하여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전체 김치 매출액에서 배추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였다. 참고로, ◎◎ 김치는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백화점 수수료, 판매사원 인건비, 포장비, 광고선전비 등이 판매경비에 포함된 반면, 휘슬링락CC의 경우 김치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을 특별히 한 바 없으므로 포장비 및 택배비 정도만을 판매경비에 포함하였다. 이하 알타리무김치도 동일하다.</각주> (단위: 원, %)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38> ◎◎ 및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의 재료비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b 보정대상 비용의 확정
166 ◎◎ 김치의 생산ㆍ판매 과정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김치 그 자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을 휘슬링락CC의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가 정상적인 거래 조건에서 판매되었을 가격의 상한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167 비용항목 중 재료비ㆍ제조경비는 각 김치 제조업체마다 투입 재료가 상이하고 생산방식ㆍ노하우에 따라 인력 및 시설의 운영방식ㆍ정도 등도 상이할 것이므로 김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유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바, 보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68 반면, 유통비ㆍ판촉비 등의 판매경비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판매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 상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각주>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함으로써 김치 제조ㆍ판매업체라면 일반적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입점비, 판매사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각주> c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
169 판매경비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쳐 휘슬링락CC 김치와 ◎◎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을 계산하면, ① 배추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4,285원/kg, 2015년 13,409원/kg으로, ② 알타리무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3,901원/kg, 2015년 13,042원/kg, 2016년 14,372원/kg으로 각각 추단된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39>, <표 40> 기재와 같다.
<표 39> ◎◎ 배추김치의 거래조건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각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따라 ◎◎ 김치는 독립된 포장용기나 판매 단위가 부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휘슬링락CC 김치는 락앤락 김치통에 포장한 후 10kg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조정가격에 10%를 더한 가격이 최종적인 정상가격이다.</각주> (단위: 원/kg)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40> ◎◎ 알타리무김치의 거래조건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검토결과
170 아래 <표 4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조건 조정 작업을 통해 추단된 ◎◎ 김치의 가격이 휘슬링락CC 판매가 대비 배추김치의 경우 24.8%에서 29.4%까지,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13.1%에서 32.1%까지 낮으므로 이를 통하여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음이 확인된다.<각주>참고로, 고급 김치인 ▼▼ 호텔의 ▽▽ 김치에 대하여 ◎◎ 김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조정해 보더라도, 배추김치의 가격은 2014년 14,264원/kg, 2015년 13,441원/kg,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은 2014년 12,113/kg, 2015년 11,977원/kg, 2016년 11,909원/kg으로 각각 추단되는데, 동 가격을 휘슬링락CC 김치와 비교하면 배추김치는 24.9%∼29.3%, 알타리무김치는 23.9%∼37.3% 저렴하므로 이 역시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김치 거래가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다만, ▽▽ 김치는 주로 ▼▼ 호텔 내부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김치이기 때문에 외부 판매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연도의 제조원가가 휘슬링락CC보다 낮아 보다 우월한 김치로 평가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각주> <표 41> 추단된 김치가격과 휘슬링락CC 김치가격의 차이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률 달성
171 휘슬링락CC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3.4% ∼ 53.2%, 48.1% ∼ 56.2%로 일반적인 김치 제조ㆍ판매 업체가 달성하는 영업이익률<각주>동종 김치업계 영업이익률은 2013년도 기준 4.2%이다. (소갑 제59호증의1 참조)</각주> 을 상회하는데, 그 구체적인 연도별 수치는 아래 <표 42>, <표 43> 기재와 같다.
<표 42>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각주>2013년 배추김치 가격 인상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계열회사에 대한 판매량이 최고치였던 2015년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각주>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43>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9"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72 반면, 시중 김치 제조ㆍ판매 업체들의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은 휘슬링락CC 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44>,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4> 시중 배추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표 45> 시중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173 위에서 확인되는 시중 김치의 영업이익률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휘슬링락CC의 영업이익률이라고 가정하여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산정해보면, 실제 휘슬링락CC 김치가 판매된 가격이 이에 비해 32.4%부터 51.6%까지 높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책정되는 수준과 상당히 괴리됨을 알 수 있다.
<표 46> 휘슬링락CC 김치 판매원가에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가격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익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5" alt="각주이미지"></img>이므로, 이윤은 b=<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7" alt="각주이미지"></img>을 c로 정리한 값이다.</각주> (라) 소결
174 위 (가) 내지 (다)를 종합해보면,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휘슬링락CC 김치를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였음이 분명하다.<각주>참고로, 금융감독원도 2018. 9. 17.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휘슬링락CC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조한 김치를 주요 백화점에 판매하는 가격(배추김치 8.2만 원, 알타리무김치 11만 원)보다 최소 45.3%(5만 원)에서 최대 130.6%(10.8만 원) 높은 가격(배추김치 19만 원, 알타리무김치 16∼19만 원)으로 총 17.9억 원 상당을 구매(수의계약)하여 8.2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기관경고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소갑 제61호증)</각주> <각주>휘슬링락CC 김치가 식품위생법도 충족하지 못한 압류ㆍ폐기 대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분석한 위의 검토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각주> (2)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175 휘슬링락CC의 계열회사들에 대한 김치 판매는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였고, 이러한 재무 개선에 따른 이익이 舊티시스의 지분구조상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당시부터 골프장이 개장된 이후로도 만성적인 영업손실<각주>原티시스와의 합병 이전까지의 휘슬링락CC 재무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9" alt="각주이미지"></img>(단위: 백만 원)</각주> 을 기록하고 있었던 휘슬링락CC는 「태광」 소속 계열사와의 이 사건 김치거래가 확대된 2014년부터 아래 <표 47>, <표 48> 기재와 같이 전체 매출액에서 동 김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각주>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휘슬링락CC의 김치판매 수입이 골프장 본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피 수입의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에 이른다.</각주> 하였고, 동시에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다.
<표 47> 휘슬링락CC의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년도에는 김치생산ㆍ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관련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48>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7 이는, 당초부터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합리적 고려 없이 호텔김치 수준으로 고가로 책정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표 49> 휘슬링락CC가 김치 제조ㆍ판매를 통해 얻게 된 이익<각주>휘슬링락CC가 이 사건 김치 거래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의 경우 판매가와 정상가격 상한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2015년, 2016년 각각 휘슬링락CC 영업이익의 약 36.6%, 38.9%에 이른다. 참고로, 2014년의 경우 휘슬링락CC 영업이익이 적자상태이므로 비교가 불가하다.</각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호텔 김치 가격을 휘슬링락CC 거래조건으로 보정한 가격을 의미한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8 당시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舊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각주>이??이 51.01%, 이??이 44.62%, 신??가 2.18%, 이??가 2.18%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각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휘슬링락CC가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를 판매함으로써 발생시킨 이익은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규모도 상당<각주>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이익의 부당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김치거래에 따라 최소 24.7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영업이익은 44.85억 원)이 舊티시스를 통해 지분 100%를 소유하였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는데, 舊티시스가 기업집단 「태광」의 다중지배구조 중심에 있었던 주요 기업임을 감안하면 동 회사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소유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 가능하며, ② 골프장 개장 이래 지속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던 휘슬링락CC의 재무구조가 김치거래 이후 흑자 전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 내부조경 및 코스개선공사가 이어짐에 따라 고급 회원제 골프장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ㆍ강화함으로써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시장집중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 하다고 볼 수 있다.
179 실제로 舊티시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운데 2015. 3. 30.에는 25억 원을, 2016. 3. 30.에는 108억 원을 각각 배당하게 되는데, 동 배당액에는 김치거래를 통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80 나아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휘슬링락CC 김치 구매는 태광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계획 하에 김?? 및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오로지 내부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김치를 지급 받게 된 소속 임직원들의 의사가 전혀 고려된 바 없는 등 달리 정당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행위객체 티시스의 위법성
181 티시스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아래와 같이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82 티시스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법상 관련 기준을 갖추지도 않았고, 계열회사들로부터 취합한 수량에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결정하는 등 내부거래를 목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생산하였다.
183 또한,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제조원가, 소비자선호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호텔김치의 판매가만을 고려하여 고가로 책정하였다.
184 한편, 이와 같은 김치거래를 직접 지시하였던 舊티시스 대표이사 김??가 당시 지배구조 개선 및 그룹시너지(계열사 간 지원활동 포함) 업무를 담당한 「태광」 경영기획실의 실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라) 특수관계인 이??의 위법성
185 당시 舊티시스의 대표이사였던 김??가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매개로 휘슬링락CC 김치 생산 및 계열사 판매를 지시하였고 이??은 당시 공식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186 이??은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이자 동시에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들과 합산하여 舊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편 등 그룹 주요 경영현안들<각주>피심인 이??은 적어도 ① 「태광」 경영기획실장 김??가 이??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 ② 「태광」 전 부회장인 심○○이 경영기획실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감사, 홍보, 법무 이외의 나머지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 에 대해 경영기획실장 김??<각주>피심인 이??은 2008년에도 당시 동림관광개발 대표이사였던 김??를 통해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오○○에게 태광 계열회사들이 동림관광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2011.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8호 참조)</각주> 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전 계열회사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187 특히, 이 사건 김치거래는 「태광」의 전 계열사가 동원된 사안으로서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동일인 이??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 없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도 경영기획실장 김??가 이 사건 김치거래를 그룹의 뜻이라고 전달하여 이를 동일인의 의견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다.<각주>소갑 제80호증의9 참조</각주> 188 또한, 舊티시스가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였던 회사이자 태광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주요 회사 중 하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태광」 소속 전 계열회사의 舊티시스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경영현안에 해당하므로 이??이 경영기획실장 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189 더욱이 김치거래를 전후로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경영성과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는 휘슬링락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티알엠과 原티시스를 흡수합병한 직후이므로 실적개선, 합병효과 등이 주요 관심사로서 실적 보고<각주>「태광」 경영기획실 업무지원 1팀에서 매월 각 계열사의 실적을 취합하였고, 이후 경영기획실장 김??가 대표이사의 선임ㆍ유임 결정을 위해 정기주주총회 전후로 해당 실적을 피심인 이??에게 보고하였다.</각주>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190 아래 <표 50>, <표 51> 기재처럼 계열사 평가에서 별도로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평가항목인 '그룹방침 이행도’를 마련한 후 관련 항목의 평가기준을 '시너지 과제 추진실적’으로 정한 점을 보더라도 김치거래가 시너지 과제의 하나로 실적보고에 포함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0> 시너지 실적을 계열회사 평가지표로 명시한 내부 문서<각주>소갑 제69호증의1</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표 51> 태광산업 2014년 계열사 평가결과<각주>소갑 제8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와인거래 행위
가)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91 이 사건 와인거래는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지속되었는데, 피심인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회사들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였고, 메르뱅의 경우 특수관계인 신??와 이??가 합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행위당사자 요건을 충족한다.
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위법성
(1) 이 사건 와인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192 이 사건 와인거래의 금액, 피심인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에서 와인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태광」 소속 계열회사의 와인구매액 중 메르뱅을 통한 구매 비중, 와인거래가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인정된다.
193 메르뱅이 법위반 기간인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동안 와인거래를 통해 달성한 매출액 4,602백만 원은 위 2. 가. 3)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전체 메르뱅의 매출액 7,902백만 원 중 58.24%이고, ② 소매매출액을 기준<각주>이 사건 와인거래는 舊메르뱅 및 메르뱅과 계열사 간 거래로서 소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매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거래비중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각주> 으로는 78.74%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각주>참고로, 이는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 평균매출액의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각주> 194 당시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500여 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다수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舊메르뱅 및 메르뱅으로부터만 와인을 구매하였던 사정도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95 나아가, 법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메르뱅이 해당 기간 동안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금액도 총 4,602백만 원으로서 2014년 기준 와인 도ㆍ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도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196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197 오히려, 이 사건 와인거래는 위 2. 가. 3) 가) 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태광」 경영기획실이 그룹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르뱅 와인구매 확대를 지시하여 소속 계열사들이 이에 따른 결과이다.
198 「태광」 경영기획실은 그룹 시너지의 일환으로 와인거래를 활성화하도록 기존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변경하였고,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고를 지시하였다.
<표 52>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고를 지시한 경영기획실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99 이에,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그룹 시너지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경영기획실로부터 메르뱅 와인 구매를 지시 받은 사실에 더해 메르뱅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다른 대안과의 비교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각주>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 흥국화재 전 대표이사 조○○, 세광패션 전 대표이사 조○○, 대한화섬 전 대표이사 이○○, 예가람저축은행ㆍ한국도서보급 전 대표이사 이○○ 등 당시 태광에 소속된 계열회사 대표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갑 제80호증의8 내지 12 참조)</각주> 일부 계열회사에서는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메르뱅 와인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임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검토도 없이 메르뱅 와인 구매ㆍ지급을 계속하였다.
200 금융감독원도 2016. 1. 29.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계열회사인 메르뱅과의 거래 과정에서 와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조치 요구사항을 내린바 있다.
<표 53> 금융감독원 작성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검사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201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계열회사에 대한 와인 판매는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이익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지분구조상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은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법위반 기간 동안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총 749백만 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소매거래를 통한 영업이익의 약 68%에 이른다.
<표 54> 법위반 기간 동안 내부거래의 영업이익 기여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정리
203 이는, 당초부터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와인을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한다.
204 당시 이??의 배우자 신?? 및 딸 이?? 등 특수관계인들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舊메르뱅 및 메르뱅이 내부거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은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규모도 상당<각주>앞서 김치거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이익의 부당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① 와인거래로 인해 메르뱅에게 7.49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매각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분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동 메르뱅 지분이 증여된 대상인 티시스가 기업집단 「태광」의 지배구조상 중심에 위치한 기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유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 가능하며, ② 당시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약 500여개의 중소사업자들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사업자가 선도업체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당해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집중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 하다고 볼 수 있다.
205 실제로 메르뱅은 법위반 기간 동안 ① 특수관계인 신??, 이??에게 총 320백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② 메르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신유나에게 332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에는 와인거래를 통해 확보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6 나아가, 메르뱅은 2008년 설립 당시 舊메르뱅과 바인하임의 합산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 7. 21. 태광관광개발에 지분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55억 원에 이르는 지분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고, 이 또한 舊메르뱅, 메르뱅이 와인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행위객체인 메르뱅의 위법성
207 메르뱅 이 사건 와인거래가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8 먼저, 이 사건 와인거래는 위반기간 동안 메르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4%이고 소매매출액 기준으로는 78.74%에 이를 뿐만 아니라 「태광」에 소속된 전 계열회사들이 동원된 결과이므로 통상적인 경우와 현저히 괴리되어 그 자체로 법위반 우려가 상당하다.
209 메르뱅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 외에 특별히 홍보ㆍ영업 등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10 특히, 와인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메르뱅을 사실상 경영하였던 김??는 당시 「태광」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메르뱅 지원을 위해 그룹 내 임직원 선물기준까지 변경한 자이므로 부당이익제공에 해당될 소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특수관계인 이??의 위법성
211 위 2. 다. 1)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와인거래도 김치거래와 동일하게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동원된 사안으로서 피심인 이??이 경영기획실 또는 경영기획실장 김??를 통해 와인거래에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12 특히, 피심인 이??은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대주주가 아니었음에도 회사의 설립ㆍ처분, 배당금 지급 과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는 이??이 「태광」의 동일인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경영기획실 또는 경영기획실장 김??로부터의 관련 보고 없이는 불가한 일이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3 피심인은 이 사건 김치ㆍ와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가) 경영기획실 관련
214 피심인들은 각 계열사가 김치ㆍ와인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마친 이후인 2014년 8월경부터 경영기획실이 설치ㆍ운영되었고, '그룹 시너지’ 제고는 계열사 간 거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와 「태광」 경영기획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15 살피건대, ① 「태광」 경영기획실이 소속 계열회사의 배추ㆍ알타리무김치 구매수량을 직접 할당<각주>경영기획실 석??이 보낸 이메일 참조(소갑 제33호증의1, 2)</각주> 하거나 와인거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선물 지급 기준을 직접 변경한 점, ② 경영기획실은 계열회사가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법인과 거래 할 경우 사전협의 또는 사후보고<각주>거래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되, 5천만 원 미만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갑 제26호증)</각주> 하도록 명시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계열사 평가에도 반영한 점, ③ 지원객체인 舊티시스의 대표이사이자 메르뱅을 관리한 김??가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태광」 경영기획실이 사건 김치ㆍ와인 거래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216 또한, 「태광」은 2014. 5. 7.에 경영기획실 내 업무분장, 팀별 인원 및 인사발령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그룹 경영기획실 운영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10. 비상경영본부 회의까지 개최하였으므로 2014년 8월경부터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ㆍ운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관련
217 피심인들은 동수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동 기금을 계열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내역은 법위반 관련 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8 살피건대, ① 대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대표위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회사는 대표자가 동 기금을 임의로 동원<각주>대한화섬 전 대표이사 이○○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소갑 제80호증의10)</각주> 하기도 하였던 점, ② 「태광」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소속 계열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인감까지 보유하기도 하였던 점,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舊티시스 또는 舊메르뱅ㆍ메르뱅을 지원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치거래 관련
219 피심인들은 ① 김치는 원재료 가격 및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가격과 품질이 결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생산원가에 기초하여 휘슬링락CC 김치와 시중 김치를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② 휘슬링락CC 김치는 고급 골프장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브랜드, 평판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③ ▼▼ 호텔의 ▽▽ 김치와 제조원가 비중이 비슷하므로 고가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④ 판매관리비만 보정대상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정할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바, ◎◎ 김치를 통해 도출된 정상가격만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20 살피건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재료 조달비용과 품질은 서로 비례하고<각주>김치 제조회사들은 주재료인 배추ㆍ알타리무가 재배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김치를 생산함에 따라 서로 유사한 시기에 재료를 조달하게 되므로 원재료 조달비용과 품질은 서로 비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회사마다 조달물량, 방식 등이 일부 상이하여 원재료 조달비용과 품질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 원재료 품질ㆍ생산방식 등이 김치의 가격ㆍ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분석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인 점, ② 휘슬링락CC는 고급 골프장이기는 하나 식음료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휘슬링락CC 김치의 수량이 극히 적어 고려할만한 평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점<각주>◎◎은 유수의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을 보유하여 식음료에 관련한 높은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가격 상한을 추단함에 있어 반영할 경우 오히려 피심인에게 보다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브랜드ㆍ평판 등은 주관적인 요소로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각주> , ③ 제조원가가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고가 책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각주>오히려, 위 2. 다. 나) (1) (나)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호텔의 ▽▽ 김치를 통해 정상가격 상한을 추단해본 결과로 휘슬링락CC 김치가 고가였음이 확인된다.</각주> , ④ 김치 제조원가는 김치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김치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각주>소속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결과 일반적인 김치 제조회사와 달리 판매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보정대상에 포함함은 당연하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와인거래 관련
221 피심인들은 메르뱅이 계열회사에 판매한 와인가격이 다른 국내 유통회사를 통한 구매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22 살피건대, 실제로 메르뱅 와인가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① 「태광」 소속 계열회사는 경영기획실이 지시한 그룹 시너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점, ②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 대한 지원을 그룹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③ 당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대다수가 다른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가격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동일인 이?? 관련
223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되기 전인 2013년 말경에 이미 김??에 의해 김치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 이??은 김치거래와 무관하고, 이??은 경영기획실의 설치ㆍ운영과 무관한 자로서 당시 그룹 내 공식적인 역할도 없었으며, 이??이 경영기획실 또는 김?? 등을 통해 김치ㆍ와인거래를 지시ㆍ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4 살피건대, ① 피심인 이??은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티시스의 대표이사이자 메르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김??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지시하였던 점<각주>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 이??이 김??를 통해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전달하거나 지시하여 온 사실은 동림관광개발 건(2011.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8호)에서도 확인된다.</각주> , ② 이??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2013년 말 김??가 오??에게 김치를 대량 생산할 것을 지시하면서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실제로도 「태광」 소속 전 계열사가 휘슬링락CC 김치 구매에 동원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각주>당시 휘슬링락CC 김치 지급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태광」 소속 계열회사 입장에서도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각주> , ③ 경영기획실은 그룹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일인 이??에게 보고된 지배구조 개편사항까지 관리<각주>업무처리지침 Ⅱ. 3. (9) 지배구조 변동 참조</각주> 하였으므로 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은 그룹 내 공식 직함이 없었더라도 동일인이자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인 점<각주>피심인 이??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소갑 제82호증의1, 2)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각주> , ⑤ 위 2. 다. 1) 라) 및 2)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이 이 사건 김치ㆍ와인거래에 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자들 진술내용, 정황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25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태광」 소속 계열회사가 위 2. 가. 1) 및 2)의 행위를 통해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함으로써 이??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6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 티시스 및 메르뱅이 김치ㆍ와인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티시스, 메르뱅, 그 외 「태광」 소속 계열회사, 이??에 대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27 또한,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각주>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과징금 고시 III. 2. 바. 본문).</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28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29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액
230 이 사건 김치거래<각주>위 2. 다. 1) 나) (1) (나)에서 도출한 휘슬링락CC 김치의 정상가격 상한의 경우 피심인 티시스와 태광 소속 계열회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충분하나 그 자체로 정상가격을 정확히 도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액 산정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각주> 및 와인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표> 기재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① 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피심인 티시스, 메르뱅과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티시스, 메르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위반액으로 본다.
(2) 부과기준율
231 이 사건 위반행위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3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55> 기재와 같다.
<표 55>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9"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233 피심인들은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55> 기재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34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35 다만, 피심인 메르뱅은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310백만 원이 위의 조정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310백만 원<각주>과징금 고시 Ⅳ. 4. 다. (1)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155백만 원)를 합산하여 적용한다.</각주> 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3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56> 기재와 같다.
<표 5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1"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37 피심인 티시스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및 법 제23조의2 제 3항, 피심인 메르뱅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티알엔,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티캐스트, 이채널,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 피심인 이??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티시스
1 피심인 주식회사 티시스<각주>1</각주>는 기업집단 「태광」<각주>2</각주>소속으로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종전 티시스(이하 '新티시스’라 한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新티시스의 경우 2017. 12. 1. 당시 티시스(이하 '舊티시스’라 한다)<각주>3</각주>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출범하였다.<각주>4</각주>2 현재 티시스는 골프장업, 건설업, 부동산관리업, 시스템운영ㆍ통합ㆍ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티시스와 그 이전의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시스
3 티시스는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新티시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동일인 이??의 배우자 신??와 동일인의 딸인 이??가 2017. 7. 21. 메르뱅의 지분을 태광관광개발에게 전부 증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1> 티시스 일반현황<각주>5</각주>(단위 : 명,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 티시스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 티시스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舊티시스와 新티시스
4 舊티시스는 휘슬링락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2013. 5. 31. 당시 티시스<각주>7</각주>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프장업, SI업, 티알엠의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5 新티시스는 2017. 12. 1. 舊티시스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출범한 회사로서 舊티시스의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에스티임의 디자인 용역업 등도 영위하였다.
6 이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각주>8</각주><표 1-4>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新티시스를 구성한 회사<각주>10</각주>(1) 동림건설
7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 티알엠의 전신인 태광리얼코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8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동림건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 동림건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9> 동림건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에스티임
9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舊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각주>11</각주>하였다.
10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0> 내지 <표 1-12> 기재와 같다.
<표 1-10> 에스티임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1> 에스티임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2> 에스티임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서한실업<각주>12</각주>11 서한실업은 1973. 3. 7. 설립되어 지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서한물산이 2017. 11. 1.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같은 해 2017. 11. 27. 까지 서한물산 주식을 100%를 보유하다가 이를 태광산업에 전부 매도하였다.
12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3> 내지 <표 1-15> 기재와 같다.
<표 1-13> 서한실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4> 서한실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5> 서한실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舊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관광개발
13 舊티시스의 전신인 동림관광개발은 휘슬링락CC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로2013. 5. 31. 原티시스, 티알엠과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이??을 비롯한 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14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6> 내지 <표 1-18> 기재와 같다.
<표 1-16> 동림관광개발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7> 동림관광개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8> 동림관광개발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原티시스
15 原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SI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이??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1. 27.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동일인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16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9> 내지 <표 1-21> 기재와 같다.
<표 1-19> 原티시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0> 原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1> 原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티알엠
17 티알엠은 2004. 9. 3. 태광리얼코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빌딩 관리,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이??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2. 25.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동일인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18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2> 내지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2>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3> 티알엠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4> 티알엠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메르뱅
19 피심인 메르뱅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인하임<각주>14</각주>이 2015. 7. 1.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메르뱅(이하 '舊메르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메르뱅이 되었고 와인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5> 내지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5> 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6> 舊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7> 메르뱅 및 舊메르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8> 메르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티알엔
21 피심인 티알엔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한국도서보급이 2018. 4. 2. 新티시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같은 해 6. 1. 계열회사인 쇼핑엔티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이??, 동일인 관련인 및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2 티알엔과 티알엔이 흡수합병한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알엔
23 피심인 티알엔은 현재 인쇄물 제조업, 상품권 발행업, 홈쇼핑 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9> 내지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29> 티알엔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0> 티알엔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1> 티알엔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나) 쇼핑엔티
24 쇼핑엔티는 2005. 6. 9. 아이디지털홈쇼핑으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 티알엔에 흡수합병되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2> 내지 <표 1-34> 기재와 같다.
<표 1-32>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3> 쇼핑엔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4> 쇼핑엔티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태광산업
25 피심인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 된 그룹 주력회사로서 현재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5> 내지 <표 1-37> 기재와 같다.
<표 1-35> 태광산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6> 태광산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7> 태광산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 대한화섬
26 피심인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8> 내지 <표 1-40> 기재와 같다.
<표 1-38> 대한화섬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9> 대한화섬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0> 대한화섬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 세광패션
27 피심인 세광패션은 2010. 5. 3.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섬유가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1> 내지 <표 1-43> 기재와 같다.
<표 1-41> 세광패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2> 세광패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3> 세광패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7) 흥국화재해상보험
28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06. 3.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흥국생명 및 태광산업이 주요 주주이고 손해보험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4> 내지 <표 1-46> 기재와 같다.
<표 1-44>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5>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6>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 흥국생명보험
29 피심인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태광산업 그룹에 편입되어 기업집단 「태광」에 소속된 회사로서 현재 동일인 이??,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7> 내지 <표 1-49> 기재와 같다.
<표 1-47> 흥국생명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8> 흥국생명보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9> 흥국생명보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 흥국증권
30 피심인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이??,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주식위탁중개업, 채권매매인수업, 집합투자증권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0> 내지 <표 1-52> 기재와 같다.
<표 1-50> 흥국증권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1> 흥국증권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2> 흥국증권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 흥국자산운용
31 피심인 흥국자산운용은 1999. 8. 23.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채권 등 자산신탁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3> 내지 <표 1-55> 기재와 같다.
<표 1-53> 흥국자산운용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4> 흥국자산운용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5> 흥국자산운용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 고려저축은행
32 피심인 고려저축은행은 1971. 5. 15. 설립된 회사로 현재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6> 내지 <표 1-58> 기재와 같다.
<표 1-56> 고려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7> 고려저축은행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8> 고려저축은행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2) 예가람저축은행
33 피심인 예가람저축은행은 2005. 5. 4. 설립되어 2016. 5. 2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9> 내지 <표 1-61> 기재와 같다.
<표 1-59> 예가람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0> 예가람저축은행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1>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티브로드
34 피심인 티브로드는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으로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이후 동일ㆍ유사업종을 영위하던 회사들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2015.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5 티브로드와 이에 합병된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브로드
36 피심인 티브로드는 현재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2> 내지 <표 1-64> 기재와 같다.
<표 1-62> 티브로드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3> 티브로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4> 티브로드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티브로드에 합병된 회사들
37 피심인 티브로드에 합병된 티씨엔대구방송, 대구케이블방송, 큐릭스홀딩스,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구체적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5> 내지 <표 1-66> 기재와 같다.
<표 1-65>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6>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각 합병일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38 피심인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73.5%를 보유 중이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7> 내지 <표 1-69> 기재와 같다.
<표 1-67>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8>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9>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8. 9. 1.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5) 티브로드노원방송
39 피심인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55%를 보유 중이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0> 내지 <표 1-71> 기재와 같다.
<표 1-70>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1>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2>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40 피심인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는 2001. 9. 20.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티브로드 및 이??이 주요 주주이고 디지털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3> 내지 <표 1-75> 기재와 같다.
<표 1-73>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4>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5>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 티캐스트
41 피심인 티캐스트는 2008. 9. 1.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2015. 9. 1. 한국도서보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티캐스트콘텐츠허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현재 계열회사인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42 티캐스트와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캐스트
43 피심인 티캐스트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ㆍ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6> 내지 <표 1-78> 기재와 같다.
<표 1-76> 티캐스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7> 티캐스트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8> 티캐스트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티캐스트콘텐츠허브
44 티캐스트콘텐츠허브는 2006. 2. 2. 설립되어 방송채널사용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티캐스트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9> 내지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79>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0>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1>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합병기일 직전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8) 이채널
45 피심인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 중이고 유선 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2> 내지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2> 이채널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3> 이채널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4> 이채널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9) 한국케이블텔레콤
46 피심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2006. 8. 23. 설립되어 2006. 10.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태광산업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이고 인터넷전화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5> 내지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5>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6>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7>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47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각주>20</각주>48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각주>21</각주>이에 따라 골프장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은 물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49 2000년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1. 1. 기준으로 483개 골프장 가운데 휘슬링락CC를 포함한 회원제 골프장은 218개로 전체 골프장의 45% 수준까지 급감하였다.<각주>22</각주>50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등급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회원권의 시세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권 시세는 1홀 당 회원 수, 골프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서울ㆍ경기권<각주>23</각주>에서의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51 골프장업은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노령화에 따른 골프 인구의 감소,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낮은 그린피로 인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중골프장의 증가로 인해 그린피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딜로이트 안진 리뷰(2014. 10. No.3)
2)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
52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500여 개의 수입사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약 210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와인 수입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USDA FAS GAIN Report(2018. 2. 9.)
53 같은 해를 기준으로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L&B, 아영FBC, 나라셀라, 길진인터내셔날, 신동 등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4</각주>54 와인 수입ㆍ유통업은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영업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 업체의 수가 상당하여 경쟁의 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55 또한, 와인 수입ㆍ유통업자들은 주로 주요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국내 유통 독점권을 받아 국내 시장에 와인을 유통하므로 해외 와이너리의 발굴 및 거래 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인기 와이너리로부터의 국내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또한, 대기업 계열 유통회사들이 와인 시장에 진입하여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유통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와인 유통업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각주>25</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56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이??이 2011년 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동일인 배우자 신??의 외삼촌인 심?? 전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룹 경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57 이??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태광」은 태광산업 소속 경영지원본부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경영방식으로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룹 차원의 통일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 <표 4>, <표 5> 기재와 같이 2014. 5. 7. 상설조직인 경영기획실을 설치하게 된다. 경영기획실은 동일인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었던 김??를 실장으로 하고<각주>26</각주>전무 내지 상무급이 팀장인 7개의 팀, 총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표 4> 그룹 경영기획실 설립 내부 결재 문건 발췌<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표 5>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2014. 5. 10.) 발췌<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58 경영기획실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경영 전반에 대해 관련 사항별로 보고 주기를 정하여 사전협의하거나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계열회사의 경영진들은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 임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59 특히,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로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외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표 6> 업무처리 지침 결재 서류<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60 위와 같이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경영기획실장인 김??가 동일인 이??에게 태광 그룹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하고, 이??은 관련한 주요 결정ㆍ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하였다.<각주>30</각주>2) 김치거래 행위
가) 휘슬링락CC의 김치생산
61 휘슬링락CC는 2011. 9. 골프장을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각주>31</각주>을 기록하자 2012년 겨울철부터 경기 보조원들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식당 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소진하고 일부 물량을 계열회사에 판매하였다. 휘슬링락CC의 2012년, 2013년 배추김치 판매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2012년 및 2013년의 휘슬링락CC 배추김치 판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2 2013년 말경 舊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는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생산해오던 휘슬링락CC 배추김치를 2014년부터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규로 알타리무김치를 추가 생산하여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32</각주>63 당시, 김??는 휘슬링락CC 총괄임원 오??에게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오??가 호텔에서 생산ㆍ판매되는 고급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보고하자 이 사건 김치의 판매가격을 호텔김치의 판매가격 수준인 19만 원 내외(10kg 기준)로 정하였다.
64 휘슬링락CC는 위와 같이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게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2014. 4. 15. 강원도 홍천 소재의 삼포영농조합법인에게 알타리무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배추김치 제조를 위탁<각주>33</각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휘슬링락CC가 삼포영농조합과 체결한 알타리무김치 제조위탁 계약서<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표 9> 휘슬링락CC가 삼포영농조합과 체결한 배추김치 제조위탁 계약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절임배추를 조달하여 김치를 제조ㆍ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이다.</각주> 65 삼포영농조합 등과의 위 계약을 통해 휘슬링락CC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 김치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10>, <표 11> 기재와 같다.<각주>「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이 구매 예정인 수량에 기초하여 김치 생산규모를 정한 후 생산된 김치의 약 99.9%를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에게 판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후술한다.</각주> <표 10> 휘슬링락CC의 배추김치 생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각주>태광CC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알타리무김치와 함께 배추김치도 구매하였는데, 해당 배추김치의 가격이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 휘슬링락CC의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태광CC가 2015년부터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이며, 2016년도도 동일하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태광 계열회사에 대한 김치판매
66 「태광」 경영기획실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에 대해 각 계열사에게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2> 경영기획실 석??의 김치구매 할당 메일<각주>소갑 제33호증의1, 2</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67 이에,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휘슬링락CC와 배추김치ㆍ알타리무김치를 직접 거래<각주>소속 계열회사들이 휘슬링락CC로부터 직접 김치를 구매하거나 태광몰(2015. 7. 1. 소속 계열회사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룹 내부 MRO 주문사이트인 숍앤라이프 내에 구축한 별도의 쇼핑몰)을 통해 거래한 경우를 포함한다.</각주>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복지단체를 매개로 거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직접 거래
(가) 직접 구매
68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13>, <표 14>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로부터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를 직접 구매하였다.
<표 13> 태광 계열회사들의 배추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 태광 계열회사들의 알타리무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태광몰을 통한 김치거래
69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던 태광몰에서 김치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9만 점을 지급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70 그러나, 「태광」 소속 임직원들이 위 김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휘슬링락CC가 각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를 소속 임직원의 주소로 일괄 배송하고 그 대신 각 계열회사에서 김치 포인트 19만 점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71 김치구매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원은 계열회사가 소속 임직원들 각각에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휘슬링락CC에 지급하였다.
72 이는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태광몰에서 직접 김치를 구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치대금의 지급도 그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각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73 그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태광 계열회사들의 태광몰을 통한 김치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개로 한 구매
74 「태광」 소속 계열회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및 고려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금으로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를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75 이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구매할 김치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우회하여 휘슬링락CC와 김치를 거래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태광산업 등 4개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김치 구매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단위: kg, 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76 특히,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월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휘슬링락CC 김치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각주>휘슬링락CC 김치뿐만 아니라 후술할 메르뱅 와인 구매에도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 <각주>태광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 회의록(2014. 8. 26.)(소갑 제36호증의3) 참조</각주> (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77 「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소속 비영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이 후원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복지단체가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부방식을 변경하였다.
78 이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소속 비영리법인<각주>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율대상에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므로 이하 <표 15>에 기재된「태광」의 비영리법인인 일주학술문화재단 및 세화예술문화재단이 구매한 휘슬링락CC 김치 구매내역은 법위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각주> 이 복지단체 기부 등을 위해 직접 구매할 김치를 해당 복지단체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우회하여 휘슬링락CC와 김치를 거래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태광」 소속 계열회사 등이 복지단체를 통해 김치를 구매한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거래내역 합계
79 위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휘슬링락CC와의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를 포함한 총 김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휘슬링락CC 김치거래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김치생산 중단
80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 생산ㆍ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참고로, 휘슬링락CC는 2015. 8.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면적 462㎡의 공장 부지를 5년간 임차하고 총 4억 6천만 원을 들여 배추김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비도 갖추었으므로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김치생산을 지속하였을 것이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휘슬링락 춘천공장 공사계약서, 휘슬링락CC 내부기안문, 김치 공장 설립 비용(소갑 제31호증의1 내지 4) 참조]</각주> 3) 와인거래 행위
가) 태광 경영기획실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81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 7. 1. 그룹 내 시너지<각주>'그룹 시너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주요 목적 중 하나로서 그룹 내부가치 제고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강화를 의미하며, 계열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각주> 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각 계열회사에게 메르뱅의 와인 판매 활성화를 지시하였다.
82 이어, 같은 해 8. 21.에는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설ㆍ추석 등 명절마다 태광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선물을 2014년 하반기부터 5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舊메르뱅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7.7억 원이었던 계열사 간 거래규모가 약 224% 수준인 17.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각주>메르뱅 감사보고서 기준</각주> <표 19> 와인 구매를 지시하는 내용의 경영기획실 담당자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2호증의1</각주> 나) 태광 계열회사에 대한 와인판매
83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위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는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계열회사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바인하임이 舊메르뱅을 흡수 합병하여 메르뱅이 된 2015. 7. 1. 이후로는 메르뱅과 와인을 거래하였다.
84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 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舊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85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2014. 7. 1. 부터 2015. 6. 30.까지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간 와인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가)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직접 거래
86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9. 29.까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메르뱅의 와인을 직접 구매하였다.
<표 21>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① 태광몰을 통한 거래
87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8. 26.<각주>2016년 8월 중순 경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일자로 태광몰이 폐쇄되었다.</각주> 까지 태광몰을 매개로 하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다소 상이하다.
88 2015년에는 임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금액 한도를 태광몰에 게시하여 확인하도록 한 다음 임직원들이 직접 서울 중구 장충단로 소재 메르뱅 본사 또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흥국생명빌딩 1층에 마련된 메르뱅 판매점에 방문하여 구매하면 각 계열회사가 해당 금액을 소속 임직원의 급여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각주>2015년 연말까지 태광몰에 게시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가격에 상응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태광산업이 메르뱅으로부터 임직원별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해당 계좌로 상품 대금을 입금하고 미구매 품목을 임의로 발송하였다.[경영기획실 임??의 2016. 3. 7.자 이메일 참조(소갑 제43호증의2)]</각주> 89 한편, 2016년의 경우 「태광」에서 계열회사별로 소속 임직원에게 특정 상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규모의 포인트를 지급<각주>와인의 경우 10만 포인트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었다.</각주> 한 후 각 임직원이 메르뱅 매장을 방문하여 스스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계열회사들이 해당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차감분을 임직원 급여계좌에 입금해 주었다.<각주>수입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각주> <각주>이와 같은 구매방식은 모두 메르뱅 와인 판매처가 존재하는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지방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가 직접 와인을 구매하여 지급)</각주> 90 위와 같이,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태광몰을 매개로 메르뱅의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91 「태광」 소속 계열회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및 세광패션<각주>위 3개 회사 외에 고려저축은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아니하여 와인 구매에는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세광패션 전 대표이사 조경구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80호증의11)]</각주> 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 기금으로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23>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이용하여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각주>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메르뱅 와인구매액으로서 법위반기간에는 세광패션만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거래내역 합계
92 위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및 메르뱅 간 와인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舊메르뱅 및 메르뱅 와인 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와인판매 중단
93 와인거래도 이 사건 김치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 9. 20. 「태광」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2016. 10. 11.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동 거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래가 중단되었다.
4) 근거
94 위 행위사실은 전국골프장현황(2016. 1. 1. 기준) 등(소갑 제21호증의1 내지 5), 舊티시스 감사보고서(2017년)(소갑 제22호증), USDA FAS GAIN Report(2018. 9. 2.) 등(소갑 제23호증의1 내지 3), 그룹 경영기획실 운영(2014. 5. 7.)(소갑 제24호증),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2014. 5. 10.)(소갑 제25호증), 업무처리지침 결재 서류(소갑 제26호증), 그룹 지배구조 개선 목적 및 진행 현황(소갑 제27호증), 보고자료 예시(소갑 제28호증), 납품계약서(알타리무 김치)(2014) 등(소갑 제29호증의1 내지 3), 납품계약서(절임배추)(2014) 등(소갑 제30호증의1 및 2),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등(소갑 제31호증의1 내지 4),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 총량 및 총액(소갑 제32호증), 경영기획실 석??이 보낸 이메일(2015. 2. 24.)(1) 등(소갑 제33호증의1 내지 3), 휘슬링락CC의 연도별 계열회사에 대한 김치 거래 내역(소갑 제34호증), 태광몰 안내사항(소갑 제35호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대한화섬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소갑 제36호증의1 내지 3), 금융감독원의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소갑 제37호증), 휘슬링락CC의 복지단체 김치구입 현금지원 현황(소갑 제38호증), 태광그룹(흥국생명) 홍보자료(2015. 5. 26.)(소갑 제39호증), 메르뱅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2017. 3. 31.)(소갑 제40호증), 舊메르뱅의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소갑 제41호증의1 및 2), 경영기획실 조??가 보낸 이메일(2014. 8. 22.) 등(소갑 제42호증의1 및 2), 태광 복지몰 이용방법(2015. 7. 1.) 등(소갑 제43호증의1 내지 6), 태광몰을 이용한 와인 거래액(소갑 제44호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메르뱅 와인 구매액(소갑 제45호증),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등(소갑 제46호증의1 내지 5), 합병계약서(티시스,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 등(소갑 제47호증의1 내지 3), 휘슬링락CC 회원권 보유 현황(2016년말 기준)(소갑 제48호증), 대상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회신 등(소갑 제49호증의1 내지 11),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휘슬링락 배추김치)(소갑 제50호증), 회문산식품 염??의 확인서(2018. 8. 9.)(소갑 제51호증), 정중앙 방앗간 조??의 확인서(2018. 8. 9.)(소갑 제52호증), 휘슬링락CC의 주원료, 기타원료 구입내역(소갑 제53호증), 삼포영농조합 김치 제조 시설 사진(소갑 제54호증), 우리동네 식품안정정보(휘슬링락CC)(소갑 제55호증), 대상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회신 등(소갑 제56호증의1 내지 7), 수펙스 김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아주경제 2015. 11. 3.)(소갑 제57호증), 휘슬링락CC의 주원료 구입내역 등(소갑 제58호증의1 내지 6), 2013년도 김치 산업동향(세계김치연구소) 등(소갑 제59호증의 1 내지 4), 씨제이제일제당 2018. 9. 28.자 공문 등(소갑 제60호증의1 및 2), 금융감독원의 2018. 10. 11.자 공문(소갑 제61호증), 경영기획실 김??가 보낸 이메일(2016. 3. 7.) 등(소갑 제62호증의1 및 2),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기획재정부) 등(소갑 제63호증1 내지 3), 2013. 6. 13.자 더벨 기사 등(소갑 제64호증의1 내지 3), 동림관광개발, 티시스, 티알엠 합병 공시자료(소갑 제65호증), 2018. 8. 1. 기준 태광 지분도(소갑 제66호증), 태광 그룹 지배구조 변경검토(안) 등(소갑 제67호증의1 내지 11), 내부거래 규제 대응방안(소갑 제68호증), 2014 계열사 평가지표 수립(안) 등(소갑 제69호증의1 내지 5), 법 위반 기간 동안 메르뱅의 계열회사 매출액(소갑 제70호증의1 내지 4), 흥국생명보험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소갑 제71호증), 감사보고서(금양인터내셔날)(소갑 제72호증), 태광그룹 성과평가 제도 요약(2015. 9.)(소갑 제73호증), 계열사 대표자 회의(2014. 7. 1.)(소갑 제74호증), 고려저축은행 임직원 건의사항(소갑 제75호증), 금융감독원의 2016. 1. 29.자 공문 등(소갑 제76호증의1 및 2), 신??의 메르뱅으로부터의 급여내역 등(소갑 제77호증의1 내지 3), 기업집단 태광 소속회사 개요(소유주식수, 내부지분율)(소갑 제78호증), 2017. 9. 14.자 연합뉴스 기사(소갑 제79호증), 기업집단 태광 경영기획실장 김??에 대한 진술조서(1차) 등(소갑 제80호증의1 내지 15), 김??가 이 사건 거래를 결재한 서류(소갑 제81호증), 경영기획실의 이?? 등 총수일가 자금 관리 내역 등(소갑 제82호증의1 및 2), 실무자 회의자료(2017. 5. 12.) 등(소갑 제83호증의1 및 2), 2014년 계열사 평가결과(3분기 실적)(2014. 11. 25.)(소갑 제84호증), 경영기획실 조??의 2016. 3. 4. 자 메일(소갑 제85호증), 대상의 확인서 등(소갑 제86호증의1 내지 6)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30.에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3.(생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30.에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95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6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각주>행위 당시에는 5조원이 기준금액이었다. 참고로 2016. 9. 29. 대통령령 개정(대통령령 제27529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이 10조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가, 다시 2010. 4. 18. 법 개정(법률 제14813호) 및 2017. 7. 17. 대통령령 개정(대통령령 제28197호)으로 규율대상 기업집단 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면서 기준금액을 5조원으로 정하였다.</각주>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97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행위의 위법성 요건
(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8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각주>㉠ 법 제23조의2 성립을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라는 점, ㉡ 법 제23조의2에서 문제되는 부당성은 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행위의 부당성’이 아니라 '이익의 부당성’임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의 부당성은 경쟁저해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법문 상 법 제23조의2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부당성은 이익 자체가 부당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이렇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면 족할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거나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헌법 상 요구되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99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각주>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각주> , 정상금리<각주>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각주>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00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각주> 101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102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103 당해 거래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4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거래의 종류,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의 자산ㆍ매출액 등 규모 및 경영상황, 행위자 및 행위 상대방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전체 거래 물량 중 해당 거래의 비중, 거래 기간,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5 다만,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행위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의 안전항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각주>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각주> 나)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06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7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08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09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 정의에 따른다.</각주> 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및/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110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김치거래 행위
가)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11 이 사건 김치거래는 2014. 4월부터 2016. 9월까지 지속되었는데, 피심인 회사들이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였으므로<각주>기업집단 「태광」은 2016. 9. 29.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기준금액이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었다. 이후 2017. 7. 17.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대상 기업집단 명칭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각주>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
112 또한, 피심인 티시스는 해당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이??, 이??, 신??, 이??가 합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각주>舊티시스는 이??, 이??, 신??ㆍ이??가 각각 51.01%, 44.62%, 2.18%,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각주> 하고 있는 계열회사이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113 따라서 피심인들은 행위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며, 위 기간 중 피심인들의 각 회사명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법위반 기간 중 피심인들의 상호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위법성
(1) 이 사건 김치거래가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가) 舊티시스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고가의 김치가격 책정
114 2.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舊티시스의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였던 휘슬링락CC는 개장(2011. 9. 27)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舊티시스의 영업성과도 부진하였다.
115 舊티시스의 대표이사였던 김??는 이와 같은 영업이익 적자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대량 생산하고 소속 계열회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할 것을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지시<각주>휘슬링락CC 전 총괄임원 오??가 김??로부터 '2013년 말 송년회에서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내년에는 김치를 더 비싸게 더 많이 팔아줄테니 많이 만들라’, '많이 만들어라 만드는 대로 내가 책임지고 다 팔아주겠다’라고 지시받았음을 진술한 내용과 실제로 김??가 계열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김치구매를 요구함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99% 이상을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사실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각주> 하였다.
116 김??는 당시 휘슬링락CC 전 총괄임원 오??로부터 보고 받은 호텔김치 가격을 참고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10kg당 19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거치는 생산원가, 시장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다.
117 이는 소속 계열회사들을 통해 생산물량을 전부 소진할 수 있었고, 김치판매 목적이 내부 거래를 통한 舊티시스의 영업이익 개선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18 구체적으로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가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2012년 배추김치를 제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4년까지 판매원가와 관계없이 매년 25% 이상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휘슬링락CC가 단순히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배추김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한 결과이다.
<표 26> 휘슬링락CC의 배추김치 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2년과 2013년은 2014년, 2015년과 달리 배추김치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던 경기보조원, 주방인력들의 노무비가 판매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3년 대비 2014년의 판매원가 증가폭은 실제 이보다 적을 것이다.</각주> (단위: 원/kg,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정상가격 상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김치를 판매
119 위와 같이 舊티시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가로 책정한 알타리무ㆍ배추김치의 판매가격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었을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정된다.
① 정상가격 판단기준
120 실제 적용된 판매가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거래를 유리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고, 만약 그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 상당히 유리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121 구체적으로는 ① 행위의 상대방과 거래한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동일ㆍ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②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동일ㆍ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찾아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③ 독립된 제3자간의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
② 휘슬링락CC가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한 사례
122 휘슬링락CC는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 중 일부를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식당에서 골프장 내장객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표 27> 골프장 내장객 등에 대한 휘슬링락CC 김치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2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23 그러나, 이는 휘슬링락CC의 전체 김치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각주>전체 휘슬링락CC 김치판매 중 골프장 내장객 판매 비중은 배추김치의 경우 2014년 0.3%, 알타리무김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0.07%, 0.04%, 0.1%에 불과하다. 참고로, 배추김치는 2015년에 내장객에게 판매된 내역이 전무하다.</각주> 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휘슬링락CC 회원의 대부분이 「태광」 소속 계열회사이거나 「태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사이므로 위 김치를 구매한 골프장 내장객이 「태광」과 무관한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한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한 사례
124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 내역을 통해 정상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ㆍ유사한 김치가 생산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 판단기준
125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김치는 정형화된 공산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주로 맛, 형태, 기능 등을 기준으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형태로 확인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 검토에서는 김치의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질성ㆍ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126 휘슬링락CC 김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정형화된 식품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시중김치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이 동일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각주>위원회는 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용 김치를 생산한 10개 사업자(대상, 씨제이제일제당, 한울, 한성, 에스케이네트웍스, 조선호텔, 동원, 풀무원, 아워홈,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를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했던 가정용 김치에 대해 각 상품별 판매총량을 조사한 후 각 연도별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중 휘슬링락CC 김치와 포장단위(10kg)가 동일하면서 판매규모가 미미하지 않은 상품(휘슬링락CC 김치 생산량의 20% 이상)을 선정하고, ② 휘슬링락CC가 판매가격 책정에 참고하였던 고급김치 4개 상품(대상의 궁중김치, 씨제이제일제당의 비비고궁중김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펙스김치, 조선호텔의 김치) 및 골프장 판매 김치 1개 상품을 추가하여 비교대상을 확정(배추김치 : 대상의 깔끔시원김장김치, 알뜰맘포기김치, 한울의 더김치포기김치, 한성의 한성포기김치, 김순자포기김치, 씨제이제일제당의 비비고궁중김치, 대상의 궁중김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펙스김치, 조선호텔 김치, 회문산김치 등 10종, 알타리무김치 : 대상의 오래맛있는총각김치, 한울의 더김치총각김치, 한울총각김치, 한성의 한성총각김치, 하선정 천일염 아삭총각김치,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펙스알타리무김치, 조선호텔 알타리무김치 등 7종)한 후 ③ 이들 김치가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한 재료, 동일한 재료 배합 방식 및 동일한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만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휘슬링락CC와 동일한 포장단위(10kg)로 판매되는 사례가 없어 휘슬링락CC 김치 생산량의 20% 이상인 제품으로 선별) (소갑 제49호증의 1 내지 11 참조)</각주>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 거래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다 유사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127 휘슬링락CC가 김치를 생산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투입재료, 유사한 배합 방식 및 유사한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김치라면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유사한 김치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 생산 시기
128 일반적으로 김치의 생산원가 및 물량은 주요 재료의 작황과 그에 따른 재료 수급 및 조달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에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해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김치라면 유사한 재료수급, 조달 가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각주>휘슬링락CC는 전부 국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각주> 129 따라서, 비교대상들 중 배추김치는 휘슬링락CC 배추김치가 생산된 2014년, 2015년에, 알타리무김치는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가 생산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에 각각 거래된 김치라면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b 투입 재료
130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되는데, 배추ㆍ알타리무, 고춧가루, 무, 마늘, 새우젓 등 주재료가 완제품 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므로 주재료의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유사한 재료로 생산된 김치라고 인정할 수 있다.<각주>2015. 11.경 휘슬링락CC가 자신의 김치에 대해 식품 제조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식품품목 제조보고서에 따르면 절임 배추 87.41%, 고춧가루 2.38%, 무 1.99%, 새우젓 1.21%, 마늘 0.95%로서 총 93.94% 비중을 차지한다. 시중 김치 제품들도 제조방식 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위 5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각주> <각주>부재료는 매우 소량이 투입되거나 기호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로서 생강, 육수, 양파, 찹쌀풀 등이 포함된다.</각주> 131 재료의 유사성은 재료를 대체하더라도 유사한 품질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나 이미 생산이 종료된 김치에 투입한 주재료 각각에 대해 대체 가능한 재료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32 다만, 유사한 시기에 조달된 유사한 품질의 재료라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 가격도 비슷한 수준일 것인바, 이하 각 김치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1kg 당 주재료 조달비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각주>서로 유사한 품질의 식재료로서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유통과정에서 가격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함은 당연하다. 다만, 각 업체별로 조달방식, 유통경로 등에 따라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각주> ⅰ) 배추김치
133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각주>비교대상 선정 과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이하 같다.</각주> 시중 판매 김치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1kg 당 주재료 가격
[단위: 원,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2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각주>배추를 직접 소금에 절이는 곳은 소금과 배추의 조달가격에 투입 비중을 반영하여 합산 기재하였다.</각주> <각주>2014년과 2015년 ◆◆ 김치를 생산하던 회사(법인)는 폐업으로 인하여 당시 재료 조달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2017년 조달 가격을 기재하였다. 다만 ◆◆ 식품에 따르면 2017년 재료 조달 비용과 2015년 및 2016년 조달 가격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영농조합법인 ◆◆식품 염○○의 확인서(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34 먼저, 배추김치의 주재료를 기준으로 2014년도에 생산된 휘슬링락CC 배추 김치와 비교해보면, ① 절임 배추는 ●● 김치, ☆☆ 김치, ◇◇ 김치가 조달 가격이 거의 같고, ② 무는 ●● 김치, ▽▽ 김치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되며, ③ 마늘은 ▽▽ 김치가 휘슬링락CC 김치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④ 고춧가루<각주>참고로, 휘슬링락CC가 사용한 고춧가루의 구입가격이 비교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나 특별히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중앙 방앗간 조??의 확인서 참조(소갑 제52호증)]</각주> 와 새우젓의 경우 비교대상 중에는 휘슬링락CC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재료로 보이는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135 새우젓과 마늘은 김치 생산에 투입되는 주재료라고 하더라도 배추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각주>이하의 검토에서도 새우젓과 마늘의 경우는 주요 고려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각주> 하여 제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비교대상 중에는 ●● 김치의 투입재료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36 2015년도에는 ① ●● 김치, ☆☆ 김치, ◇◇ 김치가 절임 배추의 조달가격에서 휘슬링락CC와 10%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② ■■ 김치, ◎◎ 김치, ▽▽ 김치가 사용한 무가 휘슬링락CC 김치의 무와 유사한 가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재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임배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 김치를 가장 유사한 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ⅱ) 알타리무김치
137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다.
<표 29>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알타리무김치의 1kg 당 주재료 가격
[단위: 원,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2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각주>13,000원/1근을 kg단위로 환산하였다.</각주>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38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알타리무김치는 주재료를 기준으로 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모든 재료를 통틀어 2014년도 고춧가루, 마늘만 각각 ◎◎ 김치와 ▽▽ 김치가 휘슬링락CC 김치에 사용된 것과 가격이 유사한 점, ②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절임무는 유사한 수준의 제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교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c 배합 방식
139 유사한 주재료들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배합방식이 비슷하다면 김치의 품질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배합 방식도 제품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ⅰ) 배추김치
140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의 원재료 배합비율은 아래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원재료 배합 비율
[단위: %,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41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휘슬링락CC 배추김치는 비교대상 김치에 비해 무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비교대상 김치들의 투입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각주>◆◆ 김치가 다른 김치에 비해 휘슬링락CC의 배합비율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생산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각주> ⅱ) 알타리무김치
142 휘슬링락CC에서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비교대상 김치의 원재료 배합비율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표 31> 시중 판매 알타리무김치의 원재료 배합 비율
[단위: %, ()는 휘슬링락CC 김치 대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43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는 비교대상 김치들에 비해 마늘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투입비율이 상이하여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 단, 2016년에 생산된 ▽▽ 김치의 경우 다른 비교대상에 비해서는 휘슬링락CC 김치와 배합비율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d 생산 방식
ⅰ) 휘슬링락CC의 김치
144 이 사건 배추김치와 알타리무김치는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 제조를 위탁받은 삼포영농조합법인<각주>2016년 알타리무김치는 삼포영농조합법인 소속 경영진이 독립하여 설립한 동홍천팜스에게 위탁하였다.</각주> 이 관련 납품계약에 따라 자체 조달한 배추 또는 알타리무에 휘슬링락CC로부터 제공받은 양념을 버무려 생산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된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된 후 각 임직원들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되었다.
145 배추김치 생산 과정에서 휘슬링락CC 소속 조리사가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조리사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직원이 아니었고<각주>김♠♠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소갑 제80호증의7)</각주> , 그의 업무도 삼포영농조합에서 조달한 제조 인력이 수행하는 김치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146 또한, 휘슬링락CC 김치를 생산한 삼포영농조합법인은 김치 생산에 특화된 설비<각주>300㎡규모의 작업장과 생산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구비되어 있을 뿐이다</각주> 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각주>식품위생법은 제36조에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제조를 위한 작업장은 식품제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등 제조에 필요한 작업실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작업장 바닥의 경우 콘크리트 내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도 갖추어야 한다.</각주> <표 32> 삼포영농조합 김치 제조시설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147 2015년 11월경 이후 휘슬링락CC로부터 알타리무김치를 위탁 받은 동홍천팜스도 별도의 김치 제조를 위한 설비로 김치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으며, 휘슬링락CC가 관계기관에 이 사건 김치 제조를 위한 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ⅱ) 일반 시중 유통김치
148 대상, 씨제이제일제당, 한울 등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는 건물면적이 4,000㎡ 이상인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각주>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대상’은 강원 횡성군, 경남 거창군, 안성시에 위치한 건물면적 0,000㎡∼00,000㎡ 규모의 김치 공장에서 00∼0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내수용, 수출용 급식용 김치를 각각 생산하고 있고, ② '씨제이제일제당’은 충북 음성군에 건물면적 0,000㎡ 규모의 김치 공장에서 0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비비고, 하선정 등 주요 브랜드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③ '한울’은 충남 청양군에 건물면적 0,000㎡ 규모의 김치 공장에서 0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더김치 배추김치, 더김치 총각김치, 한울총각김치 등 주요 브랜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④ '한성’은 김치 제조 전문 회사로서 서산시에 건물면적 0,000㎡ 규모로 마련된 김치 공장에서 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김순자 명장 포기김치, 한성 포기김치 등 주요 브랜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각주> 이들 업체와 생산 설비는 예외 없이 식품위생법상 김치제조 등록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149 이들은 배추김치를 생산 시 재료 세척, 소분, 재료 배합 등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하되, 속 양념을 절임 배추 속에 채워 넣는 작업만은 수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각주>알타리무김치는 배추김치와 달리 무와 양념을 자동화된 설비로 배합하고 있다.</각주> ⅲ) 호텔 제조ㆍ판매 김치
150 ◎◎ 김치, ▽▽ 김치 등 유명 호텔의 김치들은 조리기능장 또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인력에 의해 비교적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들도 식품위생법상 관련 등록을 거친 설비를 두고 있다.
151 먼저, ◎◎ 은 직접 임차한 서울 성동구 소재 000.0㎡ 규모의 공장에서 0명의 조리기능장<각주>조리기능장은 음식 조리와 관련된 자격 중 하나로서 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며 소속 기능자의 현장훈련을 지도, 감독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조리기능사와 달리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동일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각주> 과 함께 0명의 한식 쉐프가 전담하여 호텔 레스토랑용 김치 및 백화점용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152 ▽▽ 김치도 ○○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 호텔 부지 안에 000㎡ 규모로 마련한 김치연구소ㆍ김치 작업장에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지휘 아래 직원 0명이 직접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ⅳ) 기타 골프장 등
153 기업집단 삼성 계열 베네스트CC 등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공급하는 ◆◆ 김치는 전북 임실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 등록을 거친 000㎡ 규모의 김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0명 내지 0명의 인력이 김치를 직접 담가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타 김치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소량인 편이다.<각주>2015년도 기준 휘슬링락CC 김치 생산량의 4% 수준에 불과하다.</각주> ⅴ) 검토
154 휘슬링락CC는 김치 제조가 허용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을 보유하였던 제조업체를 통해 김치를 위탁 생산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중에는 생산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사례가 없다.
e 소결
155 위의 검토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33>, <표 34> 기재와 같이 특정한 기간, 요소와 관련하여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김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휘슬링락CC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모두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비교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33> 시중 배추김치와의 유사성 충족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34> 시중 알타리무김치와의 유사성 충족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④ 정상가격 상한 추단
156 위 2. 나. 2)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 사례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했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
157 즉, 휘슬링락CC가 생산한 이 사건 김치에 비해 보다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김치의 가격이 휘슬링락CC의 김치 가격을 상당히 하회함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 거래가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이를 검토한다.<각주>판례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현저성 입증을 위한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문제되는 거래 행위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와 같은 다른 거래조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문제되는 거래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각 거래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수준도 문제되는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참조)</각주> 가 가장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김치 선정
158 위 김치상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를 참작해볼 때, 비교대상 중 휘슬링락CC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재료의 품질이 뛰어나고 동시에 보다 우월한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김치라면 휘슬링락CC 김치보다 우위의 상품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각주>참고로, 자료배합은 김치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이 보다 우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이하 제외한다.</각주> 159 먼저, ◎◎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아래 <표 35>, <표 36> 기재와 같이 다른 비교대상에 비해 1kg 당 재료가격이 높으므로 재료의 품질 측면에서 가장 우위의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각주>◇◇ 김치가 ◎◎ 김치보다 1kg 당 재료가격이 높은 측면은 있으나, 이는 일반 김치와 달리 인삼ㆍ밤ㆍ잣 등 가격이 높은 재료가 첨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오히려 다른 주재료들은 가격이 보다 낮으므로 ◎◎ 김치는 물론 휘슬링락CC에 비해서도 보다 우위의 품질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각주> <표 35> 시중 배추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36> 시중 알타리무김치의 1kg 당 재료 가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60 또한, 휘슬링락CC 김치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시설에서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되었음에 반해 ◎◎은 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시설을 갖추고 있고, ② 호텔에 소속된 조리장과 한식 요리사에 의해 수작업으로 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휘슬링락CC 김치는 물론 다른 비교대상에 비하여도 보다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김치를 제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61 이하, ◎◎ 김치를 이 사건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을 위한 우위의 상품으로 정하여 검토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상한 추단
162 ◎◎ 김치의 판매가격에는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김치 본연의 품질에 기여하는 부분 외에도 김치 품질과 무관하게 판매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63 따라서, 휘슬링락CC 김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되었을 객관적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어 품질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
164 구체적으로 ◎◎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된 비용 이외의 비용을 휘슬링락CC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대체하여 보정함으로써 ◎◎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된다면 책정되었을 가격<각주>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은 ◎◎ 김치에 비하여 여러모로 열위에 있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의 '정상가격 상한’이 된다.</각주> 을 추단할 수 있다.
a 휘슬링락CC와 ◎◎ 김치의 원가분석
165 ◎◎과 휘슬링락CC의 2014년, 2015년 배추김치와 2014년, 2015년, 2016년 알타리무김치의 1kg당 판매가격, 제조원가, 판매원가는 각각 아래 <표 37>,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7> ◎◎ 및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재료비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각주>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였다.</각주> <각주>해당연도 배추김치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 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의 경우 배추김치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어 전체 비용에서 배추김치의 생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였다. 참고로, ◎◎ 김치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공장을 임차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공장 임차료, 김치 제조 인력들의 노무비, 수도광열비, 주방용품비 등을 산입하였으며,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경우 삼포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하여 김치를 생산한 점을 감안하여 공장에 지급된 위탁비, 공장노무비 및 김치생산 관련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합산하였다. 이하 알타리무김치도 동일하다.</각주> <각주>제조경비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배추김치 판매를 위해 소요된 모든 판매비용들을 합산하여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전체 김치 매출액에서 배추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였다. 참고로, ◎◎ 김치는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백화점 수수료, 판매사원 인건비, 포장비, 광고선전비 등이 판매경비에 포함된 반면, 휘슬링락CC의 경우 김치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을 특별히 한 바 없으므로 포장비 및 택배비 정도만을 판매경비에 포함하였다. 이하 알타리무김치도 동일하다.</각주> (단위: 원, %)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38> ◎◎ 및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의 재료비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4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b 보정대상 비용의 확정
166 ◎◎ 김치의 생산ㆍ판매 과정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김치 그 자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을 휘슬링락CC의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가 정상적인 거래 조건에서 판매되었을 가격의 상한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167 비용항목 중 재료비ㆍ제조경비는 각 김치 제조업체마다 투입 재료가 상이하고 생산방식ㆍ노하우에 따라 인력 및 시설의 운영방식ㆍ정도 등도 상이할 것이므로 김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유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바, 보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68 반면, 유통비ㆍ판촉비 등의 판매경비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판매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 상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각주>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함으로써 김치 제조ㆍ판매업체라면 일반적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입점비, 판매사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각주> c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
169 판매경비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쳐 휘슬링락CC 김치와 ◎◎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을 계산하면, ① 배추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4,285원/kg, 2015년 13,409원/kg으로, ② 알타리무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3,901원/kg, 2015년 13,042원/kg, 2016년 14,372원/kg으로 각각 추단된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39>, <표 40> 기재와 같다.
<표 39> ◎◎ 배추김치의 거래조건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각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따라 ◎◎ 김치는 독립된 포장용기나 판매 단위가 부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휘슬링락CC 김치는 락앤락 김치통에 포장한 후 10kg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조정가격에 10%를 더한 가격이 최종적인 정상가격이다.</각주> (단위: 원/kg)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40> ◎◎ 알타리무김치의 거래조건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 출처: 해당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검토결과
170 아래 <표 4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조건 조정 작업을 통해 추단된 ◎◎ 김치의 가격이 휘슬링락CC 판매가 대비 배추김치의 경우 24.8%에서 29.4%까지,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13.1%에서 32.1%까지 낮으므로 이를 통하여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음이 확인된다.<각주>참고로, 고급 김치인 ▼▼ 호텔의 ▽▽ 김치에 대하여 ◎◎ 김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조정해 보더라도, 배추김치의 가격은 2014년 14,264원/kg, 2015년 13,441원/kg,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은 2014년 12,113/kg, 2015년 11,977원/kg, 2016년 11,909원/kg으로 각각 추단되는데, 동 가격을 휘슬링락CC 김치와 비교하면 배추김치는 24.9%∼29.3%, 알타리무김치는 23.9%∼37.3% 저렴하므로 이 역시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김치 거래가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다만, ▽▽ 김치는 주로 ▼▼ 호텔 내부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김치이기 때문에 외부 판매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연도의 제조원가가 휘슬링락CC보다 낮아 보다 우월한 김치로 평가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각주> <표 41> 추단된 김치가격과 휘슬링락CC 김치가격의 차이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률 달성
171 휘슬링락CC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3.4% ∼ 53.2%, 48.1% ∼ 56.2%로 일반적인 김치 제조ㆍ판매 업체가 달성하는 영업이익률<각주>동종 김치업계 영업이익률은 2013년도 기준 4.2%이다. (소갑 제59호증의1 참조)</각주> 을 상회하는데, 그 구체적인 연도별 수치는 아래 <표 42>, <표 43> 기재와 같다.
<표 42> 휘슬링락CC 배추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각주>2013년 배추김치 가격 인상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계열회사에 대한 판매량이 최고치였던 2015년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각주>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43> 휘슬링락CC 알타리무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59"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72 반면, 시중 김치 제조ㆍ판매 업체들의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은 휘슬링락CC 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44>,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4> 시중 배추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표 45> 시중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173 위에서 확인되는 시중 김치의 영업이익률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휘슬링락CC의 영업이익률이라고 가정하여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산정해보면, 실제 휘슬링락CC 김치가 판매된 가격이 이에 비해 32.4%부터 51.6%까지 높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책정되는 수준과 상당히 괴리됨을 알 수 있다.
<표 46> 휘슬링락CC 김치 판매원가에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가격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익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5" alt="각주이미지"></img>이므로, 이윤은 b=<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7" alt="각주이미지"></img>을 c로 정리한 값이다.</각주> (라) 소결
174 위 (가) 내지 (다)를 종합해보면,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휘슬링락CC 김치를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였음이 분명하다.<각주>참고로, 금융감독원도 2018. 9. 17.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휘슬링락CC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조한 김치를 주요 백화점에 판매하는 가격(배추김치 8.2만 원, 알타리무김치 11만 원)보다 최소 45.3%(5만 원)에서 최대 130.6%(10.8만 원) 높은 가격(배추김치 19만 원, 알타리무김치 16∼19만 원)으로 총 17.9억 원 상당을 구매(수의계약)하여 8.2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기관경고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소갑 제61호증)</각주> <각주>휘슬링락CC 김치가 식품위생법도 충족하지 못한 압류ㆍ폐기 대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분석한 위의 검토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휘슬링락C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각주> (2)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175 휘슬링락CC의 계열회사들에 대한 김치 판매는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였고, 이러한 재무 개선에 따른 이익이 舊티시스의 지분구조상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당시부터 골프장이 개장된 이후로도 만성적인 영업손실<각주>原티시스와의 합병 이전까지의 휘슬링락CC 재무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9" alt="각주이미지"></img>(단위: 백만 원)</각주> 을 기록하고 있었던 휘슬링락CC는 「태광」 소속 계열사와의 이 사건 김치거래가 확대된 2014년부터 아래 <표 47>, <표 48> 기재와 같이 전체 매출액에서 동 김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각주>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휘슬링락CC의 김치판매 수입이 골프장 본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피 수입의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에 이른다.</각주> 하였고, 동시에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다.
<표 47> 휘슬링락CC의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년도에는 김치생산ㆍ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관련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48>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7 이는, 당초부터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합리적 고려 없이 호텔김치 수준으로 고가로 책정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표 49> 휘슬링락CC가 김치 제조ㆍ판매를 통해 얻게 된 이익<각주>휘슬링락CC가 이 사건 김치 거래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의 경우 판매가와 정상가격 상한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2015년, 2016년 각각 휘슬링락CC 영업이익의 약 36.6%, 38.9%에 이른다. 참고로, 2014년의 경우 휘슬링락CC 영업이익이 적자상태이므로 비교가 불가하다.</각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호텔 김치 가격을 휘슬링락CC 거래조건으로 보정한 가격을 의미한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8 당시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舊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각주>이??이 51.01%, 이??이 44.62%, 신??가 2.18%, 이??가 2.18%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각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휘슬링락CC가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를 판매함으로써 발생시킨 이익은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규모도 상당<각주>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이익의 부당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김치거래에 따라 최소 24.7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영업이익은 44.85억 원)이 舊티시스를 통해 지분 100%를 소유하였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는데, 舊티시스가 기업집단 「태광」의 다중지배구조 중심에 있었던 주요 기업임을 감안하면 동 회사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소유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 가능하며, ② 골프장 개장 이래 지속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던 휘슬링락CC의 재무구조가 김치거래 이후 흑자 전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 내부조경 및 코스개선공사가 이어짐에 따라 고급 회원제 골프장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ㆍ강화함으로써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시장집중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 하다고 볼 수 있다.
179 실제로 舊티시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운데 2015. 3. 30.에는 25억 원을, 2016. 3. 30.에는 108억 원을 각각 배당하게 되는데, 동 배당액에는 김치거래를 통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80 나아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휘슬링락CC 김치 구매는 태광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계획 하에 김?? 및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오로지 내부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김치를 지급 받게 된 소속 임직원들의 의사가 전혀 고려된 바 없는 등 달리 정당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행위객체 티시스의 위법성
181 티시스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아래와 같이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82 티시스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법상 관련 기준을 갖추지도 않았고, 계열회사들로부터 취합한 수량에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결정하는 등 내부거래를 목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생산하였다.
183 또한,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제조원가, 소비자선호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호텔김치의 판매가만을 고려하여 고가로 책정하였다.
184 한편, 이와 같은 김치거래를 직접 지시하였던 舊티시스 대표이사 김??가 당시 지배구조 개선 및 그룹시너지(계열사 간 지원활동 포함) 업무를 담당한 「태광」 경영기획실의 실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라) 특수관계인 이??의 위법성
185 당시 舊티시스의 대표이사였던 김??가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매개로 휘슬링락CC 김치 생산 및 계열사 판매를 지시하였고 이??은 당시 공식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186 이??은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이자 동시에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들과 합산하여 舊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편 등 그룹 주요 경영현안들<각주>피심인 이??은 적어도 ① 「태광」 경영기획실장 김??가 이??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 ② 「태광」 전 부회장인 심○○이 경영기획실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감사, 홍보, 법무 이외의 나머지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 에 대해 경영기획실장 김??<각주>피심인 이??은 2008년에도 당시 동림관광개발 대표이사였던 김??를 통해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오○○에게 태광 계열회사들이 동림관광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2011.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8호 참조)</각주> 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전 계열회사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187 특히, 이 사건 김치거래는 「태광」의 전 계열사가 동원된 사안으로서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동일인 이??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 없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도 경영기획실장 김??가 이 사건 김치거래를 그룹의 뜻이라고 전달하여 이를 동일인의 의견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다.<각주>소갑 제80호증의9 참조</각주> 188 또한, 舊티시스가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였던 회사이자 태광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주요 회사 중 하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태광」 소속 전 계열회사의 舊티시스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경영현안에 해당하므로 이??이 경영기획실장 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189 더욱이 김치거래를 전후로 휘슬링락CC 및 舊티시스의 경영성과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는 휘슬링락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티알엠과 原티시스를 흡수합병한 직후이므로 실적개선, 합병효과 등이 주요 관심사로서 실적 보고<각주>「태광」 경영기획실 업무지원 1팀에서 매월 각 계열사의 실적을 취합하였고, 이후 경영기획실장 김??가 대표이사의 선임ㆍ유임 결정을 위해 정기주주총회 전후로 해당 실적을 피심인 이??에게 보고하였다.</각주>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190 아래 <표 50>, <표 51> 기재처럼 계열사 평가에서 별도로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평가항목인 '그룹방침 이행도’를 마련한 후 관련 항목의 평가기준을 '시너지 과제 추진실적’으로 정한 점을 보더라도 김치거래가 시너지 과제의 하나로 실적보고에 포함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0> 시너지 실적을 계열회사 평가지표로 명시한 내부 문서<각주>소갑 제69호증의1</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표 51> 태광산업 2014년 계열사 평가결과<각주>소갑 제8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7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와인거래 행위
가)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91 이 사건 와인거래는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지속되었는데, 피심인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회사들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였고, 메르뱅의 경우 특수관계인 신??와 이??가 합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행위당사자 요건을 충족한다.
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위법성
(1) 이 사건 와인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192 이 사건 와인거래의 금액, 피심인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에서 와인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태광」 소속 계열회사의 와인구매액 중 메르뱅을 통한 구매 비중, 와인거래가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인정된다.
193 메르뱅이 법위반 기간인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동안 와인거래를 통해 달성한 매출액 4,602백만 원은 위 2. 가. 3)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전체 메르뱅의 매출액 7,902백만 원 중 58.24%이고, ② 소매매출액을 기준<각주>이 사건 와인거래는 舊메르뱅 및 메르뱅과 계열사 간 거래로서 소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매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거래비중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각주> 으로는 78.74%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각주>참고로, 이는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 평균매출액의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각주> 194 당시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500여 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다수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舊메르뱅 및 메르뱅으로부터만 와인을 구매하였던 사정도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95 나아가, 법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메르뱅이 해당 기간 동안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금액도 총 4,602백만 원으로서 2014년 기준 와인 도ㆍ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도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196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197 오히려, 이 사건 와인거래는 위 2. 가. 3) 가) 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태광」 경영기획실이 그룹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르뱅 와인구매 확대를 지시하여 소속 계열사들이 이에 따른 결과이다.
198 「태광」 경영기획실은 그룹 시너지의 일환으로 와인거래를 활성화하도록 기존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변경하였고,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고를 지시하였다.
<표 52>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고를 지시한 경영기획실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99 이에,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그룹 시너지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경영기획실로부터 메르뱅 와인 구매를 지시 받은 사실에 더해 메르뱅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다른 대안과의 비교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각주>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 흥국화재 전 대표이사 조○○, 세광패션 전 대표이사 조○○, 대한화섬 전 대표이사 이○○, 예가람저축은행ㆍ한국도서보급 전 대표이사 이○○ 등 당시 태광에 소속된 계열회사 대표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갑 제80호증의8 내지 12 참조)</각주> 일부 계열회사에서는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메르뱅 와인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임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검토도 없이 메르뱅 와인 구매ㆍ지급을 계속하였다.
200 금융감독원도 2016. 1. 29.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계열회사인 메르뱅과의 거래 과정에서 와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조치 요구사항을 내린바 있다.
<표 53> 금융감독원 작성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검사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201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계열회사에 대한 와인 판매는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이익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지분구조상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은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법위반 기간 동안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총 749백만 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소매거래를 통한 영업이익의 약 68%에 이른다.
<표 54> 법위반 기간 동안 내부거래의 영업이익 기여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정리
203 이는, 당초부터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와인을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한다.
204 당시 이??의 배우자 신?? 및 딸 이?? 등 특수관계인들이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舊메르뱅 및 메르뱅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舊메르뱅 및 메르뱅이 내부거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은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규모도 상당<각주>앞서 김치거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이익의 부당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① 와인거래로 인해 메르뱅에게 7.49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매각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분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동 메르뱅 지분이 증여된 대상인 티시스가 기업집단 「태광」의 지배구조상 중심에 위치한 기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유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 가능하며, ② 당시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약 500여개의 중소사업자들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사업자가 선도업체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당해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집중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 하다고 볼 수 있다.
205 실제로 메르뱅은 법위반 기간 동안 ① 특수관계인 신??, 이??에게 총 320백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② 메르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신유나에게 332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에는 와인거래를 통해 확보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6 나아가, 메르뱅은 2008년 설립 당시 舊메르뱅과 바인하임의 합산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 7. 21. 태광관광개발에 지분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55억 원에 이르는 지분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고, 이 또한 舊메르뱅, 메르뱅이 와인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행위객체인 메르뱅의 위법성
207 메르뱅 이 사건 와인거래가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8 먼저, 이 사건 와인거래는 위반기간 동안 메르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4%이고 소매매출액 기준으로는 78.74%에 이를 뿐만 아니라 「태광」에 소속된 전 계열회사들이 동원된 결과이므로 통상적인 경우와 현저히 괴리되어 그 자체로 법위반 우려가 상당하다.
209 메르뱅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 외에 특별히 홍보ㆍ영업 등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10 특히, 와인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메르뱅을 사실상 경영하였던 김??는 당시 「태광」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메르뱅 지원을 위해 그룹 내 임직원 선물기준까지 변경한 자이므로 부당이익제공에 해당될 소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특수관계인 이??의 위법성
211 위 2. 다. 1)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와인거래도 김치거래와 동일하게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동원된 사안으로서 피심인 이??이 경영기획실 또는 경영기획실장 김??를 통해 와인거래에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12 특히, 피심인 이??은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대주주가 아니었음에도 회사의 설립ㆍ처분, 배당금 지급 과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는 이??이 「태광」의 동일인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경영기획실 또는 경영기획실장 김??로부터의 관련 보고 없이는 불가한 일이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3 피심인은 이 사건 김치ㆍ와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가) 경영기획실 관련
214 피심인들은 각 계열사가 김치ㆍ와인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마친 이후인 2014년 8월경부터 경영기획실이 설치ㆍ운영되었고, '그룹 시너지’ 제고는 계열사 간 거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와 「태광」 경영기획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15 살피건대, ① 「태광」 경영기획실이 소속 계열회사의 배추ㆍ알타리무김치 구매수량을 직접 할당<각주>경영기획실 석??이 보낸 이메일 참조(소갑 제33호증의1, 2)</각주> 하거나 와인거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선물 지급 기준을 직접 변경한 점, ② 경영기획실은 계열회사가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법인과 거래 할 경우 사전협의 또는 사후보고<각주>거래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되, 5천만 원 미만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갑 제26호증)</각주> 하도록 명시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계열사 평가에도 반영한 점, ③ 지원객체인 舊티시스의 대표이사이자 메르뱅을 관리한 김??가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태광」 경영기획실이 사건 김치ㆍ와인 거래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216 또한, 「태광」은 2014. 5. 7.에 경영기획실 내 업무분장, 팀별 인원 및 인사발령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그룹 경영기획실 운영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10. 비상경영본부 회의까지 개최하였으므로 2014년 8월경부터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ㆍ운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관련
217 피심인들은 동수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동 기금을 계열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내역은 법위반 관련 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8 살피건대, ① 대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대표위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회사는 대표자가 동 기금을 임의로 동원<각주>대한화섬 전 대표이사 이○○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소갑 제80호증의10)</각주> 하기도 하였던 점, ② 「태광」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소속 계열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인감까지 보유하기도 하였던 점,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舊티시스 또는 舊메르뱅ㆍ메르뱅을 지원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치거래 관련
219 피심인들은 ① 김치는 원재료 가격 및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가격과 품질이 결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생산원가에 기초하여 휘슬링락CC 김치와 시중 김치를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② 휘슬링락CC 김치는 고급 골프장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브랜드, 평판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③ ▼▼ 호텔의 ▽▽ 김치와 제조원가 비중이 비슷하므로 고가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④ 판매관리비만 보정대상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정할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바, ◎◎ 김치를 통해 도출된 정상가격만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20 살피건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재료 조달비용과 품질은 서로 비례하고<각주>김치 제조회사들은 주재료인 배추ㆍ알타리무가 재배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김치를 생산함에 따라 서로 유사한 시기에 재료를 조달하게 되므로 원재료 조달비용과 품질은 서로 비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회사마다 조달물량, 방식 등이 일부 상이하여 원재료 조달비용과 품질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 원재료 품질ㆍ생산방식 등이 김치의 가격ㆍ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분석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인 점, ② 휘슬링락CC는 고급 골프장이기는 하나 식음료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휘슬링락CC 김치의 수량이 극히 적어 고려할만한 평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점<각주>◎◎은 유수의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을 보유하여 식음료에 관련한 높은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가격 상한을 추단함에 있어 반영할 경우 오히려 피심인에게 보다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브랜드ㆍ평판 등은 주관적인 요소로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각주> , ③ 제조원가가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고가 책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각주>오히려, 위 2. 다. 나) (1) (나)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호텔의 ▽▽ 김치를 통해 정상가격 상한을 추단해본 결과로 휘슬링락CC 김치가 고가였음이 확인된다.</각주> , ④ 김치 제조원가는 김치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김치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각주>소속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결과 일반적인 김치 제조회사와 달리 판매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보정대상에 포함함은 당연하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와인거래 관련
221 피심인들은 메르뱅이 계열회사에 판매한 와인가격이 다른 국내 유통회사를 통한 구매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22 살피건대, 실제로 메르뱅 와인가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① 「태광」 소속 계열회사는 경영기획실이 지시한 그룹 시너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점, ②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 대한 지원을 그룹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③ 당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대다수가 다른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가격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동일인 이?? 관련
223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되기 전인 2013년 말경에 이미 김??에 의해 김치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 이??은 김치거래와 무관하고, 이??은 경영기획실의 설치ㆍ운영과 무관한 자로서 당시 그룹 내 공식적인 역할도 없었으며, 이??이 경영기획실 또는 김?? 등을 통해 김치ㆍ와인거래를 지시ㆍ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4 살피건대, ① 피심인 이??은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티시스의 대표이사이자 메르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김??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지시하였던 점<각주>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 이??이 김??를 통해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전달하거나 지시하여 온 사실은 동림관광개발 건(2011.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8호)에서도 확인된다.</각주> , ② 이??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2013년 말 김??가 오??에게 김치를 대량 생산할 것을 지시하면서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실제로도 「태광」 소속 전 계열사가 휘슬링락CC 김치 구매에 동원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각주>당시 휘슬링락CC 김치 지급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태광」 소속 계열회사 입장에서도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각주> , ③ 경영기획실은 그룹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일인 이??에게 보고된 지배구조 개편사항까지 관리<각주>업무처리지침 Ⅱ. 3. (9) 지배구조 변동 참조</각주> 하였으므로 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은 그룹 내 공식 직함이 없었더라도 동일인이자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인 점<각주>피심인 이??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소갑 제82호증의1, 2)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각주> , ⑤ 위 2. 다. 1) 라) 및 2)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이 이 사건 김치ㆍ와인거래에 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자들 진술내용, 정황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25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태광」 소속 계열회사가 위 2. 가. 1) 및 2)의 행위를 통해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함으로써 이??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6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 티시스 및 메르뱅이 김치ㆍ와인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티시스, 메르뱅, 그 외 「태광」 소속 계열회사, 이??에 대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27 또한,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각주>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과징금 고시 III. 2. 바. 본문).</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28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29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액
230 이 사건 김치거래<각주>위 2. 다. 1) 나) (1) (나)에서 도출한 휘슬링락CC 김치의 정상가격 상한의 경우 피심인 티시스와 태광 소속 계열회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충분하나 그 자체로 정상가격을 정확히 도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액 산정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각주> 및 와인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표> 기재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① 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피심인 티시스, 메르뱅과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티시스, 메르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위반액으로 본다.
(2) 부과기준율
231 이 사건 위반행위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3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55> 기재와 같다.
<표 55>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9"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233 피심인들은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55> 기재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34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35 다만, 피심인 메르뱅은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310백만 원이 위의 조정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310백만 원<각주>과징금 고시 Ⅳ. 4. 다. (1)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155백만 원)를 합산하여 적용한다.</각주> 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3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56> 기재와 같다.
<표 5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1"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37 피심인 티시스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및 법 제23조의2 제 3항, 피심인 메르뱅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티알엔,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티캐스트, 이채널,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 피심인 이??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