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제감0065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월 29일
주문
1. 피심인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아연할증료 관련 아연할증료의 도입 혹은 아연할증료 인상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 및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또는 아연할증료 결정계획이나 결정내용, 판매계획이나 판매실적 및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157,979,000,000원
1) 주식회사 포스코 : 89,363,000,000원
2) 동부제철 주식회사 : 17,496,000,000원
3)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 26,681,000,000원
4)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 14,530,000,000원
5) 주식회사 세아제강 : 6,922,000,000원
6)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 2,98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아연할증료 관련 아연할증료의 도입 혹은 아연할증료 인상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 및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또는 아연할증료 결정계획이나 결정내용, 판매계획이나 판매실적 및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157,979,000,000원
1) 주식회사 포스코 : 89,363,000,000원
2) 동부제철 주식회사 : 17,496,000,000원
3)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 26,681,000,000원
4)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 14,530,000,000원
5) 주식회사 세아제강 : 6,922,000,000원
6)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 2,98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2.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각각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강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철강산업의 제조공정 및 특성
(1) 철강의 정의
4. 철(鐵)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소재로서, 대부분 탄소강 형태로 사용되는데 소성가공ㆍ열처리로 강도, 인성, 연성 등의 제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특수강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재료는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며, 탄소(S),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등의 5원소<각주>1</각주>들의 함유량에 따라 선철(銑鐵, Pig Iron)과 강(鋼, Steel)으로 나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주) 금속재료 소재의 철함유량은 90% 이상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서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2) 철강산업의 정의 및 분류
6. 철강산업은 철광석ㆍ철스크랩(고철)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에서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1차 철강산업(241)으로 분류되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철강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12), 철강관 제조업(2413), 기타 철강산업(2419)등으로 세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나) 철강제품의 분류 및 특성
(1) 철강제품의 분류
7. 철강제품은 크게 선철, 조강, 철강재, 특수강으로 구분된다. 선철은 쇳물인 용선(溶銑)이며, 조강은 철강재 생산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용강(溶鋼)이다. 철강재는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로 나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선재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특수강이란 탄소량이 많은 특수용도의 고탄소강과 탄소 이외에 합금원소를 가해서 강(Steel)의 특성을 개량한 합금강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2) 철강재별 특성
(가) 봉형강류
8. 봉형강류는 블룸, 빌릿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가열로 및 조강 압연기를 거쳐 생산하는 공정특성상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하고, 특수강 및 판재류 등에 비해 품질상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주력 품목인 형강, 철근 등의 수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에 집중되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원재료비가 제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여부가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판재류
9. 판재류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상위 2~3개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주요 철강사들이 복합생산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새롭게 판재류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재류 시장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변동 폭이 큰 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형강류에 비해 판재류 수요처는 조선, 토목, 자동차, 건설,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 강관류
10. 강관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 Coil)을 소재로 하여 단순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재류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고정비 부담이 작아 가동률 변동에 따른 영업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강관산업은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미주제강 등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도 구조용 강관, 일반 배관용 강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총 제조원가의 약 80%가 소재비용으로서 원자재인 열연코일 구매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며, 대부분의 수요가 배관용 강관과 구조용 강관이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철강제품의 제조 공정
11. 철광석에서 여러 가지 강재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3단계로 「제선→ 제강→ 압연」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몇 단계의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일관제철공정, 독립제강공정, 단독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1) 공정단계
(가) 제선(製銑) 공정
12. 제선은 철원인 철광석과 열원인 코크스(Coke)를 고로(용광로)에 넣고 열풍을 불어넣어 코크스의 연소열로 철광석을 용해시켜 용선(溶銑, 선철, 쇳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5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제강(製鋼) 공정
13. 제강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선철(용선) 또는 고철의 탄소 등 불순원소를 감소시키고 필요한 원소를 첨가하여 용강(溶鋼)을 만드는 공정으로, 반(半)제품의 형상으로 만드는 조괴작업과 연속주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생산되는 블룸(Bloom)<각주>3</각주>, 빌릿(Billet)<각주>4</각주>, 슬래브(Slab)<각주>5</각주>등의 제강생산량은 철강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조강생산량이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압연(壓延) 공정
14. 압연은 반제품인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 두개의 롤(Roll) 사이에 물어넣어 압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로 만드는 공정이다. 형태에 따라 판재압연과 선재압연으로, 압연온도에 따라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제강법 분류
(가) 일관제철공정[고로(高爐) 방식] : 제선→제강→압연
15. 일관제철공정은 한 제철소 내에서 제선, 제강, 압연의 3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로(高爐)에서 철광석을 용해시켜 만든 선철(용선)을 제강, 압연공정을 통해 철강을 만드는 것으로 고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16. 고로방식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고로(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을 만든 후, 여기서 나온 용선을 제강로에 넣어 용강을 만든다. 그 후 용강을 다시 주형에 주입하거나 연속주조기에 주입하여 강괴를 만들고, 그 강괴를 다시 균열로에 넣어 가열한 다음 분괴압연기에 넣어 가공함으로써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반제품은 각종 압연공정을 거쳐 강판, 조강, 선재, 강관 등이 된다.
17. 일관제철공정은 모든 공정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의 경제적ㆍ합리적 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제고, 수송비 절감 및 열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며, 고철(古鐵)을 원재료로 하는 전기로공정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 또한 철광석, 석회석, 유연탄 등의 원재료를 비록 수입에 의존하긴 하나 매장량이 전세계적으로 풍부하여 원료 조달 및 생산원가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표8>일관제철공정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일관제철공정은 공장 한 단위당 설비규모가 거대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기본 생산단위가 연간 3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채산성이 있는 등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일관제철소로는 포스코가 유일하였으나 2010년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 신규 고로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40여 년간 지속된 일관제철 분야의 포스코의 독점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나) 독립제강공정[전기로(電氣爐)방식] : 제강→압연
19. 독립제강공정(전기로방식)은 고로(高爐) 설비없이(제선공정 없이) 전기로(電氣爐)를 이용하여 고철(철스크랩), 환원철을 강으로 제조하는 제강법으로, 제강에서 열연까지 중단없이 한 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이를 미니밀(소규모 제철소)이라고도 한다.
20. 전기로, 평로에서 제강하여 얻은 쇳물을 모양이 있는 틀(Mold)에 넣고 물로 냉각시키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블룸, 빌릿, 빔블랭크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압연공정 등을 통해 철근, 형강, H-beam을 제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1. 전기로방식은 가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할 수 있어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일관제철소에 비하면 톤당 자본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22. 다만, 전기로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재는 고로제품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져 주로 건자재로 사용되는데,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고철(철스크랩)이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마저 변동이 심하고, 주요 생산품인 철근과 형강에 사용되는 건설산업마저 경기변동에 민감함에 따라 경기에 따른 전기로제철소의 수익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23. 국내 봉ㆍ형강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이 있으며,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부제철이 전기로 일관제철인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 제3의 열연코일 생산업체가 되었다.
(다) 단독압연공정 : 압연
24. 제선, 제강의 시설 없이 압연시설만 갖추고 다른 공장으로부터 반제품을 입수하여 강재를 생산하는 제강법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갖추면 된다. 슬래브를 사와 재압연(리롤링)하여 냉연, 후판, 스테인레스강판 등을 생산하는 재압연업체로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비앤지스틸 등이 있다.
25. 한편, 동부제철은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을 생산함에 따라 재압연업체보다는 전기로업체라고 분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기로를 가동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과 함께 냉연 3사로서 냉연단압밀<각주>6</각주>로 보기도 한다.라) 철강산업의 특성
(1)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26.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규모를 키워야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많은 설비 철거비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변비용만 보상되면 생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퇴출이 어렵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이다.
27. 한편,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술의 대부분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철강설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철강설비를 만드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철강설비의 자급자족이 어려워 철강산업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다.
(나) 높은 전후방 연쇄효과<각주>7</각주>28. 철강산업은 생산공정상 고온의 열과 대량의 전력을 필요하고 공해 방지시설이 필수적이면서 생산된 철강재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료ㆍ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자동차, 건설 등의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더 나아가 철강의 품질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수요처는 양질의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 번 거래한 철강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29.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수요에 기반한 철강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철강사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강사와 수요처간의 관계보다 철강사간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하여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경우, 철강사들은 대량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철강사들과의 공동행위를 통해 획일적인 철강재를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다)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30. 철강산업은 중간투입품의 수입의존도가 2003년 기준으로 17.5%로 제조업 평균 28.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재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원재료 수요가 증가할수록 원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마) 국내 철강시장 현황
(1) 국내 철강산업의 규모
31. 국내 철강산업의 GDP 규모는 2000년 10조원 규모에서 2009년 2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2009년 기준으로 전산업(全産業)의 2.1%, 제조업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철강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노력한 결과 수출이 1990년 42억불에서 2009년 221억불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전산업 대비 6.1%를 차지하였다.
32.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철강설비투자는 2000년 1조 7천억원에서 2009년 8조 8천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인원도 전산업의 3.2%인 7만 8천명에 이른다.
33.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조강생산국으로 2009년 국내 조강생산량이 4,857만톤으로, 세계 조강생산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1%에서 1990년 3.0%, 2000년 5.1%로 확대되다가 2009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철강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철강회사들이 범용강재 대량생산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제품 고급화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국내 철강회사 현황
34. 2009년 국내 주요 철강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국내 철강시장 점유율 1위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4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의 점유율은 국내 철강시장의 7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kisline 산업분석보고서(2011).
주 : 기타 - 고려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KISCO홀딩스, TCC동양, 동일산업, 한일철강, 미주제강, 성원제강, 제일제강공업, 대한제강, 부국철강공업, 한국특수형강, 세아베스틸, 성원파이프, 한국제강, 문배철강의 합산
35.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회사는 여러 강종을 동시에 생산하나 강종별 주요 생산ㆍ판매회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6. 한국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 온 포스코 중심의 철강시장구조는 상하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철강과 수요산업간의 괴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괴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 상하 공정간 불균형
37.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 성장전략으로 인해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여 시장점유율 이상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공정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국 철강산업에는 상하 공정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38. 정상적인 산업의 성장과정이라면 상공정인 열연의 공급이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의 공급보다 많아 열연공급이 시장의 수요량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풍부한 열연을 소재로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철강시장은 정반대로 냉연의 소재인 열연은 부족한 반면 냉연부문은 포스코와 냉연단압밀의 경쟁적인 투자로 비대해져 공정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39. 포스코가 국내 유일의 고로 일관공정을 가짐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단압밀로 존재하고, 단압밀의 냉연공장은 마치 포스코의 또 다른 냉연공장처럼 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냉연단압밀들이 거래위험이 큰 소규모 주문에 대응해 줌으로써,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40. 최근 국내 철강시장의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포스코와 단압밀간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열연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의 열연에 의존하는 냉연단압밀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철강과 수요산업의 괴리
41.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철강사들이 자신이 생산하기 편한 철강재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철강수요업체들의 선택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소량의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 철강수요업체들의 철강재 확보마저 어렵게 하여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42. 결국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국내 철강수요업체들의 국산 철강재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국내 철강사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중국산 철강재 등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43. 국내 공급자 중심의 철강시장 구조는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통가격이 자리하게 하였다. 즉, 포스코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ㆍ확대하는 한편, 국내 다른 철강회사들은 가격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포스코의 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엔 손익이 맞지 않고 국제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고객사의 이탈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포스코 가격보다는 높으나 국제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44. 이러한 국내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는 국내 철강시장의 가격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가격정보에 혼란을 가져와 철강재 거래비용을 높였다.
(마) 고로와 전기로의 이원화
45. 포스코 중심의 시장구조는 포스코가 먼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영역을 정하면 여타 철강사가 나머지 시장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를 낳게 하여, 포스코가 생산하는 선재류와 판재류는 고로제품이고 여타 철강사가 생산하는 봉형강류는 전기로 제품이 되었다. 결국 국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각 철강재에 대해 하나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방법의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졌다.
(4)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양상
46. 포스코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한편으로는 철강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쟁적 시장구조로 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이나 인도 등 철강신흥국의 비약적 성장 등으로 철강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철강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가) 대형 철강사의 시장지배력 싸움
47. 철강은 소비재와 달리 제품차별화나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는 신기술이나 신제품보다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국내 비경쟁적 철강시장 구조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안정적인 철강공급을 원하는 대형 고객사와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유통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스스로 시장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격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가격전략 전반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48. 이러한 철강사의 시장지배력은 시장점유율 외에도 공정의 길이나 수직계열화의 정도, 생산제품의 구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포스코는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 공정의 길이를 늘이는 전략을,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직계열화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9. 독점적 지위를 가진 채 민영화된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면서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중국 철강재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열연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하공정인 냉연시장이나 상공정인 철광석에 투자함으로써 일관공정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고 있다.
50.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 후 봉형강에서 판재류까지 철강재 구색을 갖추고 여기에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고로를 가동함으로써 열연부터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시켰다.
51. 국내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계열화이므로, 한국 철강시장은 포스코의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립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스코 독점 문제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란 또 다른 비경쟁적 요소로 극복하는 것은 역시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포스코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자간 힘의 균형 속에서 양대 체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균형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나) 중소형 철강사의 생존을 위한 시장적응력 제고
52. 대형 철강사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만 중소형 철강회사는 시장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즉, 중소 철강회사일수록 경영성과의 많은 부분이 설비나 생산이 아닌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의 성공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저가격에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최고가격에서 재고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3. 성공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ㆍ신기술보다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적응속도와 경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유통의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변화
54. 국내 철강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두려워하는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 등 하공정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기본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경쟁자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55. 이러한 경쟁구조 변화 속에서 동부제철은 미니밀 진출로,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의 고로 진출을 통해, 유니온스틸 역시 동국제강의 브라질 고로 투자를 통해 포스코의 상공정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포스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냉연단압밀이 떠나는 자리에 자신의 하공정을 스스로 확장하여 냉연단압밀에 판매하던 열연을 자가소비로 돌리고 있다. 결국, 포스코는 열연시장에서는 현대제철 고로와, 냉연시장에서는 동부제철이나 유니온,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가격 선도적 지위 등으로 인해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공정한 경쟁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판재류(Steel sheet) 시장 개요
(1) 정의 및 분류
56.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크게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한다.
57.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이며,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열연을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금강판, 냉연(일부 Full Hard강판)을 용융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 냉연에 주석도금한 석도강판, 냉연에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한 전기강판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제품별 생산업체 및 경쟁현황
58. 판재류 제품시장은 1强(포스코) 3中(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체제<각주>8</각주>로서,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제외하고 2~5개사가 각 제품별 시장을 포스코와 함께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다.59. 후판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간의, 열연강판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간의 3사 과점체제이며, 냉연강판인 경우 군소기업을 포함하여 15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냉연강판 시장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연도금강판도 약 10여개 기업이 참여하나 자체 소재 조달이 가능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아연도금강판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60. 칼라강판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75%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석도강판은 동부제철, TCC동양, 신화실업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주요 판재류 주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판재류 유통구조
61. 열연강판은 단압밀과 같은 대형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에 직접 판매되거나 코일센터(Steel Service Center, 이하 'SSC')<각주>9</각주>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띤다. 냉연강판 등의 재가공제품 또한 대형 실수요자에 직접 판매되거나 SSC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된다. 다만, 대형 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는 특정 소수이며 대부분의 소형 실수요자는 판매대리점이나 SSC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나) 냉ㆍ아연도 강판 시장구조
(1) 개 요
(가) 냉연강판
62. 냉간압연강판(Cold Rolled Carbon Steel Sheet : CR, 이하 “CR")은 열연코일을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하여 제조된 강판으로 일반적으로 냉연강판이라고 한다. 열연강판에 비해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하며 평활하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가전기기, 가구, 사무용품, 건축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아연, 알루미늄, 주석, 크롬 등의 도금용 원판으로 사용된다.
63. CR은 다음과 같이 산세, 냉간압연,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이러한 공정 중 일부만 거친 강판으로 산세 처리만 한 산세강판(이하 'PO’)과 산세 및 압연처리만 한 미소둔강판(이하 'FH’)이 있다.
64. 냉연강판의 제조과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냉연강판의 종류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나) 아연도강판
66. ① 아연도강판(Galvanized Iron)은 열연강판 또는 냉연강판을 아연으로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 철의 장점인 강성과 철의 최대 단점인 녹을 방지한 제품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7. ② 아연도강판은 제조방법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대별되며, 용용아연도금강판은 다시 용용아연도금강판,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등으로 구분된다.
68. ㉠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용용아연욕조에 담가 아연피막을 입힌 제품으로, 아연도금층이 두껍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자동차용이나 건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소재에 따라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HGI(이하 'HGI’라 한다)와 냉연강판을 소재로 한 CGI(이하 'GI’라 한다)로 구분된다.
69. ㉡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도금 후 특수열처리로 아연도금층과 소재 철판 사이의 합금층을 형성하여 용접성, 도장성을 높인 제품으로, 가공성 및 용접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내외판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소재에 따라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HGA(이하 'HGI’라 한다)와 냉연강판을 소재로 한 CGA(이하 'GA’라 한다)로 구분된다.
70. ㉢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은 알루미늄과 아연을 배합하여 도금한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산화방지)이 뛰어나 토목 및 건축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1. ㉣ 전기아연도금강판(이하 'EGI’라 한다)은 전해법에 의해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 피복을 입혀 내식성을 높인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보다 도금 부착량이 적고 균일하며 표면도 평활하기 때문에 도장 마무리성, 도장후 내식성이 우수하다. 도금 처리가 상온에 가깝고 원판의 재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질 선택의 폭이 넓고 가공성이 뛰어나며, 도금층의 합금화, 복합화, 다층화, 박막화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특징이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내ㆍ외판용 등에 사용된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경쟁현황
7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을 통틀어 보면 포스코가 60%이상을,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를 포함한 상위 4개사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5~1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산재하는 과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 : 동부제철은 칼라강판, 석도강판이 포함된 매출액, 동국산업은 산세강판이 포함된 매출액이고, 한금은 냉간압연제품(일반마대강, 특수마대강, 포장용대강) 관련 매출액이며, 포스코강판은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합산 매출액임
출처 : 한국신용평가원, 냉ㆍ아연도강판 산업보고서(2010)
73. 냉연강판 생산ㆍ판매회사별 국내 판매량을 보면, 포스코가 판매량의 약 60% 가량을,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약 25~30%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4개사가 국내 판매량의 약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주 : 1. 내수는 철강협회 지정통계, 수입은 관세청 무역통계
2. 점유비는 내수판매(수입물량 제외)에서의 비중
출처 : 한국철강협회
74. 아연도강판은 포스코가 판매량의 약 40~50% 가량을,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이 약 35~40% 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4개사가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구체적으로 GI의 경우 포스코 및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의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75~80% 이상을 차지하고, GA의 경우 포스코가 40% 이상을 판매하여 왔으며, 포스코를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상위 3개사의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EGI의 경우도 포스코가 50% 가량을 판매하여 왔으며, 포스코를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상위 4개사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76. 다만, GL의 경우는 포스코가 생산ㆍ판매하지 않으며,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이 국내 판매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 : 1. 내수는 철강협회 지정통계, 수입은 관세청 무역통계
2. 점유비는 내수판매(수입물량 제외)에서의 비중
3. 현대하이스코 HGI 물량은 2010년 1분기부터 입수, 2909년까지는 GI물량에 포함
4. GA는 2007년부터 HS Code 세분화 적용, 이전은 GI에 포함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냉연ㆍ아연도강판 가격결정구조
(가) 가격결정요소
77. 냉연ㆍ아연도 강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열연코일이나 수입 아연가격, 포스코 내지 수입재의 가격이나 물량 변동, 경기변동, 손익정도 등이 있으며, 가격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원료인 열연 및 아연 가격, 포스코의 냉연ㆍ아연도강판 기준가격(Base,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격결정 프로세스
78. 철강사는 기준규격 제품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먼저 정한 후, 두께ㆍ폭ㆍ재질ㆍ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Extra charge, 이하 '엑스트라’라 한다)을 더하고 현금할인, 운반비 등을 감안하여 최종 가격을 산출한다. 아연도금강판의 경우는 아연할증료(Zn Surcharge)<각주>11</각주>가 추가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9. 아연할증료는 분기별 아연가격이<각주>12</각주>일정수준 이상으로 변동할 때 아연가격 변동분에 따른 원가변동분을 제품별 아연도금량에 따라 부과하는 가격이다. 포스코는 2006년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아연할증료를 도입ㆍ적용하였고, 그 외의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들도 포스코의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이용하여 아연할증료를 적용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0. 아연도강판의 가격은 기준가격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제품이나 구매조건 등에 따라 엑스트라ㆍ할인율 등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가격의 시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거래주체에게 기준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할인해서 거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경기에 철강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기준가격은 세부 강종별 기준규격(두께)의 톤당 가격으로, 철강업계는 이러한 기준가격으로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세부 강종별 가격과 가격변동 폭을 이야기한다. 이는 기준가격이 변동하면 자동차용이나 가전용과 같이 거래형태가 상이하여 가격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두께와 재질이 다른 모든 아연도강판(이하 '엑스트라 강종’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변동 폭 수준만큼 일률적으로 변동함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2. 한편, 엑스트라는 한 번 정해지면 수요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제품의 가격변경은 기준가격과 아연할증료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강사는 아연부착량 기준으로 아연할증료 표를 별도로 운용하면서 아연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가격 변경 없이도 제품가격을 변경한다.
83. 철강사는 제품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가격을 변경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내지 15일 이전에 방문, 전화, 공문 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미리 수요처에게 알린 후 인상시기에 맞추어 가격을 변경한다.
84. 다만, 자동차사나 가전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철강사가 자신의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일반수요처 판매 제품과 달리 현대ㆍ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실수요처(end user)와의 개별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국 대형 실수요처와의 협상력을 보유한 포스코(자동차용, 가전용)나 현대하이스코(자동차용)의 납품가격 수준에서 결정된다.
(4) 냉연ㆍ아연도강판 유통구조
85.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유통구조는 ①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②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점을 경유한 판매, ③ 온라인을 통한 판매, ④ 연계판매 등 4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그 중 ①, ②, ③은 일반적인 거래구조 형태이고, ④는 자동차사, 가전사 등 대형수요처와 거래하는 형태이다.
86. ① 직접판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갖고 비교적 거래물량이 많은 수요처를 상대로 거래하는 형태이다.
87. ② 유통점을 통한 판매는 스팟성 또는 적은 거래물량으로 인해 아연도강판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기에는 주문관리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점을 경유하여 중소형 수요처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88. ③ 온라인 판매는 품질테스트 결과, 품질이 미달하여 주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급외 제품에 관하여 경매로 판매하는 것이다. 통상 온라인 판매시에도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경매하한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판매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89. ④ 연계판매는 물량 및 가격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판매점 및 대리점은 결정된 물량에 대해 발주 및 재고관리,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와의 거래시 활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다. 철강 및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유인
1) 철강산업에서의 카르텔 유발요인
가) 과점시장 구조
90. 철강산업 전체를 보면 상장기업 기준으로 30개가 넘는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담합은 철강제품별로 이루어지므로 제품별 시장 참여자의 수가 중요하다. 철강제품별로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5~7개 정도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 상품의 동질성
91. 봉강, 철근, 선재, 판재류, 강관 등 철강제품들 간에는 이질적이나 제품별로는 상당히 동질적이고 제품별로 표준규격이 존재한다.
다) 신규진입의 어려움
92. 철강산업은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매우 어렵다.
라) 대규모 구매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
93. 철강재는 다른 산업의 기초소재로서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구매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가 많다. 다만, 철강수요시장에서의 구매자별 시장집중도, 구매자 수, 계약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산업의 성숙기로 전환
94. 발전단계(산업의 수명주기 : 도약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볼 때 국내 철강산업은 전체적으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성장기에 도달하였으며 철근, 철강선 등은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담합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바) 시장의 투명성
95. 철강산업 전체에 대한 시장의 투명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철강제품에 따라 사업자 수가 많지 않고 유통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시장의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 다시장 접촉(multi-market contact)
96. 대부분의 철강회사들은 철강제품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봉형강, 판재류, 강관 등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어 경쟁업체들과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장 접촉관계로 인해 경쟁업체들 간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 철강제품별로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담합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특성 및 카르텔 유발 요인
가) 과점시장 구조 고착화
97.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98. 냉연ㆍ아연도강판 산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독자적 전략 없이 열연공급을 독점하는 포스코의 우산 아래에서 대규모로 성장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과점 형태가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99. 이처럼 소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구조에서는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카르텔 유인이 높다.
나) 경쟁사간의 잦은 접촉 및 정보전략의 중요성
100. 대부분의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등 여러 종류의 판재류 제품을 동시에 생산ㆍ판매하고 있어서 경쟁사간 접촉이 빈번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철강협회를 활용하여 수시로 회동한다.
101. 철강사들은 규모의 경제적 특성으로 철강생산량을 최대화하여 평균생산비용을 낮추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관리 및 수급조절의 어려움으로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자신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한 설비ㆍ신기술 못지않게 최적 생산량 결정, 적정 재고관리를 위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관리 등을 매우 중시한다.
102. 더욱이 국내 냉연ㆍ아연 단압밀들이 고로 상공정을 독점하였던 포스코의 냉연ㆍ아연도강판 공장처럼 운영되면서 성장해 온 점, 현재도 포스코의 열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 비록 지금은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에서 포스코와 경쟁하긴 하나 국내 최대 냉연ㆍ아연도강판 생산자인 포스코가 상공정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포스코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하고 포스코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03. 결국, 경쟁사간에 접촉이 잦은 시장 구조 속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로서는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카르텔 형성이나 유지가 용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가격정보의 공개 및 상호 감시의 용이성
104.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 수는 10여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자는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원자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을 즉각 변경하지 않고 미리 수요처에게 인상내역, 적용시기 등을 유선ㆍ방문ㆍ공지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공개는 “암묵적 공모(Tacit collusion)”를 용이하게 한다.
105. 또한 주요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복수 철강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실수요자, 대형 판매점 및 대리점 등과 거래하면서 손쉽게 경쟁사들의 가격, 거래조건 등을 파악하여 상호 감시할 수 있는바, 이는 합의가격 위반(Cheating)에 대한 적발과 응징을 용이하게 하므로 형성된 카르텔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포스코의 합의 유인 문제
106. 포스코는 상공정인 국내 열연 공급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크고, 원가경쟁력도 뛰어나 합의 참여유인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포스코도 합의에 참여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108. 첫째, 포스코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대형수요처와 가격협상시, 국제 철강가격 인상 등 가격인상의 명분 없이는 이들을 상대로 가격인상분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대형수요처를 상대로 한 가격인상은 길고 긴 협상의 과정이다. 이에 만약 국제 철강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국제 철강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면 대형수요처에 대한 설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포스코를 제외한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가 미리 가격인상을 언론에 공표하고 대형수요처를 제외한 중소형 수요처를 상대로 가격인상분을 적용하는 등 가격인상에 대한 명분을 대외에 공표하면, 포스코는 이를 기화로 대형수요처를 설득하기가 용이해진다. 즉 대형수요처와의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와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109. 둘째, 포스코는 공기업인 포항제철에서 민영화되었고 공공재적 성격의 철강 공급에 있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결정 등에 있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냉연ㆍ아연도 제조ㆍ판매회사들이 가격인상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준다면 포스코의 가격인상은 한결 용이해 질 수 있다.
110. 셋째, 냉연ㆍ아연도강판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한계비용은 '0’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철강 제조ㆍ판매회사는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한 다품종ㆍ소량생산보다는 소품종ㆍ대량생산을 선호한다. 포스코도 한계비용을 줄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도 자신과 정책을 동일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 의사교환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행위사실
111. 아래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첫째,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이하 '동부 등 5개사’라 한다)은 2005. 2월에서 2010.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둘째,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이하 '포스코 등 5개사’라 한다)은 2006. 2월에서 2008. 4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이하 '동부 등 4개사’라 한다)는 2010. 2월에서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이하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한 사실(이하 위 3개의 공동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의구조
112. ① 피심인들은 해당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수시로 가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그리고 모임 불참자에 대한 사후 연락을 통해서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거나, 아연할증료 도입 또는 인상폭을 합의하였다.
113. ② 해당 피심인들 임원모임에서는 주로 대략적인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아연할증료 도입 또는 인상폭을 합의하였고,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피심인별 구체적인 회사 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피심인별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③ 2005∼2010년 중 피심인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115. ④ 위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중 아래 '2.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부터 '2.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공동행위 증거로 열거하는 여러 차례의 모임 중 피심인 별로 해당 임원 또는 영업팀장이 일부 모임에 불참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불참자에게 합의 사항을 반드시 연락해 주는 것이 위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의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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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
1) 기준가격 공동행위 개요
116.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2월에서 2010.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였다. 동부 등 5개사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기준가격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2005. 2∼3월 기준가격 인상
11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5.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5. 3. 1.까지 7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1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5. 2. 14.에서 3. 1.에 걸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60∼7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
119.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9. 6. 경기 용인시 소재 화산CC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2005. 10월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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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5. 10월부터 포스코 가격에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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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2006. 1월 기준가격 인하
121.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12. 27.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06. 1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0천 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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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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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6. 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06. 8월 기준가격 인상
123.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6. 7. 1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6. 8월부터 포스코 가격 인상폭에 맞추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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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6. 8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2007년 중 접촉 및 가격할인 감시
125.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7년에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126.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향후의 가격조정 계획,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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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08. 2월 기준가격 인상
12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1. 10.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2008. 1. 15.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각각 갖고 기준가격을 2008. 2월부터 7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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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2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5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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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사) 2008. 4월 기준가격 인상
129.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3. 13.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CC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8. 4월부터 130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3. 24.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외부 발표시기 및 수요처ㆍ유통점에 대한 할인 지원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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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4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13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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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아) 2008. 5월 기준가격 인상
131.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4. 8.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해비치CC’ 및 4. 2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각각 임원모임을 갖고 2008. 5월부터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5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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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5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5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4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자) 2008. 7월 기준가격 인상
133.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6. 9. 서울 소재 식당 '세양원’ 및 6. 16.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해금강’에서 각각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5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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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134.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7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5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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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차) 2009. 5월 기준가격 인하
135.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9. 4. 20.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더 차이나’ 및 5. 1. 경기 용인시 소재 '한성CC’에서 각각 임원모임을 갖고 포스코 가격에 맞추어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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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136.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9. 5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카) 2010. 4∼5월 기준가격 인상
13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10. 3. 16. 및 3. 31. 각각 서울 강남구 소재 '파리그라샹’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10. 4월에 포스코보다 먼저 80천 원 인상하고 포스코의 가격인상분과 같아지도록 2010. 5월에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3"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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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3"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13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10. 4월에 기준가격을 80천 원 인상하고 포스코의 가격인상분과 같아지도록 2010. 5월에 추가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5"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1)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개요
139.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2월에서 2008. 4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7"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
140.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1. 31.에서 2. 7. 사이 어느 시점에,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철강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141. ② 위의 이메일 보고자료에 위와 같이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한 날짜가 2006. 2. 7.로 기재되어 있고, 동부 ㅇㅇㅇ 및 현대 ㅇㅇㅇ도 2006. 2. 7. 위의 철강협회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의 철강협회 모임은 2006. 1. 31. 이후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인 것으로 추정된다.
142. 첫째, 위의 동부 ㅇㅇㅇ 이메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동부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입수한 자료로서, 당시 ㅇㅇㅇ은 본인 작성의 위 자료를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 조사에 임하다가 조사 당시 이 자료를 보여 주자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 모임이 2006. 2. 7.에 있었다고 일자를 확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대 ㅇㅇㅇ 역시 위원회 조사관의 진술조사가 있기 전에는 위 모임이 2006. 2월 초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5"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143. 둘째, 위의 ㅇㅇㅇ 이메일에 첨부된 보고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자료는 2006. 1. 31.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6. 2. 7.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7"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144. 셋째, 위 '2006. 2. 7(월)’이라는 기재에 대하여 볼 때 2006. 2. 7.이 실제로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인 점에 비추어 문서 작성의 오기는 일자 혹은 요일에도 있을 수 있고 부정확하지만 위원회가 동부 현장조사 당시인 2010. 7월, 동부의 메일용량이 100MB에 불과하여 확인 가능한 이메일이 최근의 메일에 한정되는바, 이와 관련 동부의 별도 서버관리회사로 동부 CNI가 있음을 안 후 동의를 받은 20 여명의 5년여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중요한 메일을 인쇄하여 확보한 입수 경위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145. 넷째, 유니온 ㅇㅇㅇ 및 세아 ㅇㅇㅇ도 2006년 초 정도로만 아연서차지를 논의한 임원모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9"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1"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146. ③ 위 모임에는 포스코 ㅇㅇㅇ, 동부 ㅇㅇㅇ, 현대 ㅇㅇㅇ, 유니온 ㅇㅇㅇ, 포스코강판 ㅇㅇㅇ이 참석하였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3"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5"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7"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147. ④ 포스코 등 5개사는 위 모임에서 두 가지를 합의하였는바, 첫째, 제품별 도금량 고려 없이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둘째, 도금량에 비례하여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나) 2006. 4∼5월 첫 번째 합의 실행 (아연가 상승분 일괄 반영)
148.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4∼5월에 걸쳐 2006. 2월 초 모임의 첫 번째 합의사항인 '제품별 아연 사용량과 상관없이 일괄적 아연가격 상승분 반영’을 실행하였다.
14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② 유니온 내부 문서는 2006. 4. 14.에 이미 아연할증료 인상분을 35,100원(GI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스코의 2006. 4. 20. 내부 문서에 아연할증료를 3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아연할증료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이 늦어도 2006. 4. 20.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3"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150. ③ 포스코는 2006. 4. 27,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6. 5. 1. 각각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에 반영하였는바, 각 피심인의 당시 가격인상 문서를 보면, 포스코는 “아연 Surcharge Extra 신설”, 동부는 “판매가 인상”, 현대는 “SUR-CHARGE 부과” 및 “D/C 축소 내지는 폐지”, 유니온은 “아연 EXTRA 적용”, 포스코강판은 “Sur-Charge Extra 조정” 등 다양하나 내용은 모두 아연가격 상승분 명목으로 35천 원(GI의 경우)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7"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9"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151. ④ 포스코 등 5개사는 할인율 축소, 아연할증료 도입 등 명목으로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35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1"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2006. 7∼8월 두 번째 합의 실행 (제품별 도금량 반영한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 및 적용)
152.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7∼8월에 걸쳐 2006. 2월 초 모임의 두 번째 합의사항인 '제품별 실제 사용 아연량을 감안한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ㆍ적용’을 실행하였다. 포스코는 2006. 7. 13, 그 외 피심인은 2006. 8. 1. 포스코보다 약 5∼15천 원 높은 수준으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포스코와 그 외 피심인간 긴밀한 협의 및 아연할증료 테이블의 간접적 전달을 통해 실행되었다.
153. ② 우선, 포스코는 다른 피심인과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3"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5"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154. ③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포스코는 제품별 실제 사용 아연량을 감안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였고 이를 사내방침을 어겨 가면서까지 복수 거래처와 거래하는 수요처들에 송부하여 다른 피심인이 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피심인도 아연할증료를 제품별로 유사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7"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155. ④ 포스코 등 5개사는 제품별 도금량을 감안하여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1"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06. 11∼12월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 및 미반영
156.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년 말에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기존에 3개월 동안 아연가격이 30% 이상 변동하면 아연할증료를 변경하던 계산체계에서 3개월 동안 아연가격이 $500 이상 변동하면 아연할증료를 변경하는 계산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아연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수요처에 대한 설득 실패로 실제 아연할증료 인상에는 실패하였다.
157. ②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최종결재되어 2007. 2. 8.부터 적용할 계획이었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 인상에 대하여 수요처 통보까지 한 상태였으나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인상에 실패함에 따라 모든 피심인이 아연할증료 인상을 하지 못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3"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158. ③ 위와 같이 아연할증료 추가 인상 합의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포스코 등 5개 피심인은 2006. 2월 초에 합의하여 2006. 7∼8월에 적용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2008. 4월에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할 때(포스코는 2008. 4. 17,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8. 5. 1. 아연할증료 테이블 변경)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159.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등 4개사는 2010. 1. 15, 1. 26. 및 2. 9.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아연할증료를 15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2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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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1"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160. ② 동부 등 4개사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하여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15천 원 정도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3"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위법성판단
161. 아래의 각 판단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법 제66조 및 제71조에 의한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계법령
162.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및 해당여부
163.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공동행위의 존재)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하고, 둘째,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부당한 경쟁제한성) 성립된다.
2) 공동행위의 존재
가) 기준가격 공동행위
164. ① 위의 '2.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부 등 5개사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5. ②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166. ㉠ 우선,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67. 포스코강판은 위 주장의 근거로서, 첫째,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위한 임원모임 또는 영업팀장 모임에 포스코강판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둘째, 간혹 임원모임 또는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논의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셋째, 아연도강판 기준가격과 관련한 모임 결과를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168. ㉠-1.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위한 임원모임 또는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 사실이 없다는 주장부터 본다.
169. ㉠-1-1. 포스코강판은 임원모임과 관련하여, 포스코강판은 2005. 2. 25, 9. 6, 2006. 11. 27. 및 12. 2.에 있었던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담당 임원인 ㅇㅇㅇ이 위 날짜들에 포항 출장이었다고 주장한다.
170. 살피건대, 위의 '2. 가. 합의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모임이 불참자에게도 모임 결과를 연락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임원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스코강판은 모임 결과를 연락받고 있었고, 그 결과 2005. 3월, 10월, 2006. 1월, 8월 등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다른 피심인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5"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7"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1"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3"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5"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7"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171. ㉠-1-2. 포스코강판은 2005. 12. 27. 임원모임에 전무 ㅇㅇㅇ이 참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칼라강판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기준가격 합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172. 살피건대, <표169>에서 보듯이 피심인 별로 냉연간판, 아연도판, 칼라강판의 경우 별도의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임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임원이 동일인으로서 사실상 한 사람이 같이 관리하였다는 점, 포스코강판이 다른 피심인과 함께 골프모임, 칼라강판 모임 등에도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9"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51"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173. ㉠-1-3. 포스코강판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논의한 임원모임 결과를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논의 결과를 연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74. ㉡ 다시 포스코강판은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포스코강판은 GI 구매량이 판매량보다 많기 때문에 GI 판매가격이 인상되면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175. 살피건대, 다른 피심인들 주장에 의하면 포스코 이외 아연도강판 사업자들은 포스코의 가격을 추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포스코강판이 구매하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은 동부 등 5개사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결정과 관계 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강판으로서는 주어진 구매가격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피심인과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6. 따라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가담 여부와 관련한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177. 위의 '2. 다.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코 등 5개 피심인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78. 이에 관하여 포스코 및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바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포스코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79. 포스코는 ①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②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말 공동행위에서 이탈함으로써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180. ① 우선,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81. 포스코는 ㉠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 포스코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182. ㉠ 포스코는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근거로서 첫째 일부 증거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으며 혹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83. ㉠-1. 첫째, 포스코는 일부 증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184. 포스코는 2006. 2. 7.자 동부 ㅇㅇㅇ 이메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2006. 2. 7. 당일 철강협회에서 그러한 모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당일 철강협회 주관의 아연도강판 업체 모임이 없었다는 철강협회 직원의 확인서 및 2012. 12. 17.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부의 ㅇㅇㅇ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ㅇㅇㅇ 본인도 그러한 철강협회 모임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을 든다. 또한, 동부 ㅇㅇㅇ, 현대 ㅇㅇㅇ, 유니온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도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일 ㅇㅇㅇ은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든다. 또한, 위 철강협회 모임에서 ㅇㅇㅇ이 아연할증료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포스코는 그 전에 이미 아연할증료 도입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든다.
185. ㉠-1-1. 2006. 2. 7.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등 5개사의 모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스코 등 5개사의 철강협회 모임은 위의 '2. 다. 2).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실제 일자가 정확하지는 아니하더라도 2006. 1. 31.에서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따라서 2006. 2. 7. 당일 철강협회 주관의 모임은 없었다는 철강협회 직원의 확인서는 위 인정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더 나아가 철강협회 자체는 포스코 등 5개사를 포함한 철강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된 확인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철강협회가 철강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철강협회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포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6. ㉠-1-2. 또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부 ㅇㅇㅇ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조사 녹취록은 포스코의 업계에서 지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적 녹취로 보이는데다, 녹취록에서 ㅇㅇㅇ은 철강협회 모임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날짜 자체는 별론으로, 모임 자체는 있었다고 일관하여 계속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7. ㉠-1-3. 동부 ㅇㅇㅇ, 현대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도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일 ㅇㅇㅇ은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1-1.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코 등 5개사의 위 철강협회 모임이 2006. 1. 31.에서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ㅇㅇㅇ은 2006. 2. 6. (출국시간 미상)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날짜를 포함 그 무렵 일자를 전후로 국외 체류 중인 아닌 시점에는 위 모임 참석이 가능한 점, 위 진술들은 진술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의 모임에 대한 진술로서 당시 포스코 등 5개사의 빈번한 접촉 및 ㅇㅇㅇ이 거의 빠짐없이 임원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설령 위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어서 위 진술증거들이 일부 부정확할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포스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8. ㉠-1-4. 포스코는, ㅇㅇㅇ이 위 철강협회 모임에서 아연할증료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포스코는 그 전에 이미 아연할증료 도입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스코가 위 모임 전에 이미 아연할증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 모임의 존재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동부, 현대, 유니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9. ㉠-2. 둘째, 포스코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90. 포스코는 i) 동부 ㅇㅇㅇ 및 현대 ㅇㅇㅇ은 2006. 2. 7. 포스코 등 5개사의 철강협회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진술 시점에서 5년여 전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ii) ㅇㅇㅇ 및 ㅇㅇㅇ은 위 모임에 포스코에서 ㅇㅇㅇ가 참석하였다고 하나, 유니온 ㅇㅇㅇ는 포스코에서 ㅇㅇㅇ가 아니라 ㅇㅇㅇ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iii) 2006. 2. 7. 당시 ㅇㅇㅇ는 수출팀장으로서 위 모임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iv) 포스코의 공개된 사무실에서 공동행위 논의를 하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관련 진술인들의 진술은 위원회의 강압적 조사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vi)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하였다면 5개사 모두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도 2010년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91. ㉠-2-1. 우선, 동부 ㅇㅇㅇ 및 현대 ㅇㅇㅇ이 2006. 2. 7.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포스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2. 다. 2).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에서 보았듯이 위의 진술인들이 처음부터 위 모임의 일자를 2006. 2. 7.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위 ㅇㅇㅇ의 내부보고 메일상의 일자에 의존하여 기억된 일자이므로 위 일자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2. ㉠-2-2. 포스코 참석자에 대한 진술이 진술인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들은 진술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의 모임에 대한 진술로서 당시 포스코 등 5개사의 빈번한 접촉을 감안할 때 포스코 참석자를 혼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 참석자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고 포스코 주장과 달리 위원회가 강압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3. ㉠-2-3. 2006. 2. 7. 당시 ㅇㅇㅇ는 수출팀장으로서 위 모임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스코 ㅇㅇㅇ는 2006. 2월 초 당시에도 이미 표면처리강판 판매실 내의 표면처리강판 수출팀에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ㅇㅇㅇ가 위 모임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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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4. 포스코는 또한,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아연할증료 도입을 위한 논의가 포스코의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진술인들의 진술 취지는 오히려 위와 같이 공개된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이 이상해서 (오래 전 일임에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들은 오히려 당일 모임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자료로서 포스코에서 위와 같은 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져서 조심성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반증할 뿐이므로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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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5. 포스코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의 진술이 위원회의 강압적 조사 방법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부의 ㅇㅇㅇ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조사 녹취록을 든다.
196. 살피건대, 포스코가 일정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다른 피심인들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조사를 근거로 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데다, 외국으로부터의 열연ㆍ 냉연 등 소재 구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국내구입처인 포스코에 의존하는 동부, 현대, 유니온 등 피심인의 경우 그 시장에서의 업계 지위상 포스코에 대한 사실무근의 진술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ㅇㅇㅇ은, 처음에는 2006. 2월 초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 참석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포스코가 포함된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받은 이후에도 무려 30분 간 진술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포스코의 위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하는 등 관련 조사 과정에서 가능하면 아연할증료 도입에서 포스코를 연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위원회의 강압에 의하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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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5. 포스코는,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하였다면 5개사 모두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도 2010년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할증료 계산체계’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아연할증료 도입’ 및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ㆍ적용’을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목적이 아연할증료 도입이지 계산체계 합의가 아니라는 점 및 따라서 포스코 이외 다른 피심인은 포스코가 적용하는 계산체계는 알 필요도 없고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입수하여 그와 유사하게 또는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아연할증료를 반영만 하면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 이외 피심인이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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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3. 셋째, 포스코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199. 포스코는 동부 ㅇㅇㅇ의 2006. 2. 7. 이메일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거나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작성시 ㅇㅇㅇ의 개인 목적으로 포스코가 가담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 ㉠-3-1. 살피건대, 위 이메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1. 31. 오전 11:18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6. 2. 7. 오후 2:40에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증거가 사후 조작되었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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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3-2.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은 위원회 조사관의 진술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2006. 2월 초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 참석 사실을 부인하였고 포스코가 포함된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한 후에도 무려 30분 간 진술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포스코의 위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한 점, 위의 이메일 보고 내용이 2006. 2월초 아연할증료 합의 모임에 대한 현대 ㅇㅇㅇ, 유니온 ㅇㅇㅇ, 세아 ㅇㅇㅇ의 진술 등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이메일이 ㅇㅇㅇ의 개인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아 내부보고된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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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포스코는 또한, 아연도강판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203. 살피건대, 포스코는 아연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자동차, 가전 등의 대규모 거래처와의 관계상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언론 플레이 등 다른 아연도강판 사업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므로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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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② 다시 포스코는, 포스코가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말의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였다가 포스코가 인상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인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말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포스코의 그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05. 살피건대, 2006년 말에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이 아연할증료 인상을 수요처에 통보하였으나 실제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지는 않은 점, 위의 '2. 다. 2). 라) 2006. 11∼12월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 및 미반영’에서 보았듯이 포스코가 2006년말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6. 따라서,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담 여부와 관련한 포스코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포스코강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207.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①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②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208. ① 우선, 포스코강판은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전무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고, ㉡ 그밖에 아연할증료 도입ㆍ인상과 관련하여 포스코강판이 다른 피심인과 의사교환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09. ㉠ 첫째,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은 해외출장 중이었고 따라서 위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2. 다. 2).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 및 '3. 나. 2). 나). (1). 포스코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위 철강협회 모임이 실제 일자는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2006. 1. 31. 이후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ㅇㅇㅇ도 위 모임에 참석이 가능했던 점, 설령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모임 구조상 모임 결과를 연락받는 구조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ㅇㅇㅇ이 2006. 2. 7. 해외출장 중이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포스코강판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0. ㉡ 둘째, 위 철강협회 모임 외에도 아연할증료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과 의사교환을 한 증거가 없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스코강판이 철강협회 모임 외에도 아연할증료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과 의사교환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므로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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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② 다음에,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1차 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포스코강판은 GI 구매량이 판매량보다 많기 때문에 아연할증료 도입시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앞서 '3. 나. 2). 가). 기준가격 공동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주장에 의하면 포스코 이외 아연도강판 사업자들은 포스코의 가격을 추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포스코강판이 구매하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은 동부 등 5개사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결정과 관계 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강판으로서는 주어진 구매가격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피심인과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2. 따라서,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담 여부와 관련한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213. 위의 '2.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부 등 4개 피심인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존재
214. ①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연도강판의 국내판매 시장이다.
215. 아연도강판을 중국, 일본에서 수입하기도 하나 품질, 운송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16. 또한, 아연도강판이 수요처별로 자동차용, 가전용, 일반용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서로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시장은 아연도강판 국내시장 전체이다.
217. ② 피심인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아연도강판 국내판매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 감소가 초래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18. 한편, 판매가격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효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부당성도 인정된다.
가) 소결
219. 따라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220.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ㆍ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가 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모두 고발하기로 하되, 다만 포스코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임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고발하지 않기로 한다.
4. 처분
가. 시정명령 등
221.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 관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하며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산정
1) 기준가격 공동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 범위
222. ① 관련상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는 상품인바, 기준가격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22</각주>223. ② 동부 등 5개사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아연도강판 제품 전체이다.224. 첫째, 동부 등 5개사는 아연도강판 '전체 제품’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다. 강종별로 기준 규격 제품의 가격을 합의하였는바 기준규격 제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고, 엑스트라 규격 제품의 가격은 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결국 아연도강판 전체 제품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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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부 등 5개사는 자동차용ㆍ가전용을 제외한 '일반용’ 아연도강판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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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셋째, 동부 등 5개사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아연도강판 전체 제품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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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③ 다만, 현대가 세일철강의 아연도강판 생산라인 중단시 단발성으로 현대의 제조원가 등만 고려하여 세일철강에 판매한 GI 및 현대가 세일철강의 칼라강판 수출단가에 맞추어 단발성으로 판매한 GL 상품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27. ④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은 ㉠ 기준가격과 상관 없이 수요처와 협상을 통해 가격 결정된 상품, ㉡ 기준가격이 아닌 다른 소재 가격에 가격이 연동되는 상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지 않았고, ㉢ 제조위탁 후 자체 소비한 상품 및 다른 피심인에게 소재용으로 판매한 제품은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는 경쟁제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각각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228. ㉠ 첫째,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은 농협 계통판매 등 프로젝트 물량, 주문품 및 주문외재<각주>23</각주>, 자동차용ㆍ수출용으로 주문 및 가격결정 후 최종적으로 주문외 제품으로 판매된 제품, 2등급 및 등급 외 제품, 장기공급계약물량, 계열사에 판매한 제품, 칼라강판 업체에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경우 기준가격과 상관없이 수요처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9. 살피건대, 위 제품들도 합의된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판매되거나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협상가격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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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둘째, 현대는 HGI, HGA 등 독점생산 제품의 경우 동부 등 5개사의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소재인 열연강판 가격 등에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되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1. 살피건대, 독점생산 제품도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대상에 포함된 점, 다른 제품의 기준가격 변동에 따라 유사한 정도로 가격이 변동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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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셋째, 현대는 자가소비용 제품의 소재로 판매한 후 전량 매입하여 자체적으로 소비한 아연도강판은 비록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의해 결정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시장의 경쟁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 가격 자체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33. 또한, 세아는 다른 피심인에게 소재용으로 납품한 아연도강판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수직적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의 판매가격 자체가 경쟁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위의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기간
(가) 시기
234. ①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는 첫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각 피심인의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유니온은 2005. 2. 14, 동부는 2005. 2. 15, 현대 및 포스코강판은 2005. 3. 1.을 시기로 본다. 세아의 경우 2005. 9. 6. 합의 때부터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날을 시기로 본다.
235. ② 세아는 이에 관하여 2005. 10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에 세아가 가담한 증거가 없고 2006. 8월 기준가격 합의에서도 세아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하며 따라서 세아의 종기는 최소한 2006. 1월 기준가격 인하에 대한 합의시기로 늦추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세아가 2005. 10월 및 2006. 8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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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3"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나) 종기
236. ① 현대는 2010. 11. 1, 세아는 2010. 11. 3, 동부는 2010. 11. 5,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는바 위의 각 공문 송부일을 각 피심인에 대한 종기로 본다. 유니온은 2010. 11. 11,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직전에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동부와 같이 2010. 11. 5.을 종기로 본다. 포스코강판은 2006. 7월 합의에 따라 2006. 8월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춘 이래 2008. 1. 31.까지 가격변동이 없었으므로 2008. 1. 31.을 종기로 본다.
237. ② 유니온은 이에 관하여 2010. 4. 20. 가격인상 논의부터는 공동행위에 일체 가담하지 않고 다른 피심인의 합의 참여 종용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2010. 8. 1.에는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종기는 2010. 4. 20.이 되거나 늦어도 2010. 8.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 세아는 2010. 7월 이후에는 가격조정 여부나 가격조정 폭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는 점, 2010. 6월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실질적으로 공동행위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종기를 2010. 6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38. 살피건대, ㉠ 위의 각 피심인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위 시점에서 일부 피심인이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 데 불과하여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24</각주>㉡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의 각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위반기간
239. ①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동부 등 5개사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5"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240. ② 현대, 유니온은 이에 관하여 일부 기간의 경우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241. 첫째, 유니온은 이에 관하여 2007. 1월 ∼ 12월 기간 중에는 단순히 시장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쟁 과정에서 서로 항의성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이고 따라서 2007. 1월 이전의 공동행위는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년 중에도 임원모임, 영업팀장 모임 등에서 가격 합의 및 논의가 지속된 점, 2006년에 합의된 가격표를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7"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9"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1"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242. 둘째, 현대, 유니온은 2008.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월 ∼ 2009. 4월 기간 중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격인하 기간 중에도 동부 등 5개 피심인 간 가격 합의 및 논의가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3"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5"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7"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3) 매출액 범위
243. ① 부가가치세, 품질 불량 등에 따른 클레임 환급액 및 아연도강판을 매출 형태로서 가공위탁하여 칼라강판을 납품받아 판매하였을 경우의 아연도강판 매출액은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44. ② 현대, 유니온, 세아는 운송비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별개의 용역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운송비는 가격의 일부로서 순매출액에 포함되는 점, ㈁ 운송업체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9"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3"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245. ③ 유니온, 세아는 매출 형태로 임가공 위탁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아연도강판 제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위탁 사업자가 시장에 판매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의 매출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최소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임가공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매출액
246.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5"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5)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247.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기로 한다.
(6) 산정기준
248.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7"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나) 1차조정
249. 조정 사유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1차조정액은 위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조정
250. ① 첫째, 임원관여 가중과 관련하여, 동부 등 5개사 모두에 대하여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251. 둘째, 단순가담 감경과 관련하여, 세아의 경우 10% 미만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추종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10% 감경하기로 한다.
252. 셋째, 조사협력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에 대하여 각각 30% 감경하기로 한다.
253. 넷째, 자진시정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에 대하여 20% 감경하기로 한다.
254. ②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2차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9"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255. ① 첫째,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40% 감액하기로 하고, ㈁ 유니온은 2008년 및 2009년 적자, 2011년은 자산매각에 의한 흑자로 사실상 적자, 2012년에도 9월 현재까지 적자 상황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56. ② 둘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시장ㆍ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포스코 이외 피심인은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인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 모두 30% 감액하기로 한다.
257. ③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1"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 범위
258. ①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및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 전체이다.
259. ㉠ 첫째,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제품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용의 경우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제품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260. ㉡ 둘째,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아연도강판 제품에 한정되고, 제품 별로는 위의 가전용 및 일반용,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아연도강판의 모든 제품인바,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위의 '4. 나. 1). 가). (1). 관련상품 범위’에서와 같다.
(2) 위반기간
(가) 시기
261.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합의일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동부 ㅇㅇㅇ이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내부보고한 2006. 2. 7.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날을 포스코 등 5개사의 시기로 보기로 한다.
(나) 종기
262. ① 포스코는 2008. 4. 17.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하였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8. 5. 1.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변경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포스코는 2008. 4. 16, 그 외 피심인은 2008. 4. 30.을 종기로 보기로 한다.
263. ② 포스코는 이에 관하여 2006년 초의 아연할증료 도입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말의 아연할증료 인상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말에는 포스코의 공동행위 가담은 중단되었으며 이 경우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64. 살피건대, 포스코가 2006년말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며 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점, 2006년말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6. 2월 초의 합의에 의해 2006. 7월부터 적용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2008. 4월까지 계속 적용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06년 말에 공동행위 가담을 중단하였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반기간
265.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포스코 등 5개사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3"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3) 매출액 범위
266. ① 위의 '4. 나. 1). 가). (3). 매출액 범위’와 같다.
267. ② 일부 피심인은 아연할증료 이외의 아연도강판 매출액의 경우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한 점,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들어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 목적으로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한 점, 2006. 2월 초 철강협회 모임에서의 합의사항 중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의 할인율 인하가 포함된 점, 아연할증료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아연도금에 따른 엑스트라 가격이 반영되는 등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5"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7"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4) 관련매출액
268.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9"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5)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269.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포스코 등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하되, 열연강판, 아연 등 소재가 인상에 따른 공동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기로 한다.
(6) 산정기준
270.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1"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나) 1차조정
271. 조정 사유 없으므로 1차조정액은 위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조정
272. ① 첫째, 임원관여 가중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역할 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이 더 중한 포스코 가담자가 임원이 아니어서 포스코에게 임원관여 가중이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원관여 가중을 모든 피심인에 대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273. 둘째, 조사협력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에 대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74. 셋째, 자진시정 감경과 관련하여, 포스코 및 포스코강판은 공동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만 감경하고, 동부, 현대, 유니온은 각각 20% 감경하기로 한다.
275. ②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2차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5"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276. ① 첫째,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40% 감액하기로 하고, ㈁ 유니온은 2009년 적자, 2011년은 자산매각에 의한 흑자로 사실상 적자, 2012년도 9월 현재까지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77. ② 둘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시장ㆍ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포스코 이외 피심인은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인 경기 전망, ㈂ 공동행위로 도입된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내외인 점 등을 감안하여 포스코 등 5개사 모두 40% 감액하기로 한다.
278. ③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7"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3)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 범위
279. 위의 '4. 나. 1). 가). (1) 관련상품 범위’에서의 범위와 같다.
(2) 위반기간
(가) 시기
280.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합의일인 2010. 2. 9.을 동부 등 4개사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
281. 위의 '4. 나. 1).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종기와 같다. 종기에 대한 일부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도 위의 '4. 나. 1).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같다.
(다) 위반기간
282.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동부 등 4개사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9"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3) 매출액 범위
283. 위의 '4. 나.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의 매출액 범위와 같다.
(4) 관련매출액
284.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동부 등 4개사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1"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5)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285. 위의 '4. 나. 1).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같다.
(6) 산정기준
286.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동부 등 4개사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3"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나) 1차조정
287. 조정 사유 없으므로 1차조정액은 위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조정
288. ① 첫째, 임원관여 가중과 관련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에 대하여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289. 둘째, 단순가담 감경과 관련하여, 세아의 경우 10% 미만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추종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10% 감경하기로 한다.
290. 셋째, 조사협력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에 대하여 각각 30% 감경하기로 한다.
291. 넷째, 자진시정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에 대하여 각각 20% 감경하기로 한다.
292. ②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동부 등 4개사 2차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5"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부과과징금
293. ① 첫째,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40% 감액하기로 하고, ㈁ 유니온은 2009년 적자, 2011년은 자산매각에 의한 흑자로 사실상 적자, 2012년도 9월 현재까지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94. ② 둘째,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시장ㆍ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포스코 이외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인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 30% 감액하기로 한다.
295. ③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7"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합산ㆍ조정
296. ① 위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므로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에 대해서 피심인별로 각 산정된 과징금을 합산하되, 아래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297. 첫째,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간에 중복되는 기간 중에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관련된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아연도강판’ 관련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과과징금을 최종 부과과징금에서 제외한다.<각주>27</각주>298. 둘째,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부과과징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부과과징금과 중복되므로 피심인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에 대한 부과과징금 합산에서 이를 제외한다.29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9"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각주>29</각주>② 위와 같이 산정된 부과과징금 합산ㆍ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75호, 2011.12.30,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시행 2012.3.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32호, 2012.3.1,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시정조치의 목적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2.4.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호, 2012.3.28,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1차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시행 2011.3.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7호, 2011.3.3, 일부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다음 표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행위유형마다 [별표 1 내지 5]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표시ㆍ광고법 위반의 경우 [별표 6]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우 [별표 7 내지 별표 10]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13. 벌점에 따라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회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과거 시정조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경쟁제한성 등 법 위반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여부,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3]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평가기준(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1.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2.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각각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강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철강산업의 제조공정 및 특성
(1) 철강의 정의
4. 철(鐵)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소재로서, 대부분 탄소강 형태로 사용되는데 소성가공ㆍ열처리로 강도, 인성, 연성 등의 제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특수강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재료는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며, 탄소(S),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등의 5원소<각주>1</각주>들의 함유량에 따라 선철(銑鐵, Pig Iron)과 강(鋼, Steel)으로 나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주) 금속재료 소재의 철함유량은 90% 이상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서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2) 철강산업의 정의 및 분류
6. 철강산업은 철광석ㆍ철스크랩(고철)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에서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1차 철강산업(241)으로 분류되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철강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12), 철강관 제조업(2413), 기타 철강산업(2419)등으로 세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나) 철강제품의 분류 및 특성
(1) 철강제품의 분류
7. 철강제품은 크게 선철, 조강, 철강재, 특수강으로 구분된다. 선철은 쇳물인 용선(溶銑)이며, 조강은 철강재 생산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용강(溶鋼)이다. 철강재는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로 나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선재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특수강이란 탄소량이 많은 특수용도의 고탄소강과 탄소 이외에 합금원소를 가해서 강(Steel)의 특성을 개량한 합금강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2) 철강재별 특성
(가) 봉형강류
8. 봉형강류는 블룸, 빌릿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가열로 및 조강 압연기를 거쳐 생산하는 공정특성상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하고, 특수강 및 판재류 등에 비해 품질상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주력 품목인 형강, 철근 등의 수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에 집중되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원재료비가 제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여부가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판재류
9. 판재류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상위 2~3개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주요 철강사들이 복합생산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새롭게 판재류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재류 시장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변동 폭이 큰 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형강류에 비해 판재류 수요처는 조선, 토목, 자동차, 건설,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 강관류
10. 강관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 Coil)을 소재로 하여 단순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재류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고정비 부담이 작아 가동률 변동에 따른 영업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강관산업은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미주제강 등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도 구조용 강관, 일반 배관용 강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총 제조원가의 약 80%가 소재비용으로서 원자재인 열연코일 구매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며, 대부분의 수요가 배관용 강관과 구조용 강관이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철강제품의 제조 공정
11. 철광석에서 여러 가지 강재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3단계로 「제선→ 제강→ 압연」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몇 단계의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일관제철공정, 독립제강공정, 단독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1) 공정단계
(가) 제선(製銑) 공정
12. 제선은 철원인 철광석과 열원인 코크스(Coke)를 고로(용광로)에 넣고 열풍을 불어넣어 코크스의 연소열로 철광석을 용해시켜 용선(溶銑, 선철, 쇳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5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제강(製鋼) 공정
13. 제강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선철(용선) 또는 고철의 탄소 등 불순원소를 감소시키고 필요한 원소를 첨가하여 용강(溶鋼)을 만드는 공정으로, 반(半)제품의 형상으로 만드는 조괴작업과 연속주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생산되는 블룸(Bloom)<각주>3</각주>, 빌릿(Billet)<각주>4</각주>, 슬래브(Slab)<각주>5</각주>등의 제강생산량은 철강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조강생산량이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압연(壓延) 공정
14. 압연은 반제품인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 두개의 롤(Roll) 사이에 물어넣어 압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로 만드는 공정이다. 형태에 따라 판재압연과 선재압연으로, 압연온도에 따라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제강법 분류
(가) 일관제철공정[고로(高爐) 방식] : 제선→제강→압연
15. 일관제철공정은 한 제철소 내에서 제선, 제강, 압연의 3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로(高爐)에서 철광석을 용해시켜 만든 선철(용선)을 제강, 압연공정을 통해 철강을 만드는 것으로 고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16. 고로방식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고로(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을 만든 후, 여기서 나온 용선을 제강로에 넣어 용강을 만든다. 그 후 용강을 다시 주형에 주입하거나 연속주조기에 주입하여 강괴를 만들고, 그 강괴를 다시 균열로에 넣어 가열한 다음 분괴압연기에 넣어 가공함으로써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반제품은 각종 압연공정을 거쳐 강판, 조강, 선재, 강관 등이 된다.
17. 일관제철공정은 모든 공정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의 경제적ㆍ합리적 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제고, 수송비 절감 및 열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며, 고철(古鐵)을 원재료로 하는 전기로공정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 또한 철광석, 석회석, 유연탄 등의 원재료를 비록 수입에 의존하긴 하나 매장량이 전세계적으로 풍부하여 원료 조달 및 생산원가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표8>일관제철공정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일관제철공정은 공장 한 단위당 설비규모가 거대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기본 생산단위가 연간 3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채산성이 있는 등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일관제철소로는 포스코가 유일하였으나 2010년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 신규 고로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40여 년간 지속된 일관제철 분야의 포스코의 독점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나) 독립제강공정[전기로(電氣爐)방식] : 제강→압연
19. 독립제강공정(전기로방식)은 고로(高爐) 설비없이(제선공정 없이) 전기로(電氣爐)를 이용하여 고철(철스크랩), 환원철을 강으로 제조하는 제강법으로, 제강에서 열연까지 중단없이 한 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이를 미니밀(소규모 제철소)이라고도 한다.
20. 전기로, 평로에서 제강하여 얻은 쇳물을 모양이 있는 틀(Mold)에 넣고 물로 냉각시키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블룸, 빌릿, 빔블랭크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압연공정 등을 통해 철근, 형강, H-beam을 제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1. 전기로방식은 가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할 수 있어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일관제철소에 비하면 톤당 자본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22. 다만, 전기로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재는 고로제품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져 주로 건자재로 사용되는데,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고철(철스크랩)이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마저 변동이 심하고, 주요 생산품인 철근과 형강에 사용되는 건설산업마저 경기변동에 민감함에 따라 경기에 따른 전기로제철소의 수익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23. 국내 봉ㆍ형강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이 있으며,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부제철이 전기로 일관제철인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 제3의 열연코일 생산업체가 되었다.
(다) 단독압연공정 : 압연
24. 제선, 제강의 시설 없이 압연시설만 갖추고 다른 공장으로부터 반제품을 입수하여 강재를 생산하는 제강법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갖추면 된다. 슬래브를 사와 재압연(리롤링)하여 냉연, 후판, 스테인레스강판 등을 생산하는 재압연업체로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비앤지스틸 등이 있다.
25. 한편, 동부제철은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을 생산함에 따라 재압연업체보다는 전기로업체라고 분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기로를 가동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과 함께 냉연 3사로서 냉연단압밀<각주>6</각주>로 보기도 한다.라) 철강산업의 특성
(1)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26.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규모를 키워야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많은 설비 철거비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변비용만 보상되면 생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퇴출이 어렵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이다.
27. 한편,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술의 대부분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철강설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철강설비를 만드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철강설비의 자급자족이 어려워 철강산업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다.
(나) 높은 전후방 연쇄효과<각주>7</각주>28. 철강산업은 생산공정상 고온의 열과 대량의 전력을 필요하고 공해 방지시설이 필수적이면서 생산된 철강재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료ㆍ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자동차, 건설 등의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더 나아가 철강의 품질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수요처는 양질의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 번 거래한 철강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29.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수요에 기반한 철강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철강사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강사와 수요처간의 관계보다 철강사간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하여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경우, 철강사들은 대량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철강사들과의 공동행위를 통해 획일적인 철강재를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다)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30. 철강산업은 중간투입품의 수입의존도가 2003년 기준으로 17.5%로 제조업 평균 28.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재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원재료 수요가 증가할수록 원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마) 국내 철강시장 현황
(1) 국내 철강산업의 규모
31. 국내 철강산업의 GDP 규모는 2000년 10조원 규모에서 2009년 2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2009년 기준으로 전산업(全産業)의 2.1%, 제조업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철강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노력한 결과 수출이 1990년 42억불에서 2009년 221억불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전산업 대비 6.1%를 차지하였다.
32.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철강설비투자는 2000년 1조 7천억원에서 2009년 8조 8천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인원도 전산업의 3.2%인 7만 8천명에 이른다.
33.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조강생산국으로 2009년 국내 조강생산량이 4,857만톤으로, 세계 조강생산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1%에서 1990년 3.0%, 2000년 5.1%로 확대되다가 2009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철강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철강회사들이 범용강재 대량생산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제품 고급화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국내 철강회사 현황
34. 2009년 국내 주요 철강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국내 철강시장 점유율 1위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4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의 점유율은 국내 철강시장의 7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kisline 산업분석보고서(2011).
주 : 기타 - 고려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KISCO홀딩스, TCC동양, 동일산업, 한일철강, 미주제강, 성원제강, 제일제강공업, 대한제강, 부국철강공업, 한국특수형강, 세아베스틸, 성원파이프, 한국제강, 문배철강의 합산
35.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회사는 여러 강종을 동시에 생산하나 강종별 주요 생산ㆍ판매회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6. 한국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 온 포스코 중심의 철강시장구조는 상하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철강과 수요산업간의 괴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괴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 상하 공정간 불균형
37.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 성장전략으로 인해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여 시장점유율 이상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공정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국 철강산업에는 상하 공정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38. 정상적인 산업의 성장과정이라면 상공정인 열연의 공급이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의 공급보다 많아 열연공급이 시장의 수요량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풍부한 열연을 소재로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철강시장은 정반대로 냉연의 소재인 열연은 부족한 반면 냉연부문은 포스코와 냉연단압밀의 경쟁적인 투자로 비대해져 공정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39. 포스코가 국내 유일의 고로 일관공정을 가짐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단압밀로 존재하고, 단압밀의 냉연공장은 마치 포스코의 또 다른 냉연공장처럼 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냉연단압밀들이 거래위험이 큰 소규모 주문에 대응해 줌으로써,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40. 최근 국내 철강시장의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포스코와 단압밀간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열연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의 열연에 의존하는 냉연단압밀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철강과 수요산업의 괴리
41.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철강사들이 자신이 생산하기 편한 철강재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철강수요업체들의 선택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소량의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 철강수요업체들의 철강재 확보마저 어렵게 하여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42. 결국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국내 철강수요업체들의 국산 철강재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국내 철강사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중국산 철강재 등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43. 국내 공급자 중심의 철강시장 구조는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통가격이 자리하게 하였다. 즉, 포스코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ㆍ확대하는 한편, 국내 다른 철강회사들은 가격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포스코의 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엔 손익이 맞지 않고 국제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고객사의 이탈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포스코 가격보다는 높으나 국제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44. 이러한 국내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는 국내 철강시장의 가격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가격정보에 혼란을 가져와 철강재 거래비용을 높였다.
(마) 고로와 전기로의 이원화
45. 포스코 중심의 시장구조는 포스코가 먼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영역을 정하면 여타 철강사가 나머지 시장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를 낳게 하여, 포스코가 생산하는 선재류와 판재류는 고로제품이고 여타 철강사가 생산하는 봉형강류는 전기로 제품이 되었다. 결국 국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각 철강재에 대해 하나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방법의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졌다.
(4)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양상
46. 포스코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한편으로는 철강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쟁적 시장구조로 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이나 인도 등 철강신흥국의 비약적 성장 등으로 철강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철강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가) 대형 철강사의 시장지배력 싸움
47. 철강은 소비재와 달리 제품차별화나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는 신기술이나 신제품보다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국내 비경쟁적 철강시장 구조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안정적인 철강공급을 원하는 대형 고객사와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유통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스스로 시장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격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가격전략 전반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48. 이러한 철강사의 시장지배력은 시장점유율 외에도 공정의 길이나 수직계열화의 정도, 생산제품의 구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포스코는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 공정의 길이를 늘이는 전략을,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직계열화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9. 독점적 지위를 가진 채 민영화된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면서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중국 철강재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열연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하공정인 냉연시장이나 상공정인 철광석에 투자함으로써 일관공정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고 있다.
50.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 후 봉형강에서 판재류까지 철강재 구색을 갖추고 여기에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고로를 가동함으로써 열연부터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시켰다.
51. 국내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계열화이므로, 한국 철강시장은 포스코의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립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스코 독점 문제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란 또 다른 비경쟁적 요소로 극복하는 것은 역시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포스코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자간 힘의 균형 속에서 양대 체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균형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나) 중소형 철강사의 생존을 위한 시장적응력 제고
52. 대형 철강사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만 중소형 철강회사는 시장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즉, 중소 철강회사일수록 경영성과의 많은 부분이 설비나 생산이 아닌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의 성공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저가격에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최고가격에서 재고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3. 성공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ㆍ신기술보다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적응속도와 경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유통의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변화
54. 국내 철강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두려워하는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 등 하공정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기본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경쟁자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55. 이러한 경쟁구조 변화 속에서 동부제철은 미니밀 진출로,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의 고로 진출을 통해, 유니온스틸 역시 동국제강의 브라질 고로 투자를 통해 포스코의 상공정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포스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냉연단압밀이 떠나는 자리에 자신의 하공정을 스스로 확장하여 냉연단압밀에 판매하던 열연을 자가소비로 돌리고 있다. 결국, 포스코는 열연시장에서는 현대제철 고로와, 냉연시장에서는 동부제철이나 유니온,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가격 선도적 지위 등으로 인해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공정한 경쟁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판재류(Steel sheet) 시장 개요
(1) 정의 및 분류
56.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크게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한다.
57.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이며,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열연을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금강판, 냉연(일부 Full Hard강판)을 용융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 냉연에 주석도금한 석도강판, 냉연에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한 전기강판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제품별 생산업체 및 경쟁현황
58. 판재류 제품시장은 1强(포스코) 3中(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체제<각주>8</각주>로서,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제외하고 2~5개사가 각 제품별 시장을 포스코와 함께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다.59. 후판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간의, 열연강판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간의 3사 과점체제이며, 냉연강판인 경우 군소기업을 포함하여 15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냉연강판 시장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연도금강판도 약 10여개 기업이 참여하나 자체 소재 조달이 가능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아연도금강판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60. 칼라강판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75%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석도강판은 동부제철, TCC동양, 신화실업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주요 판재류 주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판재류 유통구조
61. 열연강판은 단압밀과 같은 대형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에 직접 판매되거나 코일센터(Steel Service Center, 이하 'SSC')<각주>9</각주>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띤다. 냉연강판 등의 재가공제품 또한 대형 실수요자에 직접 판매되거나 SSC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된다. 다만, 대형 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는 특정 소수이며 대부분의 소형 실수요자는 판매대리점이나 SSC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나) 냉ㆍ아연도 강판 시장구조
(1) 개 요
(가) 냉연강판
62. 냉간압연강판(Cold Rolled Carbon Steel Sheet : CR, 이하 “CR")은 열연코일을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하여 제조된 강판으로 일반적으로 냉연강판이라고 한다. 열연강판에 비해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하며 평활하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가전기기, 가구, 사무용품, 건축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아연, 알루미늄, 주석, 크롬 등의 도금용 원판으로 사용된다.
63. CR은 다음과 같이 산세, 냉간압연,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이러한 공정 중 일부만 거친 강판으로 산세 처리만 한 산세강판(이하 'PO’)과 산세 및 압연처리만 한 미소둔강판(이하 'FH’)이 있다.
64. 냉연강판의 제조과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냉연강판의 종류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나) 아연도강판
66. ① 아연도강판(Galvanized Iron)은 열연강판 또는 냉연강판을 아연으로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 철의 장점인 강성과 철의 최대 단점인 녹을 방지한 제품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7. ② 아연도강판은 제조방법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대별되며, 용용아연도금강판은 다시 용용아연도금강판,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등으로 구분된다.
68. ㉠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용용아연욕조에 담가 아연피막을 입힌 제품으로, 아연도금층이 두껍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자동차용이나 건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소재에 따라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HGI(이하 'HGI’라 한다)와 냉연강판을 소재로 한 CGI(이하 'GI’라 한다)로 구분된다.
69. ㉡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도금 후 특수열처리로 아연도금층과 소재 철판 사이의 합금층을 형성하여 용접성, 도장성을 높인 제품으로, 가공성 및 용접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내외판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소재에 따라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HGA(이하 'HGI’라 한다)와 냉연강판을 소재로 한 CGA(이하 'GA’라 한다)로 구분된다.
70. ㉢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은 알루미늄과 아연을 배합하여 도금한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산화방지)이 뛰어나 토목 및 건축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1. ㉣ 전기아연도금강판(이하 'EGI’라 한다)은 전해법에 의해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 피복을 입혀 내식성을 높인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보다 도금 부착량이 적고 균일하며 표면도 평활하기 때문에 도장 마무리성, 도장후 내식성이 우수하다. 도금 처리가 상온에 가깝고 원판의 재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질 선택의 폭이 넓고 가공성이 뛰어나며, 도금층의 합금화, 복합화, 다층화, 박막화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특징이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내ㆍ외판용 등에 사용된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경쟁현황
7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을 통틀어 보면 포스코가 60%이상을,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를 포함한 상위 4개사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5~1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산재하는 과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 : 동부제철은 칼라강판, 석도강판이 포함된 매출액, 동국산업은 산세강판이 포함된 매출액이고, 한금은 냉간압연제품(일반마대강, 특수마대강, 포장용대강) 관련 매출액이며, 포스코강판은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합산 매출액임
출처 : 한국신용평가원, 냉ㆍ아연도강판 산업보고서(2010)
73. 냉연강판 생산ㆍ판매회사별 국내 판매량을 보면, 포스코가 판매량의 약 60% 가량을,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약 25~30%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4개사가 국내 판매량의 약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주 : 1. 내수는 철강협회 지정통계, 수입은 관세청 무역통계
2. 점유비는 내수판매(수입물량 제외)에서의 비중
출처 : 한국철강협회
74. 아연도강판은 포스코가 판매량의 약 40~50% 가량을,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이 약 35~40% 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4개사가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구체적으로 GI의 경우 포스코 및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의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75~80% 이상을 차지하고, GA의 경우 포스코가 40% 이상을 판매하여 왔으며, 포스코를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상위 3개사의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EGI의 경우도 포스코가 50% 가량을 판매하여 왔으며, 포스코를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상위 4개사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76. 다만, GL의 경우는 포스코가 생산ㆍ판매하지 않으며,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이 국내 판매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 : 1. 내수는 철강협회 지정통계, 수입은 관세청 무역통계
2. 점유비는 내수판매(수입물량 제외)에서의 비중
3. 현대하이스코 HGI 물량은 2010년 1분기부터 입수, 2909년까지는 GI물량에 포함
4. GA는 2007년부터 HS Code 세분화 적용, 이전은 GI에 포함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냉연ㆍ아연도강판 가격결정구조
(가) 가격결정요소
77. 냉연ㆍ아연도 강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열연코일이나 수입 아연가격, 포스코 내지 수입재의 가격이나 물량 변동, 경기변동, 손익정도 등이 있으며, 가격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원료인 열연 및 아연 가격, 포스코의 냉연ㆍ아연도강판 기준가격(Base,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격결정 프로세스
78. 철강사는 기준규격 제품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먼저 정한 후, 두께ㆍ폭ㆍ재질ㆍ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Extra charge, 이하 '엑스트라’라 한다)을 더하고 현금할인, 운반비 등을 감안하여 최종 가격을 산출한다. 아연도금강판의 경우는 아연할증료(Zn Surcharge)<각주>11</각주>가 추가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9. 아연할증료는 분기별 아연가격이<각주>12</각주>일정수준 이상으로 변동할 때 아연가격 변동분에 따른 원가변동분을 제품별 아연도금량에 따라 부과하는 가격이다. 포스코는 2006년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아연할증료를 도입ㆍ적용하였고, 그 외의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들도 포스코의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이용하여 아연할증료를 적용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0. 아연도강판의 가격은 기준가격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제품이나 구매조건 등에 따라 엑스트라ㆍ할인율 등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가격의 시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거래주체에게 기준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할인해서 거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경기에 철강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기준가격은 세부 강종별 기준규격(두께)의 톤당 가격으로, 철강업계는 이러한 기준가격으로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세부 강종별 가격과 가격변동 폭을 이야기한다. 이는 기준가격이 변동하면 자동차용이나 가전용과 같이 거래형태가 상이하여 가격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두께와 재질이 다른 모든 아연도강판(이하 '엑스트라 강종’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변동 폭 수준만큼 일률적으로 변동함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2. 한편, 엑스트라는 한 번 정해지면 수요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제품의 가격변경은 기준가격과 아연할증료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강사는 아연부착량 기준으로 아연할증료 표를 별도로 운용하면서 아연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가격 변경 없이도 제품가격을 변경한다.
83. 철강사는 제품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가격을 변경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내지 15일 이전에 방문, 전화, 공문 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미리 수요처에게 알린 후 인상시기에 맞추어 가격을 변경한다.
84. 다만, 자동차사나 가전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철강사가 자신의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일반수요처 판매 제품과 달리 현대ㆍ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실수요처(end user)와의 개별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국 대형 실수요처와의 협상력을 보유한 포스코(자동차용, 가전용)나 현대하이스코(자동차용)의 납품가격 수준에서 결정된다.
(4) 냉연ㆍ아연도강판 유통구조
85.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유통구조는 ①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②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점을 경유한 판매, ③ 온라인을 통한 판매, ④ 연계판매 등 4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그 중 ①, ②, ③은 일반적인 거래구조 형태이고, ④는 자동차사, 가전사 등 대형수요처와 거래하는 형태이다.
86. ① 직접판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갖고 비교적 거래물량이 많은 수요처를 상대로 거래하는 형태이다.
87. ② 유통점을 통한 판매는 스팟성 또는 적은 거래물량으로 인해 아연도강판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기에는 주문관리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점을 경유하여 중소형 수요처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88. ③ 온라인 판매는 품질테스트 결과, 품질이 미달하여 주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급외 제품에 관하여 경매로 판매하는 것이다. 통상 온라인 판매시에도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경매하한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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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④ 연계판매는 물량 및 가격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판매점 및 대리점은 결정된 물량에 대해 발주 및 재고관리,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와의 거래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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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강 및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유인
1) 철강산업에서의 카르텔 유발요인
가) 과점시장 구조
90. 철강산업 전체를 보면 상장기업 기준으로 30개가 넘는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담합은 철강제품별로 이루어지므로 제품별 시장 참여자의 수가 중요하다. 철강제품별로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5~7개 정도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 상품의 동질성
91. 봉강, 철근, 선재, 판재류, 강관 등 철강제품들 간에는 이질적이나 제품별로는 상당히 동질적이고 제품별로 표준규격이 존재한다.
다) 신규진입의 어려움
92. 철강산업은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매우 어렵다.
라) 대규모 구매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
93. 철강재는 다른 산업의 기초소재로서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구매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가 많다. 다만, 철강수요시장에서의 구매자별 시장집중도, 구매자 수, 계약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산업의 성숙기로 전환
94. 발전단계(산업의 수명주기 : 도약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볼 때 국내 철강산업은 전체적으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성장기에 도달하였으며 철근, 철강선 등은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담합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바) 시장의 투명성
95. 철강산업 전체에 대한 시장의 투명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철강제품에 따라 사업자 수가 많지 않고 유통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시장의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 다시장 접촉(multi-market contact)
96. 대부분의 철강회사들은 철강제품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봉형강, 판재류, 강관 등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어 경쟁업체들과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장 접촉관계로 인해 경쟁업체들 간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 철강제품별로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담합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특성 및 카르텔 유발 요인
가) 과점시장 구조 고착화
97.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98. 냉연ㆍ아연도강판 산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독자적 전략 없이 열연공급을 독점하는 포스코의 우산 아래에서 대규모로 성장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과점 형태가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99. 이처럼 소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구조에서는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카르텔 유인이 높다.
나) 경쟁사간의 잦은 접촉 및 정보전략의 중요성
100. 대부분의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등 여러 종류의 판재류 제품을 동시에 생산ㆍ판매하고 있어서 경쟁사간 접촉이 빈번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철강협회를 활용하여 수시로 회동한다.
101. 철강사들은 규모의 경제적 특성으로 철강생산량을 최대화하여 평균생산비용을 낮추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관리 및 수급조절의 어려움으로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자신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한 설비ㆍ신기술 못지않게 최적 생산량 결정, 적정 재고관리를 위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관리 등을 매우 중시한다.
102. 더욱이 국내 냉연ㆍ아연 단압밀들이 고로 상공정을 독점하였던 포스코의 냉연ㆍ아연도강판 공장처럼 운영되면서 성장해 온 점, 현재도 포스코의 열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 비록 지금은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에서 포스코와 경쟁하긴 하나 국내 최대 냉연ㆍ아연도강판 생산자인 포스코가 상공정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포스코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하고 포스코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03. 결국, 경쟁사간에 접촉이 잦은 시장 구조 속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로서는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카르텔 형성이나 유지가 용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가격정보의 공개 및 상호 감시의 용이성
104.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 수는 10여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자는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원자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을 즉각 변경하지 않고 미리 수요처에게 인상내역, 적용시기 등을 유선ㆍ방문ㆍ공지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공개는 “암묵적 공모(Tacit collusion)”를 용이하게 한다.
105. 또한 주요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복수 철강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실수요자, 대형 판매점 및 대리점 등과 거래하면서 손쉽게 경쟁사들의 가격, 거래조건 등을 파악하여 상호 감시할 수 있는바, 이는 합의가격 위반(Cheating)에 대한 적발과 응징을 용이하게 하므로 형성된 카르텔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포스코의 합의 유인 문제
106. 포스코는 상공정인 국내 열연 공급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크고, 원가경쟁력도 뛰어나 합의 참여유인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포스코도 합의에 참여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108. 첫째, 포스코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대형수요처와 가격협상시, 국제 철강가격 인상 등 가격인상의 명분 없이는 이들을 상대로 가격인상분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대형수요처를 상대로 한 가격인상은 길고 긴 협상의 과정이다. 이에 만약 국제 철강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국제 철강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면 대형수요처에 대한 설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포스코를 제외한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가 미리 가격인상을 언론에 공표하고 대형수요처를 제외한 중소형 수요처를 상대로 가격인상분을 적용하는 등 가격인상에 대한 명분을 대외에 공표하면, 포스코는 이를 기화로 대형수요처를 설득하기가 용이해진다. 즉 대형수요처와의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와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109. 둘째, 포스코는 공기업인 포항제철에서 민영화되었고 공공재적 성격의 철강 공급에 있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결정 등에 있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냉연ㆍ아연도 제조ㆍ판매회사들이 가격인상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준다면 포스코의 가격인상은 한결 용이해 질 수 있다.
110. 셋째, 냉연ㆍ아연도강판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한계비용은 '0’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철강 제조ㆍ판매회사는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한 다품종ㆍ소량생산보다는 소품종ㆍ대량생산을 선호한다. 포스코도 한계비용을 줄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도 자신과 정책을 동일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 의사교환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행위사실
111. 아래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첫째,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이하 '동부 등 5개사’라 한다)은 2005. 2월에서 2010.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둘째,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이하 '포스코 등 5개사’라 한다)은 2006. 2월에서 2008. 4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이하 '동부 등 4개사’라 한다)는 2010. 2월에서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이하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한 사실(이하 위 3개의 공동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의구조
112. ① 피심인들은 해당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수시로 가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그리고 모임 불참자에 대한 사후 연락을 통해서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거나, 아연할증료 도입 또는 인상폭을 합의하였다.
113. ② 해당 피심인들 임원모임에서는 주로 대략적인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아연할증료 도입 또는 인상폭을 합의하였고,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피심인별 구체적인 회사 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피심인별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③ 2005∼2010년 중 피심인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115. ④ 위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중 아래 '2.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부터 '2.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공동행위 증거로 열거하는 여러 차례의 모임 중 피심인 별로 해당 임원 또는 영업팀장이 일부 모임에 불참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불참자에게 합의 사항을 반드시 연락해 주는 것이 위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의 구조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
1) 기준가격 공동행위 개요
116.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2월에서 2010.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였다. 동부 등 5개사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기준가격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2005. 2∼3월 기준가격 인상
11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5.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5. 3. 1.까지 7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1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5. 2. 14.에서 3. 1.에 걸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60∼7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
119.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9. 6. 경기 용인시 소재 화산CC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2005. 10월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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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4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20.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5. 10월부터 포스코 가격에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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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2006. 1월 기준가격 인하
121.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12. 27.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06. 1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0천 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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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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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6. 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06. 8월 기준가격 인상
123.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6. 7. 1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6. 8월부터 포스코 가격 인상폭에 맞추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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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6. 8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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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2007년 중 접촉 및 가격할인 감시
125.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7년에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126.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향후의 가격조정 계획,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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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바) 2008. 2월 기준가격 인상
12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1. 10.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2008. 1. 15.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각각 갖고 기준가격을 2008. 2월부터 7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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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12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2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5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사) 2008. 4월 기준가격 인상
129.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3. 13.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CC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8. 4월부터 130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3. 24.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외부 발표시기 및 수요처ㆍ유통점에 대한 할인 지원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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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4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13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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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아) 2008. 5월 기준가격 인상
131.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4. 8.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해비치CC’ 및 4. 2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각각 임원모임을 갖고 2008. 5월부터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5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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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4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32.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5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5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4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자) 2008. 7월 기준가격 인상
133.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6. 9. 서울 소재 식당 '세양원’ 및 6. 16.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해금강’에서 각각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5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5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5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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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6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63"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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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134.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7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5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차) 2009. 5월 기준가격 인하
135.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9. 4. 20.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더 차이나’ 및 5. 1. 경기 용인시 소재 '한성CC’에서 각각 임원모임을 갖고 포스코 가격에 맞추어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1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136.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9. 5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카) 2010. 4∼5월 기준가격 인상
13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10. 3. 16. 및 3. 31. 각각 서울 강남구 소재 '파리그라샹’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10. 4월에 포스코보다 먼저 80천 원 인상하고 포스코의 가격인상분과 같아지도록 2010. 5월에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3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4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3"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3"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13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10. 4월에 기준가격을 80천 원 인상하고 포스코의 가격인상분과 같아지도록 2010. 5월에 추가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5"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1)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개요
139.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2월에서 2008. 4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7"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
140.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1. 31.에서 2. 7. 사이 어느 시점에,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철강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6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141. ② 위의 이메일 보고자료에 위와 같이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한 날짜가 2006. 2. 7.로 기재되어 있고, 동부 ㅇㅇㅇ 및 현대 ㅇㅇㅇ도 2006. 2. 7. 위의 철강협회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의 철강협회 모임은 2006. 1. 31. 이후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인 것으로 추정된다.
142. 첫째, 위의 동부 ㅇㅇㅇ 이메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동부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입수한 자료로서, 당시 ㅇㅇㅇ은 본인 작성의 위 자료를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 조사에 임하다가 조사 당시 이 자료를 보여 주자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 모임이 2006. 2. 7.에 있었다고 일자를 확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대 ㅇㅇㅇ 역시 위원회 조사관의 진술조사가 있기 전에는 위 모임이 2006. 2월 초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5"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143. 둘째, 위의 ㅇㅇㅇ 이메일에 첨부된 보고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자료는 2006. 1. 31.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6. 2. 7.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7"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144. 셋째, 위 '2006. 2. 7(월)’이라는 기재에 대하여 볼 때 2006. 2. 7.이 실제로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인 점에 비추어 문서 작성의 오기는 일자 혹은 요일에도 있을 수 있고 부정확하지만 위원회가 동부 현장조사 당시인 2010. 7월, 동부의 메일용량이 100MB에 불과하여 확인 가능한 이메일이 최근의 메일에 한정되는바, 이와 관련 동부의 별도 서버관리회사로 동부 CNI가 있음을 안 후 동의를 받은 20 여명의 5년여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중요한 메일을 인쇄하여 확보한 입수 경위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145. 넷째, 유니온 ㅇㅇㅇ 및 세아 ㅇㅇㅇ도 2006년 초 정도로만 아연서차지를 논의한 임원모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9"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1"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146. ③ 위 모임에는 포스코 ㅇㅇㅇ, 동부 ㅇㅇㅇ, 현대 ㅇㅇㅇ, 유니온 ㅇㅇㅇ, 포스코강판 ㅇㅇㅇ이 참석하였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3"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5"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7"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147. ④ 포스코 등 5개사는 위 모임에서 두 가지를 합의하였는바, 첫째, 제품별 도금량 고려 없이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둘째, 도금량에 비례하여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8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나) 2006. 4∼5월 첫 번째 합의 실행 (아연가 상승분 일괄 반영)
148.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4∼5월에 걸쳐 2006. 2월 초 모임의 첫 번째 합의사항인 '제품별 아연 사용량과 상관없이 일괄적 아연가격 상승분 반영’을 실행하였다.
14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② 유니온 내부 문서는 2006. 4. 14.에 이미 아연할증료 인상분을 35,100원(GI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스코의 2006. 4. 20. 내부 문서에 아연할증료를 3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아연할증료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이 늦어도 2006. 4. 20.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3"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150. ③ 포스코는 2006. 4. 27,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6. 5. 1. 각각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에 반영하였는바, 각 피심인의 당시 가격인상 문서를 보면, 포스코는 “아연 Surcharge Extra 신설”, 동부는 “판매가 인상”, 현대는 “SUR-CHARGE 부과” 및 “D/C 축소 내지는 폐지”, 유니온은 “아연 EXTRA 적용”, 포스코강판은 “Sur-Charge Extra 조정” 등 다양하나 내용은 모두 아연가격 상승분 명목으로 35천 원(GI의 경우)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7"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9"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151. ④ 포스코 등 5개사는 할인율 축소, 아연할증료 도입 등 명목으로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35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1"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2006. 7∼8월 두 번째 합의 실행 (제품별 도금량 반영한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 및 적용)
152.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 7∼8월에 걸쳐 2006. 2월 초 모임의 두 번째 합의사항인 '제품별 실제 사용 아연량을 감안한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ㆍ적용’을 실행하였다. 포스코는 2006. 7. 13, 그 외 피심인은 2006. 8. 1. 포스코보다 약 5∼15천 원 높은 수준으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포스코와 그 외 피심인간 긴밀한 협의 및 아연할증료 테이블의 간접적 전달을 통해 실행되었다.
153. ② 우선, 포스코는 다른 피심인과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3"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5"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154. ③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포스코는 제품별 실제 사용 아연량을 감안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였고 이를 사내방침을 어겨 가면서까지 복수 거래처와 거래하는 수요처들에 송부하여 다른 피심인이 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피심인도 아연할증료를 제품별로 유사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7"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0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155. ④ 포스코 등 5개사는 제품별 도금량을 감안하여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1"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06. 11∼12월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 및 미반영
156. ① 포스코 등 5개사는 2006년 말에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기존에 3개월 동안 아연가격이 30% 이상 변동하면 아연할증료를 변경하던 계산체계에서 3개월 동안 아연가격이 $500 이상 변동하면 아연할증료를 변경하는 계산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아연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수요처에 대한 설득 실패로 실제 아연할증료 인상에는 실패하였다.
157. ②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최종결재되어 2007. 2. 8.부터 적용할 계획이었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 인상에 대하여 수요처 통보까지 한 상태였으나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인상에 실패함에 따라 모든 피심인이 아연할증료 인상을 하지 못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3"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158. ③ 위와 같이 아연할증료 추가 인상 합의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포스코 등 5개 피심인은 2006. 2월 초에 합의하여 2006. 7∼8월에 적용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2008. 4월에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할 때(포스코는 2008. 4. 17,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8. 5. 1. 아연할증료 테이블 변경)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159.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등 4개사는 2010. 1. 15, 1. 26. 및 2. 9.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아연할증료를 15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2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2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2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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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29"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1"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160. ② 동부 등 4개사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하여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15천 원 정도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3"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위법성판단
161. 아래의 각 판단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법 제66조 및 제71조에 의한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계법령
162.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및 해당여부
163.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공동행위의 존재)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하고, 둘째,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부당한 경쟁제한성) 성립된다.
2) 공동행위의 존재
가) 기준가격 공동행위
164. ① 위의 '2.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부 등 5개사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5. ②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166. ㉠ 우선,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67. 포스코강판은 위 주장의 근거로서, 첫째,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위한 임원모임 또는 영업팀장 모임에 포스코강판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둘째, 간혹 임원모임 또는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논의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셋째, 아연도강판 기준가격과 관련한 모임 결과를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168. ㉠-1.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위한 임원모임 또는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 사실이 없다는 주장부터 본다.
169. ㉠-1-1. 포스코강판은 임원모임과 관련하여, 포스코강판은 2005. 2. 25, 9. 6, 2006. 11. 27. 및 12. 2.에 있었던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담당 임원인 ㅇㅇㅇ이 위 날짜들에 포항 출장이었다고 주장한다.
170. 살피건대, 위의 '2. 가. 합의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모임이 불참자에게도 모임 결과를 연락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임원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스코강판은 모임 결과를 연락받고 있었고, 그 결과 2005. 3월, 10월, 2006. 1월, 8월 등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다른 피심인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5"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7"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1"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3"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5"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7"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171. ㉠-1-2. 포스코강판은 2005. 12. 27. 임원모임에 전무 ㅇㅇㅇ이 참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칼라강판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기준가격 합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172. 살피건대, <표169>에서 보듯이 피심인 별로 냉연간판, 아연도판, 칼라강판의 경우 별도의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임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임원이 동일인으로서 사실상 한 사람이 같이 관리하였다는 점, 포스코강판이 다른 피심인과 함께 골프모임, 칼라강판 모임 등에도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49"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51"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173. ㉠-1-3. 포스코강판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논의한 임원모임 결과를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논의 결과를 연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74. ㉡ 다시 포스코강판은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포스코강판은 GI 구매량이 판매량보다 많기 때문에 GI 판매가격이 인상되면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175. 살피건대, 다른 피심인들 주장에 의하면 포스코 이외 아연도강판 사업자들은 포스코의 가격을 추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포스코강판이 구매하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은 동부 등 5개사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결정과 관계 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강판으로서는 주어진 구매가격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피심인과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6. 따라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가담 여부와 관련한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177. 위의 '2. 다.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코 등 5개 피심인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78. 이에 관하여 포스코 및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바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포스코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79. 포스코는 ①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②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말 공동행위에서 이탈함으로써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180. ① 우선,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81. 포스코는 ㉠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 포스코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182. ㉠ 포스코는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근거로서 첫째 일부 증거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으며 혹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83. ㉠-1. 첫째, 포스코는 일부 증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184. 포스코는 2006. 2. 7.자 동부 ㅇㅇㅇ 이메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2006. 2. 7. 당일 철강협회에서 그러한 모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당일 철강협회 주관의 아연도강판 업체 모임이 없었다는 철강협회 직원의 확인서 및 2012. 12. 17.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부의 ㅇㅇㅇ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ㅇㅇㅇ 본인도 그러한 철강협회 모임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을 든다. 또한, 동부 ㅇㅇㅇ, 현대 ㅇㅇㅇ, 유니온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도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일 ㅇㅇㅇ은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든다. 또한, 위 철강협회 모임에서 ㅇㅇㅇ이 아연할증료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포스코는 그 전에 이미 아연할증료 도입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든다.
185. ㉠-1-1. 2006. 2. 7.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등 5개사의 모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스코 등 5개사의 철강협회 모임은 위의 '2. 다. 2).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실제 일자가 정확하지는 아니하더라도 2006. 1. 31.에서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따라서 2006. 2. 7. 당일 철강협회 주관의 모임은 없었다는 철강협회 직원의 확인서는 위 인정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더 나아가 철강협회 자체는 포스코 등 5개사를 포함한 철강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된 확인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철강협회가 철강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철강협회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포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6. ㉠-1-2. 또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부 ㅇㅇㅇ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조사 녹취록은 포스코의 업계에서 지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적 녹취로 보이는데다, 녹취록에서 ㅇㅇㅇ은 철강협회 모임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날짜 자체는 별론으로, 모임 자체는 있었다고 일관하여 계속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7. ㉠-1-3. 동부 ㅇㅇㅇ, 현대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도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일 ㅇㅇㅇ은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1-1.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코 등 5개사의 위 철강협회 모임이 2006. 1. 31.에서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ㅇㅇㅇ은 2006. 2. 6. (출국시간 미상)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날짜를 포함 그 무렵 일자를 전후로 국외 체류 중인 아닌 시점에는 위 모임 참석이 가능한 점, 위 진술들은 진술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의 모임에 대한 진술로서 당시 포스코 등 5개사의 빈번한 접촉 및 ㅇㅇㅇ이 거의 빠짐없이 임원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설령 위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어서 위 진술증거들이 일부 부정확할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포스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8. ㉠-1-4. 포스코는, ㅇㅇㅇ이 위 철강협회 모임에서 아연할증료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포스코는 그 전에 이미 아연할증료 도입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스코가 위 모임 전에 이미 아연할증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 모임의 존재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동부, 현대, 유니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9. ㉠-2. 둘째, 포스코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90. 포스코는 i) 동부 ㅇㅇㅇ 및 현대 ㅇㅇㅇ은 2006. 2. 7. 포스코 등 5개사의 철강협회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진술 시점에서 5년여 전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ii) ㅇㅇㅇ 및 ㅇㅇㅇ은 위 모임에 포스코에서 ㅇㅇㅇ가 참석하였다고 하나, 유니온 ㅇㅇㅇ는 포스코에서 ㅇㅇㅇ가 아니라 ㅇㅇㅇ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iii) 2006. 2. 7. 당시 ㅇㅇㅇ는 수출팀장으로서 위 모임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iv) 포스코의 공개된 사무실에서 공동행위 논의를 하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관련 진술인들의 진술은 위원회의 강압적 조사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vi)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하였다면 5개사 모두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도 2010년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91. ㉠-2-1. 우선, 동부 ㅇㅇㅇ 및 현대 ㅇㅇㅇ이 2006. 2. 7.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포스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2. 다. 2).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에서 보았듯이 위의 진술인들이 처음부터 위 모임의 일자를 2006. 2. 7.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위 ㅇㅇㅇ의 내부보고 메일상의 일자에 의존하여 기억된 일자이므로 위 일자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2. ㉠-2-2. 포스코 참석자에 대한 진술이 진술인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들은 진술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의 모임에 대한 진술로서 당시 포스코 등 5개사의 빈번한 접촉을 감안할 때 포스코 참석자를 혼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 참석자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고 포스코 주장과 달리 위원회가 강압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3. ㉠-2-3. 2006. 2. 7. 당시 ㅇㅇㅇ는 수출팀장으로서 위 모임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스코 ㅇㅇㅇ는 2006. 2월 초 당시에도 이미 표면처리강판 판매실 내의 표면처리강판 수출팀에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ㅇㅇㅇ가 위 모임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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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4. 포스코는 또한,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아연할증료 도입을 위한 논의가 포스코의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진술인들의 진술 취지는 오히려 위와 같이 공개된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이 이상해서 (오래 전 일임에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들은 오히려 당일 모임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자료로서 포스코에서 위와 같은 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져서 조심성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반증할 뿐이므로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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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5. 포스코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의 진술이 위원회의 강압적 조사 방법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부의 ㅇㅇㅇ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조사 녹취록을 든다.
196. 살피건대, 포스코가 일정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다른 피심인들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 진술조사를 근거로 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데다, 외국으로부터의 열연ㆍ 냉연 등 소재 구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국내구입처인 포스코에 의존하는 동부, 현대, 유니온 등 피심인의 경우 그 시장에서의 업계 지위상 포스코에 대한 사실무근의 진술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ㅇㅇㅇ은, 처음에는 2006. 2월 초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 참석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포스코가 포함된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받은 이후에도 무려 30분 간 진술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포스코의 위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하는 등 관련 조사 과정에서 가능하면 아연할증료 도입에서 포스코를 연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위원회의 강압에 의하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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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5. 포스코는,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하였다면 5개사 모두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도 2010년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할증료 계산체계’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아연할증료 도입’ 및 '아연할증료 테이블 마련ㆍ적용’을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목적이 아연할증료 도입이지 계산체계 합의가 아니라는 점 및 따라서 포스코 이외 다른 피심인은 포스코가 적용하는 계산체계는 알 필요도 없고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입수하여 그와 유사하게 또는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아연할증료를 반영만 하면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 이외 피심인이 아연할증료 계산체계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3"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5"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198. ㉠-3. 셋째, 포스코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199. 포스코는 동부 ㅇㅇㅇ의 2006. 2. 7. 이메일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거나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작성시 ㅇㅇㅇ의 개인 목적으로 포스코가 가담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 ㉠-3-1. 살피건대, 위 이메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1. 31. 오전 11:18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6. 2. 7. 오후 2:40에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증거가 사후 조작되었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7"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201. ㉠-3-2.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은 위원회 조사관의 진술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2006. 2월 초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 참석 사실을 부인하였고 포스코가 포함된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한 후에도 무려 30분 간 진술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포스코의 위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한 점, 위의 이메일 보고 내용이 2006. 2월초 아연할증료 합의 모임에 대한 현대 ㅇㅇㅇ, 유니온 ㅇㅇㅇ, 세아 ㅇㅇㅇ의 진술 등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이메일이 ㅇㅇㅇ의 개인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아 내부보고된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9"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202. ㉡ 포스코는 또한, 아연도강판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203. 살피건대, 포스코는 아연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자동차, 가전 등의 대규모 거래처와의 관계상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언론 플레이 등 다른 아연도강판 사업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므로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71"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73"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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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② 다시 포스코는, 포스코가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말의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였다가 포스코가 인상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인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말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포스코의 그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05. 살피건대, 2006년 말에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이 아연할증료 인상을 수요처에 통보하였으나 실제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지는 않은 점, 위의 '2. 다. 2). 라) 2006. 11∼12월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 및 미반영’에서 보았듯이 포스코가 2006년말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6. 따라서,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담 여부와 관련한 포스코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포스코강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207.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①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②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208. ① 우선, 포스코강판은 제시된 증거들이 포스코강판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전무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고, ㉡ 그밖에 아연할증료 도입ㆍ인상과 관련하여 포스코강판이 다른 피심인과 의사교환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09. ㉠ 첫째, 2006. 2. 7. 철강협회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은 해외출장 중이었고 따라서 위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2. 다. 2). 가). 2006. 2월 초 아연할증료 도입 합의’ 및 '3. 나. 2). 나). (1). 포스코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위 철강협회 모임이 실제 일자는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2006. 1. 31. 이후 2006. 2. 7.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ㅇㅇㅇ도 위 모임에 참석이 가능했던 점, 설령 ㅇㅇㅇ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모임 구조상 모임 결과를 연락받는 구조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ㅇㅇㅇ이 2006. 2. 7. 해외출장 중이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포스코강판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0. ㉡ 둘째, 위 철강협회 모임 외에도 아연할증료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과 의사교환을 한 증거가 없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스코강판이 철강협회 모임 외에도 아연할증료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과 의사교환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므로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79"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81"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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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② 다음에, 포스코강판은 이 사건 1차 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포스코강판은 GI 구매량이 판매량보다 많기 때문에 아연할증료 도입시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앞서 '3. 나. 2). 가). 기준가격 공동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주장에 의하면 포스코 이외 아연도강판 사업자들은 포스코의 가격을 추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포스코강판이 구매하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은 동부 등 5개사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결정과 관계 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강판으로서는 주어진 구매가격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피심인과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2. 따라서,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담 여부와 관련한 포스코강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213. 위의 '2.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부 등 4개 피심인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존재
214. ①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연도강판의 국내판매 시장이다.
215. 아연도강판을 중국, 일본에서 수입하기도 하나 품질, 운송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16. 또한, 아연도강판이 수요처별로 자동차용, 가전용, 일반용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서로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시장은 아연도강판 국내시장 전체이다.
217. ② 피심인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아연도강판 국내판매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 감소가 초래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18. 한편, 판매가격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효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부당성도 인정된다.
가) 소결
219. 따라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220.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ㆍ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가 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모두 고발하기로 하되, 다만 포스코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임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고발하지 않기로 한다.
4. 처분
가. 시정명령 등
221.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 관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하며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산정
1) 기준가격 공동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 범위
222. ① 관련상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는 상품인바, 기준가격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22</각주>223. ② 동부 등 5개사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아연도강판 제품 전체이다.224. 첫째, 동부 등 5개사는 아연도강판 '전체 제품’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다. 강종별로 기준 규격 제품의 가격을 합의하였는바 기준규격 제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고, 엑스트라 규격 제품의 가격은 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결국 아연도강판 전체 제품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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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부 등 5개사는 자동차용ㆍ가전용을 제외한 '일반용’ 아연도강판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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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셋째, 동부 등 5개사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아연도강판 전체 제품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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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③ 다만, 현대가 세일철강의 아연도강판 생산라인 중단시 단발성으로 현대의 제조원가 등만 고려하여 세일철강에 판매한 GI 및 현대가 세일철강의 칼라강판 수출단가에 맞추어 단발성으로 판매한 GL 상품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27. ④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은 ㉠ 기준가격과 상관 없이 수요처와 협상을 통해 가격 결정된 상품, ㉡ 기준가격이 아닌 다른 소재 가격에 가격이 연동되는 상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지 않았고, ㉢ 제조위탁 후 자체 소비한 상품 및 다른 피심인에게 소재용으로 판매한 제품은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는 경쟁제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각각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228. ㉠ 첫째,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은 농협 계통판매 등 프로젝트 물량, 주문품 및 주문외재<각주>23</각주>, 자동차용ㆍ수출용으로 주문 및 가격결정 후 최종적으로 주문외 제품으로 판매된 제품, 2등급 및 등급 외 제품, 장기공급계약물량, 계열사에 판매한 제품, 칼라강판 업체에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경우 기준가격과 상관없이 수요처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9. 살피건대, 위 제품들도 합의된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판매되거나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협상가격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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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둘째, 현대는 HGI, HGA 등 독점생산 제품의 경우 동부 등 5개사의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소재인 열연강판 가격 등에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되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1. 살피건대, 독점생산 제품도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대상에 포함된 점, 다른 제품의 기준가격 변동에 따라 유사한 정도로 가격이 변동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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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셋째, 현대는 자가소비용 제품의 소재로 판매한 후 전량 매입하여 자체적으로 소비한 아연도강판은 비록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의해 결정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시장의 경쟁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 가격 자체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33. 또한, 세아는 다른 피심인에게 소재용으로 납품한 아연도강판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수직적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의 판매가격 자체가 경쟁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위의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기간
(가) 시기
234. ①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는 첫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각 피심인의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유니온은 2005. 2. 14, 동부는 2005. 2. 15, 현대 및 포스코강판은 2005. 3. 1.을 시기로 본다. 세아의 경우 2005. 9. 6. 합의 때부터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날을 시기로 본다.
235. ② 세아는 이에 관하여 2005. 10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에 세아가 가담한 증거가 없고 2006. 8월 기준가격 합의에서도 세아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하며 따라서 세아의 종기는 최소한 2006. 1월 기준가격 인하에 대한 합의시기로 늦추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세아가 2005. 10월 및 2006. 8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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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기
236. ① 현대는 2010. 11. 1, 세아는 2010. 11. 3, 동부는 2010. 11. 5,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는바 위의 각 공문 송부일을 각 피심인에 대한 종기로 본다. 유니온은 2010. 11. 11,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직전에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동부와 같이 2010. 11. 5.을 종기로 본다. 포스코강판은 2006. 7월 합의에 따라 2006. 8월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춘 이래 2008. 1. 31.까지 가격변동이 없었으므로 2008. 1. 31.을 종기로 본다.
237. ② 유니온은 이에 관하여 2010. 4. 20. 가격인상 논의부터는 공동행위에 일체 가담하지 않고 다른 피심인의 합의 참여 종용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2010. 8. 1.에는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종기는 2010. 4. 20.이 되거나 늦어도 2010. 8.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 세아는 2010. 7월 이후에는 가격조정 여부나 가격조정 폭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는 점, 2010. 6월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실질적으로 공동행위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종기를 2010. 6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38. 살피건대, ㉠ 위의 각 피심인이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위 시점에서 일부 피심인이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 데 불과하여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24</각주>㉡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의 각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위반기간
239. ①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동부 등 5개사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5"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240. ② 현대, 유니온은 이에 관하여 일부 기간의 경우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241. 첫째, 유니온은 이에 관하여 2007. 1월 ∼ 12월 기간 중에는 단순히 시장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쟁 과정에서 서로 항의성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이고 따라서 2007. 1월 이전의 공동행위는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년 중에도 임원모임, 영업팀장 모임 등에서 가격 합의 및 논의가 지속된 점, 2006년에 합의된 가격표를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7"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39"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1"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242. 둘째, 현대, 유니온은 2008.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월 ∼ 2009. 4월 기간 중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격인하 기간 중에도 동부 등 5개 피심인 간 가격 합의 및 논의가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3"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5"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7"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3) 매출액 범위
243. ① 부가가치세, 품질 불량 등에 따른 클레임 환급액 및 아연도강판을 매출 형태로서 가공위탁하여 칼라강판을 납품받아 판매하였을 경우의 아연도강판 매출액은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44. ② 현대, 유니온, 세아는 운송비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별개의 용역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운송비는 가격의 일부로서 순매출액에 포함되는 점, ㈁ 운송업체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49"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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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③ 유니온, 세아는 매출 형태로 임가공 위탁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아연도강판 제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위탁 사업자가 시장에 판매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의 매출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최소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임가공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매출액
246.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5"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5)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247.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기로 한다.
(6) 산정기준
248.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7"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나) 1차조정
249. 조정 사유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1차조정액은 위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조정
250. ① 첫째, 임원관여 가중과 관련하여, 동부 등 5개사 모두에 대하여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251. 둘째, 단순가담 감경과 관련하여, 세아의 경우 10% 미만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추종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10% 감경하기로 한다.
252. 셋째, 조사협력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에 대하여 각각 30% 감경하기로 한다.
253. 넷째, 자진시정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에 대하여 20% 감경하기로 한다.
254. ②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2차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9"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255. ① 첫째,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40% 감액하기로 하고, ㈁ 유니온은 2008년 및 2009년 적자, 2011년은 자산매각에 의한 흑자로 사실상 적자, 2012년에도 9월 현재까지 적자 상황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56. ② 둘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시장ㆍ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포스코 이외 피심인은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인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 모두 30% 감액하기로 한다.
257. ③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동부 등 5개사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1"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 범위
258. ①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및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 전체이다.
259. ㉠ 첫째,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제품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용의 경우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제품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260. ㉡ 둘째,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아연도강판 제품에 한정되고, 제품 별로는 위의 가전용 및 일반용,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아연도강판의 모든 제품인바,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위의 '4. 나. 1). 가). (1). 관련상품 범위’에서와 같다.
(2) 위반기간
(가) 시기
261.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합의일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동부 ㅇㅇㅇ이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내부보고한 2006. 2. 7.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날을 포스코 등 5개사의 시기로 보기로 한다.
(나) 종기
262. ① 포스코는 2008. 4. 17.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하였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8. 5. 1.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변경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포스코는 2008. 4. 16, 그 외 피심인은 2008. 4. 30.을 종기로 보기로 한다.
263. ② 포스코는 이에 관하여 2006년 초의 아연할증료 도입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말의 아연할증료 인상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말에는 포스코의 공동행위 가담은 중단되었으며 이 경우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64. 살피건대, 포스코가 2006년말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며 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점, 2006년말 아연할증료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6. 2월 초의 합의에 의해 2006. 7월부터 적용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2008. 4월까지 계속 적용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06년 말에 공동행위 가담을 중단하였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반기간
265.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포스코 등 5개사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3"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3) 매출액 범위
266. ① 위의 '4. 나. 1). 가). (3). 매출액 범위’와 같다.
267. ② 일부 피심인은 아연할증료 이외의 아연도강판 매출액의 경우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한 점,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들어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스코 등 5개사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 목적으로 아연할증료 도입을 합의한 점, 2006. 2월 초 철강협회 모임에서의 합의사항 중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의 할인율 인하가 포함된 점, 아연할증료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아연도금에 따른 엑스트라 가격이 반영되는 등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5"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7"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4) 관련매출액
268.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69"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5)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269.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가담한 포스코 등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하되, 열연강판, 아연 등 소재가 인상에 따른 공동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기로 한다.
(6) 산정기준
270.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1"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나) 1차조정
271. 조정 사유 없으므로 1차조정액은 위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조정
272. ① 첫째, 임원관여 가중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역할 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이 더 중한 포스코 가담자가 임원이 아니어서 포스코에게 임원관여 가중이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원관여 가중을 모든 피심인에 대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273. 둘째, 조사협력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에 대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74. 셋째, 자진시정 감경과 관련하여, 포스코 및 포스코강판은 공동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만 감경하고, 동부, 현대, 유니온은 각각 20% 감경하기로 한다.
275. ②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2차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5"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276. ① 첫째,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40% 감액하기로 하고, ㈁ 유니온은 2009년 적자, 2011년은 자산매각에 의한 흑자로 사실상 적자, 2012년도 9월 현재까지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77. ② 둘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시장ㆍ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포스코 이외 피심인은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인 경기 전망, ㈂ 공동행위로 도입된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내외인 점 등을 감안하여 포스코 등 5개사 모두 40% 감액하기로 한다.
278. ③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포스코 등 5개사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7"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3)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 범위
279. 위의 '4. 나. 1). 가). (1) 관련상품 범위’에서의 범위와 같다.
(2) 위반기간
(가) 시기
280.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합의일인 2010. 2. 9.을 동부 등 4개사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
281. 위의 '4. 나. 1). 기준가격 공동행위’의 종기와 같다. 종기에 대한 일부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도 위의 '4. 나. 1).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같다.
(다) 위반기간
282.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동부 등 4개사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9"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3) 매출액 범위
283. 위의 '4. 나.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의 매출액 범위와 같다.
(4) 관련매출액
284.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동부 등 4개사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1"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5)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285. 위의 '4. 나. 1).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같다.
(6) 산정기준
286.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동부 등 4개사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3"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나) 1차조정
287. 조정 사유 없으므로 1차조정액은 위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조정
288. ① 첫째, 임원관여 가중과 관련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에 대하여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289. 둘째, 단순가담 감경과 관련하여, 세아의 경우 10% 미만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추종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10% 감경하기로 한다.
290. 셋째, 조사협력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에 대하여 각각 30% 감경하기로 한다.
291. 넷째, 자진시정 감경과 관련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에 대하여 각각 20% 감경하기로 한다.
292. ②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동부 등 4개사 2차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5"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부과과징금
293. ① 첫째,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40% 감액하기로 하고, ㈁ 유니온은 2009년 적자, 2011년은 자산매각에 의한 흑자로 사실상 적자, 2012년도 9월 현재까지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30% 감경하기로 한다.
294. ② 둘째,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시장ㆍ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포스코 이외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인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하여 동부 등 4개사 모두 30% 감액하기로 한다.
295. ③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7"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합산ㆍ조정
296. ① 위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므로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에 대해서 피심인별로 각 산정된 과징금을 합산하되, 아래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297. 첫째,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간에 중복되는 기간 중에서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관련된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아연도강판’ 관련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과과징금을 최종 부과과징금에서 제외한다.<각주>27</각주>298. 둘째, 이 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부과과징금은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부과과징금과 중복되므로 피심인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에 대한 부과과징금 합산에서 이를 제외한다.29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89"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각주>29</각주>② 위와 같이 산정된 부과과징금 합산ㆍ조정액은 아래와 같다.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75호, 2011.12.30,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시행 2012.3.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32호, 2012.3.1,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시정조치의 목적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2.4.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호, 2012.3.28,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1차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시행 2011.3.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87호, 2011.3.3, 일부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다음 표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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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행위유형마다 [별표 1 내지 5]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표시ㆍ광고법 위반의 경우 [별표 6]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우 [별표 7 내지 별표 10]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13. 벌점에 따라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회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과거 시정조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경쟁제한성 등 법 위반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여부,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3]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평가기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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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