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카조0911
9개 작물보호제(농약)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9월 3일
주문
1.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농,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농,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계통등록 품목 중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경쟁업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등록함으로써 계통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주식회사 경농,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경쟁업체와 합의함으로써 계통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일케미컬은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의 계통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계통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표시단가를 경쟁업체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주식회사 경농,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주식회사, 성보화학 주식회사는 시중농약판매상에게 공급하는 동일상표 농약제품의 가격수준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들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19,646,000,000원
1)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 6,808,000,000원
2)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 377,000,000원
3) 주식회사 경농 : 2,451,000,000원
4) ◎◎코리아 주식회사 : 2,167,000,000원
5)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 2,102,000,000원
6)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 : 2,279,000,000원
7)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 1,469,000,000원
8) 한국삼공 주식회사 : 1,969,000,000원
9) 성보화학 주식회사 : 2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농,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계통등록 품목 중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경쟁업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등록함으로써 계통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주식회사 경농,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경쟁업체와 합의함으로써 계통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일케미컬은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의 계통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계통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한국삼공 주식회사는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표시단가를 경쟁업체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주식회사 경농,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주식회사, 성보화학 주식회사는 시중농약판매상에게 공급하는 동일상표 농약제품의 가격수준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농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들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19,646,000,000원
1)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 6,808,000,000원
2)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 377,000,000원
3) 주식회사 경농 : 2,451,000,000원
4) ◎◎코리아 주식회사 : 2,167,000,000원
5)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 2,102,000,000원
6)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 : 2,279,000,000원
7)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 1,469,000,000원
8) 한국삼공 주식회사 : 1,969,000,000원
9) 성보화학 주식회사 : 2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각각 '☆☆’, '★★’, '○○’, '□□’, '◆◆’, '◎◎’, '◇◇’, '△△’, '▲▲’이라고 한다)는 농약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개요
3 농약산업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의 토양 및 종자를 소독하거나, 작물 재배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저장 농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특히, 농약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식량과 국가안보와의 관계 등 여러 무형적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농약 제조업체 수는 2011년 한국작물보호협회<각주>2</각주>등록 기준으로 12개이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98%로 농약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농약의 유통ㆍ판매 경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판매와 도ㆍ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구분되는데, 계통판매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약 53%에 이를 정도로 높다.
7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농약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8 다만, 농약산업은 과거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강력한 농업정책하에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위축 및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뚜렷한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2) 농약의 정의 및 분류
9 농약이란 일반적으로 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장조절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성분을 말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거나 낙과방지, 착색 등을 좋게 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와 이들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착제 등 약효증진제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농약은 용도별로 <표 2>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농약산업의 특성
가) 경기변동에 둔감
11 농약산업은 일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며, 병충해 발생 상황 및 경지면적의 증감에 따라 매출의 기복이 있는 내수의존 산업이다. 수요의 계절성(3~6월)이 뚜렷하고, 천재지변 및 병충해 정도에 따른 수요변동이 심하여 적정수요 판단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 즉, 기상변동에 따라 농약수요가 좌우되므로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아 적정재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농약은 수요기간이 짧고(봄, 여름에 수요 집중), 상반기에 연간 매출규모의 80% 정도가 출하되어 가동률과 자금 회전률이 낮다.
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
12 농약산업은 정밀화학 분야의 하나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보통 신 농약 개발을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투자비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 자원조달 상의 특성
13 농약의 원제<각주>3</각주>는 일부 국내 공급 품목이 있으나, 대부분의 원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인력 수급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조기생산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새로운 농약의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상품화의 확률은 낮아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원제를 수입ㆍ사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
라) 정부규제 산업
14 농약산업은 식량수급 및 농가소득의 안정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토질, 수질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산량, 생산방법 등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다.
4) 농약산업의 시장구조
가) 유통구조
15 농약 완제품의 국내 유통ㆍ판매경로는 아래 <표 4>와 같이 크게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판매와 도ㆍ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나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각 경로별 유통비율은 2011년 기준임
16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한 비중은 2003년 당시 약 30%이던 것이 2011년에는 약 4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하지 아니하고 회원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이 자체적으로 농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비중을 합산하는 경우 2010년 농협 전체의 구매비중은 약 53%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농약 구매에 있어 거대 수요처로서 상당한 구매력(buyer power)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18 여기서 계통구매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대신하여 매년 농약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면 지역조합 등 회원조합이 그에 따라 구체적 물량을 신청하여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계통구매 대상 품목은 비료, 농약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1) 전체 시장규모
19 국내 농약 판매시장에는 2011년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12개 완제품 제조업체와 3개 원제업체가 있다. 안정적인 유통망 및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메이저급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매출액 기준 ☆☆이 시장점유율 1위로 약 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표시단가 기준
(2) 농약 품목 수, 매출액, 출하량 추이
20 농약 품목<각주>5</각주>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각 농약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하여 판매하는 농약(이하, '계통농약’이라 함)의 품목은 2001년 322개에서 2010년 72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1 한편, 농약 매출액은 2009년 1조 35백억 원으로, 2001년 대비 31백억 원 증가하였으나, 출하량은 2001년 28,218톤에서 2009년 22,790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3) 계통농약 구분
22 농협중앙회는 계통농약을 크게 공동품목과 단독품목으로 구분하여 계통등록을 하고 있는데, 공동품목이란 원칙적으로 성분과 제형(제품 외관상의 형태)이 동일한 품목을 말하며, 단독품목이란 성분이 다르거나, 성분은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른 품목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23 특히, 농협중앙회는 공동품목의 경우 2000년까지는 계통등록 신청을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상표가 동일한 공동품목에 대해서는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을 내세워 실구매원가<각주>6</각주>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제품만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다.
24 다만, 동일상표 공동품목이라도 고독성 농약제품으로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1개 업체의 생산량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의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 업체의 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다.
다) 가격결정 구조
25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등의 협의를 앞둔 매년 10~11월 경 원제가격, 환율, 유가, 부자재가격 등 농약 가격 인상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협의할 계통단가 등을 산정한다.
26 농약 판매 가격은 크게 계통단가와 시판단가로 구분되는데, 계통단가는 농협중앙회와 농약 제조업체들 간의 수의시담을 거쳐 결정되며, 시판단가는 일반적으로 계통단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1) 계통단가
27 농협중앙회는 농약 제조업체들과의 계통구매계약 체결에 앞서 매년 10~12월경에 농약 제조업체의 계통농약 담당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협의회를 갖고, 자신이 파악한 시장현황, 가격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계통농약 가중평균가격 변동률(인상ㆍ인하율)<각주>7</각주>(이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이라 한다)을 고지하면서, 각 농약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각주>8</각주>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8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앞서 업계 차원의 모임을 갖고, 각 사가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협의한 후, 이를 참조하여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작성해서 각 사별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
29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약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이 당초 자신이 제시한 수준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바로 각 사와 개별협의를 시작하지만, 차이가 클 경우에는 농약 제조업체들과 추가 업무협의회를 통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재협의하고 나서, 그 것을 근거로 각 사들로 하여금 수정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각 사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등을 결정하고,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때, 각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에 최초 제출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상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수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계통농약 담당자 모임을 갖고, 수정 제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31 또한, 농협중앙회는 동일상표 제품을 2개 업체가 계통품목으로 함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해당 제품의 실구매원가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구매원가를 기준으로 이들 업체들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는데, 동일상표 제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2 이러한 동일상표 제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계통단가 등의 결정시스템으로 인하여,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협의ㆍ결정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2) 시판단가
33 농약 시판단가는 표시단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권장소비자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판단가는 연초 계통단가가 결정된 이후인 1월 말에서 2월경에 결정된다.
34 이는 계통등록 및 시중 판매상을 통하여 함께 판매되는 농약제품들은 효능뿐만 아니라 상표와 규격 등 외관까지 동일하고, 1월 초순경에 결정되는 계통단가도 각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각 농약제조업체들이 시판단가 책정 시 계통단가를 참고함으로써 이들 가격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35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계통농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2005~2006년 기간 중 농약제조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을 협의함에 있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전년대비 각각 5%와 5%p 인하<각주>9</각주>하였으나, 농약제조업체들은 시판단가 인하 시에 발생되는 반품 및 농약 도ㆍ소매상(이하 '시판상’이라 한다)에 대한 할인율 축소 등의 문제발생을 이유로 상당수 제품의 시판단가를 인하하지 않음에 따라 2005년 이후부터는 계통단가와 시판단가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다.
36 다만, 시중농약판매상들이 계통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약 제품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약가격 문란품목’이라고 하여 다음연도 계통농약 가격협의 시 해당 업체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가격차 보전 명목의 추가 장려금을 부과<각주>10</각주>하는 방법으로 시중농약판매상들이 계통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계통단가보다 더 낮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었기 때문에, 실제 계통판매와 시판 가격 간에는 차이가 많지 않았다.
37 더불어 시중농약판매상들은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매출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할인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농약제품이 시판단가대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농약원가 주요 결정요인
38 농약의 제조원가 중에 원제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농약 원제의 약 89%는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은 농약의 원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39 특히, 농약 생산 및 원제 구입금액에 대한 결제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 환율변동은 농약 제조원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개요
40 피심인 ☆☆, ★★<각주>11</각주>, ○○, ◎◎, ◇◇<각주>12</각주>, ◆◆, □□, △△(이하 '☆☆ 등 8개사’라한다)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2002년부터 매년 10~12월경 각 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다음연도 계통농약의 제품별 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41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한 합의는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회의실에서 각 연도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 피심인들과 개최하는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의 회의실 또는 인근 커피숍(이화다방), 식당(가정옥)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42 그리고 이처럼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영업부장(이사)이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43 또한, ☆☆ 등 8개사는 농협중앙회와 자신들이 각각 제시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농협중앙회와 추가 업무협의회를 가질 때에는, 업무협의회 개최 전ㆍ후에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업무협의회에서 주장하거나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다.
44 ☆☆ 등 8개사가 이처럼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하게 된 것은 피심인들이 각각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피심인들의 요구에 근접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45 특히, ☆☆ 등 8개사 중 일부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심인들 간에는 서로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었다.
46 이러한 합의사실은 피심인 7개사(☆☆, ○○, ◎◎, ◆◆, □□, △△, ◇◇<각주>15</각주>)가 진술서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제6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연도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2003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47 농협중앙회는 2002. 12. 5. 일부 피심인들<각주>16</각주>(이하 '2003년도 합의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3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4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김○○ 차장은 2003년도 계통농약 사업추진일정<각주>17</각주>을 공지하면서, 2003년도 환율은 1,150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은 2002년 대비 4~6% 인하<각주>18</각주>할 계획이라고 언급 하였다.
49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3>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 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50 이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2. 12. 18. 추가로 개최되는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이틀 앞둔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각 사의 영업이사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4>와 같이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 인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1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52 첫째, 동부한농 최○○ 부장<각주>19</각주>, □□ 김○○ 이사, ◎◎ 홍○○ 이사, ◆◆ 남○○ 부장은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과 관련된 농협중앙회의 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5>와 같이 동부한농 최○○ 부장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상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한다), ◎◎ 홍○○ 이사 진술조서(소갑56호증), ◆◆ 남○○ 부장 진술서(소갑61호증), □□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63호증)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영업이사들이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정리하여 피심인들에게 보낸 자료에는 2003년도 계통농약 단가와 관련해서 동부한농<각주>20</각주>이 농협중앙회의 가격인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2호증 한국작물보호협회의 회의 요약자료, 2002.12.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54 셋째, ○○의 안○○ 상무보가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의 회의결과<각주>21</각주>를 정리한 '업무협의보고서’에는 2003년도 계통농약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동부한농이 농협중앙회의 가격인하 요구는 부당함을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호증 2003년 농협신청 문제점 대책협의, 소갑4호증 2003년 농협신청 간담회 업무협의보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55 이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2년 대비 계통농약 계약가격 제시 수준(4~6% 인하) 보다 더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 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3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2.12.23.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다만,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 중 ◎◎와 ◆◆<각주>22</각주>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4개사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구체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확인할 수 없다<각주>23</각주>(소갑18호증 ◎◎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소갑20호증 ◆◆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7 그 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3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율을 확정하고, 2003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3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58 농협중앙회는 2003. 12. 5. 일부 피심인들<각주>24</각주>(이하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4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9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김○○ 차장은 2004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25</각주>을 공지하면서 2004년 계통농약 구매계약은 환율하락(1,200 ⇒ 1,150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03년 대비 2% 가격개선<각주>26</각주>조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60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0>과 같이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인상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61 이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2. 8.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각 사의 영업이사 모임을 갖고 2004년도 계통농약 등록조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 <표 21>과 같이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 자료출처 : 2004년 영업이사 모임 회의록(소갑5호증)
62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63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은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2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7호증, 동부한농 최○○ 부장ㆍ○○ 변○○ 상무 진술서ㆍ△△ 박○○ 차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64 둘째, ◆◆의 구○○ 이사가 2003. 12. 8.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가진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모임과 관련하여 작성한 회의록에는 당일 모임에서 2004년도 계통농약 가격 제시는 2003년과 동일 혹은 일부 인상하여 자율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5호증 ◆◆의 2004년 계통농약관련 영업이사모임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65 이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3년 대비 2% 가격개선 보다 더 유리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4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3년 12월 중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6 그 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4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4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67 농협중앙회는 2004. 11. 23. 일부 피심인들<각주>28</각주>(이하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17층 신토불이 식당에서 2005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6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이충규 차장은 2005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29</각주>을 공지하면서 “현재의 장려금 비중은 너무 높으니 매년 순차적으로 계약단가를 5%씩 인하하고, 판매장려금률은 5%p 차감하여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에는 모든 품목의 계통단가를 일괄적으로 5% 인하하고, 판매장려금률은 5%p 차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69 더불어, 이충규 차장은 “2005년도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환율 등의 인하요인과 유가 등의 인상요인을 상쇄하여 동결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70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6>과 같이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71 이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4. 12. 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영업이사 모임<각주>30</각주>을 갖고, 2005년 농협계통사업 납품품목 및 장려금 조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72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73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홍○○ 이사는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소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27>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56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홍○○ 이사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74 둘째, ○○의 안○○ 상무보가 2004. 12. 6. 작성한 외근승인부에는 당일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농협중앙회 납품품목 및 장려금 조정협의 등을 위한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모임이 개최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7호증 ○○ 안○○ 상무보의 외근승인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75 이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4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 요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5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4년 12월 중순 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 ○○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76 그 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율을 정하고, 2005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5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77 농협중앙회는 2005. 11. 24. 일부 피심인들<각주>31</각주>(이하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에서 2006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7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6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2</각주>을 공지하면서, 2006년도 계통농약 장려금률은 5%p 축소하고 이를 가격인하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계통단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니 이를 참고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79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1>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80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이 아래 <표 3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증 ㆍ소갑54호증ㆍ소갑67호증, 동부한농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81 이후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5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요구를 수용하여 평균가격을 전년도와 거의 동결내지 소폭 인상 수준으로 작성한 2006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5년 12월 중순 경에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2 그 후,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6. 1. 3. ~ 1. 4.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6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 ☆☆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마)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83 농협중앙회는 2006. 11. 24. 일부 피심인들<각주>33</각주>(이하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84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7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4</각주>을 공지하면서 “2007년도 환율은 950원으로 작년대비 5.9% 인하, 유가 17.8% 인상, 물가 2.1% 인상 등을 감안하여 업체들이 자율 제시한 것을 근거로 2007년도 계통농약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85 더불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7년도 적용환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2% 정도의 단가인하 또는 장려금률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86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5>와 같이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87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 ◆◆ 남○○ 부장이 아래 <표 3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0호증ㆍ소갑67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ㆍ◆◆ 남○○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6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결 수준의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7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6년 12월 중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9 그 후,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7. 1. 5. ~ 1. 1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7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바)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90 농협중앙회는 2007. 11. 2. 일부 피심인들<각주>35</각주>(이하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91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8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6</각주>을 공지하면서 “2008년도 적용환율은 2007년 기준 930원에서 900원 정도로 인하, 유가는 58.3$에서 80~90$ 정도로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 인상ㆍ인하요인이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도 계통가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92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9>와 같이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93 이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7. 11. 27. ~ 2007. 12. 3. 기간 중 2008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나서는 향후 농협중앙회와 갖게 될 수의시담과 관련하여 각사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94 그러던 중, 농협중앙회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 모임인 '서대문회’<각주>37</각주>의 총무인 △△의 박○○ 과장이 2007. 12. 7. 오전에 각사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일 개최되는 2008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농협중앙회에 주장할 의견을 협의하자고 하였다.
95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러한 △△ 박○○ 과장의 제안에 따라 2007. 12. 7. 농약사업 업무협의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별도 모임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소폭 인상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계속 요구하기로 아래의 <표 40>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96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남○○ 부장, △△ 박○○ 차장이 아래 <표 41>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0호증ㆍ소갑67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ㆍ◆◆ 남○○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97 이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7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작성한 2008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8 그 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8. 1. 3. ~ 1. 1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8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사)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99 농협중앙회는 2008. 11. 28. 일부 피심인들<각주>38</각주>(이하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농협중앙회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00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9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9</각주>을 공지하면서 “2009년도 환율기준은 약 1,1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101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 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4>와 같이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02 그 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 담당자들은 2008년 12월 초순경 서대문회 총무인 △△ 박○○ 과장의 전화연락을 받고 2008. 12. 10.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배나무골 식당에서 만나 아래 <표 45>와 같이 2009년도 계통농약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인상하여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3"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103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04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정상헌 부장은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인상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4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58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정상헌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5"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7"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105 둘째, ◎◎ 정상헌 부장이 2008. 12. 1. 자사의 장익선 상무와 홍○○ 이사에게 보낸 '11월 농협 사업추진 회의내용’에는 아래 <표 47>과 같이 각사 농협 담당자 자체회의에서 2008. 12. 8. 자료제출 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40% 이상 인상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8호증 ◎◎ 정상헌 부장의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9"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41"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106 이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2008년 대비 36.3~40% 로 하여 작성한 2009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8. 12. 9.~ 12. 12.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 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7 그 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9. 1. 19. ~ 1. 3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9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아)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108 일부 피심인들<각주>41</각주>(이하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9. 11. 19. ~ 11. 20. 기간 중 농협중앙회가 제주한화콘도에서 개최한 '2010년 농약사업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109 이날 워크숍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피심인들을 따로 불러 모아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2010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42</각주>에 대한 언급과 함께 2010년도 환율은 1,15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계통농약 가격을 약 3% 정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110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계통농약과 관련된 공지가 있은 후로는 워크샵 일정 중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끼리 모이는 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각 사의 계통농약 가격인상요인 유무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 <표 50>과 같이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11 그 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2009. 12. 7. 배나무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와 2009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상승하였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계통농약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아래 <표 51>과 같이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112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13 첫째, ☆☆이 2009. 11. 23. 처음 작성하여 수차례 보완한 '2010년 농협계통신청전략(안)’에는 2009. 12. 7. 피심인들과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 및 소폭인상 근거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아래 <표 52>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소갑9호증 ☆☆의 2010년 농협계통신청전략(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114 둘째, ☆☆ 류동훈 과장의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2009. 12. 7. 농약제조사들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아래 <표 53>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0호증. ☆☆ 류동훈과장의 2009년도 업무수첩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115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09년 대비 계통농약 가격 3%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2009년 대비 동결 또는 소폭인상하여 작성한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9. 12. 7. ~ 12. 15.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6 농협중앙회는 2009. 12. 15.과 12. 16. 각각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계통농약 관련 실무자회의<각주>43</각주>및 임원회의<각주>44</각주>를 개최하였다.
117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9. 12. 15.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갖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계통농약 단가 3%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최소한 동결내지 소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18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불가와 함께 전년 대비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회의에 참석한 방제처방사<각주>45</각주>들이 농약 등 농자재가격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면서 계통농약 가격을 전년 대비 1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농협중앙회의 조영조 자재부장과 진종문 농약팀장은 이러한 요구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 가격을 당초 계획(3% 인하)과 달리 5% 정도 인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119 그러나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9년도 계통농약 단가를 정할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환율 및 원자재가격 인상분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20 이처럼 농협중앙회가 위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위 피심인들 중 일부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 최○○ 부장의 제안으로 2009. 12. 21. 서초구에 소재한 진동집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5% 인하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 12. 22.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회를 갖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아래 <표 56>과 같이 전날 합의사항을 다시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12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9. 12. 22.과 12. 28. 각각 농협중앙회와 가진 2010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 5% 인하안 수용불가를 주장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22 다만,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도 위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는 각자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23 위 피심인들 중 ◇◇을 제외한 계통농약 담당자들은 ☆☆ 최○○ 부장의 제안으로 2009. 12. 31. 개최되는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하루 앞둔 12. 30. 동부금융센터에서 가진 모임에서 ☆☆ 최○○ 부장이 “이대로라면 계통구매계약 체결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곤란하니 각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각사의 실무담당자들은 “1.5%에서 2% 정도 인하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선 계통농약 평균가격 1% 인하를 공동으로 주장하되, 그 이상의 인하율에 대하여는 각 사가 회사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아래의 <표 57>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124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2010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서 전날 합의한 대로 전년 대비 1~2% 정도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25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평균 2.9%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국 이날에도 2010년도 계통가격 인하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126 그 후 2010. 1. 6.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2010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127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 중 ◇◇을 제외한 업무담당자들은 이날 업무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스타벅스’에서 먼저 만나 아래 <표 58>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2.9% 인하안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128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2.9% 인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다.
129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30 첫째, ○○이 2009. 12. 15.부터 2010. 1. 6.까지 위 피심인들의 회의내역을 작성한 자료에는 아래 <표 59>와 같이 위 피심인들이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과 관련된 협의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1호증 2010년도 농협계통 계약체결 협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제출자료
131 둘째, ◇◇이 2009년 12월 말경 작성한 '2010년 계통농약 가격 협의’자료에는 위 피심인들이 가격동결을 계속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2호증 ◇◇의 2010년 계통농약 가격협의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132 셋째, ○○이 2009. 12. 23. 작성한 '2010년도 농협계통가격 협상진행내역’ 자료에는 아래 <표 61>과 같이 농약제조사 전체의 가격을 결정 후에 계통농약 계약체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3호증 ○○의 2010년도 농협계통가격 협상진행 내역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133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09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5%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2009년 대비 소폭 인하하여 작성한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9년 12월 말에서 1월 초순 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의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4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10. 1. 19. ~ 1. 22.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10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 ⑥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13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 등 8개사가 농협중앙회와 계통농약 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품목별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합의라는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합의의 존재
138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39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46</각주>14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8개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41 첫째,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10~12월 경 위 피심인들과 가진 업무협의회에서 제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확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또는 영업부장(이사)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위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142 둘째, 위 피심인들이 각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적시된 회의 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합의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4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7</각주>14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8</각주>145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46 첫째,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 합의는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납품희망품목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49</각주>147 둘째,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농협중앙회와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14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0</각주>149 위 2. 가.와 같이 ☆☆ 등 8개사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통농약 평균단가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의 각 연도별 합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150 첫째,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하여 사전에 위 피심인들 간에 일정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농협중앙회와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151 둘째, 위 피심인들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매년 10~12월 경 각 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위 피심인들이 매년 12월 경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각 연도별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가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이 반복되었다.
152 셋째,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 1년 단위로 농약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나, 위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전년도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기준으로 매년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 합의결과는 당해 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는 단절됨이 없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나 실익이 없다는 주장
153 피심인 ◎◎는 타사제품과 실질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단독품목을 위주로 계통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나 실익이 적어 이 사건 합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54 살피건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이 높으면, 단독품목의 계통단가도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 ◎◎ 역시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특정 병해충에 사용되는 단독품목 농약의 경우에도 경쟁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사제품과의 실질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2010 농약 판매전략
나) 독자적인 가격결정 체계로 인해 계통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
155 피심인 ◎◎, ◆◆은 매년 9~10월경에 해외본사를 통해 다음연도 제품별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와 계통가격을 협의함에 따라 이 사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내용이 계통단가 결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56 살피건대. 피심인 ◎◎, ◆◆이 매년 9~10월경에 결정한 판매가격은 단지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협의 시 기준이 되는 가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도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협의를 갖기 전에 자체적으로 다음연도 계통단가를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들 간 합의한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에서 개별 품목별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기재한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통단가를 결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단순한 의견교환 내지 추상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가격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157 ☆☆ 등 8개사의 합의는 농협중앙회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제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의견교환 내지 추상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5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9 첫째,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는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써 가격담합에 해당되고 당초 합의한 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결정하여 제시하였던바, 단순한 의견교환 내지 추상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볼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1"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3"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0 둘째,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에 참여하였던 위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들은 진술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위 피심인들 간에 합의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161 셋째, 피심인 ◎◎의 업무담당자가 자사 임원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는 위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회의에서 논의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피심인들 간에 합의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5"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5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162 더불어,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비현실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농협중앙회의 요구수준이 비현실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63 첫째, 농협중앙회는 매년 민간연구소의 환율 예측치, 정부 예산편성 시 적용환율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및 적용 환율 등을 제시하였던바,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환율과 연도별 상반기 매매기준율, 정부 예산편성 시 적용환율을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환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7"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9"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1$)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계통농약사업 협의회 자료,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외환은행 홈페이지 등
164 둘째, 위 피심인들은 계통농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사의 계통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단위농협에 지급하는 추가약정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던바,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면, 판매촉진을 위해 추가약정 장려금률을 계속하여 인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1"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5"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5 셋째, 위 피심인들은 2009년도 계통농약과 관련하여 당초에 농협중앙회에 평균가격 인상률 40%를 제시하였으나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18%로 농협중앙회와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농약사업 부문에서 모두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얻은 점을 볼 때, 오히려 위 피심인들이 요구한 평균가격 인상률이 비현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7"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9"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166 위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종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렇게 결정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범위 내에서 위 피심인별로 각각 개별품목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였으므로,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에 의한 계통농약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167 살피건대, 계통농약시장에서 거의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위 피심인들의 요구에 근접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위 피심인들 중 특정업체가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나머지 다른 업체들보다 크게 낮거나 높게 제시할 경우, 농협중앙회가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 간에는 서로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필요에 의한 가격결정을 위한 합의로써 경쟁 제한성이 거의 없다는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06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168 피심인 □□은 위 피심인들 간의 2006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 합의는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었던바, 즉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 전년대비 동결을 제시하였고 위 피심인들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06년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6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0 첫째,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전년대비 동결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원제 구입 가격이 인하된 업체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전년보다 인하된 수준으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계통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피심인들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동결 합의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1 둘째,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은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위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당초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동결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계통구매계약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172 셋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전년대비 동결을 수용하자고 하는 합의 자체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계통농약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173 피심인 ☆☆, ★★, ◇◇, ○○, △△, □□, ◆◆은 각각 아래 <표 70>의 해당품목에 대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서로가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정기 계통등록<각주>51</각주>하거나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에 등록하기로 합의하거나 계통등록업체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1"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3"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각주>52</각주>2)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그라목손 인티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174 국내에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를 생산하는 업체는 ☆☆, ◇◇, ○○, ◎◎, □□, △△ 등이 있으나,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과 ◇◇ 2개사뿐이다<각주>53</각주>.
175 피심인 ☆☆과 ◇◇은 이처럼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176 특히,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위 피심인들과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조정ㆍ확정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로서는 당해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서로가 제시할 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컸다.
177 또한,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등록하고 있는 공동품목 중 큐라텔ㆍ후라단과 그라목손 인티온(500㎖)은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사 주력 제품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보다 더 유리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178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각주>54</각주>농협중앙회에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경에 아래 <표 71>과 같이 다음연도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5"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7"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179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80 첫째, ☆☆의 최○○ 부장과 ◇◇의 정동윤 과장은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7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68호증ㆍ소갑 69호증, ☆☆ 최○○ 부장ㆍ◇◇ 정동윤 과장ㆍ◇◇ 김대영 과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181 둘째, 위 피심인들이 2006~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에 적시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이 아래 <표 73>과 같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14호증ㆍ소갑26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3"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7"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각주>56</각주>182 셋째, ☆☆ 류동훈 과장의 2008~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아래 <표 74>와 같이 ◇◇과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9호증 ☆☆ 류동훈 과장의 업무수첩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9"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1"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183 위의 <표 74>에 적시되어 있는 메모내용은 ☆☆의 류동훈 과장이 ◇◇의 정동윤 과장 및 김대영 과장과 2008. 12. 8.과 2009. 12. 7.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출할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다.
(3) 실행 여부
184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를 계통픔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73>과 같이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85 그 후,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각각 제출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아래 <표 75>와 같이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3"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5"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나) 큐라텔ㆍ 후라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186 국내에서 품목명 카보퓨란(제품명 ⇒ 큐라텔, 후라단) 입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 ◇◇, ○○, □□ 등 4개사가 있으나, 농협중앙회에 계통농약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과 ◇◇ 2개사뿐이고, □□을 제외한 3개 업체는 모두 동일한 업체<각주>57</각주>로부터 원제를 구입하고 있다.
187 피심인 ☆☆과 ◇◇은 이처럼 동일한 업체로부터 원제를 구입하고 있고, 비록 상표명<각주>58</각주>은 서로 다르더라도 위 피심인들만 계통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188 특히,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큐라텔 및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것을 근거로 위 피심인들과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조정ㆍ확정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로서는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서로가 제시할 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컸다.
189 또한,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등록하고 있는 공동품목 중 큐라텔ㆍ후라단과 그라목손 인티온은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사 주력 제품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보다 더 유리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결국에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190 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큐라텔과 후라단을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경에 아래 <표 76>과 같이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7"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9"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191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92 첫째, ☆☆ 최○○ 부장과 ◇◇의 정동윤 과장은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77>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68호증, ☆☆ 최○○ 부장ㆍ◇◇ 정동윤 과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1"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3"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193 다만, ◇◇의 정동윤 과장은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중에도 ☆☆의 최○○ 차장이 자사의 큐라텔 계통단가를 얘기하면서 후라단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물어와서 알려주었으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94 둘째, 위 피심인들이 2006~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첫 제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에 적시된 계통농약 단가 및 장려금률이 아래 <표 78>과 같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14호증ㆍ소갑26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5"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각주>59</각주>195 다만, 위 피심인들은 2001~2005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함에 따라, 같은 기간 중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계통농약 단가 및 장려금률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196 셋째, ☆☆이 2005년 말경에 작성한 '2006년 농협 계통농약 등록 관련 ◇◇과 협의사항’자료를 보면, 아래 <표 79>와 같이 ☆☆과 ◇◇이 2006년도 큐라텔 가격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45호증 ☆☆의 2006년 농협 계통농약 관련 ◇◇과 협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1"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3"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197 이를 통해서, 위 피심인들 간에는 큐라텔 및 후라단을 함께 계통농약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 다섯째, ☆☆ 류동훈 과장의 2008~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아래 <표 80>과 같이 ◇◇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 39호증 ☆☆ 류동훈 과장의 2008~2009년 업무수첩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5"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7"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199 위의 <표 80>에 적시되어 있는 메모내용은 ☆☆의 류동훈 과장이 ◇◇의 정동윤 과장 및 김대영 과장과 2008. 12. 8.과 2009. 12월경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출할 큐라텔ㆍ후라단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다.
(3) 실행 여부
200 위 피심인들은 2001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78>과 같이 농협중앙회에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201 다만, 위 피심인들이 2001~2005년 기간 중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위 피심인들의 큐라텔 및 후라단의 계통등록 결과를 보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이 외형상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합의가 추정되므로 2001~2005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에도 위 피심인들 사이의 합의는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 그 후,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각각 제출한 큐라텔 및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아래 <표 81>과 같이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9"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1"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다) 페로팔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03 페로팔 수화제(500g)는 오직 피심인 ☆☆과 ◇◇이 생산하는 제품인데, 동일상표 품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계통등록’원칙에 따라 피심인들 중 1개 업체만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204 이에 위 피심인들이 자사의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계통단가를 더 낮게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가격경쟁은 불가피하였다.
205 위 피심인들은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06 피심인 ☆☆의 윤○○ 상무, 최○○ 대리와 ◇◇의 성태경 전무, 김호배 상무는 2001년도 계통농약 등록시점인 2000년 12월 경에 아래 <표 82>와 같이 양 사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3"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5"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207 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을 계통등록하여 오던 중, 2007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점인 2006년 11~12월 경 ☆☆의 최○○ 차장ㆍ김희웅 대리와 ◇◇의 정동윤 과장은 현재의 방식처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는 것은 페로팔 수화제(500g)의 수급조절 및 실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 83>과 같이 양 사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하거나 3월에 추가 계통등록한 후에 1월에 정기 계통 등록한 업체가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의 50%를 추가 계통 등록한 업체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7"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1"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208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09 첫째, ☆☆이 2006년경에 작성한 '2006년 계통농약 등록 관련 ◇◇과 협의사항’자료에 아래 <표 84>와 같이 양 사가 2001년부터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8호증 ☆☆이 작성한 2006년 계통농약 등록 관련 ◇◇과 협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3"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5"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210 둘째, ☆☆의 김홍규가 2008. 3. 4. 자사의 농약 업무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페로팔 오더 입력 및 출하지시 요청’문서에 아래 <표 85>와 같이 ☆☆과 ◇◇이 페로팔을 번갈아 가면서 신청을 받아 서로 상대방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47호증 ☆☆의 김홍규가 작성한 페로팔 오더 입력 및 출하지시 요청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7"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9"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211 셋째, 농협중앙회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86>과 같이 피심인들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각주>60</각주>(소갑28호증~소갑37호증, 2001~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1"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3"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 책자(농협중앙회 발행, 2001~2009년)
(3) 실행 여부
212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1년부터 2009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서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도 계통등록 시까지는 아래 <표 87>과 같이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한 업체가 3월에 추가 계통등록한 업체에게 신청받은 물량의 일부를 배분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46호증. ☆☆의 페로팔 수화제 생산지연에 따른 발주 요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5"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7"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라) 다이센M-45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13 국내에서 다이센M-45 수화제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는 ☆☆과 ○○ 2개사뿐이고, 둘 다 다이센M-45 수화제를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다.<각주>62</각주>214 피심인 ☆☆과 ○○은 이처럼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215 특히,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계통단가와 장려금을 바탕으로 위 피심인들과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조정ㆍ확정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로서는 당해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서로가 제시할 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컸다.
216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는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17 위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에 다이센M-45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경에 아래 <표 88>과 같이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9"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3"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218 다만, 위 피심인들은 2009년도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등록과 관련한 농협중앙회와의 협의에서 서로 간에 단가 인상률 차이가 크게 발생될 경우, 다이센M-45 수화제를 2009년 1월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19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20 첫째, 위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89>와 같이 제출 자료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 ☆☆ 최○○ 부장ㆍ○○ 변○○ 부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5"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7"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221 둘째, 위 피심인들이 2006~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 중앙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에 적시된 계통농약 단가 및 장려금률이 아래 <표 90>과 같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9"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1"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222 다만, 위 피심인들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0~2005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위 피심인들이 같은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223 셋째, 농협중앙회가 2009년에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기재된 계통농약 정기신청 명세서를 보면, 위 피심인들이 그동안 계속하여 정기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여 왔던 다이센M-45 수화제가 계통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소갑36호증 2009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3) 실행 여부
224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다이센M-45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90>과 같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225 비록, 위 피심인들이 2000~2005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위 피심인들의 다이센M-45 수화제 계통등록 결과를 보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이 외형상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합의가 추정되므로 2000~2005년 기간 중 계통농약 등록 시에도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는 실행되었다고 판단된다.
226 또한, 위 피심인들은 2009년 1월 정기 계통등록 시 다이센M-45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2009년 3월에 다이센M-45 수화제를 추가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다(소갑43호증 농협중앙회의 2009년 계통농약 추가등록 및 공급 공문).
227 그 후,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각각 제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아래 <표 91>과 같이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3"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각주>6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5"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마) 쎄다ㆍ파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28 피심인 ☆☆의 쎄다와 피심인 ○○의 파단은 동일한 원제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인지도 차이<각주>65</각주>로 인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이 서로 크게 달랐다.
229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합의하여 책정할 필요성은 적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발생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이들 제품의 원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을 2009년 1월경에 정기 계통품목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른 계통등록 품목의 가격에 악영향<각주>66</각주>을 끼치기 때문에 원제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계통단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제품을 정기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30 위 피심인들은 2008년 12월 경 전화통화를 갖고 농약제조사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2009년도 계통단가 인상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주 큰 것 같다고 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농약제조사들의 계통단가 인상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표 92>와 같이 쎄다와 파단을 정기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7"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9"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23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9년 3월 경 농협중앙회가 추가 계통등록 접수를 받자, 이때에는 쎄다와 파단을 계통품목으로 추가 등록하였다(소갑 제43호증. 농협중앙회의 2009년 계통농약 추가등록 및 공급 공문).
232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33 첫째, ☆☆ 류동훈 과장과 ○○의 변○○ 상무는 2009년도 계통농약 정기등록 시 쎄다와 파단을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93>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2호증, ☆☆의 최○○ 부장ㆍ○○ 변○○ 상무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1"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5"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234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9년도에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수록된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그 동안 계속하여 계통품목으로 등록되어 왔던 쎄다와 파단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소갑36호증 2009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3) 실행 여부
235 위 피심인들은 2009년 1월 자사의 농약제품을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쎄다와 파단을 각각 정기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바) 스톰프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36 피심인 ☆☆은 2003년까지 스톰프 액제 및 입제를 단독으로 계통 등록하여 오던 중, 2004년도 계통농약 등록시점에 피심인 △△이 스톰프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들었다.
237 만일, △△이 스톰프를 계통품목으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계통단가를 낮게 제시한 1개 업체를 최종 계통등록업체로 선정하는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등록방식을 고려할 때, 스톰프 계통등록과 관련된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238 이에 ☆☆은 △△과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단독으로 계통등록하여 왔던 스톰프 중에서 유제(300㎖, 500㎖)는 자신이 계속하여 계통등록하고, 입제(2㎏)는 △△이 계통등록하기로 △△과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39 위 피심인들은 2004년도 계통등록을 앞둔 2003년 12월경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94>와 같이 그동안 ☆☆이 단독으로 계통등록하여 왔던 스톰프 입제(2㎏)를 2004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이 등록하고, 스톰프 유제(300㎖, 500㎖)는 ☆☆이 계속하여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7"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9"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240 이후 ☆☆이 스톰프 유제(300㎖, 500㎖), △△이 스톰프 입제 (2㎏)를 각각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여 오던 중, 2006년 12월 경 △△의 홍○○ 이사가 ☆☆의 최○○ 과장에게 연락하여 2007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자사도 스톰프 유제(500㎖)를 계통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41 이에 ☆☆의 최○○ 과장은 △△이 스톰프 유제(500㎖)를 계통등록하게 되면 △△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경 △△의 홍○○ 이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95>와 같이 ☆☆은 스톰프 유제(500㎖)를 2007년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하고, △△은 같은 해 3월경에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1"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3"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242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43 첫째, ☆☆의 최○○ 부장은 스톰프를 2004년도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동부는 유제(300㎖, 500㎖), △△은 입제(2㎏)를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과 2007년에 스톰프 유제(500㎖)를 계통등록함에 있어서는 정기와 추가 계통등록으로 나누어 각각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9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 ☆☆의 최○○ 부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5"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7"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244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97>과 같이 동부는 스톰프 유제(300㎖, 500㎖)를 계통등록하였고, △△은 스톰프 입제(2㎏)를 계통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소갑31호증~소갑37호증, 2004~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9"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1"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농협중앙회 발간, 2004~2010년)
245 셋째, ☆☆은 △△이 스톰프 유제(500㎖)를 추가 계통등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월경 농협중앙회에 '스톰프 유제 500㎖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소갑44호증. ☆☆의 스톰프 유제 500㎖ 생산지연에 따른 발주요청 공문).
246 농협중앙회는 ☆☆의 위와 같은 공문에 따라 △△에게 스톰프 유제(500㎖)를 추가 계통등록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 계통등록 시 스톰프 유제(500㎖)를 등록하게 되었다.
(3) 실행 여부
247 위 피심인들은 위의 <표 97>과 같이 2004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스톰프 유제(300㎖, 500㎖)는 ☆☆, 스톰프 입제(2㎏)는 △△이 등록하였고, 스톰프 유제 500㎖의 경우에는 아래 <표 98>과 같이 2007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이 정기 계통등록하고 △△이 추가 계통등록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3"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9"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 수중이사디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48 피심인 △△과 □□만이 생산하는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함께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상표 품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위 피심인들 중 계통단가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만이 계통등록 할 수 있었다.
249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이 함께 수중이사디 수화제의 계통등록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은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50 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전년도 11~12월경에 개최된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난 후 별도 모임을 갖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99>와 같이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1"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3"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251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52 첫째, △△의 박○○ 차장과 □□의 최○ 차장은 2001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매년 모임을 갖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00>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64호증ㆍ소갑67호증, 상공 박○○ 차장ㆍ□□ 최○ 차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5"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7"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253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101>과 같이 위 피심인들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계통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소갑28호증~소갑37호증, 2001~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9"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1"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 책자(농협중앙회 발행, 2002∼2010년)
(3) 실행 여부
254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101>과 같이 2001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아) 지오릭스 유제ㆍ분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55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는 △△, □□, ◆◆, ○○, ◇◇ 등 5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중 △△, □□, ◆◆ 등 3개사는 △△의 관계사인 서한화학으로부터 지오릭스 원제를 공급받았다.
256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를 각각 다른 업체들이 불규칙적으로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지오릭스 유제는 2005년부터, 지오릭스 분제는 2006년부터 △△과 □□이 계속하여 계통 등록하였다.<각주>67</각주>257 이처럼 피심인 □□과 △△은 2005년부터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계통 등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피심인들은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를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58 위 피심인들은 2004년 11월경 지오릭스 유제(500㎖)를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이 1월 정기 계통등록한 후,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을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아래 <표 102>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3"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5"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259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농협중앙회의 원제사업 참여를 통해 계통등록함에 있어 전년도 12월 경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103>과 같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7"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1"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260 단, 위 피심인들은 2006년과 2007년에는 명목상 농협중앙회의 원제사업<각주>68</각주>참여를 통해서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계통 등록하였고, 2008년에는 서로가 직접 계통 등록하였다.
261 위 피심인들은 2009년과 2010년에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1~12월경 전화통화를 갖고, 지오릭스 원제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여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1월에 계통등록하지 않고 3월경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하면서 아래 <표 104>와 같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62 단, 위 피심인들은 2010년도 계통등록과 관련해서는 둘 다 지오릭스 분제(3㎏)를 1월에 계통 등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3"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5"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263 위 피심인들이 이처럼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1월에 계통등록 하지 않고 3월경 추가 계통 등록한 것은, 1월에 계통 등록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고려하여 각 계통농약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오릭스 원제가격 인상분을 충분히 지오릭스 계통단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264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65 첫째, △△의 홍○○ 이사와 □□의 김○○ 이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05>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65호증, △△ 홍○○ 이사ㆍ◆◆ 구○○ 상무ㆍ□□ 김○○ 이사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7"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9"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266 둘째, △△이 공정위에 제출한 2005∼2010년 기간 중 지오릭스 유제(500㎖) 및 분제(3㎏)의 계통등록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106>과 같이 피심인들의 지오릭스 유제(500㎖) 및 분제(3㎏)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이 서로 일치한다(소갑47호증 △△이 제출한 지오릭스 유제 및 분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1"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3"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여부
267 피심인 △△과 □□은 위의 <표 106>과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오릭스 유제(500㎖) 및 분제(3㎏)를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1월 또는 3월 추가 계통등록으로 각각 나누어 계통등록하거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43호증 농협중앙회의 2009년 계통농약 추가등록 및 공급 공문).
자) 이피엔 유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68 피심인 ◆◆과 △△은 2001년까지는 이피엔 유제(500㎖)를 함께 계통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농협중앙회의 동일상표 품목에 대한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피심인들 중 계통단가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만 계통 등록할 수 있었다.
269 이에 위 피심인들은 이피엔 유제(500㎖)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서로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이피엔 유제(500㎖)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70 피심인 ◆◆의 구○○ 이사, 남○○ 과장과 △△의 홍○○ 이사, 박○○ 대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전년도 12월경 전화통화를 갖고 이피엔 유제(500㎖)를 아래 <표 107>과 같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1월 정기 계통등록 또는 3월 추가 계통등록하고, 1월에 정기 계통 등록한 업체가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의 약 50%를 추가 계통 등록한 업체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5"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7"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271 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07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1월 정기 계통등록 또는 3월 추가 계통등록하여 오던 중, ◆◆의 구○○ 이사, 남○○ 과장과 △△의 홍○○ 이사, 박○○ 대리는 2007년 12월 초순경 전화통화를 갖고 그 동안 △△이 이피엔 유제(500㎖)를 1월에 정기 계통 등록한 연도에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이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 108>과 같이 2008년부터는 △△이 매년 이피엔 유제(500㎖)를 1월 정기 계통등록하고 ◆◆은 3월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9"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3"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272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73 첫째, ◆◆의 구○○ 상무와 △△의 박○○ 차장은 이피엔 유제를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정기 또는 추가 계통 등록하여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을 약 50%씩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09>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6호증, ◆◆ 구○○ 상무ㆍ△△ 박○○ 차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5"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7"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274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110>과 같이 피심인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이피엔 유제를 정기 계통등록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계속하여 정기 계통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각주>69</각주>(소갑 29호증~소갑37호증, 2002~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9"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1"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 책자(농협중앙회 발행, 2002~2010년)
(3) 실행 여부
275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의 <표 110>과 같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이피엔 유제를 1월에 정기 계통등록 또는 3월에 추가 계통등록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계속하여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차) 모캡 입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76 ◇◇은 1990년대 이전부터 모캡 입제를 단독으로 생산하면서 계통등록 및 시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77 그러던 중 1999년에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주)<각주>70</각주>(이하 '아벤티스’라 함)가 모캡 원제 사업권을 인수하고부터는 아벤티스가 모캡 입제의 원제와 더불어 제품도 생산하게 되었다.
278 이에, 아벤티스와 ◇◇은 모캡 입제의 판매와 관련하여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벤티스는 ◇◇과 모캡 입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완제품으로 구입하고, 그 대신에 계통등록은 ◇◇이 계속하기로 하였다.
(2) 합의 여부
279 피심인 아벤티스와 ◇◇은 1999. 12. 30. 모캡 입제에 대하여 아래 <표 111>과 같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은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아벤티스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며, 계통등록은 ◇◇이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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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5"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280 다만, ◆◆은 2003. 12. 31. 아벤티스와 합병한 이후 2006년 1월 아벤티스와 ◇◇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은 계약기간동안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계통등록은 ◇◇이 계속한다’는 계약조항을 삭제하였다(소갑49호증 2006년 1월 ◆◆과 ◇◇이 모캡 입제와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서).
281 그러나 위 피심인들은 수정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은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 형태로 ◆◆로부터 구입하여 계통등록을 통해 판매하는 등 위 피심인들의 거래행태는 계약내용을 수정하기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되었다.
282 따라서, 위 피심인들이 2006년 1월 모캡 입제와 관련된 '◇◇은 계약기간동안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계통등록은 ◇◇이 계속한다’는 계약 조항을 삭제하였더라도, 당초 계약에 근거한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3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 <표 112>와 같이 1999. 12. 30. 아벤티스와 ◇◇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인정된다(소갑49호증. 아벤티스와 ◇◇이 모캡 입제와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7"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1"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여부
284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은 시판을 통해서만 모캡 입제를 판매하고, ◇◇은 계통등록과 시판을 통하여 모캡 입제를 판매하면서 자체 생산은 하지 않고 ◆◆로부터 구입ㆍ판매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60호증ㆍ소갑68호증, 정동윤 과장ㆍ◆◆ 남○○ 부장의 진술서)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8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해당여부
286 위 2. 나.와 같이 공동품목을 생산ㆍ판매하는 피심인들 끼리 해당제품을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한해씩 번갈아 계통등록하거나 정기 계통등록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업체만 계통시장에 참여하기로 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합의의 존재
287 위 2. 나.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88 첫째, 위 피심인들이 공동품목의 농약제품을 계통품목으로 함께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거나, 정기 계통등록품목에서 제외한 사실 등이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또는 농협중앙회의 '농약판매전략’ 책자를 통하여 확인된다.
289 둘째, 대부분의 피심인들은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합의사실, 계통등록 순서 등을 합의한 사실을 진술서를 통해 인정하였다.
(3) 경쟁제한성 여부
290 계통등록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위 피심인들끼리 해당 제품을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ㆍ장려금률을 합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등록하기로 하거나, 정기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계통등록업체를 제한한 행위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291 첫째, 계통분야에서 공동품목에 대한 합의는 위 2. 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이에 맞추어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피심인들끼리 해당제품의 계통단가ㆍ장려금률을 합의하거나, 계통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정기 계통등록품목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순서 등을 합의하는 등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와 더불어 실행되었다.
292 특히, 농협중앙회는 동일상표 공동품목을 계통에 등록 경우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계통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들 중에서 실구매원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농약제품만을 등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2개 업체의 농약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실구매원가를 더 낮게 제시한 업체의 계통단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거나, 서로가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
293 둘째,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끼리 해당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각각 자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더 높게 설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4 셋째, 위 피심인들이 동일한 상표의 제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거래하는 업체를 제한한 행위는 계통농약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295 위 2. 나.와 같이 위 피심인들이 계통등록을 함에 있어 공동품목에 대하여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위 피심인들끼리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같게하거나, 계통등록 순서를 정하거나, 정기 계통등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원칙, 전년대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 방식 등에 따른 가격경쟁을 회피하거나 계통단가를 높게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격정보만 제공하였을 뿐 제공을 받은 바가 없어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296 피심인 ◇◇은 ☆☆에게 유선상으로 그라목손 인티온 가격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의 담당자가 ◇◇의 담당자에게 먼저 가격 정보를 문의하여 왔고, ◇◇은 이와 같은 ☆☆ 담당자의 가격 문의에 형식상 응답하는 수준으로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9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8 첫째, 피심인 ◇◇과 ☆☆은 그라목손 인티온 뿐만 아니라 위 2. 나. 2) 나)에서 본바와 같이, 동일한 원제를 사용하는 ◇◇의 후라단과 ☆☆의 큐라텔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도 수년간 합의하였고 상당기간 동일한 업무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의 담당자는 ☆☆의 담당자가 양 사 특정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문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 담당자가 ☆☆ 담당자의 가격 문의에 형식상 응답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299 둘째, 그라목손의 판매량은 ☆☆이 ◇◇보다 2~3배 많았고, ◇◇의 후라단이 ☆☆의 큐라텔보다 판매량이 2배에 달하여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되면 ☆☆은 큐라텔 가격을 인하하려하였고, ◇◇은 그라목손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였기에 서로 사전에 이들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고 합의를 할 필요성이 컸었으며, 실제로 피심인들 간에 그라목손과 큐라텔ㆍ후라단의 가격을 연결하여 논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모캡 입제 관련 합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300 피심인 ◇◇은 ◆◆이 일방적으로 원제공급 중단을 통지함에 따라 모캡 판매 중단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과 모캡 매매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2 첫째, 피심인 ◇◇과 ◆◆의 모캡 입제 관련 합의는 피심인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계통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계통등록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만일, 피심인들이 모캡 입제를 계통등록하려고 서로 경쟁하였다면 ◇◇이 단독으로 모캡 입제를 계통등록하였던 것보다 계통단가가 더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03 둘째, ◇◇의 입장에서도 계통농약시장에서 ◆◆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계속하여 계통 등록하는 것이 사업상 더 유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 피심인 ◇◇이 ◆◆로부터 완제품으로 구입하여 2009년도 계통농약으로 등록ㆍ판매한 모캡 입제의 경우, 구입가 대비 실판매가 비율이 약 152%로 판매이익이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9"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1"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모캡 입제 합의 건은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304 피심인 ◆◆은 ◇◇과의 모캡 입제 담합과 관련하여 2006년 1월에 해당 매매계약서를 갱신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유통경로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당해 행위는 2006년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6년 이후에도 이전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위 피심인이 2006년 이후부터는 모캡을 계통등록하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현저히 낮은 실구매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위 피심인의 계통구매 관련 매출이익률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라 계통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05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6 첫째, ◆◆이 2006년에 모캡 입제 매매계약서상의 유통경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단순히 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행한 것일 뿐, 피심인들의 행위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07 실제로, 2005.11.25. ◆◆과 ◇◇의 담당자가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은 당초 유통경로 관련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었으나 ◇◇ 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5"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3"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
308 둘째, 위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업적 판단이라는 것도 위 피심인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당해 계통농약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309 피심인 ☆☆, ○○, ◎◎, □□, △△, ◆◆, ▲▲은 각각 아래 <표 115>의 해당 제품별로 시판상 공급가격 또는 표시단가<각주>71</각주>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7"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9"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
2)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그라목손 인티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310 그라목손 인티온은 고독성 농약으로 업체별 생산쿼터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수요가 많은 제품이어서 이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가 ☆☆, ○○, ◎◎, □□, △△, ◇◇, ▲▲ 등 7개사에 이르고 있다.
311 더욱이, 그라목손 인티온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은 오래 전부터 당해 제품의 원제를 공급하는 ◎◎의 사무실에서 친목 및 그라목손 안전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매년 모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각 업체들은 그라목손 인티온의 시판가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312 특히, 위 피심인들이 모임을 가진 시기는 대부분 1~2월경으로 이미 계통단가가 정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임에서는 그라목손 인티온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제 시판상들에게 공급하는 가격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2) 합의 여부
313 피심인 ☆☆, ○○, ◎◎, □□, △△, ▲▲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월 경에 ◎◎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16>과 같이 당해 연도에 시판상들에게 공급하는 그라목손 인티온(500㎖)의 가격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7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1"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3"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314 다만, 2006년의 경우 위 피심인들이 시판상들에게 공급하는 그라목손 인티온의 공급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위 피심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년에도 시판상에 대한 그라목손 공급가격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15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16 첫째, 위 피심인들은 ◎◎ 사무실에서 개최된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당해 연도 그라목손 인티온의 실제 시판상 공급가격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17>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소갑53호증ㆍ소갑57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65호증ㆍ소갑70호증, ◎◎ 최동재 차장ㆍ○○ 변○○ 상무ㆍ□□ 김○○ 이사ㆍ△△ 홍○○ 이사ㆍ▲▲ 박○○ 전무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5"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7"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317 둘째, □□의 최○ 과장이 2008. 1. 15. ◎◎ 회의실에서 개최된 그라목손 보급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자료에는 2007~2008년에 그라목손 인티온의 실제 시판상 공급가격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41호증 □□ 최○ 과장의 업무수첩 메모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9"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1"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여부
318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연도별 그라목손 시판할인율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피심인들은 일부 시판상들에 대해서만 당초 합의된 가격으로 그라목손 인티온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42호증. 2006~2008년 그라목손 시판할인율 현황).
319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내용이 일부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된 그라목손 인티온 시판상 공급가격은 위 피심인들이 시판상 공급가격을 결정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20 첫째, 위 피심인들은 서로가 그라목손 인티온을 지나치게 낮게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에 항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54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70호증, ○○ 변○○ 상무ㆍ□□ 김○○ 이사ㆍ▲▲ 박○○ 전무의 진술서).
321 둘째, 위 피심인들이 특정한 1개 연도에만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수년 동안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상당부분 실제로 실행되었고, 합의금액이 위 피심인들의 시판상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2 만일, 그라목손 보급회에서 합의된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이 위 피심인들 간에 전혀 지켜지지는 않았거나, 기준가격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년간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 공급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프라사이드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323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 단독으로 수프라사이드<각주>73</각주>를 생산ㆍ판매 하여 왔으나, ◎◎가 2000년 11월 경 노바티스<각주>74</각주>의 작물보호제 및 종묘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수프라사이드의 원제와 제품을 함께 생산ㆍ판매하게 되었다.
324 이처럼 양 사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제뿐만 아니라 상표까지도 동일한 제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양 사 간에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325 다만, 당시 ○○은 수프라사이드를 계통등록과 시판상을 통하여 판매하였던 반면에 ◎◎는 시판상을 통해서만 판매하였고, 판매량도 ○○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에서 양 사 간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일치 필요성은 ◎◎가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326 이에따라, 피심인 ○○과 ◎◎ 간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협의는 주로 ◎◎의 담당자가 ○○의 담당자에게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전화로 문의하여 이를 자사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피심인들 간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합의 여부
327 위 피심인들은 2006년<각주>75</각주>부터 2009년까지 전년도 11~12월 경 또는 당해연도 1월경에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119>와 같이 수프라사이드 표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3"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7"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328 더불어, 피심인 ◎◎의 장익선 상무는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순경 ○○의 변○○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2005년도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의 변○○ 부장이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에 따라 결국에는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된 양 사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329 그러나, 그 이후 2005년 말경 피심인 ○○의 변○○ 부장과 ◎◎ 장익선 상무 간에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은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30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31 첫째, ○○의 변○○ 상무는 ◎◎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일치 요청에 따라,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와 일치시키게 되었다고 아래 <표 120>과 같이 진술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3호증 ○○ 변○○ 상무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9"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1"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332 둘째, 위 피심인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2006~2010년 기간 중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보면, 동 기간동안 위 피심인들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40호증 ○○ 및 ◎◎의 2000~2010년도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3"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5"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33 이와 관련하여, ◎◎는 ○○과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자사는 매년 12월 경 본사에서 보내온 각 제품별 결제가격(Net Price, 표시가격에서 장려금과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표시단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34 그러나 ○○의 변○○ 상무는 ◎◎ 장익선 상무가 ○○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문의하여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의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피심인들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에는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양 사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5 더욱이 ○○의 변○○ 상무가 진술한 바와 같이 2005년의 경우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하여 ◎◎ 장익선 상무가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의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에 제안한 것처럼 가격을 인상하였고, ○○은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변○○ 상무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336 또한, 2009년의 경우에는 예년과 다르게 ○○에서도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인상하였는데, 그 인상금액 ◎◎의 인상금액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의 변○○ 상무가 진술하는 것처럼 피심인들 간에는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실행 여부
337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위의 <표 121>과 같이 2010년까지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 지오릭스 유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338 지오릭스 유제는 △△, □□, ◆◆, ○○, ◇◇ 등 5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중 △△, □□, ◆◆ 등 3개사는 △△의 관계사인 서한화학으로부터 지오릭스 원제를 공급받았다.
339 이처럼 피심인 △△과 ◆◆은 △△의 관계사인 서한화학으로부터 지오릭스 원제를 공급받게 되면서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시판상에 판매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오릭스 유제의 표시단가를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2개 업체는 표시단가를 서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340 피심인 △△의 홍○○ 이사와 ◆◆의 구○○ 이사는 2010년 초순 경 전화통화를 갖고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를 동일한 수준(9,000원)으로 책정하기로 아래 <표 122>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7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7"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9"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341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42 첫째, △△의 홍○○ 이사와 ◆◆의 구○○ 이사는 2010년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23>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65호증, △△ 홍○○ 이사ㆍ◆◆ 구○○ 상무ㆍ□□ 김○○ 이사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1"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3"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
343 둘째, 피심인 □□과 ◆◆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124>와 같이 2010년도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는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5"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9"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실행 여부
344 피심인 □□과 ◆◆은 위의 <표 124>와 같이 2010년도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라) 아토닉 액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배경
345 아토닉 액제는 ◆◆과 △△ 등 2개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은 500㎖만을 생산하고, △△은 300㎖와 500㎖ 둘 다 생산하였다.
346 이에 따라 피심인 ◆◆과 △△은 아토닉 액제 500㎖를 시중에 판매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가격경쟁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 결정에 기본이 되는 '표시단가’를 서로 일치시키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2) 합의여부
347 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월 초 서로 전화통화를 갖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 125>와 같이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를 서로 일치시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1"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3"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348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49 첫째, ◆◆의 구○○ 상무와 △△의 홍○○ 이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2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5호증, ◆◆ 구○○ 상무ㆍ△△ 홍○○ 이사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5"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7"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350 더불어, ◆◆의 구○○ 상무는 2006년부터는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와 관련해서 △△의 홍○○ 이사와 전화통화를 거의 갖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이 경우에도 △△이 아토닉 액제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51 둘째, 위 피심인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2001∼2008년 기간 중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는 아래 <표 127>과 같이 동일하다(소갑48호증 2001~2008년 기간 중 피심인들의 아토닉 액제 500㎖ 표시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9"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1"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실행 여부
352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를 위의 <표 127>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5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해당여부
354 동일상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피심인들끼리 해당 제품의 공급단가 또는 표시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가격에 대한 합의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합의의 존재
355 위 2. 다.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심인들이 동일상표 제품을 시판상에 판매함에 있어서 공급가격 또는 표시단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해당 제품의 표시단가 현황, 위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356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생산하는 피심인들끼리 시판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표시단가 또는 공급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가격결정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357 위 2. 다.와 같이 동일상표의 농약제품을 생산하는 위 피심인들끼리 시판상에 판매하는 해당제품의 공급가격 또는 표시단가를 합의한 행위는 동일제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358 피심인 □□은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한 시판상 공급가격 협의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들은 각각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35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60 첫째, 위 피심인들은 그라목손 보급회에서 합의한 시판상 공급가격을 자사의 시판상 공급가격 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합의내용은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61 위 피심인들은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 결정시 보급회에서 합의된 시판상 공급가격을 참고하였으며, 합의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급회에서 항의함으로써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362 둘째, 위 피심인들이 특정한 1개 연도에만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수년동안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상당부분 실제로 실행되었고, 합의금액이 위 피심인들의 시판상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3 만일, 그라목손 보급회에서 합의된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이 위 피심인들 간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나, 기준가격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 년간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 공급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64 셋째, 위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급회에서 항의함으로써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나) 2007년부터는 그라목손 보급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365 피심인 ▲▲은 그라목손 보급회에 2007년 이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66 살피건대, ○○의 변○○ 상무는 2007년 1월 보급회에 참석한 최재명 부장으로부터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54호증), 2008년 1월 보급회에 참석하였던 □□ 최○ 과장이 당일 회의내용 등을 메모한 업무수첩에는 당시 보급회 참석자로 ▲▲ '이부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41호증) 등을 고려할 때 2007~2008년 기간 중 이루어진 그라목손 보급회에도 ▲▲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367 피심인 ◎◎는 ○○과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합의와 관련하여 ○○의 담당자가 피심인의 장익선 상무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2009년 2월 이전인 2008년 12월경에 수프라사이드 판매가격이 기재된 2009년 제품주문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인쇄소로부터 교부받았던바, ○○ 담당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68 살피건대, 위 피심인이 2008년 12월경에 인쇄한 2009년 제품주문서의 제품별 판매가격은 확정가격이 아닌 '잠정가격’인 점, 이 사건 심의과정에 출석한 ○○의 담당자는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일관되게 ◎◎의 장익선 상무와의 의사연락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2008년에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을 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담당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3"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5"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9 피심인들은 과거 농협중앙회 및 시판상에게 공급하는 공동품목의 출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각주>77</각주>, 국내 농약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1% 정도에 이르는 점,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각 행위별 위반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70 다만, 아래 <표 138>에서 품목별 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피심인 ○○, ◆◆, □□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규정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371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관련 공동행위는 ☆☆ 등 8개사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이후, 농협중앙회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적용하여 계통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2010년도 계통농약 판매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12.31.에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용한다.
나)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72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은 동일한 계통품목 중 공동품목을 취급하는 2개 사업자끼리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와 관련하여 해당품목별로 계통단가ㆍ장려금률, 계통등록순서, 계통등록업체 제한 등을 합의한 것으로 개별 품목별 농협중앙회와의 최종 계통구매 계약기간이 2009.12.31. 또는 2010.12.31.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09. 1. 30. 개정 법률 제9357호 또는 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10. 1. 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또는 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1765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또는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73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은 동일한 공동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들끼리 시판상에 공급하는 제품의 표시단가 또는 공급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품목별로 표시단가 또는 공급가격을 적용한 판매행위가 종료된 2008.12.31. 또는 2010.12.31.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08. 2. 29. 개정 법률 제8863호 또는 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8. 12. 3. 개정 대통령령 제21148호, 또는 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1765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고시(2008. 11. 1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또는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가) 기본산정기준
(1) 관련 상품의 범위
37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78</각주>375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79</각주>376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80</각주>합의내용별 관련 상품은 합의의 직접적 대상인 농협중앙회 또는 시판상 거래에서 발생한 계통등록품목 또는 시판상 판매품목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377 ☆☆ 등 8개사의 합의대상이 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은 위 피 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계통농약의 단가와 장려금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은 계통 판매되는 농약제품으로 본다.
378 한편, 피심인 □□은 매년 말 농협중앙회와 진행되는 계통가격 협상과 별도로 2007년 6월, 2009년 6월에 그라목손 구매계약을, 2009년 12월에 부타클로르 구매계약을 이미 계통등록된 제품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하였던바, 이와 관련된 매출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협중앙회는 이들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이미 계통농약으로 등록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계통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의 계통단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제품의 단가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의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 계약에 따른 매출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379 그리고 피심인 ◇◇은 2010년 3월에 신규 계통 등록한 제품인 상표명 '리도밀’과 '◇◇리도밀골드’은 농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신규 등록한 것이고, 특히 '◇◇리도밀골드’는 2010년에 신규 출시된 제품이어서 이들 제품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협중앙회의 농약판매전략 책자(소갑37호증 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 의하면, 피심인 ◇◇은 품목명 메탈락실수화제, 메탈락실입제 등 동일한 원제를 사용한 제품명 '리도밀’을 2010년 이전부터 계통등록하고 있는 점, ○○이 품목명 메타락실-엠입제를 사용한 '리도밀골드’를 2010년 이전부터 계통등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80 농협중앙회의 동일상표 제품에 대한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을 적용받아 1개사의 제품만을 계통등록하거나,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아 2개 업체가 함께 계통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통등록 순서 합의 또는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에 대한 합의의 경우 관련 상품은 해당 업체들이 각각 계통 등록한 농약제품이라고 본다.
381 그리고 2개 업체가 공동품목 또는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련상품은 추가 계통등록한 농약제품으로 보며,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계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통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계통등록 품목을, 계통 등록함이 없이 시판을 통해서만 판매한 업체의 경우에는 시판에서의 판매된 농약제품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다)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82 시판상을 통해 판매되는 농약제품의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련 상품은 시판상을 통해 판매된 농약제품으로 본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383 피심인 ☆☆, ○○, ◎◎, ◆◆, □□, △△ 등 6개 사업자들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의 시기는 2003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피심인들 간에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한 합의가 처음 이루어진 2002. 12. 5.로 본다.
384 다만, ◇◇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라는 특수성으로 피심인들이 ◇◇과의 의사교환을 꺼림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다가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해서는 피심인들과 모임을 갖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처음 이루어진 2009. 11. 19.로 본다.
385 또한, ★★은 2010. 6. 3. ☆☆으로부터 분할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2010. 6. 3.로 본다.
②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86 계통분야 개별품목에 대한 계통단가, 정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일부 관련 피심인들 간의 합의는 주로 해당 연도의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에 본격적으로 계통농약 단가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전년도 12월경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 대상이 된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12월경으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7"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41"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③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87 시판분야 개별품목에 대한 시판상 공급가격, 표시단가에 대하여 최초로 의사교환이 있었던 시점을 시기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43"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45"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나) 종기
388 공동행위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각주>81</각주>한다. 실행행위 종료 시기는 그 판단기준이 공동행위 사업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전부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82</각주>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389 위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의 종기는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이후,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적용하여 계통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90 여기서 위 피심인들은 매년 초에 농협중앙회와 최종 합의하여 결정된 계통농약의 단가와 장려금률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와 1년 단위로 “농약 구매ㆍ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하고 있다.
391 더불어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 1년 단위로 농약 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나,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전년도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기준으로 매년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392 따라서, 위 공동행위의 종기는 2010년도 계통농약의 판매가 종료되는 2010. 12 .31.로 본다.
②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93 계통품목 중 공동품목의 계통단가 등과 관련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종기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의 경우처럼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적용하여 해당 농약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47"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49"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③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94 동일제품을 판매하는 피심인들의 위 공동행위의 종기는 시판상에 대한 공급단가 또는 표시단가를 적용하여 해당 농약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1"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3"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395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13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5"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7"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각주>83</각주>(3) 관련 매출액
396 위 가)와 나)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아래 <표 13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9"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3"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각주>8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부과 기준율
397 계통분야에서 발생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계통단가ㆍ장려금률 등 합의는 수요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가격결정방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계통단가ㆍ장려금률은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통하여 결정되었기에 합의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점, 시판분야에서 발생한 표시단가 등 합의는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회사끼리 소규모로 발생한 점, 계통시장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시판상에 대한 할인율ㆍ장려금 지급을 통해 가격경쟁을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들이 참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각 피심인에 대한 부과 기준율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7%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농약산업은 품목등록ㆍ생산량 제한 등 정부 통제 산업인 점, 농약산업이 국내 식량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산업인 점, 그 간 국내식량자급 및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한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한다.
(5) 기본산정기준
398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13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5"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7"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각주>85</각주>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99 피심인들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후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 합의 미실행에 따른 감경
400 피심인 ◆◆은 2009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수준인 40% 인상에 대하여 위 2. 가. 2) 사) <표 48>과 같이 평균가격 인상률을 20%로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1)에 따라 해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 위반행위 단순 가담에 따른 감경
401 피심인 ◇◇은 위 2. 가. 2) 아)의 사실과 같이 2010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점, 2010년도 합의를 위한 7차례의 모임 중 4차례만 참석한 점, 다른 참가자들이 ◇◇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54호증 ○○ 변○○ 상무 진술조서, 소갑70호증 ▲▲ 박○○ 전무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라 해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피심인 ☆☆, ★★, ◆◆, □□, △△은 합의 및 실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신고서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402 다만, ◆◆, □□, △△이 아래 <표 138>과 같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조사협조자<각주>86</각주>감면에 따른 감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03 피심인 ◎◎는 자료제출 및 진술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04 피심인 ◇◇, ▲▲은 행위사실에 대한 진술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를 감경한다.
405 위 감경사유에 따른 피심인별 감경금액 및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1"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각주>87</각주><각주>88</각주><각주>89</각주><각주>90</각주><각주>91</각주>4) 부과과징금의 결정
406 농약제조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제에 대한 국외의존도가 높은 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위축 및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뚜렷한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점, 농지면적이 축소되고 농약사용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등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407 각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이 되며, 아래 <표 13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5"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5) 감면에 따른 감경
가) 행위사실
408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 6. 16. 농약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심인 ○○(2010. 6. 16.), ◆◆<각주>92</각주>(2010.7.19.), □□(2011. 5. 11.), △△(2011. 9. 22.) 순으로 아래 <표 138>과 같이 조사에 협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7"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각주>9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9"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409 위 피심인들은 해당 사건별 공동행위 개요, 공동행위 참여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 합의의 존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부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다) 감면요건 충족여부
410 피심인 ○○, ◆◆, □□, △△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한다.
411 첫째,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공동행위 참여자 진술서, 내부보고 자료 등은 피심인들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실행을 입증하는데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료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 가목 요건을 충족한다.
412 둘째, 위 피심인들이 감면신청 이후 조사종료 시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413 셋째, 해당 사건들은 조사협조 이후 또는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 관련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414 넷째, 위 피심인들은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
라) 감면내용
415 피심인 ○○, ◆◆, □□, △△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제품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 절사)에 대해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전부를, 2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위 <표 137>에서 산정한 부과과징금에서 감경한다.
416 각 피심인별 감면 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9>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1"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5"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각주>94</각주><각주>95</각주><각주>96</각주><각주>97</각주>4. 결론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각각 '☆☆’, '★★’, '○○’, '□□’, '◆◆’, '◎◎’, '◇◇’, '△△’, '▲▲’이라고 한다)는 농약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개요
3 농약산업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의 토양 및 종자를 소독하거나, 작물 재배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저장 농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특히, 농약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식량과 국가안보와의 관계 등 여러 무형적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농약 제조업체 수는 2011년 한국작물보호협회<각주>2</각주>등록 기준으로 12개이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98%로 농약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농약의 유통ㆍ판매 경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판매와 도ㆍ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구분되는데, 계통판매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약 53%에 이를 정도로 높다.
7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농약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8 다만, 농약산업은 과거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강력한 농업정책하에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위축 및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뚜렷한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2) 농약의 정의 및 분류
9 농약이란 일반적으로 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장조절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성분을 말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거나 낙과방지, 착색 등을 좋게 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와 이들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착제 등 약효증진제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농약은 용도별로 <표 2>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농약산업의 특성
가) 경기변동에 둔감
11 농약산업은 일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며, 병충해 발생 상황 및 경지면적의 증감에 따라 매출의 기복이 있는 내수의존 산업이다. 수요의 계절성(3~6월)이 뚜렷하고, 천재지변 및 병충해 정도에 따른 수요변동이 심하여 적정수요 판단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 즉, 기상변동에 따라 농약수요가 좌우되므로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아 적정재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농약은 수요기간이 짧고(봄, 여름에 수요 집중), 상반기에 연간 매출규모의 80% 정도가 출하되어 가동률과 자금 회전률이 낮다.
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
12 농약산업은 정밀화학 분야의 하나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보통 신 농약 개발을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투자비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 자원조달 상의 특성
13 농약의 원제<각주>3</각주>는 일부 국내 공급 품목이 있으나, 대부분의 원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인력 수급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조기생산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새로운 농약의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상품화의 확률은 낮아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원제를 수입ㆍ사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
라) 정부규제 산업
14 농약산업은 식량수급 및 농가소득의 안정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토질, 수질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산량, 생산방법 등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다.
4) 농약산업의 시장구조
가) 유통구조
15 농약 완제품의 국내 유통ㆍ판매경로는 아래 <표 4>와 같이 크게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판매와 도ㆍ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나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각 경로별 유통비율은 2011년 기준임
16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한 비중은 2003년 당시 약 30%이던 것이 2011년에는 약 4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하지 아니하고 회원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이 자체적으로 농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비중을 합산하는 경우 2010년 농협 전체의 구매비중은 약 53%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농약 구매에 있어 거대 수요처로서 상당한 구매력(buyer power)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18 여기서 계통구매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대신하여 매년 농약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면 지역조합 등 회원조합이 그에 따라 구체적 물량을 신청하여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계통구매 대상 품목은 비료, 농약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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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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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1) 전체 시장규모
19 국내 농약 판매시장에는 2011년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12개 완제품 제조업체와 3개 원제업체가 있다. 안정적인 유통망 및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메이저급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매출액 기준 ☆☆이 시장점유율 1위로 약 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표시단가 기준
(2) 농약 품목 수, 매출액, 출하량 추이
20 농약 품목<각주>5</각주>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각 농약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하여 판매하는 농약(이하, '계통농약’이라 함)의 품목은 2001년 322개에서 2010년 72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1 한편, 농약 매출액은 2009년 1조 35백억 원으로, 2001년 대비 31백억 원 증가하였으나, 출하량은 2001년 28,218톤에서 2009년 22,790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3) 계통농약 구분
22 농협중앙회는 계통농약을 크게 공동품목과 단독품목으로 구분하여 계통등록을 하고 있는데, 공동품목이란 원칙적으로 성분과 제형(제품 외관상의 형태)이 동일한 품목을 말하며, 단독품목이란 성분이 다르거나, 성분은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른 품목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23 특히, 농협중앙회는 공동품목의 경우 2000년까지는 계통등록 신청을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상표가 동일한 공동품목에 대해서는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을 내세워 실구매원가<각주>6</각주>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제품만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다.
24 다만, 동일상표 공동품목이라도 고독성 농약제품으로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1개 업체의 생산량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의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 업체의 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다.
다) 가격결정 구조
25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등의 협의를 앞둔 매년 10~11월 경 원제가격, 환율, 유가, 부자재가격 등 농약 가격 인상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협의할 계통단가 등을 산정한다.
26 농약 판매 가격은 크게 계통단가와 시판단가로 구분되는데, 계통단가는 농협중앙회와 농약 제조업체들 간의 수의시담을 거쳐 결정되며, 시판단가는 일반적으로 계통단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1) 계통단가
27 농협중앙회는 농약 제조업체들과의 계통구매계약 체결에 앞서 매년 10~12월경에 농약 제조업체의 계통농약 담당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협의회를 갖고, 자신이 파악한 시장현황, 가격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계통농약 가중평균가격 변동률(인상ㆍ인하율)<각주>7</각주>(이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이라 한다)을 고지하면서, 각 농약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각주>8</각주>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8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앞서 업계 차원의 모임을 갖고, 각 사가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협의한 후, 이를 참조하여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작성해서 각 사별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
29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약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이 당초 자신이 제시한 수준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바로 각 사와 개별협의를 시작하지만, 차이가 클 경우에는 농약 제조업체들과 추가 업무협의회를 통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재협의하고 나서, 그 것을 근거로 각 사들로 하여금 수정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각 사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등을 결정하고,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때, 각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에 최초 제출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상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수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계통농약 담당자 모임을 갖고, 수정 제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31 또한, 농협중앙회는 동일상표 제품을 2개 업체가 계통품목으로 함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해당 제품의 실구매원가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구매원가를 기준으로 이들 업체들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는데, 동일상표 제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2 이러한 동일상표 제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계통단가 등의 결정시스템으로 인하여,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협의ㆍ결정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2) 시판단가
33 농약 시판단가는 표시단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권장소비자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판단가는 연초 계통단가가 결정된 이후인 1월 말에서 2월경에 결정된다.
34 이는 계통등록 및 시중 판매상을 통하여 함께 판매되는 농약제품들은 효능뿐만 아니라 상표와 규격 등 외관까지 동일하고, 1월 초순경에 결정되는 계통단가도 각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각 농약제조업체들이 시판단가 책정 시 계통단가를 참고함으로써 이들 가격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35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계통농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2005~2006년 기간 중 농약제조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을 협의함에 있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전년대비 각각 5%와 5%p 인하<각주>9</각주>하였으나, 농약제조업체들은 시판단가 인하 시에 발생되는 반품 및 농약 도ㆍ소매상(이하 '시판상’이라 한다)에 대한 할인율 축소 등의 문제발생을 이유로 상당수 제품의 시판단가를 인하하지 않음에 따라 2005년 이후부터는 계통단가와 시판단가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다.
36 다만, 시중농약판매상들이 계통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약 제품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약가격 문란품목’이라고 하여 다음연도 계통농약 가격협의 시 해당 업체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가격차 보전 명목의 추가 장려금을 부과<각주>10</각주>하는 방법으로 시중농약판매상들이 계통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계통단가보다 더 낮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었기 때문에, 실제 계통판매와 시판 가격 간에는 차이가 많지 않았다.
37 더불어 시중농약판매상들은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매출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할인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농약제품이 시판단가대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농약원가 주요 결정요인
38 농약의 제조원가 중에 원제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농약 원제의 약 89%는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은 농약의 원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39 특히, 농약 생산 및 원제 구입금액에 대한 결제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 환율변동은 농약 제조원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개요
40 피심인 ☆☆, ★★<각주>11</각주>, ○○, ◎◎, ◇◇<각주>12</각주>, ◆◆, □□, △△(이하 '☆☆ 등 8개사’라한다)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2002년부터 매년 10~12월경 각 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다음연도 계통농약의 제품별 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41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한 합의는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회의실에서 각 연도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 피심인들과 개최하는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의 회의실 또는 인근 커피숍(이화다방), 식당(가정옥)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42 그리고 이처럼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영업부장(이사)이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43 또한, ☆☆ 등 8개사는 농협중앙회와 자신들이 각각 제시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농협중앙회와 추가 업무협의회를 가질 때에는, 업무협의회 개최 전ㆍ후에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업무협의회에서 주장하거나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다.
44 ☆☆ 등 8개사가 이처럼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하게 된 것은 피심인들이 각각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피심인들의 요구에 근접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45 특히, ☆☆ 등 8개사 중 일부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심인들 간에는 서로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었다.
46 이러한 합의사실은 피심인 7개사(☆☆, ○○, ◎◎, ◆◆, □□, △△, ◇◇<각주>15</각주>)가 진술서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제6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연도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2003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47 농협중앙회는 2002. 12. 5. 일부 피심인들<각주>16</각주>(이하 '2003년도 합의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3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4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김○○ 차장은 2003년도 계통농약 사업추진일정<각주>17</각주>을 공지하면서, 2003년도 환율은 1,150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은 2002년 대비 4~6% 인하<각주>18</각주>할 계획이라고 언급 하였다.
49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3>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 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50 이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2. 12. 18. 추가로 개최되는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이틀 앞둔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각 사의 영업이사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4>와 같이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 인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1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52 첫째, 동부한농 최○○ 부장<각주>19</각주>, □□ 김○○ 이사, ◎◎ 홍○○ 이사, ◆◆ 남○○ 부장은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과 관련된 농협중앙회의 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5>와 같이 동부한농 최○○ 부장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상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한다), ◎◎ 홍○○ 이사 진술조서(소갑56호증), ◆◆ 남○○ 부장 진술서(소갑61호증), □□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63호증)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영업이사들이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정리하여 피심인들에게 보낸 자료에는 2003년도 계통농약 단가와 관련해서 동부한농<각주>20</각주>이 농협중앙회의 가격인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2호증 한국작물보호협회의 회의 요약자료, 2002.12.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54 셋째, ○○의 안○○ 상무보가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의 회의결과<각주>21</각주>를 정리한 '업무협의보고서’에는 2003년도 계통농약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동부한농이 농협중앙회의 가격인하 요구는 부당함을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호증 2003년 농협신청 문제점 대책협의, 소갑4호증 2003년 농협신청 간담회 업무협의보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55 이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2년 대비 계통농약 계약가격 제시 수준(4~6% 인하) 보다 더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 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3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2.12.23.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다만,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 중 ◎◎와 ◆◆<각주>22</각주>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4개사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구체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확인할 수 없다<각주>23</각주>(소갑18호증 ◎◎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소갑20호증 ◆◆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7 그 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3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율을 확정하고, 2003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3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58 농협중앙회는 2003. 12. 5. 일부 피심인들<각주>24</각주>(이하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4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9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김○○ 차장은 2004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25</각주>을 공지하면서 2004년 계통농약 구매계약은 환율하락(1,200 ⇒ 1,150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03년 대비 2% 가격개선<각주>26</각주>조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60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0>과 같이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인상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61 이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2. 8.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각 사의 영업이사 모임을 갖고 2004년도 계통농약 등록조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 <표 21>과 같이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 자료출처 : 2004년 영업이사 모임 회의록(소갑5호증)
62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63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은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2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7호증, 동부한농 최○○ 부장ㆍ○○ 변○○ 상무 진술서ㆍ△△ 박○○ 차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64 둘째, ◆◆의 구○○ 이사가 2003. 12. 8.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가진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모임과 관련하여 작성한 회의록에는 당일 모임에서 2004년도 계통농약 가격 제시는 2003년과 동일 혹은 일부 인상하여 자율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5호증 ◆◆의 2004년 계통농약관련 영업이사모임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65 이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3년 대비 2% 가격개선 보다 더 유리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4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3년 12월 중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6 그 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4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4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67 농협중앙회는 2004. 11. 23. 일부 피심인들<각주>28</각주>(이하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17층 신토불이 식당에서 2005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6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이충규 차장은 2005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29</각주>을 공지하면서 “현재의 장려금 비중은 너무 높으니 매년 순차적으로 계약단가를 5%씩 인하하고, 판매장려금률은 5%p 차감하여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에는 모든 품목의 계통단가를 일괄적으로 5% 인하하고, 판매장려금률은 5%p 차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69 더불어, 이충규 차장은 “2005년도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환율 등의 인하요인과 유가 등의 인상요인을 상쇄하여 동결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70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6>과 같이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71 이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4. 12. 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영업이사 모임<각주>30</각주>을 갖고, 2005년 농협계통사업 납품품목 및 장려금 조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72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73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홍○○ 이사는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소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27>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56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홍○○ 이사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74 둘째, ○○의 안○○ 상무보가 2004. 12. 6. 작성한 외근승인부에는 당일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농협중앙회 납품품목 및 장려금 조정협의 등을 위한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모임이 개최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7호증 ○○ 안○○ 상무보의 외근승인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75 이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4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 요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5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4년 12월 중순 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 ○○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76 그 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율을 정하고, 2005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5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77 농협중앙회는 2005. 11. 24. 일부 피심인들<각주>31</각주>(이하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에서 2006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7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6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2</각주>을 공지하면서, 2006년도 계통농약 장려금률은 5%p 축소하고 이를 가격인하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계통단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니 이를 참고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79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1>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80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이 아래 <표 3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증 ㆍ소갑54호증ㆍ소갑67호증, 동부한농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81 이후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5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요구를 수용하여 평균가격을 전년도와 거의 동결내지 소폭 인상 수준으로 작성한 2006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5년 12월 중순 경에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2 그 후,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6. 1. 3. ~ 1. 4.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6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 ☆☆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마)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83 농협중앙회는 2006. 11. 24. 일부 피심인들<각주>33</각주>(이하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84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7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4</각주>을 공지하면서 “2007년도 환율은 950원으로 작년대비 5.9% 인하, 유가 17.8% 인상, 물가 2.1% 인상 등을 감안하여 업체들이 자율 제시한 것을 근거로 2007년도 계통농약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85 더불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7년도 적용환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2% 정도의 단가인하 또는 장려금률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86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5>와 같이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87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 ◆◆ 남○○ 부장이 아래 <표 3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0호증ㆍ소갑67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ㆍ◆◆ 남○○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6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결 수준의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7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6년 12월 중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9 그 후,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7. 1. 5. ~ 1. 1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7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바)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90 농협중앙회는 2007. 11. 2. 일부 피심인들<각주>35</각주>(이하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91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8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6</각주>을 공지하면서 “2008년도 적용환율은 2007년 기준 930원에서 900원 정도로 인하, 유가는 58.3$에서 80~90$ 정도로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 인상ㆍ인하요인이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도 계통가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92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9>와 같이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93 이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7. 11. 27. ~ 2007. 12. 3. 기간 중 2008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나서는 향후 농협중앙회와 갖게 될 수의시담과 관련하여 각사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94 그러던 중, 농협중앙회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 모임인 '서대문회’<각주>37</각주>의 총무인 △△의 박○○ 과장이 2007. 12. 7. 오전에 각사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일 개최되는 2008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농협중앙회에 주장할 의견을 협의하자고 하였다.
95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러한 △△ 박○○ 과장의 제안에 따라 2007. 12. 7. 농약사업 업무협의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별도 모임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소폭 인상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계속 요구하기로 아래의 <표 40>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96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남○○ 부장, △△ 박○○ 차장이 아래 <표 41>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0호증ㆍ소갑67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ㆍ◆◆ 남○○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97 이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7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작성한 2008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8 그 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8. 1. 3. ~ 1. 1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8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사)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99 농협중앙회는 2008. 11. 28. 일부 피심인들<각주>38</각주>(이하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농협중앙회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00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9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9</각주>을 공지하면서 “2009년도 환율기준은 약 1,1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101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 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4>와 같이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02 그 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 담당자들은 2008년 12월 초순경 서대문회 총무인 △△ 박○○ 과장의 전화연락을 받고 2008. 12. 10.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배나무골 식당에서 만나 아래 <표 45>와 같이 2009년도 계통농약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인상하여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3"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103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04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정상헌 부장은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인상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4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58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정상헌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5"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7"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105 둘째, ◎◎ 정상헌 부장이 2008. 12. 1. 자사의 장익선 상무와 홍○○ 이사에게 보낸 '11월 농협 사업추진 회의내용’에는 아래 <표 47>과 같이 각사 농협 담당자 자체회의에서 2008. 12. 8. 자료제출 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40% 이상 인상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8호증 ◎◎ 정상헌 부장의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9"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41"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106 이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2008년 대비 36.3~40% 로 하여 작성한 2009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8. 12. 9.~ 12. 12.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 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7 그 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9. 1. 19. ~ 1. 3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9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아)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108 일부 피심인들<각주>41</각주>(이하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9. 11. 19. ~ 11. 20. 기간 중 농협중앙회가 제주한화콘도에서 개최한 '2010년 농약사업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109 이날 워크숍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피심인들을 따로 불러 모아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2010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42</각주>에 대한 언급과 함께 2010년도 환율은 1,15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계통농약 가격을 약 3% 정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110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계통농약과 관련된 공지가 있은 후로는 워크샵 일정 중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끼리 모이는 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각 사의 계통농약 가격인상요인 유무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 <표 50>과 같이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11 그 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2009. 12. 7. 배나무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와 2009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상승하였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계통농약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아래 <표 51>과 같이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112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13 첫째, ☆☆이 2009. 11. 23. 처음 작성하여 수차례 보완한 '2010년 농협계통신청전략(안)’에는 2009. 12. 7. 피심인들과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 및 소폭인상 근거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아래 <표 52>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소갑9호증 ☆☆의 2010년 농협계통신청전략(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114 둘째, ☆☆ 류동훈 과장의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2009. 12. 7. 농약제조사들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아래 <표 53>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0호증. ☆☆ 류동훈과장의 2009년도 업무수첩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115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09년 대비 계통농약 가격 3%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2009년 대비 동결 또는 소폭인상하여 작성한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9. 12. 7. ~ 12. 15.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6 농협중앙회는 2009. 12. 15.과 12. 16. 각각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계통농약 관련 실무자회의<각주>43</각주>및 임원회의<각주>44</각주>를 개최하였다.
117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9. 12. 15.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갖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계통농약 단가 3%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최소한 동결내지 소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18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불가와 함께 전년 대비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회의에 참석한 방제처방사<각주>45</각주>들이 농약 등 농자재가격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면서 계통농약 가격을 전년 대비 1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농협중앙회의 조영조 자재부장과 진종문 농약팀장은 이러한 요구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 가격을 당초 계획(3% 인하)과 달리 5% 정도 인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119 그러나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9년도 계통농약 단가를 정할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환율 및 원자재가격 인상분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20 이처럼 농협중앙회가 위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위 피심인들 중 일부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 최○○ 부장의 제안으로 2009. 12. 21. 서초구에 소재한 진동집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5% 인하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 12. 22.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회를 갖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아래 <표 56>과 같이 전날 합의사항을 다시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12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9. 12. 22.과 12. 28. 각각 농협중앙회와 가진 2010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 5% 인하안 수용불가를 주장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22 다만,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도 위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는 각자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23 위 피심인들 중 ◇◇을 제외한 계통농약 담당자들은 ☆☆ 최○○ 부장의 제안으로 2009. 12. 31. 개최되는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하루 앞둔 12. 30. 동부금융센터에서 가진 모임에서 ☆☆ 최○○ 부장이 “이대로라면 계통구매계약 체결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곤란하니 각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각사의 실무담당자들은 “1.5%에서 2% 정도 인하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선 계통농약 평균가격 1% 인하를 공동으로 주장하되, 그 이상의 인하율에 대하여는 각 사가 회사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아래의 <표 57>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124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2010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서 전날 합의한 대로 전년 대비 1~2% 정도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25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평균 2.9%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국 이날에도 2010년도 계통가격 인하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126 그 후 2010. 1. 6.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2010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127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 중 ◇◇을 제외한 업무담당자들은 이날 업무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스타벅스’에서 먼저 만나 아래 <표 58>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2.9% 인하안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128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2.9% 인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다.
129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30 첫째, ○○이 2009. 12. 15.부터 2010. 1. 6.까지 위 피심인들의 회의내역을 작성한 자료에는 아래 <표 59>와 같이 위 피심인들이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과 관련된 협의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1호증 2010년도 농협계통 계약체결 협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제출자료
131 둘째, ◇◇이 2009년 12월 말경 작성한 '2010년 계통농약 가격 협의’자료에는 위 피심인들이 가격동결을 계속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2호증 ◇◇의 2010년 계통농약 가격협의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3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132 셋째, ○○이 2009. 12. 23. 작성한 '2010년도 농협계통가격 협상진행내역’ 자료에는 아래 <표 61>과 같이 농약제조사 전체의 가격을 결정 후에 계통농약 계약체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3호증 ○○의 2010년도 농협계통가격 협상진행 내역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133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09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5%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2009년 대비 소폭 인하하여 작성한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9년 12월 말에서 1월 초순 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의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4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4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10. 1. 19. ~ 1. 22.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10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 ⑥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13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 등 8개사가 농협중앙회와 계통농약 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품목별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합의라는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합의의 존재
138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39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46</각주>14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8개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41 첫째,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10~12월 경 위 피심인들과 가진 업무협의회에서 제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확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또는 영업부장(이사)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위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142 둘째, 위 피심인들이 각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적시된 회의 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합의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4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7</각주>14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8</각주>145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46 첫째,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 합의는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납품희망품목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49</각주>147 둘째,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농협중앙회와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14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0</각주>149 위 2. 가.와 같이 ☆☆ 등 8개사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통농약 평균단가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의 각 연도별 합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150 첫째,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하여 사전에 위 피심인들 간에 일정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농협중앙회와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151 둘째, 위 피심인들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매년 10~12월 경 각 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위 피심인들이 매년 12월 경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각 연도별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가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이 반복되었다.
152 셋째,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 1년 단위로 농약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나, 위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전년도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기준으로 매년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 합의결과는 당해 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는 단절됨이 없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나 실익이 없다는 주장
153 피심인 ◎◎는 타사제품과 실질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단독품목을 위주로 계통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나 실익이 적어 이 사건 합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54 살피건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이 높으면, 단독품목의 계통단가도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 ◎◎ 역시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특정 병해충에 사용되는 단독품목 농약의 경우에도 경쟁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사제품과의 실질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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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2010 농약 판매전략
나) 독자적인 가격결정 체계로 인해 계통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
155 피심인 ◎◎, ◆◆은 매년 9~10월경에 해외본사를 통해 다음연도 제품별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와 계통가격을 협의함에 따라 이 사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내용이 계통단가 결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56 살피건대. 피심인 ◎◎, ◆◆이 매년 9~10월경에 결정한 판매가격은 단지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협의 시 기준이 되는 가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도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협의를 갖기 전에 자체적으로 다음연도 계통단가를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들 간 합의한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에서 개별 품목별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기재한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통단가를 결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단순한 의견교환 내지 추상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가격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157 ☆☆ 등 8개사의 합의는 농협중앙회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제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의견교환 내지 추상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5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9 첫째,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는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써 가격담합에 해당되고 당초 합의한 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결정하여 제시하였던바, 단순한 의견교환 내지 추상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볼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1"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3"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0 둘째,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에 참여하였던 위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들은 진술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위 피심인들 간에 합의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161 셋째, 피심인 ◎◎의 업무담당자가 자사 임원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는 위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회의에서 논의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피심인들 간에 합의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5"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5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162 더불어,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비현실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농협중앙회의 요구수준이 비현실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63 첫째, 농협중앙회는 매년 민간연구소의 환율 예측치, 정부 예산편성 시 적용환율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및 적용 환율 등을 제시하였던바,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환율과 연도별 상반기 매매기준율, 정부 예산편성 시 적용환율을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환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7"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69"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1$)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계통농약사업 협의회 자료,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외환은행 홈페이지 등
164 둘째, 위 피심인들은 계통농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사의 계통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단위농협에 지급하는 추가약정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던바,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면, 판매촉진을 위해 추가약정 장려금률을 계속하여 인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1"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5"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5 셋째, 위 피심인들은 2009년도 계통농약과 관련하여 당초에 농협중앙회에 평균가격 인상률 40%를 제시하였으나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18%로 농협중앙회와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농약사업 부문에서 모두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얻은 점을 볼 때, 오히려 위 피심인들이 요구한 평균가격 인상률이 비현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7"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9"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166 위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종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렇게 결정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범위 내에서 위 피심인별로 각각 개별품목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였으므로,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에 의한 계통농약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167 살피건대, 계통농약시장에서 거의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위 피심인들의 요구에 근접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위 피심인들 중 특정업체가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나머지 다른 업체들보다 크게 낮거나 높게 제시할 경우, 농협중앙회가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 간에는 서로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필요에 의한 가격결정을 위한 합의로써 경쟁 제한성이 거의 없다는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06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168 피심인 □□은 위 피심인들 간의 2006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 합의는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었던바, 즉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 전년대비 동결을 제시하였고 위 피심인들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06년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6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0 첫째,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전년대비 동결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원제 구입 가격이 인하된 업체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전년보다 인하된 수준으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계통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피심인들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동결 합의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1 둘째,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은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위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당초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동결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계통구매계약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172 셋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전년대비 동결을 수용하자고 하는 합의 자체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계통농약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173 피심인 ☆☆, ★★, ◇◇, ○○, △△, □□, ◆◆은 각각 아래 <표 70>의 해당품목에 대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서로가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정기 계통등록<각주>51</각주>하거나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에 등록하기로 합의하거나 계통등록업체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1"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3"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각주>52</각주>2)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그라목손 인티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174 국내에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를 생산하는 업체는 ☆☆, ◇◇, ○○, ◎◎, □□, △△ 등이 있으나,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과 ◇◇ 2개사뿐이다<각주>53</각주>.
175 피심인 ☆☆과 ◇◇은 이처럼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176 특히,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위 피심인들과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조정ㆍ확정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로서는 당해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서로가 제시할 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컸다.
177 또한,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등록하고 있는 공동품목 중 큐라텔ㆍ후라단과 그라목손 인티온(500㎖)은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사 주력 제품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보다 더 유리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178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각주>54</각주>농협중앙회에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경에 아래 <표 71>과 같이 다음연도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5"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7"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179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80 첫째, ☆☆의 최○○ 부장과 ◇◇의 정동윤 과장은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7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68호증ㆍ소갑 69호증, ☆☆ 최○○ 부장ㆍ◇◇ 정동윤 과장ㆍ◇◇ 김대영 과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8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181 둘째, 위 피심인들이 2006~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에 적시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이 아래 <표 73>과 같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14호증ㆍ소갑26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3"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7"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각주>56</각주>182 셋째, ☆☆ 류동훈 과장의 2008~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아래 <표 74>와 같이 ◇◇과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9호증 ☆☆ 류동훈 과장의 업무수첩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9"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1"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183 위의 <표 74>에 적시되어 있는 메모내용은 ☆☆의 류동훈 과장이 ◇◇의 정동윤 과장 및 김대영 과장과 2008. 12. 8.과 2009. 12. 7.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출할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다.
(3) 실행 여부
184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를 계통픔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73>과 같이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85 그 후,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각각 제출한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아래 <표 75>와 같이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500㎖)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3"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5"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나) 큐라텔ㆍ 후라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186 국내에서 품목명 카보퓨란(제품명 ⇒ 큐라텔, 후라단) 입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 ◇◇, ○○, □□ 등 4개사가 있으나, 농협중앙회에 계통농약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과 ◇◇ 2개사뿐이고, □□을 제외한 3개 업체는 모두 동일한 업체<각주>57</각주>로부터 원제를 구입하고 있다.
187 피심인 ☆☆과 ◇◇은 이처럼 동일한 업체로부터 원제를 구입하고 있고, 비록 상표명<각주>58</각주>은 서로 다르더라도 위 피심인들만 계통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188 특히,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큐라텔 및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것을 근거로 위 피심인들과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조정ㆍ확정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로서는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서로가 제시할 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컸다.
189 또한,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등록하고 있는 공동품목 중 큐라텔ㆍ후라단과 그라목손 인티온은 위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사 주력 제품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보다 더 유리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결국에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190 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큐라텔과 후라단을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경에 아래 <표 76>과 같이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7"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09"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191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92 첫째, ☆☆ 최○○ 부장과 ◇◇의 정동윤 과장은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77>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68호증, ☆☆ 최○○ 부장ㆍ◇◇ 정동윤 과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1"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3"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193 다만, ◇◇의 정동윤 과장은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중에도 ☆☆의 최○○ 차장이 자사의 큐라텔 계통단가를 얘기하면서 후라단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물어와서 알려주었으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94 둘째, 위 피심인들이 2006~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첫 제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에 적시된 계통농약 단가 및 장려금률이 아래 <표 78>과 같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14호증ㆍ소갑26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5"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각주>59</각주>195 다만, 위 피심인들은 2001~2005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함에 따라, 같은 기간 중 위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계통농약 단가 및 장려금률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196 셋째, ☆☆이 2005년 말경에 작성한 '2006년 농협 계통농약 등록 관련 ◇◇과 협의사항’자료를 보면, 아래 <표 79>와 같이 ☆☆과 ◇◇이 2006년도 큐라텔 가격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45호증 ☆☆의 2006년 농협 계통농약 관련 ◇◇과 협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1"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3"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197 이를 통해서, 위 피심인들 간에는 큐라텔 및 후라단을 함께 계통농약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 다섯째, ☆☆ 류동훈 과장의 2008~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아래 <표 80>과 같이 ◇◇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 39호증 ☆☆ 류동훈 과장의 2008~2009년 업무수첩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5"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7"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199 위의 <표 80>에 적시되어 있는 메모내용은 ☆☆의 류동훈 과장이 ◇◇의 정동윤 과장 및 김대영 과장과 2008. 12. 8.과 2009. 12월경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출할 큐라텔ㆍ후라단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다.
(3) 실행 여부
200 위 피심인들은 2001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78>과 같이 농협중앙회에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201 다만, 위 피심인들이 2001~2005년 기간 중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위 피심인들의 큐라텔 및 후라단의 계통등록 결과를 보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이 외형상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합의가 추정되므로 2001~2005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에도 위 피심인들 사이의 합의는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 그 후,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각각 제출한 큐라텔 및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아래 <표 81>과 같이 큐라텔과 후라단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29"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1"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다) 페로팔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03 페로팔 수화제(500g)는 오직 피심인 ☆☆과 ◇◇이 생산하는 제품인데, 동일상표 품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계통등록’원칙에 따라 피심인들 중 1개 업체만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204 이에 위 피심인들이 자사의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계통단가를 더 낮게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가격경쟁은 불가피하였다.
205 위 피심인들은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06 피심인 ☆☆의 윤○○ 상무, 최○○ 대리와 ◇◇의 성태경 전무, 김호배 상무는 2001년도 계통농약 등록시점인 2000년 12월 경에 아래 <표 82>와 같이 양 사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3"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5"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207 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을 계통등록하여 오던 중, 2007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점인 2006년 11~12월 경 ☆☆의 최○○ 차장ㆍ김희웅 대리와 ◇◇의 정동윤 과장은 현재의 방식처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는 것은 페로팔 수화제(500g)의 수급조절 및 실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 83>과 같이 양 사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하거나 3월에 추가 계통등록한 후에 1월에 정기 계통 등록한 업체가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의 50%를 추가 계통 등록한 업체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7"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1"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208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09 첫째, ☆☆이 2006년경에 작성한 '2006년 계통농약 등록 관련 ◇◇과 협의사항’자료에 아래 <표 84>와 같이 양 사가 2001년부터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8호증 ☆☆이 작성한 2006년 계통농약 등록 관련 ◇◇과 협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3"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5"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210 둘째, ☆☆의 김홍규가 2008. 3. 4. 자사의 농약 업무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페로팔 오더 입력 및 출하지시 요청’문서에 아래 <표 85>와 같이 ☆☆과 ◇◇이 페로팔을 번갈아 가면서 신청을 받아 서로 상대방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47호증 ☆☆의 김홍규가 작성한 페로팔 오더 입력 및 출하지시 요청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7"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49"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211 셋째, 농협중앙회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86>과 같이 피심인들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각주>60</각주>(소갑28호증~소갑37호증, 2001~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1"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3"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 책자(농협중앙회 발행, 2001~2009년)
(3) 실행 여부
212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1년부터 2009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서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페로팔 수화제(500g)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도 계통등록 시까지는 아래 <표 87>과 같이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한 업체가 3월에 추가 계통등록한 업체에게 신청받은 물량의 일부를 배분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46호증. ☆☆의 페로팔 수화제 생산지연에 따른 발주 요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5"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7"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라) 다이센M-45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13 국내에서 다이센M-45 수화제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는 ☆☆과 ○○ 2개사뿐이고, 둘 다 다이센M-45 수화제를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다.<각주>62</각주>214 피심인 ☆☆과 ○○은 이처럼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협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215 특히, 농협중앙회는 위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계통단가와 장려금을 바탕으로 위 피심인들과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조정ㆍ확정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로서는 당해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서로가 제시할 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컸다.
216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는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17 위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에 다이센M-45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경에 아래 <표 88>과 같이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59"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3"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218 다만, 위 피심인들은 2009년도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등록과 관련한 농협중앙회와의 협의에서 서로 간에 단가 인상률 차이가 크게 발생될 경우, 다이센M-45 수화제를 2009년 1월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19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20 첫째, 위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89>와 같이 제출 자료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 ☆☆ 최○○ 부장ㆍ○○ 변○○ 부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5"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7"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221 둘째, 위 피심인들이 2006~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농협 중앙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에 적시된 계통농약 단가 및 장려금률이 아래 <표 90>과 같이 서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9"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1"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222 다만, 위 피심인들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0~2005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위 피심인들이 같은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223 셋째, 농협중앙회가 2009년에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기재된 계통농약 정기신청 명세서를 보면, 위 피심인들이 그동안 계속하여 정기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여 왔던 다이센M-45 수화제가 계통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소갑36호증 2009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3) 실행 여부
224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다이센M-45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90>과 같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225 비록, 위 피심인들이 2000~2005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위 피심인들의 다이센M-45 수화제 계통등록 결과를 보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이 외형상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합의가 추정되므로 2000~2005년 기간 중 계통농약 등록 시에도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는 실행되었다고 판단된다.
226 또한, 위 피심인들은 2009년 1월 정기 계통등록 시 다이센M-45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2009년 3월에 다이센M-45 수화제를 추가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다(소갑43호증 농협중앙회의 2009년 계통농약 추가등록 및 공급 공문).
227 그 후,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에 각각 제출한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아래 <표 91>과 같이 다이센M-45 수화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3"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각주>6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5"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마) 쎄다ㆍ파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28 피심인 ☆☆의 쎄다와 피심인 ○○의 파단은 동일한 원제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인지도 차이<각주>65</각주>로 인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이 서로 크게 달랐다.
229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합의하여 책정할 필요성은 적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발생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이들 제품의 원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위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을 2009년 1월경에 정기 계통품목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른 계통등록 품목의 가격에 악영향<각주>66</각주>을 끼치기 때문에 원제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계통단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제품을 정기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30 위 피심인들은 2008년 12월 경 전화통화를 갖고 농약제조사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2009년도 계통단가 인상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주 큰 것 같다고 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농약제조사들의 계통단가 인상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표 92>와 같이 쎄다와 파단을 정기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7"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79"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23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9년 3월 경 농협중앙회가 추가 계통등록 접수를 받자, 이때에는 쎄다와 파단을 계통품목으로 추가 등록하였다(소갑 제43호증. 농협중앙회의 2009년 계통농약 추가등록 및 공급 공문).
232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33 첫째, ☆☆ 류동훈 과장과 ○○의 변○○ 상무는 2009년도 계통농약 정기등록 시 쎄다와 파단을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93>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2호증, ☆☆의 최○○ 부장ㆍ○○ 변○○ 상무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1"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5"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234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9년도에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수록된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그 동안 계속하여 계통품목으로 등록되어 왔던 쎄다와 파단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소갑36호증 2009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3) 실행 여부
235 위 피심인들은 2009년 1월 자사의 농약제품을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쎄다와 파단을 각각 정기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바) 스톰프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36 피심인 ☆☆은 2003년까지 스톰프 액제 및 입제를 단독으로 계통 등록하여 오던 중, 2004년도 계통농약 등록시점에 피심인 △△이 스톰프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들었다.
237 만일, △△이 스톰프를 계통품목으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계통단가를 낮게 제시한 1개 업체를 최종 계통등록업체로 선정하는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등록방식을 고려할 때, 스톰프 계통등록과 관련된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238 이에 ☆☆은 △△과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단독으로 계통등록하여 왔던 스톰프 중에서 유제(300㎖, 500㎖)는 자신이 계속하여 계통등록하고, 입제(2㎏)는 △△이 계통등록하기로 △△과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39 위 피심인들은 2004년도 계통등록을 앞둔 2003년 12월경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94>와 같이 그동안 ☆☆이 단독으로 계통등록하여 왔던 스톰프 입제(2㎏)를 2004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이 등록하고, 스톰프 유제(300㎖, 500㎖)는 ☆☆이 계속하여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7"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9"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240 이후 ☆☆이 스톰프 유제(300㎖, 500㎖), △△이 스톰프 입제 (2㎏)를 각각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여 오던 중, 2006년 12월 경 △△의 홍○○ 이사가 ☆☆의 최○○ 과장에게 연락하여 2007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자사도 스톰프 유제(500㎖)를 계통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41 이에 ☆☆의 최○○ 과장은 △△이 스톰프 유제(500㎖)를 계통등록하게 되면 △△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경 △△의 홍○○ 이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95>와 같이 ☆☆은 스톰프 유제(500㎖)를 2007년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하고, △△은 같은 해 3월경에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1"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3"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242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43 첫째, ☆☆의 최○○ 부장은 스톰프를 2004년도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동부는 유제(300㎖, 500㎖), △△은 입제(2㎏)를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과 2007년에 스톰프 유제(500㎖)를 계통등록함에 있어서는 정기와 추가 계통등록으로 나누어 각각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9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 ☆☆의 최○○ 부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5"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7"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244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97>과 같이 동부는 스톰프 유제(300㎖, 500㎖)를 계통등록하였고, △△은 스톰프 입제(2㎏)를 계통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소갑31호증~소갑37호증, 2004~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99"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1"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농협중앙회 발간, 2004~2010년)
245 셋째, ☆☆은 △△이 스톰프 유제(500㎖)를 추가 계통등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월경 농협중앙회에 '스톰프 유제 500㎖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소갑44호증. ☆☆의 스톰프 유제 500㎖ 생산지연에 따른 발주요청 공문).
246 농협중앙회는 ☆☆의 위와 같은 공문에 따라 △△에게 스톰프 유제(500㎖)를 추가 계통등록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 계통등록 시 스톰프 유제(500㎖)를 등록하게 되었다.
(3) 실행 여부
247 위 피심인들은 위의 <표 97>과 같이 2004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스톰프 유제(300㎖, 500㎖)는 ☆☆, 스톰프 입제(2㎏)는 △△이 등록하였고, 스톰프 유제 500㎖의 경우에는 아래 <표 98>과 같이 2007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이 정기 계통등록하고 △△이 추가 계통등록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3"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9"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 수중이사디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48 피심인 △△과 □□만이 생산하는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함께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상표 품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위 피심인들 중 계통단가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만이 계통등록 할 수 있었다.
249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이 함께 수중이사디 수화제의 계통등록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 피심인들은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50 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전년도 11~12월경에 개최된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난 후 별도 모임을 갖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99>와 같이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1"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3"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251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52 첫째, △△의 박○○ 차장과 □□의 최○ 차장은 2001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매년 모임을 갖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00>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64호증ㆍ소갑67호증, 상공 박○○ 차장ㆍ□□ 최○ 차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5"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7"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253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101>과 같이 위 피심인들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계통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소갑28호증~소갑37호증, 2001~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19"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1"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 책자(농협중앙회 발행, 2002∼2010년)
(3) 실행 여부
254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위의 <표 101>과 같이 2001년부터 2010년도 계통등록 시까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수중이사디 수화제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아) 지오릭스 유제ㆍ분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55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는 △△, □□, ◆◆, ○○, ◇◇ 등 5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중 △△, □□, ◆◆ 등 3개사는 △△의 관계사인 서한화학으로부터 지오릭스 원제를 공급받았다.
256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를 각각 다른 업체들이 불규칙적으로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지오릭스 유제는 2005년부터, 지오릭스 분제는 2006년부터 △△과 □□이 계속하여 계통 등록하였다.<각주>67</각주>257 이처럼 피심인 □□과 △△은 2005년부터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계통 등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피심인들은 지오릭스 유제와 분제를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58 위 피심인들은 2004년 11월경 지오릭스 유제(500㎖)를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이 1월 정기 계통등록한 후,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을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아래 <표 102>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3"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5"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259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농협중앙회의 원제사업 참여를 통해 계통등록함에 있어 전년도 12월 경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103>과 같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7"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1"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260 단, 위 피심인들은 2006년과 2007년에는 명목상 농협중앙회의 원제사업<각주>68</각주>참여를 통해서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계통 등록하였고, 2008년에는 서로가 직접 계통 등록하였다.
261 위 피심인들은 2009년과 2010년에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전년도 11~12월경 전화통화를 갖고, 지오릭스 원제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여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1월에 계통등록하지 않고 3월경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하면서 아래 <표 104>와 같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62 단, 위 피심인들은 2010년도 계통등록과 관련해서는 둘 다 지오릭스 분제(3㎏)를 1월에 계통 등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3"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5"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263 위 피심인들이 이처럼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1월에 계통등록 하지 않고 3월경 추가 계통 등록한 것은, 1월에 계통 등록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고려하여 각 계통농약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오릭스 원제가격 인상분을 충분히 지오릭스 계통단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264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65 첫째, △△의 홍○○ 이사와 □□의 김○○ 이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지오릭스 유제(500㎖)와 분제(3㎏)를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05>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65호증, △△ 홍○○ 이사ㆍ◆◆ 구○○ 상무ㆍ□□ 김○○ 이사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7"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39"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266 둘째, △△이 공정위에 제출한 2005∼2010년 기간 중 지오릭스 유제(500㎖) 및 분제(3㎏)의 계통등록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106>과 같이 피심인들의 지오릭스 유제(500㎖) 및 분제(3㎏)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이 서로 일치한다(소갑47호증 △△이 제출한 지오릭스 유제 및 분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1"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3"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여부
267 피심인 △△과 □□은 위의 <표 106>과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오릭스 유제(500㎖) 및 분제(3㎏)를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1월 또는 3월 추가 계통등록으로 각각 나누어 계통등록하거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43호증 농협중앙회의 2009년 계통농약 추가등록 및 공급 공문).
자) 이피엔 유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68 피심인 ◆◆과 △△은 2001년까지는 이피엔 유제(500㎖)를 함께 계통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농협중앙회의 동일상표 품목에 대한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피심인들 중 계통단가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만 계통 등록할 수 있었다.
269 이에 위 피심인들은 이피엔 유제(500㎖)를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서로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이피엔 유제(500㎖)를 계통등록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270 피심인 ◆◆의 구○○ 이사, 남○○ 과장과 △△의 홍○○ 이사, 박○○ 대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전년도 12월경 전화통화를 갖고 이피엔 유제(500㎖)를 아래 <표 107>과 같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1월 정기 계통등록 또는 3월 추가 계통등록하고, 1월에 정기 계통 등록한 업체가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의 약 50%를 추가 계통 등록한 업체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5"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7"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271 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07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1월 정기 계통등록 또는 3월 추가 계통등록하여 오던 중, ◆◆의 구○○ 이사, 남○○ 과장과 △△의 홍○○ 이사, 박○○ 대리는 2007년 12월 초순경 전화통화를 갖고 그 동안 △△이 이피엔 유제(500㎖)를 1월에 정기 계통 등록한 연도에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이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 108>과 같이 2008년부터는 △△이 매년 이피엔 유제(500㎖)를 1월 정기 계통등록하고 ◆◆은 3월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49"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3"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272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73 첫째, ◆◆의 구○○ 상무와 △△의 박○○ 차장은 이피엔 유제를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함에 있어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정기 또는 추가 계통 등록하여 일선 조합들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을 약 50%씩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09>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6호증, ◆◆ 구○○ 상무ㆍ△△ 박○○ 차장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5"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7"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274 둘째, 농협중앙회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한 농약판매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는 아래 <표 110>과 같이 피심인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이피엔 유제를 정기 계통등록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계속하여 정기 계통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각주>69</각주>(소갑 29호증~소갑37호증, 2002~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9"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1"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약판매전략 책자(농협중앙회 발행, 2002~2010년)
(3) 실행 여부
275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의 <표 110>과 같이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이피엔 유제를 1월에 정기 계통등록 또는 3월에 추가 계통등록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계속하여 1월에 정기 계통등록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차) 모캡 입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276 ◇◇은 1990년대 이전부터 모캡 입제를 단독으로 생산하면서 계통등록 및 시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277 그러던 중 1999년에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주)<각주>70</각주>(이하 '아벤티스’라 함)가 모캡 원제 사업권을 인수하고부터는 아벤티스가 모캡 입제의 원제와 더불어 제품도 생산하게 되었다.
278 이에, 아벤티스와 ◇◇은 모캡 입제의 판매와 관련하여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벤티스는 ◇◇과 모캡 입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완제품으로 구입하고, 그 대신에 계통등록은 ◇◇이 계속하기로 하였다.
(2) 합의 여부
279 피심인 아벤티스와 ◇◇은 1999. 12. 30. 모캡 입제에 대하여 아래 <표 111>과 같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은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아벤티스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며, 계통등록은 ◇◇이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3"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5"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280 다만, ◆◆은 2003. 12. 31. 아벤티스와 합병한 이후 2006년 1월 아벤티스와 ◇◇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은 계약기간동안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계통등록은 ◇◇이 계속한다’는 계약조항을 삭제하였다(소갑49호증 2006년 1월 ◆◆과 ◇◇이 모캡 입제와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서).
281 그러나 위 피심인들은 수정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은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 형태로 ◆◆로부터 구입하여 계통등록을 통해 판매하는 등 위 피심인들의 거래행태는 계약내용을 수정하기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되었다.
282 따라서, 위 피심인들이 2006년 1월 모캡 입제와 관련된 '◇◇은 계약기간동안 모캡 입제를 생산하지 않고, 계통등록은 ◇◇이 계속한다’는 계약 조항을 삭제하였더라도, 당초 계약에 근거한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3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 <표 112>와 같이 1999. 12. 30. 아벤티스와 ◇◇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인정된다(소갑49호증. 아벤티스와 ◇◇이 모캡 입제와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7"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1"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여부
284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은 시판을 통해서만 모캡 입제를 판매하고, ◇◇은 계통등록과 시판을 통하여 모캡 입제를 판매하면서 자체 생산은 하지 않고 ◆◆로부터 구입ㆍ판매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60호증ㆍ소갑68호증, 정동윤 과장ㆍ◆◆ 남○○ 부장의 진술서)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8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해당여부
286 위 2. 나.와 같이 공동품목을 생산ㆍ판매하는 피심인들 끼리 해당제품을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한해씩 번갈아 계통등록하거나 정기 계통등록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업체만 계통시장에 참여하기로 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합의의 존재
287 위 2. 나.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88 첫째, 위 피심인들이 공동품목의 농약제품을 계통품목으로 함께 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거나, 정기 계통등록품목에서 제외한 사실 등이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또는 농협중앙회의 '농약판매전략’ 책자를 통하여 확인된다.
289 둘째, 대부분의 피심인들은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합의사실, 계통등록 순서 등을 합의한 사실을 진술서를 통해 인정하였다.
(3) 경쟁제한성 여부
290 계통등록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위 피심인들끼리 해당 제품을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계통단가ㆍ장려금률을 합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등록하기로 하거나, 정기 계통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계통등록업체를 제한한 행위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291 첫째, 계통분야에서 공동품목에 대한 합의는 위 2. 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이에 맞추어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피심인들끼리 해당제품의 계통단가ㆍ장려금률을 합의하거나, 계통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정기 계통등록품목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순서 등을 합의하는 등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와 더불어 실행되었다.
292 특히, 농협중앙회는 동일상표 공동품목을 계통에 등록 경우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계통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들 중에서 실구매원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농약제품만을 등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2개 업체의 농약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실구매원가를 더 낮게 제시한 업체의 계통단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거나, 서로가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
293 둘째, 공동품목인 농약제품을 농협중앙회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끼리 해당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각각 자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더 높게 설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4 셋째, 위 피심인들이 동일한 상표의 제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거래하는 업체를 제한한 행위는 계통농약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295 위 2. 나.와 같이 위 피심인들이 계통등록을 함에 있어 공동품목에 대하여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위 피심인들끼리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같게하거나, 계통등록 순서를 정하거나, 정기 계통등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원칙, 전년대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 방식 등에 따른 가격경쟁을 회피하거나 계통단가를 높게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격정보만 제공하였을 뿐 제공을 받은 바가 없어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296 피심인 ◇◇은 ☆☆에게 유선상으로 그라목손 인티온 가격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의 담당자가 ◇◇의 담당자에게 먼저 가격 정보를 문의하여 왔고, ◇◇은 이와 같은 ☆☆ 담당자의 가격 문의에 형식상 응답하는 수준으로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9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8 첫째, 피심인 ◇◇과 ☆☆은 그라목손 인티온 뿐만 아니라 위 2. 나. 2) 나)에서 본바와 같이, 동일한 원제를 사용하는 ◇◇의 후라단과 ☆☆의 큐라텔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해서도 수년간 합의하였고 상당기간 동일한 업무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의 담당자는 ☆☆의 담당자가 양 사 특정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문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 담당자가 ☆☆ 담당자의 가격 문의에 형식상 응답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299 둘째, 그라목손의 판매량은 ☆☆이 ◇◇보다 2~3배 많았고, ◇◇의 후라단이 ☆☆의 큐라텔보다 판매량이 2배에 달하여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되면 ☆☆은 큐라텔 가격을 인하하려하였고, ◇◇은 그라목손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였기에 서로 사전에 이들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고 합의를 할 필요성이 컸었으며, 실제로 피심인들 간에 그라목손과 큐라텔ㆍ후라단의 가격을 연결하여 논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 제품의 계통단가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모캡 입제 관련 합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300 피심인 ◇◇은 ◆◆이 일방적으로 원제공급 중단을 통지함에 따라 모캡 판매 중단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과 모캡 매매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2 첫째, 피심인 ◇◇과 ◆◆의 모캡 입제 관련 합의는 피심인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계통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계통등록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만일, 피심인들이 모캡 입제를 계통등록하려고 서로 경쟁하였다면 ◇◇이 단독으로 모캡 입제를 계통등록하였던 것보다 계통단가가 더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03 둘째, ◇◇의 입장에서도 계통농약시장에서 ◆◆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계속하여 계통 등록하는 것이 사업상 더 유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 피심인 ◇◇이 ◆◆로부터 완제품으로 구입하여 2009년도 계통농약으로 등록ㆍ판매한 모캡 입제의 경우, 구입가 대비 실판매가 비율이 약 152%로 판매이익이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69"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1"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모캡 입제 합의 건은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304 피심인 ◆◆은 ◇◇과의 모캡 입제 담합과 관련하여 2006년 1월에 해당 매매계약서를 갱신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유통경로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당해 행위는 2006년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6년 이후에도 이전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위 피심인이 2006년 이후부터는 모캡을 계통등록하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현저히 낮은 실구매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위 피심인의 계통구매 관련 매출이익률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라 계통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05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6 첫째, ◆◆이 2006년에 모캡 입제 매매계약서상의 유통경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단순히 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행한 것일 뿐, 피심인들의 행위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07 실제로, 2005.11.25. ◆◆과 ◇◇의 담당자가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은 당초 유통경로 관련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었으나 ◇◇ 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5"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3"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
308 둘째, 위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업적 판단이라는 것도 위 피심인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당해 계통농약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309 피심인 ☆☆, ○○, ◎◎, □□, △△, ◆◆, ▲▲은 각각 아래 <표 115>의 해당 제품별로 시판상 공급가격 또는 표시단가<각주>71</각주>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7"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9"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
2)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그라목손 인티온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310 그라목손 인티온은 고독성 농약으로 업체별 생산쿼터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수요가 많은 제품이어서 이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가 ☆☆, ○○, ◎◎, □□, △△, ◇◇, ▲▲ 등 7개사에 이르고 있다.
311 더욱이, 그라목손 인티온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은 오래 전부터 당해 제품의 원제를 공급하는 ◎◎의 사무실에서 친목 및 그라목손 안전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매년 모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각 업체들은 그라목손 인티온의 시판가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312 특히, 위 피심인들이 모임을 가진 시기는 대부분 1~2월경으로 이미 계통단가가 정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임에서는 그라목손 인티온의 계통단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제 시판상들에게 공급하는 가격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2) 합의 여부
313 피심인 ☆☆, ○○, ◎◎, □□, △△, ▲▲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월 경에 ◎◎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16>과 같이 당해 연도에 시판상들에게 공급하는 그라목손 인티온(500㎖)의 가격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7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1"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3"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314 다만, 2006년의 경우 위 피심인들이 시판상들에게 공급하는 그라목손 인티온의 공급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위 피심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년에도 시판상에 대한 그라목손 공급가격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15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16 첫째, 위 피심인들은 ◎◎ 사무실에서 개최된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당해 연도 그라목손 인티온의 실제 시판상 공급가격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17>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소갑53호증ㆍ소갑57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65호증ㆍ소갑70호증, ◎◎ 최동재 차장ㆍ○○ 변○○ 상무ㆍ□□ 김○○ 이사ㆍ△△ 홍○○ 이사ㆍ▲▲ 박○○ 전무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5"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7"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317 둘째, □□의 최○ 과장이 2008. 1. 15. ◎◎ 회의실에서 개최된 그라목손 보급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자료에는 2007~2008년에 그라목손 인티온의 실제 시판상 공급가격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41호증 □□ 최○ 과장의 업무수첩 메모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89"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1"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여부
318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연도별 그라목손 시판할인율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피심인들은 일부 시판상들에 대해서만 당초 합의된 가격으로 그라목손 인티온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42호증. 2006~2008년 그라목손 시판할인율 현황).
319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내용이 일부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된 그라목손 인티온 시판상 공급가격은 위 피심인들이 시판상 공급가격을 결정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20 첫째, 위 피심인들은 서로가 그라목손 인티온을 지나치게 낮게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에 항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54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70호증, ○○ 변○○ 상무ㆍ□□ 김○○ 이사ㆍ▲▲ 박○○ 전무의 진술서).
321 둘째, 위 피심인들이 특정한 1개 연도에만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수년 동안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상당부분 실제로 실행되었고, 합의금액이 위 피심인들의 시판상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2 만일, 그라목손 보급회에서 합의된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이 위 피심인들 간에 전혀 지켜지지는 않았거나, 기준가격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년간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 공급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프라사이드 수화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323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 단독으로 수프라사이드<각주>73</각주>를 생산ㆍ판매 하여 왔으나, ◎◎가 2000년 11월 경 노바티스<각주>74</각주>의 작물보호제 및 종묘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수프라사이드의 원제와 제품을 함께 생산ㆍ판매하게 되었다.
324 이처럼 양 사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제뿐만 아니라 상표까지도 동일한 제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양 사 간에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325 다만, 당시 ○○은 수프라사이드를 계통등록과 시판상을 통하여 판매하였던 반면에 ◎◎는 시판상을 통해서만 판매하였고, 판매량도 ○○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에서 양 사 간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일치 필요성은 ◎◎가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326 이에따라, 피심인 ○○과 ◎◎ 간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협의는 주로 ◎◎의 담당자가 ○○의 담당자에게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전화로 문의하여 이를 자사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피심인들 간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합의 여부
327 위 피심인들은 2006년<각주>75</각주>부터 2009년까지 전년도 11~12월 경 또는 당해연도 1월경에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아래 <표 119>와 같이 수프라사이드 표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3"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7"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328 더불어, 피심인 ◎◎의 장익선 상무는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순경 ○○의 변○○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2005년도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의 변○○ 부장이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에 따라 결국에는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된 양 사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329 그러나, 그 이후 2005년 말경 피심인 ○○의 변○○ 부장과 ◎◎ 장익선 상무 간에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은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30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31 첫째, ○○의 변○○ 상무는 ◎◎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일치 요청에 따라,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와 일치시키게 되었다고 아래 <표 120>과 같이 진술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3호증 ○○ 변○○ 상무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9"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1"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332 둘째, 위 피심인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2006~2010년 기간 중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보면, 동 기간동안 위 피심인들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소갑40호증 ○○ 및 ◎◎의 2000~2010년도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3"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5"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33 이와 관련하여, ◎◎는 ○○과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자사는 매년 12월 경 본사에서 보내온 각 제품별 결제가격(Net Price, 표시가격에서 장려금과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표시단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34 그러나 ○○의 변○○ 상무는 ◎◎ 장익선 상무가 ○○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문의하여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의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피심인들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에는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양 사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5 더욱이 ○○의 변○○ 상무가 진술한 바와 같이 2005년의 경우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하여 ◎◎ 장익선 상무가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의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에 제안한 것처럼 가격을 인상하였고, ○○은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변○○ 상무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336 또한, 2009년의 경우에는 예년과 다르게 ○○에서도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인상하였는데, 그 인상금액 ◎◎의 인상금액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의 변○○ 상무가 진술하는 것처럼 피심인들 간에는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실행 여부
337 위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위의 <표 121>과 같이 2010년까지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 지오릭스 유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338 지오릭스 유제는 △△, □□, ◆◆, ○○, ◇◇ 등 5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중 △△, □□, ◆◆ 등 3개사는 △△의 관계사인 서한화학으로부터 지오릭스 원제를 공급받았다.
339 이처럼 피심인 △△과 ◆◆은 △△의 관계사인 서한화학으로부터 지오릭스 원제를 공급받게 되면서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함께 시판상에 판매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오릭스 유제의 표시단가를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2개 업체는 표시단가를 서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2) 합의 여부
340 피심인 △△의 홍○○ 이사와 ◆◆의 구○○ 이사는 2010년 초순 경 전화통화를 갖고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를 동일한 수준(9,000원)으로 책정하기로 아래 <표 122>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7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7"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09"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341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42 첫째, △△의 홍○○ 이사와 ◆◆의 구○○ 이사는 2010년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23>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3호증ㆍ소갑65호증, △△ 홍○○ 이사ㆍ◆◆ 구○○ 상무ㆍ□□ 김○○ 이사의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1"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3"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
343 둘째, 피심인 □□과 ◆◆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124>와 같이 2010년도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는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5"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9"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실행 여부
344 피심인 □□과 ◆◆은 위의 <표 124>와 같이 2010년도 지오릭스 유제(500㎖)의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라) 아토닉 액제 관련 합의 및 실행
(1) 합의배경
345 아토닉 액제는 ◆◆과 △△ 등 2개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은 500㎖만을 생산하고, △△은 300㎖와 500㎖ 둘 다 생산하였다.
346 이에 따라 피심인 ◆◆과 △△은 아토닉 액제 500㎖를 시중에 판매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가격경쟁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 결정에 기본이 되는 '표시단가’를 서로 일치시키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2) 합의여부
347 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월 초 서로 전화통화를 갖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 125>와 같이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를 서로 일치시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1"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23"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348 위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49 첫째, ◆◆의 구○○ 상무와 △△의 홍○○ 이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2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9호증ㆍ소갑65호증, ◆◆ 구○○ 상무ㆍ△△ 홍○○ 이사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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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더불어, ◆◆의 구○○ 상무는 2006년부터는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와 관련해서 △△의 홍○○ 이사와 전화통화를 거의 갖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이 경우에도 △△이 아토닉 액제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51 둘째, 위 피심인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2001∼2008년 기간 중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는 아래 <표 127>과 같이 동일하다(소갑48호증 2001~2008년 기간 중 피심인들의 아토닉 액제 500㎖ 표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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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실행 여부
352 위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아토닉 액제(500㎖)의 표시단가를 위의 <표 127>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5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해당여부
354 동일상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피심인들끼리 해당 제품의 공급단가 또는 표시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가격에 대한 합의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합의의 존재
355 위 2. 다.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심인들이 동일상표 제품을 시판상에 판매함에 있어서 공급가격 또는 표시단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해당 제품의 표시단가 현황, 위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356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생산하는 피심인들끼리 시판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표시단가 또는 공급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가격결정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357 위 2. 다.와 같이 동일상표의 농약제품을 생산하는 위 피심인들끼리 시판상에 판매하는 해당제품의 공급가격 또는 표시단가를 합의한 행위는 동일제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358 피심인 □□은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한 시판상 공급가격 협의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들은 각각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35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60 첫째, 위 피심인들은 그라목손 보급회에서 합의한 시판상 공급가격을 자사의 시판상 공급가격 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합의내용은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61 위 피심인들은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 결정시 보급회에서 합의된 시판상 공급가격을 참고하였으며, 합의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급회에서 항의함으로써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362 둘째, 위 피심인들이 특정한 1개 연도에만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수년동안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상당부분 실제로 실행되었고, 합의금액이 위 피심인들의 시판상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3 만일, 그라목손 보급회에서 합의된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이 위 피심인들 간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나, 기준가격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 년간 그라목손 보급회를 통하여 시판상 공급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64 셋째, 위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급회에서 항의함으로써 그라목손 시판상 공급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나) 2007년부터는 그라목손 보급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365 피심인 ▲▲은 그라목손 보급회에 2007년 이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66 살피건대, ○○의 변○○ 상무는 2007년 1월 보급회에 참석한 최재명 부장으로부터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54호증), 2008년 1월 보급회에 참석하였던 □□ 최○ 과장이 당일 회의내용 등을 메모한 업무수첩에는 당시 보급회 참석자로 ▲▲ '이부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41호증) 등을 고려할 때 2007~2008년 기간 중 이루어진 그라목손 보급회에도 ▲▲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367 피심인 ◎◎는 ○○과의 수프라사이드 표시단가 합의와 관련하여 ○○의 담당자가 피심인의 장익선 상무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2009년 2월 이전인 2008년 12월경에 수프라사이드 판매가격이 기재된 2009년 제품주문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인쇄소로부터 교부받았던바, ○○ 담당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68 살피건대, 위 피심인이 2008년 12월경에 인쇄한 2009년 제품주문서의 제품별 판매가격은 확정가격이 아닌 '잠정가격’인 점, 이 사건 심의과정에 출석한 ○○의 담당자는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일관되게 ◎◎의 장익선 상무와의 의사연락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2008년에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을 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담당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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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9 피심인들은 과거 농협중앙회 및 시판상에게 공급하는 공동품목의 출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각주>77</각주>, 국내 농약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1% 정도에 이르는 점,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각 행위별 위반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70 다만, 아래 <표 138>에서 품목별 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피심인 ○○, ◆◆, □□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규정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371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관련 공동행위는 ☆☆ 등 8개사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이후, 농협중앙회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적용하여 계통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2010년도 계통농약 판매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12.31.에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용한다.
나)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72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은 동일한 계통품목 중 공동품목을 취급하는 2개 사업자끼리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와 관련하여 해당품목별로 계통단가ㆍ장려금률, 계통등록순서, 계통등록업체 제한 등을 합의한 것으로 개별 품목별 농협중앙회와의 최종 계통구매 계약기간이 2009.12.31. 또는 2010.12.31.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09. 1. 30. 개정 법률 제9357호 또는 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10. 1. 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또는 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1765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또는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73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은 동일한 공동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들끼리 시판상에 공급하는 제품의 표시단가 또는 공급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품목별로 표시단가 또는 공급가격을 적용한 판매행위가 종료된 2008.12.31. 또는 2010.12.31.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08. 2. 29. 개정 법률 제8863호 또는 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8. 12. 3. 개정 대통령령 제21148호, 또는 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1765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고시(2008. 11. 1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또는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가) 기본산정기준
(1) 관련 상품의 범위
37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78</각주>375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79</각주>376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80</각주>합의내용별 관련 상품은 합의의 직접적 대상인 농협중앙회 또는 시판상 거래에서 발생한 계통등록품목 또는 시판상 판매품목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377 ☆☆ 등 8개사의 합의대상이 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은 위 피 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계통농약의 단가와 장려금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은 계통 판매되는 농약제품으로 본다.
378 한편, 피심인 □□은 매년 말 농협중앙회와 진행되는 계통가격 협상과 별도로 2007년 6월, 2009년 6월에 그라목손 구매계약을, 2009년 12월에 부타클로르 구매계약을 이미 계통등록된 제품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하였던바, 이와 관련된 매출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협중앙회는 이들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이미 계통농약으로 등록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계통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의 계통단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제품의 단가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의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 계약에 따른 매출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379 그리고 피심인 ◇◇은 2010년 3월에 신규 계통 등록한 제품인 상표명 '리도밀’과 '◇◇리도밀골드’은 농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신규 등록한 것이고, 특히 '◇◇리도밀골드’는 2010년에 신규 출시된 제품이어서 이들 제품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협중앙회의 농약판매전략 책자(소갑37호증 2010년도 계통농약 신청명세서)에 의하면, 피심인 ◇◇은 품목명 메탈락실수화제, 메탈락실입제 등 동일한 원제를 사용한 제품명 '리도밀’을 2010년 이전부터 계통등록하고 있는 점, ○○이 품목명 메타락실-엠입제를 사용한 '리도밀골드’를 2010년 이전부터 계통등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80 농협중앙회의 동일상표 제품에 대한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을 적용받아 1개사의 제품만을 계통등록하거나,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아 2개 업체가 함께 계통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통등록 순서 합의 또는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에 대한 합의의 경우 관련 상품은 해당 업체들이 각각 계통 등록한 농약제품이라고 본다.
381 그리고 2개 업체가 공동품목 또는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등록함에 있어서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련상품은 추가 계통등록한 농약제품으로 보며,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계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통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계통등록 품목을, 계통 등록함이 없이 시판을 통해서만 판매한 업체의 경우에는 시판에서의 판매된 농약제품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다)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및 실행
382 시판상을 통해 판매되는 농약제품의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련 상품은 시판상을 통해 판매된 농약제품으로 본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383 피심인 ☆☆, ○○, ◎◎, ◆◆, □□, △△ 등 6개 사업자들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의 시기는 2003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피심인들 간에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한 합의가 처음 이루어진 2002. 12. 5.로 본다.
384 다만, ◇◇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라는 특수성으로 피심인들이 ◇◇과의 의사교환을 꺼림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다가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해서는 피심인들과 모임을 갖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처음 이루어진 2009. 11. 19.로 본다.
385 또한, ★★은 2010. 6. 3. ☆☆으로부터 분할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2010. 6. 3.로 본다.
②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86 계통분야 개별품목에 대한 계통단가, 정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일부 관련 피심인들 간의 합의는 주로 해당 연도의 계통농약 등록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에 본격적으로 계통농약 단가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전년도 12월경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 대상이 된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12월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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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87 시판분야 개별품목에 대한 시판상 공급가격, 표시단가에 대하여 최초로 의사교환이 있었던 시점을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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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기
388 공동행위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각주>81</각주>한다. 실행행위 종료 시기는 그 판단기준이 공동행위 사업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전부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82</각주>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389 위 계통농약 평균가격 관련 합의의 종기는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이후,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적용하여 계통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90 여기서 위 피심인들은 매년 초에 농협중앙회와 최종 합의하여 결정된 계통농약의 단가와 장려금률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와 1년 단위로 “농약 구매ㆍ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하고 있다.
391 더불어 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 1년 단위로 농약 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나, 피심인들과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전년도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기준으로 매년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392 따라서, 위 공동행위의 종기는 2010년도 계통농약의 판매가 종료되는 2010. 12 .31.로 본다.
② 계통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93 계통품목 중 공동품목의 계통단가 등과 관련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종기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의 경우처럼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적용하여 해당 농약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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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판분야 개별품목 관련 합의
394 동일제품을 판매하는 피심인들의 위 공동행위의 종기는 시판상에 대한 공급단가 또는 표시단가를 적용하여 해당 농약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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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3"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395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13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5"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7"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각주>83</각주>(3) 관련 매출액
396 위 가)와 나)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아래 <표 13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59"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3"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각주>8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부과 기준율
397 계통분야에서 발생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계통단가ㆍ장려금률 등 합의는 수요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가격결정방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계통단가ㆍ장려금률은 농협중앙회와 수의시담을 통하여 결정되었기에 합의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점, 시판분야에서 발생한 표시단가 등 합의는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회사끼리 소규모로 발생한 점, 계통시장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시판상에 대한 할인율ㆍ장려금 지급을 통해 가격경쟁을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들이 참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각 피심인에 대한 부과 기준율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7%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농약산업은 품목등록ㆍ생산량 제한 등 정부 통제 산업인 점, 농약산업이 국내 식량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산업인 점, 그 간 국내식량자급 및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한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한다.
(5) 기본산정기준
398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13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5"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7"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각주>85</각주>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99 피심인들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후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 합의 미실행에 따른 감경
400 피심인 ◆◆은 2009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수준인 40% 인상에 대하여 위 2. 가. 2) 사) <표 48>과 같이 평균가격 인상률을 20%로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1)에 따라 해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 위반행위 단순 가담에 따른 감경
401 피심인 ◇◇은 위 2. 가. 2) 아)의 사실과 같이 2010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점, 2010년도 합의를 위한 7차례의 모임 중 4차례만 참석한 점, 다른 참가자들이 ◇◇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54호증 ○○ 변○○ 상무 진술조서, 소갑70호증 ▲▲ 박○○ 전무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라 해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피심인 ☆☆, ★★, ◆◆, □□, △△은 합의 및 실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신고서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402 다만, ◆◆, □□, △△이 아래 <표 138>과 같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조사협조자<각주>86</각주>감면에 따른 감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03 피심인 ◎◎는 자료제출 및 진술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04 피심인 ◇◇, ▲▲은 행위사실에 대한 진술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를 감경한다.
405 위 감경사유에 따른 피심인별 감경금액 및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1"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각주>87</각주><각주>88</각주><각주>89</각주><각주>90</각주><각주>91</각주>4) 부과과징금의 결정
406 농약제조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제에 대한 국외의존도가 높은 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위축 및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뚜렷한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점, 농지면적이 축소되고 농약사용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등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407 각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이 되며, 아래 <표 13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5"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5) 감면에 따른 감경
가) 행위사실
408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 6. 16. 농약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심인 ○○(2010. 6. 16.), ◆◆<각주>92</각주>(2010.7.19.), □□(2011. 5. 11.), △△(2011. 9. 22.) 순으로 아래 <표 138>과 같이 조사에 협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7"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각주>9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79"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409 위 피심인들은 해당 사건별 공동행위 개요, 공동행위 참여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 합의의 존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부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다) 감면요건 충족여부
410 피심인 ○○, ◆◆, □□, △△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한다.
411 첫째, 위 피심인들이 제출한 공동행위 참여자 진술서, 내부보고 자료 등은 피심인들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실행을 입증하는데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료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 가목 요건을 충족한다.
412 둘째, 위 피심인들이 감면신청 이후 조사종료 시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413 셋째, 해당 사건들은 조사협조 이후 또는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 관련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414 넷째, 위 피심인들은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
라) 감면내용
415 피심인 ○○, ◆◆, □□, △△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제품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 절사)에 대해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전부를, 2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위 <표 137>에서 산정한 부과과징금에서 감경한다.
416 각 피심인별 감면 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9>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1"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5"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각주>94</각주><각주>95</각주><각주>96</각주><각주>97</각주>4. 결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