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전자2696

(주)코팬글로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구매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함으로써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4.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withdrama.co.kr, http://www.tseshop.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2</각주>,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포털사이트에서의 '아이돌 굿즈’ 검색 현황(2016. 1월 ~ 2017. 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4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영업개시일인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에스이숍’(http://www.tseshop.co.kr) 초기화면에 <그림 2>와 같이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티에스이숍 초기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4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다만 피심인은 2018. 3. 15.부터 티에스이숍의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9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에 위반행위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티에스이숍’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 위반된다.

4)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thdrama.co.kr, www.tseshop.co.kr) 이하 각각 '위드드라마’, '티에스이숍’이라 한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치수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3 피심인이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서 제공한 정보 및 제공하지 아니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4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Ⅰ. ∼ Ⅱ. (생략)

<별지1>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46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