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카총2751
9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4월 4일
주문
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종신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의 수준에 관해 이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대한민국 영업소),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연금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수수료율의 수준에 관해 이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보험상품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에 관해 이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대한민국 영업소),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각각 결정함에 있어, 시장에서 공개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고 업계작업반 등과 같은 대면회의, 유ㆍ무선 연락, 이메일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최저보증수수료율 또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수준 내지 상한 책정과 관련한 자사 내부정보 내지 근거자료를 경쟁사와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20,451,000,000원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7,649,000,000원
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7,121,000,000원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 4,130,000,000원
4)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886,000,000원
5)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 133,000,000원
6)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 57,000,000원
7)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404,000,000원
8)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대한민국 영업소) : 10,000,000원
9)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 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각각 고발한다.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대한민국 영업소),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연금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수수료율의 수준에 관해 이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보험상품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에 관해 이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대한민국 영업소),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각각 결정함에 있어, 시장에서 공개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고 업계작업반 등과 같은 대면회의, 유ㆍ무선 연락, 이메일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최저보증수수료율 또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수준 내지 상한 책정과 관련한 자사 내부정보 내지 근거자료를 경쟁사와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20,451,000,000원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7,649,000,000원
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7,121,000,000원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 4,130,000,000원
4)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886,000,000원
5)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 133,000,000원
6)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 57,000,000원
7)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404,000,000원
8)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대한민국 영업소) : 10,000,000원
9)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 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각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각주>1</각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대한민국 영업소<각주>2</각주>,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각각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ING’, 'AIA’, '알리안츠’라고 한다)는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자산, 부채, 수입보험료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보험통계연감(보험개발원, 2010년)
다. 변액보험 시장구조 및 실태
1) 변액보험시장 개요
가) 변액보험의 정의
3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의 법률적인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기금)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
나) 변액보험의 특징
(1)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
4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자산운용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산운용실적(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다만, 보험의 고유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일정금액 수준으로 최저보증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지 않는 경우 보증비용 추가부담은 없다.
(2)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6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자산운용에 있어 일반보험과 구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변액보험 자금(펀드)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한다.
7 그 이유는 첫째, 변액보험은 투자상의 실적과 위험을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자산운용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일반보험과 구별되므로 각각의 자산을 분리ㆍ운용하여 각 계정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8 둘째, 변액보험의 자산은 계약자 각각의 몫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별 적립금 산출을 하기위한 자산 평가방법이 일반보험의 일반계정과 상이하다. 즉, 특별계정의 자산은 매일 時價로 평가하지만 일반계정의 자산은 매월 帳簿價로 평가한다.
9 셋째,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요체이지만 일반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배당해야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요체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차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3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변액보험 주교재’(삼성생명, 2009년 발행)
다) 변액보험 도입배경 및 경과
10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보험가격자유화, IMF 이후 금융시장의 재편, 급격한 금리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수익률을 반영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가치 감소를 헷지(Hedge)하여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1 이후 2001년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각주>3</각주>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1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
12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02년에 변액연금보험, 2003년에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판매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변액보험판매자격 보유자가 적고, 상품 내용이 판매자와 고객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이후 판매역량의 향상과 주식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13 한편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펀드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변액보험상품 종류와 특징
(1) 변액종신보험
14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시까지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반종신보험과 동일하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운용실적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액종신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라 장래에 지급받는 보험금의 가치감소분을 일정 부분 헷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변액종신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이하 'GMDB'라 한다)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의 경우 사망보험금과는 달리 최저보증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자산운용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보험계약기간 중 수시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17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하기로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의 합으로 산출된다.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약해당일마다 재계산되며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변동보험금은 실제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이율로 이미 산출된 예정책임준비금과의 차액 즉, 초과적립금을 가지고 계산되며, 자산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초과하면 (+)의 변동보험금이 발생하고 그 반대이면 (-)의 변동보험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의 변동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되는 기본보험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18 일반적인 변액종신보험의 보장구조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변액종신보험의 보장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변액유니버셜보험
19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보험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각주>5</각주>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각주>1</각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대한민국 영업소<각주>2</각주>,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각각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ING’, 'AIA’, '알리안츠’라고 한다)는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자산, 부채, 수입보험료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보험통계연감(보험개발원, 2010년)
다. 변액보험 시장구조 및 실태
1) 변액보험시장 개요
가) 변액보험의 정의
3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의 법률적인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기금)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
나) 변액보험의 특징
(1)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
4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자산운용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산운용실적(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다만, 보험의 고유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일정금액 수준으로 최저보증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지 않는 경우 보증비용 추가부담은 없다.
(2)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6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자산운용에 있어 일반보험과 구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변액보험 자금(펀드)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한다.
7 그 이유는 첫째, 변액보험은 투자상의 실적과 위험을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자산운용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일반보험과 구별되므로 각각의 자산을 분리ㆍ운용하여 각 계정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8 둘째, 변액보험의 자산은 계약자 각각의 몫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별 적립금 산출을 하기위한 자산 평가방법이 일반보험의 일반계정과 상이하다. 즉, 특별계정의 자산은 매일 時價로 평가하지만 일반계정의 자산은 매월 帳簿價로 평가한다.
9 셋째,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요체이지만 일반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배당해야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요체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차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3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변액보험 주교재’(삼성생명, 2009년 발행)
다) 변액보험 도입배경 및 경과
10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보험가격자유화, IMF 이후 금융시장의 재편, 급격한 금리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수익률을 반영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가치 감소를 헷지(Hedge)하여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1 이후 2001년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각주>3</각주>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1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
12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02년에 변액연금보험, 2003년에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판매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변액보험판매자격 보유자가 적고, 상품 내용이 판매자와 고객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이후 판매역량의 향상과 주식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13 한편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펀드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변액보험상품 종류와 특징
(1) 변액종신보험
14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시까지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반종신보험과 동일하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운용실적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액종신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라 장래에 지급받는 보험금의 가치감소분을 일정 부분 헷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변액종신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이하 'GMDB'라 한다)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의 경우 사망보험금과는 달리 최저보증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자산운용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보험계약기간 중 수시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17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하기로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의 합으로 산출된다.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약해당일마다 재계산되며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변동보험금은 실제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이율로 이미 산출된 예정책임준비금과의 차액 즉, 초과적립금을 가지고 계산되며, 자산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초과하면 (+)의 변동보험금이 발생하고 그 반대이면 (-)의 변동보험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의 변동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되는 기본보험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18 일반적인 변액종신보험의 보장구조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변액종신보험의 보장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변액유니버셜보험
19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보험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각주>5</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