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카조0123
4개 라면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7월 12일
주문
1. 피심인들은 라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라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와 직접 접촉, 이메일, 유ㆍ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호간에 라면 제품의 가격결정 계획이나 결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36,244,000,000원
1) 주식회사 농심 : 108,070,000,000원
2) 삼양식품 주식회사 : 12,060,000,000원
3) 주식회사 오뚜기 : 9,848,000,000원
4)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 6,2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와 직접 접촉, 이메일, 유ㆍ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호간에 라면 제품의 가격결정 계획이나 결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36,244,000,000원
1) 주식회사 농심 : 108,070,000,000원
2) 삼양식품 주식회사 : 12,060,000,000원
3) 주식회사 오뚜기 : 9,848,000,000원
4)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 6,2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농심,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삼양식품은 '삼양’으로만 표기한다)는 라면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라면 제품
가) 제품 정의 및 개요
3 라면이란 밀가루 등의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혼합한 후 면발을 형성시켜 호화<각주>2</각주>, 익히거나, 찌거나, 삶은 다음 밀봉ㆍ포장한 후 가열ㆍ살균한 것 또는 유탕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건조한 것 등에 스프를 첨가한 인스턴트 제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면을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긴 유탕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에 분말스프를 합친 것을 라면이라 한다.
4 2010년을 기준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약 150여 종에 이르며 제조규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고, 주요 제조공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제조규격에 따른 라면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라면(유탕면)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라면산업 개요
가) 국내 라면산업의 변천 과정
5 삼양이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사업에 진출하였다. 1965년 농심, 1983년 야쿠르트, 1986년 빙그레, 1987년 오뚜기가 라면사업에 진출하고, 2003년 빙그레가 철수하면서 현재의 4개 업체 체제가 형성ㆍ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주요 연혁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주요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라면산업의 특징
6 첫째, 라면산업은 장치산업의 하나로 설비자동화와 생산라인의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라인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7 둘째, 라면산업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각주>3</각주>에 따른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에 해당<각주>4</각주>되는데 경쟁이 제한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표 5> 독과점 구조 고착사업으로서의 라면산업<각주>5</각주>(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08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
* 라면을 포함한 면류 전체를 분석한 자료로 광업ㆍ제조업의 현황을 비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 절대적인 수치는 회계기준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8 셋째, 경제성장이나 소득 수준의 변화에 의한 양적인 총수요 변동은 크지 않으며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존재해 동절기에 제품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9 넷째, 라면의 원료는 소맥과 팜유, 정제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시세와 환율에 따라 원료 조달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0 다섯째, 라면의 주요 소비층은 10∼20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비의 변화 및 웰빙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인해 라면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 유통구조
11 라면의 유통구조는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면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전체 라면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아래 <표 6>과 같다. 일반식품점과 개인슈퍼가 주를 이루던 유통구조에서 1990년대 들어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 편의점과 체인슈퍼(SSM)마켓이 등장함에 따라 대형할인점과 일반식품점 및 개인슈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3 2010년을 기준으로 개인슈퍼 및 일반식품점에 납품하는 '특약점’과 할인점ㆍSSMㆍ편의점 등의 이른바 '신유통’, '기타 직거래’의 비중이 각각 약 2:2:1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할인점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유통채널별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라면산업 현황
가) 시장 전체 규모
(1) 국내 시장 규모
14 국내 라면시장은 국내에 라면산업이 도입된 이후 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화 사회ㆍ저출산율의 영향에 따른 주 소비층인 10∼20대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1997년을 정점<각주>6</각주>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정체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전체규모는 아래 <표 8>과 같이 199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 기준 연 1조 8천억 원의 수준이다.
16 이와 같이 판매량이 감소함에도 전체 매출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업체들의 지속적인 라면 가격 인상 및 라면의 고급화에 따른 고가 라면의 출시에 힘입은 바가 크다.
<표 7> 국내 라면 판매량 추이
(단위 : 억 식,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내수 출하량 기준
<표 8> 국내 라면 매출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세계 라면시장 규모와 라면 수출입 현황
17 세계 라면시장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160억불, 생산량 약 915억 식의 규모로 중국의 'TINGYI'<각주>7</각주>, 일본의 'NISSIN FOOD’<각주>8</각주>가 생산액 기준 16%와 1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농심이 6%의 점유율로 4∼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8 한편, 국내 라면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시장규모가 정체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간 수출은 2004년을 정점으로 2005년과 2006년 하락한 뒤 중국 등 신규시장 확대로 다시 증가하여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국내 라면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19 우리나라의 라면 수입 현황은 위 <표 9>와 같이 수출량의 1% 미만 수준으로 국내 라면전체시장에서 수입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금액 기준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이는 라면 판매를 위한 외국 라면 업체들의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약 5개월의 짧은 유통기한, 비교적 높은 관세율 등에 기인한다.
나) 경쟁구도
(1)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20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과 농심이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삼양이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농심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 농심이 라면 시장 1위에 올라서게 된다. 1989년 삼양의 '우지파동’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21 2003년 빙그레가 라면 사업을 철수하면서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4개사의 경쟁구도가 굳어졌으며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농심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농심이 시장의 약 70%, 나머지 3개 업체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22 한편, 이러한 4개사의 시장점유율 증감폭은 최근 10년간 최대 4.9%p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심을 제외한 삼양 등 3개 업체의 경우 이보다 적은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라면 시장 내의 경쟁구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매출액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판매금액 기준. 농심 내부자료 및 삼양 제출자료 참조
(2) 품목별 경쟁군 현황
23 각 사별 제품의 경쟁품목은 아래 <표 11>와 같다. 각 사의 대표제품을 살펴보면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등 5개 브랜드, 삼양은 삼양라면, 오뚜기는 진라면 등이며, 야쿠르트는 '팔도비빔면’으로 비빔면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왕뚜껑’ 브랜드로 용기면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각 사별 주요 경쟁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이 중 신라면 1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전체라면 시장의 20% 이상, 농심 라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심의 5대 브랜드제품<각주>9</각주>이 라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 농심 라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수익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5 신라면의 지난 10년간 판매식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브랜드 충성고객의 노령화에 따른 식수 감소와 더불어 특히 라면의 주 소비층인 10대ㆍ20대들의 신라면에 대한 선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라면의 주 소비층인 10∼20대 계층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농심 '2010년 사업계획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각 사의 수익구조 및 공장가동률
(1) 영업이익률과 수익 구조
26 각 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라면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13>과 같으며 약 6∼10% 수준이다.
<표 13> 업체별 라면 부문 영업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7 한편, 업계 1, 2위인 농심과 삼양은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 흑자를, 업계 3, 4위인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영업이익 적자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28 첫째, 농심의 경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고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연간 라면생산 및 판매식수가 5∼10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삼양의 경우 국내 최초의 라면 생산업체의 노하우로 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9 둘째, 오뚜기의 경우 라면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인 오뚜기라면(주)에서 제조한 라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OEM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원가율<각주>11</각주>이 높다.
30 셋째, 야쿠르트는 경쟁사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작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매출원가, 인건비, 각종 판매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31 또한, 농심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데, 특히 농심 라면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신라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에 달한다.
32 한편, 농심의 경우 라면 전체품목 138개 중 영업이익율 10%이상을 달성하는 고부가가치 품목 36개가 농심 라면 전체 매출액의 75.9%를 차지하여 라면 이외의 제품 수익으로 라면 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오뚜기ㆍ야쿠르트와는 달리 라면의 수익으로 라면 이외 제품의 적자를 보전하는 수익구조를 나타낸다.
<표 14> 농심 작성 라면 수익 구조(발췌)<각주>12</각주>(2) 공장가동률
33 현재 농심은 안양, 아산 등 5개 기존 공장에 2007년 둥지냉면, 후루룩국수 등 기타 면제품을 생산하는 녹산 공장을 설립하여 국내에 6개 공장, 상해ㆍ청도ㆍLA 등 해외에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양은 원주와 익산 2개 공장, 오뚜기는 평택 1개 공장, 야쿠르트는 이천 공장 1개에서 각각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34 한편, 각 사의 생산 능력,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은 아래 <표 15>, <표 16>과 같은데 농심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생산능력의 총합이 농심 생산능력의 약 50∼60%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차이에 비해 생산 능력은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또한, 야쿠르트를 제외한<각주>13</각주>나머지 3개사의 공장가동률은 2010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60% 내외로 충분한 유휴설비를 갖추고 있고, 라면의 경우 새로운 공장의 설립이 아닌 단순한 공장 내의 라인 증설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업체 간 제품의 수요 이동에 대해 이를 단기간 내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각 업체의 연도별 라면 생산 능력
(단위 : 천 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
<표 16> 각 업체의 연도별 라면의 생산 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식)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참고
라) 가격결정구조
(1) 거시적 가격결정구조
36 과거 1970년 대 라면 가격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7 그러나 라면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서민생활품목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의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이다.<각주>14</각주>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언론도 라면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8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이미 1997년을 정점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판매수량이 정체하게 되어 판매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매출 증가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39 따라서 기존제품의 가격 인상이 회사의 매출 및 이윤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방안이 되었고, 소비자ㆍ언론ㆍ정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었다.
(2) 미시적 가격결정구조
40 통상 라면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원부재료 원가를 기초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확정한 후 이를 대리점이나 유통점 등에 통보한다.
41 대리점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상폭, 인상가 적용시기 등이 결정되는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들이 통보한 출고가 인상폭의 적정성, 인상시기 등의 일정부분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3) 원가구조
42 라면의 주요 원재료는 소맥, 전분, 팜유, 스프 등으로 원 재료비에 포장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제조 경비가 더해져 제조원가가 산출되고, 출고가격(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영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이때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각 경비의 비중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업체별 라면의 원가구조<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43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라면 제조원가는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간 소맥과 팜유의 가격 변동 현황 및 환율의 변동 현황은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2001∼2010년 국제 소맥 및 팜유 가격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Ton)
* 자료출처 : 한국수입업협회
<그림 3> 2001∼2010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분기별 종가 말일자료)
44 한편, 2002년∼2010년 기간 동안 피심인들 중 일부 피심인의 라면 매출원가 변동 추이와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8>,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년까지는 매출원가 상승률에 비하여 높은 가격인상률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그 반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8> 라면 매출원가 상승률과 평균인상률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
<그림 4> 라면 매출원가 상승률과 평균인상률 비교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45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2000년 12월 말 또는 2001년 1월 초 대표자 회의를 통해 라면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피심인들도 이에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46 피심인들은 2001. 3. 28. 임원급 모임인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이하 '라면협의회’라 한다) 정기 총회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공조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47 농심은 2001. 5. 10. 이례적으로 언론에 다음주 초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48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4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였다.
5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초로 2001년 5월∼7월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래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라고 한다)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총 6차례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이라고 한다).
51 피심인들은 6차례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각주>16</각주>인상폭을 유사하게 결정하였고,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야쿠르트 왕라면<각주>17</각주>)의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들의 라면 가격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단위 : 원)
5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 계획, 판촉 및 홍보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였는데, 이는 가격관련 정보교환과 더불어 가격동조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시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53 또한, 피심인들이 유통질서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라면협의회는 피심인 각사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가격인상 관련 합의 혹은 경쟁사 동향 파악 등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54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종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이른바 '구가지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과점적 구조 하에서의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으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담합이 용이해지고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되어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55 라면 제품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가격인상으로 초래될 시장점유율의 하락 등의 위험부담을 없애면서 동시에 매출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2) 라면가격 공동결정
가) 합의
(1) 2001년 가격인상
(가)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
56 피심인 4개사와 빙그레<각주>20</각주>를 포함한 라면 5개사는 2000년 12월 말 또는 2001년 1월 초<각주>21</각주>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에 모여 라면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4개사도 뒤를 이어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각주>22</각주>57 당시는 IMF 사태<각주>23</각주>의 여파로 국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라면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에 단행되었던 라면가격 인상 이후 3년 가까이 라면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인상이 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삼양 대표이사<각주>24</각주>전○○의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상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하고 '심사보고서’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의 진술서(소갑2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3호증), 삼양 김○○의 2010. 4. 5.자 확인서(소갑4호증), 삼양 정○○의 진술서(소갑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59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및 개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 삼양 대표이사 전○○은 삼양 영업본부장 최○○<각주>25</각주>으로부터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최○○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삼양 김○○는 회의 당일 야쿠르트 김○○으로부터 대표자 회의에 삼양에서는 최○○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최○○에게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최○○에게 전달하였다.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은 삼양 정○○ 차장에게 최○○을 회의 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고, 정○○은 최○○을 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까지 차로 이동시켜 주었다. 최○○은 그 다음 날 전○○과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에게 대표자 회의에서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4개사도 따라 올리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표 23> 삼양 대표이사 전○○의 진술내용(발췌)<각주>26</각주>(소갑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의 진술내용(소갑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2001. 3. 28.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
61 피심인들은 2001. 3. 28. 서울 용산구 소재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각주>27</각주>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각주>28</각주>과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공조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안○○의 2011. 5. 6.자 진술서(소갑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표 25>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진술내용(소갑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62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라면 업계의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라면 가격에 대한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라면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등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이므로, 정부는 라면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농심의 라면가격 인상을 주시하였다.
63 농심도 정부의 그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가격인상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으며, 2008년에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면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64 정부와의 협의 방식은 대표 품목 한두 개의 개략적인 인상률 상한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심은 정부에 가격인상폭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양해를 얻고자 하였다.
65 한편, 정부는 농심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라면회사들에 통보하거나 다른 라면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라면회사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 면허권 등의 강력한 규제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66 따라서 피심인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라면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설사 농심 뿐만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도 농심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한 개략적인 인상률 상한선을 알고 이에 구속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권고 수준 이하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하였다.
67 이러한 사실은 농심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소갑23호증), 농심 기획팀장 이○○의 확인서(소갑27호증),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2011. 9. 5.자 진술서 (소갑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6> 농심 대표이사 이○○의 확인내용(소갑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농심 기획팀장 이○○의 확인내용(소갑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진술내용(소갑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농심의 가격인상 검토 발표
68 농심은 2001. 5. 10. 언론에 2001년 초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검토해왔으며, 다음 주 초 인상시기와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검토 선언 관련 기사(소갑51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29> 농심 가격인상 검토 발표 관련 보도내용(소갑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농심이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농심은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를 제외하고는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거래처에 통지할 즈음인 가격인상일 1∼3일 전에 가격인상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농심 가격인상 발표 관련 기사 모음 자료(소갑52호증)와 농심의 가격인상일을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표 30> 농심 가격인상 최초 보도일과 가격인상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인터넷 뉴스 검색, 피심인 제출 자료
70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라면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사재기<각주>30</각주>로 인해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각주>31</각주>또한 그 여파로 가격인상 후에는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이례적으로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은, 다른 피심인들에게 가격인상의 공식적인 신호를 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각주>32</각주>72 한편, 피심인 농심과 야쿠르트는 2001. 5. 10.자 언론보도(소갑51호증)와 관련하여 농심 홍보팀이 단순히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작성된 추측 기사일 뿐이고 2001년 3월에도 이미 유사한 예측보도가 나온 바 있다는 이유로, 동 언론보도가 가격인상의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3 살피건대, 2001. 5. 10.자 언론보도상의 가격인상 검토 시작 시기<각주>33</각주>및 가격인상 내역 확정 예정일<각주>34</각주>, 대략적인 가격인상 폭<각주>35</각주>이 실제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1. 5. 10.자 기사는 농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머지 피심인들도 농심의 가격인상 검토 발표와 동시에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한 점, 이전과 다르게 사전에 상세하게 가격인상사실을 공표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2001. 5. 10.자 언론보도를 통해 가격인상의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1년 3월의 가격인상 검토 관련 기사<각주>36</각주>는 2001. 5. 10.자 기사와 달리 구체성이 전혀 없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한 바 없다.
(라) 가격인상 정보 교환을 통한 순차적 가격인상 실행
74 ① 농심은 언론에 보도한 대로 그 다음주 초인 2001. 5. 14. 2001. 5. 21.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17개 품목(총 3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9%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56호증 농심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75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77 ㉮ 농심은 2001. 5. 14. 경<각주>37</각주>삼양에 가격인상 내역과 인상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7호증 2001년 농심 가격인상(안), 소갑58호증 가격인상 제품 원부자재 수량(2001년 5월 17일 현 기준)].
78 ㉯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받은 뒤 부자재 재고 확인 작업을 마치고, 2001. 5. 17. 경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1. 6. 1.자로 봉지면 9개, 용기면 8개 품목(총 1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0%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79 ㉰ 이후 삼양은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의 가격인상 내역을 팩스 등으로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80 ○i 삼양은 2001. 5. 24. 야쿠르트에 삼양 가격인상 내역을 아래 <표 31>와 같이 팩스로 제공하였다.
<표 31> 삼양이 야쿠르트에 보낸 2001. 5. 24.자 팩스내용(소갑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81 ii 오뚜기는 2001. 5. 22. 아래 <표 32>와 같이 품목별로 출고가격이 표시된 삼양의 가격인상 현황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오뚜기 마아케팅 3팀이 2001. 5. 24. 작성한 아래 <표 33>의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를 보면, “삼양이 품목별 인상가격을 확정하였으나, 공문상 인상내역 및 적용일은 미확인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오뚜기 작성 2001. 5. 22.자 '삼양 라면류 가격인상 현황’(소갑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 2001. 5. 24.자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소갑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82 ㉱ 야쿠르트는 2001. 5. 30. 2001. 6. 1.자로 봉지면 6개, 용기면 12개 품목(총 1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7%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63호증 야쿠르트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83 ㉲ 오뚜기는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2001. 5. 14. 가격인상내역과 가격인상일(2001. 6. 15.)을 정하여 2001. 5. 22.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2001. 5. 30. 사내(각과 및 지점)에 통지하였다.<각주>38</각주>그러나 이후 가격인상일을 2001. 7. 1.로 조정하여 2001. 6. 11. 다시 사내에 통지하였다. 오뚜기 제품기획실이,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과 같은 날인 2001. 5. 14. 작성한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소갑64호증)를 살펴보면,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290원에서 11% 인상하여 농심 신라면의 인상금액과 동일한 322원<각주>39</각주>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2001. 5. 14. 이전에 통보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4 그 이후 순우동 등 3개 품목을 가격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격인상내역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2001. 7. 1.자로 봉지면 38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52개 품목)<각주>40</각주>의 출고가격을 평균 10.5%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였다(소갑64호증 2001. 5. 14.자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 소갑65호증 오뚜기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66호증 2001. 5. 30.자 업무연락, 소갑67호증 2001. 6. 11.자 업무연락, 소갑68호증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
85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팩스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 등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6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각주>41</각주>87 ii 오뚜기 마아케팅 3팀이 2001. 5. 24. 작성한 위 <표 33>의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와 2001. 6. 1. 작성한 아래 <표 34>의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 보고’를 보면, 삼양뿐만 아니라 농심,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진행 상황 및 가격인상 제품의 상세한 생산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42</각주><표 34>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 2001. 6. 1.자'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 보고’(소갑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88 iii 현장조사 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아래 <표 35>의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은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으로 오뚜기 내부 자료인 아래 <표 36>의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조정안(최종)’과 동일하여 오뚜기가 가격인상 최종안을 작성한 후 바로 야쿠르트에 그 내역을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43</각주>89 더구나 현장조사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은 현장조사 시 오뚜기에서 입수한 아래 <표 37>의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과 오뚜기가 2001. 5. 28. 이후 가격인상에서 제외한 순우동 등 3개 제품이 미인상으로 변경되어 표시된 것 외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형식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35> 현장조사 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2001. 5. 28.자 '당사<각주>44</각주>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소갑7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오뚜기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조정안(최종)’(소갑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현장조사 시 오뚜기에서 입수한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소갑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90 iv 야쿠르트 법무팀 최○○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과정에서 라면 마케팅팀 담당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기재한 2011년 업무수첩에 “2001년 가격인상 당시 야쿠르트 마케팅팀에 근무한 강○○가 농심 이○○, 삼양 김○○, 오뚜기 홍○○과 사전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45</각주><표 38> 야쿠르트 법무팀 최○○의 2011년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73호증)<각주>4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2) 2002년∼2008년 가격인상
(가) 개요
91 피심인들은 앞에서 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후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5차례의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92 구체적으로는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피심인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서로 미리 알려주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93 즉, 피심인들은 라면 판매가격을 각자의 생산비와 시장 경쟁의 압력의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격으로 독자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들과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맞추어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9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한 피심인 4개사 직원들(이하 '시장조사 담당직원’이라고 한다)의 명단 및 소속은 아래 <표 39>와 같다(소갑3호증 김○○ 확인서, 소갑18호증 삼양 위○○ 진술서, 소갑31호증 농심 최○○ 진술조서, 소갑32호증 농심 박○○ 진술조서, 소갑74호증 피심인 각 사 조직현황, 이메일 자료<각주>47</각주>등).
<표 39> 피심인 4개사의 시장조사 담당직원 명단 및 소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5 농심 시장조사 담당직원은 시장조사 및 경쟁사 동향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팀인 유통조사팀<각주>48</각주>에 소속되어 있었고,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시장조사 담당직원은 마케팅 전략 수립, 가격 책정, 시장조사 업무 등을 하는 마케팅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96 농심 유통조사팀은 2000년 2월 신설되었고(소갑28호증 농심 김○○ 진술조서), 삼양 마케팅팀 내 시장조사 담당 조직은 2001년 6월 신설되었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삼양은 시장조사 담당 조직의 신설 경위와 관련하여 2001년 6월 가격인상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 및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신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97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각 사에서 직접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가격인상 검토를 뒷받침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위 <표 39>에 기재된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 및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작성한 가격인상 품의서, 가격인상 검토 보고서,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서(소갑15호증), 오뚜기 마케팅실장 서○○의 진술조서(소갑34호증), 오뚜기 판매기획부장 직무대행 도○○의 진술조서(소갑35호증), 야쿠르트 유통부문장 김○○의 진술조서(소갑3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각주>49</각주><표 40> 오뚜기, 야쿠르트 가격인상 결정 업무 관련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9 농심은 다른 피심인들과의 정보교환을 담당한 전략마케팅팀(유통조사팀) 및 그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의 가격인상 검토 관여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다.
<표 41> 농심 가격인상 결정 업무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00 그러나 농심 기획팀 작성의 아래 <표 42>의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 17, 18면(소갑75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아래 <표 43>의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농심 작성의 '가격조정안’(소갑78호증)을 보면, 전략마케팅팀(유통조사팀) 및 그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이 구체적인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2> 농심 기획팀 작성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소갑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3>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1 더구나 아래 <표 44>의 농심 작성의 '가격조정안’(소갑78호증)을 보면, '기획’과 '마켓총괄’의 가격인상안 중 '마켓총괄’ 안이 농심의 실제 가격인상 내역과 일치하여 가격인상 검토 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4> 농심 작성 '가격 조정안’(소갑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2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이메일<각주>50</각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103 이들이 교환한 가격인상 관련 정보는 각 사의 가격인상 계획,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에서부터 부자재 재고 처리 관련 사항<각주>51</각주>,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계획,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이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각주>52</각주>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
104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교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위○○의 진술서(소갑18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45> 삼양 마케팅팀 위○○의 진술내용(소갑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5 피심인 4개사는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가격인상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각 사의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 정보도 상시적으로 교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각주>53</각주>106 한편, 피심인들은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의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파기하거나 중단한 바 없으며,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7호증 삼양 안○○ 2010. 4. 1.자 진술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표 46> 삼양 김○○<각주>54</각주>사장의 진술내용(소갑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7 다만, 가장 최근에 실행된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의 양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의 가격 공동결정 과정을 실제와 근접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반면에, 과거의 가격인상일수록 기억과 자료의 한계로 그 과정을 세세하게 재현할 수 없는 등 이하에서 피심인들의 가격 공동결정 과정을 재현한 정도는 각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나)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108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2. 10. 21. 2002. 10. 25.자로 봉지면 19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3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8.5%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79호증 농심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109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10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11 ㉮ 농심은 2002. 10. 21일경 삼양에 가격인상 내역과 인상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12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2. 10. 25. 2002. 11. 1.자로 봉지면 14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2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5%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113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14 ㉱ 야쿠르트는 2002. 11. 1. 2002. 12. 1.자로 봉지면 9개, 용기면 16개 품목(총 2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8.6%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0호증 야쿠르트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115 ㉲ 오뚜기는 2002. 11. 29. 2003. 1. 2.자로 봉지면 30개, 용기면 10개 품목(총 40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1%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1호증 오뚜기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82호증 2002. 12. 11.자 업무연락).
116 ㉳ 농심 유통조사팀은 타사와 교환한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표 47>과 같이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2년 7월∼9월)에 제품별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17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타사와 판매실적 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각주>55</각주>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을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타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가격인상 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표 47>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사별 주요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제품별 매출 변화’(소갑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다)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118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3. 12. 15. 2003. 12. 22.자로 봉지면 14개, 용기면 10개 품목(총 2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4호증 농심 2003년 가격인상 품의서).
119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20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21 ㉮ 농심은 2003. 12월 중순경 삼양에 가격인상 내역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고, 삼양은 이를 바탕으로 가격인상 제품 부자재 내역을 파악하였다. 농심은 2003. 12. 18. 삼양에 농심의 품목별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85호증 가격인상 제품 부자재 내역(2003. 12. 17.기준), 소갑86호증 대상 품목 및 조정 내용).
122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4. 2. 7. 2004. 2. 21.자로 봉지면 13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2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8%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를 완료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소갑87호증 2004. 2. 12.자 업무연락).
123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24 농심 유통조사팀이 작성한 아래 <표 48>의 '삼양라면 가격 인상 제품 출하 동향’을 보면, 삼양 가격인상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임직원과 마케팅팀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부자재 재고 처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농심 유통조사팀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그 협력 파트너인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삼양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16호증 삼양 서○○ 2011. 6. 8.자 진술서).
<표 48>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삼양라면 가격 인상 제품 출하 동향’(소갑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25 ㉱ 야쿠르트는 2004. 1. 6. 2004. 2. 1.자로 봉지면 12개, 용기면 7개 품목(총 1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9호증 야쿠르트 2004년 가격인상 품의서).
126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늦어지자 가격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왕뚜껑류 외 제품의 가격인상일을 2004. 2. 1.에서 2004. 3. 1.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아래 <표 49>, <표 50>의 '라면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시기 변경’(소갑90호증),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소갑91호증)을 보면, 농심의 구가지원 내역,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 및 인상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127 유통운영팀장 김○○은 라면회사 시장조사 직원들이 판매실적을 교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소갑38호증 야쿠르트 김○○ 진술조서).
<표 49> 야쿠르트 유통운영팀 작성 2004. 1. 26.자
'라면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시기 변경’(소갑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50> 야쿠르트 유통운영팀 작성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소갑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28 ㉲ 야쿠르트는 2004. 1. 27. 경 삼양에 아래 <표 51>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129 야쿠르트는 삼양과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 정책, 판매실적 등을 교환하면서 삼양에 가격인상과 관련된 정보도 계속 제공하였는데, 2004. 2. 5. 경에는 가격인상 일자 변동 정보와 가격인상 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가격지원 세부 정보를, 2004. 3. 9. 경에는 가격인상 일자 변동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93호증 2004년 1월 면 지원 정책, 소갑94호증 2004년 3월 면 지원 정책).
<표 51> 야쿠르트가 삼양에 이메일로 전달한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소갑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130 ㉳ 오뚜기는 2004. 2. 23. 2004. 4. 1.자로 봉지면 32개, 용기면 15개 품목(총 4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5호증 2004. 2. 23.자 라면류 출고가, 소비자가 인상 통보의 건).
131 ㉴ 농심 유통조사팀은 타사와 교환한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각주>56</각주>아래 <표 52>와 같이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3년 9월∼11월)에 제품별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32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타사와 판매실적 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타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가격인상 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표 52>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 사별 주요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제품별 매출 변화’(소갑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133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4. 12. 20. 2004. 12. 24.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3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1%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7호증 농심 2004년 가격인상 품의서).
134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35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36 ㉮ 농심은 2004. 12. 22. 삼양에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98호증 2004. 12. 22.자 이메일).
137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5. 2. 24. 2005. 3. 1.자로 봉지면 15개, 용기면 17개 품목(총 3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2%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9호증 삼양 2005년 가격인상 품의서).
138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39 ㉱ 야쿠르트는 2005. 1. 7. 2005. 2. 15.자로 봉지면 9개 품목, 용기면 15개 품목(총 2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4%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같은 달 11. 지점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늦어지자 가격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왕뚜껑류 5개 품목, 비빔면, 프리미엄 맵시면 외 제품의 가격인상일을 2005. 2. 15.에서 2005. 3. 15.로 변경하였다(소갑100호증 야쿠르트 2005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101호증 2005. 1. 11.자 라면 가격인상 통보, 소갑102호증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인상 시기 조정 의뢰, 소갑103호증 2005. 2. 14.자 유통 면 제품 가격인상 시기 변경, 소갑104호증 2005. 2. 28.자 라면 공장도가 인상시기 변경 통보).
140 ㉲ 야쿠르트는 2005. 1. 11. 삼양에 아래 <표 53>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57</각주><표 53> 야쿠르트 이○○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5. 1. 11.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0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41 ㉳ 오뚜기는 2005. 3. 14. 2005. 4. 16.자로 봉지면 34개, 용기면 30개 품목(총 6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4%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06호증 2005. 3. 9.자 오뚜기 라면류 출고가 및 소비자가 인상의 건, 소갑107호증 2010. 3. 10.자 오뚜기 제출자료, 소갑108호증 2011. 7. 18.자 오뚜기 제출자료).
142 ㉴ 오뚜기는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기도 전인 2005. 2. 25. 삼양에 아래 <표 54>와 같이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109호증 2005. 2. 25.자 이메일, 소갑110호증 조○○이 사용한 회사메일 주소).<각주>58</각주><표 54>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오뚜기 조○○이 2005. 2. 25. 삼양 위○○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09호증)
1. 봉지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2. 용기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컵누늘 2종은 소비자가만 조정예정임)
3. LL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43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이메일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4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45 ii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2005. 1. 5.자 '라면 가격 인상 계획(안)’ 문서에 첨부된 아래 <표 55>의 '경쟁사 가격인상 동향’과 아래 <표 56>의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 인상 시기 조정 의뢰’에는 삼양뿐만 아니라 오뚜기의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 및 인상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 55> 경쟁사 가격 인상 동향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2005. 1. 5.자 '라면 가격 인상 계획(안)’ 첨부문서)(소갑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6>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 인상 시기 조정 의뢰’(소갑1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46 iii 농심이 2005. 2. 22. 경 작성한 아래 <표 57>의 '3월 영업대책 회의’ 자료에는 삼양뿐만 아니라 오뚜기와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계획과 특별 지원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 57> 농심 영업본부 작성 '2005년 03월 영업대책 회의’(소갑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47 iv 농심 유통조사팀 김○○은 오뚜기가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기도 전에 아래 <표 58>의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을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불명, 수정한 날짜 2005. 3. 10.)
148 김○○은 위 자료를 추측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소갑29호증 농심 김○○ 진술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타사의 출고가격을 정확하게 추측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뚜기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49 ㉠ 라면 가격 책정, 라면 영업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오뚜기 전 영업본부장 김○○, 오뚜기 판매기획부 도○○, 삼양 마케팅팀장 서○○는 타사의 출고가격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33호증 오뚜기 김○○ 진술조서, 소갑35호증 오뚜기 도○○ 진술조서, 소갑17호증 삼양 서○○ 2011. 10. 11.자 진술서).
150 ㉡ 위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의 맨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컵 누들의 경우 소비자 가격만 조정 예정임” 부분, 즉 컵 누들의 경우 소비자가격만 인상하고, 출고가격은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은 추측할 수 없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151 ㉢ 더구나 위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은 오뚜기 조○○이 2005. 2. 25. 삼양 위○○에게 보낸 위 <표 54>의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09호증)과 동일하여(단, 소갑113호증 출고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각주>59</각주>, 농심도 오뚜기로부터 삼양과 같은 시기에 위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8> 농심 김○○이 작성한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
1. 봉지면류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용기면류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컵누늘의 경우 소비자가격만 조정예정임)
3. 생생면류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9> 타사 출고가격 추측 가능여부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마)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152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7. 2. 12. 2007. 3. 1.자로 봉지면 21개, 용기면 18개 품목(총 3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5%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14호증 농심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153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54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55 ㉮ 농심은 2007. 2. 23. 경<각주>60</각주>삼양에 거래처 발송 목적으로 작성한 가격인상 통보문을 팩스로 전달하였고, 2007. 2. 26.에는 삼양에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소갑115갑호증 2007. 2. 23.자 면류, 스낵류 주요제품 가격 조정의 건, 소갑116호증 07년 농심 가격인상안<각주>61</각주>).
156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제공받은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토대로 2007. 2. 26. '2007년 3월 농심 가격인상 내역(제1보)’(소갑117호증)을 작성하였다.
157 ㉯ 농심은 2007. 3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삼양에 가격인상 제품의 출고일과 특별지원 내역을 전달하였고(소갑118호증 가격 조정제품 출하일 및 지원기간, 소갑119호증 색인목록), 삼양은 '2007년 3월 농심 가격인상 내역(제1보)’에 농심 가격인상 제품의 출하일, 특별지원 현황을 추가한 '2007년 3월 농심 가격 인상 내역’(소갑120호증)을 작성하였다.
<표 60> 농심이 2007. 3. 13. 삼양에 이메일로 전달한
'가격 조정제품 출하일 및 지원기간’(소갑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158 ㉰ 야쿠르트는 2007. 3. 7. 2007. 4. 1.자로 봉지면 9개 품목, 용기면 12개 품목(총 21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6%%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21호증 야쿠르트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159 ㉱ 야쿠르트는 2007. 3. 20. 삼양에 아래 <표 61>와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61> 야쿠르트가 2007. 3. 20. 삼양에 이메일로 보낸
'당사 품목별 라면 가격 인상(안)’(소갑1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60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가격인상 내역을 작성한 후 2007. 3. 22. 2007. 4. 16. 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11개 품목(총 2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3%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23호증 삼양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161 ㉳ 삼양은 2007. 4. 11. 농심과 오뚜기에 아래 <표 62>, <표 63>과 같이 삼양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삼양은 2007. 4. 17. 농심에 아래 <표 64>와 같이 삼양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삼양은 2007. 5. 4. 오뚜기에 아래 <표 65>와 같이 삼양 구가지원 기간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62> 삼양 위○○이 농심 윤○○, 오뚜기 정○○에게 보낸
2007. 4. 11.자 이메일(소갑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3> 삼양 가격인상 내역(2007. 4. 11.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4> 삼양 위○○이 농심 윤○○에게 보낸 2007. 4. 17.자 이메일(소갑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5> 삼양 위○○이 오뚜기 정○○에게 보낸 2007. 5. 4.자 이메일(소갑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162 ㉴ 오뚜기는 2007. 7. 23. 2007. 9. 1. 자로 봉지면 55개 품목, 용기면 35개 품목(총 90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4% 인상하고, 사전할인율을 4%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8%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 430원보다 낮은 금액인 417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26호증 오뚜기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69호증 2011. 10. 13.자 오뚜기 제출자료).
163 오뚜기 제품자체의 인상률은 타사에 비하여 낮지만 사전할인율을 축소하였으므로 그것을 반영하면 실제 인상률은 타사와 같은 수준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라면 제품 자체의 출고가격은 농심 신라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사전할인율 축소를 고려하면 결국 서로 같은 수준이다<각주>62</각주>.
164 ㉵ 오뚜기는 2007. 7. 27.과 같은 달 31. 삼양에 아래 <표 66>, <표 67>과 같이 오뚜기 가격인상 일자, 구가지원 기간,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야쿠르트는 2007. 8. 16. 삼양에 아래 <표 68>의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66>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7. 27.자 이메일(소갑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7> 오뚜기 가격인상 대상 품목 현황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7. 31.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8>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
(야쿠르트 김○○가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8. 16.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65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만일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이메일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사이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66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67 ii 야쿠르트 면마케팅팀이 2007. 3. 5. 작성한 아래 <표 69>의 '2007년 라면 가격 인상(안)’(소갑129호증)에는 농심의 가격인상 예상 내역 및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예정 시기 및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168 야쿠르트 면마케팅팀장 강○○은 농심의 가격인상 예상 내역을 추측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소갑39호증), 위 <표 5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사의 출고가격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69 또한, 강○○은 삼양의 가격인상 예정 시기는 포장지 업체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삼양은 봉지면의 포장지를 라면 제품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였으며, 용기면의 경우는 외부 업체에 주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용기면 포장(뚜껑)에 표시하는 가격, 상표 등의 표시 작업은 봉지면과 마찬가지로 라면 제품 생산 공장에서 담당하였으므로 포장지 업체를 통하여 삼양의 가격인상 예정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소갑14호증 삼양 김○○ 확인서).
170 더구나, 피심인들은 시장조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민감한 각종 경영정보를 수시로 불편 없이 상호 제공하였는데,<각주>63</각주>굳이 정확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포장지 업체를 통하여 파악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각주>64</각주><표 69> 야쿠르트 면마케팅팀 작성 2007. 3. 5.자 '2007년 라면 가격 인상(안)’(소갑12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71 iii 야쿠르트가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은 2007. 3. 7.인데, 오뚜기 마아케팅3팀이 2007. 2. 28. 작성한 아래 <표 70>의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에 삼양뿐만 아니라 야쿠르트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격인상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 70> 오뚜기 마아케팅3팀 오○○ 작성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소갑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172 ㉷ 오뚜기는 농심 가격인상 후 즉시 가격인상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타사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으나,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타사 가격인상 제품 판매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혼란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인상을 늦추었다.<각주>65</각주>173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 확인된다.
174 ○i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의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소갑130호증)를 보면, 2007. 4. 1.자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5 ii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의 2007. 5. 18.자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안’(소갑131호증)을 보면, 농심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가격인상 방향과 품목별 가격인상 내역, 인상시기 등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다.
176 iii 오뚜기 마아케팅3팀이 2007. 6. 26. 작성한 아래 <표 71>의 '라면류 가격인상 관련 보고’(소갑132호증)를 보면, 삼양 마케팅팀에 판매상황을 확인하는 등으로 농심과 삼양의 가격인상 후의 판매 반응을 분석한 후 타사 가격인상 제품의 시장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는 2007. 9. 1.자로 가격인상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각주>66</각주><표 71>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 2007. 6. 26.자 '라면류 가격인상 관련 보고’(소갑13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바)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177 ① 농심은 2008년 1월경 가격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인상 준비를 위해 부자재 재고 관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농심은 이전의 가격인상과 달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인상을 실시하였다(소갑75호증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 18면, 소갑27호증 농심 이○○ 확인서).
178 농심은 나머지 피심인 3개사에 농심의 가격인상 이후 즉시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고<각주>67</각주>, 3개사는 농심 가격인상 후 즉시 가격인상을 하기 위해 부자재 관리 및 물량 수급 조절에 착수하였다.
179 이러한 사실은 삼양 마케팅팀 작성의 2008. 1. 11.자 '업무연락’(소갑135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각 기재내용,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서(소갑16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72>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 1. 11.자 '업무연락’(소갑1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3>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내용(소갑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4>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80 ② 농심은 2008. 2. 12. 2008. 2. 20.자로 봉지면 22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42개 품목)에 대해 출고가격을 평균 11.9%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36호증 농심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181 ③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82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83 ㉮ 농심은 2008. 2. 18. 삼양에 아래 <표 75>, <표 76>과 같이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2008. 2. 20.부터 2008. 3. 3.까지 삼양에 아래 <표 77>, <표 78>, <표 79>, <표 80>, <표 81>과 같이 가격인상 제품의 순차적인 출고 현황과 구가지원 기간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75>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18.자 이메일(소갑1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76> 농심 가격인상 내역(2008. 2. 18. 13:31 발송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7호증)
가. 봉지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나. 용기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77> 신가제품 1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0.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8> 신가제품 2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2.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79> 신가제품 3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8.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0> 신가제품 4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9.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1> 신가제품 5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3.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184 ㉯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전달받은 2008. 2. 18. 바로 자사의 가격인상 일자를 2008. 3. 1.로 결정하고,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에 그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표 82>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내용(소갑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5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85 ㉰ 삼양은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가격인상 내역을 작성하였다(소갑19호증 삼양 권○○ 진술서). 그러나 농심이 비빔면 소비자가를 다른 제품과 달리 50원 인상하자 야쿠르트에 비빔면 부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팔도비빔면 가격인상안을 확인하여 그것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소갑139호증 삼양 서○○ 2008년 업무수첩).
<표 83>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2008. 2. 21.자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1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5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84>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내용(소갑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5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186 ㉱ 삼양은 농심과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8. 2. 28. 2008. 3. 1.자로 봉지면 20개, 용기면 12개 품목(총 3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6%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소갑140호증 삼양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187 ㉲ 삼양은 2008. 2. 27. 농심과 야쿠르트에 아래 <표 85>, <표 86>과 같이 삼양 가격인상 내역 및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오뚜기에는 그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삼양은 2008. 3. 3. 농심, 야쿠르트, 오뚜기에 아래 <표 87>과 같이 삼양 구가지원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141호증).
<표 85> 삼양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삼양 위○○이 농심 최○○에게 보낸 2008. 2. 27.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1호증)
<표 86> 삼양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삼양 위○○이 농심 최○○에게 보낸 2008. 2. 27.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1호증)
<표 87> 삼양 구가지원 내역
(삼양 위○○이 농심 최○○, 야쿠르트 김○○, 오뚜기 정○○에게 보낸
2008. 3. 3.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1호증)
188 ㉳ 오뚜기는 2008. 2. 26. 2008. 4. 1.자로 봉지면 47개, 용기면 25개 품목(총 7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4% 인상하고 사전할인율을 4.1%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13.5%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보다 낮은 금액인 455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42호증 오뚜기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각주>68</각주>189 진라면 제품 자체의 출고가격은 농심 신라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7년과 마찬가지로 사전할인율 축소를 고려하면 결국 같은 수준이다.
190 ㉴ 오뚜기는 2008. 2. 29. 삼양에 아래 <표 88>, <표 89>와 같이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 및 일부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오뚜기는 삼양에 2008. 3. 6. 아래 <표 90>, <표 91>과 같이 오뚜기 인상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88>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9.자 이메일(소갑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89>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2008. 2. 29.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90>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6.자 이메일(소갑1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표 91> 오뚜기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2008. 3. 6.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191 ㉵ 야쿠르트는 2008. 3. 10. 2008. 5. 1.자(주력품목은 4. 1. 자)로 봉지면 8개, 용기면 15개 품목(총 23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5%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47호증 야쿠르트 2008년 라면 가격 인상 책정 의뢰, 소갑148호증 야쿠르트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192 ㉶ 야쿠르트는 2008. 3. 5. 삼양에 아래 <표 92>와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또한 2008. 3. 6. 농심과 삼양에 아래 <표 93>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92>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 및 출고시기
(야쿠르트 김○○가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5.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3> 야쿠르트 김○○가 농심 박○○,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6.자 이메일(소갑150호증)<각주>6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193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이메일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사이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95 ii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가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은 2008. 2. 28.(삼양), 2008. 2. 26.(오뚜기), 2008. 3. 10.(야쿠르트)인데, 농심 면CM팀장 이○○의 2008. 2. 22.자 업무수첩에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실제 가격인상 일자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가격인상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2008. 2. 20.경 삼양뿐만 아니라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가격인상 일자를 정하여 농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94> 농심 면CM팀장 이○○의 2008. 2. 22.자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1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5"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96 iii 야쿠르트는 2008. 3. 6. 수신자를 농심과 삼양 2개 회사로 지정하여 위 <표 93>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197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수신자를 여러 개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정보교환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98 ④ 삼양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로부터 이메일, 유선 등으로 전달받은 가격인상 정보를 정리한 아래 <표 95>, <표 96>, <표 97>의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는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표 95>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년 2월 4주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소갑1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6>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년 2월 5주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소갑1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97>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년 3월 1주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소갑1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3"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99 ⑤ 피심인 4개사는 2008. 3. 26. 서울 용산구 소재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각주>70</각주>에서 라면 업계의 가격인상이 몰고 올 비난 또는 파장에 대해 염려하고 라면업계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면서,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유보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다시 인하할 수는 없다는 방침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이○○의 확인서(소갑10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11호증) 및 진술서(소갑12호증),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155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98> 삼양 영업본부 이사 이○○의 확인내용(소갑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5"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99>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의 2008. 3. 26.자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자료 기재내용(소갑1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7"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0>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의 확인내용(소갑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1)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200 피심인들은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1>과 같다.
<표 101>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201 피심인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2>와 같다.
<표 102>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3)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202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3>과 같다.
<표 103>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4)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203 피심인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4>와 같다.
<표 104>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9"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5)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204 피심인들은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5>와 같다.
<표 105>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1"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205 오뚜기의 경우 제품 자체의 인상률은 4%로 타사에 비하여 낮지만 사전할인율을 4% 축소하여 실제 인상률은 8%로 타사와 유사하다.
206 이러한 사실은 오뚜기 판매기획부 작성의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8. 10.자 이메일 각 기재내용, 오뚜기 판매기획부 도○○의 진술조서(소갑3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06> 오뚜기 판매기획부 작성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소갑1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3"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07> 농심 최○○이 삼양 민○○에게 보낸 2007. 8. 10.자 이메일(소갑1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5"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6)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207 피심인들은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8>과 같다.
<표 108>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7"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08 오뚜기의 경우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제품 자체의 인상률은 9.4%로 타사에 비하여 낮지만 사전할인율을 4.1% 축소하여 실제 인상률은 13.5%로 타사와 유사하다 (소갑142호증 오뚜기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7) 소결
209 피심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 6차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210 특히 각사의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신라면, 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은 6차례의 가격인상시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9>와 같다.
211 오뚜기 진라면의 2007년, 2008년 가격인상 시의 출고가격은 타사 주력품목의 출고가격보다 낮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할인율을 축소하였으므로 오뚜기 진라면 출고가격의 인상률은 결과적으로 타사 주력품목 출고가격의 인상률과 동일하다.
<표 109> 피심인 4개사의 주력품목 출고가격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9"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 가격 공동결정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
가) 가격 공동결정체제 유지 방법
(1)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을 통한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
21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을 통하여 각 사의 제품 현황, 가격 정보, 판매목표, 판매실적,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내부 조직 및 임원 변경 정보 등 거의 모든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였고, 심지어 각 사 대표의 신년사, 영업사원에 지급하는 유류대 정보 등까지도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157호증 경영정보 교환 자료’(소갑157호증의1∼341)<각주>71</각주>, '야쿠르트 자사실적경쟁사통보TOOL(종합)’(소갑158호증), 삼양 김○○ 확인서(소갑3호증), 삼양 위○○ 진술서(소갑18호증), 삼양 민○○ 진술서(소갑20호증) 등에서 확인된다.<각주>72</각주>213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정보는 특약점 등 거래처에 대한 할인금, 장려금 등 각종 형태의 지원 조건, 산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1>과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각주>73</각주>214 신제품 출시 계획<각주>74</각주>, 판촉 및 홍보 계획, 제품 정보 등은 경쟁이 활발한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별지 2>와 같이 사전에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
215 품목별로 상세한 판매실적 자료 및 판매목표 정보도 <별지 3>과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각주>75</각주>216 판매실적 자료를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아래 <표 110>, <표 111>과 같이 타사의 시장 점유율변동 현황, 판매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0>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2004년 10월 사별 판매실적 현황’(소갑1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1>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2004년 10월 사별 판매실적 현황’(소갑1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217 특히, 제품별로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을 상세하게 교환하였으므로 특정 제품의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누면 그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산출해 낼 수가 있어 가격인상 시에 주고받은 가격대로 판매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였다.
218 또한, 미리 주고받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 계획 등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대로 실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가능하였다.
219 가격인상 전후의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격인상 제품의 매출액 변화 추이, 가격인상 금액과 그에 따른 매출 금액 변화 분석 등)에 대한 예측 및 분석도 가능하였다.
220 이러한 사실은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3년 9월∼11월)에 각각의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이후 각사의 제품별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를 예측한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2>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 사별 가격 인상 이후 M/S변화 추이’(소갑1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221 타사 내부 조직 및 인사 변동 정보, 타사 대표의 신년사 등 타사의 내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도 <별지 4>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
222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이 입수한 타사의 정보는 주기적으로 보고되어 피심인들 각 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23 이러한 사실은 농심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의 '전주 주요 업무 추진 계획(1/14∼1/18)’ 란에 '면류사 1월 영업정책 분석/보고’, '삼양식품 판매장려금 변경내역 분석/보고’, '오뚜기 조직개편 동향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금주 주요 업무 추진 계획(1/21∼1/25)’ 란에 '경쟁사 통보용 실적 작성’, '삼양식품 기본 장려금 변경 현황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시장조사 업무 Manual'(소갑161호증)<각주>76</각주>에 '경쟁사 당월목표 및 전월 판매실적, 경쟁사 당월 영업지원정책, 경쟁사 전월 품목별 영업실적’ 등을 입수하여 보고서를 쓰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농심 윤○○은 자신이 영업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매달 초 타사 매출실적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24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2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의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의 명단 및 소속은 앞 <표 39>에서 언급하였다. 이들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은 서로 모임을 갖기도 하였는데<각주>77</각주>, 이를 일명 '면류사 모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이 바탕이 되어 각 사의 민감한 경영정보가 수시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교환될 수 있었다(소갑3호증 김○○ 확인서, 소갑18호증 삼양 위○○ 진술서).
225 피심인들은 위 모임 참석을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의 업무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2008년 업무용 탁상 달력 '1. 17. 란’에 “면류사 모임(종문)”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163호증), 야쿠르트 유통마케팅팀 작성의 '유통마케팅팀 업무분장 개정(안)’에 “경쟁업체 시장조사 모임 참석”이 유통마케팅팀의 업무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3> 야쿠르트 유통마케팅팀 작성 2006. 1. 3.자
'유통마케팅팀 업무분장 개정(안) 제출’(소갑1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226 피심인들은 각 사의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여 경쟁사의 움직임을 항상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2) '라면협의회’를 통한 임원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
227 라면협의회는 국세청의 주관 하에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본래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피심인 4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28 라면협의회 회장은 농심 고위 임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개사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각사의 부장, 과장급 직원이 간사로 참여하였으며, 피심인들은 각각 1명의 직원을 라면협의회에 파견하였다.<각주>78</각주>229 라면협의회는 매년 3월말에 전년도 활동을 결산하고 신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정기 총회일 2-3주 전에 정기 총회 준비를 위한 간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현황은 아래 <표 114>와 같다.
<표 114>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현황(소갑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230 라면협의회는 라면 제품의 무자료 거래 예방, 유통질서 정상화 등 정상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피심인들 간에 가격 관련 합의 혹은 동향 파악 등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였다.<각주>79</각주>231 피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28.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을 확인하였고, 2008. 3. 26.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가격인상이 몰고 올 비난 또는 파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격을 다시 인하할 수는 없다는 방침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2007. 3. 28.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에서도 각 사의 가격인상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표 115> 삼양 영업담당 중역 이○○의 확인내용(소갑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232 라면협의회 간사회의도 각 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매우 요긴한 자리가 되었다. 간사회의는 실무 직원들이 참석하여 실제 더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교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야쿠르트 작성의 2008. 3. 19.자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관련사항 요약’<각주>80</각주>, 삼양 김○○의 진술서(소갑12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6> 야쿠르트 작성 2008. 3. 19.자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관련사항 요약’(소갑1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9"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33 라면협의회는 피심인들 공동으로 라면 제품 유통가격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김○○ 확인내용(소갑4호증, 소갑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7>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의 확인내용(소갑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7"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3) 구가지원 제도를 통한 가격미인상 업체 견제
234 라면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가격인상 제품을 종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피심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시행하였는데 이를 '구가지원’이라고 부른다.
235 구가지원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가격인상 전 제품, 즉 재고분에 대한 판매 촉진, 판매점에 추가 이익 기회 제공, 거래선 이탈 방지 등이었으나, 담합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236 농심은 가격을 인상한 후에 일반적으로는 1주일 정도 구가지원을 실시하였는데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다른 피심인들의 조속한 가격인상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가격인상 시기를 늦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증대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237 국내 라면 시장은 과점적 구조 하에서의 상시적인 정보교환으로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경쟁사들의 담합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와 보복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238 이러한 사실은 2004년 12월 농심의 가격인상 이후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지연되자 거래처들이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농심이 전폭적인 가격지원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가격인상 효과 분석’(소갑172호증), 농심의 이례적인 구가지원 기간 연장<각주>81</각주>으로 인하여 삼양이 가격인상을 늦출 실익이 줄어 가격인상을 실시하였다는 삼양 김○○ 진술내용(소갑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8>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가격인상 효과 분석’(소갑1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나) 라면가격 공동결정체제 유지의 필요성
(1) 라면 제품 및 라면 시장의 특징
239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라면 제품은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소비자들이 라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240 피심인들 주요 제품 간에 품질 차이가 없다는 점은, 농심이 2007년 9월경 작성한 '라면 판매 재도약 워크샵 결과 보고’에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등의 품질 선호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9> 농심 라면 판매 재도약 T/F팀 작성
'라면 판매 재도약 워크샵 결과 보고’(소갑167호증)
241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야쿠르트 유통운영팀이 작성한 '가격인상 효과 분석(2005. 6.)’에 농심이 가격을 인상한 후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농심 제품은 판매수량이 급감하였고, 삼양과 오뚜기 제품은 판매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0>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가격인상 효과 분석(2005. 6.)’(소갑1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242 또한 2001년 농심 가격인상 시 신라면의 판매수량 변화를 분석해보면, 가격인상이 있은 2001년 5월에는 가수요<각주>82</각주>에 의해 판매수량이 급증하고, 가격인상 다음달인 2001년 6월과 7월에는 판매 수량이 크게 감소하여 해당 월의 연내 점유율이 최근 10년 간 가장 낮고, 월 점유율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판매 하락세는 타사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 된 2001년 8월에 이르러 회복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가격인상 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표 121> 2001년 가격인상 시 농심 신라면 판매수량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5"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식)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22> 6월, 7월, 8월 판매수량이 연간 판매수량 중 차지하는 비중(신라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7"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3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대체적으로 가장 늦게 가격을 인상한 오뚜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123> 오뚜기 영업본부장 김○○의 진술내용(소갑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9"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244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1998년을 기점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판매수량이 정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혈경쟁을 통해 타사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표 124> 오뚜기 마케팅실장 서○○의 진술내용(소갑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1"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245 가격인상을 통해 매출 및 이윤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강하여 가격인상은 피심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246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피심인들 공동의 이해관계가 피심인들이 가격 공동결정 체제를 유지한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단독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이미지 훼손 회피
247 어느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액 감소와 이미지 훼손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은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이미지 훼손을 피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48 단독으로 라면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액 감소와 이미지 훼손이 수반된다는 사실은 삼양이 가격 인상시기를 미루었던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시 가격인상 효과를 분석한 위 <표 120>의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가격인상 효과 분석(2005. 6.)’, 삼양라면 판매현황 분석 자료(소갑169호증)<각주>83</각주>, 2007년 가격인상 시 농심의 가격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의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 관련 보고’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5>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소갑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3"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249 농심은 위 <표 112>와 같이 가격인상 전 3개월 평균 매출액에 각사의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이후 각사의 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면 가격인상 이후 점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50 한편,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매출목표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인상률만큼의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51 이러한 사실은 농심 기획팀 작성의 '2008년 제품 가격조정 방안’(소갑170호증), 삼양 정○○가 작성한 2007. 7월 업무일지 각 기재내용, 농심 기획팀장 이○○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6> 농심 기획팀장 이○○의 진술내용(소갑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27> 삼양 정○○의 2007년 7월 업무일지 기재내용(소갑1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52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 이전 수요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인상률을 100% 반영한 금액을 가격 인상 후 매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253 그러나 피심인들은 협조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수요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3)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및 거래처의 저항 최소화
254 어느 한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가격을 인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및 거래처의 저항이 발생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농심의 제품이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255 따라서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을 한 후 후발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구가지원 기간 연장 등 거래처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가격인상 효과가 없게 된다.
256 이러한 사실은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시 농심이 가격을 인상한 후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시기가 이전의 가격인상 시에 비하여 지연되자 거래처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농심이 전폭적인 가격지원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가격인상 효과 분석’(소갑172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57 피심인들은 공동 가격결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가격인상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58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대형할인점의 가격협상력이 커지면서 식품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출고가격 인상을 발표하여도 대형할인점의 반발에 부딪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피심인들은 공동 가격결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형할인점과의 가격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
259 이러한 사실은 가공식품 가격결정권 관련 기사(소갑173호증),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라면 구매 담당자 확인내용(소갑47호증, 소갑4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8> 롯데마트 라면 구매 담당자의 확인내용(소갑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0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가) 가격결정행위의 의미
26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84</각주>26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85</각주>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263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폭으로 공동으로 인상하였다.
264 피심인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라면 제품의 판매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라면 제품의 판매 방식은 대리점에 공급되어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방식('시판’)과 할인점, 체인슈퍼마켓(SSM) 등에 공급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직판’)의 2가지로 대별된다.
265 피심인들 중 일부는 출고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기도 하고, 할인점과는 협의를 통해 출고가격 인상폭, 인상시기 등의 일정 부분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출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66 그러나 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출고가격의 인상이 실제 거래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였다.
267 따라서 피심인들이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각주>86</각주>다)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268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69 그리고 가격인상 합의는 일련의 의사연락이나 교섭을 통해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일치, 인상기준이나 방법의 결정, 인상시기ㆍ인상품목ㆍ인상수준의 조정이나 통일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쟁사업자들간의 의사연락이나 교섭이 이러한 가격인상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동보조나 행동통일을 초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가격인상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70 한편, 경쟁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보교환’은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정보교환의 시점, 교환주체나 방식 등에 따라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각주>87</각주>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간의 가격과 생산정보의 교환은 공동행위를 촉진시키거나 공동행위의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시적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271 특히, 수요 내지 산출량과 같은 통계적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 내용과 같은 정보인 경우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일부의 사업자 사이에 은밀히 폐쇄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교환이 지점 등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명시적인 공동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합의의 존재여부
272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1월∼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273 첫째, 피심인들은 2000년 12월 말(또는 2001년 1월 초) 대표자 회의에서의 가격인상 합의,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에서의 각사 임원들간의 가격인상 공조 유지 입장 재확인, 농심의 가격인상 계획 언론 발표 및 나머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검토 선언, 가격인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공유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27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심인들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기로 하는 공동행위의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은 라면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275 둘째, 총 6차례에 걸친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방식은 모두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피심인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그 시기 및 내역 등 가격인상 정보를 서로 미리 알려주어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76 즉, 피심인들은 라면 가격을 각자의 생산비와 시장 경쟁의 압력의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격으로 독자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들과 가격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들의 가격동향에 맞추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해온 것이다.
277 셋째, 또한 피심인들이 교환한 가격인상 관련 정보의 내용을 보면, 가격인상에 관한 상세한 계획(품목별로 개별화된 인상폭과 시기)부터 타사의 가격인상 시점을 파악하는 데만 필요할 뿐,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가 없는 정보들(예를 들어, 부자재 재고 처리 방침, 가격인상 제품 생산계획)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이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
278 이러한 이 사건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의 성격,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심인들이 담합의 의도를 가지고 정보교환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각주>88</각주>279 넷째, 피심인들은 위 2. 가. 3)과 같이 상시적으로 각종 경영정보를 교환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는 라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격, 내용, 교환 빈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280 ① 라면 시장은 피심인 4개사에 의한 과점시장으로서, 각 사는 서로 협력하려고 할 경우 서로의 조건을 이해하기 쉽고, 담합을 하였을 경우 그 이탈이 쉽게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큰 시장구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영업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여 정보교환 후에는 더욱 더 투명한 시장이 되었다.
281 ② 피심인들은 경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민감한 성격의 정보인 가격,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의 각종 정보를 교환하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경쟁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켜 의사결정의 독자성을 감소시켰다.
282 ③ 피심인들은 여러 직급,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이를 통해 각종 민감한 정보를 체계적, 상시적, 지속적으로 교환하였다.
283 ④ 피심인들은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담합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도록 시장의 투명성을 증가시켰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담합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가 가능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
28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89</각주>285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1월∼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의 각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286 첫째, 피심인들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라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이 급감하여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라면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287 둘째, 피심인들은 총 6차례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이 반복되었다.
28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진행방식은 사전에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타사와 의사연락을 하여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한 후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여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매번 동일한 실행방식을 취하고 있다.
289 넷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교환하여 합의의 실행과정이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
라) 경쟁제한성 여부
29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0</각주>29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1</각주>292 피심인들이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293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격인상 공동행위는 소비자의 폐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94 둘째,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295 셋째,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라면 시장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 정도이고, 이 중 피심인들은 99%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라면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합의 존재 여부
296 피심인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으며, 진실성 및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전문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기본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에서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 특징이 농심의 가격인상을 다른 피심인들이 추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뿐만 아니라 임직원간의 지속적인 교류, 상시적ㆍ체계적 정보교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형성ㆍ유지된 것에 있으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
297 한편, 야쿠르트가 2012. 3. 6. 제출한 의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각주>92</각주>, 당시 라면 5개사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로는 1997년부터 시작된 식품공업협회 면류분과위원회가 있었고, 당시 삼양의 대표이사였던 전○○이 다른 회사들의 대표이사와 나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상무에게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의 개최사실이 삼양만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신빙성이 낮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관련
298 피심인 농심은 시장점유율이 10% 대 전후인 다른 피심인들과 가격인상 담합을 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1998년 6월과 1999년 4월 2차례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그 이유로 든다.
299 살피건대, 라면제품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큰 점, 담합을 통한 동시 가격인상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가격협상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라면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일지라도 담합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 2011년 12월 농심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자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각주>93</각주>한다. 한편, 농심은 1998년, 1999년 2차례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1998년의 가격인하는 용기면에 한정되었고, 1999년 4월 봉지면의 가격인하 시에도 주력품목인 신라면은 제외되었던 점, 당시 농심 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농심과 같은 수준의 가격인하를 단행하였던 점, 당시 농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는 1997년 말과 1998년 2월 초 두 차례에 걸친 큰 폭의 가격인상(동 기간 동안 라면업계 평균 24.4% 인상)<각주>94</각주>이 그 원인으로 판단<각주>95</각주>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특정 여부
300 피심인 농심은 피심인들의 주요제품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피심인들간 어떤 품목의 가격을 어느 정도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지 등 담합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01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4개사가 특정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가격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농심의 가격 인상을 나머지 3사가 추종하기로 하는 형태로서, 피심인들은 전체 가격인상 품목에 대해 인상내역, 출고시기, 구가지원 기간 등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농심 가격 인상 수준에 맞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즉, 농심은 품목별 인상 내역 전체 자료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각각 제공하였고, 동 자료에 적시된 라면 품목별 인상가격 및 인상률은 다른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품목별로 '기준가격’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심인들간 가격인상 정보교환 관련
302 ① 피심인 농심은 가격인상 정보교환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하며, 농심은 가격인상 검토과정에서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고,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후 간혹 타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재조정한 사실 역시 단 한건도 없으며, 거래처 통보일 이후, 심지어는 언론공표일 이후 타사들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였을 뿐, 타사들의 동조적 가격인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3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심의 가격인상을 나머지 3사가 추종하는 것으로, 농심은 농심의 가격인상내역을 타사들이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사들에게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동조적 가격인상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농심이 굳이 자사의 가격 인상 정보를 경쟁사들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농심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격인상안을 입수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04 즉 이와 같은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가격인상 시기 및 인상금액을 기초로 다른 사업자들이 인상시기 및 인상의 폭을 결정한다는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정보교환을 통해 각사간 비슷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의 폭이 결정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실제에 있어서도 상호 주고 받은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격인상의 폭이 결정되었다(소갑18호증 삼양 위○○의 진술서). 농심은 가격인상 내역뿐만 아니라 가격인상 제품 출고시기, 구가지원 기간 정보도 제공하여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또한 타사들로부터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 출고시기, 구가지원 기간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인상 진행상황 및 내역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심은 가격인상 내역이 거래처에 통보<각주>96</각주>되어 타사들도 그 정보를 시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타사에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하였다. 농심 최○○은 삼양 가격인상 내역이 거래처에 통보되고 시장에서 정보가 흘러다니는데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소갑31호증), 이는 유통채널에 가격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시장조사 담당직원들 상호간에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삼양 위○○의 진술(소갑18호증)과도 일치한다. 농심이 타사에 제공한 가격인상 내역은 가격인상 전제품의 출고가 및 소비자가 상세 내역으로서 언론발표<각주>97</각주>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305 ② 피심인 야쿠르트는 2001∼2008년 6차례 가격인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중요한 농심의 정보는 물론 나머지 3사의 가격인상 정보에 관하여서도, 실제 유통채널 통보일 이전에 타사에 정보가 미리 전달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06 첫째, 야쿠르트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공한 사실도 없다.
307 둘째, 야쿠르트가 타사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받은 것은 2001년과 2008년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받은 것 밖에는 없는데, 야쿠르트는 이미 입수한 농심의 가격인상 정보를 기초로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이후<각주>98</각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정보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30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야쿠르트는 사전에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러한 정보교환이 야쿠르트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여러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심인 야쿠르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9 우선 야쿠르트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야쿠르트 법무팀 최○○의 업무수첩(소갑73호증)에 기재된 야쿠르트와 농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간에 가격인상 정보교환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록내용, 2007. 3. 5.자 라면가격 인상안(소갑129호증)에 포함되어 있는 농심 가격인상 내역(품목별 출고가격, 가격미인상 제품 내역)을 추측하여 작성하기는 불가능한 점, 야쿠르트가 2008. 3. 6.(품의결재일 2008. 3. 10., 가격인상일 2008. 5. 1.) 수신자를 농심과 삼양 2개사로 지정하여 야쿠르트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한 점(소갑150호증)을 고려하면, 피심인 야쿠르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99</각주>310 야쿠르트가 삼양으로부터 받은 가격인상 정보(2001. 5. 24., 2008. 2. 27.)는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뒤에 받은 것이어서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야쿠르트가 주장하는 2001. 5. 21.과 2008. 2. 21.은 유통운영팀(마케팅팀)이 기획팀에 가격인상 책정 의뢰를 한 일자이며, 야쿠르트의 품의 결재일은 2001. 5. 30.(소갑63호증)과 2008. 3. 10.(소갑 149호증)이므로<각주>100</각주>,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후에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삼양의 가격인상 내역이 야쿠르트의 가격인상안을 실제 변경시키는 등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자사의 가격결정안을 확정하는 데에는 참고(변경여지를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무의미한 정보라 할 수 없다.
311 아울러, 피심인들이 자사의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후 농심을 제외한 타사의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정보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농심의 가격을 추종)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를 무의미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312 ③ 피심인 오뚜기는 오뚜기의 가격인상 여부 및 인상률 결정은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과 무관하며, 특히 2007년의 경우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등 독자적이고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한다.
31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오뚜기는 사전에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러한 정보교환은 오뚜기의 라면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14 첫째, 위 2. 가. 2)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 즉 신라면 출고가격을 확정한 날인 2001. 5. 14. 진라면 출고가격을 신라면과 동일한 322원으로 결정하였는데(소갑64호증), 이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내역을 2001. 5. 14. 이전에 통보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315 둘째, 오뚜기의 가격인상 내부품의 결재 완료일인 2001. 5. 22. 삼양의 '라면류 가격인상 현황’(소갑61호증)을 확보하였다.
316 셋째, 오뚜기는 타사에 가격인상 내역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타사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였다(소갑124, 127, 141, 145호증-2007년, 2008년 이메일 자료).
317 넷째, 오뚜기는 가격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2007. 2. 28.자 가격인상 검토문서(소갑130호증)에 야쿠르트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일자를 기재하고 있는바, 야쿠르트의 내부품의 결재 완료일이 2007. 3. 7.(소갑121호증)임을 고려할 때, 사전에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음이 인정된다.
318 한편, 2007년의 경우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고 6개월이나 지나서야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타사와 가격인상 일자,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등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소갑124, 127, 130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심인들간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 관련
319 피심인 농심과 야쿠르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지원책, 판매실적 등의 교환은 담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20 첫째,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지원책은 시장에 이미 공개되어 거래선 방문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농심 제출 소을9호증)를 업무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다.
321 둘째, 판매실적 정보는 사후적인 자료이고, 실제 수치가 아니라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가공된 허구의 수치이기 때문에 정보가치가 낮다.
322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지원책, 판매실적 등을 상시적으로 교환하여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실을 강화하고 시점유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야쿠르트 대표이사 양○○이 판매실적, 영업지원정책, 신제품 출시계획 등은 그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할 수 없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진술한 점(소갑37호증)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피심인 농심이 제시하는 소을9호증은 오히려 피심인들이 교환한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정책 등의 전략정보로서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 피심인들이 교환한 신제품 출시계획 관련 내부 문서에는 소비자가, 출고가, 거래처 이익률, 광고 및 판촉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소갑157호증의155, 소갑157호증의136), 소을9호증에는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명, 제품규격, 소비자가만 제시되어 있다. 판매실적 자료의 경우에도 농심이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타사 제공 실적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소갑3호증 김○○ 확인서)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실제치가 교환되었다. 야쿠르트의 경우 주력품목 판매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농심 대응을 피하고자 한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소갑158호증), 이는 라면 시장이 농심의 강한 감시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와 라면협의회의 연관성 여부
323 피심인 농심과 오뚜기는, 라면협의회는 국세청이 탈세방지 목적 차원에서 설립한 단체로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라면가격 인상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2008. 3. 26. 정기총회 관련 소갑155호증<각주>101</각주>은 누가, 언제, 어디서 기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3줄 낙서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라면협의회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과는 무관함을 주장한다.
324 살피건대, 라면협의회가 피심인들간 정보교환 및 가격인상 공조유지를 확인하는 모임이었음은 삼양 김○○의 기재 내용(소갑155호증), 야쿠르트 작성 '라면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관련사항 요약’(소갑 165호증)<각주>102</각주>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소갑155호증이 증거가치가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갑155호증 수기 기재부분은 라면협의회 간사인 삼양 김○○이 2008. 3. 26.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기재한 것으로 2008. 6. 3. 현장조사 시 확보된 것이며, 작성자, 작성일자 등에 대한 확인서를 현장에서 김○○으로부터 제출(소갑11호증)받았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외형의 일치 관련
325 피심인 농심은 각 사의 출고가격 인상폭이 담합을 인정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26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농심 수준(서로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상호 인식과 양해하에 가격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327 첫째, 농심 가격인상 내역에 맞추어 라면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삼양 영업본부장 안○○ 및 야쿠르트 대표이사 양○○의 각 진술(소갑7호증, 소갑37호증), 삼양 등 다른 회사들은 농심 가격인상안을 참고하여 그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농심 대표이사 이○○의 진술(소갑23호증),
328 둘째, “가격인상 폭은 농심 수준”(소갑129호증), “경쟁사 동일가격 제품 인상가격 반영”(소갑80호증), “인상폭은 경쟁사 수준”(소갑147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심 가격인상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야쿠르트 가격인상 품의서 또는 검토문서,
329 셋째, 농심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에게 2007년 오뚜기 가격인상률은 농심 및 삼양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이메일 내용(소갑156호증) 등.
8) 의식적 병행행위 여부
330 피심인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피심인들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책정은 가격선도업체가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각주>103</각주>의 결과일 뿐 가격담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31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을 통해 상시적ㆍ체계적ㆍ지속적으로 가격 및 경영정보를 교환하였고, 라면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임직원간 가격인상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거나,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대한 추종여부를 감시하였고, 그 결과 출고가격이 동일, 유사하게 조정되는 등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책정은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결과라기 보다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9)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으로서의 구가지원 제도의 의미 관련
332 피심인 농심은 구가지원은 기존 재고품의 소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촉 전략이지 담합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며, 2004년∼2005년 가격인상 당시 7일 정도의 구가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을 뿐 구가지원 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33 살피건대, 농심은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담합을 촉진하고 이탈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이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334 2004년∼2005년 가격인상 당시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인상 시기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서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자 농심이 구가지원 기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여 견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야쿠르트 작성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인상 시기 조정 의뢰’(소갑102호증) 및 2005. 1. 5.자 '라면 가격인상 계획(안)’(소갑111호증), 2005. 2. 22.자 삼양 수원지점 주간보고서(소갑166호증), 삼양 김○○의 진술내용(소갑 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소갑172호증에도 “삼양ㆍ오뚜기 인상시기 지연으로”으로 농심이 82일간의 전폭적인 가격 지원 전략을 실시한다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심이 구가지원 기간의 연장을 통해 경쟁사업자들의 가격미인상을 견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129> 야쿠르트 작성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인상 시기 조정 의뢰’(소갑1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0> 야쿠르트 작성 2005. 1. 5.자 '라면 가격인상 계획(안)’(소갑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9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1> 2005. 2. 22.자 삼양 수원지점 주간보고서(소갑1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9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2> 삼양 김○○의 진술내용(소갑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9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10) 방어권 침해여부
335 피심인 농심은 자신에게 허용된 소명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타사의 증거자료는 의견서 제출기한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제공받았으며, 그마저도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삼양측의 진술은 단 한건도 제공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들의 의견제출기한은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총 36일이 주어졌으며(기한 2012. 3. 6.), 농심은 기한 후인 2012. 3. 9.에 이르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이 사건 심의일까지 추가로 피심인의 의견진술 및 보충자료 제출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의견 제출기한이 짧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36 나아가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자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으로 일정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연장 조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법률상 제약 등으로 부득이 제공되지 못한 자료가 있다하여도 피심인에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에는 행위사실 인정과 관련되는 증거 자료의 내용을 심사보고서 본문에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7 국내 라면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9%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각주>104</각주>을 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관련상품의 범위
(1) 개요
338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05</각주>339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6</각주>340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7</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
341 라면의 경우 그 종류와 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품들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결과로 출고가격이 인상된 제품으로 한정한다.<각주>108</각주>342 다만, 특수 수요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이 되는 제품, 주로 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군납 제품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343 한편, 피심인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이 사건 합의대상은 도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한정될 뿐이며,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판가격은 가격협상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따라서 할인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제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4 살피건대, 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므로 출고가격에 대하여 담합한 이상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제품을 관련상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45 '롯데마트 ○○○의 확인서’(소갑48호증)에 의하면, 라면제조사와 대형유통업체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등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각주>109</각주>346 한편, 대형유통업체는 피심인들이 통보한 출고가격 인상폭의 적정성, 인상시기 등의 일정부분을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는 하나, 할인 등으로 출고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이 상이하기는 대리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47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관련상품은 <별지 5>와 같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348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110</각주>.
34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워<각주>111</각주>각 사별 실행개시일인 가격인상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각주>112</각주>, 농심은 2001. 5. 21., 삼양은 2001. 6. 1., 오뚜기는 2001. 7. 1., 야쿠르트는 2001. 6. 1.이다.
350 한편, 피심인 야쿠르트는 본 건 위반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2001년 무렵 이 사건에 대한 기본합의가 성립되었고 단일한 의사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격인상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건 행위는 라면시장에 정상적인 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한 2004년∼2005년<각주>113</각주>및 2007년(오뚜기가 농심 가격인상 후 무려 6개월 뒤에 가격인상, 삼양도 약 1개월 15일 후에 가격인상) 가격인상시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서로 단절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법상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2007년 가격인상시 이후의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는바, 그 이후의 가격인상은 2008년 한 차례 밖에 없으므로, 빨라도 2008년 가격인상 시점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1 살피건대, 2004년∼2005년 가격인상의 경우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자 농심이 구가지원 기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여 견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인상을 단행한 점은 위 2. 라.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2004∼2005년 가격인상시 라면시장에 정상적인 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하였다는 야쿠르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352 한편, 2007년의 경우 오뚜기는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타사와 가격인상 일자,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등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소갑124, 127, 130호증) 이 사건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종기
35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114</각주>354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 1. 20.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 삼양은 2010. 1. 29. 주력품목인 삼양라면을 포함하여 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5% 인하하고<각주>115</각주>, 농심은 2010. 2. 3. 주력품목인 신라면, 안성탕면을 포함하여 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 오뚜기는 2010. 2. 4. 주력품목인 진라면을 포함하여 2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4.5%, 야쿠르트는 2010. 2. 3. 주력품목인 일품해물라면을 포함하여 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 각각 인하하였다(소갑174호증 농심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소갑175호증 삼양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소갑176호증 오뚜기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소갑177호증 야쿠르트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355 이러한 피심인들의 가격인하결정은 각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바, 삼양의 경우 그 가격인하일의 전일인 2010. 1. 28.을, 농심과 야쿠르트의 경우 역시 위 각 가격인하일의 전일인 2010. 2. 2.을 종기로 보며, 한편 오뚜기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4개사 중 3개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뚜기만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각주>116</각주>오뚜기의 종기 역시 2010. 2. 2.로 본다.
<별지 1>
피심인들간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정보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0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피심인들간 '신제품 출시 계획’ 등 정보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피심인들간 '판매실적’ 정보 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피심인들간 '조직 및 인사 변동’ 정보 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5"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5>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피심인들의 관련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농심,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삼양식품은 '삼양’으로만 표기한다)는 라면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라면 제품
가) 제품 정의 및 개요
3 라면이란 밀가루 등의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혼합한 후 면발을 형성시켜 호화<각주>2</각주>, 익히거나, 찌거나, 삶은 다음 밀봉ㆍ포장한 후 가열ㆍ살균한 것 또는 유탕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건조한 것 등에 스프를 첨가한 인스턴트 제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면을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긴 유탕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에 분말스프를 합친 것을 라면이라 한다.
4 2010년을 기준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약 150여 종에 이르며 제조규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고, 주요 제조공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제조규격에 따른 라면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라면(유탕면)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라면산업 개요
가) 국내 라면산업의 변천 과정
5 삼양이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사업에 진출하였다. 1965년 농심, 1983년 야쿠르트, 1986년 빙그레, 1987년 오뚜기가 라면사업에 진출하고, 2003년 빙그레가 철수하면서 현재의 4개 업체 체제가 형성ㆍ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주요 연혁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주요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라면산업의 특징
6 첫째, 라면산업은 장치산업의 하나로 설비자동화와 생산라인의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라인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7 둘째, 라면산업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각주>3</각주>에 따른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에 해당<각주>4</각주>되는데 경쟁이 제한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표 5> 독과점 구조 고착사업으로서의 라면산업<각주>5</각주>(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08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
* 라면을 포함한 면류 전체를 분석한 자료로 광업ㆍ제조업의 현황을 비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 절대적인 수치는 회계기준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8 셋째, 경제성장이나 소득 수준의 변화에 의한 양적인 총수요 변동은 크지 않으며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존재해 동절기에 제품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9 넷째, 라면의 원료는 소맥과 팜유, 정제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시세와 환율에 따라 원료 조달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0 다섯째, 라면의 주요 소비층은 10∼20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비의 변화 및 웰빙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인해 라면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 유통구조
11 라면의 유통구조는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면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전체 라면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아래 <표 6>과 같다. 일반식품점과 개인슈퍼가 주를 이루던 유통구조에서 1990년대 들어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 편의점과 체인슈퍼(SSM)마켓이 등장함에 따라 대형할인점과 일반식품점 및 개인슈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3 2010년을 기준으로 개인슈퍼 및 일반식품점에 납품하는 '특약점’과 할인점ㆍSSMㆍ편의점 등의 이른바 '신유통’, '기타 직거래’의 비중이 각각 약 2:2:1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할인점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유통채널별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라면산업 현황
가) 시장 전체 규모
(1) 국내 시장 규모
14 국내 라면시장은 국내에 라면산업이 도입된 이후 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화 사회ㆍ저출산율의 영향에 따른 주 소비층인 10∼20대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1997년을 정점<각주>6</각주>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정체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전체규모는 아래 <표 8>과 같이 199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 기준 연 1조 8천억 원의 수준이다.
16 이와 같이 판매량이 감소함에도 전체 매출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업체들의 지속적인 라면 가격 인상 및 라면의 고급화에 따른 고가 라면의 출시에 힘입은 바가 크다.
<표 7> 국내 라면 판매량 추이
(단위 : 억 식,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내수 출하량 기준
<표 8> 국내 라면 매출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세계 라면시장 규모와 라면 수출입 현황
17 세계 라면시장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160억불, 생산량 약 915억 식의 규모로 중국의 'TINGYI'<각주>7</각주>, 일본의 'NISSIN FOOD’<각주>8</각주>가 생산액 기준 16%와 1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농심이 6%의 점유율로 4∼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8 한편, 국내 라면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시장규모가 정체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간 수출은 2004년을 정점으로 2005년과 2006년 하락한 뒤 중국 등 신규시장 확대로 다시 증가하여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국내 라면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19 우리나라의 라면 수입 현황은 위 <표 9>와 같이 수출량의 1% 미만 수준으로 국내 라면전체시장에서 수입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금액 기준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이는 라면 판매를 위한 외국 라면 업체들의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약 5개월의 짧은 유통기한, 비교적 높은 관세율 등에 기인한다.
나) 경쟁구도
(1)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20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과 농심이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삼양이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농심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 농심이 라면 시장 1위에 올라서게 된다. 1989년 삼양의 '우지파동’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21 2003년 빙그레가 라면 사업을 철수하면서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4개사의 경쟁구도가 굳어졌으며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농심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농심이 시장의 약 70%, 나머지 3개 업체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22 한편, 이러한 4개사의 시장점유율 증감폭은 최근 10년간 최대 4.9%p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심을 제외한 삼양 등 3개 업체의 경우 이보다 적은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라면 시장 내의 경쟁구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매출액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판매금액 기준. 농심 내부자료 및 삼양 제출자료 참조
(2) 품목별 경쟁군 현황
23 각 사별 제품의 경쟁품목은 아래 <표 11>와 같다. 각 사의 대표제품을 살펴보면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등 5개 브랜드, 삼양은 삼양라면, 오뚜기는 진라면 등이며, 야쿠르트는 '팔도비빔면’으로 비빔면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왕뚜껑’ 브랜드로 용기면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각 사별 주요 경쟁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이 중 신라면 1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전체라면 시장의 20% 이상, 농심 라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심의 5대 브랜드제품<각주>9</각주>이 라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 농심 라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수익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5 신라면의 지난 10년간 판매식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브랜드 충성고객의 노령화에 따른 식수 감소와 더불어 특히 라면의 주 소비층인 10대ㆍ20대들의 신라면에 대한 선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라면의 주 소비층인 10∼20대 계층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농심 '2010년 사업계획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각 사의 수익구조 및 공장가동률
(1) 영업이익률과 수익 구조
26 각 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라면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13>과 같으며 약 6∼10% 수준이다.
<표 13> 업체별 라면 부문 영업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7 한편, 업계 1, 2위인 농심과 삼양은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 흑자를, 업계 3, 4위인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영업이익 적자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28 첫째, 농심의 경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고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연간 라면생산 및 판매식수가 5∼10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삼양의 경우 국내 최초의 라면 생산업체의 노하우로 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9 둘째, 오뚜기의 경우 라면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인 오뚜기라면(주)에서 제조한 라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OEM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원가율<각주>11</각주>이 높다.
30 셋째, 야쿠르트는 경쟁사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작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매출원가, 인건비, 각종 판매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31 또한, 농심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데, 특히 농심 라면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신라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에 달한다.
32 한편, 농심의 경우 라면 전체품목 138개 중 영업이익율 10%이상을 달성하는 고부가가치 품목 36개가 농심 라면 전체 매출액의 75.9%를 차지하여 라면 이외의 제품 수익으로 라면 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오뚜기ㆍ야쿠르트와는 달리 라면의 수익으로 라면 이외 제품의 적자를 보전하는 수익구조를 나타낸다.
<표 14> 농심 작성 라면 수익 구조(발췌)<각주>12</각주>(2) 공장가동률
33 현재 농심은 안양, 아산 등 5개 기존 공장에 2007년 둥지냉면, 후루룩국수 등 기타 면제품을 생산하는 녹산 공장을 설립하여 국내에 6개 공장, 상해ㆍ청도ㆍLA 등 해외에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양은 원주와 익산 2개 공장, 오뚜기는 평택 1개 공장, 야쿠르트는 이천 공장 1개에서 각각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34 한편, 각 사의 생산 능력,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은 아래 <표 15>, <표 16>과 같은데 농심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생산능력의 총합이 농심 생산능력의 약 50∼60%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차이에 비해 생산 능력은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또한, 야쿠르트를 제외한<각주>13</각주>나머지 3개사의 공장가동률은 2010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60% 내외로 충분한 유휴설비를 갖추고 있고, 라면의 경우 새로운 공장의 설립이 아닌 단순한 공장 내의 라인 증설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업체 간 제품의 수요 이동에 대해 이를 단기간 내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각 업체의 연도별 라면 생산 능력
(단위 : 천 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
<표 16> 각 업체의 연도별 라면의 생산 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식)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참고
라) 가격결정구조
(1) 거시적 가격결정구조
36 과거 1970년 대 라면 가격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7 그러나 라면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서민생활품목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의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이다.<각주>14</각주>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언론도 라면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8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이미 1997년을 정점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판매수량이 정체하게 되어 판매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매출 증가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39 따라서 기존제품의 가격 인상이 회사의 매출 및 이윤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방안이 되었고, 소비자ㆍ언론ㆍ정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었다.
(2) 미시적 가격결정구조
40 통상 라면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원부재료 원가를 기초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확정한 후 이를 대리점이나 유통점 등에 통보한다.
41 대리점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상폭, 인상가 적용시기 등이 결정되는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들이 통보한 출고가 인상폭의 적정성, 인상시기 등의 일정부분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3) 원가구조
42 라면의 주요 원재료는 소맥, 전분, 팜유, 스프 등으로 원 재료비에 포장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제조 경비가 더해져 제조원가가 산출되고, 출고가격(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영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이때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각 경비의 비중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업체별 라면의 원가구조<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43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라면 제조원가는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간 소맥과 팜유의 가격 변동 현황 및 환율의 변동 현황은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2001∼2010년 국제 소맥 및 팜유 가격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Ton)
* 자료출처 : 한국수입업협회
<그림 3> 2001∼2010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분기별 종가 말일자료)
44 한편, 2002년∼2010년 기간 동안 피심인들 중 일부 피심인의 라면 매출원가 변동 추이와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8>,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년까지는 매출원가 상승률에 비하여 높은 가격인상률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그 반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8> 라면 매출원가 상승률과 평균인상률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
<그림 4> 라면 매출원가 상승률과 평균인상률 비교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45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2000년 12월 말 또는 2001년 1월 초 대표자 회의를 통해 라면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피심인들도 이에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46 피심인들은 2001. 3. 28. 임원급 모임인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이하 '라면협의회’라 한다) 정기 총회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공조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47 농심은 2001. 5. 10. 이례적으로 언론에 다음주 초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48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4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였다.
5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초로 2001년 5월∼7월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래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라고 한다)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총 6차례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이라고 한다).
51 피심인들은 6차례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각주>16</각주>인상폭을 유사하게 결정하였고,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야쿠르트 왕라면<각주>17</각주>)의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들의 라면 가격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단위 : 원)
5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 계획, 판촉 및 홍보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였는데, 이는 가격관련 정보교환과 더불어 가격동조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시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53 또한, 피심인들이 유통질서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라면협의회는 피심인 각사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가격인상 관련 합의 혹은 경쟁사 동향 파악 등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54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종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이른바 '구가지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과점적 구조 하에서의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으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담합이 용이해지고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되어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55 라면 제품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가격인상으로 초래될 시장점유율의 하락 등의 위험부담을 없애면서 동시에 매출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2) 라면가격 공동결정
가) 합의
(1) 2001년 가격인상
(가)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
56 피심인 4개사와 빙그레<각주>20</각주>를 포함한 라면 5개사는 2000년 12월 말 또는 2001년 1월 초<각주>21</각주>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에 모여 라면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4개사도 뒤를 이어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각주>22</각주>57 당시는 IMF 사태<각주>23</각주>의 여파로 국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라면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에 단행되었던 라면가격 인상 이후 3년 가까이 라면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인상이 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삼양 대표이사<각주>24</각주>전○○의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상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하고 '심사보고서’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의 진술서(소갑2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3호증), 삼양 김○○의 2010. 4. 5.자 확인서(소갑4호증), 삼양 정○○의 진술서(소갑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59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및 개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 삼양 대표이사 전○○은 삼양 영업본부장 최○○<각주>25</각주>으로부터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최○○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삼양 김○○는 회의 당일 야쿠르트 김○○으로부터 대표자 회의에 삼양에서는 최○○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최○○에게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최○○에게 전달하였다.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은 삼양 정○○ 차장에게 최○○을 회의 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고, 정○○은 최○○을 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까지 차로 이동시켜 주었다. 최○○은 그 다음 날 전○○과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에게 대표자 회의에서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4개사도 따라 올리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표 23> 삼양 대표이사 전○○의 진술내용(발췌)<각주>26</각주>(소갑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의 진술내용(소갑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2001. 3. 28.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
61 피심인들은 2001. 3. 28. 서울 용산구 소재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각주>27</각주>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각주>28</각주>과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공조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안○○의 2011. 5. 6.자 진술서(소갑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표 25>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진술내용(소갑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62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라면 업계의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라면 가격에 대한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라면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등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이므로, 정부는 라면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농심의 라면가격 인상을 주시하였다.
63 농심도 정부의 그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가격인상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으며, 2008년에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면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64 정부와의 협의 방식은 대표 품목 한두 개의 개략적인 인상률 상한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심은 정부에 가격인상폭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양해를 얻고자 하였다.
65 한편, 정부는 농심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라면회사들에 통보하거나 다른 라면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라면회사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 면허권 등의 강력한 규제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66 따라서 피심인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라면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설사 농심 뿐만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도 농심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한 개략적인 인상률 상한선을 알고 이에 구속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권고 수준 이하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하였다.
67 이러한 사실은 농심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소갑23호증), 농심 기획팀장 이○○의 확인서(소갑27호증),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2011. 9. 5.자 진술서 (소갑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6> 농심 대표이사 이○○의 확인내용(소갑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농심 기획팀장 이○○의 확인내용(소갑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진술내용(소갑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농심의 가격인상 검토 발표
68 농심은 2001. 5. 10. 언론에 2001년 초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검토해왔으며, 다음 주 초 인상시기와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검토 선언 관련 기사(소갑51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29> 농심 가격인상 검토 발표 관련 보도내용(소갑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농심이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농심은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를 제외하고는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거래처에 통지할 즈음인 가격인상일 1∼3일 전에 가격인상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농심 가격인상 발표 관련 기사 모음 자료(소갑52호증)와 농심의 가격인상일을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표 30> 농심 가격인상 최초 보도일과 가격인상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인터넷 뉴스 검색, 피심인 제출 자료
70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라면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사재기<각주>30</각주>로 인해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각주>31</각주>또한 그 여파로 가격인상 후에는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이례적으로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은, 다른 피심인들에게 가격인상의 공식적인 신호를 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각주>32</각주>72 한편, 피심인 농심과 야쿠르트는 2001. 5. 10.자 언론보도(소갑51호증)와 관련하여 농심 홍보팀이 단순히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작성된 추측 기사일 뿐이고 2001년 3월에도 이미 유사한 예측보도가 나온 바 있다는 이유로, 동 언론보도가 가격인상의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3 살피건대, 2001. 5. 10.자 언론보도상의 가격인상 검토 시작 시기<각주>33</각주>및 가격인상 내역 확정 예정일<각주>34</각주>, 대략적인 가격인상 폭<각주>35</각주>이 실제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1. 5. 10.자 기사는 농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머지 피심인들도 농심의 가격인상 검토 발표와 동시에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한 점, 이전과 다르게 사전에 상세하게 가격인상사실을 공표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2001. 5. 10.자 언론보도를 통해 가격인상의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1년 3월의 가격인상 검토 관련 기사<각주>36</각주>는 2001. 5. 10.자 기사와 달리 구체성이 전혀 없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한 바 없다.
(라) 가격인상 정보 교환을 통한 순차적 가격인상 실행
74 ① 농심은 언론에 보도한 대로 그 다음주 초인 2001. 5. 14. 2001. 5. 21.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17개 품목(총 3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9%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56호증 농심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75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77 ㉮ 농심은 2001. 5. 14. 경<각주>37</각주>삼양에 가격인상 내역과 인상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7호증 2001년 농심 가격인상(안), 소갑58호증 가격인상 제품 원부자재 수량(2001년 5월 17일 현 기준)].
78 ㉯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받은 뒤 부자재 재고 확인 작업을 마치고, 2001. 5. 17. 경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1. 6. 1.자로 봉지면 9개, 용기면 8개 품목(총 1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0%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79 ㉰ 이후 삼양은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의 가격인상 내역을 팩스 등으로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80 ○i 삼양은 2001. 5. 24. 야쿠르트에 삼양 가격인상 내역을 아래 <표 31>와 같이 팩스로 제공하였다.
<표 31> 삼양이 야쿠르트에 보낸 2001. 5. 24.자 팩스내용(소갑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81 ii 오뚜기는 2001. 5. 22. 아래 <표 32>와 같이 품목별로 출고가격이 표시된 삼양의 가격인상 현황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오뚜기 마아케팅 3팀이 2001. 5. 24. 작성한 아래 <표 33>의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를 보면, “삼양이 품목별 인상가격을 확정하였으나, 공문상 인상내역 및 적용일은 미확인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오뚜기 작성 2001. 5. 22.자 '삼양 라면류 가격인상 현황’(소갑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 2001. 5. 24.자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소갑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82 ㉱ 야쿠르트는 2001. 5. 30. 2001. 6. 1.자로 봉지면 6개, 용기면 12개 품목(총 1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7%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63호증 야쿠르트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83 ㉲ 오뚜기는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2001. 5. 14. 가격인상내역과 가격인상일(2001. 6. 15.)을 정하여 2001. 5. 22.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2001. 5. 30. 사내(각과 및 지점)에 통지하였다.<각주>38</각주>그러나 이후 가격인상일을 2001. 7. 1.로 조정하여 2001. 6. 11. 다시 사내에 통지하였다. 오뚜기 제품기획실이,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과 같은 날인 2001. 5. 14. 작성한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소갑64호증)를 살펴보면,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290원에서 11% 인상하여 농심 신라면의 인상금액과 동일한 322원<각주>39</각주>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2001. 5. 14. 이전에 통보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4 그 이후 순우동 등 3개 품목을 가격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격인상내역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2001. 7. 1.자로 봉지면 38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52개 품목)<각주>40</각주>의 출고가격을 평균 10.5%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였다(소갑64호증 2001. 5. 14.자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 소갑65호증 오뚜기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66호증 2001. 5. 30.자 업무연락, 소갑67호증 2001. 6. 11.자 업무연락, 소갑68호증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
85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팩스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 등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6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각주>41</각주>87 ii 오뚜기 마아케팅 3팀이 2001. 5. 24. 작성한 위 <표 33>의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와 2001. 6. 1. 작성한 아래 <표 34>의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 보고’를 보면, 삼양뿐만 아니라 농심,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진행 상황 및 가격인상 제품의 상세한 생산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42</각주><표 34>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 2001. 6. 1.자'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 보고’(소갑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88 iii 현장조사 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아래 <표 35>의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은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으로 오뚜기 내부 자료인 아래 <표 36>의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조정안(최종)’과 동일하여 오뚜기가 가격인상 최종안을 작성한 후 바로 야쿠르트에 그 내역을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43</각주>89 더구나 현장조사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은 현장조사 시 오뚜기에서 입수한 아래 <표 37>의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과 오뚜기가 2001. 5. 28. 이후 가격인상에서 제외한 순우동 등 3개 제품이 미인상으로 변경되어 표시된 것 외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형식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35> 현장조사 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2001. 5. 28.자 '당사<각주>44</각주>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소갑7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오뚜기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조정안(최종)’(소갑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현장조사 시 오뚜기에서 입수한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소갑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90 iv 야쿠르트 법무팀 최○○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과정에서 라면 마케팅팀 담당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기재한 2011년 업무수첩에 “2001년 가격인상 당시 야쿠르트 마케팅팀에 근무한 강○○가 농심 이○○, 삼양 김○○, 오뚜기 홍○○과 사전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45</각주><표 38> 야쿠르트 법무팀 최○○의 2011년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73호증)<각주>4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2) 2002년∼2008년 가격인상
(가) 개요
91 피심인들은 앞에서 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후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5차례의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92 구체적으로는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피심인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서로 미리 알려주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93 즉, 피심인들은 라면 판매가격을 각자의 생산비와 시장 경쟁의 압력의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격으로 독자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들과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맞추어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9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한 피심인 4개사 직원들(이하 '시장조사 담당직원’이라고 한다)의 명단 및 소속은 아래 <표 39>와 같다(소갑3호증 김○○ 확인서, 소갑18호증 삼양 위○○ 진술서, 소갑31호증 농심 최○○ 진술조서, 소갑32호증 농심 박○○ 진술조서, 소갑74호증 피심인 각 사 조직현황, 이메일 자료<각주>47</각주>등).
<표 39> 피심인 4개사의 시장조사 담당직원 명단 및 소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5 농심 시장조사 담당직원은 시장조사 및 경쟁사 동향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팀인 유통조사팀<각주>48</각주>에 소속되어 있었고,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시장조사 담당직원은 마케팅 전략 수립, 가격 책정, 시장조사 업무 등을 하는 마케팅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96 농심 유통조사팀은 2000년 2월 신설되었고(소갑28호증 농심 김○○ 진술조서), 삼양 마케팅팀 내 시장조사 담당 조직은 2001년 6월 신설되었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삼양은 시장조사 담당 조직의 신설 경위와 관련하여 2001년 6월 가격인상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 및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신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97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각 사에서 직접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가격인상 검토를 뒷받침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위 <표 39>에 기재된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 및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작성한 가격인상 품의서, 가격인상 검토 보고서,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서(소갑15호증), 오뚜기 마케팅실장 서○○의 진술조서(소갑34호증), 오뚜기 판매기획부장 직무대행 도○○의 진술조서(소갑35호증), 야쿠르트 유통부문장 김○○의 진술조서(소갑3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각주>49</각주><표 40> 오뚜기, 야쿠르트 가격인상 결정 업무 관련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9 농심은 다른 피심인들과의 정보교환을 담당한 전략마케팅팀(유통조사팀) 및 그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의 가격인상 검토 관여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다.
<표 41> 농심 가격인상 결정 업무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00 그러나 농심 기획팀 작성의 아래 <표 42>의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 17, 18면(소갑75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아래 <표 43>의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농심 작성의 '가격조정안’(소갑78호증)을 보면, 전략마케팅팀(유통조사팀) 및 그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이 구체적인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2> 농심 기획팀 작성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소갑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3>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1 더구나 아래 <표 44>의 농심 작성의 '가격조정안’(소갑78호증)을 보면, '기획’과 '마켓총괄’의 가격인상안 중 '마켓총괄’ 안이 농심의 실제 가격인상 내역과 일치하여 가격인상 검토 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4> 농심 작성 '가격 조정안’(소갑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2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이메일<각주>50</각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103 이들이 교환한 가격인상 관련 정보는 각 사의 가격인상 계획,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에서부터 부자재 재고 처리 관련 사항<각주>51</각주>,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계획,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이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각주>52</각주>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
104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교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위○○의 진술서(소갑18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45> 삼양 마케팅팀 위○○의 진술내용(소갑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5 피심인 4개사는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가격인상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각 사의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 정보도 상시적으로 교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각주>53</각주>106 한편, 피심인들은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의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파기하거나 중단한 바 없으며,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7호증 삼양 안○○ 2010. 4. 1.자 진술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표 46> 삼양 김○○<각주>54</각주>사장의 진술내용(소갑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7 다만, 가장 최근에 실행된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의 양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의 가격 공동결정 과정을 실제와 근접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반면에, 과거의 가격인상일수록 기억과 자료의 한계로 그 과정을 세세하게 재현할 수 없는 등 이하에서 피심인들의 가격 공동결정 과정을 재현한 정도는 각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나)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108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2. 10. 21. 2002. 10. 25.자로 봉지면 19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3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8.5%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79호증 농심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109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10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11 ㉮ 농심은 2002. 10. 21일경 삼양에 가격인상 내역과 인상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12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2. 10. 25. 2002. 11. 1.자로 봉지면 14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2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5%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113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14 ㉱ 야쿠르트는 2002. 11. 1. 2002. 12. 1.자로 봉지면 9개, 용기면 16개 품목(총 2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8.6%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0호증 야쿠르트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115 ㉲ 오뚜기는 2002. 11. 29. 2003. 1. 2.자로 봉지면 30개, 용기면 10개 품목(총 40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1%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1호증 오뚜기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82호증 2002. 12. 11.자 업무연락).
116 ㉳ 농심 유통조사팀은 타사와 교환한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표 47>과 같이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2년 7월∼9월)에 제품별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17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타사와 판매실적 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각주>55</각주>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을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타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가격인상 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표 47>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사별 주요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제품별 매출 변화’(소갑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다)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118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3. 12. 15. 2003. 12. 22.자로 봉지면 14개, 용기면 10개 품목(총 2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4호증 농심 2003년 가격인상 품의서).
119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20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21 ㉮ 농심은 2003. 12월 중순경 삼양에 가격인상 내역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고, 삼양은 이를 바탕으로 가격인상 제품 부자재 내역을 파악하였다. 농심은 2003. 12. 18. 삼양에 농심의 품목별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85호증 가격인상 제품 부자재 내역(2003. 12. 17.기준), 소갑86호증 대상 품목 및 조정 내용).
122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4. 2. 7. 2004. 2. 21.자로 봉지면 13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2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8%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를 완료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소갑87호증 2004. 2. 12.자 업무연락).
123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24 농심 유통조사팀이 작성한 아래 <표 48>의 '삼양라면 가격 인상 제품 출하 동향’을 보면, 삼양 가격인상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임직원과 마케팅팀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부자재 재고 처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농심 유통조사팀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그 협력 파트너인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삼양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16호증 삼양 서○○ 2011. 6. 8.자 진술서).
<표 48>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삼양라면 가격 인상 제품 출하 동향’(소갑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25 ㉱ 야쿠르트는 2004. 1. 6. 2004. 2. 1.자로 봉지면 12개, 용기면 7개 품목(총 1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9호증 야쿠르트 2004년 가격인상 품의서).
126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늦어지자 가격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왕뚜껑류 외 제품의 가격인상일을 2004. 2. 1.에서 2004. 3. 1.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아래 <표 49>, <표 50>의 '라면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시기 변경’(소갑90호증),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소갑91호증)을 보면, 농심의 구가지원 내역,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 및 인상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127 유통운영팀장 김○○은 라면회사 시장조사 직원들이 판매실적을 교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소갑38호증 야쿠르트 김○○ 진술조서).
<표 49> 야쿠르트 유통운영팀 작성 2004. 1. 26.자
'라면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시기 변경’(소갑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50> 야쿠르트 유통운영팀 작성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소갑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28 ㉲ 야쿠르트는 2004. 1. 27. 경 삼양에 아래 <표 51>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129 야쿠르트는 삼양과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 정책, 판매실적 등을 교환하면서 삼양에 가격인상과 관련된 정보도 계속 제공하였는데, 2004. 2. 5. 경에는 가격인상 일자 변동 정보와 가격인상 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가격지원 세부 정보를, 2004. 3. 9. 경에는 가격인상 일자 변동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93호증 2004년 1월 면 지원 정책, 소갑94호증 2004년 3월 면 지원 정책).
<표 51> 야쿠르트가 삼양에 이메일로 전달한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소갑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130 ㉳ 오뚜기는 2004. 2. 23. 2004. 4. 1.자로 봉지면 32개, 용기면 15개 품목(총 4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5호증 2004. 2. 23.자 라면류 출고가, 소비자가 인상 통보의 건).
131 ㉴ 농심 유통조사팀은 타사와 교환한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각주>56</각주>아래 <표 52>와 같이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3년 9월∼11월)에 제품별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32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타사와 판매실적 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타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가격인상 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표 52>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 사별 주요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제품별 매출 변화’(소갑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133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4. 12. 20. 2004. 12. 24.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3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1%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7호증 농심 2004년 가격인상 품의서).
134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35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36 ㉮ 농심은 2004. 12. 22. 삼양에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98호증 2004. 12. 22.자 이메일).
137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5. 2. 24. 2005. 3. 1.자로 봉지면 15개, 용기면 17개 품목(총 3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2%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9호증 삼양 2005년 가격인상 품의서).
138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39 ㉱ 야쿠르트는 2005. 1. 7. 2005. 2. 15.자로 봉지면 9개 품목, 용기면 15개 품목(총 2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4%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같은 달 11. 지점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늦어지자 가격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왕뚜껑류 5개 품목, 비빔면, 프리미엄 맵시면 외 제품의 가격인상일을 2005. 2. 15.에서 2005. 3. 15.로 변경하였다(소갑100호증 야쿠르트 2005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101호증 2005. 1. 11.자 라면 가격인상 통보, 소갑102호증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인상 시기 조정 의뢰, 소갑103호증 2005. 2. 14.자 유통 면 제품 가격인상 시기 변경, 소갑104호증 2005. 2. 28.자 라면 공장도가 인상시기 변경 통보).
140 ㉲ 야쿠르트는 2005. 1. 11. 삼양에 아래 <표 53>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57</각주><표 53> 야쿠르트 이○○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5. 1. 11.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0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41 ㉳ 오뚜기는 2005. 3. 14. 2005. 4. 16.자로 봉지면 34개, 용기면 30개 품목(총 6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4%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06호증 2005. 3. 9.자 오뚜기 라면류 출고가 및 소비자가 인상의 건, 소갑107호증 2010. 3. 10.자 오뚜기 제출자료, 소갑108호증 2011. 7. 18.자 오뚜기 제출자료).
142 ㉴ 오뚜기는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기도 전인 2005. 2. 25. 삼양에 아래 <표 54>와 같이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109호증 2005. 2. 25.자 이메일, 소갑110호증 조○○이 사용한 회사메일 주소).<각주>58</각주><표 54>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오뚜기 조○○이 2005. 2. 25. 삼양 위○○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09호증)
1. 봉지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2. 용기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컵누늘 2종은 소비자가만 조정예정임)
3. LL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43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이메일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4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45 ii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2005. 1. 5.자 '라면 가격 인상 계획(안)’ 문서에 첨부된 아래 <표 55>의 '경쟁사 가격인상 동향’과 아래 <표 56>의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 인상 시기 조정 의뢰’에는 삼양뿐만 아니라 오뚜기의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 및 인상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 55> 경쟁사 가격 인상 동향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2005. 1. 5.자 '라면 가격 인상 계획(안)’ 첨부문서)(소갑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6>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 인상 시기 조정 의뢰’(소갑1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46 iii 농심이 2005. 2. 22. 경 작성한 아래 <표 57>의 '3월 영업대책 회의’ 자료에는 삼양뿐만 아니라 오뚜기와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계획과 특별 지원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 57> 농심 영업본부 작성 '2005년 03월 영업대책 회의’(소갑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47 iv 농심 유통조사팀 김○○은 오뚜기가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기도 전에 아래 <표 58>의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을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불명, 수정한 날짜 2005. 3. 10.)
148 김○○은 위 자료를 추측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소갑29호증 농심 김○○ 진술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타사의 출고가격을 정확하게 추측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뚜기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49 ㉠ 라면 가격 책정, 라면 영업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오뚜기 전 영업본부장 김○○, 오뚜기 판매기획부 도○○, 삼양 마케팅팀장 서○○는 타사의 출고가격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33호증 오뚜기 김○○ 진술조서, 소갑35호증 오뚜기 도○○ 진술조서, 소갑17호증 삼양 서○○ 2011. 10. 11.자 진술서).
150 ㉡ 위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의 맨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컵 누들의 경우 소비자 가격만 조정 예정임” 부분, 즉 컵 누들의 경우 소비자가격만 인상하고, 출고가격은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은 추측할 수 없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151 ㉢ 더구나 위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은 오뚜기 조○○이 2005. 2. 25. 삼양 위○○에게 보낸 위 <표 54>의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09호증)과 동일하여(단, 소갑113호증 출고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각주>59</각주>, 농심도 오뚜기로부터 삼양과 같은 시기에 위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8> 농심 김○○이 작성한 '오뚜기 품목별 가격인상안’(소갑113호증)
1. 봉지면류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용기면류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컵누늘의 경우 소비자가격만 조정예정임)
3. 생생면류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9> 타사 출고가격 추측 가능여부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마)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152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7. 2. 12. 2007. 3. 1.자로 봉지면 21개, 용기면 18개 품목(총 3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5%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14호증 농심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153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54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55 ㉮ 농심은 2007. 2. 23. 경<각주>60</각주>삼양에 거래처 발송 목적으로 작성한 가격인상 통보문을 팩스로 전달하였고, 2007. 2. 26.에는 삼양에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소갑115갑호증 2007. 2. 23.자 면류, 스낵류 주요제품 가격 조정의 건, 소갑116호증 07년 농심 가격인상안<각주>61</각주>).
156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제공받은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토대로 2007. 2. 26. '2007년 3월 농심 가격인상 내역(제1보)’(소갑117호증)을 작성하였다.
157 ㉯ 농심은 2007. 3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삼양에 가격인상 제품의 출고일과 특별지원 내역을 전달하였고(소갑118호증 가격 조정제품 출하일 및 지원기간, 소갑119호증 색인목록), 삼양은 '2007년 3월 농심 가격인상 내역(제1보)’에 농심 가격인상 제품의 출하일, 특별지원 현황을 추가한 '2007년 3월 농심 가격 인상 내역’(소갑120호증)을 작성하였다.
<표 60> 농심이 2007. 3. 13. 삼양에 이메일로 전달한
'가격 조정제품 출하일 및 지원기간’(소갑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9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158 ㉰ 야쿠르트는 2007. 3. 7. 2007. 4. 1.자로 봉지면 9개 품목, 용기면 12개 품목(총 21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6%%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21호증 야쿠르트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159 ㉱ 야쿠르트는 2007. 3. 20. 삼양에 아래 <표 61>와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61> 야쿠르트가 2007. 3. 20. 삼양에 이메일로 보낸
'당사 품목별 라면 가격 인상(안)’(소갑1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60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가격인상 내역을 작성한 후 2007. 3. 22. 2007. 4. 16. 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11개 품목(총 2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3%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23호증 삼양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161 ㉳ 삼양은 2007. 4. 11. 농심과 오뚜기에 아래 <표 62>, <표 63>과 같이 삼양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삼양은 2007. 4. 17. 농심에 아래 <표 64>와 같이 삼양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삼양은 2007. 5. 4. 오뚜기에 아래 <표 65>와 같이 삼양 구가지원 기간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62> 삼양 위○○이 농심 윤○○, 오뚜기 정○○에게 보낸
2007. 4. 11.자 이메일(소갑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3> 삼양 가격인상 내역(2007. 4. 11.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4> 삼양 위○○이 농심 윤○○에게 보낸 2007. 4. 17.자 이메일(소갑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5> 삼양 위○○이 오뚜기 정○○에게 보낸 2007. 5. 4.자 이메일(소갑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162 ㉴ 오뚜기는 2007. 7. 23. 2007. 9. 1. 자로 봉지면 55개 품목, 용기면 35개 품목(총 90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4% 인상하고, 사전할인율을 4%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8%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 430원보다 낮은 금액인 417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26호증 오뚜기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69호증 2011. 10. 13.자 오뚜기 제출자료).
163 오뚜기 제품자체의 인상률은 타사에 비하여 낮지만 사전할인율을 축소하였으므로 그것을 반영하면 실제 인상률은 타사와 같은 수준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라면 제품 자체의 출고가격은 농심 신라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사전할인율 축소를 고려하면 결국 서로 같은 수준이다<각주>62</각주>.
164 ㉵ 오뚜기는 2007. 7. 27.과 같은 달 31. 삼양에 아래 <표 66>, <표 67>과 같이 오뚜기 가격인상 일자, 구가지원 기간,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야쿠르트는 2007. 8. 16. 삼양에 아래 <표 68>의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66>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7. 27.자 이메일(소갑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7> 오뚜기 가격인상 대상 품목 현황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7. 31.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8>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
(야쿠르트 김○○가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8. 16.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65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만일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이메일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사이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66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67 ii 야쿠르트 면마케팅팀이 2007. 3. 5. 작성한 아래 <표 69>의 '2007년 라면 가격 인상(안)’(소갑129호증)에는 농심의 가격인상 예상 내역 및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예정 시기 및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168 야쿠르트 면마케팅팀장 강○○은 농심의 가격인상 예상 내역을 추측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소갑39호증), 위 <표 5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사의 출고가격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69 또한, 강○○은 삼양의 가격인상 예정 시기는 포장지 업체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삼양은 봉지면의 포장지를 라면 제품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였으며, 용기면의 경우는 외부 업체에 주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용기면 포장(뚜껑)에 표시하는 가격, 상표 등의 표시 작업은 봉지면과 마찬가지로 라면 제품 생산 공장에서 담당하였으므로 포장지 업체를 통하여 삼양의 가격인상 예정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소갑14호증 삼양 김○○ 확인서).
170 더구나, 피심인들은 시장조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민감한 각종 경영정보를 수시로 불편 없이 상호 제공하였는데,<각주>63</각주>굳이 정확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포장지 업체를 통하여 파악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각주>64</각주><표 69> 야쿠르트 면마케팅팀 작성 2007. 3. 5.자 '2007년 라면 가격 인상(안)’(소갑12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71 iii 야쿠르트가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은 2007. 3. 7.인데, 오뚜기 마아케팅3팀이 2007. 2. 28. 작성한 아래 <표 70>의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에 삼양뿐만 아니라 야쿠르트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격인상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 70> 오뚜기 마아케팅3팀 오○○ 작성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소갑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1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172 ㉷ 오뚜기는 농심 가격인상 후 즉시 가격인상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타사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으나,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타사 가격인상 제품 판매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혼란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인상을 늦추었다.<각주>65</각주>173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 확인된다.
174 ○i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의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소갑130호증)를 보면, 2007. 4. 1.자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5 ii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의 2007. 5. 18.자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안’(소갑131호증)을 보면, 농심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가격인상 방향과 품목별 가격인상 내역, 인상시기 등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다.
176 iii 오뚜기 마아케팅3팀이 2007. 6. 26. 작성한 아래 <표 71>의 '라면류 가격인상 관련 보고’(소갑132호증)를 보면, 삼양 마케팅팀에 판매상황을 확인하는 등으로 농심과 삼양의 가격인상 후의 판매 반응을 분석한 후 타사 가격인상 제품의 시장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는 2007. 9. 1.자로 가격인상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각주>66</각주><표 71>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 2007. 6. 26.자 '라면류 가격인상 관련 보고’(소갑13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바)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177 ① 농심은 2008년 1월경 가격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인상 준비를 위해 부자재 재고 관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농심은 이전의 가격인상과 달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인상을 실시하였다(소갑75호증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 18면, 소갑27호증 농심 이○○ 확인서).
178 농심은 나머지 피심인 3개사에 농심의 가격인상 이후 즉시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고<각주>67</각주>, 3개사는 농심 가격인상 후 즉시 가격인상을 하기 위해 부자재 관리 및 물량 수급 조절에 착수하였다.
179 이러한 사실은 삼양 마케팅팀 작성의 2008. 1. 11.자 '업무연락’(소갑135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각 기재내용,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서(소갑16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72>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 1. 11.자 '업무연락’(소갑1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3>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내용(소갑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4>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80 ② 농심은 2008. 2. 12. 2008. 2. 20.자로 봉지면 22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42개 품목)에 대해 출고가격을 평균 11.9%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36호증 농심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181 ③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82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83 ㉮ 농심은 2008. 2. 18. 삼양에 아래 <표 75>, <표 76>과 같이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2008. 2. 20.부터 2008. 3. 3.까지 삼양에 아래 <표 77>, <표 78>, <표 79>, <표 80>, <표 81>과 같이 가격인상 제품의 순차적인 출고 현황과 구가지원 기간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75>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18.자 이메일(소갑1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76> 농심 가격인상 내역(2008. 2. 18. 13:31 발송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7호증)
가. 봉지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나. 용기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77> 신가제품 1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0.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8> 신가제품 2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2.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3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79> 신가제품 3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8.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0> 신가제품 4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9.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1> 신가제품 5차 출하 현황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3.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184 ㉯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전달받은 2008. 2. 18. 바로 자사의 가격인상 일자를 2008. 3. 1.로 결정하고,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에 그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표 82>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내용(소갑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5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85 ㉰ 삼양은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가격인상 내역을 작성하였다(소갑19호증 삼양 권○○ 진술서). 그러나 농심이 비빔면 소비자가를 다른 제품과 달리 50원 인상하자 야쿠르트에 비빔면 부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팔도비빔면 가격인상안을 확인하여 그것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소갑139호증 삼양 서○○ 2008년 업무수첩).
<표 83>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2008. 2. 21.자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1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5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84>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내용(소갑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5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186 ㉱ 삼양은 농심과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8. 2. 28. 2008. 3. 1.자로 봉지면 20개, 용기면 12개 품목(총 3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6%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5호증 삼양 서○○ 2011. 5. 9.자 진술서, 소갑140호증 삼양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187 ㉲ 삼양은 2008. 2. 27. 농심과 야쿠르트에 아래 <표 85>, <표 86>과 같이 삼양 가격인상 내역 및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오뚜기에는 그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삼양은 2008. 3. 3. 농심, 야쿠르트, 오뚜기에 아래 <표 87>과 같이 삼양 구가지원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141호증).
<표 85> 삼양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삼양 위○○이 농심 최○○에게 보낸 2008. 2. 27.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1호증)
<표 86> 삼양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삼양 위○○이 농심 최○○에게 보낸 2008. 2. 27.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1호증)
<표 87> 삼양 구가지원 내역
(삼양 위○○이 농심 최○○, 야쿠르트 김○○, 오뚜기 정○○에게 보낸
2008. 3. 3.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1호증)
188 ㉳ 오뚜기는 2008. 2. 26. 2008. 4. 1.자로 봉지면 47개, 용기면 25개 품목(총 7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4% 인상하고 사전할인율을 4.1%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13.5%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보다 낮은 금액인 455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42호증 오뚜기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각주>68</각주>189 진라면 제품 자체의 출고가격은 농심 신라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7년과 마찬가지로 사전할인율 축소를 고려하면 결국 같은 수준이다.
190 ㉴ 오뚜기는 2008. 2. 29. 삼양에 아래 <표 88>, <표 89>와 같이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 및 일부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오뚜기는 삼양에 2008. 3. 6. 아래 <표 90>, <표 91>과 같이 오뚜기 인상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88>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2. 29.자 이메일(소갑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89>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2008. 2. 29.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90> 오뚜기 정○○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6.자 이메일(소갑1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6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표 91> 오뚜기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2008. 3. 6.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191 ㉵ 야쿠르트는 2008. 3. 10. 2008. 5. 1.자(주력품목은 4. 1. 자)로 봉지면 8개, 용기면 15개 품목(총 23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5%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47호증 야쿠르트 2008년 라면 가격 인상 책정 의뢰, 소갑148호증 야쿠르트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192 ㉶ 야쿠르트는 2008. 3. 5. 삼양에 아래 <표 92>와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또한 2008. 3. 6. 농심과 삼양에 아래 <표 93>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92>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 및 출고시기
(야쿠르트 김○○가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5.자 이메일 첨부문서)(소갑1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3> 야쿠르트 김○○가 농심 박○○, 삼양 위○○에게 보낸
2008. 3. 6.자 이메일(소갑150호증)<각주>6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193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이메일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사이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95 ii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가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은 2008. 2. 28.(삼양), 2008. 2. 26.(오뚜기), 2008. 3. 10.(야쿠르트)인데, 농심 면CM팀장 이○○의 2008. 2. 22.자 업무수첩에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실제 가격인상 일자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가격인상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2008. 2. 20.경 삼양뿐만 아니라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가격인상 일자를 정하여 농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94> 농심 면CM팀장 이○○의 2008. 2. 22.자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1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5"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96 iii 야쿠르트는 2008. 3. 6. 수신자를 농심과 삼양 2개 회사로 지정하여 위 <표 93>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197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수신자를 여러 개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정보교환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98 ④ 삼양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로부터 이메일, 유선 등으로 전달받은 가격인상 정보를 정리한 아래 <표 95>, <표 96>, <표 97>의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는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표 95>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년 2월 4주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소갑1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6>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년 2월 5주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소갑1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97> 삼양 마케팅팀 작성 '2008년 3월 1주 경쟁사 주요동향 보고’(소갑1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3"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99 ⑤ 피심인 4개사는 2008. 3. 26. 서울 용산구 소재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각주>70</각주>에서 라면 업계의 가격인상이 몰고 올 비난 또는 파장에 대해 염려하고 라면업계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면서,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유보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다시 인하할 수는 없다는 방침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이○○의 확인서(소갑10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11호증) 및 진술서(소갑12호증),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155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98> 삼양 영업본부 이사 이○○의 확인내용(소갑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5"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99>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의 2008. 3. 26.자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자료 기재내용(소갑1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7"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0>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의 확인내용(소갑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8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1)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200 피심인들은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1>과 같다.
<표 101>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201 피심인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2>와 같다.
<표 102>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3)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202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3>과 같다.
<표 103>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4)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203 피심인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4>와 같다.
<표 104>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9"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5)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204 피심인들은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5>와 같다.
<표 105>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1"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205 오뚜기의 경우 제품 자체의 인상률은 4%로 타사에 비하여 낮지만 사전할인율을 4% 축소하여 실제 인상률은 8%로 타사와 유사하다.
206 이러한 사실은 오뚜기 판매기획부 작성의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 농심 최○○이 삼양 위○○에게 보낸 2007. 8. 10.자 이메일 각 기재내용, 오뚜기 판매기획부 도○○의 진술조서(소갑3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06> 오뚜기 판매기획부 작성 '2007년 가격인상 품의서’(소갑1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3"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07> 농심 최○○이 삼양 민○○에게 보낸 2007. 8. 10.자 이메일(소갑1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5"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6)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207 피심인들은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8>과 같다.
<표 108>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7"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08 오뚜기의 경우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제품 자체의 인상률은 9.4%로 타사에 비하여 낮지만 사전할인율을 4.1% 축소하여 실제 인상률은 13.5%로 타사와 유사하다 (소갑142호증 오뚜기 2008년 가격인상 품의서).
(7) 소결
209 피심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 6차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유사한 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다.
210 특히 각사의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신라면, 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은 6차례의 가격인상시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09>와 같다.
211 오뚜기 진라면의 2007년, 2008년 가격인상 시의 출고가격은 타사 주력품목의 출고가격보다 낮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할인율을 축소하였으므로 오뚜기 진라면 출고가격의 인상률은 결과적으로 타사 주력품목 출고가격의 인상률과 동일하다.
<표 109> 피심인 4개사의 주력품목 출고가격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09"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 가격 공동결정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
가) 가격 공동결정체제 유지 방법
(1)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을 통한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
21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을 통하여 각 사의 제품 현황, 가격 정보, 판매목표, 판매실적,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내부 조직 및 임원 변경 정보 등 거의 모든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였고, 심지어 각 사 대표의 신년사, 영업사원에 지급하는 유류대 정보 등까지도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157호증 경영정보 교환 자료’(소갑157호증의1∼341)<각주>71</각주>, '야쿠르트 자사실적경쟁사통보TOOL(종합)’(소갑158호증), 삼양 김○○ 확인서(소갑3호증), 삼양 위○○ 진술서(소갑18호증), 삼양 민○○ 진술서(소갑20호증) 등에서 확인된다.<각주>72</각주>213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정보는 특약점 등 거래처에 대한 할인금, 장려금 등 각종 형태의 지원 조건, 산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1>과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각주>73</각주>214 신제품 출시 계획<각주>74</각주>, 판촉 및 홍보 계획, 제품 정보 등은 경쟁이 활발한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별지 2>와 같이 사전에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
215 품목별로 상세한 판매실적 자료 및 판매목표 정보도 <별지 3>과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각주>75</각주>216 판매실적 자료를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아래 <표 110>, <표 111>과 같이 타사의 시장 점유율변동 현황, 판매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0>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2004년 10월 사별 판매실적 현황’(소갑1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1>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2004년 10월 사별 판매실적 현황’(소갑1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217 특히, 제품별로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을 상세하게 교환하였으므로 특정 제품의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누면 그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산출해 낼 수가 있어 가격인상 시에 주고받은 가격대로 판매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였다.
218 또한, 미리 주고받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 계획 등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대로 실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가능하였다.
219 가격인상 전후의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격인상 제품의 매출액 변화 추이, 가격인상 금액과 그에 따른 매출 금액 변화 분석 등)에 대한 예측 및 분석도 가능하였다.
220 이러한 사실은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3년 9월∼11월)에 각각의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이후 각사의 제품별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를 예측한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2>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 사별 가격 인상 이후 M/S변화 추이’(소갑1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221 타사 내부 조직 및 인사 변동 정보, 타사 대표의 신년사 등 타사의 내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도 <별지 4>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교환되었다.
222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이 입수한 타사의 정보는 주기적으로 보고되어 피심인들 각 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23 이러한 사실은 농심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의 '전주 주요 업무 추진 계획(1/14∼1/18)’ 란에 '면류사 1월 영업정책 분석/보고’, '삼양식품 판매장려금 변경내역 분석/보고’, '오뚜기 조직개편 동향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금주 주요 업무 추진 계획(1/21∼1/25)’ 란에 '경쟁사 통보용 실적 작성’, '삼양식품 기본 장려금 변경 현황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시장조사 업무 Manual'(소갑161호증)<각주>76</각주>에 '경쟁사 당월목표 및 전월 판매실적, 경쟁사 당월 영업지원정책, 경쟁사 전월 품목별 영업실적’ 등을 입수하여 보고서를 쓰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농심 윤○○은 자신이 영업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매달 초 타사 매출실적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24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2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의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의 명단 및 소속은 앞 <표 39>에서 언급하였다. 이들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은 서로 모임을 갖기도 하였는데<각주>77</각주>, 이를 일명 '면류사 모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이 바탕이 되어 각 사의 민감한 경영정보가 수시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교환될 수 있었다(소갑3호증 김○○ 확인서, 소갑18호증 삼양 위○○ 진술서).
225 피심인들은 위 모임 참석을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의 업무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2008년 업무용 탁상 달력 '1. 17. 란’에 “면류사 모임(종문)”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163호증), 야쿠르트 유통마케팅팀 작성의 '유통마케팅팀 업무분장 개정(안)’에 “경쟁업체 시장조사 모임 참석”이 유통마케팅팀의 업무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3> 야쿠르트 유통마케팅팀 작성 2006. 1. 3.자
'유통마케팅팀 업무분장 개정(안) 제출’(소갑1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226 피심인들은 각 사의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여 경쟁사의 움직임을 항상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2) '라면협의회’를 통한 임원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
227 라면협의회는 국세청의 주관 하에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본래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피심인 4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28 라면협의회 회장은 농심 고위 임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개사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각사의 부장, 과장급 직원이 간사로 참여하였으며, 피심인들은 각각 1명의 직원을 라면협의회에 파견하였다.<각주>78</각주>229 라면협의회는 매년 3월말에 전년도 활동을 결산하고 신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정기 총회일 2-3주 전에 정기 총회 준비를 위한 간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현황은 아래 <표 114>와 같다.
<표 114>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현황(소갑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230 라면협의회는 라면 제품의 무자료 거래 예방, 유통질서 정상화 등 정상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피심인들 간에 가격 관련 합의 혹은 동향 파악 등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였다.<각주>79</각주>231 피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28.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을 확인하였고, 2008. 3. 26.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가격인상이 몰고 올 비난 또는 파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격을 다시 인하할 수는 없다는 방침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2007. 3. 28.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에서도 각 사의 가격인상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표 115> 삼양 영업담당 중역 이○○의 확인내용(소갑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232 라면협의회 간사회의도 각 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매우 요긴한 자리가 되었다. 간사회의는 실무 직원들이 참석하여 실제 더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교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야쿠르트 작성의 2008. 3. 19.자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관련사항 요약’<각주>80</각주>, 삼양 김○○의 진술서(소갑12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6> 야쿠르트 작성 2008. 3. 19.자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관련사항 요약’(소갑1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9"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33 라면협의회는 피심인들 공동으로 라면 제품 유통가격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김○○ 확인내용(소갑4호증, 소갑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7>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의 확인내용(소갑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17"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3) 구가지원 제도를 통한 가격미인상 업체 견제
234 라면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가격인상 제품을 종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피심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시행하였는데 이를 '구가지원’이라고 부른다.
235 구가지원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가격인상 전 제품, 즉 재고분에 대한 판매 촉진, 판매점에 추가 이익 기회 제공, 거래선 이탈 방지 등이었으나, 담합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236 농심은 가격을 인상한 후에 일반적으로는 1주일 정도 구가지원을 실시하였는데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다른 피심인들의 조속한 가격인상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가격인상 시기를 늦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증대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237 국내 라면 시장은 과점적 구조 하에서의 상시적인 정보교환으로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경쟁사들의 담합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와 보복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238 이러한 사실은 2004년 12월 농심의 가격인상 이후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지연되자 거래처들이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농심이 전폭적인 가격지원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가격인상 효과 분석’(소갑172호증), 농심의 이례적인 구가지원 기간 연장<각주>81</각주>으로 인하여 삼양이 가격인상을 늦출 실익이 줄어 가격인상을 실시하였다는 삼양 김○○ 진술내용(소갑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8>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가격인상 효과 분석’(소갑1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나) 라면가격 공동결정체제 유지의 필요성
(1) 라면 제품 및 라면 시장의 특징
239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라면 제품은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소비자들이 라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240 피심인들 주요 제품 간에 품질 차이가 없다는 점은, 농심이 2007년 9월경 작성한 '라면 판매 재도약 워크샵 결과 보고’에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등의 품질 선호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9> 농심 라면 판매 재도약 T/F팀 작성
'라면 판매 재도약 워크샵 결과 보고’(소갑167호증)
241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야쿠르트 유통운영팀이 작성한 '가격인상 효과 분석(2005. 6.)’에 농심이 가격을 인상한 후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농심 제품은 판매수량이 급감하였고, 삼양과 오뚜기 제품은 판매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0>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 '가격인상 효과 분석(2005. 6.)’(소갑1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242 또한 2001년 농심 가격인상 시 신라면의 판매수량 변화를 분석해보면, 가격인상이 있은 2001년 5월에는 가수요<각주>82</각주>에 의해 판매수량이 급증하고, 가격인상 다음달인 2001년 6월과 7월에는 판매 수량이 크게 감소하여 해당 월의 연내 점유율이 최근 10년 간 가장 낮고, 월 점유율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판매 하락세는 타사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 된 2001년 8월에 이르러 회복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가격인상 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표 121> 2001년 가격인상 시 농심 신라면 판매수량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5"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식)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22> 6월, 7월, 8월 판매수량이 연간 판매수량 중 차지하는 비중(신라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7"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3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대체적으로 가장 늦게 가격을 인상한 오뚜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123> 오뚜기 영업본부장 김○○의 진술내용(소갑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69"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244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1998년을 기점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판매수량이 정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혈경쟁을 통해 타사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표 124> 오뚜기 마케팅실장 서○○의 진술내용(소갑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1"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245 가격인상을 통해 매출 및 이윤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강하여 가격인상은 피심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246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피심인들 공동의 이해관계가 피심인들이 가격 공동결정 체제를 유지한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단독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이미지 훼손 회피
247 어느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액 감소와 이미지 훼손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은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이미지 훼손을 피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48 단독으로 라면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액 감소와 이미지 훼손이 수반된다는 사실은 삼양이 가격 인상시기를 미루었던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시 가격인상 효과를 분석한 위 <표 120>의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가격인상 효과 분석(2005. 6.)’, 삼양라면 판매현황 분석 자료(소갑169호증)<각주>83</각주>, 2007년 가격인상 시 농심의 가격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의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 관련 보고’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5> 오뚜기 마아케팅3팀 작성 2007. 2. 28.자
'농심 라면, 스낵류 가격 인상관련 보고’(소갑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3"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249 농심은 위 <표 112>와 같이 가격인상 전 3개월 평균 매출액에 각사의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이후 각사의 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면 가격인상 이후 점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50 한편,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매출목표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인상률만큼의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51 이러한 사실은 농심 기획팀 작성의 '2008년 제품 가격조정 방안’(소갑170호증), 삼양 정○○가 작성한 2007. 7월 업무일지 각 기재내용, 농심 기획팀장 이○○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6> 농심 기획팀장 이○○의 진술내용(소갑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27> 삼양 정○○의 2007년 7월 업무일지 기재내용(소갑1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7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52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 이전 수요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인상률을 100% 반영한 금액을 가격 인상 후 매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253 그러나 피심인들은 협조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수요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3)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및 거래처의 저항 최소화
254 어느 한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가격을 인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및 거래처의 저항이 발생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농심의 제품이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255 따라서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을 한 후 후발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구가지원 기간 연장 등 거래처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가격인상 효과가 없게 된다.
256 이러한 사실은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시 농심이 가격을 인상한 후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시기가 이전의 가격인상 시에 비하여 지연되자 거래처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농심이 전폭적인 가격지원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야쿠르트 면운영팀 작성의 '가격인상 효과 분석’(소갑172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57 피심인들은 공동 가격결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가격인상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58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대형할인점의 가격협상력이 커지면서 식품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출고가격 인상을 발표하여도 대형할인점의 반발에 부딪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피심인들은 공동 가격결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형할인점과의 가격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
259 이러한 사실은 가공식품 가격결정권 관련 기사(소갑173호증),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라면 구매 담당자 확인내용(소갑47호증, 소갑4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8> 롯데마트 라면 구매 담당자의 확인내용(소갑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0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가) 가격결정행위의 의미
26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84</각주>26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85</각주>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263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폭으로 공동으로 인상하였다.
264 피심인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라면 제품의 판매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라면 제품의 판매 방식은 대리점에 공급되어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방식('시판’)과 할인점, 체인슈퍼마켓(SSM) 등에 공급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직판’)의 2가지로 대별된다.
265 피심인들 중 일부는 출고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기도 하고, 할인점과는 협의를 통해 출고가격 인상폭, 인상시기 등의 일정 부분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출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66 그러나 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출고가격의 인상이 실제 거래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였다.
267 따라서 피심인들이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각주>86</각주>다)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268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69 그리고 가격인상 합의는 일련의 의사연락이나 교섭을 통해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일치, 인상기준이나 방법의 결정, 인상시기ㆍ인상품목ㆍ인상수준의 조정이나 통일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쟁사업자들간의 의사연락이나 교섭이 이러한 가격인상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동보조나 행동통일을 초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가격인상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70 한편, 경쟁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보교환’은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정보교환의 시점, 교환주체나 방식 등에 따라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각주>87</각주>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간의 가격과 생산정보의 교환은 공동행위를 촉진시키거나 공동행위의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시적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271 특히, 수요 내지 산출량과 같은 통계적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 내용과 같은 정보인 경우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일부의 사업자 사이에 은밀히 폐쇄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교환이 지점 등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명시적인 공동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합의의 존재여부
272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1월∼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273 첫째, 피심인들은 2000년 12월 말(또는 2001년 1월 초) 대표자 회의에서의 가격인상 합의,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에서의 각사 임원들간의 가격인상 공조 유지 입장 재확인, 농심의 가격인상 계획 언론 발표 및 나머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검토 선언, 가격인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공유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27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심인들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기로 하는 공동행위의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은 라면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275 둘째, 총 6차례에 걸친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방식은 모두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피심인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그 시기 및 내역 등 가격인상 정보를 서로 미리 알려주어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76 즉, 피심인들은 라면 가격을 각자의 생산비와 시장 경쟁의 압력의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격으로 독자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들과 가격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들의 가격동향에 맞추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해온 것이다.
277 셋째, 또한 피심인들이 교환한 가격인상 관련 정보의 내용을 보면, 가격인상에 관한 상세한 계획(품목별로 개별화된 인상폭과 시기)부터 타사의 가격인상 시점을 파악하는 데만 필요할 뿐,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가 없는 정보들(예를 들어, 부자재 재고 처리 방침, 가격인상 제품 생산계획)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이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
278 이러한 이 사건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의 성격,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심인들이 담합의 의도를 가지고 정보교환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각주>88</각주>279 넷째, 피심인들은 위 2. 가. 3)과 같이 상시적으로 각종 경영정보를 교환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는 라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격, 내용, 교환 빈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280 ① 라면 시장은 피심인 4개사에 의한 과점시장으로서, 각 사는 서로 협력하려고 할 경우 서로의 조건을 이해하기 쉽고, 담합을 하였을 경우 그 이탈이 쉽게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큰 시장구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영업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여 정보교환 후에는 더욱 더 투명한 시장이 되었다.
281 ② 피심인들은 경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민감한 성격의 정보인 가격,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의 각종 정보를 교환하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경쟁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켜 의사결정의 독자성을 감소시켰다.
282 ③ 피심인들은 여러 직급,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이를 통해 각종 민감한 정보를 체계적, 상시적, 지속적으로 교환하였다.
283 ④ 피심인들은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담합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도록 시장의 투명성을 증가시켰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담합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가 가능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
28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89</각주>285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1월∼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의 각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286 첫째, 피심인들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라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이 급감하여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라면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287 둘째, 피심인들은 총 6차례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 합의 이전에 2007년 3월∼9월 가격인상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이 반복되었다.
28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진행방식은 사전에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타사와 의사연락을 하여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한 후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여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매번 동일한 실행방식을 취하고 있다.
289 넷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판촉 및 홍보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교환하여 합의의 실행과정이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
라) 경쟁제한성 여부
29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0</각주>29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1</각주>292 피심인들이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293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격인상 공동행위는 소비자의 폐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94 둘째,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295 셋째,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라면 시장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 정도이고, 이 중 피심인들은 99%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라면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합의 존재 여부
296 피심인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으며, 진실성 및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전문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기본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에서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 특징이 농심의 가격인상을 다른 피심인들이 추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뿐만 아니라 임직원간의 지속적인 교류, 상시적ㆍ체계적 정보교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형성ㆍ유지된 것에 있으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
297 한편, 야쿠르트가 2012. 3. 6. 제출한 의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각주>92</각주>, 당시 라면 5개사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로는 1997년부터 시작된 식품공업협회 면류분과위원회가 있었고, 당시 삼양의 대표이사였던 전○○이 다른 회사들의 대표이사와 나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상무에게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의 개최사실이 삼양만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신빙성이 낮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관련
298 피심인 농심은 시장점유율이 10% 대 전후인 다른 피심인들과 가격인상 담합을 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1998년 6월과 1999년 4월 2차례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그 이유로 든다.
299 살피건대, 라면제품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큰 점, 담합을 통한 동시 가격인상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가격협상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라면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일지라도 담합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 2011년 12월 농심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자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각주>93</각주>한다. 한편, 농심은 1998년, 1999년 2차례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1998년의 가격인하는 용기면에 한정되었고, 1999년 4월 봉지면의 가격인하 시에도 주력품목인 신라면은 제외되었던 점, 당시 농심 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농심과 같은 수준의 가격인하를 단행하였던 점, 당시 농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는 1997년 말과 1998년 2월 초 두 차례에 걸친 큰 폭의 가격인상(동 기간 동안 라면업계 평균 24.4% 인상)<각주>94</각주>이 그 원인으로 판단<각주>95</각주>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특정 여부
300 피심인 농심은 피심인들의 주요제품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피심인들간 어떤 품목의 가격을 어느 정도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지 등 담합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01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4개사가 특정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가격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농심의 가격 인상을 나머지 3사가 추종하기로 하는 형태로서, 피심인들은 전체 가격인상 품목에 대해 인상내역, 출고시기, 구가지원 기간 등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농심 가격 인상 수준에 맞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즉, 농심은 품목별 인상 내역 전체 자료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각각 제공하였고, 동 자료에 적시된 라면 품목별 인상가격 및 인상률은 다른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품목별로 '기준가격’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심인들간 가격인상 정보교환 관련
302 ① 피심인 농심은 가격인상 정보교환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하며, 농심은 가격인상 검토과정에서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고,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후 간혹 타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재조정한 사실 역시 단 한건도 없으며, 거래처 통보일 이후, 심지어는 언론공표일 이후 타사들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였을 뿐, 타사들의 동조적 가격인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3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심의 가격인상을 나머지 3사가 추종하는 것으로, 농심은 농심의 가격인상내역을 타사들이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사들에게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동조적 가격인상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농심이 굳이 자사의 가격 인상 정보를 경쟁사들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농심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격인상안을 입수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04 즉 이와 같은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가격인상 시기 및 인상금액을 기초로 다른 사업자들이 인상시기 및 인상의 폭을 결정한다는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정보교환을 통해 각사간 비슷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상의 폭이 결정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실제에 있어서도 상호 주고 받은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격인상의 폭이 결정되었다(소갑18호증 삼양 위○○의 진술서). 농심은 가격인상 내역뿐만 아니라 가격인상 제품 출고시기, 구가지원 기간 정보도 제공하여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또한 타사들로부터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 출고시기, 구가지원 기간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인상 진행상황 및 내역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심은 가격인상 내역이 거래처에 통보<각주>96</각주>되어 타사들도 그 정보를 시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타사에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하였다. 농심 최○○은 삼양 가격인상 내역이 거래처에 통보되고 시장에서 정보가 흘러다니는데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소갑31호증), 이는 유통채널에 가격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시장조사 담당직원들 상호간에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삼양 위○○의 진술(소갑18호증)과도 일치한다. 농심이 타사에 제공한 가격인상 내역은 가격인상 전제품의 출고가 및 소비자가 상세 내역으로서 언론발표<각주>97</각주>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305 ② 피심인 야쿠르트는 2001∼2008년 6차례 가격인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중요한 농심의 정보는 물론 나머지 3사의 가격인상 정보에 관하여서도, 실제 유통채널 통보일 이전에 타사에 정보가 미리 전달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06 첫째, 야쿠르트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공한 사실도 없다.
307 둘째, 야쿠르트가 타사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받은 것은 2001년과 2008년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받은 것 밖에는 없는데, 야쿠르트는 이미 입수한 농심의 가격인상 정보를 기초로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이후<각주>98</각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정보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30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야쿠르트는 사전에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러한 정보교환이 야쿠르트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여러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심인 야쿠르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9 우선 야쿠르트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야쿠르트 법무팀 최○○의 업무수첩(소갑73호증)에 기재된 야쿠르트와 농심 시장조사 담당 직원들간에 가격인상 정보교환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록내용, 2007. 3. 5.자 라면가격 인상안(소갑129호증)에 포함되어 있는 농심 가격인상 내역(품목별 출고가격, 가격미인상 제품 내역)을 추측하여 작성하기는 불가능한 점, 야쿠르트가 2008. 3. 6.(품의결재일 2008. 3. 10., 가격인상일 2008. 5. 1.) 수신자를 농심과 삼양 2개사로 지정하여 야쿠르트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이메일로 전달한 점(소갑150호증)을 고려하면, 피심인 야쿠르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99</각주>310 야쿠르트가 삼양으로부터 받은 가격인상 정보(2001. 5. 24., 2008. 2. 27.)는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뒤에 받은 것이어서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야쿠르트가 주장하는 2001. 5. 21.과 2008. 2. 21.은 유통운영팀(마케팅팀)이 기획팀에 가격인상 책정 의뢰를 한 일자이며, 야쿠르트의 품의 결재일은 2001. 5. 30.(소갑63호증)과 2008. 3. 10.(소갑 149호증)이므로<각주>100</각주>,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후에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정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삼양의 가격인상 내역이 야쿠르트의 가격인상안을 실제 변경시키는 등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자사의 가격결정안을 확정하는 데에는 참고(변경여지를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무의미한 정보라 할 수 없다.
311 아울러, 피심인들이 자사의 가격인상안을 확정한 후 농심을 제외한 타사의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정보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농심의 가격을 추종)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를 무의미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312 ③ 피심인 오뚜기는 오뚜기의 가격인상 여부 및 인상률 결정은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과 무관하며, 특히 2007년의 경우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등 독자적이고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한다.
31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오뚜기는 사전에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러한 정보교환은 오뚜기의 라면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14 첫째, 위 2. 가. 2)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 즉 신라면 출고가격을 확정한 날인 2001. 5. 14. 진라면 출고가격을 신라면과 동일한 322원으로 결정하였는데(소갑64호증), 이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내역을 2001. 5. 14. 이전에 통보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315 둘째, 오뚜기의 가격인상 내부품의 결재 완료일인 2001. 5. 22. 삼양의 '라면류 가격인상 현황’(소갑61호증)을 확보하였다.
316 셋째, 오뚜기는 타사에 가격인상 내역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타사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였다(소갑124, 127, 141, 145호증-2007년, 2008년 이메일 자료).
317 넷째, 오뚜기는 가격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2007. 2. 28.자 가격인상 검토문서(소갑130호증)에 야쿠르트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일자를 기재하고 있는바, 야쿠르트의 내부품의 결재 완료일이 2007. 3. 7.(소갑121호증)임을 고려할 때, 사전에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음이 인정된다.
318 한편, 2007년의 경우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고 6개월이나 지나서야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타사와 가격인상 일자,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등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소갑124, 127, 130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심인들간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 관련
319 피심인 농심과 야쿠르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지원책, 판매실적 등의 교환은 담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20 첫째,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지원책은 시장에 이미 공개되어 거래선 방문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농심 제출 소을9호증)를 업무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다.
321 둘째, 판매실적 정보는 사후적인 자료이고, 실제 수치가 아니라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가공된 허구의 수치이기 때문에 정보가치가 낮다.
322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지원책, 판매실적 등을 상시적으로 교환하여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실을 강화하고 시점유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야쿠르트 대표이사 양○○이 판매실적, 영업지원정책, 신제품 출시계획 등은 그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할 수 없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진술한 점(소갑37호증)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피심인 농심이 제시하는 소을9호증은 오히려 피심인들이 교환한 신제품 출시계획, 영업정책 등의 전략정보로서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 피심인들이 교환한 신제품 출시계획 관련 내부 문서에는 소비자가, 출고가, 거래처 이익률, 광고 및 판촉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소갑157호증의155, 소갑157호증의136), 소을9호증에는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명, 제품규격, 소비자가만 제시되어 있다. 판매실적 자료의 경우에도 농심이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타사 제공 실적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소갑3호증 김○○ 확인서)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실제치가 교환되었다. 야쿠르트의 경우 주력품목 판매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농심 대응을 피하고자 한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소갑158호증), 이는 라면 시장이 농심의 강한 감시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와 라면협의회의 연관성 여부
323 피심인 농심과 오뚜기는, 라면협의회는 국세청이 탈세방지 목적 차원에서 설립한 단체로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라면가격 인상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2008. 3. 26. 정기총회 관련 소갑155호증<각주>101</각주>은 누가, 언제, 어디서 기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3줄 낙서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라면협의회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과는 무관함을 주장한다.
324 살피건대, 라면협의회가 피심인들간 정보교환 및 가격인상 공조유지를 확인하는 모임이었음은 삼양 김○○의 기재 내용(소갑155호증), 야쿠르트 작성 '라면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관련사항 요약’(소갑 165호증)<각주>102</각주>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소갑155호증이 증거가치가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갑155호증 수기 기재부분은 라면협의회 간사인 삼양 김○○이 2008. 3. 26.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기재한 것으로 2008. 6. 3. 현장조사 시 확보된 것이며, 작성자, 작성일자 등에 대한 확인서를 현장에서 김○○으로부터 제출(소갑11호증)받았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외형의 일치 관련
325 피심인 농심은 각 사의 출고가격 인상폭이 담합을 인정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26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농심 수준(서로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상호 인식과 양해하에 가격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327 첫째, 농심 가격인상 내역에 맞추어 라면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삼양 영업본부장 안○○ 및 야쿠르트 대표이사 양○○의 각 진술(소갑7호증, 소갑37호증), 삼양 등 다른 회사들은 농심 가격인상안을 참고하여 그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농심 대표이사 이○○의 진술(소갑23호증),
328 둘째, “가격인상 폭은 농심 수준”(소갑129호증), “경쟁사 동일가격 제품 인상가격 반영”(소갑80호증), “인상폭은 경쟁사 수준”(소갑147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심 가격인상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야쿠르트 가격인상 품의서 또는 검토문서,
329 셋째, 농심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에게 2007년 오뚜기 가격인상률은 농심 및 삼양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이메일 내용(소갑156호증) 등.
8) 의식적 병행행위 여부
330 피심인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피심인들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책정은 가격선도업체가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각주>103</각주>의 결과일 뿐 가격담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31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을 통해 상시적ㆍ체계적ㆍ지속적으로 가격 및 경영정보를 교환하였고, 라면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임직원간 가격인상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거나,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대한 추종여부를 감시하였고, 그 결과 출고가격이 동일, 유사하게 조정되는 등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책정은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결과라기 보다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9)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으로서의 구가지원 제도의 의미 관련
332 피심인 농심은 구가지원은 기존 재고품의 소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촉 전략이지 담합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며, 2004년∼2005년 가격인상 당시 7일 정도의 구가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을 뿐 구가지원 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33 살피건대, 농심은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담합을 촉진하고 이탈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이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334 2004년∼2005년 가격인상 당시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인상 시기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서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자 농심이 구가지원 기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여 견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야쿠르트 작성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인상 시기 조정 의뢰’(소갑102호증) 및 2005. 1. 5.자 '라면 가격인상 계획(안)’(소갑111호증), 2005. 2. 22.자 삼양 수원지점 주간보고서(소갑166호증), 삼양 김○○의 진술내용(소갑 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소갑172호증에도 “삼양ㆍ오뚜기 인상시기 지연으로”으로 농심이 82일간의 전폭적인 가격 지원 전략을 실시한다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심이 구가지원 기간의 연장을 통해 경쟁사업자들의 가격미인상을 견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129> 야쿠르트 작성 2005. 2. 11.자 '면제품 가격인상 시기 조정 의뢰’(소갑1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0> 야쿠르트 작성 2005. 1. 5.자 '라면 가격인상 계획(안)’(소갑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9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1> 2005. 2. 22.자 삼양 수원지점 주간보고서(소갑1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9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2> 삼양 김○○의 진술내용(소갑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9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10) 방어권 침해여부
335 피심인 농심은 자신에게 허용된 소명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타사의 증거자료는 의견서 제출기한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제공받았으며, 그마저도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삼양측의 진술은 단 한건도 제공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들의 의견제출기한은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총 36일이 주어졌으며(기한 2012. 3. 6.), 농심은 기한 후인 2012. 3. 9.에 이르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이 사건 심의일까지 추가로 피심인의 의견진술 및 보충자료 제출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의견 제출기한이 짧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36 나아가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자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으로 일정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연장 조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법률상 제약 등으로 부득이 제공되지 못한 자료가 있다하여도 피심인에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에는 행위사실 인정과 관련되는 증거 자료의 내용을 심사보고서 본문에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7 국내 라면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9%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각주>104</각주>을 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관련상품의 범위
(1) 개요
338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05</각주>339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6</각주>340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7</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
341 라면의 경우 그 종류와 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품들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결과로 출고가격이 인상된 제품으로 한정한다.<각주>108</각주>342 다만, 특수 수요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이 되는 제품, 주로 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군납 제품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343 한편, 피심인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이 사건 합의대상은 도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한정될 뿐이며,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판가격은 가격협상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따라서 할인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제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4 살피건대, 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므로 출고가격에 대하여 담합한 이상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제품을 관련상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45 '롯데마트 ○○○의 확인서’(소갑48호증)에 의하면, 라면제조사와 대형유통업체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인상시기, 인상폭 등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각주>109</각주>346 한편, 대형유통업체는 피심인들이 통보한 출고가격 인상폭의 적정성, 인상시기 등의 일정부분을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는 하나, 할인 등으로 출고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이 상이하기는 대리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47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관련상품은 <별지 5>와 같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348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110</각주>.
34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워<각주>111</각주>각 사별 실행개시일인 가격인상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각주>112</각주>, 농심은 2001. 5. 21., 삼양은 2001. 6. 1., 오뚜기는 2001. 7. 1., 야쿠르트는 2001. 6. 1.이다.
350 한편, 피심인 야쿠르트는 본 건 위반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2001년 무렵 이 사건에 대한 기본합의가 성립되었고 단일한 의사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격인상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건 행위는 라면시장에 정상적인 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한 2004년∼2005년<각주>113</각주>및 2007년(오뚜기가 농심 가격인상 후 무려 6개월 뒤에 가격인상, 삼양도 약 1개월 15일 후에 가격인상) 가격인상시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서로 단절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법상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2007년 가격인상시 이후의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는바, 그 이후의 가격인상은 2008년 한 차례 밖에 없으므로, 빨라도 2008년 가격인상 시점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1 살피건대, 2004년∼2005년 가격인상의 경우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자 농심이 구가지원 기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여 견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삼양과 오뚜기가 가격인상을 단행한 점은 위 2. 라.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2004∼2005년 가격인상시 라면시장에 정상적인 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하였다는 야쿠르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352 한편, 2007년의 경우 오뚜기는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타사와 가격인상 일자,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 구가지원 기간 등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소갑124, 127, 130호증) 이 사건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종기
35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114</각주>354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 1. 20.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 삼양은 2010. 1. 29. 주력품목인 삼양라면을 포함하여 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5% 인하하고<각주>115</각주>, 농심은 2010. 2. 3. 주력품목인 신라면, 안성탕면을 포함하여 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 오뚜기는 2010. 2. 4. 주력품목인 진라면을 포함하여 22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4.5%, 야쿠르트는 2010. 2. 3. 주력품목인 일품해물라면을 포함하여 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 각각 인하하였다(소갑174호증 농심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소갑175호증 삼양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소갑176호증 오뚜기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소갑177호증 야쿠르트 2010년 가격인하 품의서).
355 이러한 피심인들의 가격인하결정은 각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바, 삼양의 경우 그 가격인하일의 전일인 2010. 1. 28.을, 농심과 야쿠르트의 경우 역시 위 각 가격인하일의 전일인 2010. 2. 2.을 종기로 보며, 한편 오뚜기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4개사 중 3개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뚜기만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각주>116</각주>오뚜기의 종기 역시 2010. 2. 2.로 본다.
<별지 1>
피심인들간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정보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0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피심인들간 '신제품 출시 계획’ 등 정보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피심인들간 '판매실적’ 정보 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피심인들간 '조직 및 인사 변동’ 정보 교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5"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5>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피심인들의 관련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