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시감0253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국내 일반항공보험 특약재보험 담보력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에게 구득한 요율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만 재보험 출재를 허용하는 행위

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보유한도액 초과분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만 재보험 출재를 허용하는 행위

2.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피심인 이외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해외재보험사들을 중개하는 중개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들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을 동시에 또는 별개로 체결하면서 각 사의 보유한도액을 취합하여 하나의 보유액표로 만들어 공람하고, 특정 손해보험사의 실보유액이 다른 손해보험사 및 자신의 보유한도액 합계와 결부되어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국내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하기 위해 피심인으로부터 순보험요율을 구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특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인수시 피심인에게 우선적으로 원수보험요율을 구득할 의무는 없으며, 양 당사자 간에 원수보험요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함

나. 특약 적용범위를 양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다시 설정함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피심인의 국내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 거래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내용 및 시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86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명, 2017년말 기준)

나. 시장구조 및 현황

1) 손해보험 시장

가) 손해보험 상품의 분류

2 국내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은 크게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일반손해보험은 주로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성 보험’이라고 부른다. 일반손해보험은 다시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으로 세분할 수 있다.

나) 기업성 보험 개관

(1) 기업성 보험의 의의 및 특징

3 기업성 보험이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중 가계ㆍ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이외의 보험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경영상필요에 의하여 체결하는 화재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4 기업성 보험은 공장, 교량, 건물, 항만시설, 항공기, 선박 등 피보험가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위험을 담보하고, 위험발생률을 계량화할 수 있을 만큼의 통계가 부족하여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요율<각주>3</각주>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수보험사는 전체 위험 중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보유하고, 초과위험은 재보험사에게 출재(出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업성 보험의 요율산출 체계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과 예외

5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각주>4</각주>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계요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조 단서에서 기업성 보험 중 통계요율 산출을 위한 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

6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은 <표 3> 기재와 같이 자사요율, 참조요율, 판단요율, 협의요율로 구분된다. 자사요율은 보험회사가 자기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는 요율을 의미하고, 참조요율은 자사요율을 산출할 만한 통계가 없는 보험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시장 전체의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공개하는 요율을 말한다. 이들 요율은 모두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통계요율에 해당한다.

7 한편, 대수가 부족하여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요율인 판단요율과 협의요율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 요율은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ㆍ결정되는 보험요율이므로 자율요율이라고도 한다. 이 중 판단요율은 보험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요율이고, 협의요율은 위험률을 산출할 역량이 부족한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요율을 의미한다.
<표 3>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다) 협의요율 제도

8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성 보험은 개별 보험회사들의 요율산출 경험이 많지 않아 신뢰성 있는 판단요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은 구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표 4> 기재와 같이 특정 보험계약의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구득한 요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를 '협의요율 제도’라고 한다.<각주>6</각주>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률 등 당해 상품의 보험료 산출방법을 담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각주>7</각주>, 협의요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다) 손해보험 시장현황<각주>9</각주>(1) 국내 손해보험 시장규모
9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규모는 2016년도 원수보험료 기준 76조 5,58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 성장하였다. 종목별 비중은 <표 5> 기재와 같이 장기보험이 62.4%(47조 7,727억 원), 자동차보험이 21.4%(16조 4,052억 원), 그 밖에 화재, 해상, 특종 등 일반손해보험이 각각 0.4%, 0.8%,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손해보험회사 현황

10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14개 국내 손해보험사와 18개 외국계 손해보험사 등 총 32개의 손해보험사가 영업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11개의 종합손해보험사, 1개의 전업 재보험사, 2개의 보증보험 전업사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지점을 개설하는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의 현황은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1 또한 최근 5년간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7> 기재와 같은 바, 삼성, 현대, 동부, 케이비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0%에 달한다.<표 7>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사별 점유율 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 재보험 시장<각주>12</각주>가) 재보험의 개념
12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상책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원수보험이 개인 또는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를 원수보험사,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위험을 전가 받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사라고 한다. 또한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을 전부 보유하거나 그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다시 전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재재보험이라고 하고, 동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재재보험사라고 한다.

13 위와 같이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 계약을 통하여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고, 반대로 다른 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수재(受再)’라고 한다.

나) 재보험의 방법 및 종류

14 재보험 거래는 <표 8> 기재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크게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과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으로 분류되고, '원수보험사(출재사)와 재보험사(수재사) 간 책임분담의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과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으로 분류된다.<각주>13</각주><표 8> 재보험의 방법 및 종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가) 특약재보험

① 특약재보험의 개념 및 장ㆍ단점

15 특약재보험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적용될 출재대상 계약 범위, 재보험사의 책임한도액(제공 담보력), 재보험 처리방법, 출재수수료 등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래방법이다.

16 특약재보험의 장점은 원수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재보험 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사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동 담보력의 보장으로 원수보험 계약 인수부담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재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수보험사가 인수하는 모든 위험을 일괄 수재하면 개별 건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더라도 특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7 반면, 특약재보험의 단점은 특약 범위에 포함되는 위험이라면 우량물건이라도 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불량물건이라도 수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보험사나 재보험사의 자유재량권이 없다는 점이다.<각주>14</각주>② 특약재보험 플레이싱
18 특약재보험은 통상 하나의 원수보험사가 복수의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구조를 가진다. 대부분의 재보험사는 자기가 원하는 지분만큼만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보험사가 원수보험 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재보험 담보력(reinsurance capacity)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도 여러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것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유리하다<각주>15</각주>. 이같이 원수보험사가 필요한 재보험 담보력의 100%를 채우기 위해 여러 재보험사를 자신의 출재선으로 확보하고, 재보험사별 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재보험 플레이싱(placing)이라 한다.
19 보다 구체적으로 재보험 플레이싱의 과정을 살펴보면, 중개사<각주>16</각주>는 먼저 출재대상 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고 가장 많은 담보(placing share)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사를 리더(leading reinsurer)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재보험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이후 이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는 다른 재보험사(follower)를 물색하여 필요한 담보력의 100%를 채우게 된다.
(나) 임의재보험

20 임의재보험은 개별 계약마다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임의로 재보험 청약을 하고, 재보험사는 각각의 재보험 청약에 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방법이다. 주로 개별적으로 위험분석이 필요한 대형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각주>17</각주>21 임의재보험은 특약재보험과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개별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출ㆍ수재 여부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매 계약 건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보험 처리와 관련한 사무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재보험 플레이싱이 어려운 경우 원수보험사가 자신의 담보력을 초과하는 위험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다.
(2) 책임분담 방법에 따른 분류<각주>18</각주>(가)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
22 비례재보험은 원수보험사의 보유율과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율이 일단 결정되면 동 비율에 따라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례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재보험 방법이다. 따라서 비례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요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표 9> 기재와 같이 원수보험료의 일정비율이 곧 재보험료가 된다. 비례재보험은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율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비례재보험 특약과 초과액재보험 특약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① 비례재보험 특약(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

23 비례재보험 특약은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원수보험사가 보유하고 그 초과분은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거래방법이다. 출재된 보험물건에 대한 수입보험료도 일정비율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배분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도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비례재보험 특약에서는 출재량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무처리가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인수한 위험에 대한 역선택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② 초과액재보험 특약(Surplus reinsurance treaty)

24 초과액재보험 특약은 원수보험사가 개별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보유한도액(통상 '라인(line)’이라고 한다) 및 특약한도(보유한도액의 일정배수로 정해진다)를 미리 정한 후 특약한도 내에서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초과액재보험 특약에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보험료와 보험금을 배분방식은 총 보험금액에서 출재액과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다.

25 예를 들어, 특약한도가 10라인인 초과액재보험 특약은 원수보험사 보유한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특약한도액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유한도액을 1억 원으로 정할 경우 특약한도액은 10억 원이 된다. 원수보험사는 자기의 보유한도액 1억 원과 특약한도액 10억 원을 합하여 11억 원의 담보력을 가지게 되므로 총 보험가액이 11억 원인 원수보험 계약을 인수할 수 있고, 자신의 보유한도액인 1억 원 내에서 보유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 11억 원을 한도로 재보험사에게 출재할 수 있다.

26 초과액재보험 특약의 특징은 원수보험사가 건별로 보유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정된 비율에 따라 출재율이 정해져 있는 비례재보험(quota share reinsurance) 특약과 달리 초과액재보험 특약은 약정된 보유한도액 내에서 원수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수보험사는 양질의 위험과 불량위험에 대한 차별적인 보유를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7 한편, 초과액재보험 특약을 운영하는 원수보험사는 위험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사의 보유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언더라이팅 기술이 요구된다.

(나)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각주>19</각주>28 초과손해액 재보험 특약(Excess of loss reinsurance treaty, 통상 'XOL’이라 약칭한다)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배분이 비례적이지 않은 비비례재보험의 일종으로서 실제 사고발생시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원수보험사가 책임질 일정 손해액(자기부담금, Excess Point)을 정해놓고 향후 사고 발생시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재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재보험료도 원수보험사의 보유율이나 출재율과는 상관없이 초과손해액의 발생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별도로 책정된다. 따라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비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9 XOL 특약의 장점은 비례재보험 방식에 비해 원수보험사가 보유보험료를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적정수준의 자기부담금 결정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다) 재보험시장 현황

(1) 재보험 관련 제도의 연혁

(가) 국영 재보험사에 의한 독점체제(1962∼1977)

30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 제정 이후 1977년 폐지 시까지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각주>20</각주>를 단일창구로 하는 '의무재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는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 재보험을 출재하여야 하고, 대한손해재보험공사는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다시 재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있다.<각주>21</각주>(나) 재보험 민영화(1978)
31 국내외 보험시장의 여건 변화와 국제화에 대비하여 구 재무부는 1977년 2월 대한재보험공사의 민영화가 포함된 보험산업 근대화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78. 2. 20.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한재보험주식회사(現 피심인)로 민영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도 특정보험 종목의 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출재하도록 하는 '의무재보험제도’ 및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은 존속되었다.

(다) 재보험거래 자율화(1990)

32 의무재보험제도는 1984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1990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1984년 정부는 화재, 선박, 적하, 기계 등 4개 종목만을 의무적으로 출재하게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원수보험사 간 상호재보험도 허용하였다. 이후 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의무출재 비율을 축소하고, 1990년에는 의무출재종목과 의무출재비율을 모두 폐지함으로써 의무재보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로써 국내 재보험시장은 자율적인 재보험거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 재보험시장 개방(1997) 및 요율자유화(2016)

33 의무재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보험거래가 완전히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겨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1968년에 제정된 「손해보험회사 재보험관리규정」에 의한 '국내우선출재제도’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3년에 시행된 '보험요율구득제도’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요율을 사용해야만 했다.

34 '국내우선출재제도’는 국내시장의 담보력 활용 및 보유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해외출재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출재시 국내회사에 우선적으로 출재하도록 한 제도이고, '보험요율구득제도’는 적정한 보험요율 수준을 유지하고 지나친 요율경쟁 및 계약자에 대한 차등요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등에서 재보험사의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35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하에 1983년 대한재보험주식회사와 손해보험사들 간의 공동협정인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위 협정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중 요율서에 명시된 인가요율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해야만 했다. 즉, 해외요율 구득을 통한 요율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36 위와 같은 '국내우선출재제도’와 '보험요율구득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각주>22</각주>1997년 4월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출재 및 해외요율 구득이 자유롭게 되었다. 한편, 위 제도들이 폐지된 이후에도 보험업감독규정상 협의요율 제도로 인하여 기업성 보험에 대한 원수보험사의 자체요율 산출이 제한되어 오다가 2016. 4. 1.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국내 손해보험사의 판단요율 산출이 허용되었다.<표 10> 국내 의무재보험관련 제도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재보험 시장 현황

37 국내 재보험시장의 총 규모는 2017년 출재보험료 기준으로 12조 1,068억 원,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10조 2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096억 원, 7,687억 원 증가하였다.<각주>23</각주>국내 재보험시장은 국내 전업 재보험사인 피심인, 국내 소재 9개의 외국계 전업 재보험사<각주>24</각주>, 해외소재 외국재보험사(이하 '해외재보험사’라 한다)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이다.
38 다만, 제도적으로 국내 재보험시장이 해외로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11> 기재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9.8%이고, 일반 손해재보험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1.7%에 달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9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이 피심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여 피심인이 이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담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심인의 전체 손해보험 재보험 재출재 비율은 2011년 기준 47%이며, 일반 손해재보험으로 범위를 좁히면 79%에 달한다. 그리고 재출재의 상대방은 주로 해외재보험사들이다.

40 재출재란 재보험사가 수재한 위험의 크기가 자신의 담보력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출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출재율이 높다는 것은 피심인이 자신의 담보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험을 인수하여 그 초과분을 대량으로 재출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해외재보험사들의 재출재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재출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일반항공보험 및 재보험 시장 현황

가) 항공보험의 개념 및 종류

41 항공보험은 손해보험 중 일반손해보험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성 보험으로서 항공기의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소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체의 멸실이나 물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기체 전 위험 보험, 사고로 인해 사람 및 재산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승객과 조종사 및 승무원의 신체상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해보험,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전쟁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42 항공보험은 보험대상인 항공기의 크기 및 종류, 용도에 따라 크게 에어라인보험(airline insurance)과 일반항공보험(general aviation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에어라인은 대형 항공사에 소속되어 여객이나 화물을 정기적ㆍ전문적으로 운송하는 대형항공기를 말하고, 일반항공은 주로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와 고정익 항공기 중 승객이나 화물운송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중소형 항공기를 말한다. 에어라인은 기체가액이 크고 대규모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므로 사고시 배상책임도 막대한 반면, 일반항공은 헬기나 소형항공기 등 중소형의 위험을 담보하므로 에어라인에 비해 배상책임의 크기가 작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에어라인보험은 주로 임의재보험으로 출재되고, 일반항공 보험은 대부분 특약재보험을 통해서 출재된다.<각주>25</각주>에어라인보험과 일반항공보험은 <표 12> 기재와 같이 최종 수요자인 계약자, 주요 담보위험, 평균요율 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현황

(가) 원수보험시장

43 국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기체 수는 총 734대 정도이며, 2015년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909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항공에 해당되는 기체는 약 330여대이고, 보험료 규모는 약 283억 원이다.<각주>26</각주>국내 일반항공기는 경찰, 소방, 산림 등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체 수는 114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전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항공보험은 그 특성상 전손사고의 비중이 높아 손해율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 전체의 손해율은 약 60% 정도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공공부문의 손해율이 44%에 불과하여 민간부문의 손해율 7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4 항공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각주>27</각주>에 따라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보험 원수보험은 대부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수하고 있고, 특히 일반항공보험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00% 인수하고 있다. 2016년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일반항공보험의 보험사별 점유율은 <표 13>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재보험시장

45 2016년도 출재보험료 기준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841억 원이고, 이 중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221억 원 수준이다. 일반항공과 에어라인을 포함한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35.4% 정도에 불과하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46 1993년 4월 이전까지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 존재하던 '국내우선출재제도’ 및 '보험요율구득제도’ 등으로 인하여 해외재보험사와의 직접 거래가 금지되고, 국적 재보험사인 피심인하고만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4월 이후 위 제도들이 폐지되고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유화 이전과 다름없이 피심인하고만 재보험 거래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독점 재보험사로서 피심인이 구축하여 온 이 사건 특약체제의 구속력 때문이었다. 이 사건 특약체제란 피심인이 1999년도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서 활동 중인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각주>28</각주>47 손해보험사들은 피심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특약 체제에 따라 i) 국내 일반 항공보험 원수보험 계약 인수 시 사전에 피심인에게 요율을 구득하여야 하고(특약 제2조), ii)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전액을 피심인에게 출재하여야 하며(특약 제1조 및 제3조), ⅲ) 피심인이 작성한 보유액표에 따라 재보험 및 재재보험을 분배하고(특약 제4조 제1항), 보험규모가 작은 계약 건의 경우 타 손해보험사의 재재보험 수재 물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감축하여 실보유액을 결정하여야 했다(특약 제4조 제2항). 그 결과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는피심인의 요율만 통용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피심인에게 집중되었다.
48 한편, 피심인은 ⅰ) 경쟁자인 해외재보험사들을 자신의 해외출재특약 패널로 포섭하여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입할 유인을 저하시키고, ii) 국내 손해보험사와 중개사 및 해외재보험사들의 직접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체제의 배타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2) 이 사건 특약 체결

49 피심인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활동 중인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각주>29</각주>1999년도 특약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갑’이 되고 피심인은 '을’이 되어 하나의 특약서에 날인한 '공동특약’의 형태였고, 200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는 피심인과 손해보험사 양자 간에 체결된 '개별특약’의 형태였지만 1999년도 공동특약의 구조와 작동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각주>30</각주>50 이 사건 특약이 '공동특약’의 형태로 출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통상의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와 특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특약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보험료, 상대 손해보험사의 수재 및 언더라이팅 능력, 수재 대상 보종의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피심인은 신규 손해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그 즉시 특약 담보력을 제공하였다.
51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0년경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계약인수 실적이 전혀 없던 더케이와 2011년부터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심인의 내부문건을 보면 더케이와의 특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특약 미 체결시 국내 특약체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하였고, 2012년경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던 농협과는 2014년부터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심인의 2014년도 특약갱신방안을 보면 농협과의 특약 체결을 '타 원보사의 해외 직보 시도 제한에 효과적 대응책’이라고 판단하였다.<각주>31</각주>이는 신규참여자와의 특약체결이 신규참여자의 해외요율구득을 통제하고, 이 사건 특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3) 이 사건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52 이 사건 특약의 배타적인 특성은 특약 제1조 내지 제4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되는 것이나 각 조항이 갖는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특약 제1조 및 제3조 : 전건ㆍ전량 출재의무

53 이 사건 특약 제1조와 제3조는 손해보험사가 원수보험계약 인수시마다 적용될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정한 후 그 초과액을 피심인에게 출재하도록 하는 초과액재보험 특약(Surplus treaty)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일반적인 초과액재보험 특약과는 달리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이 특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각주>32</각주>원수보험사가 어떠한 일반항공보험 계약을 인수하더라도 자사보유액을 초과한 보험료 전부를 피심인에게 출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각주>33</각주>이러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게 되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다른 해외재보험사와는 재보험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특약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재보험 물량은 모두 피심인에게 집중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특약 제2조 : 협의요율 구득 및 적용의무

54 이 사건 특약 제2조는 제1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일반항공보험 계약의 경우 사전에 피심인과 협의한 조건과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구상으로는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의 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없으므로<각주>34</각주>동 조항은 특약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요율을 결정하면 손해보험사들은 그 요율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율구득 및 적용의무는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정 등과 결합하여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서 피심인의 요율만 통용되도록 하고, 국내 손해보험사 중 누구라도 임의로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호 감시ㆍ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표 15> 이 사건 특약 제2조(200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5 피심인 스스로도 해외재보험사인 ㅇㅇㅇㅇ가 피심인을 내방하였을 당시 '국내 특약물건의 경우 모든 계약에 대해 당사가 조건 및 요율을 결정하고 있고, 철저한 조건 관리로 양호한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고, 손해보험사들도 특약 제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구득한 협의요율로 원수보험 계약을 인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각주>35</각주>또한 케이비의 내부용 업무매뉴얼에서 이 사건 특약물건을 '창구단일화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롯데가 내부 영업부서에게 '피심인 특약 건에 대하여는 해외구득 요율 사용 절대 불가’라고 당부한 사실을 피심인에게 보고하는 이메일<각주>36</각주>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6 한편,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른 협의요율을 제공하면서 순보험요율이 아니라 부가보험요율까지 포함된 영업보험요율<각주>37</각주>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각자의 고유한 사업비를 반영한 요율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수십 년간 동가투찰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특약 제4조 : 구속력 확보 수단

57 이 사건 특약 제4조는 피심인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체결한 재재보험 특약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피심인은 매년 특약 갱신시 각 손해보험사들이 정한 보유한도액 및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취합하여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은 보유액표<각주>38</각주>를 만들고, 이를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람하여 원수보험계약 인수시마다 동 보유액표에 따라 보험료가 배분되도록 하였다.<표 16> 이 사건 특약 제4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7> 원수보험사 보유액표(1999년)<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8 보다 구체적으로 특약 제4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특정 손해보험사가 원수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원수보험사 보유액표(표 17)’에 따라 자신의 보유한도액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피심인에게 출재하면, 이어서 피심인은 재보험 출재분을 '재보험사 보유액표(표 18)’에 따른 자신의 보유한도액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원수보험을 인수하지 못한 손해보험사에게 재재보험으로 출재한다.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재재보험 출재분 중 '재재보험사 보유액표(표 19)’에서 정한 자신의 보유한도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배분받는다. 이로써 <표 20> 기재와 같이 원수보험사-재보험사-재재보험사가 3단계의 수직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보험료를 분산하여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표 20> 이 사건 특약 체제의 3단계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9 한편, 피심인은 보험가액이 작아서 1단계 또는 2단계만으로도 위험 분산이 완료될 수 있는 소형 계약 건에서도 재재보험 물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약 제4조 제2항을 통해 보험가액이 국내 총 담보력<각주>40</각주>미만인 경우 국내 총 담보력 중 자신의 보유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유액을 감경하여 자신의 실보유액이 정해지도록 거래조건을 설정<각주>41</각주>하였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표 21> 기재와 같다. 이로 인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일반항공 계약 건이 3단계 거래구조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배분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0 이처럼 이 사건 특약 제4조는 원수보험 인수 실패와 재재보험 수재를 결부시켜 손해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약 체제에 참여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을 상호 연계하여 공동특약구조의 일원이 되게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종의 보험 pool과 같은 이 사건 특약 체제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다른 손해보험사들과의 관계에 구속되어 해외재보험사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게 되었다.

6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피심인의 2009. 11. 11. 항공보험 내방자(ㅇㅇㅇㅇ) 면담결과보고(소갑 제3-3호증), 케이비의 2014년도 업무매뉴얼(소갑 제3-4호증), 피심인의 2011. 12. 20. 정익재 이메일(소갑 제3-5호증), 피심인의 항공보험 업무매뉴얼(소갑 제3-47호증), 이 사건 특약 보유액표(소갑 제4-4호증), 피심인의 보유액표 공람문서(소갑 제4-5호증), 흥국 소속 직원 최영락 진술조서(소갑 제6-19호증), 한화 소속 직원 배상현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동부 소속 직원 김선량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메리츠 소속 직원 조규형 진술조서(소갑 제6-18호증), 더케이 소속 직원 엄일 진술조서(소갑 제6-21호증), 한화 소속 직원 박재만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삼성 소속 직원 전준용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4) 이 사건 특약의 배타적 성격 강화수단

가) 재재보험 해외출재특약 체결

62 피심인은 1990년부터 주요 해외재보험사들과 초과액재보험 특약의 형태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재보험 출재를 위한 해외출재특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국내 일반항공 보험가액 중 국내 총 담보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해외재보험사들에게 재출재하였다. 피심인의 재출재 규모는 2017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ㅇㅇ.ㅇ%에 달한다.<각주>42</각주>이로 인해 해외로 특약 출재되는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은 피심인을 경유하게 되었다.<각주>43</각주>63 즉, 통상적인 재보험사가 자신의 담보력에 상응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것과 달리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 체제를 통해 자신의 담보력을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위험을 인수한 뒤, 이를 해외 재보험사에게 재출재함으로써 국내 원수보험사들과 해외재보험사들 간의 직접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표 22> 피심인의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출재특약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6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일반항공 해외수재 현황(소갑 제3-38호증), 피심인의 항공보험 출재특약 패널지분변동 내역(소갑 제3-39호증), 피심인의 2014년도 해외출재특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장철민의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해외재보험사와 국내 손해보험사간 직접거래 방해

65 피심인은 재보험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7년 ㅇㅇㅇㅇㅇ항공보험 입찰 건에서 자신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재보험사에게 요율을 구득하여 낙찰 받은 동부의 재보험 거래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66 동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피심인은 동부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하려던 a사, b사, c사 등 국내 중개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중개행위를 제지하고, 동부의 해외요율 구득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a사에게는 요율 및 담보력 제공 철회 요구, 담당 직원 징계 요청 및 향후 피심인과의 해상재보험 거래에서 배제 등의 불이익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67 한편, 피심인은 동부의 해외 재보험 출재를 방해하기 위하여 해외재보험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동부에게 담보력 제공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동부의 해외 중개사였던 RFIB 담당자가 동부의 직원 최태민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피심인이 해외재보험사인 ㅇㅇㅇㅇㅇ(-------)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만 독점적으로 담보력을 제공하고 동부에게 담보력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과 피심인을 대리하여 ㅇㅇㅇㅇㅇ(--- ---------)<각주>44</각주>가 해외재보험사인 ㅇㅇㅇ를 방문하여 동부에게 약속한 10% 담보력을 철회하지 않으면 피심인도 ㅇㅇㅇ에 제공하고 있는 담보력을 철회할 것<각주>45</각주>이라고 위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8 이와 같은 사실은 동부의 2017. 7. 5. ㅇㅇㅇㅇㅇㅇㅇㅇ 항공보험 경과보고(소갑 제3-6호증), 동부의 2017. 7. 6. 율촌 회의록(소갑 제3-7호증), 동부의 2017. 7. 5. RFIB 담당자 이메일(소갑 제3-8호증), a사 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22호증), a사 직원 ㅁㅁㅁ의 진술조서(소갑 제6-2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5) 배타조건부 거래의무 위반시 제재

69 이 사건 특약은 피심인과 개별 손해보험사 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그 자체로서 계약상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요율을 구득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내 재보험 시장의 지배적인 재보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손해보험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시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다.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 사건 특약 체제에 더욱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가) 2013년 ㅇㅇㅇㅇㅇ 해외요율구득 건

70 2013. 6. 27. 실시된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 삼성, LIG, 현대를 각각 간사로 하는 3개의 컨소시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동일하게 피심인의 요율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공한 요율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십여 차례 유찰되자 삼성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구득한 요율로 응찰하여 최종 낙찰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1 이를 인지한 피심인은 개찰 당일 삼성에게 입찰철회를 요청하였고, 보험계약자인 ㅇㅇㅇㅇㅇ를 설득하여 타 손해보험사들에게 인수 실적을 배분<각주>46</각주>하거나 다른 보험종목에서 피심인에게 출재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하겠다고 삼성을 압박하였다.
72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삼성과의 특약을 해지하지는 못하였으나<각주>47</각주>삼성은 그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표 25>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요율제공 등을 받지 못하여 간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낮은 지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3 또한 피심인은 간사사인 삼성뿐만 아니라 요율구득 권한이 없는 삼성 컨소시엄 참여자들까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한 것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 각 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롯데에 대하여는 삼성 컨소시엄 참여 포기를 종용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요율구득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경고하였고, 한화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7> 한화 'ㅇㅇㅇㅇㅇ 입찰관련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4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의 2013. 7. 24., 26., 29.자 ㅇㅇㅇㅇㅇ 입찰관련 이슈보고(소갑 제3-10호증), 삼성의 2013. 8. 화재, ㅇㅇㅇㅇㅇ 입찰 관련 이슈보고(소갑 제3-11호증), 삼성의 2013. 12. 5. 코리안리 헬기보험 미협조건 이메일(소갑 제3-12호증), 삼성의 2013. 12. 5. 코리안리 이슈사항(소갑 제3-13호증), 롯데의 2013. 7. 25.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관련 보고(소갑 제3-14호증), 한화의 ㅇㅇㅇㅇㅇ 입찰관련 보고(소갑 제3-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2014년 ㅇㅇㅇㅇㅇ 해외요율구득 건

75 한화는 2014. 2. 20. 실시한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 해외재보험사인 QBE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동 입찰에서 한화는 QBE의 요율을 적용한 693,893,000원으로 투찰하였고, 타 손해보험사들은 피심인의 요율을 적용한 725,771,187원으로 투찰하여 요율경쟁력을 갖춘 한화손해보험이 낙찰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6 이와 같은 한화의 해외요율구득에 대하여 피심인은 향후 6개월 간 한화의 컨소시엄 지분율을 3개사 컨소시엄 구성시 10%, 4개사 컨소시엄 구성시 5%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각주>48</각주>, 2014. 4. 11. 실시된 ㅇㅇㅇㅇㅇㅇㅇ의 항공보험 입찰에서 이 같은 제재방안이 그대로 집행되어 한화는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5%의 지분만을 배정받게 되었다.<각주>49</각주>77 한편, 롯데의 내부 문건을 보면, 피심인이 한화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요율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강경한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한화의 지속적인 해외요율 구득이 이 사건 특약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컨소시엄 지분율 제재 및 해상보험 전 보험종목에서 한화에 대한 요율 및 담보력 제공 협조 최소화 등의 방안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한 정황을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8 또한 피심인은 당시 한화와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하던 삼성에게 한화 컨소시엄 참여시 한화와 동일하게 특약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하였는데, 삼성은 향후 피심인의 요율 및 특약 담보력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 타 보종 요율구득시 피심인이 비협조할 가능성 등의 각종 불이익을 고려하여 한화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표 30> 삼성 'ㅇㅇㅇ 항공보험 입찰대응’(2014.2.2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 4. 10. 민경훈 메모 및 이메일(소갑 제3-16호증), 롯데의 2014. 3. 21.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관련 검토문서(소갑 제3-17호증), 삼성의 2014. 2. 23. ㅇㅇㅇ 항공보험 입찰대응(소갑 제3-1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06년 ㅇㅇㅇ 해외요율구득 건

80 2006년 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시 그린화재해상보험<각주>50</각주>은 2006년도 ㅇㅇㅇ 입찰 건에서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낙찰 받은 바 있다. 이에 피심인은 법률전문가에게 특약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검토의견서를 그린에게 통보하였다.
81 이에 그린은 피심인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표 31> 기재와 같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페널티 조항의 신설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엠지 소속 직원 김중완은 당시 그린이 이와 같은 페널티 조항을 검토한 것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51</각주><표 31> 그린 '2006년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 변경’(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82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의 2006. 7. 11.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건(소갑 제3-19호증), 엠지의 2006. 7. 26. 2006년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 변경 관련 문건(소갑 제3-2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 ④ (생략)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Ⅰ. ∼ Ⅲ. (생략)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 4. (생략)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가. (생략)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ㆍ기간ㆍ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관련 법리

83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Ⅳ. 5. 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그 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피심인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②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③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4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ㆍ기간ㆍ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쟁사업자는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불이익 등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5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과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의 봉쇄정도와 비용증가 여부, 거래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각주>52</각주>나) 위법 여부
(1) 관련 시장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86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 등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때 구매전환가능성은 거래대상의 기능ㆍ효용 및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3</각주>87 다만, 이 사건 행위는 손해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인수한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의 위험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어서<각주>54</각주>일단 일반항공 원수보험을 인수한 원수보험사로서는 일반항공에 대한 재보험 요율이 인상되더라도 에어라인에 대한 재보험 등으로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항공 재보험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 재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보험 출재를 포기하고 원수보험의 위험을 모두 보유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원수보험의 상품시장이 그대로 재보험의 상품시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88 항공관련 원수보험 상품시장은 보험목적물인 항공기종의 계약자, 보험가액, 기체용도, 운항지역, 운항거리, 주요 담보위험 등 리스크 특성에 따라 별개의 상품을 구성하므로 크게 일반항공보험과 에어라인보험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주로 운항되는 일반항공기를 보유한 보험계약자는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요율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리스크 특성이 상이한 에어라인보험 등을 대체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원수보험사들도 국내 일반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반항공보험만을 공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원수보험 상품시장은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보험 상품시장은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이 된다.

(나) 관련 지리적 시장 : 세계시장

89 관련 지리적 시장도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공급자들이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은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판매자)의 구매(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전환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0 보험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각주>55</각주>에 따라 재보험 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므로 보험요율 변동에 대응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해외재보험사로 재보험서비스의 구매를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91 다만, 구매전환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거래비용<각주>56</각주>, 위험관리 측면의 제약<각주>57</각주>, 시간적ㆍ법적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업무불편<각주>58</각주>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로의 구매전환가능성이 용이한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9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심사보고서가 관련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면서도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기체의 운항지역을 국내로 제한한 것은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개념을 혼합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공급자인 재보험사들은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소형 항공기에 관한 '일반항공보험’으로부터 대형 항공기에 대한 '에어라인보험’으로 공급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공보험과 에어라인보험을 합친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①일반항공보험과 같이 운항지역에 따라 위험률이 상이하여 이를 반영한 요율도 달라지는 보험 상품의 경우 지리적 요소가 상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므로 지리적 요소를 상품시장 획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시장분석자료, 교육자료 등에서도 일반항공과 에어라인을 구분하고 있고, 피심인 스스로도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범위를 국내 일반항공보험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일반항공과 에어라인을 별개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점, ③공급자인 재보험사들도 보험 상품별로 별도의 기술, 경험, 통계 등에 따라 담보력 제공을 결정하므로 '일반항공’에서 '에어라인’으로 즉각 공급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94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이고<각주>59</각주>,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이다.<각주>60</각주>(2)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9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96 첫째, 피심인은 1993년 4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자유화 이전까지 제도적으로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왔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특약 체제를 운영하면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97 둘째,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사에게 출재한 총 보험료 중 피심인이 재보험으로 수재한 보험료는 5개년 평균 89.9%이고, 일부 대형계약 건이 해외로 출재된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90% 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98 셋째, 지리적 시장 획정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보험 거래에 대한 법ㆍ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①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외재보험사가 국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각주>62</각주>국내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각주>63</각주>, ②해외소재 재보험사가 역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는 환차손, 업무시간, 언어 및 상관습 등의 차이, 해외재보험사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며, ③국내 시장에서 일반항공보험과 관련된 정보 및 경험실적 등을 독식하고 있는 피심인의 존재도 해외재보험사들에게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99 넷째,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요율을 산출할 수 없고 재보험자의 요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독점적인 국적재보험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요율 및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산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100 피심인은 ①총 자산규모나 자기자본대비 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삼성, 동부, 현대 등 상위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열위적 지위에 있고, ②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은 진입장벽, 매몰비용 등이 없는 경합시장으로서 해외재보험사들이 피심인의 현실적ㆍ잠재적 경쟁자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1 살피건대, ①시장지배적 지위는 단순히 총 자산이나 이익규모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국내 대부분의 원수보험사들은 이 사건 일반항공보험 뿐만 아니라 적하, 선박 등 다수의 기업성 보험종목에서 스스로 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없어 국적 재보험사인 피심인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각주>64</각주>외형적 규모가 작다고 하여 피심인이 원수보험사들에 비하여 열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해외재보험사들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수재 실적 및 경험 등이 많지 않아 국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역외 거래로 인한 사실상의 진입장벽도 상당하므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을 경합시장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오히려 피심인은 해외출재특약 등을 이용하여 잠재적 경쟁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102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이란 반드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해 일방적ㆍ강제적으로 설정된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경우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의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포함되는 것<각주>65</각주>이므로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인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자신하고만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요율 및 재보험 담보력을 제공한 행위는 해외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는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특약 거래의 배타성

103 피심인은 ①이 사건 특약 체결 손해보험사에게는 전건ㆍ전량출재의무(특약 제1조 및 제3조)를 요구하여 과도한 특약 담보력을 제공하면서 특약을 이탈하여 해외요율로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계약을 인수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전혀 담보력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해외재보험사로부터 필요한 담보력을 충분히 확보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손해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각주>66</각주>, ②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인수시 자신과 협의하여 요율 및 조건을 정하도록(특약 제2조) 요구하고 자신에게 허락 받지 않은 해외요율구득 및 사용행위는 특약 위반으로 간주함으로써<각주>67</각주>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과 다름없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②>

104 피심인은 ①특약 제1조 및 제3조는 특약재보험의 본질인 출ㆍ수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업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형태라는 점, ②특약 제3조는 원수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자사보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해외 출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동부는 자사 보유분에 대하여 해외재보험사와 XOL 특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특약 거래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05 살피건대, ①1개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의 초과위험을 100% 부담하는 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항공보종에서 피심인이 국내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전건ㆍ전량출재의무(특약 제1조 및 제3조)’를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특약재보험의 출ㆍ수재의무를 벗어난 것이고, 세계 상위 20개 재보험사들이 자신의 담보력 대비 평균 46%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에 비추어 피심인이 자신의 담보력 대비 400% 이상의 위험을 인수한 것은 특별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인 점, ②이 사건 특약 체결시 정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사보유액은 대부분 최저보유액 수준이므로 원수보험사들이 자사보유액 범위 내에서 해외 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고, 동부가 XOL을 체결한 것은 실제 발생할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자사보유액을 초과하는 재보험 물량을 해외재보험사로 출재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6 또한 피심인은 ①특약 제2조도 피심인의 요율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험 인수 전 피심인과 우선적으로 요율협의를 하라는 취지이므로 요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얼마든지 해외출재가 가능하며, 실제로 매년 특약대상 물건 중 원수보험료 기준 10∼20% 정도가 임의재보험으로 형태로 해외 출재되고 있는 점, ② 삼성, 케이비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특약 제2조를 피심인과 요율 합의 불성립시 해외요율 구득이 가능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원수보험사와 피심인이 상호 요율을 협의하여 요율이 인하된 사례들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 거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07 살피건대, ①요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특약 제2조를 해석할 경우 재보험 거래 자유화 이후에도 특약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피심인의 의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②보험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임의재보험 형태로 해외 출재되는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피심인은 동 건들을 특약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의미의 특약 제2조가 적용된 해외출재사례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은 특약 제2조를 요율구득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인식하여 그동안 해외요율 구득을 시도한 적도 없고, 국내 일반 항공보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입찰의 경우 피심인이 입찰 직전에 요율을 제공하여 요율 협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점, ④가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협의 결렬시 해외요율구득이 가능한 조건으로 보더라도 피심인은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 자체를 특약위반으로 보고 제재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의미하는 특약 제2조의 협의란 손해보험사들에게 해외요율과 피심인의 요율을 비교하여 재보험 출ㆍ수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요구조건이 있는 계약 건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이를 피심인에게 전달하면 피심인이 동 조건을 수용하여 재보험을 수재할지 아니면 특약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특약 거래의 구속력

108 피심인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면서 각 사의 영업비밀인 보유액을 매년 표로 만들어 특약 체결 손해보험사들에게 공유하고, 재보험과 재재보험 특약을 결부시켜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재보험 및 재재보험으로 분배되도록 3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재재보험 물량 확보를 원하는 손해보험사들을 이 사건 특약 체제로 유인할 뿐 아니라 특정 손해보험사가 특약을 위반하면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손해를 보도록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손해보험사들을 상호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 체제로부터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3년 ㅇㅇㅇㅇㅇ, 2014년 ㅇㅇㅇㅇㅇ, 2006년 ㅇㅇㅇ 입찰 건 등 일부 손해보험사가 해외요율을 구득하여 낙찰 받은 사례에서 피심인은 다른 손해보험사들을 동원하여 위반사의 지분율을 제재하거나 다른 건에 대하여 위반사에게 요율제공을 지연하는 등의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이 사건 특약 체제에 사실상 구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③>

109 이에 대해 피심인은 ①특약 제4조는 원수보험사에게 재재보험 수재를 보장하여 특약에 참여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보유를 확대하여 재보험수지 역조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②재재보험료의 규모가 원수보험료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고, 재재보험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수보험사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재재보험이 원수보험사들로 하여금 특약에 참여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위 2. 가. 5)의 배타적 거래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는 특약상 요율 협의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심인을 기망한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 거래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①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국내 보유를 최대한 확대하여 재보험수지 역조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내 손해보험사간에 재보험과 재재보험을 연계하여 상호 배분하라는 취지는 아닌 점, ②재재보험 특약이 설령 매출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보유확대를 원하는 개별 손해보험사의 보유정책 및 성향 등에 따라 특약 체제에 참여할 추가적인 유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 ③위 2. 가. 5)의 제재 사례는 피심인이 설계한 3단계 거래구조가 피심인은 물론 타 손해보험사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업계 전체가 특약 위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제재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의 구속력이 발현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요 증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약 거래의 배타성 강화 수단

111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 거래에 더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주요 해외재보험사들을 자신의 해외출재특약의 패널로 편입시켜 특약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입할 유인을 감소시켰다.<각주>68</각주>또한 해외재보험사 또는 중개사가 국내 손해보험사와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견제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대체 재보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약 거래의 배타성을 강화하였다.<각주>69</각주><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④>
112 이에 대해 피심인은 ①세계 재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인 재보험사 중 일반항공재보험을 수재할 수 있는 재보험사는 147개이고, 이 중 2017년 기준 피심인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한 재보험사는 19개에 불과한 점, ②2017년 ㅇㅇㅇㅇㅇ 입찰 건에서 동부와 a사 등에게 항의한 것은 해외 출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동부가 근거 없는 요율을 사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인 점, ③오히려 피심인의 해외출재특약 패널에 포함된 해외재보험사들은 수시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통해 임의재보험 수재를 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는 점, ④해외재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의 주요 계약 1건만 임의재보험으로 수재하더라도 피심인의 해외출재특약에 참여하여 얻는 연간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해외출재특약에 참여하는 것이 해외재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및 중개사 간의 거래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113 살피건대, ①피심인은 해외 여러 재보험사 중에서도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 관심이 있는 주요 해외재보험사들을 전략적으로 특약 패널로 포섭하였다는 점, ②피심인이 해외재보험사 및 중개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동부와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은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동부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2013년 ㅇㅇㅇㅇㅇ 입찰에서 삼성에 요율을 제공한 해외재보험사의 해외출재특약상 지분이 2013년 17%에서 2014년경 5%로 급감한 사실은 피심인이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한 특약 패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추정되는 점, ④국내 일반항공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배력 및 유실계약 재인수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임의재보험거래는 일회적으로 해외출재특약을 이탈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약 패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해외재보험사들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가) 경쟁제한 의도ㆍ목적

114 일반적인 특약재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호 출ㆍ수재의무를 두어 자동으로 담보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약정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시장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통상의 특약재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특약을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특약 체제로 만들어 운영하면서 요율경쟁을 제한하고 자신의 요율주도권을 유지ㆍ강화하고자 하였고, 잠재적 경쟁자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해외출재특약의 패널로 추가하여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① 특약체결ㆍ변경 의도 및 목적

115 피심인이 작성한 2012 회기 재보험 운영전략을 보면 피심인은 '현 특약체제 유지를 통해 경쟁으로 인한 요율인하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각주>70</각주>또한 2013년 2월 ㅇㅇㅇㅇㅇ 항공보험계약 건에서 메리츠가 '격납고 관리자 배상책임<각주>71</각주>특별담보 추가’를 이유로 해외요율을 구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자 피심인은 2013년도 특약갱신 과정에서 원수보험사들에게 '최근 일부 항공보험계약자들에 의해 요율인하를 목적으로 한 해외 요율구득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특약 제1조에 '항공기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특별담보 추가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향후 동일한 사유로 특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내용을 수정하였다.<각주>72</각주>같은 맥락에서 피심인은 국내에 고가 기체가 도입될 때마다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특약 한도액을 증액하여 국내 모든 일반 항공기체가 특약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특약 제1조를 개정하였는데<각주>73</각주>, 이를 통해서도 피심인이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을 특약대상이 되도록 하여 해외재보험사와의 요율경쟁을 피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해외출재특약 패널 구성 의도 및 목적

116 피심인은 2015년 특약갱신 방안 및 2015년 재보험 운영전략에서 '일부 원보사들의 특약 물건 해외직보 시도 증가-현행 pool체제 와해 시도’를 업계 현안으로 파악하고, '잠재적 해외요율 구득처를 해외특약 패널로 추가하여 해외요율 구득사전 방지’를 대응책으로 기재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이 해외재보험사와 국내 손해보험사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출재특약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74</각주>117 또한 1990년부터 피심인의 일반항공보험 해외출재특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ㅇㅇㅇㅇㅇ는 2014년도 특약갱신방안으로 피심인과 직접 경쟁가능성이 있는 해외재보험사를 해외출재특약의 패널로 편입하여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제안하였고<각주>75</각주>이후 피심인은 ㅇㅇㅇㅇㅇ가 지목한 경쟁사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등을 2014년 및 2015년에 특약 패널로 추가한 사실이 있는데, 피심인은 2014년 해외출재특약 갱신결과 보고 문건에서 '신규 패널의 확대를 통해 국내항공보험 물건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고 자평한바 있다.<각주>76</각주>이는 해외출재특약 패널 재구성의 목적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물건이 해외경쟁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내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118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해외출재거래사 평가기준(2011)’을 보면, 해외출재거래사 평가항목 중 '당사중심 요율체계 협조’의 점수 비중이 가장 높고, 피심인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 원수보험사와 직접 거래한 빈도가 높거나(연 4회) 피심인의 시장지위를 교란한 해외출재거래사를 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피심인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특약패널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77</각주>119 이처럼 피심인은 해외재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출재특약을 구성ㆍ운영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국내 특약을 이탈하여 해외요율 구득을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가 많았던 것은 해외재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의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심인이 운영한 해외출재특약의 영향으로 해외재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한된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⑤>

120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의 제안은 현재 피심인의 해외출재특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담보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재보험사를 패널에 추가하는 방안을 중개사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ㅇㅇㅇㅇㅇ의 제안이 실행되지도 않았으며, 특정 해외재보험사가 특약 패널에 추가되더라도 국내 원수보험사와 재보험 거래가 가능하므로 경쟁차단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1 살피건대, ①ㅇㅇㅇㅇㅇ가 작성한 문건에는 피심인의 경쟁자가 아닌 재보험사는 패널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국내 물건에 대해서는 임의수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패널 지위를 유지하도록 확약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권고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78</각주>, ②피심인은 2014년 이후 실제로 ㅇㅇㅇㅇㅇ가 추천한 8개 재보험사 중 3개사를 해외출재특약의 신규 패널로 편입하였으므로 단순한 중개사의 제안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③특약 패널은 특약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특약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임의수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고 재보험 업계의 상관행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 효과

① 재보험 시장 봉쇄효과 및 진입제한

122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자유화 이후에도 국내 모든 손해 보험사와 이 사건 특약을 유지하여 잠재적 경쟁자인 해외재보험사가 진입할 수 없도록 국내 시장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였다.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존재하는 보험계약 건의 100%를 인수하는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여 국내 총 원수보험료의 약 90%를 재보험으로 수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봉쇄율은 약 90%에 달한다.<각주>79</각주>123 나아가 시장규모가 협소한 국내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이 사건 특약과 양립하여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특약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재보험사가 특정 년도에 임의재보험을 통해 국내 특약 물건을 수재하면 피심인은 곧바로 다음해 특약갱신 방안에 '유실계약 재인수’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경쟁요율을 제공하여 시장점유율을 회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므로 해외재보험사들은 임의재보험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이로 인해 해외재보험사들도 국내 일반항공재보험 시장에 직접 진입하여 피심인과 경쟁하는 수고로움을 선택하기 보다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해외출재특약의 패널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24 그 결과 국내 재보험시장 전체 손해보험종목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60%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특약 체제가 유지되는 일반항공보험 종목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90%에 달하여 잠재적 경쟁자들의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으로의 진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⑥>

125 피심인은 ①애초에 해외재보험사들은 특약담보력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특약 거래가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 ②사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외재보험사와 임의재보험거래가 가능하고,실제로 임의재보험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이 봉쇄된 적도 없는 점, ③손해보험사들은 1년 단위로 특약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므로 피심인이 특약 체결을 강제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으로 인하여 봉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6 살피건대, ①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특약 담보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특약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기 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피심인의 경험과 지위가 공고하고, 1개 손해보험사와의 특약체결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과 상응하는 조건의 특약재보험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1999년부터 심의종결일까지 이십 년간 체결된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 중 손해보험사들이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한 사례는 계약 건수 기준 연간 10% 미만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국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여야지만 요율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특약구조 하에서 개별 손해보험사가 타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약 이탈을 선택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수보험 및 재보험 가격상승 우려<각주>80</각주>ⓐ 피심인 등의 요율에 대한 인식
127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피심인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형성된 피심인의 단일요율이 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요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128 첫째, 피심인의 2014년 및 2015년 재보험 운영전략을 보면 피심인 스스로 '국내 일반항공요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외재보험사 및 중개사들이 공략 대상으로 선호’한다고 분석하였고<각주>81</각주>, 2011년도 일반항공보험 특약 갱신 관련 문건을 보면 '매우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요율 인하를 차단하고 일반적으로 0∼5% 인상률을 적용’, '국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자들의 요율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준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기재<각주>82</각주>하여 피심인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요율을 경쟁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9 둘째, 요율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재보험사에게 요율을 구득하는 것이라는 국내 손해보험사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손해보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피심인의 요율이 경쟁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각주>83</각주>, 삼성은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피심인의 독점적 요율산출 구조가 와해됨에 따라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어 2018년에는 공공기관 항공보험 입찰에서 전년대비 20∼30% 가량의 요율인하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는데<각주>84</각주>, 이는 피심인의 독점 특약 체제로 인해 국내 시장의 요율이 20∼30% 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 경쟁도입시 요율인하 사례

130 항공보험 요율은 기종 및 기령, 보험가액, 보험조건, 조종사 운항경력, 연간 사용시간, 기단 규모 및 성장성, 사용용도, 운항지역, 계약기간, 계약자의 관리능력 및 실적, 요율의 시장성(보험계약자의 재정상태, 최근 영업현황, 신규기체 도입계획 등) 및 시장정보(손해율 추이, 해외동향 및 요율경쟁 여부 등), 보험료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각주>85</각주>즉, 일반적인 상품가격과 달리 개별 위험에 따라 요율이 모두 다르게 정해지므로 요율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131 다만, 국내 일반항공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점, 동일 보험계약자에 대한 갱신요율은 사고발생으로 손해율이 급증하거나 신규기체가 추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직전년도 요율에 해당년도의 일반 인상률을 반영하여 큰 변동 없이 산출되는 점, 그동안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거의 모든 공공입찰에서 피심인의 요율로 동가 투찰하여 예정가격 대비 95%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외요율과의 경쟁이 발생한 몇몇 사례의 전년대비 요율 수준 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등의 변화 양상을 통해 피심인이 제공하는 요율수준이 경쟁요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례 1 : 2018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 건>

132 2018년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 메리츠와 동부가 해외요율을 구득하여 응찰하였는데, 그 결과 메리츠가 예정가격 대비 43% 수준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표 33> 2018년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참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4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전년도 낙찰가 : 3,995,718 천 원

133 2018년도의 보험계약 조건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으나<각주>86</각주>피심인으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참여한 케이비와 현대마저 전년 대비 54%의 요율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피심인이 일반항공보험의 요율을 지나지게 높게 책정해왔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각주>87</각주><사례 2 : 2017년 ㅇㅇㅇㅇ항공보험 입찰 건>
134 2017년도 ㅇㅇㅇㅇ항공보험 입찰에서도 동부가 해외요율을 구득하여 나머지 10개 손해보험사들과 요율경쟁을 벌였는데, 피심인은 10개 손해보험사에게 전년대비 약 36% 인하된 요율을 제시하였다<각주>88</각주>. 그 결과, 투찰률이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46% 수준에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삼성, 현대, 케이비, 메리츠, 한화, 엠지, 더케이, 농협, 롯데, 흥국 각각 단독투찰


135 당시 피심인의 요율로 응찰하였다가 추첨으로 낙찰된 롯데도 경쟁 입찰로 인해 피심인의 요율이 전년 대비 인하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사례 3 : 2015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 건>

136 2014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 해외요율로 낙찰을 받은 한화는 2015년 입찰에서도 해외요율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심인은 유실계약을 인수할 목적으로 한화에게 전년대비 대폭 인하된 보험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한화는 해외요율 구득을 포기하고 피심인의 요율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도의 투찰률은 전년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83%에서 형성되었다. 한화 직원 박재만은 당시 피심인이 제시한 요율수준을 이례적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각주>8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5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사례 4 : 2015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 건>

137 2014년 12월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시 메리츠는 피심인의 요율인 1천 6백만 원으로 응찰하고, 한화는 해외요율을 구득하여 그보다 더 낮은 1천만 원의 요율을 제시하였다. 피심인은 메리츠의 항의를 받고 한화에게 요율을 철회하도록 한 후 한화가 제시한 해외요율 수준으로 메리츠에게 다시 요율을 제공하여 결국 메리츠가 낙찰 받게 되었다.

<사례 5 : 2014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 건>

138 2014년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는 삼성과 현대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요율을 구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심인은 해외요율과의 경쟁을 위하여 예년 대비 경쟁적인 요율을 제시하였고, 결국 예정가격 대비 76% 수준으로 낙찰가가 결정되었다. 현대 소속 직원 이상수도 피심인이 현대의 해외요율을 의식하여 경쟁요율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요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39 위와 같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심인은 그동안 이 사건 특약체제를 통해 요율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국내 일반항공원수보험 및 재보험시장에서 경쟁 상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요율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인정된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⑦>

14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급격한 실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요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는 점, ②2017년 이후 요율경쟁이 있었던 주요 관급계약에서 해외재보험사의 요율이 피심인의 요율보다 높았다는 점, ③심사보고서는 몇몇 사례를 토대로 가격인상 우려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피심인의 특약 요율이 착취가격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141 살피건대, ①피심인의 요율 인하는 기체 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 항공기 안전관리기준 강화, 사고발생빈도 감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락 추세라고 하여 경쟁수준의 요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이 사건 조사의 영향으로 2017년도 이후 피심인의 특약 체제의 구속력이 약화되어 주요 관급계약 입찰 건에서 요율경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심인은 국내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경쟁사와의 경쟁요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요율을 제시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만 보고 해외재보험사의 요율보다 피심인의 요율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점, ③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같은 배제남용 행위의 경우 봉쇄효과 등을 중심으로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각주>90</각주>피심인의 요율이 착취가격 수준이었는지 여부까지 반드시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인상 우려만으로도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격상승 관련 경제분석

142 대법원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입증과 관련하여 회계적ㆍ경제적 분석(이하 '경제분석’이라 한다)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통상의 경우 경제분석의 기초가 되는 원가자료나 비용 관련 자료 등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그 기초자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으로써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응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는 있다고 판시하였다.<각주>91</각주>143 이 사건에서도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 거래가 보험요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체결한 국내 재보험 계약자료<각주>92</각주>를 이용하여 국내 재보험가격 결정식<각주>93</각주>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각주>94</각주>으로 추정하는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가격이 경쟁시장으로 평가되는 에어라인 및 선박 시장보다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 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44 위 경제분석에서 피심인은 이 사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경쟁제한성 가변수로 '일반항공보험 여부’를 설정하였다.<각주>95</각주><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⑧>
145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 거래가 가격에 미치는 순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항공보험 내 배타적 거래조건이 있는 특약 거래와 배타적 거래조건이 없는 특약 거래의 보험요율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나,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배타적 거래조건이 있는 특약만 제공하여 왔으므로 배타적 거래조건이 없는 특약 거래 자료는 이 사건 관련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배타적 거래조건이 없고 주로 임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에어라인 및 선박 시장을 비교군으로 하여 경제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46 첫째, 피심인이 설정한 경쟁제한성 가변수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특약에서배타적 거래조건 유무가 보험요율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피심인이 설정한 경쟁제한성 가변수인 '일반항공보험 여부’는 ①일반항공과 에어라인(또는 선박) 재보험이 가지는 체계적인 차이 ②특약과 임의계약이 가지는 체계적인 차이, ③배타적 거래조건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이 가지는 체계적 차이가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 배타조건부 특약 거래의 요율이 배타조건이 없는 특약 거래의 요율보다 통계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147 둘째, 피심인은 '일반항공보험 여부’가 계약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단 3개 보험목적물의 19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가격이 경쟁시장으로 평가되는 에어라인 및 선박 시장보다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각주>96</각주>그러나 통상 일반항공 또는 에어라인인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고유한 특성이어서 계약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고, 일반항공에 대해서는 일반항공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라인에 대해서는 에어라인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피심인이 식별자로 사용한 관측치는 전체 792개(관측치 5,412개)의 보험목적물 중 극히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관측치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관측 오류로 강하게 의심된다. 위 3개 보험목적물에 대한 관측치를 제외할 경우 피심인의 경제분석은 설명변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148 셋째, 위 3개 보험목적물에 대한 관측치가 관측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19개의 관측치 정보를 가지고 추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설명변수의 변화가 작을수록 해당 설명변수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의 통계적 정확성을 나타내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가 커지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각주>97</각주>149 넷째, 피심인의 분석 결과에 통계적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3개 보험목적물에 대한 19개의 관측치는 모두 임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임의계약에서 동일한 보험목적물이 일반항공보험으로 계약되었느냐 또는 에어라인보험으로 계약되었느냐에 따른 가격 차이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분석 결과는 이 사건 배타조건부 특약 거래가 보험요율에 미친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150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심인의 경제분석 결과는 배척함이 타당하다.

③ 원수보험 시장의 요율경쟁 제한

151 피심인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수십 년 간 이 사건 특약거래를 하면서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친 영업보험요율로만 요율을 제공하여 국내 원수보험 시장에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각자의 사업비에 따라 책정하는 부가보험요율에 의한 가격경쟁마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었다.<각주>98</각주>그 결과 2007년도부터 2016년 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일반항공보험 공공입찰 경우 단 4건<각주>99</각주>을 제외하고 모든 손해보험사가 피심인의 요율로 동가 투찰하는 비정상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④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 상품 선택권 제한

152 원칙적으로 일반항공보험의 최종 수요자인 보험계약자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ㆍ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 이 사건 특약 거래로 인해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피심인의 요율만 통용됨으로써 국내 보험계약자들은 다른 재보험사의 요율을 비교ㆍ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고, 피심인의 요율이 경쟁수준에 비하여 높게 형성됨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보험 상품을 구매할 기회마저 제한받게 되었다.

⑤ 손해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능력개발 유인 저해

153 그동안 이 사건 특약 거래로 인하여 일반항공보험 분야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 및 적정 보유량 산출능력 등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고, 2016년 4월부터 판단요율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이 사건 특약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언더라이팅 능력 개발이 지체될 우려가 크다.

⑥ 통상적인 특약재보험 거래관행에 반하는 사정<각주>100</각주>154 피심인의 이 사건 특약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배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특약재보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55 첫째, 이 사건 특약은 일반적인 특약재보험과 달리 개별위험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요율구득의무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특약재보험의 경우 원수보험사가 요율을 결정하므로 재보험사는 원수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역량을 신뢰하고 '원수보험계약의 요율 및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이 사전에 정한 지분만큼의 책임을 인수한다.<각주>101</각주>피심인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을 재출재하기 위해 체결한 '해외출재특약’이나 해외 일반항공보험을 수재하기 위해 체결한 '해외수재특약’에서도 보험요율은 '원수보험 계약의 요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재보험사 소속 직원도 해외재보험사는 원수보험사가 인수하는 원수보험의 가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해당 원수보험이 특약 범위에 해당하면 개별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이를 수재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102</각주>156 둘째, 이 사건 특약은 일반적인 특약재보험이 multi-panel treaty인 것과는 달리 원수보험사의 보유한도액 초과분 전량을 자신에게 출재하도록 하는 one-panel treaty라는 특징이 있다. 특약재보험은 원수보험사와 복수의 재보험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각주>103</각주>, 특히 실적 변동성이 크고 대형 위험을 담보하는 일반항공보험의 경우 하나의 재보험사가 거대 위험을 모두 인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위험분산 차원에서 여러 재보험사가 소수의 지분율로 참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심인도 <표 38> 기재와 같이 해외 일반항공보험 특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약과 같이 100%의 지분율로 담보력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최소 1.4%∼최대 42.5% 지분의 multi-panel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표 38> 피심인의 일반항공 해외수재 비례특약 운영현황(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6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57 셋째,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괄적으로 특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특약 적용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각주>104</각주>함으로써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이 이 사건 특약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특약재보험이 특정 국가의 시장 전체를 포괄하여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158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을 통해 자신의 담보력보다 훨씬 많은 위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을 해외재보험사에게 재출재하였다. 이 사건 특약의 출재대상 항공기의 기체가액은 1999년 1,000만 불에서 2016년 5,000만 불로 5배 증액되었는데, 같은 기간 피심인의 실담보력인 보유한도액은 1999년 ㅇ백만 불에서 2016년 ㅇ백만 불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피심인이 ㅇ백만 불의 담보력을 가지고 10배 이상인 최대 ㅇㅇㅇㅇ만 불의 위험을 인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피심인의 형태는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재출재율이 10% 미만이고 이들이 경쟁사와 언더라이팅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재출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각주>105</각주>159 결국, 피심인은 적정 위험보유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내 보험 물건이 자신을 경유하여 해외로 출재되도록 하여 손해보험사들과 해외재보험사 사이에서 보험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국내 시장에 고립시키고 자신은 출재수수료<각주>106</각주>등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⑨>

160 피심인은 ①이 사건 특약상 의무는 요율 협의의무에 불과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수보험사는 얼마든지 임의출재가 가능한 점, ②원수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자사보유분을 초과하는 재보험 물량을 전부 수재하겠다는 재보험사가 있을 경우 전량 출재를 선호하고,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는 피심인만이 특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보험사들이 피심인에게 전량 출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③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위험을 집적한 후 피심인의 담보 능력 초과분을 해외에 출재하는 것은 원수보험사들과 피심인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합리적인 사업모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61 살피건대, ①의 주장은 앞서 배척한 바와 같고, ②의 경우 피심인이 수십 년째 이 사건 특약구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특약재보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③의 경우 이 사건 특약이 피심인과 국내 손해보험사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인 피심인이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서 요율주도권 및 시장지배력을 유지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한 사업모델이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6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이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해당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위법성 판단

(1)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163 위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특약 거래를 통해 국내 손해보험사들로 하여금 자기하고만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거래를 하도록 유인하고, 위반 시 요율제공 거절, 지분제한, 특약해지 등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경고한 행위는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성 여부

16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유통경로를 봉쇄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인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내 일반항공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165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 거래를 통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의 약 90%를 봉쇄하여 경쟁사업자인 해외재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였다.
166 둘째,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요율구득처를 자기로 제한하고 재보험물량을 자신에게 전량 출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유로운 재보험 거래선 선택 및 구성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167 셋째,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모두를 대상으로 이 사건 특약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특약 체제는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장기간의 배타조건부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168 넷째, 피심인이 이 사건 특약 거래를 통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요율경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므로 목적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169 다섯째, 피심인은 해외출재특약에 잠재적 경쟁자인 해외재보험사들을 편입하고 직접 또는 중개사를 통해 해외재보험사와 국내 손해보험사 간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대체거래선 확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3) 소결

17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각주>107</각주>17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실효적인 시정을 위하여 법 제5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법 제6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173 위반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행하는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2. 가. 행위의 위반기간은 증거를 통해 특약서가 확인되는 1999년 4월 1일부터 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인 2018년 11월 28일까지이다.

174 한편, 위반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 사건 관련 상품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이 국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재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료 총액인 341,986,244천 원으로 산정한다.<각주>108</각주><각주>109</각주>2) 부과기준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