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소심1168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세아제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5월 2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및 재산정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고발 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이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와 함께 2005. 2월부터 2010. 11월까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현대, 동부, 유니온과 함께 2010.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할증료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하고, 신청인이 가담한 위의 공동행위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1. 3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4. 나. 다만, 이의신청 취지 중 고발 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한다.<각주>1</각주>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원사건 공동행위 시기 관련 주장
5. 1) 원심결은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를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를 합의한 2005. 9. 6.로 판단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 합의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는 2006. 1월 가격인하 합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2) 살피건대, ① 공동행위 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경우 2005. 2∼3월로 판단한데 비해 신청인의 경우 2005. 9월로 판단한 이유는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 초기에 아연도강판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신청인도 아연도강판 가격논의 모임에 다른 피심인들과 마찬가지로 2005. 2∼3월부터 참석하고 있었던 점,<각주>2</각주>②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5. 10월의 기준가격 인하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각주>3</각주>③ 유니온 경위서의 2005. 9. 6. 임원모임 참석대상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 경위서는 원심결 피심인들의 수많은 모임 중 5년여 전의 특정 모임에 대한 진술임에 비추어 모든 면이 정확히 기술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어 위 경위서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신청인이 2005. 9. 6.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모임 구조상 불참자에게 합의내용이 전달되는 점 및 신청인이 영업팀장간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원사건 공동행위 종기 관련 주장
7. 1) 신청인은 2010. 5월 기준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 이후 현대 및 유니온은 2010. 7월 및 9월에도 가격을 인상한 반면 신청인은 2010. 7월 이후 GI<각주>4</각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에서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8.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9. 1) 원심결은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고,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포스코 등 가담한 회사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였다.
10.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철강 메이저 업체이자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동부, 유니온, 현대와 국내 철강시장에서 마이너 업체에 불과한 신청인에 대해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청인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철강 메이저 업체간의 임원 및 팀장급 모임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였는바,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참여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신청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또는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3) 살피건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부과기준율도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취지, 법 체계상 신청인 주장 사유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단계가 아닌 그 이후 작량감경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이므로 신청인 주장 위 사유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를 2005. 9월로 판단한 이유는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 초기에 아연도강판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 것이었을 뿐이고 신청인은 아연도강판 가격논의 모임에 다른 피심인들과 마찬가지로 2005. 2∼3월부터 참석하고 있었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 관련하여서도 신청인뿐 아니라 포스코 이외의 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은 모두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원심결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어 30% 감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심결 타 피심인에게 납품한 물량의 관련상품 제외 주장 관련
12. 1) 신청인은 원심결 타 피심인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은 그 가격이 이들 원심결 피심인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거나 계열사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원가 또는 이들 업체가 포스코로부터 소재용 아연도강판을 조달할 수 있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원심결 타 피심인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납품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2) 살피건대,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 책임은 그 상대방인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5</각주>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원심결 피심인들이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를 합의한 점 및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아연도강판 제품 전체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은 점을 입증한데 비하여, 신청인은 그 주장과 같이 타 피심인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가격이 합의의 대상이 된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원심결 타 피심인과 협상을 통해 판매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바이펙스, 세일철강, 디케이동신에게 납품한 물량의 관련 상품 제외 주장 관련
14. 1) 신청인은 바이펙스, 세일철강, 디케이동신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경우, 자체 생산원가 또는 포스코로부터의 조달가격 및 수입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들 3개사가 먼저 신청인에게 가격을 제시하면 신청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2) 살피건대, 바이펙스, 세일철강, 디케이동신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가격이 합의대상이 되었던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결정되었다는 증거로서 신청인이 제시한 바이펙스 및 디케이동신의 임직원 확인서는 신청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임직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확인서의 내용도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된다는 진술은 없고 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약하여 다른 거래처에 비해 할인폭이 크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관련 상품 제외 주장 관련
16. 1) 신청인은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경우 농협과 계통공급업체들 간에 결정된 가격에 따라 계통공급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제시하는 구매단가에서 약간의 미세조정을 거쳐 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2) 살피건대,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가격이 합의대상이 되었던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결정되었다는 증거로서 신청인이 제시한 계통공급업체들의 임직원 확인서는 ① 신청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임직원의 진술이고 4개 업체의 확인서 양식 및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가격도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는 사실이 입증되는 점<각주>6</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 단순가담 관련 과징금 추가감경 주장 관련
18. 1) 원심결은 신청인이 10% 미만 시장점유율 사업자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에 단순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0%를 감경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 등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적으로 공모한 원심결 피심인과 명백히 단순가담한 신청인 간에 실질적 형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단순가담에 대하여 30%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2) 살피건대, 과징금고시에 단순가담으로 인한 감경은 3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단순가담의 정도를 판단하여 감경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고위 임원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 빈도도 적다고 볼 수 없어 원심결에서 단순가담에 따른 감경을 10%로 정하였던 점<각주>7</각주>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10%의 자진시정 감경을 한 것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원심결 피심인과 신청인 간에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9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이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와 함께 2005. 2월부터 2010. 11월까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현대, 동부, 유니온과 함께 2010.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할증료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하고, 신청인이 가담한 위의 공동행위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1. 3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4. 나. 다만, 이의신청 취지 중 고발 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한다.<각주>1</각주>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원사건 공동행위 시기 관련 주장
5. 1) 원심결은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를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를 합의한 2005. 9. 6.로 판단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 합의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는 2006. 1월 가격인하 합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2) 살피건대, ① 공동행위 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피심인들의 경우 2005. 2∼3월로 판단한데 비해 신청인의 경우 2005. 9월로 판단한 이유는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 초기에 아연도강판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신청인도 아연도강판 가격논의 모임에 다른 피심인들과 마찬가지로 2005. 2∼3월부터 참석하고 있었던 점,<각주>2</각주>②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5. 10월의 기준가격 인하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각주>3</각주>③ 유니온 경위서의 2005. 9. 6. 임원모임 참석대상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 경위서는 원심결 피심인들의 수많은 모임 중 5년여 전의 특정 모임에 대한 진술임에 비추어 모든 면이 정확히 기술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어 위 경위서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신청인이 2005. 9. 6. 임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모임 구조상 불참자에게 합의내용이 전달되는 점 및 신청인이 영업팀장간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원사건 공동행위 종기 관련 주장
7. 1) 신청인은 2010. 5월 기준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 이후 현대 및 유니온은 2010. 7월 및 9월에도 가격을 인상한 반면 신청인은 2010. 7월 이후 GI<각주>4</각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에서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8.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9. 1) 원심결은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고,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포스코 등 가담한 회사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였다.
10.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철강 메이저 업체이자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동부, 유니온, 현대와 국내 철강시장에서 마이너 업체에 불과한 신청인에 대해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청인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철강 메이저 업체간의 임원 및 팀장급 모임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였는바,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참여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신청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또는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3) 살피건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부과기준율도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취지, 법 체계상 신청인 주장 사유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단계가 아닌 그 이후 작량감경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이므로 신청인 주장 위 사유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를 2005. 9월로 판단한 이유는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 초기에 아연도강판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 것이었을 뿐이고 신청인은 아연도강판 가격논의 모임에 다른 피심인들과 마찬가지로 2005. 2∼3월부터 참석하고 있었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 관련하여서도 신청인뿐 아니라 포스코 이외의 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은 모두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원심결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어 30% 감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심결 타 피심인에게 납품한 물량의 관련상품 제외 주장 관련
12. 1) 신청인은 원심결 타 피심인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은 그 가격이 이들 원심결 피심인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거나 계열사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원가 또는 이들 업체가 포스코로부터 소재용 아연도강판을 조달할 수 있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원심결 타 피심인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납품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2) 살피건대,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 책임은 그 상대방인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5</각주>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원심결 피심인들이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를 합의한 점 및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아연도강판 제품 전체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영향을 받은 점을 입증한데 비하여, 신청인은 그 주장과 같이 타 피심인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가격이 합의의 대상이 된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원심결 타 피심인과 협상을 통해 판매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바이펙스, 세일철강, 디케이동신에게 납품한 물량의 관련 상품 제외 주장 관련
14. 1) 신청인은 바이펙스, 세일철강, 디케이동신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경우, 자체 생산원가 또는 포스코로부터의 조달가격 및 수입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들 3개사가 먼저 신청인에게 가격을 제시하면 신청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2) 살피건대, 바이펙스, 세일철강, 디케이동신에게 납품한 소재용 아연도강판의 가격이 합의대상이 되었던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결정되었다는 증거로서 신청인이 제시한 바이펙스 및 디케이동신의 임직원 확인서는 신청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임직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확인서의 내용도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된다는 진술은 없고 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약하여 다른 거래처에 비해 할인폭이 크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관련 상품 제외 주장 관련
16. 1) 신청인은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경우 농협과 계통공급업체들 간에 결정된 가격에 따라 계통공급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제시하는 구매단가에서 약간의 미세조정을 거쳐 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2) 살피건대,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가격이 합의대상이 되었던 기준가격 또는 아연할증료와 상관없이 결정되었다는 증거로서 신청인이 제시한 계통공급업체들의 임직원 확인서는 ① 신청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임직원의 진술이고 4개 업체의 확인서 양식 및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농업용 아연도강판의 가격도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는 사실이 입증되는 점<각주>6</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 단순가담 관련 과징금 추가감경 주장 관련
18. 1) 원심결은 신청인이 10% 미만 시장점유율 사업자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에 단순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0%를 감경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동부, 현대, 유니온 등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적으로 공모한 원심결 피심인과 명백히 단순가담한 신청인 간에 실질적 형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단순가담에 대하여 30%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2) 살피건대, 과징금고시에 단순가담으로 인한 감경은 3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단순가담의 정도를 판단하여 감경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고위 임원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 빈도도 적다고 볼 수 없어 원심결에서 단순가담에 따른 감경을 10%로 정하였던 점<각주>7</각주>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10%의 자진시정 감경을 한 것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원심결 피심인과 신청인 간에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9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