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기결1120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ASML US Inc.)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6월 26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성된 이후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EUV 광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판매활동(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부서를 통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부서로 설치하여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향후 피심인 간 합병 등 조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 부서는 마찬가지로 독립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피심인 사이머 아이엔씨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의 판매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를 포함한다)와 계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이에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의 확보가능성과 가격도 포함된다)으로 거래해야 한다.

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의 품질향상, 새로운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에 대한 공동 연구ㆍ개발과 관련하여,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 이외의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와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구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광원 제조사(사이머 아이엔씨를 포함한다)와 계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이에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의 확보가능성과 가격도 포함된다)으로 거래해야 한다.

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을 구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기업결합 전 구매물량보다 축소하여 구매하거나 혹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이머 아이엔씨와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사양을 특정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이머 아이엔씨 이외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제조사의 광원 공급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제조사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판매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재 거래중인 거래상대방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특정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을 동시에 구매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을 구매하도록 유도, 강제하거나 고객들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선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피심인들은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머 아이엔씨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개발, 판매 또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의 기밀 정보를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가 허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사이머 아이엔씨 이외의 사업자와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의 구매 또는 공동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광원 제조사의 기밀정보를 사이머 아이엔씨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원 제조사가 허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피심인들은 위 가.목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쟁사업자의 기밀을 준수하는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장치 마련방안 및 이행결과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5년까지 상기 조치의 이행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독립적인 감사팀을 구성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6. 피심인들은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기 조치들의 수정, 변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가. 취득회사

1 취득회사인 피심인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ASML US Inc., 이하 'ASML’이라 한다)는 반도체용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기술적 지원과 유지를 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주요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나. 피취득회사

2 피취득회사인 피심인 사이머 아이엔씨(Cymer, Inc., 이하 'Cymer’라 한다)는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원의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주요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1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37"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ASML 제출자료
2. 기업결합 행위

3 피심인 ASML은 반도체 패턴 제조 장비인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Lithography system)<각주>2</각주>을 생산하는 사업자이며,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원(Light sources)<각주>3</각주>을 생산하는 Cymer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12. 12.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4 이 사건 기업결합의 주요내용은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합병의 형식을 통한 Cymer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ASML은, 우선 자회사인 Kona Acquisition Company, Inc.를 Cymer에 흡수합병시킴으로써<각주>4</각주>Cymer를 거래 종결일에 ASML의 자회사로 만든 이후에 Cymer를 Kona Technologies, LLC와 합병하여 Cymer, LLC를 신설할 예정이다.
3. 관련 법령

5 <별지> 기재와 같다.

4. 일정한 거래분야

가. 시장상황

6 반도체 산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각주>5</각주>를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소자의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산업, 반도체 재료를 생산하는 반도체 재료산업으로 분류된다.
7 이 사건 기업결합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각주>6</각주>상에 빛을 노출하여 회로도를 프린트하는 리소그래피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발생하였다.
1) 반도체 제조업의 시장상황

8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 80%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시장은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9 2011년 반도체 시장에서 Intel<각주>7</각주>이 15.9%의 점유율로 1위 사업자이며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9.3%로 2위, Texas Instruments는 4.5%로 3위를 차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6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83"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IHS iSuppli, 2011.12.

2) 웨이퍼 가공 장비시장의 현황

10 웨이퍼 가공은 웨이퍼에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각주>8</각주>를 칠하는 필름증착(deposition), 포토마스크(photomask)<각주>9</각주>를 통하여 웨이퍼에 빛을 노출 하여 복잡한 회로 패턴을 프린트하고 배열하는 광미세가공(lithography), 패턴에 따라 웨이퍼를 선별적으로 새기는 식각(etching), 식각공정 후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스트리핑(stripping) 및 평탄화(planarization), 세정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11 이러한 각각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그들 자체로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전 제품 라인을 포함하는 웨이퍼 가공 장비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인 ASML이 18.4%로 1위, Applied Materials가 15.6%로 2위, Tokyo Electron이 13.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07"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29"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Gartner Market Statistics, 2012년 7월

3) 웨이퍼 가공장비 중 리소그래피 시장의 현황

가) 시장의 특성

12 반도체 제조업자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정중의 하나인 웨이퍼 가공공정을 거치게 되고 웨이퍼에 집적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이용한다. 따라서 보다 더 나은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발전이 절대적이다.

13 리소그래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2가지 핵심기술, 즉 투사 시에 사용되는 렌즈를 만드는 기술과 자외선 광원의 파장을 줄이는 기술이 중요하다. 보다 작고 세밀한 회로들을 패터닝(patterning)<각주>10</각주>하는 능력은 리소그래피 장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에 크게 의존한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은 더 작은 최소선폭을 갖는 회로를 패터닝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장치가 하나의 칩 상에 배열될 수 있게 하여 결국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구현하게 한다.
14 그러므로 리소그래피 기술의 발전에 있어 광원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광원에 따라 리소그래피 시스템이 달라진다. 즉, DUV<각주>11</각주>광원을 장착한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DUV 리소그래피 시스템으로 불리게 되고 또 다른 광원을 장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리소그래피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장착되는 광원은 반도체 제조회사에 의해 결정된다.
15 위와 같은 광미세가공 장비시장의 거래구조로 인해 광원과 리소그래피 시스템간의 호환성 문제, 리소그래피 시스템과 반도체 제조를 위한 다른 장비와의 통합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광원공급자와 리소그래피 시스템 공급자는 반도체 제조업자와 기술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리소그래피 시스템 광원시장

(1)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의 개요

16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원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핵심부품이며 수명은 대략 10년 정도이다. 광원은 크게 파장, 안정적인 스펙트럼, 전원, 높은 펄스 반복율과 안정적인 에너지 등 4가지 구성요소<각주>12</각주>로 이루어진다.
17 광원은 등장시기, 파장에 따라 보통 Pre-DUV(Deep Ultraviolet) 광원, DUV광원, EUV(Extreme Ultraviolet) 광원으로 분류된다.

18 이들은 다시 파장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Pre-DUV광원은 ⅰ) 436nm의 파장을 가진 1970년대의 산업표준인 Hg g-line 광원과 ⅱ) 365nm의 파장을 가진 1980년대의 산업표준인 i-line 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 DUV 광원<각주>13</각주>역시 파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90년대에 등장한 KrF excimer 레이저는 248nm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 레이저는 250nm에서부터 100nm에 이르기까지의 회선폭을 프린트할 수 있게 하며 현재는 웨이퍼상 비핵심적인 층의 패턴을 프린트하는데 활용된다.
20 2000년대에 등장한 ArF Dry excimer(이하?ArF') 레이저는 193nm의 파장을 가지고 90nm부터 65nm까지의 회선폭을 프린트할 수 있다. ArF Dry 광원은 비핵심적 내지는 중간 정도 핵심적인 층의 패턴을 프린트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21 ArF 광원에 이어 등장한 것은 ArF immersion excimer (이하?ArFi')레이저다. 이 레이저는 65nm에서부터 45nm까지의 회선폭을 프린트할 수 있고, 웨이퍼상의 핵심적인 층의 패턴을 프린트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22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EUV 광원을 이용한 리소그래피는 13.5nm의 극히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 진화된 형태의 기술이며 이는 22nm이하의 차세대 최소선폭 패터닝을 위한 선도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다. EUV 기술은 미래 세대의 전자제품을 위한 22nm부터 한 자리 수 nm의 최소선폭까지의 패터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리소그래피 시스템 광원시장 현황

23 DUV 광원시장의 사업자는 Cymer, Gigaphoton 등 2개 사업자뿐이다. 특히 피심인 Cymer는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 판매수량 기준으로 □□□%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EUV 광원시장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시장현황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4 광원제조사들은 네덜란드와 일본에 있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회사에게 광원을 직접 판매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광원 판매로 인한 매출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3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3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ASML 제출자료(Gigaphoton 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 이하 같음)

다)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

(1) 리소그래피 시스템 개요

25 반도체 리소그래피는 빛을 이용하여 웨이퍼에 복잡한 회로 패턴을 프린트하고 배열하는 공정이다.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수명이 대략 20년 정도이며 리소그래피 장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실리콘 웨이퍼, 광원, 일루미네이터<각주>14</각주>, 포토마스크 및 렌즈이다.
26 웨이퍼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전체 웨이퍼에 이미지를 한 번에 프린트하지 않고 웨이퍼의 작은 일부분(die)에만 노광을 시키는데, 해당 노광 면적을 다이 면적(die size)이라고 부른다. 웨이퍼 스테퍼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포토마스크(photomask) 또는 레티클(reticle)상의 패턴 이미지를 통과하여 노광시키고 회로도의 이미지는 축소렌즈를 통과하는 빛에 의해서 실리콘 웨이퍼의 작은 일부 표면에 투사된다.

27 일반적으로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파장 및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i-line 장비, DUV 장비, EUV 장비로 구분되고 DUV는 다시 도입시기 및 파장에 따라 KrF, ArF, ArFi 등 세 가지로 나눠진다.

(2)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현황

28 전 세계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참가자는 ASML, Nikon, Canon 등 3개사업자 뿐이다.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ASML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80.7%, 판매량 기준으로 60.7%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3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17"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VLSI Research

29 전 세계 세부 리소그래피 시스템별 시장현황은 i-line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19"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21"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VLSI Research

30 국내시장을 살펴보면,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경쟁자 역시 ASML, Nikon, Canon 등 3개 사업자인데, 이들 중 ASML이 2011년 국내매출의 97.8%를 차지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23"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25"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VLSI Research

나. 관련시장의 획정

31 법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32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3 우선, 결합당사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반도체 제조용 리소그래피 시스템과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광원이므로 기본적인 상품시장의 범위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이다.

34 또한,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광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광원을 장착한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광원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따라서 광원시장 획정결과에 따라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이 달라지므로 광원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한다.<각주>15</각주>35 위 리소그래피 시스템 광원시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원의 종류는 크게 Pre-DUV, DUV, EUV로 구분이 가능하다.
36 그러나 광원 중 i-line급 이하의 광원(Pre-DUV)은 Cymer가 생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다.<각주>16</각주>따라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가 아니므로 Pre-DUV 시장은 관련시장에서 제외한다.<각주>17</각주>37 또한 EUV 광원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아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래분야로 보기 어렵고 DUV에 비해 높은 기술수준 및 고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UV의 수요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시장에서 제외한다.
(2) 관련 지역시장 획정

38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39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40 리소그래피 시스템용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거래지역을 살펴보면,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공급자들은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관련 상품의 생산지는 광원의 경우 미국, 일본 양국에,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네덜란드, 일본에 한정되지만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운송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41 다수의 설문응답자들은 지리적 요인이 상품구매의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답하고 있어 특정 공급자의 지리적 제한판매 또는 유통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고객의 공급자 선택기회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각주>18</각주>42 피심인 제출 자료에서 네덜란드, 일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래 <표 8>과 같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29"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31"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ASML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발췌

3) 소결

4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원의 종류는 크게 Pre-DUV, DUV, EUV 등 3개가 있으나, 이들 중 i-line급 이하의 광원(Pre-DUV)은 Cymer가 생산하지 아니하고, EUV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을 Pre-DUV, EUV을 제외한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광원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각주>19</각주>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5.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형성 여부

44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 ASML이 자신이 생산하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광원을 생산ㆍ판매하는 피심인 Cymer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인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되고. 피심인 ASML이 피심인 Cymer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 Ⅳ. 1. 가.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을 통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33"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35"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6. 경쟁제한성 판단
45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고,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46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에서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각주>21</각주>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 정도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2) 시장집중도 분석

가) DUV 광원 시장

47 201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심인 Cymer는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2위 사업자인 Gigaphoton과의 점유율 차이도 □□□%p에 달한다. 매출액 기준 HHI지수도 □□□에 달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39"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43"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ASML 제출자료

48 또한 아래 <그림 1>과 같이 피심인 Cymer의 시장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4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비공개 대상>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

49 전 세계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ASML은 □□□%, Nikon은 □□□%, Canon은 □□□%를 점유하고 있다. ASML은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2위 사업자인 Nikon과의 점유율 차이도 □□□%p에 달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이상이고 HHI 또한 □□□에 달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4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4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0 또한 아래 <그림 2>와 같이 피심인 ASML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5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289"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출처: VLSI Research

51 한편,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ASML의 점유율은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55"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57"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VLSI Research

다) 소결

52 HHI가 상방시장(DUV 광원시장)에서는 광원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세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구분하거나 모두 5,000이상에 해당하고 하방시장(리소그래피 시스템시장) 역시 마찬가지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실질적 경쟁제한 가능성 판단

1) 시장의 봉쇄효과

가) 시장의 구조 및 거래비중

53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원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시장에는 각각 2개 사업자(Cymer, Gigaphoton), 3개 사업자(ASML, Nikon, Canon)가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며, 결합당사회사인 Cymer, ASML이 해당시장에서 □□□%, □□□%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54 광원시장의 2개 사업자들은 자사제품의 □□□% 이상(2011년 판매수량 기준)을 리소그래피 시스템 사업자인 ASML에 공급하고 있으며, ASML은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삼성전자, Intel, TSMC,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55 관련시장으로 획정된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원시장, 리소그래피 시스템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수요자인 반도체 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59"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29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상방)
광원(3,647억 원)


(하방)
리소그래피 시스템
(8조 766억 원)

(수요자)반도체
(343조 1,187억 원)

나) 시장봉쇄효과 판단기준

56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3. 가. 에서는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봉쇄효과에 대한 판단기준<각주>24</각주>을 제시하고 있다.
57 한편, EU집행위원회의 비수평결합심사지침<각주>25</각주>에서는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비협조적 효과[봉쇄효과(non-coordinated effects; foreclosure)와 기타 비협조적 효과(Other non-coordinated effects)]와 협조적 효과로 구분하고 있고 봉쇄효과는 세부적으로 투입물 봉쇄(Input foreclosure)와 고객봉쇄(customer foreclosure)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봉쇄효과의 세부 판단기준으로서 봉쇄능력, 봉쇄유인,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58 그리고 미국 비수평결합심사지침(Non-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는 수직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ⅰ) 결합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경우, ⅱ) 결합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담합을 촉진하는 경우, ⅲ) 결합이 규제 회피와 관련되어 있는 것 등 3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각주>26</각주>59 이와 같이 기업결합심사기준상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EU 경쟁당국의 비수평결합심사지침과 내용면에서는 매우 유사하고 미국 비수평결합심사지침에서 별도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봉쇄유형의 하나로 포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따라서 이하에서는 EU 및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을 참고하여 봉쇄효과, 협조효과 및 진입장벽의 증대 순으로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봉쇄효과별 경쟁제한성 판단

(1) 투입물봉쇄(input foreclosure) :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의 구매선 봉쇄

61 투입물 봉쇄는 기업결합을 통하여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가 중요한 생산요소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경쟁자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경쟁능력이나 경쟁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62 투입물 봉쇄의 개념 도식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63"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299"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63 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에서는 투입물 봉쇄를 평가하기 위한 3가지 기준으로 ⅰ) 결합당사회사가 합병 후 투입 물품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인지, ⅱ) 결합당사회사가 그렇게 할 동기가 있는지, ⅲ) 봉쇄전략이 하방시장 경쟁에 상당한 저해 효과를 미칠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 투입물 봉쇄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봉쇄능력

64 피심인 ASML은 광원선택권이 반도체 제조사에 있는 만큼 봉쇄전략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실제 행사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합 후 피심인 ASML은 하방시장 경쟁자(Nikon, Canon)가 피심인 Cymer의 광원을 결합 전 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5 첫째, 원재료 공급회사인 Cymer의 광원시장점유율이 높아 하방시장 리소그래피 시스템 경쟁사업자들의 피심인 Cymer에 대한 광원 구매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고 원재료 구매회사인 ASML의 구매비중이 커서 광원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각주>27</각주>66 둘째, Nikon과 Canon이 피심인 Cymer에 대한 광원구매비중이 높고 고사양 광원의 경우 주로 Cymer 제품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Gigaphoton이 피심인 Cymer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각주>28</각주>.
67 따라서, 하방시장 경쟁사업자가 대체 공급선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령 Gigaphoton으로 구매를 전환한다고 해도 또 다른 독점사업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Gigaphoton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각주>29</각주>68 여기에 향후 결합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광원과 리소그래피 시스템과의 적합성 문제, 문제 발생 시 해결시간,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보제공 등 다른 하방시장 경쟁사업자들은 피심인 ASML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원과 리소그래피 시스템 결합에 있어 결합회사가 훨씬 효율적이므로 차츰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장착할 광원을 반도체 제조사가 선택하던 것에서 피심인 ASML이 선택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나) 봉쇄유인

69 결합 후 예상할 수 있는 봉쇄의 유인은 결합당사회사가 봉쇄를 통해 결합당사회사의 이윤증가가 가능한지와 하방시장 내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봉쇄 유인의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결합의 목적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봉쇄유인을 추정할 수도 있고, 광원의 가격인상, 저품질 광원공급 및 공급지연 등 봉쇄전략을 통해 추정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봉쇄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기업결합의 목적

70 피심인 ASML은 반도체 생산비용 절감 및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유망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첨단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수요 창출의 근간이 되는 광원시장<각주>30</각주>에 진출하고자 한다면서 리소그래피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1 다만, 이러한 표면적인 결합의 목적 이외에도 합병보도자료, 내부검토자료 등을 통해 피심인도 DUV 사업이 여전히 회사의 이윤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인정<각주>31</각주>한 점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서 DUV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진 및 매출의 변화

72 봉쇄 유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봉쇄에 따른 마진변화<각주>32</각주>를 살펴보면 투입물 봉쇄전략을 택할 경우 하방시장 경쟁자의 피해가 커서 봉쇄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봉쇄유인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3 봉쇄전략을 택할 경우 결합회사의 마진 감소율은 1% 미만임에도 경쟁회사의 마진 감소율은 50% 이상에 이르러 심각한 수준으로 증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결합회사가 완전봉쇄, 50% 봉쇄할 경우 하방시장 경쟁자의 피해가 결합당사회사가 입는 손실보다 훨씬 크므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65"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67"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각주>34</각주><각주>35</각주><각주>36</각주><각주>37</각주><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69"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각주>Nikon, Canon의 마진율은 ASML의 마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71"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각주>봉쇄 전 수량은 2011년 리소그래피 시스템 판매수량이며, 완전봉쇄 및 50%봉쇄 수량은 Cymer가 공급하던 광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50%만 공급할 경우 Nikon, Canon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표 11> 참조.</각주> ③ 광원 가격인상<각주>Cymer가 ASML에 대해서는 광원가격을 결합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각주> 74 일반적으로 투입물 봉쇄전략으로서 가격인상은 결합 당사회사의 이윤 증가가 가능한지 또는 하방시장 내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지에 달려있다. 피심인 Cymer가 피심인 ASML에 대해서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면서 하방 경쟁사업자에게는 가격을 인상할 경우 상방시장 경쟁사업자의 대응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피심인 Cymer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Gigaphoton으로서는 2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피심인 Cymer의 가격 인상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반대로 가격을 인하 또는 유지하는 방법이다.

75 먼저, 피심인 Cymer가 가격을 인상할 때 경쟁사업자인 Gigaphoton 역시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76 Gigaphoton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인 Nikon, Canon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리소그래피 시스템 개발 비용증가로 이어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심인 ASML은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 내에서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77 이 경우는 또한 이윤압착이론(Margin Squeeze)<각주>OECD 이윤압착(Margin Squeeze) 관련 논의(2009.10.19)를 참조하였고 이윤압착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상위 상품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피심인 ASML이 하위 상품시장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하위시장 경쟁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상위 상품을 공급하여 하위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Gigaphoton이 가격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78 다음으로 Gigaphoton이 가격을 유지할 경우 아래 <표 14>와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광원매출 관련 순손실이 크게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73"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각주>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보고서(Cymer에 제출된 보고서로서 원제목은 'Comprehensive Materials for Kona Board of Directors’)에서도 합병으로 인한 매출 시너지로서 ASML에 장착된 Cymer DUV는 현재 □□□%수준에 있는데 이를 □□□%까지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현재 Nikon에 장착된 Cymer의 광원 장착율이 □□□%수준인데 □□□%까지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ASML에 Cymer광원을 □□□%(2011년 ASML이 구매한 광원수량인 □□□개의 □□□%인 □□□개, 나머지는 Gigaphoton으로 부터 구입)까지 장착할 경우를 가정하여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증가를 살펴보면, 광원 수급관련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광원 가격인상 전략에 따른 이익변화(단위: 1$)<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7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77"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ASML 제출 자료(2011년 매출수량 및 판매단가 기준)

79 결합 전 피심인 ASML은 Gigaphoton으로부터 73.1백만 USD(2011년 기준)에 상당하는 광원을 매입하였고 피심인 Cymer는 Nikon과 Canon에 대해 □□□ USD상당의 광원을 판매하였다. 위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매 □□□% 광원 가격인상 시 약 □□□ USD에 해당하는 광원 매출이 증대되고 광원 수급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광원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심인 Cymer에 의한 가격인상전략은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80 특히, Gigaphoton과 피심인 ASML과의 거래비중을 고려해 보면 Gigaphoton의 가격 유지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광원제조사의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별 판매비율에서 알 수 있다. 즉, Gigaphoton 광원 판매량의 □□□%를 구매하는 구매자인 피심인 ASML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합회사가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Gigaphoton에 대해 가격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광원의 수급기반을 가진 피심인 ASML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량구매자로서의 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79"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81"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ASML 제출자료

81 아울러,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광원선택권이 없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는 반도체 제조사가 선택한 광원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원 가격인상에 따른 광원의 매출감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82 나아가 결합으로 인한 쏠림현상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이는 결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달성된다면 반도체 제조사들은 수직 결합된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광원과 리소그래피 시스템 간의 통합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결합회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결합 후 피심인 Cymer의 최신 광원제품은 거의 피심인 ASML에 최적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품질상의 문제 이외에도 사후 유지보수 문제, 의사전달 일원화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종래 이원화 되어있던 의사소통의 단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합회사와 거래하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3 이 경우 Nikon 등 하방시장 경쟁사업자들은 기술적 사양, 납품시기, 가격 등에서 결합회사에 비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인상 이후에도 경쟁회사로의 이탈이 없어 결합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84 또한 가격인상 전략은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는 그와 같이 답변하고 있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전략이 효과적인 봉쇄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각주>“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광원가격의 인상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가격인상은 리소그래피 시스템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인상은 우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가격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소갑 제9호증)</각주> ④ 저품질 및 지연 공급

85 결합당사회사가 저품질 광원을 공급하거나 광원공급을 지연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품질저하, 경쟁사업자의 신뢰손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86 실제 하방시장 경쟁자인 □□□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저품질광원, 지연공급에 의한 투입물 봉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각주>결합이후 ASML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결합으로 인해) “ASML은 다양한 방법(예를 들어 가격; 우선공급; 배달 시간; EUV를 포함한 신기술 적용)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8호증). ASML could favor itself in various ways(e.g., price; priority of supply; timely deliveries; new technology roll out, including and especially EUV)</각주> 87 하지만, 저품질 광원공급, 지연공급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도 동시에 결합당사회사의 명성이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광원 선택권이 있는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합당사회사에게 손해일 수 있어 결합당사회사가 이러한 전략 구사에 신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투입물봉쇄의 경쟁제한가능성

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투입물 봉쇄능력이 충분하고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 또한 크다.
89 봉쇄전략은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의 비용증가를 유도하여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의 제품 가격상승이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하방경쟁사업자의 이윤 감소로 신규 진입 유인을 약화시켜 광원시장의 동태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90 이와 같이 투입물 봉쇄전략은 하방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반도체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라) 투입물봉쇄 가능성에 대한 피심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91 피심인 ASML은 DUV 시장은 기술변화에 민감한 동태적 시장으로 정태적 시장점유율에 따른 지배력 판단은 의미가 없음, 상방시장 경쟁사업자인 Gigaphoton과 지속적인 경쟁을 벌일 것임, 광원유지보수사업 매출이 큰 만큼 부품을 봉쇄할 유인이 없음, 반도체 제조사업자의 광원선택권으로 인해 구매전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 억제 가능함, 결합당사회사는 광원 판매에 대하여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인 Nikon, Canon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임 등을 들어 투입물봉쇄 효과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최근 5년간 결합당사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점, 고객봉쇄전략을 취할 경우 상방시장 경쟁사업자의 상당한 매출감소로 경쟁이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리소그래피 시스템 단가(□□□$)는 광원단가(□□□$)의 □□배인 점에 비추어 광원봉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매출이 훨씬 더 큰 점,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방시장 경쟁사업자가 1개에 불과하여 구매전환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으나 이를 담보할 장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입물봉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8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87"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2) 고객봉쇄(customer foreclosure) : 상방시장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봉쇄

92 고객봉쇄는 상방시장의 경쟁자가 충분한 판매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 30.</각주> 고객봉쇄는 생산요소 공급자가 하방시장의 중요한 고객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결합 기업은 상방시장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하여 하방시장의 중요한 고객 기반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여 그 경쟁능력과 유인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하방시장의 경쟁자의 생산요소 구입비용을 증가시켜서 결합 기업이 하방시장에서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각주>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 58.</각주> 93 고객 봉쇄의 개념 도식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89"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03"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94 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에서는 고객봉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ⅰ) 신설합병기업이 상방 라이벌 기업들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수량을 줄임으로써 하방시장에 대한 접근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인지, ⅱ) 구매물품의 수량을 줄이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인지, ⅲ) 봉쇄전략이 하방시장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유해효과를 미칠 것인지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95 이하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봉쇄능력, 봉쇄유인, 고객봉쇄의 경쟁제한가능성 순으로 고객봉쇄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봉쇄능력

9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결합회사의 봉쇄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97 첫째, 피심인 ASML은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주요부품인 광원에 대한 최대 수요자이고 Gigaphoton의 광원판매량의 □□□% 이상을 구매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93"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95"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ASML 제출자료

98 둘째, 광원선택권이 반도체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거래거절을 통한 봉쇄전략을 실제 행사하기는 곤란하지만,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특정 제조사의 광원을 요구하기보다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구매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 제조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ntel의 경우 광원선택권을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합당사회사는 의도적으로 피심인 Cymer 광원이 장착된 리소그래피 시스템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99 셋째, 피심인 ASML이 기존 Gigaphoton으로부터 구매하던 물량을 피심인 Cymer로 구매전환할 경우 Gigaphoton은 하방시장의 Nikon이나 Canon의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고객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

(나) 봉쇄유인

100 봉쇄유인이 있는지 여부는 결합기업이 봉쇄전략을 행사했을 때 결합 당사회사의 이윤증가가 가능한지 또는 하방시장 내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지에 달려있다. 봉쇄를 위한 전략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상방 경쟁사업자인 기업(Gigaphoton)으로부터 광원 구매를 거절하거나 결합 전에 구매하던 물품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결합 전에 비해 Gigaphoton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101 먼저, 결합당사회사가 상방시장 경쟁자로부터 광원구매를 거절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심인 ASML이 2011년에 Gigaphoton으로부터 구매한 광원 수량이 약 □□□% 이상에 달하는 만큼 피심인 Cymer로 구매를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Gigaphoton 구매량을 자가 소비분으로 조달할 경우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리소그래피 시스템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져 이윤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02 설령, 봉쇄능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한 거래거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피심인 ASML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광원의 수량도 상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Gigaphoton으로부터 구매하는 광원의 수량을 줄이거나 결합 전보다 Gigaphoton에 불리한 조건으로 광원을 구매할 유인은 충분하다.

(다) 고객봉쇄의 경쟁제한가능성

10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가 광원선택권이 배제된 물량에 대해 봉쇄전략을 취할 가능성과 유인이 크고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는 상방시장 경쟁사업자인 Gigaphoton은 피심인 ASML의 약간의 봉쇄에도 수입흐름에 큰 영향을 받아, 비용절감, 기술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능력 및 동기가 상당히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4 또한, Gigaphoton은 결합당사회사의 고객봉쇄로 인한 매출 감소를 Nikon, Canon에 대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최종 구매자인 반도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0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 ASML은 피심인 Cymer로부터 더욱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물량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광원 유통망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106 반면 경쟁사업자인 다른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업자들은 피심인 Cymer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피심인 ASML의 독점력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광원 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시장에서 투입물봉쇄 및 고객봉쇄 효과가 나타나는 등 양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108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원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이 피심인 ASML의 독점화로 구조 개편될 경우 장래에 광원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광원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최종 완제품 시장의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반도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고객봉쇄 가능성에 대한 피심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09 피심인 ASML은 광원선택권이 반도체 제조회사에 있는 점, Gigaphoton은 Nikon, Canon과의 거래를 통한 고객 확보가 가능한 점, 기업결합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Gigaphoton으로부터 광원을 구입할 예정인 점 등을 들어 고객 봉쇄 효과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10 첫째, 광원선택권이 반도체 칩 제조사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로 인해 봉쇄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거절과 같은 완전한 봉쇄는 아니지만 구매량을 축소하거나 결합 전에 비해 불리한 조건의 부과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111 둘째,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Gigaphoton이 충분한 고객 기반을 유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2011년 Gigaphoton 광원 판매수량의 □□□%가 결합회사와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광원확보 가능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봉쇄가능성에 따라 그 수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112 셋째, 현 공급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는 점<각주>ASML은 2012.11.9. Gigaphoton과 공동명의로 기업결합의 목적, 광원 사업부문 별도 운영, 광원선택권 보장, Gigaphoton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Gigaphoton은 지속적으로 DUV와 EUV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임 등을 고객사에게 통지한 바 있으며, 2012.11.26. Nikon에게 Cymer와의 기존 DUV 광원 거래 관계를 보장할 것임, Nikon의 기밀정보를 보장하는 업무방식을 구축할 것임 등을 통지한 바 있음(소갑 제1-1호증)</각주> 을 주장하지만 투입물봉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협조효과

가) 판단기준

113 이 사건 기업결합과 같이 결합회사가 필요한 원재료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일부 구매하는 경우에는, 결합회사는 상방시장 경쟁회사로부터 가격이나 다른 경쟁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다시 결합회사 자신의 상방시장 사업부에 전달할 수 있다. 반대로 결합회사의 상방시장 정보를 필요한 경우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방시장 경쟁자에게 전달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직결합은 경우에 따라서 원재료 공급자 사이에 담합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도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114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3. 나. 에서는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쟁사업자간의 협조가능성 증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각주>협조가능성 증가 여부를 ⅰ)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ⅱ)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ⅲ)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각주> 을 제시하고 있다.

115 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에서는 시장행동의 협조는 경쟁자들이 합의나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를 행하지 않으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묵시적 위협을 통하여 통상적인 상호 간 경쟁압력을 회피하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협조는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경우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ⅰ) 당해 기업들이 협조의 조건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충분한 정도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ⅱ) 이로부터의 일탈이 발견될 경우에 작동될 수 있는 억제장치가 존재하여야 하고, ⅲ) 고객뿐만 아니라 현재나 장래의 경쟁자와 같은 외부자의 대응으로 인하여 협조행위로부터 기대되는 결과가 위태롭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 3가지 조건<각주>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 81</각주> 이 필요하다고 한다.

116 위와 같은 협조효과의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이하에서는 협조의 용이성, 유력한 원재료 구매회사의 존재여부, 감시 및 억제장치, 외부자의 대응가능성 순으로 경쟁사업자 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나) 협조 가능성 증가여부 판단

(1) 협조의 용이성

117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과점 시장구조상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 증대 가능성이 높다.

118 첫째, 광원시장에는 2개사업자가, 리소그래피시스템 시장에는 3개사업자만이 경쟁 중이므로 협조행위가 용이한 시장구조이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상방사업자 간 경쟁압력은 크게 축소된다.

119 특히 피심인 Cymer는 하방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피심인 ASML을 통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마케팅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사인 Gigaphoton과의 직접경쟁은 회피가 가능하고 소수의 사업자만이 존재하므로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묵시적 합의 또는 의식적 병행 행위(Conscious parallelism)<각주>소수의 사업자만 존재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의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일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예측대로의 행위를 실제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간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상하방시장의 일방사업자가 자신이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사업자도 자신을 따라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각주> 가능성이 증대된다.

120 아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 ASML은 Gigaphoton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얻은 정보를 다시 피심인 Cymer에 전달하게 되면 피심인 Cymer와 Gigaphoton 간에 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답변을 통해 F사는 결합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각주>“결합은 ASML에 대해 F사의 경쟁상 중요하고 민감한 계획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과정에서 F사와 Cymer는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하게 되고, F사는 Cymer에 대해 리소그래피 시스템 생산전망과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영어로 답변이 이루어졌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ransaction would provide ASML with the ability and incentive to access F사's competitively sensitive plans and information, e,g. as part of their purchase/supply relationship, F사 and Cymer develop product road maps together and F사 also provides Cymer with its LE production forecasts and customer strategy information.” (소갑 제8호증)</각주> 121 따라서 결합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공동행위나 협조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더라도 활발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어 경쟁압력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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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둘째, Cymer나 Gigaphoton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ASML-Nikon 간의 협조가능성도 증대될 우려가 크다. 즉 하방시장 경쟁자들은 결합당사회사인 ASML이 하방시장 경쟁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유인을 감소시키고자 상방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인 Cymer의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주는 등 ASML과 경쟁자들은 하방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높은 가격 및 이윤을 유지하고자 협조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2) 유력한 원재료 구매회사의 부재

123 원재료 구매회사인 피심인 ASML은 상방시장 참여자가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으나 피심인 ASML이 상방시장 회사를 흡수하여 결합당사회사가 됨에 따라 상방시장 참여자 간의 협조행위를 막을 강력한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24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피심인 Cymer는 오히려 상방시장 경쟁자였던 Gigaphoton과의 협조유인이 증대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Gigaphoton으로부터 광원을 구매하는 피심인 ASML 역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ikon과 같은 경쟁사업자의 피해가 더 커서 ASML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일탈행위 감시 및 억제 장치

125 수직결합은 시장 내 경쟁회사들 사이의 시장투명성 수준을 높이거나 가격감시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서 협조행위에서의 일탈행위 감시 및 일탈행위에 대한 억제가 용이하게 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6 첫째, 가격 투명성 수준이 제고되어 가격감시가 더욱 용이해진다. 즉, 가격투명성은 최종소비자들에 도달하는 가격이 공개적인 가격인 반면에 중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비밀거래인 경우에 높아지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이러한 측면이 제고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각주>EU 비수평결합심사지침 86.</각주> 12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완제품 형태로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되지만 주요 부품이 되는 광원은 중간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

128 특히, 결합회사는 상방시장에서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준수 감시대상이 Gigaphoton 하나밖에 없으므로 감시가 용이하다.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계속적으로 Gigaphoton 광원을 장착한 ASML 리소그래피 시스템 장비의 구매를 요구하는 한, 피심인 ASML은 광원구매과정에서 별도의 노력 없이도 합의조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29 둘째, 이 사건 기업결합은 Gigaphoton이 협조의 조건을 준수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결합 이전부터 피심인 ASML이 Gigaphoton의 중요한 고객이었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피심인 ASML이 합의이행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어 Gigaphoton으로서는 협조 조건을 준수할 유인이 더욱 커진데서 알 수 있다. 결합 전에는 Gigaphoton은 자신이 Nikon에 공급하는 광원가격을 피심인 Cymer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결합 후에는 피심인 ASML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외부자의 대응가능성

130 그 간 과점시장으로 고착된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원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에서 현재나 장래의 경쟁자에 의한 대응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31 삼성전자, Intel 등 대형 반도체 제조회사의 견제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데 물론, 현재와 같이 반도체 제조회사가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상황에서는 리소그래피 광원 및 시스템시장의 협조행위를 견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합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결합회사가 독점화될 가능성도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제조사의 억제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5) 소결

13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광원의 일부를 결합당사회사 외의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광원ㆍ리소그래피 시스템 간 기술적 호환을 위한 협조과정에서 기술이나 가격 등 경쟁적인 정보가 결합당사회사에게 흘러갈 수 있고 반대로 결합당사회사의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와의 협조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진입장벽 증대 효과

가) 판단기준

133 미국 비수평결합심사지침에서 경쟁상 바람직하지 않은 진입장벽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ⅰ) 두 시장 간의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한 시장(제1차 시장)에 진입하는 자는 다른 시장(제2차 시장)에도 동시에 진입하여야 함 ⅱ) 2차 시장에도 진입하여야 함에 따라 1차 시장에의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진입 개연성이 낮아짐 ⅲ) 제1차 시장의 구조와 특성상 경쟁제한적인 행태 발생 가능성이 커서 진입장벽의 증대가 시장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을 기준으로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각주>미국 비수평결합심사지침 4.21</각주> 나) 진입장벽 증대여부 판단

(1) 2단계의 진입필요성

134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는 원재료인 광원과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 간의 관계에서 수직 계열화된 사례는 없었기에 광범위한 수직결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간의 통합으로 인해 수직통합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한 시장 구조로 변하게 된다. 결합으로 인해 수직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시장은 상방시장의 경우 □□□%, 하방시장의 경우 □□□%에 불과하다.<각주>매출액 기준, <표 10>, <표 11> 참조</각주> 따라서 리소그래피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양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지 않으면 최소효율 규모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2) 양 시장에의 동시진입의 어려움 증가

13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광원시장에만 진입할 수 있었던 사업자라도 하방시장에도 동시에 진입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이 복잡하고 어려운 리소그래피 시스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투하되는 자본재의 상당 비율이 장기투자 대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시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시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진입 개연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3) 제1차 시장의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136 광원시장의 시장구조가 독점화나 담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시장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137 이 사건 기업결합은 상ㆍ하방시장에서 각각 □□□%, □□□%을 차지하는 기업 간의 결합으로 수직통합의 정도가 광범위한 시장구조로 변하게 됨에 따라, 일부 시장진입을 통해서는 최소효율 규모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고, 2개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기에는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더욱 진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7. 경쟁제한성 완화 여부 판단<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 Ⅶ.에서는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제시하면서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은 전 세계시장일 뿐 아니라, 현재 반도체 제조사는 당해 제품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하므로 별도로 검토를 요하지 아니한다.</각주> 가. 신규진입 가능성

1) 판단기준

138 기업결합심사기준 Ⅶ. 2. 에서는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39 신규진입 가능성 여부는 ⅰ)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ⅱ)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ⅲ)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ⅳ) 입지조건 ⅴ) 원재료조달조건, ⅵ)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ⅶ) 제품차별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140 아울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ⅰ)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ⅱ)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한다.

141 또한,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한편, 미국 수평결합심사지침에서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취지를 고려 할 때, 신규진입 가능성을 신규진입의 적시성, 개연성, 충분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각주>미국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 9.</각주> 143 기업결합심사기준 Ⅶ. 2.의 고려요소를 미국 수평결합심사지침의 분석틀에 비추어 평가해보면, 신규진입 가능성 평가를 위한 7개 요소는 개연성,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간주되는 2개 요소는 적시성,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성의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편의상 적시성, 개연성, 충분성 기준으로 통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신규진입 가능성 판단

가) 적시성<각주>EU 수평결합심사기준상 적시성의 기간으로 2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제조사의 설문답변 내용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광원 중 저사양에 속하는 KrF광원 개발에도 32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년 내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추정이 가능하다(소갑 제10호증).</각주> 144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원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기간 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145 첫째,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대부분의 광원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광원시장의 경쟁자인 피심인 Cymer와 Gigaphoton이 보유하고 있고, 유통망 개척, 대형 수요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신규진입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146 둘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점차 고기능의 DUV를 필요로 하므로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수요처도 고효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단기간에 신규진입이 그 만큼 용이하지 않다.

147 셋째,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나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의미한 가격인상 시 가까운 시일 내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나) 개연성

148 이 건 관련 상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소수인 것은 법적 또는 제도적 장벽 때문만은 아니며 반도체와 같이 첨단 분야에서는 경쟁에서 기술력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기술 확보와 투자가 필요하므로 신규사업자가 당해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149 설령, 광원시장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시장에 신규 진입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및 시장봉쇄효과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온전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 진입으로 인한 수익성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0 진입기업이 이후 철수하게 될 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여 자산, 역량, 필요한 자본 및 관련 위험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있을 경우 진입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의 수량이 결합당사회사의 자가 소비분 형태로 경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신규진입자가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다) 충분성

151 신규진입의 적시성과 개연성이 충분하더라도 진입은 관련 경쟁 우려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시성 및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충분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라) 소결

15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인 점, 광원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광원시장의 경쟁자인 2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 유통망 개척, 대형 수요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규진입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153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154 DUV 광원을 중심으로 한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유사품으로 경쟁압력을 행사할 만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이 반도체 웨이퍼 가공을 위한 장비이며 다른 산업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 판단기준

155 기업결합심사기준 Ⅶ. 4.에서는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 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156 원칙적으로 대량구매사업자<각주>기업결합심사규정 개정(2011.12.28개정)전의 용어.(개정으로 종전 구매량에 초점을 둔 대량구매사업자 대신에 구매력(대항력)에 초점을 둔 강력한 구매자로 용어가 수정되었다. 이 건 심사에서는 강력한 구매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각주> 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결합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될 여지가 크나, 이러한 경쟁제한 효과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ⅰ) 대량구매사업자의 공급업체 변경가능성, ⅱ) 가격전가 가능성, ⅲ) 가격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서울고법 2008.5.28 선고 2006누21148판결 참조, 판례의 입장은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각 항목을 구체화한 것으로 취지는 동일하다.</각주> 157 미국 수평결합심사기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를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강력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각주>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그 선택가능성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이 사건 결합 전에는 광원시장 2개 사업자, 리소그래피 시스템 3개사업자를 대상으로 6가지 조합을 통해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강력한 구매자도 결합 후에는 Cymer-ASML조합을 통한 구매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선택권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1가지 조합이 줄어들 뿐이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전체 광원-리소그래피 시스템 조합 거래량의 50%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공급자의 감소로 인하여 구매자의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비록 강력한 구매자라 하더라도 협상력은 당연히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광원-리소그래피 시스템 조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399" alt="각주이미지"></img>* 피심인 제출자료(Gigaphoton 제출자료는 비공개)</각주> 158 EU 수평결합심사지침<각주>EU 수평결합심사지침 64. 내지 67.</각주> 에서도 대항력을 가진 구매자(countervailing buyer power)의 존재 사실이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될 수 있고 구매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대체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는 점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확실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구매자 그룹만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이나 불리한 거래 조건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거나 기업결합 이후 신뢰할 수 있는 대체공급선이 사라져 대량 구매사업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수 없다고 한다.

159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한 경쟁제한성 평가를 공급업체 변경가능성, 가격전가 가능성, 가격차별 가능성 등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60 우선 결합당사회사의 관련시장인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에서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1 아래 <표 18>과 같이 삼성전자, TSMC, Intel 등은 ASML과의 리소그래피 시스템 거래비중이 높고 반도체 시장 내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량 구매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결합회사 관점에서는 강력한 구매자로 느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한다.<각주>실제 ASML이 제조한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구매하는 상위 3사인 삼성전자, TSMC, Intel은 ASML에 대해 EUV개발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무의결권주를 각각 3%, 5%, 15% 보유하고 있어 ASML입장에서는 강력한 구매자로 여길 개연성이 크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01" alt="주문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03" alt="주문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경쟁제한성 완화여부 판단

가) 공급업체 전환가능성

162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매자가 결합이 있을 경우 결합회사 이외의 다른 공급업체로 구매처를 변경하여 그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163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결합당사회사가 리소그래피 시스템 가격의 인상을 시 도할 경우 강력한 구매자는 구매전환을 하고자 할 것이고, 대체 공급자는 사실상 Nikon만이 남게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급업체 전환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164 첫째, 피심인 ASML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갑작스러운 공급업체 전환은 그 개연성이 떨어진다. 다수의 리소그래피 시스템 구매자들은 Nikon의 여유 생산능력이 크다고 보지 않고 있고, 장기간 Nikon의 시장점유율이 20% 내외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소갑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설령 Nikon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부품인 광원 공급선 역시 Gigaphoton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원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각주>결합회사가 봉쇄전략을 행사할 경우 상방시장 상품인 광원에 대해서는 봉쇄하지 않고 하방시장 상품인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봉쇄전략을 행사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각주> 따라서 공급업체 변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165 보다 직접적인 문제로 광원의 변경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소그래피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는 광원뿐 아니라 다른 장비와의 호환성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즉, 광원은 리소그래피 시스템뿐 아니라 다른 제조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한 사전작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검증된 광원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광원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즉시 다른 광원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166 둘째, 반도체 제조사는 특정 브랜드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장기간 동일한 추세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167 이는 리소그래피 시스템과 다른 반도체 장비간의 통합문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브랜드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추가시간, 생산손실 등 기회비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각주>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중 하나인 F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객이 시험생산이 끝나면 대량구매하게 되는데 종종 반복적으로 구매한다.”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 " Moreover once a customer adopts a technology after the R&D and pre-production phases, in the high volume production phase customers often repeat or duplicate their configurations(i.e. the Intel "copy exactly" strategy"(소갑 제8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05" alt="주문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09" alt="주문 5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8 셋째, 위 7.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진입가능성이 낮으므로 공급업체 변경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69 결론적으로 공급업체 전환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결합회사의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반도체 제조사의 대응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상ㆍ하방 시장의 경쟁자인 Gigaphoton이나 Nikon 역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각주>Gigaphoton은 2002년부터 EUV광원개발을 시작하였으며 Cymer보다 6년이나 앞선 2007년에 시험단계인 EUV광원을 출시하였음, Nikon의 경우 EUV기술의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각주> 강력한 구매자가 결합회사의 남용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Gigaphoton이나 Nikon을 후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나) 가격전가 가능성

170 강력한 구매자가 구매원료의 가격인상분을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구매원료의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강력한 구매자의 항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71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의 구매자는 반도체 제조사이지만 궁극적인 수요자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휴대전화, PC, 자동차 제조사 등이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시장은 제품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과점체제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등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모메리반도체 시장에서는 Intel이 17.61%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3.5%를, 에스케이하이닉스가 15.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RAM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피다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78%이상<각주>NICE신용평가정보, 2011.11.29.자 Industry report(반도체 산업) 참조.</각주> 에 달할 정도로 고도로 집중된 시장이다.

172 반면에 반도체 수요자는 PC, 휴대전화, 자동차 등 산업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상품별 생산자 역시 다수가 존재하므로 협상력에 있어 소수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우위에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므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가격전가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73 결론적으로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시 반도체 제조사로서는 가격 인상분을 반도체 가격에 반영하여 반도체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각주>실제 2010년 DRAM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Hitachi Ltd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한 부당한 공동행위사건도 있다. EC Press Releases : Reference IP/10/586 Date: 19/05/2010 참조</각주> 다만, 모든 반도체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일부 범용반도체<각주>2012.6월 기준 DRAM 및 낸드플래쉬 가격은 각각 1.49 USD, 3.61 USD이고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하였다.</각주> 의 경우에는 반도체 구매자로의 가격 전가가능성보다는 적극적으로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가격인상을 억제할 가능성 역시 높다.

다) 가격차별 가능성

174 일부 강력한 구매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지배력이 강력한 구매자 이외의 다른 구매자들에게 행사될 수 있다면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없다.

175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회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결합회사의 단독행위에 대한 대응방법도 반도체 제조회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삼성과 Intel과 같이 협상력이 높은 구매자는 구매선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대신 협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결합회사의 단독행위 시 사업자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B사와 같은 대량 구매자도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혹은 조건부 가격인상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각주>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반도체 제조사는 만약 결합당사회사가 리소그래피 시스템 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조건을 결합 전에 비해 불리하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 지에 대한 답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단독행위에 대한 반도체 제조사의 의견요약<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1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76 이처럼 소량 구매사업자 등 일부 구매자 그룹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등을 저지할 구매력이 없는 경우, 결합회사는 대량구매사업자와 소량구매사업자 간에 가격차별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177 결론적으로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를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경쟁제한 효과의 억제 수준은 결합당사회사와 강력한 구매자와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 구매력이 높은 삼성전자, Intel 등과 같은 구매자가 협상력 측면에서 다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합회사의 경쟁제한성은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각주>결합 후 만약 EUV가 상용화 된다면, 원재료를 독점하게 되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므로 장래에도 그러하리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각주> 8.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판단

1) 인정요건

178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179 기업결합심사기준 Ⅷ. 1. 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ⅰ)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ⅱ)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ⅲ)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례<각주>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6659판결 참조</각주> 에 따르면 이러한 효율성 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2) ASML의 효율성 증대효과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80 피심인 ASML은 기업결합을 통한 내부시너지효과로 인한 절감효과, EUV 광원개발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생산비용 절감 효과ㆍ고용창출효과 등을 주장하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효과는 산정근거가 추상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인정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81 첫째, 피심인 ASML은 정량적인 효과로서 내부시너지효과로 인한 절감효과, EUV 기술 도입에 따른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률, 반도체 생산비용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열거하였으나 산정근거가 추상적ㆍ과장적인 측면이 있고 기업결합 특유의 효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182 둘째, EUV 광원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제품과 기기들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관련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성적인 효율성은 계량화가 곤란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13" alt="주문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15" alt="주문 57번째 이미지" ></img>
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여부 판단

1) 인정요건

183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ⅰ)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ⅱ)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184 아울러 기업결합심사기준 Ⅷ. 2. 가. 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생불가회사 여부 판단

185 피심인들 모두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2011년 당기순이익이 ASML은 713억 원, Cymer는 889억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17" alt="주문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19" alt="주문 59번째 이미지" ></img><각주>ASML의 납입자본금은 1USD임</각주> *출처 : ASML 제출자료

다. 소결

186 피심인 ASML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 모두를 기업결합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인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87 그러나 아래와 같이 EUV 기술은 DUV 기술을 통해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생산해내기 어려웠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기들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관련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 증대 효과는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EUV 기술도입에 따른 혁신성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88 첫째, 회로를 더 작게 집적할수록 이와 비례해 메모리반도체 생산량은 늘어난다. 웨이퍼 하나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칩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각주>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설명함에 있어 무어의 법칙(Moor’s Law)이 자주 인용되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은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축소시킴으로서 대략 2년마다 칩 당 트랜지스터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이 법칙에 따라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차세대 칩이 필요로 하는 보다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소그래피 장비들이 보다 세밀한 회선을 프린트할 수 있어야 한다.</각주> . 따라서 EUV 기술이 도입될 경우 설비투자 없이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189 둘째,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 측면이외에도 EUV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칩은 현재의 가장 강력한 컴퓨터 칩보다도 최대 100배 빠르고 메모리 용량도 1,000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자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전자기기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0 EUV 기술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저동력(low power)과 소형인수(小型因數, small form factor)<각주>광섬유 시스템용으로 개발된 소형 압축 접속기로 일반 접속기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이를 사용하면 하나의 카드에 보다 많은 접속이 가능하고 납땜이 아닌 접속기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연성과 다양성의 증진, 유지보수의 용이,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각주> 에 크게 의존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및 모바일 PC와 같은 모바일 컴퓨팅 기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91 반도체 칩의 발전으로 인해 아래 <그림 7>과 같이 최근 10년 사이에 휴대전화의 형태 및 기능이 경량화, 소형화, 다기능화 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제품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휴대전화의 발전과정에서와 같이 보다 빠르고, 보다 작으며, 보다 저렴한 전자 장치에 대한 끊임없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21" alt="주문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291" alt="주문 61번째 이미지" ></img>
192 셋째, 반도체는 전방으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산업을, 후방으로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전자기기 및 시스템 산업과 연관됨으로서 신시장 창출은 물론 전ㆍ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23" alt="주문 6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293" alt="주문 63번째 이미지" ></img>
193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94 첫째,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구매자인 반도체 제조사 및 광원제조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Intel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하여 EUV개발과정의 장애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광원제조사인 Gigaphoton 역시 EUV개발로 인한 효율성 및 품질향상에는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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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둘째, 리소그래피 시스템 제조사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 외에도 합작투자계약이나 컨소시엄구성을 통해서도 첨단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창출ㆍ확대를 위한 광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 간 ASML과 Cymer는 2011년 말부터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EUV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휘체계와 업무내용의 중복, 지식재산권 분쟁, 이질적인 조직문화, 구심체의 부재 등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EUV기술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관련 상품의 주요구매회사 가운데 하나인 B사의 연구소장도 그간 미진했던 EUV개발이 Cymer와의 결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소갑 제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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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19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DUV 시장에서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증대 등의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고, DUV 시장은 이미 장기간 과점이 형성된 시장으로서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촉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한 경쟁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EUV 개발촉진에 따른 혁신성이 긍정되는바,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DUV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EUV 상용화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197 조치방안으로 우선 DUV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정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자산의 매각조치로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봉쇄효과나 협조효과 치유가 가능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 외에 경쟁사업자인 Gigaphoton이나 Nikon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의 목적인 EUV 개발을 추진<각주>ASML은 지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EUV기술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광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Gigaphoton은 2002년부터 EUV광원개발을 시작하였으며 Cymer보다 6년이나 앞선 2007년에 시험단계인 EUV광원을 출시하였음, Nikon의 경우 EUV기술의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각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산매각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결합당사회사의 EUV 개발이 경쟁사업자들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산매각처분 등 구조적 시정조치보다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19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DUV 시장에서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합당사회사별 판매부서 별도 운영, 상ㆍ하방시장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한다.

199 위와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피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200 첫째, 광원 및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판매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이윤증가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봉쇄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결합 후에도 관련 판매조직을 각각 분리하여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01 둘째, 결합당사회사가 광원의 일부를 결합당사회사 외의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광원ㆍ리소그래피 시스템 간 기술적 호환을 위한 협조과정에서 기술이나 가격 등 경쟁적인 정보가 결합당사회사에게 흘러갈 수 있고, 반대로 결합당사회사의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기가 용이해지므로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202 셋째, 관련 상품시장에서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거래조건 설정 등 상ㆍ하방시장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거래원칙을 설정하고 이에는 광원의 확보가능성과 가격을 포함토록 하여 결합 전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203 넷째, 결합당사회사가 EUV의 상업화 이후에도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판매함에 있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거래중단,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부당한 유인 등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204 다섯째,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ㆍ점검을 위하여 기밀유지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행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한다.

이유

10. 결론
205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DUV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사건 기업결합은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EUV개발을 통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바, DUV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태조치를 부과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