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전자2349

(주)내일투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2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aeiltour.com)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naeiltour.com)에 전 화면 크기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팝업창의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aeiltour.com, 이하 '내일투어 사이트’라 한다)을 통해 국내 및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일반현황

3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각주>1</각주>4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는 2013. 11. 15. 현재 전국적으로 1,830개이며,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575개<각주>2</각주>정도이나, 시간당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주요 10개 여행사가 약 79.48%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주요 10개 온라인여행사 현황
(랭키닷컴 2013. 6. 25.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해외여행상품 가격 구성 방식
5 해외여행상품 가격은 항공료, 현지 숙박료 등의 지상비, 가이드 비용, 여행자 보험료, 여행사 마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항공료의 경우 기본운임, 유류할증료<각주>4</각주>, 항공TAX<각주>5</각주>로 세분화할 수 있다.
6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매월 결정ㆍ공시<각주>6</각주>하며, 특정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에 그 금액이 확정<각주>7</각주>되는데, 온라인 여행사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상품 표시가격에는 항공료의 기본운임만 포함시키고,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별도로 표시ㆍ청구하고 있다.<각주>8</각주>3) 온라인여행사간 경쟁과 여행상품가격의 관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