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카조0469

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6월 27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임직원간의 접촉, 이메일, 유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의 가격결정 계획이나 가격결정 내용, 농협중앙회와 거래하는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의 장려금 지급률 등에 관해 상호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의국내 시장 및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의 구매를 위해 실시하는 계통구매사업이나 매취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의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시장 및 매취사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농기계 임대사업용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이나 낙찰기종을 사전에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각각 자사의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교체용 또는 수리용 농기계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교체용 또는 수리용 농기계 타이어의 국내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23,460,000,000원

(1)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 4,272,000,000원
(2) 대동공업 주식회사 : 8,663,000,000원
(3)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 5,633,000,000원
(4) 주식회사 엘에스 : 1,937,000,000원
(5)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 2,95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대동공업 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대동공업 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는 모두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하였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은 2002. 11. 27.부터 2011. 9. 5.까지의 기간 중 자사가 생산하는 트랙터ㆍ이앙기ㆍ콤바인(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 한다)의 가격을 농림부<각주>1</각주>에 신고하면서 사전에 신고가격 인상여부, 인상폭 등의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자사의 신고가격에 반영하여 인상을 실행한 사실(이하 '신고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2003. 12. 5.부터 2011. 3. 22.까지의 기간 중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이 사건 농기계 계통구매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농기계 계통계약에 따라 농협에 지급해야할 장려금의 지급율을 낮추기 위해 농협과의 장려금 지급률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각 피심인별로 농협에 제시할 장려금 지급률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자사의 장려금 지급률 결정에 반영한 사실(이하 '장려금율 공동행위’라 한다), 2011년도 농협의 이 사건 농기계 계통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농협과의 계통계약 수의시담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계통사업 불참 공동행위’라 한다), 2011년도 농협이 이 사건 농기계 구매를 위해 계통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한 매취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라 한다),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농기계 구매를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이 사건 농기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피심인별 입찰가격 또는 입찰참여여부를 합의하거나 피심인별 낙찰기종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라 한다), 2009. 12. 9.부터 2011. 9. 5.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이 사건 농기계를 판매하는 자사의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용타이어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라 하며, 이상의 모든 행위를 합쳐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이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회사분할이 있었던 주식회사 엘에스와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의 피심인 적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08. 7. 2.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로, 전선사업 부문은 사건 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기계사업부문은 피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하였던바, 따라서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 중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분할 이전인 2008. 7. 1. 까지 있었던 신고가격 공동행위, 장려금율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 적격이 있으며,<각주>2</각주>2008. 7. 2. 설립되어 설립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모두 직접 가담한 피심인 엘에스엠트론은 2008. 7. 2.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들<각주>3</각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 기준<각주>4</각주>, 단위 :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농기계 산업 개관

5 국내 농기계산업은 산업화ㆍ도시화 진행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과 농업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6 그러나 벼농사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92%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농기계 시장이 신규수요 보다는 대체수요 및 중ㆍ대형 기종으로의 전환 등으로 재편되면서, 농기계 내수시장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농기계 내수 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

7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최근 곡물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2~3배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농기계 시장은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호황국면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수출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8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농림부는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농기계의 보유에서 임대로의 전환, 수출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2~ 2016)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도 농기계의 구매 지원보다는 중고 농기계의 거래 ㆍ 임대 활성화와 수출장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9 이에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들도 외형 유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자체브랜드 유통망과 더불어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농기계의 정의 및 분류

10 농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농기계산업은 이들 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11 농기계의 주요 기능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크게 경운 및 정지 기계, 시비 파종 및 이식 기계, 육성관리 기계, 수확탈곡용 기계, 건조가공 기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농기계의 용도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농기계 산업의 특징

가) 한정된 수요층 및 수요의 비탄력성
12 농기계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취약함에 따라, 국내 농기계산업은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 등 정부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13 한편 농기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중노동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농업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농업의 필수적인 생산수단으로서 인력이나 축력 혹은 다른 농자재와의 대체관계가 크지 않아 경기 및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나) 계절적 ㆍ 정책적 경기변동의 특성

14 농기계는 일반적으로 계절성을 지닌 상품으로서 수요가 봄, 가을 농번기(3~9월)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균등 생산이 어려우며, 그 해의 시장규모는 기후조건 등 영농생산 관련 환경과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는 다른 계절적ㆍ정책적 경기변동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수출국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절적 특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 및 낮은 공장가동률

15 농기계산업은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타 기계에 비하여 생산의 계절적 편중성이 크고 농작업이나 작물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종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계절적 편중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인해 농기계산업에 있어서 제조업체의 공장가동률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농기계 기종의 가동률을 보면 트랙터 75.6%, 콤바인 71.1%, 보행이앙기 56.5%, 승용이앙기 54.1% 등 평균 72.3%를 나타내고 있다.<각주>5</각주>라)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16 농기계산업은 농작물 및 토양의 특성 등 농업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등 공학분야의 기술도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농기계산업은 자동차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부품이 하청 및 계열기업을 통해 조달되는 종합조립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진입 시 많은 부품 하청기업을 확보해야 하는 애로요인이 있다.

17 결국 농기계산업은 기계의 개발과 부품공급의 계열화 등에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인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마) 과점적 시장구조

18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따르면 2011년 9월 30일 기준 국내농기계 업체는 436개사로 추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탈곡기, 분무기, 건조기 등 소농기계 및 부품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농업용 엔진 등 주요 기종은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엘에스엠트론 등 대기업에 의한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 대기업이 국내 농기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바)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

19 국내 농기계 판매시장은 내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시장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촘촘한 유통망과 사후 봉사망을 필요로 하여 이를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투자가 따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품질보증과 중고판매에서 유리한 기존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이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신규참여자의 시장 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4) 농기계산업 현황

가) 농기계시장 규모
(1) 국내 농기계시장 규모

20 농기계산업은 국민 기간산업인 농림산업을 수요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1978년부터 시행된 농업기계화 사업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국내 농기계시장규모는 1985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1991년도 농기계시장 규모는 1985년도의 3.7배나 되는 9,639억 원으로 성장하였다.

21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 저가의 해외 농산물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정부의 농기계 융자지원율이 9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면서, 농가의 자부담이 확대되어 2003년에는 농기계 공급실적이 54,737대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22 이후 2005년을 전후해서 대형기종의 교체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농기계시장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 2009년을 지나면서 1조 원대의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23 정부와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농기계 구입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대체 수요 및 중대형 기종으로의 전환 수요 위주로 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내수 농기계의 판매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국내 농기계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기계 분야 시장 실태조사 및 카르텔 유발환경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표 4> 연도별 농기계 공급실적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농림부)

(2) 세계 농기계시장 규모 및 농기계 수출입 동향

24 세계 농기계시장은 중국, 인도 등의 곡물 생산 증대에 힘입어 2005년 이후 연평균 5.3%씩 수요가 증가하여 2013년 경 연간 1,500억 달러, 2018년 경 연간 2,0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세계 농기계시장 규모(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기계산업 전략품목 집중육성사업 보고서, 생산기술연구원, 2011(연도별 FAO통계 인용)

25 이와 같이 세계 농기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기계 업체들도 시장별 수출전략형 농기계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A/S 체제를 구축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농기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6> 연도별 농기계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업보고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0~2011

26 수출 증가와 더불어 농기계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 기준 수입량은 트랙터가 77,228천 달러(18.4%)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앙기(10.4%), 작업기(10.4%), 콤바인(8.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기계 수입 증가는 100마력 이상 트랙터, 6조 콤바인, 8조 이앙기와 같은 대형 기종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기종별 농기계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업보고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0~2011

27 특히 국가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창기 농기계 기술을 도입할 때 일본과 기술제휴한 업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벼농사용 농기계인 이앙기와 콤바인 완제품의 수입선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8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일본의 대표적인 농기계 회사인 구보다와 얀마가 국내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수입물량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농기계 수입실적(2010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업보고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0~2010

나)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

29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 수는 400여 개에 달하나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들로 실질적으로 국내 농기계 시장은 트랙터 ㆍ 콤바인 ㆍ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를 제조하는 대동, 국제, 동양, 엘에스엠트론, 아세아의 국내 5대 업체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바, 이들은 국내 전체 농기계 시장에서 7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내 5대 업체의 시장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표 8> 주요 업체별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기계 분야 시장 실태조사 및 카르텔 유발환경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표 9> 국내 5대 농기계 업체 및 기타 업체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기계 분야 시장 실태조사 및 카르텔 유발환경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30 특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기종의 경우 국제, 대동, 동양, 엘에스엠트론 4개사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앙기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의 트랙터 ㆍ 콤바인 ㆍ 이앙기 시장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년 대동 사업보고서(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농협 계통실적 기준임

다) 농기계 유통구조

(1) 농기계 유통체계의 변천

31 1960년대 이후 국내 농기계 유통체계는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천을 겪어왔는데, 1988년 농기계 유통 및 가격 자율화로 형성된 농협과 민간으로 이원화 된 유통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2 국내 농기계 유통체계 변화는 <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농기계 유통체계의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농기계 유통체계

33 국내 농기계 유통은 농기계 업체의 대리점을 통한 판매, 농협을 상대로 한 판매, 조달계약을 통한 판매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약 80%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며, 약 20%가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 약 1% 미만의 물량이 조달계약을 통해 판매되므로 사실상 유통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내 농기계 유통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가) 대리점을 통한 유통

34 국내 농기계 업체의 대리점 대부분은 특정 농기계 업체 제품만 취급하면서 사실상 특정 농기계 업체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은 판매규모, 지역의 특유한 사정 등 요인으로 인하여 특정 농기계 업체 제품만을 판매해서는 수익을 유지할 수 없음을 들어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제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35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다음 시ㆍ군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시ㆍ군으로부터 사후봉사 인력필증을 수령하게 되며, 수령한 필증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조합은 신청 대리점의 사후봉사 담당지역을 결정한 다음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36 즉, 농기계업체가 임의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요건을 갖추고 시ㆍ군 및 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후봉사를 담당할 수 있다.

(나) 농협을 통한 유통

37 농협을 통한 유통방식은 계통사업, 매취사업, 임대사업으로 구분된다.

38 첫째, 계통사업은 농협이 농기계 업체와 기종별, 모델별로 전년도 말 또는 해당연도 초에 협의한 가격을 등록(물량 없는 단가계약 체결)한 후 지역농협에서 수요에 따라 발주를 하면 농기계 업체가 지역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인수증을 수령하여 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의 “계통시스템”을 이용한 유통을 의미한다.

39 농협 계통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농기계 업체와 농협 간에 가격협의가 잘 이루어져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농기계 업체와 농협의 계약 희망가격 간에 격차가 커서 대기업 제품은 계통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그림 3> 농협 계통사업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매취사업은 농협이 농기계업체로부터 제품을 일괄 구매한 다음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물량이 결정된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계통사업과 구분된다.

41 매취계약이란 '매입하여 취득한다’는 의미로 계통계약과 구별되는 계약형태인데, 기존 계통계약이 단가 등록만 하고 수량에 대한 계약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매취계약은 일반적인 계약형태로서 단가와 물량을 정하여 농협이 농기계 업체로부터 농기계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협은 위와 같이 매취계약을 통해 구입한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물량을 배분하여 주고, 지역농협은 다시 이를 농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42 농협은 2011년도 계통계약을 앞두고 농기계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계통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이후 매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림 4> 농협 매취사업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3 셋째, 임대사업은 농협이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초에 업체들과 해당 기종 및 규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에서 수요가 발생되면 농기계를 업체에서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다.

44 농협의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9년까지는 중고 농기계를 매입한 후 임대했고, 2010년부터 신품을 구입하여 임대<각주>6</각주>하였다.
라) 농기계 가격 구조

(1) 농기계 가격제도 변천과정

45 농기계는 수요자인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현금 구매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 정부는 융자지원 대상 기종에 대하여 1988년 9월말까지 가격 조정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도 인상을 할 수 없었고, 1982년도부터 1987년도 까지 5년 동안은 가격이 동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46 이러한 농기계 가격제도는 1988년 10월 1일부터 농기계 업체가 조합(때에 따라서는 농림부)에 가격을 제출하면 조합에서 모든 농기계의 가격을 취합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율화되었는데, 실제로는 업체 신고가격을 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2010년 말까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가격신고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11년부터 폐지되었는데, 이에 따라 농기계 가격 자율화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7 구체적인 농기계 가격제도 변천과정은 <표 12>와 같다.

<표 12> 농기계 가격제도 변천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업무자료, 농림부, 1972~2011

(2) 단계별 농기계 가격 구조

48 농기계 가격은 단계별로 기준가격, 계약단가 및 실제 공급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가격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기준가격

49 기준가격은 농기계 업체들이 조합을 통해 농림부에 신고한 가격으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각주>7</각주>의 대리점 판매가격과 농협 판매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0 정부는 1988년 농기계가격 자율화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2010년까지 기준가격 신고제도를 통해 사실상 농기계가격을 관리해 왔다.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1988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조합(때에 따라서는 농림부)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승인한 뒤 이를 기준으로 농기계구입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한도를 정해왔다.

51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 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 등을 제한하여 왔는데, 각 사의 가격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면 조합을 통해 각 업체들에게 인상폭을 낮추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승인요청을 반려함으로서 사실상의 가격 통제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준가격 신고절차와 정부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조합의 '농업기계 가격통보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농업기계 가격통보 업무 처리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2 이러한 기준가격 신고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농기계 권장소비자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각 업체들은 가격변동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이를 취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후 농림부에 전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기준가격의 일정 비율로 융자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가격신고제 폐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각 업체들의 판매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단가

53 계약단가는 기준가격에서 대리점이나 농협의 유통마진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러한 계약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심인들의 유통마진은 2006년까지는 7%였으나, 2007년 이후<각주>8</각주>부터 10%로 변경되었다. 계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기준가격을 100, 유통마진을 10%라고 할 때 기준가격 100에서 유통마진 10%를 제외한 90이 아닌 100을 110로 나눈 결과 즉 90.9가 계약단가가 된다는 것이다.
(다) 공급가격

54 공급가격은 농기계 업체가 대리점이나 농협에 실제 공급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에서 유통마진을 공제한 계약단가에서 다시 판매장려금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각주>9</각주>만일 위 (나)에서와 같이 계약단가가 90.9라고 할 때, 판매장려금 지급률을 7%로 책정할 경우 계약단가(90.9)와 판매장려금 지급률(0.07)을 곱한 금액인 6.4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고, 계약단가(90.9)에서 판매장려금 (6.4)을 차감한 금액(84.5)이 공급가격이 된다.
55 특히 농협 계통사업 공급가격의 경우 피심인들과 농협은 전년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계통사업 판매장려금 지급률(할인율)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러한 농협 계통사업 공급단가 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56 우선 농협은 농기계 제조업체들과의 계통구매 계약 체결에 앞서 매년 11월~12월 경 농기계 제조업체의 농협 계통사업 담당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업무협의를 갖고, 자신이 파악한 가격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계통사업에 적용될 장려금 지급률(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업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57 이에 따라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농협의 제시안에 대한 자사의 의견을 작성하여 농협에 회신하면, 농협은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계통농기계 장려금 지급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각 사들과 장려금 지급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농협과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개별협의에서 확정한 장려금 지급률과 계통단가로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4> 농협 계통사업 농기계 공급가격 결정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국내 농기계 가격 동향

58 2003년 이후 국내 농기계 가격(정부 신고가격)은 2008년 이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1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8년을 전후하여 철강, 원유 등의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급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9 실례로 대동의 국산 50마력 트랙터인 D500의 가격은 2003. 1. 1. 22.5백만 원에서 2007. 10. 1. 24백만 원까지 6.7% 인상되는데 그쳤으나, 이후 2008. 1. 1. 24.4백만 원에서 2011. 7. 1. 29.4백만 원까지 20.5% 인상되었다.이러한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형태는 수입농기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의 수입 66마력 트랙터인 JD5325의 가격은 2006. 1. 1.에서 2007. 10. 1.까지 39.5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08. 1. 1. 41.2백만 원에서 2011. 7. 1. 55.3백만 원까지 34.2% 인상되었다.

<그림 5> 대동 D500(국산 50마력) 트랙터 가격 변동('03.1.1. ~ '11.7.1.)<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그림 6> 국제 JD5325(수입 66마력) 트랙터 가격 변동('06.1.1. ~ '11.7.1.)<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그림 7> 원/달러 환율('05.4.1. ~ '09.4.1.)<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60 한편 농기계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피심인들의 국산 및 수입농기계 가격 인상은 업체별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61 특히 수입농기계 가격인상이 같은 기간 국산농기계 가격인상에 비해 두드러졌는데, 이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농기계의 특성상 환율 등 가격인상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국산농기계에 비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08. 7. 1.부터 2011. 7. 1.까지 피심인들의 국산트랙터 가격상승폭은 10.1% ~ 15.6%(평균 13.3%)이나, 수입트랙터 가격상승폭은 19.4% ~ 26.9%(평균 23.9%)로 국산농기계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피심인 국산 트랙터 모델 가격 변동 비교(2008.7.1. ~ 2011.7.1.)<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그림 9> 피심인 수입 트랙터 모델 가격 변동 비교(2008.7.1. ~ 2011.7.1.)<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바) 농기계 관련 정부 지원제도

62 농기계 관련 정부 자금지원제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융자지원), 보조금 지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이 있는데, 그 중 융자제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밖에 농기계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로 정부는 농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0> 농기계 관련 자금지원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융자지원)

63 농민의 농기계 구입 방식은 ①현금 구매 방식, ②정부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하는 방식(평균적으로 농협 융자 70%, 자부담 30%), ③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하는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정부로부터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4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란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민에게 일부 융자 지원하여 농민의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각주>15</각주>), 농민이 해당금리로 대출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며 시중금리와 지원금리와의 차이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5 2011년 현재 구입자금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으로, 2011년 기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의 총 사업량은 1조 143억 원으로 그 중 융자는 7,100억 원 자부담은 3,043억 원이다.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제도의 사업주관기관은 농협 및 시중은행 본점이고, 융자신청은 지역농협과 시중은행 지점에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농협에서만 취급한다.

<표 15>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보조금 지원제도

66 농기계구입 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며 '중앙정부 보조금’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 ㆍ 소형 기종에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대형기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3) 농기계 임대 사업<각주>16</각주>67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등을 해결하는 한편,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68 농기계 임대사업은 콩 탈곡기, 파종기 등 밭농사용 농기계를 농가에 1~2일간 단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69 농협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2008년부터(신규농기계는 2010년부터) 농협이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논농사용 농기계 장기임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농기계 업체들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거나 직접 또는 책임운영자를 통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표 16>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농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0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1989년 1월부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71 적용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등 39개 기종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적용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농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 최근 정부 정책 동향

72 농림부는 2012년 2월 15일 발표한 「제7차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고추와 마늘 같은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기존의 농기계 구매지원에서 임대 등 농기계활용도 제고로 선회하는 한편 농기계 수출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제7차 농업기계화기본 계획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3 또한 2012년 5월 환경부는 자동차, 건축용기계, 농기계 등의 배출가스 규제강화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에 티어(Tier)<각주>17</각주>3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2015년 1월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등 6개 기종에 티어 4 기준의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농기계 업체들은 엔진구입비용 상승 및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소요 등이 예상된다.
74 한편 2012년 5월 말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농기계는 반드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검정은 농업기계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 및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검정을 진행하여 저가품의 수입산 농기계가 검정을 받지 않고 유통되었으나, 국내 농기계 업체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국내산 농기계의 선호도 상승이 예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농기계 시장의 관행

가) 경쟁회피 관행의 존재

75 농기계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구매력이 취약한 농민을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기계화 정책 등 정부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인상에 있어서도 완전한 시장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통제를 받아왔다.

76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외부환경 하에서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 경쟁을 회피하고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2000년대 초반 농기계 시장 성숙 및 정부지원율 하락<각주>18</각주>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겪는 과정에서 업체 간의 판매경쟁이 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77 특히 2001년 국제와 농협이 전략적 제휴<각주>19</각주>를 체결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피심인들은 공조를 통해 국제의 농협 계통사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려고 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78 동양이 2002. 1. 31. 작성한 내부문건인 '2002년 사업목표달성방안’과 2004년 작성한 '2004년 시장환경 대응전략’은 이러한 농기계업체들의 경쟁 회피 관행을 잘 보여 준다.

<표 18> 동양 작성 2002년 사업목표 달성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표 19> 동양 작성 2004년 시장환경 및 대응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79 한편 피심인들은 2008년 3월에는 중고 농기계 고가 매입, 가격인하 판매 홍보행위, 농기계 과잉 공급, 농협 계통계약 장려금 외 과도한 금액의 추가 지급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표 20> 2008년 3월 약정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80 결국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경쟁회피 관행은 이 사건 농기계 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함과 동시에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와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식적ㆍ비공식적 모임의 존재

81 피심인들은 관행적으로 업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농기계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는데 이러한 모임은 조합, 농협 또는 농림부 등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기도 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비공식적 모임<각주>20</각주>도 존재하였다.
82 이와 같은 모임에서는 농기계 제조, 유통, 판매 및 정부 정책 등이 논의되었는데, 주로 피심인 영업본부장(또는 영업부장)들이 참석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해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83 특히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신고 또는 농협 계통농기계 구매계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당해 모임의 공식적인 목적이나 논의사항과는 별도로 다음 분기 가격인상이나, 계통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84 2003년 경 부터 2011년 전반기 까지 피심인들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모임을 종합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들의 주요 모임 내역(2003년~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다) 지속적인 영업정보 교환

85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간에는 영업담당 실무자들끼리 서로의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교환은 피심인들간의 정례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22> 2011. 8. 17. 엘에스 유○○ 대리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86 또한 피심인들은 필요에 따라 각 사의 영업정보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교환하기도 하였는바, 교환된 정보는 주로 각 사별 매출실적, 생산계획, 사업계획, 제품개발 경과, 조직도 등이다.

87 피심인들은 매출실적 및 생산계획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실적, 시장점유율 추이를 분석하여 농기계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에 활용하였고, 매년 초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시장전망 및 판매전략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88 또한, 필요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개발 동향, 판매대리점 확보 계획, 프로모션 정책, 인사정보 등 개별 회사의 깊숙한 내부정보까지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교환과 관계되는 부서의 조직도와 담당직원 연락처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보교환을 위한 인적기반을 유지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6호증 '2011년 월별매출실적 교환내역’, 소갑 제7호증 '2011년 1월 국제 매출실적 송부 메일’, 소갑 제9호증 '동양 작성 2002년 사업실적 현황’, 소갑 제11호증 '2011년 8월 생산실적 및 9월 생산계획 교환내역’, 소갑 제12호증 '국제 작성 2009년 1월~8월 동종사 생산현황 보고’, 소갑 제13호증 '대동 작성 2006년 업체 판매계획’, 소갑 제14호증 '엘에스 작성 경쟁사 동향 자료’, 소갑 제16호증 '업체별 영업본부 조직도 비교자료’, 소갑 제17호증 '경쟁사 영업담당 전화번호표’ 등을 통해 인정되며 이 중 일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2011년 1월 국제 매출실적 송부 메일<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표 24> 동양 작성 2002년 사업실적 현황<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표 25> 2011년 8월 생산실적 및 9월 생산계획 교환 내역<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표 26> 대동 작성 2006년 업체 판매계획<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표 27> 엘에스 작성 경쟁사 동향 자료<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표 28> 2003년 3월 업체별 영업본부 조직도 비교 및 대동 영업본부 조직도<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표 29> 대동 및 동양 보유 경쟁사 영업담당 실무자 연락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 신고가격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의 배경

90 농기계 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농기계 가격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고, 정부는 1988년 10월 농기계가격 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가격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제한하여 왔다.

91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인상률은 대부분 물가상승률 범위 내인 2%~5% 내외로 그 한도가 제한되었고, 나아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가격이 동결되기도 하였다.

92 결국 수 년에 걸친 판매가격 동결,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나타난 농기계 수요감소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업체간 공조를 통한 가격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2002년 10월 경 2003년도 가격신고를 앞두고 각 피심인들의 영업본부장 모임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신고 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각주>27</각주>나) 공동행위의 기본구조 및 개요
93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조합 등에서 개최된 공식적인 모임 또는 자신들만의 정례 모임을 통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영업현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특히 분기별 가격신고 기간(3월, 6월, 9월, 12월 1일~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모임에서는 각 사의 가격인상 여부 및 대략적인 가격인상 수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94 이러한 본부장급 모임에서 대략적인 가격인상 수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 이어서 각 피심인들의 가격담당 실무자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부장급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인상률 등 세부적인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고, 피심인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자사 가격신고 안을 결정한 후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였다.

95 위와 같이 가격신고를 한 이후에는 조합에서 발간한 가격집을 통해 다른 사업자가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가격을 인상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제품별 가격 인상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사와 직접 이메일을 통해 가격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표 30> 2005. 11. 23. 업체업무협의 관련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표 31> 엘에스 작성 2005. 1. 1. 가격 신고 품의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표 32> 국제 현○○<각주>28</각주>기획담당 임원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9호증
<표 33> 국제 윤○○<각주>29</각주>영업본부장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0호증
<표 34> 국제 이□□<각주>30</각주>전 영업본부장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표 35> 국제 김◇◇<각주>31</각주>영업팀장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표 36> 엘에스 이▲▲<각주>32</각주>영업본부장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표 37> 엘에스 유○○<각주>33</각주>전 영업담당자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 소갑 제34호증
<표 38> 엘에스 이△△<각주>35</각주>영업담당자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39> 동양 김▲▲<각주>36</각주>영업본부장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표 40> 대동 이○○<각주>37</각주>영업본부장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다) 연도별 행위사실

(1) 2003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96 피심인들은 2003. 1. 1. 가격신고를 앞둔 2002. 10. 17.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2003. 1. 1.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5% 인상률 이내에서 각 사가 자율적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97 또한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02. 11. 20. 조합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03. 1. 1.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각 사의 가격인상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98 이후 피심인들은 2002. 11. 27.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2002. 11. 20. 모임에서 협의한 각 사의 2003. 1. 1. 가격인상률을 확정하고, 가격신고 담당 실무자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공유한 후 이를 자사 가격인상안에 반영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다.
99 피심인들의 2003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2003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100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9~42호증을 통해 인정되는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1 동양이 작성한 2002. 10. 23.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2002. 10. 17. 영업부장<각주>39</각주>주요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03년 가격인상’, '가격인상 : 5% 이내에서 각사 자율 인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2. 11. 26.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2002. 11. 20. 영업부장 회의와 관련하여 '03년도 각사 가격신고 협의(인상율外)’라는 문구와, 2002. 11. 27. 업체 영업부장 회의와 관련하여 '03년 가격 인상율 확정外’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42> 동양 작성 2002. 10. 23. 및 11. 26. 주간업무회의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102 2002년 12월초 대동 기획관리팀이 작성한 '2003년 내수 판매가격 조정’ 품의문서에 2003년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내수 판매가격을 약 5% 수준 인상하되 가격경쟁력, 타사가격 조정동향을 감안하여 세부기종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소갑 제39호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표 43> 대동 작성 2003년 내수 판매가격 조정 품의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0호증

103 동양 박○○ 과장 업무용 PC에서 발견된 2003년 가격인상 관련 '업체별 가격 인상 안(국제안)<각주>40</각주>’과 '각 사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 현황(옵션포함)’ 문서에 피심인들의 3개 기종 (기존)가격, 인상률, 인상가격이 품목별, 규격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안을 사전에 교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1</각주><표 44> 2003년 업체별 가격 인상 안(국제안) 문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표 45> 동양 작성 각 사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 현황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2) 2004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04 피심인들은 2004년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가격신고 전 의사연락을 통해 경쟁사와 3개 기종 가격인상안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자사의 가격신고안을 마련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다.

105 특히 대동과 국제는 양사가 취급하는 동일모델 수입트랙터인 JD 6020 시리즈와 수입이앙기 VP6, VP8 기종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106 피심인들의 2004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46>과 같다.

<표 46> 2004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0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 결정 관행,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행태, 관련자들의 전체적인 진술취지 및 다음과 같은 증거(소갑 제43~46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108 2003. 12. 5. 국제 기획조정팀이 작성한 '2004년 1월 1일자 가격신고 품의’ 문서에 수입 승용이앙기 VP6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대동공업(주)과 협의한 사항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3. 3. 4. 국제 기획조정팀이 작성한 '2004. 4. 1일자 가격신고(건)’ 문서에 수입 승용이앙기 VP8의 신규 가격집 등재와 관련하여 '대동과 동일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4. 2. 23. 대동이 작성한 '2004 2/4분기 가격 인상 자료’의 VP8G 이앙기 가격 인상(안)이 국제와 동일한 23,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국제가 수입이앙기 VP8 기종을 신규로 가격집에 등재하면서 대동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대동과 동일하게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국제 작성 2004년 1월 1일자 가격신고 품의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표 48> 국제 작성 2004. 4. 1.자 가격신고(건)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4호증

<표 49> 대동 작성 2004 2/4분기 가격 인상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109 또한, 2004. 5. 20. 국제가 작성한 '2004. 7. 1.일자 가격인상(안) 보고’ 문서에 '상기 인상안중 JD6020시리즈는 대동공업과 협의한 자료임’, '5조 및 6조 콤바인은 04. 10. 1.일 이후 인상계획임(대동공업과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종 또한 국제와 대동간의 합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0> 2004. 7. 1일자 가격인상(안)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3) 2005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10 피심인들은 2005년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가격신고 전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3개 기종 가격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고, 이후 영업담당 실무진간 의사연락을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을 교환하여 이를 자사의 가격인상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111 피심인들의 2005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51>과 같다.

<표 51> 2005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 결정 관행,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행태, 관련자들의 전체적인 진술취지 및 다음과 같은 증거(소갑 제26호증, 47~48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113 2004. 11. 29. 엘에스 영업지원팀 유○○ 과장이 작성한 2005. 1. 1. 가격 신고 내부 품의자료에 국제, 대동, 동양의 가격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2004년 가격신고를 앞두고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자사의 가격신고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엘에스 작성 2005. 1. 1. 가격 신고 관련 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114 2004. 11. 15. 국제가 작성한 '05. 1. 1일자 가격인상(안)’ 보고자료에 'JD6020시리즈 및 VP6는 대동공업과 협의된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국제와 대동이 양사가 취급하는 동일모델인 수입트랙터 JD6020시리즈와 수입이앙기 VP6의 2005년도 가격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국제 작성 2005. 1. 1일자 가격인상(안)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

115 엘에스가 2005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가격신고를 앞두고 작성한 '마력별 가격비교’ 자료에 피심인들의 품목별, 규격별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심인들이 가격신고 전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여 자사 가격인상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 엘에스 작성 2005년 1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표 55> 엘에스 작성 2005년 2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표 56> 엘에스 작성 2005년 3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4) 2006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16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05. 11. 23. 대동 충남영업소에 모여 2006년도 가격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영업담당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을 교환하여 이를 자사의 가격인상에 반영하였다.

117 피심인들의 2006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57>과 같다.

<표 57> 2006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0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18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소갑 제25호증, 제49~50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119 국제가 작성한 '업체업무협의’라는 문서<각주>42</각주>에 '06년 제품가격 인상 문제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2005. 11. 23.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에 영업본부장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2006년 가격인상 범위 및 방안’, '국제는 대동과 동일하게 수입품 인상’, 'VP6, VP8, VP8D 3종 모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각 사 영업본부장이 2005. 11. 23. 모임에서 2006년 가격 인상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8> 2005. 11. 23. 업체업무협의 관련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0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표 59> 2005. 11. 23.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 기재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0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120 엘에스가 2006년 1분기 가격신고 전 '마력별 가격비교’ 자료를 작성하여 피심인들의 품목별, 규격별 가격인상안을 비교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피심인들이 2006년 1분기 가격신고 전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여 자사 가격인상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43</각주><표 60> 엘에스 작성 2006년 1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0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0호증

(5) 2007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21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07년 1분기 농기계 가격신고 전인 2006. 12. 5. 국제 회의실에 모여 2007년 가격 인상여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 영업담당 실무자들은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을 교환하여 이를 자사의 가격인상에 반영하였다.

122 피심인들의 2007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61>과 같다.

<표 61> 2007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0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23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51~5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24 영업본부장 모임을 주최한 국제가 작성한 회의개최 안내자료인 '협의회 자료’(소갑 제51호증)를 통해 2006. 12. 5. 피심인 본부장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모임에서의 협의사항을 정리한 '영업본부장 협의 사항’<각주>44</각주>(소갑 제52호증)에 '07년 가격인상 여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문건 상에 당시 모임에 참석한 대동의 이○○ 상무의 '타사가격 인상 없음’, '단 LS는 수입기종은 3% 인상 예정’이라는 메모(소갑 제53호증)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 12. 5. 모임에서 2007년 가격인상여부에 대한 피심인들의 사전협의 및 정보교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62> 2006. 12. 5. 협의회 자료 및 2006. 12. 5. 영업본부장 협의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1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 및 제52호증

<표 63> 2006. 12. 5. 대동 이○○ 상무 기재내용<각주>4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1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3호증

125 엘에스가 2007년 1분기 가격신고를 앞둔 2006년 12월초 피심인들의 품목별 인상안을 비교한 '마력별 가격비교’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심인들이 가격신고 전에 각 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자사의 인상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표 64> 엘에스 작성 2007년 1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17"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4호증

(6) 2008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26 전년도와 다름없이 각 분기별 가격신고 전에 피심인들간의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지만, 3분기 가격신고를 앞두고는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기종별 인상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도 하였는바, 2008년도 3분기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의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7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큰 폭의 농기계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 농기계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통제(연 인상률 대략 5% 이내, 인상횟수 연 1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 업체들은 가격인상에 대해 공동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심인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들은 2008. 5. 29. 조합 회의실에 모여 2008년 3분기 농기계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격인상의 당위성과 적정 인상률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128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2008년 3분기 가격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직전 가격인상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종이라도 인상대상 기종에 포함시킬 것과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농림부의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는바, 구체적인 인상방안 및 인상폭은 피심인 가격신고 실무자들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129 이후 피심인들은 2008. 6. 3.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격담당 실무자들<각주>46</각주>의 모임에서 가격인상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종이라도 인상대상에 포함시키고, 2008년도 3분기 가격신고시 트랙터는 국산 2~5%, 수입 15% 이내, 콤바인은 국산 5%, 수입 4~10% 이내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각주>47</각주>이렇게 합의한 인상안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에 가격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각주>48</각주>130 피심인들의 2008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아래 <표 65>와 같다.
<표 65> 2008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2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31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27호증, 제33호증, 제56~6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32 국제가 작성한 2008. 5. 29. 농기계 조합 회의 결과 보고’(소갑 제56호증) 자료로부터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이 2008. 5. 29. 모임에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가격인상 방안을 협의한 사실, 가격인상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종도 인상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인상률을 5%로 제한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한 사실, 2008. 6. 3. 가격신고 실무자 모임을 갖기로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6> 국제 작성 2008. 5. 29. 농기계조합 회의 결과 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2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133 동양이 작성한 '08년 7월 가격신고 관련 업체 회의자료’(소갑 제27호증)를 통해 피심인 가격신고 담당 실무자들이 2008. 6. 3. 모임을 갖고 2008년 3분기 가격인상 방안 및 인상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7> 동양 작성 2008년 7월 가격신고 관련 업체 회의자료(발췌)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3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4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134 2008. 6. 9. 국제 윤●●이 기안한 '2008년 7월 가격신고 추진계획(안)’(소갑 제57호증)에 '인상율은 농림부 제시 1년 미만 3%, 1년 이상은 5% 상한선을 제시하였으나, 종합형 업체에서는 업체 간의 인상률 협의기준으로 가격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심인들간의 2008년 3분기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68> 국제 윤●● 기안 2008년 7월 가격신고 추진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2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7호증
135 엘에스가 2008. 1. 1., 2008. 7. 1., 2008. 10. 1. 가격신고시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안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소갑 제58호증), 동양이 작성한 '2008. 7. 1.자 업체별 인상안’ 자료에서 피심인들의 품목별, 모델별 가격인상안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소갑 제58호증)로부터 2008년도 1분기, 3분기, 4분기 가격신고 전 피심인들 간에 가격인상 정보의 교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9> 엘에스 작성 2008년 업체별 인상안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3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8호증

<표 70> 동양 작성 2008. 7. 1.자 업체별 인상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3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9호증

136 2008. 6. 9. 국제가 작성한 '2008. 7. 1.자 가격인상안 동종사 비교자료’(소갑 제60호증)에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트랙터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타사 가격은 인상액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료임(평균 인상액은 2~5% 범위 인상)’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 JD 트랙터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대동공업과 협의완료’라는 문구가 있는 점, 콤바인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4조 콤바인 4천만 원 이상, 5조콤바인 5% 이상, 동종사 협의사항 기준임’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2008년도 3분기 가격인상이 피심인들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1> 국제 작성 2008. 7. 1.자 업체별 인상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3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0호증

137 국제가 2008. 10. 1.자 가격신고를 앞두고 작성한 '2008년 10월 1일자 가격인상(안)’(소갑 제63호증)에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는 점, 동양이 2008. 10. 1.자 가격신고를 앞두고 작성한 '2008년 10월 1일자 가격인상안’(소갑 제64호증) 에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4분기 가격신고 전 피심인들간의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72> 국제 작성 2008년 10월 1일자 가격인상(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3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3호증

<표 73> 동양 작성 2008년 10월 1일자 가격인상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4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4호증
138 엘에스 이▲▲ 영업본부장과 동양 박○○ 영업담당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8년도 3분기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가 인정된다.

<표 74> 엘에스 이▲▲ 영업본부장 2011. 9. 7.자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4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표 75> 2008년 3분기 가격인상 관련 동양 박○○ 과장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4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7) 2009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39 2009년도에도 전년도와 다름 없이 매 분기 가격신고 전에 피심인들간의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1분기 가격신고의 경우에는 피심인들간의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40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인 국제 이□□ 상무, 대동 오양호 이사, 동양 김▲▲ 상무, 엘에스 이▲▲ 상무는 2009. 1. 1.자 가격신고를 앞둔 2008. 12. 2. 조합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09. 1. 1.자 가격인상폭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안한 인상률인 국산기종 5%, 수입기종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상방법 및 인상률에 대해서는 각 사의 가격담당 실무자들이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141 이후 피심인 가격담당 실무자들은 2008. 12. 4. 조합 회의실에 모여 2009. 1. 1.자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상품목과 인상률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심인들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에 가격신고를 하였는바, 피심인들의 2009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아래 <표 76>과 같다.

<표 76> 2009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4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142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66~73호증, 제33~3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43 국제가 작성한 '2008. 12. 2. 영업담당 임원 회의결과’(소갑 제66호증)에 '09년도 가격인상 협의 : 국산기종 5%이내 수입기종 10%이내의 범위로 인상(안)합의’, '08. 12. 4. 13:00 농기조합에서 각사실무진 회동 작성 제출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12. 9. 동양이 작성한 '2009년 1분기 가격신고 품의서’(소갑 제71호증)에 '기종별 가격인상율 : 국산품 5%, 수입품 1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자료인 '09년 1월 1일자 가격 인상안 기준’ 자료에 피심인들의 품목별, 규격별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08. 12. 2.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2009년 1분기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77> 국제 작성 2008. 12. 2. 영업담당 임원 회의 결과(발췌)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4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

<표 78> 동양 작성 2009년 1분기 가격신고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4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1호증

144 이외에 국제가 2008. 12. 4. 작성한 '2009. 1. 1.자 가격신고(안)’(소갑 제67호증)과 엘에스가 작성한 2009. 1. 1. 모델별 가격표(소갑 제68호증)에 피심인들의 품목별, 규격별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는 점, 국제 윤●● 대리가 2008. 12. 9. 기안한 '2009년 01월 1일자 가격신고 추진계획(안)’(소갑 제69호증)에 '가격인상율 농림부 제시기준에서 타사 가격분석을 통한 가격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제가 작성한 '2008년 하반기 콤바인 관련 워크숍 자료’(소갑 제70호증)에 동양, 대동의 콤바인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엘에스 국내영업팀이 2009. 3. 20. 작성한 '4월 1일자 가격신고 품의’ 자료(소갑 제72호증)에 '경쟁사 신규모델 외 가격인상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된 점, 동양이 2009. 6. 15. 작성한 '2009년 3/4분기 가격신고 품의문서’에 2009. 7. 1.자 업체별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2009년 각 분기별 가격신고 시에 정보교환을 통해 얻은 경쟁사의 가격인상안을 토대로 자사의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79> 2008. 12. 4. 국제 작성 2009. 1. 1.자 가격신고(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5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7호증

<표 80> 엘에스 작성 2009. 1. 1. 모델별 가격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5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81> 국제 작성 2009년 01월 1일자 가격신고 추진 계획(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5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9호증
<표 82> 2008. 12. 9. 국제 작성 2008년 하반기 콤바인 관련 워크숍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5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0호증

<표 83> 2009. 3. 20. 엘에스 작성 2009년 4월 1일자 가격신고 품의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59"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2호증

<표 84> 2009. 6. 15. 동양 작성 2009년 3/4분기 가격신고 품의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6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3호증

145 2009년 1분기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는 엘에스 이▲▲ 영업본부장과 엘에스 유○○ 전 영업담당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표 85> 엘에스 이▲▲ 영업본부장 2011. 9. 7.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6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표 86> 엘에스 유○○ 전 영업담당자 2011. 9. 5.자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6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각주>49</각주>* 소갑 제34호증
(8) 2010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46 피심인들은 2010. 1. 1.자 가격신고를 앞두고 실무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경쟁사와 구체적인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자사의 가격신고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147 구체적으로 피심인 가격신고 담당자들은 전화상 의사연락을 통하여 2010. 1. 1.자 가격인상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대략적인 가격인상률이 몇 % 인지를 문의하면서 상호간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고, 각 피심인들은 이렇게 입수한 타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자사의 가격결정에 반영하였다.

148 피심인들의 2010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87>과 같다.

<표 87> 2010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6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149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74호증, 제76~78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50 동양 박○○ 과장이 2010. 1. 1. 가격인상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에 '대동, 국제, LS 전기종 5%선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 합니다’(소갑 제74호증)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동양 최△△이 작성한 이메일에 '당초 2010년에 대한 가격인상은 최소한이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경쟁사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종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 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소갑 제76호증)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9년 12월 국제와 동양이 작성한 2010. 1. 1.자 가격인상안에 피심인들의 품목별, 규격별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는 점(소갑 제77호증 및 제78호증) 등에 비추어 가격신고 시에 정보교환을 통해 얻은 경쟁사의 가격인상안을 토대로 자사의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88> 동양 박○○ 과장 작성 메모<각주>50</각주>내용(발췌)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4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89> 동양 최△△ 작성 이메일 내용(발췌)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9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0> 2009. 12. 5. 국제 작성 2010년 1월 1일자 가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7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91> 2009년 12월 동양 작성 2010년 1월 1일자 가격인상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77"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7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9) 2011년도 가격신고 공동행위

151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격집에 등재된 농기계 가격과 실제 농기계 판매가격 사이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하고 농기계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1. 1. 1.부터 기존의 가격신고제를 폐지하고 가격 자율화<각주>51</각주>를 실시하였다.
152 이러한 정부의 가격 자율화로 인해 업체가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가격통제에 익숙해왔던 농기계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인상 시 경쟁사의 가격인상 여부와 인상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3 결국 피심인들은 가격자율화를 통해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2011년도에도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 가격인상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가격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154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11. 1. 1. 가격신고<각주>52</각주>및 2011. 7. 1.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대로 우선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가격인상에 대해 기본협의를 한 후 가격신고 실무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가격인상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기초로 자사의 가격인상여부 및 인상폭을 결정하였다.
155 피심인들의 2011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아래 <표 92>와 같다.

<표 92> 2011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8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156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소갑 제79~89호증, 제30호증, 제3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57 국제 경영기획팀이 2010. 12. 12. 작성한 '11년 1월 1일자 가격신고 추진(안)’ 문서(소갑 제79호증)에 '가격인상율 농림부 제시 기준 및 타사 가격 분석을 통한 가격 결정임’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심인들간 2011년 1분기 가격인상정보의 교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93> 2010. 12. 12. 국제 작성 11년 1월 1일자 가격신고 추진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8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9호증

158 국제 영업본부장 윤○○ 상무가 영업본부장 모임 이후 윤△△ 사장에게 이메일로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동은 제품가격을 7월 1일자로 인상계획임’이라고 보고한 사실(소갑 제80호증), 국제 윤○○ 상무가 2011. 4. 25. 윤△△ 사장에게 보낸 출장계획보고 이메일(소갑 제81호증)과 동 모임결과를 정리한 국제의 문건(소갑 제82호증), 대동의 가격인상안을 기록한 동양 김▲▲ 상무의 2011년 5월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83호증), 대동의 가격인상안을 기록한 국제 추○○ 대리의 2011. 6. 2.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84호증), 경쟁사의 2011년 3분기 가격인상 정보를 담은 국제 고○○ 대리의 내부 이메일(소갑 제8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간 2011년 3분기 가격인상정보의 교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각주>53</각주><표 94> 국제 윤○○ 상무 2011. 3. 16. 이메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8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0호증

<표 95> 국제 윤○○ 상무 2011. 4. 25.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1호증

<표 96> 국제 작성 2011. 4. 26. 모임 결과 정리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2호증

<표 97> 동양 김▲▲ 상무 업무수첩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6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3호증
<표 98> 국제 추○○ 대리 업무수첩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6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4호증

<표 99> 국제 고○○ 작성 가격신고 관련 이메일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6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5호증

<표 100> 대동 서○○과 국제 추○○ 이메일 내용(발췌)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0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6호증

<표 101> 국제 고○○ 작성 2011년 7월 1일자 가격신고건(발췌)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0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표 102> 엘에스 작성 2011 하반기 가격신고 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6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8호증

<표 103> 대동 작성 2011. 7. 1. 가격인상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71"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9호증

159 2011년도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피심인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인상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표 104> 국제 윤○○ 영업본부장 2011. 10.자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73"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0호증

<표 105> 국제 김◇◇ 영업팀장 2011. 10. 6.자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75"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각주>54</각주>* 소갑 제32호증
3) 장려금율 공동행위

가) 계통사업을 통한 농기계 유통 개요

160 농협은 2010년까지 계통사업을 통해 이 사건 농기계를 수요농민에게 유통시켜왔는데, 계통사업이란 단위조합이나 개별농가의 취약한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농협중앙회가 생산업체와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물량 없는 단가계약)하고, 단위조합이 농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미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생산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161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계통계약은 농협과 농기계업체 간에 농기계의 납품단가 및 판매 장려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농협 납품단가는 신고가격에서 10%의 유통마진을 제외한 가격으로 정해지고, 판매장려금은 농협과 제조업체간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정해진다.<각주>55</각주>162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계통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농협은 매년 12월 경 다음년도 계통계약에 적용할 업체별 농기계 판매장려금 지급율(이하 '장려금율’이라 한다)을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 이를 농기계 제조업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제시한다.
163 이후 농협은 계통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한 후 각 업체로 하여금 희망 장려금율을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각 농기계 업체와의 개별적인 수의시담을 거쳐 각 업체별로 당해년도 장려금율을 확정하고 계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공동행위의 배경

164 피심인 국제는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2001년도 계통계약과 관련하여 농협에 파격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는바, 2003년까지 존속된 전략적 제휴로 인해 국제의 계통사업 비중이 증가<각주>56</각주>하게 되자 그 만큼 계통물량이 감소한 다른 피심인들이 경쟁적으로 장려금율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그 결과 농기계 업계 전체의 이익이 감소되었다.
165 이와 같이 2001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국제와 농협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농협 계통사업에서 농기계 제조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자, 피심인들은 2004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농협에 대한 장려금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자사 대리점을 보호하는 동시에 업체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에 공감하게 되었다.

166 결국 농협이 2004년도 농기계 계통구매사업의 장려금 체계를 일괄적 확정 수수료 방식에서 사업실적에 따른 차등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2003년 11월 각 사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피심인들은 이를 기화로 농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장려금율 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다) 공동행위의 기본구조 및 개요

167 피심인들은 2004년~2010년도 이 사건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위한 농협과의 장려금율 협상과정에서, 농협과의 개별 수의시담에 임하기에 앞서 영업본부장급 또는 실무자간 모임이나 의사연락을 통해 각 피심인들이 농협에 제출할 장려금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이렇게 취득한 경쟁사의 장려금율 정보를 토대로 자사의 장려금율 수준을 결정하였고, 나아가 장려금율 수준에 대한 대농협 공동대응을 위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적정 장려금율 제시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한 후 개별협상에 임하기도 하였다.

168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이 장려금율 협상이 있는 매년 12월 경 조합 사무실이나 농협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대농협 공동대응을 위한 업계의 장려금율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각 사의 장려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169 영업본부장 모임 이후에는 피심인들의 계통사업 실무자들이 별도의 정보교환을 통해 영업본부장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고, 그렇게 입수된 경쟁사 장려금 지급안을 자사의 장려금 지급안과 비교 분석하면서 자사의 장려금율 수준을 결정하였는바, 그 결과 각 피심인들은 서로 유사한 장려금율 수준으로 농협과 계통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70 이에 대한 피심인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6> 엘에스 유○○ 전 영업담당자 2011. 9. 5.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77"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07> 동양 김▲▲ 영업본부장 2013. 1. 8.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81"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08> 대동 이○○ 영업본부장 2013. 1. 22.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83"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라) 연도별 행위사실

(1) 2004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171 농협은 지역조합에 대한 일률적인 장려금 지급은 판매촉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도부터는 지역조합별 사업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도입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피심인들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172 이에 따라 농협은 2003. 11. 10. 피심인 영업본부장들과의 업무협의회<각주>57</각주>를 개최한 후, 기본장려금을 기존의 7.5%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1.5% 이상의 추가장려금을 도입하는 장려금(안)을 확정하여 2003. 11. 14. 피심인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173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영업본부장들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장려금 제도 도입에는 동의하되, 적정 장려금 수준을 기본장려금은 5%, 추가장려금은 0~3%의 범위로 하여 합계 장려금을 농협의 장려금(안)보다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의견을 농협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174 이러한 협의에 따라 대동은 기본장려금을 5%로, 추가장려금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0~ 3%로 하는 의견을 2003. 11. 24. 농협에 제시하였고, 국제와 동양은 기본장려금을 5%로, 추가장려금은 개별조합별 판매금액에 따라 0~3%로 하는 의견을 2003. 11. 28. 농협에 제시하였다.

175 이러한 의견 제출 이후에도 피심인들은 2003. 12. 5. 영업본부장들이 조합 회의실에 모여 피심인들간 협의를 통해 농협에 제시한 5%의 기본장려금이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기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농협과의 계통계약을 위한 개별 협상과정에서도 피심인들 실무자간 경쟁사의 계통사업 장려금 계약안이 공유되어 각 피심인들의 장려금 계약안에 반영되었는바, 그 결과 <표 109>와 같이 유사한 조건으로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2004년 계통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109> 2004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85"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76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소갑 제94~96호증, 제90~91호증)들을 통해 인정된다.
177 농협의 2003. 11. 14. '04년 계통농기계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 문서에 기재된 국제작성 메모에 '업체별 협의’라는 표현(소갑 제94호증)이 있는 점, 피심인들이 농협에 의견을 제시하기 전인 2003. 11. 18. 대동이 작성한 '2004년 농협 사업 추진 방안 검토’(소갑 제95호증)라는 문서에 업체별 협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국제에서 발견된 대동(2003. 11. 24.), 동양(2003. 11. 28.), 국제(2003. 11. 28.)의 대농협 장려금율 의견 제시 공문<각주>58</각주>(소갑 제96호증)을 비교해 보면, 제시된 의견이 모두 기본장려금 5%, 추가장려금 0~3%로 일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2004년도 계통계약과 관련한 농협의 장려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10> 국제 작성 메모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87"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4호증

<표 111> 2003. 11. 18. 대동 작성 2004년 농협 사업 추진 방안 검토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89"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5호증
<표 112> 대동, 동양, 국제의 농협 회신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91"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6호증

178 또한, 2003. 12. 5. 개최된 영업본부장 회의 보고자료<각주>59</각주>(소갑 제90호증)에 따르면, 장려금 인하를 위해 장려금에 대한 업계의견이 채택되도록 대농협 공동보조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업계 측의 장려금율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농협과의 개별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피심인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정 장려금율 수준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13> 조합 작성 2003. 12. 5. 종합형업체 임원회의 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93"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0호증

179 이 외에도 국제와 엘에스가 농협과의 계약체결 전에 작성한 '2004년 농협 계통농기계 계약제시안 업체별 비교표’(소갑 제91호증)에 피심인들의 2004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안)이 비교되어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적어도 피심인들이 농협과의 계통계약체결 전에 서로의 장려금 계약안을 교환하고 이를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14> 2004년 농협 계통농기계 계약제시안 업체별 비교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9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1호증
(2) 2005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180 농협은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2005년도 계통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지역조합별 거래업체를 소수의 업체로 집중하는 것과 실적 우수조합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2004. 11. 18. 피심인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각주>60</각주>하였다.
181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농협의 2005년 계통사업 방향에 따라 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 비중을 높이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협의하였고, 농협과의 개별적인 장려금 협상에 임하여서는 사전에 피심인간 정보교환을 통해 입수한 경쟁사의 장려금 제시안을 토대로 자사의 구체적인 장려금율을 결정하였다.

182 그 결과 2005년도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계통계약은 아래 <표 115>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표 115> 2005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9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83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99~100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84 대동이 2004. 12. 15. 작성한 '2005년 계통구매 납품계약(안) 품의’ 자료(소갑 제99호증)에 경쟁사의 계약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동이 작성한 '2005년 농협 계통농기계 계약제시안 비교표’(소갑 제100호증)에 경쟁사의 2005년 농협계통사업 장려금 계약안이 비교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피심인들이 사전에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장려금율안을 입수하여 이를 자사의 계통계약 내용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6> 2004. 12. 15. 대동 작성 2005년 계통구매 납품계약(안) 품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9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9호증

<표 117> 대동 작성 2005년 농협 계통농기계 계약제시안 비교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03"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0호증
(3) 2006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185 농협이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2006년도 계통사업 장려금율을 인상하기로 내부방침<각주>61</각주>을 정하자, 피심인들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 11. 23. 대동 충남영업소에서 영업본부장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동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수입농기계 기본장려금을 기존 2.5%에서 3%로 농협의 인상제시안(4%)보다 소폭 인상하고, 추가장려금은 농협의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와 같이 최고 4.5% 선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86 이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결정된 각 사의 장려금율안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유한 후 이를 토대로 농협과의 협상을 거쳐 2006년도 계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118>과 같이 당초 협의내용과 유사하게 장려금율이 결정되었다.

<표 118> 2006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0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187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25호증, 제49호증, 제10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88 2005. 11. 23. 영업본부장 협의와 관련하여 2005. 11. 22. 국제가 작성한 보고자료인 '업체업무협의’ 문건(소갑 제25호증)에 '농협중앙회의 06년 농협사업 계약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 협의’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동 이○○ 상무의 업무수첩(소갑 제49호증)에 2005. 11. 23. 영업본부장 업무협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장려금율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6년 1월 국제가 작성한 '2006년 농협 계통 농기계 수수료 계약(안)’ 품의문서에 업체별 2006년 계통사업 장려금 계약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06년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계통계약시 농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공유한 각 피심인별 장려금율안을 토대로 자사의 장려금율을 결정하여 농협과의 장려금 협상에 임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19> 2005. 11. 23. 업체업무협의 관련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0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표 120> 2005. 11. 23.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 기재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1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121> 국제 작성 2006년 농협 계통 농기계 수수료 계약(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1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1호증

(4) 2007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189 농협은 2006. 11. 30. 피심인들에게 문서를 보내 수입농기계 기본장려금을 기존의 3%에서 국산농기계와 동일한 4%로 1%p 인상하는 것과 판매자 인센티브 1%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2007년도 계통농기계 구매조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006. 12. 8.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62</각주>190 이러한 농협의 방침에 대해 피심인들은 2006. 12. 5. 영업본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농협이 요청한 판매자 인센티브에 대해 피심인들은 0.5%만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농협에서 부담할 것, 그리고 수입농기계 기본장려금을 0.5%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 등이었다.
191 피심인들은 이후 농협과의 협상과정에서 위와 같은 협의내용을 업계 공통요구사항으로 농협에 제시하였고, 2007년도 계통계약에 적용할 자사의 장려금 지급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협의내용과 함께 정보교환을 통해 입수한 경쟁사의 장려금 지급안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는바, 피심인들과 농협이 체결한 2007년도 계통계약의 장려금률을 살펴보면 아래 <표 122>와 같다.
<표 122> 2007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1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192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51~52호증, 제103~10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93 2006. 12. 5. 영업본부장 모임을 주최한 국제가 작성한 회의자료인 '협의회 자료’(소갑 제51호증)와 '영업본부장 협의 사항’(소갑 제52호증), 국제가 2006. 12. 14. 농협이 개최한 업무협의회에 참석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소갑 제103호증)에 계통농기계 구매조건에 대한 피심인들간 협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7. 1. 11. 국제가 계통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 품의문서인 '2007년 농협 계통 농기계 수수료 계약(案) 문서’에 '업체 공통요구사항’, '2007년도 경쟁사 수수료 지급(안)’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07년 계통계약을 앞두고 엘에스가 작성한 농협구매계약 장려금 지급기준에도 경쟁사업자의 장려금 지급기준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2007년도 농협과의 계통계약을 위한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업계 공통의 장려금율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과, 농협과의 개별협상을 위한 자사의 장려금율 책정을 위해 정보교환을 통해 입수한 경쟁사의 장려금율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23> 2006. 12. 5. 협의회 자료 및 영업본부장 협의 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1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및 제52호증

<표 124> 국제 작성 2006. 12. 14. 업무협의회 출장결과 보고자료(발췌)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1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3호증
<표 125> 국제 작성 2007년 농협 계통 농기계 수수료 계약(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21"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4호증

<표 126> 엘에스 작성 농협구매계약 장려금 지급 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23"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5호증

(5) 2008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194 2008년도에는 피심인 국제, 동양이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유통마진을 7%에서 10%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2007년도에 대동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각주>64</각주>즉, 국제와 동양 역시 대동과 마찬가지로 유통마진을 3%p 높이는 대신 장려금율을 같은 비율만큼 축소함으로써 유통마진과 장려금율을 합산한 총지급율은 유지하면서도 이를 적용한 유통마진액과 장려금 지급액의 합산액은 감소되는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 이외에는 2007년도의 장려금율과 다름이 없다.
<표 127> 2008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2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195 결국 2008년도의 피심인별 장려금율은 위와 같이 유통마진과 장려금율간의 비중조정을 제외하고는 2007년도의 장려금율이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비록 2008년도 장려금율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다른 연도와 구분되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4년부터 시작된 장려금율 공동행위가 2008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6 다만,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2008년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통상적인 관행대로 농협과의 계통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하여 유선 등으로 피심인들간의 장려금율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토대로 장려금율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각주>66</각주><표 128> 엘에스 이▲▲ 영업본부장 2011. 9. 7.자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2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표 124> 엘에스 유○○ 전 영업담당자 2011. 9. 5.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31"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

(6) 2009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197 2009년도 계통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2008년 말에는 환율급등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2009년도 계통계약에서 수입기종 장려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국제와 대동은 추가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이를 기본장려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19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협의내용을 농협에 요청하는 한편, 피심인들간 정보교환을 통해 결정한 장려금율안을 토대로 농협과 계통계약 협상을 하였는바, 그 결과 아래 <표 125>와 같이 수입기종의 장려금 폐지, 추가장려금의 기본장려금 편입 등 위 협의내용이 계통계약에 반영되었고, 각 피심인들이 유사한 장려금율 수준으로 2009년 계통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25> 2009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33"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199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110~11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00 국제와 대동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내용으로 농협에 수입농기계에 대한 장려금 폐지를 요청하였고, 농협이 2009. 1. 8. 피심인들의 요청에 따라 수입농기계에 대한 장려금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피심인들 모두에게 통보했다는 점에서 수입농기계에 대한 장려금 폐지를 피심인들이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26> 국제와 대동의 2008. 12. 15. 농협 요청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35"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127> 수입농기계 장려금 인하요청에 대한 농협의 회신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37"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201 국제가 2009년 계통계약 체결 전인 2009. 1. 7. 작성한 '2009년 농협 계통 농기계 수수료(案)’ 문서에 피심인들의 수수료(안)이 비교되어 있다는 점, 피심인들의 기본장려금이 국산기종 4.5%, 수입기종 0%로 모두 동일하고, 추가장려금은 없거나(동양, 엘에스), 0~1.0%(국제, 대동)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이 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28> 국제 작성 2009년 농협 계통 농기계 수수료(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39"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7) 2010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202 피심인들은 2010년에도 그 간의 관행과 같이 각 사의 장려금율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사의 장려금율을 결정한 후 농협과의 협상에 임하였는바, 그 결과 모든 피심인들이 <표 129>와 같이 동일한 장려금율로 2010년도 계통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29> 2010년 농협 계통사업 장려금 지급률 업체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41"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203 이러한 사실은 대동이 작성한 '2010년 농협 계통 구매 납품계약(안)’(소갑 제 11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0> 2010. 1. 11. 대동 작성 2010년 농협 계통 구매 납품계약(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43"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8) 2011년도 장려금율 공동행위 및 계통계약 불참 공동행위

(가) 배경 및 개요

204 농협은 계통사업 장려금을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는바, 기존에는 정해진 계약단가<각주>67</각주>로 계통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장려금 약정을 통해 제조업체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이러한 사후 장려금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장려금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약단가에서 선할인한 가격으로 계통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각주>68</각주>205 그런데 농협은 위와 같은 할인율을 책정함에 있어, 2010년부터 실시한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입찰에서의 낙찰가격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바, 이렇게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하게 되면 수의시담 방식으로 장려금율을 결정하던 시기보다 그 할인폭이 훨씬 커져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농협에 대한 실질 공급가격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06 피심인들은 이러한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농협이 제시한 장려금율을 낮추고자 업계 공통의 장려금율안을 설정하여 농협과의 협상에 임했으나, 피심인들의 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자 결국 농협과의 계통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다.

(나) 2010. 12. 22. 장려금율 합의

207 농협은 2010. 12. 22.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업무협의회<각주>69</각주>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2011년 계통농기계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동 협의회에서 피심인들은 계통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용 신규농기계와는 달리 판매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구매물량도 정해지지 않아 농기계임대사업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에 공감하고, 할인율을 2010년 계약조건 보다 0.5%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8 이러한 사실은 농협이 작성한 2010. 12. 22. 협의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17호증) 와 2010. 12. 23. 국제 윤○○ 상무가 유○○ 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18호증)에 '2010년 계약조건 보다 0.5% 정도 인상 수준에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협의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1> 2010. 12. 23. 국제 윤○○ 상무 이메일(발췌)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1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7호증

(다) 2010. 12. 27. 장려금율 합의

209 2010. 12. 22. 모임 이후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10. 12. 27. 조합에서 다시 모여 농협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으로서 2010년 계통계약 조건에서 장려금을 0.5% 수준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10 이러한 사실은 엘에스 이▲▲ 상무와 동양 김▲▲ 상무의 2010년 12월 일정표(소갑 제5호증 및 제119호증)에 위 모임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국제 윤○○ 상무가 2010. 12. 24. 유○○ 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21호증)에 2010. 12. 27.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계통농기계 계약 관련 현안을 협의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국제 영업팀 추○○ 대리 업무수첩 2010. 12. 28. 기록(소갑 제122호증)에 '농협중앙회 계통농기계 수수료 0.5% 인상의견 공문서 작성 요청’, '동종사 계통농기계 수수료 조견표 작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이 2010. 12. 27.~29. 기간 동안 농협에 보낸 의견이 서로 일치하는 점 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표 132> 엘에스 이▲▲ 상무, 동양 김▲▲ 상무의 2010년 12월 일정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4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33> 2010. 12. 24. 국제 윤○○ 상무 이메일 (발췌)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1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표 134> 2010. 12. 28. 국제 추○○ 대리 업무수첩 기재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4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표 135> 피심인들 농협 회신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5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라) 2011. 1. 7. 장려금율 및 계통계약 해지 합의

211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11. 1. 7. 대전 유성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할인율을 2010년 대비 0.5%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한 2010. 12. 27. 모임 합의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동 합의안을 농협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11년 농협 계통사업에 불참하고 기존의 계통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합의하였다.

212 이러한 사실은 국제 윤○○ 상무가 2011. 1. 6.과 2011. 1. 7. 유○○ 사장에게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9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6> 2011. 1. 6. 및 1. 7. 국제 윤○○ 상무 작성 이메일(발췌)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17"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19"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마) 계통계약 해지 실행

213 피심인들은 2011년도 계통계약 체결을 위해 농협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심인들의 합의안대로 협의가 되지 않자, 2011. 2. 14.과 2011. 2. 22.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서울 강남의 중국음식점 루안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2010년 계통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하고, 모임 직후인 2012. 2. 22.~23. 농협에 대해 2010년 계통구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표 137> 피심인들의 2010년 계통구매계약 종료 통보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53"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5)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

214 피심인들의 불참으로 2011년도 농기계 계통사업이 무산되자 농협은 수탁판매 방식인 계통사업과는 달리 농협이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인 이른바 '매취사업’을 계통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하였다.

215 피심인들은 이러한 농협의 매취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였는바,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11. 3. 28. 조합이사회 종료 후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 유지를 위해 농협 매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16 그러나 이후 엘에스가 이러한 합의를 깨고 농협과 트랙터 매취계약을 체결하자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의 영업본부장들은 2011. 4. 1. 대전시 유성구 소재 동국연수원 '후인원’에서 다시 가진 모임을 통해 국제ㆍ대동ㆍ동양은 농협과의 납품계약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확인하였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엘에스에 대해서는 3개사가 공조하여 견제하되, 그 방안은 엘에스 강세 지역의 자사대리점에 대한 판촉비 추가 지원, 엘에스에 우호적인 지역농협 관할지역의 자사대리점에 대한 판촉비 추가 지원 등 염가판매를 통해 엘에스의 농기계 판매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바, 피심인 3개사는 이러한 견제방안을 2011 4월부터 시행하고 그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217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132~140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18 국제 윤○○ 상무가 2011. 3. 25. 유○○ 사장에게 송부한 모임참석 보고 이메일(소갑 제132호증)에 '농협의 농기계사업을 매취사업 방식으로 방향 전환 예정에 따라 공동 대응 방안 협의’, '농협의 어떤(안)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할 것입니다. → 시장 유통질서 확립, 가격유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138> 2011. 3. 25. 국제 윤○○ 상무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55"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219 국제 윤○○ 상무가 2011. 3. 29. 유○○ 사장에게 송부한 모임참석 결과 보고 이메일(소갑 제133호증)에 '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 유지를 위해 업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음’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표 139> 2011. 3. 29. 국제 윤○○ 상무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57"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220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소갑 제134호증)에 2011. 4. 1. 영업본부장 모임 합의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표 140> 2011. 4. 1.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59"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221 동양 박○○ 과장 업무수첩(소갑 제135호증)에 위 영업본부장 모임과 관련하여 '① 동양, 국제, 대동은 일체 계약 × <은행, 계통 등>’, '② LS 우세지역: 연합 지원, 업체별 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41> 동양 박○○ 과장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61"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222 국제, 대동, 동양에서 발견된 'L/S 매취계약 대응전략’(소갑 제136호증)에 위 영업본부장 합의내용과 구체적인 엘에스 견제 전략이 담겨있다.

<표 142> L/S 매취계약 대응전략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63"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223 2011. 4. 2. 국제가 작성한 LS 농협사업관련 업무보고 자료(소갑 제137호증)에 위 영업본부장 합의내용과 엘에스에 대한 대응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표 143> 국제 작성 LS 농협사업관련 업무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65"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224 대동이 2011. 4. 4. 작성한 '농협/LS간 매취사업 내역 보고’(소갑 제138호증)에 엘에스의 매취사업 참여 대응 대책이 담겨 있다.

<표 144> 2011. 4. 4. 대동 작성 '농협/LS간 매취사업 내역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67"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225 대동이 2011. 4. 8. 작성한 'LS 농협 매취사업에 따른 세부 시행 방침’(소갑 제139호증)에 구체적인 엘에스 견제전략이 담겨있는데, 동 문서의 '4월 시행후 결과검토 연장여부 결정 예정’라는 표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엘에스에 대한 견제전략이 4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5> 2011. 4. 8. 대동 작성 LS 농협 매취사업에 따른 세부 시행 방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71"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226 대동이 작성한 'LS 매취사업 대응 관련 영업소별 추진 현황’(소갑 제140호증)을 통해 엘에스 견제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46> 2011. 4. 8. 대동 작성 LS 매취사업 대응 관련 영업소별 추진 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75"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6)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의 배경

227 농협은 2010년부터 신규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각주>70</각주>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피심인들과 납품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협의를 진행하였다.
228 그러나 농협과 피심인들간의 장려금률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자, 농협은 농기계 구매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바, 피심인들은 경쟁입찰이 실시될 경우 가격경쟁으로 할인율이 과도해져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대리점 유통채널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표 147> 엘에스 유○○ 전 영업담당자 2011. 9. 5.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77"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

나) 연도별 행위사실

(1) 2010년도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가) 2010년 이앙기 입찰

229 농협은 201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승용이앙기 입찰을 2010. 3. 31. 실시하기로 하고, 2010. 3. 26.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30 동 입찰은 유사물품 복수경쟁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바, 이는 사전에 농협이 복수의 이앙기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특정 이앙기 모델을 지정<각주>71</각주>한 후, 선정된 업체들로 하여금 자사의 이앙기 모델에 대한 단가를 입찰토록 하고, 농협이 사전에 정해 놓은 모델별 예정가격<각주>72</각주>에 대한 당해 입찰금액(단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각주>73</각주>231 농협의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은 입찰설명회가 끝난 뒤 별도의 모임을 갖고 동 입찰에서 자사모델의 신고가격대비 동일비율로 응찰하기로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당해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결국 경쟁입찰을 무산시켜 장려금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232 이후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은 2010. 3. 31. 실시된 이앙기 입찰에서 합의된 가격대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0. 4. 5. 실시한 재입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유찰되었는바, 결국 같은 날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국제와의 가격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승용이앙기 입찰에 대한 위 합의가 실행되었다.

233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소갑 제145호~148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34 국제 윤○○ 상무가 협의결과 보고를 위해 2010. 3. 27. 윤△△ 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45호증)에 '입찰 가격의 업체 공조’, '입찰 참여업체(국제, 대동, 동양)는 자사 이앙기 모델에 대해 농업기계가격을 기준하여 입찰금액 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응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48> 2010. 3. 27. 국제 윤○○ 상무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79"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235 국제가 작성한 '농기계은행사업용(이앙기) 입찰가격(안)’(소갑 제146호증)에 '업체 합의사항, 입찰가격은 도매가격을 기준하여 고정 수수료 지급율(6.1%)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시’라는 표현과 함께 국제, 대동, 동양의 입찰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49> 국제 작성 '농기계은행사업용(이앙기) 입찰가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81"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236 국제가 작성한 입찰 및 낙찰보고 문서(소갑 제14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간에 불협화음은 없었음’이라는 문구 등으로부터 국제, 대동, 동양이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0> 국제 작성 '농기계은행사업용(이앙기) 입찰가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83"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237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 내용에 '입찰 - 3번 유찰 4번째 업체 불응, 수의계약 유도, 수수료 낮게 유도’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입찰가격 합의의 목적이 입찰을 유찰시킴으로써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장려금율을 낮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51> 2010. 4. 8. 대동 이○○ 상무 업무수첩 기재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85"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나) 2010년 트랙터 및 콤바인 입찰

238 농협은 201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트랙터 및 콤바인의 구매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0. 4. 8. 피심인들에게 입찰대상 모델을 제시하라고 요청<각주>74</각주>하였다.
239 이에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10. 4. 12. 모임을 갖고 농협의 트랙터, 콤바인 입찰에 불참하여 유찰을 유도하고, 유찰 후 농협이 수의시담을 제의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각주>75</각주>240 이후 농협은 2010. 4. 16. 55/85마력급 트랙터와 5조/4조 콤바인에 대한 입찰<각주>76</각주>공고를 하고, 2010. 4. 22. 오후 2시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55/85마력급 트랙터 입찰에서는 엘에스가 합의를 깨고 입찰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심인들의 불참으로 인해 엘에스 단독입찰이 되어 입찰이 유찰되었고, 5조/4조 콤바인 입찰에서는 입찰참가대상 피심인(국제, 대동, 동양) 모두가 불참하여 역시 유찰되었다.
241 1차 입찰이 유찰되자 농협은 2010. 4. 27. 오후 2시에 55/85마력급 트랙터와 5조/4조 콤바인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입찰에서도 역시 55/85마력급 트랙터 입찰에 엘에스만 단독으로 참여하였을 뿐, 나머지 피심인들은 트랙터와 콤바인 입찰 모두에 불참함으로써 2차 입찰 역시 모두 유찰되었고, 결국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55/85마력급 트랙터 입찰에 참여한 엘에스가 2010. 4. 28. 농협과의 가격협의를 통해 55/85마력급 트랙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42 한편, 앞선 두 차례의 입찰을 모두 유찰시킨 피심인들은 이를 기회로 2010. 4. 27. 재입찰이 끝난 후 농협을 방문하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농협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같은 날 농협 근처 커피숍에 다시 모여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입찰 및 개별시담에는 일체 불참하고,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통구매 납품방식일 경우에만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77</각주>243 이후 농협은 2010. 5. 13. 5조/4조 콤바인에 대한 입찰<각주>78</각주>을 다시 실시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의 입찰가격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되었고, 이어서 2010. 5. 18. 실시한 재입찰은 위 피심인들이 모두 입찰에 불참하여 역시 유찰되었는바, 결국 4조 콤바인은 대동이, 5조 콤바인은 동양이 농협과의 수의시담을 거쳐 납품계약을 따내게 되었다.
244 이외에도 농협은 100/120마력급 트랙터도 입찰에 부쳤는데,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 엘에스는 2010. 8. 20.에 실시된 1차 입찰과 2010. 8. 25.에 실시된 재입찰에 모두 불참하여 유찰시킴으로써 2010. 4. 27.의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79</각주>245 요컨대 2010년도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는 농협이 실시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입찰에서 가격합의 또는 입찰 불참합의를 통해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거나 입찰을 불성립시킴으로써 유찰을 유도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농협으로 하여금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케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장려금율을 낮추기 위한 합의라 할 것이다.
246 입찰과정에서 엘에스와 같이 불참합의를 깨고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심인들이 참가한 모든 입찰이 결국에는 유찰되었고, 그 결과 입찰에 부쳐진 모든 기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이앙기는 국제, 트랙터는 엘에스, 콤바인은 대동(4조)과 동양(5조)이 각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0년도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위 합의는 그 목적대로 모두 실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47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152~155호증, 소갑 제3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52> 2010. 4. 13., 4. 22., 4. 28. 국제 윤○○ 상무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87"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2호증

<표 153> 2010. 4. 27. 확약서(안) (발췌)<각주>8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89"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53호증

<표 154> 2010. 8. 16. 국제 윤○○ 상무 이메일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91"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4호증

<표 155> 동양 작성 주요현안 관련 추진대책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95"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5호증

<표 156> 엘에스 유○○ 전 영업담당자 2011. 9. 5.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97"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

(2) 2011년도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248 농협은 2011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농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2010. 11. 23.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입찰공고<각주>81</각주>를 하였다.
249 피심인들은 농협의 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 11. 25.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입찰에 부쳐지는 이 사건 농기계의 규격별 낙찰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피심인별로 낙찰기종을 아래 <표 157>과 같이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사전에 정한 규격별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피심인별 응찰가격을 사전에 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157> 2011년 농기계 임대사업 업체별 합의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99"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250 이후 피심인들은 2010. 12. 7. 농협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정한 피심인별 응찰가격대로 입찰하였고, 그 결과 위 <표 157>과 같은 합의내용대로 규격별 낙찰기종이 피심인들에게 배분되었다.

251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소갑 제157~160호증, 소갑 제3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52 대동 영업본부가 2010. 11. 29. 작성한 '2011년 농협 은행사업용 신규농기계 추진방안 보고’(소갑 제157호증)에 업체별로 낙찰 받을 기종 배분내역과 입찰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 158> 대동작성 2011년 농협 은행사업용 신규농기계 추진방안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01"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7호증

253 피심인 국제, 엘에스, 동양이 각각 작성한 '11년 농은사업 업체 협의(안)’, '2011년 농은사업 업체 협의안’, '임대사업 업체별 기종배분’ 자료(소갑 제158호증)에 업체별 낙찰 기종 배분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59> 국제 작성 '11년 농은사업 업체 협의(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03"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표 160> 엘에스 작성 '2011년 은행사업 업체 협의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05"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표 161> 동양 작성 '임대사업 업체별 기종 배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07"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8호증

254 국제 영업팀 추○○ 대리 업무수첩(소갑 제159호증)에 피심인들의 업체별 기종 배분안이 기재되어 있다.

<표 162> 국제 추○○ 대리 업무수첩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09"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9호증

255 국제가 작성한 '임대 농기계 입찰 가격(안)’(소갑 제160호증)에 입찰가격이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163> 국제 작성 '임대 농기계 입찰 가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11"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0호증
256 2011년 임대사업용 농기계 입찰과 관련하여 이▲▲ 엘에스 영업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164> 이▲▲ 엘에스 영업본부장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13"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7)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257 피심인들은 자사 대리점에 수리용 내지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이하 '농용타이어’라 한다)를 한국타이어와 흥아타이어로부터 구매하여 해왔으나, 2009년 12월 경 한국타이어가 수익성 악화와 소량다품종 생산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농용타이어의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피심인들의 농용타이어 구매처가 흥아타이어로 일원화 되었다.

258 이렇게 구매처가 일원화되었음에도 동일규격의 농용타이어가 일선 대리점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자 피심인들은 가격혼선에 따른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2009년 12월 이후 3회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용타이어 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세부 행위사실

(1) 2009. 12. 9. 합의 및 실행

259 피심인들은 2009. 12. 9. 충북 옥천 소재 국제 사무실에서 모여<각주>82</각주>농용타이어 판매에 따른 이윤확보를 위해 농용타이어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2010. 1. 1.부터 10~2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60 합의내용의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심인 대동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타이어 전체목록을 송부하면 나머지 피심인들이 이를 받아 자사 사용 타이어 규격을 표시해서 대동에게 다시 송부한다.

261 위 자료를 통해 대동은 각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공통사용 타이어 규격을 파악한 후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다시 송부하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공통사용 타이어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통사용 타이어의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인상을 실행하였다.
262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

263 동양이 2009. 12. 9. 모임결과를 정리한 '동종업계 정보교류 결과’(소갑 제164호증)로부터 농용타이어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2010. 1. 1.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65> 동양 작성 2009. 12. 9. 동종업계 정보교류 결과 (발췌)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21"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264 합의 이후 대동이 작성하여 각 사에 송부한 '타이어 가격검토’(소갑 제165호증) 자료에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타이어 규격과 규격별 인상률, 인상금액이 정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동이 가격인상 합의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통사용 타이어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인상가격을 취합하여 공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국제의 김◈◈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표 166> 대동 작성 타이어 가격검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17"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표 167> 국제 김◈◈ 구매지원팀 과장 2011. 11. 4.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19"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265 국제가 작성한 2010년 1월 가격조정 품의문서(소갑 제166호증)에 '농기 동종사(대동,LS,동양) 협의하에 가격조정 하는 것입니다.’, '각 동종사 동일 품목에 대하여 판매가격 현실화하여 운영 협의 - (각사 협의 후 동일 기준 판매가 책정)’라는 표현이 있는 점에 비추어 타이어 가격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표 168> 국제 작성 2010년 1월 가격조정 품의문서(발췌)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23"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266 국제의 2010년 1월 가격조정 내역을 담은 '2010년도 국제타이어 판매가격 조정내역서’(소갑 제167호증) 상의 타이어 인상률이 대동이 작성한 위 소갑 제165호증 '타이어 가격검토’ 문건 상의 인상률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심인들간의 합의대로 타이어 가격인상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169> 국제 작성 2010년도 국제타이어 판매가격 조정 내역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21"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2) 2010. 7. 15. 합의 및 실행

267 피심인들은 2010. 7. 15. 대구 달성 소재 대동 현풍공장에 모여<각주>83</각주>흥아타이어로부터의 타이어 매입가 인상률에 맞추어 타이어 44종에 대한 대리점 공급가격을 2010. 9. 1.부터 약 5%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68 이러한 사실은 대동 여○○ 과장이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2010. 7. 29. 및 2010. 8. 25. 이메일(소갑 제168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70> 대동 여○○ 과장 2010. 7. 29. 이메일 (발췌)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27"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표 171> 대동 여○○ 과장 2010. 8. 25. 이메일 (발췌)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29"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표 172> 대동 여○○ 과장 2010. 8. 25. 이메일 첨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23"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3) 2011. 2. 10. 합의 및 실행

269 피심인들은 2011. 2. 10. 동양 익산 공장 회의실에 모여<각주>84</각주>흥아타이어로부터의 타이어 매입가격이 인상될 경우 대리점 공급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타이어 46종에 대한 대리점 공급가격을 2011년 3월 경부터 평균 8.1% 정도 인상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
270 동양이 2011. 2. 10. 모임 결과를 정리한 '동종업계 정보 교류 결과’(소갑 제169호증)로부터 판매가격 인상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3> 동양 작성 2011. 2. 10. 동종업계 정보 교류 결과 (발췌)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31"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271 동양 정△△ 과장이 2011. 2. 25. 국제, 대동, 엘에스 타이어 담당자에게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170호증)에 타이어 판매단가 인상 협의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74> 2011. 2. 25. 동양 정△△ 과장 이메일(발췌)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33"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272 국제가 2011. 3. 14. 작성한 가격조정 품의문서(소갑 제17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농기 동종사 동일 품목에 대하여 판매 가격 현실화 운영 협의 - (각사 협의 후 동일 기준 판매가 책정)’라는 표현으로부터 가격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5> 2011. 3. 14. 국제 작성 2011년도 타이어 가격조정 품의문서 (발췌)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35"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273 2011년 가격인상안 비교표(소갑 제172호증)에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타이어 규격과 규격별 인상률, 인상금액이 정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살핀 국제 김◈◈의 진술에 비추어 대동이 작성한 후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공통사용 타이어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인상가격을 취합하여 공유한 후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76> 2011년 가격인상안 비교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25"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해당여부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75 법 제 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85</각주>.
276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인상, 가격인하, 현행가격 유지, 최고가격 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과 같이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86</각주>(가) 신고가격 공동행위
277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신고가격 인상여부, 인상폭 등의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자사의 신고가격에 반영하여 공동으로 인상을 실행한 행위인바, 여기에서 신고가격은 대농민 판매가격으로서 대리점 공급가격과 농협 공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격’에 해당하고, 이를 공동으로 결정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장려금율 공동행위

278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농기계 계통구매사업에 참여하면서 농협에 지급해야할 장려금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자사의 장려금 지급률 결정에 반영한 행위인바, 계통계약 체결시 별도의 약정을 통해 판매장려금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납품단가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인 대농협 공급가격이 되므로 장려금율은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격’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279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9년 12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자사의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80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87</각주>281 '계통사업 불참 공동행위’와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는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통사업 및 매취사업과 관련하여 농협과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입찰에서 투찰가격이나 투찰여부,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행위

28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과 관련한 공동행위는 구체적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각주>88</각주>28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농협이 실시하는 201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입찰에서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도 입찰에서는 입찰에 부쳐진 이 사건 농기계의 규격별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피심인간에 낙찰 받을 기종을 배분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별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284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의계약 유도를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고자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수의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285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으며,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89</각주>286 만일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각주>90</각주>287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91</각주>288 한편, 상호의존성이 강한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을 예측 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 결과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의 경우는 사업자간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상호 간에 빈번하게 접촉ㆍ교류하고 이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자 행위내용을 조정하고 그 결과 일정한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공조를 통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가 아닌 '동조적 행위’(Concerted Action)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92</각주>289 경쟁사업자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중에는 시장기능의 결함을 제거하고 효율성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단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대상, 정보의 성질이나 내용, 정보교환의 시기, 정보교환의 주체와 방식 등에 따라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간의 가격과 생산정보의 교환은 시장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증대시켜 담합을 촉진시키거나 담합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각주>93</각주>290 구체적으로, ① 일반시장에 비하여 과점화,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 ② 교환되는 정보가 수요 내지 산출량과 같은 통계적인(statistical) 정보가 아니라 기업의 비밀(confidential)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과 같은 정보인 경우, ③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각 제품의 품목, 가격인상률(폭)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④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 알려지기 이전이고, 정보교환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⑤ 정보교환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수록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위협이 되고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각주>94</각주>(2) 신고가격 및 장려금율 관련 공동행위
291 신고가격 관련 공동행위와 장려금율 관련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영업본부장 모임, 실무자간의 긴밀한 접촉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촉ㆍ교류하면서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인상여부나 인상폭, 계통사업 장려금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경쟁사 정보를 기초로 각자의 가격인상안과 장려금율을 결정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신고가격 및 장려금율 결정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간의 합의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92 첫째, 이 사건 농기계 시장은 피심인들이 국내시장의 7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여부, 가격인상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한 행위는 피심인들의 행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증대시켜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적 가격결정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즉 일련의 공조를 통해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인상과 장려금율 책정에 대한 경쟁사의 행동을 피심인 상호간에 예견하고 그에 맞춰 자사의 의사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결국 가격인상과 장려금율 책정에 대한 피심인들 간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3 둘째, 피심인들이 교환한 가격인상 여부, 가격인상률과 같은 정보는 통계적 수치나 시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점, 피심인들이 작성한 기종별, 모델별, 가격인상률 비교자료 등을 볼 때 교환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점,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들 간에 체계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에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합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94 셋째,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심인들의 경쟁 회피 관행, 피심인들 간에 정기적으로 개최된 모임의 존재 등 합의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관행과 공식적인 수단이 존재하였다.

295 넷째,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상시기, 모델별 인상횟수, 인상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농협도 계통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장려금율안을 우선 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피심인들과 가격협의를 하였으므로 가격인상 및 장려금율의 책정에 있어서 이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는 잔여경쟁 요소(이를테면 금번 분기에 가격을 인상할지 여부, 농협 계통계약안을 수용할지 여부)만 고려하면 됨으로써 합의가 더욱 용이하였다.

296 다섯째, 2008. 7. 1.과 2009. 1. 1. 신고가격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경영환경 악화로 정부의 가격인상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상이 필요하자 구체적인 가격인상률을 합의하였는바, 이렇게 피심인들은 필요에 따라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결정 수준을 넘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기도 하였고,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와 정보교환에 그치는 경우가 그 행위의 양태나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가격 또는 장려금율 공동행위를 위해 피심인들이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의존적 의사결정 내지는 명시적인 합의를 필요에 따라 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가 정보교환에 그쳤다고 하여 이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297 피심인들이 2009. 12. 9., 2010. 7. 15., 2011. 2. 10. 개최된 부품담당자 모임에서 농기계용 타이어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위 2. 가. 7)에서 살핀 증거를 통해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4) 계통사업 및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

298 피심인들이 2011년도 농협 계통사업에 불참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2011년도 농협 매취사업에 불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 2. 가. 4). 및 5).에서 살핀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각주>95</각주>(5) 입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299 피심인들이 2010년과 2011년 농협이 실시한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여부, 낙찰예정자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위 2. 가. 6)에서 살핀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300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경쟁제한성’이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각주>96</각주>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1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7</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가) 신고가격 및 장려금율 공동행위

302 피심인들의 신고가격 및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경성공동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위이고, 피심인들이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앙기 시장의 6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의 신고가격 및 장력금율 공동행위는 각각 국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판매시장 및 농협의 농기계 계통구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계통사업 및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
303 피심인들의 계통사업 및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성공동행위인 점, 피심인들이 국내 전체 농기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농협입장에서는 피심인들 외에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의 계통사업 및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는 농협의 농기계 구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304 피심인들의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성공동행위인 점, 농협이 실시한 농기계 구매입찰은 피심인들만 참여한 제한경쟁입찰로서 당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100%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의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는 당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305 피심인들의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성공동행위인 점, 피심인들이 각각 자사의 대리점이 판매하는 교체용 또는 수리용 타이어의 100%를 공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의 타이어 공동행위는 교체용 및 수리용 농용타이어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0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고가격 공동행위 관련
가) 신고가격 공동행위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307 피심인 대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간의 신고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은 농림부의 적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므로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법 제58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308 신고가격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정보교환행위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데 첫째, 농림부가 당해연도 가격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둘째 농림부가 가이드라인 설정 후 업계가 제출한 가격인상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를 조정할 것을 행정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309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신고 업무를 조합에 위탁<각주>98</각주>하고 있음에 따라, 당해년도 농기계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조합으로 하여금 피심인들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신고가격에 대한 정보교환행위는 이와 같이 농림부가 조합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이에 대응하여 조합을 통해 업계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310 또한 농림부는 업계의 신고가격 인상률이 자신이 조합에 시달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면 이를 하향조정할 것을 조합에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조합은 이러한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업체 영업본부장 모임,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정을 설득하는 중재역할을 하였는바, 이렇게 조합의 중재로 농림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각 피심인들이 당초 결정한 가격인상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교환이 발생한 것이다.

311 따라서 이러한 정보교환행위의 동기 및 배경을 종합하면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농림부의 가격인상 가이드라인 설정에 조력하기 위한 것 또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춘 가격지도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농림부의 행정지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일 뿐 아니라, 정부의 농기계 융자제도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에 대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312 이에 덧붙여 피심인 대동은 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농림부가 신고가격의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ㆍ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의 위 행정지도가 당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행정지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99</각주>313 이상과 같은 피심인 대동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우선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가 법 제58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한 필요최소한의 행위여야 하고,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이어야 하며,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사이에 직접적ㆍ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314 위와 같은 요건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먼저 농업기계화촉진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로 보기 어렵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는 농기계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가 농기계 업체의 가격인상폭을 통제하고 최종 신고가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단지 제13조에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림부 훈령인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농기계 판매 가격의 제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15 또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이라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목적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일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농기계 보급 촉진과 농민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기계 산업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16 설사 피심인 대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림부가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농림부의 행정지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행정지도와의 사이에 직접적ㆍ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17 첫째, 농림부의 행정지도는 그 내용이 개별 회사의 인상횟수, 인상폭을 제한한 것에 그칠 뿐 피심인들로 하여금 공동의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률을 조율하여 가격을 인상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318 둘째,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교환의 동기는 시장에서 경쟁가능한 가격설정을 위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거나,<각주>101</각주>경쟁사의 가격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원가와 별도로 경쟁사의 인상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각주>102</각주>이지 농림부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조력하거나 농림부의 가격조정 요구에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가격경쟁력과 타사가격 조정동향을 자사 신고가격 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는 피심인 대동의 가격결정 품의자료(소갑 제40호증)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19 셋째, 피심인들간의 정보교환은 농림부나 조합과는 무관하게 피심인들만의 정례모임<각주>103</각주>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자기필요에 의해 행해진 것이며, 나아가 농림부나 조합에 의해 수동적ㆍ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의 적극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
320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데, 소갑 제22호증 피심인 국제의 회의문서에 “가격인상 계획 수립, 동종사 공조하여 추진안 마련”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피심인들이 자발적 동기에서 인상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321 또한, 소갑 제23호증 피심인 국제의 회의문서에는 “원가인상요인이 없어 가격인상 불가하나 동종사 일률적 가격인상시 인상 검토”라고 하고 있는바, 인상계획이 없어 농림부의 행정지도가 미치지 않는 기종 조차도 경쟁사의 가격인상여부에 따라 인상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소갑 제24호증 국제의 콤바인 가격결정문서에 기재된 “동양의 가격인상 반대로 협의 난항 중으로 인상불가피할 경우 국제 단독 인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격인상결정을 위해 피심인들간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이 있었고, 인상결정이 결국 행정지도와는 무관하게 경쟁사의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이상과 같은 증거들과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결국 정보교환의 목적은 경쟁사의 가격인상행동에 맞춰 자사의 인상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단독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막고, 경쟁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써, 농림부의 가이드라인설정 내지는 가격지도는 단지 위반행위를 촉발한 매개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23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동양은 위에서 설명한 가격 신고 절차상 정보교환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농림부의 승인가능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이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농림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해 경쟁사의 인상률 정보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는 점, 2011년 가격신고제 폐지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고가격 인상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324 피심인 대동은 각 분기별 신고가격의 인상폭 또는 인상시기가 피심인들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실행행위가 불일치하므로 합의에 의한 가격인상이 아니라, 농림부가 제시한 가격인상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의 독자적인 가격인상이라고 주장한다.

325 또한 피심인들간에 교환된 정보는 농림부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활용되었을 뿐이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시달된 이후에는 그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보교환과 가격인상은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26 피심인 동양과 엘에스는 설사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품목에 대한 구체적 가격합의가 아니라 대표 기종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교환한 것에 그친 것으로서 행위의 외형적 일치가 제한적이므로 이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327 살피건대 이 사건 농기계는 피심인별로 생산하는 기종이 매우 다양하여 개개 품목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특정폭 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농기계 시장은 정부에 의해 가격인상폭이 제한되어 그 상한이 공개된 상황임에 따라 인상폭에 대한 정보보다는 경쟁사의 인상여부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각주>104</각주>하였고, 특히 트랙터 43마력대, 콤바인 4조, 이앙기 6조와 같이 기종별로 마력과 형식에 따라 이미 경쟁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애초부터 세부품목별로 특정 인상폭을 합의할 필요 없이 경쟁사의 인상여부자체와 시장에서의 경쟁대상 품목에 대한 개략적인 인상률 정보만 파악하더라도 충분히 시장경쟁을 회피하면서 자사의 가격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결정할 수가 있었다.<각주>105</각주>328 피심인들은 실제로 가격신고 전 가격인상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 내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대략적인 인상률을 확인한 후 경쟁사와 자사의 경쟁대상 제품 간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뒤 가격을 결정하였다.
<표 177> 동양 작성 2002. 11. 26. 주간업무회의 자료(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29"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표 178> 대동 작성 2003년 내수 판매가격 조정 품의 문서(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31"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표 179> 국제 고○○ 작성 2011년 7월 1일자 가격신고건 문서(소갑 제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33"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329 나아가 피심인들은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유사 모델의 경우에는 업체 간에 직접 신고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예를 들어 피심인 동양과 엘에스는 2005. 1. 1. 가격신고 시 동일규격의 신규 수입 트랙터인 동양의 JX1075C(75마력), JX1090U(90마력), JX1100U(100마력)과 엘에스의 TN75A(75마력), TL90A(90마력), TL100A(100마력)의 가격을 합의하에 신고하였다.<각주>106</각주><표 180> 엘에스 작성 2005. 1. 1. 가격 신고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2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35"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표 18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2005. 1. 1. 농업기계가격집 (발췌)<각주>10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37"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330 따라서, 신고가격 공동행위가 그 외관상 피심인들 각각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느슨한 양태를 보이는 이유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농기계 시장의 특성과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331 아울러 피심인들간에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 경쟁사의 가격인상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경쟁사의 가격인상을 예견한 상태에서 별다른 경쟁압력 없이 인상을 실행할 수 있었고, 이는 이미 살핀 증거로써 명백하므로 피심인들간에 세부품목에 대한 구체적 협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상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고가격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332 피심인들은 신고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은 정부가 요구하는 가격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신고가격은 농림부의 의사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애초에 피심인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신고가격은 정부융자액의 한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 일선 대리점에서는 신고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대략적인 인상률 교환에 그친 느슨한 양태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가격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고, 이에 반해 가격신고제를 통한 농기계 가격집 발간으로 농기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농기계 융자편의성이 증대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으므로 신고가격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3 살피건대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사실상 구속력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인상시기, 인상횟수, 인상폭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피심인들의 가격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던 것은 아닌 점, 신고가격은 이 사건 농기계의 유통단계별 모든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일선대리점이 신고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할인의 기준은 결국 신고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가격 공동행위로 인한 신고가격 인상은 시장에서의 실제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는 점, 합의의 양태가 느슨하게 나타난 것은 인상폭보다 인상여부 자체가 중요한 농기계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경쟁제한성 판단의 요소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느슨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해 실제 가격이 인상되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82> 대동 이○○ 영업본부장 2013.1.22.자 진술(소갑 제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41"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라) 기타 신고가격 공동행위 관련 주장
334 피심인 동양과 엘에스는 신고가격 공동행위가 합의실행을 위한 통제방법이나 제재수단이 없는 느슨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은 농기계 가격집을 통해 신고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지속적인 임직원 모임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 담함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었으므로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피심인들간의 제재필용성이 크지 않았다.

335 피심인 엘에스는 농업기계 가격집을 통해 모든 경쟁사의 신고가격이 공개되므로 정보교환이 없었더라도 이미 투명한 시장이었다고 주장하나,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본질은 가격신고 전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여부, 인상폭 등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서 공개되는 신고가격이 이미 위반행위를 통해 형성된 가격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피심인 엘에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36 피심인 대동은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헌법상 청원권의 행사이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노어(Noerr) 면제의 법리’<각주>108</각주>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어 면제의 법리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각주>109</각주>신고가격 공동행위는 경쟁사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목적을 위한 것이지 청원권의 행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 대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려금율 공동행위 관련 주장

가) 농협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공동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

337 피심인들은 농협이 이 사건 농기계의 20%를 구매하는 준 독점적 구매자로서 피심인들과의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농기계의 장려금율은 농협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농협의 의도대로 결정되었을 뿐 피심인들이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피심인들이 농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행위이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38 아울러 농협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장려금율 협상과정에서 피심인들의 가격결정권이 사실상 박탈되어 애초에 경쟁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장려금율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39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국내 농기계 유통의 80%를 차지하는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농기계시장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외의 대체거래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피심인들은 2011년도 계통계약에 불참함으로써 농협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농협과의 장려금율 협상에서 피심인들의 가격결정권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각주>110</각주>따라서 농협의 우월적 지위를 이유로 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농협의 업무협의회를 계기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

340 피심인 대동은 매년 장려금율의 결정과정에서 농협이 피심인들과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장려금률이 논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매자인 농협 스스로 담합을 유발ㆍ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41 또한, 피심인 동양은 장려금률이 업무협의회와 같은 농협과 피심인들간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는바, 장려금율에 대한 피심인들간의 정보교환은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이뤄진 집단적 협의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각주>111</각주>342 살피건대 농협이 주관한 업무협의회가 피심인들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업무협의회는 농협이 자신의 희망장려금률을 제시하고 업계의 사정을 듣는 자리일 뿐 피심인들간의 정보교환을 농협이 주선하거나 장려금율 책정을 위한 구매자-판매자간 집단적 협의가 아니다.
343 우선 장려금율 공동행위를 위한 정보교환은 농협이 주관한 업무협의회가 아닌 그 이전에 가진 피심인들만의 별개 모임에서 장려금율을 낮추기 위한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바, 이는 위 2. 가. 3)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장려금율 공동행위가 오로지 농협의 업무협의회가 동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농협이 위반행위를 유발ㆍ조장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83> 동양 김▲▲ 영업본부장 2013. 1. 8.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43"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344 또한, 이 사건 농기계 계통계약의 장려금률 약정은 업무협의회를 통한 농협의 장려금율안 제시와 그에 따른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과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과 같은 성격으로 당해 연도 계통계약 가격의 상한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자간 협상이라 보기 어렵고, 장려금율은 결국에는 농협과 각 피심인들간의 개별적인 수의시담을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업무협의회 이후 일련의 정보교환을 집단적 협의 내지는 그 연장선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이득이 없다는 주장

345 피심인들은 장려금율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거나 이로 인한 부당이득 내지는 소비자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농협이 2013년에 사업방식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할 때 보다 큰 폭의 가격할인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84> 농협 농기계 소비자가격 대비 가격할인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45"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심인들의 책임성

346 이 사건 공동행위 중 타이어 공동행위와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는 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내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시장과 농협의 입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특히 타이어 공동행위로 인해 영세한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위에 가담한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 엘에스엠트론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해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7 이 사건 피심인들이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의 정도 및 그 파급효과가 크고,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규정

348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신고가격 공동행위,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는 2011. 9. 6.에 종료되었고, 장려금율 공동행위와 계통사업 불참 공동행위는 2011. 3. 22.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10. 11. 18.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3. 28.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가) 기본 산정기준

(1) 관련 상품의 범위

349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①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 ②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 ③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13</각주>350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고가격 공동행위

3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농기계의 신고가격을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의 직접 대상이 된 상품인 농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개 기종 제품 전부가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통경로에 따른 관련 상품 포함 여부

352 농업기계 가격집 등재가격은 일종의 권장소비자 가격으로서 대리점 공급단가, 농협 계통사업 공급단가,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 예정가격ㆍ입찰가격, 정부 조달계약 단가 산정의 직ㆍ간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대리점, 농협, 정부조달을 통한 유통 등 모든 유통경로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된다. 따라서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3개 기종 제품은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모두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표 185> 대동 이○○ 영업본부장 2013. 1. 22.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47"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표 186> 국제 작성 '08년 수수료 정책<각주>11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49"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표 187> 국제 작성 농기계은행사업용(이앙기) 입찰보고 문서<각주>11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51"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표 188> 2007. 5. 30. 국제 작성 '07년 조달납품 추가계약 완료 보고 문서<각주>1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53"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표 189> 2009. 7. 28. 동양 작성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보고사항 문서<각주>11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55"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② 수입제품
353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가격신고시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합의<각주>118</각주>하여 왔으므로, 수입제품도 합의의 직접 대상이 된 상품으로서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354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엘에스는 대동ㆍ국제가 미국에서 수입한 동일제품을 판매한 반면, 엘에스는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을 판매하여 환율 등 내부적 요인의 차이로 가격인상에 있어 2개사와 차별화되었으므로 수입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5 살피건대 수입경로가 달라 수입시의 거래조건이 차별화되어 내부적인 가격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심인 엘에스와 피심인 대동, 국제가 수입한 제품은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정보교환의 대상제품이었다는 점에서 국내품과 동일한 경쟁제한효과를 누렸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심인 엘에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OEM 제품

356 OEM 방식으로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가격도 농림부에 신고되어 가격집에 등재되는 이상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 상품이므로 모두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④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신규로 가격집에 등재된 제품

357 피심인들은 가격결정 과정에서 원가변동 요인, 손익분석, 모델별 가격경쟁력 등 내부요인과 함께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경쟁사 가격인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격을 모델별 가격인상 여부, 가격인상폭을 결정하였으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가격인상 정보 교환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에 가격인상을 할 경우 그 인상폭 결정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기 인상된 다른 모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에도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358 또한 신규 가격집 등재 모델의 경우에도 직접 정보교환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를 통해 형성된 다른 제품의 가격 수준이 신규 등재 모델의 가격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표 190> 엘에스 작성 2005. 1. 1. 가격 신고 관련 보고자료<각주>11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57"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359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엘에스는 위반기간 이전 책정된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단종된 제품은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60 살피건대,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정하는 관련 상품이란 공동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제품과 대체성이 있어서 그 제품의 가격인상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었다거나 가격하락의 요인이 있었음에도 종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등으로 간접적이나마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상품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각주>120</각주>따라서 신고가격 공동행위 이전에 책정된 가격대로 판매된 농기계라 하더라도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경제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려금율 공동행위
361 피심인들은 농협과의 계통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농기계의 장려금율을 합의하였으므로 장려금율 합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농기계 3개 기종, 즉 농협 계통계약에 따라 판매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관련 상품이 된다.

(다)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362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는 농협이 임대사업용으로 입찰에 부친 이 사건 농기계 3개 기종이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므로 피심인들이 농협에 임대사업용으로 판매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관련 상품이 된다.

(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관련 공동행위

363 피심인들은 자사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을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인 농기계용 타이어가 관련 상품이 된다. 그런데 합의로 인해 직접 가격이 인상된 제품 뿐 아니라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도 위 신고가격 공동행위에서 이미 살핀 이유와 같은 이유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관련 상품에 포함하기로 한다.

364 이에 대하여 피심인 대동은 대동만이 취급하는 타이어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대동이 주장하는 타이어 규격은 모두 피심인들간 인상률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서 합의대상 상품이므로<각주>121</각주>관련 상품에 포함되는바, 피심인 대동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기간

(가) 하나의 공동행위

36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이 사건 농기계의 신고가격 및 장려금율의 공동 결정, 거래상대방의 제한,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의 공동결정, 입찰에서의 투찰가격, 투찰여부 내지는 낙찰예정자의 공동 결정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각의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동일한 목적과 의사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각 당해 공동행위의 전체 위반기간에 걸쳐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각주>122</각주>366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수 차례의 합의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연속적인 합의 가운데 최초 합의가 있었던 날을 시기로 하고, 마지막 합의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아 위반기간을 산정한다.
(나) 시기

367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말하며<각주>123</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별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신고가격 공동행위

368 피심인들은 2002. 11. 27.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2003년도 신고가격의 인상률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날이 공동행위를 합의한 날로서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시기가 된다.

② 장려금율 공동행위

369 피심인들은 농협과의 계통계약 체결을 앞둔 2003. 12. 5. 조합에서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농협이 제시한 계통사업 판매장려금에 대해 업체가 협의한 의견이 채택되도록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날이 장려금율 공동행위의 시기가 된다.

③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370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의 경우 2010년 승용이앙기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2010. 3. 26.이 시기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의 경우 피심인들 모두가 2010년 트랙터, 콤바인 입찰에 불참하기로 최초 합의한 2010. 4. 12.이 시기가 된다.

④ 타이어 가격 관련 공동행위

371 피심인들은 2009. 12. 9. 국제 옥천공장에서 2010. 1. 1.부터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최초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날이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의 시기가 된다.

(다) 종기

372 위반행위 종료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124</각주>37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 엘에스가 2011. 9. 6.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통보하여 합의파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직후 피심인 국제, 동양, 대동의 합의파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짐에 따라<각주>125</각주>엘에스의 합의파기 이후에는 더 이상 합의가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엘에스의 합의파기일인 2011. 9. 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374 다만, 장려금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2011. 2. 23. 농협에 계통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2011. 3. 22. 자로 농협과 피심인들간의 거래관계가 종료<각주>126</각주>되어 공동행위의 실행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날을 종기로 본다.
(라) 피심인별 위반기간

375 이상과 같은 각 피심인 및 위반행위 별 시기와 종기를 반영한 위반기간을 정리하면 <표 191>과 같다.

<표 191>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유형별 위반기간<각주>1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59"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3) 관련매출액 산정

376 관련 매출액은 위반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부과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바<각주>128</각주>, 이를 위해 위반행위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77 그런데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대리점, 농협, 조달 등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이 사건 농기계 전체로서 장려금율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고, 두 공동행위의 위반기간을 보더라도 장려금율 공동행위가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위반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결국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중에 장려금율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이 포함되므로 과징금 산정시 이 부분이 중복되어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78 아울러 임대사업 입찰 담합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도 위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바, 따라서 가격신고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2002. 11. 27.~2011.09.05. 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전체 매출액에서 장려금율 공동행위와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79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별ㆍ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2> 위반행위별ㆍ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63"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각주>129</각주><각주>130</각주>380 이에 대하여 피심인 대동은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합의일은 02. 12. 27.이나 가격신고일은 03. 1. 1.이므로 관련매출액은 실제로 합의의 영향을 받은 03. 1. 1.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81 살피건대, 관련매출액이란 위반기간 중에 발생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의미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함으로써 합의일이 위반행위의 개시일이 되므로 실행시기와 관계 없이 합의일부터의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이 된다. 따라서 피심인 대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82 피심인 엘에스는 2010년도 55/85마력급 트랙터 입찰에서 불참합의를 깨고 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수의계약자로 선정되어 매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83 살피건대 위 입찰 불참합의는 궁극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장려금율을 낮추고자 한 것으로서, 피심인 엘에스가 경쟁사의 불참을 알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후 수의계약을 따낸 것은 결국 당초 합의의 목적을 달성하여 담합의 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점, 피심인 엘에스가 55/85마력급 입찰에 이어서 실시된 100/120마력급 트랙터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입찰에 불참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심인 엘에스의 위 합의파기가 공동행위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엘에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31</각주>(4) 기본 산정기준
384 기본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과기준율 및 그에 따른 기본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신고가격 공동행위

385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이 사건 농기계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효과가 명백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크다고 할 것이나, 합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농기계의 신고가격은 농기계 판매시장에서의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이 아니라 융자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장가격을 합의한 것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농기계의 신고가격이 정부에 의해 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되어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수준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193>과 같다.

<표 193> 신고가격 공동행위 기본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65"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나) 장려금율 공동행위

386 농협은 계통계약 체결에 앞서 피심인 모두를 참석시킨 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자신의 장려금율(안)을 미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피심인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이에 기초한 개별 협상을 통해 각 피심인별 장려금율을 결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농협이 개최한 업무협의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피심인들간의 모임 및 정보교환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업무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창구가 존재하여 피심인들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한 여건하에서는 개별적인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피심인들이 농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고자 할 유인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387 또한, 농협의 장려금율 협상방식은 미리 자신의 협상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든 피심인들로 하여금 당해연도에 결정될 장려금율의 수준을 미리 예측케 하여, 그 만큼 피심인들간의 경쟁의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장려금율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농협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결국 장려금율은 피심인들간 합의된 장려금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농협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여 그에 기한 부당이득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88 결론적으로 장려금율 공동행위는 유력한 구매자인 농협의 존재와 농협의 장려금율 협상 절차 및 방식, 상대적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피심인들이 담합이 용이한 여건하에서 구매자인 농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점,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통해 큰 부당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장려금율 공동행위의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194>와 같다.

<표 194> 장려금율 공동행위 기본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67"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다)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및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389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및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는 농협의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고, 농기계용 타이어의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부당이득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거 7.0%~10.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되, 법 위반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7%를 부과기준율로 정한다. 따라서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와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의 기본산정기준은 각각 아래 <표 195> 및 <표 196>과 같다.

<표 195>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기본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69"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표 196>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기본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71"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90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및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 산정기준을 각 위반행위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91 피심인 국제, 대동, 동양,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392 한편, 신고가격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농기계 가격신고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업체들에게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고가격도 조합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들이 제출한 가격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면 조합을 통해 인상폭을 낮추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승인요청을 반려하는 등 사실상 구속력<각주>132</각주>있는 행정지도를 하여왔다.
393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정지도가 신고가격 공동행위를 직접 유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합이 정부로부터 시달 받은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심인들이 조합에 모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사의 신고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신고가격이 다시 조합을 매개로 한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일련의 가격신고 과정을 볼 때 신고가격 공동행위가 정부의 행정지도를 동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3. 다. (4)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394 이상과 같은 감경사유와 그에 따른 감경율을 적용한 위반행위별ㆍ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97> 신고가격 공동행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73"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각주>133</각주><표 198> 장려금율 공동행위 2차 조정 산정기준(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75"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표 199>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77"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표 200>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79"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95 경지면적 감소,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농기계 수요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국내 농기계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그에 따라 피심인들의 공장가동률 또한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 대동, 동양, 엘에스, 엘에스엠트론에 대해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의 규정을 적용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표 201> 국내 주요 농업 관련 지수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81"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2 농수산식품 주요통계(농림수산식품부)

396 피심인 국제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21,840백만 원, 19,935백만 원, 16,815백만 원 적자로서 심의일 직전 3개년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의 60%를 감경한다.

397 이렇게 산정된 위반행위별ㆍ피심인별 부과과징금<각주>134</각주>은 다음 <표 202>~<표 205>와 같으며, 이를 피심인별로 모두 합산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표 20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