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기결2767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2월 12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16. 12. 31.까지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하 '수신료’라 한다)을 별지 1 기재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가입 수신자의 아날로그 묶음상품별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날로그방송의 묶음상품 수와 각 묶음상품별로 제공하는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다만, '소비자선호 채널’은 각 채널 변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기관의 케이블 TV 시청률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30위 이내의 채널을 의미한다)

라.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해 거짓ㆍ과장광고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홈페이지에 아날로그방송의 최저가상품(종합유선방송표준약관상 '의무형 채널’을 의미하며, 이하 '의무형 채널상품’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채널상품 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게재하지 않는 행위와 의무형 채널상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바. 의무형 채널상품으로 가입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2. 피심인들은 위 1.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아날로그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묶음상품 수, 각 묶음상품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과 2.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가. 취득회사

1 취득회사인 피심인 주식회사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각주>1</각주>(이하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또는 '취득회사’라 한다)은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주요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나. 피취득회사

2 피취득회사인 피심인 대구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이하 '대구케이블방송’ 또는 '피취득회사’라 한다)는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주요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회사 개요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7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일반현황

3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 매체로는 유선방송, 위성방송<각주>2</각주>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각주>3</각주>을 들 수 있는데,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98개 사업자<각주>4</각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4조 5,533억 원 수준이다. 그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가 구역별 방송허가구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위성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및 IPTV사업자들의 가세로 점차 다채널 유료방송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01"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2012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각 사 제출자료
4 다채널 유료방송의 가입자 수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총 2,5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이 전체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59.6%)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 아직은 낮은 수준(위성방송+IPTV 40.4%)을 유지하고 있으나 IPTV 등장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 수 변동추이
(단위: 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1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0년~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각 사 제출자료

5 한편, 다채널 유료방송의 가입비율은 2012년 말 기준 전체 대상가구의 약 132.6%<각주>6</각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유료방송 가입비율이 100%를 초과하면서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관계는 보완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그 결과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은 서로 상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각주>7</각주>.
6 다채널 유료방송 중 종합유선방송의 유료방송 가입비율은 1997년 전체 유료가구의 10.5%에 불과하였으나, RO의 SO 전환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크게 증가하여 2007년 말에는 86.1%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성방송 및 IPTV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가입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말 현재 59.6%에 이르고 있다.

7 RO는 SO 전환 등의 영향으로 1997년 7백만을 초과하던 가입자 수가 2011년 말 기준 약 18만 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RO들은 인근지역 SO의 영상신호를 받아 지역가구에 재송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SO의 소매업자로 전락한 실정인 바, 중계유선방송의 시장규모는 더 이상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한편, 위성방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0만 명 수준의 신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2년 말 기준 15.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IPTV의 경우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2년 말 기준 25.2%를 차지하고 있다.

나. 매출액 구성현황 및 수신료 추이

9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은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그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업자별로는 2012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유선방송이 69.4%,<각주>8</각주>위성방송이 12.1%를 유지하고 있으며, IPTV의 경우 2008년 11월 신규 진입한 후 2012년 말 현재 방송사업 수익은 8,429억 원으로 1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매출액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13"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년~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각 사 제출자료

10 한편, 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O의 경우 수신료가 전체 매출액의 38.2% 수준인 한편,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수신료가 전체 매출액의 64.3%를 차지하여 SO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신료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5>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액 구성 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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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17"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종합유선방송의 수신료는 1995년 3월 케이블TV방송 개시와 함께 월 15,000원의 기본형 단일 상품으로 출발하여 1998년에는 가입자당 수신료 수입이 연 17만원에 이르렀으나, 1999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7년 이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2년 현재 연 8.1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각주>9</각주>.
<표 6>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변동추이
(단위: 천 가구,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19"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12 위성방송의 수신료는 출범 당시 종합유선방송 상품 대비 고가의 정액제 실시 및 조건부 상한제 실시(2003년 4월~2007년 6월) 등의 영향으로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가입자당 수신료가 연 9.3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종합유선방송 대비 약 1.15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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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위성방송 수신료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23"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가구, 억 원, %)

다.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구조 변화

14 1999년 1월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을 계기로 등장하게 된 MSO(Multiple SO)<각주>10</각주>는 방송구역 확대에 따른 매체력 강화 및 SOㆍ위성방송사업자ㆍIPTV사업자가 공급하는 채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와의 수직결합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SO 중 79.8%(총 94개 중 75개)가 MSO계열이며, 이들 MSO는 종합유선방송 방송사업수익의 84.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상위 3대 MSO가 시장의 상당부분(방송사업수익 기준 69.9%)을 점유하고 있다.
<표 8> 주요 MSO의 현황과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25"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1999년부터 복수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이하 'MPP'라 한다)를 허용한 이후 ◎◎◎ 계열의 MPP와 지상파 3사의 MPP 중심으로 PP 시장구조가 재편되었다. 그 결과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방송사업수익 기준 4대 MPP의 시장점유율은 56.5%로서 상당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 9> 주요 MPP 현황과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27"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16 그 밖에 SO-SO, SO-PP간의 수평ㆍ수직결합에 따라 형성된 MSP(MSO+MPP)의 경우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상위 5대 MSP가 전체 SOㆍPP 방송사업수익의 58.3%를 점유하고 있다.

<표 10> 주요 MSP의 매출비중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8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라.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주요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
17 '다채널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ㆍ소유ㆍ영업활동에 있어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18 첫째,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즉,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의 방송구역을 77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지역독점을 허용<각주>12</각주>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위성방송사업자 1개사(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가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독점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IPTV의 경우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루어진 동일구역 내 SO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요금 인상제한, 채널 임의변경 또는 의무상품의 미판매 행위 금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20 둘째, 다채널 유료방송은 방송의 일부이므로 공공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SO,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1 셋째,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허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편성이나 묶음상품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각주>13</각주>에 의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각주>14</각주>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2 이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승인받은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의 범위(즉, 최고가격상한제) 내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하여 판매<각주>15</각주>하고 있으며, IPTV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마.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및 방송법의 개정

23 '디지털방송’이란 방송을 디지털화하여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하는데<각주>16</각주>, 디지털전환특별법(2008년 3월 제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2009. 6. 24)’에 의거 2012. 12. 31. 오전 4시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고, 2012. 12. 31. 현재 1,734만 가구의 99.7% 이상이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각주>17</각주>.
24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전환 보급률ㆍ인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디지털TV 보급률은 59.7% 수준이며, 지상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한 비율까지 합산하여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96.8%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플랫폼의 고화질(HD) 전환을 추진하여 2008년 4월 지상파 5개 채널을 포함한 7개 HD채널공급을 시작으로 2011년 말 현재 총 114개의 HD채널을 전송하는 등 HDTV 보급률과 지상파의 편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5 2009. 7. 31. 개정된 '방송법’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의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제한 완화(33%→49%), 대기업의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외국인의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33%→49%) 등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각주>18</각주>26 이에 따라 신문사, 통신사, 대기업, 외국인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진입이 확대되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업결합 행위

27 주식회사 티브로드서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서대문방송’이라 한다)은 2013. 6. 28. 대구케이블방송 주식 6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였다. 다음 <표 11>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티브로드서대문방송은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2013. 10. 14. 티브로드서대문방송을 흡수합병하여 티브로드서대문방송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각주>이하 티브로드서대문방송의 행위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행위로 바꾸어 표기하기로 한다.</각주> <표 11> 주식취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28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29 이 사건 기업결합은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대구케이블방송 주식 40%에 추가로 주식 60%를 취득(총 100%)함으로써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 Ⅳ. 1. 가. 규정에 의거 주식취득을 통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는 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적 결합에 해당된다.

2) 관련시장의 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획정

30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1 먼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는 모두 다채널 유료방송매체로서 그 기능이나 묶음상품의 구성 및 가격수준, 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관련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2 첫째, 모두 다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2. 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의 수신료를 주된 수입원<각주>2012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수신료 매출 비중이 SO의 경우 38.2%이며, 일반위성방송은 64.3%이다.</각주> 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시청자(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33 둘째, 제공하는 방송의 상품구성이나 채널 수 및 수신료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방송매체선택 즉, 매체간 구매전환이 가능하다.

34 셋째, 대부분의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또는 IPTV 중 하나에만 가입하며, 기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위성방송이나 IPTV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유선방송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는 등 대체성이 강하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1. 5. 18.~6. 25.)에 따르면,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중 2개 이상 매체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5.1%에 불과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후 해지하는 사유로 'IPTV에 가입해서(39.9%)’와 '위성방송에 가입해서(19.7%)’처럼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각주> <표 12>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의 비교(201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35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SO간 기업결합 심결사례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각주>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6. 29.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2-071호),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9호), ㈜현대에이치씨엔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3.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6호) 등.</각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6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에서 피취득회사인 대구케이블방송과 동일업종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즉, 상품시장)는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과 IPTV를 포함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획정

37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38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는 전국을 단일 방송구역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반면, SO는 지역사업권<각주>종합유선방송사업은 방송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 및 구 공보처 고시(제1997-1호, 1997. 2. 19)에 의거 전국이 77개 구역으로 나뉘어 방송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현재도 같다), 각 구역별로는 1개 또는 2개의 S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 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므로 각 SO가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SO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만 사업자간의 경쟁이 가능하며, 시청자 역시 다른 방송 허가구역으로의 구매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39 따라서 관련 지역시장은 결합 이전에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피취득회사인 대구케이블방송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으로 획정한다.

40 한편, 다른 방송구역의 경우, 취득회사는 계열 SO가 있으나, 피취득회사는 계열 SO가 없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다) 소결

41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시장의 집중상황에 대한 판단

42 2012년 말 기준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의 위성방송사업자 및 3개의 IPTV사업자 등 총 6개 방송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43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가입자 수 기준으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및 대구케이블방송은 관련시장에서 각 26.9%와 56.2%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3.1%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시장점유율 7.0%와의 차이가 위 두 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추정된다.

44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회사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하게 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13>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lleh TV Skylife의 가입자 수를 포함하였다.</각주> (단위: 가구, %)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

45 SOㆍ위성방송사업자ㆍ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은 2. 라.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승인받은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다.

46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말 기준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각주>IPTV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를 기준으로 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의 종류(3종)를 포함하였다.</각주> (2012년 말 기준, 단위 : 원, 개, 명)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7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5종의 상품을, 대구케이블방송은 4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다음 <표 15>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방송 상품 가입자 중 상당수가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경우 경제형 상품에, 대구케이블방송의 경우 국민형 상품에 집중(각 74.1%, 97.7%)되어 있다. 고객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가입수신자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요금과 동일한 수준(즉, 정상가)으로 이용요금을 받고 있으나, 단체가입수신자에 대해서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경제형 상품을 정상가의 30.61%인 2,755원에 공급하고 있고, 대구케이블방송은 국민형 상품을 정상가의 28.21%인 2,257원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55개, 대구케이블방송은 70개의 채널로 해당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표 15>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때 정상가는 SO가 개인가입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할인가는 복수가입자를 제외한 단체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상위 30위 이내 채널 수는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Total National Multimedia Statistics)가 '13.6.1~6.30 동안 케이블 가입가구(아날로그)를 대상으로 조사한 케이블 채널 시청률 순위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각주> (2012년 말 기준, 단위: 원, 개, 가구)
*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표 16> 대구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12년 말 기준, 단위: 원, 개, 가구)
*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48 디지털방송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대구케이블방송,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의 디지털방송 상품운영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2)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

49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묶음상품별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방송유형(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이나 채널 수, 고객유형<각주>SO의 고객은 개인고객과 단체고객으로 분류되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개인고객(무 약정고객, 약정고객으로 구분)만 있고 단체고객은 없다.</각주>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간에는 방송유형이나 상품종류, 채널 수, 수익구조<각주>예를 들면, 상품구성 면에서 SO는 채널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IPTV사업자는 채널 및 VOD 양방향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구조면에서도 방송매체별 가입자 수 차이에 따라 광고료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각주> 등이 상이하여 그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50 따라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의 방송현황을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의 인상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한다.

51 먼저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앞서 <표 15>와 <표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가입자 중 상당수가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경제형 상품에, 대구케이블방송은 국민형 상품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2012년 말 기준 해당 상품이 실제로 제공하는 채널 수를 기준으로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에서의 유사 상품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독점지역에서 유사하거나 이보다 적은 채널 수를 공급하는 상품의 정상가는 8,000~10,000원 수준으로 경쟁지역에 위치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경제형 상품 및 대구케이블방송의 국민형 상품의 정상가와 비슷하거나 최대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2 한편 티브로드 기업집단의 경우 서부산방송을 제외한<각주>티브로드 서부산방송은 '㈜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9호)에서 2015. 12. 31.까지 부산 서구ㆍ사하구 지역에서 단체가입 수신자의 아날로그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계약 유지로 인한 할인가가 존재한다.</각주> 다른 독점지역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할인가 자체가 없다. 이는 티브로드 기업집단이 2005년에 저가인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을 중지하고, 기존 단체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단체계약의 공급을 중단한 결과이다.<각주>티브로드 수원방송 등 티브로드 계열 SO들은 2005.12.1.부터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을 중지하고, 기 계약된 단체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10. 8. 전원회의 의결 제456~469호, 제487호 참조).</각주> 이러한 점은 다른 MSO들이 여전히 단체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에서도 당사회사가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단체가입계약을 중단하거나 할인가 수준을 대폭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8> 동일 기업집단의 독점지역에서의 아날로그방송 상품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2012년 말 기준, 단위: 원, 개)*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53 그리고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및 대구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방송의 가입자당 평균수신료를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3,976원, 대구케이블방송은 4,293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표 19> 동일 기업집단의 독점지역의 아날로그방송 평균수신료와 비교(201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3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54 이처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및 대구케이블방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 두 회사 간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5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당사회사가 결합 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정상가 및 할인가를 포함한 이용요금을 독점지역의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각주>2010.1월 연구용역[케이블사업체 합병 경쟁제한성 평가와 시정조치 연구(국민대 김종민 교수외 2인)] 결과에 의하면, 독점지역이 경쟁지역에 비해 묶음상품가격은 11%, 채널당 묶음상품가격은 12% 높은 것으로 나타나(2009년 데이터 이용) 기업결합을 통해 SO사업자가 단일 사업자로 재편되는 경우 상당 수준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각주> .

56 한편, 디지털방송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 가능성은 아날로그방송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57 첫째, 디지털방송의 경우 앞서 <표 17>에서 본 바와 같이,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이 제공하는 상품과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와 같은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가격 및 채널 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디지털방송 상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사업자로의 고객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8 둘째, 다음 <표 2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경우 SO에 비해 자본력이 월등하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있어 경쟁상 우위에 설 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결합상품 판매<각주>2011년 말 전국 기준으로 ▣▣의 IPTV에 가입한 가구는 총 2,810,308가구이며, 이 중 결합상품 가입 가구 비중은 83%[(초고속인터넷+IPTV)가입 1,663,594가구,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가입 683,203가구]에 달한다.</각주> 등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중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 말 기준 59.7%에 달한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20>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
(2012년 기준, 단위: 가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3) 채널 임의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의 감소 등

59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비중은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80.1%, 89.2%로 취득회사 기업집단(티브로드) 소속 독점지역에 비해 각각 최대 38.4%P, 47.5%P 높다.

<표 21>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의 가입비중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대구 중구, 남구 지역</각주> <각주>서울 도봉구, 강북구 지역</각주> *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60 또한,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비중이 높은 대구케이블방송의 국민형 상품의 편성채널 및 소비자 선호채널<각주>21</각주>수가 취득회사 기업집단(티브로드) 소속 독점지역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22> 아날로그방송 편성채널 및 소비자선호 채널 현황(201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4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출처: 피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제출자료

61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회사는 향후 투자재원 마련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2012년 말 현재 아날로그방송에 편성하고 있는 채널 및 소비자선호 채널을 독점지역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각주>22</각주>그럴 경우 당사회사는 방송채널 사용료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채널상품에 대한 선택폭이 감소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62 한편, <표 21>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사회사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아날로그 방송가입자 비중이 높고,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 디지털 방송에 비해 평균수신료가 낮으므로, 당사회사가 아날로그 방송가입자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거짓ㆍ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각주>23</각주>63 또한 당사회사는 신규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무형 상품<각주>24</각주>을 충분히 홍보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고가형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무형 상품을 형식적으로 운영<각주>25</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64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인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및 대구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 취득회사의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보다 낮은 반면, 소비자선호 채널 수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점,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에 비해 종합유선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저가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의 경우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로의 고객이탈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아날로그방송 상품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및 대구케이블방송의 시장지배력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임의변경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

65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각주>26</각주>. 즉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결합 후에 결합 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력 행사를 촉진시킬 우려가 낮아지게 된다.
66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용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경우,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해 있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유력한 경쟁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7 그러나 다채널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SO의 경우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법’에 의거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방송구역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방송구역을 77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1개 방송구역에 1개의 SO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장에 다른 SO가 신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8 또한,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설비투자를 통해 비로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 진다.

69 이러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70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함에 따라 공동행위 가능성 증대여부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71 첫째, 당사회사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요금 및 이용약관, 즉 묶음채널상품의 종류,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통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그 승인요금의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72 둘째, 대구 중구ㆍ남구 지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당사회사와는 달리,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동일한 상품구성 및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대구 중구ㆍ남구 외 지역에서 다른 SO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당사회사와의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기 어렵다.

73 셋째, 과거 관련시장에서 당사회사 및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취득회사 기업집단인 티브로드는 IPTV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MSO와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각주>27</각주>이 존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