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소심1169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5월 2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와 함께 2005. 2월부터 2010. 11월까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신청 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현대, 동부, 포스코강판과 함께 2006. 2월부터 2008. 4월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 신청 외 현대, 동부, 세아와 함께 2010.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할증료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하고, 신청인이 가담한 위의 공동행위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3. 1.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반행위 중대성 관련
4. 1) 원심결은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고,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포스코 등 가담한 회사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였다.
5.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시 원재료(열연코일) 및 완제품(아연도강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가 가격을 주도ㆍ조절하는 시장구조 및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발생한 생존형 담합인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심결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3) 살피건대, 위원회는 이미 원심결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롤마진 한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부과기준율을 7%로 각각 낮추어 적용하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도 40% 또는 30%를 감액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기 관련
7. 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2007년 및 그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2007년 전의 매출액, 2008. 9. 1.부터 2009. 5. 15. 까지 기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2007년 중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고 2008.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월부터 2009. 4월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기간 중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종기 관련
9. 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2010. 4. 20. 또는 늦어도 2010. 8. 1.에는 중단되었으므로 그 이후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위 시점에서 원심결 피심인 일부가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데 불과하여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1</각주>원심결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와 함께 2005. 2월부터 2010. 11월까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신청 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현대, 동부, 포스코강판과 함께 2006. 2월부터 2008. 4월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 신청 외 현대, 동부, 세아와 함께 2010.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할증료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하고, 신청인이 가담한 위의 공동행위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3. 1.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반행위 중대성 관련
4. 1) 원심결은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고,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포스코 등 가담한 회사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였다.
5.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시 원재료(열연코일) 및 완제품(아연도강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가 가격을 주도ㆍ조절하는 시장구조 및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발생한 생존형 담합인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심결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3) 살피건대, 위원회는 이미 원심결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롤마진 한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부과기준율을 7%로 각각 낮추어 적용하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도 40% 또는 30%를 감액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기 관련
7. 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2007년 및 그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2007년 전의 매출액, 2008. 9. 1.부터 2009. 5. 15. 까지 기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2007년 중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고 2008.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월부터 2009. 4월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기간 중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종기 관련
9. 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2010. 4. 20. 또는 늦어도 2010. 8. 1.에는 중단되었으므로 그 이후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위 시점에서 원심결 피심인 일부가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데 불과하여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1</각주>원심결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