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시감2521, 2017시감1123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주문

1.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는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서영이앤티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전적 또는 파견하여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인건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행위

나. 자신이 직접 공급사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서영이앤티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행위

다. 자신에게 공캔을 납품하는 삼광글라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캔의 원재료 또는 삼광글라스 주식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부당하게 서영이앤티 주식회사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라. 서영이앤티 주식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다른 사업자에게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당해 자회사에 자신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업무위탁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지급하는 행위

2. 피심인 삼광글라스 주식회사는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공급사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 또는 글라스락 캡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서영이앤티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서영이앤티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서영이앤티 주식회사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받거나 삼광글라스 주식회사가 자신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없이 거래단계 중간에 추가되어 삼광글라스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제공받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10,733,000,000원

1)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 7,947,000,000원
2)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1,218,000,000원
3) 서영이앤티 주식회사 : 1,56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1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하이트진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과 손익현황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하이트진로 일반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2> 하이트진로 재무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10년은 하이트맥주의 재무현황이며, 2011년에는 진로와 하이트맥주가 합병함에 따라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다.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3> 하이트진로 손익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3 하이트진로의 주력 사업은 소주 및 맥주 제조업이며, 2016년 전체 매출액 중 소주제품 매출은 49.95%, 맥주제품 매출은 41.63%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2016년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하이트진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2016. 12. 31. 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사업보고서(dart.fss.or.kr)

4 하이트진로의 최◁◁주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로서 50.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최◁◁주는 동일인 박문덕으로서 28.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하이트진로 주주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6>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주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2) 피심인 서영이앤티

5 피심인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서영이앤티는 2000. 1. 12. 생맥주 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인 박**이 2007. 12. 28. 서영이앤티 주식 51,100주를 매입하여 서영이앤티의 최◁◁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2008. 2.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7 서영이앤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고, 2007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과 손익현황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7> 서영이앤티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8> 서영이앤티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및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표 9> 서영이앤티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지분법평가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말함.** 지분법평가손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을 말함.
*** 출처: 서영이앤티 감사보고서,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8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 제조업만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2.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부터 맥주용 공캔, 맥주첨가제, 알루미늄 코일 등의 유통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2007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서영이앤티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국내 공캔유통, 공캔 수출입 부문 매출액을 합산함.
** 필터, 전분, 맥주설비부품, 실리카겔 유통, 생산설비 중개 수수료, 생맥주 업소용 기자재, 유리병 중개사업 및 맥아 중개수수료를 포함함.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9 서영이앤티의 최대 주주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인 박**(지분율 58.44%)이다. 최◁◁주인 박** 외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지분의 99.91%에 달하여,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주주구성 변동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매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2008.12월 서영이앤티의 ◎◎◎◎◎ 합병으로 ◎◎◎◎◎ 주주였던 박문덕, 박△△ 등에게 신주를 발행함.
**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12> 서영이앤티 주주 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10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인 2008. 3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8차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가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7,006백만 원이다. 이는 서영이앤티 총수일가의 주식 취득금액 5,008백만 원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각주>11</각주>.
<표 13> 서영이앤티 주식배당 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감사보고서

3) 피심인 삼광글라스

11 피심인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뉴 캔 등을 주로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2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등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7. 6. 27.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계열회사이다.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13 삼광글라스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과 손익현황은 아래 <표 15> 및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5> 삼광글라스 재무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표 16> 삼광글라스 손익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14 삼광글라스는 음료 및 주류용 유리병, 강화유리 밀폐용기 등을 제조하는 유리사업 부문과 알루미늄 캔 및 스틸 캔을 제조하는 캔사업 부문이 있다. 전체 매출규모에서 유리사업 부문은 68.0%, 캔사업 부문은 26.7%를 차지한다. 삼광글라스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삼광글라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사업보고서(dart.fss.or.kr)

나.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및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현황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15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들이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를 포함하여 국내에 13개 소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16 하이트진로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크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은 2016. 4월 기준으로 5.8조 원인데, 이 중 하이트진로의 자산총액이 3.3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17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및 동일인 2세들이 99.91%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이와 동시에,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에 대하여 2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각주>12</각주>. 이에 따라,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및 동일인 2세들이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유지분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유지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7. 7.)

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현황

가)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19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인 박**이 2007. 12. 28. 서영이앤티의 주식 51,100주를 매입하여 최◁◁주가 된 이후,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20 서영이앤티의 2006년 이후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서영이앤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영이앤티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연평균 매출액은 79,594백만 원으로, 이는 2007년 매출액 14,211백만 원에 비해 460%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연평균 영업이익이 5,391백만 원으로 2007년 영업이익 2,525백만 원에 비해 110% 이상 증가되었다.

나) 2008년 이후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규모

22 위와 같이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은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된데 기인한다.

23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내부거래현황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내부거래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4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서영이앤티 전체 매출액의 96.1~98.0%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비중은 2013년부터 외형상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거래구조 변경을 통하여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대신 비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와 통행세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 삼광글라스의 하이트진로 및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관계

1) 삼광글라스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26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주로 맥주용 공캔을 판매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27 삼광글라스의 연도별 전체 매출액과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삼광글라스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2008~2012년 기간 중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액에는 서영이앤티를 통한 공캔판매액이 포함되어 있음.
** 출처: 삼광글라스 제출자료

28 삼광글라스는 자신이 제조하는 맥주용 공캔 전량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였으므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의 유일한 맥주용 공캔 판매처이다. 삼광글라스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맥주용 공캔 판매액은 2015년 기준으로 65,649백만 원에 이른다<각주>13</각주>.
29 삼광글라스는 맥주용 공캔 외에 식음료용 공캔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식음료용 공캔은 맥주용 공캔에 비하여 매출규모가 적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공캔사업 부문 전체에서도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비중이 가장 높다. 삼광글라스의 공캔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중 71.3%(2015년 기준)가 하이트진로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다.

30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맥주용 공캔 외에도 소주용 유리병을 일부 판매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액은 모두 93,533백만 원이고, 이는 같은 해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에서 31.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 삼광글라스의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관계

31 삼광글라스는 2008년 전까지는 서영이앤티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2008년 처음으로 맥주용 공캔 거래를 개시한 이후 알루미늄 코일, 유리 밀폐용기 부품 등으로 품목을 변경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32 구체적으로,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직접 맥주용 공캔을 판매하다가 2008. 4월부터 2012. 12월 사이에는 하이트진로 대신 서영이앤티에 맥주용 공캔을 판매한 바 있다<각주>14</각주>. 맥주용 공캔 거래가 중단된 후, 삼광글라스는 2013. 1월부터 2014. 1월 사이에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구매하였다. 또한, 2014. 9월부터 현재까지는 유리 밀폐용기의 플라스틱 뚜껑(이하 '글라스락 캡’이라 한다)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표 20>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매출ㆍ매입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라. 이 사건 관련시장의 실태 및 현황

1) 국내 맥주제조업 시장<각주>15</각주>33 맥주 시장은 주류 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 맥주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2조 3,84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몇 년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수입맥주의 시장진입, 소규모 양조장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시장규모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표 21> 연도별 맥주시장 전체 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류산업 Industry Report(2016.6.29. www.kisline.com)

34 맥주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양사간 경쟁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롯데칠성음료가 맥주시장에 새로 진입하면서 3사간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최근 주류 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양조장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입맥주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35 맥주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오비맥주이다. 2010년 이전에는 하이트진로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였으나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한 반면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 오비맥주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은 68.01%이고,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27.66%이다. 2014. 4월 맥주시장에 새로 진입한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에 4.33%까지 상승하였다.

<표 22>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사업보고서 및 주류산업 Industry Report(2016.6.27., 2017.6.28. www.kisline.com)

2) 생맥주 기기 제조업 시장

36 생맥주 기기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냉각기, 생맥주통, 탄산가스 게이지, 상방출기 및 손잡이(코크주), 호스 등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생맥주 기기는 탄산가스가 생맥주 통으로 들어가면서 높아진 가스압력으로 생맥주를 생맥주통에서 냉각기로 이동시켜 냉각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림 3> 생맥주기기 구성 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7 생맥주 기기 관련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어렵다. 대략적인 시장규모는 약 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38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로는 서영이앤티 외에 ****, ○○○○, ******* 등이 있다. 서영이앤티는 계열회사인 하이트맥주와 주로 거래하고 있으며, ****, ○○○○, ******* 등은 오비맥주에 생맥주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의 생맥주 기기 관련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생맥주 기기 관련 부품 제조사별 냉각기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 ○○○○, *******은 생맥주 냉각기 전문 제조업체임. 서영이앤티는 생공통, 호스 등 다양한 생맥주 기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나, 그 중 냉각기 비중이 가장 높음.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3) 맥주용 공캔 제조시장

가) 음료용 공캔 산업의 특성

39 음료용 캔은 소재를 기준으로 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캔과 석도 강판을 가공해 만드는 스틸 캔으로 구분된다. 음료용 캔은 원래 스틸 캔이 주류였는데, 가볍고 가공이 쉬운 장점으로 인해 알루미늄 캔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알루미늄 캔 수요가 스틸캔 수요를 앞질렀다. 특히, 식음료 및 주류 부문에서 알루미늄 캔의 수요가 늘어나 스틸 캔 생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대부분 알루미늄 캔 라인으로 대체하였다.

40 음료용 캔은 부피가 커서 배송과 보관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지에 인접하여 생산되는 바, 전형적인 내수의존형 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음료용 캔의 판매시장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최근 페트병 등 대체용기가 개발되면서 캔 수요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시장규모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41 국내 음료용 캔 제조시장은 소수 기업에 의한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 삼광글라스, ******<각주>16</각주>, △△△△ 등 4개 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사업자별 매출액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국내 음료용 공캔제조사별 연간 판매량

(단위: 천 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나) 맥주용 공캔 시장규모 및 경쟁현황

42 음료용 캔은 크게 맥주용, 탄산용, 커피용, 주스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맥주용 공캔은 탄산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 캔으로 전량 제조되고 있다. 국내 맥주시장의 성장과 함께 맥주용 공캔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3 주요 맥주용 공캔 제조업체로는 △△△△, ******, 삼광글라스 등 3개 업체가 있었으나, 2012년부터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현재는 4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삼광글라스가 맥주용 공캔시장의 매출액 및 제조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이후 △△△△이 역전하였다. 국내 맥주용 공캔 제조사별 연간 제조량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25> 및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5> 국내 맥주용 공캔제조사별 연간 제조량 및 점유율

(단위: 천 캔,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표 26> 국내 맥주용 공캔제조사별 연간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다) 맥주용 공캔 시장의 유통구조

44 맥주용 공캔은 맥주제조사의 필요에 따라 규격이나 디자인이 달리 제작되는 특성이 있어 맥주제조사들은 여러 공캔제조사와 동시에 거래하기 보다는 소수의 제조사와 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 대부분을 삼광글라스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오비맥주는 △△△△ 및 ******에서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최근에 맥주제조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롯데칠성음료는 *****으로부터 대부분의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45 국내 맥주제조사들은 별도의 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2008. 4. 1.부터 2012. 12. 31.까지 삼광글라스 및 ******의 공캔을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경유하여 구매한 바 있다.

<표 27> 국내 맥주제조사별 공캔 구매량 및 거래형태(2008~2015년)

(단위: 천 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 알루미늄 코일 시장

가) 알루미늄 제품의 구분 및 특성<각주>19</각주>46 알루미늄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가공이 용이하여 철에 이어 제2의 금속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하여 식품산업, 식기류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47 알루미늄은 최종 제품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가공방법이 달라지는데, 원자재를 용기에 넣고 밀어내어 봉, 관, 섀시류 등을 제조하는 압출업과 원자재를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판, 박 등을 제조하는 압연업, 원자재를 가열한 후 잡아당겨 성형하는 연신업 등으로 구분된다. 압연제품은 두께에 따라 후판(plate), 박판(sheet), 박(foil)으로 구분되며, 이 중 박판은 두께 6mm 미만의 제품으로 알루미늄 캔 재료로 주로 이용된다. 알루미늄 코일이란 판을 특정 길이로 절단하기 이전 단계인 코일 형태로 출고되는 반제품을 말한다.

나) 알루미늄 시장의 특성 및 규모

4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등 제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49 알루미늄 압출업은 생산공정이 단순하여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알루미늄 압연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소수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최근 3년간 주요 알루미늄 제조업체별 매출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50 알루미늄 압연제품 중 알루미늄 판 시장은 ○○○○○○○, △△△△△, ◁◁◁◁◁ 등 소수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알루미늄 판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아래 <표 29>과 같으며, ○○○○○○○와 △△△△△이 시장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9> 최근 3년간 주요 알루미늄 판 제조업체 매출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한국비철금속협회

다) 알루미늄 코일의 유통구조

51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공캔 제조업체들은 공캔용 알루미늄 코일(이하 '알루미늄 코일’) 수요량 중 90% 이상을 ○○○○○○○로부터 구매하였다. ○○○○○○○는 유일하게 국내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알루미늄 코일 제조업체로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시장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최근 들어 **, △△△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 알루미늄 코일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다.

52 삼광글라스를 제외한 3개 공캔 제조업체(******, △△△△, *****)들은 중간 유통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와 직거래를 통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53 삼광글라스는 ○○○○○○○의 전속대리점인 ◁◁◁◁을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으며,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는 ◁◁◁◁에서 다시 서영이앤티를 경유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바 있다.

<표 30> 국내 공캔제조사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처 및 거래형태(2013년)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 식품 밀폐용기 뚜껑 제조 및 유통시장

54 밀폐용기는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향취를 차단하는 기능성 저장용기이다. 냉장고의 대형화의 영향으로 식품 밀폐용기 전체 시장규모는 성장추세에 있다. 현재 식품 밀폐용기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 삼광글라스, ▷▷▷▷▷, 타파웨어 등 30여개 중소ㆍ중견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각주>21</각주>.
55 식품 밀폐용기는 크게 플라스틱 제품과 유리제품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로 유리 밀폐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리밀폐용기 시장규모는 연평균 7~8%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시장규모는 약 76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약 50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여, 시장점유율 65%를 기록하였다.

<표 31> 주요 업체별 유리밀폐용기 판매액

(2016. 12. 31.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6 밀폐용기 뚜껑은 밀폐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밀폐용기 본체가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등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것과 달리 뚜껑은 밀폐력 확보를 위해 대부분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되고 있다.

57 밀폐용기 제조업체들은 뚜껑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외부 사출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요 밀폐용기 제조사들의 뚜껑 매입액은 약 328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삼광글라스의 매입 비중은 약 4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2</각주>.
58 대부분의 밀폐용기 제조업체들은 외부의 플라스틱 사출업체로부터 직접 밀폐용기 뚜껑을 구입하고 있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2014. 9월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 및 ▷▷▷▷이 제조한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표 32> 주요 업체별 밀폐용기 뚜껑 매입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9 사출업과 같은 플라스틱 가공산업은 생산을 위한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없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플라스틱 가공시장은 대부분 1∼2대의 기계장치만 보유한 영세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가공제품 생산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
60 더욱이, 플라스틱 가공산업은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익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각주>25</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개관

61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이며, ① 인력지원, ② 공캔 거래, ③ 알루미늄 코일 거래, ④ 서해인사이트<각주>26</각주>주식 고가매각, ⑤ 글라스락 캡 거래 등 모두 5건의 지원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각주>27</각주>.
6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모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로서, 하이트진로는 기업집단「하이트진로」의 핵심계열사로 오비맥주와 함께 국내 맥주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으며, 서영이앤티는 2001. 1. 설립되어 하이트진로에 생맥주기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2007. 12. 28.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의 2세(장남)인 박**이 서영이앤티 주식(지분 73%)을 매입(대금 4,967백만 원)하여 2008. 2. 1.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각주>28</각주>.
63 계열편입 이후, 서영이앤티는 기존 생맥주 기기 제조업 외에 2008. 4월 맥주용 공캔 거래, 2013. 1월 알루미늄 코일 거래, 2014. 9월 글라스락 캡 거래 등 중간유통 분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각주>29</각주>.
64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라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65 2007. 12. 28.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장남)인 박**이 서영이앤티 주식을 매입하여 2008. 2 1.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된 이후, 서영이앤티는 아래 <표 33>과 같이 하이트진로홀딩스 보유지분 증가 과정을 통하여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유구조 상 최상위 회사가 되었다.

<표 33> 서영이앤티의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율 증가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와 ◎◎◎◎◎은 하이트맥주(현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각각 9.81%, 0.47% 보유 중이었음
** ◁◁◁◁◁◁는 ☆☆☆☆☆가 2008. 12.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투자부문회사임

66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래 <그림 4>에서와 같이 2007년에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하이트맥주(지분율 26.9%)를 통해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던 구조에서, 2011년에는 동일인이 2세인 박**과 함께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지분율 57.2%)를 지배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로의 소유집중을 통한 지배구조가 강화(지배력 확대)되고 2세로의 경영권 승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림 4>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유지분도 변동 현황(2007년 vs 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67 당초 하이트진로의 협력업체였던 서영이앤티는 동일인 2세에 의해 인수된 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통로가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금<각주>30</각주>을 떠안게 되어 재무상황이 악화<각주>31</각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68 이에 따라 만약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영이앤티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각주>32</각주>가 되어 서영이앤티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지원행위의 구조(특징)

69 이 사건은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은 총수 2세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분취득으로 계열편입된 직후부터 2008. 4월부터 2017. 9월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지원행위이다.

<그림 5>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진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70 각 지원행위의 구체적 수단ㆍ방법은 상이하나 동일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순차적(Back-to-Back)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서영이앤티는 각종 거래의 수혜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71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행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행세 거래 등의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 및 감독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72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으로 2008. 4. 1.부터 '인력지원’과 동시에 통행세 거래인 '공캔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13. 1. 1.에는 법 위반 회피를 위해 내부거래인 '공캔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거래처를 비계열사(삼광글라스)로 변경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캔 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하였고, 다시 이마저도 2014. 1월말에 중단하고, 2014. 2. 4. 서영이앤티가 보유하고 있던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14. 9. 15.에는 다시 삼광글라스를 통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글라스락 캡 거래’를 지원하는 등 법 위반 혐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중단없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3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등 개요<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2)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행위

가) 개요

74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2011. 12월까지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앤티로 전적시켰다. 해당 직원들이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

75 하이트진로는 2012. 1월 이후 소속 직원 4명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켰으며, 해당 직원들은 파견기간 중에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2012. 1월부터 2015. 12월까지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만을 서영이앤티로부터 파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그림 6> 인력지원 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나) 전적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
76 하이트진로는 2008. 4. 1. 소속 직원인 차**와 김▽▽를 서영이앤티로 전적시켜 서영이앤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각주>34</각주>.
77 하이트진로는 위 직원들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전적의 대가로 이들 직원을 차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시켰다. 또한, 서영이앤티로의 전적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들 직원을 하이트진로의 고문으로 위촉하였다<각주>35</각주>.
78 전적 직원인 김▽▽와 차**는 전적 이후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하이트진로 고문으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위 전적 직원에 대하여 '고문료’ 명목의 임금보전액 외에도 하이트진로에서 받던 각종 수당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79 하이트진로가 전적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총액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다.

<표 35> 전적 직원에 대한 연도별 급여 및 수당지급액<각주>36</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4호증<각주>37</각주>)
다)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

80 하이트진로는 2012. 1. 1. 위 전적 직원 2명을 하이트진로로 복직시킨 이후, 복직한 두 직원과 소속 직원 박▽▽을 같은 날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켜 파견근무 형태로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각주>38</각주>. 2013. 5. 1.에는 소속 직원인 강**를 추가로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켜 서영이앤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2012. 1. 1. 이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킨 직원은 모두 4명이다.
81 강**와 박▽▽은 각 2014. 4. 28.과 2017. 2. 13.에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하이트진로로 복귀하였으며, 차**와 김▽▽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서영이앤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표 36> 파견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82 근무형식은 전적에서 파견근무로 변경되었으나, 파견 직원들 역시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는 직원 전적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83 한편,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를 체결하여, 소속 직원 파견에 대한 대가로 서영이앤티로부터 파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에 지급한 파견수수료는 하이트진로가 파견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한 파견 직원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로부터 받은 파견수수료에 자신의 비용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주었다<각주>39</각주>.
84 하이트진로가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연도별 총 급여액과 이 중 하이트진로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파견직원에 대한 연도별 급여지급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말함

라) 전적 및 파견 직원들의 서영이앤티에서의 역할

85 하이트진로로부터 전적 및 파견된 직원들은 최소 10년 이상 하이트진로에서 영업, 기획,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전문직 인력이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로부터 이들 직원을 제공받아 하이트진로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38> 전적 및 파견 직원 근무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5호증),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김▽▽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박▽▽ 확인서(소갑 제3-6호증)

86 전적 및 파견 직원들은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를 크게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 4. 1. 서영이앤티로 전적된 차**와 김▽▽는 이들 2명을 포함하여 당시 본사 실무인력이 4명에 불과하던 서영이앤티에서 각 관리팀장과 영업팀장을 맡아 서영이앤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87 특히, 하이트진로가 차**를 서영이앤티로 전적시킨 이유는 다음의 3)에서 살펴보는 맥주용 공캔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서영이앤티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하이트진로에서 공캔구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차**를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차**는 2008. 3월부터 서영이앤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캔거래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차**는 맥주용 공캔 외에도 서영이앤티가 맥주첨가제, 맥주필터 등 맥주 제조와 관련한 다수 제품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

88 또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로 파견한 직원 중 박▽▽은 생맥주 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었으며, 하이트진로는 2012. 3월 생맥주 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서영이앤티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을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하이트진로가 맥주용 공캔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한 행위

가) 개요

89 하이트진로는 2008. 3. 31. 이전까지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맥주용 알루미늄 캔(이하 '공캔’)을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다가, 2008. 4. 1.부터 공캔 구매처를 제조사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90 한편,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가 거래하던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각주>40</각주>으로부터 공캔을 구매한 뒤, 이를 그대로 하이트진로에 재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공캔 구매처를 서영이앤티로 변경한 이후에도 하이트진로가 구매하는 공캔 제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91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는 2012. 12. 31. 중단되었으며, 서영이앤티와 거래중단 이후 하이트진로는 2008. 3. 31.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그림 7> 하이트진로의 공캔구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개시 및 중단 경위

(1)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계약 체결

92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2008. 3. 31. 공캔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서영이앤티로부터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공캔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93 한편, 위 계약서에는 서영이앤티가 공캔을 제작ㆍ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영이앤티는 공캔을 직접 제작한 적은 없고 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으로부터 공캔을 구매하여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94 위 계약은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되도록 하였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2008. 3. 31. 최초 계약체결 이후 매년 공캔거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거래단가 외의 모든 거래조건은 변경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마지막 계약체결일은 2012. 6. 29.이다.

(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개시 경위

95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의 공캔거래 전에 공캔 제조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경험이 전무한 사업자였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다른 업체들과 거래조건을 비교ㆍ평가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서영이앤티와 공캔거래를 개시하였다.

96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 공캔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08. 3. 14. 하이트진로에 공캔거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캔거래제안서는 하이트진로가 이미 서영이앤티와 공캔거래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다. 나아가, 해당 공캔거래제안서는 당시 하이트진로 직원(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각주>41</각주>.
97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공캔거래제안서의 제안내용은 당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단지 내부거래 개시를 위한 명분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사업능력이나 거래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캔거래를 개시하였다.

98 첫째, 공캔거래제안서에서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캔거래제안서에서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공캔 구매처를 다변화하겠다고 하면서 몇몇 공캔제조사들을 자신의 협력업체로 소개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은 하이트진로가 공캔구매를 위해 직접 거래한 적이 있는 업체들일 뿐이며, 서영이앤티와는 당시 아무런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공캔거래제안서를 직접 작성했던 하이트진로 직원(차**)은 하이트진로에서 공캔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체들을 제안서 상에 협력업체로 기재하였고, 서영이앤티가 이들 업체와 별도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99 둘째, 공캔거래제안서에서 서영이앤티는 긴급재고 물량을 항상 구비함으로써 공캔 공급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제안당시 서영이앤티는 공캔재고를 보유할 만한 설비나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00 셋째, 서영이앤티는 공캔거래제안서에서 공캔수입 물량에 대해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LME<각주>42</각주>가격 변동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캔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서영이앤티는 제안서의 내용과는 달리 공캔수입을 위한 연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또한, 서영이앤티는 국내 공캔제조사(삼광글라스 및 ******)로부터 구매한 공캔을 제조사의 판매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하이트진로에 판매하였고, 해외에서 수입한 공캔은 수입가격 그대로 하이트진로에 공급한 이후 하이트진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서영이앤티가 환율, LME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대신 지겠다는 제안내용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다.
(3)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중단 및 경위

101 하이트진로는 2012. 6. 29. 서영이앤티와 체결한 공캔거래계약을 계약기간 중인 2012. 12. 31.자로 중도해지 하였다. 그리고, 2013. 1. 1.부터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와 직거래를 통해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공캔을 구매한 기간은 2008. 4. 1.부터 2012. 12. 31.까지 총 4년 9개월이다.

10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이 사건 공캔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 때문이었다<각주>43</각주>. 아래 <그림 8>과 같이 2014. 6월 서영이앤티는 내부문서에서 “통행세 이슈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상존”을 공캔거래 중단의 사유로 적시하였다.
<그림 8> 글라스락 캡 신규사업 검토(안)(2014. 6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문서(소갑 제6-9호증)

다) 공캔 관련 거래금액

103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한 공캔은 공캔규격을 기준으로 크게 250ml, 355ml, 500ml 공캔으로 구분된다. 하이트진로의 구매금액을 공캔 규격별로 살펴보면 355ml 공캔이 전체 구매금액의 83.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500ml 공캔과 250ml 공캔이 각 15.0%, 1.6%를 차지하고 있다.

104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의 판매가격에 자신이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하이트진로에 공캔을 판매하였다<각주>44</각주>. 355ml 공캔의 경우, 거래단계 중간에서 서영이앤티가 공캔 한 개당 얻은 마진은 2008. 4월부터 2008. 6월까지 3개월간 1.5원이었고, 2008. 7월부터 2008. 12월까지는 2배 인상된 3.0원이었으며, 2008. 12월부터 2012. 12월까지는 계속하여 2.0원을 유지하였다. 500ml 공캔과 250ml 공캔에 대해서도 서영이앤티는 공캔 한 개당 1.5~3.0원의 판매마진을 얻었다.
105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 동안 하이트진로는 공캔 수요물량 전체를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였고 총 280,375,953천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로부터 공캔 매입대금으로 274,685,332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39>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공캔 매입 및 매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4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4)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를 통한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가) 개요

(1) 알루미늄 코일 거래(2013. 1. 1. ~ 2014. 1. 31.)

106 하이트진로는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각주>45</각주>에 대하여 자신이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하였다. 삼광글라스는 ○○○○○○○<각주>46</각주>가 제조하는 알루미늄 코일을 ◁◁◁◁을 통해 구매하여 왔는데, 하이트진로의 요구로 알루미늄 코일 구매처를 ◁◁◁◁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107 한편,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와 거래개시 이후 ◁◁◁◁<각주>47</각주>으로부터 삼광글라스가 구매하던 것과 동일한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여 이를 그대로 삼광글라스에 재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이전과 동일한 알루미늄 코일 제품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에 지급하는 유통마진만큼 알루미늄 코일 구매비용이 인상되었다.
108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는 2014. 1. 31. 중단되었으며, 거래중단 이후에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과 직접 거래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그림 9>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구매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2) 글라스락 캡 거래(2014. 9. 15. ~ 2017. 9. 30.)

109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중단된 후, 다시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를 통해 글라스락 캡<각주>48</각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110 삼광글라스는 ○○, ▷▷▷▷, ▽▽▽▽▽▽, ◇◇◇◇◇ 등 다수의 소규모 플라스틱 사출업체로부터 직접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업체<각주>49</각주>중 거래규모가 가장 큰 ○○ 및 ▷▷▷▷과의 직거래를 2014. 9. 15.자로 중단하고, 서영이앤티를 통해 ○○<각주>50</각주>과 ▷▷▷▷<각주>51</각주>이 제조한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각주>52</각주>.
111 서영이앤티는 ○○과 ▷▷▷▷의 글라스락 캡을 구매한 후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삼광글라스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라스락 캡 구매처를 서영이앤티로 변경한 후에도 삼광글라스가 구매하는 글라스락 캡 제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구매비용은 서영이앤티에 지급하는 유통마진만큼 인상되었다.

<그림 10>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구매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나)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사업추진 배경

(가) 알루미늄 코일 거래

112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는 서영이앤티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공캔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를 외부거래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서영이앤티는 내부문건에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캔거래 대신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였다.

113 서영이앤티는 전체 매출액의 65.5%를 차지하는 공캔 거래를 2012. 12. 31.자로 중단하였으므로, 공캔사업에서의 매출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하였다. 또한, 공캔거래가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이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하이트진로가 아닌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114 이와 같은 배경하에, 서영이앤티는 공캔거래가 중단된 바로 다음 날인 2013. 1. 1. 삼광글라스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나) 글라스락 캡 거래

115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다시 법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이유로 2014. 1. 31. 중단되자, 2014년 초부터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매출을 대체할 목적으로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 대신 글라스락 캡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각주>53</각주>.
116 서영이앤티는 위 알루미늄 코일 거래 중단 외에 2013년도 전체적인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 금리상승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매출발생이 가능한 신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였다.

117 서영이앤티는 2013년 공캔사업과 페트병 사업 중단, 맥주첨가제(PVPP) 매출부진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2012년에 이어 당기순손실<각주>54</각주>을 기록하였다<각주>55</각주>. 서영이앤티는 2013년 사업실적 부진에 따라 2014년에 신용등급이 아래 <표 40>과 같이 하락하였다. 이에, 2013년 기준으로 859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보유 중이었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표 40> 서영이앤티 신용등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 기업등급 정보

118 서영이앤티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을 위해 단기간에 매출발생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추진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배경하에 2014년 초부터 검토해오던 삼광글라스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를 2014. 9. 15.자로 개시하게 되었다.

(2) 하이트진로의 삼광글라스에 대한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요구

(가) 알루미늄 코일 거래

119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자신의 공캔납품처인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를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개시 시점 결정에도 관여하였다.

(나) 글라스락 캡 거래

120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중단된 이후 삼광글라스에 대해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121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권**)은 위 2014. 4. 11.자 이메일을 법무법인 ▼▼▼▼에 보내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가 법위반 위험이 없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2. 다시 해당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하이트진로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각주>56</각주>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서영이앤티와의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123 또한, 2014. 4월 글라스락 캡 거래의 법률리스크 등 검토를 위한 목적의 회의에 서영이앤티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도 참석하였다. 또한, 해당 회의에서는 “삼광글라스 실무진 거래관계 불만”, “삼광글라스 대내외적인 리스크 발생에 대한 이면계약 체결 요구”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다)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1)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개시 경위

124 서영이앤티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 삼광글라스는 ◁◁◁◁과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125 삼광글라스는 ◁◁◁◁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급안정을 기하고 거래가격 인하효과<각주>57</각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26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위 ◁◁◁◁과의 계약이 개시된지 1년만에 이를 중도해지 하고, 2013. 1. 1. 서영이앤티와 알루미늄 코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알루미늄 코일 구매처를 ◁◁◁◁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127 삼광글라스는 ◁◁◁◁에 대하여 삼광글라스 대신 서영이앤티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영이앤티는 ◁◁◁◁과도 2013. 1. 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28 이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는 아래 <그림 11>과 같이 알루미늄 공캔 시장에서 삼광글라스의 공캔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위치에서, 공캔시장의 인접시장인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서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위치로 변경되었다.

<그림 11>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 변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2) 서영이앤티의 계약서상 역할

129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는 2013. 1. 1.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서영이앤티의 역할을 새로 추가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있다. 삼광글라스가 보관하고 있던 “변경전”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는 없었으나 이후 수정된 계약서에는 서영이앤티 관리인력 배치, 보관창고 임대, 적정재고 유지 등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130 계약서 수정 경위에 관하여,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으로 알루미늄 코일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김◎◎은 서영이앤티와 거래개시 이후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서영이앤티 역할을 추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58</각주>.
131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가 사용하던 원재료 보관창고를 임차(2013. 1. 1.)<각주>59</각주>하고 지게차 1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2013. 2. 28)하였는데, 이는 거래명분을 위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132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서영이앤티는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거래 명분과 역할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개시된지 상당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10. 18. 삼광글라스에 대해 서영이앤티의 재고수량 증대, 거래단가 산정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133 이와 같은 요구는 하이트진로의 기획 하에 추진된 것이었다. 당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거래구조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동 제안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에 위와 같은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각주>60</각주>.
134 서영이앤티의 요구에 따라 2013. 11. 1. 삼광글라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작성 전까지는 서영이앤티가 ◁◁◁◁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할 당시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그대로 적용해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판매하였는데, 변경합의서에는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시점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적용하여 거래단가를 정함으로써 서영이앤티가 가격변동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135 서영이앤티의 요구에 따라 2013. 11. 1. 삼광글라스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합의서 작성 전까지는 서영이앤티가 ◁◁◁◁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할 당시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그대로 적용해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판매하였는데, 변경합의서에는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시점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적용하여 거래단가를 정함으로써 서영이앤티가 가격변동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3) 거래기간 중 계약해지

136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기간이 2013. 1. 1. ~ 2014. 12. 31.까지인 물품공급계약을 거래기간 중인 2014. 1. 31.자로 중도해지 하였다<각주>61</각주>.
137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거래 중단 이후, 2014. 2. 1. ◁◁◁◁과 다시 알루미늄 코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서영이앤티와 거래 전처럼 ◁◁◁◁으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4)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판매마진

138 ○○○○○○○가 판매하는 알루미늄 코일의 거래단가는 ○○○○○○○가 정한 단가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각주>62</각주>.
139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는 ◁◁◁◁의 판매가격에 ◁◁◁◁ 가공비의 5.5%를 자신의 마진으로 붙여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판매하였다<각주>63</각주>.
140 아래 <표 41>과 같이 계약서상 ◁◁◁◁과 서영이앤티의 가공비를 비교하면, ◁◁◁◁ 가공비에서 약 5.5% 인상된 금액이 서영이앤티의 가공비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1> ◁◁◁◁과 서영이앤티의 가공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6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소갑 제5-6호증)

141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개시 시점에, 삼광글라스는 ◁◁◁◁의 가공비 보다 약 5.5% 인상된 가공비로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2013년 알루미늄 코일 전체 구매금액이 전년에 비해 총 1,129백만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각주>64</각주>.
<그림 12> 2013년 AL 원재료 매입단가 조정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6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확인서(김◎◎)(소갑 제5-34호증)

142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기간 중에,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판매로 얻은 실제 총 매출액은 59,080,019천 원이고, 매출이익은 1,160,476천 원이다<각주>65</각주>.
<표 42>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관련 매출액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6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참고)


라)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1) 글라스락 캡 거래계약 체결 경위

143 삼광글라스는 ▷▷▷▷, ○○, ◇◇◇◇◇, ▽▽▽▽▽▽ 등 다수의 플라스틱 사출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고 있었다.

144 그러던 중에,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각주>66</각주>및 서영이앤티로부터 서영이앤티를 통해 글라스락 캡을 구매할 것을 요구받았다.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글라스락 캡 거래를 요구한 시점은 적어도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중단되던 2014. 1월경 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3> 글라스락 캡 거래 관련 서영이앤티 '회의보고서’(2014. 1.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6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145 당시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거래의 특성상 서영이앤티의 독자적인 역할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서영이앤티는 법률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삼광글라스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는 하이트진로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림 14> 글라스락 캡 사업 법무법인 회의 결과(2014. 4.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6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6-3호증)

146 삼광글라스 또한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가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개시에 앞서 법무법인에 해당 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이후 법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도입을 검토하거나 서영이앤티 측에 이면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림 15> '글라스락 캡 사업 리스크 검토(案)’(2014. 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6-4호증)

147 위와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광글라스는 2014. 9. 15. 서영이앤티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체 중 ○○과 ▷▷▷▷의 제품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기로 하였다. ○○과 ▷▷▷▷의 제품은 2013년 기준으로 삼광글라스 전체 구매량의 약 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래품목은 총 132종<각주>67</각주>에 달하였다.
148 서영이앤티와 거래계약 체결 이후 삼광글라스는 거래물량 중 약 88%를 납품받던 ○○과 ▷▷▷▷으로부터 직접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대신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과 ▷▷▷▷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각주>68</각주>.
<표 43> 삼광글라스의 거래처별 글라스락 캡 거래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6-24호증)
149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거래개시와 관련한 기안문을 사후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150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개시와 관련해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 김◎◎은 2014. 9. 12. “글라스락 및 일반식기 CAP 공급 거래처 및 단가 변경의 건” 제하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사장 결재까지 완료하였다.

151 그러나, 해당 직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문서번호로 기안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제목을 “글라스락 CAP 안정재고 운용의 건”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다.

152 기존 기안문에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서영이앤티에 5.57% 마진을 지급하여 매입단가가 기존단가 대비 5.57% 인상되고, 이에 월 구매비용이 90백만 원 증가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경 후 기안문에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로 인하여 삼광글라스가 자체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월 20백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각주>69</각주>.
153 2014. 9. 15.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가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에는 서영이앤티의 역할이 ①물품의 운송 및 물류, ②재고자산 보관 및 관리, ③물품의 납품, ④물품의 품질관리 역할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서영이앤티의 역할 중 ③물품의 납품, ④물품의 품질관리 역할 부분은 삼광글라스가 ○○ 및 ▷▷▷▷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 상 ○○과 ▷▷▷▷의 역할과 동일하다<각주>70</각주>. 서영이앤티가 거래단계 중간에 들어가면서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역할은 ①물품의 운송 및 물류, ②재고자산 보관 및 관리이다.
154 한편, 2014. 9월 서영이앤티의 '글라스락 캡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①분산된 발주채널을 통합하여 업무효율화 도모, ②중재자 역할을 통하여 가격의 안정성 도모, ③사용빈도가 높은 제품을 서영이앤티가 상시보유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155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서 및 사업제안서 상 서영이앤티의 역할은 거래참여 명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서영이앤티는 이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유통마진

156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의 글라스락 캡 매입가격에 서영이앤티 마진율 5.57%를 더한 금액으로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삼광글라스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서영이앤티의 마진율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7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57 위 산식에서 'conversion price 차액’으로 기재된 1,082백만 원은 2013년에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와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서영이앤티의 마진율 5.57%는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얻은 이익과 동일한 규모의 이익을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도 수취할 수 있도록 산정된 것이었다.

158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개시 당시 글라스락 실적 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한 일괄 단가인하를 실시하고 있었다. 삼광글라스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개시하면서 서영이앤티에 5.57%의 마진을 지급하였다<각주>71</각주>.
159 삼광글라스의 납품업체에 대한 일괄 단가인하는 2014. 4월부터 2014.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일괄 단가인하는 캡 사출업체 뿐만 아니라 포장용 박스, 스티커, 비닐포장재, 금형 등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표 44> 삼광글라스의 납품업체 거래 단가인하 내역(2014. 4~9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8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6-51호증)

160 2014. 9월 이후에도 삼광글라스는 아래 <표 45>와 같이 원재료비 변경 등의 사유로 글라스락 캡 매입단가를 변동시켰다. 삼광글라스의 매입단가가 인하된 경우 서영이앤티는 단가변동분을 그대로 제조사의 매입단가에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매입단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서영이앤티의 마진율 5.57%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각주>72</각주>.
<표 45>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단가변동 내역(2014. 10월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8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6-27호증)

161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는 2014. 9. 15.부터 2017. 9. 30.까지 42,104,112천 원의 매출액과 2,178,508천 원의 매출이익을 실현하였다.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매출이익률은 매년 5.00~5.34% 수준이다.

<표 46>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거래 부문 매출액 및 매출이익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8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5)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주식 고가매각을 위한 우회지원 행위

가) 개요

162 서영이앤티는 2012. 1. 27. 자본금 500백만 원을 전액 출자해 서해인사이트<각주>73</각주>를 설립하였다. 서해인사이트는 설립 이후 하이트진로의 생맥주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각주>74</각주>(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매출액 대부분을 실현하였다.163 서영이앤티는 2014. 2. 4. 비계열회사인 ▲▲▲▲▲<각주>75</각주>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전량을 2,500백만 원에 매각하여 매각차익으로 2,000백만 원을 실현하였다. 한편, ▲▲▲▲▲에 매각된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은 서해인사이트의 장래 수익이 일정규모 이상 유지될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었다.
164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각한 이후,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 산정시 반영된 수익률이 달성되도록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업무위탁비를 다른 거래처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시켰다.

<그림 16> 주식 고가매각 지원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8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나)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 지원행위 경위

(1)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의 설립

165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비계열회사인 ▼▼▼▼▼<각주>76</각주>에 위탁하다가, 2012. 3. 1.부터 서영이앤티로 업무위탁처를 변경하였다<각주>77</각주>.
<그림 17> 하이트진로의 용역업무 위탁내용 및 거래처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8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66 한편, 서영이앤티는 2012. 1. 27. 자본금 500백만 원을 전액 출자해 서해인사이트를 설립하였고, 2012. 3. 1. 하이트진로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같은 날 서해인사이트에 그대로 재위탁하였다. ▼▼▼▼▼에서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190여 명의 인력은 2012. 3. 1.부터 소속이 서해인사이트로 변경되었는데, 소속변경 이외에 업무수행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167 아래 <그림 18>의 하이트진로 내부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서해인사이트 설립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서해인사이트가 수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설립은 사실상 하이트진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8> 서해인사이트 관련 '진행사항 및 검토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9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

(2) 하이트진로와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거래(2012. 11. 1. ~ 현재)

168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계약기간이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인 업무위탁계약을 2012. 10. 31.자로 중도해지하였다<각주>78</각주>. 이후, 하이트진로는 2012. 11. 1. 서해인사이트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위탁 거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69 서해인사이트는 설립 첫 해인 2012년에 총 매출액이 7,138백만 원, 2013년에는 8,614백만 원이었다. 매출액 전액이 하이트진로 및 서영이앤티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로 인한 매출액은 2012년에 7,113백만 원, 2013년에 8,564백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각 99.6%와 99.4%를 차지하였다.

다)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매각

170 서영이앤티는 서해인사이트를 설립한지 2년 만인 2014. 2. 4. 서해인사이트 주식 전량을 비계열회사인 ▲▲▲▲▲에 매각하였다.

(1) 주식매각 당시 서영이앤티의 경제적 상황

171 2013년에 서영이앤티는 공캔사업과 페트병 사업 중단, 맥주첨가제(PVPP) 매출부진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2012년에 이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13년도 서영이앤티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72 반면, 2013년말 기준으로 서영이앤티가 보유 중인 차입금은 859억원 규모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만 40억 원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사업실적 부진은 서해인사이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173 이와 같은 매출부진과 금리상승의 우려 상황에서 서영이앤티는 자금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각주>79</각주>.
<그림 19> '2014년도 경영계획’(2014.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9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 주식매각 협상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관여

174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175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이 직접 ▲▲▲▲▲와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조건과 절차를 협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 소속의 김▷▷ 상무<각주>80</각주>는 공** 차장과 함께 2013. 6월경부터 ▲▲▲▲▲ 정▽▽ 상무와 주식매각 조건 등을 협의하였다<각주>81</각주>.
176 협의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주식매각 가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 가격에 향후 수익가치를 반영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하였다.

177 즉, 하이트진로 김▷▷ 상무는 ▲▲▲▲▲에 대하여 서해인사이트의 향후 이익증가를 전제로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하이트진로 공** 차장은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을 순자산가치를 반영해 결정하자는 ▲▲▲▲▲의 요구에 대하여 서해인사이트가 계속 하이트진로와 거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래 수익가치를 주식가격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에 향후 수익가치가 반영되도록 서해인사이트의 수익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에게 전달하였다.

<그림 20> '서해인사이트 검토’(2013. 6.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9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7-12호증)


178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간 주식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각주>82</각주>, 주식매매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주식매각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도 직접 지급하였다<각주>83</각주>.
179 ▲▲▲▲▲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시 요구한 사항이 하이트진로 관련부서에도 전달되었고, 이는 주식매각 이후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비를 인상하는 근거가 되었다<각주>84</각주>.
180 이후, 하이트진로는 ▲▲▲▲▲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시 요구사항을 근거로 2014년도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업무위탁비를 인상시켜 주었다<각주>85</각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이 높게 책정되도록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할 것을 ▲▲▲▲▲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매각 이후에는 ▲▲▲▲▲가 요구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비를 인상시켜 주었다.
<그림 21> 하이트진로, '2014년 도급계약 案’(2014.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9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내부문건자료(소갑 제7-22호증)


(3)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 산정

(가) ▲▲▲▲▲ 당초 요구사항(순자산가치 평가방법)

181 하이트진로와 협상 초기에 ▲▲▲▲▲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을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가치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하였다.

182 첫째, 서해인사이트가 하이트진로와만 거래하고 있어 사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용역업무 위탁수행이라는 사업성격상 장래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183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각주>86</각주>도 고려하였다.(나)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 산정(미래수익가치평가방법 적용)

18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트진로는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자는 ▲▲▲▲▲의 요구에 대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해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정▽▽ 상무 진술<각주>87</각주>을 보면, ▲▲▲▲▲가 순자산가치로 주식가격을 정하려고 하였는데 하이트진로 공** 차장이 순자산가치가 아니라 향후 이익을 고려해 주식가격을 정하자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5 결국, 하이트진로와 ▲▲▲▲▲는 미래수익가치평가방법<각주>88</각주>에 따라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두개 회계기관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186 회계기관의 평가결과, ▲▲▲▲▲으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2014. 1월에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2,474백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하이트진로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2013. 12월에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2,530백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187 두 기관 모두 미래수익가치평가방법만을 적용하여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서해인사이트와 하이트진로의 업무위탁 거래가 장래에도 계속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서해인사이트 매출액이 매년 2.05% 내지 3.5%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두 회계법인이 예상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 전망은 아래 <표 47>와 <표 48> 기재와 같다.

<표 47> ▽▽회계법인의 서해인사이트 수익률 전망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0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7-17호증)

<표 48> ◁◁회계법인의 서해인사이트 수익률 전망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0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7-18호증)

188 이후, ▲▲▲▲▲는 서해인사이트의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해 2,500백만 원에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2022. 3월까지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하이트진로와 합의하였다.

189 ▲▲▲▲▲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을 위한 총 투자금액을 2,530백만 원<각주>89</각주>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서해인사이트 매출액이 매년 2%씩 성장, 영업이익률은 5% 이상 유지되면 2022년 3월까지 위 투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각주>90</각주>이 전액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각주>91</각주>.
190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 정▽▽ 상무는 하이트진로 김▷▷ 상무와 8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92</각주>.
(4) 주식매각시 서해인사이트 수익률 보장에 관한 약정
191 2014. 2. 4. 서영이앤티는 ▲▲▲▲▲에 액면가가 5,000원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000주를 주당 25,000원에 전량 매각하였다. 총 매각대금은 2,500백만 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서영이앤티는 자본금 500백만 원을 투자해 서해인사이트를 설립한지 약 2년 만에 매각차익으로 2,000백만 원을 실현하였다.

19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주식매입 가격 2,500백만 원은 서해인사이트의 장래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트진로는 ▲▲▲▲▲의 투자비용(2,500백만 원)이 2023년 3월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상 서해인사이트의 장래 수익률 보장을 약정한 바 있다.

193 첫째, 2014. 1월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각주>93</각주>에서 작성한 아래 <그림 22>를 보면, 서해인사이트 영업이익율을 최소 5% 이상 유지시켜 줄 것을 ▲▲▲▲▲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4 동 문서에는 매수자(▲▲▲▲▲) 요구사항인 “영업이익율 최소 5% 이상”, “8년 내 투자금 회수”을 “매각합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수수료율을 6.0%에서 8.7%로 인상할 계획임을 기재하였다.

<그림 22> 서해인사이트 직원 안정화 및 임원 급여 방안’(2014. 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0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내부문건자료(소갑 제7-43호증)



195 둘째, ▲▲▲▲▲ 정▽▽ 상무가 작성한 내부문건('KIMIDATA 인수인계’)<각주>94</각주>을 통해서도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문건에서는 2014. 2. 10.에 서해인사이트 인수와 관련한 별도 계약서가 체결되어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 문서에 의하면, 별도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가 서해인사이트 인수자금과 이자비용을 2022. 3월까지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196 또한, 동 문서는 서해인사이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 정▽▽ 상무가 작성한 '서해인사이트 가치추정 시뮬레이션’ 문건에서의 서해인사이트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 ▲▲▲▲▲는 해당 문건에서 서해인사이트의 매출액이 매년 2%씩 증가되고, 영업이익률은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달성되는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의 투자금이 2022. 3월까지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197 이러한 점에서,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으로써 ▲▲▲▲▲의 투자비용이 2022년 3월까지 회수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198 셋째, 주식매각 당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구조를 감안할때,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 보장에 관한 약정의 당사자는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서영이앤티가 아닌 하이트진로임이 분명하다.

199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해인사이트의 매출액 대부분은 하이트진로와의 업무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하이트진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약정 체결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하이트진로이다<각주>95</각주>.
(5) 하이트진로의 서해인사이트 업무위탁비 인상

(가) 업무위탁비 중 기업운영비 지급기준 상향

200 서해인사이트는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하이트진로로부터 매월 업무위탁비를 지급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업무위탁비는 크게 ① 임금, ② 실비변상, ③ 법정보험료, ④ 법정제수당, ⑤ 복리후생비, ⑥ 기업운영비 등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은 업무수행 인력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재무제표상 서해인사이트의 매출원가에 전액 포함된다. 기업운영비는 서해인사이트의 기업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

201 한편,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2012년에는 업무위탁비 중 ①~⑤항목(이하 '용역원가’라고 한다.)의 5%로 책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6%, 2014년에는 8.7%, 2015년 이후는 9.7%로 지급기준을 계속 상향시켰다.

<표 49> 서해인사이트 업무위탁비 중 '기업운영비’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1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8호증, 소갑 제7-23호증, 소갑 제7-24호증, 소갑 제7-25호증)


202 그 결과,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와 전체 업무위탁비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50> 기재와 같다<각주>96</각주>.
<표 50>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업무위탁비 지급액(계약서상 금액 기준)<각주>97</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1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8호증, 소갑 제7-21호증)

(나)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 보장을 위한 업무위탁비 인상

203 하이트진로는 2014년도에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전년도의 6.0%에서 8.7%로 상향하였고, 2015년에는 다시 8.7%에서 9.7%로 상향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기준 상향은 ▲▲▲▲▲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 당시 협의된 서해인사이트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하이트진로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204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2014년도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6.0%에서 8.7%로 상향시키면서, 내부문건인 '2014년 도급계약 안’에서 “매수자 요구사항”, “8년 내 투자금 회수”, “영업이익률 최소 5% 이상”을 지급지준 상향 근거로 명시하였다.

20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2022. 3월까지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서해인사이트 영업이익률이 5%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바, 하이트진로는 주식매각 당시 ▲▲▲▲▲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해인사이트의 기업운영비를 인상시켜 준 것이다.

<그림 23> 하이트진로, '2014년 도급계약 案’(2014.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1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내부문건자료(소갑 제7-22호증)

206 하이트진로는 2015년도에도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아래 <그림 24>과 같이 8.7%에서 9.7%로 상향하면서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이 5.2%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바, 2015년도 기업운영비 지급기준 상향 역시 ▲▲▲▲▲와 약정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 보장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다.
<그림 24> '2015년 도급직 계약 案’(2015.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24호증)

(다) 서해인사이트 재무상황 개선

207 서해인사이트는 하이트진로의 업무위탁비 인상을 통하여 매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에 매각되기 전인 2013년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표 51> 서해인사이트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12~’16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해인사이트 제출자료(소갑 제7-26호증)

208 2014년 이후 서해인사이트의 매출액은 ▲▲▲▲▲가 주식매입시 예상한 매출액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당초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예상치와 유사한 수준을 달성하였다.

<그림 25> 서해인사이트 실제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 비교<각주>9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2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출처: 서해인사이트 제출자료(소갑 제7-26호증, 소갑 제7-16호증)
(라) ▼▼▼▼▼에 대한 업무위탁비와 비교

209 2016년 기준으로 하이트진로는 총 5개 용역업무를 ▼▼▼▼▼에 위탁하고 있으며, ▼▼▼▼▼에 대한 업무위탁비도 서해인사이트와 동일하게 ① 임금, ② 실비변상, ③ 법정보험료, ④ 법정제수당, ⑤ 복리후생비, ⑥ 기업운영비(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0 하이트진로는 ▼▼▼▼▼에 대해서는 기업운영비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 1명당 기업운영비 단가를 산정하고, 기업운영비 단가와 총 인원 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기업운영비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211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업운영비를 큰 폭으로 인상시켜 준 것과 달리, ▼▼▼▼▼에 대한 기업운영비는 아래 <표 53>과 같이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 ▼▼▼▼▼에 대한 연도별 기업운영비 지급 단가(인원수)

(단위: 명/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2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31호증 및 소갑 제7-32호증)

212 ▼▼▼▼▼는 2014년과 2015년도 업무위탁비 요구시 과거 7~8년간 기업운영비가 동결되어 왔음을 이유로 기업운영비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해당 연도에 서영이앤티의 기업운영비만을 인상시키고 ▼▼▼▼▼의 기업운영비는 전혀 인상시키지 않았다.
<그림 26> '2014년도 2차거래선 관리 업무위탁 재계약(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2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33호증)

<그림 27> '2015년도 2차거래선 관리 업무위탁 재계약(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3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34호증)

6) 근거

가) 위 2. 가. 2)의 인력 지원행위 관련

213 위 행위 사실은 하이트진로 인사팀 박▷▷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하이트진로 인사발령(촉탁사원 채용) 기안지(2008. 4. 7.)(소갑 제3-1호증), 서영이앤티 경영관리팀 김▽▽, 차** 확인서(소갑 제3-2호증, 제3-3호증), 전적 및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소갑 제3-4호증), 파견인력 현황(소갑 제3-5호증), 하이트진로 수퍼유통권역 특판권역 전략관리파트 박▽▽ 확인서(소갑 제3-6호증),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2011.12. 28.)(소갑 제3-7호증),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2013.5.)(소갑 제3-8호증), 부속합의서(2014. 5.)(소갑 제3-9호증), 하이트진로에서 업무지원 나온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변경 계약의 건(2015. 12. 28.)(소갑 제3-10호증),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2015. 12.30.)(소갑 제3-11호증), HJ 파견직 비용정산 계약 및 청구내역(소갑 제3-12호증), 파견수수료 지급증빙자료(2012~2015년)(소갑 제3-13호증), 서영이앤티 조직 인원현황(2007년, 2008년)(소갑 제3-14호증), 전적 및 파견직원 인사기록카드(소갑 제3-15호증), 하이트진로 HR팀 박▷▷ 복리수행비 관련 소명서(소갑 제3-1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위 2. 가. 3)의 공캔 거래 지원행위 관련

214 위 행위 사실은 공캔 제조업체 일반현황(소갑 제1-9~11호증), 공캔 거래경위 관련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제2-3호증), 공캔 거래경위 관련 하이트진로 구매운영팀 이◇◇, 구매전략팀 김◇◇ 진술조서(소갑 제2-5호, 제2-6호증), 삼광글라스 국내사업부 영업팀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하이트진로와 삼광글라스의 물품공급계약서(2006. 3. 21.)(소갑 제4-1호증),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물품공급계약서(2008. 3. 1. 외 6건)(소갑 제4-2호증),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의 물품공급계약서(2008. 4. 1. 외 3건)(소갑 제4-3호증), 맥주공캔공급 제안이 건(2008.3.14.)(소갑 제4-5호증), 공캔단가변동(2008~2012년)(소갑 제4-6호증), 맥주용 공캔 세부품목별 자료(2008~2013. 2.)(소갑 제4-7호증), 서영이앤티의 공캔운반 물류비용 미부담 관련 공캔업무 메모(소갑 제4-17호증), 서영이앤티의 불용재고 폐기비용 미부담 관련 불용재고 폐기보고문서 등(소갑 제4-22~26호증), 공캔 구매 방안 검토(2014. 8.)(소갑 제4-28호증), 공캔 거래 중단사유 관련 글라스락 캡 신규사업 검토(안)(2014. 6.)(소갑 제6-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위 2. 가. 4) 나)의 하이트진로의 우회 거래 요구행위 관련
215 위 행위 사실은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 권** 2014. 4. 11. 및 2014. 7. 2. 이메일(소갑 제6-42호증 및 소갑 제6-44호증), 삼광글라스 권** 작성한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 관련 법률회신 내용요약(2014. 4. 17.)(소갑 제6-43호증), 서영이앤티 내부문건 2013년 알루미늄 코일 사업관련 진행상황(2012. 11월)(소갑 제5-9호증), 서영이앤티 내부문건 2014. 4. 25. 글라스락 캡 사업 법무법인 회의 결과(소갑 제6-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라) 위 2.가. 4) 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행위 관련

216 위 행위 사실은 ○○○○○○○ 알루미늄 코일 제조사 일반현황(소갑 제1-14호증),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 제2-3호증), 삼광글라스 패키지사업부 영업2팀 김◎◎ 외 2명(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ALUMINIUM COIL 장기 공급계약 체결의 건(2011. 11. 9.)(소갑 제5-1호증), Aluminium Coil 장기 공급계약 단가 및 거래처 변경의 건(2012. 12.31.)(소갑 제5-2호증), 원재료 공급 계약주체 변경 요청의 건(2012. 12. 31.)(소갑 제5-3호증), 서영이앤티와 ◁◁◁◁ 물품공급계약서(2013. 1. 1.)(소갑 제5-5호증),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 물품공급계약서(2013. 1. 1.)(소갑 제5-6호증), ’13년1월 대외리스크 해소 방안 사업(소갑 제5-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마) 위 2. 가. 4) 라)의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행위 관련

217 위 행위 사실은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4호), 삼광글라스 패키지사업부 영업2팀 김◎◎ 외 1명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하이트진로 재무기획팀 김▷▷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서영이앤티 허재균 글리스락 캡 사업추진 경위(소갑 제2-13호증), 서영이앤티 회의보고서(2014. 1. 21.)(소갑 제6-1호증),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사업 법무법인 회의 결과(2014. 4. 25.)(소갑 제6-3호증),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사업 리스크 검토(안)(2014. 4월)(소갑 제6-4호증), 서영이앤티 삼광 비즈니스 검토(소갑 제6-5호증),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신규사업 검토(안)(2014. 6.)(소갑 제6-9호증), 글라스락 캡 사업 중간보고(2014. 6. 19.)(소갑 제6-10호증), 글라스락 캡 사업 제안서(2014. 9.)(소갑 제6-11호증), 논산창고 형식상 운영 관련 서영이앤티 직원 백** 업무수첩(소갑 제6-23호증), 삼광글라스 공정거래법 관련 질의(권**)(2014. 4. 11. 외 2건)(소갑 제6-42~4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바) 위 2. 가. 5)항의 주식 고가매각 지원행위 관련

218 위 행위 사실은 주식매각 경위 관련 하이트진로 회계팀 공**, 재무기획팀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제2-12호증), ▲▲▲▲▲ 전 경영지원본부장 정▽▽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관련 진행사항 및 검토사항(소갑 제7-2호증), ▲▲▲▲▲ 서해인사이트 검토(소갑 제7-12호증), ▲▲▲▲▲ 서해인사인트가치 추정 시뮬레이션(소갑 제7-16호증), ▲▲▲▲▲ KIMI 인수인계(2015. 3. 18.)(소갑 제7-19호증), ▲▲▲▲▲와 서영이앤티 합의서(2014. 2. 4.)(소갑 제7-20호증), 하이트진로 2014년 도급계약안(2014. 2.)(소갑 제7-22호증), 하이트진로 2015년 도급직계약안(2015. 3.)(소갑 제7-24호증), 하이트진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2차거래선 관리 업무위탁 재계약(안)(2013. 11. 27., 2014. 12. 15.)(소갑 제7-33호증, 제7-34호증), 서영이앤티 2014년경영계획(2014. 3월)(소갑 제7-41호증),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직원 안정화 및 임원 급여 방안(소갑 제7-4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가) 부당지원행위

(1)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구법<각주>99</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시행령<각주>10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법<각주>101</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09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각주>10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각주>103</각주>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3. (생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8조 제3항 관련)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2. ~ 3. (생략)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제23조의2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제38조제4항 관련)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2) 법리

가) 부당지원행위

(1)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19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104</각주>.
220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5</각주>.
221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106</각주>.
222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107</각주>.
223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8</각주>.
224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09</각주>.
225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10</각주>.
(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26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111</각주>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 <표 53>과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53>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3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27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8 다음으로 소위 '통행세’라고 알려져 있는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규정이 신설<각주>112</각주>되었다.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혀 혹은 거의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거치거나 추가된 경우”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표 54>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3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229 통행세 조항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첫째,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이하 '지원객체’라 함)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을 것, 셋째,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할 것 또는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넷째, 이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 다섯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이다.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각주>113</각주>230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31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각주>114</각주>.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1)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32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부당한 이익’인바,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33 먼저 규율대상 요건으로, 행위주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여야 하며, 이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은 제외된다. 행위주체의 거래상대방인 행위객체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여야 하며, 이때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34 대상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한 판단은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 및 정상가격 판단기준인 위 2. 나. 2) 가)항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115</각주>.
(2)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35 행위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236 이때,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116</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2) 내지 5)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행위

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

(1) 지원행위 성립 여부

237 피심인 하이트진로가 2008. 1. 1.부터 2015. 12. 31. 기간 중 자신의 소속 직원들을 서영이앤티에게 전적 및 파견시키고 급여 일부를 대신 부담한 위 2. 가. 2)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한다.

238 첫째, 하이트진로의 소속 직원 전적과 파견은 외형상 근무형태만 다를 뿐,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는 동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2012. 1. 1. 전적 직원을 복직시킨 이후 다시 서영이앤티로 파견근무를 시켰는데, 이는 전적 직원들이 하이트진로로의 복직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며,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의 의도나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하이트진로는 파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적 직원과 동일하게 서영이앤티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급여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였는바, 직원 전적과 파견 사이에 인력지원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239 둘째,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 행위는 기간상 단절이 없이 2008. 4. 1.부터 2015. 12. 31.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소속 직원들을 2012. 1. 1.자로 하이트진로로 복귀시킨 이후 같은 날짜로 서영이앤티로 파견근무를 시킴으로써, 기간상 단절이 없이 해당 직원들이 계속하여 서영이앤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급여 일부를 대신 부담하였다.

(가)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240 하이트진로가 제공한 인력에 대하여 서영이앤티가 실제 지급한 급여는 정상급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190호)에 따르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이 '정상급여’에 해당하는데, 하이트진로가 전적 및 파견시킨 직원들은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2008. 4. 1.부터 2015. 12. 31.까지 하이트진로 및 서영이앤티로부터 총 1,508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반면, 이 사건 지원기간 중에 하이트진로가 제공한 인력에 대하여 서영이앤티가 지급한 총 급여액은 1,003백만 원이다. 이는 위 정상급여 1,508백만 원의 66.5% 수준에 불과한 바, 정상급여와의 차이가 현저한 수준에 해당한다.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241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인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242 첫째,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 대신 부담한 급여 505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08 ~ 2015년 서영이앤티 당기순이익 합계액인 13,892백만 원<각주>117</각주>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이다<각주>118</각주>.
243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행위는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후인 2015. 12. 31.에서야 비로소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 조사가 없었다면 해당 인력지원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원금액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44 둘째, 서영이앤티의 인력규모 대비 지원 인원수, 지원인력의 업무상 비중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지원에 해당한다.

245 인력지원 행위가 시작된 2008. 4월의 경우, 본사 실무인력이 관리팀 1명, 영업팀 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이트진로로부터 전적한 2명의 인력이 각각 관리팀장과 영업팀장을 담당하였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제공한 인력들은 기획, 구매, 영업 등 서영이앤티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업무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관여하였다.

(다) 지원금액

246 지원금액이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말한다. 통상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47 지원성 거래규모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거래(무상 제공 또는 무상 이전을 포함한다)의 규모를 말한다<각주>119</각주>.
248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의 정상급여는 하이트진로가 전적 및 파견시킨 직원들이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2008. 4. 1.부터 2015. 12. 31. 기간 중 하이트진로 및 서영이앤티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액인 1,507,882,735원인 반면, 이 사건 지원기간 중에 하이트진로가 제공한 인력에 대하여 서영이앤티가 지급한 총 급여액은 1,003,033,505원이다.

249 따라서,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에서 하이트진로의 지원금액은 정상급여인 1,507,882,735원에서 서영이앤티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인 1,003,033,505원을 차감한 금액인 504,849,230원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

250 이 사건 위 2. 가. 2)의 지원행위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공정거래저해성은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아래 2. 다. 5)에서 일괄 검토한다.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각주>120</각주>251 이 사건 인력지원행위 중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하이트진로가 소속 직원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키고 급여 일부를 대신 부담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인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1)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252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 지원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2. 31. 기간 중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속하는 회사였으므로 행위주체로서의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253 또한, 서영이앤티는 2015. 1. 1.부터 2015. 12. 31. 기간 중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이면서, 동일인(박문덕)과 동일인 2세(박○○, 박**)가 99.91%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였으므로 행위객체로서의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2) 상당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54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2)의 행위가 정상적인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서영이앤티에 인력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25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조항이 적용되는 2015. 1. 1.부터 2015. 12. 31.의 기간으로 한정하면, 하이트진로의 파견직원이 파견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총 급여액, 즉 정상급여는 244,938,900원이나, 이 중 서영이앤티가 실제 지급한 급여는 정상급여의 60.7% 수준인 148,639,500원에 불과하다.

256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제공하는 인력에 대하여 서영이앤티가 지급한 급여는 정상급여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하이트진로의 행위는 서영이앤티에 상당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지원금액

257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서 하이트진로의 지원금액은 정상급여인 244,938,900원에서 서영이앤티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인 148,639,500원을 차감한 금액인 96,299,600원이다.

(4) 적용제외 요건 해당 여부

258 위 2. 가. 2)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 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59 살피건대,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연간 거래총액은 200억 원 미만이나, 하이트진로가 제공한 인력에 대하여 서영이앤티가 실제 지급한 급여는 정상급여의 60.7% 수준이여서 정상적인 인력제공에서 적용되는 급여와의 차이가 7% 이상에 해당하는바, 위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60 특히, 이러한 하이트진로 인력제공 행위로 인해 서영이앤티의 주요 주주들인 이 사건 특수관계인 박**, 박○○, 박문덕, 박△△(4인 지분합계 99.9%) 등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

261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서영이앤티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 대신 부담한 파견 직원의 급여는 총 96백만 원으로, 이는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5년도 서영이앤티의 당기순이익 합계액 1,710백만 원<각주>121</각주>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나아가, 서영이앤티는 이러한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2016. 4. 21. 199백만 원을 배당으로 지급하였다.
262 특히, 이러한 하이트진로의 인력제공 행위에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목적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로 파견한 인력들이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 인력의 급여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인력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에 대한 위법성 판단

263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하이트진로의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64 첫째, 이 사건 하이트진로의 행위는 2008. 4. 1.부터 시작되어 2015. 12. 31.까지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최소 2015. 1. 1.부터는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됨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각주>122</각주>.
265 둘째, 더 나아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에 먼저 경력직 인력 제공을 요청한 사실, 서영이앤티가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적 및 파견직원의 급여를 정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서영이앤티는 상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이트진로에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66 셋째, 서영이앤티는 파견인력에 대하여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하이트진로와 체결한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에서 하이트진로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파견인력에 지급하는 총 급여액 중 서영이앤티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만을 하이트진로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각주>123</각주>한 바, 서영이앤티는 파견인력을 제공받는 시점부터 해당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하이트진로와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
267 따라서, 서영이앤티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2) 하이트진로가 맥주용 공캔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한 행위

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

(1)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268 2008. 4. 1.부터 2012. 12. 31. 기간 중에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맥주용 공캔을 구매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서영이앤티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69 첫째,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2012. 12월까지 공캔 수요물량 전체를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였다.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국내 맥주시장에서 43.15~58.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하이트진로는 공캔구매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에 해당하여, 매년 상당한 규모로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캔거래 개시 당시 서영이앤티는 공캔 제조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경험이 전혀 없던 소규모 회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트진로는 공캔 전량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매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로부터 매입한 공캔은 총 280,376백만 원으로 현저한 규모에 해당한다.

270 둘째, 공캔사업을 시작한 이후 서영이앤티의 공캔판매량 전부가 하이트진로에 대한 판매물량이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외에는 공캔판매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캔 판매로 인한 매출액 전부가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로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트진로와의 거래가 아니였다면 서영이앤티가 공캔시장에 진입하여 위와 같은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거래규모는 서영이앤티의 공캔사업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로서 현저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71 셋째, 서영이앤티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공캔판매액이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08~2012년까지 서영이앤티 전체 매출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인 2008. 4월부터 2012. 12월까지 서영이앤티가 공캔판매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280,376백만 원이며,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액 합계액 427,856백만 원의 65.5%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특히,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 동안의 공캔 부문 연평균 매출액(59,027백만 원)은 2007년 전체 매출액(14,211백만 원)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272 넷째, 국내 공캔유통 시장에서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거래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였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거래규모는 이 사건 지원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내 공캔시장에서 판매금액 기준으로 40.7%를 차지한다. 이는 공캔거래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인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로부터 수요물량 전부를 구매함에 따른 결과이다. 공캔거래 경험이 전무하였던 서영이앤티는 공캔시장에 새로 진입한 그 해부터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만으로 전체 시장의 약 47%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는 바, 이 사건 거래규모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한 수준임이 분명하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① 공캔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73 이 사건 공캔 거래에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와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서영이앤티가 공캔거래 단계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캔 거래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274 첫째,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아닌 공캔제조사와 직접 공캔거래 단가를 협의하였고,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가 정한 유통마진 만을 지급받을 뿐 거래단가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275 둘째, 거래단가 외의 생산일정, 제품의 규격변동 등과 같은 중요한 구매결정 사항도 하이트진로와 공캔제조사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는 공캔생산 일정, 생산설비 변경, 재고비축 등과 같은 중요한 구매결정 사항을 하이트진로와 직접 협의하였다.

276 셋째, 공캔제조사에서 하이트진로의 맥주공장으로 공캔을 운반하는 비용도 하이트진로가 부담하였고, 서영이앤티는 공캔운송에 있어서도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277 넷째,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 중에 삼광글라스의 공캔창고 일부를 임차하고 직원 1명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거래명분을 위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다.

278 다섯째, 서영이앤티는 공캔재고 보유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영이앤티는 공캔재고를 장기간 보관할 만한 공간이나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79 여섯째, 서영이앤티도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2012. 6. 29.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계약기간 중인 2012. 12. 31.에 중도 해지하였는데, 서영이앤티는 내부문서에서 계약중단의 사유를 “통행세 이슈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라고 기재하였다<각주>124</각주>. 이 사건 공캔거래 중단 이후에 하이트진로가 다시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와 직거래를 통해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② 정상가격

280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정상가격은 하이트진로가 특수관계에 있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지 않고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및 ******과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는 최소한 서영이앤티의 매입가격으로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및 ******과 직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81 첫째, 맥주용 공캔은 맥주제조사가 공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맥주제조사마다 맥주용 공캔의 규격, 디자인 등이 다르며, 맥주제조사는 신제품 출시날짜 등이 경쟁사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또한, 맥주가 계절성 상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맥주제조사는 필요한 공캔을 그때 그때 공캔제조사에게 발주한다.

282 둘째, 현실적으로 하이트맥주는 이 사건 부당지원이 없었다면 삼광글라스 또는 ******을 공캔 구매처로 직접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하이트맥주는 공캔제조사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풍부하였고,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 물량이 다량인 관계로 공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였을 경우 가격협상에서 우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83 셋째, 서영이앤티가 공캔구매 분야에서 하이트진로보다 특별히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실제로 서영이앤티가 이 사건 공캔 가격형성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하이트진로가 공캔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하였을 경우 적어도 서영이앤티의 매입가격 이하로 충분히 공캔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84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사업능력, 거래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영이앤티를 지원할 의도만으로 이 사건 공캔거래를 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캔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실, 오랜기간 거래해 오던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 중 거래를 종료하고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와 맥주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의 조달 계약을 체결한 점, 서영이앤티가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거래가 결정된 점,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에 제출한 공캔거래제안서가 실제로는 당시 하이트진로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점, 공캔거래제안서 상의 내용도 당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통행세 거래를 우려하여 거래를 종료한 점,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추가하여 유통마진을 지급해 온 점, 서영이앤티가 공캔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85 다섯째,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공캔거래 과정 중에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는바, 하이트진로는 명목상으로만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공캔을 구매하였을 뿐 실제로는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였다.

286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정상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당시의 보편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조건이 아니다<각주>125</각주>.
287 첫째, 이 사건 거래기간 중에 하이트진로는 공캔 전량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였고, 서영이앤티 외에 독립된 제3자로부터는 공캔을 구매한 적이 없다. 서영이앤티 역시 하이트진로 외에 제3자에게 공캔을 판매한 적이 없다.

288 둘째,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도 하이트진로가 구매한 것과 동일한 공캔을 같은 기간에 서영이앤티 외에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

289 셋째,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 중에 오비맥주가 맥주용 공캔을 △△△△과 ******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오비맥주의 공캔거래는 이 사건 공캔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주용 공캔은 맥주제조사의 제조설비에 맞는 규격으로 제작되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당시 하이트진로는 206 제품의 제조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오비맥주가 구매한 202 규격의 공캔은 거래조건과 관계없이 하이트진로에서 구매자체가 불가능한 별개의 상품이었다<각주>126</각주>.
290 또한, 오비맥주는 연간계약을 통하여 사전에 합의된 거래단가로 공캔을 구매<각주>127</각주>하는 반면에, 삼광글라스는 원재료비 변동이 큰 경우에 공캔제조사와 거래단가를 재협상<각주>128</각주>하는 방식이였으므로, 공캔단가에 원재료비를 반영하는 기준도 서로 같지가 않다.
③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

29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로부터 공캔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292 위 ②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정상가격은 하이트진로가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금액은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금액 5,620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08~2012년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 합계액 27,037백만 원의 20.8%,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분법평가손익 제외) 합계액 11,279백만 원의 49.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293 한편, 하이트진로가 공캔을 구매하면서 서영이앤티에 지급한 금액은 총 280,376백만 원으로, 이는 위 정상가격 274,756백만 원에 비하여 5,620백만 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이 사건 공캔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서영이앤티가 거래단계 중간에서 얻은 마진 5,620백만 원은 사실상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얻은 금액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상당히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

294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95 첫째,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공캔거래를 통하여 5년간 연평균 2.0%의 매출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삼광글라스 공캔부문 매출이익률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삼광글라스는 2008~2012년에 맥주용 공캔 판매를 통하여 매출이익률 6.9%를 실현하였다. 같은 기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공캔을 판매하여 2.0%의 매출이익율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위 삼광글라스 매출이익률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96 둘째, 이 사건 공캔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규모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08. 4월부터 2012. 12월까지 서영이앤티가 공캔판매만으로 얻은 매출액은 총 280,376백만 원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이다. 서영이앤티가 공캔판매로 얻은 매출액 280,376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08~2012년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액 합계액 427,856백만 원의 65.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297 셋째,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금액은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금액 5,620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08~2012년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 합계액 27,037백만 원의 20.8%,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분법평가손익 제외) 합계액 11,279백만 원의 49.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라) 지원금액

298 이 사건 공캔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각주>129</각주>은 서영이앤티가 공캔제조사로부터 공캔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금액 274,685,332천 원과 이 사건 공캔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지출한 비용 70,741천 원<각주>130</각주>을 합한 금액인 274,755,773천 원이다.
299 이 사건 공캔거래에서 하이트진로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280,375,953천 원이며, 지원금액은 하이트진로가 공캔구매 대가로 서영이앤티에게 지급한 280,375,953천 원에서 이 사건 공캔거래의 정상가격 274,756,073천 원을 차감한 금액인 5,619,880천 원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

300 이 사건 위 2. 가. 3)의 행위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공정거래저해성은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아래 2. 다. 5)에서 일괄 검토한다.

3)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를 통한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가)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1) 알루미늄 코일 거래의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30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2013. 1. 1. 부터 2014. 1. 31. 기간 중에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거래하여 다른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02 첫째, 삼광글라스가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알루미늄 코일 전량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였다. 국내 대규모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각주>131</각주>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서도 대규모 수요자에 해당하여, 매년 상당한 규모로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개시 당시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코일 유통에 관한 사업경험이 전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광글라스는 알루미늄 코일 전량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매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매입한 알루미늄 코일은 총 59,080백만 원 규모에 해당한다.
303 둘째, 알루미늄 코일 판매사업을 시작한 이후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판매량 전부가 삼광글라스에 대한 판매물량에 해당한다.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 외에는 알루미늄 코일 판매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코일 판매로 인한 매출액 전부가 삼광글라스와의 거래로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광글라스와의 거래가 아니였다면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 진입하여 위와 같은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거래규모는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사업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로서 현저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04 셋째,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판매 매출액이 서영이앤티 전체 매출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영이앤티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 기간인 2013. 1월부터 2014. 1월까지 알루미늄 코일 판매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59,080백만 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서영이앤티 매출액 합계액 95,722백만 원<각주>132</각주>의 61.7%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305 넷째, 국내 알루미늄 코일 거래시장에서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거래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였다.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거래규모는 국내 알루미늄 코일 시장의 전체 거래물량에서 14.47%를 차지한다. 이는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인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와 전속적으로 거래함에 따른 결과이다. 알루미늄 코일 유통경험이 전무하였던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 새로 진입한 그 해부터 삼광글라스와의 거래만으로 전체 시장의 14.47%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물량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규모는 현저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306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가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거래단계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307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308 첫째, 서영이앤티는 명목상으로만 알루미늄 코일 재고관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권**)이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하기 위해 작성한 이메일에는 서영이앤티의 재고관리 역할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영이앤티가 명목상으로만 재고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재고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133</각주>.
309 서영이앤티는 재고보유를 이유로 삼광글라스 천안공장의 원재료 보관창고를 임차<각주>134</각주>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영이앤티가 실제 보유한 재고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천안공장에 보관된 알루미늄 코일 대부분은 서영이앤티 소유가 아니라 삼광글라스 소유의 재고에 해당하였다. 더 나아가, 서영이앤티는 임차한 창고 대부분을 삼광글라스 소유의 재고를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유사시를 대비하여 삼광글라스의 안전재고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거나 재고가치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혀 지지 않았는바, 삼광글라스 재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하다<각주>135</각주>. 이와 같은 점에서, 서영이앤티의 삼광글라스 천안공장 부지 임차는 서영이앤티가 대외적으로 재고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36</각주>.
310 둘째, 서영이앤티는 거래단가, 거래물량 등 삼광글라스의 주요한 구매결정 사항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가 제조하는 알루미늄 코일의 단가산정 방법과 가공비는 ○○○○○○○ 또는 전속대리점인 ◁◁◁◁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으므로, 서영이앤티가 거래단계 중간에서 거래단가를 협상하는 역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삼광글라스의 2013년도 연간 구매물량은 서영이앤티와 거래 이전에 이미 삼광글라스와 ◁◁◁◁이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거래물량을 결정하는데 서영이앤티의 역할이 없었다. 서영이앤티는 ◁◁◁◁과 삼광글라스가 정한 연간 거래물량 내에서 삼광글라스의 매월 소요량을 발주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311 셋째,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코일 운반에 있어서도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는 모든 구매처에 대하여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운반하고 있다.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기간 중에도 삼광글라스가 구매하는 알루미늄 코일은 ○○○○○○○에 의하여 직접 삼광글라스의 천안공장과 대구공장으로 운반되었다. ○○○○○○○가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운반함에 따라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운송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하이트진로 내부문서<각주>137</각주>에도 기재되어 있다.
312 넷째,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이유로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지게차 한 대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가 수행한 역할은 삼광글라스의 역할과도 중복되거나 거래명분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서영이앤티는 검수역할을 이유로 직원 1명(이◎◎)을 삼광글라스의 천안공장에 상주시켰다. 해당 직원은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와 공캔거래 당시에도 천안공장에 근무하던 직원<각주>138</각주>이며 알루미늄 코일 검수와 관련한 업무경험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제품검수에 있어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보다 특별히 우수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는 기간 중에도 기존의 검수인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각주>139</각주>.
313 다섯째, 서영이앤티도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2013. 10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거래구조를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문건에는 “세무상으로는 서영의 재고자산 부담 리스크와 가격변동 리스크등의 역할이 미흡하여, 이에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직접 기재되어 있다. 서영이앤티도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보완하려고 하였다<각주>140</각주>.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 중단 이후에 삼광글라스가 다시 ◁◁◁◁으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각주>141</각주>.
(다)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행위 관련 정상적인 거래가격 산정

314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정상가격은 (ⅰ) 삼광글라스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와 이 사건 거래와 유사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유사사례의 경우에도 (ⅱ) 가공비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와 (ⅲ) 총 거래단가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315 (ⅰ) 삼광글라스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에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은 삼광글라스가 ◁◁◁◁으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316 이 경우 정상가격은 서영이앤티가 ◁◁◁◁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 57,919,543천 원에서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지출한 비용 99,254천 원<각주>142</각주>을 합한 금액인 58,018,797천 원이다.
317 (ⅱ) 유사사례에서의 가공비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 유사사례는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로부터 구매한 알루미늄 코일의 정상가격은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 거래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품목”의 알루미늄 코일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간유통 업체를 경유”해 구매한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각주>143</각주>, 이 경우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318 우선,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319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로부터 구매한 알루미늄 코일의 세부품목은 아래 <표 55>와 같이 크게 6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표 55> 삼광글라스가 매입한 알루미늄 코일 세부품목<각주>144</각주>(단위: mm,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3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톨링(Tolling)이란, 삼광글라스가 매입한 물량 중 하자가 확인된 알루미늄 코일을 ○○○○○○○가 매입해 재가공 후 삼광글라스에 다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LME×환율)+가공비”로 단가가 책정됨(프리미엄과 관세는 미적용)
** 골드칼라 제품의 경우, 120원/kg이 추가됨.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6호증)


320 거래단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ME + 프리미엄) × 수입관세} × 환율 + 가공비]의 산식에 의해 결정(톨링물량은 제외)되었다.

321 거래단가 중 가공비는 1년 단위로 결정되었고 2013년도 세부품목별 가공비는 위 <표 55>에 기재된 바와 같다. 거래단가 중 알루미늄 가격(LME)과 환율은 알루미늄 코일 입고시점 전월의 평균가격을, 프리미엄은 ○○○○○○○의 분기별 고시가격을, 수입관세는 해당연도 관세율을 적용하였다<각주>145</각주>.
322 또한, 비교대상 거래 선정을 위하여 살펴 보면, 먼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기간 중에 삼광글라스 외에 ******, △△△△, ***** 등 나머지 3개 공캔제조사가 ○○○○○○○가 제조한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였다.

<그림 28> ○○○○○○○의 알루미늄 코일 유통경로(’13. 1월~’14. 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4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323 위 3개 공캔제조사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도 거래단가는 삼광글라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각주>146</각주>. 다만, △△△△은 2013. 1월부터 9월까지 알루미늄 가격(LME)을 전월 시세가 아닌 햇징(Hedging) 가격을 적용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상이하였다.
324 위 3개 공캔제조사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중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품목<각주>147</각주>”의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한 거래는 다음 <표 56>와 같다<각주>148</각주>.
<표 56> 동일 품목 및 동일 기간 거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4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의 구매기간과 동일한 구매기간을 말함.
** 삼광글라스 외에 다른 공캔제조사는 ○○○○○○○와 톨링거래 자체를 하지 않음.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6호증) 및 ○○○○○○○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325 위 <표 56>의 ①~③의 거래는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거래품목, 거래기간, 거래단가 산정기준이 동일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비교가능한 유사사례에 해당한다<각주>149</각주>.
326 위 비교대상 거래는 모두 중간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제조사인 ○○○○○○○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327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거래 이전에도 ○○○○○○○의 전속대리점인 ◁◁◁◁을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여 왔으므로, 비교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통방식을 적용하여 거래조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 ******, ***** 등 다른 공캔제조사들도 삼광글라스처럼 ◁◁◁◁을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와 서영이앤티의 거래에서 얻은 유통마진을 비교대상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28 한편, 거래단가 중 연간 가공비를 기준으로, 삼광글라스가 구매한 알루미늄 코일 세부품목별로 ◁◁◁◁의 유통마진을 산정하면 다음 <표 57>와 같다<각주>150</각주>.
<표 57> 삼광글라스 구매품목별 ◁◁◁◁ 가공비 및 유통마진('13년 기준)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4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4호증) 및 ○○○○○○○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329 거래단가 중 가공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정상단가는 위 비교대상 거래의 가공비에 ◁◁◁◁의 유통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가 구매한 알루미늄 코일 세부품목별 정상단가는 아래 <표 58>과 같이 산정된다<각주>151</각주>.
<표 58> 비교대상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정('13년도 가공비 기준)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5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6호증) 및 ○○○○○○○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330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가공비와 비교<각주>152</각주>할 때,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가공비는 정상단가에 비하여 5.5% 더 높다. 즉, 삼광글라스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가공비에 비하여 5.5% 더 높은 가공비를 지불하고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것에 해당한다.
<표 59>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가공비와 비교('13년도 가공비 기준)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5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6호증)

331 (ⅲ) 유사사례에서의 가공비가 아닌 총 거래단가를 비교하더라도 삼광글라스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거래단가에 비해 1.6~3.0% 더 높은 단가로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였다.

332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거래단가도 앞서 가공비와 마찬가지로 위 비교대상 거래에 ◁◁◁◁의 유통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한편, 알루미늄 코일 거래단가는 알루미늄 시세(LME), 환율, 프리미엄 등의 변동에 따라 매월 변동되므로, 정상단가와 실제거래단가도 월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333 비교대상 거래별로 월별 정상단가를 산정한 후, 실제 거래단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60>과 같이 비교대상거래 중 ①의 거래에서 거래단가(A)에 ◁◁◁◁ 마진(B)을 더하여 정상단가(C)를 산정한 후 삼광글라스의 실제 거래단가(D)와 월별로 비교하면, 삼광글라스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거래단가에 비하여 1.6~1.8% 더 높은 거래단가를 지불하고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0> 정상단가와 실제거래단가 비교(비교대상 거래 (ⅰ) 기준)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5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각주>153</각주><각주>154</각주>334 비교대상 거래 (ⅱ)에서 산정된 정상단가와 실제 거래단가 비교시, 삼광글라스는 정상단가에 비하여 2.9~3.0% 더 높은 거래단가를 지불하고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것에 해당한다.
<표 61> 정상단가와 실제거래단가 비교(비교대상 거래 (ⅱ) 기준)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57"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155</각주>335 비교대상 거래 (ⅲ)에서 산정된 정상단가와 실제 거래단가를 비교하면, 삼광글라스는 정상단가에 비하여 2.8~3.0% 더 높은 거래단가를 지불하고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였다.
<표 62> 정상단가와 실제거래단가 비교(비교대상 거래 (ⅲ) 기준)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59"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각주>156</각주>(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
336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37 첫째,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가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판매만으로 얻은 매출액은 총 59,080백만 원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다.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기간 중에 서영이앤티가 얻은 매출액 59,080백만 원은 같은 기간 서영이앤티 매출액 합계액 95,722백만 원의 61.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338 둘째,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얻은 매출이익이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얻은 매출이익은 1,160백만 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 합계액 4,208백만 원<각주>157</각주>의 27.6%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또한,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이 70백만 원<각주>158</각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점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39 셋째,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로 인하여 서영이앤티는 공캔거래 중단 이후에도 전체 사업규모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용등급도 유지할 수 있었다<각주>159</각주>. 서영이앤티는 전체 매출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던 공캔사업을 2012. 12월 중단하였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서영이앤티는 81,600백만 원의 장ㆍ단기 차입금을 포함하여 총 부채가 128,509백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공캔사업 중단으로 사업규모가 감소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 지원금액

340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59,080,019천 원이다. 지원금액은 위에서 산정된 정상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ⅰ)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 경우

341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지원금액은 삼광글라스가 알루미늄 코일 구매 대가로 서영이앤티에 지급한 금액 59,080,019천 원에서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의 정상가격 58,018,797천 원을 차감한 금액인 1,061,222천 원이다.

<표 63> 지원금액 산출내역(직거래가격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6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ⅱ) 유사사례에서의 가공비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

34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유사거래를 비교시 삼광글라스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가공비에 비하여 5.5% 더 높은 가공비를 지불하고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였다.

343 그런데, ○○○○○○○는 유사품목에 대해서는 ◁◁◁◁, △△△△, ****** 등 모든 수요처에 대해 동일한 가공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 가공비에 ◁◁◁◁의 마진을 더하여 산정되는 정상단가는 결국 ◁◁◁◁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가공비와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344 이에 따라, 가공비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한 총 금액 57,919,543천 원에서 서영이앤티의 비용지출액 99,254천 원을 합산한 금액인 58,018,797천 원으로 산정된다.

345 이 경우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금액은 1,061,222천 원이다.

<표 64> 지원금액 산출내역(가공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1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ⅲ) 유사사례에서의 총 거래단가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

34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삼광글라스는 정상단가에 비하여 1.6~3.0% 높은 거래단가로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였다.

347 피심인에 유리하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삼광글라스가 정상단가에 비해 1.6% 높은 단가로 서영이앤티와 거래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정상가격은 58,233,993천 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총 거래대가 59,080,019천 원의 98.4%에 해당하는 58,134,739천 원에 삼광글라스의 비용지출액 99,254천 원을 더한 금액이다.

348 이 경우,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금액은 846,026천 원이다.

<표 65> 지원금액 산출내역(총 거래단가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2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ⅳ) 소결

349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산정된 지원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지원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원금액은 846,026천 원으로 산정된다.

(2) 글라스락 캡 거래의 지원행위 성립 여부

350 2014. 9. 15.부터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서영이앤티를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서영이앤티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35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삼광글라스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52 첫째,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거쳐서 글라스락 캡을 구매한 결과 제조사와 직거래에 비해 매입단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삼광글라스는 제조사인 ○○ 및 ▷▷▷▷ 판매가격의 5.57%를 서영이앤티에 유통마진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매입단가가 ○○ 및 ▷▷▷▷과 직거래할 때에 비해 5.57% 인상되었다. 일례로 구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인 '글라스락 캡 직사각 3호’의 경우, 2014. 3월 직거래시 구매단가는 328원이었는데, 서영이앤티와 거래개시 후인 2014. 10월에는 이보다 5.57% 인상된 346원이 되었다. 한편, 삼광글라스는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2015. 2월과 2016. 10월에 글라스락 캡 구매단가를 각 5%씩 인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서영이앤티의 마진율 5.57%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글라스락 캡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였다면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더 낮은 비용으로 글라스락 캡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다<각주>160</각주>.
353 이 사건 거래개시(2014. 9. 15.) 이후 2017년 9월말까지 삼광글라스가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대가로 서영이앤티에 지급한 금액은 총 42,104백만 원이다. 이 중, 39,925백만 원은 서영이앤티가 제조사인 ○○ 및 ▷▷▷▷에 지급한 금액이고, 나머지 2,178백만 원은 서영이앤티의 마진에 해당한다. 삼광글라스가 글라스락 캡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였다면 실제 구매금액인 42,104백만 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39,925백만 원으로 글라스락 캡 구매가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삼광글라스는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354 둘째, 실제로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글라스락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상당히 더 낮은 단가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로부터 구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을 같은 시기에 제조사로터 직접 구매하기도 하였다. 2015. 7월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캡 제품 4종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면서 동시에 일부 수량은 ▷▷▷▷과 직거래로 구매하였다. 해당 품목의 거래단가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제품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한 경우 삼광글라스의 매입단가가 5.57% 더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였다면 동일한 제품을 5.57% 더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61</각주>.
355 셋째,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로 글라스락 캡 구매비용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효율성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삼광글라스가 구매하는 글라스락 캡 제품은 품목 수로는 160여개 이상이며, 색상도 10가지 이상이였다. 또한, 매일 25건 이상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입고 이전까지 발주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각주>162</각주>. 이러한 점에서, 서영이앤티와 거래개시 전에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가 거래단계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재고관리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글라스락 캡 구매단계가 복잡해져 발주, 반품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각주>163</각주>.
356 서영이앤티도 거래개시 이전부터 글라스락 캡 거래의 특성상 재고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는 사실상 재고관리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각주>164</각주>.
(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는지 여부

357 삼광글라스는 2014. 9. 15. 전에는 글라스락 캡 제조사인 ○○ 및 ▷▷▷▷과 직접 거래하였으나, 2014. 9. 15.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영이앤티를 거쳐 ○○과 ▷▷▷▷의 글라스락 캡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다) 거래과정에서 서영이앤티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

35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35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영이앤티는 계약서 및 사업제안서 상에 ① 재고관리 ② 물류 및 운송 ③ 발주채널 통합 ④ 가격안정화를 자신의 역할로 명시하였다. 위 기재된 각 역할별로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0 ① 재고관리 역할에 대해 살펴 보면,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거래개시 이후 논산창고와 인천창고를 운용<각주>165</각주>하면서 글라스락 캡 제품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영이앤티의 재고보유는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역할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361 첫째,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개시 당시 서영이앤티가 계획한 재고보유량은 삼광글라스가 필요로 하는 재고량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삼광글라스 내부문건에는 삼광글라스가 필요로 하는 글라스락 캡 안전재고가 10일치 포장분에 상응하는 약 8억 원 규모(2,293,000개, 607팔렛트)로 기재되어 있다<각주>166</각주>. 삼광글라스는 해당 재고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서영이앤티에 재고보유를 위탁함으로써 매월 20백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영이앤티와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재고가 불용자산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2014. 9월 삼광글라스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약 2억 원 수준의 재고만 보유하겠다고 하였다<각주>167</각주>. 서영이앤티가 보유하기로 한 재고량은 삼광글라스가 필요로 하는 안전재고 규모(약 8억 원)의 1/4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전체 매입액 6,044백만 원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362 둘째,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서영이앤티가 실제로 보유한 재고량에 비추어 볼 때 서영이앤티는 형식적으로만 재고를 보유하였으며 삼광글라스의 재고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가 개시된 후부터 2016년 말까지 총 28개월 동안 서영이앤티가 월말 기준으로 재고를 보유한 경우는 단 10개월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해, 나머지 18개월 중에는 월말 기준으로 글라스락 캡 재고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월말 재고량을 보유한 시기에도 서영이앤티가 자신의 논산창고와 인천창고에 보유한 총 재고수량은 금액기준으로 매월 최소 1,328,000원에서 최대 10,304,000원 수준이였다. 이는 당초 서영이앤티가 사업계획서에서 보유하기로 한 재고금액 2억 원의 0.7~5.2%에 불과한 규모이다. 또한,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재고는 삼광글라스가 매입하는 약 160여개 품목의 글라스락 제품 중에서 단 3종에 국한되었다. 재고수량도 거의 대부분 품목당 8,000개를 일률적으로 유지하였다. 삼광글라스가 매일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글라스락 캡 제품이 논산공장의 경우 10만개, 인천공장의 경우 2만개<각주>168</각주>이고 글라스락 캡 제품종류도 160여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시, 서영이앤티의 재고보유량은 삼광글라스의 재고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서영이앤티의 재고보유는 거래명분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363 셋째, 이 사건 거래개시 이전부터 서영이앤티가 형식적으로만 재고보유를 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사실이 다수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삼광글라스는 논산공장과 인천창고 두 곳을 운용하고 있는데 글라스락 제품의 80% 이상은 논산공장에서 제조<각주>169</각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공장으로 납품되는 글라스락 캡 제품의 종류나 수량이 인천공장에 비해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매일 10만개 이상의 글라스락 캡이 납품되는 삼광글라스의 논산공장에 대해서는 실제 재고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거래개시 이전부터 논산창고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각주>170</각주>.
364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영이앤티가 논산창고에 소량의 재고만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재고관리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논산창고는 명목상 서영이앤티가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창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대부분은 서영이앤티의 소유가 아니라, 제조사 또는 삼광글라스 소유의 재고에 해당하였다. 또한, 논산창고에서 근무하는 서영이앤티 소속 직원(양**)은 삼광글라스로 운송되는 제품의 박스 수량을 확인하는 등 단순 작업만 수행하고 있고, 재고수량의 관리나 제품의 검수역할 등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각주>171</각주>.
365 ② 물류 및 운송역할에 관하여는,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는 서영이앤티의 운송 및 물류역할을 품질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삼광글라스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물류비용은 서영이앤티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영이앤티와 거래 이전에 글라스락 캡 제품은 제조사가 직접 삼광글라스의 논산공장과 인천창고로 운반하였는데, 위 계약조항으로 인하여 제품운송이 제조사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실제 거래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제품운송을 위해 수행한 역할은 기존에 ○○과 ▷▷▷▷이 수행한 운송역할의 명목상 주체를 서영이앤티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였다. 서영이앤티는 제품운송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4. 8월에 ○○과 ▷▷▷▷에서 글라스락 캡 제품운송을 담당하던 5톤 차량 2대와 담당기사 2명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각주>172</각주>. 이후, 서영이앤티는 해당 차량으로 글라스락 캡 제품을 제조사에서 삼광글라스로 운반하면서 운반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운반비(주유비, 통행료, 수리비)와 인건비를 ○○ 및 ▷▷▷▷에 전액 사후 청구하였다. 그 결과, 운송차량 및 인력의 소속만 서영이앤티로 변경되었을 뿐, 서영이앤티가 운송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제품운송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다. 더 나아가, 서영이앤티는 ○○과 ▷▷▷▷의 운송차량과 인력을 인수하기 전부터 실제 운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목상으로만 서영이앤티가 운송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서영이앤티 내부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다<각주>173</각주>.
366 ③ 발주채널 통합에 대해 살펴 보면,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사업제안서에서 “분산된 발주 채널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하였으나<각주>174</각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영이앤티를 거쳐 글라스락 캡을 구매함으로써 삼광글라스의 발주절차가 통합되는 효과는 사실상 없었으며, 오히려 거래구조가 복잡해져 비효율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367 첫째, 삼광글라스는 거래규모가 가장 많은 ○○과 ▷▷▷▷의 제품만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였으므로, 발주채널이 통합되는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 삼광글라스는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글라스락 캡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중 ○○과 ▷▷▷▷으로부터의 매입량이 약 80~90%를 차지하였다. 삼광글라스는 위 ○○과 ▷▷▷▷의 제품만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구매하였고, 나머지 소규모 매입거래는 제조사와의 직거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서영이앤티와 거래 이후에도 삼광글라스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로 삼광글라스의 발주채널이 통합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68 둘째, 오히려 서영이앤티와 거래 이후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매입구조가 복잡해져 비효율이 발생되었다.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개시하게 되면 서영이앤티를 통한 거래와 제조사와의 직거래로 거래구조가 이원화되어 글라스락 캡 거래단계가 오히려 복잡해짐으로써 수시에러 발생, 납품지연, 대외적 리스크(매출몰아주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각주>175</각주>.
369 ④ 가격 안정화에 관하여는, 서영이앤티는 사업제안서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과정에서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거래단가를 협상하기 위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다. 서영이앤티와 거래개시 이후 삼광글라스는 2015. 2월과 2016.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글라스락 캡 거래단가를 각 5%씩 인하시킨 바 있다<각주>176</각주>. 그러나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인하 때문으로 서영이앤티의 가격협상력과는 무관하였다. 당시 글라스락 캡 매입단가 인하는 서영이앤티가 납품하는 ○○과 ▷▷▷▷의 제품 뿐만 아니라 삼광글라스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모든 글라스락 캡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단가인하는 서영이앤티의 역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

37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71 첫째,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가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372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 9. 15.부터 2017. 9. 30.까지 서영이앤티가 글라스락 캡 판매만으로 얻은 매출액은 총 42,104백만 원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다. 서영이앤티가 글라스락 캡 판매로 얻은 매출액 42,104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4 ~ 2016년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액 합계액 208,195백만 원의 20.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373 둘째,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얻은 마진은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가 얻은 마진 2,178백만 원은 2014 ~ 2016년 서영이앤티의 영업이익 합계액 14,401백만 원의 15.1%, 당기순이익 142백만 원의 1,533.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마)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행위 관련 지원금액

374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 기간 중 서영이앤티가 글라스락 캡 판매 과정에서 얻은 이익 2,178,508천 원<각주>177</각주>에 서영이앤티의 비용지출액 314,220천 원<각주>178</각주>을 제외한 금액인 1,864,288천 원이 지원금액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375 이 사건 위 2. 가. 4)의 행위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공정거래저해성은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아래 2. 다. 5)에서 일괄 검토한다.

나)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도록 하게 한 행위 성립 여부

376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 및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하이트진로의 요구는 단순한 요청이나 권유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맥주용 공캔 및 소주병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377 첫째,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단절 가능성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이트진로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의 유일한 맥주용 공캔 판매처이다. 또한, 하이트진로와의 공캔 거래규모는 삼광글라스의 음료용 및 맥주용 공캔사업 부분 전체 매출액에서 72.3%(2012년 기준), 소주병 구매 등까지 포함할 경우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30.7%(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특히, 하이트진로와의 공캔거래는 사실상 삼광글라스의 공캔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 바,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대하여 삼광글라스는 공캔거래 중단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8 둘째, 삼광글라스 스스로도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및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하였다. 서영이앤티와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권**)이 2014. 4. 11. 법무법인 ▼▼▼▼에 보낸 이메일에는 직접적으로 ”납품업체인 당사로서는 거절할 수 없어 하이트의 요청대로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각주>179</각주>. 글라스락 캡 거래와 관련해서는 2014. 7. 2.자 이메일에 “그런데 하이트진로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거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180</각주>.
379 셋째,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거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거래개시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하여,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대해 서영이앤티와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영이앤티의 요구대로 최대한 거래개시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삼광글라스에 거래개시 시점을 종용하기도 하였다<각주>181</각주>.
380 또한, 글라스락 캡 거래와 관련해서는 서영이앤티의 거래명분을 만들고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에 하이트진로<각주>182</각주>도 직접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는 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라스락 캡 거래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거래계약서에 추가할 부분이 없는지 직접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도 하였다<각주>183</각주>. 글라스락 캡 거래 개시 이후,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매출목표를 정하고 매출상황을 보고받는 등 거래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였다. 서영이앤티 소속 직원(백**, 차**)은 서영이앤티의 실제 매출액이 삼광글라스와 당초 계획한 매출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하이트진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며 삼광글라스에 이에 대한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기도 하였다<각주>184</각주>.
381 넷째, 하이트진로의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거래 요구에 대하여 삼광글라스가 반대하거나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거래는 하이트진로의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 요구에 대하여 삼광글라스는 거래단계가 복잡해지고, 법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는 내용이 아래 서영이앤티 내부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다<각주>185</각주>.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법률 리스크를 우려하여 서영이앤티에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를 사실상 강요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각주>186</각주>.
382 이 외에도,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 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는 사실이 서영이앤티 내부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삼광글라스는 이전에 하이트진로의 요구로 서영이앤티와 공캔,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글라스락 캡 거래를 요구받자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각주>187</각주>.
다)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의 위법성 여부<각주>188</각주>383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84 첫째,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하이트진로 및 △△법률사무소와 회의를 개최하여 거래명분을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각주>189</각주>.
385 둘째,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사업제안서에서 법률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재고관리 및 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서영이앤티는 스스로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없이 유통마진 만을 얻기로 계획한 바, 삼광글라스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각주>190</각주>.386 셋째, 서영이앤티는 스스로도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 캡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거래지속 여부가 불가능하다고 검토한 바 있다<각주>191</각주>.
387 따라서, 서영이앤티의 위 2. 가. 4) 라)의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4)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 보유 주식 고가매각을 위하여 우회 지원한 행위

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

(1) 지원행위 성립 여부

38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가 2014. 2. 4.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시 주식매수자인 ▲▲▲▲▲에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한 행위는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에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389 먼저, 이 사건 주식매각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영이앤티가 ▲▲▲▲▲에 매각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에 실제 매각된 이 사건 주식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인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은 산정절차를 거쳐 산정해 볼 수 있다.

390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가치를 ①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가치법<각주>192</각주>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② 서해인사이트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각주>193</각주>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91 ① 서영이앤티가 ▲▲▲▲▲에 매각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하나로 서영이앤티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금액인 631백만 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392 첫째, 장래 수익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의 주식가치는 미래 수익률을 반영하기 보다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93 서해인사이트는 설립된지 2년 밖에 안된 회사이며 매출액 전액을 하이트진로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면 서해인사이트가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22년까지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94 둘째, 상증세법은 서해인사이트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395 상증세법은 과세대상 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가치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서해인사이트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190호)은 자산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각주>194</각주>.396 셋째, 2014. 1월경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은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가치를 631백만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각주>195</각주>. 이에 따라,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631백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다.
397 넷째, 서영이앤티도 내부적으로 서해인사이트 지분매각에 따른 이익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98 아래 <그림 29>의 서영이앤티 내부문건('2014년도 경영계획’)을 보면 당시 서영이앤티는 서해인사이트 지분매각 처분이익을 18.6억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서해인사이트 매각대금 2,500백만 원에서 서해인사이트 순자산가치 631백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1,869백만 원과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는바, 서영이앤티도 서해인사이트의 정상적인 매각대금을 순자산가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29> '2014년도 경영계획’(2014.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2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7-41호증)
399 ② 한편, 기업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순자산가치법 방식에 비해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 즉 미래가치까지 반영하여 그 기업의 실질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서해인사이트가 매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이트진로와의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 평가금액도 정상가격 산정 방식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00 다만,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업의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성장률, 할인율 등)에 대한 인의적인 조정이 반영된다면 이를 토대로 산정된 평가금액은 객관적인 주식가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401 이 사건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으로 평가하는 과정의 전후 사정을 살펴 보면, 하이트진로가 ▲▲▲▲▲에게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25억 원에 매각하면서 그 조건으로 서해인사이트의 장래 수익률 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그 보장내용을 2개 회계법인이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주요 변수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하이트진로의 장래수익 보장 합의에 의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가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402 먼저, 하이트진로가 ▲▲▲▲▲에게 보장하기로 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하이트진로는 2014. 1월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25억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수자 요구사항인 영업이익률 최소 5% 이상과 8년 내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서해인사이트의 생맥주 기기 A/S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마진을 6.0%에서 8.7%로 조정한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196</각주>. 또한, 하이트진로는 2015년도 생맥주 기기 A/S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마진을 8.7%에서 9.7%로 상향하면서 이를 통해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 5.2%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197</각주>.403 하이트진로는 ▲▲▲▲▲에게 서영이앤티가 보유(지분율 100%)하고 있던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25억 원에 매각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위 수수료 마진(기업운영비 지급기준) 인상 내용을 자신이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의뢰했던 회계법인에 현금흐름할인법<각주>198</각주>방식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실제 회계법인도 주식가치 평가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 평가결과는 아래 <표 66> 기재와 같다.
<표 66>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평가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2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404 따라서, 하이트진로가 ▲▲▲▲▲와 매각조건으로 합의한 매년 영업이익율 5%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의 생맥주기기 설치 및 A/S 업무위탁비 중 기업운영비 인상을 전제로 하여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고가매각을 위한 지원의도에 따라 회계법인에 요구하여 기업운영비 인상분이 평가시에 반영<각주>199</각주>[기업운영비 지급기준 6.0%(’13년) → 8.7%(’14년) → 9.7%(’15년)]되었으므로, 주식 고가(25억 원) 매각의 전제인 수수료 인상분을 제거한 정상거래 하에서 적용되었을 요율(이하 '정상 수수료율’이라고 통칭한다)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주식가치)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405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의도가 반영된 부분을 감안하여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평가 요소의 조정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현금흐름할인법 방식 평가의 주요 요소[잉여현금흐름(FCF) 산식] 중에서 '기업운영비 인상’은 '매출총이익’ 요소에 반영되므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06 부당지원행위(상품ㆍ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이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를 의미하므로, 2014. 2. 4. 주식매각 당시 생맥주기기 설치 및 A/S 위탁 업무의 정상 수수료율(기업운영비)<각주>200</각주>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407 정상 수수료율로 상정할 수 있는 대안들로는, ① 수수료율<각주>201</각주>5%(2012. 1월 하이트진로가 생맥주기기 설치 및 A/S 위탁업무을 서해인사이트로 변경하기 전에 동 위탁업무 수행업체였던 ▼▼▼▼▼에 2007년부터 2012. 2월까지 적용되었던 수수료율)<각주>202</각주>, ② 수수료율 4.66∼6.05%(동일한 거래기간인 '13∼’17년 기간 중 하이트진로가 비계열사인 ▼▼▼▼▼와의 판촉홍보, 진열관리 등의 기타용역위탁업무에 적용되었던 수수료율<각주>203</각주>, ③ 수수료율 6%(하이트진로가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전 서해인사이트에게 이 사건 위탁업무에 적용되었던 수수료율)<각주>204</각주>등이 있을 수 있다.
408 그러나, 위 대안들은 각각 비교대상 거래기간 상이(대안 ①)하거나, 수행하였던 위탁업무 내용이 상이(대안 ②)하거나, 계열사 간 거래(대안 ③)에 해당하는 등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정상 수수료율로 보기 위해서는 모두 정상거래 시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정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각주>205</각주>.409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으로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정상가격)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비영업용자산가치 등)는 매각 당시인 2개 회계법인(◁◁, ▽▽)이 사용한 추정치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하이트진로가 인위적으로 상향하여 평가에 반영된 기업운영비(수수료율)는 위 3가지 대안의 정상적인 수수료율(정상 기업마진율)로 환산하여 매출총이익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로 한다.

410 위 각 대안별 정상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상 수수료율(5%, 4.66∼6.05%, 6%) 기준으로 기업운영비 산정, ② 위 기업운영비(①)로 매출총이익을 추정<각주>206</각주>, ③ 매출원가는 하이트진로측 ◁◁회계법인의 추정치 사용(매도인측에게 유리), ④ 매출액은 위 매출총이익(②) + 매출원가(③)로 계산, ⑤ 판관비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조정(감소되어 매도인측에 유리), ⑥ 법인세는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라 조정(감소되어 매도인측에 유리), ⑦ 기타 감가상각비는 하이트진로측 ◁◁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사용, ⑧ 순운전자본증감은 매출액ㆍ매출원가에 연동 조정, ⑨ 할인율은 재산정, ⑩ 비영업용 자산가치는 2개 회계법인이 모두 동일하게 산정하였으므로 그대로 적용한다.
411 다만, 할인율<각주>207</각주>은 평가기준일과 사이즈 프리미엄(Size Primium) 고려 여부에 따라 다음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기로 한다. ① ◁◁회계법인과 같이, 평가기준일 2013. 10. 31.로 하고, 사이즈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18.30%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A), ② 평가기준 및 추정기간은 위 시나리오 A와 동일하게 하되, ▽▽회계법인처럼 사이즈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율은 14.49%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B), ③ ▽▽회계법인과 같이, 평가기준일 2013. 12. 31.로 하고, 사이즈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율을 14.28%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C)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67> 기재와 같다.
<표 67> 할인율 조정 등 에 따른 경우(시나리오 A, B, C)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3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412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기업운영비 인상분을 제외하는 한편, 당시 독립된 자간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될 경우의 주식가치(정상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모두 9가지의 경우(정상 수수료율 3개 안 × 할인율 등 조정 3개 안)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가치는 아래 <표 68> 기재와 같다.

<표 68>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정상가격) 추정(안)<각주>208</각주>(단위: 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3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413 따라서,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은 최저 4.20억 원(Case 2 + 시나리오 C)에서부터 최고 13.96억 원(Case 3 + 시나리오 B)까지의 범위 내인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09</각주>.
414 위와 같이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은 최저 4.2억 원부터 최고 13.96억 원까지 추정되고, 이 중에서 최고금액인 13.96억 원을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에 지원금액이 가장 적어져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13.96억 원을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 2,500,00천 원에서 정상가격 1,396,400천 원을 차감한 1,103,600천 원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에 현저히 높은 가격에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하이트진로의 우회지원 여부

415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의 수익을 일정 수준이상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416 첫째, ▲▲▲▲▲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미래 수익을 고려하여 서해인사이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하이트진로의 요구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당초에 순자산가치 수준에서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이트진로가 장래에도 계속 서해인사이트와 거래할 것을 전제로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바 있고, 이에 ▲▲▲▲▲는 순자산가치가 아닌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입하였다.

417 둘째, ▲▲▲▲▲의 서해인사이트의 주식매입 가격은 서해인사이트의 실제 사업내용에 비해 미래 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하이트진로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금액은 산정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 2,500백만 원은 서해인사이트의 매출액이 매년 2%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5% 이상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금액이다. 그런데, 서해인사이트가 하이트진로로부터 위탁받은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2012년 이후 4명 밖에 증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은 서해인사이트 매출액이 2022년까지 매년 2%씩 성장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되었는바, 이는 하이트진로의 약정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해당한다. 서해인사이트 영업이익률의 경우도, 설립 첫해인 2012년에는 5.0%였으나, 2013년에는 -1.8%에 불과하였다. 또한 서해인사이트와 동일하게 하이트진로로부터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는 영업이익률이 2012년 이후에 0.73~3.5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5% 이상을 유지한다는 가정 역시 하이트진로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해당한다.

418 나아가, 하이트진로가 보장하여 주기로 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은 2022년까지 ▲▲▲▲▲가 투자금과 이자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하이트진로의 행위는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주식 고가매각에 따른 차액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라고 인정된다<각주>210</각주>.
(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1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20 첫째,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대금 2,500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3년도 서영이앤티 전체 매출액 50,698백만 원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21 둘째,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이익 1,104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4년도 서영이앤티 영업이익 5,036백만 원의 21.9%, 당기순이익 1,062백만 원의 103.9%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라) 지원금액

422 이 사건 주식 고가매각에서 하이트진로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2,500백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대금 2,500백만 원에서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 1.396백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1,104백만 원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

423 이 사건 위 2. 가. 5)의 지원행위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공정거래저해성은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2. 다. 5)에서 일괄 검토한다.

5)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각주>211</각주>424 이 사건 위 2. 가. 2) 내지 5)의 지원행위는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종합하면 아래 <표 69> 기재와 같다.
<표 69>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개요<각주>212</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37"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각주>213</각주>425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 박**이 서영이앤티 지분 73%를 확보하여 서영이앤티가 계열편입된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고, 위 각 지원행위들은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지원의도와 목적하에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서영이앤티는 각종 거래에 수혜자로 참여하여 계속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왔다.426 따라서,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개별 행위의 부당성과 함께 전체적인 의도와 지원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원행위에서의 지원의도와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각주>214</각주>.
가) 지원의도

427 이 사건 지원행위는 모두 하이트진로가 직접 또는 교사자로서 동일한 지원객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의도 및 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한 일련의 지원행위임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인정된다.

428 ① 이 사건 각 지원행위들은 모두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ㆍ강화 및 경영권 승계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각주>215</각주>.
429 ② 이 사건 지원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공캔제조사와 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캔 구매단계에 서영이앤티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구매하였고, 삼광글라스도 알루미늄 제조사 및 플라스틱 사출업체로부터 각각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를 중간에 경유하여 거래하였다. 하이트진로와 삼광글라스 모두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가 중단된 후에는 하이트진로는 공캔제조사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삼광글라스 역시 알루미늄 코일 제조사인 ○○○○○○○(또는 ○○○○○○○의 전속 대리점) 및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을 각각 직거래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430 ③ 서영이앤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ㆍ강화 및 경영권 승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결국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규모 차입금을 떠안게 되어 2013년 당시 서영이앤티는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재무상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서해인사이트 지분 매각, 글라스락 캡 거래 개시 등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자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각주>216</각주>.
431 ④ 이 사건 지원행위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기획ㆍ실행하였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코일거래가 진행되고 있던 중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 위험이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형식적인 거래명분을 고안해 내는 방법으로 회피방안을 기획ㆍ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지원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글라스락 캡 거래 개시 전부터 하이트진로, 삼광글라스, 서영이앤티 등 관련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 리스크 회피를 위하여 거래의 명분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거래를 개시한 이후에도 서영이앤티와의 거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거래개시와 관련된 문서를 의도적으로 수정<각주>217</각주>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법위반 가능성 및 그 회피 방안을 함께 협의하였다는 점에서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432 ⑤ 서영이앤티와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기 이전에 공캔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공캔 유통 경험이 전무한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함으로써 유통마진만큼의 손실을 감수하였으며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과 관련하여서는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주식매입대금을 2022년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실제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탁업무 대가를 인상해 주었다. 삼광글라스의 경우도 알루미늄 코일이나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데 있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에 유통 경험이 전혀 없었던 서영이앤티와 거래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조건을 보더라도 자신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매비용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는 자신들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아니라 서영이앤티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33 ⑥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하여 주식인수기업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높은 위탁수수료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이트진로의 이익에는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올린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하이트진로의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의도로 밖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434 ⑦ 또한,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와 거래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지원의도가 인정된다. 자신이 삼광글라스가 제조한 공캔을 서영이앤티로부터 구매하던 것을 법위반 회피를 위하여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는 대신에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기존 제조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은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의도가 아니면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 서영이앤티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

435 ①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서영이앤티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었다.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서영이앤티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ㆍ강화시켜 서영이앤티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금액은 총 9,939백만 원(지원성 거래규모 384,564백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이고, 서영이앤티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영업이익 45,226백만 원,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11,262백만 원임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규모임이 인정된다.

436 ②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서영이앤티의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 5년 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영이앤티의 연 평균 매출액은 약 116억 원, 영업이익은 약 16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약 802억 원으로 이전에 비해 약 7배에 달하고,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 약 52억 원으로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시 종업원 규모도 2007년 28명에서 2016년에는 111명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하였다.

437 ③ 이 사건 지원행위는 서영이앤티의 재무상태 안정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로부터 대규모 차입금(790억 원) 인수한 이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약 35∼48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만기 도래에 따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규모는 2012년부터 급증하여 2012년 500억 원, 2013년에는 580억 원을 상환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하이트진로의 지원에 힘입어 서해인사이트의 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고 삼광글라스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도 시작하면서 서영이앤티의 재무상황이 호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지원행위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 2014. 5월 서영이앤티의 신용등급은 CCC0등급으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글라스락 캡 거래를 개시한 이후 신용등급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5. 3월 B-등급, 2016. 4월 B+등급, 2017. 4월에는 BB0등급으로 꾸준히 향상되었다<각주>218</각주>.
(2) 서영이앤티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

438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되는 바<각주>219</각주>, 통행세 유형을 통하여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시장(맥주용 공캔, 삼광글라스 향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거래분야)은 모두 기존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것<각주>220</각주>으로 상기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분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없던 시장이 통행세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생겨난 것에 해당한다<각주>221</각주>.
439 즉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통행세 거래의 목적상 특정한 구매자(공캔 거래의 경우 하이트진로,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거래의 경우 삼광글라스)가 존재하므로,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은 하이트진로向 맥주용 공캔 판매시장, 삼광글라스向 알루미늄 코일 판매시장, 삼광글라스向 글라스락 캡 판매시장으로 각각 획정할 수 있다.

(가) 하이트진로向 맥주용 공캔 판매시장

440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向 맥주용 공캔 판매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경쟁없이 통행세 거래를 통하여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하였다.

441 하이트진로 향 맥주용 공캔 판매시장은 하이트진로가 오로지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새롭게 만든 시장이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 아무런 경쟁 없이 통행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윤<각주>222</각주>을 누리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가 있다.
442 맥주용 공캔 시장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공캔의 판매단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각주>223</각주>해당 시장에 진입할 의사ㆍ능력이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피심인 스스로도 하이트진로와 삼광글라스 사이 중간 단계에 공급처 다변화, 긴급재고 물량 보유, 가격변동 위험 부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의도 하에 하이트진로와의 거래기회가 서영이앤티로 제한됨에 따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 가능성은 인위적으로 봉쇄되었다. 기존에 맥주용 공캔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제조사들을 동 시장의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보아도<각주>224</각주>서영이앤티는 2008. 4. 1.부터 2012. 12. 31.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국내 맥주용 공캔 유통 물량의 36~47%를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표 70> 서영이앤티의 국내 맥주용 공캔 유통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3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하이트맥주의 서영이앤티를 통한 공캔수입액은 제외함.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7호증)

443 서영이앤티의 시장지위<각주>225</각주>를 살펴보면, 서영이앤티는 2008년 맥주용 공캔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 사업자에 올랐고 이후 맥주용 공캔 시장에 참여하는 2012년까지 줄곧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각주>226</각주>. 서영이앤티는 맥주용 공캔 사업경험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와의 전속거래만으로 공캔 시장에 진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 590억 원의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나) 삼광글라스向 알루미늄 코일 판매시장

444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向 알루미늄 코일 판매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경쟁없이 통행세 거래를 통하여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하였다.

445 삼광글라스向 알루미늄 코일 판매시장은 삼광글라스가 오로지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새롭게 만든 시장이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 아무런 경쟁 없이 통행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윤<각주>227</각주>을 누리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가 있다.
446 알루미늄 코일 거래는 앞의 맥주용 공캔 거래와 비교하였을 때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구매단계에 끼어들었는지 삼광글라스의 구매단계에 끼어들었는지가 다를 뿐, 서영이앤티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차단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47 앞서 살펴보았듯이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알루미늄 코일의 판매단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각주>228</각주>해당 시장에 진입할 의사ㆍ능력이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448 피심인 스스로도 삼광글라스와 ◁◁◁◁ 사이 중간 단계에 수출입 업무, 재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449 그러나 이 사건 지원의도 하에 삼광글라스와의 거래기회가 서영이앤티로 제한됨에 따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 가능성은 인위적으로 봉쇄되었다. 그 결과 서영이앤티는 국내 공캔용 알루미늄 코일 판매시장에 진입과 동시에 14.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표 71> 서영이앤티의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유통시장 점유율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4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5-12호증)

450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코일 사업경험이 전무하였음에도 삼광글라스와의 전속거래만으로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 진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인 13개월 동안 총 590억 원 정도의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451 서영이앤티의 시장지위를 살펴보면, 서영이앤티는 2013년 공캔용 알루미늄 코일 판매시장에 진입과 동시에 14.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452 이와 같이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음에 따라 단기간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다) 삼광글라스向 글라스락 캡 판매시장

453 삼광글라스向 글라스락 캡 판매시장은 삼광글라스가 오로지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새롭게 만든 시장이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적 공급자<각주>229</각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 통행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윤<각주>230</각주>을 누리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가 있다.
454 글라스락 캡 시장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글라스락 캡의 판매단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각주>231</각주>해당 시장에 진입할 의사ㆍ능력이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피심인 스스로도 삼광글라스와 ○○ 및 ▷▷▷▷ 사이의 중간 단계에 물품의 운송 및 물류, 재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의도 하에 삼광글라스와의 거래기회가 서영이앤티로 제한됨에 따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압력은 인위적으로 봉쇄되었다.455 기존에 글라스락 캡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사들을 동 시장의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보아도 서영이앤티는 2014. 9. 15.부터 현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구매물량의 80% 가량, 국내 밀폐용기 뚜껑 시장의 58.7% 가량(구매액 기준)을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456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캡 사업경험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광글라스와의 전속거래만으로 글라스락 캡 시장에 진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기간인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21억 원의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457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글라스락, ▽▽▽ 등 밀폐용기 캡 시장에서 약 58.9%의 시장점유율(2015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였고, 삼광글라스가 필요로 하는 글라스락 캡 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음에 따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시켜 왔다.

458 나아가, 국내 글라스락 캡 시장은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서영이앤티의 시장지위 형성ㆍ유지가 갖는 부당성이 더욱 크다. 삼광글라스와 거래중인 주요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 ▷▷▷▷, ▽▽▽▽▽▽, ◇◇◇◇◇의 연매출액은 100억 원 미만이며 서영이앤티가 최초 시장에 진입한 2014년 당시 이들 사출업체가 속해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 분야의 산업평균 자본금은 1,053백만 원, 산업평균 연매출액은 13,262백만 원으로 동 시장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에 해당한다.<각주>232</각주>459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라는 대규모 수요업체를 이미 확보한 후에 플라스틱 사출업 시장에 진입하였고, 시장 진입 직후인 2014. 9월부터 2014. 12월까지 4개월 동안 산업평균 연간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6,043백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즉 서영이앤티는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한 반면 서영이앤티의 경쟁사인 ○○, ▷▷▷▷, ▽▽▽▽▽▽, ◇◇◇◇◇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사업 리스크가 컸다고 볼 수 있다<각주>233</각주>.460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시장인 플라스틱 사출업 시장에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진입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래상대방의 경쟁기반이 저해

461 법원은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234</각주>.
46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

463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중 하이트진로가 자신 또는 삼광글라스의 인접한 거래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은 통행세 거래행위는 지원주체가 단순히 지원객체와의 일대일 관계에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에까지 인위적으로 개입한 행위이다.

464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따라 맥주용 공캔 거래를 기존의 직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서영이앤티를 경유하여 하이트진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다<각주>235</각주>.
465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 거래가 내부거래로 법위반이 될 가능성 때문에 중단된(2012. 12월) 후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새롭게 발굴하였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기존에 ○○○○○○○(◁◁◁◁)로부터 직접 공급받던 알루미늄 코일을 중간에 자신의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경유하여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자신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들 간 거래에 자신의 계열회사를 끼워 넣은 것이다.

466 결국 삼광글라스 입장에서는 주요 납품처인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따라 완제품의 판매단계, 원재료의 구매단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기존 거래계약을 해지하고 거래상대방 선택을 간섭받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467 하이트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게 글라스락 캡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경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또한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위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고안해낸 거래방식이었다.

468 아래 <그림 30>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시 유통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과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나, 결국에는 하이트진로의 의사대로 서영이앤티가 끼어들게 되었다.


<그림 30> '글라스락 캡 사업 리스크 검토(案)’(2014. 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45"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6-4호증)

469 글라스락 캡 거래가 앞의 두 거래와 구별되는 점은 앞의 두 거래가 최종재(맥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당해 최종재의 원재료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에게 거래방식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면, 글라스락 캡 거래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삼광글라스 고유의 사업상 거래에 대해서까지 하이트진로가 거래방식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이다.

470 이와 같이 하이트진로는 계열사를 지원해주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물론 삼광글라스와 직접 거래하던 거래상대방(◁◁◁◁, ○○, ▷▷▷▷)에게까지 거래방식의 변경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게 된 바, 이는 이들 회사들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

471 먼저, 공캔 거래 단계에서 서영이앤티가 추가됨으로 인해 삼광글라스가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는 방식이 바뀌었다. 즉, 기존에 삼광글라스가 하이트진로와 직거래하던 때에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으나, 서영이앤티를 통한 거래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각주>236</각주>.
472 일반적으로 어음 결제방식은 현금화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현금 결제방식보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받아들여지는 바, 삼광글라스는 공캔 통행세 거래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게 되었다.

473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는 삼광글라스가 기존 거래상대방인 ◁◁◁◁의 가공비보다 약 5.5% 더 높은 가공비를 지불하고 서영이앤티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는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로 하여금 이전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이익과 동일한 규모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재료비 인상/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서영이앤티에게 일정 마진(5.57%)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

474 뿐만 아니라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로 인해 아무런 거래상 이점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발주, 반품 등에 있어서 거래절차만 복잡해지는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5 이와 같이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삼광글라스는 비용의 증가, 비효율의 발생 등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 바, 이는 공정한 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가) 위 2. 가. 2)의 행위(인력지원)

476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2)의 인력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및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위반되고, 피심인 서영이앤티의 위 2. 가. 2)의 인력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 및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

나) 위 2. 가. 3)의 행위(공캔 거래)

477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3)의 공캔 거래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된다.

다) 위 2. 가. 4)의 행위(알루미늄 코일 거래)

478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4)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하게 한 행위와 피심인 삼광글라스의 위 2. 가. 4)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된다.

라) 위 2. 가. 4)의 행위(글라스락 캡 거래)

479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4)의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게 한 행위와 피심인 삼광글라스의 위 2. 가. 4)의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되고, 피심인 서영이앤티의 위 2. 가. 4)의 삼광글라스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마) 위 2. 가. 5)의 행위(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480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위 2. 가. 5)의 주식매각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된다.

7)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위 2. 가. 3)의 행위(공캔 거래) 관련

481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공캔 바디(Body)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간 차이가 없어 동일한 제품이므로 유사사례인 오비맥주의 공캔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해야 하며, 이 경우 하이트진로의 공캔 구입가격이 오비맥주의 공캔 구입가격보다 저렴하므로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82 살피건대, ① 하이트진로와 달리 오비맥주가 사용하는 공캔은 규격이 상이하여 동일 상품이 아닌 점<각주>237</각주>, ② 하이트진로가 공캔 규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맥주 제조설비 자체를 변경해야 하므로 과도한 투자비용과 품질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사건 거래 당시 오비맥주의 공캔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점<각주>238</각주>, ③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원재료비 반영기준, 디자인별 단가결정방식 등이 상이<각주>239</각주>하여 간접자료를 통해 거래조건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 ④ 더구나 맥주 제조사는 공캔 바디(Body)와 엔드(End)를 결합해서만 사용하여 통합구매(가격협상, 계약체결)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공캔 바디만을 별도로 비교하여 이 사건 공캔거래와 오비맥주의 공캔거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비맥주의 경우는 이 사건 공캔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 가. 5)의 행위(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

483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대금 25억 원은 서영이앤티와 ▲▲▲▲▲가 각각 선임한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에 의해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산정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각주>240</각주>.
484 살피건대, ① 2013. 12. 20.경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거래의 매수자(▲▲▲▲▲)측으로부터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의뢰받을 당시에 이미 매수인이자 의뢰인이었던 ▲▲▲▲▲로부터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거래가격)는 대략 2∼30억 원이라고 전달받았던 점<각주>241</각주>, ② ▽▽회계법인은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평가 작업에 본격 착수(2014. 1. 20.경<각주>242</각주>)하기 전인 2013. 12. 26. 이미 ▲▲▲▲▲로부터 매도인측 회계법인인 ◁◁회계법인의 평가결과(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건네받아 할인율 등을 자신의 평가보고서 작성 시 참고하였던 점<각주>243</각주>, ③ ▽▽회계법인은 2014. 1. 14. 하이트진로(당시 김▷▷ 상무의 지시로 공**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차장이 송부)로부터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인 투자금액(2,530백만 원), 할인율(18%), 영업이익률(5%), 매출액(2%) 등 주요 재무제표에 대한 매도인측 추정자료가 포함된 “서해인사이트 가치 추정 시뮬레이션(140114)” 파일을 받았으며, 동 영업이익률(5%)에 관한 내용은 하이트진로로부터 동 파일을 받기 전부터 이미 ▲▲▲▲▲(정▽▽ 상무)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던 점<각주>244</각주>, ④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매각 계약 체결일(2014. 2. 4.) 이후인 2014. 2. 10.에 비로소 평가보고서 초안을 ▲▲▲▲▲에 송부하고 최종본은 2014. 2. 28.에 제출하였던 점<각주>245</각주>, ⑤ 나아가 ▲▲▲▲▲ 등이 선임한 회계법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인 ▲▲▲▲▲가 투자자금을 일정기간 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에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우회지원을 전제로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도출된 평가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수인측으로부터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단지 매도인측(하이트진로)과 매수인측(▲▲▲▲▲)이 사전 약정한 수준으로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를 평가(산정)하기 위한 형식만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대금 25억 원이 각각 매도-매수 양측의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로서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485 이 사건 지원행위는 2017. 9. 30. 서영이앤티에 대한 글라스락 캡 거래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하이트진로, 피심인 삼광글라스, 피심인 서영이앤티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피심인 하이트진로
486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지원행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특수관계인이 99.1%의 지분을 보유한 서영이앤티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약 10년 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서영이앤티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점 및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마. 및 바.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하이트진로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산정기준

487 이 사건 지원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488 위반액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금액

489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이 사건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72> 기재와 같다.

<표 72>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47"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각주>246</각주>(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490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주력 계열사로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서영이앤티를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서영이앤티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점 및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491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73> 기재와 같다.

<표 73>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4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492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73>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각주>247</각주>493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피심인 하이트진로에게 7,94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피심인 삼광글라스

494 피심인 삼광글라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오씨아이」에 소속된 회사인 점, 피심인 삼광글라스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였던 점,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관련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가격ㆍ품질 등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간의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Ⅲ. 2. 마.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삼광글라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산정기준

(1) 위반금액

495 피심인 삼광글라스의 이 사건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지원금액)은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74> 기재와 같다.

<표 74>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5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496 피심인 삼광글라스의 지원행위는 자신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원의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497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75> 기재와 같다.

<표 75>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5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498 피심인 삼광글라스는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75>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499 피심인 삼광글라스는 전체 매출액 대비 약 30%, 공캔사업 매출액 대비 약 52%(2008년도 기준) 등을 하이트진로와 거래하는 비계열 사업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하이트진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점, 당해 지원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이 피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래단계 추가ㆍ변경 및 거래단가 인하 등 사업상 일부 손해도 감수해야 했던 점 등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의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 결정시 추가 10% 감경을 하기로 하고, 과징금 고시 Ⅳ.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피심인 삼광글라스에게 1,21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피심인 서영이앤티

500 피심인 서영이앤티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는 총수일가가 지분 99.1%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원의도를 갖고 약 10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던 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서영이앤티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및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Ⅲ. 2. 마. 및 바.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서영이앤티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산정기준

(1) 위반금액

501 피심인 서영이앤티의 이 사건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76> 기재와 같다.

<표 76>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5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각주>248</각주>(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502 피심인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지원행위 당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속한 회사로 총수일가가 99.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을 지원할 의도ㆍ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그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서영이앤티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점 및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503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77> 기재와 같다.

<표 77>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5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504 피심인 서영이앤티는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77>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각주>249</각주>505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 서영이앤티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피심인 서영이앤티에게 1,56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