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기결0637
미디어텍 아이엔씨와 엠스타 세미컨덕터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6월 10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경우,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시점에서 출시 이후 ㅇㅇㅇ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또는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출시 이후 ㅇㅇㅇ이 경과한 다음 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위와 같이 인하한 가격을 각 제품의 공급종료시까지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범용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들은 국내 수요사업자로부터 통보받는 분기별 예상주문량에 따라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경우 국내 수요사업자와 판매계약 체결시 ㅇㅇㅇㅇㅇ 단가인하 계획을 수립하여 가격협상을 실시하고, 그 이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내에 위의 ㅇㅇㅇ 단가인하계획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표준제품 또는 범용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사업자가 서면계약을 요청할 경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까지, 국내 수요사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피심인들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및 근거자료를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매반기 종료일(6월 30일 및 12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전 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및 7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자료제출 대상기간으로 하여 아래의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내 수요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판매가격 변동 내역 (특정용도 표준제품과 범용제품으로 나누어 각각 제출하고, 수요사업자별 판매가격 변동현황 및 근거자료를 제출자료에 포함)
나. 국내 수요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 (System-on-Chips)의 ㅇㅇㅇ 예상 주문 내역 (주문 현황 및 근거자료 포함)
다.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사업자와 판매계약 체결 내역 및 ㅇㅇㅇㅇㅇㅇ 단가인하계획 수립 내역 (수요사업자별 현황 및 근거자료 포함),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제품 및 범용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 수요사업자와 서면계약 체결 내역 (수요사업자별 서면계약 요청일, 요청문서, 거래개시일, 서면계약서 포함)
4. 피심인들은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 등으로 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미디어텍 인코퍼레이티드(이하 '미디어텍’이라 한다) 및 피심인 엠스타 세미컨덕터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엠스타’라 하고, 미디어텍과 함께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에스오씨칩(SoC칩, System-on-Chips<각주>1</각주>, 이하 'SoC칩’이라 한다)을 설계하여 이를 판매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각주>2</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나.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2. 1) 당사회사인 미디어텍 및 엠스타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5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1"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3. 2) 미디어텍은 1997년에 설립된 대만회사이다(인터넷 홈페이지 : www.mediatek.com). 판매 및 연구 목적 자회사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싱가포르, 인도,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스웨덴, 두바이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지법인인 '미디어텍코리아(주)’를 두고 제품 판매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3) 엠스타는 2007년에 설립된 대만회사이다(인터넷 홈페이지 : www.mstarsemi.com). 판매 및 연구 목적 자회사를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점인 '엠스타반도체(주) 코리아’를 두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기업결합행위
5. 미디어텍은 2012. 6. 22. 미디어텍이 엠스타의 주식 48.0%를 공개매수하는 거래기본협약을 엠스타와 체결하고 2012. 6. 25.부터 2012. 8. 13.까지 위의 주식 분량을 공개매수하고, 2012. 8. 14. 미디어텍이 엠스타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3. 공개매수한 엠스타 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012.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각주>3</각주><각주>4</각주>3. 관계법령
가.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경우,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시점에서 출시 이후 ㅇㅇㅇ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또는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출시 이후 ㅇㅇㅇ이 경과한 다음 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위와 같이 인하한 가격을 각 제품의 공급종료시까지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범용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들은 국내 수요사업자로부터 통보받는 분기별 예상주문량에 따라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경우 국내 수요사업자와 판매계약 체결시 ㅇㅇㅇㅇㅇ 단가인하 계획을 수립하여 가격협상을 실시하고, 그 이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내에 위의 ㅇㅇㅇ 단가인하계획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피심인들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표준제품 또는 범용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사업자가 서면계약을 요청할 경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까지, 국내 수요사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피심인들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및 근거자료를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매반기 종료일(6월 30일 및 12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전 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및 7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자료제출 대상기간으로 하여 아래의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내 수요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판매가격 변동 내역 (특정용도 표준제품과 범용제품으로 나누어 각각 제출하고, 수요사업자별 판매가격 변동현황 및 근거자료를 제출자료에 포함)
나. 국내 수요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 (System-on-Chips)의 ㅇㅇㅇ 예상 주문 내역 (주문 현황 및 근거자료 포함)
다.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사업자와 판매계약 체결 내역 및 ㅇㅇㅇㅇㅇㅇ 단가인하계획 수립 내역 (수요사업자별 현황 및 근거자료 포함), 디지털 티브이(Digital TV)용 에스오씨칩(System-on-Chips) 특정용도 제품 및 범용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 수요사업자와 서면계약 체결 내역 (수요사업자별 서면계약 요청일, 요청문서, 거래개시일, 서면계약서 포함)
4. 피심인들은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 등으로 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미디어텍 인코퍼레이티드(이하 '미디어텍’이라 한다) 및 피심인 엠스타 세미컨덕터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엠스타’라 하고, 미디어텍과 함께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에스오씨칩(SoC칩, System-on-Chips<각주>1</각주>, 이하 'SoC칩’이라 한다)을 설계하여 이를 판매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각주>2</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나.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2. 1) 당사회사인 미디어텍 및 엠스타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5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1"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3. 2) 미디어텍은 1997년에 설립된 대만회사이다(인터넷 홈페이지 : www.mediatek.com). 판매 및 연구 목적 자회사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싱가포르, 인도,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스웨덴, 두바이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지법인인 '미디어텍코리아(주)’를 두고 제품 판매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3) 엠스타는 2007년에 설립된 대만회사이다(인터넷 홈페이지 : www.mstarsemi.com). 판매 및 연구 목적 자회사를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점인 '엠스타반도체(주) 코리아’를 두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기업결합행위
5. 미디어텍은 2012. 6. 22. 미디어텍이 엠스타의 주식 48.0%를 공개매수하는 거래기본협약을 엠스타와 체결하고 2012. 6. 25.부터 2012. 8. 13.까지 위의 주식 분량을 공개매수하고, 2012. 8. 14. 미디어텍이 엠스타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3. 공개매수한 엠스타 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012.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각주>3</각주><각주>4</각주>3. 관계법령
이유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및 판단절차
7. 1) 일정한 거래분야(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 된다.<각주>법 제7조 제1항 및 제2조 제8의2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각주> 그러나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각주>법 제7조 제2항.</각주> 8. 2)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시장을 판단하고, 둘째, 당해 관련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셋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하고, 넷째, 이 사건 기업결합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시장
1) 상품시장 획정
가) 시장상황
(1) SoC칩
9. (가) SoC칩은 정보ㆍ통신기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제어ㆍ가공ㆍ처리하는 신호처리부와 내장 소프트웨어 등이 하나로 통합된 반도체를 의미한다.<각주>일반적으로 비메모리반도체나 SoC칩을 시스템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각주> 10. (나) 기존에 여러개의 반도체가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하나의 반도체칩 속에 구현된다는 개념으로 여러가지 부품이 하나의 칩 안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경박단소(輕薄短小)화, 제조단가의 절감, 다ㆍ고기능화를 수행할 수 있다.
11. (다) SoC칩은 크게 산업 및 기술군 별로 그린반도체, 자동차반도체, 통신반도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고주파반도체, 센서반도체, 바이오반도체 등으로 대분류가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SoC칩 설계 및 제조과정
12. SoC칩은 먼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반도체 칩에 구성하기 위한 반도체 도면을 설계하는 과정과,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기초하여 반도체 공정 라인에서 웨이퍼를 가공하여 회로를 구현하고 이를 반도체 하우징(housing)<각주>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자를 말한다.</각주> 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가) 제품기획 및 목표사양 설정
13. 제품기획 및 목표사양 설정 단계에서 설계할 SoC칩이 제공하는 기능, 특성, 품질, 신뢰성 등을 결정한다.
(나) 제품 설계 과정
14. 기능설계(목표사양 설정 단계에서 결정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능블록을 결정) → 논리회로 설계 → 레이아웃 설계(기본 게이트회로들을 SoC칩의 웨이퍼상에 실현하기 위해 각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고, 소자들을 배선하여 연결하는 패턴을 작성) → 반도체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반도체 공정단계 별로 웨이퍼상에 적용할 마스크를 작성 → 소량 시제품 제작 및 호환성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설계가 이루어진다.
(다) SoC칩의 생산과정
15. SoC칩의 설계과정에서 반도체 설계도면이 준비되면, SoC칩의 생산 과정에서는 웨이퍼상에 반도체 설계 도면에 따라 회로 소자들을 실제로 구현한다. 예컨대, 팹리스 업체에서 준비된 반도체 설계도면을 파운드리(Foundry) 업체<각주>5</각주>에 제공하면, 파운드리 업체는 제공된 설계도면에 따라 SoC칩을 생산한다.(라) 최종검사(Final Test)
16. 최종검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종류에는 SoC칩 제품의 초기 불량을 살피는 번 인(burn-in) 테스트, 각 단자 간 오픈/단락(open/short) 체크, 전원 전류 등을 측정하는 검사, 주파수 특성 등을 측정하는 검사, 논리 회로 설계 시에 작성된 테스트 패턴을 이용한 회로 동작을 체크하는 기능실험 등을 한다.
(3) 반도체 생산업체의 구조
17. (가) 반도체 생산업체는 크게 종합반도체 업체인 아이디엠(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이하 'IDM’이라 한다)과 참여하는 공정별로 팹리스(Fabless), 파운드리(Foundry), 패키지&테스트 전문업체가 있다.
18. (나) 전통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의 비지니스 모델은 IDM으로, 한 회사가 반도체 설계, 생산, 테스트,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IDM 형태의 생산모델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19. (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반도체산업은 칩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Fabless)업체, 팹리스업체의 주문을 받아 웨이퍼(Wafer)<각주>6</각주>가공 및 칩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Foundry)업체, 가공된 웨이퍼를 조립ㆍ패키징(Packaging)하는 조립전문업체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팹리스 반도체 산업전망(2010.1.5, 한국수출입은행), 정보통신산업 산업융합원천R&D 전략-반도체편(지식경제부)
20. (라) 메모리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량생산이 요구되어 IDM 형태의 생산모델을 가지고 있다. 반면, SoC칩 등 비메모리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팹리스업체, 파운드리 업체, 패키지&테스트업체 등으로 세분화된 생산모델을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1. (마)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스템반도체, 개별소자 분야 등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DRAM, NAND Flash) 시장의 50%를 점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반도체의 산업구조가 메모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내 반도체 시장구조 변화와 향후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11월)
(4) 특정용도 표준제품과 범용제품
22. (가) SoC칩은 수요자의 유형에 따라 특정용도 표준제품(application-specific standard products)과 범용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나) 특정용도 표준제품은 TV제조사 등 대규모 수요업체가 자신이 생산하는 최종제품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기술사양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제품특성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제품인 반면, 범용제품은 특정용도 표준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 내지 소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특성과 무관하게 표준제품의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24. (다) 대체로 특정용도 표준제품은 SoC칩 사업자가 TV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반면, 범용제품은 대체로 현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해 공급된다.
25. (라) SoC칩 사업자들이 설계ㆍ공급하는 SoC칩의 공급과정을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같은 대규모 TV제조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TV제품에 최적화된 SoC칩을 SoC칩 사업자로부터 맞춤형으로 공급받고 있다. 한편, SoC칩 사업자는 대체로 매년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사양, 성능, 규격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표준제품을 설계ㆍ제작해 두기도 한다.
26. (마) 즉 SoC칩 사업자는 자신이 1차적으로 개발한 표준제품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TV제조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자신의 표준제품과 TV 제조사의 TV에 들어가는 다른 반도체칩들과의 기술적 연동작업을 수행하여 TV 제조사가 제작하려고 하는 TV에 최적화된 SoC칩을 설계ㆍ제작하여 납품하는데 이러한 제품을 『특정용도 표준제품』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SoC칩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제품이나 특정용도 표준제품 중 일정한 기능을 Block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 내지 소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특성과 무관하게 표준제품의 형태로 공급하는데 이를 『범용제품』이라고 한다.
27. (바) 특정용도 표준제품은 SoC칩 사업자가 직접 TV제조사와 거래하는 반면, 범용제품은 현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28. (사) SoC칩은 고객의 용도에 맞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TV 제조사업자와 같은 대량 구매사업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TV 전반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므로, 이러한 TV 제조사의 소프트웨어와 SOC칩 사업자들의 운영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기술지원의 행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소량 구매자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SoC칩 사업자가 자신의 SoC칩의 운영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표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소량 구매자의 제품과 자사의 SoC칩이 최적화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9. (아) 따라서, SoC칩 사업자는 자체적인 SoC칩을 개발ㆍ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TV제조사가 생산하는 TV에 자신의 SoC칩을 연동시키는 기술지원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상품시장 획정
(1) 개요
30. (가) 피심인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크게 분류하면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광저장장치용 SoC칩’, '디지털가전용 SoC칩’ 등 4개의 상품군으로 나눌 수 있다.
31. (나) 미디어텍은 주로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분야에, 엠스타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당사회사 제출자료
32. (다) 따라서 1차적으로 위의 양사간 중첩되는 부분을 우선 관련 상품시장으로 검토하되, 동일 상품시장 내에 상호간에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이 떨어지는 하부시장들이 존재할 경우 각각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33. (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에 5개의 하부시장,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에 4개의 하부시장, '광저장장치용 SoC칩 시장’에 2개의 하부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에 2개 등 총 13개의 하부시장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하부시장이 모두 별개의 관련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관련 시장
34. (가) 무선통신기기용 SoC칩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 전달ㆍ변조하거나, 무선으로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35. (나) 피심인들이 생산ㆍ판매하는 무선통신기기용 SoC칩은 주요 기능별로 크게 기저대역용과 무선커넥티비티용으로 구분된다.
36. (다) 기저대역용 칩은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주파수대역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칩이며 최종적으로 「기저대역 SoC칩」시장 및 「RF 트랜시버 SoC칩」시장으로 구분된다.
37. (라) 무선커넥티비티용 칩은 무선으로 다른 통신기기를 연결하는 데이터통신칩이며 최종적으로 「BIuetooth SoC칩」시장, 「WiFi SoC칩」시장,「GPS SoC칩」시장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
38. (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은 상품의 용도ㆍ기능적인 측면에서 「DTV용 SoC칩」, 「ATV용 SoC칩」,「STB용 SoC칩」, 「모니터용 SoC칩」시장으로 세분화된다.
39. (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용 SoC칩은 주로 음성이나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최종 완제품인 디지털TV(이하 'DTV’라 한다), 아날로그TV(이하 'ATV’라 한다), LCD모니터, 셋톱박스(이하 'STB’라 한다)의 제품환경에 맞게 음성ㆍ영상신호를 전환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40. (다) 통상 화질ㆍ음성면에서 고품질이 요구되는 DTV, STB에서는 품질이 높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SoC칩이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ATV, 모니터용 SOC칩은 저급 사양이 사용된다.
(4)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 및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
41. (가) 광저장 장치용 SoC칩은 광학적 저장매체에 데이터 입출력, 레이저 제어, 위치제어, 전체 시스템 제어 등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2. (나) 한편, 디지털가전제품과 관련된 DVD 플레이어 및 블루레이(Blue-ray)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SoC칩도 각각 별개의 관련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4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는 아래와 같이 13개의 관련 상품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지역시장 획정
44. 수요자의 인식, 상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을 판단할 때, 관련 지역시장은 세계시장 전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45.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는 전세계에 걸쳐 위 <표 10>에서 본 바와 같이 13개의 상품으로 구성되는 13개의 관련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위 13개의 관련시장 별로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를 살펴본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46.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각주>7</각주>둘째, 기업결합 유형(수평형, 수직형, 혼합형)을 판단하고,<각주>8</각주>셋째,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고,<각주>9</각주>넷째,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각주>10</각주>다섯째,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으로도 추정되지 않는 기업결합인 경우 단독효과, 협조효과 등 판단요건에 비추어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한다.<각주>11</각주>1) 지배관계 형성여부47. (가) 법으로 규제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48. (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미디어텍은 엠스타를 합병하게 되므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2) 기업결합 유형
49. (가) 위 '4. 나. 관련시장’에서 획정한 13개 관련시장의 기업결합 유형을 4개 상부시장 그룹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0. (나)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은 그 하부시장인 '세계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 등 5개 관련시장 모두에서 미디어텍과 엠스타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51. (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STB용 SoC칩 시장’ 등 3개 관련시장에서는 미디어텍과 엠스타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그러나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엠스타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52. (라) '광저장장치용 SoC칩 시장’은 그 하부시장인 'DVD-RW용 SoC칩 시장’,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 등 2개 관련시장 모두에서 미디어텍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53. (마)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은 그 하부시장인 'DVD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등 2개 관련시장 모두에서 미디어텍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 해당 여부 및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존재여부의 판단
가)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
(1) 시장 집중도
54. 무선통신기기용 SoC칩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 전달ㆍ변조하거나, 무선으로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각 하부시장 별로 시장집중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기저대역 SoC칩 시장
55. ① 기저대역 SoC칩은 무선통신의 송신과정에서 원래신호(기저대역)를 높은 주파수대역으로 변조하거나 수신과정에서 받은 고주파를 기저대역으로 복조하는 제품이다.
56. ② 2011년 기준 세계 기저대역 SoC칩시장은 매출액 기준 26,646백만달러 규모이며 미디어텍은 5.0%(6위), 엠스타는 0.3%(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57.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기저대역 SoC칩 시장의 허핀달-허쉬만지수(관련시장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는 1,490가 되고, HHI증가분은 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아이서플라이
(나)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58. ① RF트랜시버 SoC칩은 기저대역신호를 변ㆍ복조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59. ② 2011년 기준 기저대역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26,646백만달러 규모이며 미디어텍은 5.0%(6위), 엠스타는 0.3%(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60.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RF트랜시버 SoC칩 시장의 HHI는 1,386가 되고, HHI증가분은 22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아이서플라이
(다) 블루투스 SoC칩 시장
61. ① 무선 커넥티비티 칩은 무선으로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해 주는 무선 데이터통신 기술로 ① 블루투스 SoC칩, ② GPS SoC칩, ③ 와이파이 SoC칩 등이 있다.
62. ②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의 하나로, 반경 10m안에서 각종 전자ㆍ정보통신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 제어하는 기술규격을 말한다.
63. ③ 2011년 기준 블루투스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1,309백만달러 규모이고, 미디어텍은 9.0%(3위), 엠스타는 1.0%이하(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64. ④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블루투스 SoC칩 시장의 HHI는 3,082가 되고, HHI증가분은 1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Gartner 보고서
(라) GPS SoC칩 시장
65. ① GPS는 미 국방성에서 운영하는 위성항법 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말하며, 위성 신호를 활용하여 위치 속도 시간 등을 계산하는 기술이다.
66. ② 2011년 기준 GPS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649백만달러 규모이고, 미대어텍은 3.0%(6위), 엠스타는 3.0%이하(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67.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2,026가 되고, HHI증가분은 180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Gartner 보고서
(마) 와이파이(WiFi) SoC칩 시장
68. ① 와이파이는 무선접촉장치(Access Point)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이다.
69. ② 2011년 기준 와이파이(WiFi)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2,927백만달러 규모이고, 미디어텍은 9.0%(4위), 엠스타는 6.0%이하(8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70.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2,097가 되고, HHI증가분은 10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Gartner 보고서
(2)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71.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 등 5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모두 ①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고, ③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3)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의 존재 여부72. (가) 위와 같이 관련시장의 시장집중상황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단독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각 하부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도 같다).<각주>14</각주>73. (나) 그러나 위의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5개 하부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4) 소결
74. 따라서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 등 5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
(1) 시장 집중도
75.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은 셋탑박스, TV, LCD모니터 등에 탑재되어 각종 영상ㆍ음성신호를 수신 및 전환하는 장치이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각 하부시장 별로 시장집중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DTV용 SoC칩 시장
76. ① DTV용 SoC칩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신호규격을 수신해서 영상처리, 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7. ② DTV용 SoC칩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고, 미디어텍은 ㅇㅇㅇ%(ㅇ위), 엠스타는 ㅇㅇㅇ%(ㅇ위)를 점유하고 있다.
78.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DTV용 SoC칩 시장의 HHI는 3,343이 되고, HHI 증가분은 1,375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ㅇㅇㅇ
(나) ATV용 SoC칩 시장
79. ① ATV용 SoC칩은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신호규격을 수신해서 영상처리, 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0. ② ATV용 SoC칩 시장은 2011년 판매수량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며 미디어텍은 ㅇㅇㅇ%(ㅇ위), 엠스타는 ㅇㅇㅇ%(ㅇ위)를 점유하고 있다.
81.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ATV용 SoC칩 시장의 HHI는 2,423가 되고, HHI증가분은 1,34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ㅇ
(다) STB용 SoC칩 시장
82. ① STB용 SoC칩은 위성이나 케이블로 전송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영상 및 음성처리를 수행한 후 TV쪽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3. ② STB용 SoC칩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고, 미디어텍이 ㅇㅇ% 이하(ㅇㅇ), 엠스타가 ㅇㅇ%(ㅇㅇ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84.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STB용 SoC칩 시장의 HHI는 3,017이 되고, HHI 증가분은 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ㅇㅇㅇ
(라) 모니터용 SoC칩 시장
85. ① 모니터용 SoC칩은 주로 PC의 RGB<각주>15</각주>신호 및 DVI신호<각주>16</각주>등 PC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한 후 모니터 화면에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86. ② 모니터용 SoC칩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고, 엠스타가 ㅇㅇㅇ%(ㅇ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디어텍은 모니터용 SoC칩을 설계ㆍ판매하지 않는다.
87. ③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엠스타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현재 이 시장의 HHI는 2,590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ㅇ
(2)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88. (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등 2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①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9. (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①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고, ③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90. (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① 혼합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91. (라) 따라서 시장집중도로 볼 때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모니터용 SoC칩 시장’ 등 3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지 않고, 'STV용 SoC칩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의 존재 여부
9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에서는 시장집중도로 볼 때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소결
93. 따라서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 및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
(1) 시장집중도
94. (가) 광저장 장치용 SoC칩은 DVD, 블루레이 등 광학적 저장매체에서 데이터 읽기ㆍ쓰기ㆍ입출력 기능, 레이저 및 위치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SoC칩으로서, ① DVD-RW용 SoC칩, ②블루레이용 SoC칩이 있다.
95. DVD-RW용 SoC칩은 사용자가 DVD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 판독은 물론,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저장매체에 사용되는 SoC칩이고, 블루레이용 SoC칩은 블루레이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해주는 광학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SoC칩이다.
96.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미디어텍은 2011년 기준 DVD-RW용 SoC칩 시장에서 55.7%,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에서 15.8%를 차지하여 1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회사 내부 추정자료. ( ) 안은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
97. (나)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을 구성하는 DVD 플레이어용 SoC칩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은 DVD 디스크 내지 블루레이 디스크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판독하여 영상 및 음성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출력하여 TV, 모니터 등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98. 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미디어텍은 2011년 기준 DVD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에서 약 45%,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에서 약 50.0%를 차지하여 1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회사 내부 추정자료. ( ) 안은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
(2)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사유의 존재 여부
99.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RW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은 모두 미디어텍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시장으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점, 시장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7</각주>, 그 외에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
100.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의 13개 관련시장 중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의 등 5개 시장,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의 1개 시장,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RW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 등 2개 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등 2개 시장 등 총 10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1. (2)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의 10개 시장을 제외하고,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모니터용 SoC칩 시장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4)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여부 및 추정 복멸사유 존재 여부의 판단
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여부
102. (1) 위의 3개 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7.2%가 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되고,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 2위가 되는 회사(Trident Micro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 되어<각주>18</각주>,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된다.<각주>19</각주>103. (2) A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0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엠스타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이면서,<각주>20</각주>시장점유율 1위이지만, 엠스타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점유율이 제 2위인 회사(노바텍)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엠스타의 시장점유율의 25%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 사유의 존재 여부
1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3개 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에서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바, 위의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각주>21</각주>(1)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각주>22</각주>106.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은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이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1ㆍ2위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행하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 추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집중도 변화추이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추정의 복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07. (가) 첫째,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DTV용 SoC칩 시장의 CR3<각주>23</각주>가 다른 인접시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108. 2007년 이후 DTV용 SoC칩 시장의 CR3는 44.4%('07년)→46.4%('08년)→47.3%('09년)→58.7%('10년)→63.4%('11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2007년 대비 2011년 CR3는 약 30% 가량 상승하였다.
109. 특히 인접시장인 STB용 SoC칩ㆍ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의 집중도 변화추이를 고려해 보면 그 현저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STB용 SoC칩 시장의 CR3는 69.7%('07년)→79.8%('11년)로 CR3는 약 12.7% 상승함에 그쳤다면, 모니터용SoC칩 시장의 CR3는 83.5%('07년)→77.7%('11년)로 오히려 약 7.5% 감소하였다.
110. 이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의 집중도 변화추이가 인접한 상품시장인 STB용 SoC칩 시장의 집중도 변화추이보다 약 2.3배가량 높은 점을 고려하면 DTV용 SoC칩 시장의 집중도는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1. (나) 둘째, DTV용 SoC칩 시장의 HHI가 저집중시장에서 고집중시장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112. 2007년 이후 DTV용 SoC칩 시장의 HHI는 1,004.6(2007년)→1,132.5(2008년)→1,050.1(2009년)→1,471.4(2010년)→1,949(2011년)로 저집중시장에서 중집중시장으로 집중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본건 기업결합 이후 당해시장의 HHI는 3,343.1로 고집중이 시작되어 그 집중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3. 반면 STB용 SoC칩 시장의 HHI는 2010년 이후 고집중시장을, 모니터용 SoC칩시장의 HHI는 2007년 이후 고집중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4. (다) 셋째,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볼 때,<각주>24</각주>아래의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에서 살펴보듯이 DTV용 SoC칩 시장은 단기간에 대체상품이 출현하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최소 3년가량은 시장의 경쟁환경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단독효과<각주>25</각주>115.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피심인들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상황인 점에 비추어, 단독효과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
116. ①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DTV용 SoC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7.2%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엠스타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1위 사업자(39.6%), 미디어텍(17.6%)은 2위 사업자였다.
117. ②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 2위가 되는 사업자인 Trident Micro(6.2%)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51.0%p 수준으로 되어 1ㆍ2위 사업자간의 격차가 급격히 증대된다.
118. ③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3~5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변동현황을 검토해 보면 DTV용 SoC칩 시장은 사실상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소멸되어 가고 있어 결합 후 피심인들의 단독효과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판단된다.
119. ④ 먼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23.1%→2011년 5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평가되는 피심인들 외 차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2007년 35.2%→2011년 1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의 경쟁상태는 점차 소멸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120. ⑤ 피심인들과 차상위 3개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2007년 12.1%p→'12년 46.1%p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엠스타의 점유율이 최근 5년간 8.9%→39.6%로 5배 가량 상승하였다.
121. ⑥ 아울러, 현재 미디어텍 및 엠스타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인 Trident Micro는 부도로 Sigma Design에 매각되어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Broadcom(4위), Zoran(5위)은 DTV용 SoC칩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사실상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진 상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나) 경쟁사업자와의 경쟁 소멸
122.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전에 당해 시장에서 가격이나 기술발전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당해 시장을 주도할 만큼 선도적인 경쟁을 펼쳐온 경우 이러한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은 당해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 경쟁의 소멸로 인하여 시장 전체의 가격이나 기술발전 측면에서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23. ②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양사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DTV용 SoC칩 가격의 형성이나 기술, 성능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오면서 당해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온 선도적인 사업자로 평가된다.<각주>26</각주>124. ②-1. 첫째,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다른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125. DTV용 SoC칩 시장은 2000년 초반 북미나 유럽의 사업자들이 TV방송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경쟁하였으나,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기술개발의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칩의 가격과 기술적인 성능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126. 이 과정에서 위의 <표 30>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피심인들은 가격ㆍ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해 시장을 선도하며 급속히 성장해 온 반면, 원가절감에 불리하였던 북미나 유럽계 팹리스 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127. 특히 엠스타의 점유율이 최근 5년간 5배(8.9%→39.6%) 가량 상승하였고, 2위 사업자인 미디어텍과의 격차도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엠스타가 당해시장의 가격이나 기술경쟁의 중심축으로서 당해시장을 선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28. 한편, 미디어텍도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3~5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엠스타를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자로서 당해시장을 선도해 왔다고 판단된다.
129. ②-2. 둘째, TV제조사업자나 당해 시장 경쟁사업자도 대체로 피심인들을 가장 강력한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다)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130. ① 기업결합의 한 쪽 당사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자 가운데 그 다음 선택으로 기업결합의 다른 쪽 당사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단독효과는 커질 수 있다. 이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판매 손실은 결합 상대회사 제품의 선택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러한 판매 수익은 판매 손실을 보충(초과)하여 기업결합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 증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31. ②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피심인들간 수요대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설문조사<각주>28</각주>에서, ㅇㅇ전자는 피심인 엠스타의 DTV용 SoC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사업자로 3년간 협업을 통해 육성해 놓은 ㅇㅇㅇ이 있어 수요대체가능성은 낮다고 회신한 바 있다.132. ③ 반면, ㅇㅇ전자의 경우 미디어텍-엠스타 제품간 선택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수요대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전자 설문조사자료
133. ③ 즉, 원칙적으로 결합회사 제품간 대체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ㅇㅇ전자의 경우와 같이 대체사업자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ㅇㅇ전자ㆍㅇㅇ전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2개의 DTV용 SoC칩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경우 결합 당사회사를 첫번째, 두번째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자가 단기에 극복하기 어려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 제품 간에는 상당한 잠재적 수요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134. 위의 '4. 다. 5). 나). (3).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미디어텍 및 엠스타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인 Trident Micro는 부도로 Sigma Design에 매각되어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Broadcom(4위), Zoran은 DTV용 SoC칩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사실상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진 상태인바, 피심인들 제품 구매자들이 피심인들 이외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구매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9</각주>(마)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135. ①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능력이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축소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원활히 이를 견제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36. ② 피심인들은 DTV용 SoC칩을 설계ㆍ판매할 뿐 칩의 제조는 파운드리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팹리스 사업자이므로 생산능력의 격차는 당해 기업결합심사에서 고려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37. ③ 그러나 생산능력의 격차라는 의미를 당해시장의 특색에 맞게 가격경쟁력을 포함한 기술력으로 볼 경우, 점유율 측면에서 당사회사는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큰 점,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들이 철수하고 있는 점, 수요업체인 TV제조사의 기술적인 평가도 다른 경쟁사업자와의 차별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생산능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수요대체 소요기간
138. ①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형태로 공급되는 DTV용 SoC칩은 대략 1년간의 제품개발과정을 거쳐 양산되기 시작한다.
139. ② 예컨대<각주>30</각주>, 2013년에 새로운 TV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TV제조사들은 2011년 4분기경에 일정한 기술력을 갖춘 DTV용 SoC칩 사업자들에게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TV에 요구되는 기술사양과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요청하는 RFI(Request For Information, 개발의향서)를 발송한다.140. ③ TV제조사가 RFI에 대한 회신을 받고 전년도 4분기 말 내지 금년도 1분기 초에 입찰에 참가시킬 소수의 업체를 선정하면, 선정된 DTV용 SoC칩 사업자는 2012년도 3~4월경에 샘플칩을 제작해서 TV제조사업자에게 평가를 위해 제공한다.
141. ④ 샘플칩을 가지고 시험가동등 평가작업을 대략 2012년 2사분기까지 실행하고, TV제조사와 DTV용 SoC칩 사업자는 공동으로 표준플랫폼칩<각주>31</각주>을 개발하여, 대략 2012년 4분기말까지 제작을 완료하며 차년도인 2013년 초부터 양산준비를 시작한다.142. ⑤ 실질적인 양산과정에서 TV화면의 크기, 등급, 해당국가의 방송표준에 따라 표준플랫폼칩을 다소 변형하여 다양한 종류의 DTV용 SoC칩을 생산하게 되며 가격은 1분기 입찰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만, 최종적인 가격은 4분기말에 결정되는 구조로 대략 12개월의 과정이 소요된다.
143. ⑥ 다만, 이는 기존에 TV제조업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한 전력이 있는 SoC칩사업자의 경우 제품의 개발부터 양산착수까지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144. ⑦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DTV용 SoC칩을 충분히 양산하기 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45. 첫째, TV제조사업자는 기존에 함께 개발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 DTV용 SoC칩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개발에만 최소 12~19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46. 둘째, 국내 TV제조사업자와 특정용도 표준제품 형태로 개발ㆍ공급한 경험이 있는 DTV용 SoC칩 사업자가 기존 제품을 수정하는 경우 12개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는 18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32</각주>147. 셋째, 최근 ㅇㅇ전자는 대만 소재 SoC칩사업자인 ㅇㅇㅇ로부터 DTV용 SoC칩을 공급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양산까지 약 3년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 협조효과<각주>33</각주>148. DTV용 SoC칩은 매년 새로운 제품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제조하므로 각 제품별로 기능이 상이한 점,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점, 당해 기업결합 이후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6배 가량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공동행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각주>34</각주>149. DTV용 SoC칩의 지역시장은 전세계시장일 뿐 아니라, 현재 국내의 TV제조사업자도 당해 제품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DTV용 SoC칩을 설계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5) 신규진입의 가능성<각주>35</각주>150.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신규진입의 가능성 으로 인해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신규진입 가능성의 판단기준
151. ①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할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52. ② 아울러,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한다.
153. ③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진입 가능성은 신규진입의 적시성, 개연성, 충분성(timely, likely, sufficient)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신규진입의 적시성 측면
154. 신규진입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각주>36</각주>아울러 TV 제조사업자도 대체로 신규진입 가능성에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신규진입이 적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다) 신규진입의 개연성 측면
155. ①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와 수년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DTV용 SoC칩 시장이 피심인들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 후 DTV용 SoC칩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등으로 신규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56. ② DTV용 SoC칩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생산된 칩에 대한 상당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특히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DTV용 SoC칩은 TV 제조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 적절한 가격경쟁력의 확보도 중요한 요소여서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7. ③ 2012년 초 정부는 ㅇㅇ전자, ㅇㅇ전자, 국내 팹리스 사업자들과 함께 DTV용 SoC칩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600~700억원 가량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요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및 가격경쟁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수요업체의 사용의지가 불투명하여 개발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바, 신규 사업자가 DTV용 SoC칩 시장에 진입하여 초기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을 발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158. ④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159. ⑤ TV제조사업자도 DTV용 SoC칩 시장이 신규사업자가 진출하기에 진입장벽이 높고 진출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라) 신규진입의 충분성 측면
160. 피심인들과 다른 경쟁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큰 점에서 피심인들과 기존 사업자와의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의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는바, 신규업체가 피심인들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각주>37</각주>16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로 인해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DTV용 SoC칩 이외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으로 인한 영향 여부
162. ① ATV용ㆍSTB용ㆍ모니터용 SoC칩 시장의 사업자가 DTV용 SoC칩 시장의 경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준이나 가격경쟁력 등 측면에서 신규진입 적시성ㆍ충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3. ②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상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대체 내지 신규진입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인접시장의 사업자가 당해 시장의 경쟁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까지 최소 2~3년의 경쟁압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64. ③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당해시장에서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점, 피심인들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점유율이 미미하여 기존 사업자도 유효한 경쟁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의 개별시장이 DTV용 SoC칩 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5. ④ 아울러, STB용 SoC칩 시장, 모니터용 SoC칩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는 대부분 DTV용 SoC칩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TV용 SoC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DTV용 SoC칩 이외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TV제조사업자들의 자가 공급량 확대가능성으로 인한 영향 여부
166. ① TV제조사업자가 DTV용 SoC칩을 자체적으로 설계ㆍ제조하여 가격인상시 자가 수요분을 자체 조달하거나 나아가 다른 수요업체들에게도 SoC칩을 공급할 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67. ② 첫째, ㅇㅇ전자나 ㅇㅇ전자가 High-end급 TV에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칩은 3D, 스마트TV시장에서 기술선도나 신상품 출시에 따른 대외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피심인들이 제조하는 저가ㆍ범용성 위주의 DTV용 SoC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ㅇㅇ전자ㆍㅇㅇ전자가 Middle-end급 이하의 제품을 자가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원가상승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Middle-end급 이하의 칩에 대하여 자체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다른 대형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진입 가능성
168. ①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인 퀄컴, 마벨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퀄컴, 마벨 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스마트TV 솔루션은 스마트 기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칩으로 DTV용 SoC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이며 피심인들이 주로 공급하는 DTV용 SoC칩은 화면의 변ㆍ복조가 기능의 중심인 중저가 칩으로 서로 인접한 시장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9. ② 어플리케이션 칩에 주력하는 사업자가 DTV용 SoC칩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고가칩인 High-end 영역일 것으로 보이며 위 브로드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iddle-end급의 영역으로 진입하기에는 가격 대비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0. ③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가능한 것으로 적시성ㆍ충분성의 측면에서 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7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해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대량구매 사업자의 공급업체 변경가능성 여부
172. ① 대량구매사업자가 가격인상이 있을 경우 용이하게 결합회사 이외의 다른 공급업체로 구매선을 변경함으로서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73. ② 그러나 구매선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유력한 공급사업자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점, 신규진입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량구매사업자가 공급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174. ③ 다만, ㅇㅇ전자의 경우는 ㅇㅇㅇ의 존재로 구매전환 가능성, 공급대체 가능성이 다소간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75. ④ ㅇㅇ전자나 ㅇㅇ전자는 다수 공급원(multi-sourcing) 전략을 구매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 공급원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공급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176. ⑤ 그러나 이미 위 구매전환 가능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가격ㆍ기술을 선도하면서 시장의 척도가 되어왔던 사업자인 점, 다른 경쟁사업자와의 경쟁력의 격차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신뢰할 만한 대안이 소멸되어 버리는 점을 고려하면 ㅇㅇ전자의 협상력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량구매사업자의 가격전가 가능성
177. ① TV 제조사업자가 DTV용 SoC칩의 가격인상분을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의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우, TV제조사업자는 DTV용 SoC칩의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78. ② 2011년 기준 세계 DTV 시장에서 ㅇㅇ전자(1위, 20%), ㅇㅇ전자(2위, 13%)는 약 33%를 점유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시장에서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ㅇㅇ전자 56%, ㅇㅇ전자 37%로 양사가 약 93%가량 점유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구조상 가격을 전가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179. ③ 아울러, 양사가 평판TV를 비롯하여 세탁기, 노트북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은 위와 같은 가격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다.
다) 소결
180. 따라서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ATV용 SoC칩 시장
181. (1) A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수평결합이 발생하는바,<각주>38</각주>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182. 첫째, ATV용 SoC칩은 다른 개별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과 달리 비교적 대체가능성이 유연하다.
183. 둘째, ATV용 SoC칩 시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해 시장이 축소되는 실정이다. 피심인들의 ATV용 SoC칩 전체 판매량에서 국내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미디어텍 ㅇㅇㅇ%, 엠스타 ㅇ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84. (2) 또한 ATV용 SoC칩은 설계사업자나 수요자의 요청사양 별로 기능이 상이하여 공동행위를 하기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협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185. (3) 따라서 ATV용 SoC칩 시장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니터용 SoC칩 시장
186. (1)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혼합결합이 발생하는바,<각주>39</각주>위 시장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요ㆍ공급대체성이 다소 유연하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약 17.0% 수준으로 수요사업자의 통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잠재적 경쟁의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87. (2) 따라서 모니터용 So칩 시장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1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13개 관련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있고 그 외 12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예외인정 여부
189. 아래에서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인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각주>40</각주>1) 효율성 증대효과에 의한 예외인정 여부190.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피심인들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예외인정 사유 없다.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
191. 피심인들 각자 ①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② 2011년 당기 순이익이 미디어텍은 512,907백만 원, 엠스타는 234,490백만 원 수준으로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볼 여지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19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고 효율성, 재무상황 등에 따른 예외인정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시정조치
193. 아래에서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정조치의 이유
194. (1)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정조치의 목적은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있다.<각주>41</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각주>42</각주>195. (2) 위의 '4. 다. 5). 나).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 사유의 존재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태가 사라지는 상태가 되므로 피심인들에게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생기고<각주>43</각주>그로 인해 최대 3년까지는<각주>44</각주>경쟁사업자의 가격대응 또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우려 없이 판매가격 또는 공급물량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196. (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DTV용 SoC칩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매각, 금지조치 등 구조적 시정조치가 바람직하다.<각주>45</각주>197. (4) 그러나 자산매각 조치의 경우 적정한 매각 상대방이 없는 점,<각주>46</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13개 관련시장 중 12개 관련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다.198. (5)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가격 규제 또는 물량 규제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각주>47</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최대 3년동안 DTV용 SoC칩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없어지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직접적 가격 규제 및 물량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나. 시정조치의 내용
199. (1)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목표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사실상 유효경쟁이 없는 상태가 되는 3년 동안 피심인들이 독점이윤을 추구 차원에서 판매가격 또는 공급물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200. (2) 이를 위해 ① 국내 사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단독 가격행위를 제한하고, ② 국내 수요사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의무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고, ③ 국내 수요사업자와 판매가격 및 공급물량 협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고, ④ 위와 같은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각주>48</각주>201. (3) 위와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는 날부터 3년 동안 피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202. 첫째, 피심인들로 하여금 ① DTV용 SoC칩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경우, 시정명령을 송달받는 시점에서 출시 이후 ㅇㅇ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또는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출시 이후 ㅇㅇㅇ이 경과한 다음 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하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하고,<각주>49</각주>위와 같이 인하한 제품의 가격을 각 제품의 공급 종료시까지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 DTV용 SoC칩 범용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07.8.3>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2007.8.3>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9.3.25>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⑧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12.3.21>
⑨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⑩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1996.12.30.]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09.3.25>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12.3.2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7.11.2>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2012.6.19>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2007.11.2, 2008.7.29>
⑦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2008.6.25, 2008.7.29, 2009.5.13, 2011.12.30, 2012.6.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⑫ 삭제 <2012.6.19>
[전문개정 1997.3.31.]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시행 2012.6.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5호, 2012.6.19, 일부개정]된 것)
Ⅶ.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18조제9항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기업결합심사기준([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2호, 2011.12.28, 일부개정]된 것)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5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ㆍ생산설비의 통합ㆍ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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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12호, 2011.12.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시행 2011.6.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3호, 2011.6.22, 제정])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ㆍ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ㆍ영업방식ㆍ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 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ㆍ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ㆍ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ㆍ생산량ㆍ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Ⅵ.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가. 위법성 요건 및 판단절차
7. 1) 일정한 거래분야(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 된다.<각주>법 제7조 제1항 및 제2조 제8의2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각주> 그러나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각주>법 제7조 제2항.</각주> 8. 2)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시장을 판단하고, 둘째, 당해 관련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셋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하고, 넷째, 이 사건 기업결합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시장
1) 상품시장 획정
가) 시장상황
(1) SoC칩
9. (가) SoC칩은 정보ㆍ통신기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제어ㆍ가공ㆍ처리하는 신호처리부와 내장 소프트웨어 등이 하나로 통합된 반도체를 의미한다.<각주>일반적으로 비메모리반도체나 SoC칩을 시스템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각주> 10. (나) 기존에 여러개의 반도체가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하나의 반도체칩 속에 구현된다는 개념으로 여러가지 부품이 하나의 칩 안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경박단소(輕薄短小)화, 제조단가의 절감, 다ㆍ고기능화를 수행할 수 있다.
11. (다) SoC칩은 크게 산업 및 기술군 별로 그린반도체, 자동차반도체, 통신반도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고주파반도체, 센서반도체, 바이오반도체 등으로 대분류가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SoC칩 설계 및 제조과정
12. SoC칩은 먼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반도체 칩에 구성하기 위한 반도체 도면을 설계하는 과정과,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기초하여 반도체 공정 라인에서 웨이퍼를 가공하여 회로를 구현하고 이를 반도체 하우징(housing)<각주>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자를 말한다.</각주> 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가) 제품기획 및 목표사양 설정
13. 제품기획 및 목표사양 설정 단계에서 설계할 SoC칩이 제공하는 기능, 특성, 품질, 신뢰성 등을 결정한다.
(나) 제품 설계 과정
14. 기능설계(목표사양 설정 단계에서 결정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능블록을 결정) → 논리회로 설계 → 레이아웃 설계(기본 게이트회로들을 SoC칩의 웨이퍼상에 실현하기 위해 각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고, 소자들을 배선하여 연결하는 패턴을 작성) → 반도체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반도체 공정단계 별로 웨이퍼상에 적용할 마스크를 작성 → 소량 시제품 제작 및 호환성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설계가 이루어진다.
(다) SoC칩의 생산과정
15. SoC칩의 설계과정에서 반도체 설계도면이 준비되면, SoC칩의 생산 과정에서는 웨이퍼상에 반도체 설계 도면에 따라 회로 소자들을 실제로 구현한다. 예컨대, 팹리스 업체에서 준비된 반도체 설계도면을 파운드리(Foundry) 업체<각주>5</각주>에 제공하면, 파운드리 업체는 제공된 설계도면에 따라 SoC칩을 생산한다.(라) 최종검사(Final Test)
16. 최종검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종류에는 SoC칩 제품의 초기 불량을 살피는 번 인(burn-in) 테스트, 각 단자 간 오픈/단락(open/short) 체크, 전원 전류 등을 측정하는 검사, 주파수 특성 등을 측정하는 검사, 논리 회로 설계 시에 작성된 테스트 패턴을 이용한 회로 동작을 체크하는 기능실험 등을 한다.
(3) 반도체 생산업체의 구조
17. (가) 반도체 생산업체는 크게 종합반도체 업체인 아이디엠(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이하 'IDM’이라 한다)과 참여하는 공정별로 팹리스(Fabless), 파운드리(Foundry), 패키지&테스트 전문업체가 있다.
18. (나) 전통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의 비지니스 모델은 IDM으로, 한 회사가 반도체 설계, 생산, 테스트,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IDM 형태의 생산모델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19. (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반도체산업은 칩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Fabless)업체, 팹리스업체의 주문을 받아 웨이퍼(Wafer)<각주>6</각주>가공 및 칩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Foundry)업체, 가공된 웨이퍼를 조립ㆍ패키징(Packaging)하는 조립전문업체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팹리스 반도체 산업전망(2010.1.5, 한국수출입은행), 정보통신산업 산업융합원천R&D 전략-반도체편(지식경제부)
20. (라) 메모리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량생산이 요구되어 IDM 형태의 생산모델을 가지고 있다. 반면, SoC칩 등 비메모리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팹리스업체, 파운드리 업체, 패키지&테스트업체 등으로 세분화된 생산모델을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1. (마)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스템반도체, 개별소자 분야 등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DRAM, NAND Flash) 시장의 50%를 점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반도체의 산업구조가 메모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내 반도체 시장구조 변화와 향후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11월)
(4) 특정용도 표준제품과 범용제품
22. (가) SoC칩은 수요자의 유형에 따라 특정용도 표준제품(application-specific standard products)과 범용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나) 특정용도 표준제품은 TV제조사 등 대규모 수요업체가 자신이 생산하는 최종제품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기술사양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제품특성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제품인 반면, 범용제품은 특정용도 표준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 내지 소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특성과 무관하게 표준제품의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24. (다) 대체로 특정용도 표준제품은 SoC칩 사업자가 TV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반면, 범용제품은 대체로 현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해 공급된다.
25. (라) SoC칩 사업자들이 설계ㆍ공급하는 SoC칩의 공급과정을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같은 대규모 TV제조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TV제품에 최적화된 SoC칩을 SoC칩 사업자로부터 맞춤형으로 공급받고 있다. 한편, SoC칩 사업자는 대체로 매년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사양, 성능, 규격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표준제품을 설계ㆍ제작해 두기도 한다.
26. (마) 즉 SoC칩 사업자는 자신이 1차적으로 개발한 표준제품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TV제조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자신의 표준제품과 TV 제조사의 TV에 들어가는 다른 반도체칩들과의 기술적 연동작업을 수행하여 TV 제조사가 제작하려고 하는 TV에 최적화된 SoC칩을 설계ㆍ제작하여 납품하는데 이러한 제품을 『특정용도 표준제품』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SoC칩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제품이나 특정용도 표준제품 중 일정한 기능을 Block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 내지 소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특성과 무관하게 표준제품의 형태로 공급하는데 이를 『범용제품』이라고 한다.
27. (바) 특정용도 표준제품은 SoC칩 사업자가 직접 TV제조사와 거래하는 반면, 범용제품은 현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28. (사) SoC칩은 고객의 용도에 맞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TV 제조사업자와 같은 대량 구매사업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TV 전반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므로, 이러한 TV 제조사의 소프트웨어와 SOC칩 사업자들의 운영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기술지원의 행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소량 구매자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SoC칩 사업자가 자신의 SoC칩의 운영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표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소량 구매자의 제품과 자사의 SoC칩이 최적화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9. (아) 따라서, SoC칩 사업자는 자체적인 SoC칩을 개발ㆍ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TV제조사가 생산하는 TV에 자신의 SoC칩을 연동시키는 기술지원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상품시장 획정
(1) 개요
30. (가) 피심인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크게 분류하면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광저장장치용 SoC칩’, '디지털가전용 SoC칩’ 등 4개의 상품군으로 나눌 수 있다.
31. (나) 미디어텍은 주로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분야에, 엠스타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당사회사 제출자료
32. (다) 따라서 1차적으로 위의 양사간 중첩되는 부분을 우선 관련 상품시장으로 검토하되, 동일 상품시장 내에 상호간에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이 떨어지는 하부시장들이 존재할 경우 각각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33. (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에 5개의 하부시장,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에 4개의 하부시장, '광저장장치용 SoC칩 시장’에 2개의 하부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에 2개 등 총 13개의 하부시장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하부시장이 모두 별개의 관련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관련 시장
34. (가) 무선통신기기용 SoC칩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 전달ㆍ변조하거나, 무선으로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35. (나) 피심인들이 생산ㆍ판매하는 무선통신기기용 SoC칩은 주요 기능별로 크게 기저대역용과 무선커넥티비티용으로 구분된다.
36. (다) 기저대역용 칩은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주파수대역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칩이며 최종적으로 「기저대역 SoC칩」시장 및 「RF 트랜시버 SoC칩」시장으로 구분된다.
37. (라) 무선커넥티비티용 칩은 무선으로 다른 통신기기를 연결하는 데이터통신칩이며 최종적으로 「BIuetooth SoC칩」시장, 「WiFi SoC칩」시장,「GPS SoC칩」시장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
38. (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은 상품의 용도ㆍ기능적인 측면에서 「DTV용 SoC칩」, 「ATV용 SoC칩」,「STB용 SoC칩」, 「모니터용 SoC칩」시장으로 세분화된다.
39. (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용 SoC칩은 주로 음성이나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최종 완제품인 디지털TV(이하 'DTV’라 한다), 아날로그TV(이하 'ATV’라 한다), LCD모니터, 셋톱박스(이하 'STB’라 한다)의 제품환경에 맞게 음성ㆍ영상신호를 전환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40. (다) 통상 화질ㆍ음성면에서 고품질이 요구되는 DTV, STB에서는 품질이 높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SoC칩이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ATV, 모니터용 SOC칩은 저급 사양이 사용된다.
(4)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 및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
41. (가) 광저장 장치용 SoC칩은 광학적 저장매체에 데이터 입출력, 레이저 제어, 위치제어, 전체 시스템 제어 등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2. (나) 한편, 디지털가전제품과 관련된 DVD 플레이어 및 블루레이(Blue-ray)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SoC칩도 각각 별개의 관련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4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는 아래와 같이 13개의 관련 상품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지역시장 획정
44. 수요자의 인식, 상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을 판단할 때, 관련 지역시장은 세계시장 전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45.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는 전세계에 걸쳐 위 <표 10>에서 본 바와 같이 13개의 상품으로 구성되는 13개의 관련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위 13개의 관련시장 별로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를 살펴본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46.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각주>7</각주>둘째, 기업결합 유형(수평형, 수직형, 혼합형)을 판단하고,<각주>8</각주>셋째,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고,<각주>9</각주>넷째,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각주>10</각주>다섯째,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으로도 추정되지 않는 기업결합인 경우 단독효과, 협조효과 등 판단요건에 비추어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한다.<각주>11</각주>1) 지배관계 형성여부47. (가) 법으로 규제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48. (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미디어텍은 엠스타를 합병하게 되므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2) 기업결합 유형
49. (가) 위 '4. 나. 관련시장’에서 획정한 13개 관련시장의 기업결합 유형을 4개 상부시장 그룹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0. (나)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은 그 하부시장인 '세계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 등 5개 관련시장 모두에서 미디어텍과 엠스타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51. (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STB용 SoC칩 시장’ 등 3개 관련시장에서는 미디어텍과 엠스타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그러나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엠스타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52. (라) '광저장장치용 SoC칩 시장’은 그 하부시장인 'DVD-RW용 SoC칩 시장’,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 등 2개 관련시장 모두에서 미디어텍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53. (마)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은 그 하부시장인 'DVD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등 2개 관련시장 모두에서 미디어텍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 해당 여부 및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존재여부의 판단
가)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
(1) 시장 집중도
54. 무선통신기기용 SoC칩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 전달ㆍ변조하거나, 무선으로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각 하부시장 별로 시장집중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기저대역 SoC칩 시장
55. ① 기저대역 SoC칩은 무선통신의 송신과정에서 원래신호(기저대역)를 높은 주파수대역으로 변조하거나 수신과정에서 받은 고주파를 기저대역으로 복조하는 제품이다.
56. ② 2011년 기준 세계 기저대역 SoC칩시장은 매출액 기준 26,646백만달러 규모이며 미디어텍은 5.0%(6위), 엠스타는 0.3%(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57.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기저대역 SoC칩 시장의 허핀달-허쉬만지수(관련시장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는 1,490가 되고, HHI증가분은 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아이서플라이
(나)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58. ① RF트랜시버 SoC칩은 기저대역신호를 변ㆍ복조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59. ② 2011년 기준 기저대역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26,646백만달러 규모이며 미디어텍은 5.0%(6위), 엠스타는 0.3%(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60.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RF트랜시버 SoC칩 시장의 HHI는 1,386가 되고, HHI증가분은 22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아이서플라이
(다) 블루투스 SoC칩 시장
61. ① 무선 커넥티비티 칩은 무선으로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해 주는 무선 데이터통신 기술로 ① 블루투스 SoC칩, ② GPS SoC칩, ③ 와이파이 SoC칩 등이 있다.
62. ②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의 하나로, 반경 10m안에서 각종 전자ㆍ정보통신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 제어하는 기술규격을 말한다.
63. ③ 2011년 기준 블루투스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1,309백만달러 규모이고, 미디어텍은 9.0%(3위), 엠스타는 1.0%이하(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64. ④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블루투스 SoC칩 시장의 HHI는 3,082가 되고, HHI증가분은 1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Gartner 보고서
(라) GPS SoC칩 시장
65. ① GPS는 미 국방성에서 운영하는 위성항법 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말하며, 위성 신호를 활용하여 위치 속도 시간 등을 계산하는 기술이다.
66. ② 2011년 기준 GPS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649백만달러 규모이고, 미대어텍은 3.0%(6위), 엠스타는 3.0%이하(7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67.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2,026가 되고, HHI증가분은 180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Gartner 보고서
(마) 와이파이(WiFi) SoC칩 시장
68. ① 와이파이는 무선접촉장치(Access Point)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이다.
69. ② 2011년 기준 와이파이(WiFi) SoC칩 시장은 매출액 기준 2,927백만달러 규모이고, 미디어텍은 9.0%(4위), 엠스타는 6.0%이하(8위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70.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HHI는 2,097가 되고, HHI증가분은 10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Gartner 보고서
(2)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71.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 등 5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모두 ①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고, ③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3)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의 존재 여부72. (가) 위와 같이 관련시장의 시장집중상황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단독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각 하부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도 같다).<각주>14</각주>73. (나) 그러나 위의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5개 하부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4) 소결
74. 따라서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 등 5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
(1) 시장 집중도
75.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은 셋탑박스, TV, LCD모니터 등에 탑재되어 각종 영상ㆍ음성신호를 수신 및 전환하는 장치이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각 하부시장 별로 시장집중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DTV용 SoC칩 시장
76. ① DTV용 SoC칩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신호규격을 수신해서 영상처리, 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7. ② DTV용 SoC칩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고, 미디어텍은 ㅇㅇㅇ%(ㅇ위), 엠스타는 ㅇㅇㅇ%(ㅇ위)를 점유하고 있다.
78.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DTV용 SoC칩 시장의 HHI는 3,343이 되고, HHI 증가분은 1,375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ㅇㅇㅇ
(나) ATV용 SoC칩 시장
79. ① ATV용 SoC칩은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신호규격을 수신해서 영상처리, 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0. ② ATV용 SoC칩 시장은 2011년 판매수량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며 미디어텍은 ㅇㅇㅇ%(ㅇ위), 엠스타는 ㅇㅇㅇ%(ㅇ위)를 점유하고 있다.
81.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ATV용 SoC칩 시장의 HHI는 2,423가 되고, HHI증가분은 1,34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ㅇ
(다) STB용 SoC칩 시장
82. ① STB용 SoC칩은 위성이나 케이블로 전송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영상 및 음성처리를 수행한 후 TV쪽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3. ② STB용 SoC칩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고, 미디어텍이 ㅇㅇ% 이하(ㅇㅇ), 엠스타가 ㅇㅇ%(ㅇㅇ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84. ③ 이 사건 기업결합 후 STB용 SoC칩 시장의 HHI는 3,017이 되고, HHI 증가분은 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ㅇㅇㅇ
(라) 모니터용 SoC칩 시장
85. ① 모니터용 SoC칩은 주로 PC의 RGB<각주>15</각주>신호 및 DVI신호<각주>16</각주>등 PC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한 후 모니터 화면에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86. ② 모니터용 SoC칩 시장은 2011년 매출액 기준 ㅇㅇㅇㅇㅇㅇ 규모이고, 엠스타가 ㅇㅇㅇ%(ㅇ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디어텍은 모니터용 SoC칩을 설계ㆍ판매하지 않는다.
87. ③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엠스타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현재 이 시장의 HHI는 2,590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ㅇ
(2)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88. (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등 2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①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9. (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①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고, ③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90. (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① 혼합결합이 발생하고, ②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91. (라) 따라서 시장집중도로 볼 때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모니터용 SoC칩 시장’ 등 3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지 않고, 'STV용 SoC칩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의 존재 여부
9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에서는 시장집중도로 볼 때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소결
93. 따라서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 및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
(1) 시장집중도
94. (가) 광저장 장치용 SoC칩은 DVD, 블루레이 등 광학적 저장매체에서 데이터 읽기ㆍ쓰기ㆍ입출력 기능, 레이저 및 위치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SoC칩으로서, ① DVD-RW용 SoC칩, ②블루레이용 SoC칩이 있다.
95. DVD-RW용 SoC칩은 사용자가 DVD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 판독은 물론,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저장매체에 사용되는 SoC칩이고, 블루레이용 SoC칩은 블루레이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해주는 광학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SoC칩이다.
96.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미디어텍은 2011년 기준 DVD-RW용 SoC칩 시장에서 55.7%,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에서 15.8%를 차지하여 1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회사 내부 추정자료. ( ) 안은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
97. (나)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을 구성하는 DVD 플레이어용 SoC칩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은 DVD 디스크 내지 블루레이 디스크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판독하여 영상 및 음성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출력하여 TV, 모니터 등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98. 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미디어텍은 2011년 기준 DVD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에서 약 45%,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에서 약 50.0%를 차지하여 1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회사 내부 추정자료. ( ) 안은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
(2) 시장집중도가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볼 사유의 존재 여부
99.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RW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은 모두 미디어텍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시장으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점, 시장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7</각주>, 그 외에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
100.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의 13개 관련시장 중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기저대역 SoC칩 시장’, 'RF트랜시버 SoC칩 시장’, 'GPS SoC칩 시장’, 'WiFi SoC칩 시장’, '블루투스 SoC칩 시장’의 등 5개 시장,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STB용 SoC칩 시장’의 1개 시장, 광저장 장치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RW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용 SoC칩 시장 등 2개 시장, 디지털가전용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인 DVD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SoC칩 시장 등 2개 시장 등 총 10개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1. (2)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의 10개 시장을 제외하고,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SoC칩 시장의 하부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 ATV용 SoC칩 시장, 모니터용 SoC칩 시장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4)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여부 및 추정 복멸사유 존재 여부의 판단
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여부
102. (1) 위의 3개 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7.2%가 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되고,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 2위가 되는 회사(Trident Micro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 되어<각주>18</각주>,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된다.<각주>19</각주>103. (2) A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0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엠스타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이면서,<각주>20</각주>시장점유율 1위이지만, 엠스타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점유율이 제 2위인 회사(노바텍)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엠스타의 시장점유율의 25%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 사유의 존재 여부
1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3개 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에서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바, 위의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각주>21</각주>(1)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각주>22</각주>106.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은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이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1ㆍ2위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행하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 추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집중도 변화추이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추정의 복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07. (가) 첫째,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DTV용 SoC칩 시장의 CR3<각주>23</각주>가 다른 인접시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108. 2007년 이후 DTV용 SoC칩 시장의 CR3는 44.4%('07년)→46.4%('08년)→47.3%('09년)→58.7%('10년)→63.4%('11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2007년 대비 2011년 CR3는 약 30% 가량 상승하였다.
109. 특히 인접시장인 STB용 SoC칩ㆍ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의 집중도 변화추이를 고려해 보면 그 현저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STB용 SoC칩 시장의 CR3는 69.7%('07년)→79.8%('11년)로 CR3는 약 12.7% 상승함에 그쳤다면, 모니터용SoC칩 시장의 CR3는 83.5%('07년)→77.7%('11년)로 오히려 약 7.5% 감소하였다.
110. 이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의 집중도 변화추이가 인접한 상품시장인 STB용 SoC칩 시장의 집중도 변화추이보다 약 2.3배가량 높은 점을 고려하면 DTV용 SoC칩 시장의 집중도는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1. (나) 둘째, DTV용 SoC칩 시장의 HHI가 저집중시장에서 고집중시장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112. 2007년 이후 DTV용 SoC칩 시장의 HHI는 1,004.6(2007년)→1,132.5(2008년)→1,050.1(2009년)→1,471.4(2010년)→1,949(2011년)로 저집중시장에서 중집중시장으로 집중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본건 기업결합 이후 당해시장의 HHI는 3,343.1로 고집중이 시작되어 그 집중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3. 반면 STB용 SoC칩 시장의 HHI는 2010년 이후 고집중시장을, 모니터용 SoC칩시장의 HHI는 2007년 이후 고집중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4. (다) 셋째,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볼 때,<각주>24</각주>아래의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에서 살펴보듯이 DTV용 SoC칩 시장은 단기간에 대체상품이 출현하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최소 3년가량은 시장의 경쟁환경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단독효과<각주>25</각주>115.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피심인들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상황인 점에 비추어, 단독효과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
116. ①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DTV용 SoC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7.2%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엠스타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1위 사업자(39.6%), 미디어텍(17.6%)은 2위 사업자였다.
117. ②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시장점유율 2위가 되는 사업자인 Trident Micro(6.2%)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51.0%p 수준으로 되어 1ㆍ2위 사업자간의 격차가 급격히 증대된다.
118. ③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3~5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변동현황을 검토해 보면 DTV용 SoC칩 시장은 사실상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소멸되어 가고 있어 결합 후 피심인들의 단독효과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판단된다.
119. ④ 먼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23.1%→2011년 5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평가되는 피심인들 외 차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2007년 35.2%→2011년 1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의 경쟁상태는 점차 소멸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120. ⑤ 피심인들과 차상위 3개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2007년 12.1%p→'12년 46.1%p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엠스타의 점유율이 최근 5년간 8.9%→39.6%로 5배 가량 상승하였다.
121. ⑥ 아울러, 현재 미디어텍 및 엠스타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인 Trident Micro는 부도로 Sigma Design에 매각되어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Broadcom(4위), Zoran(5위)은 DTV용 SoC칩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사실상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진 상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나) 경쟁사업자와의 경쟁 소멸
122.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전에 당해 시장에서 가격이나 기술발전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당해 시장을 주도할 만큼 선도적인 경쟁을 펼쳐온 경우 이러한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은 당해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 경쟁의 소멸로 인하여 시장 전체의 가격이나 기술발전 측면에서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23. ②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양사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DTV용 SoC칩 가격의 형성이나 기술, 성능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오면서 당해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온 선도적인 사업자로 평가된다.<각주>26</각주>124. ②-1. 첫째,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다른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125. DTV용 SoC칩 시장은 2000년 초반 북미나 유럽의 사업자들이 TV방송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경쟁하였으나,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기술개발의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칩의 가격과 기술적인 성능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126. 이 과정에서 위의 <표 30>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피심인들은 가격ㆍ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해 시장을 선도하며 급속히 성장해 온 반면, 원가절감에 불리하였던 북미나 유럽계 팹리스 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127. 특히 엠스타의 점유율이 최근 5년간 5배(8.9%→39.6%) 가량 상승하였고, 2위 사업자인 미디어텍과의 격차도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엠스타가 당해시장의 가격이나 기술경쟁의 중심축으로서 당해시장을 선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28. 한편, 미디어텍도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3~5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엠스타를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자로서 당해시장을 선도해 왔다고 판단된다.
129. ②-2. 둘째, TV제조사업자나 당해 시장 경쟁사업자도 대체로 피심인들을 가장 강력한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다)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130. ① 기업결합의 한 쪽 당사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자 가운데 그 다음 선택으로 기업결합의 다른 쪽 당사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단독효과는 커질 수 있다. 이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판매 손실은 결합 상대회사 제품의 선택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러한 판매 수익은 판매 손실을 보충(초과)하여 기업결합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 증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31. ②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피심인들간 수요대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설문조사<각주>28</각주>에서, ㅇㅇ전자는 피심인 엠스타의 DTV용 SoC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사업자로 3년간 협업을 통해 육성해 놓은 ㅇㅇㅇ이 있어 수요대체가능성은 낮다고 회신한 바 있다.132. ③ 반면, ㅇㅇ전자의 경우 미디어텍-엠스타 제품간 선택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수요대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전자 설문조사자료
133. ③ 즉, 원칙적으로 결합회사 제품간 대체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ㅇㅇ전자의 경우와 같이 대체사업자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ㅇㅇ전자ㆍㅇㅇ전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2개의 DTV용 SoC칩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경우 결합 당사회사를 첫번째, 두번째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자가 단기에 극복하기 어려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 제품 간에는 상당한 잠재적 수요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134. 위의 '4. 다. 5). 나). (3).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미디어텍 및 엠스타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인 Trident Micro는 부도로 Sigma Design에 매각되어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Broadcom(4위), Zoran은 DTV용 SoC칩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사실상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진 상태인바, 피심인들 제품 구매자들이 피심인들 이외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구매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9</각주>(마)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135. ① 결합당사회사의 생산능력이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축소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원활히 이를 견제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36. ② 피심인들은 DTV용 SoC칩을 설계ㆍ판매할 뿐 칩의 제조는 파운드리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팹리스 사업자이므로 생산능력의 격차는 당해 기업결합심사에서 고려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37. ③ 그러나 생산능력의 격차라는 의미를 당해시장의 특색에 맞게 가격경쟁력을 포함한 기술력으로 볼 경우, 점유율 측면에서 당사회사는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큰 점,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들이 철수하고 있는 점, 수요업체인 TV제조사의 기술적인 평가도 다른 경쟁사업자와의 차별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생산능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수요대체 소요기간
138. ①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형태로 공급되는 DTV용 SoC칩은 대략 1년간의 제품개발과정을 거쳐 양산되기 시작한다.
139. ② 예컨대<각주>30</각주>, 2013년에 새로운 TV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TV제조사들은 2011년 4분기경에 일정한 기술력을 갖춘 DTV용 SoC칩 사업자들에게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TV에 요구되는 기술사양과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요청하는 RFI(Request For Information, 개발의향서)를 발송한다.140. ③ TV제조사가 RFI에 대한 회신을 받고 전년도 4분기 말 내지 금년도 1분기 초에 입찰에 참가시킬 소수의 업체를 선정하면, 선정된 DTV용 SoC칩 사업자는 2012년도 3~4월경에 샘플칩을 제작해서 TV제조사업자에게 평가를 위해 제공한다.
141. ④ 샘플칩을 가지고 시험가동등 평가작업을 대략 2012년 2사분기까지 실행하고, TV제조사와 DTV용 SoC칩 사업자는 공동으로 표준플랫폼칩<각주>31</각주>을 개발하여, 대략 2012년 4분기말까지 제작을 완료하며 차년도인 2013년 초부터 양산준비를 시작한다.142. ⑤ 실질적인 양산과정에서 TV화면의 크기, 등급, 해당국가의 방송표준에 따라 표준플랫폼칩을 다소 변형하여 다양한 종류의 DTV용 SoC칩을 생산하게 되며 가격은 1분기 입찰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만, 최종적인 가격은 4분기말에 결정되는 구조로 대략 12개월의 과정이 소요된다.
143. ⑥ 다만, 이는 기존에 TV제조업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한 전력이 있는 SoC칩사업자의 경우 제품의 개발부터 양산착수까지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144. ⑦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DTV용 SoC칩을 충분히 양산하기 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45. 첫째, TV제조사업자는 기존에 함께 개발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 DTV용 SoC칩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개발에만 최소 12~19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46. 둘째, 국내 TV제조사업자와 특정용도 표준제품 형태로 개발ㆍ공급한 경험이 있는 DTV용 SoC칩 사업자가 기존 제품을 수정하는 경우 12개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는 18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32</각주>147. 셋째, 최근 ㅇㅇ전자는 대만 소재 SoC칩사업자인 ㅇㅇㅇ로부터 DTV용 SoC칩을 공급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양산까지 약 3년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 협조효과<각주>33</각주>148. DTV용 SoC칩은 매년 새로운 제품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제조하므로 각 제품별로 기능이 상이한 점,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점, 당해 기업결합 이후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6배 가량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공동행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각주>34</각주>149. DTV용 SoC칩의 지역시장은 전세계시장일 뿐 아니라, 현재 국내의 TV제조사업자도 당해 제품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DTV용 SoC칩을 설계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5) 신규진입의 가능성<각주>35</각주>150.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신규진입의 가능성 으로 인해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신규진입 가능성의 판단기준
151. ①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할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52. ② 아울러,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한다.
153. ③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진입 가능성은 신규진입의 적시성, 개연성, 충분성(timely, likely, sufficient)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신규진입의 적시성 측면
154. 신규진입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각주>36</각주>아울러 TV 제조사업자도 대체로 신규진입 가능성에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신규진입이 적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다) 신규진입의 개연성 측면
155. ①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와 수년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DTV용 SoC칩 시장이 피심인들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 후 DTV용 SoC칩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등으로 신규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56. ② DTV용 SoC칩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생산된 칩에 대한 상당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특히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DTV용 SoC칩은 TV 제조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 적절한 가격경쟁력의 확보도 중요한 요소여서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7. ③ 2012년 초 정부는 ㅇㅇ전자, ㅇㅇ전자, 국내 팹리스 사업자들과 함께 DTV용 SoC칩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600~700억원 가량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요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및 가격경쟁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수요업체의 사용의지가 불투명하여 개발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바, 신규 사업자가 DTV용 SoC칩 시장에 진입하여 초기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을 발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158. ④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159. ⑤ TV제조사업자도 DTV용 SoC칩 시장이 신규사업자가 진출하기에 진입장벽이 높고 진출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라) 신규진입의 충분성 측면
160. 피심인들과 다른 경쟁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큰 점에서 피심인들과 기존 사업자와의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의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는바, 신규업체가 피심인들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각주>37</각주>16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로 인해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DTV용 SoC칩 이외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으로 인한 영향 여부
162. ① ATV용ㆍSTB용ㆍ모니터용 SoC칩 시장의 사업자가 DTV용 SoC칩 시장의 경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준이나 가격경쟁력 등 측면에서 신규진입 적시성ㆍ충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3. ②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상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대체 내지 신규진입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인접시장의 사업자가 당해 시장의 경쟁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까지 최소 2~3년의 경쟁압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64. ③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당해시장에서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점, 피심인들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점유율이 미미하여 기존 사업자도 유효한 경쟁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의 개별시장이 DTV용 SoC칩 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5. ④ 아울러, STB용 SoC칩 시장, 모니터용 SoC칩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는 대부분 DTV용 SoC칩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TV용 SoC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DTV용 SoC칩 이외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TV제조사업자들의 자가 공급량 확대가능성으로 인한 영향 여부
166. ① TV제조사업자가 DTV용 SoC칩을 자체적으로 설계ㆍ제조하여 가격인상시 자가 수요분을 자체 조달하거나 나아가 다른 수요업체들에게도 SoC칩을 공급할 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67. ② 첫째, ㅇㅇ전자나 ㅇㅇ전자가 High-end급 TV에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칩은 3D, 스마트TV시장에서 기술선도나 신상품 출시에 따른 대외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피심인들이 제조하는 저가ㆍ범용성 위주의 DTV용 SoC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ㅇㅇ전자ㆍㅇㅇ전자가 Middle-end급 이하의 제품을 자가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원가상승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Middle-end급 이하의 칩에 대하여 자체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다른 대형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진입 가능성
168. ① 무선통신기기용 SoC칩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인 퀄컴, 마벨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퀄컴, 마벨 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스마트TV 솔루션은 스마트 기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칩으로 DTV용 SoC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이며 피심인들이 주로 공급하는 DTV용 SoC칩은 화면의 변ㆍ복조가 기능의 중심인 중저가 칩으로 서로 인접한 시장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9. ② 어플리케이션 칩에 주력하는 사업자가 DTV용 SoC칩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고가칩인 High-end 영역일 것으로 보이며 위 브로드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iddle-end급의 영역으로 진입하기에는 가격 대비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0. ③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가능한 것으로 적시성ㆍ충분성의 측면에서 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7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TV용 SoC칩 시장에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해 경쟁제한성 추정을 복멸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대량구매 사업자의 공급업체 변경가능성 여부
172. ① 대량구매사업자가 가격인상이 있을 경우 용이하게 결합회사 이외의 다른 공급업체로 구매선을 변경함으로서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73. ② 그러나 구매선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유력한 공급사업자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점, 신규진입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량구매사업자가 공급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174. ③ 다만, ㅇㅇ전자의 경우는 ㅇㅇㅇ의 존재로 구매전환 가능성, 공급대체 가능성이 다소간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75. ④ ㅇㅇ전자나 ㅇㅇ전자는 다수 공급원(multi-sourcing) 전략을 구매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 공급원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공급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176. ⑤ 그러나 이미 위 구매전환 가능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가격ㆍ기술을 선도하면서 시장의 척도가 되어왔던 사업자인 점, 다른 경쟁사업자와의 경쟁력의 격차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신뢰할 만한 대안이 소멸되어 버리는 점을 고려하면 ㅇㅇ전자의 협상력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량구매사업자의 가격전가 가능성
177. ① TV 제조사업자가 DTV용 SoC칩의 가격인상분을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의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우, TV제조사업자는 DTV용 SoC칩의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78. ② 2011년 기준 세계 DTV 시장에서 ㅇㅇ전자(1위, 20%), ㅇㅇ전자(2위, 13%)는 약 33%를 점유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시장에서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ㅇㅇ전자 56%, ㅇㅇ전자 37%로 양사가 약 93%가량 점유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구조상 가격을 전가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179. ③ 아울러, 양사가 평판TV를 비롯하여 세탁기, 노트북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은 위와 같은 가격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다.
다) 소결
180. 따라서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ATV용 SoC칩 시장
181. (1) A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수평결합이 발생하는바,<각주>38</각주>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182. 첫째, ATV용 SoC칩은 다른 개별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과 달리 비교적 대체가능성이 유연하다.
183. 둘째, ATV용 SoC칩 시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해 시장이 축소되는 실정이다. 피심인들의 ATV용 SoC칩 전체 판매량에서 국내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미디어텍 ㅇㅇㅇ%, 엠스타 ㅇ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84. (2) 또한 ATV용 SoC칩은 설계사업자나 수요자의 요청사양 별로 기능이 상이하여 공동행위를 하기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협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185. (3) 따라서 ATV용 SoC칩 시장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니터용 SoC칩 시장
186. (1) 모니터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혼합결합이 발생하는바,<각주>39</각주>위 시장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용 SoC칩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요ㆍ공급대체성이 다소 유연하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약 17.0% 수준으로 수요사업자의 통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잠재적 경쟁의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87. (2) 따라서 모니터용 So칩 시장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1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의 13개 관련시장 중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있고 그 외 12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예외인정 여부
189. 아래에서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인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각주>40</각주>1) 효율성 증대효과에 의한 예외인정 여부190.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피심인들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예외인정 사유 없다.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
191. 피심인들 각자 ①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② 2011년 당기 순이익이 미디어텍은 512,907백만 원, 엠스타는 234,490백만 원 수준으로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볼 여지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19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TV용 SoC칩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고 효율성, 재무상황 등에 따른 예외인정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시정조치
193. 아래에서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정조치의 이유
194. (1)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정조치의 목적은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있다.<각주>41</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각주>42</각주>195. (2) 위의 '4. 다. 5). 나).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 사유의 존재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DTV용 SoC칩 시장에서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태가 사라지는 상태가 되므로 피심인들에게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생기고<각주>43</각주>그로 인해 최대 3년까지는<각주>44</각주>경쟁사업자의 가격대응 또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우려 없이 판매가격 또는 공급물량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196. (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DTV용 SoC칩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매각, 금지조치 등 구조적 시정조치가 바람직하다.<각주>45</각주>197. (4) 그러나 자산매각 조치의 경우 적정한 매각 상대방이 없는 점,<각주>46</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13개 관련시장 중 12개 관련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다.198. (5)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가격 규제 또는 물량 규제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각주>47</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최대 3년동안 DTV용 SoC칩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없어지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직접적 가격 규제 및 물량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나. 시정조치의 내용
199. (1)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목표는 DTV용 SoC칩 시장에서 사실상 유효경쟁이 없는 상태가 되는 3년 동안 피심인들이 독점이윤을 추구 차원에서 판매가격 또는 공급물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200. (2) 이를 위해 ① 국내 사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단독 가격행위를 제한하고, ② 국내 수요사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의무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고, ③ 국내 수요사업자와 판매가격 및 공급물량 협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고, ④ 위와 같은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각주>48</각주>201. (3) 위와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는 날부터 3년 동안 피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202. 첫째, 피심인들로 하여금 ① DTV용 SoC칩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경우, 시정명령을 송달받는 시점에서 출시 이후 ㅇㅇ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또는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출시 이후 ㅇㅇㅇ이 경과한 다음 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하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하고,<각주>49</각주>위와 같이 인하한 제품의 가격을 각 제품의 공급 종료시까지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 DTV용 SoC칩 범용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07.8.3>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2007.8.3>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9.3.25>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⑧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12.3.21>
⑨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⑩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1996.12.30.]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09.3.25>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12.3.2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7.11.2>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2012.6.19>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2007.11.2, 2008.7.29>
⑦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2008.6.25, 2008.7.29, 2009.5.13, 2011.12.30, 2012.6.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⑫ 삭제 <2012.6.19>
[전문개정 1997.3.31.]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시행 2012.6.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5호, 2012.6.19, 일부개정]된 것)
Ⅶ.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18조제9항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기업결합심사기준([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2호, 2011.12.28, 일부개정]된 것)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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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ㆍ생산설비의 통합ㆍ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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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12호, 2011.12.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시행 2011.6.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3호, 2011.6.22, 제정])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ㆍ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ㆍ영업방식ㆍ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 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ㆍ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ㆍ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ㆍ생산량ㆍ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Ⅵ.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