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국카2772, 2770

6개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주문

1. 피심인 니치콘 주식회사, 루비콘 주식회사, 산요전기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니치콘 주식회사,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산요전기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킨,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탄탈 콘덴서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니치콘 주식회사, 루비콘 주식회사, 산요전기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회합을 통하는 방법, 기타 여하한 방법에 의해 상호 간에 알루미늄 콘덴서의 가격인상계획이나 결정내용, 판매계획ㆍ실적,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 등의 정보를 다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니치콘 주식회사,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산요전기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킨,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회합을 통하는 방법, 기타 여하한 방법에 의해 상호 간에 탄탈 콘덴서의 가격인상계획이나 결정내용, 판매계획ㆍ실적,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 등의 정보를 다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니치콘 주식회사: 2,107,000,000원
2) 루비콘 주식회사: 4,672,000,000원
3)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1,824,000,000원
4)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36,000,000원
5) 산요전기 주식회사: 7,598,000,000원
6) 엘나 주식회사: 461,000,000원
7)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4,176,000,000원
8) 주식회사 토킨: 12,942,000,000원
9)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1,99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니치콘 주식회사, 루비콘 주식회사,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산요전기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킨,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콘덴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영업양수도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3 피심인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각주>3</각주>는 2009. 10. 1.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부문을 히타치에이아이씨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9. 9. 30. 까지의 이 사건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각주>4</각주>, 2010. 4. 1. 탄탈 콘덴서 사업부문을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0. 3. 31. 까지의 이 사건 탄탈 콘덴서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비쉐이폴리텍

4 피심인 비쉐이폴리텍<각주>5</각주>은 2010. 4. 1. 탄탈 콘덴서 사업부문을 피심인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2010. 4. 1. 이후의 이 사건 탄탈 콘덴서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피심인별 사업연도 기준, 십만 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콘덴서의 의의 및 분류

6 콘덴서(Condenser)<각주>6</각주>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지로서의 기능과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절연된 두 개의 평판전극을 접근시켜 양극 사이에 유전체(dielectric substance)를 끼워 넣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7 이는 전기적 유도 작용을 일으키는 유전체에 투입되는 재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이하 '알루미늄 콘덴서’라 한다), 탄탈 전해 콘덴서(이하 '탄탈 콘덴서’라 한다),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및 기타 콘덴서 등<각주>7</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알루미늄 콘덴서

8 알루미늄 콘덴서는 알루미늄이 투입된 전극에 전극 간 유전체로 얇은 산화막을 사용한 콘덴서로서 유전체를 매우 얇게 함으로써 콘덴서의 체적(volume)에 비해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전압이나 역전압에 강하므로 고성능의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컴퓨터, 내비게이션, 오디오, 카메라 플래시 등의 각종 전자기기에 폭넓게 사용된다.

9 한편 알루미늄 콘덴서는 주파수 특성이 좋지 아니하여 고주파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소형화가 어렵고 'ESR(Equivalent Series Resistance; 등가직렬저항<각주>8</각주>)’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알루미늄 콘덴서의 전해액을 대신하여 도전성(導電性) 폴리머(Polymer)<각주>9</각주>를 사용한 콘덴서의 경우,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 뛰어난 低ESR 특성을 지녀 전자기기의 디지털화ㆍ고주파화ㆍ소형화에 적합하며 디지털 카메라ㆍ노트북 PCㆍ모바일 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나) 탄탈 콘덴서

10 탄탈 콘덴서는 전극 간 유전체로 탄탈륨을 사용하는 전해콘덴서로서 알루미늄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용량을 얻을 수 있고, 온도 변화에 따른 용량의 변화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알루미늄 콘덴서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적은 회로 또는 주파수가 비교적 높은 회로 등에 사용되고 있다.

11 또한, 낮은 ESR로 쇼트 불량의 경우에도 부품이 타지 않는 난연성(難練性)의 특징을 지님에 따라 대전류를 처리하는 회로나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회로에 주로 사용된다. 전해질 층의 재료로서 이산화망간을 사용하는 '이산화망간 탄탈 전해 콘덴서’과 도전성 폴리머를 사용한 '도전성 폴리머 탄탈 전해 콘덴서’ 등이 있다.

다) 필름 콘덴서

12 필름 콘덴서는 폴리에스터(Polyester)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과 같은 플라스틱 필름을 전극 간 유전체로 사용하는 콘덴서로서 저주파 특성 뿐 아니라 고주파 특성도 양호하고 고전압ㆍ고절연성을 지니나 용량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싸며 큰 용량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내열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13 필름의 종류 등에 따라 폴리프로필렌 호일 콘덴서, 메탈 폴리프로필렌 콘덴서, 폴리스치롤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테프론 콘덴서 등으로 나뉘며, 오디오 회로 또는 정보통신기기ㆍ조명기기의 인버터 회로나 스위칭 전원회로 및 자동차기기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라) 세라믹 콘덴서

14 세라믹 콘덴서는 전극 간 유전체로 티탄산 바륨(Titanium-Barium), 산화티탄 등을 사용하는 콘덴서로서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고 모양이 원반형으로 되어 있으며 용량은 비교적 작다. 또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및 탄탈 전해 콘덴서와 같은 전극의 극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TVㆍ모니터ㆍ비디오ㆍ오디오 및 가정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된다.

마) 마이카 콘덴서

15 마이카 콘덴서는 전극 간 유전체로 운모(mica)를 사용하는 콘덴서로서 온도계수가 작고 안정성이 우수하며 주파수 특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고주파에서의 공진회로나 필터회로 등에 사용된다. 다만,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다.

2) 콘덴서 산업의 특성

16 콘덴서는 전자제품의 전기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핵심 부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적 특성이 있다.

17 첫째, 콘덴서 산업의 전방산업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 산업이다. TVㆍDVDㆍ카메라ㆍ오디오와 같은 가전분야와 위성방송 수신기ㆍPDAㆍ CDMAㆍ무선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엘리베이터, 충전기, 조명기기까지 모두 콘덴서가 필요한 영역으로 콘덴서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18 둘째, 콘덴서 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즉,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 셋째,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품질 안정성ㆍ고기능 등을 경쟁의 요체로 하는 일본계 제품과 이미 범용화 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대만ㆍ동남아ㆍ중국 등의 저가형 제품이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계 콘덴서 기업들은 고품질의 콘덴서를 고가로 판매하고, 중국계 콘덴서 기업들의 경우 저품질의 콘덴서를 저가로 판매하므로 고품질 시장과 저품질 시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다만 일본계 고품질 콘덴서 간에는 품질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완전대체재 성격을 가진다.

<그림 1> 콘덴서 산업 경쟁력 포지셔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콘덴서 산업 경쟁력 조사(무역위원회; 2004)

20 넷째, 수요처의 요구나 기술력 발전에 따른 수요변동성이 상당하여 안정적인 미래수요의 예측이 어렵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완성품 제조업체인 고객들에게 대규모 구매력과 협상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경우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수급상황과 시장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생산량 및 투자규모를 조절하고,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21 특히, 고품질 콘덴서는 기술력, 투자비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대다수가 일본계 업체들인바 이들의 합의만으로도 가격협상력이 유지되기 용이한 특성이 있다.

3) 콘덴서 시장 현황

가) 세계 콘덴서 시장 현황<각주>10</각주>22 2013년 세계 콘덴서 시장의 규모는 18,015억 엔(약 18조 원)으로 세라믹 콘덴서가 41.1%,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가 32.2%, 탄탈륨 콘덴서가 7.7%, 필름 콘덴서가 12.6%를 차지한다.
23 콘덴서의 품질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경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은 일본계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탈 콘덴서의 경우 미국계 업체와 일본계 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콘덴서 종류별 세계 시장 점유율(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한국 콘덴서 시장 현황<각주>11</각주>24 한국의 콘덴서 제조업체는 삼성전기, 삼영전자, 삼화전기, 성호전기 등이 있고 이 중 세라믹 콘덴서 제조비율이 71%로 알루미늄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알루미늄 콘덴서(18%) 및 필름 콘덴서(8%) 등도 제조하고 있으나 일본계 업체 콘덴서의 품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계 콘덴서가 사용된다.
25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금액이 약 1조 4,088억 원<각주>12</각주>이고, 이 중 88%인 약 1조 2,400억 원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고품질 제품이, 중국에서는 저품질 제품이 주로 수입되어 제품 간 상당한 품질 차이가 나타나며<각주>13</각주>, 한국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미미한 고품질 콘덴서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과의 무역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6 아울러 탄탈 콘덴서는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금액이 약 2조 7275억 원<각주>14</각주>이고, 이 중 일본이 약 1조 1,250억 원으로 4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리핀 2,701억 원, 태국 2,262억 원, 체코공화국 1,951억 원, 싱가포르 1,744억 원 그리고 중국 1,432억 원 등으로 나타난다. 알루미늄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탄탈 콘덴서도 고품질 콘덴서로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품질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각주>15</각주>.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데, 이는 탄탈 콘덴서의 경우에도 고품질인 일본계 콘덴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이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 또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탄탈 콘덴서들 중에서도 일본계 콘덴서 회사의 공장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각주>16</각주>가 많으므로, 일본계 탄탈 콘덴서가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은 더 크다.
4) 콘덴서 가격 결정구조

28 콘덴서의 제품 가격은 수급 현황 및 기타 원자재가격, 환율, 유가, 경쟁사 동향 등에 기초하여 콘덴서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격을 토대로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니므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없으며 수요처와의 개별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기업의 중요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각주>17</각주>29 이는 수요처가 임의로 콘덴서 업체 한 곳을 선정하여 가격협상을 거치는 경우<각주>18</각주>또는 복수의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하 후자를 중심으로 거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전자제품이라는 콘덴서의 특성상 성능과 안정성 등이 중시되므로 수요처가 공급 업체에게 제품 샘플을 요구하고 자체 품질테스트를 통해 해당 기종의 콘덴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요처는 제품이 승인된 업체들을 벤더후보 즉,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콘덴서 기종과 수량, 목표가격 등에 대해 기재한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RFQ)를 해당 업체에게 발송한다.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들이 1차 공급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요처와 각 업체들 간 개별적인 대면협상<각주>19</각주>이 개시되고 이후 수요처는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점유율을 결정<각주>20</각주>한다. 이후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주기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수준이 결정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가) 합의의 배경

31 콘덴서 시장은 제품 간 동질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부품 시장으로서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닌 공급업체와 수요처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수요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특히,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과 같이 전반적인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가격유지 또는 인상을 시도할 시 수요처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실패로 인한 거래처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콘덴서 업계 전체가 합의를 통해 통일적인 가격대응을 할 유인이 크다.
33 이에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피심인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 가격협조가 필요한 시기나 계기마다 수요처에 대한 통일적 가격대응을 위하여 가격인상ㆍ유지ㆍ인하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영업활동에 전반적인 보조를 맞추며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34 또한, 동일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거래를 개시하거나 계약 갱신을 위한 가격협상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심인들 간 최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가격공조를 추진할 필요성이 보다 컸다.

나) 합의의 구조 및 작동방식

3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권을 지닌 임원들의 모임인 '사장회’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의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가 연계된 다자회의를 통해 중층적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거나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들 간 개별협의를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6 카르텔 회의 참여자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의장소 또는 회의명을 변경하면서 2014. 1. 25.까지 카르텔 회의를 유지하여 왔다.

(1) 다자회의

(가) 운영방식

37 이 사건 다자회의는 아래 <그림 2>과 같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의 모임인 '사장회’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들의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가 연계되어 추진되었는데, 회의 및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간사회사ㆍ부간사회사ㆍ회계회사ㆍ회계감사회사 등을 정하였고 이를 각 회원사가 1년마다 돌아가며 수행하였다. 간사회사는 카르텔 회의의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고 숙박ㆍ교통편을 관리하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담당하였으며, 간사회사의 임원이 사장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림 2> 카르텔 회의의 시기별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8 회의 정보는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사용한 의사연락을 통해 관리자급 회의에서 사전에 교환되었고, 회계회사가 회비를 걷고 비용처리를 하며 회계감사회사가 이를 감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만, 2005년 이후에는 연 초에 월별로 회의를 주관할 간사회사를 정하여 회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① 사장회<각주>21</각주>39 '사장회’는 1990년대부터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업체 간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에 관한 기본합의를 형성하였다. 1년에 2회∼3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주로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콘덴서 부분의 사업부문장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계속된 만남과 접촉을 통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합의를 형성하고 제품의 가격인상 방침이나 향후 콘덴서 영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관리자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카르텔 협의체에 관한 의사 결정도 하였다.
40 이후 2008년 11월 회의에서 경쟁사 임원들 간의 모임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논의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식사모임을 갖는 형태로 대체되었다.

② 관리자급 회의

(i) ECC회ㆍTC회 및 ATC회

41 2003년 5월 전<각주>22</각주>까지는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의 모임인 ECC회와 탄탈 콘덴서 업체들의 모임인 TC회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일본 외 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해외영업파트의 관리자급 모임인 “ECC무역부회”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42 이후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를 동시에 생산하던 업체들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ECC회와 TC회를 통일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3년 5월경 양자는 ATC회<각주>23</각주>(2003년 5월∼2005년 2월)로 통합되었다. 이에 해외영업파트의 관리자급 모임인 'ECC무역부회’도 'ACT무역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3 이러한 관리자급 회의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연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가격인상을 일본에서만 시도할 경우 해외시장과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일본 내 수요처들과의 협상과정에서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각주>24</각주>일본 내에서만 콘덴서 가격이 인상되어 이를 사용하는 일본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 MK회 및 CUP회

44 2005년 이후에는 ATC회가 “마케팅연구회(이하 'MK회’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속적인 회합체로 존속하였고,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이 별도로 “CUP회”를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격합의를 추진하는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카르텔 협의가 운영되었다.

4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5년 2월경 ATC회의 주요 회원사인 피심인 니치콘이 경쟁법 위반우려를 이유로 사장회와 ATC회를 탈퇴<각주>25</각주>하자 동 카르텔이 경쟁당국에 신고 될 것을 우려한 기존 회원사들이 모임장소와 명칭 등을 변경하여 MK회를 결성하였다. MK회는 그 본질과 논의내용 측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기본합의도 유지되었으나, 제품별 수량ㆍ매출액 정보를 '실제 판매량 및 매출액’에서 '전년도 대비 %’로, 각 사의 이름을 번호<각주>26</각주>로 각각 변경하여 자료를 작성ㆍ교환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ATC회가 국내부회와 무역부회로 각각 나뉘어있던 것과는 달리 MK회는 국내와 해외부문이 하나로 통합<각주>27</각주>되었다.
46 MK회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여 후인 2006년 12월경부터 알루미늄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CUP회를 별도로 구성<각주>28</각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알루미늄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끼리만 모인 회의체인 만큼 가격인상의 합의 및 실행방안 정립, 가격인상 여부 감시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품별로 구체적인 가격인상률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가격인상 추진 시에는 주요 수요처별로 간사회사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한 후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였다.<각주>29</각주>47 이후 CUP회는 2009년 5월경 담당자들의 퇴직 및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MK회는 2014년 1월 마지막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을 해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나) 다자회의별 참석자

48 이 사건 다자회의의 참여자는 피심인들의 알루미늄 또는 탄탈 콘덴서 가격을 결정하는 자 또는 콘덴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대표이사 및 고위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의 경우 각 사장 또는 콘덴서 사업부를 책임지는 본사 임원급이 참석하였고, 관리자급 모임은 가격을 승인ㆍ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영업부장급의 영업책임자가 주로 참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각주>30</각주><표 3>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32</각주>(2) 개별 협의
49 이 사건 개별 협의는 수요처와의 신규거래나 계약갱신을 위한 가격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들이 서로 납품가격, 수요처에게 제시할 가격 등을 교환하고 최저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0 특히, 탄탈 콘덴서의 경우에는 선도업체인 피심인 토킨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가로 협의하거나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3) 다자회의 개최 및 의사연락 내역

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장회나 관리자급 모임을 통해 서로 의사를 연락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카르텔 대상품목

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콘덴서 및 탄탈 콘덴서인데, 양자는 제품의 원재료, 가격, 크기 및 주파수 특성, 콘덴서가 삽입되는 제품, 필요설비 수준, 구매자의 인식 등에서 구분된다.

53 구체적인 피심인별 콘덴서 생산ㆍ판매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 합의의 이행을 위한 상호 점검

54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기적이고 수시로 개최되는 다자회의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점유율과 가격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합의의 이탈 여부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다자회의에서 회원사들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이 발표되고 상호 간에 공개되었는데, 이로 인해 담합 이탈자에 대한 색출 및 제재가 용이하였다.<각주>33</각주>55 피심인들은 다자회의 또는 양자접촉을 통해 ① 수주상황(제품별 전년 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의 수주량 및 수주금액), ② 미래수주량 및 금액 전망, ③ 고객과의 협상진행상황, ④ 가격인상 추진여부, ⑤ 생산량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발표<각주>34</각주>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 영업활동에서 비밀<각주>35</각주>로 취급되는 것들로서 단순히 시장변화에 따른 대처 외에도 경쟁사들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 점유율과 가격동향을 상호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카르텔 이탈자 식별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56 또한, 이전 회의에서 합의한 결과의 실행 여부 등을 차기 회의에서 상호 점검하면서 특정업체의 가격인상률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이의제기ㆍ항의ㆍ독촉 등을 통해 당초 설정한 목표가격인상률 실행을 촉구하였고, 자사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타사에게 가격인하 여부를 질의하거나 항의하기도 하였다.

57 이는 산요전기의 ㅇㅇㅇㅇ ㅇㅇㅇㅇ가 루비콘 측의 발표 자료를 본 후 경쟁업체의 가격인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냅인<각주>36</각주>의 5월 수량 99%, 금액 105%에 대해 6월 수량 103%, 금액 97%는 가격을 내려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라고 물었고, 이는 5월과 대비하여 6월에 수량은 늘었지만(99% → 103%), 금액은 오히려 낮아지자(105% → 97%)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37</각주>(6) 위법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58 피심인들은 2003. 3. 18. ECC 회의과정에서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은 담합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니치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및 '확실히 위법인 부분이 있다’, '공개되면 회사의 톱이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 '이는 TC회에서도 NEC나 저희에서도 문제시되는 부분이다(산요전기의 ㅇㅇㅇㅇ ㅇㅇㅇㅇ)’라고 언급하는 등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와 관련한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회의의 진행방향을 논의하였다.<각주>38</각주>2) 기본합의
가) 기본합의의 형성시기

59 콘덴서는 제품의 기능이나 원재료 구성이 비슷하여 특정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유지ㆍ인상을 시도할 시 수요처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실패로 인한 거래선 상실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수요처의 경우 통상 안정적인 제품 수급을 위해 복수 공급선을 유지하므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지니게 된다.

60 이와 같이 구조적인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이나 반복되는 원자재 가격인상 또는 환율 변동 등의 외부요인에 직면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통일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지속할 유인이 생긴다.

61 이들은 적어도 1990년대부터 상호 회합을 통해 가격 등을 논의하는 카르텔을 결성하여 오랜 기간 유지하여 왔다.

(1) 알루미늄 콘덴서

62 알루미늄 콘덴서 피심인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표이사급 회의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회의인 ECC회를 통해 일본ㆍ대만 시장이나 특정 수요처에 대하여 수시로 가격을 논의하면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가격인상 또는 인하저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사장회, ECC회 및 ECC 무역부회 개최내역 및 논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63 피심인들은 이때부터 원재료 가격인상, 환율하락 등을 이유로 서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일부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만, 동 시기는 피심인들의 해외시장 전체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가 점차 본격화 되는 단계로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합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2) 탄탈 콘덴서

64 탄탈 콘덴서 피심인들<각주>39</각주>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표이사급 회의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회의인 TC회를 통해 특정 수요처를 중심으로 수시로 가격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때때로 가격인상 또는 인하저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를 하였는바,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사장회, ECC회 및 ECCㆍTC합동부회 개최내역 및 논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65 특히, 탄탈 콘덴서의 선두주자인 토킨을 중심으로 일본 자국 내 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경쟁사 간 가격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 기본합의의 내용

66 이 사건 피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접촉과 회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각주>40</각주>라는 기본합의를 형성하고 피심인 간 가격공조의 원칙에 대한 합의로서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설정ㆍ가격유지ㆍ가격인상 등의 세부합의로 구체화하였다.
67 이를 통해 콘덴서 업계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업체별 가격이 수렴하고 수요처는 거래처 전환이 어려워지는 반면, 피심인들은 경쟁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된 다자회의를 통해 서로 가격으로 경쟁하지 말자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기간에 걸쳐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기본합의를 공고화ㆍ장기화하였다.<각주>41</각주>68 이러한 기본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는 산요전기, 엘나, 토킨, 루비콘, 마츠오전기, 히타치화성 등 다수 피심인들의 의사연락담당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69 피심인들은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다자회의를 통해 원재료 가격 인상이나 환율 하락 같은 가격유지ㆍ인상이 필요한 계기마다 업계 전체의 가격 대응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동일한 수요처를 상대로 가격협상이 진행되는 피심인들끼리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수요처에 대한 제시가격을 교환하고 일정가격<각주>42</각주>이하로 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크게 두 가지로 이 사건 기본합의에 기초한 세부합의를 추진하였다.
70 이와 같이 원재료 가격 인상이나 환율 하락 등과 같은 계기마다 다자회의에서 민감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방침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거나 명시적으로 가격에 관해 합의한 내역은 아래 <표 7>,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간 계기별 가격합의의 시기 및 요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8> 탄탈 콘덴서 업체 간 계기별 가격합의의 시기 및 요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7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 간에는 수요처에 대한 제시가격을 교환하고 일정가격 이하로는 협상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였는데, 제품이 동질적이고 수요처도 유사한 콘덴서 시장의 특성상 경쟁업체에게 자신의 가격정보를 알려줄 경우 경쟁상대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관계를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다.

72 합의의 실행형태를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① 전체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가격인상률을 정하거나 ② 향후 가격정책을 공유하면서 가격인상ㆍ유지 등에 동조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현행가격ㆍ가격인상 계획ㆍ향후 인상률ㆍ수요처별 거래가격 등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가) 알루미늄 콘덴서

(1)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2000. 7. 28.∼2005년<각주>43</각주>)
73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이 1999. 9. 24. ECC 무역특별부회의에서 대만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환율하락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피심인 니치콘 등 4개 사<각주>44</각주>는 2000. 7. 28.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5</각주><표 9> 2000. 7. 28. ECC 무역특별부회 회의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4 그 후 2001. 11. 14. ECC회의와 함께 개최된 사장회에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가격협조에 대한 상호의사를 확인하며, 일본기업들 간 협조를 통하여 해외경쟁사 및 수요처에 대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표 10> 2001. 11. 14. ECC 사장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5 알루미늄 콘덴서 피심인 6개 사는 각 사가 환율하락,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친환경제품 출시 등으로 가격인상을 추진해오던 중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동조적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2002. 8. 29.부터 2003년 8월까지 기간 동안 해외시장에 대한 합의의 실행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였다. 즉, 피심인들은 국내시장에서 가격합의로 수익을 거둬도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수익이 상실되며,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에도 양 시장 간의 격차가 발생하면 설득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합의실행에 주목하였다.

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 8. 29.∼30. 개최된 ECC회에서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통일적 대응, 해외영업부문과 국내부문 간 협업 등이 강조되었는데, 동 회의를 통해 일반제품보다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친환경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특히 주요 해외 수요처에 대해서는 국내영업담당자와 해외영업담당자 간 연락을 통해 통일적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하였다.

<표 11> 2002. 8. 29. ∼ 30. ECC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7 피심인들은 2002. 9. 18. ECC회를 통해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지난 8. 29. 회의에서 합의한 환경대응시리즈(친환경 제품)의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업계의 통일견해로 최소 3%이상 5% 가격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한 가격인상 방안을 공유하고 통일적인 행동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12> 2002. 9. 18. ECC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각주>47</각주><각주>48</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8 약 3개월 후인 2002. 12. 18. ECC회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합의실행이 회의의 주요 주제로 논의되면서,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인하를 비난하고 가격인상 등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심인들은 니치콘이 해외시장에서 합의사실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

<표 13> 2002. 12. 18. ECC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9 2003. 1. 29.에는 ECC회와 ECC무역부회가 함께 ECC합동부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래 <표 14>와 같이 해외시장에 대한 각 사의 합의사항 실행 및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사장회를 통해 결정한 가격인하 저지결의가 무역부회에서 철저히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표 14> 2003. 1. 29. ECC 합동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80 2003. 2. 4. ECC무역부회에서는 다시 해외영업실무자들끼리 가격인상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하였으며 2003. 2. 19. 열린 ECC회의에서도 수요처별 가격인하 요구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81 또한, 일본케미콘은 2003. 8. 29. 개최된 ATC회 합동회의를 통해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과의 4분기 가격협상에서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 중 하나인 'OS-con’의 가격이 19엔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표 15> 2003. 8. 29. ATC회 합동회의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9</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82 이후, 피심인들은 2003년 11월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환율하락을 이유로 해외고객에 대한 가격인상에 관해 합의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ㆍ실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원자재비용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8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2003. 11. 7.과 12. 5. ATC무역부회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8%∼10%의 손실 중 절반에 해당하는 4%∼5% 정도를 가격인상률로 정하여 2004. 1. 1.부터 실시하기로 하였고, ② 2004. 4. 13. ATC무역부회를 통해 엔고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원자재비용의 인상을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상 명분으로 삼되 국내영업부와 보조를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2004. 7. 23. ATC무역부회의 경우 △△, △△ 등 한국 업체를 비롯한 해외시장에 대한 시장현황이 공유되었고, ④ 2004. 11. 11. 사장회에서는 가격협조 및 경쟁 자제에 대한 기본합의가 재확인되었으며, ⑤ 이후 2005. 2. 16.에 개최된 마지막 ATC회에서 가격인상 등에 관련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16> 내지 <표 22> 기재와 같다.

<표 16> 2003. 11. 7. EC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17> 2003. 12. 5. AT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18> 2004. 4. 13. EC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19> 2004. 7. 23. AT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표 20> 2004. 11. 11. 사장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21> 2004. 11. 11. 토킨의 다테 토모히데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표 22> 2005. 2. 16. ATC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2)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 대응 관련 가격유지 합의 및 실행(2005년∼2006년)

(가) 다자합의

84 피심인 루비콘, 산요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히타치화성 등 5개 사<각주>50</각주>는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MK회 등을 통해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저지하고 업계 전체의 가격인상 제시를 통해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려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는 합의에 주력하였다.
85 2005. 3. 14. MK회에서는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저지ㆍ방어가 아닌 가격을 인상할 것을 합의하면서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해외시장에 대한 합의실행을 강조하였다.

<표 23> 2005. 3. 14.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86 2005. 11. 16. MK회를 통해 피심인 일본케미콘이 아시아 지역에서 루비콘과 함께 가격인상 중임을 발표하였고 소형 알루미늄 공급부족을 배경으로 일본케미콘, 루비콘, 히타치화성, 엘나 등이 가격인상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공유하였으며, 이어 일본케미콘이 2006. 3. 14. MK회에서 가격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표 24> 2005. 11. 16.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표 25> 2006. 3. 14.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87 2006년 초부터는 피심인들이 일본케미콘의 주도 하에 원자재비용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아래 <표 26> 내지 <표 28> 기재와 같이 그 구체적인 인상내역을 MK회를 통해 서로 확인하였다.

<표 26> 2006. 5. 24.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27> 2006. 6. 13. MK회 의사록 발췌<각주>5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28> 2006. 7. 12.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나) 개별합의

88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2006. 6. 3.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양자가 동시에 거래하고 있었던 △△△△△에 대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서로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협조요청을 구한 사실이 있다.<각주>52</각주>89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가 2006. 6. 3. 피심인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일본케미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당사 가격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요청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와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 ㅇㅇㅇ는 당시 △△△△△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표 29> 2006. 6. 7.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90 또한,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는 △△△△△과의 가격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인 2006. 11. 30.부터 2006. 12. 14. 사이에 케미콘코리아의 ㅇㅇㅇㅇ와 연락하여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가격하한선을 논의하였고, 이를 아래 <표 30>, <표 31> 기재와 같이 루비콘 담당자들에게 보고하였다.

<표 30> 2006. 12. 1. 루비콘코리아의 키무라 코메이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31> 2006. 12. 14.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3)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인상에 따른 1차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6년 12월∼2007년)

(가) 다자합의

91 피심인 니치콘, 루비콘, 엘나, 일본케미콘, 히타치화성 등 5개 사<각주>53</각주>는 2006년12월부터 2007년 말까지 'CUP회<각주>54</각주>’를 결성하여 원재료 비용 인상<각주>55</각주>및 엔고에 따른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92 먼저, 피심인 엘나<각주>56</각주>를 제외한 니치콘, 히타치화성, 일본케미콘, 루비콘 등 4개 사가 CUP회 정식모임 이전인 2006. 12. 13. 모여 이듬해 1∼2월 경 행동을 개시하여 4월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인상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표 32> 2006. 12. 13. 루비콘의 ㅁㅁㅁㅁ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93 피심인 5개 사는 2006. 12. 22. CUP회라는 명칭으로 첫 개최된 모임에서 델타사 등 주요 고객에 대한 각 제품별 가격상승률과 새로운 가격의 적용시기를 합의하였고, 수요처별로 가격 대응에 대한 세부안건도 조율하였다. 이는 루비콘의 ㅇㅇㅇㅇ가 이메일로 내부 보고한 내용인 아래 <표 33>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3> 2006. 12. 25. 루비콘의 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94 2007. 1. 16. 개최된 CUP회의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주요고객들에 대한 가격 및 협상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는데, 그 정보교환의 대상은 일본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기업까지 포괄하였다.

95 이어 2007. 2. 15., 2007. 3. 15. 및2007. 8. 24. 각각 개최된 CUP회에서 피심인 5개 사의 각 수요처별 가격인상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2007. 11. 6.∼7.에 개최된 사장회를 통해 알루미늄 콘덴서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서로의 가격유지에 대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표 34> 2007. 11. 13.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나) 개별합의

①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 간 합의

96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에 대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견적서를 통해 제출할 가격을 조정ㆍ협의함으로써 납품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ㅇㅇㅇ가 2007. 11. 16. 루비콘 본사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기재되어 있다.

<표 35> 2007. 11. 16.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② 피심인 니치콘과 루비콘 간 합의

97 피심인 니치콘은 2007년 1월경 △△△△△△로부터 견적의뢰를 받자 △△과 납품을 계속하고 있었던 루비콘의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다면서 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루비콘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니치콘에게 전달하였다.

(4)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인상에 따른 2차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8년경)

(가) 다자합의

98 피심인 산요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는 2008년 3월경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인 2008년 11월경까지 CUP회를 통해 그동안 엔고와 원재료 비용 급등을 이유로 추진해 오던 가격인상을 다시 추진하는데 주력하였다.

99 2008. 3. 21. 개최된 CUP회의에서는 주로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논의되었는데, 피심인들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사내환율<각주>57</각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사내환율을 인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해외업체와의 거래 시 적용되는 달러표시 가격을 '¥95/$1’환율로 환산한 후 이를 적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수주를 거절할 것을 합의하였다.
<표 36> 2008. 3. 26. 루비콘의 ㅇㅇ 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0 약 한달 후 피심인 5개 사는 2008. 4. 16. CUP회에서 다음 달인 5월부터 환율인상에 따른 손실분의 보전을 목표로 해외고객과 협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표 37> 2008. 4. 16.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1 나아가 2008. 5. 21. CUP회에서는 지난 4. 16.합의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논의하면서, 알루미늄 콘덴서 업계에서 1위, 2위 업체에 해당하는 니치콘과 일본케미콘의 본부장이 사전미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인상을 진행하며 특히 해외안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실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 참석한 루비콘의 ㅇㅇ ㅇㅇ 수첩에는 '엔고요인으로 7%, 재료비 상승요인으로 5%’의 가격인상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38> 2008. 5. 21. 루비콘의 ㅇㅇ 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2 피심인 루비콘은 2018. 5. 21. CUP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08. 5. 27. 사내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해당 CUP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엔고요인으로 7%, 재료비 상승요인으로 5%’라는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개별 대응방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본케미콘과 함께 납품하고 있는 △△△△△ 스트로보 제품 등에 대해서는 루비콘이 주도하되 일본케미콘과 협상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9> 2008. 5. 27. 제2차 가격인상 검토회의 자료 발췌(루비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3 2008. 6. 2. 개최된 CUP회를 통해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고객별로 가격인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간사회사를 정하면서 해외의 경우 각 간사회사가 알아서 대응하되 기본적으로 6. 20. 이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뒤이은 2008. 6. 5. 개최된 사장회에서 각 사의 대표이사급이 가격인상 실행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표 40> 2008. 6. 2. CUP회의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4 2008. 6. 25. 개최된 CUP회의에서도 업체별로 수요처에 제시할 환율변동분을 반영한 가격인상율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각 회사별 대응상황을 공유하는 등 합의실행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2008. 6. 25. CUP회의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5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도 CUP회 중심의 가격 추진은 계속되었는데, ① 피심인 니치콘이 2008. 7. 15. CUP회를 통해 국ㆍ내외 가격인상을 강하게 주도하였고, ② 2008. 9. 8. CUP회에서 일본케미콘이 △△△△△에 대한 가격인상 추진 여부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각주>59</각주><표 42> 2008. 7. 15. CUP회의 회의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6 위 합의가 진행된 2008년을 중심으로 피심인 5개 사의 가격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대부분 가격을 인상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60</각주><표 43> 2008년도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인상 또는 유지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나) 개별합의

107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2008년에도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양자접촉을 통해 공동 수요처인 △△△△△에 대한 가격인상안 등을 사전에 교환하고 양사 간의 가격에 대해 상호 협의하였다.

108 먼저, 양사는 2008년 6월 중순경 △△△△△△으로부터 견적요청 받은 사실을 공유하면서 가격협상 전에 원재료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가격인상율도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는 2008. 6. 25.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44> 2008. 6. 17.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9 2008년 하반기에도 △△△△△과 2009년도 1분기 가격협상을 시작하면서 수요처에게 제시할 상세한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협상가격 등을 상호 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루비콘의 ㅇㅇㅇ ㅇㅇㅇ가 2008. 12. 4. △△ 측과의 협상담당자인 ㅇ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일본케미콘와 교섭하여 △△ 측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표 45> 2009. 1. 30.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0 이어서 양사는 아래 <표 46>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과의 2009년 2분기 협상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협상가격을 조정하였다.

<표 46> 2009. 3. 4.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1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 외에 △△△△에 납품하는 제품인 '세경콘덴서<각주>62</각주>’에 대해서도 견적가격을 교환하고 가격공조를 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2008. 6. 5. 루비콘의 ㅇㅇㅇㅇㅇㅇㅇ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47> 2008. 6. 5.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5)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인하 저지 합의 및 실행(2008년 11월∼ 2009년<각주>64</각주>)
112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경 이후부터 2009년 중순경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수요가 감소하여 각 회사들이 가격인하를 통한 판매량 확대유인이 컸었던 만큼 각 카르텔 회의에서 가격인하 여부에 대한 감시가 활발하였다.

113 각 회의별로 살펴보면, ① 2008. 11. 10. CUP회의에서 일본케미콘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참가사들 간 서로 연락할 것을 호소하였고, ② 2009. 1. 21. MK회의 경우 피심인 엘나가 소니의 PS3용 전도성 알루미늄 콘덴서<각주>65</각주>에 대해 낮은 견적가격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③ 2009. 4. 16. MK회에 참석한 일본케미콘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에 대한 납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언하였고, ④ 2009. 7. 20. MK회를 통해 산요전기는 일본케미콘의 가격인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점은 아래 <표 48> 내지 <표 51> 기재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표 48> 2008. 11. 10. 루비콘의 ㅇ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49> 2009. 1. 24.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0> 2009. 4. 16. 산요전기의 ㅇㅇㅇ 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표 51> 2009. 7. 20.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66</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6) 수요증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9년∼2011년)

(가) 다자합의

114 피심인들은 2009년 9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알루미늄 콘덴서 수요증가와 엔고현상 등을 이유로 해외고객을 포함한 수요처들에 대해 가격인상 필요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15 먼저, 이들은 2009. 9. 17. MK회에 참석하여 각 사의 수주상황을 공유하면서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해외고객에 대해 적용하는 사내환율이 전부 90엔/USD임을 서로 확인하였다.<각주>67</각주><표 52> 2009. 9. 17. MK회 회의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6 이후, 피심인들은 2009. 10. 16. MK회를 통해 환률 하락 둥으로 인한 각 사의 가격변동 내역을 확인하였고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에서 통일적으로 가격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53> 2009. 10. 16.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68</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7 2009. 12월 말경에는 아래 <표 54>, <표 55>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산요전기를 제외한 피심인들이 한국시장에서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산요전기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였고 가격인상에 동참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54> 2010. 1. 21. 산요전기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표 55> 2009. 12. 25.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118 2010. 2. 18. MK회에서는 피심인들이 환율변동 이후 해외기업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 내역에 대해 점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표 56> 기재와 같이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가 해외기업에 대해 가격인상을 완료하였다고 발언하였고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 ㅇㅇㅇ도 해외기업에 대한 가격인상 사실을 발표하였다.

<표 56> 2010. 2. 18.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6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9 2010. 6. 17. MK회에서도 피심인 루비콘이 해외고객에 대해 다시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재료비 상승,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계획임을 밝혔고, 일본케미콘도 가격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루비콘의 가격인상은 니치콘과 일본케미콘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추진된 것이다.

(나) 개별합의

①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산요전기 간 합의

120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산요전기는 2010. 1. 27.부터 2010. 7. 19.까지 △△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납품가격을 상호 조율하였다. 먼저,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ㅇㅇㅇ는 2010년 1월 △△등에 납품하는 콘덴서의 견적가격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산요전기에게 연락하여 가격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조를 구하였고 이에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가 2010. 1. 27. 같은 회사의 한국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일본케미콘과 서로 가격을 너무 낮추어서 무리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협조하여야 함을 당부하였다.

<표 57> 2010. 1. 27. 산요전기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6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69</각주><각주>70</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121 이후 이들은 2010. 7. 19.에도 아래 <표 58> 기재와 같이 △△ C6 제품 등의 가격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표 58> 2010. 7. 20. 산요전기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6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각주>71</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② 피심인 엘나와 일본케미콘 간 합의

122 피심인 엘나와 일본케미콘도 2010년경 △△△△ PC사업부에 대한 납품가격 협상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있다.

123 먼저, 2010. 1. 25. 경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ㅇㅇㅇ가 엘나의 ㅇㅇㅇㅇ에게 전화로 일본케미콘의 경우 약간의 조정만 거친 후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엘나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물었고, 이러한 내용을 엘나의 ㅇㅇㅇㅇ로부터 전달 받은 해외영업담당인 ㅇㅇㅇ ㅇㅇㅇㅇ가 아래 <표 59> 기재와 같이 1% 정도만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일본케미콘에게 회신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59> 2010. 1. 27. 엘나의 ㅇㅇㅇ 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6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72</각주>*출처 : 피심인 엘나 제출자료
124 이후 2010. 7. 18.에도 피심인 엘나와 일본케미콘 간 가격협의가 확인되는데,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엘나의 ㅇㅇㅇ가 △△구매팀의 가격협상요청에 대하여 일본케미콘과 연락해 볼 것을 ㅇㅇㅇ ㅇㅇㅇㅇ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ㅇㅇㅇ ㅇㅇㅇㅇ는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및 산요전기 ㅇㅇㅇ ㅇㅇㅇ와 연락한 후 관련 내용을 ㅇㅇㅇ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표 60> 2010. 7. 18. 엘나의 ㅇㅇㅇ 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6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엘나 제출자료

③ 피심인 엘나와 산요전기 간 합의

125 피심인 엘나의 한국 유통대리점(KMD) △△△는 2010. 2. 1. 경 △△의 구매담당인 △△△과 납품가격을 협의하던 중 산요전기가 큰 폭의 가격인하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ㅇㅇㅇ ㅇㅇㅇㅇ에게 산요전기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ㅇㅇㅇ ㅇㅇㅇㅇ는 2010. 2. 5. 산요전기와 연락하여 아래 <표 61> 기재와 같이 가격인하가 '제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3% 가격인하가 베스트라고 회신하였다.

<표 61> 2010. 1. 25. 엘나의 ㅇㅇㅇ 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7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73</각주>*출처 : 피심인 엘나 제출자료
(7)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이후

126 2011년 3월경 이후부터는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인해 알루미늄 콘덴서 피심인들 간 가격인상에 관한 논의의 빈도가 적어지긴 하였으나 2014. 1. 25.까지 MK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각 사의 판매가격 및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인상 논의를 계속하였다.

127 먼저, 피심인 루비콘은 2011. 11. 17. MK회에서 수주물량 감소에 대하여 가격 인하로 수량을 확보하자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른 피심인들도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고, 일본케미콘도 가격인하를 최대한 막아보고 있지만 대응이 쉽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표 62> 2011. 11. 17.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7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28 2011. 12. 19. MK회에서도 피심인 루비콘은 아래 <표 63> 기재와 같이 가격인하 압박이 상당하지만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는 등 다른 참석자들과 가격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표 63> 2011. 12. 19.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7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129 이후 2012. 4. 23. MK회에서는 아래 <표 64> 기재와 같이 해외고객으로부터 가격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피심인 루비콘과 엘나가 각각 평균 2.5∼3%, 0.3% 수준으로 협상 중임을 밝혔고, 일본케미콘도 사내 환율을 75(¥/$)에서 78로 수정한 사실을 공유하였다.

<표 64> 2012. 4. 23.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7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30 피심인 루비콘은 2013. 5. 21. MK회에서 파나소닉과의 가격협상과 관련하여 파나소닉의 거래처인 자사, PED, 일본케미콘, 엘나의 가격인하율을 비교ㆍ공유하며 자신의 경우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불가함을 언급하였다.

<표 65> 2013. 5. 21.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7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나) 탄탈 콘덴서<각주>74</각주>(1) 가격유지 합의 및 실행(2002년 12월∼2007년 경)
(가) 다자합의

131 탄탈 콘덴서 피심인들은 2003. 8. 29. ATC회 합동회의<각주>75</각주>부터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유지에 관한 기본합의를 확인하고 한국시장을 포함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아래 <표 66> 기재와 같이 피심인 니치콘의 ㅇㅇ 이사가 각 회사가 수익을 거두고 건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언급하였고 각 사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요처들에 관한 가격정보 등을 교환하였다.
<표 66> 2003. 8. 29. ATC회 합동회의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8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각주>76</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132 2004. 5. 13. 사장회에서는 피심인 일본케미콘의 ㅇㅇㅇ 회장이 아래 <표 67> 기재와 같이 무의미한 가격인하는 절대로 피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후지쯔미디어디바이스의 ㅇㅇㅇㅇ도 일본 메이커끼리 서로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망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하자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표 67> 2004. 5. 13. 사장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8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각주>77</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33 2004. 11. 11. 사장회에서도 피심인들은 가격 경쟁을 재검토하고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탄탈 콘덴서 업체 간 가격협조를 강조하였다.

<표 68> 2004. 11. 11. 사장회 보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8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134 이어 피심인들은 2005. 3. 14. MK회에서 세라믹 업계와 같이 알루미늄, 탄탈 콘덴서도 선도 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가격 저지ㆍ 방어가 아닌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9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9> 2005. 3. 14. MK회 회의록 발췌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135 또한, 2005. 4. 12. MK회에서는 피심인 토킨이 한국시장에서의 수요가 늘고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산요전기 제품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2006. 7. 12. MK회의 경우 피심인 엘나가 탄탈 망간제품의 일종인 A사이즈에 대해 2센트 인상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70>, <표 71> 기재와 같다.

<표 70> 2005. 4. 12.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9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표 71> 2006. 7. 12.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9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나) 개별합의

① 피심인 토킨, 히타치화성 및 일본케미콘<각주>78</각주>간 합의
136 피심인 토킨과 히타치화성은 2002. 12. 17.경 한국 업체인 △△△△의 입찰과 관련하여 탄탈 콘덴서의 가격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3년 1월경에도 한국시장과 관련한 피심인들 간 가격논의가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 ㅇㅇㅇㅇ가 작성한 아래 <표 72>, <표 73> 기재의 수첩내용과 같다.

<표 72> 2002. 12. 17.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9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표 73> 2003년 1월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9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137 피심인 토킨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경까지 일본케미콘을 통해 OEM<각주>79</각주>으로 △△△에 탄탈 콘덴서를 납품함에 따라 일본케미콘과 히타치화성<각주>80</각주>간 의사연락을 중개하면서 직접 가격을 조정하였다. 이후 토킨이 일본케미콘과의 OEM 계약을 중단하고 △△△에게 직접 콘덴서를 납품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히타치화성과의 양자접촉도 이루어졌다.
13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4. 7. 1.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ㅇㅇㅇ가 당시 △△△에게 같이 납품 중이었던 히타치화성과 가격을 협의하기 위해 히타치화성의 담당자와 친분이 있던 토킨의 ㅇㅇㅇㅇㅇㅇ에게 연락하여 '4V-33㎌가 6V-33㎌로 변경되어 히타치로 흘러 들어간다면 대폭적으로 물량이 감소되어 버린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히타치화성에게 문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74> 2004. 7. 1.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0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39 이는 피심인 히타치화성이 수요처인 △△△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는 의미였으며 이후 토킨의 ㅇㅇㅇㅇㅇㅇ가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와 연락하여 한국의 △△△에 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사전에 견적가격을 상의함으로써 납품가격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140 2004. 10. 13. ∼ 10. 21.에도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ㅇㅇ는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를 통해 히타치화성과 △△△에 대한 납품가격을 협의하였는데, 아래 <표 75> 기재와 같이 케미콘코리아의 ㅇㅇㅇ이 2004. 10. 12. △△△의 가격인하 요청사실을 일본케미콘 본사의 ㅇㅇㅇ에게 보고하면서 히타치화성의 가격이 낮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이에 ㅇㅇㅇ는 ㅇㅇㅇ ㅇㅇㅇㅇ에게 “히타치와 물밑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만”이라고 말하며 가격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일본케미콘의 ㅇㅇㅇ ㅇㅇㅇㅇ가 토킨의 ㅇㅇ ㅇㅇㅇㅇ에게 이메일을 보내 “히타치와 네고하신 후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히타치화성과 협의하여 높은 가격을 △△△에게 제시하도록 부탁한 결과, 토킨의 ㅇㅇ ㅇㅇㅇㅇ가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에게 연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약 2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토킨이 낮게, 약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히타치화성이 낮게 제시하는 형태로 가격을 조정하였다.

<표 75> 2004. 10. 13.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0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표 76> 2004. 10. 21. 토킨의 다테 토모히데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0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141 이어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는 2005. 11. 3. 아래 <표 77> 기재와 같이 자신과 △△△이 거래하고 있는 품목과 관련하여 히타치화성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요구할 목적으로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등에게 △△△의 제품 리스트와 제품별 가격리스트를 송부하였다.

<표 77> 2005. 11. 3.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0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142 2007년에도 토킨과 히타치화성 간 의사연락 내역이 확인되는데,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는 2007. 8. 30. 아래 <표 78> 기재와 같이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ㅇㅇㅇ와 △△△용 망간 타입 탄탈 콘덴서(B3케이스, 4볼트220μF)의 가격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78>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2015. 8. 4. ∼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1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토킨과 산요전기 간 합의

143 피심인 토킨과 산요전기는 2002년경부터 △△, △△ 등의 한국 수요처에 대한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접촉을 통해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유지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144 양사는 2007년 △△에 대한 납품가격을 협의ㆍ조정하였는데, 2007. 8. 30.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와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가 아래 <표 79> 기재와 같이 전화로 2007년 4사분기 △△ PC용 콘덴서 가격협상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한 후 수요처와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는 등 가격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표 79> 2007. 8. 30.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1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③ 피심인 토킨과 엘나 간 합의

145 피심인 토킨과 엘나도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경까지 한국 수요처인 △△에 대한 제시가격을 사전에 교환하면서 가격 관련 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146 양사는 2004. 5. 13. 사장회에 참석하여 수요처 △△에 대한 탄탈 망간제품의 가격을 논의하였고 약 1년 후인 2005년 3월 경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한 사실이 있다. 아래 <표 80> 기재와 같이 피심인 토킨이 2005. 3. 10. 엘나와 'J케이스’와 'P케이스’ 제품 가격을 교환하면서 'J케이스’를 납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토킨에 따르면 2004. 5. 13. 사장회에서 후지쯔미디어디바이스의 ㅇㅇㅇㅇ 사장이 가격경쟁을 하지 말자고 언급하였던 탄탈 콘덴서 제품이다.

<표 80> 2005. 3. 10.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1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81</각주>*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147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는 2005. 2. 17. 및 2005. 4. 25.에도 엘나의 ㅇㅇㅇㅇ와 아래 <표 81>, <표 82> 기재와 같이 'J케이스’와 'P케이스’ 제품가격을 교환하는 한편, 'J케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P케이스’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J케이스’ 가격을 전달하였다.

<표 81> 2005. 2. 17.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1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④ 피심인 토킨과 니치콘 간 합의

148 피심인 토킨과 니치콘은 2007. 2. 9.부터 2009년 말경까지 한국의 수요처인 △△과 이미 거래 중인 제품의 납품가격을 원활하게 협상하거나 신규 진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양사의 업무담당자가 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14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는 2007. 2. 9. 니치콘의 ㅇㅇㅇㅇㅇㅇㅇ와 전화로 아래 <표 83> 기재와 같이 수요처 △△△△ 에 납품하던 J케이스, F95 등에 대한 제출가격을 서로 교환한 사실이 있다.<각주>82</각주><표 83> 2007. 2. 9.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수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2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150 이후,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는 아래 <표 84> 기재의 진술내용과 같이 ㅇㅇㅇㅇㅇㅇ의 후임자로서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후반에 걸쳐 니치콘의 ㅇㅇㅇㅇㅇㅇㅇ와 서로 △△에 대한 탄탈망간 콘덴서 제품의 가격정보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있다.
<표 84>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2015. 8.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2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⑤ 피심인 토킨, 마츠오전기 및 히타치화성 간 합의

151 피심인 토킨, 마츠오전기 및 히타치화성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기존 제품가격 대비 몇 % 올려 신제품 가격을 책정할 지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시장에 납품되던 'J case’<각주>83</각주>의 경우에도 세 회사가 함께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아래 <표 85>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85>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2015. 6. 8.∼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2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2) 원재료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8년)

(가) 다자합의

152 2008년 하반기에는 탄탈 콘덴서의 원재료인 탄탈 파우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수요처들에게 가격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주어졌는바 피심인<각주>84</각주>토킨, 히타치화성, 마츠오전기, 산요전기, 엘나가 사장회, MK회 등의 다자회의와 그 외 개별 접촉을 통해 공동대응 방침을 논의하면서 원재료비 인상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53 우선, 피심인들은 탄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측되자 2008. 6. 14. 사장회를 통해 '탄탈륨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등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2008. 6. 18. 당시 엘나에 재직 중이었던 ㅇㅇㅇㅇㅇㅇ가 아래 <표 86> 기재와 같이 토킨의 ㅇㅇㅇㅇㅇㅇ와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자재 업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7. 10. 상호 회합할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86> 2008. 6. 18. 엘나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3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154 2008. 9. 11. MK회에서는 피심인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을 제품가격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피심인 토킨이 아래 <표 87> 기재와 같이 탄탈 파우더 업체로부터 원재료 가격 인상 문서를 받아 이를 수요처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설득하자고 하면서 필요 시 피심인들 간 가격인상 제시 문서도 일치시키자고 언급하였다.

<표 87> 2008. 9. 11.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3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155 위 합의는 피심인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는데, 각 사는 2008. 11. 5. MK회에서 아래 <표 88> 기재와 같이 탄탈 원자재 가격인상을 이유로 수요처에 가격인상 협상을 시도하고 진척상황을 보고하였다.

<표 88> 2008. 11. 9.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3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나) 개별합의

① 피심인 토킨과 엘나 간 합의

156 피심인 토킨과 엘나는 2007년∼2008년경 △△에 대한 납품가격을 교환하면서 가격관련 합의를 추진하였는데, 피심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가 엘나의 담당자와 아래 <표 89> 기재와 같이 △△에 납품하였던 탄탈 콘덴서 J케이스 TEESVJ0J475M8RF품목의 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그 결과 엘나가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가격인하를 피하게 된 사실이 있다.
<표 89>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3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② 피심인 토킨과 산요전기 간 합의

157 피심인 토킨과 산요전기는 이전 기간에 비해 양사 접촉 및 협의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였는데, 2008. 2. 23. △△PC에 대한 견적가격을 교환하였고 이후 같은 해 3. 18.에도 △△측 납품가격을 교환한 사실이 있다.

158 한편, 2008. 4. 27. 산요전기의 요시카와 토시히로는 같은 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먼저 토킨의 판매량을 확인한 다음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로부터 전화가 오면 판매량을 낮추어 전달하라고 하였으며, 2008. 11. 12. ㅇㅇㅇㅇㅇㅇ가 산요전기에게 “서로 빼앗으면!!1”이라는 제목 하에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양사가 지속적으로 서로 점유율을 감시하였다.

159 2009년에도 △△과 관련한 양사의 접촉은 계속되었는데, 2009. 7. 31. 산요전기 ㅇㅇㅇㅇㅇ와 토킨의 ㅇㅇㅇㅇㅇㅇ가 전화로 △△과의 가격교섭 상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토킨은 가격인하율을 4.7%로 막을 수 있었다.<각주>85</각주><표 90> 2009. 7. 31.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4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86</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160 그 밖에 양사의 필요에 따라 임원급 간 개별적 모임도 필요시 개최되었는데, 양사는 해당 모임들을 통해 실무에서의 경쟁사 간 협조가 결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쟁사 간 협조관계가 상부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각주>87</각주>(3) 원재료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재합의 및 실행(2010년)
(가) 다자합의

161 2009년 후반부터 2011년 초에 걸쳐 탄탈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탄탈 콘덴서 업체들은 MK회에서 탄탈 콘덴서 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추진 및 실행방법 등을 합의하게 되었다.

162 이들은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긴밀한 공감대 하에 수요처가 유사한 업체 간에 가격인상률, 협상상황 등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각 회사마다 다른 논리와 자료로 고객에게 가격인상 교섭을 실시하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MK회에서 고객설득 명분을 함께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제품가격 인상에 착수하였다.

163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1> 기재의 피심인들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1> 피심인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4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나) 개별합의

① 피심인 토킨과 산요전기 간 합의

164 피심인 토킨과 산요전기는 2010. 2. 8. 수요처 △△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가격을 서로 공유하며서 교섭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산요전기의 담당자가 토킨 ㅇㅇㅇㅇㅇ와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제시가격을 조정하였다는 사실 등이 아래 <표 92> 기재의 산요전기 ㅇㅇㅇㅇㅇㅇㅇㅇ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92> 2010. 2. 8.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4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165 이후, 양사는 2010. 3. 29.에도 수요처 △△에게 제시할 가격을 교환하였는데, 피심인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ㅇ가 토킨의 ㅇㅇㅇㅇㅇㅇ에게 아래 <표 93> 기재와 같이 20TQC22M 등 3개 제품의 가격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토킨의 ㅇㅇㅇㅇㅇㅇ도 2010년경 △△로부터의 납품요청에 대해 사전에 산요전기에 가격을 문의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측에 납품가격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88</각주><표 93> 2010. 3. 29.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4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166 2011. 1. 16. 피심인 토킨은 아래 <표 94> 기재의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산요전기에게 양사가 같이 납품하고 있는 콘덴서와 관련하여 '주요 고객에게 가격을 30% 올리겠다’라고 향후 가격인상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후, 토킨은 2011년 5월 MK회에서 가격인상을 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각주>89</각주><표 94> 2011. 1. 16.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4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② 피심인 마츠오전기과 비쉐이폴리텍 간 합의

167 피심인 마츠오전기 및 비쉐이폴리텍은 MK회에서 원재료 비용 인상에 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하기로 논의한 후 2010. 6. 21. 및 2010. 8. 11. 회합을 통해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상률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츠오전기의 ㅇㅇㅇㅇㅇㅇ와 비쉐이폴리텍의 ㅇㅇㅇㅇㅇㅇ는 각각 아래 <표 95>, <표 96>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95> 마츠오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2015. 8.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6> 비쉐이폴리텍의 사토 카츠노리 진술조서(2015. 9. 8. ∼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168 피심인 마츠오전기 ㅇㅇㅇ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마츠오전기는 2010년 9월 이후에도 비쉐이폴리텍의 ㅇㅇㅇㅇㅇㅇㅇ와 MK회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인상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고 6개월에 걸쳐 가격인상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각주>90</각주>(4)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이후
169 2011년 3월부터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MK회에서 탄탈 콘덴서업계의 가격인상 논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피심인들은 아래 <표 97> 기재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모임인 2014. 1. 25.까지 매월 개최된 MK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최신 시장동향, 고객정보, 매출액, 판매수량 등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교환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서로의 가격정보를 확인하였다.

<표 97> 피심인 관련 임직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70 피심인들은 경쟁업체가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체적으로 항의함으로써 적정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였는데, 아래 <표 98> 기재와 같이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이 2012. 6. 19. MK회에 참가하여 B케이스의 적정 시장가격을 언급하면서 이보다 낮은 토킨의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토킨이 반박한 사실이 있다.

<표 98> 2012. 6. 19. 마케팅연구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3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171 또한, 2013. 2. 12. MK회에서는 아래 <표 99> 기재와 같이 피심인 토킨이 산요전기보다 가격이 낮았고 가격을 어지럽히고 싶지는 않지만 수주가 없어 윗선에서 가격인하 지시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표 99> 2013. 2. 12. 마케팅연구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3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4) 근거

17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 및 답변서(소갑 제Ⅰ-1-①호증 내지 제Ⅰ-10-①호증), 피심인 루비콘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1-①호증 내지 제Ⅱ-1-93호증), 피심인 마츠오전기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2-①호증, 소갑 제Ⅱ-2-③호증 내지 제Ⅱ-2-38호증), 피심인 산요전기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3-①호증 내지 제Ⅱ-3-57호증), 피심인 토킨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4-①호증 내지 제Ⅱ-4-22호증), 피심인 엘나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5-①호증 내지 제Ⅱ-5-⑨호증), 피심인 일본케미콘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6-①호증 내지 제Ⅱ-6-⑤호증), 피심인 히타치화성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7-①호증 내지 제Ⅱ-7-25호증),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Ⅱ-8-①호증 내지 제Ⅱ-8-④호증), 피심인 니치콘의 이메일(소갑 제Ⅱ-9-①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7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7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91</각주>175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7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92</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77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93</각주>178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94</각주>나) 경쟁제한성
17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80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95</각주>18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6</각주>18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7</각주>다. 피심인들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83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원재료 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다자회의 또는 양자접촉을 통해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제품의 가격을 인상ㆍ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행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의 모든 다자회의 또는 양자접촉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4 첫째, 피심인들이 작성한 사장회 및 관리자급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가격인상을 위해 각사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계속된 기간에도 가격유지ㆍ인상을 목적으로 한 비공식적인 정보교환을 긴밀히 실시하고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자는 의사를 표출하는 등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합의의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다 공고화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98</각주>185 둘째, 피심인들은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다자회의 참여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각주>99</각주>를 사전에 교환하거나 제품 가격ㆍ가격인상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합의를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다자회의들은 최고위급, 관리자급, 실무자급 다자회의라는 중층적인 구조 하에서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공동행위 기간 중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개최되었고 회의진행 방식ㆍ내용의 동질성도 유지되었다. 비록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경부터는 제품가격이나 가격인상률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빈도가 적어지나 가격경쟁을 자제할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경쟁업체의 가격인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회합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86 셋째, 피심인들은 다자회의 또는 양자협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관련 회의록, 이메일 등의 내부보고 문건에 의하면, 이들은 다자회의나 양자접촉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담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거나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나아가 공유된 정보나 자료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187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의 계기가 되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변동 및 수요처의 가격인하 압력 등의 외부요인이 반복하여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를 지속할 유인이 충분하였고, 피심인들도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합의는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88 콘덴서 시장은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과 탄탈 콘덴서 시장이 서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도 콘덴서의 품질에 따라 고품질, 중품질, 중품질 제품으로 나뉘는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을 ① 국내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② 국내 고품질 탄탈 콘덴서 시장으로 본다.

189 첫째, 콘덴서는 유전체의 재료에 따라 그 기능, 특성 및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통념상 유전체의 재료에 따라 알루미늄 콘덴서, 탄탈 콘덴서,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등으로 분류한다. 이는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 상세부분류와도 일치한다.<각주>100</각주>190 둘째, 최초 모임이 알루미늄 콘덴서 업계 간 모임과 탄탈 콘덴서 업계 간 모임으로 분리되어 시작되었고,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의 모임인 CUP회처럼 다자회의가 각 콘덴서마다 별도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가격합의의 주요 계기인 원재료 비용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도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와 탄탈 콘덴서 업체들이 각각 가격관련 합의를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방식을 통하여 유추되는 공급자들의 인식에 따라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및 탄탈 콘덴서 시장을 각각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91 셋째, 각 수요처는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를 품질에 따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인 저품질 제품, 한국에서 생산되는 중품질 제품,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고품질 제품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자신의 제품에 투입되는 콘덴서의 용도와 가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알루미늄 콘덴서를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국내 콘덴서 제조업체가 존재함에도 일본 콘덴서를 수입하는 수요처의 행위<각주>101</각주>, 일본 탄탈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기술력과 생산인력 수준 및 설비경쟁력에 대한 한국 기업의 높은 평가<각주>102</각주>, 피심인 진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92 국내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및 국내 고품질 탄탈 콘덴서 시장 등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각 콘덴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가 명백한 점, 피심인들이 국내 고품질 알루미늄 및 국내 고품질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들의 거래상대방이 피심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품질 콘덴서 제품을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제한을 통해 설정된 가격에 따라 콘덴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193 피심인들의 위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일본케미콘의 주장

194 피심인 일본케미콘은 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제시된 이 사건 기본합의의 경우 개별적인 다자회의를 근거로 추정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② 나아가 한국시장과 관련된 합의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심인들이 다자회의 또는 경쟁업체 간 접촉을 통해 알루미늄 콘덴서에 관한 영업 정보 등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없음<각주>103</각주>을 주장한다.
195 살피건대, 위 피심인 일본케미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96 첫째, 위 다.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반복ㆍ공유된 것으로서 피심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도 '기본합의’, '다자회의의 목적ㆍ방향성’ 및 '연간 협상에 있어서의 기본방침 설정’ 등의 항목에 포함되어 기재된바,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회의참가자들 간에 일치된 의사로서 공유되고 있었던 명시적인 합의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97 둘째, 피심인들은 2000. 7. 28. ECC회에서 '한층 더 가격인상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해나간다’라고 합의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시장 또는 한국사업자와 관련된 경영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의 배경이 된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과 같은 외부요인은 해외로 납품하는 모든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바 특별히 한국제품만 합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심인들 기본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대상에 한국시장도 포함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본합의는 한국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된다.

198 셋째, 피심인 일본케미콘은 다자회의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심인들이 이 사건 다자회의에서 1년마다 지정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하였던 상황을 감안하면 특정한 참석자만을 분리하여 순수하게 정보교환 목적으로 카르텔 회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일본케미콘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각주>104</각주>, ②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다자회의를 통해 사내환율 또는 가격인상률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기도 하였던바 단순히 정보만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③ 피심인 루비콘, 산요전기 등과의 개별접촉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보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수요처에게 종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거나 수요처에게 제시할 협상자료를 공유하는 등 구체적으로 가격합의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④ 일본케미콘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던 나머지 상대방들이 전부 일관되게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심인들이 납품가격, 수요처에 대한 제시가격 및 납품물량 등의 주요 경영정보를 교환한 행위도 그 목적이 가격경쟁 제한에 있었던 것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서로 제시된 가격을 참조하여 수요처와의 협상에 임할 것을 부탁하는 등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의사의 합치까지 나아가고자 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상대방들과 정보만 교환하였을 뿐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 니치콘의 주장

(1)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199 피심인 니치콘은 이 사건 ATC회를 탈퇴한 후 CUP회에 참석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다른 다자회의체와 전혀 성격이 다른 비공식 모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한국시장과 관련한 가격합의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바 이 사건 기본합의에 다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7년 1월경 루비콘 간 개별합의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00 살피건대, ① 이 사건 CUP회가 비공식적인 모임이기는 하나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간 가격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종전 다자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업자들로 합의참여자가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구조, 방식 등도 이전과 유사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심인 니치콘이 2007. 1.루비콘에게 △△△△사업부에 대한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였던 사정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체인<각주>105</각주>을 통해 확인되는데 관련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니치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탄탈 콘덴서 관련

201 피심인 니치콘은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 진술 외에는 양자 간 개별합의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 진술내용들도 합의시점ㆍ내용 등을 특정할 만큼 구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2007년 토킨과의 가격인상률에 관한 합의의 근거로 제시된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수첩도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증명력이 없는바, 이 사건 개별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02 살피건대, ① 피심인 니치콘이 2007. 2. 9. 토킨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수요처에게 제시할 가격 등을 교환한 사실은 토킨의 ㅇㅇㅇㅇㅇㅇ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수첩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② 피심인들이 교환한 정보는 현재 납품가격이 아닌 수요처에 대한 제시가격이었으므로 해당 수첩이 작성된 2007년 2월이 아닌 협상결과가 반영된 시점<각주>106</각주>을 기준으로 수첩에 기재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수첩에 기재된 가격과 2007년 9월 ∼ 10월의 실제 가격이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수첩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합의당사자인 토킨의 ㅇㅇㅇㅇㅇㅇ와 전임자 ㅇㅇㅇㅇㅇ 모두 2009년 후반까지 니치콘의 ㅇㅇㅇㅇㅇㅇ와 정보를 교환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니치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3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각주>107</각주>을 부과한다.
204 또한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08</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가) 국내로 수출하는 알루미늄ㆍ탄탈 콘덴서 제품

205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109</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110</각주>206 이 사건 알루미늄 콘덴서와 관련한 피심인 6개 사<각주>111</각주>와 탄탈 콘덴서와 관련한 피심인 7개 사<각주>112</각주>가 각각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국내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 및 탄탈 콘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각주>113</각주>은 국내로 수출된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 및 탄탄 콘덴서 제품이다.
(나)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심인 니치콘의 주장

207 피심인 니치콘은 자신의 특허를 바탕으로 생산된 수지외장형 탄탈 콘덴서의 경우 프레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타사 제품에 비해 월등한 축적량을 지녔고, 이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대상 제품의 설계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피심인 토킨의 주장

208 피심인 토킨은 자신이 단독 생산하여 수요처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 품목 및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와 경쟁적으로 공급한 품목의 경우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판단

209 피심인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합의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① 공동행위의 배경이 된 원자재비용 상승 및 환율변동 등의 요인은 모든 제품의 납품가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차별적인 요소로 인해 타 콘덴서 제품들과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수요처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③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식을 취하는 콘덴서 제품의 특성상 특정한 상품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거나 납품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각주>114</각주>등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 제품 전체에 대해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이므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제품들을 관련상품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2) 위반행위 기간
210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이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115</각주>21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16</각주>(가) 알루미늄 콘덴서
① 시기

21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인적ㆍ물적 증거 등이 소실됨에 따라 최초로 합의에 참여한 날이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대만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해오던 것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던 2000. 7. 28.부터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합의가 성립된 것인바 이를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해당 일자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피심인 산요전기와 히타치화성은 이날 이후에 최초로 참석한 다자회의에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213 한편 피심인 니치콘은 2005년 2월경 명시적으로 ATC회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카르텔 회의에 불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후 다자회의체(CUP회<각주>117</각주>)에 다시 참석하였던 2006. 12. 13.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14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별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아래 <표 100> 기재와 같다.

<표 100>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피심인별 위반행위 개시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3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② 종기

215 피심인들이 더 이상 다자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2014. 1. 25. MK회까지 다자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전까지는 다자회의 및 개별접촉을 통해 판매량, 수주현황, 향후 가격대응방침 등 민감한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다자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2014. 1. 25.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이보다 빠른 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피심인들은 그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118</각주>216 한편, 일본케미콘 등 일부 피심인은 2011. 3. 11.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거래물량을 타 업체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이후 생산시설이 복구되기 시작한 2011년 11월경부터 점유율을 되찾기 위하여 가격경쟁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가격경쟁은 종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며 피심인들이 마지막 MK회를 개최한 2014. 1. 25. 이전까지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217 추가로, 피심인 히타치화성의 경우 現 히타치에이아이씨에게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부문을 양도한 이후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양도일 전날인 2009. 9. 30.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18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별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아래 <표 101> 기재와 같다.
<표 101>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피심인별 위반행위 종료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3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 종기 관련<각주>119</각주>(i) 피심인 니치콘의 주장
219 피심인 니치콘은 한국시장에 대한 기본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인 시오자키 마사노부의 출장예정 카드만으로는 2009. 5. 1. CUP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회의내용도 알 수 없으므로 그 이전인 2008. 11. 10. CUP회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0 살피건대, 피심인 니치콘이 마지막 다자회의 참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당해 시오자키 마사노부의 출장예정 카드를 제출하였고, 적어도 합의의 의사를 파기하지 아니한 채 2009. 5. 1. CUP회까지 참석한 이상 그 회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의사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ⅱ) 피심인 일본케미콘 및 엘나의 주장

221 피심인들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케미콘의 생산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 정상적으로 콘덴서를 제조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2011. 11. 22. 일본케미콘의 가격인하를 기점으로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이 촉발됨에 따라 종전의 합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 11. 22.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각주>120</각주>222 살피건대, ①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부 가격경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케미콘이 종전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인하를 감행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② 2011년 이후에도 피심인들이 MK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요 경영정보를 교환하였고 가격인하 압력에 관한 대응상황이나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등 합의가 파기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 회의록 기재사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피심인 히타치화성의 주장

223 피심인 히타치화성은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자신에 대해서만 마지막 회의참석일이 아닌 사업양도일 전날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공동행위에 기한 매출발생이 지속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이유 없다.

(나) 탄탈 콘덴서

① 시기

224 탄탈 콘덴서와 관련하여서도 각 피심인들이 다자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25 피심인 토킨과 히타치화성의 경우 양사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2002. 12. 17.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고, 그 외 피심인 마츠오전기, 산요전기, 엘나는 2003. 8. 29. ATC회에 참가하여 최초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26 또한, 피심인 니치콘의 경우 2005. 2월경 ATC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2007. 2. 9. 토킨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합의를 재개하였으므로 이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27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은 히타치화성로부터 탄탈 콘덴서 사업을 양수(2010. 4. 1.)한 날 이후인 2010. 6. 21. 마츠오전기와 가격합의를 위해 양자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28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별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아래 <표 102> 기재와 같다.

<표 102> 탄탈 콘덴서 관련 피심인별 위반행위 개시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3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② 종기

229 알루미늄 콘덴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탄탈콘덴서의 경우도 피심인들이 더 이상 MK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2014. 1. 25.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이보다 빠른 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피심인들은 그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121</각주><각주>122</각주>230 한편, 탄탈 콘덴서 선두 기업인 피심인 토킨의 경우 2011년 7월말부터 같은 해 10월말에 걸쳐 발생한 태국 홍수로 인해 현지 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더 이상 탄탈 망간 콘덴서를 생산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토킨이 탄탈 망간 콘덴서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경쟁업체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탄탈 콘덴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고 2013. 12. 12.까지 지속적으로 MK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교환하는 등 의사연락을 지속하였으며 명시적으로 합의의 탈퇴 또는 파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231 또한, 피심인 히타치화성은 비쉐이폴리텍에게 탄탈 콘덴서 사업부문을 양도한 이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일 전 날인 2010. 3. 31.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32 피심인 엘나도 2008. 12.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탄탈 콘덴서 사업부문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알렸고, 이후 2009. 3. 경 탄탈 콘덴서 사업을 종료하였으므로 2009. 3. 31.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3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별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아래 <표 103> 기재와 같다.

<표 103> 탄탈 콘덴서 관련 피심인별 위반행위 종료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4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 종기 관련<각주>123</각주>(i) 피심인 비쉐이폴리텍 및 토킨의 주장
234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은 2011년부터 MK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경쟁사업자들이 차례로 MK회를 탈퇴함에 따라 잔여 사업자의 매출<각주>124</각주>이 종전 합의참여자<각주>125</각주>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하게 되어 가격담합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2013. 12. 12.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35 살피건대, ① 한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아닌 단순히 피심인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비중만으로는 가격담합의 성립가능성 또는 유의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2011년 이후에도 피심인들이 공동행위의 매개체였던 MK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교환하였던 점, ③ 향후 MK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2014. 1. 25. 이전에는 별도로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ⅱ) 피심인 토킨의 주장

236 피심인 토킨은 2011년 10월경 태국 대홍수로 인해 탄탈 망간 콘덴서의 생산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주로 탄탈 폴리머 콘덴서만 생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MK회에 참석하였던 마츠오전기 및 비쉐이폴리텍의 경우 탄탈 폴리머 콘덴서와 관련한 기술력이 부족하고 적은 수량만 생산하였던바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탄탈 망간 콘덴서 생산을 중단한 2011. 10. 19.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37 살피건대, ① 원재료 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의 요인은 모든 탄탈 콘덴서의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심인 토킨이 2011년 10월경 태국 대홍수로 인해 탄탈 폴리머 콘덴서를 주로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마지막으로 MK회에 참석한 2013. 12. 12.이 되어서야 더 이상 다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MK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교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피심인 히타치화성의 주장

238 피심인 히타치화성은 탄탈 콘덴서와 관련하여서도 마지막 회의참석일이 아닌 사업양도일 전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앞서 알루미늄 콘덴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유 없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239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피심인 6개 사 및 탄탈 콘덴서 관련 피심인 7개 사가 각각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를 국내로 수출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104> 기재와 같다.

<표 104>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4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2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인상 또는 유지 등에 관한 경쟁제한성만 있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 ~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반기간 동안 개최된 모든 다자회의마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일부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41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7%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5> 기재와 같다.

<표 105> 피심인별 산정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47"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준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42 피심인들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43 피심인 루비콘, 마츠오전기, 산요전기, 토킨, 히타치화성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는 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44 또한, 피심인 엘나는 조사단계에서 대체로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나 관여자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자료의 제출 정도도 다소 부족한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245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의 경우 조사단계에서는 행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24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6> 기재와 같다.

<표 106>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49"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7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 규정에 따라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비쉐이폴리텍 및 엘나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히타치화성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248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다)은 아래 <표 107> 기재와 같다.

<표 10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각주>1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1"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