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제감1947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2월 25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는 부당하게 '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 및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부당하게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는 부당하게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는 부당하게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들인 주식회사 조선호텔,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4,062,000,000

1) 주식회사 신세계 : 2,343,000,000
2) 주식회사 이마트 : 1,692,000,000
3)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 27,000,000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는 2012. 4. 1. 현재 7개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는 2012. 4. 1. 현재 135개 대형할인점 이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피심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2. 2. 29. 현재 72개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피심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이 소속된 기업집단 「신세계」는 이마트 등 20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 4.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산총액은 17조 4백억 원, 부채총액은 8조 4,030억 원, 자본총액은 9조 1,290억 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코참비즈 기업 상세 정보 자료 및 KISLINE 자료 재구성 (자산총액, 자본금, 종업원 수는 2011년 연도말 기준)
나. 지원객체의 일반현황 및 시장 현황

1)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가) 일반현황

3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은 2005. 1. 5. 설립되어 2005. 2. 1. 「신세계」 기업집단에 계열편입 된 주식회사 조선호텔베이커리로부터 2012. 1. 4. 상호 변경된 회사로서<각주>3</각주>2012. 4월 현재 주요 주주 및 재무현황은 각각 다음 <표 2>, <표 3>과 같으며 식품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 주요 주주 지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및 KISLINE 그룹지분구조 자료 재구성
<표 3> 신세계에스브이엔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및 KISLINE 자료 재구성


나) 지원객체의 주요 사업관련 시장현황

(1)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주요사업현황

4 신세계에스브이엔은 계열사인 이마트나 신세계의 점포 내에서 베이커리 빵(일부 양산 빵<각주>5</각주>포함), 피자, 기타 식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82.3%가 이마트와 신세계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4> 신세계에스브이앤의 주요 사업부문 및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자료

(2) 베이커리 산업 시장현황

5 우리나라 초기 베이커리 유형은 소규모 형태의 독립 베이커리<각주>6</각주>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 1~2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의 증가에 따른 외식문화 확대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각주>7</각주>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도입이 급증하는 한편 웰빙 식품과 유기농원재료 사용 등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2007년 2조 3,144억 원에서 2010년 3조 7,745억 원으로 연평균 약 16%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7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가 2008년 1조 1,871억 원에서 2010년 1조 7,947억 원으로 약 5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베이커리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이라 한다) 내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인스토어 베이커리 또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양산빵 업체의 브랜드 차별화,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등 등 사업다각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8 현재 파리바게트, 크라운베이커리, 뚜레쥬르, 신라명과 등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와 삼립, 기린, 샤니 등 양산빵 브랜드, 데이앤데이, 롯데 블랑제리, 아티제 블랑제리 등 인스토어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경쟁사업자로서 베이커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표 5> 베이커리 시장 연도별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 「2012식품유통연감」 (식품저널, 2012. 4. 25.)
(3) 피자 산업 시장현황

9 국내 피자시장은 1985년 피자헛이 도입된 이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의 3개 브랜드가 피자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자에땅, 파파존스 등 중견업체의 시장과 다수 중저가 피자업체의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0 대형할인점 내에 있는 인스토어 피자는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1994년 처음으로 매장에 도입한 이래 2010. 7. 이마트, 2011. 1.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및 주식회사 홈플러스, 2011. 4.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피자 매장을 각각 자사 할인점 내에 개설하였다.

2) 주식회사 조선호텔

가) 일반현황

11 주식회사 조선호텔(이하 '조선호텔’이라 한다)은 1967. 8. 8.에 설립되었으며 1997. 4. 16. 「신세계」 기업집단에 계열편입 되었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2. 4월 현재 조선호텔의 주요 주주 및 재무현황은 각각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주요 주주 지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및 KISLINE 그룹지분구조 자료 재구성

<표 7> 조선호텔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및 KISLINE 자료 재구성

나) 지원객체 관련 시장현황

12 2011년 기준 국내 특1급 호텔의 시장규모는 약 2.2조 원으로 서울지역이 전체 특1급 호텔 시장의 63.2%를 차지하며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제주와 부산지역이 각각 10.6%, 8.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다수 특1급 호텔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불과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외식사업, 베이커리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외형 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13 특1급 호텔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동원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객실집객력 확보를 위해 주변 환경과 교통이 양호한 대규모의 입지를 필요로 한다. 국내 특1급 호텔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쟁력을 위한 시설투자 부담으로 인해 신규 시장진입이 쉽지 않으며, 단기간 내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어려운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4 한편 호텔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매출비중이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경기변동 위험과 함께 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용목적의 고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호텔은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단체 및 개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호텔은 국내외 경기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호텔의 주요 수입원이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료 판매 등의 내국인 부대시설 매출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해 경기 민감도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전국 569개 호텔 매출의 40%가 객실 수입, 60%가 식음료 및 행사 등 부대서비스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소재 특급호텔의 경우 객실수입이 29.1%임에 반하여 식음료 수입 29.2%를 포함한 부대서비스 수입이 70.9%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1</각주>. 조선호텔 역시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매출의 44.5%가 식음 및 외식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15 즉, 호텔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낮은 식음 및 외식부분의 매출 증진과 꾸준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8> 조선호텔 사업부문별 매출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자료
* 매출액은 2011년도 기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신세계,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매장 상품 판매수수료율 관련 신세계에스브이엔 지원

1) 행위사실

16 피심인 신세계는 자신의 점포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 브랜드(이하 '데이앤데이’라 한다)로 베이커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신세계에스브이엔과 특정매입 거래<각주>12</각주>를 하면서 이들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2010. 3. 기존의 22.8%에서 21.8%로 1%p 인하하고, 이후 2011. 3. 기존의 21.8%에서 20.5%로 1.3%p 추가 인하하였다.
<표 9> 신세계의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인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및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자료 재구성

17 피심인 이마트는 2011. 5. 1. 신세계로부터 기업 분할<각주>13</각주>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115개 점포<각주>14</각주>에 입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유지하였다.
<표 10>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인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이마트 및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자료 재구성

2) 관련 법 규정

18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비정상가격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15</각주>20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한다.<각주>16</각주>21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규모의 현저성 여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7</각주>22 부당성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2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9</각주>24 상품ㆍ용역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각주>20</각주>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25 피심인 신세계와 피심인 이마트(이하 '피심인 2개 회사’라 한다)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과 '데이앤데이’의 베이커리 상품을 특정매입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인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판매수수료 인하 분만큼을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가)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

26 피심인 2개 회사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부과한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20.5%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23%에 비해 10.86%(2.5%p) 낮은 것으로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27 피심인 2개 회사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기간 중 신세계에스브이엔과 고정인력배치, 판매되는 상품의 특성, 즉석제조 판매방식, 특정매입 거래 등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업체(이하 '독립회사’라 한다)의 판매수수료율은 23.3 ~ 23.8%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즉석식품 매장 판매수수료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이마트 제출자료
28 이와 관련 독립회사에 대해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 것으로서 그대로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관련 정상 판매수수료율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관련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판단하는데 참작할 수 있고, 피심인 2개 회사와 신세계에스브이엔 간의 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은 정상 판매수수료율의 최하한을 어느 정도 추단할 수 있게 해주는 독립회사에 대한 판매수수료율보다도 뚜렷이 낮다.<각주>22</각주>29 또한 피심인 2개 회사도 다음 <표 12>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동일ㆍ유사업종의 독립회사<각주>23</각주>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을 감안하였을 때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23%가 적정하다고 판단<각주>24</각주>하고 있다.
<표 12> 이마트 소속 ○○○ 부사장 사실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피심인 2개 회사는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23%가 정상 판매수수료율이라 할 수 없으며 설사 23%가 정상 판매수수료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된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과는 10.8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법리상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대략 16 ~ 20% 초과하는 경우라야 현저히 유리한 거래라 할 것이므로<각주>25</각주>'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인하하여 거래한 것은 현저히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그러나 지원행위의 현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규모의 현저성과 함께 지원기간, 횟수, 시기, 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심인 2개 회사에게 베이커리를 공급하는 업체는 신세계에스브이엔 뿐이며 또한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내부거래비율이 2010년 93.2%, 2011년 91.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거래규모 또한 매우 현저하다고 할 것이다.

<표 13> 신세계에스브이엔 관계사 거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32 또한 모든 자금자산 거래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금리 차이에 따라 일률적, 획일적으로 현저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할 것이며<각주>26</각주>자금자산 거래와 달리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관련 지원행위는 판매수수료율 인하의 형태로 나타났고 경쟁이 치열한 베이커리 업계에서 1%p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로도 시장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6%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현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심인 2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33 피심인 2개 회사가 2011. 3.에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인하해줌으로써 심의일 현재까지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총 3,369백만 원으로 이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의 2011년 영업이익의 62.5%, 당기순이익의 83.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34 특히 피심인 2개 회사는, 피심인 2개 회사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시기에 설탕,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신세계에스브이엔은 2011. 3. 1.부로 '데이앤데이’ 상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을 10% 인상<각주>27</각주>하였고 2011. 7. 일부 품목에 대한 리뉴얼과 가격 인상을 추가로 진행<각주>28</각주>하였으며, 반면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2개 회사의 일반 양산 빵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오히려 인상하였음을 볼 수 있다.<각주>29</각주><표 14> 양산 빵에 대한 판매수수료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이마트 제출자료

<표 15> 이마트 베이커리 담당 ○○○ 과장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5 또한 피심인 신세계와 신세계에스브이엔은 2007년 당시 22.0%이던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23.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0년에는 21.8%로, 2011년에는 20.5%로 오히려 인하하였다.

36 이렇듯 판매수수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시점에 오히려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였으며, 다른 독립회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더욱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 2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7 피심인 2개 회사의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행위에 의한 2011. 3. 부터 2012. 9. 25.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 2개 회사와 신세계에스브이엔 사이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이 피심인 2개 회사의 매장에서 판매한 매출액 134,776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정상 판매수수료율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실제 신세계에스브이엔이 납부한 판매수수료와의 차액인 3,369백만 원이다.

<표 16> 지원금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각주>31</각주>(다)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지원행위
38 신세계그룹 경영기획팀은 매년 초 신세계 기업집단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계열회사의 수익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경영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신성장사업 활성화, 그룹전략사업 적극육성, 관계사 업무지원 및 제도개선이며 이 중 관계사 업무 지원은 그룹 핵심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39 '데이앤데이’ 매출액의 경우, 2009년에는 7.2% 역신장을 보이는 한편 2010년 상반기에는 1%의 역신장을 보이게 된다. 이에 아래 <표 17>, <표 18>,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 조정을 통한 기업집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17> 신세계 2011년 중점 추진 전략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신세계 2012년 경영관리 중점추진 업무계획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신세계에스브이엔 소속 ○○○ 과장 노트(200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40 즉 신세계 기업집단은 그룹 전략사업 육성과 관계사 수익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수료율 조정 등을 중점추진 업무로 삼아 관리하였으며, 그 결과 2011. 3.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한 피심인 2개 회사의 판매수수료율이 21.8%에서 20.5%로 인하되었으며 심의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 2개 회사의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지원행위는 피심인 2개 회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기업집단 차원의 계열사 지원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1 다시 피심인 2개 회사는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니라 유통업체와 서비스업체 간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 2개 회사가 제출한 각종 자료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아님을 인식<각주>35</각주>하고 있었다는 점, 명시적으로 베이커리 지원 관련 언급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신세계에스브이엔과 피심인 2개 회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비율이 신세계에스브이엔 전체 매출액의 91.0% (2011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그룹 의존형 사업의 성격이 강한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피심인 2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가사 피심인 2개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지원행위 등 법 위반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 2개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42 피심인 2개 회사의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에 비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베이커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가) 명백한 지원의도

43 피심인 2개 회사의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지원행위는 그룹사 전체 차원에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이 나타난 위 <표 17>, <표 18> 뿐만 아니라 아래 <표 20>, <표 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앤데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등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과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

<표 20> 신세계에스브이엔 소속 ○○○ 파트장 노트(20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표 21> 이마트 소속 ○○○ 과장 확인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4 즉,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원가 등에 대한 고려 후에 조정된 행위가 아니라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손실을 보전하고, 인스토어 베이커리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피심인 2개 회사의 명확한 목적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베이커리 시장에서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쟁력 강화

45 2009년 당시 베이커리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데이앤데이’의 경우 '이마트’ 내 식품코너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 대형할인점의 인스토어 베이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인테리어, 품목 과다로 인한 완성도 저하 등 경쟁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7</각주>46 제반 경쟁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앤데이’의 경우, 20.5%로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된 2011년에는 오히려 경쟁업체에 비해 관리이익 증가폭 및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스토어 베이커리 부문 점유율은 2010년 47.4%에서 2011년 54.9%로 증가하였으며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제외한 타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롯데마트의 경우 25.3%에서 22.7%로, 홈플러스의 경우 27.3%에서 22.4%로 하락하였다.
<표 22> 신세계의 '데이앤데이’ 실적 분석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자료 재구성

47 즉 피심인 2개 회사의 지원행위로 인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자신의 경쟁력 혹은 경영상 효율과 관계없이 베이커리 업계, 특히 인스토어 베이커리 부문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점포 수 및 매출에서 인스토어 베이커리 시장에서 선두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이나 품질ㆍ서비스 개선 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48 또한 피심인 2개 회사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데이앤데이’ 매장을 이마트 점포에 입점시킴으로써 입점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매장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동일ㆍ유사한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이로써 '데이앤데이’는 인스토어 베이커리 부문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49 아울러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하여 2011. 3.부터 2012. 9. 25.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2개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3,369백만 원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2011년 당기순이익 3,613백만 원의 93.2%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지원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강화시킴으로써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5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2개 회사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20.5%로 인하한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 판매수수료율 관련 신세계에스브이엔 지원

1) 행위사실

51 피심인 신세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SSM 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하여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브랜드(이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라고 한다)로 베이커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신세계에스브이엔과 특정매입거래<각주>38</각주>를 하면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2010. 3.에 22.8%에서 21.8%로 1.0%p 인하하였고, 2010. 7.에는 21.8%에서 10%로 11.8%p 추가 인하하였다.
52 피심인 이마트는 2011. 5. 1. 신세계로부터 기업 분할된 이후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기존의 10%로 유지하였다.

53 피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2. 2. 29. 피심인 이마트로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업부문을 양수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해 이마트와 동일한 판매수수료율 10%를 적용하여 신세계에스브이엔과 거래하였다.

54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적용한 판매수수료율 적용내역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재구성

55 참고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가 도입된 2009. 6. 이후 피심인들의 매장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 수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 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56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7 위 2. 가. 3) 가) 위법성 성립요건 기재와 같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58 피심인들이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과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베이커리 상품을 특정매입으로 거래하면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10%로 인하한 행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판매수수료 인하 분만큼을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59 우선 피심인들이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부과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10%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23%에 비해 56.52% (13%p) 낮은 것으로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60 앞서 <표 1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마트’ 내에 입점한 동종ㆍ유사의 즉석식품 매장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23.3 ~ 23.8%이고, 피심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한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로 판단된다.

<표 25> 이마트 소속 ○○○ 부사장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61 뿐만 아니라 동종ㆍ유사한 경쟁업체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GS슈퍼마켓과 따삐오베이커리 간에 형성된 판매수수료율이 22 ~ 25% 정도이고 킴스클럽과 빵굼터 간의 판매수수료율이 18 ~ 20% 정도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2010. 7.부터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부과한 위 판매수수료율 10%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단된다.

<표 26> 피심인 제출 SSM 베이커리 매장 현황<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이마트 제출자료

피심인들이 2010. 7.에 판매수수료율을 위와 같이 10%로 인하해줌으로써 심의일 현재까지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총 267백만 원으로 이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의 2012년 당기순이익 3,613백만 원의 7.4%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특히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부문이 SSM 인스토어 베이커리 시장의 신규진입자인 점, 당시 적자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이다.

<표 27> 지원금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각주>41</각주>(2) 지원행위의 부당성
62 피심인들의 위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관련 판매수수료율 인하 행위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재무상황을 개선시키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퇴출을 저지하는 등 베이커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63 피심인들이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위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줄 당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손익현황은 아래 <표 2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출부진과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표 28>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공헌이익<각주>42</각주>실적<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2010. 7. 5.)

64 이러한 적자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하가 검토되었으며, 판매수수료율이 10%가 될 경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 하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기존의 21.8%에서 10.0%로 낮아지게 되었다.

<표 29> E D&D 현황 및 개선방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2010. 7. 5.)

<표 30> 2010년 7월 영업전략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2010. 7. 5.)

65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

<표 31> 이마트 소속 ○○○ 부사장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1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6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만일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이 없었더라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은 더 빠른 시일 내에 SSM 매장에서 철수하였거나 더 많은 수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이 철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피심인들의 지원행위로 인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는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3) 소결

67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에브리데이 데이엔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10.0%로 인하한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다. 신세계의 '피자’ 판매수수료율 관련 신세계에스브이엔 지원

1) 행위사실

68 피심인 신세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130개 '신세계 이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수퍼프라임 피자(이하 '피자’라고 한다)’를 판매하는 계열사 신세계에스브이엔과 특정매입<각주>43</각주>거래를 하면서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2010. 7.부터 1%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69 피심인 신세계는 2011. 3.부터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32> 신세계의 피자 판매수수료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2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 자료 재구성

2) 관련 법규정

70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1 위 2. 가. 3) 가) 위법성 성립요건 기재와 같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72 피심인 신세계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과 피자를 특정매입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행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판매수수료 인하 분만큼을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73 첫째,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부과한 피자 판매수수료율 1%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5%에 비해 80.0%(4%p) 낮은 것으로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74 현재 피심인 신세계 외에 홈플러스 테스코, 롯데마트가 특정매입 방식으로 자사 점포 내에 피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각주>44</각주>양 사 모두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전제 하에 홈플러스는 독립회사인 피자 제조업체들에게 5 ~ 7%<각주>45</각주>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롯데마트는 10%<각주>46</각주>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75 즉, 동일한 성격의 피자 판매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회사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판매수수료율의 최소값은 5%선임을 추단할 수 있다.

76 또한 피심인 신세계는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5%로 인상하면서 경쟁업체와의 비교,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 수익성<각주>47</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자에 대한 정상 판매수수료율은 5%정도가 적정하다고 검토한 바 있다.
<표 33> 피심인 신세계 제출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2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7 아울러 피심인 신세계는 2010. 4.부터 일부 점포에서 피자 매장을 운영하였고 당시 피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17.8%<각주>48</각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부과한 위 1%의 판매수수료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78 둘째, 피심인 신세계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79 피심인 신세계가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기 전인 2010. 7.부터 2011. 2.까지 신세계에스브이엔이 피자 판매를 통해 달성한 총 매출액은 32,460백만 원이고 총 지원금액은 1,298백만 원으로 2010년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당기순이익 1,828백만 원의 71.0%, 2011년 당기순이익 3,613백만 원의 35.9%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

<표 34> 지원금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49</각주><각주>50</각주>80 한편 피심인 신세계는, 피자는 전형적인 집객 전략 상품<각주>51</각주>으로 그 특성상 이론적인 정상수수료율은 0%이나 전산 시스템 상 입력 가능한 최소 판매수수료율 1%를 정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81 그러나 집객 전략 상품은 해당 상품 자체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상품의 매출을 늘리려는 집객 효과가 목적이어야 하나 다음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자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8.1%에서 2011년 32.9%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객 전략 상품이라기보다는 일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은 2011년에 '피자 매출활성화 TF 운영(안)’을 수립하고, 피심인 신세계는 피자매출 부진대응 전략회의를 하여 경쟁사<각주>52</각주>와의 상품 분석을 하는 등 지원주체와 객체 모두 피자 판매를 통한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자는 집객 전략 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심인 신세계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35>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브랜드별 손익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2) 지원행위의 부당성

82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에 대해 1%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 행위는 아래에서 보듯이 명백한 지원 의도를 가졌다는 점,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83 첫째,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에 대해 1%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지원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다.

84 피심인 신세계가 책정한 피자 판매수수료율 1%는 피심인 신세계의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통상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물가상승률, 임대료, 인건비, 원가, 제반경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책정되었는바, 이는 피심인 신세계가 피자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명백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85 또한 피심인 신세계는 정식으로 '슈퍼프라임 피자’를 출시하기 이전인 2010. 4. '이마트 성수점’, 2010. 6. '이마트 역삼점’에서 피자를 시험 판매하였으며 이후 제품 품질과 가격을 개선하여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피자개발비도 받지 않고 피자 판매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데, 판매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판매수수료율까지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1%로 책정하는 것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명백한 지원의도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86 둘째, 피심인 신세계가 피자에 대해 1%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87 다음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자체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0.8%로 하는 경우에도 평균 이익률이 7.6%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책정한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1%이다.

<표 36> 피자 원가 분석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피자원가분석표 2010. 2. 3., 영업1팀’
88 즉,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의 판매수수료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신세계에스브이엔은 피자 판매를 통해 통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피자 시장의 신규진입자로서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7> 이마트 소속 ○○○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9 셋째, 피심인 신세계의 위 지원행위로 인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는 결국 영세한 피자업체의 약화로 이어져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90 다음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자시장에서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점유율은 2010년 2.5%에서 2011년 13.6%로 전년대비 544% 증가한 반면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하였다. 특히 영세한 피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43.75% 하락하였는바, 피심인 신세계의 계열회사에 대한 위 지원행위로 인한 피해가 영세한 업체에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자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간 지원규모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고, 영세한 사업자의 퇴출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표 38>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 시장 점유율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54</각주>*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미스터피자는 추정)
91 넷째, 피심인 신세계 스스로도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92 피심인 신세계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법률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인상 추진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39> 이마트 소속 ○○○ 내부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3) 소결

9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신세계가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1.0%로 책정한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라. 신세계의 '베키아 에 누보’ 판매수수료율 관련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 지원

1) 행위사실

94 피심인 신세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여 '베키아 에 누보’<각주>55</각주>라는 브랜드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계열사 조선호텔과 특정매입 거래<각주>56</각주>를 하면서 기존 판매수수료율 22.0%를 2009. 8. 8.부터 15.0%로 7%p 인하하였으며, 이후 2010. 5.에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조선호텔로부터 '베키아 에 누보’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동일한 15.0%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95 또한 피심인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점’에 입점하여 '베키아 에 누보’라는 브랜드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조선호텔에 대해서 각각 2009. 9.와 2009. 3.부터 15.0%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신세계에스브이엔이 '베키아 에 누보’ 사업을 조선호텔로부터 인수한 후에도 동일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표 40> 베키아에누보(본점) 판매수수료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 자료

<표 41> 베키아 에 누보(강남점) 판매수수료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 자료

<표 42> 베키아 에 누보(부산 센텀점) 판매수수료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 자료

2) 관련 법규정

96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7 위 2. 가. 3) 가) 위법성 성립요건 기재와 같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98 피심인 신세계가 계열회사인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과 '베키아 에 누보’의 상품을 특정매입으로 거래하면서 '베키아 에 누보’ 매장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책정한 행위는 계열회사인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판매수수료 인하 분만큼을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99 첫째, 피심인 신세계가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부과한 위 판매수수료율 15%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20.2% ~ 25.4%에 비해 25.7% ~ 41.0% (5.2%p ~ 10.4%p) 낮은 것으로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100 '베키아 에 누보’와 상품특성, 거래형태 등이 유사한 업종으로 '델리<각주>57</각주>’가 있으며, 피심인 신세계의 '신세계백화점’ 매장에 입점한 델리 매장 중 '베키아 에 누보’와 동일 층에 입점해 있으면서 피심인 신세계와 특수관계가 없는 델리 매장에 대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아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 ~ 25.4%이다.
<표 43> 신세계백화점 본점, 센텀점, 강남점 델리 평균수수료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제출자료
* '베키아 에 누보’는 본점, 센텀점, 강남점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음

101 피심인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가 재료, 규모, 메뉴 등에서 일반적인 델리매장과는 차별화된 고급 호텔 브랜드 매장이므로 델리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델리 매장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한다.

102 그러나 '베키아 에 누보’ 역시 매장 내에서 즉석조리된 샐러드, 파스타, 음료 와 베이커리 등을 판매하고 있고 즉석조리된 식품의 판매비중이 45%에 이르는 등 델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심인 신세계 또한 다음 <표 44>,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키아 에 누보’를 델리 매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델리 매장의 판매수수료를 비교수수료로 하여 함께 검토하고 있으므로 '베키아 에 누보’는 델리 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심인 신세계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44> 신세계 소속 ○○○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4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표 45> 신세계 제출자료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4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3 둘째,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지원행위가 2009. 3.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4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함으로써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재무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기간과 규모에 있어 현저한 지원이라 할 것이다.

104 조선호텔과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해 위와 같은 판매수수료율 인하의 검토가 이뤄진 2008년도 '베키아 에 누보(본점)’의 관리이익은 153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선호텔의 전체 관리이익도 635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적자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베키아 에 누보’ 매장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이 검토되었고, 이와 같이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베키아 에 누보’의 관리이익 적자규모는 27백만 원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08년 조선호텔 브랜드 세부손익(호텔 관리손익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5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105 피심인 신세계의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행위에 의한 2009. 3. 및 2009. 8. 8.부터 2012. 9. 25.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 신세계와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 사이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이 피심인 신세계의 점포에서 판매한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의 매출액 15,382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정상 판매수수료율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실제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이 납부한 판매수수료와의 차액인 1,283백만 원이다.

<표 47> 지원금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5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지원행위의 부당성

106 피심인 신세계의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 행위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재무상황을 개선시키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퇴출을 저지하는 등 델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107 먼저 피심인 신세계의 위 판매수수료율 인하 행위는 다음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의도적인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표 48> 조선호텔 운영브랜드 거래내용 조정(안) 발췌 (2009. 5.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5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 자료

108 이러한 의도적인 지원행위는 피심인 신세계의 손실을 감수한 지원행위로서, 위 <표 49>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강남점’에 입점한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조정할 경우 연간 이익이 2.8억 감소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09 한편 피심인 신세계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사례가 없고,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델리 매장이 대개 중소사업자임을 감안하면 피심인 신세계의 이와 같은 판매수수료율 인하 행위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델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표 49> 신세계 소속 ○○○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10 특히 신세계에스브이엔은 '베키아 에 누보’의 지속된 적자로 폐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심인 신세계의 위와 같은 판매수수료율 인하로 폐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된다.

111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만일 피심인 신세계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더 빠른 시일 내에 피심인 신세계의 점포에서 철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피심인 신세계의 위 지원행위로 인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베키아 에 누보’는 시장에 존속하게 되고, 이는 경쟁사업자들의 델리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기술력,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델리 시장에서 신세계에스브이엔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3) 소결

11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신세계가 조선호텔 및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베키아 에 누보’ 매장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15.0%로 인하한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유통업체와 서비스업체 간의 공동사업인지 여부

113 피심인들은 유통업체인 피심인들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원객체 간의 거래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한 공동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부당지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4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조선호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혹은 과소책정행위는 피심인들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행해졌으며, 사장단 회의 시 최고 경영자들이 베이커리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115 또한 집객효과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명도 높은 베이커리나 피자 업체를 입점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베이커리와 피자 제조를 시작하는 계열회사를 입점시키는 것은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정상가격 산정의 객관성 여부 및 현저성 요건 충족 여부

116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의 정상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을 맞게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7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상수수료율은 지원객체가 영위하는 베이커리, 피자, 델리업체와 계약형태, 업종, 규모, 거래 시기 등이 동일ㆍ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뤄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판매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 '데이앤데이’와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의 최하단은 23%, 피자는 5%로 추단할 수 있으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의 경우 동일한 층에 위치한 비계열사의 델리 판매수수료율의 평균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피심인들 역시 각종 내부 검토자료와 확인ㆍ진술 자료 등에서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인정하고 있다.

118 현저성 판단은 일률적, 획일적으로 개별 수수료율 차이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 당해 거래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심인들이 지원객체에 대해 물량몰아주기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지원한 금액 6,216백만 원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2010년 당기순이익 1,828백만 원의 340.04%, 2011년 당기순이익 3,613백만 원의 172.09%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 결과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인스토어 베이커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경쟁저해 우려 여부

119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수수료율 인하 혹은 과소책정행위로 인해 각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 저하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120 그러나 부당지원행위에 있어 공정거래저해성은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지 반드시 경쟁이 저해되어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9</각주>.
121 실제 피심인들은 신세계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원객체에 대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장에 입점을 시키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함으로써 다수 중소 유사 입점업체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신세계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

122 또한 피심인들은 지원객체에 속한 브랜드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퇴출을 막기 위해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였으며, 특히 피심인들이 지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데이앤데이’의 경우 인스토어 베이커리 시장에서 계속 압도적인 선두자리를 지켰고 전체 베이커리 시장을 보더라도 경쟁사인 뚜레쥬르, 신라명과 등은 매출 부진으로 매출액과 점유율, 점포수 등이 감소한 점을 볼 때 피심인들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부당히 존속되거나 또는 나아가 매출확대까지 이르는 등 경쟁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

123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수수료율 인하 혹은 과소책정으로 피심인들의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4 그러나 피심인들의 판매수수료율의 인하가 빵이나 피자 등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가 없고, 만일 피심인들이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했다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컸을 것이다.

125 한편 피심인들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경쟁상 우위를 점함에 따라 여타 독립 비계열 경쟁사는 사업곤란 또는 퇴출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악화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소결

12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127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향후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하고, 과징금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28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수수료율 인하 혹은 과소책정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에 미친 영향이 없고, 소비자 또는 관련 사업자의 피해가 없으며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의 부당지원행위는 관련 업계의 특성 및 거래관행, 지원 효과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기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계열사의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원객체가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경쟁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과징금 부과

1) 관련 법 규정

129 <별지> 관련 법 규정 기재와 같다.

130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해 법 위반 기간 중 2012. 4. 1. 법 제5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4. 1.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 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바, 피심인들의 행위 가운데 2012. 4. 1.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 이하 '구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고, 2012. 4. 1.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부과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2) 신세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모 산정

가) 기본과징금 산정

1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신세계의 조선호텔과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 <표 50>과 같다.

<표 50> 피심인 신세계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금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32 이 가운데 2011. 4.에 종료된 '데이앤데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관련 지원행위는 피심인 신세계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하여 통상의 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여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지원한 경우에 해당되나 그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구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율을 40%로 하고, 기본과징금은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3 '피자’ 판매수수료율 관련 지원행위는 2011. 2.에 종료되었고 피심인 신세계가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율을 70%로 하고, 기본과징금은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4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베키아 에 누보’ 판매수수료율 관련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 신세계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하여 통상의 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여 조선호텔과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지원한 경우에 해당되나 그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율을 80%로 하고, 기본과징금은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각주>60</각주>135 이에 따라 피심인 신세계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행위별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136 위반행위 기간, 횟수, 부당이득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인 2,130.62백만 원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137 피심인 신세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용<각주>61</각주>하고 있으나 피심인 신세계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다. (9)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Ⅴ. 1. 다. (5)에 의거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는다.
1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장단 회의 또는 공식석상 등에서 피심인 신세계 소속 임원들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활성화를 위해 피심인 신세계가 기여해줄 것 혹은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139 따라서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나. (5)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140 위와 같이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141 피심인 신세계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 조정사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며, 1백만 원 이하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피심인 신세계의 부과과징금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2) 이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모 산정

가) 기본과징금 산정

14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이마트의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피심인 이마트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금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6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43 이 가운데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관련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 이마트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하여 통상의 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여 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지원한 경우에 해당되나 그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율을 50%로 하고, 기본과징금은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44 2012. 2.에 종료된 피심인 이마트의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 관련 지원행위는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지원한 경우에 해당되나 그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율을 40%로 하고, 기본과징금은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45 이에 따라 피심인 이마트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행위별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7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146 위반행위 기간, 횟수, 부당이득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각주>62</각주>기본과징금인 1,538.99백만 원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147 피심인 이마트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용<각주>63</각주>하고 있으나 피심인 이마트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다. (9)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Ⅴ. 1. 다. (5)에 의거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는다.

<별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12.3.21>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2007.8.3, 2009.3.25>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11.2>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3.31.]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타법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8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11.7.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10호, 2011.6.15, 일부개정]
Ⅱ.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하며, 본 지침에서 그 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준 경우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ㆍ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한 경우
- 지원객체 소유 건물ㆍ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한다.
-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③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당해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다. 개별정상금리를 전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당해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라.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마.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바.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10%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가.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ㆍ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2)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 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나.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 현저한 규모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3) 위 2)에 의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Ⅳ.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ㅇ 다만,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당해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ㆍ자산ㆍ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당해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당해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증권회사가「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된 회사가 기존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ㆍ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마.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아.「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ㆍ설비를 무상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11.1.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00호, 2009.12.9, 일부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2.4.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호, 2012.3.28, 일부개정]
II. 정 의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8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나. 가중사유 및 비율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ㆍ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A : 100분의 10 이내
② AA : 100분의 15 이내
③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 2010.10.20, 일부개정]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191"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1호, 2012.8.20, 폐지제정]
Ⅴ. 유 인
다. 적용제외 사유

위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 유인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