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제감2049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4월 29일
주문
1.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는 칼라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함으로써 국내 칼라강판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 및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칼라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또는 칼라강판 판매가격 결정계획이나 결정내용, 판매계획이나 판매실적 및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93,483,000,000원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 22,862,000,000원
2) 동부제철 주식회사 : 17,443,000,000원
3)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 16,276,000,000원
4)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 16,314,000,000원
5) 주식회사 세아제강 : 13,734,000,000원
6) 세일철강 주식회사 : 6,85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을 고발한다.
2.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 및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칼라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또는 칼라강판 판매가격 결정계획이나 결정내용, 판매계획이나 판매실적 및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93,483,000,000원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 22,862,000,000원
2) 동부제철 주식회사 : 17,443,000,000원
3)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 16,276,000,000원
4)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 16,314,000,000원
5) 주식회사 세아제강 : 13,734,000,000원
6) 세일철강 주식회사 : 6,85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이하 각각 '현대’, '동부’, '유니온’, '포스코강판’, '세아’, '세일’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강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철강 및 철강산업의 의의
(1) 철강의 정의
2. 철(鐵)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소재로서, 대부분 탄소강 형태로 사용되는데 소성가공ㆍ열처리로 강도, 인성, 연성 등의 제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특수강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재료는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며, 탄소(S),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등의 5원소<각주>1</각주>들의 함유량에 따라 선철(銑鐵, Pig Iron)과 강(鋼, Steel)으로 나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주) 금속재료 소재의 철함유량은 90% 이상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서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2) 철강산업의 정의 및 분류
4. 철강산업은 철광석ㆍ철스크랩(고철)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에서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1차 철강산업(241)으로 분류되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철강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12), 철강관 제조업(2413), 기타 철강산업(2419)등으로 세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나) 철강제품의 분류 및 특성
(1) 철강제품의 분류
5. 철강제품은 크게 선철, 조강, 철강재, 특수강으로 구분된다. 선철은 쇳물인 용선(溶銑)이며, 조강은 철강재 생산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용강(溶鋼)이다. 철강재는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로 나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선재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특수강이란 탄소량이 많은 특수용도의 고탄소강과 탄소 이외에 합금원소를 가해서 강(Steel)의 특성을 개량한 합금강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2) 철강재별 특성
(가) 봉형강류
6. 봉형강류는 블룸, 빌릿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가열로 및 조강 압연기를 거쳐 생산하는 공정특성상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하고, 특수강 및 판재류 등에 비해 품질상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주력 품목인 형강, 철근 등의 수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에 집중되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원재료비가 제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여부가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판재류
7. 판재류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상위 2~3개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주요 철강사들이 복합생산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새롭게 판재류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재류 시장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변동 폭이 큰 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형강류에 비해 판재류 수요처는 조선, 토목, 자동차, 건설,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 강관류
8. 강관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 Coil)을 소재로 하여 단순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재류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고정비 부담이 작아 가동률 변동에 따른 영업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강관산업은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미주제강 등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도 구조용 강관, 일반 배관용 강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총 제조원가의 약 80%가 소재비용으로서 원자재인 열연코일 구매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며, 대부분의 수요가 배관용 강관과 구조용 강관이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철강제품의 제조 공정
9. 철광석에서 여러 가지 강재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3단계로 「제선→ 제강→ 압연」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몇 단계의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일관제철공정, 독립제강공정, 단독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1) 공정단계
(가) 제선(製銑) 공정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제선은 철원인 철광석과 열원인 코크스(Coke)를 고로(용광로)에 넣고 열풍을 불어넣어 코크스의 연소열로 철광석을 용해시켜 용선(溶銑, 선철, 쇳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나) 제강(製鋼) 공정
11. 제강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선철(용선) 또는 고철의 탄소 등 불순원소를 감소시키고 필요한 원소를 첨가하여 용강(溶鋼)을 만드는 공정으로, 반(半)제품의 형상으로 만드는 조괴작업과 연속주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생산되는 블룸(Bloom), 빌릿(Billet), 슬래브(Slab) 등의 제강생산량은 철강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조강생산량이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압연(壓延) 공정
12. 압연은 반제품인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 두개의 롤(Roll) 사이에 물어넣어 압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로 만드는 공정이다. 형태에 따라 판재압연과 선재압연으로, 압연온도에 따라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제강법 분류
(가) 일관제철공정[고로(高爐) 방식] : 제선→제강→압연
13. 일관제철공정은 한 제철소 내에서 제선, 제강, 압연의 3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로(高爐)에서 철광석을 용해시켜 만든 선철(용선)을 제강, 압연공정을 통해 철강을 만드는 것으로 고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14. 고로방식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고로(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을 만든 후, 여기서 나온 용선을 제강로에 넣어 용강을 만든다. 그 후 용강을 다시 주형에 주입하거나 연속주조기에 주입하여 강괴를 만들고, 그 강괴를 다시 균열로에 넣어 가열한 다음 분괴압연기에 넣어 가공함으로써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반제품은 각종 압연공정을 거쳐 강판, 조강, 선재, 강관 등이 된다.
15. 일관제철공정은 모든 공정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의 경제적ㆍ합리적 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제고, 수송비 절감 및 열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며, 고철(古鐵)을 원재료로 하는 전기로공정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 또한 철광석, 석회석, 유연탄 등의 원재료를 비록 수입에 의존하긴 하나 매장량이 전세계적으로 풍부하여 원료 조달 및 생산원가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일관제철공정은 공장 한 단위당 설비규모가 거대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기본 생산단위가 연간 3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채산성이 있는 등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일관제철소로는 포스코가 유일하였으나 2010년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 신규 고로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40여 년간 지속된 일관제철 분야의 포스코의 독점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나) 독립제강공정[전기로(電氣爐)방식] : 제강→압연
17. 독립제강공정(전기로방식)은 고로(高爐) 설비없이(제선공정 없이) 전기로(電氣爐)를 이용하여 고철(철스크랩), 환원철을 강으로 제조하는 제강법으로, 제강에서 열연까지 중단없이 한 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이를 미니밀(소규모 제철소)이라고도 한다.
18. 전기로, 평로에서 제강하여 얻은 쇳물을 모양이 있는 틀(Mold)에 넣고 물로 냉각시키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블룸, 빌릿, 빔블랭크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압연공정 등을 통해 철근, 형강, H-beam을 제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 전기로방식은 가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할 수 있어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일관제철소에 비하면 톤당 자본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20. 다만, 전기로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재는 고로제품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져 주로 건자재로 사용되는데,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고철(철스크랩)이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마저 변동이 심하고, 주요 생산품인 철근과 형강에 사용되는 건설산업마저 경기변동에 민감함에 따라 경기에 따른 전기로제철소의 수익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21. 국내 봉ㆍ형강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이 있으며,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부제철이 전기로 일관제철인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 제3의 열연코일 생산업체가 되었다.
(다) 단독압연공정 : 압연
22. 제선, 제강의 시설 없이 압연시설만 갖추고 다른 공장으로부터 반제품을 입수하여 강재를 생산하는 제강법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갖추면 된다. 슬래브를 사와 재압연(리롤링)하여 냉연, 후판, 스테인레스강판 등을 생산하는 재압연업체로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비앤지스틸 등이 있다.
23. 한편, 동부제철은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을 생산함에 따라 재압연업체보다는 전기로업체라고 분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기로를 가동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과 함께 냉연 3사로서 냉연단압밀<각주>3</각주>로 보기도 한다.라) 철강산업의 특성
(1)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24.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규모를 키워야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많은 설비 철거비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변비용만 보상되면 생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퇴출이 어렵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이다.
25. 한편,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술의 대부분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철강설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철강설비를 만드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철강설비의 자급자족이 어려워 철강산업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다.
(2) 높은 전ㆍ후방 연쇄효과<각주>4</각주>26. 철강산업은 생산공정상 고온의 열과 대량의 전력을 필요하고 공해 방지시설이 필수적이면서 생산된 철강재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료ㆍ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자동차, 건설 등의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더 나아가 철강의 품질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수요처는 양질의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 번 거래한 철강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27.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수요에 기반한 철강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철강사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강사와 수요처간의 관계보다 철강사간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하여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경우, 철강사들은 대량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철강사들과의 공동행위를 통해 획일적인 철강재를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3)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28. 철강산업은 중간투입품의 수입의존도가 2003년 기준으로 17.5%로 제조업 평균 28.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재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원재료 수요가 증가할수록 원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마) 국내 철강시장 현황
(1) 국내 철강산업의 규모
29. 국내 철강산업의 GDP 규모는 2000년 10조원 규모에서 2009년 2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2009년 기준으로 전산업(全産業)의 2.1%, 제조업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철강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노력한 결과 수출이 1990년 42억불에서 2009년 221억불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전산업 대비 6.1%를 차지하였다.
30.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철강설비투자는 2000년 1조 7천억원에서 2009년 8조 8천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인원도 전산업의 3.2%인 7만 8천명에 이른다.
31.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조강생산국으로 2009년 국내 조강생산량이 4,857만톤으로, 세계 조강생산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1%에서 1990년 3.0%, 2000년 5.1%로 확대되다가 2009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철강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철강회사들이 범용강재 대량생산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제품 고급화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국내 철강회사 현황
32. 2009년 국내 주요 철강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국내 철강시장 점유율 1위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4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의 점유율은 국내 철강시장의 7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kisline 산업분석보고서(2011).
주 : 기타 - 고려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KISCO홀딩스, TCC동양, 동일산업, 한일철강, 미주제강, 성원제강, 제일제강공업, 대한제강, 부국철강공업, 한국특수형강, 세아베스틸, 성원파이프, 한국제강, 문배철강의 합산
3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회사는 여러 강종을 동시에 생산하나 강종별 주요 생산ㆍ판매회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4. 한국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 온 포스코 중심의 철강시장구조는 상하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철강과 수요산업간의 괴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괴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 상하 공정간 불균형
35.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 성장전략으로 인해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여 시장점유율 이상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공정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국 철강산업에는 상하 공정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36. 정상적인 산업의 성장과정이라면 상공정인 열연의 공급이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의 공급보다 많아 열연공급이 시장의 수요량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풍부한 열연을 소재로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철강시장은 정반대로 냉연의 소재인 열연은 부족한 반면 냉연부문은 포스코와 냉연단압밀의 경쟁적인 투자로 비대해져 공정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37. 포스코가 국내 유일의 고로 일관공정을 가짐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단압밀로 존재하고, 단압밀의 냉연공장은 마치 포스코의 또 다른 냉연공장처럼 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냉연단압밀들이 거래위험이 큰 소규모 주문에 대응해 줌으로써,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38. 최근 국내 철강시장의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포스코와 단압밀간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열연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의 열연에 의존하는 냉연단압밀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철강과 수요산업의 괴리
39.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철강사들이 자신이 생산하기 편한 철강재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철강수요업체들의 선택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소량의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 철강수요업체들의 철강재 확보마저 어렵게 하여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40. 결국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국내 철강수요업체들의 국산 철강재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국내 철강사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중국산 철강재 등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41. 국내 공급자 중심의 철강시장 구조는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통가격이 자리하게 하였다. 즉, 포스코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ㆍ확대하는 한편, 국내 다른 철강회사들은 가격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포스코의 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엔 손익이 맞지 않고 국제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고객사의 이탈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포스코 가격보다는 높으나 국제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42. 이러한 국내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는 국내 철강시장의 가격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가격정보에 혼란을 가져와 철강재 거래비용을 높였다.
(마) 고로와 전기로의 이원화
43. 포스코 중심의 시장구조는 포스코가 먼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영역을 정하면 여타 철강사가 나머지 시장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를 낳게 하여, 포스코가 생산하는 선재류와 판재류는 고로제품이고 여타 철강사가 생산하는 봉형강류는 전기로 제품이 되었다. 결국 국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각 철강재에 대해 하나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방법의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졌다.
(4)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양상
44. 포스코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한편으로는 철강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쟁적 시장구조로 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이나 인도 등 철강신흥국의 비약적 성장 등으로 철강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철강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가) 대형 철강사의 시장지배력 싸움
45. 철강은 소비재와 달리 제품차별화나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는 신기술이나 신제품보다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국내 비경쟁적 철강시장 구조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안정적인 철강공급을 원하는 대형 고객사와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유통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스스로 시장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격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가격전략 전반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46. 이러한 철강사의 시장지배력은 시장점유율 외에도 공정의 길이나 수직계열화의 정도, 생산제품의 구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포스코는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 공정의 길이를 늘이는 전략을,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직계열화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7. 독점적 지위를 가진 채 민영화된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면서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중국 철강재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열연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하공정인 냉연시장이나 상공정인 철광석에 투자함으로써 일관공정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고 있다.
48.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 후 봉형강에서 판재류까지 철강재 구색을 갖추고 여기에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고로를 가동함으로써 열연부터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시켰다.
49. 국내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계열화이므로, 한국 철강시장은 포스코의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립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스코 독점 문제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란 또 다른 비경쟁적 요소로 극복하는 것은 역시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포스코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자간 힘의 균형 속에서 양대 체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균형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나) 중소형 철강사의 생존을 위한 시장적응력 제고
50. 대형 철강사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만 중소형 철강회사는 시장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즉, 중소 철강회사일수록 경영성과의 많은 부분이 설비나 생산이 아닌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의 성공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저가격에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최고가격에서 재고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1. 성공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ㆍ신기술보다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적응속도와 경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유통의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변화
52. 국내 철강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두려워하는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 등 하공정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기본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경쟁자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53. 이러한 경쟁구조 변화 속에서 동부제철은 미니밀 진출로,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의 고로 진출을 통해, 유니온스틸 역시 동국제강의 브라질 고로 투자를 통해 포스코의 상공정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포스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냉연단압밀이 떠나는 자리에 자신의 하공정을 스스로 확장하여 냉연단압밀에 판매하던 열연을 자가소비로 돌리고 있다. 결국, 포스코는 열연시장에서는 현대제철 고로와, 냉연시장에서는 동부제철이나 유니온,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가격 선도적 지위 등으로 인해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공정한 경쟁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2) 칼라강판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판재류(Steel sheet) 시장 개요
(1) 정의 및 분류
54.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크게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한다.
55.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이며,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열연을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금강판, 냉연(일부 Full Hard강판)을 용융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 냉연에 주석도금한 석도강판, 냉연에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한 전기강판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제품별 생산업체 및 경쟁현황
56. 판재류 제품시장은 1强(포스코) 3中(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체제<각주>5</각주>로서,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제외하고 2~5개사가 각 제품별 시장을 포스코와 함께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다.57. 후판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간의, 열연강판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간의 3사 과점체제이며, 냉연강판인 경우 군소기업을 포함하여 15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냉연강판 시장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연도금강판도 약 10여개 기업이 참여하나 자체 소재 조달이 가능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아연도금강판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58. 칼라강판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75%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석도강판은 동부제철, TCC동양, 신화실업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주요 판재류 주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판재류 유통구조
59. 열연강판은 단압밀과 같은 대형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에 직접 판매되거나 코일센터(Steel Service Center, 이하 'SSC')<각주>6</각주>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띤다. 냉연강판 등의 재가공제품 또한 대형 실수요자에 직접 판매되거나 SSC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된다. 다만, 대형 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는 특정 소수이며 대부분의 소형 실수요자는 판매대리점이나 SSC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나) 칼라 강판 시장
(1) 개 요
(가) 칼라강판의 정의 및 분류
60. 칼라강판(PCM : Pre Coated Metal)은 표면처리강판<각주>8</각주>의 일종으로서 원판의 양면 또는 한쪽 표면에 도료로 균일하게 피복 처리하여 내식성 등의 품질 특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색조와 무늬를 표현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한 강판으로 착색수지 강판 및 PCM이라고도 일컫는다.61. 칼라강판은 사용되는 원판의 특성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구분된다.
62. 원판에 따라서는 아연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착색아연도강판,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냉연칼라강판(또는 착색철판), 기타 석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석도칼라강판, 스테인레스를 원판으로 하는 스테인레스 칼라강판, 알루미늄을 원판으로 하는 알루미늄 칼라강판 등으로 구분되지만 아연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착색아연도강판이 보편적이므로 칼라강판은 곧 착색아연도강판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63. 도료는 강판의 특성을 결정하는 수지(Resin)와 색깔을 결정하는 안료(Pigment)가 함께 쓰인다. 수지는 가공성과 외관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폴리에스테르수지, 내식성을 높이는 불소수지, 가공성을 높이는 PVC수지 및 내식성과 외관 향상에 비교적 효과가 있는 에폭시수지 등이 쓰인다.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뉘는데 유기안료는 선명도, 착색력, 광택, 전기저항성, 낮은 독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무기안료보다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은폐력이 약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4. 칼라강판은 내식성과 미려한 외관을 동시에 요구하는 건축용 내외장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내외장재로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특히 건축외장재인 샌드위치 패널용 수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나) 칼라강판의 제조과정
65. 칼라강판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표면을 고른 후 롤(Roll) 방식의 도장기(Coater)로 안료를 부착하고 오븐(Oven)에서 건조시키는 것을 두세 번 반복하여 도료의 밀착성을 증대시키고 루퍼(Looper)와 릴(Reel)로 뽑아내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장(Coating) 후 적층성형(Laminating)을 거쳐 PVC 필름을 부착함으로써 라미네이트(Laminate) 강판을 제조하거나 엠보싱으로 표면에 돌기를 만들기도 하며 도장기(Coater)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양면의 색을 만들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1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2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칼라강판 산업의 특성
① 자본집약적 산업 및 경기변동의 특성
66. 칼라강판은 철강제품의 일종으로 초기설비투자 비용이 커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칼라강판의 경기변동은 주로 가전제품과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므로 가전과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② 과점적 시장구조
67. 칼라강판 시장은 2010년 매출기준 상위 3개사(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가 시장의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2) 칼라강판 시장현황
68. 국내 칼라강판 업계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가 74.7%를 과점하고 있으며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다. 2009년에도 유니온스틸이 내수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시점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현대하이스코는 건자재 수요부족 등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급증으로 인해 전년대비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업체들의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BN STEEL을 제외한 DK동신,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중견업체들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신용펑가정보
69. 칼라강판의 국내 판매량과 수입실적 추이를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즉 칼라강판 시장은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가 칼라강판 판매량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세아제강과 세일철강이 약 15%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6개사가 국내 판매량의 약 8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철강협회
(3) 칼라강판 가격결정구조
(가) 가격결정요소
70. 칼라강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열연코일 및 부재료 가격, 수요공급 현황, 장기 재고 처리 등이 있으며, 가격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원료인 열연 및 아연가격과 수요처 사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칼라강판 가격결정 프로세스
71.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는 기준규격제품의 기준가격을 먼저 정한 후, 두께, 폭, 재질, 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Extra charge, 이하 '엑스트라’라 함)을 더하고, 현금할인 등을 감안하여 최종 칼라강판 가격을 산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2. 이때 기준가격(Base)을 설정하는 이유는 시장의 모든 거래 주체에게 기준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시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인식시킴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경기에 철강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구매조건 등에 따라 엑스트라나 할인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가격의 시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73. 한편, 엑스트라 등의 추가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수요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쉽게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주로 기준가격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는 제품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인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1개월 내지 15일 이내 방문, 전화, 공문 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품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미리 수요처에게 알린다.
74. 다만, 건재용 칼라강판과는 달리 가전용 칼라강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실수요처(End User)와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제품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전용 칼라강판 시장을 주도하는 유니온스틸이나 포스코강판의 납품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다) 가격전략의 중요성 및 내부 의사결정의 특성
75. 가격전략은 단기적인 경영성과 달성과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경쟁사보다 가격을 높게 유지할 경우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으나 결국은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장점유율만 경쟁사에게 빼앗겨 철강업계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10</각주>76. 최근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경영인과 영업부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하락을 저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업부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격인상에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가격결정시 전적으로 전문경영인의 의견에 따라 가격인상을 높게 가져가면 단기적인 경영성과는 달성할 수 있으나 수요처 이탈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고, 영업부서의 의견에 따른다면 수요처 이탈은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77. 그러므로 가격전략은 전문경영인과 영업부서간의 상충되는 이해 조정 및 단기적 경영성과와 장기적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결정된다.
(4) 칼라강판 유통구조
78. 국내 칼라강판 유통구조는 ①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②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점을 경유한 판매, ③ 온라인을 통한 판매, ④ 연계판매 등 4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그 중 ①, ②, ③은 일반적인 거래구조 형태이고, ④는 가전사와 거래하는 형태이다.
79. 직접판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갖고 비교적 거래물량이 많은 수요처를 상대로 거래하는 형태이며, 유통점을 통한 판매는 스팟성 또는 적은 거래물량으로 인해 칼라강판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기에는 주문관리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점을 경유하여 중소형 수요처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는 품질테스트 결과, 품질이 미달하여 주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급외 제품에 관하여 경매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통상 온라인 판매시에도 기준가격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경매하한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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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계판매는 물량 및 가격은 수요처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판매점 및 대리점은 결정된 물량에 대해 발주 및 재고관리,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가전사와의 거래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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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다) 칼라강판 시장의 특성 및 카르텔 유발 요인
81. 일반적으로 철강시장은 과점시장구조, 높은 진입장벽, 산업 성숙기로의 진입, 다시장 접촉성 등으로 인해 카르텔이 형성ㆍ유지가 용이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관련 칼라강판 시장에서의 카르텔 유발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과점시장 구조 고착화
82. 국내 칼라강판 시장은 상위 6개사가 전체 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83. 칼라강판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구조도 과점 형태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84. 이처럼 소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많으므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 간의 카르텔 형성 유인은 커진다.
(2) 경쟁사간의 잦은 접촉 및 정보전략의 중요성
85. 대부분의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등 여러 종류의 판재류 제품을 동시에 생산ㆍ판매하고 있어서 경쟁사간 접촉이 빈번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철강협회를 구심점으로 수시로 회동한다.
86. 한편, 이들은 규모의 경제상 평균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관리 및 수급조절이 어려운 철강의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생산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형 철강회사의 경쟁력은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최적 생산량 결정 및 적정 재고 관리 등을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ㆍ신기술 등에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
87. 결국, 경쟁사간에 접촉이 잦은 시장구조 속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로서는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들 간의 카르텔 형성이나 유지가 용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가격정보의 공개 및 상호 감시의 용이성
88. 국내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 수는 10여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업체는 칼라강판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인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기에 앞서 변경내용, 적용시기 등을 미리 유선ㆍ방문ㆍ공지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공개는 “암묵적 공모(Tacit collusion)”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89. 또한, 주요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대형 실수요자, 대형 판매점 및 대리점 등 복수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합의가격 위반(Cheating)에 대한 상호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합의가격 위반에 대한 적발과 이에 대한 응징이 용이하다는 의미로, 이러한 요건은 카르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4) 수익극대화 및 수요처 확대 필요
90.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는 단기 경영성과 달성 및 장기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하고자 한다. 즉 전문경영인의 수익 극대화와 영업부서의 수요처 확대라는 목표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1. 이에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의 영업임원은 전문경영인의 요구에 따라 수익극대화를 유지하면서 수요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시장의 공급과잉
92. 칼라강판은 국내 생산능력 약 270만톤 대비 내수 소요량이 약 110만 톤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철강제품이다. 철강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설비를 풀가동하여 대량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바, 생산을 늘리면서도 적정가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피심인들 간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행위사실
가. 개요
1) 행위개요
93. 아래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이 2004. 11월부터 2010. 11월까지 칼라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4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 합의구조94.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수시로 가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그리고 모임 불참자에 대한 사후 연락을 통해서 칼라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였다.
95. 나) 임원모임에서는 주로 대략적인 칼라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였고,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피심인별 구체적인 회사 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피심인별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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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 2005∼2010년 중 피심인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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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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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재구성
나. 합의 및 실행 내역
1) 2004. 11월 가격인상
97. 가) 피심인들은 2004. 10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화림’이란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2004년 11월 칼라강판 가격을 5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5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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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나)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인 30~50천원 정도 가격을 인상하여 2004. 11. 1일부터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6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 2005. 1월 가격인상
99. 가) 피심인들은 2004. 12월 '도화림’이란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당시 수요시황이 불황임에도 소재가(국제 열연가격) 인상을 기화로 2005. 1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6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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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6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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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7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0. 나) 피심인들은 칼라강판 가격을 합의한 대로 60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2005. 1월부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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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 4월 가격인상
101. 가) 피심인들은 2005. 3월 '도화림’이란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2005. 4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다시 55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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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8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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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9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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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9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02.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55천원 수준에서 칼라강판 가격을 인상하여 2005. 4월부터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4) 2006. 3월 가격인상
103. 가) 피심인들은 2006. 1. 16. '해금강’에서 영업임원 모임 및 2. 24. '향수식당’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6. 3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7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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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0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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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1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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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2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104.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와 유사하게 2006. 3월 칼라강판 가격을 70~10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2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5) 2006. 5월 가격인상
105. 가) 피심인들은 2006. 1-2월 합의시 영업임원이 합의한 가격(150천원)의 잔여분을 인상하고자 2006. 4. 7일 '앰베스텔’이라는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2006. 5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7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2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3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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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6. 5월 칼라강판 가격을 정확하게 7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3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6) 2006. 7월 가격인상
107. 가) 피심인들은 2006. 7. 13. 투입분부터 포스코가 칼라강판 소재인 열연코일 가격을 4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06. 6월 및 7. 11. 해금강 등에서의 임원모임을 통해 2006. 7월부터 소재가 인상분을 선반영하여 칼라강판 가격을 8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4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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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나) 피심인들은 칼라강판 가격을 합의한 가격인상폭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하여 2006. 7월부터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5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7) 2007. 1월 가격인상
109. 가) 피심인들은 2006. 11. 27.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및 12. 9. '선유도 수산’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7. 1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5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5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6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6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6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6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7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7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10. 나) 피심인들은 무리한 가격인상으로 합의가격을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유니온이 합의한 후 가격인상분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과 네오스틸, 수입재(중국산) 등 피심인 이외의 칼라강판 판매업체가 피심인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7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8) 2007. 5월 가격인상
111. 가) 피심인들은 2007. 4. 16. 향수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피심인들의 저가판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7. 5월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1,020천원 수준으로 맞추고 수요처별 할인도 30천 원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7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8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8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9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9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9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112. 나) 피심인들은 영업팀장들이 합의한 대로 2007. 5월 칼라강판 가격을 0~30천원 인상하여 기준가격을 1,020천원 수준에서 맞추었다. 또한 할인을 포함하여도 990천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말자는 합의내용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9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9) 2007. 10월 가격인상
113. 가) 피심인들은 2007. 9. 10. '원터’에서 영업팀장모임 및 9. 17.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통해 2007. 10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1,040천원으로 맞추자고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03"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05"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07"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0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114.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7. 10월 가격을 20천원에서 80천원 인상하여 1,020천원에서 1,040천원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0) 2008. 3월 가격인상
115. 가)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2008. 2. 1. 투입분부터 열연코일 가격을 6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1. 29.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및 2. 4. '향수’ 및 2. 18. '원터’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8. 3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9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2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116.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8. 3월 칼라강판 가격을 9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1) 2008. 4-5월 가격인상117. 가)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2008. 4. 17. 투입분부터 열연코일 가격을 12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3. 13. '기흥CC’에서 임원모임 및 3월 하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8. 4월과 5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17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18. 나) 피심인들은 영업임원 및 영업팀장이 합의한 대로 2008. 4월과 5월에 각각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및 7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12) 2008. 7월 가격인상
119. 가)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2008. 7. 1. 투입분부터 열연코일 가격을 15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6. 10. '세양원’에서 임원모임 및 6. 11. '유명’ 및 6. 27. '향수’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8. 7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25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120.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2008. 7월 칼라강판 가격을 230~25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3) 2009. 4월 가격인상
121. 가) 피심인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된 칼라강판 가격을 복원하고자 2009. 3. 9. 임원모임 및 2009. 3월 중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9. 4월부터 가격을 130~170천원 인상하여 기준가격을 1,200천원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3"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5"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7"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122.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9. 4월에 기준가격을 1,200천원과 유사한 수준까지 인상하였다. 다만 현대는 130천원 인상하였고 포스코강판은 2009. 4월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른 피심인들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14) 2009. 9월 가격인상
123. 가) 피심인들은 칼라강판 시장의 성수기 도래를 기화로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2009. 8. 21. '히라이’에서 임원모임 및 8. 24.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9. 9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7"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9"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1"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3"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5"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7"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124.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9. 9월과 10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70~100천원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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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0. 3월 가격인상
125. 가) 피심인들은 원자재가 인상 및 시황호조 분위기를 기화로 2010. 1. 29. '아오끼’에서 임원모임 및 2010. 2월. '현대하이스코 근처 일식집’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0. 3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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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10년 3월과 4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수준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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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0. 5월 가격인상
127. 가) 피심인들은 2010. 3. 31.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0. 5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20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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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나) 피심인들은 2010. 5월과 6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150~200천원 인상하였다. 다만, 인상폭과 인상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피심인들이 당시 공정위 조사를 의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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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판단
129. 아래의 각 판단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법 제66조 및 제71조에 의한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계법령
130.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1. 부당한 공동행위는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공동행위의 존재), 둘째,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부당한 경쟁제한성) 성립된다.
2) 공동행위의 존재 여부
132. 가) 위의 '2.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33. 나) 이에 대하여 포스코강판은, 위의 행위사실에 열거된 16차례의 합의 중 일부 합의에 대하여는 포스코강판의 합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34. 첫째, 포스코강판은 세아의 경위서 등에 2005. 2월경 칼라강판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협의회가 2005. 3. 25.에 발족되었음을 들어 2005. 4월 가격인상을 위한 임원모임에 포스코강판의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포스코강판 임원인 ㅇㅇㅇ이 2005. 2. 25. 철강협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유니온 경위서에 의해 입증되는 점, 칼라강판협의회가 2005. 3. 25.에 발족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 4월 가격인상 이전 시점에 해당되는 점, 포스코강판이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5. 4월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5. 둘째, 포스코강판은 세아의 경위서 등에 2006. 11. 27. '해금강’이라는 식당에서 2007. 1월 가격인상을 위한 임원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 포스코강판의 ㅇㅇㅇ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ㅇㅇㅇ은 2006. 11. 27.∼11. 28. 중 포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ㅇㅇㅇ의 2006. 11. 27. 포항으로 출발시각이 확인되지 않아 위 임원모임에 참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ㅇㅇㅇ이 위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포스코강판이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7. 1월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6. 셋째, 포스코강판은 위의 행위사실에서 16차례 합의와 관련한 각 모임들에 대하여 '참석자’가 아니라 '참석대상자’로 기재하고 실제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모임 내용을 전달받는다고 기재한 점 등은 단순추정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4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 전 모임들의 참석자를 각 진술인이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임직원이 해당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했던 점, 참석하지 못한 피심인에게는 모임 결과가 반드시 연락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점, 16차례 합의 모두 각 피심인의 진술을 통하여 포스코강판의 합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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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6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37. 가)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바, 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각주>14</각주>그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각주>15</각주>138.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4. 나. 1). 가). 관련상품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건재용 칼라강판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이다.139. 다) 다음에, 위 관련상품에 대한 관련상품시장을 살피건대, '4. 나. 1). 가). 관련상품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전용 칼라강판은 건재용 칼라강판과 제품규격, 가격결정체계 등이 서로 달라 수요ㆍ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루미늄 칼라강판, 스테인레스 칼라강판, 석도칼라강판의 경우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칼라강판과 가격결정체계 등이 서로 달라 역시 수요ㆍ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은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건재용 칼라강판 시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140. 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지역시장은 일부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있기는 하나 품질, 운송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41. 마)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건재용 칼라강판의 국내시장이다.
142. 바) 위와 같이 획정된 관련시장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살피건대, 위 '1. 다. 2). 나). (2). 칼라강판 시장현황’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인바<각주>16</각주>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명백하다.143. 사)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으므로 부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144.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145.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대, 동부, 유니온, 포스코강판, 세아를 고발하기로 하되 다만 세일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추종적으로 가담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고발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열연ㆍ냉연의 상하 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불균형 등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발생한 냉연강판 공동행위 및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심인들의 임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고발하지 않기로 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6.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 관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상품 범위
147.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된 칼라강판’이다.
148. 첫째, 피심인들은 건재용 칼라강판의 가격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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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둘째, 피심인들은 기준가격 합의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규격의 건재용 칼라강판 가격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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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셋째, 수요처 기준으로 볼 때 가전용 칼라강판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제품 규격, 가격결정체계 등이 건재용 칼라강판과 달라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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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넷째, 원판 기준으로 볼 때 알루미늄 칼라강판, 스테인레스 칼라강판, 석도칼라강판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가격결정체계가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칼라강판과 다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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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 이에 대하여 유니온 및 포스코강판은, 기준가격과 상관 없이 건설사 등 특정 수요처가 가격을 먼저 제시하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젝트 물량’은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로젝트 물량도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판매되거나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협상가격이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피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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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 포스코강판 및 세아는, 자사가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상품, 수요처와 개별적 합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등급외 제품<각주>17</각주>, 특수제품<각주>18</각주>, 조립금속용 칼라강판<각주>19</각주>, 불소수지 제품<각주>20</각주>)은 기준가격과 관련 없이 가격이 결정되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피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154. 첫째, 포스코강판이 독점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칼라강판의 경우, 부착하는 도료나 필름의 종류 및 도료 부착량, 즉 제조공정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인 점, 다른 칼라강판 제품과 대체도 가능한 점, 다른 칼라강판 제조업체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요가 극히 적어 생산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점,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기준가격이 변동하면 원판의 원가 비중이 절대적인 칼라강판 제품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상품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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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둘째, 등급외 제품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언제라도 산출될 수 있는 불량품으로 정상적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긴 하나 전혀 상품화활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고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정상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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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셋째, 특수제품 및 조립금속용 칼라강판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가격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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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넷째, 세아는 불소수지가 일반적인 도료(수지)와는 달리 고급 용도로 사용되는 도료(수지)이고, 불소수지 제품 특성상 수요자별로 요구하는 사양이 상이하여 견적에 의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칼라강판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도료(수지)의 종류나 부착방법 등의 차이는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소수지 제품가격도 기준가격에 일정한 금액이 더해진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한 점, 견적에 의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된다는 위 주장은 불소수지 제품이 일반 칼라강판 제품과는 달리 전량 프로젝트 물량으로 판매되는데서 기인한 것인바, 프로젝트 물량도 판매가격 협의 시 기준가격에 의해 변동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점, 나아가 세아의 경우 불소수지 제품 가격과 기준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소수지 제품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소수지 제품 역시 관련상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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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 세아는, 자사의 공장증축 및 외장재 교체작업을 위해 자가소비용 제품의 소재로 판매된 칼라강판은 비록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해 결정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시장의 경쟁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장증축 등 용역업체에 칼라강판을 판매한 가격 자체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세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반기간
(1) 시기
159. (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첫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 2004. 11. 1.을 시기로 본다.
160. (나) 이에 대하여 현대는, 칼라강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2005. 6월부터 2006. 2월까지 기간 중에는 피심인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2006. 3. 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중 피심인들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점, 가격할인 기간 중에도 피심인들간 상호 감시 및 항의가 계속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현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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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기
161. (가) 세일은 2010. 10. 28, 현대는 2010. 11. 1, 세아는 2010. 11. 2, 동부는 2010. 11. 5, 유니온은 2010. 11. 11,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는바 위의 각 공문 송부일을 각 피심인에 대한 종기로 본다. 포스코강판은 2011. 6. 9,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직전에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유니온과 같이 2010. 11. 11.을 종기로 본다.
162. (나) 이에 대하여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10. 4월 이후 영업 담당자간 모임이 없는 점, 2010. 7월부터는 전화 통화도 중단한 점, 늦어도 2010. 9월부터는 피심인들이 서로 다른 폭의 가격할인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합의파기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2010. 6. 30. 또는 2010. 8. 3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할인 기간 중에도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에 변동은 없었던 점, 피심인들이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서로에게 송부한 시점 전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163. (다) 포스코강판은, 2007. 3월 ㅇㅇㅇ 상무 부임 이래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고 2007. 4월 모임 외에는 실제 참석하지 않은 점, 2009. 4월 ㅇㅇㅇ 상무 부임 이후에도 임원모임 참석 사실 없는 점, 2009. 4월 가격인상 사실 없는 점, 2008. 10월부터 2010. 3월까지 생산원가 이하로 칼라강판을 판매한 점 등을 들어 최소한 2008. 10월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
164. 그러나 2007.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2007. 10. 1. 영업팀장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세아 경위서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ㅇㅇㅇ이 영업팀장 모임에 약 8회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8. 3월 가격인상을 위한 2008. 2. 18. 영업팀장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세아 경위서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8. 7월 가격인상을 위한 2008. 6. 11. 및 6. 27. 영업팀장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현대 경위서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9. 4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동부 직원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9. 9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세일 직원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10. 3∼4월에 걸친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포스코강판 스스로의 경위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반기간
165. (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들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05"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166. (나) 이에 대하여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칼라강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2008. 9∼11월부터 2009. 3월까지 기간 중에는 피심인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위 기간은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4. 나. 1). 나). (1). 시기’에서 2005. 6월부터 2006. 2월까지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현대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의 피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매출액 범위
167. (1) 부가가치세, 품질 불량 등에 따른 클레임 환급액은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68. (2) 이에 대하여 세아는, 운송비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별개의 용역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비는 가격의 일부로서 순매출액에 포함되는 점, 운송업체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07"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169. (3) 포스코강판은 매출 형태로 임가공 위탁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칼라강판의 경우 최종적으로 위탁 사업자가 시장에 판매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의 매출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최소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임가공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관련매출액
17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0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마)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71. (1)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85%를 넘어서서 공동으로 판매가격 인상 또는 공급물량 축소를 할 수 있는 시장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열연ㆍ냉연의 상하 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불균형 등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발생한 냉연강판 공동행위 및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기로 한다.
172. (2) 이에 대하여 현대, 동부, 유니온, 포스코강판, 세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칼라강판 가격 변동이 원자재 가격변동에 맞춘 것에 불과한 점, 피심인들 간 합의에 강제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피심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높인 점, 피심인들이 가격할인을 서로 감시 및 항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1</각주>바) 산정기준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75호, 2011.12.30,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1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세일철강 주식회사(이하 각각 '현대’, '동부’, '유니온’, '포스코강판’, '세아’, '세일’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강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철강 및 철강산업의 의의
(1) 철강의 정의
2. 철(鐵)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소재로서, 대부분 탄소강 형태로 사용되는데 소성가공ㆍ열처리로 강도, 인성, 연성 등의 제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특수강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재료는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며, 탄소(S),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등의 5원소<각주>1</각주>들의 함유량에 따라 선철(銑鐵, Pig Iron)과 강(鋼, Steel)으로 나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주) 금속재료 소재의 철함유량은 90% 이상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서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2) 철강산업의 정의 및 분류
4. 철강산업은 철광석ㆍ철스크랩(고철)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에서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1차 철강산업(241)으로 분류되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철강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12), 철강관 제조업(2413), 기타 철강산업(2419)등으로 세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나) 철강제품의 분류 및 특성
(1) 철강제품의 분류
5. 철강제품은 크게 선철, 조강, 철강재, 특수강으로 구분된다. 선철은 쇳물인 용선(溶銑)이며, 조강은 철강재 생산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용강(溶鋼)이다. 철강재는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로 나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선재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특수강이란 탄소량이 많은 특수용도의 고탄소강과 탄소 이외에 합금원소를 가해서 강(Steel)의 특성을 개량한 합금강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2) 철강재별 특성
(가) 봉형강류
6. 봉형강류는 블룸, 빌릿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가열로 및 조강 압연기를 거쳐 생산하는 공정특성상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하고, 특수강 및 판재류 등에 비해 품질상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주력 품목인 형강, 철근 등의 수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에 집중되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원재료비가 제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여부가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판재류
7. 판재류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상위 2~3개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주요 철강사들이 복합생산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새롭게 판재류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재류 시장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변동 폭이 큰 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형강류에 비해 판재류 수요처는 조선, 토목, 자동차, 건설,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 강관류
8. 강관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 Coil)을 소재로 하여 단순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재류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고정비 부담이 작아 가동률 변동에 따른 영업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강관산업은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미주제강 등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도 구조용 강관, 일반 배관용 강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총 제조원가의 약 80%가 소재비용으로서 원자재인 열연코일 구매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며, 대부분의 수요가 배관용 강관과 구조용 강관이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철강제품의 제조 공정
9. 철광석에서 여러 가지 강재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3단계로 「제선→ 제강→ 압연」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몇 단계의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일관제철공정, 독립제강공정, 단독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1) 공정단계
(가) 제선(製銑) 공정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제선은 철원인 철광석과 열원인 코크스(Coke)를 고로(용광로)에 넣고 열풍을 불어넣어 코크스의 연소열로 철광석을 용해시켜 용선(溶銑, 선철, 쇳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나) 제강(製鋼) 공정
11. 제강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선철(용선) 또는 고철의 탄소 등 불순원소를 감소시키고 필요한 원소를 첨가하여 용강(溶鋼)을 만드는 공정으로, 반(半)제품의 형상으로 만드는 조괴작업과 연속주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생산되는 블룸(Bloom), 빌릿(Billet), 슬래브(Slab) 등의 제강생산량은 철강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조강생산량이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압연(壓延) 공정
12. 압연은 반제품인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 두개의 롤(Roll) 사이에 물어넣어 압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로 만드는 공정이다. 형태에 따라 판재압연과 선재압연으로, 압연온도에 따라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제강법 분류
(가) 일관제철공정[고로(高爐) 방식] : 제선→제강→압연
13. 일관제철공정은 한 제철소 내에서 제선, 제강, 압연의 3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로(高爐)에서 철광석을 용해시켜 만든 선철(용선)을 제강, 압연공정을 통해 철강을 만드는 것으로 고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14. 고로방식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고로(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을 만든 후, 여기서 나온 용선을 제강로에 넣어 용강을 만든다. 그 후 용강을 다시 주형에 주입하거나 연속주조기에 주입하여 강괴를 만들고, 그 강괴를 다시 균열로에 넣어 가열한 다음 분괴압연기에 넣어 가공함으로써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반제품은 각종 압연공정을 거쳐 강판, 조강, 선재, 강관 등이 된다.
15. 일관제철공정은 모든 공정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의 경제적ㆍ합리적 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제고, 수송비 절감 및 열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며, 고철(古鐵)을 원재료로 하는 전기로공정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 또한 철광석, 석회석, 유연탄 등의 원재료를 비록 수입에 의존하긴 하나 매장량이 전세계적으로 풍부하여 원료 조달 및 생산원가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일관제철공정은 공장 한 단위당 설비규모가 거대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기본 생산단위가 연간 3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채산성이 있는 등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일관제철소로는 포스코가 유일하였으나 2010년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 신규 고로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40여 년간 지속된 일관제철 분야의 포스코의 독점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나) 독립제강공정[전기로(電氣爐)방식] : 제강→압연
17. 독립제강공정(전기로방식)은 고로(高爐) 설비없이(제선공정 없이) 전기로(電氣爐)를 이용하여 고철(철스크랩), 환원철을 강으로 제조하는 제강법으로, 제강에서 열연까지 중단없이 한 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이를 미니밀(소규모 제철소)이라고도 한다.
18. 전기로, 평로에서 제강하여 얻은 쇳물을 모양이 있는 틀(Mold)에 넣고 물로 냉각시키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블룸, 빌릿, 빔블랭크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압연공정 등을 통해 철근, 형강, H-beam을 제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 전기로방식은 가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할 수 있어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일관제철소에 비하면 톤당 자본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20. 다만, 전기로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재는 고로제품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져 주로 건자재로 사용되는데,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고철(철스크랩)이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마저 변동이 심하고, 주요 생산품인 철근과 형강에 사용되는 건설산업마저 경기변동에 민감함에 따라 경기에 따른 전기로제철소의 수익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21. 국내 봉ㆍ형강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이 있으며,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부제철이 전기로 일관제철인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 제3의 열연코일 생산업체가 되었다.
(다) 단독압연공정 : 압연
22. 제선, 제강의 시설 없이 압연시설만 갖추고 다른 공장으로부터 반제품을 입수하여 강재를 생산하는 제강법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갖추면 된다. 슬래브를 사와 재압연(리롤링)하여 냉연, 후판, 스테인레스강판 등을 생산하는 재압연업체로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비앤지스틸 등이 있다.
23. 한편, 동부제철은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을 생산함에 따라 재압연업체보다는 전기로업체라고 분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기로를 가동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과 함께 냉연 3사로서 냉연단압밀<각주>3</각주>로 보기도 한다.라) 철강산업의 특성
(1)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24.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규모를 키워야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많은 설비 철거비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변비용만 보상되면 생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퇴출이 어렵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이다.
25. 한편,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술의 대부분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철강설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철강설비를 만드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철강설비의 자급자족이 어려워 철강산업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다.
(2) 높은 전ㆍ후방 연쇄효과<각주>4</각주>26. 철강산업은 생산공정상 고온의 열과 대량의 전력을 필요하고 공해 방지시설이 필수적이면서 생산된 철강재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료ㆍ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자동차, 건설 등의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더 나아가 철강의 품질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수요처는 양질의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 번 거래한 철강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27.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수요에 기반한 철강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철강사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강사와 수요처간의 관계보다 철강사간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하여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경우, 철강사들은 대량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철강사들과의 공동행위를 통해 획일적인 철강재를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3)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28. 철강산업은 중간투입품의 수입의존도가 2003년 기준으로 17.5%로 제조업 평균 28.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재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원재료 수요가 증가할수록 원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마) 국내 철강시장 현황
(1) 국내 철강산업의 규모
29. 국내 철강산업의 GDP 규모는 2000년 10조원 규모에서 2009년 2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2009년 기준으로 전산업(全産業)의 2.1%, 제조업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철강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노력한 결과 수출이 1990년 42억불에서 2009년 221억불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전산업 대비 6.1%를 차지하였다.
30.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철강설비투자는 2000년 1조 7천억원에서 2009년 8조 8천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인원도 전산업의 3.2%인 7만 8천명에 이른다.
31.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조강생산국으로 2009년 국내 조강생산량이 4,857만톤으로, 세계 조강생산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1%에서 1990년 3.0%, 2000년 5.1%로 확대되다가 2009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철강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철강회사들이 범용강재 대량생산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제품 고급화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국내 철강회사 현황
32. 2009년 국내 주요 철강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국내 철강시장 점유율 1위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4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의 점유율은 국내 철강시장의 7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kisline 산업분석보고서(2011).
주 : 기타 - 고려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KISCO홀딩스, TCC동양, 동일산업, 한일철강, 미주제강, 성원제강, 제일제강공업, 대한제강, 부국철강공업, 한국특수형강, 세아베스틸, 성원파이프, 한국제강, 문배철강의 합산
3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회사는 여러 강종을 동시에 생산하나 강종별 주요 생산ㆍ판매회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4. 한국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 온 포스코 중심의 철강시장구조는 상하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철강과 수요산업간의 괴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괴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 상하 공정간 불균형
35.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 성장전략으로 인해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여 시장점유율 이상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공정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국 철강산업에는 상하 공정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36. 정상적인 산업의 성장과정이라면 상공정인 열연의 공급이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의 공급보다 많아 열연공급이 시장의 수요량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풍부한 열연을 소재로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철강시장은 정반대로 냉연의 소재인 열연은 부족한 반면 냉연부문은 포스코와 냉연단압밀의 경쟁적인 투자로 비대해져 공정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37. 포스코가 국내 유일의 고로 일관공정을 가짐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단압밀로 존재하고, 단압밀의 냉연공장은 마치 포스코의 또 다른 냉연공장처럼 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냉연단압밀들이 거래위험이 큰 소규모 주문에 대응해 줌으로써,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38. 최근 국내 철강시장의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포스코와 단압밀간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열연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의 열연에 의존하는 냉연단압밀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철강과 수요산업의 괴리
39.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철강사들이 자신이 생산하기 편한 철강재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철강수요업체들의 선택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소량의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 철강수요업체들의 철강재 확보마저 어렵게 하여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40. 결국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국내 철강수요업체들의 국산 철강재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국내 철강사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중국산 철강재 등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41. 국내 공급자 중심의 철강시장 구조는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통가격이 자리하게 하였다. 즉, 포스코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ㆍ확대하는 한편, 국내 다른 철강회사들은 가격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포스코의 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엔 손익이 맞지 않고 국제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고객사의 이탈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포스코 가격보다는 높으나 국제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42. 이러한 국내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는 국내 철강시장의 가격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가격정보에 혼란을 가져와 철강재 거래비용을 높였다.
(마) 고로와 전기로의 이원화
43. 포스코 중심의 시장구조는 포스코가 먼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영역을 정하면 여타 철강사가 나머지 시장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를 낳게 하여, 포스코가 생산하는 선재류와 판재류는 고로제품이고 여타 철강사가 생산하는 봉형강류는 전기로 제품이 되었다. 결국 국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각 철강재에 대해 하나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방법의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졌다.
(4)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양상
44. 포스코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한편으로는 철강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쟁적 시장구조로 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이나 인도 등 철강신흥국의 비약적 성장 등으로 철강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철강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가) 대형 철강사의 시장지배력 싸움
45. 철강은 소비재와 달리 제품차별화나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는 신기술이나 신제품보다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국내 비경쟁적 철강시장 구조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안정적인 철강공급을 원하는 대형 고객사와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유통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스스로 시장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격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가격전략 전반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46. 이러한 철강사의 시장지배력은 시장점유율 외에도 공정의 길이나 수직계열화의 정도, 생산제품의 구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포스코는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 공정의 길이를 늘이는 전략을,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직계열화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7. 독점적 지위를 가진 채 민영화된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면서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중국 철강재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열연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하공정인 냉연시장이나 상공정인 철광석에 투자함으로써 일관공정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고 있다.
48.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 후 봉형강에서 판재류까지 철강재 구색을 갖추고 여기에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고로를 가동함으로써 열연부터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시켰다.
49. 국내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계열화이므로, 한국 철강시장은 포스코의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립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스코 독점 문제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란 또 다른 비경쟁적 요소로 극복하는 것은 역시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포스코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자간 힘의 균형 속에서 양대 체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균형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나) 중소형 철강사의 생존을 위한 시장적응력 제고
50. 대형 철강사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만 중소형 철강회사는 시장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즉, 중소 철강회사일수록 경영성과의 많은 부분이 설비나 생산이 아닌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의 성공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저가격에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최고가격에서 재고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1. 성공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ㆍ신기술보다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적응속도와 경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유통의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변화
52. 국내 철강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두려워하는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 등 하공정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기본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경쟁자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53. 이러한 경쟁구조 변화 속에서 동부제철은 미니밀 진출로,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의 고로 진출을 통해, 유니온스틸 역시 동국제강의 브라질 고로 투자를 통해 포스코의 상공정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포스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냉연단압밀이 떠나는 자리에 자신의 하공정을 스스로 확장하여 냉연단압밀에 판매하던 열연을 자가소비로 돌리고 있다. 결국, 포스코는 열연시장에서는 현대제철 고로와, 냉연시장에서는 동부제철이나 유니온,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가격 선도적 지위 등으로 인해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공정한 경쟁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2) 칼라강판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판재류(Steel sheet) 시장 개요
(1) 정의 및 분류
54.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크게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한다.
55.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이며,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열연을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금강판, 냉연(일부 Full Hard강판)을 용융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 냉연에 주석도금한 석도강판, 냉연에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한 전기강판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제품별 생산업체 및 경쟁현황
56. 판재류 제품시장은 1强(포스코) 3中(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체제<각주>5</각주>로서,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제외하고 2~5개사가 각 제품별 시장을 포스코와 함께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다.57. 후판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간의, 열연강판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간의 3사 과점체제이며, 냉연강판인 경우 군소기업을 포함하여 15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냉연강판 시장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연도금강판도 약 10여개 기업이 참여하나 자체 소재 조달이 가능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아연도금강판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58. 칼라강판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75%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석도강판은 동부제철, TCC동양, 신화실업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주요 판재류 주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판재류 유통구조
59. 열연강판은 단압밀과 같은 대형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에 직접 판매되거나 코일센터(Steel Service Center, 이하 'SSC')<각주>6</각주>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띤다. 냉연강판 등의 재가공제품 또한 대형 실수요자에 직접 판매되거나 SSC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된다. 다만, 대형 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는 특정 소수이며 대부분의 소형 실수요자는 판매대리점이나 SSC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나) 칼라 강판 시장
(1) 개 요
(가) 칼라강판의 정의 및 분류
60. 칼라강판(PCM : Pre Coated Metal)은 표면처리강판<각주>8</각주>의 일종으로서 원판의 양면 또는 한쪽 표면에 도료로 균일하게 피복 처리하여 내식성 등의 품질 특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색조와 무늬를 표현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한 강판으로 착색수지 강판 및 PCM이라고도 일컫는다.61. 칼라강판은 사용되는 원판의 특성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구분된다.
62. 원판에 따라서는 아연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착색아연도강판,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냉연칼라강판(또는 착색철판), 기타 석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석도칼라강판, 스테인레스를 원판으로 하는 스테인레스 칼라강판, 알루미늄을 원판으로 하는 알루미늄 칼라강판 등으로 구분되지만 아연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착색아연도강판이 보편적이므로 칼라강판은 곧 착색아연도강판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63. 도료는 강판의 특성을 결정하는 수지(Resin)와 색깔을 결정하는 안료(Pigment)가 함께 쓰인다. 수지는 가공성과 외관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폴리에스테르수지, 내식성을 높이는 불소수지, 가공성을 높이는 PVC수지 및 내식성과 외관 향상에 비교적 효과가 있는 에폭시수지 등이 쓰인다.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뉘는데 유기안료는 선명도, 착색력, 광택, 전기저항성, 낮은 독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무기안료보다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은폐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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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칼라강판은 내식성과 미려한 외관을 동시에 요구하는 건축용 내외장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내외장재로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특히 건축외장재인 샌드위치 패널용 수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나) 칼라강판의 제조과정
65. 칼라강판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표면을 고른 후 롤(Roll) 방식의 도장기(Coater)로 안료를 부착하고 오븐(Oven)에서 건조시키는 것을 두세 번 반복하여 도료의 밀착성을 증대시키고 루퍼(Looper)와 릴(Reel)로 뽑아내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장(Coating) 후 적층성형(Laminating)을 거쳐 PVC 필름을 부착함으로써 라미네이트(Laminate) 강판을 제조하거나 엠보싱으로 표면에 돌기를 만들기도 하며 도장기(Coater)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양면의 색을 만들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1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2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칼라강판 산업의 특성
① 자본집약적 산업 및 경기변동의 특성
66. 칼라강판은 철강제품의 일종으로 초기설비투자 비용이 커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칼라강판의 경기변동은 주로 가전제품과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므로 가전과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② 과점적 시장구조
67. 칼라강판 시장은 2010년 매출기준 상위 3개사(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가 시장의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2) 칼라강판 시장현황
68. 국내 칼라강판 업계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가 74.7%를 과점하고 있으며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다. 2009년에도 유니온스틸이 내수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시점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현대하이스코는 건자재 수요부족 등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급증으로 인해 전년대비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업체들의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BN STEEL을 제외한 DK동신,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중견업체들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신용펑가정보
69. 칼라강판의 국내 판매량과 수입실적 추이를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즉 칼라강판 시장은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가 칼라강판 판매량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세아제강과 세일철강이 약 15%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6개사가 국내 판매량의 약 8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철강협회
(3) 칼라강판 가격결정구조
(가) 가격결정요소
70. 칼라강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열연코일 및 부재료 가격, 수요공급 현황, 장기 재고 처리 등이 있으며, 가격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원료인 열연 및 아연가격과 수요처 사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칼라강판 가격결정 프로세스
71.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는 기준규격제품의 기준가격을 먼저 정한 후, 두께, 폭, 재질, 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Extra charge, 이하 '엑스트라’라 함)을 더하고, 현금할인 등을 감안하여 최종 칼라강판 가격을 산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3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2. 이때 기준가격(Base)을 설정하는 이유는 시장의 모든 거래 주체에게 기준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시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인식시킴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경기에 철강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구매조건 등에 따라 엑스트라나 할인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가격의 시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73. 한편, 엑스트라 등의 추가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수요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쉽게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주로 기준가격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는 제품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인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1개월 내지 15일 이내 방문, 전화, 공문 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품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미리 수요처에게 알린다.
74. 다만, 건재용 칼라강판과는 달리 가전용 칼라강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실수요처(End User)와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제품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전용 칼라강판 시장을 주도하는 유니온스틸이나 포스코강판의 납품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다) 가격전략의 중요성 및 내부 의사결정의 특성
75. 가격전략은 단기적인 경영성과 달성과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경쟁사보다 가격을 높게 유지할 경우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으나 결국은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장점유율만 경쟁사에게 빼앗겨 철강업계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10</각주>76. 최근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경영인과 영업부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하락을 저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업부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격인상에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가격결정시 전적으로 전문경영인의 의견에 따라 가격인상을 높게 가져가면 단기적인 경영성과는 달성할 수 있으나 수요처 이탈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고, 영업부서의 의견에 따른다면 수요처 이탈은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77. 그러므로 가격전략은 전문경영인과 영업부서간의 상충되는 이해 조정 및 단기적 경영성과와 장기적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결정된다.
(4) 칼라강판 유통구조
78. 국내 칼라강판 유통구조는 ①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②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점을 경유한 판매, ③ 온라인을 통한 판매, ④ 연계판매 등 4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그 중 ①, ②, ③은 일반적인 거래구조 형태이고, ④는 가전사와 거래하는 형태이다.
79. 직접판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갖고 비교적 거래물량이 많은 수요처를 상대로 거래하는 형태이며, 유통점을 통한 판매는 스팟성 또는 적은 거래물량으로 인해 칼라강판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기에는 주문관리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점을 경유하여 중소형 수요처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는 품질테스트 결과, 품질이 미달하여 주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급외 제품에 관하여 경매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통상 온라인 판매시에도 기준가격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경매하한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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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계판매는 물량 및 가격은 수요처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판매점 및 대리점은 결정된 물량에 대해 발주 및 재고관리,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가전사와의 거래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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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칼라강판 시장의 특성 및 카르텔 유발 요인
81. 일반적으로 철강시장은 과점시장구조, 높은 진입장벽, 산업 성숙기로의 진입, 다시장 접촉성 등으로 인해 카르텔이 형성ㆍ유지가 용이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관련 칼라강판 시장에서의 카르텔 유발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과점시장 구조 고착화
82. 국내 칼라강판 시장은 상위 6개사가 전체 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83. 칼라강판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구조도 과점 형태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84. 이처럼 소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많으므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 간의 카르텔 형성 유인은 커진다.
(2) 경쟁사간의 잦은 접촉 및 정보전략의 중요성
85. 대부분의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등 여러 종류의 판재류 제품을 동시에 생산ㆍ판매하고 있어서 경쟁사간 접촉이 빈번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철강협회를 구심점으로 수시로 회동한다.
86. 한편, 이들은 규모의 경제상 평균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관리 및 수급조절이 어려운 철강의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생산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형 철강회사의 경쟁력은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최적 생산량 결정 및 적정 재고 관리 등을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ㆍ신기술 등에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
87. 결국, 경쟁사간에 접촉이 잦은 시장구조 속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로서는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들 간의 카르텔 형성이나 유지가 용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가격정보의 공개 및 상호 감시의 용이성
88. 국내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 수는 10여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업체는 칼라강판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인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기에 앞서 변경내용, 적용시기 등을 미리 유선ㆍ방문ㆍ공지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공개는 “암묵적 공모(Tacit collusion)”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89. 또한, 주요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대형 실수요자, 대형 판매점 및 대리점 등 복수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합의가격 위반(Cheating)에 대한 상호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합의가격 위반에 대한 적발과 이에 대한 응징이 용이하다는 의미로, 이러한 요건은 카르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4) 수익극대화 및 수요처 확대 필요
90.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는 단기 경영성과 달성 및 장기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하고자 한다. 즉 전문경영인의 수익 극대화와 영업부서의 수요처 확대라는 목표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1. 이에 칼라강판 제조ㆍ판매회사의 영업임원은 전문경영인의 요구에 따라 수익극대화를 유지하면서 수요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시장의 공급과잉
92. 칼라강판은 국내 생산능력 약 270만톤 대비 내수 소요량이 약 110만 톤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철강제품이다. 철강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설비를 풀가동하여 대량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바, 생산을 늘리면서도 적정가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피심인들 간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행위사실
가. 개요
1) 행위개요
93. 아래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이 2004. 11월부터 2010. 11월까지 칼라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4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 합의구조94.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수시로 가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그리고 모임 불참자에 대한 사후 연락을 통해서 칼라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였다.
95. 나) 임원모임에서는 주로 대략적인 칼라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였고,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피심인별 구체적인 회사 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피심인별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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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 2005∼2010년 중 피심인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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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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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재구성
나. 합의 및 실행 내역
1) 2004. 11월 가격인상
97. 가) 피심인들은 2004. 10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화림’이란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2004년 11월 칼라강판 가격을 5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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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나)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인 30~50천원 정도 가격을 인상하여 2004. 11. 1일부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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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 1월 가격인상
99. 가) 피심인들은 2004. 12월 '도화림’이란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당시 수요시황이 불황임에도 소재가(국제 열연가격) 인상을 기화로 2005. 1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6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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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나) 피심인들은 칼라강판 가격을 합의한 대로 60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2005. 1월부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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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 4월 가격인상
101. 가) 피심인들은 2005. 3월 '도화림’이란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2005. 4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다시 55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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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55천원 수준에서 칼라강판 가격을 인상하여 2005. 4월부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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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 3월 가격인상
103. 가) 피심인들은 2006. 1. 16. '해금강’에서 영업임원 모임 및 2. 24. '향수식당’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6. 3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7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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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와 유사하게 2006. 3월 칼라강판 가격을 70~100천원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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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 5월 가격인상
105. 가) 피심인들은 2006. 1-2월 합의시 영업임원이 합의한 가격(150천원)의 잔여분을 인상하고자 2006. 4. 7일 '앰베스텔’이라는 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2006. 5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7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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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6. 5월 칼라강판 가격을 정확하게 70천원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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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6. 7월 가격인상
107. 가) 피심인들은 2006. 7. 13. 투입분부터 포스코가 칼라강판 소재인 열연코일 가격을 4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06. 6월 및 7. 11. 해금강 등에서의 임원모임을 통해 2006. 7월부터 소재가 인상분을 선반영하여 칼라강판 가격을 8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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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나) 피심인들은 칼라강판 가격을 합의한 가격인상폭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하여 2006. 7월부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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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7. 1월 가격인상
109. 가) 피심인들은 2006. 11. 27.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및 12. 9. '선유도 수산’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7. 1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5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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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17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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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나) 피심인들은 무리한 가격인상으로 합의가격을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유니온이 합의한 후 가격인상분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과 네오스틸, 수입재(중국산) 등 피심인 이외의 칼라강판 판매업체가 피심인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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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7. 5월 가격인상
111. 가) 피심인들은 2007. 4. 16. 향수식당에서 영업팀장 회합을 갖고 피심인들의 저가판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7. 5월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1,020천원 수준으로 맞추고 수요처별 할인도 30천 원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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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나) 피심인들은 영업팀장들이 합의한 대로 2007. 5월 칼라강판 가격을 0~30천원 인상하여 기준가격을 1,020천원 수준에서 맞추었다. 또한 할인을 포함하여도 990천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말자는 합의내용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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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7. 10월 가격인상
113. 가) 피심인들은 2007. 9. 10. '원터’에서 영업팀장모임 및 9. 17.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통해 2007. 10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1,040천원으로 맞추자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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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7. 10월 가격을 20천원에서 80천원 인상하여 1,020천원에서 1,040천원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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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8. 3월 가격인상
115. 가)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2008. 2. 1. 투입분부터 열연코일 가격을 6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1. 29.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및 2. 4. '향수’ 및 2. 18. '원터’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8. 3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9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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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1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2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116.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8. 3월 칼라강판 가격을 9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1) 2008. 4-5월 가격인상117. 가)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2008. 4. 17. 투입분부터 열연코일 가격을 12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3. 13. '기흥CC’에서 임원모임 및 3월 하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8. 4월과 5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17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6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7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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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18. 나) 피심인들은 영업임원 및 영업팀장이 합의한 대로 2008. 4월과 5월에 각각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및 7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12) 2008. 7월 가격인상
119. 가)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2008. 7. 1. 투입분부터 열연코일 가격을 150천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6. 10. '세양원’에서 임원모임 및 6. 11. '유명’ 및 6. 27. '향수’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8. 7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25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8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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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89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120.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2008. 7월 칼라강판 가격을 230~25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0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3) 2009. 4월 가격인상
121. 가) 피심인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된 칼라강판 가격을 복원하고자 2009. 3. 9. 임원모임 및 2009. 3월 중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9. 4월부터 가격을 130~170천원 인상하여 기준가격을 1,200천원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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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7"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122.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9. 4월에 기준가격을 1,200천원과 유사한 수준까지 인상하였다. 다만 현대는 130천원 인상하였고 포스코강판은 2009. 4월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른 피심인들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1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14) 2009. 9월 가격인상
123. 가) 피심인들은 칼라강판 시장의 성수기 도래를 기화로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2009. 8. 21. '히라이’에서 임원모임 및 8. 24.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9. 9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7"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29"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1"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3"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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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7"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124.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09. 9월과 10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70~100천원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3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15) 2010. 3월 가격인상
125. 가) 피심인들은 원자재가 인상 및 시황호조 분위기를 기화로 2010. 1. 29. '아오끼’에서 임원모임 및 2010. 2월. '현대하이스코 근처 일식집’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0. 3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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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나)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10년 3월과 4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100천원 수준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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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0. 5월 가격인상
127. 가) 피심인들은 2010. 3. 31.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0. 5월부터 칼라강판 가격을 200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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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나) 피심인들은 2010. 5월과 6월에 거쳐 칼라강판 가격을 150~200천원 인상하였다. 다만, 인상폭과 인상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피심인들이 당시 공정위 조사를 의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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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판단
129. 아래의 각 판단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법 제66조 및 제71조에 의한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계법령
130.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1. 부당한 공동행위는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공동행위의 존재), 둘째,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부당한 경쟁제한성) 성립된다.
2) 공동행위의 존재 여부
132. 가) 위의 '2.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33. 나) 이에 대하여 포스코강판은, 위의 행위사실에 열거된 16차례의 합의 중 일부 합의에 대하여는 포스코강판의 합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34. 첫째, 포스코강판은 세아의 경위서 등에 2005. 2월경 칼라강판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협의회가 2005. 3. 25.에 발족되었음을 들어 2005. 4월 가격인상을 위한 임원모임에 포스코강판의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포스코강판 임원인 ㅇㅇㅇ이 2005. 2. 25. 철강협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유니온 경위서에 의해 입증되는 점, 칼라강판협의회가 2005. 3. 25.에 발족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 4월 가격인상 이전 시점에 해당되는 점, 포스코강판이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5. 4월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5. 둘째, 포스코강판은 세아의 경위서 등에 2006. 11. 27. '해금강’이라는 식당에서 2007. 1월 가격인상을 위한 임원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 포스코강판의 ㅇㅇㅇ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ㅇㅇㅇ은 2006. 11. 27.∼11. 28. 중 포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ㅇㅇㅇ의 2006. 11. 27. 포항으로 출발시각이 확인되지 않아 위 임원모임에 참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ㅇㅇㅇ이 위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포스코강판이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07. 1월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6. 셋째, 포스코강판은 위의 행위사실에서 16차례 합의와 관련한 각 모임들에 대하여 '참석자’가 아니라 '참석대상자’로 기재하고 실제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모임 내용을 전달받는다고 기재한 점 등은 단순추정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4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 전 모임들의 참석자를 각 진술인이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임직원이 해당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했던 점, 참석하지 못한 피심인에게는 모임 결과가 반드시 연락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점, 16차례 합의 모두 각 피심인의 진술을 통하여 포스코강판의 합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6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6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37. 가)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바, 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각주>14</각주>그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각주>15</각주>138.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4. 나. 1). 가). 관련상품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건재용 칼라강판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이다.139. 다) 다음에, 위 관련상품에 대한 관련상품시장을 살피건대, '4. 나. 1). 가). 관련상품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전용 칼라강판은 건재용 칼라강판과 제품규격, 가격결정체계 등이 서로 달라 수요ㆍ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루미늄 칼라강판, 스테인레스 칼라강판, 석도칼라강판의 경우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칼라강판과 가격결정체계 등이 서로 달라 역시 수요ㆍ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은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건재용 칼라강판 시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140. 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지역시장은 일부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있기는 하나 품질, 운송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41. 마)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건재용 칼라강판의 국내시장이다.
142. 바) 위와 같이 획정된 관련시장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살피건대, 위 '1. 다. 2). 나). (2). 칼라강판 시장현황’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인바<각주>16</각주>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명백하다.143. 사)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으므로 부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144.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145.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대, 동부, 유니온, 포스코강판, 세아를 고발하기로 하되 다만 세일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추종적으로 가담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고발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열연ㆍ냉연의 상하 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불균형 등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발생한 냉연강판 공동행위 및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심인들의 임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고발하지 않기로 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6. 피심인들의 위 '2. 행위사실’의 행위 관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상품 범위
147.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된 칼라강판’이다.
148. 첫째, 피심인들은 건재용 칼라강판의 가격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73"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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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둘째, 피심인들은 기준가격 합의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규격의 건재용 칼라강판 가격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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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셋째, 수요처 기준으로 볼 때 가전용 칼라강판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제품 규격, 가격결정체계 등이 건재용 칼라강판과 달라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81"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151. 넷째, 원판 기준으로 볼 때 알루미늄 칼라강판, 스테인레스 칼라강판, 석도칼라강판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가격결정체계가 아연도강판 및 냉연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칼라강판과 다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83"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152. (2) 이에 대하여 유니온 및 포스코강판은, 기준가격과 상관 없이 건설사 등 특정 수요처가 가격을 먼저 제시하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젝트 물량’은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로젝트 물량도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판매되거나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협상가격이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피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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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 포스코강판 및 세아는, 자사가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상품, 수요처와 개별적 합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등급외 제품<각주>17</각주>, 특수제품<각주>18</각주>, 조립금속용 칼라강판<각주>19</각주>, 불소수지 제품<각주>20</각주>)은 기준가격과 관련 없이 가격이 결정되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피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154. 첫째, 포스코강판이 독점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칼라강판의 경우, 부착하는 도료나 필름의 종류 및 도료 부착량, 즉 제조공정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인 점, 다른 칼라강판 제품과 대체도 가능한 점, 다른 칼라강판 제조업체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요가 극히 적어 생산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점,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기준가격이 변동하면 원판의 원가 비중이 절대적인 칼라강판 제품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상품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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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둘째, 등급외 제품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언제라도 산출될 수 있는 불량품으로 정상적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긴 하나 전혀 상품화활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고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정상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91"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156. 셋째, 특수제품 및 조립금속용 칼라강판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가격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4993"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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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넷째, 세아는 불소수지가 일반적인 도료(수지)와는 달리 고급 용도로 사용되는 도료(수지)이고, 불소수지 제품 특성상 수요자별로 요구하는 사양이 상이하여 견적에 의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칼라강판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도료(수지)의 종류나 부착방법 등의 차이는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소수지 제품가격도 기준가격에 일정한 금액이 더해진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한 점, 견적에 의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된다는 위 주장은 불소수지 제품이 일반 칼라강판 제품과는 달리 전량 프로젝트 물량으로 판매되는데서 기인한 것인바, 프로젝트 물량도 판매가격 협의 시 기준가격에 의해 변동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점, 나아가 세아의 경우 불소수지 제품 가격과 기준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소수지 제품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소수지 제품 역시 관련상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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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 세아는, 자사의 공장증축 및 외장재 교체작업을 위해 자가소비용 제품의 소재로 판매된 칼라강판은 비록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해 결정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시장의 경쟁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장증축 등 용역업체에 칼라강판을 판매한 가격 자체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세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반기간
(1) 시기
159. (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첫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 2004. 11. 1.을 시기로 본다.
160. (나) 이에 대하여 현대는, 칼라강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2005. 6월부터 2006. 2월까지 기간 중에는 피심인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2006. 3. 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중 피심인들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점, 가격할인 기간 중에도 피심인들간 상호 감시 및 항의가 계속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현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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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기
161. (가) 세일은 2010. 10. 28, 현대는 2010. 11. 1, 세아는 2010. 11. 2, 동부는 2010. 11. 5, 유니온은 2010. 11. 11,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는바 위의 각 공문 송부일을 각 피심인에 대한 종기로 본다. 포스코강판은 2011. 6. 9,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직전에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유니온과 같이 2010. 11. 11.을 종기로 본다.
162. (나) 이에 대하여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10. 4월 이후 영업 담당자간 모임이 없는 점, 2010. 7월부터는 전화 통화도 중단한 점, 늦어도 2010. 9월부터는 피심인들이 서로 다른 폭의 가격할인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합의파기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2010. 6. 30. 또는 2010. 8. 3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할인 기간 중에도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에 변동은 없었던 점, 피심인들이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서로에게 송부한 시점 전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163. (다) 포스코강판은, 2007. 3월 ㅇㅇㅇ 상무 부임 이래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고 2007. 4월 모임 외에는 실제 참석하지 않은 점, 2009. 4월 ㅇㅇㅇ 상무 부임 이후에도 임원모임 참석 사실 없는 점, 2009. 4월 가격인상 사실 없는 점, 2008. 10월부터 2010. 3월까지 생산원가 이하로 칼라강판을 판매한 점 등을 들어 최소한 2008. 10월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
164. 그러나 2007.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2007. 10. 1. 영업팀장 모임에 포스코강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세아 경위서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ㅇㅇㅇ이 영업팀장 모임에 약 8회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8. 3월 가격인상을 위한 2008. 2. 18. 영업팀장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세아 경위서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8. 7월 가격인상을 위한 2008. 6. 11. 및 6. 27. 영업팀장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현대 경위서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9. 4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동부 직원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09. 9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세일 직원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점, 2010. 3∼4월에 걸친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포스코강판 스스로의 경위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반기간
165. (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들의 위반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05"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166. (나) 이에 대하여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칼라강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2008. 9∼11월부터 2009. 3월까지 기간 중에는 피심인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위 기간은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4. 나. 1). 나). (1). 시기’에서 2005. 6월부터 2006. 2월까지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현대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의 피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매출액 범위
167. (1) 부가가치세, 품질 불량 등에 따른 클레임 환급액은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68. (2) 이에 대하여 세아는, 운송비의 경우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별개의 용역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비는 가격의 일부로서 순매출액에 포함되는 점, 운송업체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07"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169. (3) 포스코강판은 매출 형태로 임가공 위탁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칼라강판의 경우 최종적으로 위탁 사업자가 시장에 판매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의 매출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최소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임가공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포스코강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관련매출액
17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0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마)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71. (1)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85%를 넘어서서 공동으로 판매가격 인상 또는 공급물량 축소를 할 수 있는 시장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열연ㆍ냉연의 상하 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불균형 등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발생한 냉연강판 공동행위 및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기로 한다.
172. (2) 이에 대하여 현대, 동부, 유니온, 포스코강판, 세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칼라강판 가격 변동이 원자재 가격변동에 맞춘 것에 불과한 점, 피심인들 간 합의에 강제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피심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높인 점, 피심인들이 가격할인을 서로 감시 및 항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1</각주>바) 산정기준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75호, 2011.12.30,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01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