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제2313

(주)케이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5월 3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별지에 기재된 교육명령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케이씨텍은 반도체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수급사업자 (주)******에게 그 업에 따라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반도체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2011. 4. 12.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 제작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주)******가 FRAME 제작 작업에 착수를 하였으나, 작업 착수 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각주>3</각주>5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 2011. 4. 25. 발급한 발주서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기재되어 있으나,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